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1996년도 제2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중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각 과장과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방서기관 김유선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군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기원 공업과장입니다.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허상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재화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전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도 지적건수는 1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4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1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사업 1건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투명한 노사화합 안정대책 사업추진 및 유령노조 조속한 정리대책수립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노사화합 안정대책 수립을 위해서 노사정 합동연수회, 노정 간담회, 노조활동 지원육성, 합리적인 단체교섭 또는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연중 실시함은 물론 또한 산업대상 시상이라든가 노사간부 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활동 노조에 대하여는 수시 파악 현지 출장해서 노동관계법 설명 등 행정지도를 통한 원만한 노조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명년에도 비활동 노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실적 및 '97 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지역경제국은 기구가 4개과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써 '96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물가 안정대책 관리에 있어서는 그간에 물가대책회의를 4회를 했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22명을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소비자보호 시책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6개 소비자단체를 활성화해서 소비자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발주된 건축공사를 지난 8월 30일날 변경 계약을 해서 당초 도급액이 56억1,700만원 됐었습니다. 변경 도급액은 21억9,902만6,500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30%의 공사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5번, 6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8번 사항으로써 유통근대화 사업추진은 시장 개방에 따른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사업으로써 8개소를 선정해서 업소당 2,500만원을 융자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시킨 바 있습니다.

9번 노사화합 안정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139개 노동조합과 시 간부와 노동조합 자매결연, 모범근로자 표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으로 실시해서 노사화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1,580만9천원을 투자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29명을 훈련시켜서 취업기회를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606개 업체에 1,06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범 5개 마을을 2,732가구를 선정해서 3,2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마을을 육성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수급안정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도시가스 수용가를 위해서 시설자금을 70가구에 2억183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사고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 매설배관 사후검증제 10개소를 실시해서 가스사고 안전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 안산 시민시장 건립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문제, 운영문제 등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는 대상자들이 이해관계 등으로 여러문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세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6번의 유통근대화 사업은 내년에도 9개소를 선정해서 2억2,5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번, 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9번 노사화합 안정시책 추진 사업인데 내년에도 노·정 간담회나 시 간부와 노동조합 자매결연, 근로자 표창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노총지원문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서 노사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10번에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금년에는 2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0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2,500가구에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으로써는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0개 업체에 200억원을 목표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108개 업체에 172억원이 융자 지원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업체의 담보력 부족으로 해서 대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풍도자가발전소 설치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7일 준공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58개소에 1,202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를 74대, 승강기 정기검사를 1,061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한국승강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리위원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해서 19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양대학교 공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성과로써는 시험 공정후에 생산 활용중에 있습니다.

5번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업과 주요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0개 업체에 300억을 투자해서 융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산품 순회 무료정비는 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G 외 10개 가전업체에 협조를 해서 무료 정비토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육도 자가발전소 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투자해서 풍도자가발전소 50㎾를 1기 육도로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에 내년에도 5억원을 투자해서 30개 과제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에 애로 기술을 보급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5번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홈닥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신규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4,000만원을 투자해서 WTO 출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의 중소기업 신기술 보급과 지도를 위해서 관내 대학교수 20명 내외를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중소기업 현장 기술보급 지도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번, 8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금년도 주요실적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27억800만원을 투자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번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번 사항에 교통체계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달에 발주를 해서 명년도 4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를 지난 11월 12일날 가진 바 있습니다.

4번 사항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획기적으로 개선은 안 되었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나름대로 21개 노선에 102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5번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택시공급은 금년도에 140대 공급예정인데 개인택시는 현재 110대 심사중에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30대 공급예정으로 금년내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11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년도 총 3만7,224건에 15억8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은 마치고 내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18억을 투자해 가지고 안산역 교차로외 19개소, 중앙로의 3개구간, 가로축개선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에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체계 및 운영의 합리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단계로 나누어서 전철역 연계노선 안산역과 고잔역을 신설하고 노선의 직진화 조정 등 20개 노선을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정책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개인택시공급을 실차율을 조사해서 택시공급을 확대하고 택시의 부제 실시를 저희 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고 회사택시 월급제 등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서 택시정책을 개선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6번, 7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4쪽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생산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 휴경논 생산화 추진을 6.1㏊ 또 병충해 방제를 1만3,221㏊를 추진 했습니다.

2번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쌀전업농육성 6호, 일반농가농기계공급 100명 100대를 지원 기계화를 추진 하였으며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신규후계자 11명을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4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5번, 6번, 7번, 8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산업과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생산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휴경논 생산화 2.5㏊를 하고 병충해 방제도 1만1,789㏊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쌀전업농 육성을 하고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을 64대 지원해서 기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부도 남리에 2㎞ 포장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사업도 내년도에도 신규 후계자 10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추진, 1지역 1명품 사업추진,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 수산진흥사업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은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진척은 83%가 되겠습니다. 준공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에 따른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금년말이면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선정이라든지 경매장시설 배분문제가 당초에는 12월중에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돼서 순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장시기가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순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채소경매장 신축문제인데 채소경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매장을 별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는 아이소올로 399평을 2억2,678만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청과동 뒤편의 방음벽 설치문제입니다.

이것도 개장, 특히 청과동은 민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청과동 뒤편에 95m 정도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21세기와 관련하여 산업노동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노동분과위원회라고 얘기 하면 포괄적으로 농업, 수산업 모든 경제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맞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구성현황을 보면 농업에 또는 수산업에 전혀 학식이나 경험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회의록 자체를 보면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에 대해서 논하고 회의한 적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실적에 관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총괄업무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의 농민은 2만여 인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는 이 따위 행정은, 또 민선시장으로서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농업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1차 산업인들을 위하여 과감한 혜택 내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을 헤아려줄 줄도 아는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애석한 나머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분과위원회가 1차 산업인들에게 앞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논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구성문제라든지 활성화 문제는 명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계속해서 공업과 소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 10일간 중국, 베트남을 시장개척단이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동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시에서는 경기무역협회에 일임을 하면서 부득이 항공료 예약만큼은 시에서 별도로 제고한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항공비는 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항공료는 업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해외개척단이 알선한 여행사가 안산의 무슨 여행사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은성관광입니다.

노영호위원 은성관광에다 항공료만 위임해서 준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단체행동을 하다보니까 숙박료, 항공료는 업체 부담인데 각자 하게 되면 안되니까 일괄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은성관광이 안산시 시청앞에 있고 해서 일괄해서 그리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왜 경기무역협회에다 모든 경비를 항공료까지 위임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95년도 은성관광에서 해외개척단에 문제가 있었데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95년에 은성관광에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은성관광에다 왜 이것을 주게 됐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무역협회하고 얘기할 때에 비행기 그것만큼은 안산시에서 여권하고 하라고 사전에 협의를 봐가지고 은성관광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가능한한 여행사는 수원에 있는 코트라 무역협회에다 얘기해서 수원에 하는 것 보다 우리 관내업자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무역협회하고 이쪽 은성관광하고 차이가 있어서 차질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도 은성관광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에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내에서 운송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전부 다 해결했던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은성관광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공업과장님 선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그 위 이상에서 계약이 된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제가 한 겁니다.

노영호위원 책임질 수 있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해외개척단을 갔는데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공무원이 직접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소관을 다루는 계장이나 담당자가 가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업무를 다루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같이 인솔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 있으며 한번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은 가지를 않고 안간 공무원을 그 자리에 가게 한다면 이는 관광을 보내는 의도나 마찬가지죠.

차라리 공무원들 교대로 1년에 몇 명씩 관광을 보내지 어떻게 중요한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 자리에 한번 간 공무원이라고 담당자를 배제시키고 전혀 지식이 없는 공무원을 수행하게 된데에는 엄청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나라와는 달리 너무나도 GNP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계획할 적에 코트라에서 중국지역과 베트남이 우리나라하고 인접 국가이고 또 인접국가이면서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물건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다고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공업(주)외 7개 업체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8개 업체가 모두 다 불평불만이에요.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러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의 존속물이 되어가지고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냐,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또 개인업체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러 왔더니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모두 다 여기와서 사업을 한다는 유치목적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8개 업체에서 너무 아깝다 중국 안산시와 우리 안산시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전에 안산시장께서 가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에서도 시종일관 가서 오는날까지 계속 불면을 털어 놨습니다.

갔다온 결과보고를 과장께서는 받으셨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94년도부터 시작했었습니다만 '96년도에 잘못된 점은 시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중에서도 직접 업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외지역에 우리 물건을 홍보하고 전시할 전시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잘못된 점을 기반 삼아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비를 무려 2,500만원 들이고 자비 부담을 2천여만원 해서 4∼5천만원 들여서 얻어진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가서 1%도 공업에 득이되는 추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하나피혁에서 1건에 450불짜리 계약중이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추진이 안되는 사항이고 샘플만 보내줬지 샘플 보내주고 난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 한번도 전화상으로 오고 간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8개 업체가 시장개척을 갔다와서 1건도 단 1불도 성사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하나피혁에서 45만불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물건이라는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한번 얼핏 봐가지고 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외국나라하고 물물을 교환한다든지 계약한다는 게 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6년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잘 안돼 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인하면서 '97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시정해 가지고 전시장 관계로 변경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영호위원 하나피혁(주)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성사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본 위원이 직접 같이 다녀왔지만 피부적으로 느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97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전담반을 두고 앞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활발한 시장개척이 이루어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없애든지 이것도 모두가 낭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과에서 철저하게 가려주고 은성관광도 본 위원이 꼬집었지만 안산시의 모국장이, 모과장이 연유가 돼서 그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는 이런 소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제시키고 실무자가 직접 책임지고 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담당자에게 충분히 자기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감독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점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이군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대체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지금 대부동을 제외하고 각 동에 한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명 중에서 20명은 지역생필품 조사를 36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월2회를 실시하고 있고 2명은 주1회 55개 품목에 대해서 대형매장 다농이라든지 엘지, 본오세반 큰 매장을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떤 특정단체에서 나오는 분들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이외에 다른 물가단속 요원들이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요원을 보면 대부분 30∼40대 주부들입니다.

그리고 선발한 것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월 보수가 보수라기 보다 월 1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생필품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물가지도도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이 분들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YMCA나 YWCA 에 올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소비자단체 6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물가단속에 대해서만,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산을 보니까 상당한 액수이던데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단체 지원해준 것은 금년에 2,594만1천원이 6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YWCA가 533만원, 주부클럽이 347만5천원, 시민의 모임이 520만6천원, YMCA가 521만원, 주부교실이 336만원, 생활협동조합이 336만원 해서 2,594만1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16페이지 소비자 고발 처리실적에 나온 것처럼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동에서 추천한 이 인원가지고는 모자라서 그걸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6개 단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쌀 같은 것 정량미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고발한 실적도 있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만승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내용이 비슷한데······.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물가 모니터요원은 순전히 물가만 다루는 사항이고 소비자보호단체는 그런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로 소비자 교육이라든지 이동고발센터라든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루는 사항이라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물론 그럴리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실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약점을 잡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지 않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쪽에 좀더 세밀하고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시에서 재정까지 지원해 주면서 어떤 효과가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잘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이만승위원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향물가 조사파악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주1회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법적으로 주1회가 아니고 그전에는 매월 실시를 했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1회를 하다 보니까 먼저 주에 한 사항이 그 사항이고 그러니까는 조금 간격을 늦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주2회로 하게 되어 있고 5개 대형매장에 조사하는 사항은 주1회로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회수를 더 늘린다라고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1회로 알고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한번 해야 될 것을 두 번, 세 번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수당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입장이고······.

한만식위원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은 시 자체에서 어렵다는 얘기지 받는 자는 어렵지 않다 이거죠. 왜 한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두 번, 세 번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1회 하는 것을 늦춰가지고 월2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월2회가 되었건 몇 회가 되었건 이것 한 일지나 근거가 남아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매월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 처리실적인데 현재 안산에 소비자 단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6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YWCA, 주부클럽, 시민의 모임, YMCA, 주부교실, 생활협동조합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것도 단체별로 예산이 지원돼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아까 대충 예산 지원 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지원 예산액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 424개인가 풍물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때에 시민시장으로써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전국적인 부산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를 현지 견학을 갔다 왔고 노점상 대표자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만식위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한다 이겁니다.

"중이다" 라고 하면 답변을 못 듣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활성화 방안을 더 잘 되어 있는데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딱 이렇게 해서 아직 잘 된다, 안 된다 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대로 정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성의와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시장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염려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관리상 문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2월경에 전반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 424개가 들어올 때에는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한만식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었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도 노점상에게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맨 처음에 풍물거리를 형성할 때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 주었는데 현재 그것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빈번하단 말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줘도 괜찮더라 이런식의 여론이 빈번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회수해야 될 상가에 회수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노점상이 시민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풍물거리의 빈 공간은 위험지역도 될 수 있겠고 범죄의 우범지역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도 아직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셔틀버스 관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답변 듣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상거래 단속 실적이다, 단속을 한다 이러는데 현재 셔틀버스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셔틀버스가 어떤 조례상, 법상 보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완비해 놓고 그 외의 이용자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방편으로써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셔틀버스들이 운행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강구를 대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셔틀버스는 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라든지 체육 기타 학원 이런데에 자체적인 이용을 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 법에 의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사항은 유상운송 행위를 하거나 셔틀버스로써의 인가된 목적외로 사용할 때에 그때에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단속을 해서 일부 예를 들자면 LG의 셔틀버스 경우 LG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데의 회원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승차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목적의 사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거의 회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타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사실은 시내버스라든지 기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민이라든지 전체 국민에 대한 문화, 체육,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히 그 부분을 단속을 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안산시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회원권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회원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회원권을 소지치 않은 시민도 셔틀버스가 정류하는 정류장에 국한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아무 때나 타는 거에요.

오징어 한 마리 사와가지고 얼마든지 그차 타고 가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하고 지금 현 실정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회원권에 대한 실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회원권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실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숫자로 봐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실정법상으로 가려서 제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한만식위원이 질의하신 시민시장에 관해서 난 다른 각도로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시장이 현대식 시장에서 재래식 시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뀌게 된 사유는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현대식 건물로 146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 앞으로 시재정 형편상 예산문제가 고려가 되고 도 지역경제 침체로 상가나 건물을 많이 지은 상태에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현대식 시장을 지었을 적에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 노점상 대표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노점상 대표들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는데 현대식 시장으로 지어 가지고서 활성화가 안 되었을 적에는 생사가 걸린 사항인데 되겠느냐 수차에 걸친 간담회 결과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갔고 재래식 시장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재래식 시장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래식 시장으로 할 적에 당초에 424명이 "유도구역으로 있으니까 424명이 재래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 현재 단계에 이르러서 28억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6억을 28억으로 하면 116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자체가 불법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불법 상행위를 유도구역으로 유도를 한 것이 집행부에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거기서부터 문제를 자처한 것은 집행기관 아니에요?

이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불법을 자행한 그들과 협의해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끌려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고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으로써는 재정형편, 분양, 기타 활성화문제 이러한 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대식 시장에서 재래식 시장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설계용역회사가 현대식 시장을 설계용역할 수 있는 자격과 재래식 시장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구분 됩니까, 설계용역회사의 기능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현대식 시장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에서는 재래식 시장 설계는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입주한 회사는 설계를 하고 그 후에 자격요건이 박탈이 되어 가지고 그 회사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구조사라는데로 감리 용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대로 안 하고······.

김영웅위원 무슨 이유에서 자격박탈이 되었죠? 그 사람들이 무슨 위법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답변 못해요? 내가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 하면 화신종합건설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영웅위원 설계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당초에 용역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김영웅위원 설계회사에 무슨 계약보증금이라든지 이행보증금이 없어요?

현대식 시장에서 재래식 시장으로 변경되는 이유로 인해서 순수한 시비와 설계용역비가 2억8,242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한 요인이 결과가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당초에 화신종합건설에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김영웅위원 그 다음에 세원건축에서 이것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신종합건설에서 2억8,200만원이 기 설계용역비를 지불하고 했으면 재래식 시장 설계도 바로 화신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께서 2억8,000만원 낭비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그런데 당초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

4, 5년전에 현대식 시장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2억8,200만원에 낙찰을 봐서 그것이 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100% 설계 납품이 되고 돈은 다 나가고, 그래서 설계를 가지고 시공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50몇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달이 되겠습니다. 낙찰을 시켜가지고 계약을 하고 막 착공을 할려고 그러는데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 양반이 한 10여년 여기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또 저희가 판단 하기에도 140억 들여가지고 시재정도 물론 문제고 상가가 활성화 안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망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세웠을 때 임대료를 받을려면 굉장한 돈이 듭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받게 되고 또 임대료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다 낼건가 그래서······.

○위원장 박선호 국장님 잠깐만요.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한 답변시에 양해해 주십시오. 사과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은 절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답변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2억8,200만원에 대한 것은 납품이 끝나 가지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변경으로 해가지고 가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미 끝나구요.

김영웅위원 어느 회사가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당초 계약한데요.

김영웅위원 화신종합건축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조그만 가정생활을 하거나 기업을 하더라도 중대한 손실을 입힌 문제에 관하여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재산에 2억8,2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대단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늘에 붕 날려버리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시민시장에 관하여서는 현대식 시장보다 재래식 시장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체예산에서 30%인가, 몇%의 절감효과를 얻어냈다. 이것만 항상 내 세우는 얘기에요.

그럼 2억8,000이 아니라 5억,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중에 날려 보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2억8,000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 갔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지적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도 변경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차원높게 생각할 때는 또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한 100억이 절약되고 이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감사원감사, 도종합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크게 문책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랬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김영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편안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보다도 그것을 누가 책임질거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차원높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최초에 시민시장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상용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변경하게 된 것은 현시장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두사람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0여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상용시장님 계실때에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유도구역으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 주겠다 해서 그 후에 시장님이 한 세대분인가 네분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할거냐, 저렇게 할거냐 누차 변경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최순식 시장님 있을 때 설계가 되어서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전반적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개인재산에 2억8,000 손실을 봤다고 합시다.

난리가 납니다. 2억8,000만원을 이유없이 공중으로 날려 보내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런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10월 30일 오픈 예정이었는데 내년 1월이면 예정이 가능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10월 30일까지 공기 연장이 돼서 한풍에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기를 넘겨 가지고 저희가 한풍회사에다가 의견을 듣고 감리단 평가를 보면 12월말까지 어렵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감리단이 예비 준공검사를 아마 12월 초순경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관리소장으로서 내년 1월이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만 답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공사가 항상 연기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첫째는 입주하는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 편익시설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까지 공사가 된다면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2월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맡은 회사에 지체상환금을 물린다고 그러는데 10월말이면 11월, 12월 2개월의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추정치로는 1,100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62일이면 6억8천정도 된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계속 몇차례 부도가 이어져 내려왔는데 한풍종합건설주식회사라고 부도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또 부도가 발생할시 기간이 연장되는 우려도 예상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 관계는 저희가 공사 감독분야하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부도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제청과에서 안산시 상대로 행정심판을 걸어가지고 이겼죠? 행정심판에서 지정교부서를 교부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아직까지 지정교부서를 못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직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23일 행정심판결과 인용재결을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탈락법인 합동청과쪽에서 계속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급기야는 10월 5일경에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문 또 11월 15일에는 감사원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법인 당사자들끼리 불협화음이 계속됨에 따라 개장 후에도 유통질서 문란이라든가 시장 활성화가 우려되고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를 유보하고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행위에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고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결과 이해당사 법인간에 통합이 이루어지거나 법인선정 전후 분쟁해소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률적 구속력이 있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를 교부하고 후속절차에 따라서 의무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심판에서 지정교부서를 교부하라고 심판이 내려줬으면 거기에 빨리 대처할 방안이 없으면 지정교부서를 빨리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농협이나 수협은 지정교부서를 교부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심판에서 국제청과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가지고 지정교부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농협, 수협만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해서 절름발이 시장을 오픈 할 예정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당사의 통합이나 또는 행정심판 등 더 구속력있는 상황이 오면 같이 교부를 한 연후에 후속절차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도매인 모집공고에 농협, 수협만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고는 안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라든가 농림부 관계로 해가지고 후속절차를 이행하는데 심의 또는 검토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과연 공사가 예정대로 돼가지고 절름발이 시장으로 갔을 때 여러 문제점 또는 상반 법인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사가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하지 않고 법인문제로 표류하고 있을 때 경중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장 송진섭시장께서는 청과회사인 국제청과를 배제하고 농협, 수협만 중도매인 모집공고를 했을 적에는 농협, 수협만 가지고도 우선 출발을 해야겠다는 결심 끝에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내부적으로 어려운 판단을 했습니다만 후속절차가 계속 진행됐을 때 농한법상에 있는 도의 개설허가 쪽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또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또는 집행부의 줄다리기 내지는 민선시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여건을 봤을 적에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내려서라도 빨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고 안산시 53만시민이 신선한 채소와 농축산물을 구입해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모하고 안일한 생각에 자꾸 연장이 되고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산시민으로 하여금 집행부는 질타를 받아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련 편익시설인 소규모 점포 입주자의 모집공고일은 잡아 놓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공사진행을 봐서 12월 중에는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소규모 점포는 당초에 90개소였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당초에 일반 소매점포로 해가지고 80∼90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소매점포를 하게 되면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난 9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공영도매시장 현지출장 확인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안산도매시장만은 개정 전부터 여러면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의 일환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관련 동 상품인데 매장품 처리하고 관련상품 상가로 해서 당초에 소규모 직판장을 80개로 일단 계획했던 걸로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견학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소매점들이 자기들의 이윤이라든가 마진 때문에······.

○위원장 박선호 소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당초에 92개 점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92개 점포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로 92개 점포가 줄어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장에 있는 중도매인과 소매점포 사이에 물건을 인수인계 하는데 또는 잔품처리를 하면서 시장 외부에서 소매상들이 직접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매인과 직판장 상인들간에 알력이 있어 가지고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값싸게 물건이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형유통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경매장 품목과는 경합이 되지 않는 축산물 판매장, 양곡 판매장 그 다음에 농수축산 관련 상품 그 다음에 일부 생필품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관련 편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입안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노영호위원 끝으로 관리소장으로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이 편리하게 이런 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의 소신있고 윗사람들의 눈치볼 것 없이 소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노영호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계속 우물우물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런 것좀 시정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엄격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장소에요. 행정심판까지 이긴 국제청과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문서상, 공보상 하자없는 국제청과에요.

어떤 기분 나쁜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건축과정에서 몇 번식 부도사태 더군다나 이런것까지 해서 계속 지연돼도 되는 거에요?

한사람의 기분으로 안산시가 돌아가는 거에요?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만승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에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탈락법인 합동쪽에서 계속적인 이의제기, 검찰고발, 감사원심사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데에서 대단히 안타까우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소송이 된다면 저희시 나름대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역에 있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간의 합의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기대를 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 사람들이 탈락이 된건데 거기 의식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 못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명백한 하자는 없으나 계속되는 민원제기, 검찰고발이라든가 감사원심사 청구가 있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현재 고발을 수없이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사원심사 청구는 12월 25일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 고발로 인해서 문제가 있고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모르지만 문서상이나 공보상에 하자가 없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바람에 안산시민이 여지껏 골탕을 먹고 있다고요.

그것은 인정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이만승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 안되고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개장과 때를 맞춰가지고 그 안에, 저로써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시장님의 최종적인 결단이 내려지도록 건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을 때 준비가 미진한 거네요. 어느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죠.

이만승위원 어느 분이 책임져요? 정확히 최초의 개장 예정일보다 얼마나 지연이 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96년 4월달에 개장을 예정 했는데 건설공사 부도 등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로 보면 한 8개월 됩니다.

이만승위원 '96년도가 아니고 '95년도 일거에요.

우리 시의원들도 촉구도 많이 해 봤지만 확실한 득을 못 봤어요. 행정부에서 하는게 너무 미지근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개장한다 하면 전부 코웃음이에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이 건만 나오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요. 한 두 번이어야 말이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지는 대략 나오긴 합니다만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설득을 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많은 시민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일을 진행을 시켜야지 뭐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값싼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것 하며 시간대 여러 가지 등등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답변 못하는 것 계속해 봐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교통이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은 수송분담율을 차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철도이외에 버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교통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좌석버스 경우는 1천원을 낼 경우 잔돈을 거슬러 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200원을 거슬러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입석버스를 이용할 때 토큰판매소가 없거나 또는 일요일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버스표를 구입하지 못한 승객들이 잔돈이 없었을 경우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것은 직접 저희한테 민원으로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입석버스 한번 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타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잔돈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줘야 됩니까, 안줘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잔돈을 거슬러 주는게 당연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하여간 잔돈을 환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토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 100쪽을 한번 보십시오.

단속 건수가 총 9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요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엽서 미비치가 3건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스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 교통불편신고엽서함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그런데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3건 밖에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여기 단속 건수가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단속업무가 우선 먼저 단속공무원이 버스, 택시를 전담해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단속업무라는 특수성, 공무원도 한 사람이지만 단속업무의 특성이 사실은 단속공무원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지 1년 365일을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엽서를 미비치한 사항이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이 건수 보다는 훨씬 많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도 적기 때문에 시민에게 엽서 미비치한 사항보다도 더 큰 사항을 우선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엽서 미비치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할려면 일일이 차에 다 타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단속을 하는데 하루종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보다는 결행이라든지 노선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더 불편을 크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엽서 미비치나 이런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세극위원 대부분이 제가 가끔 이용해봐도 그렇고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행정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원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노선중에서 예를들면 55번, 76번, 88번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기 시에서 허가한 차량대수는 예를들면 이제 55번 경우 운행대수가 4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것은 2대 밖에 운행 안하고 있어요.

76번 경우는 3대인데 이것도 역시 2대, 88번도 3대인데 2대 왜 이런식으로 편법운행을 하느냐 하면 이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에 투입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차간격이 여기서 보면 40분, 30분 이러는데 배차간격이 1시간, 2시간이 더 걸려요.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지대하다 말입니다. 서서 기다리느라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사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중에서 결행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도에도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시로써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운수업체의 어려운 경영난, 버스를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옛날보다 상당히 이용을 많이 안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당연한건데 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으로써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에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서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노선이 이용객이 극히 적고 이런 노선은 통·폐합도 시키고 실지 상당히 굴곡노선이 있거나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직진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또 배차시간을 짧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아울러서 버스회사에는 불필요한 노선이 다님으로써 오히려 버스경영에 악화요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버스노선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과 아울러서 시에서도 어떠한 지원시책과 병행하고 노선체계를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눈감아 주거나 봐주기식으로 일관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21세기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교통분과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제안하셨더군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요지인데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행비를 보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 조사후 지원방안확정,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 지원추진 등이 있는데 경원여객의 경우 경영상태가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체 내에서도 도내에서 1, 2위를 다루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굳이 그런 회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서울시의 버스 비리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송사업체의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운송사업이 특히 다른 화물운송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은 실지 그 중에서 가장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바로 시내버스의 운송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 당연히 시민들을 가고 싶은 장소에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개인회사로 하여금 운영하게 함으로써 바로 편리하게 해줄 의무가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운수사업체가 경영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책임도 바로 시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내버스 운수사업체의 사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101번 노선이라든가 30번, 99번, 52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거든요.

밤에 입금할 때 요금통을 혼자서 못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에요.

결국은 한 기업이니까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다 이거에요.

흑자노선에서 많이 수익이 있으면 적자노선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흑자노선은 흑자노선대로 다 해 주고 또 적자노선이 있다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기업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돈을 아예 다른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저희가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적자노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경원여객에 대한 노선중에서 전체 시내버스 한 50여개 노선중에서 실지 노선별로 저희가 가서 현금을 계산하고 실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노선중에 흑자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이 불과 서너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노선은 전체가 다 현상유지가 안되는 적자노선입니다.

실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적자노선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도 현금지원이냐 또 간접적인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느냐 또 시내버스에 냉방을 한다든지 현대식 시설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느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명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명백히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제가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원하기 까지에는 아마 상당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고 어떻든 안산에서 경원여객이 버스운송에서 90%이상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문제는 아까 제기 했듯이 이렇게 대시민 서비스가 엉망이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독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업체를 육성해서 같이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독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지금부터 한 10년 이전에 운송사업이 상당히 잘 될 때에 그때에는 독점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와서는 최소한도 버스회사가 소규모로 했을 때에는 버스회사 자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경원여객이 안산시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한 주민의 이동 수단으로써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정도 버스회사가 재정상태가 엄청난 흑자는 안 보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에 갈 때 바로 시민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업체가 여러회사와 경쟁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선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적정수준이 유지가 될 때 그때에 버스회사로서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지 경영이 안되면 회사는 부도가 나고 결국은 부도가 남으로써 상당히 많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일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버스회사가 태화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둘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신설노선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경쟁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경쟁업체를 육성할 그런 생각도 있다, 의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경기도내로 볼 때 시내에서 버스회사가 2개인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우리 시도 현재 2개입니다만 현재 새로운 회사를 더 유입을 해서 버스회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회사가 공개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게 모집에 응해서 들어올 만한 회사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조그만 회사를 설립을 해서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이 지금보다 더 난무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실지 새로운 회사가 30대 규모로 해서 들어와 봤자 실질적으로 어떠한 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부분이 크게 호전 되리라고 판단도 서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는 설립을 안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회사중에서 상대회사를 더 증차를 하거나 해서 경쟁이 되게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경원여객이 '79년도 9월달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경원여객이 보유한 차량이 300대가 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한 400여대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20년 안되어 갖고 한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거에요.

안산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성장을 했다고 보는데 적자나고 이러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안산에서 경원여객만 유독 모든 노선을 배정하고 그랬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그런 신청자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때 '79년도에는 버스사업이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때였었고 우리 시가 지금와서 인구가 50만명이 넘어섰습니다마는 경원여객이 처음 들어 왔을 때에는 물론 몇 대 안 되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들어 왔을 때는 실지 그때 당시에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 버스를 증차해야 되는 요인이 생겨서 결국은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다른 업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 요인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본오동에다가 주차장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본오동에 경원여객에서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원여객의 차고지 공단을 가 보면 도로변에다가 그대로 차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빨리 확보를 하도록 종용을 했고 경원여객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오동 지역에다가 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2개 필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현재 시의 차고지가 공단에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버스노선 체계를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또 한가지는 불필요하게 공단내로 가는 공차, 손님도 없는데 차고지로 가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공단을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본오동에다가 확보를 해서 양쪽에서 배차를 함으로써 배차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차고지가 조그맣게 2개 장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실지 버스 한 대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소요됩니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최소한도 큰 면적에다 하는 것이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차고지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2개를 같이 합병시키는 것으로 먼저번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시과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일단은 의견 청취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저희가 가서 누차 설명을 드려서 다음 기회에 위치를 변경시켜서 올리면 합병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버스교통이 핵심적인 문제다 그거에요.

그런데 지금 버스교통이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결행이 잦고 이러다 보니까 자가용도 구입하지 않을 사람도 구입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이겁니다.

어떻든 경원여객이 안산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사적인 기업이윤에만 급급하고 있다, 해서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경쟁업체를 유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겠냐는 거에요. 그렇게 잘 하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버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7월 4일자 21세기위원회 교통행정과장이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 32개 시내버스 노선 260대중 22개 노선 69%, 적자대수가 122대 47%, 태화상운은 전체노선, 경원여객은 26개 노선이 손익분기점 하루 한 대당 23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흙파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손익분기점이 밑돈다 하면 결국 적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자노선을 얼마로 봤느냐, 26개 노선이 손익분기점에 밑돈다 그러면 32개 노선중에서 6개 노선만 흑자를 본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에 서울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비리가 크게 문제가 되어 있지만 거기도 버스업자들이 서울시 교통관계 공무원들과 결탁해 가지고 항상 손해본다, 손해본다 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 1대가 26개 노선이 1일 손익분기점 23만이 밑돈다하는 이 수치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에요? 회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있는 자료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원가계산이라든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현재 회사에서, 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드는데도 있고 많이 드는데도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만 대량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뽑은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대가 23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실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월급을 제때 못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월급을 못 주고 늦춰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대중교통인 버스 비리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업주가 그날 입금하는 자체 그 자리에서 일부를 떼는 거에요.

그래놓고 그날 장부에 입금된 금액은 뗀 나머지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써는 서울시에다가 버스요금에 대한 일, 월 통계가 나오지, 항상 손해지, 이래서 우리는 죽을 지경이니 못합니다 해서 교통고위 관리하고 결탁이 되어서 사법처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1일 23만원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에요.

만약에 이러한 통계가 나온다면 벌써 무너졌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큰일났다 해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존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니까 각종 세금감면 건의까지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터졌지만 알 수 없는게 버스요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버스회사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다른 거와 틀려서 현금을 받아서 그 현금을 챙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부분을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기는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의 전체 노선이 한 89개업체의 노선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의 업체는 실지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노선을 폐지하고 반납하겠다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비리로 발생이 된 버스업체는 불과 열 몇 개 업체로 해서, 서울도 중심지로 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그런 노선에 있는 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여타 부분은 적자가 사실입니다.

단지 적자라는 부분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된 돈을 별도로 제외하고 남은 부분만 매일 계산을 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된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수입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돼서, 예로 들어서 지금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실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이 카드화 돼서 수입부분이 명확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가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영웅위원 버스요금에 관해서는 노세극위원님께서 상당히 긴시간 말씀을 하셨지만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공공서비스 체계인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 안산시민의 발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또 누가 조사 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그날 어떻게 방법을 만들겠죠.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서 공동배차제 시행하는 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남 순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여러군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공동배차제는 수원이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도 이번에 비리사건 이후 노선별로 흑자노선이 편중되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공동배차제가 될려면 최소한 2개업체 이상의 버스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2개업체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동배차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반반 수준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봐도 똑같은 노선에 손해를 봐도 똑같이 보고 이익을 봐도 똑같이 봐라, 그래서 한 대 한 대 걸러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차를 하면 좋은데 저희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경원여객 문제가 계속 제기 됐는데 여기서 월급을 제대로 못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사를 하고, 서울하고 달라요. 여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 규모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객관적인 여건이 다르고 여기는 절대로 손해보는 데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실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사 후에 과연 그러한 그 버스회사가 엄청난 적자가 났을 경우에 사후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버스회사에다 전부 다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후대책 없이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실사를 해서 버스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나몰라라 하고 가만히 볼 수만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버스회사의 보고만 듣고 하는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적자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버스회사에 적자가 나니까 버스회사는 수익이 될 수 있는 노선으로 불법운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시민의 불편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을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실지 지원하기에는 제도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스스로 말씀 하셨듯이 정확한 근거도 없고 기초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버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자꾸 풍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가지 묻고 싶은 것은 버스노선 결정은 어떠한 경관을 통해서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버스노선의 결정은 지금 현재 저희시는 이미 버스노선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관을 걸쳐 어디에서 결정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시에서 각 동의 주민의 요구가 들어온 부분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 노선을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저희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운행되지 않을 때에 행정조치나 기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운행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결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행정조치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사동 한양대에서 안산 중앙병원까지 노선이 확정된 노선에 따라 지금까지 전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한두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사항도 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과연 안산시 교통행정과가 운송회사를 대변하는 과인가 아니면 정말로 시민의 편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의심이 가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질문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 제가 버스업체 편에 서 가지고 버스회사를 두둔하기 위한 그런 걸로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운행되지 않은 이유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에 노선 개선이 된 71번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1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노선이 결정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다가 한양대학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 동안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을 노선을 왜 배치가 됐죠? 그건 분명히 71번을 운행하는 태화운수에서도 자기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수긍을 하고 배차를 시켰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사전 조사없이 무작정 배차 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누차 확인을 한 부분이지만 차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즉시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 두 번 말씀드린게 아니니까 정말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주·정차 단속이 동장에게도 단속권이 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김영웅위원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밤새도록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주차를 해 놓은 것도 문제이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되는 거에요.

이제부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성포지역을 예로 들어 얘기합시다.

성포동이 100% 아파트 지역인데 도로상에 전부 버스, 트럭들이 장기주차를 해 놓으면서 저녁때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시동을 틀어놔요. 여기서 나오는 매연이 지금 대단합니다.

엊그저께 동정자문위원회에 가서도 "이것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하니 동정자문위원들이 앞장서서 동네 캠페인을 벌입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동장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있다면 본청에서 독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스티커 붙이면 과태료 물어야 되니까 도망가지 않겠느냐, 이것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택가에 서 있는 대형차량 중에서 자가용이 있고 운수사업차량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 중에서 주로 대형화물차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바로 그 단지내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수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과징금 부과하는데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회사에서 부담을 할 경우면 계속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회사 자체내에서 그 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하는 사항이 당연히 위법사항입니다. 그것은 자기 차고지에 가서 대야되는 사항인데 지금 화물차량의 영업이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고지가 대전에 있는 차, 인천에 있는 차, 부산에 있는 차 이런 차의 차고지가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짐을 싣고와서 다시 차를 두러 대전에 가서 버스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단속을 해서 올해도 수백대를 단속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운전기사 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한달에 150만원, 100만원 받는데 한번 부과하면 20만원······.

○위원장 박선호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아요. 각자 개인의 딱한 사정이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주민들의 인구 수에 비한다면 소수에 불과해요.

주·정차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밤새도록 매연을 운행도 안하고 선 자리에서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 교통문제 양쪽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의 쾌적한 앞날을 위해서 강력단속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대형차량을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은 대형차량은 시 외곽 지역에다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전에도 내가 사석에서인가 얘기 했지만 반월공단의 통근차도 그래요. 밤에는 반월공단이 넓어요.

밤에 거기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든지 자기 집에 자고 새벽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가서 또 가져오면 돼요.

꼭 잠자는 자기 사는 집 옆에다가 버스나 대형차를 세워놓고 자야 된다. 아침에 시동걸기 어려우니까, 그까짓 경유 얼마 안들어 가니까 밤새도록 틀어놓는다 이거에요. 지금 안산시 전체가 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대기오염을 시키겠어요.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며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에 보면 가스시설현황 및 지도점검내역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들어와서 가스시설공사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도시가스시설로 안산지역에 421건을 실시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역적으로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시설공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21건이 돼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기존에 도시가스가 땅속의 도로밑에 매설이 되어 있죠, 공사를 완공한데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서 타 기관에서 딴 공사를 했을 경우에 시공시 사전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사전협의를 받는데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직접 와서 받지 않고 건설과, 수도과에 와서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가스 매설이 되어 있는데 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관이 설치되어 있는 주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주업무 그 사항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 수도과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협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공사 건에 대한 것은 삼천리가스공사에서 오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사를 만약에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통보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삼천리도시가스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저는 기간을 물어 봤어요.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하면서 공사 며칠전에 통보를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중단하기 15일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가스 설치후에 사후검증제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사후검증제는 작년도에 10개소에 하고 금년도에도 12월 3일날 10개소를 계획해서 실시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가 완료가 되고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5곳을 지정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박종원위원 몇회 실시하실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크게 공사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한 1일 내지 2일 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회만 실시 하시겠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12월 3일날 10개소를 다 실시할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비에 100만원씩 해서 5개소 해가지고 2회를 실시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1회만 실시하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러니까 5회, 10회를 할 것을 한꺼번에 10곳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몰아서 2회 할 것을 한번에 다 하시겠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전 지역에 표본검증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가스관이 인근 주택지역이나 농경지지역으로 공사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주택가는 일부 하고 있고 농경지에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박종원위원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가스공사에서는 주 관로만 하고 있지 농경지에 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주택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 주관로를 매설해 놓은 지역이 어디냐, 농경지 밑에 있고 도로 밑에 다 묻혀져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짜 머리에서 아직까지 지원지지 않은 서울 아현동 가스사고라든가 대구 가스사고, 안산에서도 가스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농경지나 인근 주택지역에 밀집, 거기서 매설되어 있는 것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농경지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모르신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주관로는 도로를 중심으로 가스관이 묻혀 있고 농경지에 관한 사항은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기관에서 도시가스는 각 도로, 소방도로라고 시설 하는데만 중점을 두신거고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생각하신다면 그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이 겨울철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 예고제라는 것을 하실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시하신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유선방송, 동사무소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몇회나 실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까지 한 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속적인 계획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계속 매월 반상회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유선방송이나 반상회 회보나 계속 게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8회를 하셨는데 8회 중에서 홍보한 실적자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6쪽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률이 안산시에 몇%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는 40%입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융자금액에 보면 6억3,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신청건수가 71건에 2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기금 운영사항이 부실한 상황 아니에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5억을 목표로 한 사항인데 조례 제정을 하고서는 금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 융자가 되어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7쪽에 보면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오는데 가스사업자에 대한 위법사항이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가스시설 무자격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적발을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박종원위원 가스업자를 시에서 판단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타 경미한 업자로 보십니까? 고의적인 업자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고의적인 업자는 아니죠, 그것은 하다가 잘못된 사항이지 고의로 그런 사항이야 없죠.

박종원위원 과태료 부과를 한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주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주로 부과한 업자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이에요. 의견진술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의견진술이 아니라 자체검사에 미비되어 가지고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가스시설 무자격시공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가스시설 무자격은 린나이가스인데 면허없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업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는데 16쪽에 보면 소비자고발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6군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발내용하고 처리내용에 보면 당국에 고발한 건수가 112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 당국에 고발된 건수가 주로 무엇인데 안산시에서 처리를 못하고 당국으로 고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들이 시로 와서 하는 사항은 시에서 처리를 해 주고 소비자단체로 가서 한 사항을 6개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사항이 112건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처리중인 것이 126건이나 되는데 처리완료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안에 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난제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깊숙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다음에 보면 부정계량기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안산시에 총 몇 개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계량기가 한 1만6, 7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만6,752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질량 재다 보면 조그만 저울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재래식 시장에서 파는 자판저울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각종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저울까지 포함이 돼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죠. 저울 종류는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상업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저울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만6,000개 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1만6,000개라는 현황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에서 매년 계량기 정기검사는 하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1만6,000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라성시장에 보면 재래식 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박종원위원 거기에서 파악한 것만 봐도 실질적으로 몇천개 됩니다.

23동에서 저울검사를 다 했을 경우에 질량계 저울만 따져도 총수량보다 훨씬 넘어요. 현황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미비된 사항은 더 깊숙이 다시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데 상정계직원이 3명밖에 없다 보니까 둘이 나가서 하면 정기검사만 해도 4, 5개월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인력상태로는 원하는대로 다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미비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저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인 슈퍼에도 다 사용을 하고 정육점이라든가 웬만한데는 다 저울을 사용합니다.

정기검사를 안 받은 저울이 반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를 안 받은 저울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도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단속, 조사를 실시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갖고 대충 엇비슷한, 정확히는 조사를 안 해도 엇비슷한 수치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3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자명단 및 추진실적, 성과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상담실적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한기원입니다.

해외개척단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서 '94년도부터 '95, '96년도까지 3개년도에 실시 했었습니다.

'96년도는 아까 노위원께서도 질의 했었습니다만 중국하고 베트남 지역을 동남아국과 가까운데로 하다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계약할 적에 실무적인 입장이 약해가지고 경력이 적어가지고 그런일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아가 노위원님께서 1개 업체만 샘플로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뒤에 계약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에 13만9,000불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올 상담실적 보다 작년에 많은 것이 왜 많아졌나? 점차 나아가면서 매년 해를 바뀜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은 이유가 뭐에요. 매년 나아져야지.

○공업과장 한기원 나아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나아져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금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92건인데 올해 30건이란 말이에요.

50%, 반도 못 따라 간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에 대한 올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가지고 가셨으면 실적이 더 나아져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실적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원위원 4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조건이 어떤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체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신청할 시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선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의원, 각 상공회의소라든지 교수라든지 업체라든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왜 업체가 포함이 됩니까?

사업하는 업자가 왜 거기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을 할 적에 업체의 애로사항도 알겸해서 업체도 들어 있고 상공회의소도 들어 있고 교수도 들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체 대표가 없고 상공회의소, 시의회 의원, 농협, 대학교 교수, 중소기업연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점은 시정을 해 주시고.

○공업과장 한기원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육성자금 지원업체하고 뒤에 보면 이자차액보전금 지원내역하고 했을 경우에 동시에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96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받고 이자차액보전금도 받을 수가 있냐구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성자금을 업체에다 주면 업체에 대한 30%를 우리가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이자차액 보존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을 지급하는 거지 업체에다 이자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별개의 자금지원이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7쪽 기술개발 과제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주로 한양대학교 교수되시는 분들이 연구책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각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는 한 사람 1,500만원 주죠?

○공업과장 한기원 한 사람당이 아니라 한 과제당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1개 대학교수?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업체에서도 별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공업과장 한기원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기술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연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기업체에서 제품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있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없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단위로써는 우리가 '95년도에 대학기술진과 연계해 가지고 '95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9개 과제선정을 해서 해 보니까 각 업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 보니까 사실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할 계획이고 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무를 쓸 적에 나무길이를 잘라서 쓰다가 10㎝만 부족해도 집과 집 연결하는 사이를 못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같은 나무종류를 접착제로 붙여 놓으면 다른 나무와 잇는 것보다 더 단단한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9개 과제를 전부 실험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실험개발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원위원 좋습니다. 제품개발을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셨는데 이 업체에서 제품개발한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고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원위원 판매실적은요?

○공업과장 한기원 판매실적까지는 제가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노영호, 이만승 두분 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시화호내에 어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본 위원이 어업행위 현장을 찍은 사진을 입수 했습니다. 동력선을 타고 다니고 그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 찍은 날짜가 언제냐 하면 지난 11월 10일날 시화호에 가서 환경기술인 15인이 답사차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찍었는데 그때 방아머리에 선착자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노세극위원 거기에 수족관 고기탱크 차량을 갖다 놓고 고기를 잡으면 여기다 고기를 싣는 거에요. 그래서 고기를 보니까 숭어, 농어, 잉어 이런 종류인데 30㎝이상 되는 다 큰 고기였다 이겁니다. 치어는 한 마리도 없고.

그런데 잡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볼려고 하니까 얘기를 안하고 왜 잡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다 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강화도 외포리라는 데도 주로 많이 가고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어냐 하면 약 한달전에 주민들이 시장님이 대부도로 왔을 때 여기에서 뭔가 행정상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그런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물론 거기 어업행위하는 사람들은 대부도의 주민도 아니고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가 어업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관장하고 계시는데 어제 오늘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건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화담수호가 지금 현재 조업을 하고 있는 권역이 화성군, 시흥시, 안산시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에다가 수차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3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 줘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 달라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권역에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영역이 광범위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계 직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단속이란 것은 일제할 수 없고 지금 내근에 한분 내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수산계가 발족이 되면 내년도 부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오염된 해물을 잡지 못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안산시 어민도 있습니다. 화성군 어민도 있고 시흥시 어민도 있고 강화도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장비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장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육지에서 내다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산계가 발족이 되면 내년도 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제부터 답변이 꼭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항상 인력문제를 제기해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정말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런 민원성으로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하는 거에요. 시화호가 내수면인데 여기에서 조업행위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중에 있고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진흥공사에서 공사중에 있으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 줘야 그게 옳습니다.

준공된 후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관내 권역이고 변질된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식용으로 쓴다 하면 역시 주민들의······.

노세극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업행위가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오래전에 경고판 하나 설치한적 있죠?

여기에는 "조업행위를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었고 경고판 농어촌진흥공사, 안산시장, 안산경찰서장 명의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노세극위원 안산시가 들어가서 분명히 경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인체의 유·무해를 떠나 가지고 일단 여기 조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나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수산계가 발족이 되면 단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즉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축산 농가 폐수, 분뇨 처리정화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톱밥발효 축사는 안산에는 '95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시 자료에 의하면 40여 농가가 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사업계획이 27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95년도에 7농가요? 우선 정하는 순서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기준은 하천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27호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2호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게 15호가 공사중에 있어 12월 중순경이면 완공될 그런 추세에 있고 현재 2호 농가는 설계중에 있고 8호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힘쓰겠습니다만 역시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영세 주민들이 되기 때문에 8호 농가는 금년도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규모와는 관계 없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사육두수에 의해서 건축면적을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정화시설도 몇 군데 했죠?

○산업과장 민상기 톱밥발효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톱밥발효 축사설치비에 자료는 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다른 농가에 대해서 2건은 정화조시설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김장훈위원 총 축산농가가 40여호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전체 농가수는 36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 30일 현재로 가축 통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60호 농가는 전년도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폐수, 분뇨 처리정화시설 된데가 40군데로 되어 있고 총 360호라면 나머지 320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한 숫자가 그렇게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정화조 시설은 80%선까지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꾸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톱밥발효 축사를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톱밥발효 축사를 지원하는데 시에서 50%를 부담하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김장훈위원 50%는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부담스런 농가는 없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시에서 50% 보조 지원해 주는 것도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50%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과중된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로써는 영세성에 있는 농가가 약 80% 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가 대다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김장훈위원 80%가 영세성이고 자부담이 안된다면 이 시설이 안된 축사가 환경이나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금년도에 27호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하천주변, 인근 주택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비으로써 실시를 하고 내후년까지하면 약 50% 농가는 톱밥발효 축사로써 완전히 개량화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급한대로 환경오염은 막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가 영세성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도 없고 이래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김장훈위원 고충이 많은 데에 따른 대책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는 축산폐수를 공동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축산단지 조성을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안산시 축산농가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가축숫자로 봐서도 많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가축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당초에도 대부도의 포도단지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역시 수거과정이 어렵고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톱밥축사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톱밥축사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톱밥발효 축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시에서 50% 보조하고 도에서 지원받은 게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왜 없죠?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경기도가 3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36개 시·군에서 톱밥축사로써 50% 부담을 해 주는 시·군은 저희 안산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원해 준게 아마 30%, 20% 이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화조 설치하는데 500억 정도 지원해 줬고 축산발효시설에 200억 정도를 지원해 왔다고 그러는데 안산시에서는 받아내지 못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정화조시설 관계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축산농가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커다랗게 오염을 방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화조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축산톱밥 발효축사 경기도에서 200여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매년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3개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톱밥발효 축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가 20%, 융자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젖소로써 2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에서 얼마나 지원 받았죠?

○산업과장 민상기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호 농가가 아니고 1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75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축산농가 폐수분뇨가 처음에 시화호 오염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를 우리 안산도 그전 '95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방치됐다고 얘기가 될 수 있고 도에서도 이런저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폐수 분뇨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 계속 희망 농가가 있으면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보면 라성호텔 지하차도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안건으로 라성호텔 앞 지하차도 타당성에 대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온 사항에서 33명의 의원이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서 다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21세기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1세기 발전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가 위의 기관이냐, 안산시의회가 위의 기관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사실상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는 경제국장이 위원도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도 처음 듣고 다만 여기에 국장으로서 들은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도시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국에서 교통분과위원회에다 토의를 해서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교통분과위원회의 자문을 얻었는데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만 알고 왜 부결이 되었느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전혀 참여도 못하고 상세한 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안산21세기발전위원회가 상위기관이냐, 안산시의회가 상위기관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문제는 여기서 어떤 것이 상위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1세기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때는 거기에다 회부를 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냐, 하위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박종원위원 거기서 부결하고 의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안산시 33명의 의원들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서명을 다 해 주었어요.

타당성 검토를 교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의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문제가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를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21세기가 분명히 자문기구입니다.

거기서 부결, 의결 그런 사항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의결기관은 아니죠.

박종원위원 회의록에 보시면 분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발에 있어 차선체계를 불합리하게 하는 안전문제가 야기되며 도로의 협소, 주차문제 등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 전체가 부결 의결을 했습니다.

과연 21세기위원회가 부결할 수 있는 이런 기구냐 이거에요.

안산시 의원들이 협의된 사항을 21세기에서 부결을 시키냐 이겁니다. 자문기구에 불과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회보다 상위기관은 아닙니다.

모든 사안을 21세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타당치가 않으면 사업집행이 안 돼요. 회의를 진행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의회 33분의 의원들 의견을 다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옳다, 아니다 다만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의결기관이고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해서 꼭 시행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인데 표시가 다만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부결됐다, 의결됐다 해서 꼭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시국에서 교통분과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거냐, 안할거냐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서 결정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분과위원분들이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다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교수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분야이니까 아마 심사숙고해서 자기들끼리 결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사업에 대한 집행이고 안산시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수 하나의 의견을 들어 갖고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의원들이 조사를 하라고 서면을 받아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개인의견 몇마디 물어보고 부결이 됩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추진하고 안한 것은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의결기관이냐, 상위기관이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그런 내용을······.

박종원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것에 대한 상위기관이냐 아니냐를 답변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할 수가 없죠.

박종원위원 왜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할 수가 없고 다만 상위기관이다, 하위기관이다 그런 것은 어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민이 뽑아준 의원들하고 자문기구 위원들하고 그것을 구분을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상위기관이다, 하위기관이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다만 애매모호한 점은 담당부서인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현황이 나왔는데 버스 한 대당 규정 평수가 몇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36㎡에서 45㎡까지 할 수 있습니다.

36㎡에서 40㎡까지가 차 한 대에 대한 차고지 확보 면적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한 12평 정도 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320대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몇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만1,520㎡가 됩니다.

박종원위원 버스 및 여객운송사업 거기에 보면 차고지 현황이 나왔죠? 자료 15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723㎡에 과부족 여부가 적합하다고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54쪽에 보시면 현재 차고지 면적이 전체가 1만1,914㎡입니다. 아까 1만1,520㎡보다 한 400㎡가 크기 때문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 버스나 여객운송 사업업체에 대한 차고지가 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전부다 차고지 면적은 적합한 실정입니다.

박종원위원 최저 기준이 12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내가 해 보니까 미달인 평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은성교통주식회사에 보면 852㎡입니다.

따지면 258평이 나오는데 버스 차 대수가 33대입니다. 그러면 7.9평인데.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택시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적이 한 대당 13㎡입니다.

박종원위원 대형버스하고 택시하고 중형하고 다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렉카차도?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렌트카 불법 영업도 해당 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 렌트카 현황에 보면 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렌트카 현황이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중에서 동화렌트카가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동화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동화렌트카요.

박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화렌트카나 경기렌트카 그런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먼저번에 불법영업을 해서 도에 통보를 해가지고 2개 회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취소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정사항이 있죠?

차고지는 벽돌 담장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세차장, 차량정비업소와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 렌트카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렌트카 회사는 전부 다 등록이 되면 각 정비업소, 세차업소와 계약된 서류가 저희한테 첨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전부다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서류는 다 제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 놓고 난 상태에 렌트카 사무실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알기로는 그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적발해서 처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분명히 영업허가를 낼 때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영업개시를 하면서 대부분 사무실이 번듯하게 점포 계약서까지 다 있어요.

실제 영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 사무실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그런데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차고지도 없어요.

그리고 일반도로에 차를, 도로에 보세요. 여기 예술인아파트하고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허넘버가 렌트카 넘버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대기하고 있는 차들 거기 서너대씩 있고 터미널, 여러군데 많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낼때는 정상적으로 서류를 낸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 8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위탁관리 수탁금 납부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100%가 다 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수탁자들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운영시간을 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최근 공포한 조례가 19시서부터 21시까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요일별로 토요일 주택지역 다 다릅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그대로고 주거지역이나 일반업무 지역에는 토요일에는 14시까지, 다음에 평일에는 1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09시서부터 23시까지 해가지고 11월 25일자로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게 돼서 공포가 11월 14일자로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21시로 했다가 23시로 다시 환원하게 된 시간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원위원 당초에 21시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09시서부터 23시까지 다시 환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지금 21시까지 되어 있던 주차장이 23시로 되는 지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차장 운영시간이 더 늘어나고 대부분이 업무지역이나 주택지역은 줄어드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시간 변경해 가지고 운영을 한 주차장 수가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자료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출해 주시고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규정만 해 놨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8주차장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LG앞에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94쪽에 보면 교통사고 시설물 훼손에 따른 배상금 수납현황이 나오는데 수납현황에 보면 "없음" 해가지고 제출하셨는데 당초에 교통사고시 교통시설물이 파손된 적이 있잖아요? 교통시설물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해서 직접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시설물 파손이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교통사고시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교통시설물이 파손됐다, 사고시 경찰서에서 오면 사고처리반이 있는데 거기에 조사나 연락받은 자료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자체를 경찰서에서 모든 것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는 안오고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단 안산시내에 교통시설물이 파손이 됐는데 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어느 정도 현황은 알고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모든 사항이 교통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을 경찰서로 위탁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교통시설물 설치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예산 따 가지고 경찰서로 돈만 주고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그렇게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안 하셨으니까 차후라도 가서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적절하게 진짜 시설을 완벽하게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쯤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셔 갖고 행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안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내에 4차선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양쪽으로 1차선씩 차량이 무단으로 주·정차 하는 바람에 거의 한 차선은 못쓰고 4차선 중에 2차선만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5분 예고제를 다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5분 예고제 외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부분, 소화전이 있는 부분, 보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는 5분 예고제가 예외적으로 정해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노세극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빚어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선부동 상업지역입니다.

모퉁이길, 커브길일 경우에 차가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럴 때는 훨씬 더 많은 각도로 회전해야 된다구요.

이런 경우도 5분 예고제 해당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5분 예고제 제외대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버젓이 이런 실정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다음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1톤 트럭에다가 물건들을 싣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인도 가까이 딱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한다 이거에요.

옷 같은 것도 팔고 별별 것을 다 하는데 주차단속이 오면 차를 빼요.

그러다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하고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5분 예고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주변이라든가 신호등 부근, 이중 정차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0쪽을 보게 되면 공무원 1일 현장체험 시책추진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매결연은 139개 노조에 공무원이 114명, 1일 현장체험은 38개 노조에 공무원 3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139개 노조인데 6급이상 공무원은 114명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은 보사국하고 두군데, 세군데를 맡게 되어서 139개 노조를 맡았습니다.

38개 노조는 139개 노조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했고 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1일 현장체험을 한데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일 현장수당 받은 게 112만원이 되어서 그 사항을 중추절에 무인가 복지시설 7개소를 위문했습니다. 그래서 백미 1가마를 그때 당시 시가 16만원씩 줘 가지고 7개 무인가 복지시설 평화의 집, 장애인교회, 사랑의 선교원, 갈보리교회, 김숙자씨 댁, 노동교회, 둥지 소년원의 집 이렇게 해서 7개 시설에 백미 1가마씩 전달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공무원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지급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지급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139×10만원 이렇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아니죠. 114명에 대해서······.

노세극위원 114명×10만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원래는 현장체험도 다 가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장체험은 회사 여건상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이 해서 불쾌감을 줘도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합의에 따라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합의에 따라서 했는데 많은데에서 38개만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과장님도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갔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태양금속에 가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루종일 일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한 4시간 정도하고 3만원 벌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가서 현장체험한 것은 좋은데 건성으로 한다 이거에요. 가면 하루종일 동거동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체험한 사람은 땀을 흘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중간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 그래요. 그런 바쁜 분들이 뭣하러 거기에 갑니까?

오전만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버려요.

이러니까 이후에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뭣 하러 나오느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과장님도 그러면 오전만 근무하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오전, 오후 4시간 근무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오전, 오후 4시간이면 안되잖습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10시에 가가지고 오전에 12시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2시간 더해서 4시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4시간 해가지고 얼만큼 현장체험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요식행위이다 이거에요. 거기 같이 일하는 현장 직원들이 볼 때는 같이 일하러 와가지고는 슬쩍 얼굴만 비추고 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노정 자매결연 다 좋은데 서로간의 신뢰, 일체감 조성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할려면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좀더 노력해서 일체감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14분의 자매결연된 노동조합과 현장체험한 사업장 그 부분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결과 받은 사항 다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현장체험하고 와서 결과보고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받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다 좋다 이거에요.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하고 좋으나 자매결연도 지극히 형식적이다,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뭣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좌우간 유념해 주시고 28쪽에 보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똑같은 노동조합인데 경원여객 노동조합에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서 각하결의를 받은 적 있죠, 10월 18일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각하통보를 받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노회에서 각하결의를 받았는데 시에다 다시 이의서를 제기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노동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1월 4일날 시에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래된 문제에요. 아마 잘 알거에요. 여러번 이것에 대해서 민원성 방문도 있었고 면담도 있었고 서류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9월 14일날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했는데 내용이 무어냐 하면 지금 부회장으로 있는 양희승이라는 사람이 10월 25일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붙였어요.

18일자로 현장에다 공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노위에서 그것을 알고 각하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11월 13일날 '97년도 대의원선거를 했어요. 대의원 임기가 1년이거든요. 대의원 28명을 선출을 했어요.

그전에 올해 '96년 3월 28일날 대의원선거를 했어요.

26명을 선출을 했고 4월 20일날 대의원대회를 했습니다. 정기 대의원대회인데 원래 정기 대의원대회를 12월달 해야 되는데 이게 4월달로 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감사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부회장이 조합비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해서 원래 있던 감사를 해임을 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출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위원장이 대회를 무산시키고 가 버려서 그때 대회가 무산됐다 이거에요.

그때 이후로 한번도 대의원대회가 안 열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올해 1년 임기동안 대의원대회 반쪼가리 한번하고 그 뒤로 한번도 대의원대회가 안 열렸고 내년도 대의원대회를 벌써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시의 노정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회장 편만 들고 편파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은 없고 노동부 질의한 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돼서 오는대로 바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부에다 뭘 질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각하된 내용이 적정한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노위에서 각하된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재적 대의원의 수가 문제됐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못합니까?

굳이 노동부까지 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동 갈등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질의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올해가 다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게 늦어지면, 곧 있으면 12월달 연말이 되는데 바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확인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지역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에 특정 자동차의 용어해설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특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현황을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얘기가 다시 의회의 전문위원한테 협의한 결과 여기에 나열된대로 이런 사항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특정 자동차란 용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특별한 자동차부여 현황이 1000번, 2000번, 1111 계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신청순서, 일시 접수대장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 이걸 부여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다음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12월 3일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허상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묵
노동복지회관장김재화
차량등록사업소장전종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