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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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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6년 1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7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관 각 과장 및 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방시설서기관 이찬영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소의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화영 도시과장입니다.

황하준 주택과장입니다.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차재명 녹지과장입니다.

심관보 건설과장입니다.

조자선 수도과장입니다.

이태윤 하수과장입니다.

이강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소장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안산시 도시행정 분야가 보다 더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먼저 2쪽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소에 정원 284명중 현재 인원은 272명이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도시과 소관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와 협약사항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모든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도시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마는 도시 구조상의 제반 문제점을 안산 신도시 건설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현 시점에서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 보완코져 '95년 10월 25일 28개 항목 '96년 7월 16일 15개 항목을 추가하여 안산 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져 하는 사항으로 1차 협약 28개 항목은 추진상 별 문제가 없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2차 협약사항 15개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비공식 협의한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 및 명분이 있는 시의 당면 현안사항을 우선 협의하겠으나 수자원공사에 불가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대응책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시의회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총 면적 63만2,107㎡ 중 29만1,773㎡를 소요사업비 160억원을 '97년도까지 연차별로 투입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져 하는 사항이며 34만374㎡는 수익성 측면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 유희 및 위락시설을 개발하여 시 재정에 기어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법 건축행위 단속 추진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담장설치 63건을 적발하여 25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미 시정 38건은 '96년 11월 30일까지 시정 불이행시 고발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529건을 적발하여 당구장, 사무실, 단란주점 등 73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기타 15m 미만 도로변의 일반음식점 및 카센타에 대하여는 행정조치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상호 형평을 고려하여 조례개정 및 건교부에서 수리점 등록제 실시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유보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항은 관리대상 239개 단지 6만5,974세대로써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가스안전사고, 시설물 및 구조안전 등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마기 안전점검을 '96년 6월 10일부터 '96년 6월 21일까지 실시하여 축대 및 옹벽 담장의 균열에 따른 붕괴여부 등을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부곡동 685번지 제2종합시장에 대하여 당초 부실공사로 인한 주요 구조부의 결손 사항을 '96년 2월 7일 경기도 도시안전대책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6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기등, 제시된 구조보강법에 의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정밀 진단한 결과 재난지침에 의한 등급이 당초 E급에서 C급으로 진단되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사항은 성포동 일원에 노적봉공원 조성공사와 중앙공원, 감자골공원 도서관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 반월도로공원 4차 공사로써 총 사업비 35여억원을 투입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정보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오,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본오동 일원에 총 연장 1.24㎞ 폭 15m를 도비 6억원, 시비 49억7,000만원 등 총 사업비 55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12월 중순까지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안산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로써 성곡동 621번지에 기존시설 용량 1일 12만1,000톤에서 26만4,000톤을 증설하여 1일 38만5,000톤의 하수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관선 29.8㎞ 오수중개펌프장 10개소, 사업비 1,090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12월말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서해안의 오염방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경기도에 '96년 8월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말경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도시국의 '96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9쪽부터 2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수립 용역사업은 도시기본계획 과업에서 검토된 기존 시가지에 도시기능 보완시설을 도시계획결정 및 확충계획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반월, 시화공단 인접 해안간사지를 연차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9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9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지방자치제 출법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입지가 양호한 대부북동 산76-1번지 부근에 공유수면 3만2,000평, 소요사업비 11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직판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변 복지시설, 공용의청사, 공원 및 녹지 등을 계획하여 대부동에 부족한 공공시설 및 사업기능을 유치하여 대부동 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져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안산시 본오동 498번지 일원에 신길, 팔곡동 도로개설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수립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면적 3만1,607㎡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97년 3월경에 이주민에게 공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사항은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97년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건설현장 및 완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시정하므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000㎡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건축사협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조치 미비현장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할 계획이며, 안전상태가 매우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위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은 노적봉공원, 감자골공원, 도서관 주변 조경공사, 본오공원, 관산공원, 원고잔공원 조성공사와 식물원 신축공사 등 7개 지역에 80억4,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건건동 일원에 연장 2.2㎞ 폭 20m로 계획하여 총 사업비 223억1,600만원을 투입, '99년 12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는 시흥시 광석동 산 9번지 일원에 통합정수장을 신설, 1일 20만9,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 1,281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 12월경 준공 목표로 연차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안산시 성곡동 621번지 일원에 기존용량 12만1,000톤에서 26만4,000톤을 증설하여 38만5,000톤을 총 사업비 1,090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2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소관 업무 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개선을 요구하신 도시국 소관 사항은 총 24건으로 조치완료 19건, 추진중인 것이 3건, 추진불가한 것이 2건이 되겠으며 추진 불가한 사항은 신유빌라 분양 문제점 종합 조정사항과 대부동에서 남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재조정 건의로 신유빌라 분양 문제점은 분양안내서와 계약안내서 상 면적 차이점과 하자보수 문제점 등을 종합 조정하여 조치 요구한 사항이나 이 건은 '92년 4월 22일 입주자의 동의 아래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으며 민원의 요구사항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중재로 사업주체에서 도의적으로 500만원을 협조코져 시장님과 대화를 추진한 바 민원인의 수용거부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동에서 남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 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조정후 결과 통보 요청한 사항은 동 공사를 '94년 11월 웅진군에서 공사 발주하여 시행중이던 사업으로써 도로선형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정에 부적합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선형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검토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도로편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근 시도 1, 2, 3호선 도로개설 계획과 연계하여 현지에 적합한 최적안을 채택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유인물 '9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143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개선의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하여 보다 더 살기좋은 안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 및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신길동하고 본오동 이주민단지를 본오동에다가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신길동 이주민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본오동 이주민단지로 갔을 경우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신길동 인근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시측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신길동 인근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신길동 옆에 온천지구를 하는 지역 주거용지 그 지역에다가 신길동 주민에게 특별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신길동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일단 팔곡동, 본오동 이주단지로 오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분의 반대는 있지만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 반대 민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사무실에 서너분이 찾아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길도 온천부지라 해가지고 시측에서 그것을 매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매입한 일부 부지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지를 이주단지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좀더 심층 분석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사고자 하는 땅은 시에서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 경영사업 부지를 시민들에게 분양을 해 준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승돈위원 왜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자꾸 거론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 시측에서 정말 이것은 신길동 이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신길동 주민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오동 이주민단지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일 가지고 시간을 자꾸 끌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 가지고 작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재산가치상 본오동이 일동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아예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쪽에 무슨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로 준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재산상의 가치가 없더라도 생활근거지가 그 인근이니까 그 인근에 주는 것이 타당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조금 곤란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도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이 사실상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단지조성이라든가 분양을 해주기 등은 시 실정상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 보면 거기에 편입이 되어서 철거되는게 한 두건이 아닌데 그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 불리한 점은 감수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신길동 이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몇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승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재산가치가 신길동에 있는 것 하고 본오동에 있는 것 하고 어느 것이 재산가치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오동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길동보다 대지값이 좀 비싸다 그러면 싸게 팔고서 다시 신길동으로 올 사람들이지 거기서 거주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심도있게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그쪽 인근에 부지를 사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문제에 있어서 지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주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자기 생활근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신길동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지난번에는 온천지구는 수자원 공사가 상당히 어떠한 이주대책을 해 주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유승돈위원 말씀대로 시가 이번에 매입을 한다하면 그 부근 일부 40여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대책이 수립되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충분히 영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농토를 가진 사람들을 이유가 어떻든간에 택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팔곡동 정반대의 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이것은 시 행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사항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농이란 것이 바로 옆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차량을 이용한 영농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본오동에서 신길동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다해도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인근에 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그 문제를 말씀 드리는데 1필지당 평수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만,187㎡를 104평으로 해 보니까 67평 정도밖에 안 나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적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저번에 말씀 드린대로 법적으로 70평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필지수가 104필지를······.

평수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조성 필지가 104필지인데 이주 대상자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자가 32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평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 그것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은 관두고라도 70평에서 빠지니까 그러는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성필지를 당초 계획상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도 의회에서도 말씀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도로 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분양필지를 매길 때는 70평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할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3월달이면 분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팔곡동에 2차까지 계획대로 도로공사 하고 있는데 나머지를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같이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시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사업을 나누었기 때문에 앞으로 2차까지 공사되는 진척사항을 봐가지고 또 3차 공사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당초에 다 잡지 못한 거는 그 당시 처음 한 2년간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철거를 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이 호응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제 말씀도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전부 다 잘 하시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조성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한꺼번에 분양할 수 있도록 보상을 먼저 주어야 되지 않나······.

○도시과장 최화영 한꺼번에 분양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철거되는 대상자한테 분양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 실정은 어렵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대상은 분양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신길동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시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신길동 주민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길동지역으로 준다고 그때 거의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주겠다는 얘기가 행정감사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실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주단지라는 것이 땅이 있어야지 주는건데 지금 본오동 이주단지는 수자원공사의 보존 녹지를 저희들이 빼앗은 겁니다.

빼앗아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자 이래가지고 경기도까지 가서 용도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겨우 이주단지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신길동에 그럴 자리가 없거든요,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런데 없는 자리에다가 단지를 자꾸 만들어 달라는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신길 온천지가 나온다는 그 부지쪽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을 완화시켜 가지고 그쪽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 지역은 저희들이 완화를 못 시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이주단지를 완화를 못시키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온천 나오는 부지 근처로 부지선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들을 한 사항인데 행정감사때 와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 뿐이 더 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 공사에다가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거를 선처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 규정상 안 된다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온천부지를 시가 주택사업으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신길동 샛뿔마을 살아가는데 있죠? 지금 그런 예가 뭐냐하면 신길동 같은 능길부락 주민들이 왜 시흥시 정황동에 가서 살겠습니까?

그것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아까도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신길동 온천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거는 시의 경영사업 측면으로 매입되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나온 말씀은 저희들이 분석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사업으로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주민단지를 분양을 해준다 이러면 당초 목적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검토가 되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신길동에서 이주단지로 옮겨와야 될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신길동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이 안되어가지고 현재는 10동입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보면 몇동이 더 나올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신길동이 전체 40여가구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이후에 신길동은 아파트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지금 팔곡동 같은 경우도 신길도 40여가구가 그쪽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그곳의 택지도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한 통로로 들어가서 양쪽 집을 같이 들어가는 지난번 도시계획 결정된 바를 저희들이 설명을 보고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이 사람들을 거기 집어 넣어가지고 좁은 면적을 갖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길동 주민들은 신길동에 남게 해서, 이번에 온천부지쪽에 택지를 수자원에서 몇 필지 분양 받았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제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게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만5,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 20여가구 남짓한 부분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경영사업과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주를 해야 될 세대가 총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10동입니다.

장동호위원 전체요,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확정측량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상으로 알기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길동에 저희들이 사업중에 삼익아파트가 들어왔고 또 한국아파트, 우진아파트 그런데서 땅을 산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 이주권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빼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길동은 확정된 동수가 안나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리로 이주를 해야 될 세대중에 거기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대다수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본오동에서 살면서 신길동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위치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여기에 와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털고 다시 그리고 들어가서 살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이 현재 위치에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일원으로 우리가 주택지를 선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 그게 원칙이라기 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못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경영사업을 할려고 하는 매입할려고 하는 그 땅에 여유분이 있답니다.

또 검토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 그것이 되겠다' 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시이지만 하나의 경영수입 측면에서 지원사업소에서 특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특별사업을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피해도 유일하게 지금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서 분양권까지 주고 하는게 전국에서 처음인데 사실상 도로부지에 편입된 건 대다수가 다 보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요구하는걸 다 들어줄려면 사실상 기간사업을 못하는 거죠.

장동호위원 이게 일반주택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생업이 달린 농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감안치 않고 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들의 생업장이 거기에 달려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생업이 안산시 조그마한데서 본오동에서 신길동까지 과연 농사를 못짓겠느냐 하는건 농사짓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서 경운기, 트랙터 끌고 신길동에서 본오동까지 왔다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과장 최화영 대개 신길동에도 이주분양권을 갖는 사람은 순수하게 토지소유자로써 집 소유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는 사람은 대개가 세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을 주는 사람들은 대개 토지소유자고 집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확실히 파악은 못해 봤지만 대개 보면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장동호위원 없을 거라고 얘기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파악을 하세요.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세입자는 이주대책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세입자는 안되는 거죠.

안되다 보니까······.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토지소유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은 거기에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주대책도 규정한 바에 의하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활근거를 상실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생활근거가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당연히 이주대책하는 부분이 마땅하죠.

만약에 온천부지를 시가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팔곡동 부근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온천부지를 매입했다 하면 그곳에 20여필지 정도는 이주대책 수립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요.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특별분양이 안되고 지금 현재 말씀 나온건 저희 시에서 경영수입을 할려는 그 땅을 좀 할애를 하라는 말씀인데 그건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게 된다 안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장기적인 구상을 갖고 신길동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 감사할 경우에도 그 지역은 수자원공사가 신길동 부락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줄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계약 분양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시가 매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심도있게 논의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길동 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까지 나가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길동 주민들이 뭐라고 다 같이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는 생활근거지가 신길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길동으로 택지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시에 와가지고 심도있게 그쪽 지역으로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에 있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주겠다는 얘기로 나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아직까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공무원들 귓속에는 그때의 그 시간으로 듣고 흘려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순간적인 귓속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정감사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행 법규라든가 이게 안되다 보니까 현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을 갖다가 된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수자원공사의 규정에 가능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규정상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의 얘기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땅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검토를 좀 더 해볼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신길동 지역이 작년도에 의회 감사할 때와 여건이 많이 변동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길동이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사업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동안에 삼익아파트와 그 다음에 한국아파트, 우진아파트 이 3개 대행회사에서 땅을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땅을 다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우리가 당초에 중앙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철거되는 집들, 불과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많이 여건이 변동 되었다는걸 저희들이 말씀 드립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이 작년에 다루어지고 올해에 와서 다시 의원들 입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상황속에서는 우리 시가 신길 온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속에서 거기 주민들이 진정 그야말로 몇 세대 안되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으로 필지를 줄 수 있도록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 노선을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2년도에 팔곡동하고 신길동에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팔곡동도 이주단지가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년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은 당초부터 계약만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능한 그런 노선만 해 갖고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내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한 3년간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다가 '95년도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 갖고 금년도 현 시점으로는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반대하던 분들도 자기 앞의 도로도 빨리 뚫어 달라, 그래서 그거는 이게 2차 사업까지 끝나면서 바로 또 연계해서 3차 사업까지 계속해 나갈려고 그래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홍연표위원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설계변경은 했어도 안산시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되고 남은 데가 팔곡동, 신길동, 반월동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 시에서 나갈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확정측량이 안됐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의 지적사항으로 분할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확정측량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사구간만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구간만 했고······.

이범래위원 확정측량이라는게 바로 분할되었으니까 확정측량이 끝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끝난 겁니다.

○이번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계획표 선상에 철거대상 주택들이 분할까지 완전히 되어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 것 아니냐, 그거를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철거된 집들만 대상자로 올렸고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올라가 있는 집들은 현재 대상에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거는 앞으로 추가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보상비를 주고 철거된 건물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계획표 선상에서 철거 될 대상자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확정측량을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파악을 못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개별적으로 본인들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이범래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안물린 것 같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렸다고 해가지고 두 집이 돌출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자료 제출 관계도 관련 직원들 오시게 해가지고 바로 바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항시 대기시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신길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 행정감사에 신길동 도시계획 개설공사 준공예정일을 '96년 12월 30일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정이 15%뿐이에요.

그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8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지연되는 까닭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당초 원래계약은 연차별 계획이 '9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해 것을 갖다가 표시하다 보니 '96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98년 말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연차별 사업이면 준공예정일을 작년 행정감사 때는 '98년 12월 30일로······.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할 것을 '96년 12월 30일까지 했는데 신길동의 건물 철거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계속 지연되다 보면 현재 11월 20일까지 공정이 15%인데 '98년 12월 30일까지라고 예정일을 잡아 놨는데 그때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때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공사를 3년간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자꾸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조속히 해야만 시민들도 언제쯤이면 공사가 완료 되는구나 알수 있는 것이지, 여기 A라는 곳을 공사하겠다고 신문지상에만 보도를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민들의 위압감이 더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기간을 집행부에서는 맞추어서 해 주는 원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리현황에서 볼 것 같으면 건축허가 취하 건이 41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 취하내용과 반월농협에서 허가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양곡창고 직판장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양곡저장 창고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 관리 규정상에 농협에서 하는 구판장이라든가 아니면 양곡창고, 그것은 가능한데 직판장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직판장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구판장이나 직판장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구판장은 그 지역 사람들이 동네 안에다가 생필품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농협에서 구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판장 사업계획은 도로변에 놓고 인근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유승돈위원 창고 및 구판장 그러면 허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구판장은 됩니다.

유승돈위원 허가 취하 건이 41건이나 되는데 취하에 대한 사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41건이나 허가가 취하됐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보면 '95년도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현황에 취하가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주로 양상동에 집단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그 단지 내의 주민들이 각자 택지를 쪼개서 하는 것인데 그때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 갖고 일괄 취하를 내 갖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 후에는 허가가 난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양상동에서 일괄 취하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때 본오동 것을, 한번 양산동 이주단지 한 것 말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하고 그래서 일괄 한번 냈다가 다시한번 취하해 가서 다시 들어 왔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화정낚시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관리사가 허가가 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화정낚시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 양어장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동안에 불법사항이 양어장을 유료낚시터로 하고 창고를 증축해 가지고 파이프 천막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축사에다 보온덮개로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2차까지 계고를 해서 그게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자로 고발을 해서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는 그 당시에 허가는 그냥 양어장 관리사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불법사항이 그 외에 다른 건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고발조치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금이∼화정간 도로로 해서 거기가 보상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리사가 '95년도에는 불허가가 됐는데 '96년도에는 허가가 났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95년도에 허가 나간 겁니다.

홍연표위원 '96년도에 나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불허가 처리 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처음에는 당초에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허를 했고 그 다음에는 서류를 고쳐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95년 5월에 허가 나갔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관리사는 도로로 나눈 부분에 접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 당시에 허가가 날 때는 도로계획선이 고시가 안되어 가지고 허가가 난 것 같아요.

홍연표위원 허가가 '95년도에 나갔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95년도 5월 10일날 나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사 같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관리사가 '96년에 나갔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에요. '95년도입니다.

허가일이 '95년도 5월 10일날이고 준공일이 '95년도 9월 26일날입니다.

이범래위원 도로공사계획은 언제 발주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공사계획은 그 당시에 시흥시가 안산시로 편입되기전에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공사를 했고 안산시에다 협조를 했는데 안산시가 그 도로계획선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당초에 지적고시를 안해 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하고 시점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위원회라는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중장기계획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 문제를 홍연표위원이 지적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답사도 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선형을 바꾸겠다는 기본계획을 시흥시에서 해 온다면 안산시에 분명히 협조요청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어야죠.

검토를 안해 놓고 거기다 당장 도로선형까지 바꾸면서 양어장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시흥시에서 공사를 해 올 경우에는 도로의 선형이 이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양어장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반려나 보류가 됐어야죠.

그런 이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선부동에 있는 서해주유소와 마찬가지에요.

도로확장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해 놔 가지고 토지출입공고까지 해 놓은 땅 45평에다 주유소 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에요.

거기도 분명히 도로가 그쪽으로 계획이 있는데도 그곳에다가 양여장을 내 준다는 것은······.

양어장의 입지요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에 있는 입지요건.

○도시과장 최화영 양어장에 그린벨트에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위원장 홍장표 왜 양어장 입지조건이 없어요.

양어장 입지조건이 다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보여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계획이 시흥시에서 오는 과정에서 안산시에서 양어장을 해 준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들이 뭔가 검토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금년초에 다시 감사가 되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문책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양어장에 대한 규정이 양어장도 그곳이 우량농지이거나 양어장을 하고자 하면 어디가서 양어장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을 시험연구소 같은 데서 그것을 받아와야 돼요.

양어장도 그 규정이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 허가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허가때는 양어장의 조건에 다 맞아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양어장의 입지적인 조건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담당계장한테 자료요구시킨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위하는 부분 있죠?

거기서 양어장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수질오염 관계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양어장에서 고기가 사는데 고기의 배출물들이 얼마나 많은 화정천을 오염시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유료낚시터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쪽에도 전체 벤치가 되어 있고 밖에도 전체 벤치에요.

제가 비디오까지 촬영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내일 모레 공개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1차, 2차 벌써 몇해동안 해 온 겁니까?

그러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돼죠.

○도시과장 최화영 과태료 부과한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수원지검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수원지검에서 처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도로개설이 바로 건설과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반정도가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양어장은 폐쇄가 되는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원지검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자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보상에 대한 것은 누가 해 줘요? 시가 해 줘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보상은 나중에 보상가 매길 때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 사항은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보상 줄 수 있는 부분에다 양어장이 벌써 1년내에 생길 수 있는 것을 예견을 못해 가지고 막대한 보상이라든가 양어장 보상에 대한 것은 일부 보상이 아니라 전체 보상이 되어 줘야죠.

저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잘못 됐을 경우는 1차, 2차 경고를 해서 계고장을 내 보내가지고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그냥 검찰에만 고발하는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에요.

얼마든지 관계 공무원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검찰에 고발해 놓으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얼마든지 시에서 단속 나가서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했으면 행위를 더 이상 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냥 양어장의 기능만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낚시터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사항이 여기저기 만연되고 있는데 법을 지켜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약간만 눈을 돌리면 전부 다 이상하게 불법을 자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현재 겨울에도 낚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내부에 벤치를 다 해 놨어요. 양어장이 낚시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비닐하우스를 치게 계속 내 버려 둔다는 사실이에요.

현지를 저희가 내일 정도 방문하겠지만 현재 비닐하우스가 없는 상태의 낚시터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실내낚시터 하는 부분도 그대로 그냥 눈감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한기복위원 이것 그와같이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1년여동안 양어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양어장 취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취소사항이 아니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 그 부분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습니다.

원래 법에 의하면 한건에 대해서는 한번의 법원 사안만 정하면 되는데 그린벨트는 그런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6개월에 반복해서 계속 고발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은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서 완전히 자진 철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것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가 고발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발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금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간이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을 좀 자행하면 벌금과 동시에 한번 더 하면 영업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허가취소가 된다고요.

왜 그런 사항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거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안할 것 아닙니까, 허가가 죽으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린벨트에 좌우간 불법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명목으로든 하고 무허가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뒷받침 해 주는 이유가 6개월에 한번이라도 계속 반복으로 고발하라고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어장 허가를 내 줬는데 그 사람이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거기서 낚시터 영업행위를 해 먹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빨리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면 영업허가를 만약에 취소했다 그러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보상이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영업권을 한번 허가를 해 준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음식점이든지 아니면 단란주점을 허가를 내 주면 거기서 조금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영업취소를 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 소관인 그린벨트에서 그런 영업을 자행하면서 불법을 하는데도 그냥 방치해 뒀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6개월에 한번씩 고발하는 법적 뒷받침도 만들어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빨리 속결처리를 해 줬으면 그러한 불법이 자행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의회에서 "왜 단속 안합니까?"

"단속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양어장을 허가 취소를 시킨다고 했어 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법을 자행 안해요.

유승돈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불법이 자행되는 원인이 공무원들이 눈만 잠깐 들리면 그냥 불법을 하니까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한계라는 것 보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민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눈돌리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안산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눈에는 잘 안보일 리가 없죠.

그냥 보면서도 눈감아 주니까 자꾸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안산시민 전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 보시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을 많이 뒷받침 해 주셔야 될것이 사실상 그린벨트가 안산시가 당초에 있던 그 인원을 지금 반월동이라든가 수암동이라든가 많은 그린벨트가 편입이 됐는데도 사실상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느냐. 사실상 공무원 눈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철거는 못하더라도 할 수 없이 인원이 안되니까 그냥 고발이나 하고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부서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진짜로 중장비라도 전부 사다 놓고 하나 있으면 가서 그냥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역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가 그렇게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여러번 했지만 안산시가 되면서 수십년동안, 수십년 동안이라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수년동안 버젓이 대로상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도 검찰청에 고발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벌금 몇푼 물로 그냥 또 하고 있는 거에요.

강력한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서 자꾸 말씀드리면 제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만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은 다 적당히 봐 주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고 안산시민 거의 다 생각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한기복위원 한가지만 내가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포장마차 같은 것은 단속을 할려면 그 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버젓이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은 불법을 자행했으면 행정대집행을 시켜야 됩니다.

영업허가 취소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미진하게 하고 계시느냐 이거에요.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관리사 허가 언제 났다 그랬죠?

○도시과장 최화영 허가는 '95년 5월 10일입니다.

홍연표위원 5월 10일날 여기는 분명히 취하로 적혀 있는데······.. 3월 23일날입니다.

이것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로부분이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 언제까지 개설하실 계획이죠?

화정∼금이간 미 착공된 부분······.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화정∼금이간은 선부동 도로가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한 40%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보상이 아직 안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일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상이 하나도 안나간 겁니까, 언제 계획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한 89% 됐고 나머지가 안 됐는데 계속 추진중입니다.

홍연표위원 양어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양어장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아직 예산책정이 안됐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산은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액수하고 그 쪽이 요구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흥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안하고 넘어 왔기 때문에 변경절차를 밟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쪽 사람하고 한번도 협의한 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아직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잘 못 알으신 것 같아요.

결정고시는 안한게 아니고 결정고시는 분명히 '93년 1월 25일자 경기도 13호로 결정고시 했고 그 다음에 시흥시 '93-43호로 해서 결정고시 끝났어요.

안 한게 아니죠.

○건설과장 심관보 변경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박영철위원 변경은 이미 그것이 죽었고 다시 우리가 경기도 결정고시 받아야 될 입장에 있었다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은 났는데 그 도로를 변경해서 시행을 하면서 변경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늦어진 겁니다.

민병종위원 시흥시에서 안 받은 겁니까. 안산시에서 안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 안 받은 겁니다.

시흥시에서 안 받고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시흥시에다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업비를 우리가 시흥시에 줘 가지고 시흥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협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안아서 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변경신고를 안한 것을 받았는데 안산시에서 변경신고를 해가지고 대책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결정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계획위원회를 안산시장이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나요.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안산시 아니에요.

당연히 안산시 책임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시행을 시흥시에서 위탁공사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사는 시흥시에서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안산시장이 해줘야죠.

도시과에서 할 사항을 못한 것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위원회가 뭐에요?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면 모르는데 안산시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결정을 달아 줘야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별도가 아니라 아예 설명을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일단 먼저는 아까 도시과장님하고······. . 건설과는 행정감사 자료상에 각 필지별로 보상내역 지급하고 미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다루려고 했던 것이 대지부가 있고 건물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도시과장님한테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건설과로 넘어가야 순리상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도시과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수원지검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선형변경을 하더라도 양어장은 1/2이상은 편입이 될 것으로 안다······. .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1/2까지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2이 들어 간다면 전체 다 ······. ,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1/2이라면 어차피 양어장이 영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 보상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그게 답이었다고요. 답이었던 것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답에서 녹지가 총 2,880㎡였거든요. 대지로 170㎡이고, 양어장으로는 2,690㎡, 도로가 5㎡, 건축관리사 98.5㎡ 부속건물 조성 해서 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차액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보상협의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문제는 지금 1/2을 우리가 전체 보상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내용이 아까 홍연표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있을 거에요.

과연 현물 보상으로써만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어떻게 됐든 양어장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영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업권 보상을 겸비해서 줘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보상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 거기가 도로계획선은 일단 우회 노폭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적고시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의 높이면 끝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양어장이 완전히 폐쇄가 될 거냐 아니면 양어장의 기능이 일부라도 남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양어장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놀이부분이 안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양어장에 편입되는 부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영업보상으로 줘야 될 것이냐 안줘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높이부분이 확정이 되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양어장으로써 기능이 살아 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건설과에서 나와 봐야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충분히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문제가 단속은 수차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6월 2일자 사진 찍어 가지고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속 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를 찍어 놨어요.

문제는 저도 현장을 나가서 직선거리를 레벨 체크를 해 봤어요. 시험을 해 봤고 시험결과가 여기 다 있거든요.

도저히 거기는 양어장으로써의 용도를 못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도 안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니까 보상이 안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래서 건설과에다 제가 보상 미지급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보고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은 감정평가까지도 안됐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어장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기능이 살아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영업 보상문제는 갈리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범래위원 그것이 불법이라면 시에서 영업취소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불법은 아니고 양어장으로 허가를 했는데 이 양반들이 불법으로 낚시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낚시터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보상문제 감정을 할 때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양어장으로 허가를 했으니까 감정가가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감정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밝혀지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 자체가 답이라는 지목상에 있는 감정가하고 양어장이라는 감정가 차이를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나온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감정평가는 지주대표하고 정부에서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시에서 대표 1인하고 해서 3인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기관 2개사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집행부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에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현물보상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현물보상은 아니죠.

금액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지 현물보상원칙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있는 상태로 하는데 그것도 감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아까 고발된 부분은 연고권이 없는 거죠. 아무리 현물적으로 낚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서 고발이 된 상태이니까 감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더 금액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할 때 저희들이 시에서 있는 모든 자료를 갖고 또 현지를 보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감정가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평가없이 임의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예산요구 하셨습니까? 보상비 지급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사업을 할 때는 추정예산을 세웁니다.

박영철위원 추정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추정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편입용지×㎡당 가격······.

박영철위원 ㎡당 가격이 어느 부분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책정을 뭘로 하셨냐 이거죠.

답으로 하셨어요. 대지로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대지하고 답하고 전부다 산출해서 대충 현시가로 평당 얼마다 추정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평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96 행정감사때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하고 앞부분에 대한 보상지급내역 차액이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양어장의 허가는 기존에도 나 있는 부분이죠? 낚시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나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안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일반음식점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심지어 낚시터에 온 사람들한테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안난 양어장에서 불법으로 일반음식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단속 권한은 허가사항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위배 했으면 위배한 사항에 허가난 사항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한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취소를 하는데 양어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규정법을 갖다 놓고 한위원님 검토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개가 그린벨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 한번씩 반복적인 고발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정리하기가, 아까도 인력이라든가 모든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사정이고 좌우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양어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허가가 없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했을 때는 어떤 단속의 대상으로써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 있는 허가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불법을 자행한다면 그 허가까지 취소가 될 수 있는 법이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내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주차장이라든가 무단 주차장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하고.

그러다 보면 불법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한 허가사항을 전부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규정도 보겠지만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분석결과를 내일까지 통보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저는 이것을 묻겠습니다.

'95년도 1월 14일 취하가 됐다가 '95년도 9월 18일날 양어장 관리사 허가가 났는데 현실보상법에 의해서 현실보상을 준다고 하지만 금이∼화정간 고시가 된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인데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현실보상가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보상하고 구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답변을 주십시오.

허가가 고시이후에 나갔는데 지금 현실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있는 양어장이나 관리사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전에 있던 지목별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줄수는 있어도 현실보상법에 의해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민병종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허가를 잘못 내 주기 때문에 시에 대한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손실 책임을 행정이 잘못 집행해 가지고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갈 때는 시흥시에서는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는 결정을 해 줬지만 그 당시에 지적고시가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적고시 됐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안 됐습니다.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

박영철위원 지적고시 됐어요. 무슨 지적고시가 안됐다고 그래요. 시흥시에서 지적고시가 됐는데······.

누가 안됐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적고시는······.

박영철위원 죽었지 그게 안된 거에요.

말을 확실히 하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2년내로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죽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죽은 거지 안된게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적고시는 안됐다 이 말입니다.

박영철위원 시흥시에서 당초에 제93-43호로 '93 동년 9월 5일자로 지적고시를 시흥시에서 했어요. 그것이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일단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됐는데 13조에 의한 지적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 이후에 실효가 된 겁니다. 결정사항이.

그러니까 지적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도로 결정사항이 죽었다 이 말씀입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93년도 9월 5일이라는 얘기죠?

2년이면 '95년도 9월 5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월 18이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5일하고 15일이면 3일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정사항이 취소된 얘기를 하는 거고 허가사항은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심층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응분의 책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잘못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며칠전에 실효가 되고 며칠 후에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고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효가 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2조에 대한 결정사항이 13조에 의한 지적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동 실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종위원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 9월 5일날 고시됐던 게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도로 말씀입니까?

민병종위원 이첩서류를 인수인계 받은 시기가······.

○도시과장 최화영 작년도 4월 22일인가, 행정구역 개편될 때 넘어 왔습니다.

민병종위원 '95년도 4월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박영철위원 '95년 6월 26일날 인수인계 했어요.

'95년 6월 26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인수인계가 송부가 된 게 6월 26일날 됐고 건설 5만8700번으로······.

민병종위원 이게 말하자면 시흥시에서 금이∼화정간 도로를 발주해서 행정구역개편이 안됐으면 시흥시에서 안올건데 안산시로 넘어 왔습니다.

'95년도 6월 26일날 넘어 왔는데 그 뒤에 안산시의 잘못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을 뭘로 막을 거냐 이거죠.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죠.

행정집행에 대한 실례를 아까 들으셨는데 그러면 '95년도 6월 26일 우리가 맡아가지고 불과 1년 조금 넘겨서 손실이 크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현실보상법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 감정을 하면 현실보상이라는 얘기죠. 허가 났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안산시의 재정손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얘기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당초에 지목인 답 당시의 감정가하고 지금 현재 양어장업을 하고 있는 양어장의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은 어차피 감정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지금 현재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병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책이 없고 답변도 없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작년 감사 때 차폐조경부분 3필지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도 차폐조경에 대한 것은 3개 장소였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개 장소는 이미 회계과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어가지고 허가된 것이 허가취소가 되고 그리고 시설물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물이 아직 철거가 안 되었고, 한군데는 철거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해서 선부동의 것은 사업이 착수가 되었고, 지금 두 개 장소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월피동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래서 그거는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공문도 띄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철거를 해 주면 우리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조치 계획에는 실시가 된 걸로 개시가 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한필지는 실시가 되고, 두필지는 회계과에다가 조치를 해가지고 시설물이 철거가 되면 저희가 바로 나무를 심도록, 거기에 택시사업조합이니 세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차하는 지역이 세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부서에다 그거를 철거 해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는대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바로 조치하실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부가옥 멸실 신고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멸실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물소유자가 철거 조치를 하고 철거를 했다라고 한 사항을 저희한테 멸실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쳐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현재는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부가옥 멸실신고를 철거 전 사진하고 철거 후의 사진을 찍어가서 틀림없이 이 가옥이 철거됐다 그래가지고 멸실신고를 하면 그걸 받아 주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동장확인서를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난 6월 30일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철거가 된 경우에 한해서 멸실처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확인서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 다른과로 지금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는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철거가 된 경우에 한해서 건축물대장에 대한 멸실 정리를 하고 철거가 안된 경우에는 철거를 한 후에 멸실 신청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었습니다.

유승돈위원 7월 1일부터 지적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 사항은 잘 모르시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주택과장 황하준

유승돈위원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동장확인서를 첨부해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 간소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동장확인서를 붙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번에 보면 '96년도 주택과 건별 건축허가 방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58쪽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제목이 '96년도 주택과 건별 건축허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약 1,670여건이 허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허가대장 사본을 아까 세 부를 작성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정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타 시군은 법령이나 조례에 준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는, 우리 시의 지침서라고 해가지고 지침서로 해서 유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화장실이 1층과 2층이 선이 안맞는다든가 또는 조경 넓이가 조례나 법령을 보면 1m만 띄면 되게 되어 있는데 1m70㎝를 띄어야만 허가를 내 준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유보를 시키고 있는데 지침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이 주택 분류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한 동에 심지어는 방, 부엌 구조로 19가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평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나 소규모 연립주택 보다도 건물 한 동으로 볼 때 더 많은 가구수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고 그러다 보니까 1층 안방에 2층 욕실이 계획되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누수라든가 이런 하자가 발생되면 그것은 보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다세대나 연립주택, 아파트는 그 위치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층이면 1층부터 15층까지.

그래서 누수가 난다든가 보수에 상당히 용이하고 또 실제로 건축물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건축설비인데 그렇게 아래층과 위층하고 동일 위치에 계획이 되어야만 건축설비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 안방위에 2층 욕실이 있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파이프 배관이 심지어는 1층과 2층 사이 슬라브 속으로 배관이 되고 또 엉뚱하게 벽체 속으로 배관이 되고 이러니까 건물 전체로 볼 때 구조상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금년 7월 10일자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것이 말이 단독주택이지 건물 한 동에 10여가구 이상 거주가 되는 규모이고 또 실제 거주현황으로 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준해서 건축설비라든가 또 나중에 하자발생시 보수문제, 건축물의 구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동일위치에 계획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두차례씩 건축물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아예 건축물을 제외한 대지 4면의 공기가 약 1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옆집 담장과 본 건축물 사이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10여그루 이상 정도 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그루도 없이 모두 콘크리트 포장이 된 주택이 많이 있고 또 옆집 담장과 건축물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나무를 심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조경도 나무 한 그루를 식재하더라도 제대로 식재가 되고 사후관리도 잘될 수 있게끔 건축물 본 건물과 나무 심는 부분하고 사람이 최소한도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역시 욕실문제와 같이 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행정지도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침서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연립이나 아파트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차이점이 있느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대지가 70평이다 보니까 일조권 문제가 걸리게 되다 보면 층별로 해서 건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라인이 일직선으로 딱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유보시킨다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단독주택은 약 1m정도만 담장 경계선에서 떨어지면 되는 것을 지금 거기에 완전히 다 심으라는 격 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유보시키고 보류시킨다는 그런 전제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주택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조경이 잘 되어 있는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없는 것을 이제 7월 10일부터 지침을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하겠다고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용이한 것인지, 그런 것을 편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유보시키고 보류시킬려고 하는 의도인지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유보나 보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2. 3일내에 수정이 되어서 허가 처리가 다 됐고 조경문제라든가 또 욕실 그런 문제는 과거에 시행한 사항이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하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의 내용을 상당히 심하게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일부 욕을 듣더라도 행정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선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서 한 지침서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의 지침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지침은 조례나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정종옥위원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듯이 지침도 조례나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를 정해가지고 어떠한 사항을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주택은 상당히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정종옥위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침서는 반드시 조례나 법률의 범위내에서 지침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상위법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이 마음대로 지침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까지 법령을 따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것은 지침도 지켜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례에 명시된 것?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상위법에 없는 부분은 지침도 행정업무를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따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행정적으로 현재와 다르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지침을 정해서 개선하는 입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1m만 담장에서 건축선을 띄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1m70㎝를 지침이 건축선을 후퇴시켜 가지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보통 70여평 대지에 조경을 하는데 밤목, 교목 해가지고 약 10그루에서 13그루 정도 표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과 금년에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나무를 심었다고 인정이 안갈 정도로 허술하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담장과 건물 외벽의 폭이 겨우 1m가 되는데 거기에다 소홀히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죽고 또 죽으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데 사람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지 따로 건축법에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공간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더 추가해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지침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지침이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주택이나 근생건물이 준공 처리되지 않은 건물이 58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계속 사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자료상으로는 58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재작성한 것이 65건입니다.

이 내용은 '88년부터 '93년까지 건축허가가 되고 사용검사가 처리되지 않는 그런 것인데 '88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7, 8년전 사항이고 과거에 보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주로 위반내용이 조금씩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서 안된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못해 준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일차적으로는 건축주가 사용검사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가지 예를 든다면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가지고 정리가 안된 사항도 있고 특별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6년, 7년, 8년이 다 되고 있는데 먼저 건축을 하게 되면 최단시일내에 완공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정리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뜻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불법으로 했다는 자체는 설계도면상과 상이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과거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허가 받을 때 설계도면과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줄 수 없었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감리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두어가지고 감리가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리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전혀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시간도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건축주든 감리건축사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어제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행정처분만 능사가 아니고 그렇다면 약간의 무슨 설계도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용 검사를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승돈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다음 주에 일차적으로 현장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 검토 판단을 해서 벌칙이 정해지면 그 때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다음 건은 가설건축물 허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놓고 존치기간이 경과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내 버려두는 가설건축물이 많거든요.

철거되지 않는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자료상에는 존치기간이 경과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놓고 존치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을 철거 내지는 다른 강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 몇 건이나 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업무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5일자로 해서 업무가 각 동으로 전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일자 지난 현황을 현재로써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자료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공단내에 있는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을 여기에다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공장내 가설건축물은 특히 생산품을 임시보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기간들은 신청에 의해서 보통 1년이상 몇 년씩 넉넉하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선 여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동사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날짜가 지났다든지 이런 현황은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발송한 바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이런 것도 조속히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꾸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또 불법을 자행해요.

그런 것 내버려 두면 나도 좀 지으면 어떠냐, 저 사람은 저것 지은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데 가건물 조금 지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불법이 자행되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또 232쪽 삼안레미콘, 고려개발 미이전으로 인한 불법 그랬는데 그것이 '96년 11월 30일까지 대집행을 유보 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대집행을 유보한 이유와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위법 건축물 철거계획이 '96년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철거계획을, 행정대집행을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갖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12월 2일까지 안한다면 반드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날짜는 한가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까지 해서, 기간이 원래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일날 할려고 했었는데 2일날이 월요일이고 전직원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날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3일로 날짜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간을 금년도 11월 말일까지 집행을 연기해 줌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일날까지는 30일까지 조업중단을 하고 모든 각 분야별로 전기, 수도, 전화 등 각 기관별로 협의 조치가 끝나서 각 부서별로 단전 단소할 것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30일까지 조업중단하고 바로 자체적으로 철거작업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12월 3일날 아침 9시에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유보해 준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산업에 대해서, 받아놓은게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고 작업과정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전에 필요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아주 공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그냥 유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법상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두군데를 다 부과를 시키고 그러고서 11월말까지 집행을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 유보 이유가 합당치가 않네요.

물론 그것이 단시일내에 옮기고 철거하고 그러기는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허가기간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기간 안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자진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식을 취했어야지 그러면 그 업자가 충분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이니까 그 안에만 하고 이제 우리는······.

○건축과장 남궁호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건축과에서는 가건물 허가, 가건물 관계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 관계에 대한 설립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공장 설립인가가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철거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공업과에서 11월 30일까지라는 것은 또 어떤 법에 의해서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허가기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날짜를 맞춰서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11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행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거네요.

공업과에서는 '96년 11월 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그 이전에 하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못했었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당초 허가 내줄 때 서류상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는 날짜를 넘기지 않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부분이 1년간 다시 재 임대기간을 두었죠?

○건축과장 남궁호 3월 15일날 연기를 해서 11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쪽에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임대기간을 우리가 더 연장해 줬지만 양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진철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지금도 양측에서 고려개발하고, 삼안레미콘 두군데서 자진 철거작업을 시작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들이 더 이상 버티면서 거기서 영업을 지속하겠다 하는 생각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위법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사전에 삼안레미콘회사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산액이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감사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평소 안건 심사시 질의와 답변 취지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사업소장은 선서의 취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시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위원간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제2종합시장 준공이 언제 되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을······.

정종옥위원 대략 몇 년도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9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옥위원 '93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96년도 2월 7일날 도시안전 대책부에 안전점검을 보고자료에 보면 실시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이 일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점검에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안전점검은 정식으로 한양대학교 신성우교수 연구팀한테 의뢰를 해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문기관에 한 겁니까, 연구소에다 한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한양대학교도 안전점검 전문기관입니다.

정종옥위원 안전전문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각 대학에서 전문 교수팀으로 해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보면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의 전문교수팀한테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정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안전전담기관은 아닌데 대학산업시설연구소라고 해서 신성우 담당교수가 각 신도시의 건축물 구조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던 분이고 또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연구팀한테 의뢰를 해서 점검을 했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법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무려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각종 분석장비라든가 잘 갖추어져 있는 전문기관이고 건설교통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 등록업체여야 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자 문제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었던 건물인데다 더욱이 시장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붕괴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시가 판단되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점검이 전문기관에 정식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보강이 되어 있는가?

또 일개 연구팀한테 주어가지고 안전점검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붕괴 위험성이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상당하게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게 더욱이 시장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반드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안전점검이 시가 긴급점검으로 판단이 돼서 일상이나 정기점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기점검을 했으면 안전진단이 정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정밀적으로 검토가 될려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말하자면 제2종합시장이 부담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 부분은 지금 법상으로 '95년도부터 등록된 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진단했던 그 당시가 '93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듣고서 진단을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양대학교 신성우 교수팀이 거기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95년도부터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점검이 되었던 상황이고 일단 초기에는 그런 어떤 긴급상황으로 봐서 일단 점검을 해가지고 그 후에 1차적인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로부터 도시안전대책부에서 다시 점검을 했을 때에 E급 판정으로 나왔었는데 그 후에 다시 보강공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보강공사 완료 후에 다시 점검받은 결과 C급으로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속 저희들도 하겠고, 상가 관리소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안전도에 대한 사항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97년도 업무보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15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685번지가 151쪽 감사처리 결과 보고서 동일 건물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같은 건물입니다.

정종옥위원 같은 건물이죠? 조치내용에 보면 '96년도 2월 7일날 한양대 신성우교수가 구조보강 방법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서 '94년도 일이라 지금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두 유인물이 동일 건물인데 그러면 뭔가 좀 차이가 있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96년도 2월 7일날 경기도 안전대책본부에서도 역시 한양대학교 신성우교수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했을 때도 신성우교수가 또 나와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애당초에 '93년도에 점검을 한것도 신성우 교수팀이 한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96년도에 안전대책본부에서 점검했을 때도 한양대학교 신성우교수가 이것을 점검을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151쪽 보면 '95년 7월 22일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해 가지고 '대림건축 일부 슬라브 처짐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6년 2월 7일인데 그러니까 처리결과 보고 이후에 금년에도 또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같은 건에 대해서 이건도 주최로 해서 도의 안전대책본부에서 신성우교수를 데리고 여기 현장에 또 나왔던 거죠.

그 이전에 저희들은 또 점검을 하고 1차 보강공사를 했던 건물에 다시 나왔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5년 1월 5일날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4월 20일날 공포가 되고 특별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성수대교 같은 대형붕괴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당시에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95년 7월 22일날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행규칙이 '95년 6월 3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이 실시가 안 되었다는게 제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게 시차가 조금 있는데 원래 구조 안전진단은 '93년도 8월 4일날서부터 8월 14일까지 점검을 한 겁니다. 신성우 교수팀이.

그 후에 가서 여러번 보강조치를 하면서 다시 대림건축에다가 건축사면 건축사한테도 점검을 시키고 이래가지고서 들어온 것이 '95년 7월 22일날 대림건축에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애당초에 구조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점검은 '93년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신성우 교수팀이.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이 시행 제정되기 전에부터 시행됐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그전이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이 6월 3일날 되었어요. 7월 22일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96년 금년에도 도시안전대책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교수님이 계속 '93년도서부터 해왔고, '95년 7월 22일만 대림건축에서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안전점검이 이 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점검이 실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을 모르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아주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전점검이, 더욱이 시장건물인데 법률제정 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애당초에 점검한 것이 '93년도에 이루어진 상세한 점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속 보강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같은 최초의 점검을 한 교수가 결국은 그 후에도 도의 안전대책 본부에서 의뢰를 받고서 다시 이 건물에 나왔던 거죠. 나왔을 때 이 판정을 내린 것은 애당초에 자기가 보강지시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보강을 못하고 일부분만 보강하고 일부분을 미처 보강을 못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96년 2월 7일날 나왔을 때는 일부 보강이 안된 상태로 보고서 E판정을 내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보강할 것을 지시를 해서 추가 보강을 완전히 해 놓은 다음에 다시 판정을 해서 ,C판정을 내려준 겁니다.

내내 한사람이 계속했던거고 저희들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상세한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냥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장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합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고, 엊그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에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이 특별히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경과 조치도 하나도 없어요.

기히 안전점검을 실시한 연구소라든가 업체가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하면, 특히 건설교통부장관이 나한테 신고를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점검이 정밀하게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림건축이 어디 대림건축입니까? 대림산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소입니다.

정종옥위원 관내에 있는 대림건축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정종옥위원 대림산업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의도 동에 있는 대림산업은.

일개 건축사무소에서 만약의 경우에 붕괴가 삼풍백화점 마냥 후에라도 발생이 되면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첨단장비를 갖추지 않는 건축사 설계사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시가 이렇게 넘어갔다 하면 후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대림건축이 바로 설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감리 소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애당초 점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료에 보면 설계했던 설계사가 안전점검을 하면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런 공공성이 강한 시 건물을 안전진단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설계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께요.

경기도 도시안전대책부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여기는 도 기구입니다.

정종옥위원 행정기구이지 진단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거기서는 신성우 교수에게 의뢰를 한 것이죠.

정종옥위원 교수에게 의뢰해서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이.

'95년 6월 3일 규칙까지 발표가 다 되고 7월 22일부터 대림 원 설계자한테 했고, 그리고 E급 불완전 시설물상태 평가결과 해서 E급이라는데 몇 급까지 있는 겁니까, 상태 평가가?

○건축과장 남궁호 E급까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E급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불완전 시설물의 최악의 상태가 E급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E급······.

정종옥위원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됐네요. 보강공사를 해서?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지도 않고 어떻게 E급에서 C급으로 조정이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A급에서 B급이다. C급이다 하는 판단이 경기도 도시안전대책부에서 교수에게 의뢰해서 나온 것을 자기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는 거죠.

정종옥위원 물론 전문적인 교수입니다마는 그 교수가 어떤 전공을 하신 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다해야 되고 그런 건데 이런게 안 됐고 E급에서 C급으로 조정된 부분도 정확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게 있으면 특히 공공성이 강한 것은 반드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해야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이 있는 한은······.

정종옥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진단 전문기관이 아닌 학자의 개인 의견으로 진술하는 정도에서 원 설계사와 시공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하는 보강공사로만 끝났어요.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입니다.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안전하게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애당초 구조 진단을 의뢰하게 된 동기도 갑작스러운 발견으로 인해서 급하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법의 기준이 없이, 대부분 건축사협회에서도 하고 건설협회에서도 하고 각 기술분야 협회에서도 하면서 대학교수팀들도 하고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시를 해서 그것을 진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구조물에 대한 진단 점검 관계가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다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관리부서에다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조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운 문제는 그 시장조합 자체가 영세한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보강공사비 염출 관계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몇 푼씩 털어서 내서 공사비를 충당하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감리자도 돈을 염출해 주었고 이래서 지금까지 그나마 보강공사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라도 다시한번 정기점검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법률에 보면 건물주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호주머니 돈 털어서 보강공사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 마음이 너무 넓어서 하시는 말씀이고 시민의 안전문제를, 이 건물이 굉장히 시민 여론화 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긴급점검을 하게 됐고 '93년부터 쭉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교수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등록되지 않은 설계사무소의 의견은 사견입니다. 본인의 사견이에요.

그래서 법률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반드시 긴급점검을, 그 만큼 E급이니까 최악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E급에서 C급으로 조정된 부분도 사견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진단 결과는 C급으로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원래 E급 판정을 내린것도 경기도 안전본부에서 한 것이고 다시 보강해서 C급 내린 것도 거기서 내려준 겁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는 반드시 관계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제2종합시장에 관해서 안전진단료가 지불 됐습니까, 신교수님한테?

○건축과장 남궁호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누가 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감리자가 그 당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 건축주나 시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지어 놓고, 부도나고 하다 보니까 원 건축주도 없고 또 시공회사도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디에서 안전 진단비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입점자들도 몇 분이 안 들어 온 상태에서 전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7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돈을 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고 건물에 대한 점검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었고 해서 감리자가 자비를 들여서 점검을······.

송세헌위원 그러면 '93년부터 매년 안전진단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93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안전진단을 실시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보고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계약서도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도 가능하시면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최초의 것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원곡동, 초지동, 고잔지역 노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행정감사때 얘기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인구수용 계획이나 도로, 하수도, 상수도의 구조 및 도시 전반적인 균형의 불합리로 인하여 설계지침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추진사항을 얘기 할 성격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본시설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53쪽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현 시점에서 가부를, 재건축 관계가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수용 계획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애당초 인구 지표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재건축의 타당성 이유가 나와야 될테고 이렇게 된 연후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각 과가 전부 공히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재료가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드린 사항은 이런 것이 전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도시설계를 고밀도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얘기는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먼저 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일부 수용계획이라든가 도로 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계획을 당년에 할려고 하다 보면 진전이 안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먼 훗날까지 내다 봐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곡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연립을 지은지가 이미 17, 18년이 되어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일연립, 한일연립은 거의 18년 됐습니다.

18년 됐다면 앞으로 2년 후면 20년이라는 기간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때 가서 당장 시급한 나머지 쫓아 다니고 들뜨고 해서 그 일이 얼마나 진전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를 했을 때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 재건축계획에 의한 질의서를 보내 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느 부서에서 질의서를 보내야 됩니까?

담당과장 나오세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노후된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건교부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해 달라고 먼저번 감사 결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한 증거를,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이 문제는 어느 과 보다도 전체 국 단위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타당성, 필요성이 정립된 후에 도시계획적인 측면, 도시설계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국장님, 잠깐 증언대에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이 문제를 도시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한기복위원 그동안 재건축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셨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시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시장님으로부터도 앞으로 2, 3년 또는 5년내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고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과장들의 의견, 과의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지금 상황으로써는 인구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해도 되고 또 그 당시 인구계획이 우선되어야만 기반시설도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상황으로써는 건설부에 건의하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다 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지역적으로도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으로부터 우리에게 건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다시 재건축에 대한 것을 강력히 건설부나 상부 관청에 건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수용계획 같은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저밀도 지역에서 고밀도 지역으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장했을 때 그 인원이 얼마 들어간다는 건 뻔한 수치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저밀도에서 고밀도다 하면 인원이 얼마다 딱 정해지는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설계라든지 이런게 우선 되어야만 인구가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기복위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라고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것이지 분명히 하려고 들면, 국장님을 모셔다가 뭣하러 따지겠습니까, 뭣하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건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들이 행정감사시에 얘기를 했으면 성의라도 비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성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지역의 낙후된 연립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에서 빠른 행정을 집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2년, 3년, 4년이고 정말 안전진단 검사 속에서 이 건물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 재건축을 불가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누락된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해안로 확장공사 같은 것.

○도시국장 이찬영 해안로 확장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송세헌위원 녹지 점용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일부 그 쪽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녹지를 왜 훼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지 쪽으로 확장하는데에 대한 검토가 됐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 관계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물론 녹지를 그대로 놔두고 농경지 쪽으로만 하면 좋겠지요.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쪽,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농경지만 전부 버리느냐, 그 쪽으로만 왜 도로를 내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 우리가 도로를 낼 때는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같은 면적이 들어가도록 그러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있고······.

송세헌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이 농지 소유자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런데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느냐, 그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검토된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한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도록 해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착공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결정되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본오동 농사 짓는 주민들이, 공사가 많이 나 가지고 박스로 터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도로와 높이가 똑같은 것인지, 고가도로로 높이는 것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설계도면을 보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박스는 이주택지 있는 부분에다 한 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설치하면 높여서 넣을 것으로, 도로를 높여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이명복의원하고 그 동네 주민들과 며칠 전에 상의해 봤는데 어차피 매송IC에서 고가도로로 건너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조금 연결해 가지고 동네 앞에까지만 고가로 연결해 주면 아무 지장도 없고 동네에서도 앞이 막힌다는 등 물이 안빠진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그런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고가라는 것은 경제면, 예산면에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가로 하는게 흙을 다져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공사비가 더 든다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현재 다니는 평면적으로 또 반월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고가로는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들판에서 건너오는 도로를 고가로 한다면 거기서 500m만 더 연결해 주면 들판으로 나갈 때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농협 이쪽에서 오는 게 전체가 고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거리만 고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범래위원 4거리에서 매송IC까지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니죠. 4거리 있는데만 고가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쪽 교차로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폐공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 지하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폐공만이 능사가 아니고,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왜 무엇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 되었나 이런 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그때 분명히 그랬는데 그간 폐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 공이나 조사를 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94년 7월 23일자에 지하수법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또 '94년 8월 3일자에 지하수법 시행규칙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상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폐공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했는데 그때부터는 지하수도 나름대로 1일 양수능력이 30배 이상 되거나 공업용수가 150t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 시에 지하수법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해 놓고 수질이 나쁘거나 또 쓰지 않거나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방치를 했지만 지금은 방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폐공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 해가지고 조치된 것이 44건입니다.

'94년도에 25건,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18건이 신고가 되어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있는 것은 고발하고 이러면 되지만 누가 팠는지도 모르는 부분은 사실상 오염치만 가중되지 누가 해야 될 원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9개를 찾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상정해 놓고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은 폐공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폐공 완료한 것이 44공이고 폐공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39공이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폐공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던 사항인데, 별안간 어제까지도 잘 사용하던 물인데 왜 오늘 별안간에 와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전 조치를 하거나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가 그거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서 이거를 폐공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조치를 얼마나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하수과에서 취급하는 소관은 주로 농업용수나 본인들이 필요로 원해 가지고 팠는데 자기들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개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의 자기 돈을 주고 개발을 했는데 법이 이러니까 신고를 하고 폐공을 하는데 자기가물이 좋더라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래서 폐공할 수도 있고, 수질이 나빠서 폐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원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해야 되는데 저희 지하수외에 일반 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과에서 다루는 소관이라든가 그전에 사회진흥과, 사회과에서 다루는 소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음용수에 대한 겁니다. 음용수를 개발한 것은 하수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사회진흥과에서 개발하고, 저희들은 개인들이 필요해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을 추진하고 있는 83공이 전부 자기들이 폐공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폐공을 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4공은 자기들이 폐공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폐공이 된 것이고, 39공은 일반 농토 같은데 파놓고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팠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오염을 막기 위하여 시비를 들여가지고 1,300만원 예산을 작년 1회 추경때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폐공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457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미납액이 10월 31일 현재 2억429만1,480원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납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용 고지서와 같이 나가는데 상수도요금 안 낸 사람들이 하수도요금도 안 낸 사항입니다.

요금을 안 낸 사람들의 미납금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 그러면 2억429만1,480원 하수도요금이 미납된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상되는 상수도요금이 그만큼 또 미납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자료 433쪽하고 연관이 됩니다.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과에서 발행하는 고지에 같이 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96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수도요금 미납이 2억3,400이고 하수도요금이 2억400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을 독려해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가서, 매년 통계로 보면 한 2,400만원 정도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대체로 체납 유형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다양합니다. 공장도 체납도 되고 가정도 체납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체납된 게 이거고 '96년도 것은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돈 내라고 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독려는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체납요인이 발생된다라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지 독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몇 개월 이상 최고장을 보내가지고 몇월 몇일날까지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는 귀댁에 한해서는, 귀사에 한해서는 단전 조치를 하겠다든지 무슨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고 그냥 독려만 하겠다, 독려만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1단계 정수처분시키고,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시켜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166쪽, 16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자료 449쪽 그리고 4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하수도 오·우수관 오접 시정공사를 원인자 규명을 해서 회수대책을 강구하라 해가지고 회수가 된 부분이 3,582만5,200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받을 때 오접개소가 1,85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413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시정을 하였고 건축지 하자가 명백한 478개소는 건축주가 자체 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96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자가 분명한 부분을 시비로 투자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64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분명하게 수자원공사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공사비 납부를 하도록 '96년 1월 8일자부터 지시를 했었는데 '96년 거의 4월달까지는 자기들 사항이 아니다고 공문만 대 여섯차례 왔다 갔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우리 시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누가 잘못인지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확인을 한 결과 자기들 사항을 우리가 했다는 걸 납득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비 납부를 해 주는 걸로 '96년 9월 3일자에 납부하겠다고 지금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가 되었는데, 고려개발이 310만원, 신경건설이 1,100만원, 백산건설이 1,200만원, 백산건설만 30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해서 총 3,582만5천원을 저희들이 시금고에 납부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시비로 오접공사를 했던 부분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백산건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1,200만원이 회수가 안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백산건설 1,239만원은 30일까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현재 이시간까지는 회수가 안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시에 1,855개소 중에 시가 964개소에 대한 부분을 '95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약 3억8천여만원에 상당한 공사비를 시가 대신 오접 시공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3,500여만원이면 10분의 1도 안되게 회수가 되어 있고, 그렇죠?

964개소 부분에 대해서 고잔1동 일원의 연립주택 건설업자들이 오접을 한 부분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데도 시가 시비로 오접 시공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원인자 규명을 해서 회수하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각 공구별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수가 이루어지고 건축·건설업자라든가 건축주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전혀 안 된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자 규명이 가능한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하급 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부분은 원인자 규명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에만 사실상 안 된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3억8천여만원 중에서 3,5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인자 규명이 불가능해서 지금 회수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이야기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만 주택공사라든가 각종 공동주택단지 이런 부분의 건설업자들도 반드시 CCTV로 확인을 해 보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접 시정공사 내역서가 작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건축자가 오접을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원인자 규명이 불가능 하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여기 계산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CCTV로 조사하고 있어가지고 수자원공사 사항이 있고 건축주 오접사항 두쪽으로 나오면 사실상 건축주 오접 및 기타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주소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건축주 오접은 원인자가 시정하는 걸로 지금 계속 공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기 한 부분도 계속 밝혀지는 부분은 계속 공문을 띄우고 찾아가지고 원인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시비 투입하는 것도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아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지적을 확실하게 해 드렸고.

○하수과장 이태윤 그건 맞는데 워낙 기간이 '76년, '77년도부터 해서 지금 '97년이니까 거의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76년도, '77년도 당시를 기억을 못하시는데 공사 내역서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살펴보면 다 '90년도 초반에서부터 우리시가 오접 시공공사를 해 왔습니다. '92년도, '93년도 무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왜 '70년도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거는 저희가 '76년 12월 사이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77년도부터 공사를 거의 했는데 그때부터 오접사항이 생긴 사항이고, 저희가 오접공사를 확실히 한 거는 '90년도 이후라는 얘기지 원인자는 '77년도, '78년도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접공사를 '90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원인자가 지금 현재 주소 불명에서 못찾아내서 회수를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주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원인자 규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에는 공문을 띄우고 이런데도 원인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정종옥위원 아니, 공동주택 건설업자도 못찾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찾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하나도 흔적이 없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공공하수도 오접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있어 가지고 3,500여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힘없는 건축주들 478개소는 건축주 부담으로 오접을 시정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자원공사 413개소 한 것 이거는 제외하고 3억8천여만원이 시비가 낭비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한번 지적 드리자면 애당초 이것은 원인자 규명을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로 했기 때문에 회수를 하십시오 하고 그때 감사에 지적을 했었고,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여억원이 넘는 시정공사를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66쪽에 보면 '96년 8월 26일부터 '96년 11월 30일까지 CCTV 36대하고 인력 60명을 동원해서 오접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데, 이시간 현재까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접공사에 따라서 원인자가 규명이 되면 규명에 의해서 건축주는 계도해서 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또 공·하수도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서 오접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97년도 오·우수관 오접 시정공사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건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정종옥위원 지금 화정천하고 안산천이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안세우시고 한다는 것은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지금 오접이 되어가지고 우수관을 통해서 오수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작년에도 지적 했듯이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원인자 규명을 분명히 해서 그 원인자가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원인자에게 계도를 해도 안 되었을 때는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하고 하천은 오염을 방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마저도 안 세우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가 차집관로를 해 놨지만 다른 곳의 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으면 차집관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97년말에서 '98년 상반기에 거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구태여 이것을 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화정천으로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오접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처리장이 준공되면 오접 부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투입할 부분은 투입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은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추경에 올리시겠다 이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처리장이 되는 진도를 봐 가면서, 처리장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 부분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우도록······.

정종옥위원 책임과장님 말입니다. 오수관 차집관로에 대해서 인식을 저 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계도 도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오수 차집관로가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오염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비가 안올 때는 차집관로에 오수를 차집해 가지고 덤핑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비가 올 때는 기능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우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10㎜만 와도 오수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비가 올 때는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덤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차집관로 공사가 완성되면 하천이 막아진다고, 그래서 어소블록까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천을 이렇게 만드는데 차집관로가 절대적으로 오염을 100% 방지를 못 합니다. 지금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집관로를 해서 100%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찻집관로를 해서 대부분 오염을 막는 것이고 비가 올 때는 오염치가 조금씩 나오는 것이 빗물과 섞여서 원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 미세해서 화정천에 그렇게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차집관로에서 평상시에 다 막아지면 비올 때 조금씩 나오는 것이 빗물과 섞여 나가기 때문에 큰 오염치를 가중시킬 염려가 없다는 얘기이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시화호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은 오수와 빗물이 같이 섞여서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담수호는 어떻게 되냐구요?

○하수과장 이태윤 담수호 부분에서도 차집관로와 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차집관로를 다 만들어 놔도 담수호의 대책이 해결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지어가지고, 우리 처리장을 완료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올해는 환경부에서 여태까지 지원되지 못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빠르면 '97년 말이고 조금 늦어도 '98년 상반기까지는 처리장이 완료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담수호 뿐 아니라 안산천, 화정천이 예전보다는 많이 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오염의 원인을 상류에서 바로 차단하고 오염의 원인을 원천봉쇄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천이 맑아질 수 없습니다. 담수호도 맑아질 수 없고.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이 얼만큼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다해 가고 있어요.

오염 원인이 원천봉쇄되는 부분이 차집관로가 절대적으로 오염의 원인을 막아 준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접 부분에 따라서 화정천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오염도가 훨씬 심각해져 있어요.

안산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의 원인을 바로 원천봉쇄할 길은 오수관과 우수관의 오접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원인자 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시비가 낭비 안 되면서 또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계도를 해도 건축주가 시정공사를 안할 때는 반드시 시가 우선 집행을 하고 추후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시고 작년에 분명히 회수 대책을 건축주 원인규명을 하라 했는데도 우리가 쉽게 회사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건설업자들의 오접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회수해 온 처리결과 보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하수과장 이태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주 오접 478개소를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시정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기 힘들어서 얼마 못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원인자를 많이 찾아가지고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면 무려 3억4,000만원을 시가 직무유기 해가지고 시비를 낭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이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 신길동의 삼익아파트와 반월동의 서해아파트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

○주택과장 황하준 '98년도 4월쯤 입주 예정시기입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아파트는요?

○주택과장 황하준 서해아파트는 '98년 9월쯤 입주시기······.

장동호위원 같은 시기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 상수도 5단계 공사가 몇 년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 9월,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중반기에 거의 준공이 가능하고 입주가 된다고 하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아파트사업 계획승인 당시에는 5단계 광역상수도 공급이 신길동 삼익아파트 입주 예정시기인 '98년 4월경에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검토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됐고 그랬는데 금년에 와서 광역상수도 공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은 '99년 9월 이후가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시의 상수도 공급사정이 현재도 사실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회사로 하여금 상수도 공급 부족실태를 문서로써 통보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해야된다 라고 해서 이미 지난 7월 9일자로 문서를 통보해 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동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두 개 회사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반월동의 서해건설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수 1구를 개발 했었는데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하수를 깊이 파더라도 지하수 개발이 안될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에게 말하고 시에서 상수도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역시 신길동의 삼익아파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서해아파트 현장과 같은 그런 입장을 저희에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허가 당시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셨고 현재로써는 입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준공에 대해서 지하수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물 부족의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거기에 상수도를 넣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상수도 공급문제는 수도과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만약에 상수도 공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량 공급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혼합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삼익아파트나 서해아파트 같은 곳을 대규모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 인근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예상도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지하에 수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건수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m, 30m 정도 그런 경우 100m, 150m 지하수를 개발 할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맥이 서로 다르다 보면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일단 지하수가 개발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하수가 개발이 돼 봐야, 일단 가동을 해 본 다음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인근에 대공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소규모 관정내지는 지하수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미리 미리 생각을 하시고 또한 우리 상수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해서 지하수를 대치를 해서 준공을 내 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엄청남 민원이 발생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사실 지하수 문제는 처음에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판단되어서 아파트로 사업승인 처리가 됐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개발문제를 검토하게 됐고······.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허가시에 그렇게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공은 '98년도에 정상으로 내 주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변경하거나 그럴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인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점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월동 서해아파트 허가 당시에 도로영향 평가를 받아 보셨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반월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허가낼 때 결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우회도로?

○주택과장 황하준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쪽에서 12m 계획도로에 의해서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규정상은 그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지역의 교통사정을 감안할 경우에 기왕에 시에서 20m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서해아파트 건설 전에 양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월동 우회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인해서 앞으로 입주가 되면서 차량폭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허가 당시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와 결부시켜서 서해아파트 준공년도와 우회도로 준공년도와 병행시켜서 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조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전 구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서해아파트 부지에 접한 그 구간까지는 서해아파트 건설시까지 도로가 개설돼서 반월동사무소 쪽에 12m 도로 또 20m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애초에 1차 허가를 내줄 때 서해아파트까지만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다만 서해아파트 부지에 접한, 아무래도 공사금액도 많이 소요되고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서해아파트 부지에 접한,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그 회사에서 도로 부지도 매입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서해아파트 허가 낼 당시 서해아파트까지, 지금 안양에서 반월로 구간을 내려오는 기존도로에서 서해아파트 입구 12m 도로에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허가를 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총 2,197㎞인데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서해아파트와 관계없이 입구 뿐 아니라 전 구간을 다 해 주는데 공사기간이 '99년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완공되는 연도에 너희 아파트까지 가기 어렵다. 그래서 너희도 일조를 해야 된다.

너희가 일조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준공연도에 따라서 너희 아파트 입구까지는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가지고 10억원을 내 놓으라고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까지는 해 달라고 그래서 10억원을 내 놓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된 거죠.

장동호위원 서해아파트가 '98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건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1㎞ 구간은 전체를 다 사업을. 구간에 맞추어 가지고 용지매입을 해야지만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있기 때문에 통밸런스가 맞추어지지 서해아파트까지만 한다고 본다면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8.9억원 이상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물은 것인데 주택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답변은 건설과와 일관성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실시 인가까지 다 났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다 났습니다.

장동호위원 시행만 하면 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를 갖다가 20m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 얘기가 47호선이 완전 입체교체로가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는데 지금 현재 반월 우회도로를 20m로 개통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47호선에서 반월 우회도로로 교통량을 유입시키는 결과가 돼서 주거환경에 침해가 갈 우려가 많으니까 그것을 애초부터 줄이자고 그런 겁니다.

줄이라는 걸 우리가 20m로 우겨서 기획결정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은 관계 전문가들이 어떻든간에 20m로 해서 모든 검토도 하고 뭐해서 다 결정사항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인가도 난 것이고 실시인가라고 하면 최종적인 결정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난 상황에서 또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그리고 본 지역에 어떤 향후 발전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지역에 어떤 동맹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반월동의 발전사항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주도가 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다 또 1차선을 한다는건, 기존도로 그냥 그대로 차 밀리는 것 그대로 감수해 가면서 기존도로 1차선 이용을 하는게 낫지 거기에다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어떤 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반월 우회도로 관계를 교통량만 갖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로를 뚫는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현재는 47호 국도가 입체교차로가 안되어 가지고 늘 구반월 사거리부터 밀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구반월 동네가 교통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47호선에 대한 입체교차로가 완료되면 교통소통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또 일례를 든다면 지금 현재 반월 우회도로를 갖다가 그 단지내 도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상황이 틀려지는 거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 처음에는 20m로 결정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례를 든다면 42호선 국도가 8차선인데 시흥시에서 6차선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도 6차선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먼 장구한 세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20m로 해 줘서 나쁠 것도 없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m 설계가 다 끝나고 실시 인가까지 다 난 상황에서 도로 진입로가 넓다보면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진입로 쪽은 1차선으로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왕복 2차선이죠.

장동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5m 이하로써 서해아파트까지 20m이고 서해아파트에서 상단 연결부분까지는 15m 도로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는 오히려 진입로가 넓다보면 교통체증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하신 얘기들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지연과 축소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걱정은 아니고 교통체증 관계 때문에 또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로 또 이걸 토를 다는데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헷갈립니다.

말씀하시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건설과장 심관보 그거는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변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도비 지원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거지 꼭 교통혼잡, 국·도비 따로 이런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219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지원도 안될뿐더러 그러한 문제도 있으니깐 제 사견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20m 전 구간을 다 매수를 하고 그 구간만 도로개설을 할 당시 15m로 해서 2차선으로 하고 용지매수만 완료되면 나중에 하더라도 교통량이 늘어난다거나 장래 발전이 기대된다면 그때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15m로 어차피 도비 지원 관계도 나왔고, 또 일단 교통유입량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이게 20m로 실시 인가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토지 매수만큼은 전체 20m 폭으로 해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좀 해주시고 또 그것이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건지······.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된다면 한 3개월안에 완료가 될 것이고,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 토지매입만 하는데 7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 20m를 갖다가 전체를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그거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20m 도로로 모든 예산을 집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거죠.

한기복위원 그랬던 부분인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도로를 보면 혼잡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이거는 국도와 연결되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타가 공인하는 국도급에서 준한다.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국도가 연결이 안된다.

그렇다 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확실히 50%다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시·군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근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안산시가 도비를 따오는데 상당히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는 자립도가 높은 시라는 걸로 인해서 도비를 안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무원들이 가서 제대로 로비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로비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면.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비 제외 시·군이 우리가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로비도 어느 파운드 안에서 로비활동을 하는 거지 각 시·군의 순위를 무시하고 엄청난 돈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일례를 든다면 A 시·군에 100억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좀 급한 상황이 있어서 한 110∼120억 정도 얻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의 훨씬 더 상회하는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안산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데 이런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조그만 것들을 잘 따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큰 도로사업 같은데 대해서는 전혀 끌어오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에도 도비 10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거는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은 못 주는 거고, 또 로비는 어떻게 하는 게 로비를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로비라는 부분은 바로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책임을 이리로 돌리지 마시고 분명히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해 줘야만 중앙에 가서 공무원들이 로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런걸 어떻게 하느냐고 위원들한테 물어본다면 잘못된 얘기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위원들한테 다시 반문한다는 자체는 증인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고쳐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정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당초 이 도로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m 도로로 개설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시장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서 20m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도로개설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거기는 정말 20m 도로를 해 가지고서 개설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꼭 해라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해준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게 68억이라는 돈을 별안간에 삭감해서 불용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속된말로 얘기해서 이것 엿장수 맘대로 아닙니까?

시장이 예산편성 해가지고서 여기다 도로개설 할테니까 승인 좀 해 주세요. 그럼 좋다 사업 시행을 해라 했는데 별안간 또 이것은 부당하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여기에 와서 맨날 떠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단체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예산 세웠다가 내 맘에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좋지 않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라도 난 못하겠다 그러면 삭감 조치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 아무리 해 봐야 뭐해. 이거 하늘에다 대고 주먹질 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96년도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서 '97년도에 이것을 다 끝내기로 했던 사업인데, 이걸 '97년도 예산에 또 넣어가지고 '98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데 그 마무리 과정도 20m로 하지 않고 편도 1차선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담당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국·도비를 우리가······.

유승돈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좀 죄송한데 사실상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는 도비나 국비 이것가지고 논의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을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도비가 왜 나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 사업비 중에는 국비 얼마를 타 올 것이다 예상을 했고 도비를 얼마를 지원 받을 것이다 예상을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것이 예시가 되었던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양여금 관리법에 보면 통상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군 형편에 따라서 30% 잡을 수 있는 거고 40%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몇%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예산편성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나올지 도비가 나올지 그냥 막연히 추상적으로 아, 이번에는 몇%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얼만큼 세워가지고 그걸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확실하게 국비나 도비가 몇%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 정도 투입해 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해야겠다. 이러한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중장기 계획은 모든 시·군이 공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장기 계속사업을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 도 예산이······.

유승돈위원 이건 중장기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9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96년도 예산 전체를 삭감해 버렸던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죠. '99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유승돈위원 당초를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97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당초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99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할 예정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당년도에 끝내는거는 당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비가 많은건 전부 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어서 하는 건데······.

유승돈위원 글쎄요. 38쪽을 보세요.

반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해서 '97년도에 마무리 할 예정이었는데 '96년도에 예산을 삭감해 갔기 때문에 지금 '99년도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거는 반월도시계획들만 그친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어렵고 소요자본이 많이 소요되니까 전체 사업을 다 시기적으로 늦춘겁니다. 그건 삭감한 게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예산이 '97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67억 몇천이라는 그 돈을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68억이라는 돈이 '96년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99년도에 가서 완공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죠. 별도로 보고가 아니라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에까지 도로를 완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더니 마음대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했던 사항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면 단체장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도저히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것도 불용처분하고, 삭감처분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되는일이 없죠.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건 삭감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한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의 입장만을 생각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적인 일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 계획이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도 임의대로 변경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의회에서 득을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변경된 사항을. 아까 유승돈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의회라는 것은 로봇 형식이에요. 아까 정종옥위원도 지적했듯이 안산천이나 화랑천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 이후에는 또 변경이 된다 이거에요.

변경되는 사항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발견을 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소신있는 공무원은 시장이 이러 이러하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라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는 소신을 갖고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소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맨 날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의원들한테 자꾸만 질타만 당하는게 아닙니까?

이런 걸 빨리 각성하셔서 정말 소신있는, 내가 과장으로서의 책임한계가 어디냐, 내가 국장으로서의 책임한계가 어디냐, 계장으로서의 책임한계가 어디냐를 분명히 아셔서 시장한테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영부영하게 시장이 도시계획변경을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시행만 할라고 해요.

○위원장 홍장표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현황 해가지고 신길동에 능길가든, 한일가든, 맛자랑가든, 춘하추동가든이거든요.

지정 당시 거주자는 건축 연면적을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건축사항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장님보고 빨리 파악하시라고 그러세요.

그 자료를 지금 네건을 요구해 봤는데 지정 당시 거주자 '76년도 10월 이전에 사는 사람은 건축 면적을 6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60평이라고 하면 200㎡ 이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부속사항인 경우는 66㎡ 이내.

지금 대부분이 건축허가가 들어가지고 불허가 되는 이유가, 토지형질변경은 최대 몇㎡까지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건축 바닥면적의 2배 정도 하는 걸로 지금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일반적인 건축, 주택인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주택도 자세한 건축사항은 제가 임의로 답변할 내용을 확실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 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이 안되면 계장을 계속 참석하시라는게 바로 그런 이유에요.

충분히 다 알고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계장을 지금 들여보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에서 그린벨트감사 나왔고 양쪽에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계장이 자리를 비우고 그랬는데 바로 오도록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네건에 대해서는 토지형질 변경이 주택인 경우에는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그런 쪽으로 건축불허가 처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0㎡이내고 일반 부속사 건물이 66에 2배는 132㎡ 최대 맥시멈이 332㎡를 넘어갈 수 없어요.

농지전용 전과 답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332㎡를 넘어갈 수 없다고 시가 그런 쪽으로 일부 불허가 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허가난 부분은 농길가든, '94년도 한일가든, '94년도 맛자랑가든, '94년도 12월 27일 춘하추동가든 이게 330일 넘어갈 수 없어요. 최대 맥시멈이 농길가든 같은 경우에는 521㎡가 형질 변경된 사실, 한일가든은 390㎡가 형질 변경되고, 맛자랑가든 경우에는 521㎡, 춘하추동은 393㎡가 기존 332 시가 주장하는 내용 있죠. 엊그제 불허가한 사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330이 맥시멈이라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불허가 처리를 하고 또 기히 먼저 처리한 부분은 521까지도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린벨트 관리 지침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오랜시간 동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옛날에 '94년도, '95년도 초에 그린벨트 허가했던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형질변경이 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의 관리 지침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초부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나갔던 사항이 근래에 와서 반려가 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건별로 해서 사안별로 서류를 보고 설명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 하나 하나를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직접가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번에 의회에서 오랜시간 동안 했던 이유가 관리지침이 과연 그게 제대로 된거냐, 안 된거냐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그 지침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허가사항들이 근래에 와서 반려 처리된 형질변경 면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지침을 시장이 새로 만들어서 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 '93년 11월 30일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건설부 질의 회신도 똑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을 때 이거는 2배가 아니라 200평방이 훨씬 넘어가는 면적을 형질변경한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반 건축사가 이미 시흥시나 일반 타 시·군도 그런 면적을 2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형질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유독 최근에 와가지고 이거를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시가 법을 종전에 잘못봐서 집행을 했다 하면 최근에 하는 건설부 질의회신이 그 법이 맞다 하면 이 부분은 건축허가가 잘못나간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잘못 나갔는지 지금 말씀을 사항별로······.

○위원장 홍장표 계장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오바된 부분이 이게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업무자체가 음식점허가, 무허가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각 시·군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처리를 보다 보니까 각 시·군 공히 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제한이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허가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5년도 종반에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건축 형질변경의 면적을 규제하는 내용을 행정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에 나갔던 허가사항이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시·군이 공히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건설부에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지시로 형질변경 면적을 규제토록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법에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지정 당시 거주자가 117㎡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법이.

그래서 100㎡까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은 대지 형질변경 200㎡로 제한한다 이런 기본 룰이 있어요. 그 룰을 모르고 허가를 내준 거에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을 건설부 질의 회신에서 바로 잡은 거에요.

그 당시에는 명백하게 허가가 잘못나간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한일가든 경우에도 완전히 서류가 허위로 올라왔어요.

한일가든 경우는 부속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또 부속사를 증축을 해가지고 여기 면적이 130㎡, 부속사가 65㎡가 아니에요.

이 면적 외에도 66㎡ 정도를 증축한 사실이 서류에 누락되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 증축된 게 누락이 된건지 저희도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자료는 도시과에서 만들어준 자료 아니에요.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허가나간지 언제 되었습니까?

1년이 넘은 서류인데도 이 대장에도 종전 대장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자료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이 불법사항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올라온 그거를 서류를 못봐서 그러는데 지금 그 누락된 부분이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되는가······.

○위원장 홍장표 안될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이미 증축이 된 부분인데도 서류에 누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다면 저희들이 백번 잘못했는데 그것이 임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류 작성상 직원들의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면 저희들 백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니, 사과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올렸어야죠.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분이 법에 위반이 되는가 아닌가를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네건에 대한 말씀입니까?

○위원장 홍장표 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23개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63쪽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현황 해가지고 다섯 개만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감사자료를 그 다섯 개를 명단을 찍어가지고 설계하고 같이 내라 그래서 다섯 개만 낸 겁니다.

그 감사자료가 다섯 개만 명시를 해가지고 평면도하고 도면하고 같이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다섯 개만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허가해 줄적에 건축주, 즉 허가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조사 못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조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조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게 일단 허가날 때는 관에서 서류에 의해서 허가되지만 그 다음 난 다음에 개인별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 세무서라든가 이런데 세무관계로 해서 그게 추적되지만 관에서는 일괄적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이 됐는가 하는 조사는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허가를 내 주었으면 그 사람 자기 개인 소유이니까 자기가 팔든지, 자기가 직영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절개지 복구 사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5,000만원 이하의 공사비의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녹산종합건설주식회사라 해가지고 1억7,46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특수공법에 의해서 거기서 산업이 지정된 물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외에는 이것을 생산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5,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시공하는 그것이 특수공법으로 해서 생산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그 회사만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타 회사에서는 이런 공법으로······.

○녹지과장 차재명 네. 생산을······.

김정철위원 이 회사에서는 1억7,400여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5,000만원 미만은 당연히 수의계약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최병혁이라는 안양시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5,000만원 미만 같으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타 시·군에 이렇게 맡겼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방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 이건 임업협동조합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사방공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5,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일부 한 사람에게 굳이 수의계약을 주며 우리 안산시에 거주도 않는 안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주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임업협동조합이 시흥 임업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시흥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흥 임업협동조합 관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타 과의 공사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 공사업체가 상당한 수로 공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우리 시에서는 몇%나 공사 수주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릅니다.

다만 이 임업협동조합은 옛날에 시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안산, 광명 또 시흥, 안양 이것이 전부 시흥지역 임업협동조합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안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거의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 5,000만원 미만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입수했어요.

원래는 우리 시 관내 업체가 해야만이 당연한 걸로 알고 또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바램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 업체들이 가능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녹지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나타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5,000만원 미만의 공사도 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 관외에서 하는 사람은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시흥지구이기 때문에 전부 이 지역 안에는 임업협동조합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가 한다는 조례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자료 257쪽에 보면 암반 절개지 복구공사 그래 놓고서 총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억7,406만원이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이 화성군 봉담면 덕우리 185-1번지에 사는 녹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다 수의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녹지과장 차재명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건데 이게 나오는 그것이 한 가지, 한 회사에서만 물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만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회계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공법이 녹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밖에는······.

○녹지과장 차재명 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낸 것과 같은 그런······.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감사자료 39쪽입니다.

공단 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초 '85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87년 5월에 농지분양을 했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그런데 근 10년간 공단의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단 화물터미널을 개설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뜻이 10년간 왜 여태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질의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내 화물터미널은 광문도시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갖고 '87년도에 광문개발에서 분양을 받은 겁니다.

분양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94년도에 그것이 지분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명갑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김우일이라는 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업 시행중인 '94년도에 배명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을 했고 그 아들이 배정현인데 아들이 그것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국세청에서 그 땅 일부를 물납으로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 화물터미널 부지 일부가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단 내 터미널 일부분이 공유재산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광문도시개발과 재정경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와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경제원 땅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원 땅을 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간 쭉 끌어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근의 공단 화물차들을 노상에 주차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 갖고 금년 10월 24일자로 재정경제원에서 그러면 자기의 지분을 내 놓고 나머지 지분만 사업을 해도 좋다. 가분할을 해서라도.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광문도시개발에서 자기 지분만큼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내년초에 화물터미널이 일부분이나마 개설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반조각의 유통업무 시설이 된다는 얘기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네. 화물터미널이 남은 부분이 주로 주차장 부지입니다. 터미널 부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선 반이라도 해 갖고 화물차를 거기에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대로 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경제원 땅에 대해서 그 사업자들이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금새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앞으로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저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 분양지를 분양했을 때도 몇 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회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최초의 이것이 화물터미널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 사람이 분양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 국가가 안산시 땅을 뺏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안산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인의 세금을 걷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다른 것은 잡을 게 없고 그 사람 땅은 유일하게 이게 있으니까 이걸 물납으로 잡은 겁니다.

한기복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광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통상가까지 다 그 사람들의 사업체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체인데 일단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안산시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화물터미널 반 해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해 준 땅을 국가가 그런 식으로 착복을 해 가면 결과적으로 안산시에만 마이너스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또 국가는 국가대로 볼 때 자기들이 세금 받을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겁니다.

한기복위원 엄밀히 따진다면 이건 개발이 안된 땅인데 개발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안산시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국가가 방해하는 방법밖에 더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세금부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

한기복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 국가가 물론 그 사람에게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하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개인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공단 인근에 노상주차장 이런 문제로 봐서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국가와 잘 협의해서······.

한기복위원 이런 제도를 재경원에 촉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문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상가 일부분의 지분도 갖고 있을 거에요.

그런 차원으로 세금을 압류해 가지고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땅에다가 국가에서 압류를 해놔 가지고 도시개발에 저해를 만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잘 개선해 나갈까 하는게 저희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제 재량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시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다른 재산에 차압을 붙이는 방법으로······.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이게 벌써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한기복위원 애초에 이걸 잡지 못하게 우리 시가 막았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 뭐 그것은······.

한기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왜 그냥 묵인해 두고 재경원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당초에 계획서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다 하면 계약서에 위배된 상응의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안산시가 그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있어야 될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업이 '87년도에 분양받아서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일단 사업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착수해서 사업중에 사망자가 생겨 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이 준공 예정일자 속에서 공사중지 지시를 시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왜 공사중지 지시를 내려야 하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구실 뿐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 이게 무슨 공무원이 빠져 나가고 할 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시에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가지고 재경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벌써 화물터미널이 개설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 명목으로 공사중지를 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안된 요인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사중지는 금년도에 계속 사업이 안되고 저희들이 재경원과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납받은 게 '94년도에 국세청에서 잡았는데 사실상 국세청에서 세금받을 때 시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개인에게 법적으로 잡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모든 걸 알은 것이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시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 당시도.

한기복위원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젠 반조각 화물터미널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공단에 화물터미널 업자들이 조그마한 기업에 화물을 운반하는 사설 화물주들이 거기에서 반조각을 가지고 공단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업무유통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재경원 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금새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반이라도 하는 것이 그 쪽에 노상주차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재경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조각의 화물터미널 보다는 저것이 온 조각의 화물터미널을 한 대도 물류비용 절감에 어마 어마한 업자들이 화물터미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것이 원상복구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화물터미널로 조성되도록 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주택과장님,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의 입주상가 현황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조사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그 현황이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자세한 현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을 비교할 때 그렇게 늘어난 건 없고 고발 건수로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10여건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10여건 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왜 1차까지 하셨습니까, 1년에 한번 밖에 안 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번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1년에 한번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주로 고발을 하고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사동에 고려선원 인근에 있는 1층에 점포 용도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것 저희는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을 음식점 또는 점포 그리고 당구장, 기원 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두차례까지 고발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조치로 생각이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1년에 한번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 말씀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 장사를 하게끔 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황하준 음식점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실정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음식점 문제가 정리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리점 소위 카센타 문제가 정리되고 그러면 금년과는 강도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고발을 하는 것이 시로 봐서 더 유익한지 아니면 고발은 한번하고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시에 더 도움이 되는건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금년과는 다르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원곡동 쪽에 보면 작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 놨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로 더 번창하는 것 같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과로 봐서는 가장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홍연표위원 과장님이 1년에 한 차례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해 주어야지 벌금도 일부 나오니까 그냥 계속하는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포를 음식점이나 카센타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립주택 1층 또는 2층을 상가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불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사실상 1년에 한번 고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르게 좌우간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내년부터 2차까지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연립단지 하자보수 이행금, 여기에 보니까 올해 내준 것이 8건, 지금 현재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7건 말고 더 있죠? 7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게 7건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현황을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런데 3년이 경과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4년, 5년이 됐다 치더라도 시에서 최종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듣고 또 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하자보수가 종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자료낸 사항과 하자보수 관계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하자 보증기간 만료, 하자보증금이 7건밖에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통상적으로 연립주택 건설회사에서 보험회사와 계약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갈수록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이 지나게 되면 시에다가 하자보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때쯤 가서 입주자측과 협의해서 미리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자보수 종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제 얘기는 '95년, '96년도 이전에 '91년도에 끝난 것이라든가 '90년도에 끝난 데에서 아직도 안 찾아 간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안 찾아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두 몇 군데인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말씀하신 게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그런 연립주택 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몇 건을 보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홍연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 의원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관계국에 건의를 했을 때 그게 시 의원의 사견이라고 보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만 그게 또 사견일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대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역 앞에 U턴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선을 해 달라, 안전장치를 해 달라고 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 과장하고도 같이 도면을 그려가면서까지 건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제 사견입니까, 사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도시국소관 내에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의견이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달에 두 세 번씩은 꼭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언제쯤 건의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고잔역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U턴을 해서 고잔역으로 출근들을 하고 고잔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전철에 통근도 하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 있고 화정천에서 U턴하는.

제가 직접 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하고 있을 때 실무계장도 불러가지고 저번에 도면까지 그려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는게 낫지 않나······.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사항이고 거기 화단부분은 녹지과 부분이고, 도로부분은 건설과 부분이고 해서 관계과가 도시국 소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비일비재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다른 지역은 U턴 장소가 화단을 반으로 절개를 해서 안전하게 차량이 진입한 다음에 신호를 대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안 그래도 엄청나게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인데 관계국장님한테 그 정도 건의했으면 제가 사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건의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시 의원이 1년전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도 진행사항이 없고 그 이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동안에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화정천에 지금 어소블록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화정천 주변에 시 의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시의원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주요 설계변경이니까 어소블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한테 한사람이라도 물어보고 설계변경을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시 의원의 의견이 공익을 증대하는 의견이라고 하면 이것은 주민의 의견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나 승인하고 예산이나 세워주는 의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행정집행을 해 가시면서 왜 그런 주요 의견들을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글쎄요. 이번에 그 어소블록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그러한, 물론 예산을 세워주시는거 보다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예산승인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어소블록이 앞으로 하천관리상 또 맑은 하천에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러한 걸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행정집행이 공청회라든가 이렇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 의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여기에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지 사소한 일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공청회라든지 이런거는 꼭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큰 문제, 작은 문제를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 말씀은 이 말입니다.

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니까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시간이나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것 보다도 바로 작은 부분 그런 부분에서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할 그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 아닙니까?

모든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시 의원이 바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집행 과정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343쪽하고 344쪽인데 국장님 이게 화정천 교량설치 공사인데 그 사업량이 단위사업 계획서에 A로는 48m이고 B는 4m 인데, B가 4m 이게 폭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B면 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이원 그러면 차량 통과가 안되는 교량이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보도 육교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수차례 걸쳐서 현지 관계과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저희 의원들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건의자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금 거의 건의서에 날인을 했는데 이 보도 육교로 만약에 교량이 계획이 된다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다른 과에다 미루는걸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다 교량을 놨을 때에는 앞으로 교통문제에 큰 역행이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는 괜찮고 차량으로 다니는 교량은 안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교통행정이 무엇입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교량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교량건설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물론, 교량건설 주무국은 건설과입니다만 그러한 교통체계라든지 교통개선문제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2차선 도로하고 4차선 도로하고 말하자면 왕복 양 하천 양편도로를 합하면 8차선 도로하고 2차선 도로하고 연결하는 다리 도로인데, 어떻게 그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차량으로 통행하는 교량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생각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주민의견이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보도 육교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차량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보도 육교를 없애고 다시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보도 육교 3억3,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건설과장님. 319쪽 각종 도로포장 및 정비 유지보수 공사내역인데 여기서 보면 공단에서 해안도로를 끼고 매송면 원리까지 가는 그 도로선상이 파손이 제일 많이 된 걸로 나와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이범래위원 그건 뭘 얘기하냐 하면 과적차량이 그리로 제일 많이 다닌다는 얘기인데, 과적차량 단속내용을 보니까 93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적차량은 무얼 단속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과적차량은 글자 그대로 과적을 단속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몇 톤급 이상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40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을앞 해안로에 보면 25톤 덤프에다 잔뜩 실으면 40톤급 나가는 건데 그게 아침 새벽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몇 백대가 왔다 갔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맨날 거기서 지켜보고 파악하고 있는데 1년 10개월 동안에 93건만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단속했다면 과태료는 얼마 징수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과태료는 약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갑니다.

이범래위원 차 한 대에 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이범래위원 그러면 93건이면 과태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건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세외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이범래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5억 정도 도로보수비가 들어갔고 올해 보니까 5억에서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그런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파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한 20일은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적차량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수직 직원이 나가서 밤을 세우는데 우리 공익요원 8명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다보면······.

이범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 근방에 남양 가다보면 과속차량 단속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그걸 단속을 하면 그런 차들이 감히 못들어 오죠.

한번 걸렸다 하면 몇백만원씩 무는데 거기에 와서 벌금 낼라고 뚫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차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것은 주범이 과적차량 25톤 덤프에요. 거기 여름에 지나가 보면 아스팔트길이 울퉁불퉁 하다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을 대책을 세워가지고 영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낭비를 한다면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이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뭐가 잘못 됐잖아요.

단속권이 우리 시에 있으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면 우리 시비로 도로를 고쳐야 되고 벌금은 내무부에서 징수해 가고 이건 뭐가 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지금까지는 그게 사실상 건설부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저쪽 수압쪽에도 건설부에서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었고 건설부에서 단속을 하다 안되니까 아마 우리 시·군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군은 이것 때문에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남양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에서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과태료는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단속만 할 뿐이지 왜 그런고하니 이게 경찰에서 송치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 판결에 의해서 벌금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잡아도 우리한테 들어오는건 없는데 그런 정도로 한다면 그건 국가에서 해야 원칙이지 안산시내에서 발생되는 것만 한다면 모르지만 각 시·군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전부 다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물론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속하는 목적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이 순전히 해안도로 25t 덤프트럭 다니는 그 길만 5억 이상이 지금 추가되어 있다고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10년이면 50억이고 그냥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런 사항은 물론 과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데 이게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범래위원 아니, 도로소통 되는건 관계없고 지금 비봉면 석산에서 오는 25t 덤프가 지금 전부 다 파손 시키는건데 그걸 근본적으로 단속 안하면 그건 영구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난폭운전 해가지고 지나가 보면 차들이 옆에서 슬슬 긴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근원지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그 보존녹지를 훼손해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보존녹지는 진입부근만 허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근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허용을 해주죠?

○도시과장 최화영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완충녹지라든가 그 다음에 보존녹지택지가 있는데 거기 진입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시적 형질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보존녹지 훼손된 부분이 지금 안산시 주유소에 몇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거는 허가 나간걸 제가 정확하게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걸 준비 해가지고 나왔어야 되죠.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보존녹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 5개소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존녹지가 10m이고 20m에 접한 부분에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최초 배치계획 수립에는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본오동에 1개소하고 선부동에 2개소 보존녹지가 3군데 훼손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어느 사안인지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보존녹지가 훼손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해안 주유소에 그 부분을 진입로를 터줘가지고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근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근래가 아니라 2년전에······.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징계 받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 근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2년 전에 해안로 완충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관련공무원이 징계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존녹지를 훼손해서 주유소 배치계획을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존녹지를 왜 만들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보존녹지가 있는데 그 뒤에 택지부분에 대해서 진입이 안될 때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금 중앙동 일대 동서코아, 월드코아 부분에 얼마든지 주유소 내가지고 진입로를 터 주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시내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외곽지대의 그린벨트에······.

○위원장 홍장표 그린벨트내에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가 다른데 저촉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도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개발제한구역내를 완화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풀어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만 허용하도록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주유소 세군데를 내 주었다는 것은 안산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보존녹지, 자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내일 그걸 준비해 가지고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가마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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