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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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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사회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월 28일

지방서기관 정득복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각과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서규 사회과장입니다.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두철 청소과장입니다.

김숙기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사회국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4과 1사업소 13계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지 5페이지 '96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되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로 군자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인 명휘원이 있어 국·도비, 시비를 각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초지동 604-3번지 시민시장에 건립코자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도비 3억5천만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즉 장애아동 탁아소를 도비 2억여원을 보조받아 건립코자 하고 있으며 아직 위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체부자유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의료보호대상자 지원, 사회단체 보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동에 위치한 공설공원묘지는 그간 공원화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일반공설묘지 14개소 대부남동 제5일반공설묘지를 '97년도 재정비하여 대부동 주민이 사용토록 하고 기타는 사용을 억제하여 필요시 재조성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접객 업소는 총 5,854개소가 있어 시, 경찰, 소방서, 교육청, 명예감시원 등으로 하여금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영업이 아직 해제가 안된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대한 심야퇴폐, 변태 영업행위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나가겠으며 일반 주거지역내 무허가 업소 1,293개소중 건축조례 개정으로 51%인 669개소는 허가 가능하나 49%인 624개소는 여전히 무허가 지역으로 남아 있어 건축조례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제조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기 까지 위생식품업 법규에 의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완전한 식품이 제조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8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민간보육시설도 7개 분야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우선 차원에서 50개소에 93억여원의 융자를 알선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6개 분야에 4억여원을 지원하고 노인우대 사업으로써는 경로 주간행사, 노인목욕요금지원, 노인교통비지원, 노인건강진단실시, 노인회관내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경로식당 위탁운영 등 5개 분야에 10억8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이월사업 5개소, 신규사업 6개소등 11개소에 24억원을 투자 건립 예정이며 어린이공원 12개소는 11억4천만원을 들여 신규 조성하고 10개소는 1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하고 어린이집 5개소도 4천만원을 들여 개·보수하고 수암어린이집은 9억3,700만원을 들여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녀지도사업을 보고드리면 밝고 화목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가족중창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언어구현을 위해 동화구연대회를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의 합동결혼식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활동 조직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성이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 주부 기·예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일부 복지사업에 솔선 참여 활동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녀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고통받는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고 상담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녀 자녀 상담요원을 확보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성환경보호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부들에게 환경과 관련되는 교육과 각종 경진대회, 현장체험 등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어 몸소 실천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 봉사활동, 가정의례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환경보호과 상록도시 안산21세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존강령은 유엔의 요구사항으로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는 장래의 지구 환경보존을 위해 시민, 민간기업체, 안산시가 서로 협의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96년도에는 안산시 환경선언 및 에버그린 안산21을 선포하고 각 실. 과. 소. 동의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감시단 2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대표자 및 국내 환경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지도 가능한 개발과 안산시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및 시화담수호살리기운동 전개, 반월, 시화공단 대기오염 정화 결의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홍보교육은 어린이로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홍보차원에서 전시하여 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민간의 자율감시 기구인 명예환경통신원 운영을 완전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TMS 구축을 반월과 시화공단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등 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19개의 굴뚝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지역감시센타 및 감시반을 구성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감시하겠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2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시에서도 1억5천여만원을 들여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7페이지 대기, 소음 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문제업소는 지속 관리하겠으며 49페이지 배출가스 지도단속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질오염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감시체제 구축, 해양수질 측정망운영, 유류유출사고 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및 기술지원 요청업소는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무허가업소는 업종전환 및 다른 업종으로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유독물 영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고시 신속한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주변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과 소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3년이 되는 '97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규격봉투의 가격을 '97년도 1월 1일부터 최소한 가계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하여 청소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립도를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각장 장기계획은 2만7천평에 1일 7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1차로 한국수자원공사 부담으로 부지를 조성하고 1일 200톤 규모로 건립코자 '97년도에 부지조성 및 착공할 계획이며 우리시 계획은 1일 500톤 규모로 2000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1일 130㎏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40대를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1일 2㎏ 처리할 수 있는 소멸기 100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발효용기 1만8,020개와 수거용기 901개, EM발효제 1,200개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화매립장 내에 1일 5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회관 수강 교육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은 상·하반기 5개월씩 운영되는 기술 및 취미교육으로 22과목 2,472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그 동안은 2월 초순에 시작하여 12월말에 완료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1월 20일경에 개강하여 11월 11일 이전에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부터는 수강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과·제빵, 비디오 촬영법, 건강체조 등 3개 과목을 신설하고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 교육과정을 10개 과목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교육과정은 자동차 자가정비교육, 예절교양교실, 노래교실, 어머니 글짓기교실, 출장요리반 교육 등 516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교양 및 부업교육은 수강생 교양교육, 청소년 예절교육, 간병인교육, 파출부교육, 옷수선교육 2,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체 주요행사, 편의적 부대시설 운영, 60페이지 수강생 기능 자원봉사 활동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시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건사회국 소관 총 22건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되어 20건은 시정 또는 개선 조치 완료 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1건은 '97년부터 개선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사를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사 사용취지에 어긋나며 자연학습관으로는 부지 및 건물이 적절치 못하므로 타부지를 선정, 실질적인 어린이 자연학습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선부동 1077-9, 1077-10번지 1,035평을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지는 도시설계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관련부서와 도시설계 변경중에 있으며 변경 되는대로 시립 어린이시설 및 어린이 학습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이나 강습이 주간에만 실시되고 있어 직장여성의 편의를 위해 야간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시는 근로청소년 회관에서도 야간교육을 운영하여 업무와 중복이 되고 인근시의 여성회관 야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율이 저조하여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술계 학원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예견되어서 '96년도에는 바로 교육을 추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인근 시·군의 사례 등 파악과 직장여성들 대상의 설문조사 등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기술계 학원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10개 과목 500명을 대상으로 '97년 상반기부터 야간교육을 프로그램에 운영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와 '95년도 시의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에 나와 있는 7쪽 21세기 위원회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관련된 21세기 위원회가 환경보전분과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위원장 박선호 보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은 1인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원회 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95, '96 환경분야 주요투자사업 검토라든가 '96 제2회 추경예산반영 주요사업 계획 검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법규에 나오는 제2조 기능에 대해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안산 발전 21세기 환경보전분과위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반되는 저촉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시정을 살펴 나가는데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될 위원회가 추경사업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월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석위원 수당이나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안산 발전 21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회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록도시 21세기 안산 환경 보전이 잘 되어 나가도록 그런 회의를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걷어다 아까운 많지 않은 63만8천원이라는 예산을 집행 했지만 좀더 우리가 이런 것도 뭔가 21세기 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안산시 21세기를 내다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시정에 자문해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앉아서 안산시 예산에 월권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특별한 월권 행위로 볼 수 없고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12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 검토 또 중간 보고회,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월권 행위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2회 추경예산반영 주요사업 계획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월권 행위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기능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1. 안산시의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기 시책 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목표설정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쭉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노영호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듯이 미래의 어떤 방향설정이나 비전보다는 21세기 회의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안산시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쪽이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맞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김영웅위원 그럼 이 기능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기능에 반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지역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편성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검토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총괄내용은 추후 결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글쎄, 분명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7월 24일 환경보전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재활용센터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까지 심의를 했어요.

동시에 거기 볼 것 같으면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 관계까지 자체로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깊숙한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에 대해 안산시 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당한 사실을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나가셔서 변명성 발언까지 회의록에 볼 것 같으면, 그럼 21세기 위원회가 안산시 의회 위에 있는 상원이에요?

시장이나 21세기 위원회에서는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 해 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는데 시의회 가면 쪽쪽 부결당하는 시의회 의원들은 전부 악한 악역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 협의 내용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이라든지 재활용 건립센타 추경 반영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안산 시가지 녹지 확대방안이나 음식물 쓰레기 절감 재활용 방안 등 장기 발전 과제로 연구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제2차 회의에서도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있어도 시에서 이런 사업이 연구하는데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 대기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박사 다 됐어요.

지난번에 울산에 가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가 9개소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왔고 2개소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7개소는 자동측정장치를 기업소에서 합니다. 이래서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었냐까지도 우리는 알고 왔어요.

그런데 마치 의회에서 1억2천이 2억5천으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 이것을 우리 위원장이 변명성 발언을 하고 의원들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전부 악역이야.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어디까지나 이건 자문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행에 사업실시 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시의회에 의결을 받죠. 받는데 상세한 이러저러한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도 보고를 한다든지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면 좋을 것을 의회에는 21세기나 시에서 다 한 것을 어느날 갑자기 별안간 서류를 뭉턱 내 던져 놓는 거에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은 전체 안산시 예산이나 기타 등등 사업을 수급을 맞춰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삭감쪽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삭감한 사람들은 죄다 악당들이야.

안산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시장이나 집행부나 21세기고 우리 의회는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지금 됐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또 제시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대기오염 절감방안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 안산시 시가지 녹지 확대방안 등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보건복지분과는 대학교수를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또 조사연구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완전히 이건 상원이야. 해서 새로 시작한지 얼마 안되니까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사국장에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 이것만 따라 하가 이겁니다. 이 외에는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기능 이외를 하니까 노영호위원 말마따나 월권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보사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 촉구 건의안,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 촉구 건의안, 원유 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 건의안 등 3가지 촉구건의안을 의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촉구 건의안 이 부분만 답변이 되었지 나머지 구봉지구 문제라든가 메추리섬 원유 중간 인수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답변이 없어요. 물론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해당 부서인 농어촌진흥공사나 수자원공사, 경기도, 환경부, 통상산업부, 이런데다 촉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 시민들의 뜻이니까 같이 좀 나서달라 이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구봉지구나 메추리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분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수자원공사나 여러 가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진 되는대로 저희들이 환경에 관한 것만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입안을 수립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결의한 것이고 주로 환경이란 측면이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쪽이라 해가지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 확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가능한 한 수집해서 환경보호 영향평가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3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우리 노세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설소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원유 중간 인수기지라든가 구봉지구가 우리 보건사회국의 환경보호과 하고도 깊숙한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에서 전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 갖고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거기에 호응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립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수립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은 절대 도저히 안된다. 못한다는 어떤 이의를 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데 아직 시행사업부서가 타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대한 확정이 되면 저희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안이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다른 타부서에다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것은 안산시 의회 34명이 의원 촉구 건의안을 냈으면 그만큼 보건사회국 해당되는 과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환경피해라든가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의회와 공동으로 맞서서 이런 것이 안산시에 유치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방안은 조금도 마련하지 않고 우리 업무부서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만큼 전혀 여태까지 촉구 건의안 낸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안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집행부에서 협조가 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발전해 나갈수가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직까지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각부서 이런데에서 아이템을 저희 환경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지금 수립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구봉매립지라든지 매추리섬 기타에 대해서는 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추진 결과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면 영향평가도 저희들이 용역이나 우리가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실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늦은감은 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타과나 이런데에 미루지 말고 직접 우리 보건사회국에 해당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라도 타과하고 연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안산시에 유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달라는 주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화 원유 인수기지와 구봉매립지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하나 덧붙인다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문제를 우리하고 행정구역은 다릅니다마는 인천시 의회나 인천에서는 그 문제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입지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인천시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안산시에요. 섬 연육교도 우리 안산 대부동을 거쳐서 넘어 갈 것이고 거기 연료를 저유황이나 이걸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영흥에 들어섰을 적에 대기나 기타 등등 얼마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하고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려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지금 보사국장께서는 답변하기를 앞으로 뭐가 되면 이제 용역을 주어서 무슨 의회에 보고 하겠다 이것은 벌써 밤낮 뒤따라가는 얘기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잘 알겠습니다. 원유 중간 인수기지라든지 구봉지구 공유수면매립, 미디어벨리 안산 유치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시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처리 규칙에 의해서 각 국별로 사항별로 각각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법 사업에 관한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9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 해가지고 시흥위생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일자가 '96년 2월 29일 50일간 서류를 갖고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영호위원 공통자료 28쪽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서류를 관련부서나 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지 하자가 있는 그런데에서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때그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30일 안에 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가면 불가, 반려면 반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완지시를 하죠.

박종원위원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다시 반려사항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반려사항이라도 그것을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완전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적합지 못하면 반려라든지 여러 가지 취소라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네요.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란 것이.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기간은······.

박종원위원 그러면 30일 내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기간은 50일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갖고 있던 지체기간이. 그러면 60일도 될 수가 있고 1년도 될 수가 있다는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타부서하고 협의사항도 있기 때문에 조복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서류를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자가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여튼······.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가 안된 사항이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반려했기 때문에 아직은······.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50일 동안 갖고 있었는데도 처리가 안되고 반려사항이었을 경우에 과연 이 민원인이 당하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저희 실무선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가를 해 줄거냐,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내릴거냐, 아니면 보완을 해서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처리해 줄거냐 세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는데 일단 시흥위생건은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운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사업계획서가 적절하다고 통보가 되면 다시 허가처리를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 준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1차에 걸쳐서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그 기간내에 보완 안할 경우에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측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어도 민원인이 저희가 청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반려를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산개발에서 민원 접수된 것 있죠? 그 처리의 건은 왜 이렇게 기간이 빨라졌습니까?

어떤 것은 15일만에 반려를 했고, 또 어떤 것은 50일이 지나서 반려를 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역의 민원입니다. 그러면 관련 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관련해 가지고 3건이 다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하나는 '95년 12월 30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지체를 했고 하나는 '96년 5월 3일부터 '96년 5월 20일 불과 보름 정도로 반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민원건인데 어떤 것은 빨리 반려를 했고, 대산개발 민원 접수된게 보완지시를 시에서 안내렸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대산개발건은 저희들이 민원접수할 적에 이것은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지시 없이 해서 바로 처리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사용 개시신고라는 민원건이 있죠? 한성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접수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내역을 보면 지방세체납에 의한 민원서류 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40조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보면 체납액이 3회이상 체납했을 경우에 허가 불허나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성자동차 정비공장 민원인 3회이상 체납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는 징수부서에서 저희한테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일단 징수부서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부서에 세금을 완납했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체납했을 경우에 2회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반려시키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체납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독촉했어도 안된 부분이고 저희가 납부하도록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낸 뒤에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3회이상 촉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체납액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경우에 단지 시에서는 세금이 세 번이나 네 번이 미납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반려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체납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가서 독촉하고 수행해야 될 임무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대한 반려만 할게 아니라 체납이 됐으면, 이 업체에서 진짜 필요로 해서 민원서류를 냈을 겁니다.

체납이 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독촉 한번도 안하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고지서 한번 보내고, 독촉장 한번 보내고 그게 임무입니까? 엄연히 공무원들은 체납에 대한 것은 가서 독려를 하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실시를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세금 징수 과정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드리고 두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세금내는게 우선이냐 민원처리가 우선이냐를 민원인이 판단했을 경우에 도저히 세금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자진 반려하는 쪽이 민원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들이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련부서에 가서 이 민원인한테 체납에 대한 독촉이나 지도를 해 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가서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부탁하고 세금을 안내게 되면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니까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고 여러차례 전화도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한성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 폐기물 사용개시 신고는 소형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시설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쓰레기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방법이고 꼭 소각로만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가 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한 안산시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민원인도 시에 도움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체납세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소각로 사용개시 신고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려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해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금만 납부하고 신고하게 되면 어느 때든지 다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관계부서에 지방세가 관여가 되니까 징수계에서 과로 이첩되어 가지고 민원인 한테 통보하죠?

그랬을 경우에 징수계에서 "아, 이사람 체납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분명히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과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면 체납액이 있으니까 안된다는 것을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 민원인에 대한 체납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한 개념이 없죠.

액수를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에 대한 건은 알고 계셔야죠. 과연 이사람이 3회이상 체납이 되었는지 한번 체납이 되었는지 한번 체납이 됐는데 액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징수과에서 두달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뛰고 있습니다.

3회이상이 아니고 거의 10여회이상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전 공무원이 몇 개 업체씩 맡아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이상 많았으면 많았지 적게 독촉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관련조항을 다 부쳐가지고 반려를 시킨 사항인데 저희 의원들도 폐기물관리법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은 참고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방세법이면 지방세법,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입문을 해가지고 경황이 없었지만 이제는 틀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숙지를 하시고 또 반려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관련과에 이첩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독려를 하면 낼 사람이다 했을 경우에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행정이고 공무원들의 임무죠.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처리가 돼죠?

○청소과장 이두철 민원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이만승위원 보완을 띄울 때에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며칠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승위원 30일 이내에 처리할거면 민원을 띄울 때는 그 이전에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도 30일 입니까?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1차 보완할 적에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우편가는 기간,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지 특별하게 며칠을 줘라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30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상당히 무색하네요. 법적효력도 없고.

○청소과장 이두철 보완기간을 주는 것은 민원이 편의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30일 기간내에 반려해 버린다면 행정업무도 간단하겠지만 민원인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어쨌든 간에 30일 안에 결정적인 통보를 해 줘야 되는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는 통보가 다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보완적인 서류가 민원인한테 접수가 되어야지······.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도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상부기간의 감사도 받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받기 때문에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위를 환기좀 시키겠어요. 감사를 받는 피감사 입장에서 아까 박종원위원님 말씀에 이해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답변자가 이해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답변할때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오염 문제를 별도로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하수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12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일 17만6천톤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1일 12만톤 가까이 처리가 되는데 17만6천톤은 공장폐수 일부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장폐수가 하수처리 되는게 있습니까?

발생량이 40만3천톤이 처리량이 17만6천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노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해가지고 시흥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약간 더 처리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7만6천톤이 나온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모든 것이 2차처리 환경사업소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잘못 뽑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노영호위원 자세히 알아보셔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담수호 어패류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전화로 수차 환경보호과에다 시화담수호에서 잡히는 어패류 조사를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담수호내 어패류 검사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화담수호에서 많은 고기가 잡히고 있고, 그것을 안산 시내 횟집에다 내다 파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잡힌 어패류를 먹고 우리 안산시민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했을적에 이거는 엄청난 피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시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 수질 기타 등등 모든 수치도 중앙부처에서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내놓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안산시 환경은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발췌를 하고 찾아낼 수 있는 사업이 획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95년 행정감사시에 담수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우리시민의 피해도 엄청 크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행정감사때 백지로 내려다가, 수질을 파가지고 거기에 몇 m까지 오염이 되어 있느냐, 또 시에다 시험을 매겨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시에서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전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장한테 계속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해서 대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농가들의 수질검사를 금년 1년동안 90여곳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먹어서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걸 빼고 모든 것에서 한가지라도 부적합한 것이 60여곳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시화담수호로 인해서 미치는 수질오염도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의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일한 행정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중앙부처에 의존하고 타기관에 의존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담수호에서 나오는 어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의해서 식품위생계에서 검사를 해 본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노영호위원님께서 계속 검사를 할 수 없느냐 라는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써는 아직까지 검사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담수호내 어패류 오염정도 검사는 사실 제 진솔한 의견입니다만 검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예로 중금속에 오염됐을 때 "담수호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안된다" 팻말을 붙이고 여기서는 "고기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각종 생산을 파는 상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에서는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어패류 검사는 여태까지 해 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알아보니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잡힌 물고기가 정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왜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홍보를 합니까? 거기를 잡지 못하게 거기에 나가서 함으로써 그런 홍보가 전혀 필요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화담수호가 오염이 되고 썩어간다고 이런 보도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화담수호에서 잡은 물고기가 바깥 쪽, 바다 쪽에서 잡은 물고기의 빛깔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다에서 잡은 고기의 몸에는 상처가 나서 부실한 이런게 있지만 시화담수호에서 잡은 고기는 부실한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은 어부의 얘기가.

서울에 가면 대 인기가 있고 인근 안산시내 횟집에 가서도 내가 실지로 거기서 잡은 고기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신선도가 넘치는 먹고 싶을 정도로 고기의 빛깔도 좋을 뿐만아니라 다 좋은데 이런 것이 우리가 먹고 인체에 해가 미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잡은 고기는 먹지 마십시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데에서 잡은 고기도 시화담수호에서 잡지 않았나하고 불신을 하니까 안산시에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면 산업과 기타 등등 연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흥시, 화성군 인근 3개 시·군에서 시화담수호에서 이런 것을 잡지 못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죠.

구태여 "거기서 잡은 고기를 먹지 맙시다" 팻말을 써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무튼 업무에 있어서는 그래도 관장 부서가 있는걸로 제가 사료되며 암튼 이건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한번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어패류 검사를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3개 시·군 산업과의 수산계에다가 통보를 해 갖고 거기에 고기를 절대 잡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 갖고 같이 연대해서 얼마든지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빨리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하신 1일 처리량에 관해서 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지수가 환경사업소에서 지수가 들어 왔고 또 하수과에서 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아서 지수를 낼 때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지수에 대한 것을 명백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는 늘 항상 하수과나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만식위원 글쎄 자료를 하수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을 때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지수가 어떻게 어떻게 된 지수인지 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는데 다른 타 시·군·구에 가 보면 환경별로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비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종목별로 본다고 했을 때 지하수 토양 오염도라든지 측정 현황판이 있어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판들이 현재 환경보호과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안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시화담수호를 지금 현재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오염도 측정 지점이라든지 그런것도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서울 한강관리청에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한강관리청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히 그러한 것을 조사 파악할 수 있는 지점과 그러한 상황판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내년도에는 저희도 수질오염 측정 지점이라든가 대기오염측정 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현황 자료를 현황판을 만들어서 비치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대기, 수질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시화환경 오염도라든지 또는 악취발생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시화지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분양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속속 지금 시내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러한 악취관계로 해서 고잔2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과연 거기에 입주를 해서 시화아파트 지구와 같이 시내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은 바로 서풍이 불어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후 3시 이후가 되면 사실상 반월공단에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날아오는 악취가 우리 시내를 엄습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때에 현재 사동쪽이나 2단계 고잔뜰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전부 다 악취가 그쪽으로 다 엄습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악취 발생한 현황도 하나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판을 비치할 생각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내년 '97년도에는 필히 이러한 상황판을 비치해서 그때 그때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시화호에서 잡은 고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생선 팔고 그러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못 한다는 뜻으로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보호 차원이나 아니면 시민보호 차원에서 지금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 측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은을 비롯해서 BOD, COD, 대장균까지 참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물론 산업과장님 소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보호 차원에서 그것을 방치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거기에 고기를 잡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여러 선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만승위원 산업과장님에게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고기를 잡아다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냥 신경하나도 안쓰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는 내수면 허가인가 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거에요.

자기들 기득권을 찾을려고 계속 할려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문제성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금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듣고 관계부서 산업과 하고도 상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의를 했었던 결과 현재로써는 자기네들도 어떠한 그런 단안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갖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항상 이런식으로 지나가서는 안돼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강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무튼 가부를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사회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화호 내에서 굉장히 오염된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제가 알기로는 사동으로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화담수호에서 나오는 고기를 추적을 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절기에 대부동하고 사리쪽에가서 시화담수호에서 나오는 고기를 팔지 말라는 홍보는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적을 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팔고 얼마를 잡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사실 못잡게 놔두는 부서도 문제가 크지만 그것이 어디로 해서 어디서 판매가 되고 어느 식당에서 처리가 된다는 정도의 정보는 대충 알으셔야 돼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8개월 이상 그 사람들이 잡아다 파는데, 특히 또 안산시로 이것이 반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동에서 그렇게 횟집에서 또는 그냥 개인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안되고 그냥 어떻게 흐르는대로 흘러보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 이런식으로 민원이 되어서는 안돼요. 행정이 되어서도 안되고.

미리가서 막아야 시민들이 건강한 체력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거기서 일본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것처럼 그런 것을 먹어 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식중독이나 일으키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을 방지를 해야지 안일하게 두면 안돼죠.

○사회과장 전서규 이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각성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나쁘다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것을 팔지 못하게, 잡지를 못하게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처리할 수는 없고 연계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화호 문제만 나오면 성질나는 것이 그거에요. 혼자만이 아니다. 그러면 뭔가 중앙부처든가 아니면 도든가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야지 그냥 전부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얘기 나온지가 언제에요. 먼저도 굉장히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말이 나왔던건데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말이 안되는 거에요.

노영호위원 우선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못잡게 한다든가 잡게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먹기는 먹습니다마는 일부러라도 어떻게 내가 그 고기를 먹고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부러 먹어도 봅니다마는 우선 성분 조사부터 해 보고 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수문앞에, 갑문앞에 그쪽에서 잡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지 상류층이나 증류, 하류쪽은 좀 나올거에요. 수문앞에는 그런데 거기는 오염도가 더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수치에 나온 것도 그렇고 거기서 잡은 고기는 아마 등 구부러진 고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만일에 하나 조치를 하게 되면 담수호 전체를 못잡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류쪽에는 잡고 상류쪽에는 못잡게 한다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좋은 고기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일부 아래쪽에서 나오는 고기만 좋은 거지 위쪽은 그렇게 나쁘니까 하여튼 그것은 막아야 돼요.

수치는 물론 거기 고기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 수치에서 자라는 고기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확실하게 좀 시정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조치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몇가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법 제30조에 보면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그동안 취업 알선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그 이후에 사후관리한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라고 그래서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용 안했을 때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투자가 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산시청에서 지금 장애인을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고 얼마전에 공단역에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이용을 할래도 열쇠를 찾기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95년 4월 14일날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공시설내에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정했단 말입니다.

안산시에서도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건지 금년에 장애인 사업을 보면 대개가 일회성이고 행사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이 뭔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안산시에 공무원의 어떤 실태로 봐가지고는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 민간자본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일부에서 얘기하기를 일은 안하고 출석확인만 한 이후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가지고 융자 목적이 전세자금인가 영세상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융자 목적에 쓰지 않고 일부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선부동 13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집단 거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오후 감사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장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김장훈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건 한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채용시 공개채용 인원에 2/100이상 이렇게 고용토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6명이 현재 고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100이상 고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안산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미고용자된 조치 결과를 알아 본 결과 부담금을 40개 업체에 5억7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전화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은 턱 낮추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유도로, 안내표시 교통시설 등 11개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에 리프트 시설을 설치코자 현재 예산을 세웠고 시청내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이외에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개 해 놓고 있습니다. 공단동 역사 지하도에 리프트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역사 내부에 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안에서 연계 사용이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없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설치회사에서 9개 열쇠를 받아서 보건소 복지사업계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기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직접 관련한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는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과조치를 보면 이미 계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 사업자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일시적 일회성 지원보다는 시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한 사항중에서 미비한 것은 우선 보완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우선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탁아소를 빨리 건립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코자 현재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재가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와 관련 민간자본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자본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인처럼 민간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복지기금 마련하는데 저희가 후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현재 각 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취로사업은 연 인원 2만6,960명이 동원되었고 예산집행은 4억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출석만 하면 입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임이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용도가 영세민들의 전세자금이나 상업자금 마련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0명에 1억5,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영세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돈놀이를 한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추천을 받아서 재정보증인 재산세 2천원 이상 납부자 2인이 되면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놀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천서부터 제대로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부동 주공 13단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부동 주공 13단지는 정부가 무주택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립을 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아파트는 588세대에 현재 2,352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중 영세민은 305세대에 81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 연도는 '92년 5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생보자가 518명이 여기서 거주를 했는데 현재 518세대에서 305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생보자로써 보호중지 됐으나 거주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세민 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김장훈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장훈위원 몇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공단동의 장애인 편익시설 열쇠 9개를 맞춰서 보건소라든지 복지사업계에 맡겨 놨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려고 그러면 보건소로 온다든지 복지사업계로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매점에다 맡겨놓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던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장애인들이 저한테 하소연도 해 왔습니다만 원래는 리프트시설을 개방을 해 놓은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알아보니까 열쇠가 미제라서 국내에서는 복제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본래는 개방을 해 놔야 되는데 현재 공단역사와 연계해서 리프트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해 놔도 그렇게 큰 효용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해서 현재 깊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시설관리에 유효하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부담금이 40개 업체로 5억7천만원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한푼도 오는게 아직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 장애인시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 관계는 정부차원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검토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사회과 뿐만 아니고 안산시 복지사업이라는게 제가 볼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내지 행사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 복지정책도 어떤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대안을 만드는 그런게 획일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장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회과장 전서규 저한테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안되는 것을 해 달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제가 장애인들하고 깊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일이고 큰 시책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사성으로 지원하는 것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것도 건립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산시의 장애인 복지틀을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의 공무원 직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전체적인 틀을 만들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주로 출석만 하면 돈 타가는,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주말농장의 휴경지를 경작시킨다든지 또 안산시 전반적으로 쓰레기 재활용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취로사업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취로사업 인원을 동원시키면 어떠냐, 이것은 청소과하고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경우에는 전세자금으로 나갔으면 전세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 저희가 전세자금으로 나갔으면 전세자금으로 쓰고 있겠지 상업자금으로 나갔으면 상업자금으로 쓰고 있겠지 이렇게만 하고 있지 저희가 사후에 자료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지불현황에 대해서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한 부분에 원곡본동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왜 그 부분에 빠졌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검토했을 때에는 원곡본동이 포함됐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보사국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제가 진부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소관 부서의 업무가 약간 혼동스러울 듯이 보이지만 양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상업지역내의 상가 대부분의 다수 건물에 지하 용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텐데 용도가 어떤 형태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대다수 대형 술집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알기에 주차장 관계는 건축물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은 불법으로 위법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대형음식점으로 용도변경으로 불법 운영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국장님 말씀은 주차장을 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일 대형음식점이 있으면 저희 사회과의 식품위생업소 단속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까지 타 용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현황 같은 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전제로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관 업무가 다소 혼동스럽더라도 알고 계시는대로만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다음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회과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훑어 보면서 느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대형 이런것들은 건들지 않으면서 작은 부분에, 지엽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지 않았나 하는 제 소견이고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파헤쳐져야 할 부분은 그냥 묵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군데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장님께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료도 물론 없을테고 그래서 자료요구는 않겠습니다. 혹시 파악된게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대형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한 중에서 음식업소로 사용하는 그런 불법업소가 있으면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조금 주시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사회과장님, 예를 들어서 A란 업체하고 B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란 업체는 정식으로 허가를 낸 업체고 B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똑같이 단속에 걸렸을 때 무허가 업체는 금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 낸 업체는 단속이 여러번 반복되었을 때 형사처벌까지도 감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A란 업체하고 B란 업체의 단속 처벌규정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금 모순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하는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하에 대형음식점이나 술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대형 술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사료되고, 그 다음에 허가업체하고 무허가 업체의 처벌규정은 무허가업체는 저희 시에서 별도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바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규모, 운영에 따른 판매금액 이런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업체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란게 있어 가지고 시설개소 되면서부터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처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에게 불이익이 더 간다는게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업소는 저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허가업소는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처분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감사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감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요청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하나의 위원회 활동이므로 사전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7쪽 공중위생,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검실적에 보면 7,124개라는 수는 주로 안산시의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난 수치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점검한 숫자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의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 난 지역이 몇 개 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5,903개소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에 5,903개소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허가 난 업소 숫자입니다.

노영호위원 방금전에 물었을 때 7,124개가 허가지역과 무허가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실지로 나가서 단속한업소 수이고 5,903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수입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7,124라는 수가 안산시 허가 난 식품위생업소 숫자냐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 숫자가 아니고 5,903개인데 한 업소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세 번도 갈 수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허가 난 숫자가 5,903개소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용을 계속 훑어보면 레코드 넘버가 무얼 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용어는 저희가 관공용어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워드치는 아가씨가 편리하게 자기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코드번호이고 그 다음에 허가 년. 월. 일. 음식점 종류 그 다음에 업종 사업주명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레코드 넘버가 본인이 파악하기는 적발 스티커 일련번호식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워드 자기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일련번호입니다.

노영호위원 지도단속을 나가서 업소를 단속할 때 스티커 같은 것으로 점검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확인서 가지고 나갑니다.

노영호위원 그 일련번호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스티커 원장 넘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호를 순서대로 계속 잘 나오다가 10개를 떼었다, 20개를 떼었다가 30개를 떼었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내역이 나오죠?

융자내역에 보면 학자금 같은 경우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 3년거치 4년상환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융자내역을 보면 '86년도부터 융자가 됐는데 '89년도면 융자 회수 기간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박종원위원 상환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까지 상환한게 7,926만2,0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86년부터 '89년까지 18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환기간에 적용을 받는 건수가 18건이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융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6년부터 '89년까지 융자금액 현황에 보면 32건이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7,926만이란 금액을 회수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하고 견해차이가 틀려서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에 회수한 금액이 아니고 '86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7,926만2,090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원위원 '86년서부터 '89년까지 융자상환 기간을 보면 3년거치 4년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6년서부터 '89년까지는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연도 수로 봐서는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융자금액이 3,2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는데 회수한 융자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대량 말씀드려도 돼죠?

박종원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86년도에 600만원, '87년도에 500만원, '88년도에 1,200만원, '89년도에 900만원, 엄연히 3,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갔는데 대충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사회과장 전서규 아뇨. 제가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4개년 자료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느냐 그 말씀 드린거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합산을 못해서 그러는데 계산기 갖다가 합산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께요. 계산기가 필요없는 것 같아요.

상환액이 3년거치 4년상환 아닙니까? 그리고 유독 거기에 학자금만 조례에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3년거치 4년상환이라고 했을 적에 거치까지 포함해서 7년 아닙니까?

그러면 7년전의 것은 이미 상환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86년도에 융자가 나간 것은 7년으로 봤을 때 이미 상환이 되었어야 돼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상환이 되어 있느냐, 고질 채권자로 남아 있느냐 거기에 답변만 하면 나오는 거지 무슨 계산기 두드릴게 뭐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 말씀드리면 이것이 '86년, '87년, '88년, '89년도분을 회수한 것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8백 얼마인데 4년차 되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회수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영호위원 네.

○사회과장 전서규 그러니까 그 뒤에 5년, 6년, 7년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86년도면 3년거치 4년상환이니까 7년안에 다 갚게 되어 있어요. 3년동안은 원금 안갚고 4년차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죠, 4년동안.

○사회과장 전서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4년분은 현재 시점에서 100% 3,200만원이 다 회수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 보시는 건가요?

노영호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 지불현황이 있죠.

안산시에 영세민 취로사업 노임 단가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노임 단가가 1만7,600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1만7,000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1만7,600원이 된 동기가 '96년도 안산시 일용인부임 인상률에 반영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별 명세서에 보면 선부1동만 나와 있는데 53일을 쉽게 따져 보면 여기 현황에 보면 8번에 이기수가 취로일수가 53일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53일에 110만2,5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110만2,500원을 53일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 사람의 1일 단가가 얼마가 나옵니까? 2만8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이것뿐이 아닌데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취로일수가 62.5일이면 62일 반나절이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연번 133번에 용봉자씨가 62.5일, 62일 반나절을 해가지고 109만3,700원이라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번 140번에 보면 최명숙씨라고 62.5일 해가지고 107만6,400원이라는 노임을 받았어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1일에 1만7,600원이라는 단가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개인별 지급대장을 보면 제가 오죽하면 이 자료를 다 계산기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1만7,200원짜리 있고 1만7,500원짜리 있고 단가가 가지각색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부터 취로사업에 대한 전합동 확인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에 대한 지불노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각동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점검 계획을 세워서 다음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도 동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취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세민들 없는 분들 행정기관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취로 인부 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보상금이나 마찬가지죠.

○사회과장 전서규 일을 하니까 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박종원위원 일을 하니까 보상금조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보면 공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녹지과나 그런데서 편성되는 일반적인 잔디 뽑는 그런 인부임을 이런 인부임에다가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선부1동에 영세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선부1동에서 다 소화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와동공설묘지에다가 그 사람들을 며칠 작업을 시켰었는데 능률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능률이 안올라도 어차피 동에서 취로 인부임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지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불구자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신분도 있는데 실지 형식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하루만 때우면.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지 잔디밭에 제초 인부임 같은 그런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앉아서 제초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택에 쓰레기나 그런 것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될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두서없이 예산에 안맞게 집행될 바에는 어차피 녹지과의 예산을 축소를 함으로 해서 그리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분들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도로변에 내 보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원 같은데는 작업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지금 사회과에서 집계 내고 있는 무허가업소가 1,293개소인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 및 조치업소가 369개소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이 무허가업소인데 1,293개소에 과태료를 물게 했어야 되는데도 369개소만 단속하고 조치한 것은 어떤 의미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단속원이 감시계에 전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지역서부터 모조리 고지서를 발부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찾아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가 없으면 고발하고 이런 정도인데 주로 금년에는 무허가 큰 업소 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1,293개소가 무허가업소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369개소에만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공히 1,293개 업소를 똑같이 단속을 안하게 되면 안하고 해야지 1,293개 업소중에서 369개소만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봐주기식 단속밖에 안되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오늘 11월 28일날 하루 당일에 1,293개소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점점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어디를 봐주기식으로 단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해가 다 저물어 가는 한해입니다. '96년도 단속한 내용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1,293개소인데 공히 안할려면 단속을 다 똑같이 안하고 할바에는 1,293개소를 공히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 월별로 나눠서 한달에 100개 업소면 100개 업소씩 월별로 공히 똑같이 단속을 나갔어야지 369개소만 단속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노력한 만큼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9월달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9월달부터는 보류를 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369개소를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물렸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무허가업소는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고발하고 과태료 이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경찰서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그 내용은 사회과에서 갖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한테 통보는 안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얼마만큼 과태료 부과 되었는지도 알아 보지도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경찰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검찰청에 가서 거기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건축조례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되면서 1,293개소에서 양성화시켜 줘 갖고 몇 개가 풀린데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그 지역을 뺀 지역을 공히 똑같이 해야지 이러니까 여기 주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을 적에 어느 시민이 이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안에 이것을 다 고발시킬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은 업소는 불만이고 불이익을 받은 업소에서 생각하기를 이것은 뭐 사람봐서 단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분명히 있는 소지죠?

○사회과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것은 근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공히 잘났든 못났든 똑같은 53만 시민입니다.

무허가 대상업소가 그렇다면 일제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과감한 행정을 펼쳐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히 똑같이 단속을 완화해 주든지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방금전에 자료 제시한 것 갖고 왔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단란주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허가취소된 것이 30건이고 12월달 현재 오늘 날짜 이후에 영업정지 먹은데가 네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은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취소된데가 영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상호명이 동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곳이 있고 영업정지가 된데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행정조치를 취해서 허가취소 시킨 지역이 다시 재 허가를 받을려면 기간이 얼마만큼 걸려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정보완 조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허가 취소된 지역이 다시 허가를 받을려면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6개월 지나기 전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번 당한데가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영업을 했을 때는 다시 허가취소가 들어가죠?

○사회과장 전서규 바로 허가취소가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95년 행정감사때에도 안산 시내에 여관이 호텔로 둔갑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요금이라든가 숟가락집 그 안에 쓰고 있는 모든 것이 호텔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질문을 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과장께서나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본 위원이 10월 30일날인가 안산시에 어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와서 안산시로 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일찍 되어서 안산시 전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날 마침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렸는데 중앙동 지역에는 포장마차가 한 곳도 없고 본오동쪽, 상록수역쪽 가니까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때만해도 이발소의 퇴폐영업이 여기 중앙동에 한 두곳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난 10월 30일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산시 이발소 상록수쪽이고 중앙동쪽이고 전 업소 90% 이상이 아침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안산시 업소의 지도 단속은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식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너무나 깊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솔직히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업소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5,903개가 되고 그 이상으로 또 제조업소까지 합치면 한 7,000개 이상을 담당을 해야 되고 무허가까지 하면 8,000개 한 9,000개를 저희가 업소를 담당해야 됩니다.

현재 감시인원 6명 가지고 일시에 이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저희가 힘 닿는데까지 하여튼 간에 이러한 퇴폐, 변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관련규정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인력이 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제일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곳으로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갖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보충을 시켜서라도 안산시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퇴폐업을 뿌리 뽑는 이런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간 누차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업무보고시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위생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몇 명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단속에 좀 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한된 6명으로의 감시보다는 안산시의 사회과 내지는 또 사회과 인원 갖고도 부족하면 보건사회국 직원의 어떤 피상, 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인원을 대폭 늘리고 해서 하루 빨리 안산시에 모든 퇴폐업이 사라져서 정말 살기좋은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과장님들의 국장님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하는 안일무사한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신문에도 계속 납니다. 세금비리다, 무슨 봐주기다 그렇게 해서 밤업소 이런 업소의 비리 이런 것이 계속 신문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현재 항간에 떠도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업소가 만약에 200개인데 200개 업소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일부만 단속하다 보니까 혹시 직원이 봐주는 식의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살수가 있고 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안산시에는 그러한 비리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과장의 입장에서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비리가 없도록 교육도 하고 추적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이 심야 퇴폐·변태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이 세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 이외에도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앞에서 거론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매년 몇천건의 단속 실적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만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이나 경찰서 공무원들과 일정한 뒷거래, 유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책 대안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단속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환경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에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 15명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명예감시원은 현재도 15명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현재도 있습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 하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지도 단속에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주가 술집쪽, 먹는쪽, 퇴폐쪽 이런 쪽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다닐 때 음식업조합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면 벌써 정보가 새고 또 그 사람들은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적발이 됐을 때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밤10시, 11시, 1시, 2시 이때 같이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분들이 나가서 지도만 하는게 아니고 적발해 왔을때에는 업주들이 다 좋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가 있을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업주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동반책임을 물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도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설 수 없는데는 건물주인도 같이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건물주한테 부과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1년에 몇 번씩 법제정이라든가 모순점 같은게 있다면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 규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10월 10일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669개 무허가업소가 허가 가능한 업소가 되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10일로부터 오늘 날짜까지 50일이 넘었죠? 지금 현재 27개 업소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다면 무허가업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과자를 만든다, 어떻다 해서 상당한 진통 끝에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669개 업소는 합법적으로 하게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50일이 넘도록 27업소만 허가신청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영업할 때가 허가를 받는 것 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에는 몇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밀 듯이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의외로 건축허가 신청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회의, 음식업조합 이런데다 관련 공문도 띄우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게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풀리면 허가 받지 않고도 허가가 되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식품접객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일 큰 이유가 무허가로 했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한테 허가를 받을려면 건물자체가 적법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근린생활 시설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혼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청이 늦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사회과장은 얘기를 하지만 15m 이상 도로에 무허가가 허가로 변경하게끔 건축조례를 개정한 것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역사가 얘기해 줄 겁니다. 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얼마전에 창원을 갔다 왔지만 창원 어림도 없어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진통 끝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듣기 싫어하는 얘기이지만 애당초부터 무허가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의원에게 떠 넘긴다 이거에요.

이래서 지금 이것이 좋은 조례가 될는지 악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나는 봐 집니다. 그렇다면 669개 업소가 이제는 양성화가 됐다면 철저하게 홍보를 하든지 결국은 이 사람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말까지 허가를 받지 않는 업소는 무허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풀어 달라고 아우성쳤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특히 15m 이상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 쪽부터 손을 대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 건축조례 재개정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무허가 식품접객 업소정비와 관련한 사항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m 이상 도로에 인접된 669개소의 또 다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허가해 줄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15m이상, 이하로 구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개정은 15m 미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전부 다 풀어주자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또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무허가업소가 같이 건물을 짓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15m 이상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15m 미만이라고 해서 고발을 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전부 양성화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기반이 취약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주차문제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중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번에 15m이상 풀어주고 15m 미만이 49%정도 되는데 신규로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 다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무질서를 띄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정하게 15m이상, 이하로 나눈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왕에 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상업행위 제한이 뭐가 다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란하고 유흥의 차이는 딱 한가지입니다. 접대부를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만승위원 단란주점에서는 못 두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단란주점이 저희가 193개인가 되는데 단란주점 행정처분한 것이 230 몇 가지인가,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한번이상 전부 다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업소에 다 가지는 않지만 사업하다 보면 갈 수가 있거든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여관이나 이런데는 물가단속 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단란주점을 가 보면 안주나 술같은 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는 어떤 차원에서 단속하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행정지도가격을 정해서 하는 금액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라든지 안주 이런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는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받아도 되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너무 많이 받으면 손님이 안가니까 형평성을 맞추겠죠.

이만승위원 유흥주점이란 일반적으로 룸싸롱 이런데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단란주점 같은 데는 지금 대중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는 모처럼 가서 여담이라든가 발전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로써는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도도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가짜 양주 단속하는 것은 여기 소관인가요?

가짜 양주가 보통 나돌아 다니는게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가짜 양주 이런 것은 저희가 안해 봤습니다. 주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짜 주류 이런 것은 주세법에 단속은 국세청 소관인 것 같고 또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료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때 손님이 신고를 하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왜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하고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차원에서 턱없이 너무 많이 오르면 다른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신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단란주점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업소 변경이라든가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네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저희가 관계되는 것은 시설관계, 위생상태 그 다음에 접객부 고용하고 시간 그런 것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와동 공설묘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약 2억여원 가량 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변형관위원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금년 5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리고 평묘 있잖습니까?

묘와 묘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30㎝정도 됩니다.

변형관위원 위하고 아래는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형관위원 그 공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한 기당 기준을 가로1.5, 세로3.5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세로를 3.2m 줬습니다.

그게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3.5m를 줬습니다.

현재 3.5m를 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실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를 올릴 때 남의 묘에 올라가서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경계석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홍보를 하셔서 묘지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이것은 저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평묘와 평비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묘지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인가 3.2m를 3.5m로 줘가지고 그 이후에는 제사같은 것을 지낼 수 있는 여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더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43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개인별 융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동안 전입금 받은 게 4억7,300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조례에 보면 독지가들한테 성금을 기부 받는다든가 기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탁을 받은 금액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100%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시비하고 도비가 4년차에 걸려서 1,800만원이······.

노영호위원 융자건수가 109건인데 109건 중에는 거주를 이전한 자나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런 것을 확인해 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거주를 이전했을 때는 전액 반납하고 이전을 해야 되고 아까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면 돈놀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 추적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일단 융자를 해 주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안한 상태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추천 그 자체를 믿고 저희가 주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래도 사후에 주소가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또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융자금이 뜻있게 쓰여지는 거지 사후관리가 안되고 즉흥적으로 나눠준다면 융자금 주는 뜻이 없고 큰 의미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학자금 나간 것 1명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나간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급자 명단하고 연도, 학자금이란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죠? A학점 이상이라든가 B학점 이상이라든가 이런 구비서류도 들어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것은 신청자에 대해서······.

노영호위원 조례에 보면 B학점 이상인자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행려자(부랑인) 귀향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이 거리가 먼 거리이든 가까운 거리이든 일정하게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인천도 1만원이고 평택도 1만원이고 태백도 1만원이네요. 거리에 따라서 버스비가 지급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게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비만 줘서는 안될, 우선 배고파 죽겠다고 그래서 밥값도 줘야 될 입장이고 목욕도 못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또 지체부자유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5천원 내지 1만원씩을 더 줘서······.

노영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버스비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비+식대 1식이라든가 거리가 멀면 2식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때그때 지급자의 기분에 따라서 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버스비라든가 거리가 멀어 한나절에 못 간다면 2식을 거기에 +해서 식비를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느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주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평택이건 인천이건 태백시건 공히 1만원이라는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응급진료비에 보면 5번에 이후자 해가지고 생년월일 미상으로 되어 있고 4개월 입원시켜서 우리가 치료비 225만2,320원을 지급해 줬네요?

그런데 4개월동안 했으면 이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완쾌되어서 나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완쾌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생년월일도 없고 주소도 없이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발췌를 해가지고 찾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상자여서 자기 사는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가 행려환자는 무연고자 가족이 없는 사람들만 관리하지 가족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하더라도 가족한테 병원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미상이라고 나오고 자료가 안나온 것은 저희가 10개 지문을 찍어서 경찰서에 연고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나온 사람들만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후자라는 사람은 어디로 귀가를 시킨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병원에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병원에서 나갈만 하니까 나갑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자씨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어떻게 시켰는지.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 정액수령현황 및 관리실적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지출액에 보면 대불금이라고 있는데 76만2,000원이 대불금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비가 362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비가 36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대불자가 상환을 안하면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적을 시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불금 상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몇 개월마다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의료보호비의 대불금을 받을려고 하면 2종 생활보호대상자만 대불이 가능합니다.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사회과장 전서규 대불금 상환은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말일부터 상환을 하고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걸쳐서 납부해야 되고 10만원에서 30만원은······.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3개월마다 대불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죠. 3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상환을 안해 가지고 의료보험 지불정지된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상자 현황이 하나도 없다?

○사회과장 전서규 대상자는 몰라도 아직 의료보호대상자에서 대상자 제적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대불금을 상환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환을 못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결손처분금액은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대불금을 안산시에서 받은 사람이 이사 가면 그 대불금도 따라서 이사를 갑니다. 또 대불금을 타지에서 받은 사람이 안산시로 전입을 오면 대불금도 안산시로 전입을 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대불금 상환을 안해 갖고 의료보험 지불정지된 사항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요?

박종원위원 아뇨. 기조성해 놓은 것 사용기간요.

○사회과장 전서규 글쎄요.

박종원위원 거기다 이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요.

○사회과장 전서규 20년까지는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든가,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0년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가능하죠.

박종원위원 재계약을?

○사회과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했을 당시에 재계약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안 받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묘지의 승계는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승계는 안 돼죠.

박종원위원 승계는 안 돼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왜 그러냐 하면 승계가 안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시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승계를 내가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딴 자식이 묘지관리에 대한 승계를 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후손 승계요?

박종원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후손 승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묘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거기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죠? 감면받는 대상자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감면받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감면을 받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해 가지고 문서로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리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받으신다고 그랬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기다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 공설묘지에다가 쓸 수가 없게 되겠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왜. 들어올 수 있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감면을 해 준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공설묘지로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못사시는 분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이 안산 공설묘지에다가 거기서 묘지를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못 써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 안산시 조례사항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운영 지원내역을 봐 주시면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국비, 시비 지원을 이제는 1억대가 넘는데 운영과정상에 문제점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주변에 인근 주택가로부터의 민원이 발생한 문제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복지관이 아까 김장훈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대로 13단지 아파트 영세민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과에서 지도 감독한 실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 간단하게만 내 주셨어요.

여기도 기타 유급종사원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 수나 유급종사원 수를 알아보기 좋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는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또 별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별도 후원금 마련이라기 보다는 애린복지법인 자체에서 활용되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취미교실 운영을 하면 수강료는 일부 받겠죠?

유료니까 받죠?

○사회과장 전서규 네. 받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을 받아 갖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다시 환원사업으로 쓰는지는 지도 감독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100% 한 것으로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점검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무허가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사동의 횟집 현황이 빠졌죠?

○사회과장 전서규 빠졌습니다.

박종원위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는 보상을 다 주고 바로 이전을 할거라는 예측하에 거기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고잔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매립이 되는데 고잔2단계 사업이 현 시점으로 봐서 언제쯤 조성된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도 받고 또 영업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안 하시는 거다 이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바로 이전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박종원위원 바로 이전이 아니라 거기가 보상을 받은 연도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벌써 수년간 됩니다.

그럼 수년동안 여지껏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손님이 깨끗한데로 원하기 때문에 잘 꾸며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노영호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시화담수호에서 나온 고기가 사동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것 하나만 생각을 하셔도 마음에서 뭐 닿는 것이 없으십니까? 작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기억 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종원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시에 5평, 10평 소규모 점포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 그러면 사동에 있는 횟집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냐, 보통 다 20평 이상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무허가업소나 식품위생업소에 관련이 안 되는 그런 안산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도 무허가 현황 단속 실적에는 삭제가 됐다 이겁니다. 작년에 넘어가면 그만이고 올해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런 식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식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리 횟집은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단속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는데요.

박종원위원 사동에 가셔서 한번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를 하신 적도 없고 물량장 인근에 가면 포장마차를 쳐 놓고 음식을 파는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손님을 받기 위해서만 급급하고 매상의 실적을 위해서만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건강은 생각을 안 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주셔 갖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79쪽, 180쪽, 182쪽에 보면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 윤락여성 현황 및 선도 보호실적, 미혼모 발생현황에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자 직업보도를 비롯해서 "해당 사항이 없음" 하는 뜻은 안산시에 금년도에 아무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95년도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에 쉼터를 운영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런데 금년도 1년을 마무리 하면서도 어떻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쉼터를 운영할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쉼터는 요보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시설로 활용코자 했던 계획이었고 여기에 자료를 요구해 주셨던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하고 윤락여성 현황선도 보호실적은 윤락행위 방지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안산에는 윤락에 의혹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윤락을 하고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 이런 것이 해당되느냐 하면 윤락행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역전부근이라든지 터미널입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그런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3항이 요보호 여성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요보호 여성을 윤락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부녀자 직업보도 실적이니 윤락여성이니 미혼모 발생현황 이런 것이 다 요보호 여성에 해당이 돼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요보호 여성이면서도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윤락여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이 전혀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맞물려서 쉼터를 운영할려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쉼터에는 주로 가정폭력하고 관련된 사항이 가장 컸었습니다. 윤락여성하고 관련된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실적이 '96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담실적요?

노영호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계수적으로 자세히 뽑아 둔 내용은 없습니다만 수 건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자료는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보육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3개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위원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위탁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안산시 경우에 단체에 위탁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탁 계약에 의해서 수탁자가 운영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시설이라고 하고 있고 그간에 위탁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시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위탁해지를 요청해 왔고 요청하지 않았던 시설도 마땅히 위탁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위탁이 해지 됐었습니다.

그 뒤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장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던 말씀하신 3개 시설이 직영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직영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와 위탁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교사와의 신분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분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경력 관리를 저희가 전부 하고 있구요.

노세극위원 법적으로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영유아 보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보육교사는 교사고 시설장은 시설장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직영과 위탁에 있어서 특별히 시에서 직영이라고 해서 지원이 더 되거나 운영에 대해서 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직영과 위탁에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정도 밖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운영상에는 차이점이 전혀 없고 다만 책임 소재 때문에 직영과 위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난 10월 19일 원곡어린이 집에서 교사들간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사의 자질이 문제라고 보는데 과거에 위탁시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시에서 직영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떤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내 보낸다든지 그런 이유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종전에 위탁했을 때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새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대로 시에서 직영을 했으니까 계약을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대로 그냥 받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세극위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육위원회에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재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만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로서는 현재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정상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런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 차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교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했고 교양교육도 시 자체교육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돌이켜 보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원곡어린이집 경우 시설장으로 있는 김정숙 원장이 타 보육시설을 형식적으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또는 친척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포나 아미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아미는 남편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시설장을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포도 역시 단지내에 시설이 분양될 때 그때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융자를 받은 시설의 대표자인 것 뿐이지 시설장은 따로 두고 운영이 됐었습니다. 아주 처음 개원 당시부터.

그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사실상 본인이 하고 있지 않아도 명의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편에서 사실 조사해 가지고 견해도 피력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융자한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명의변경이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현재 내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남편 명의로 그런 사업을 했고 시설장은 다른 분으로 되어 있지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시 직영 시설장으로 한다는게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남편의 이름으로 하고 시설장은 따로 두고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성 이런 것을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보다 더 가까운 사례,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3개씩 하고 있는 사례도 몇 건이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현행 규정상으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시된 대로 각각이니까 각각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펴 나가는 방법 밖에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제기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원곡어린이집을 여러번 가보고 또 거기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날도 그랬습니다. 10월 19일날 교사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장이 원곡어린이집 시설에 있지 않았고 또 평소에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는 거에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도장만 찍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오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날 교사들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도 원장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는게 다른데 관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는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며칠전에도 아미시설장으로 계셨던 분이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고 있는데 저희과에 찾아오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에 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도 시설장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화로도 가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비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주 많이 비우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실제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지 확인은 해 봤죠.

노세극위원 그렇게 많이 비우지 않는 걸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비우기는 비우는데 그렇게 많이 비운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시설과는 뭔가 달라야 되고 직영이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시설 보다 더 못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사들간의 그런 문제가 빚어졌을 때 교사들만 징계하자고 요구할게 아니라 책임자인 시설장도 문제이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끔 여러 가지 사전 요인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특히 그날 자리를 비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묻게 된다면 시설장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도 그 동안에 조사를 했고 감사담당관관실에서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드러난 대로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직영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 또는 감독하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예의주시 하면서 시설을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영시설이 안산시 보육사업을 이끌어가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설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특정한 사람이 다른 시설과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의 원칙에도 그렇고 지역발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원곡어린이집을 들러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와동어린이집을 갔을때도 방들이 굉장히 좁게 설계되어 있고 지하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고, 선부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조사해 봤을때에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속에는 어린이들이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부적합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환기가 잘 안된다거나 겨울에 보일러 상태가 나빠가지고 난방이 시원치 않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도 많이 했는데 그런 하자 발생건수라든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지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끝났습니다.

노세극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동들이 적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보육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안됐고 초창기에는 경험부족도 있고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후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고 금년에 신경써서 새로 설계한 원초어린이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거의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장들이 현지를 가서 보고 상당히 감탄하면서 느끼는 바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당초의 경험부족으로 다섯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환산을 해가지고 칸막이를 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완하기를 5명짜리 영아반이 2반이 있다 그러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교사를 한 교실에 둘을 배치하는, 그러한 넓은 교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외에도 건축업자라든가 설계업자 그리고 계약된 내용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시정사항은 계약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필요하신 자료는 회계과에 의논해 가지고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정기적인 휴일외에 비정기적인 휴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복무를 하고 있고, 시간은 그렇지 않지만 일요일은 쉬고 다른 것은 같습니다.

연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연가를 마음대로 못해요. 학교 같은 곳은 방학이 있지만 보육시설은 방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시설장이 시간을 교대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개별적인 교사들의 휴일은 별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자체가 전부 다 쉰 적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휴일 빼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시립에서는 그런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설장의 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자격조건을 다 갖춘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황호명위원 간호사 경력도 있고 현재 안산시 시설장은 다 갖췄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황호명위원 특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피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보육시설을 인가할 때는 대피시설을 신경을 못쓰고 인가를 해 줬는데 우리 시립이 그동안 건립된 건물을 보면 대피방법이 없었어요.

2층이상 3층으로 지어졌는데 금번 1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고 설계가 끝나가지고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수입지출 결산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매월하고 있고 결산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필요경비의 수납 잡부금, 입소금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규정에 없는 경비는 못 받게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기점검을 일제 다 했는데 개선이 잘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규정에 있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장학습비 같은 것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침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받는 것은 시장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침에 명시되어 나오고 그리고 보육위원회에서 1차로 협의를 합니다.

김장훈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보육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된 것 같은데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보면 표준보육 단가 이상을 받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표준보육 단가 이상으로 받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에는 신청한 시설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게 현장학습할 때 받는 것하고 또 뭐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처음 입학할 때 거기에 실비로 꼭 필요한 경비를 제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이 시설장 개인 소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마치 개인사업 하듯이 그런 얘기 들어본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애착을 갖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그러는 거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김장훈위원 이 부분도 잡품 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직영 같은 경우 봉급을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똑같습니다. 위탁시설이나 직영시설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의 입소한 아동수에 따라서 입소 조치되고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김장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수가 총 정원 920명 중에서 13.8% 67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희망을 했는데 입소를 안 시켜서 프로테즈가 낮은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입소 아동을 모집을 하죠.

또 졸업을 해서 학교에도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모집을 할 때 그때 신청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때 들어온 아동 중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전부 입소를 시킵니다.

그때 필요한 인원이 찹니다. 연중에 추가로 발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원을 오버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입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왔을 때에는 한 두명이 오버되더라도 바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입소대기자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소 대기자가 100여명 이상 이렇게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저소득층 아동 입소대기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소득층 아동의 대기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원이 조금 넘더라도 그 아동들은 다 받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법 제4조에 보육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기능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되는게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그 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죠? 그런데 회의안건이 주로 시설중심에 심도 깊지못한 형식적인 회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형식적인 회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구하고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과거 예를 보면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회의를 한 사항이 없었다는 보육위원들의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사업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보육위원회 협의 내지 심의를 거쳐서 하느라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도 그동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회의한 안건자체가 주로 시립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학습관 설치계획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위원회 기능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게 앞으로 안산의 보육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할 생각을 못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여기에 금년도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12월달에 금년도 사업을 놓고 보육위원회 사업을 놓고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가 가기 이전에 신년도 사업을 놓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과거에 좀 미흡했던 사항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보완해서 철저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알찬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육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안산시 보육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래 보육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도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전문가 쪽으로 치중을 해서 바꿀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촉을 받은 보육위원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임의로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현재는 하고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이집 건축설계를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에는 전혀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이런 절차도 했고 역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는 안산시 보육정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많은 안건을 다루지 못해서 그렇지 시기적으로 필요한 안건들은 다루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보육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활용하실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는 보육위원회 역할이 규정에는 굉장한 역할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기대하기는 보육조례가 만들어지면 초안에서 읽었듯이 좋은 내용들을 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례에서 보충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보육위원들이 회의 소집 요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집행부의 판단으로 소집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 기억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이전에도 와동어린이집 주변의 새마을유아원을 확대할 때 그런 요구가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일하고 관련된 의문점을 와서 자문을 구하고 의논한 바는 있었지만 보육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갓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혹 담당직원 손까지 대화가 됐다가 거절이 된 사항이 혹시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가 다시 갖게 됩니다. 그 문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는 항간에 그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보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산시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보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안산시 보육산업에 미래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전문성을 띨 수 있게 대개 보면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거의 50% 내외에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위상을 강화 시켰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다 요청을 했는데 무인가 보육교사 양성시설,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와동 영광교회 옆에 협성성결신학교라고 2년제로 하고 있고 교육비는 전문대 수준으로 받고 있답니다.

교단내에서 하는 모양인데 졸업하게 되면 유아교육과가 있고 정2급 자격증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확실한 사항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 운영비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항이 있는데 차량유지비 30만원은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차량이 시에서 사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라고 하기에는 뭐한 것 같은데 차량대여비라고 해야 항목이 맞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잇는 지침이나 모든 항목을 검토해 볼 때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유지비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이분이 봉고차를 사 갖고 하루에 세 번을 뛰면서 자기가 기름넣고 다 하면서 한달에 30만원을 받는 사항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30만원인데 지원하는 그대로 지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데 문제가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불시에 그만 두었을 적에 대부의 시설 어린이집은 올 사람이 없어요.

농촌에서 원거리이고 너무나 먼 데서 여기를 오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면 시설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수를 받고 못하겠다는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달라, 나중에 추후에 보수비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노력을 해 주겠다고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자기 차 가지고 기름 넣어가며 하루에 세 번 뛰어 주어가며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서 30만원 받는다면 봉사치고도 아주 큰 봉사인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불시에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만 두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두고 기사를 두고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유지비가 기사봉급만 나가도 한달에 돈백만원 이상도 나갈텐데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보수에 맞는 이런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다가 별안간에 그만 두었을 때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실 이 문제 놓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동이 분명히 농어촌지역인데 지침을 참고로 해 볼 때 농어촌지역이 아니고 도시지역이에요. 상부에서 엄히 감사를 한다면 지적받을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견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 저희도 염려를 하고 있는 바니까 이 문제는 역시 기술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차량유지비라고 지원을 하지 말고 시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 갖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항목에 저촉을 받으면서도 이런 항목을 위험부담을 안고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차라리 차량을 시에서 구입을 하고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검토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196쪽에 혼인예식장 및 장례식장 지도·단속 결과인데 행정처분대장 뒷장에 보면 위반한 곳이 한곳 뿐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속결과가 없는 이유가 안산시내에 혼인예식장과 장례식장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이런 단속이 안걸려 가지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행여 이런 단속들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훑어가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아심도 들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견접수된, 민원접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의 척도를 다시 되돌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화민원이라도 민원이 있을 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1년을 지내면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타지역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식장의 횡포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독 안산시만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너무나 단속이 형식적이고 관심이 덜가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결과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실적이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실적 활용방안으로 강구책을 세우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95년 11월 11일서부터 복지회관 운영개선 방안이 검토됨으로 해서 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설계도 완료를 했고 7월 15일날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19일날 공사가 착공이 시작됐는데 3개 복지회관의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산 범위내에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 놀이터 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책임, 활용토록 하라는 윗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역시 저희가 활용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계획이 당초 짜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이런 시설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전면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2회 추경때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부분이 공사가 될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예산집행 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설비로 되어 있죠.

박종원위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책정이 되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시설 개보수비로 책정이 됐는데 사업이 변경되면서 경로식당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 방과후엔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변경이 되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 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회관에 대한 개보수가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원칙론을 따지고 처음에 들어 갔다면 말씀 드리기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이 복지회관은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다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그 동안에 관리를 하고 운영해 왔던 시설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과 하고는 무관한 시설이었는데 활용방안을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활용을 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동장도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결국은 지난해에 복지회관 활용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까지는 방치 되다시피 됐던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 차원의 시설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저희도 규정 따져 가면서 따갑게 안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계획을 짜서 그 동안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많은 지적도 그 동안에 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예산이 2,500만원×3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이 올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 다음에 1회 추경에 다시 또 4,000만원×4개소로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2회 추경때는 얼마냐, 한 개 복지회관내 6,750만원×4로 해가지고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집행한지가 언제인데 결국은 일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방이 폐쇄되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의 진척도도 없고 여지껏 손도 댄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방과후에 보육시설만 시설을 한다는 명목만 그 시설에 딱 투자가 되어 있는데 불과 올해도 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날씨도 춥고 노인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그저께 바로 일동복지회관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염려해 주셨던 할머니방은 보육사업에 쓸려고 예정을 했던 그 방으로 완전히 이사를 하셔서 아주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그 건물이 보육사업에도 적합지 않다는······.

박종원위원 잠깐만요. 어디로 이사를 해서 따뜻하게 생활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층에 그전에 에어로빅을 하던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난방을 깔아서 전부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으로 다 이사 하셨어요. 그저께 가서 뵙고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도색이나 보일러 방수나 보수관계는 언제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겨울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수공사나 일반공사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문가들 얘기로는 옥내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업자 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업자 선정 아직 안되었습니다. 보수공사는 공무원이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내역도 그렇구요.

그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것 뿐이고 관계 전문직 공무원이 내역을 뽑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업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차분이 완료된 것으로 먼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분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 다 완료 되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계획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가분이 남았는데 표기가 잘못······.

박종원위원 추가분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추가공사는 당초에 활용계획이 없었던 지하층하고 할머니방이 사업상 쓸려고 했던대로 옮기고 보니까, 할머니방이 상당히 낡았지 않습니까? 그 방을 이제 거기가 청소년들의 공부방 내지 청소년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비어진 그쪽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사업예산 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의 일하시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일을 시행을 했을 때에 어느정도 시점을 기간을 두어가지고 공사완료기간에 시점을 두어가지고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야죠.

공사하다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끌어온 상황 아닙니까?

작년 11월 11일서부터 개선방안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 1년이 되었는데 지금 뭐냐, 불과 올해도 1개월 정도 남겨놓은 날짜가 되었는데 과연 1개월 동안에 3개소에 대한 그런 시설을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내에 깨끗하게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주 나가서 점검도 해 보시고 독촉도 해 보시고 시에서 직원이 안 나와 있는데 업자가 이것 하나 손대고 그냥 허송세월, 제가 먼저 가서 보니까 형광등 하나 달고서 그냥 가요.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키는대로 합니다" 업자들이 그런식으로 얘기해요. 사장이 와가지고 진두지휘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하는 사람 한두명 보내 갖고 그것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이 작년, 올해 해가지고 몇 개소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에 12개소를 했고 금년에 15개소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금년에 15개소를 했는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토목이나 조경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놀이기구 설치공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약 현황에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 보안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준공이 끝난 상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놀이기구 설치공사만 남고 끝났습니다.

박종원위원 준공이 완료가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장에 가 가지고 시설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조경이라든가 놀이시설이라든가 사업 집행에 대한 것?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실공사 방지위원회가 시설을 준공하기 바로 직전에 사용점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동반해서 같이 문제점도 찾고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점검을 한 사항이 뭐에요? 이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상이 있는 것은 준공때 반영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전부 받아서 준공검사때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동 동사무소 앞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도에 조성된 거죠?

박종원위원 올해요. 올해 완료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도 조성공사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준공은 올해 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죠. 작년에 났죠. 그간에 나가서 돌보지 못한 것은 확실히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즉시 나가서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박종원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돈만 들이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준공만 내줄게 아니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서 다 보세요.

조경공사를 보면 조경공사에 따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집행한 금액 내역하고 회사에서 제출한 견적서, 단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보시면 분명히 돈 들여 갖고 불과 1년도 안된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일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다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우셔야지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하자보수를 일체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하자보수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지금 이 감사를 중단하고 저하고 한번 나가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틀을 해가지고 다녀 봤는데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의 세금을 거둬 갖고 조성을 해 놓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 주민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 만큼은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철저히 규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꾸 하자보수기간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복지회관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분명히 전부 다 옮겨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방에서 생활하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확인전화를 한지 5분도 안됐습니다. 물어본 결과 새로 시설한 할머니방에는 보일러시설도 안되어 있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방을 사용한다고 제가 분명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그저께 갔다온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할머니방에 집기 등 모든 시설물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이 다 치워졌고 할머니도 한분도 안 계시고 옆방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제가 따뜻한 것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고 문제가 없으니까, 또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신 할머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드린게 큰 실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부분만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일동 구룡노인정 409-5093으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즉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답변에 대한 것이 변명에 급급한 답변만 해가지고 위원들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거짓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선서에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재차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유선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226쪽 보육정보센터 운영결과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위탁해서 관리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 쪽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간은 2년입니다만 보육정보센터만은 원초어린이집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고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문제는 다시 다루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설치근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시 사회법인을 설치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보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청은 거기에 적격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월피어린이집이 지칭이 되는데 센터장을 겸임하는 시설장은 반듯한 적격자입니다.

그리고 임용되어 있는 영양사가 한사람 있고 보육지도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탁자라고 하면 위탁자는 적격자가 아니어도 된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탁자는 법인자격에서 위탁을 받고 그리고 센터장은 반듯한 적격자입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원하시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여성회관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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