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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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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사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입니다.

보완서류 미제출이라는 것은 어떠한 서류가 미제출이 되어 갖고 반려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는 보완서류라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지적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보완지시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완서류 미제출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10여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없는 용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시정해 가지고 서류를 고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노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반려한 것을 용도별로 보면 대략 농민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가 농가창고, 사실 농민들이 보완을 해 달라고 해도 사실상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2차 보완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반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반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순수한 농민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대로 갖출줄을 모르고 미비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지만 담당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서류를 갖춰줄 수 있는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를 갖춰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앞으로는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해서 반려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보와는 저희가 1차 보완을 해서 만약에 보완지시가 안 되면 2차 보완 지시 이전에 농가에 통보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가 되도록 별도 관리를 하도록 주선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확정 이전까지 불허조치시킨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 이전까지 불허조치라는 사유를 붙여서 반려하게 된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한 불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양해를 구해 가지고 고시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법인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얻어서 재불허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 공고이후 10월 26일 이후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현재 농지전용 그때 당시에 재반려되고 불허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56건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반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려된 자로부터 행정소송이라든가 무슨 법적조치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행정소송이 접수가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허가제한지역 고시를 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노영호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려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56건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려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것이 역시 한 3, 4건이 현재 나와 있고 나머지 반려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주택허가라든가 근린생활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주택과의 입장을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가를 안 해 줄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농지전용은 되고 건물허가만 안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고시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 가지고 그 후에 후속 조치로써 건축허가가 뒤따라야 되는데 허가자로부터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허가를 늦게 받은 경우가 한 10호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동에서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이 한 10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명간 거기에 대해서도 대부동에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준농림지역 허가제한 지역외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고시내용을 보시면 숙박업소라든가 러브호텔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쪽에 안산시 기계류 보유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양수기 22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양수기를 22대 현재 각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각 동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각 동별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사용하실 때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양수기는 한해 대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를 제외하도록 안산시 관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시에는 농가로부터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양수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해 대책용으로서 원곡본동, 월피동, 선부3동, 본오1동에 2일서부터 5일까지 대여를 실시해서 한해 대책 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변형관위원 동별로 현황을 하나 주시고 관리대장이 시에는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관리대장하고 각 동에 보유한 실정을 서류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165쪽에 톱밥 발효 축사설치비 지원현황에 27호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27호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런데 완료한 지역은 2곳밖에 없고 지금 12월이 다 갔는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를 말씀드리면 총 27호 농가에 4,652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900만원으로써 50% 보조,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써는 27호 농가중 2호는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공사중에 있는 것이 15호가 금년간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00% 마무리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지금 건축허가 추진중에 있는 10호 중에서 5호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5호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인접 주민들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도시과에서 자체 지침을 제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조금 지연이 되고 축사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여러 가지 축산농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기존 주택지에 인접된 부지에 허가 함으로써 오히려 자연환경이라든가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 추진중에 있는 10호 중에서 5호 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5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건축허가만 받고 내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형관위원 문제가 있는 5개 가구가 어느 어느 가구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5호 농가에 대해서는 화정동에 박찬용씨하고 김덕권씨, 5호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주 원인이 지주로부터 동의서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주로부터 건축허가 면적도 제한이 되어 있고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관내에 토지주가 거주하고 있으면 동의가 가능한데 관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지주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완화해 주기로 축산업자들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만 받으면, 지주들이래야 외지에 나가 있고 실제 지주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엄청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도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톱밥발효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속히 허가를 받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내년도 계획은 또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내년도 계획이 또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96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개년 동안에 하천벽에 있는 톱밥 축사 농가에서부터 50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3개년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31호 농가를 할려고 그러다가 27호 농가로 계획이 수정됐고 '97년도에는 17호 농가, '98년도에는 4호 농가 이렇게 해서 50호 농가를 3개년 동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소규모 우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소규모에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간이 정화조를 2개소 설치 했습니다마는 역시 간이 정화조는 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양축농가로부터 희망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현재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에 휴경농지 답이 몇 헥타르며 전이 몇 헥타르나 되는지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휴경농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여기 안산시에 발령을 받아 갖고 온지도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올때부터도 제가 휴경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휴경지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가 있는가 해서 자체적으로 예비 못자리를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도 휴경지를 일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논에 대해서 휴경지가 8헥타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헥타르에 대해서도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서 이양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 후에 간혹 빠진 것이 한 두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3, 4,000평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어서는 전은 사실상 상당히 많은 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만여평 정도 휴경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전답을 전부 합친 숫자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전답을 합친 것이 1만3,000평정도, 전이 많은 것으로······.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휴경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대략 임대차 영농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전부 노약자만 남아 있고 사실상 농지가 옆에 공유지가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한톨의 곡식이라도 파종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런 휴경농지를 되도록 담당실과에서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서 앞으로 사실상 우리가 식량이 남아 돌아간다 뭐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아무리 노약자들이 농촌에서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서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 옥토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감사자료 169쪽에 보면 안산시 기계류 보유현황 및 사용료 징수실적 했습니다.

안산에 보니까 농기계로 소위 양수기 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양수기 밖에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22대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22대입니다.

한만식위원 22대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원곡동, 반월동, 수암동, 일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별도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22대가 다 즉시 나가서 가동을 하면 가동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완전히 가동될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실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한만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구별로 보면 산업과에 보유해 있는 양수기라든지 농기계가 사실상 보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가 보면 가동되는 숫자가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송수호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7.3이라고 했는데 단위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7.3m입니다.

한만식위원 7.3m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7.3㎞입니다.

한만식위원 ㎞입니까? 지금 단위가 안나와가지고 m로 나온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7.3m입니다.

한만식위원 7.3m?

○산업과장 민상기 예. 사실상 7.3m가 송수호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양수기만 있고 호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양수기 자체가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 받아서 구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기 자체만 구입이 되고 호수가 없는 것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매입이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드린 것이 바로 보유대수는 22대가 되어 있는데 송수호수가 없다는 것, 이것은 기계 22대나 있으나 마나에요. 사용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22대분에 물론 송수호수야 길면 길수록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고 하겠지만 22대분의 필요한 양만큼 예산세워가지고 빨리 구입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농민, 꼭 농민만이 양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시내에 어떤 폭우가 쏟아 졌다든지 했을때도 양수기는 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송수호수가 없다라고 하면 기계있으나 마나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워 갖고 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 더 확보가 됩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기계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기계 조례에 보면 기계류가 뭐, 뭐, 뭐 해가지고 다 삽입이 돼 있죠?

동력경운기라든가 양수기 동력, 살분무기 및 분무기, 소음차, 청정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바인더, 이앙기 그렇게 구분화 되어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농용트랙터가 시에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시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류는 양수기 밖에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조례에 분명히 "농용트랙터는 재해대책 새마을 사업이나 또 농업중간 사업에 우선 대여토록 한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농민이 대여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기계류를 시에 보관할 뜻으로 조례를 제정 했는데 안산시가 자주 급속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큰 장비까지는 현 단계에 구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수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 지잖아요.

분명히 조례는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여를 하러 와서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돼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는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를 대여하려는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조례를 만들어 놨고 또 조례상에 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한 것을 비치를 해 놓으시고 실제로 보면 양수기 보유현황이 22대로 되어 있는데 22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반월 신공업도시 공포가 되기 전에 농경지가 많이 있던 원곡동이라든가 와동 지금은 일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반월동, 양수기가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동에서 지금 양수기만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지 고장이 났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고장이 나면 직원이 수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종원위원 내가 양수기도 다뤄 봤지만 농림수산부라든가 도라든가 시에서 점검이 나온다 하면 하루종일 양수기 고치고 양수기 닦았어요. 지금 과연 그런 공무원들이 있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과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0년전, 30년전 양수기는 재래식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22대는 대략 신형이 되고 소형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양수기는 젊은 청년들 대 여섯이 들어도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형으로써, 신형으로써 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옛날 양수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고장이 잦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동 같은 데 보면 제가 있을 때 그 양수기가 여지껏 있어요. 무겁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합니다. 수해가 나서 침수됐을 때 소위 경운기 앞부분인데 두사람이 들어도 못드는 상태에요. 가벼운 것은 관리상태가 고장났을 때 돈만주면 그만이에요.

그런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동에다만 비치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또 수해 입을 때만 사용하는 양수기가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동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 179쪽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위원구성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따른 공무원, 협회단체임원, 농민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부동의 대부출장소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국장님 한 분이 되겠고 협회단체임원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7명은 대부동에 농지위원이 20명, 안산시 본동에 각 동별로 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무원은 1인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대부동의 대부출장소장님이 농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지역경제국장님이 본청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소위원회 구성내역하고 위원회 구성내역하고······.

○산업과장 민상기 그 옆에 것은 소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역시 대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동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대부출장소장님 또 농민이다 하면 농지위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할때 20명을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20명을 소집하다 보면 심의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뒤에 보면 심의내역이 있고 농지관리소위원 참석현황이 있는데 서른 두분에서 매월 다섯분씩만 참석을 하셨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대략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참석인원수가 적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지관리소위원회 참석현황은 전체 금년도에······.

박종원위원 다섯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전원 참석을 했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9월달에 4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농지위원회 구성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자격이 대략 그 지역에서 그래도 신망이 있고 그 지역의 농지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을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에다 주면 사정을 해서 농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 자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주민총회나 그런 것을 소집을 해가지고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동장이 지역별로 봤을 적에 그래도 신망이 있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을 대략 추천해 주면 저희가 동장이 추천한 농지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지로 농지위원 자격요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전부다 자격이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농촌지역을 보면 주민들간에 완력은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농지위원이냐" 그런 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각 동에서 추천을 주민들의 무리가 없이 완벽히 받아서 시에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한만식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위원의 얘기가 나왔는데 신문이나 TV에 보면 농지위원들이 특조법을 악용해서 선량한 농민들 내지는 농지를 소유한자들 울리고 있다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옛날 윗대에서부터 경작하고 소작해 왔던 것을 특조법을 이용해서 농지위원들의 도장만 찍으면 전부 다 무사 통과되는 일들이 TV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산에서 그러한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까지는 안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해 가지고 법적 문제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조치법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소유권을 못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사실상 농지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착각이라고 할까 다른데 마음을 먹고 해가지고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계는 한 건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혹시 우리 안산도 다른 데와 같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안산에 5명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부동을 제외하고 7명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왜 대부동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부동이 원래 지역이 넓기 때문에 20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농지위원들에 대한 구성도 신년도에 가서는 안산시가 행정 동이 개편이 돼서 동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재개편을 해서 고루 분배를 하도록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시급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동에는 농업과 어업이 어우러져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동인데 거기에 농지위원이 없다면 애로가 있지 않겠는가······.

○산업과장 민상기 변형관위원님이 계시는 안산동도 현재 농지위원이 없고 부곡동도 현재 없고 해서 신년 초에 농지위원을 재조정 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아직까지 안산으로 편입된 이후에 조정이 안됐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농기계 구입에 있어 안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비로 보조내지는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대를 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대 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100만원을 보조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100대 분에 대한 농기계를 농가에 공급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00대 범위내에서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 보조 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보조 및 융자가 있습니다.

쌀 전업 농가라든가 전업 농가라든가 이럴 경우에 보조하고 융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린 것은 지금 현재 농촌으로 가 보면 농기계 구입비 대출 및 보조금을 가지고 왕왕 싸움이 일어나는, 또 심지어는 법적 소송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산을 비교한다면 안산시에 출입이라도 하고 유지다 해서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서 자기 사촌이라든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다 보면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받아야 될,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도외시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심사숙고 하셔서 보조금이나 대출금이 꼭 보조해야 될 사람한테 해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상농가를 지원할 때는 농지 소유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영농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합성을 따져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준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비일비재 합니다.

금년도에도 경찰에서 샘플로 몇 개 시군을 전체 대상 농가를 현지 답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여주군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됐고 화성군 같은데도 발생이 됐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실태파악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일하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아까 한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지위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농지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대략 농지전용 허가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해 주시고 다음에 토지거래 신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신고라든가······.

이만승위원 됐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을 때 꼭 그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죠?

농지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인·허가 관계 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피해를 본 예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 오과장님이 계실 때인데, 지금 농정계장님 계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만승위원 그때 당시 계장님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아닙니다.

이만승위원 될 수 있는 사항을 농지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변경되기 전 월권행위를 하더라고요. 결국 행정심판에까지 가서 이기긴 했지만 월권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진흥지역도 아니고 일반농지인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대하도록 마구 충동질을 하는 거에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돼요. 순수한 농민을 위한 게 되어야지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남을 골탕 먹이는 그런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신경좀 써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지위원들이 농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나름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로들어 본오동지역인데 원곡동, 선부동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민원인으로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지위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상 신규면허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개인택시 면허 발급내역을 보면 주소지가 시흥시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인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면허요건은 저희시에 거주를 해야만 해당이 되는데 면허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주지로 이전을 해서 살때에는 아무런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전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후에 개정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올해 그 부분에 진척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도에 저희가 개인택시 면허처리 규정을 상당히 많이 개정을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제일 커다란 부분이 있다면 안산시 관내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몇 월자로 개정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금년도 9월 25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버스운전기사들과 택시운전기사들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버스가 더 공익성이 있고 대중교통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에 비해서 더 불리한 처지에 있는데 버스운송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버스기사들과 택시기사들간에 불평등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버스운전기사도 상당히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버스운전기사와 택시기사의 개인택시 면허를 내는데 고려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택시기사는 월급제가 아닙니다. 버스기사는 월급제이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경우 수입이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초에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택시위주로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기사가 현 단계에 와서 대중교통에 이바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년도 9월 25일날 면허규정을 개정할 때 버스기사도 어떠한 혜택을 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버스기사의 면허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해서 그렇게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버스기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소송도 준비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미리 사전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비화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안산시 차원에서 택시교통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율이 거의 6대4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6대에 회사택시가 4대 정도.

노세극위원 앞으로 개인택시를 계속 증차시킬 계획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개인택시를 계속 증차를 많이 시키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 타 시군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볼 때 개인택시는 다소 증차대수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회사택시가 많이 증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세극위원 시민서비스 말씀 하셨는데 시민서비스 측면에서는 회사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상당히 오랫동안 운전에 종사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면허를 해 주기 때문에 택시운행에 있어서 안정감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개인택시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실지 택시의 회전율로 볼 때 개인택시는 아무래도 자기자신이 택시주인이자 운전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늦은 야간시간이라든지 눈,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때에는 기피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는 택시 한 대에 운전기사가 들이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택시 회전율 측면에서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서울이나 타지역도 그와 같은 추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 비슷한데 저희시가 개인택시에 대한 비율이 타시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세극위원 내년에는 부제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눈, 비 올 때나 늦은 밤에는 개인택시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제를 좀 더 단축시켜서 택시기사들의 건강도 고려하고 좋지 않은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2쪽하고 8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면 일련번호 12번에 경기42바 4650번 이강길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96년 3월 27일자로 면허일이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34번 경기42바 4673번 최형근 '96년 3월 25일자로 되어 있는데 인천 남구 주안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허를 받았고, 그러면 주소는 언제 옮겼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면허 시점입니다. 시점은 '96년도 3월 25일날 면허가 됐지만 '95년도에 이미 면허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96년도에 면허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항은 주소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택시기사들이 위장 전입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인지 여부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부분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신청할 때는 안산시로 되어 있다가 바로 한해 지나 가지고는 주소가 다른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위장전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관계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불만들이 있으니까 이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몇 년동안은 안산시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은 안산에서 벌고 각종 주민세라든가 세금은 타시에 거주하면서 내고 아주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위장전입, 주거제한의 자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도 있고 실지 위장이냐, 이것을 가리는데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 현지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위장이다 위장전입이다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217쪽에 차종별 등록현황이 있는데 차량등록이 12만4,647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96년 10월 현재 9,975건에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부과액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부과액입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책임보험 체납액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것하고 책임보험은 별도입니다.

박종원위원 책임보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억4,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체납액하고 쉽게 따져서 한 11억원이 넘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과태료 부과액은 10억3,000만원이고 책임보험금 1억5,000이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아까 10억3,200만원은 부과실적이고 체납은 1,572만원이고 책임보험은 1억4,000만원 해서 1억5,700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억5,700이 자동차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체납액이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체납액 징수가 3,640건에 8,200만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안 된 금액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몇쪽에 있습니까?

박종원위원 감사자료가 아니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셧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조금전에 말씀올린 것은 전년도거고 박위원님께서 한 것은 과년도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해가지고 3,640건 해가지고 8,234만원을 일제정리 하겠다고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97년도서부터 체납액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책임보험 1억4,100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 이것도 전부 다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총 몇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납기 도래안된 숫자······.

박종원위원 '96년도 체납액이, 자동차 과태료 프러스 책임보험 체납액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현재 2,412건에 조금전에 말씀올린 1억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97년도에 3,640건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미납부, 체납액입니다.

박종원위원 매년 누적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체납분이 누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계속해서 전산에 입력해 가지고 자동차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 압류조치만 취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독촉장도 발부하고 자동차 압류조치 해가지고 만일에 자동차를 자기가 매매 한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폐차할 때는 절대 이것을 받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려해서 현지에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경우가 오면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 체납액 정리에 보면 징수한 것이 있고 감액한 것이 있는데 23건으로 해가지고 763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감액해 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어느 부분 감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 및 감액 해가지고 23건에 763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자료를 내 주셨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중고시 됐거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중고시 해가지고 감액을 시켜 드렸으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잘못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부분은 행정착오 내지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데 실무자 얘기가 당초에 돈이 없다가 등록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돈을 3만원이면 3만원 가지고 나와서 납부 한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히는 수도 있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세밀하게 처리를 못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를 재산압류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자동차 원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압류된 자동차는 다닐 수가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다닐 수는 있죠. 그렇다고 세금 안 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닐 수는 있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절대······.

박종원위원 그 사람이 다니다가 변동사항이 없으면 체납액은 영원히 못 받는거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폐차할 때 받습니다.

박종원위원 폐차한 연도가 자동차가 처음에 출고되어 가지고 굴러 다니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에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한 8년을 굴러 다니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8년을 그냥 체납액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계속 독촉장은 보내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 운행을 정지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며칠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새차를 출고해 가지고 임시번호판 달고 1∼2년 끌고 다니는 차가 지금 허다합니다.

하물며 제가 일반승용차에다가 화물차 넘버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도 봤어요.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등록업무만 대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체납이라든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박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체납도 다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정적인 의견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특히 저희들이 요즘 많이 단속하는게 임시차 나올 때 임시운행 해가지고 그것을 보험을 안 들기 위해서 한달이고 1년이고 끌고 다니는 차가 있답니다.

사고나면 문제도 있고 그래도 번호판 교체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내 미등록된 차량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방법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새차를 구입해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1∼2년이고 등록을 안 하면 안산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부분은 도하고 한 두 번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은 형사적인 책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미등록된 차의 현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파악된 게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새차를 구입해서 임시넘버를 달고 나왔을 때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저기된 게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임시넘버 붙여가지고 계속 끌고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아예 자동차회사부터 번호판을 달게 끔 그런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미등록된 차량을 조사할 수 있는, 댓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현재로써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출고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출고지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서 등록할지도 모르니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에 하나 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넘버 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안산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당했을 때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적사항을 넣어두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파악할 수 있을 건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자동차 회사하고 저희가 공조관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임시번호판 달고 다니는 것을 단속을 해서 기간이 넘으면 바로 형사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회사에서 새차로 출고될 때 임시넘버를 달고 출고가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등록을 안하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차량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개인 시민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왜, 등록을 하면 벌금이라는게 과중이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동차매매상사로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에서는 과태료를 포함한 나머지 차량가격에 대한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가지고 이 차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또 안합니다. 끌고 다니다가 폐차가 되면, 그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매매상사라든가 또 정식적으로 등록된 매매상사라든가 그런 모순점이.

앞으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속적인 독려도 주시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224쪽에 보면 렌트카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안산시의 렌트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개 업소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9개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등록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디 어디가 취소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세계화렌트카, 경기렌트카, 동화렌트카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동차 등록현황에 보면 11월 20일자로 제출해 주신 건데 여기는 7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추가 자료로 내 주신 것도 7개 업소로 되어 있어요.

현재 렌트카 회사 등록업소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 업체라고 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박종원위원 11월 20일자 추가자료 낸 것은 7개 업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료 제출한 것은 9개업소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언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원위원 11월 20일자 현재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동화 렌트카가 11월 말에 취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 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1월 말 날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오전에 질문하신 렌트카 회사 숫자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당초에 9개 있다가 현재 3개가 줄어서 6개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계화렌트카, 경기렌트카, 동화렌트카 3개가 지금 폐업이 되어서 6개가 된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박종원위원 세계화렌트카가 25대, 경기렌트카가 7대, 동화렌트카가 5대 해가지고 폐업된 게 총 37대인데 37대에 대한 번호판 회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두군데는 회수가 됐고 동화렌트카는 지금 회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37대 번호판 회수가 다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동화만 미회수입니다.

박종원위원 폐업신고와 동시에 번호판을 회수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규정상 한달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회수가 안된 경우에 어떻게 조치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형사고발 하죠.

박종원위원 한달 기간안에는 사업장도 없고 폐업이 된 상태인데 그대로 경기 허 번호를 달고 결론적으로 자가용 영업행위가 돼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회수가 안되면 무등록 영업이 돼죠.

박종원위원 무등록 영업이고 자가용으로 영업행위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개인적으로 하면 무등록 무허가 영업행위가 된 거죠. 그러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업이 된 상태의 렌트카 회사에서 사무실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차들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으면서 운행을 하느냐, 주차장이 없는 도로변에 세워놓고 전화나 무전으로 연락만 받고서 운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단속하신 근거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3개 취소된 것은 경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런 미비점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 그런 것이 만일에 있으면 철저히 해서 법적대응을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렌트카 허가를 내 주면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규정 또 불법영업 그런 것에 대한 정상적인 규정 또 불법영업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산업과가 본청 뒷건물에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노영호위원 산업과가 뒷건물로 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소관은 전부 총무국에서 조정 통폐합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구가 몇 개 실과가 증원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원과 계 숫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회계과에서 총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마땅하다 해서 그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사무실이 부족해서 어느 과가 가긴 가야 되지만 산업과가 비록 거기에 갈때까지는 지역경제국장님으로서 살아있는 과가 꼭 그리로 가야 된다는 판단도 섰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국장 입장이나 산업과장 입장은 좋은 자리 특히 산업과에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좋은 자리를 원했죠.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불가피 그리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어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도정지표가 경제제일 환경우선입니다.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산업과가 유독 그리로 갔을 때는 안산시에 비록 2%도 안되는 농어민 때문에 괄세를 받는 이런 차원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 회계과에서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는 어디가 적당하겠다 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총무과, 회계과 이런 데 보면 민원발생도 적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산업과 사무실이 그리로 옮긴 표시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찾아 다니는 고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시청 정문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문제는 담당부서인 회계과와 총무국과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서 참모회의 때 참석을 해서 산업과 민원발생이라든가 타당성을 가지고 본청사안에 농어민 민원인이 사무실을 찾아가기 좋은 쪽으로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가능한 좋은 대로 요구를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모회의 때 가끔 건의를 하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타협이 안되니까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어느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묻겠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힘적 권력적으로 힘에 밀리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부분입니다.

점검결과 조치가 1차 점검시 위반업소가 44개소로 시정 조치했고 2차 점검시 위반업소가 16개소를 안산소방서 및 안산노동사무소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1차에 44곳을 적발했다가 2차 점검시에 16개소만 적발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그 사항은 주유소가 그때 당시 46개소가 영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경미사항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은 유수분리조 및 트랜치시설 정상작동 여부, 18세미만 고용자의 보호자 동의서 비치여부, 화장실 청결 및 위생용품 비치여부를 조사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44개소를 시정조치하고 또 소방법이나 18세미만 고용자의 보호자 동의서 위반자는 노동사무소에 통보해서 후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유수분리조 및 트랜치시설 정상작동여부, 18세미만 고용자의 보호자 동의서 비치여부, 화장실 청결 및 위생용품 비치여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석유제품 품질상태 지도점검 횟수 3회가 나왔는데 연3회를 말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연3회를 실시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연3회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하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0회를 수시로 해서 57개소를 수시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유사석유제품 및 품질미달제품 판매여부가 안산에는 다 정상이란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위원님이 먼저번에 대부동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바로 한 결과 정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조사의뢰를 했던 시화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차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지만 지적한 주유소는 휘발유, 경유를 즉시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해서 정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휘발유 같은 것은 그런 율이 적지만 경유같은 것은 해상용 경유를 주유소에서 써서 적발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산시를 벗어난 타지역에서도 또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에 해상용 경유를 섞어서 팔아가지고 농기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상용 경유가 옥탄가가 높고 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예민한 기계에 넣었을 때 기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석유제품 품질상태 지도점검을 3회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두달에 한번 정도 한다든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을 유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건축중인 주유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변형관위원 자가 주유소입니까, 일반 주유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일반 주유소입니다.

변형관위원 자가 주유소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변형관위원 자가 주유소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석유 판매업법에 정상적인 주유소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2, 13쪽에 시장허가 내역에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 지역은 백화점이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백화점하고 쇼핑센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백화점은 직영율이 50%고, 쇼핑센타는 직영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백화점이 없고 LG하고 본오세반은 쇼핑센타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무료 셔틀버스를 쇼핑센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회원에 관해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셔틀버스 고정 노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구체적인 사항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셔틀버스는 문화행사에만 쓸 수 있는 버스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어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내가 그날 못나와 가지고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셔틀버스는 고정노선을 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선호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셔틀버스가 고정노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는 그런 것을 정한 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셔틀버스라 할지라도 운영상 지역별로 노선을 정해서 운영할 때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대기해서 기다렸다가 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노선을 정해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타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셔틀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일반 승객은 탈 수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고정노선을 정할 필요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셔틀버스의 대수가 예를 들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 시내버스처럼 수백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동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정해서 해야 문화행사라든지 이런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해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변형관위원 LG 같은데는 셔틀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0대가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10대가 필요할 만큼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매일 체킹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상설로 해서 문화행사의 종류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 보니까 붓글씨, 꽃꽂이, 미술관람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석할 사람들에 대한 회원증을 발급해서 회원이면 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지도점검을 하기는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셔틀버스에 탄 사람이 문화행사라든지 그런데를 목적으로 해서 탔느냐, 안 탔느냐 결국은 그것을 구분을 지어서 단속해서 그것외로 탔을 때에는 목적외 운행이 되겠습니다.

목적외 운행으로해서 적발을 몇건 했는데 지금은 회원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탈 때 체킹해서 아예 못타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기사가 확인을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1개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셨는데 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부과한 현황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LG하고 다농을 아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셔틀버스가 문화행사를 빙자해 가지고 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과소비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27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총 업소수가 유료가 8개소, 무료가 2개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맞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작년에도 10개소였는데 그만둔 데가 있고 또 신규로 낸 데가 있어서 개소수는 맞지만 작년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10개소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박종원위원 신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신규자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소개소가 허가가 나면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명의이전은 안 됩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현황하고 올해 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작년에 자료제출 하신 것 보면 이응도 유료직업소개소, 김문화소개소, 최중현소개소, 장동근소개소가 자료에 올라 왔었는데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람들은 금년도에 갱신신고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고 금년도에 김동규하고 이문우, 이금자가 새로 신청해서 신설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갱신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서 허가를 내 주었던 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금년도에 해당된 사람들은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로는 직업안정법으로다가 벌금형을 받은 자는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영업취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위반소개소 행정처분외에 영업취소, 정지, 경고 등으로 단속 결과조치를 해가지고 완료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지도단속한 적발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영업취소는 결론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취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작년도에 나온 사항입니까?

금년도에는 영업취소 사항이 없는데요.

박종원위원 작년도에 영업취소한 사항이 소개소가 어디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이 확인이 돼야 올해 자료하고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답변자료 시간을 주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최중현 유료직업소개소, 김호수 유료직업소개소, 이경호 유료직업소개소 해서 최중현 유료직업소개소는 영업정지 1개월을 정지 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상담원이 상담을 하여야 하는데 상담원이 아닌자가 상담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 김호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호 유료직업소개소는 소개요금 과다로 영업정지 시켰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갱신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불허가 처분된 사람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갱신불허가한 데는 3개소, 김문화 유료직업소개소, 이경호 유료직업소개소, 최중현 유료직업소개소 해서 3개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벌금형으로 갱신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규자는 이주용, 김동규, 이문우가 신규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진 폐지신고한 데는 장동근 직업소개소, 이응도 직업소개소 두군데가 자진 폐쇄했고 거기에 따른 신규자는 이금자, 문석윤 2개 소개소가 신규로 들어와서 신규가 5개소, 갱신불허가 3개소, 자진폐지 2개소 해가지고 현황은 유료직업소개소 8개소, 무료가 2개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업취소에 대한 업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영업취소된 업소가 어디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영업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입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보면 행정처분에 영업취소, 정지, 경고 등 그렇게 구분화 되어 가지고 결과조치 하셨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영업취소한 사항이 없고 영업정지 시킨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행정조치에 따른 사항이지 영업취소라고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취소를 시킨 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 분명히 단속 결과조치에 보고 하셨는데 현황이 안 나온다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 자료나 무슨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실때는 신경써 가지고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충분히 자료 검토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소개소에 정상적인 법정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법정수수료는 1월미만은 구인자가 4%, 구직자가 2%, 1∼3월은 구인자가 6%, 구직자가 4%, 3월 이상은 구인자가 12%, 구직지가 8%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법적으로 1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종마다 다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근로계약체결 기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법정수수료에 대한 징수한 소개소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현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법정수수료를 장부에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개소하고 업주간에 성행되는 금액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법정수수료 보다는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단속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 경찰, 시청 합동으로 단속하기 전에는 발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안산시 전 지역에서 소개소하고 업주하고의 오가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구직을 하고 업소에 와서 일하는 종업원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소개소에서는 법정소개료를 주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업주는 뭐냐, 차후라도 "일 잘하고 좋은 아가씨 있으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하면서 암암리에 사무실을 빠져 나온 나머지 인근 식당이나 다방에 전전하면서 거기 알파 프러스 20만원, 30만원 어떤 경우는 50만원씩도 자행이 되는 실태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봐서라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학철이 되고 안산에는 미성년자 고용이다 해가지고 업주들이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데 이 어린애들이 업소에 나가서 부담을 다 안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왜 업주로써는 소개소에서 뗄 때 "너한테 소개비 주고 밥값 명목으로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종업원들한테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성년들이 유흥업소 같은 직업을 선택하면서 못 빠져 나오는 이유가 그것 한가지입니다. 왜. 빚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소개소에 대한 것은 지금 안산시내 전역에 만연되고 있는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시에 이런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합동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실적을 보면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주위의 청소년들 미성년자를 둔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안산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계속해서 지역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부분의 88쪽을 보게 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소매인 지정기준 미달 사유 때문에 불허가 되거나 반려 됐습니다.

불허가 된 건수가 총 104건, 반려 건수가 1건 도합 105건으로 나와 있는데 소매인 지정기준 미달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민원인이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 때 일반소매하고 구내소매가 있는데 일반소매는 기본거리가 50m고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구내소매인일 경우는 매장면적이 30평 이상이 되고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별도사유가 있어서 불허가 처분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거리제한이나 매장 면적제한 때문에 불허가 됐다 이거죠? 지금 외국산 담배가 어떤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까지는 깊숙이 알아본 사항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판기 운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부분은 이런 규정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는 민원인한테 담배소매 신청이 오면 이것도 저희가 내 주는 게 아니고 담배인삼공사로 신청서류를 보내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결정 여부를 통보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고, 그것만은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사를 하거나 파악한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자판기에 대해서 현황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외국산 담배 유통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한 거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도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도 일종의 지역경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산 담배를 정부 수입자율화에 의해서 외국담배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행정관청에서 못팔게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 피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의사지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노세극위원 외국산 담배가 판매됐을 때 시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세입은 있는데 징수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인지는 몰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외국산 담배 시장점유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는 이후에 규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안산에서 외국산 담배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일간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더라도 국산담배가 한 2,200만갑이 팔렸는데 외국산 담배가 2,800갑 약 1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도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우리 국산담배 농가를 보호하고 담배소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산 담배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장문제에 대해서 제기 됐는데 자료 13쪽을 보게 되면 '96년도 시장개설허가 현황에 "해당없다" 해가지고 변경신고가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경신고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매장면적을 자체적으로 약간 변경하는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변화는 없고 총매장에서 어떤 쪽은 줄이고 어떤 쪽은 늘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8월 1일자로 원곡동에 있는 군자상가가 시장개설 허가가 취소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취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95. 8. 7자로 그 이전에는 시장허가 사항이 매장면적이 1,000㎡ 300평 이상이면 됐는데 '95. 8. 7 후로는 그게 변경이 됐습니다.

시장면적이 3,000㎡ 900평 이상이어야 되고 쇼핑센타는 4,000㎡ 1,2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 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적에 위배가 되고 또 시장을 운영할려면 법적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통보해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해당이 안되고 시장운영을 할려면 그런 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되게 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니까 자진철거하거나 폐쇄신고를 하는게 좋다 해서 전부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군자상가 외에도 다른 데 시정한 곳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많습니다.

노세극위원 제일종합시장이라든가 사동에 있는 석호상가라든가 원곡동의 반월시장, 초지동의 초지상가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 3,000㎡ 이하 되는 사항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안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시장으로 허가 난 사항은 현재 시에서 관장하는 게 시장이 18군데, 쇼핑센타가 2군데 해서 20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의 시장으로써 요건을 갖춰왔고 기능을 하다가 이후에 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시장으로써의 기능이 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몇군데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왜 없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 자료는 현재 우리가 관장한 사항만 있고, 그러면 그 사항은 서류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자율적인 사항이죠.

3,000㎡이하는 도·소매진흥법에 저촉을 안받고 3,000㎡ 이상이 돼야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허가서류를 받는데 그 이하되는 사항은 저희가 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으로써 준한 상거래 행위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가능합니다.

일반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세극위원 군자상가 경우만 해도 지은지 한 17년이 됐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사실상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대책같은 것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 어디인지는 몰라도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소매진흥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설계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 보자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반려 된 민원을 보기도 했는데 서울 경우는 기존 재래시장을 재개발 해가지고 지상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안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도 다시 시장기능을 한다면 시장 도·소매진흥법에 저촉이 안되면 새로운 시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종원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직업소개서 지도단속 강화라든가 또 공공직업훈련원 유치방안 강구 조치계획 이런 사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였으나 회시가 없는 상태임"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또 다른 불신을 낳지 않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흡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이 "회시를 하는 중이다" "회시중이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가 있고 또 한가지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실적 향상 대책강구 했는데, 이것 아주 의원들을 무시해서 한번 찾아내 봐라 하는 뜻에서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금년에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온 것을 여기에다 그대로 박아 놨어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데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실적 향상대책을 강구 요망을 했는데 금년 '96년도에 해외시장 개척파견 실적을 여기에다 그대로 실어놨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자료 준비에 너무 소홀히 했고 미비한 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소개서 관계 아까 지역경제 과장이 답변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직업안정소개는 비공식적으로 음성적으로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분기, 월 수시로 단속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도 저희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법정수수료 이외를 받는 문제라든지 미성년자 소개문제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합니다마는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단속강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직업소개서 지도단속 강화에서 위반소개서 행정처분 실적에 영업취소라는 문구가 있는데 박종원위원께서 질문했을 적에 "영업취소한 사항이 없다" 하는 데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허위로 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실무진측에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공직업훈련원 유치방안 강구 이 문제도 사실 그동안 수차 이 좌석에도 거론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만평 이상을 요구하는데 부지확보가 힘듭니다.

4∼5년전부터 노동부에서 "부지를 확보해라 땅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부지를 확보할려고 지금 공단 앞에 있는 대기상업고등학교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하는 안되겠다 해서 100억 이상이 들고 또 2단계 개발사업하는 거기에서도 부지를 물색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자원공사 얘기가 평당 원가분양을 해도 100만원 이상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확보, 재정문제 때문에 미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지방에서 부지확보가 힘드니 땅 값도 일부 투자를 해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딴 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부딪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신 해외개척단 문제 어제도 그제도 전번 회기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척단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개척정신인데 그쪽 사정도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이쪽에서 가는 팀도 팀웍이 잘돼서 해야 되는데 준비한 과정에서 여행사 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갔다 온 기업체에서 자기들 매출한 것을 표시하지 않을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먹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것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효과를 더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작성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공직업훈련원 유치와 관련해서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서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지확보에서 모든 것을 시예산으로만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담이 됐다면 공단내 기업주들에게 후원이나 찬조 출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안산시의 기업인, 상공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가 없고 얘기도 안됩니다.

당초의 발단은 잘 아시다시피 안재문 회장님이 중앙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어렵게 경기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가 했는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라 그래서 기업측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것은 얘기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두평도 아니고 100억씩 시재정을 부담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실지 공공훈련소라도 그러는데 몇 년전에는 안산에 전문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전문대학교도 그 동안에 몇 개 생겼고 또 공교롭게도 부지가 안나면 도의 공공훈련소가 대구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어놓고 학생수가 없어서 맨날 걱정입니다. 수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 '95년도 행정감사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소관입니다. 이것이 '94. 4. 25 대통령 순회시 시장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노동부나 인력관리공단에 알아본 바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안산시에 줄 수 없다는 이러한 답을 듣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회시가 없는 상태임" 했기 때문에 조치내역에 있어서 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작년 12월말까지 결단을 안내리면 안산시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물건너 간 것인지 이러한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불충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저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확보 안하면 국가에서는 땅을 확보 못하겠다 해서 계획이 이미 죽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부지매입이 되도록 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였으나 회시가 없는 상태임"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회시가 없는 상태이니까 자료를 내주면 안되는 거죠.

확실하게 안산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하나 하나의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답변은 됐고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실적 향상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9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실적 그랬는데 이게 '96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담당 실과에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토대로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의 모든 사항을 그대로 대충 넘길 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집행부에서, 이것도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담당계장, 과장, 국장의 결재를 맡았을 겁니다.

이런 자료 하나 하나를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실무과장이 작성은 분명히 했는데 타이핑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오타가 난 것은 한자 두자 수정했을 때 잘못 됐을 때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금년도 사항이 여기 실려 있어요.

상담건수서부터 계약, 계약은 이미 금년에 되지도 않은 계약을 계약 한건에 450만불 계약했다고 나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혀 계약 되지도 않은 것을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날짜까지도 그대로 금년도 것을 실어 놨는데 오타라고 해명을 해서는 안 되시죠.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25쪽하고 29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화합 안정대책 추진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올해 노동쟁의 사업장들이 나타나 있어요.

한국후꼬꾸라고 반월공단내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쟁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사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 못하고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동향파악 정도죠? 노사화합 안정대책 말이 참 좋은데 실지로 노사화합 안정화를 기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전혀 하는 것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데 깊숙이 관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역안정 차원에서는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쟁이 있는. 후꼬꾸가 오래 됐습니다.

분쟁이 있는데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나가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시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시켜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원체 노사간에 아주 골이 깊은데는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속 투쟁하고 있고 요즘 민주노조가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부터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더 요즘 맨날 집회신고를 경찰서에 내 가지고 안산역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시에서는 깊숙이 관여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사업체에 관여하는 부분이 경찰도 관여하고 있고 노동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이나 노동부는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지로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의심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무엇인가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간에 중재도 하고 양쪽도 설득을 해 주기를 여러차레 바랬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노정계가 왜 필요하며 노사화합안정대책, 허울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 법에 규정에 그런 것을 하라, 이런 것이 없다 이런식으로 이거에요.

아까 그런 말씀 들었는데 법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어떻든 지역문제의 하나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터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노동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동향파악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상당히 예민하고 깊숙히 개입할 수도 없고 노동부에서도 거의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서 개입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3차 협의해서 적극적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경찰이나 노동부하고는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처럼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같이 고민하는 접근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해고도 되고 징계도 당하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 용역업체 카무라는데가 들어와 가지고 폭력도 일삼고 하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긴밀하게 가지고 신뢰도 쌓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후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정말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노사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공단내에 기업주들이나 소위 얘기하는 경영인이라 할까, 그런 사람들이 몇%정도 안산에 거주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확실히 조사,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 한 10%로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 반월공단, 시화공단하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단은 어떻게 보면 이방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산시 공단을 제외한 그런 공단하고는 무엇인가 모르게 선이 그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 기업주들이나 경영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명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 8, 90%가 외지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발전이 되겠느냐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 같이 있어야 지역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동참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캠페인이랄까, 시에서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 사람들이 안산에 안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인도 밝혀 보시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랑유원지내에다가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하는 문화행사나 이벤트 사업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별망성예술제인데 이 별망성예술제가 원래는 취지가 산학예 공단에 기업주나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나중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별망성예술제를 하는 기간중에 일종의 박람회라고 할까, 소규모라 하더라도 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소비제품이라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또는 공단 기업들을 소개하는 행사를 하거나 이래서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관계도 더 가깝게 하고 하여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역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노세극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까 공단하고 안산시 배후도시하고 이렇게 경계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역경제국장 오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한 10년 안산시에 근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에서 시책 벌린 것이 애향갖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사적 옮기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많이 벌렸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하루아침에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도 여기 김영웅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저하고 초창기에 10년전부터 별망성예술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산학 이렇게 같이 해서 하자, 지역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문화행사 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무척 애썼는데 그 부분도 참 어렵고 별망성예술제에 전시,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 전시해 가지고 파는 문제 이것도 안산에 공단 성격을 보면 완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말은 쉬운데 실제 해 볼려면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공단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잘 동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복지회관내에 노총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무실 사용하고 있죠.

여기 노총지역협의회와 금속연맹 사무실하고 화학사무실이 같이 있는데 시에서 노총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노사간부 해외연수도 다 그런데 우리가 OECD 가입함으로 해가지고 노동법 개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노총이 전에는 단일했지만 복수화 되는 것은 거의 필연이거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노총도 합법화 되는데 만약에 합법화된 민주노총이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자 이렇게 나오면 시에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답변 못 드리고 정부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허용이 된다면 어떤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타 시군, 시도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그때가서 분석해서 무엇인가 행정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겠다, 안 주겠다 그렇게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내에 교통노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차 설계까지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충 설계도라든지 이번에 자료가 나왔던 노선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변경전과 변경후가 나와 있는데 만에 하나 변경전에 차량이 다녔던 것을 변경후로 돌렸다고 하면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는 다른 차량으로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서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시내버스의 교통 체계가 애당초에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까지 운행되면서 여러 가지 굴곡된 노선이 많고 해서 사실상 시민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했고 해서 지난 11월 7일날 개선안을 마련해서 토론회를 1차 가진 바 있고 각 동에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수집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개선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지역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선부동이 되겠습니다.

선부동에는 그것에 따른 대체노선으로 안산역과, 공단역, 고잔역을 연결하는 중형버스노선을 신설해서 그것에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선하고자 하는 노선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버스노선은 변경을 시키면 시키는 그때부터 한쪽편은 편하게 되고 어느 한편은 불편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항시 따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일단은 3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1단계 안과 내년 3월 6월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최대한 그런 불편사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만식위원 제일 먼저 어떤 용역기관이나 이런데에 먼저 의뢰를 하는 것 보다는 각 동이면 동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향을 먼저 의결들을 결집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기관에 참고로 제시해서 용역기관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사실상 그런 체계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가 선부동에 살면서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지적한 것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면 사실 주민들이 이러한 체계로 나간다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노선 조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크게 반영을 시켰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나온 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간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 점이 잘못된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이라는 특성이 사전에 물론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이 현재 하여튼 시민 개개인과 다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여론을 듣다 보면 이런 버스노선에 대한 개선이라는 안은 찾을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선안에 의해서 마련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절차만 바꾼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됨으로써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 나오겠냐를 각 동에 전부다 이런 책자를 마련해서 전부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비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아무튼 변경전에 노선이 파괴된 것은 어떤 대차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노선을 개선하는 것도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편리했던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차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히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다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개선방안이 시민전체에 어떠한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이라는 것이 도보로 걸어서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공업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보고서에 삼한레미콘, 고려개발에 대한 공업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뿐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한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조건부 공장등록 조건이행 촉구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년 12월 28일, '96년 1월 10일 다음에 '96년 2월 12일 조건부 공장등록중 반납 통보조치 2회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이 2월 12일날 했군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김영웅위원 그 동안에 추진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에 소재한 삼한과 고려는 잘 아시다시피 '78년도 안산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수차례 연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93년도에 조건부 공장에 이르러서 '97년 5월 1일 까지로 공장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많이 무허가로 하더니 어제 날짜로 공장등록증이 양개회사에 등록증까지 전부 다 회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동을 못하게 그쪽에 전기까지 오늘 아침 9시를 기해서 단전을 시켰고 업무의 영업정지를 위해서 전화도 단전을 시켰고 수도까지 단수를 시켰습니다.

고려와 삼한레미콘은 무려 한 18년동안 운영해 오다가 어제 날짜로 종말을 찍은 상황입니다.

김영웅위원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중단됐고 고려하고 삼한은 자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그저께부터 자진철거 들어가 있고 기기류만 손을 못대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 회사에서 약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진철거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한과 고려는 이제 안산에서는 종지부를 찍은 상태입니다.

김영웅위원 18년만에 앓던 이가 빠졌겠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으로서 앓던 이 중에서 최고의 상 이를 뺀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미디어밸리 촉구건의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금년 9월 4일날 52회 임시회에서 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하늘에다 대고 공염불을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 검토 해가지고 세 번째장에 볼 것 같으면 '96년 2월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상태에요. 그 이유는 첫째가 해풍으로 인한 염분, 두 번째는 대기오염으로 안된다.

공연히 하기 좋은 말을 우리가 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우리시의 추진사항 해가지고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첨단과학 장비의 개발로 안산시 입지조건이 적합하면 추가 후보지로써 검토를 경기도에 건의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첨단장비의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 합니까?

해풍의 염분도 제거할 수 있는 과학장비며 대기오염도, 아무리 대기오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뜻하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류로써는 해풍과 염분을 100% 방지할 수 없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발달하는 과학에 따라서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발달한다면, 저도 머지않아 발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발달된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도 설치해 가지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김영웅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첨단과학장비의 개발이 100년 후에 될지 바로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후보지가 경기도의 파주, 화성, 용인, 안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되는 데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밸리를 자치단체별로 조성을 할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여기에는 첨단장비가 필요없네요. 해풍이나 대기오염 없으니까.

우리 안산시도 지금 현재 염분이나 대기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첨단과학 장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도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미디어밸리를 작든 크든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나 그런 것은 없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으로 한 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4개의 후보지에서 하나 설치한 것도 정부차원에서 손을 대는 거지 지방자치제나 도단위로 해서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제3쌕터 방식이네, 3쌕터가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하고 컨소섬을 한다. 그래서 사업비는 200만평일 경우에 3조5천가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래서 사업비 재원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

○공업과장 한기원 재원도 문제가 있고 현재 기계로써 설치해 봐야 안산지역에는 좋은 성과를 올리지도 못하고······.

김영웅위원 첨단과학 장비 때문에?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추진사항으로써 제일 밑에 앞으로 과학장비가 발달되면 그때는 안산시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유치촉구 건의에 대해서 경기도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의회의 촉구건의안을 공문 형식으로 보낸적이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문형식으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박명훈의원외 각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을 내 주신 이후 제가 직원하고 같이 도에 여러차례 올라 갔습니다.

도에 올라가 보니까 도 계획자체가 기히 여기서 촉구내기 그 이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올려봐야 특별한 효과가 없겠다 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구두로만 상의해 가지고······.

김영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낸 촉구건의안은 전부 공업과장이 깔고 앉았다는 얘기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사과 듣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의회라면 안산시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촉구건의안을 냈으면 형식이라도 상급기관에 냈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가면 불가통보, 첨단장비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시를 해 주는게 원칙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밸리 안산시 유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추진사항이 이제야 왔단 말이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올립니다마는 미디어밸리라는 뜻 자체도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촉구가 나왔기 때문에 미디어밸리가 뭔가하는 의아심에서 도에 올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밸리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되는 취지냐 하니까 배포해 드린 서류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미디어밸리라는 취지를 알았고 그래서 도에다가 시의회에서 전의원님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문을 내겠다 하니까 도에서는 공문을 내도 일단 지나갔는데 다 소용없다 해서 공문을 못 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재검토해 가지고 공문이라든지······.

김영웅위원 알겠어요. 공업과장이 몰랐다는 얘기는 솔직해서 좋네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21세기 세계화 경쟁에서 살아날려면 하이테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고부가가치.

공업과장이 의회에서 낸 미디어밸리 술어조차 몰라가지고 도에 뛰어갔다는 것은 솔직해서 좋은데 창피스러운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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