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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3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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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사회국, 보건소)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중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잡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및 관리의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리의사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지방의무서기관 김기남.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보건소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의사 이문숙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계장, 다음 가족보건계장 김의숙계장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유현입니다, 검사계장 조영연계장입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시계장입니다.

그러면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보건소는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인 관계로 보건 관련 4개계와 복지사업계를 포함해서 5개계 그리고 대부보건지소, 아직 폐쇄는 안 했지만 수암보건지소, 남동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정원은 56명이고 현원은 55명으로 보건직 1명이 결원상태이고 의무직 1명도 결원상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차진료사업으로 내소환자 진료를 1만7,805명 실시했고 건강진단서 및 수첩발급을 1만3,500명, 무료이동진료를 236명 실시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4,640명, 영유아 등록관리를 4,301명,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을 3만9,256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236명, 풍진예방접종을 3,922명을 실시 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피임 보급을 1,253명, 일시피임 보급을 1만614명, 기타 가족보건 홍보계몽 및 교육사업을 71회 3만190명에게 실시 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2,470회를 나가서 3,842명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유방암, 자궁암질환 발견 사업을 1,800명 실시했고, 성인별 검진사업을 502명 실시 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78회 실시했고 민간위탁업소에서 659회 실시 했으며 전염병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개 예방접종을 5만8,398명에게 실시 했습니다.

결핵환자는 663명을 등록관리 했습니다.

의약업소지도는 538개 대상지도소에 대해서 85개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그동안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검사실 업무 추진 사업으로 혈청검사 6만700건을 비롯해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세균검사, 수질검사, 해수 및 어패류 수거검사 및 방사선 검진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많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특별사업으로 가정봉사활동 운영을 위해서 200명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달에 올림픽기념관에서 한번 실시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인물사진 제작을 연2회 45명을 제작해 드렸고 생일축하카드 발송을 1,160명에게 했습니다.

생일축하 케잌도 120명에게 전달했고 저소득층 학생 학습보조도 16명에게 자율학습을 지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견학을 여의도와 KBS 방송국을 123명에게 견학을 시켰고 독거노인 일일방문 건강체크 운영을 위해서 야구르트를 90명에게 배달시켜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을 7명에게 3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료 지원사업도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146명에게 무료 목욕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동 종합복지회관 2층 및 옥상에 보호교육실 설치를 해서 조기특수교육 및 작업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인력 및 교육기자재를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지원센터 시설은 이번에 입찰이 완료되어서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략하게 '96년도 보고는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진료실 운영계획으로 공단근로자, 60세 이상 노인인구, 의료보호대상자를 한방진료시에 주요 진료대상자로 11만9,0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치료 및 한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추진을 위해서 금연, 흡연구역 530개소를 지도하고 담배지정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주류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며 500인 이상 사업장 및 의료보험단체 13개소에 대해서 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모자보건사업으로 연중 5,850명의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해서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도 연중 유배우가임여성 8만3,734명에 대해서 가족계획 일시피임 및 영구피임을 보급하고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에 대한 검진과 가족계획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보건사업도 1,677세대에 3,656명,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진료 및 간호 그리고 관내 의사회 및 아산사회 복지재단들 연계해서 무료이동 진료도 실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내년에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를 5,000만원 지원하고 시에서 시비 5,000만원을 세워서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저희 사업지역으로 위탁 받아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등록 및 상담을 하고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조기암 발견사업을 내년에도 관내 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2만명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직장암, 간암 등에 대한 조기 발견 사업을 홍보, 추진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내년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관내 5개월에서 8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에 대한 건강한 아이를 선발하는 대회를 실시해서 모유수유 붐을 조성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만성 전염병 관리를 성병, 나병, 결핵환자 등 2만1,360명에 대해서 검진 및 등록관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약업소 관리는 대상 53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캠페인도 연2회 실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급성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일본뇌염외 5종의 예방접종을 6만명에게 실시하고 방역소독도 민간위탁을 해서 800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업무 역시 장티푸스, 콜레라 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연중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위주로 실행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사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초에 개소식을 하게 될 예정이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특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 독거노인 일일방문계획도 내년에 150명에 대해서 야구르트 판매원을 통한 방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지원도 540명에게 내년에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인물사진 제작을 80명을 대상으로 연2회 제작해 드리고 생활보호노인 효도관광을 150명 1회 계획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노인 생일축하 계획으로 300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케잌을 전달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일축하카드 발송을 1,300명에게 내년도에 할 계획이며 노인의 집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6명인데 현재 노인의 집이 계약이 완료되어서 노인의 집에서 사실 노인들을 2명 확보 되었고 더 원하는 노인이 있을 경우 노인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제비 지급계획도 40명에게 지급 되겠습니다.

청소년 캠프계획이 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중에 2박3일간 청소년 캠프를 가질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0세대에 대해서 도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가스, 취사시설 같은 것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사비 지원계획으로 150명에게 연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봉사원 운영계획으로 100명을 연중 저희가 가정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29쪽에 수암지소라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변형관위원 올해 진료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올초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있을 때까지만 진료를 했습니다.

변형관위원 현황자료에 보면 치과의원이 1인 배치되어 가지고 대부도와 격주 근무 이렇게 표기해 주셨는데 요즘 전혀 근무를 안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원래 올 3월말까지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고 그 후에 폐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시에 보건지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변형관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이번에 구획정리 사업에서 보건소 건물이 철거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사항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것도 앞으로 알아 보시고 기 운영하던 지소인 만큼 다시 인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학습보조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보조를 했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보건소에 아동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외학습을 시켜 준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각자 방문과외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 곳으로 모아 갖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군자사회복지관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목욕료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1인당 얼마짜리 티켓을······.

○보건소장 김기남 1인당 2,500원.

한만식위원 전액을 다 지원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병·의원 적출물 발생내역 및 처리실태에서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 업소에서 보고 받은 적출물 양이······.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업소의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각 대상 병·의원의 보고서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처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대안산병원의 병상수는 몇 병동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50병상인데 잠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이 2만2,719㎏이고 안산 중앙병원이 1만6,406㎏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자체소각 시키는 것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자체소각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나가서 체크해 본 결과물을 문서로써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저희가 병·의원 지도할 때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비고란에 보면 "처리업소는 수거운반 위탁처리업소임"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우리 관내 병·의원을 맡고 있는 4개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수거운반을 해서 특정폐기물 처리장과 계약하거나 또 벽제동 화장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4개업소는 수거운반업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최종처리는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중에 어떤 것이 안산업체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안산업체는 두군데 있습니다. 중부환경하고 여기에는 없는데 삼익환경이라고 있는데 지금······.

황호명위원 나머지는 수원업체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덕원위생이라는 데가 수원이고 금화공사도 수원입니다. 우진산업이라고 인천 업체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산업체가 아니고 안산 이외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안산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산업체보다 타업체가 나아가지고 들어오는 실태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업체별 자체 경쟁에 의해서 처리업체에서는 경기도 관내 어느 지역 병·의원이나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자료를 보면 1년 통털어 양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호명위원 치과의원, 한의원, 일반의원 개수는 많은데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대충해 가지고 보고한 자료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병원급 이상에서는 적출물 양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의료기관은 숫자도 많고 그리고 1년 동안 실적을 보고 받은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법정 전염병 현황에서 금년 10월달에 에이즈환자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안산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안산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총 3명입니다.

박종원위원 총 발생된 인원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여기 1명은 출국조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됐습니다. 이분은 외국인······.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2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발견이 되자마자 출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환자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상담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연세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그런 에이즈 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부로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안산시에 이렇게 보면 대형 유흥업소라든가 많은 술집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발견이 안됐어도 그 숫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피하고 또 진료를 꺼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의 에이즈환자 발생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경기도내에 거의 60명이 되는데 이 현황 수치를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안산시, 수원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중간 수치로 발생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노출을 꺼려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저희도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비밀누설 금지규정에 따라서 감염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면담이나 전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임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분들도 다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국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주 만나서 월1회정도 건강상담 내지 보건교육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 등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세분에 대해서는 월1회씩 면담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거의 그런 편입니다.

박종원위원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이지만 여의사회에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수가 162개업소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산부인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이 여기에 있는데 한의원에서 적출물이 더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원에서는 침보완을 하면서 탈지면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아무래도 적출물이 치과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 아니에요?

한의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열사람이면 부황뜨는 사람은 한 두명밖에 해당이 안돼요. 다 침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치과같은 경우는 보조이라든가 틀니라든가 그런게 다 병원적출물에 해당이 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치과에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한의원에서 한 개소당 18㎏ 정도가 나오고 치과의원에서는 12㎏ 정도가 나오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의원은 환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환자 1인을 진료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수가 한의원보다 적지 않을까······.

박종원위원 대신 38개 한의원하고 치과의원이 72개업소나 되는데 치과가 숫자상으로도 많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같은 경우는 환자 1인을 볼 때 서너시간 걸리는 환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병·의원 적출물이라 하면 업소마다 일련의 자세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하기는 업소별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같은데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봐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아니에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도 의원급 같은 경우는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건강진단 실시현황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진인원이 496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안산에 취업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숫자가 얼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취업자를 고용하는 업체에게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년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496명이라는 검진인원은 합법적으로 반월공단에 취업한 취업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검진을 받도록 데리고 온 취업자들입니다.

○김영우위원 법으로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업체에서 검진을 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데리고 옵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안산 반월공단에 취업사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간에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보다 한 10배정도 돼요. 한 1/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보건소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게끔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기억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당초 외국인 취업자 건강진단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시의 보건문제로 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작하는 건강진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명의 환자가 발견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후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출장나가서 검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각 기업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기 위한 건강진단이라고 봐야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내가 상위법을 숙지하지 못해 잘 모르겠는데 반월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것이 문제가 안된다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국인 취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검진내용이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에이즈 이렇게 4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4가지의 병이 법정 전염병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이 이외는 법정전염병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진 범위입니다.

김영웅위원 이 이상은 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이라든가 몇가지 더 있지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검사업무 추진사업 해가지고 7가지의 검사업무를 했어요. 혈청, 소변검사를 비롯하여 방사선 검진실적 이렇게 해서 숫자는 상당히 많은 1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를 낼려면 검사업무를 실시했더니 각 병명으로 양성이 몇 명, 음성이 몇 명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해서 보고를 내는 게 아니라 검사한 것만 나와 있지 이 사람들이 전부 음성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이중에 몇 명이 무슨 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전혀 안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진한 횟수만 우리 의회에서 알려면 뭣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지금 숫자 알 수 있어요, 결과.

○보건소장 김기남 결과에 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전부 음성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간염, 매독, 에이즈, 간기능, 혈청, 단백, 임신반응, 혈액형, 빈혈 상당히 많은데 전부 음성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항목은 외국인에 대해서······.

김영웅위원 이건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민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외국인에게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김영웅위원 '96 추진실적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추진해서 이상자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만약에 양성으로 나와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치료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다 적어도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줘야지 몇사람이 했다는 횟수만 기재를 해 놓으면 곤란하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보건소 인력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죄다 인력 얘기만 해요. '97년도에는 이 보건관계가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민도 물론이지만 여기에 시민은 상당히 여러 건이 나와있는데 53만 인구중에서 얼른 봐도 4만3,000, 6만 그러면 10만이 넘고 한 1/4, 1/5은 넘었고 또 검사업무를 했다는 실적이 나와있네요. 안산시민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볼적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고, 외국인 취업 건강진단은 안산에 막연하지만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어요. 몇 천명이 넘어요.

그런데 496명을 검진했다. 이 사람들이 4가지 검진을 했더니 모두 음성이다, 감사자료 제출이 모두 애매모호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해외유입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김영웅위원 외국에서 들어올 적에 이걸 보균해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거기에 대한 검사만 하고 있지 사실 외국인 취업자의 건강 그 자체를 위한 검진까지는 저희가······.

김영웅위원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 안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그 보고서는 안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노동부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보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노동부 안산사무소에 보고서가······.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된 내용을 보면 8개 의료기관에서 614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다는 실적이······.

김영웅위원 이것 이외의 496명 이야기에요?

포함되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다 음성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건강하지 않으면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다시 출국시켜요? 하여튼 간에 두 가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7쪽에 보면 병·의원, 약국 의약감시 및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마시술소가 포함되는데 안마시술소의 점검대상이 위에는 9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는 6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적합이 6으로 나와있고 부적합은 하나도 없거든요.

3개는 어디로 간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9자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검대상수도 517개소가······.

노세극위원 그 밑에 안마시술소 156개 이게 약국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세극위원 안마시술 중에 행정조치한 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최근에 무신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고발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노세극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상록수 안마시술소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언제부터 영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 4월부터 영업을 해서 두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넘도록 보건소에서는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에요?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경찰서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노세극위원 제일 먼저 고발한 날짜가 언제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3월말경 고발했고 최근에 11월 27일날 검찰에 또 고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3월말경요? 아까 4월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니까 영업 시작할 무렵에 고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라고 53쪽에 보면 노인의집 운영결과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보고할 때는 '97년 4월중으로 노인의 집을 설치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96년 12월달에 설치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예산이 일찍 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이 늦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업무보고에는 내년도에 추가로 더 설치할 내용이고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금년에 노인의집을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집 계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할려다가 파기가 되고 이런식으로, 그리고 또 노인의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노인도 현재 2명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침상 3명 내지 7명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고 전세권 설정 같은 문제가 있어 갖고 집 계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 늦어졌지만 완료 되었습니다. 11월 22일날 계약해서 오늘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오늘 입주예정이라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고잔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본오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잔1동은 전세권 설정 문제로 인해서 계약이 성사되지가 않았고 다시 물색한 결과 본오동쪽으로······.

노세극위원 이후에 노인의집을 또 한군데 설치하겠다 이런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감사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관할 현재 야간에 응급환자가 하루에 몇건이나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를······.

최근에 한번 파악한 적이 있는데 한 10명정도 응급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야간에 응급환자가 10명정도 뿐이 안된다구요?

○보건소장 김기남 의원급에 야간 응급환자가 10명정도······.

황호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안산시 야간응급진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병원에서는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가 1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채 50명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은 안양이나 수원이나 기타 타지역으로 긴급후송 내지 이렇게 되다가 중간에 죽는다거나 증세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단에 서부공단 병원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거기에 과거 응급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한 적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거기에 간판도 달려 있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지금은 간판이 철거가 되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야간진료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야간진료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행여라도 행정편의적으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간판 이런 것을 제거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됐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고 만약에 야간진료센터가 안산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이 턱없이 안산시설로써 부족하다면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긴급, 그러니까 보건소라면 시행정 당국이겠죠.

시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응급환자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 가져본적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응급환자라고 그러면 빠른 진료를 하지 않으면, 또 전문적인 진료가 없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시설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응급환자는 민간의료 부분에서 거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 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확충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입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의사 선생님들께서 야간진료나 응급진료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서부공단 관리병원이 안양 중앙병원 재단입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안양중앙병원이라면 상당히 큰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에서 공단에 조그맣게나마 병원을 두고 거기서 야간응급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지는데 어떤 행정법상, 법리상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실행에 착오가 있다면 결국 피해는 안산시민이 입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대한 법적인 시달이 있어서 야간진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식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출 때에만 응급센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나오신김에 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와동에 한도병원이라고 새로 개원한 병원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황호명위원 병상이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99병상으로 일단 개설신고가 됐습니다.

황호명위원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지하에 영안실이 준비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황호명위원 들리는 얘기들에 의하면 주택가의 지하에 영안실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것이고 안산시내 정형외과 계통에서 의원내지는 병원에서 택시 운전수들한테 상당히 많은 어떤 건수당 소위 몇만원씩 내지는 얼마씩 지급하면서 환자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도 그런식으로 들리는 말도 있고 해서 이번 의료기관 지도 점검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지시켜서 별 이상이 없는······.

황호명위원 일단 환자를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모시고 오면 예의상 사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경쟁적으로 특히 환자라면 교통사고 환자들일테니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딸리는 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이 방치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야간응급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시에서 행정조치로서 가능한 한 종합병원이 됐든 일반의원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잘 알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방역대행업자 현황 및 위탁금 지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을 555회 했고 분무는 실내 방역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실외도 합니다. 주로 실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연막에 555회를 했고 분무를 100회를 해 갖고 655회를 했는데 방금전 보건소장께서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659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민간위탁 소독업체에서 실시한 소독만 포함되고 업무보고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숫자가 틀립니다.

노영호위원 업무추진 실적에도 민간위탁업소 횟수만 기입된 건데요.

보건소 방역소독반 78회, 민간위탁업소 659회.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까 노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아까 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655회인데 659회로 잘못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만큼 자료에 신경을 안 쓰셨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오타가 너무 많고 촉박하게 자료를 내다 보니까 뒤늦게 정정하려고 했지만 이미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6개 방역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방역을 했는데 업체별로 방역하는 지정 등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내역서 한부 제출해 주시고 대부동 같은 지역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난 '95 감사시에 "직접 동승해서 방역을 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일일이 6개 방역업체를 동승하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가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사무장이나 담당자를 동승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방역을 했는지 사인을 받아오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고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그때 참고를 해서 동 직원의 사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인 받은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업체에 있고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6개 위탁업체 중에서 대부동을 맡아서 뿌리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후생환경에서 대부동을 담당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 처음부터 끝까지 후생환경에서 맡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9월달에 본 위원이 방역차가 대부도에 들어와서 그것도 오후 늦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길에서 방역차가 지나가길래 안산시 보건소에서 온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차에 타고 한번 돌아 봤어요.

그랬더니 방역차가 한번 와서 방역을 하는 것이 3시간용이라고 그러데요.

본 위원이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어두워서 방역을 나중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3시간을 다니며 방역을 다 마치고 오다가 방역업체 보고 "당신 여기 대부동에 몇 번째 들어 왔습니까?" 하니까 두 번째 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생환경에서 100회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지역 같은데를 금년에 통털어 보면 2, 3회로 그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했을 적에 100회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연막소독은 원래 일출전 일몰적에 하게 되어 있어서 오후 늦게 간 것 같고 100회라고 한 것은 대부동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지역에 나갈 때마다 1회씩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회를 대부동지역에 계속 나갔습니다.

노영호위원 업체가 왔을 적에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 보니까 초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길을 안내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8월이 넘어가고 9월에 한번 처음 들어왔다고 하면 그 동안에 그 사람은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기를 후생환경이 대부도를 금년 1월부터 계속 위탁을 맡아서 했느냐 그러니까 맡아서 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8, 9월달에 들어서 한번밖에 안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소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하고 있고······.

노영호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방역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52쪽에 나오는 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대부동에 수질검사 현황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지난 '95년도 감사시에 보건소장께서는 일일이 개인이 쓰고 있는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동 상수도 안에서는 수질검사를 하지만 개인 개인집마다 수질검사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해서 금년에 대부동에 수질검사를 86곳을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결과 부적합한 곳이 59곳, 적합한 곳이 27곳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수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노영호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참모회의때 참석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참모회의때 여기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수질검사를 저희가 해 주고 있고 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결과보고를 드린적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수질검사한 현황 내역을 보면 자료에 보면 북동하고 동동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대부동에는 법정동이 북동, 남동, 동동, 선감동, 풍도동이 있는데 유독이 북동하고 동동만 실시해서 데이터가 부적합한 곳이 많이 60여곳이 나왔을 적에는 더군다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좀더 대부 전체지역을 어떠한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고르게 남동지역이라든가 선감동 지역까지도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실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당시에 노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화호 주변동만 실시했는데 대부동 지역의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대부동지역도 저희가 한번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식수가 우리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미루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보건소에서 인력이 달려 갖고 호호방문하고 다니면서 수질검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봤을 적에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화 담수호 오염으로 인한 오염도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는데 남동지역에도 수질이 오염됐는지를 미루지 말고 금년이 가기전에 부락별로 통별로 한번 몇곳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빨리해서 식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풍도, 육도 순회진료 실시결과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연6회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연6회에 사업비가 1,200만원씩 1회에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금년에 풍도, 육도 순회진료를 연6회를 마쳤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5회 실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1회는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기상관계로 못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상관계로 못 했으면 그 다음에 주의보가 해제 됐을 때 실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상이 괜찮다면 한번 더 나가도록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3월에서 11월로 잡혀 있는데 12월 한달이 남아 있는데 12월중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기상이 괜찮다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상이 괜찮다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날을 잡아놔도 또 금방 배가 뜰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고 또 소내 사정이 생기고 자꾸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괜찮은 날에 실시를 할려다 보면 날씨가 안 맞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약할 수는 없지만 한번 더 나갈려고······.

노영호위원 겨울날씨라는 게 삼한사온이라고 바람이 며칠 불다보면 춥고 며칠은 따뜻하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계획을 잡을 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의보다 발생돼서 주의보가 해제되는 다음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서해바다 먼 낙도에 사는 것도 억울한테 이런 혜택도 바람이 불어서 못 들어가고 기후조건 때문에 못들어 간다 하면 너무나 소외받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방역대행업자 현황 및 위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후생환경이 있죠?

후생환경이 어느 동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후생환경은 대부동 전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소재지가 안산시 고잔동, 대부동만 100회를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단가가 1회에 5만1,330원이 더 비싸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거리와 시간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만승위원 단순히 거리와 시간인데 차이가 지는 것 같고 노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00회라는 건 상당한 거에요.

봄, 여름, 가을 4월달에는 실제 소독을 안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4월에는 분무를 하고 6월부터는 연막소독······.

이만승위원 거기다 분무를 20회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있죠? 예로 들어서 큰 병원에 법정전염병 걸린 환자가 거기에 있을 때 보건소로 연락이 항상 와요?

○보건소장 김기남 연락을 다 받은 겁니다.

이만승위원 법적으로 병원에서 연락해 주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의외로 숫자가 적어서 아파서 큰 병원에 가서 보면 법정전염병일 경우 연락이 안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잘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부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승위원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안나올 리가 없죠?

○보건소장 김기남 우리나라의 보고가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이만승위원 말 그대로 전염을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파악이 돼서 미리 예방이라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적출물처리업소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관내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감독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아니,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점검 됐죠?

○보건소장 김기남 점검은 했지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사무실 관계라든가······.

김장훈위원 제대로 수거해 가지고 주로 어떻게 처리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폐기물 소각장이라든가 적출물 소각장이라든가 화장터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도 들어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고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안마시술소는 점검내용이 주로 어떤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안마시술소 시설기준이라든가 안마사 자격여부,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지 기타 관련규정 준수사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장훈위원 퇴폐행위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렵죠?

문제가 되는게 안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종업원에 대한 지도방향이라든지 나이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로써는 중앙복지부에서 퇴폐행위를 우려해서 여종업원 고용에 대한 제한을 둘려고 했지만 안마시술협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2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현황에 예산지원은 얼마 안되지만 특히 보장구 같은 경우에 잔액이 많거든요.

왜 집행이 안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말까지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예산이 다소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를 더 계상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31페이지 영세민자녀 학비지원 현황에 보면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성적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중학생,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학비지원 내용입니다.

김장훈위원 인문계는 지원 안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인문계는 지원 안하게 되어 있고 인문계 학생은 성적이 30% 이내 둘 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시에도 내년부터 지원할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군 동일합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대부보건지소에 외과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인근 민간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앰블런스가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시간이 얼마 걸려요?

○보건소장 김기남 20분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김장훈위원 20분에 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동지역을 많이 커버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장훈위원 대부보건지소에서 외과 환자 처리를 못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공중보건의사가 1명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근무시간내의 진료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환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원칙적으로 밤에 근무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환자는 볼 수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아니, 낮시간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낮시간에도 간단한 것은 볼 수 있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후송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불평하기를 보건지소에서 특히 외과 환자쪽은 거의 못보고 있다, 환자들이 오면 돌려보내기 바쁘고, 지금 방사선기계 없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대부보건지소에서 간단한 외과 환자같은 경우 처리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간단한 환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장훈위원 봉합수술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것은 다 후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대부 주민들이 보건지소의 역할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고 내년에 새로 신축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거기에 방사선기계가 들어오지 않는걸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인력부족으로 방사선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 생각으로는 웬만한 간단한 봉합수술 정도 방사선 기계를 설치해서, 제가 볼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에 시설이 완비가 되면······.

김장훈위원 내년에 신축되는 것을 보더라도 건물만 올라왔지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도 그 전에는 굉장히 시설이 낙후된 상태지만 새건물로 잘 갖춰주면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대부보건지소를 여러 가지 병원도 안들어와 있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의 역할이라 할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어 있는게 틀림없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가지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써 1년6개월 됐죠? 그동안 주로 한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업무 그러니까 대민복지 서비스업무를 주로 했고 그 다음에 특별사업 몇가지 실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기준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건복지 시범사무소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보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지업무 체계상의 변화없이 일하는 장소만 옮겨 왔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1년 반 운영되면서 실적이 쌓였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사무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책정하고 여러 가지 한 업무는 많습니다.

업무실적은 많다고 봅니다.

김장훈위원 몇가지 실적이 열거됐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같은 것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보건사회연구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 중이고 평가결과가 내년 3월경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 시범사무소를 하는 게 복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주로 해온 일들이 조사사업하고 그 뒤에 특별사업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효도관광 보내고 축하케잌, 축하카드 발송하고 과연 그런 일들을 사회복지전문가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이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공공구조에 대한 기본업무 외에 특별사업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특별사업은 웬만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안산지역에는 복지관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중한 업무중에도 이런 특별사업을 벌이게 됐고 또 시범보건복지사무소도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 군데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은 민간부문에서 해야 좋을지 역할분담에 대한 정립이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내년 6월이면 시범사무소가 끝나게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2년 계획이기 때문에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장훈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시 공무원중에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는게 사회복지 전문요원 열 몇 명이 보건복지사무소에 모여 있는데 그 동안 1년 반 동안에 해온 일들이 사업판단 조사 정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안산의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장래의 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복지전문요원들을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특별사업과 관련해서 가정봉사활동 운영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명이 모집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200명을 모집 했는데 운영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200명이 거의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가정주부 위주입니다.

노세극위원 봉사자 교육을 '96년 4월 29일날 1회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예산액이 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떻게 썼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날 교육을 실시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했고 또 교육자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에게 앞치마와 수첩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다 쓰지는 않았고 350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후에 집행한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 이후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교육을 1회하고 뭔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런 제도를 만든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그 뒤로 운영을 못한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좀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본인 사정이 있어서 지속적인 봉사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활동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료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서울에는 유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자원봉사인데 유급이란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운영도 안되는데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내년에 하겠다 이거는 뭐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도에는, 유급이라는게 다른 비용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교통비라든가 식대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조금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해 볼까 계획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래도 예산도 이렇게 더 늘어난 겁니까, 2,600만원으로?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올초에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96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해 가지고 4월달에 교육 한번하고 그 뒤에 아무 것도 안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래가지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뒤로 한번이라도 모이거나 활동이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전체 20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시켰고 그 후에는 80명 정도 활동을 간헐적으로 조금은 했지만 저희가 연락을 해 봐도 본인 사정으로 지속적인 봉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앞치마를 왜 준거에요? 일하라고 준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가정봉사활동이란 게 가정에 가서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그런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앞치마가 지급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 뒤로, 처음에 당초에 어떤 계획이 섰길래 이것을 한 거에요?

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리정돈을 거들어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분들중에 그 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적극적으로 계속하시는 분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서울에는 가정도움이라고 해서 유급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사업이 정말 잘못되었는데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내용도 잘 몰랐는데 계획을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제대로 추진하는 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선호 오전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감사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했던 많은 자료가 오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오타된 부분을 정정을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또 업무보고한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식시간이 끝난 후 다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정한 자료들을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신뢰성 있는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식시간을 13시30분까지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먼저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54회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이 대단히 불만족스러웠던 관계로 다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이런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9월 22일자 오전 6시경에 사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장롱, 침대 등 대형쓰레기를 소각하는 장면을 아침 출근길에 본오동에 거주하는 한 환경감시 활동하는 주민이 목격하고 화재가 발새안 줄 알고 달려 갔습니다.

달려간 현장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때가 한 6시 20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야적된 대형쓰레기들이 소각되고 있었고 그 장소에는 분명히 안산시 공무원인 청소과 직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이와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내에는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잔재물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날은 9월 22일 새벽 6시 20분인데 근무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근무자는 없었고 매립지 초소에 있는 직원들이 불이 났다 그러니까 소방차와 같이 가서 진화작업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에서도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연발화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 전에도 많지는 않지만 한 두 번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제 근무기간 동안은 없었는데 '92년도에 매립장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가스 포집관이 있습니다.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에도, 혹시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스포집관에서는 계속 불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분명히 소각하는 현장에는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고 입구 초소에는 분명히 청소과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두철 초소에는 6명의 직원이 당직근무를 교대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는 늘 직원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초소에 직원이 분명히 있었죠?

○청소과장 이두철 네. 직원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소방차가 달려와서 진화 했는데 소방차가 오게 된 것도 주민이 신고해서 오게 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초소에 있었던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방관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발화들이 인근에 옮겨 붙을 이유도 없고 폐기물이기 때문에 발화가 된다 해도 재산상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끌 수 있으면 끌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사진한번 보세요. 아주 크게 타고 있는 광경인데 검은 연기가 4㎞ 밖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굉장히 치솟아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청소과장 이두철 신문에 보도 되었을 때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직원들이 끌려고 했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데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들은 목재파쇄기를 조달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물론 자연발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목재파쇄기가 들어오면 즉시 파쇄를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혼합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나온 과정에 있어서 여기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시는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대형쓰레기를 소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네.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보, 잘못 보도된 기사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 사항은 저희들은 오보로 보는데 신문사측 견해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자연발화라는 것이 확실해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소각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고의적으로 소각한 것은 아닙니다. 평일 같으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요일이고 근무자도 전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발화 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그전에도 자연발화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이두철 제가 근무했을 때는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노세극위원 언제부터 근무 하셨는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95년도 3월 22일부터 근무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이후로 한 건도 없었고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전에는 종종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야적된 물건에서 고의로 그랬든, 자연발화가 됐든, 그렇게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고의로 그랬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화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목격한 분을 여기에 불러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문제는 분명히 청소과 직원이 정문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문 초소에는 저희 직원들이 6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1명씩 교대로 당직을 서게 됩니다. 물론 자면 안되겠지만 못 봤을 부분도 있고 소방차가 와서 그때 알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무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주의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당시 현장을 목격한 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현장을 목격하신 분이 시민이세요?

노세극위원 네.

○위원장 박선호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것은 조문을 찾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 자연발화가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보사국장님 답변이나 이번에 청소과장님 답변이 동일한데 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냥 무단으로 소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서 좀더 차후에 명확히 규명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하고 환경개선금 부담 징수실적에 자동차에 관한 것이 어떻게 다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소관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중에 경유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기준치에 오버가 되든 아니되든 간에 다 일괄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지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배출가스의 단속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단속기준도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배출가스 기준 정도는 알아야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전부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 갖고요.

김영웅위원 뭐가 세분화 되어 있어요. 휘발유 자동차는 마후라 배기에서 분출하는 가스가 어느정도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경유차는 어느정도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조치실적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측정기에 의해서 단속한 것이 1,329대를 단속했는데 위반대수가 24대 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휘발유차, 경유차 다 측정기에서 검사를 한 것인데 주로 측정기는 비디오 카메라로 해서 검사하는 것인데 매연이 주로 나오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비디오는 또 있어요. 333대가 있고 측정기가 24대로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기구를 갖고 가서 마후라에 기구를 장치해 갖고 검사하는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김영웅위원 측정기가?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차량이 측정기로써 측정한 결과 1,329대를 한 결과 위반차량은 24대밖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김영웅위원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160만원을 부과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측정이 어떤 지역을 설정해 놓고 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해서 찾아 다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동을 주로 해서 합니다. 차에 직접 기구 갖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야간단속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야간단속은 안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야간단속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각 주택 및 아파트 지역에 야간에 차를 정차시켜 놓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 갔을때에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사실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경유차들이 때때로 그런 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때때로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측정기로써 단속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밤에는 안 해봤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 대기오염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어떤 원인을 찾아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그런 업무라고 하면 밤에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주택지역에 주정차한 대형화물차, 대형버스를 한번도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앞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업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환경보호과가 문제가 되어 있다 하면 안산이 시화담수호를 비롯해서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 대기수질 기타 등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게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반월공단에는 손을 미치지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반월공단은 환경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동 점검을 요구할 때만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반월공단이 한강관리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월공단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환경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오늘밤에라도 나가 보세요.

아파트, 단독지역의 도로상에 수를 셀 수 없는 자동차들을 대형차를 세워 놓고 경유차, 밤에 시동을 걸어 놓지 않으면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연, 대기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래놓고 측정기로써 1년간 단속한 것이 측정기로 한 것은 24대 밖에 없다.

안산, 그래도 참 대기 깨끗한 동네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별도로 한번 관찰을 해 봐 갖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경제국 소관에 야간에 주정차에 관한 문제도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동시에 대형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놓고서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측정기를 1년동안 했는데 24대밖에 위반한 것이 없다, 이것 내놔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기계로 해서 검증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허위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해야죠. 지금 월2회 1,324대 했어요. 1,324대면 열달 동안이면 한달에 132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데 위원님 밑에 것까지 한번 전부 봐 줘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뭘 봐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인원 2명이서 늘 다니면서 하는데······.

김영웅위원 밤낮 인원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금 2만3,000대를 측정 했거든요.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도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칭찬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검진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김영웅위원 왜요? 마구잡이로 왜 마음대로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딴에는 1,300대면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비디오 촬영에서 나오는 343대는 행정처분이 어떤 처분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주로······.

김영웅위원 경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개선 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한 겁니다.

잘못된 부분 기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정한 정비업소에 가서 개선을 시켜서 갖고 오게끔 합니다.

김영웅위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그때그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검은 연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김영웅위원 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측정기는 분명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기준치가 얼마가 오버했다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김영웅위원 중요해도 비디오는 역시 그림이니까 내용상에 배출내용이 원소가, 요인이 오버됐다 하는 것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림 판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측정기가 분명한데 측정기가 24대 밖에 위반대수가 없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 환경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해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환경글짓기대회,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실질적인 문제보다 상징적인 이런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97년도에는 측정기 단속을 야간에도 좀 더 철저히 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시에서나 답변이 지금까지 쭉 환경보호과 소관은 반월공단이나 안산시 소재 공장과는 전혀 상관없고 한강환경관리청소관이라고만 다 그쪽으로 떠 넘기는데 지금까지 안산시 반월공단 1,400개 정도의 업체에서 과연 어떠한 소지의 공해발생 요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A업체는 먼지다, B업체는 냄새다, C업체는 기타 뭐다 이런 기초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자료 확보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기초조사도 기본적인 자료도 안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소관이 한강환경관리청 소관이다, 그쪽으로만 다 떠 넘기면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현황을 전부 준비해서 갖고 있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나 기초조사 부분은 아무리 소관 업무가 안산시에서 전혀 법적제재나 기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환경보호과라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원탓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인원이 17분이나 되시는데 17분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김영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기가스 단속만 하신건지 답답할 때가 많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몇가지 짚은 부분이 있는데 전혀 개선의 의사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더더욱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명년도에는 계획을······.

황호명위원 계획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실천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환경청에서 협조 요구가 있을시······.

황호명위원 자꾸 환경청, 환경청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피해는 안산시민이 보고 모든 영향을 안산시민이 입고 있는 입장에 소관업무가 환경관리청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그 소관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환경보호과라면 그런 문제의 파악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자료 확보를 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십시다.

내년 계획 세워가지고 분명히 반월공단의 공해배출업체에 대해 모든 현황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노력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질의에 앞서 잠깐 조금전 노세극위원이 참고인 출석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련인의 출석 및 증언 그리고 의견 진술 요구는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여부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진술인이 자진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세극위원께서는 진술인이 자진 출두해서 증언할 수 있다 하면 증언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방역대행업자 일지를 자료 제출해 달랬더니 간단하게 대부동 방역소독 실적만 갖다 줬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부동지역 같은데는 주민들이 금년도에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분무 20회, 연막 100회 해서 120회를 했다는데 이것은 예산도 1,400여만원이나 들여서 방역소독을 했다는 것이 주민들은 전혀 방역한 사실조차 잘 모를 정도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해당동의 담당자가 그날 나왔다 들어가는 사인하는 근거가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갖다 줬어요.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대부동 것만 아니고 안산시 전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병·의원, 약국 의약감시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점검대상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의 종합병원이 2개 밖에 없죠?

그러면 점검은 1년에 한번씩 밖에 안나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갑니다.

박종원위원 종합병원에 업무정지나 행정처분 내린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병원에 응급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할때만 응급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 응급실이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은 다 위법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위법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은 행정조치를 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시정지시를 계속해 왔습니다. 야간진료로 바꿔 써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시정지시를 언제쯤 내 보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작년도에 서부공단병원에 대해서 응급실 표시위반에 대한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했고 금년에도 응급실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징금 처분업소를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서부공단병원 1개소입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안산시내 곳곳의 주요 병·의원만 다녀봤는데 버젓이 병원입구에 아니면 외곽에 항상 응급실이라는 아크릴 간판이라든가 간판을 불이 들어오게끔 버젓이 켜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계속 현지에 출장나가서 시정지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다시 그렇게 잘못 써 붙인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종합병원 및 응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이라고 표기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시에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에 업무정지 1월, 3차 위반시에 업무정지 2월로 분명히 법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내 전반적인 병·의원을 보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실에 대한 시설기준도 엄연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실의 시설규모가 다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어디가 그런지 저희가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민을 위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시설이 부족한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법으로 위반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엄연히 지도 단속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당연한 의무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또 지도를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부정 의료업자 단속현황에 보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시내에 무허가, 부정의료업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이 자료에는 단속현황이 없지만 최근 11월 27일에 2건을 발견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검찰에 보고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자료에는 없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최근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소장님께서는 안산시내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불법 의료행위가 발견이 되는대로 저희는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또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할 수 있지만 막연한 내용으로는 부인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안산시내에서 불법으로 부정 의료하는 업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해서 또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박종원위원 본인들이 신고를 하기 전이나 주위에서 신고를 안하면 보건소에서 알 수가 없죠?

○보건소장 김기남 잘 모르는 경향이 많죠.

박종원위원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육안으로 나타나는 피부관리실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의료기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에 버젓이 피부관리실, 맛사지실 그런 식으로 변태영업을 하는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지도점검한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근에 하반기 의약품 지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나가서 지도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나가서 위법사항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몇 개 업소나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개 업소를 가서 저희가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현지시정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버젓이 피부관리실이라고 명칭만 해 놓고 요즘 시민들이 또 여성들이 피부관리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또 변모하는 사회 세태에 따라가다 보니까 맛사지를 함으로 해서 또 문신에 쌍꺼풀 수술 내지는 기미, 주근깨 그런 것은 다 어디서 합니까?

다 이런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으로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왜 떳떳한 허가 난 업소에 가서 못하느냐,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97년 이후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점검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방역관계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정감사를 할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같습니다.

방역사업이 용역회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사업을 각 동별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실시했다는 것을 각 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 아니면 방역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일정표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에 통보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사업은 주간사업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드릴까요?

한만식위원 그냥 말씀으로 해 주세요. 자료는 필요없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민간위탁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주간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그날그날 소독하는 지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업체에서는 매일매일 저희 보건소와 연락을 취하고 또 해당 동에 나가서는 동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회수별로 동 담당자에게 확인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소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서류는 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해 오고 있다라면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에서 전체 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오늘 현재까지 작성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작성된 게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당장 제출하라고 그러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그러한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 감사장에서 1년에 몇회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데 과연 어느 동에 몇회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수치일수록 제일 허위수치가 많다는 거죠.

물론 추상적인 얘기를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실상 용역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주 몇회 내지는 월 몇회로 계획을 세워놓고 보건소에다 유선상으로 보고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니한 말로 월4회면 4회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을 하고 두 번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에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민간위탁 소독은 허위로 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민간업체에서 소독을 나가기 전에 차량유류와 그 다음에 약제를 타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 위탁이나 약제사용량을 봐서도 알 수 있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지역을 한번 나가면 1회로 잡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약품 배부수 단위가 ㎏이면 ㎏ 단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있으면 서면상으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드린 겁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23쪽 맨뒤에 저소득층 학생 학습보조 지금 현재 아직 올해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계획 인원이 20명 대상이죠?

지금 현재까지 16명을 학습보조를 과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이 2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자원봉사자 대학생 3명에 대한 식대로 반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수당을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안되겠죠?

실비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식대 저녁식사······.

한만식위원 교통비 같은 거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니요, 식대만 5천원······.

한만식위원 식대만? 그러면 지금 현재 16명인데 앞으로 도시계획 인원을 볼 것 같으면 4명을 더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20명을 연간 계속해서 공부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탈락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6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 연말을 보낸다 하더라도 남겠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남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군자사회복지관 장소를 빌려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학생들을 일명 과외식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데 이게 보통 봐가지고 계획에 의한 학습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그냥······.

○보건소장 김기남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나름대로라면 어떤 식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학생 자원보상자들이 월, 수, 금 주3회로 돌아가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확실히 하고 계신다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사실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느냐 하면 선부1동 13단지에는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 또는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인데 과연 가야될, 또 거기에 보조학습을 받아야 될 학생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식의 13단지 주민들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월, 수, 금이라고 주3회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주3회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장께서는 월, 수, 금 주3회로 실시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기에 내가 그러한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아이들한테 학습보조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건데 사동에 옛날 사리포구 있죠? 사리포구에 골재적치장소라고 그러나요? 모래를 많이 쌓아 놓은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팔곡동 사이의 길, 해안로 길에 그 사람들이 차량이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밤 12시고 3, 4시고 덤프차량이 모래를 싣고 포장도 안 덮어요.

계속 질주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모래나 먼지가 쌓여 가지고 인도석하고 사이드 보면 인도석을 거의 메꿔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힐 때 차량이 인도석으로 막 올라가는 거에요.

인도석도 깨지고 그러는데 포장도 안 씌우고 그러는 바람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복합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 소관은 비산먼지 발생건으로 해서 1차로 사직당국에 고발한바 있고 다음번에 도시국 차원에서 손을 대었고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터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명을 내려 갖고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아마 수일내로 전부 딴데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래를 적치하고 있는 장소를 수자원에서 관리한다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이 원래 수자원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주거지역하고 가까운데, 덤프트럭 같은 것은 시간상 제한을 못 두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 업무로서는 현재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경적을 고성으로 울리지 난폭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 한번 지나 갈려면 사람들이 추위를 느껴요. 얼마나 질주를 하는지 요즘 말로 추위를 타요.

그렇게 휙휙 돌아가다 모래 포장도 안 씌운 것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도로도 엉망되고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도시과에서도 손을 대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손을 댔고 그렇게 해서······.

이만승위원 그 정도까지 모래가 쌓이도록 손을 안 대면 안돼죠.

도로도 망가지고 인도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혹시 모래 적체한 사람들 사업체 이름은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세요. 의구심이 갈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다른 것은 철저하면서 그것을 방치해 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다시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이만승위원 특혜를 준 기분까지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조사해 갖고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산시 관할에 방역업체 수가 몇 군데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9군데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19군데인데 18쪽 자료를 보면 대행업자 현황에서는 6군데가 나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호명위원 특별히 6군데만 일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기준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소독관리인 교육필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에 산재보험 가입을 한 업체여야 하고 소독장비 및 차량······.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19개 업체를 허가를 내줄 때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놓고 일들은 않고 받아야 할 교육도 안 받고 받아야 될 조건도 안 거치고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실태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되도록 소독장비나 차량이라든가 보험가입여부라든가 대행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위탁을 맡게 된 것입니다.

황호명위원 입찰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호명위원 '95년도에는 업체가 16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개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씩을 받은 적이 있죠?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19개 업체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취한 업체 현황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황호명위원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시정 지시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자꾸 방역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가 하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구요. 예를 들어서 6개 업체가 안산시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나 광활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휙하고 지나갔다가 쑥 들어가고 그렇게 일해요.

숫자야 맞을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독이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고 지역이 광활해서 그렇다면 19개 업체에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모든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공히 일률적으로 많은 업체한테 좁은 지역씩 분할을 하다 보면 효과적인 소독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위탁소독업체를 저희 직원 1명이 모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개 업체 모두를 민간위탁소독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19개 업체에 대한 유류나 약품배급 문제라든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황호명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의 일인데 지급도 좋을 뿐만 아니라 19개 업체가 안된다면 그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6개 업체에 나누어 주나 10개 업체에 나누어 주나, 특정 어떤 업체들을 늘리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박 겉핥기식 소독, 쭉 한번 차로 한바퀴 휙 돌고 이런 형태, 실질적인 소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 역시 그렇고 위원들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정하고 많은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분해 가지고 이왕 19개 허가 내 준 것이 있으니까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배분해 가지고 좁은 구역 세밀하게 시행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을 더 세분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사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날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고 허가 취소된 업소에서도 분명히 버젓이 영업을 해서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혹시 동일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직접 29일날 저녁에 우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 몇분이 현지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죄다 버젓이 아주 현관에 붙들어 오게 하고 영업정지된 데가 장사를 다 해요.

허가 취소된 데도 있는데 앞으로 허가취소된 데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허가 취소된 업소가 바로 다시 영업을 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6개월 이내는 재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몇 개 업소인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321개 업소입니다.

노영호위원 321개 업소에서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갖고 다시 재영업을 하고 오늘 12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 데이터는 10월 31일 데이터인데 현 시각으로 다시한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정지 맞은 중에 다시한번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단속을 나가 보신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버젓이 영업정지 중인데가 사동이고 다 이렇게 밤에 영업을 해요, 단속을 나가는데,

여기 업소 아주 간판까지 켜 있는데 안산시에 영업정지 중인데가 버젓이 다 영업해요, 뭐하러 단속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그간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하는데를 허가취소 시킨곳이 엄청 많습니다.

금년도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해서 대부분 허가 취소가 됐는데 금년도만 해도 94개 업소를 허가 취소시켰고 허가취소 시킨데는 이어서 고발로 들어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지, 영업정지인 업소를 매일같이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자꾸 짓는 거에요. 불법영업을 하게 되고, 단속을 강화시켜 보세요.

어디 영업정지 맞은데가 버젓이 영업을 합니까?

그만큼 단속이 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단속이 무르고 불법영업이 성행되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게 돼죠.

좋지 않은 청소년 범죄가 안산시가 1위니, 2위니 하는데 이런 것이 다 이런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만큼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미성년자가 거기에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로 들어가 있고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돼요.

이런식으로 할 바에 차라리 업소마다 자유스럽게 단속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게 하면 이런 데이터 안 나오죠.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시정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장담하고 100% 시정 시킨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 힘 닿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위생업소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단속반이 6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다, 이런 이유 대지 마시고 철저하게 안산시 전체 공무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일제히 며칠부터 며칠 단속을 나가서 타과에서도 인원을 더 지원을 받아 갖고 어떤식으로 뿌리를 뽑아야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안산시가, 지난번 어느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안산을 떠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산에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기좋은 안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어떤식으로 이런 일에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우선 저희가 힘이 못 닿으면 경찰 지원을 받아서라도 민간위생감시원을 동원시켜서라도 합동단속 내지는 주야간 단속을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낫게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마지막 한가지 제도개선을 부탁 드릴께요.

사회과에서 단속나가서 하는 것을 단속스티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사회과장 전서규 확인서입니다.

노영호위원 단속 확인서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확인할 수 조차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안산시 자체에서 만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타 시군은 그런 것이 없는데 시 자체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자체로 만드는데 좀 더 확실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하세요. 한권한권 1번서부터 50번까지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대상을 스티커 뗐다가 봐주시오 하면 구겨버리고 다시 뗄 수도 있는 아주 모순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1-1, 2-1 이런식으로 나가서 도저히 한번 떼면 조금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내년도부터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감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 하시느라고 고생들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위생파트 계장 3명 모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호도 의심을 갖지 않게 일을 할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듣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역에서 학자금 나간 것이 '95년 6월 8일날 남궁청씨 한분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분명히 융자대상에는 대학교 재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가 80점 이상인자라야 된다구 못이 박혀 있는데 성적증명서를 구비서류에 비치를 안 하고 있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이 없는데 저는 대학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 8일 현재는 1학년생인데 성적증명서가 그 시점에는 없었답니다.

7월 이후에나 나오는 것 같은데 학생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80점 이상이라고 구태여 여기 조항에 집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실상 그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학자금 융자해 주면서 성적증명서······.

○사회과장 전서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시정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차라리 이런 문구를 없애 갖고 영세민 대학교 다니는 자녀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노력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261쪽에 보면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보상내역에 해당이 없다고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96년도에 피해 농가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지난해 정기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2,000여만원 보상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을 안정화 공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침출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주홍환씨 논 2필지가 수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객토작업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물 구해 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현재 수확을 거둔 상태에 있습니다.

2필지가 수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모내기가 늦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황이 조금 떨어져서 주홍환씨 하고 일단 의논해서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 과장님께서는 올해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침출수로 인한 보상은 아니고 수년동안 농사를 안 지어 왔기 때문에 객토작업을 완전하게 했습니다만 다른데 보다 발육상태가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 적환장이 '88년 말에 조성이 되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89년도부터 '92년까지 매립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9년도부터 '92년까지 매립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89년도부터 '92년 2월초까지 3년 1개월 동안에 관내에서 발생이 된 쓰레기를 매립한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관내하고 인근 8개 시군 것을 매립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현재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까지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봐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올해에 보면 복토를 해 주고 모를 구해다가 이양을 해 주었다고 해가지고 복구완료를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한시적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한시적은 아니고 지금까지 모내기가 늦어서 작황이 나빴을 뿐이지 미질도 좋고 내년부터는 작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복토를 한 것을 보니까 30㎝ 정도를 했는데 과연 농사철에 경운기가 들어가 가지고 논갈이를 하고 로타리기계를 갖다가 로타리를 쳤을 경우에 깊숙이 들어가는 깊이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로타리 쳐도 30㎝ 이상 판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이상은 안되다고 해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88년서부터 현재까지 지하에는 다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를 아무리 복토를 해준들 근본적으로 밑에가 썩어 있기 때문에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것에 대해 작년에도 감사에서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보상을 주고 복토를 해 주고 모를 갖다가 이양해 주고 한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근본적으로 피해 면적이 5만8,080평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작년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5만8,080평에 대한 논은 다 썩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만 복토를 해서 지금 깨끗한 거지.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신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작년에 피해면적이 늘었던 부분은 작년이 가물었기 때문에 갈수기에 물이 지나가는 농로에 있던 물을 펴 썼기 때문에 피해면적이 늘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주홍환씨 논 2필지 1,000여평 못되는 면적이 수년동안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점이하로 더 농토가 오염이 되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봐 왔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현실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가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충이 잘 안됐던 부분이고 현재 매립장이 도 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매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감정가로 매입에 응한다고 하면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농민들이 감정가를 원하겠습니까? 실지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서 결국은 경기도 땅이라도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농토를 어느날 갑자기 썩은 논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농민들에게 인정을 해 주셔야죠.

제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이 현실가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주범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후 대책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복토를 했어도 2∼3년 지나면 상태가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내기 할 때 제가 가 봤어요. 보니까 본오동 농경지하고 거기하고의 물 색깔이 틀려요, 냄새도 많이 나고.

여름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본오 임대아파트 앞까지 그 주위가 파리로 새까맣고 벼이삭에도 파리가 새까맣게 다 붙어 있고요.

과연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산시민 아니면 일반시민한테 돌아가면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또 하나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대금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제작을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점을 분기로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봉투를 4/4분기 때는 제작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제작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작은 시자체 제작입니까, 위탁제작 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조달청에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쓰레기봉투가 4/4분기에 제작이 완료가 됐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제작완료 후에 인쇄에 대한 원판은 안산시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업체에서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원판을 왜 업체에서 보관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우리가 봉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회하에 봉인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조례 19조에 보면 분명히 조달청도 위탁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체결시 불법제작이나 또는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를 위해서 제작완료후에 인쇄원판을 회수해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인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죠. 엄연히 조례에도 있는데 시행을 봉인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보관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공무원의 입회하에 봉인한 다음에 업체에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조례는 괜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에다 "제조업체로부터 안산시 공무원 입회하에 봉인으로 정한다? 하고 해 놓으면 편할 것을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토록 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회수하여 보관한다" 라는 뜻은 업체에서 불법제작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입회하에 봉인하는 것도 회수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하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안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완료 후에 항상 시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규격이 조례상에 나와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규격이 안 맞는 봉투는 어떻게 해서 안 맞는 거에요? 가로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리터마다 다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용 20ℓ를 기준으로 해서요.

○청소과장 이두철 원판을 공통으로 찍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성질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위탁을 체결했을 때 안산시 조례의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20ℓ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가 몇㎝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원판 봉인 말씀을 하였듯이 안산시에서 위탁 체결한 기준이 41㎝고 세로가 70㎝죠?

그러면 이것을 와서 한번 재 보십시오.

안산시에서 규격에 맞는 봉투를 조달청에서 제작을 한 건지 맞나 안 맞나 재 보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규격 한번 다시 재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규격이 너무 크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위반이죠. 그리고 이 봉투가 제작이 되면서 일련번호가 찍혀져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를 더 만들어졌는지 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일련번호는 아직 없고······.

박종원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등록번호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매 한매 나올 때마다 고유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작하는 총 숫자가 나오는 거고.

제가 어제 가만히 조례를 검토해 보고 이것을 한번 재 봤어요.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맞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어느 부분이 크다는 말씀 입니까?

박종원위원 다 큽니다. 가로, 세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위탁에 대한 계약위반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돈만 주고 그냥 위탁해서 제작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환경미화원의 고용기준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관내에 거주하고 특별하게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성실한 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환경미화원 고용은 안산시와 똑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특별하게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고용기준은 안산시에서 고용하는 기준에 엇비슷 하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특별하게 누구를 고용하라고 규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은 안산시 인부고용기준에 의해서 고용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민간위탁업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쉽게 생각하셔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위탁업체에서 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특별하게 관내에 거주하면 좋겠지만 인근에 한시간 거리이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종원위원 광명시 같은 데도 한시간 거리죠?

쉽게 얘기해서 주소지가 포천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시간 소요가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주소지가 포천이라고 하면 시간상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친척집에 있거나 아니면 당시 채용할 때는 여기에 있었지만 중간에 부득이 그리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이고 그 사람이 포천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주소지만 옮겨 놓으면 위장전입자네요. 안산시에서 있다가 관외로 갔을 때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장전입자로 일단······.

박종원위원 안산시에서 위탁업체한테 위탁운영금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안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도 시에서 주지를 시켜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여기에 있는데 경기도 포천으로 주소지가 된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탁업체에 규정이 없더라도 포천에서 안산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출·퇴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모순점도 있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안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세극위원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따로 제작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세극위원 일부는 동사무소로 배포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100ℓ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음식물 쓰레기 100ℓ짜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50ℓ짜리가 최고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까지 100ℓ 용지로 음식물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다 담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되는 것은 쌀 한가마 정도의 무게가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요통, 디스크 증세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된 일이라 보고 일반 주거지역에 3종 분리수거 농수산물 상자가 배포 되어 있죠?

다 완료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현재는 전 가구에 배부가 완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주요한 민원중의 하나인데 프라스틱을 담는 용기 주로 팻트병이 많이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금방 거기에 차고 넘쳐서 감당하지 못해 다른 캔류를 담는 용기까지 짬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프라스틱을 담는 용기를 배로 제작을 하는게 필요하다 이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당초에 농수산물 상자를 공급했을 때에 많은 시민들이 팻트를 담을 수 있는 프라스틱 함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팻트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했고 또 프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일부 시민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차량을 다섯 대 더 증차를 해가지고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춰 나가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름에 많이 나오고 이게 많이 담겨도 별로 무겁지 않으니까 지금보다 크게 따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쓰던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앞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프라스틱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크게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우리시 청소체제가 일반 청소업자들에게 대행을 주는 대행체제잖아요? 수익자 수익률이 관리비의 10%인가요?

○청소과장 이두철 8% 나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대형체제가 안정적으로 청소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좋은데 뭔가 변화가 없고 능률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이 없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형체제가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고 대행에 따른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능률면, 효율면 이런 부분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할려면 금년말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급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대형에서 도급으로 전면적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차량이라든지 인원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도급방식도 효과적이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부분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272쪽 공동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설치 현황에 장소별로 보면 기타가 있는데 기타의 2곳은 어느 곳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134개가 있습니다.

주유소, 유원지, 공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라든지 녹지과, 녹지과에서는 공원, 사회진흥과에서는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녹지과나 사회진흥과에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관리인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관리인을 두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고 녹지과 같은 데는 공원 관리인이 관리하고 운동장 같은 데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운동장 관리인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탁 운영하는데는요?

○청소과장 이두철 위탁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설장비 보수에 건물 도색이니 구조물 개·보수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녹지과에서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노영호위원 총체적인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각 과에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청소 청결을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청소과에서 134곳을 지도하신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청소 같은 것이 매일 매일 잘되는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운동장 같은 부분이 청소가 미흡하고 공원 같은 데도 청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에 보면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4월에서 9월까지는 매주 3회, 10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씩, 도색도 의무적으로 1회씩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도색한 것을 보면 134곳 중에서 3건만 도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동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건물내에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는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결주간을 정해서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화장실을 보면 악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뿐더러 화장지 하나 비치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이 49곳이 있는데 주유소 같은 곳은 처음 시에서 공중화장실 49곳을 해 놓은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주유소 자체 화장실입니다.

노영호위원 설치를 주유소에서 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관리도 주유소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주유소에서 하지만 제대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만도 못하는 차라리 있을려면 깨끗해 가지고 누구나 다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화장지 하나 비치되어 있지 않고 청소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혐오스러워요.

화장실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없앨려면 없애고 이왕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안산시민 모두가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질의하시고 답변은 정회시간 후에 듣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75쪽에 고속발효기 시범운영 결과가 있는데 세군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계신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청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업체가 어디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건진화학 겁니다.

박종원위원 세군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3대 시범운영하시고 올해 구입 예정으로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타업체로부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19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오늘 입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지 못하고 회계과에서 오늘 오후에 입찰이 결정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입찰과정에 앞서 담당과에서 팜플렛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기계 성능같은 것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분석을 해가지고 고온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온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저온 소멸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회계과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속발효기를 시에서 구입하는 조건에서 성능이 좋든 나쁘든간에 입찰만 보면 그 업체것을 써야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입찰가격에 의해서.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통의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각 업체로부터 상황이나 성능을 다 파악하셔 갖고 입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산 시민들이 요즘 쓰레기로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태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그 업소 기계가 성능이 좋든, 나쁘든 입찰이 됐으니까 써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보다도 더 좋은 성능의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구입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고 좋은 성능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답변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정회시간 이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박종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박종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선진학교라든지 명휘원, 구내식당 이런데에 고온 고속발효기, 그러니까 고온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부패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영세합니다.

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도 건진화학에서 만든 것인데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가장 각광받는 회사였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한동안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온에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저온 소멸기를 라성연립에 2대를 설립해서 350세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고 주민들도 호평하는 소멸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19대를 살 계획으로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부천시에서 저희가 설치한 것을 보고 잘 됐다고 보고 가 가지고 자기들도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부쳤습니다.

15개이상 업체가 참여해서 노고산업이라고 라성연립에 설치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떨어졌어요.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회사것을 쓸려고 무척 노력해 가지고 그 회사에 맞는 사양을 회계과에다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준다. 거의 90% 가까이 그 회사 사양을 썼는데도 다른 15개이상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 오늘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종원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꼭 필요한 기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회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기종을 살 수 없다는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입찰에 응해 갖고 낙찰된 회사를 모르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가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 입찰이 끝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한 업체에 대한 진짜 특혜를 주는 모순점은 보이지 않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입과정이나 제조업체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에서 항상 이런 물품이나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기 전에 사후에 관계과에서 분석도 해 보고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해가지고 꼭 입찰에만 응해야 되느냐, 그런 모순점은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금씩 성능이 좋으면 딴 것을 써야지 꼭 입찰해 가지고 성능이 나쁜 제품을 쓸 수는 없죠.

○청소과장 이두철 내년도에 40대를 더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일단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 그러면 원하는 기종을 쓸 수 있는, 민간인한테 자본이전 시켜 가지고 민간에서 한 10% 부담하고 저희가 90%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원하는 기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집행부에서 모든 물품이나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점의 특혜도 없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화, 사료화 해가지고 소멸기나 일반 주택에는 컴포스트라든가 발효제 이런 것을 다 활용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이러한 용기를 설치해 놓고 시에서 어느 정도의 사후관리를 한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용기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EM발효제라든지, 미생물을 필요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신우빌라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그것은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내리고 하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검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난지도 퇴비화공장이라든지 풀무원에 있는 유기성퇴비화공장, 안양 평촌에 있는 한라 지렁이 퇴비화공장, 의왕시에서 설치중에 있는 퇴비화 시설 등이 아직까지 어느것 하나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음식물 퇴비화가 검증도 안 되었고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누가 성공했다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렁이를 사육하는 부분이라든지, 난지도라든지 의왕, 평촌에 있는 퇴비화시설, 풀무원에 있는 유기성퇴비화시설이라든지 인천에 있는 어느 회사가 무상으로 한 70억원 정도의 음식물 퇴비화 공장을 지어 주겠다고 제의가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산시가 한 140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대책은 시범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대책에 보면 안산시가 1,500평정도 규모의 음식물 공공처리장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네.

박종원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내일의 쓰레기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가 가정으로 보십니까, 일반 대중음식점이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가정하고 음식점하고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냐하면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을 제가 수집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안산시에서도 일반 대중음식점이 많고 일반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1일 발생량 실명제라든가 매주에 한 날을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날로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셔 갖고 우리 안산에 보면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당장 발효기다, 소멸기다, EM발효제다, 컴포스트 용기다 해가지고 시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시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 갖고 음식물찌꺼기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구리시를 예로 들었는데 '98년도 7월달이면 수도권 매립지 제2공구 매립이 끝나고 제3공구 매립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절 젖은 쓰레기든 마른 쓰레기든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퇴비화 공장이라든지 유기성 퇴비화시설이라든지 지렁이 사육을 위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 '98년 7월 이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손색이 없도록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을 하는 집행부에서,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 올라 갔을 때 타 시군의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산시에 중소기업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혹시 화장품회사 아는데 없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식을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그 시에서는 톱밥, 왕겨 찌꺼기를 수거를 다 해가지고 발효된 음식물쓰레기로 지렁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 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판매 수익고를 따져 보니까 불과 2년 사이에 한 3억정도 된답니다.

지렁이가 늘어나는 수치가 그렇게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렁이 시장이 되었고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과장님도 지렁이과장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안산에서도 타 시군에 못지않게 특별하게 계획을 구상하셔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호산업, 호성개발, 경진산업, 경안, 서진산업, 한일환경 6개 업체외에 평촌이나 승문환경은 이번에 반월동하고 안산동에 편입되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6개 업체중에 어느 회사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성호산업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6개 업체중에서 제일 나중에 생긴건요?

○청소과장 이두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성호산업에서 전 지역을 다 하다가······.

이만승위원 한일환경이나 서진산업 같은 데도 몇 년 지났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다 지났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업체가 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청소실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론 업체가 많이 늘고 줄고 그게 중요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 업체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시는 대형체제입니다. 도급체제가 아니고.

대형체제면 1개 업체당 경리사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독, 경리, 사무실 인건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줄므로써 감독, 경리, 인건비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너무 적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모르지만 적지 않다 그러면 너무 난립시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승위원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단 법상에 청소업을 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인위적으로 안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치울 수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이만승위원 시장, 군수의 마음에 따라서······.

○청소과장 이두철 아니죠. 시장, 군수가 치워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대행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못준다 이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새로운 대행업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정인한테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공개모집을 해서 안산시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0개 업체가 들어오든, 200개 업체가 들어오든 추첨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잔뜰이 개발되게 되면 대부동 지역이 아직 대행체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그때가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인구가 급속히 팽창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행업체가 너무 안 늘어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예산 항목별 지원내역에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사업자 수익이 나와 있어요.

이것 저희들이 알기로는 굉장히 대행업 하는 사람들이 대행업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 정도 수입가지고 막을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까 노세극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마진을 몇% 주느냐 그랬는데 8% 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적은 회사는 한달에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성호산업을 빼고 한 5,000만원 정도 3,000만원에 8%면 240만원입니다. 한달에 대행업체에 가는 이윤이 24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사실상 종업원 관리라든지······.

이만승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실 하나 차리면 뭐있고 뭐있고 뭐있어서 타산이 안 맞는데 이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독인건비, 모든 인건비나 차량운영비가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8%의 마진 그것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전수 봉급이 170만원이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보통 2개 업체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수 인건비도 대행업체에 주다 보니까 대행 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170만원 주어야 되는 실질적으로 110만원, 120만원만 주어도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노세극위원도 질의 하셨는데 안산시만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건을 부여하는 도급계약방식 이런 부분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이만승위원 차량은 사업자가 사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성호산업 11대는 시에서 사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차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더욱더 이해가 안가네요. 차량도 날이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인건비하고 이것은 모양 갖추기식······.

○청소과장 이두철 자기들이 차를 사게 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주기 때문에 차를 사준 것과 똑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짜수표도 나오고 가짜돈도 나오는 판에 쓰레기 봉투를 어떤식으로 판매하고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늘 매월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파악해 보고 한달 보름정도 쓸 것 있다 그러면 바로 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는 프라스틱조합에 의뢰해서 물건을 납품받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 공장이 있습니다. 프라스틱조합에서 3개 공장으로 적정량을 나눠 줘가지고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박종원위원님 이 지적하신대로 유사품목, 유사봉투가 유통되지 않도록 판을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유사품목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아까 박종원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세밀한 직인도 안 찍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슈퍼에서 팔죠, 정해준 슈퍼에서 파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만들어 가지고 슬쩍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쉽겠더라구요. 일련번호도 되어 있지 않고.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 시대전인가 어디에서 유사봉투가 나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봉투째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담고 그러면 찌그러지고 글씨가 비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하여튼 철저히 감독해서 유사품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것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세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더군다나 한곳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3씩 되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의심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공장에서도 몇푼 벌자고 유사품을 만들수도 없는 부분이고 판매소에서도······.

이만승위원 굉장히 징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소과장 이두철 만든다고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봉투 판매소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사품목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동사무소도 그 슈퍼에서는 평소에 일주일에 몇장이 나간다. 그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의아하게 숫자가 덜 나간다 이럴때는 즉시 나가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0쪽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이 되어 있는데 징수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은 안들어 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이의신청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들어오겠죠가 아니고······.

○청소과장 이두철 들어 옵니다.

한만식위원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법원으로 보냅니다.

한만식위원 보낸 결과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처리내역은 저도 결재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어떤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거의 없는 것으로······.

한만식위원 안해도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니죠.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기 안 한 부분을 적발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10만원씩 부과한 사람이 많은데 쓰레기 투기에 비해서 과태료가 많다고는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다시 청소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대부분 이해하고 돌아 가십니다.

한만식위원 다음에 271쪽에 분뇨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떤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첫째 요금문제 그리고 사무실 비워놓고 며칠간 영업을 안하는 문제라든지 청결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도감독을 해 보면 분뇨수거 반입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체별로 확인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확인 다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월별로 됩니까, 주별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점검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만식위원 예.

○청소과장 이두철 1년에 두어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안산에서는 수집분뇨를 갖다가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PT 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고려개발 옆에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분뇨처리를 하는 비용은 어디에다 납부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청소업체한테 일단 요금을 내게 되면 저희가 1ℓ당 1원씩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용료를 받는데 과다 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사용료 받는데 과다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만식위원 안산도 정말 50만이 넘은 시가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대거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안산시는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단계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시는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을 2단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시는 정화조 설치 면제지역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잘못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수관과 우수관 연결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가 시화담수호로 흘러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정화조를 설치 안해도 되지만 시화담수호 수질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관계부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시가 정화조 설치 안하게 되면 오물이 전부 시화담수호로 흘러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정화조 설치 면제를 일단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오수와 우수가 오접돼 가지고 흘러나가는 폐수가 문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건축을 건립할 때부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화조 시설하고 오수,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한 곳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화되는게 아무리 정화를 시켜도 좋지 않은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우리 안산은 제외된 지역이라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분뇨처리장 관계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분뇨수거 반입대장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8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업체에 소홀함이 없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 얘기는 청소과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되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회수를 많이 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처리를 단독주택은 기간이 얼마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태료가 어떤 식으로 부과돼죠?

○청소과장 이두철 10만원부터 5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새로 지은 건축은 건축 짓자마자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안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조례를 금년에 처음 개정을 했습니다.

영수증 첨부문제라든지 과태료 처분 조항이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한번도 부과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8개 업체중에서 명의만 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명의 빌린 적은 없고 저희 관내는 5개 업체가 하고 있고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이 안산시에 편입이 되면서 3개가 더 늘어가지고 8개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부동 같은 데도 채택웅씨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마 대표이사로 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지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만이 허가를 줍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아닙니다. 대부동 지역은 대부동 주민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농어촌지역 오·폐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여기에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8개소, 숙박이 3개소란 말이에요. 대부동에 숙박업소가 3개가 넘는데 3곳만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시는 그렇습니다. 대부동지역이라든지 농촌동 하수구 미설치구역 이런데는 사실 바다나 강으로 오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는 60PPM만 나와도 되는데 상수도보호 구역처럼 20PPM 이하든지 10PPM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는 불편을 주고 비용부담을 시키는 경우지만 수질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공돼서 운영하고 있는게 숙박업소가 3개고 현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필히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숙박업소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는 곳이 3군데가 넘는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웅진군 시절에 허가났던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완지시나 행정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식품접객업소는 요새 허가나는 것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다 했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시화방조제로 들어가자면 방아머리 초입에 삼가 근린생활 횟집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다로 생활 오·폐수가 다 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포장된 도로에 하수구로 뽑아가지고 바다로 나가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깁니다.

그때 차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서 집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접수를 받고 주민들하고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정화조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하수관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화조에 물이 차서 인분이 뜨게 되면 냄새가 나는 건데 하수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업소가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거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0PPM으로 낮춰야 되는데 전에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이미 준공이 다 처리된 상태에서 이대로 바다에 방류를 시킨다면 바다의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밀집된 상가를 다 뽑아서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봤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행법상 건축허가라는 고삐를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60PPM 이하도 되지만, 20PPM 이하로 해라 이렇게 권장도 하고 종용도 하지만 기히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법상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지시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미 준공이 돼가지고 처리가 된 부분이고 당사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들여서 하라하면 하겠습니까. 안하지.

환경을 지키자해서 환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초적인 틀하나 못잡고 입으로만 환경을 지키자 하는데 이게 바다로 흐르면 큰 문제다 이거죠.

이미 허가가 나서 장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 보고 하라 하면 하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하수과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한 후에도 냄새가 나고 불편하다 하면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청소과에서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청소과장 이두철 지난번에 민원인이 왔을 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 민간보육시설 건립비 융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건축비 융자현황이 '96년도에는 22건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융자기준이 건축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융자기준이 건축비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설치비로 해당된 것은 기존 건축물에······.

박종원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융자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94년, '95년, '96년 해가지고 총계적으로 자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시설건축비로 22건이 융자된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설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90억700만원인데 융자를 해준 데에 대해서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연 융자를 받아서 제 용도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확인해서 확인서는 넘겨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자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22건의 융자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 드러난 하자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최근에 점검해 보신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제 점검차원이 아니고 건당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민간보육시설 건립비로 융자를 신청 받았는데 일부 평수를 100평으로 신청을 해서 80평은 하고 20평에 대한 융자 금액은 딴데로 활용하는 그런 예가 나와요.

그런 것을 최대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을 맡기는 자모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아이를 맡기는지 이런 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맡긴 자모들이 보육시설은 그냥 단순히 아이를 맡아만 있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고 같은 연령의 아동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하는 곳 이렇게 분리되어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모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선생이 한 아이를 오전 7시부터 저녁 애들을 데리고 가는 시간 7시, 8시까지 하루종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요즘 부모들이 특기교육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럿이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을 시간제 강사 형태로, 그러니까 음악, 미술이나 체육, 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자모들의 실력들도 높아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설도 갖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못쓰고 보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시장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도에 학습관으로 개관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신청자가 있을 때 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여기 저기 안난 신문이 없을 정도로 기사가 돼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친·인척이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린이 학습장으로 가 보신 적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 본 일은 여러차례 있지만 학습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해서 신청을 했을 대 가끔 돌아보기 위해서 가 봤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 친·인척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관리소홀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글쎄요, 관리부분은 회계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어린이 학습장으로 사용하실 때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거기를 안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 보지만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쉽습니다.

건물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만승위원 어린이 학습장으로 쓰게 해 달라고 사정까지 하신 분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래 관사지만 안쓰고 있는 동안에 학습장으로 쓰고 있는 거지 관사 그 자체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만승위원 관사내 친·인척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만승위원 회계과장을 불러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뜻대로 하셔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만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아실 줄 알고 질문을 햇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용하는 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 정도 신경쓰면 알 수 있는 거죠.

사용하는 장소에 누가 와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림이 있긴 있어요. 청소도 해 주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따뜻하게 해 주고 그래요.

이만승위원 정당한 걸로 얘기하신 거에요?

신문사의 기자들 고발해 버려요, 정당한거면. 그런 의향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관리면에 책임을 지고 있다면 솔직히 의원님 말씀대로······.

이만승위원 따뜻하게 관리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당한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님, 회계과장 출석 시키세요.

○위원장 박선호 조금전 이만승위원께서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내내 시화호 문제가 중요한 환경사안으로 나라 안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환경보호과 내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새로 신설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전에 방류를 했을 때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방류할 때 저희하고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죠? 방류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안산시 주민들이 하시라도 많은 제기를 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거의 방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방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업무 범위내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 그것이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금어기, 고기들이 산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방류를 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어장이 타격을 받는다 해가지고 반대했던 거거든요.

방류자체를 절대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방류를 반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류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중장기적인 아무런 대책이나 예방책 없이 방류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시화호 방류를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방류를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손을 못쓰고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가만히 팔짱끼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업무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늘 협의를 해가지고 방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류하는 지침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 이상 대안강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경부에 전부 안을 구상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지난 여름인가 그때도 한번 사전의견 수렴을 위해서 모인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부에서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몇 회 실시를 했었죠.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좀더 시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해마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서라든가 하여간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든 주민들의 주요한 관심, 이해가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방류 문제에 대해서 다른데 사전 조율할 수 있거나 통보가 오거나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글쎄, 제 소견으로서는 시 자체에서 물 방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물학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방류를 할 때는 최소한도 어느정도 범위까지 영향이 가능한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 갖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검토되기 때문에 물학회에서 연구, 검토해 갖고 환경부에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이후에 다른 단체, 학술단체 이런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당사자, 시화호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라고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계가 있으니까 어떻든 방류가 되면 필연적으로 연안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오염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겁니다.

지난 여름에 방류해 갖고 이 사진이 TV에도 나온 것인데 기형물고기들이 많이 나왔다 이거에요. 이것이 망둥어인데 혹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척추가 휘어진 물고기라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잡혔느냐 하면 주로 대부도 연안에서 잡혔는데 그 당시 방류후에 그물을 당기면 근 50%가 이런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에요.

이것이 8월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런 물고기들이 대거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생기게 된 것이 지금도 원인을 몰라요. 다만 추정하는 것은 중금속 오염일 것이다. 중금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만 학자들도 추정하고 있는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어떻든 다 주민들이 잡는 물고기들이니까 또 이런 물고기가 생기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잡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 나서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먼저번에 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그러한 자연생태 물체들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갖고 아주 시화호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 유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로 다들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도 물이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고 명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더욱더 정화사업에 열중을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보일 겁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이런 물고기에 대해서 원인이라든가 내부의 이상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결과가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직도 학계에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아직 규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시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도 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대거 잡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잡힌다는 거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죽은 물고기입니다. 주로 치어류인데 수만마리 죽어 있어요.

물고기들이 연안으로 밀려나서 떼죽음을 당하고 이것은 그 당시 죽은 새들인데 물고기를 먹고 죽었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데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이런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들도 환경보호과에서 원인을 밝혀 볼려는 노력도 해 보시고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내년 여름에 가면, 그 당시 인하대 교수를 만나서 얘기 들어 보니까, 또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확신하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도 그때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산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또 수면온도가 상승해 갖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학계들의 얘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질이 자꾸 양호해 질 것으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답변을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안산천에 자갈식접촉 산화방식의 정화시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상류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환경보호과가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시설도 하수과에서 설치했고 다만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강하고 만져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검토해 본적이 있었는데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정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설치비로 투입된 5억원 그냥 무용지물로 되어서 사장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무튼 실무과장하고 내가 상의를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의논했는데 어려운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수과 소관이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때 반월시화공단내 대기오염이 같은 공단지역인 여천, 울산, 원산 이런데에 비해서 중금속오염, 납이나 카드뮴, 크롬, 니켈 이런 중금속오염이 20배에서 30배 높다 이런 결과가 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 것이 실제 있다는 거에요.

기준치 보다도 한 20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런 중금속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점검, 물론 공단지역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다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시하고는 별개 업무영역이다 하시겠지만 어떻든 안산시 차원에서 중금속 오염도 부분이 조사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보도된 것을 접해 봤고 현재 안산시 대기오염은 작년도 국회자료에서 나왔던 것인데 금년도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데이터 나온 것을 갖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금년도 것은 그렇다는데 작년 통계라구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데 현재 환경청이나 저희들이나 내년서부터는 전체적으로 대규모 업소들부터 TMS 설치해 갖고 자동 감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엊그제 환경청장님도 오셔 갖고 여천이나 울산공단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서울환경청에서 자동감시 제어장치를 구상하는 방안도 하고 대기오염 특별지역으로도 한번 지적고시를 하는 연구 좀 해라 이런 명을 내리고 가셨습니다.

명을 내리기 전에 벌써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TMS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중금속 오염도에 대해서 조사 가능하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특별히 검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강환경관리청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져 갖고 조사하고 어떻든 대기라는 것이 한 군데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독성을 가지는 거니까 결국 주거지역에 까지 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후에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전 이만승위원께서 출석을 요구하신 회계과장이 출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이만승위원 시장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관사의 본래 목적 좀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시장님 관사의 본래 목적은 시장님께서 거기서 주거를 하시면서 각종 공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형편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시장이 그것을 활용을 안 했을시에 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딴 용도로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만승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어린이 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공익적인 목적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승위원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만승위원 그럼 보세요. 그 부서에서 보낸 거에요.

"시장관사를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사사용 취지에 위반되며 자연학습관으로는 부지 및 건물 등이 적절치 못하므로 타부지를 선정 실질적인 어린이 학습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라고 그 부서에서 보낸 겁니다.

여기 어디 사회단체 답변하러 나오신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만승위원 이건 뭐에요? 이리와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한 거에요?

○위원장 박선호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사실 착각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 했는데도 어린이 자연학습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현재 관사의 운영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는 주로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낮에만 다녀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자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4,000명 정도가 학습관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익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다른 것은 전혀 없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몰라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만승위원 그러면 어린이 학습관 운영하는 부서도 모르고 회계과에서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거기 관리인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계를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경기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에 났는데도요?

○회계과장 홍윤선 추정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신문에 친·인척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님도 기분좋은 일은 아닌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신문도 제가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만승위원 전혀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며칠자 어느 신문에 났는지······.

이만승위원 경기일보에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자유신문은 저희 사무실에 잘 안오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거에요?

장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장난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이만승위원 지적도 안 받았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어디서 지적을 받습니까?

이만승위원 이러이러한 것이 신문에 났는데 회계과장, 우리 친·인척이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런 기사가 났냐고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뭐 그것을 가지고······.

이만승위원 아주 굉장히 관용적이시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사실 운영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쓰고 학습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실무자로서 태만한 것 아닙니까?

신문에 까지 날 정도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에요?

지금 여기 사회단체 회의하러 온 거에요? 장난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끝까지 파헤쳐 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거기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승위원 전혀 모르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이만승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감사원 고발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선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한테······.

이만승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여러분 이만승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나 관리규칙,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공공성 있는데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법이나 조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글쎄,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거기 거주를 하시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거주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비워둘 수는 없고 또 그런 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런 사항을 운영하는 것이지 꼭 관사에다가 그것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회계과장 홍윤선 죄송합니다.

이만승위원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그런데 모르겠다는 계속 일관성 있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식상할 수 있는 것이고 기분대로들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죄송하지만,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말해도······.

○회계과장 홍윤선 위원님께서 장난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모르겠다는 말을 한 두 번 했습니까?

그것도 양쪽 분이 복지과장님도 모르겠다, 회계과장님도 모르겠다.

○회계과장 홍윤선 전에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상으로 안 갈수도 있어요. 위원장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회가 어떤 합의점을 갖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333쪽에 보면 '96연간교육계획 및 실적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박종원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성회관에서 부녀상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각종 여성들의 고충 상담이나 전문적인 법률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부녀자들을 위한 각종 법률상담까지 겸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적은 안 나왔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사무실에서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를 주시고 면접 상담이라든가 또 전화상담이라든가 서신에 의한 상담 세가지를 개인적인 고통 및 자녀 및 가정에 관한 문제, 생활에 관한 문제를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337쪽에 보시면 회관대여실적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이 있는데 시간차에 따라 사용료 징수금액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데는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간차이가 같은 시간이라도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 1년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박종원위원 얼마를 잡아 놓으셨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본 예산에는 910만원 정도 잡았는데 추경에서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1,300만원이 아니라 제가 예산집을 보니까 여성회관 대여실적 및 사용료 세외수입 항목을 보니까 2,930만원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가 1,24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 1,689만8천원이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세외수입이 꼭 개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아실의 수탁료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수강료까지 포함했거든요. 연간 1억이상이 되는데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수치가 없는데요.

박종원위원 제가 예산집을 봤어요. 대강당 수입, 음향기기, 대강당 냉·난방기, 수강료 수입이 2,100만원이에요.

대강당 사용료가 350만원, 음향기기 사용료가 180만원, 대강당 냉·난방기가 300만 해가지고 토탈 2,930만원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현황에 보니까 사용료가 1,2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되어 있거든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확인해 가지고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일날 질문했던 사항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 해가지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했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대부동은 농어촌 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답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조치에 의해서 대부동이 농어촌지역으로 볼 수 없는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날 답변을 드릴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히 농어촌지역인데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노영호위원 보육지침에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106조에 보면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읍·면지역, 거기는 읍·면지역이 아니죠.

옛날 웅진군 때는 읍·면 지역이었는데 현재는 읍·면지역이 아니잖아요. 또 도서벽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놨어요. 거기가 분명히 안산시 대부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나마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비로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과에서 각종 농어촌시설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고 42조원을 풀어서 농어촌 구조대책 사업을 농어촌지역으로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농어촌지역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보조라든가 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계속 산업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가정복지과에서만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농어촌지역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 그 지역에 농어촌 인구가 많으면 분명히 농어촌지역이지 어떻게 동이라고 해서 농사짓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농가주택을 우리가 신청해서 짓고 있을 때 허가가 다 나는데 어떻게 농어촌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농가주택을 허가를 해주고 어가주택을 허가를 해 줍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부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농어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하는 근거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실례를 그날 말씀드렸던 거죠.

앞으로도 그동안에는 흡족한 지원은 못했어도 웅진국으로 있을 때 보다는 많이 지원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의논해서 풀어가면서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못한다는 말은 그날도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나 모든 책임은 안산시에 있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만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이 내일부로 그만뒀을 때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 자기가 봉고차를 사서 하루에 3번 운영을 해 주면서 한달에 3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분이 몇 번 "도저히 난 힘들다" 기름도 자기가 사서 넣어야지 또 하루종일 어디 갈수도 없지 그런데 30만원만 갖고 간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못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분이 그만뒀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대행업자 현황과 후생환경 소독일지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께서는 감독자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단순해요. 소독일지를 보면 보건소에서 며칠에 한번씩 아니면 그날 그날 방역을 갔다오면 이 일지를 감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날 그날 합니다.

노영호위원 처음에는 비고 특이 사항란에 어느 동네를 경유해서 어떻게 간 것을 기입했다가 뒤에 가면 한 곳도 표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인이 세사람, 네사람 일률적으로 며칠씩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는 본 위원이 2차에 탑승을 해서 소독하는데 시종일관 같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두울 때 끝났고 동사무소에도 들리지도 않고 직접 안산으로 나와 있는데 사인이 되어 있다 이거에요.

또 일지가 5월 20일에서 21일 날짜를 보면 21일 일지가 먼저 써져 있고 20일은 뒷장에 있어요. 이렇다면 일지감독을 하나도 안한 거죠, 조사한 내용도 하나 없고.

너무나 형식적인 자료에 의존할 뿐 또 본 위원이 날씨까지는 시간이 짧아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 비가 온날도 일지가 써져 있을 것 같아요. 날짜가 일률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대부동 하나만 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안산시 전체 4,926만2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뭘 믿고 우리 시민이 우리 집행부를 의존하고 따르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선에서 조사가 어려우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사실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안책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동만해도 1,400여만원의 위탁금을 지급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이 예산의 1/3만 가지고도 충분히 흡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기 전에는, 지금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공무원들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냥 하루가서 며칠씩 사인 받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요, 이 일지를 누가 보더라도.

제가 '95년도 행정감사때도 이 문제 가지고 의문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점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는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금전에 이만승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시장관사 관리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로 이관시켜서 계속하여 철저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보건소장김기남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여성회관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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