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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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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6년 11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회 소관 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시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도시개발 지원사업소에 대한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과 관리과장, 사업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리과장 및 사업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1월 29일

지방서기관 이만표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강대윤 관리과장입니다.

신원남 사업과장입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소장을 비롯해서 2개과 5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이 35명, 현원이 34명이 되고 결원이 1명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용지계 업무가 보상계로 흡수되고 용지계가 폐지되며 용지계가 사업과 업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계가 폐지되어서 건축계로 업무가 흡수되고 토목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직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은 위치가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이 되겠으며 가구 및 인구는 1,595동에 2,729세대 7,948명이고 개발면적이 229만평인데 그 중에서 토취장이 8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이고 수용인구가 13만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지역이 58.6%인 134만평, 상업지역이 8.4%인 19만평, 녹지지역이 33%인 7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조2,17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7,852억원, 건설사업비가 4,32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수자원공사이고 시에서는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수공으로부터 위·수탁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잔지역 지장물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7,631건이고 그 중에서 3,009건을 보상해서 39.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가장 부진한 것이 건축물 보상과 영년작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도시설계 미확정으로 제반여건이 미비하여 이주대책 공고가 장기간 지연되고 지장물에 대한 조기 보상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주대책 공고 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중점 추진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동지역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동 234, 2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741세대 2,193명이고 주택수가 480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29필지에 24만4,005㎡가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98건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진도가 7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건설부 고시 제220호 및 568호 고시에 의해서 사동지역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용역결과 시화방조제 사업의 간접 피해지역으로 조사되어 영업권 등에 대한 간접보상을 하였으나 주민과 수공간에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일부 주민이 실태조사를 거부해서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실태조사 된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우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조사에 응하도록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겠으며 수공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구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협조해서 실태조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업소가 27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손실보상 협의통지 업소가 270개 업소입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250개 업소를 보상해서 92.5% 실적을 올렸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것이 20개 업소인데 이것은 수용 재결 신청한게 5개업소, 수공에서 검토중인 것이 2개업소,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이 13개 업소인데 이것은 채권 가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하고 협의에 불응할 때는 보상금을 공탁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4,100필지에 836만6,000㎡가 되겠습니다.

매수 실적은 86%인 3,507필지에 753만2,000㎡를 매수 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이 20필지에 4만3,000㎡이고 금후 매수계획이 573필지에 79만1,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속도로 진입로라든가 '97년도 사동지역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 부지 매수는 329필지에 33만3,000㎡가 되겠습니다.

토취장이 20필지에 15만㎡, 배수지가 5필지에 1만7,000㎡가 되겠고 '97년도 용지매수 계획으로서는 사동지역 210필지에 25만1,000㎡, 토취장이 9필지에 4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개간비 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간 토지가 총 330필지에 25만8,000㎡입니다.

그 중에서 개간 신청된 것이 270필지에 23만4,000㎡이고 보상 가능한 농경지가 238필지에 22만8,000㎡가 되고 보상이 불가한 것이 대지 19필지에 3,000㎡, 잡종지가 13필지에 3,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대상 238필지 중에서 223필지를 보상해서 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15필지에 1만4,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 요구사항은 대지와 잡종지는 개간비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보상하도록 현재 수공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이주 대상이 1,595동이고, 세입자가 1,250세대 그래서 총 2,729세대에 인구가 7,94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잔지역 이주민 실태조사는 '93년 4월 15일 완료되었고 사동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해 가지고 현재 72%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해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에 사동지역 이주대책 유형별 협의를 하고 2월에는 이주대책 규정안을 작성해서 수공과 협의한 후에 3월에 이주대책 규정안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에 경기도에 이주대책 규정 승인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는 이주대책 규정안 확정 및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7월에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 공고를 한 후에 10월부터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무허가 건물소유자의 확인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특법상의 협의에 응한자로 이주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 공고전에 공특법상의 보상협의에 응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현재 조기 이주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무허가 건물소유자의 확인 및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공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하고 사동 이주민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고잔동과 동시에 이주 공고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건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선부동 978-1번지이고 대지가 1,946평이고 사업규모는 25평형 아파트 19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26억원, 사업기간이 '95년 4월부터 '97년 5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효성중공업이고 감리회사는 (주)토펙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96년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72%로서 문틀, 방수공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단지내 조경공사는 4월, 외부도장은 5월, 내부 마감공사를 5월에 끝내고 입주자 사전 점검을 6월에 해가지고 7월에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지구 및 기존 사업지구 공동주택 열공급 시설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초지동 661번지 열병합발전소 앞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평이 되겠고 사업비 66억900만원, 사업기간이 '97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해서 열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 8일 안산 신도시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지난 11월 20일 건설부에 접수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를 하고 8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97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부지를 매입, 무주택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을 보급 확대하여 주택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하는 사업으로서 안산 신도시 건설사업 지구내 21블럭이 되겠으며 면적이 2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60㎡ 내지 85㎡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을 세대수는 총 1,238세대가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932억5,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 124억원이 되겠고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148억5,600만원, 분양 선수금이 459억9,9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 부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96년 2월에 경기도에 투자심사 요청을 해 가지고 5월에 지방채 승인 신청을 했고 11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도에 부지매입 계약에 따른 협의를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 말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지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중인 안산 시화지구 내 63블럭을 매입하여 무주택 주민을 위한 주택을 건립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주택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영개발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시화지구 건설사업지구 내 63블럭이 되겠고 면적이 1만4,770평, 사업규모는 단독주택과 복합주택을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481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125억원, 분양대금이 36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2월 6일 안산 시화지구내 부지매입 방안을 검토. 보고 했고 4월 18일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11월 13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금년도 부지매입 계약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금년내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계약을 금년도 12월에 완료하고 설계용역 발주를 '97년 6월에 하는데 이 때에 저희가 근생시설 부지 위치를 변경해서 온천개발에 따른 목욕탕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을 동시에 변경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98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0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고잔들 2단계 사업이 몇 년도서부터 시작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고잔들 개발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9쪽을 볼 것 같으면 현재로써 무허가 소유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자 대상 여부를 확인 판단할 수 없다 그랬고 이주택지 분양자 명단은 이주대책 공고후 서류심사 등에 의거 선정될 것이며 현재로써는 무허가 소유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상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92년서부터 했다고 그래도 만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면 이주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보고 하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고잔들 이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잘 되었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이주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할 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거는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저희로써도 기일이 장시간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소요되게 된 것은 물론 일부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반된 게 많아가지고 개간비 승계라든지 또 영업권 보상 휴업을 또 23개월 이걸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해결하느라고 사실 장기간 소요가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의문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태까지 안산시민 모두가 고잔들이 자꾸 이주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주민과 수자원공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잇는데 이게 지금 만 4년여가 지나도록 이주대상자가 홍길동인지 아닌지 세입자가 누군지 이것도 전혀 지금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 그럼 4년동안 뭘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세입자라든지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은 이주대책 확인이 되고 이런 다음에 협의보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네 집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이미 그전에 협의 보상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협의 보상 통지를 했는데 대지는 98%정도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지장물이 현재 몇동 외에는 확정이 안된건데 확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허가건물 소유사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국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사실을 발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건축과에서 조사된 것 대장을 보면 '98년도까지 조사가 됐거든요.

들어오는게 그 명단하고 거의 상회합니다. 중간에 넘어갔는지.

그래서 확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거를 최초 소유자부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각종 증빙서류라든지 또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실태조사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실태조사는 '93년도에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실태조사 기본원칙이 뭡니까?

실태조사를 한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이주대상자이다, 아니다.

또 이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어야 될 성질의 건물이다, 아니다.

또 이 사람은 세입자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실태조사는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문답 형식으로 합니다.

대장을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문답형식으로 이 집에 누가 사느냐, 누가 삽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실측 그 정도만, 건물의 지장물이 누구 이름으로 현재 되어 있느냐, 그 정도만 조사가 되는거지 정확히 확실한 소유자가 누구냐, 이 정도까지는 실태조사에서 확정이 안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고잔동 1번지에는 유승돈이라는 사람이 산다. 2번지에는 장동호 위원이 산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태조사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태조사를 기본근거로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무허가 건물이냐, 유허가 건물이냐,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냐 이거를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주대상자가 적합하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주대상자에 집어넣을 성질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것은 벌써 기 판단되고 남았어야죠.

실태조사를 한지가 3년, 또 이거 한지가 4년동안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다면 큰 문제죠.

그렇다라면 방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금 현재 이주대책을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래서 관계법에 보면 이주대책 공고안이 발표 되거든요.

이주대책 공고안에는 어떤 사람이 세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게 공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희가 사전에 협의보상을 주는데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무허가 건물이냐, 어떤 사람이 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상협의가 지난 다음에 이주대책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 소유 사실확인도 그때 그때 하는게 아니고 한달에 걸쳐서 건축과에서 공고기간을 두고 거기서 이의신청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재확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한 후에 이주대책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늦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그런데 공고된 이후에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공고되기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그러면 민원 접수하고 그러는데 공고되기 전에 확실하게 이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주대상자가 아닌데 이주택지를 희망해 왔다.

그러면 당신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주대상자가 아니다.

그런 확실한 준비를 가지고 해야지 공고되고 나서 한다고 그러면 기일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년, 4년 동안이 지나도록 지금 세입자가 누군지 이주대상자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됐다라면 그동안 과연 뭘 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동안 했다는게 결국 민원인들하고 보상협의하고 보상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게 사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4년동안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이주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하던 것이 주민들하고 영업권 보상 또 이주대상자 중에서 사동 지역이 금년까지 실태조사를 안 받아가지고 이것을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또 그게 벽에 부딪혀 있고 또 한가지 도시설계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주택지 지역이 아직 확정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주대책 사업에 대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주대책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빨리 이주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주사업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사동포구하고 초지동 주정부락이 추정수치라고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동지역은 실태조사중에 있고 또 초지동 주정부락은 지금 건설부에서 고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물이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가지고 파악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실태조사가 되면 확정적인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고잔들 2단계 사업이 '92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사동지구는 그때 당시에 고잔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태조사 한건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병행 추진안된 이유가 거기에는 시화방조제 사업으로 인해서 간접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87년서부터 간접보상을 주어 가지고 보상을 그전에도 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해체됨으로써 수공에서 사업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동지역은 저희가 인수 받기전까지는 수공에서 추진을 했는데 수공에서 실태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작년 '95년 10월 25일날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서 금년에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95년 10월달에 인수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도 유승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자료 5쪽에 보면 토지 및 지장물건 실태조사 인부임에 7,863만4,990원이라는 막대한 봉급이 지급이 되면서 1월달에도 12명 여기에 보면 13명, 11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일은 그만큼 안 했다는게 지금 역력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명, 13명씩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그만큼 실태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봉급도 주면서 일을 시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97년도 10월에 이주택지를 분양할 수 있습니까, 한다고 자신 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면 실제로 '97년도 10월달에 이주택지 분양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지연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안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거부를, 실태조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꾸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법으로 한다해서 지연이 된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여기가 보상을 받고 개발이 된다는건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것을 사업과에서 충분히 그만큼 서로가 협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법으로 한다 해서 지연이 된다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협의하고 회의를 해가면서 설득을 하고 추진을 해서 지금 거의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72%까지 조사를 했는데 지금 번영회라는데서 다시 또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가 10월달 쯤에는 끝을 낼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대상자들이 안 받으니까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공하고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빨리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서 실태조사에 응하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띄우고 그저께도 번영회 간부들을 만나서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97년도 10월에 이주택지 분양을 하시겠다고 광고를 했으니까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사동에 횟집들이 자꾸만 날로 늘고 있는데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신규사업장이 늘고 있던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가지고 발생하면 조사를 해서 건축과 건축지도계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한 것은 보상을 안해 줄려고 실태조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주민들, 사람들 얘기가 우후죽순으로 자꾸만 생기는데 단속이 소홀하니까 그걸 남용을 해가지고 횟집하는 사람한테 딱지를 준다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건 '78년도에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그것을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실제로 애당초는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단속을 소홀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주권을 남발할 정도로 이렇게 늘려간다면 막대한 손실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한 것은 사동 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는 시화지구 오이도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횟집 지을 장소를요.

이범래위원 그것은 알고 잇는데 그게 한집이 횟집 하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딱지가 두 개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현황측량을 다 해 놔가지고 지금 짓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범래위원 그럼 '94년도부터 단속이 잡힌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단속이 그런게 아니고 그전까지는 수공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안하다가 작년 저희가 10월 25일날 인수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면서 발생된 거는 그때 그때 건축지도계에다가 통보를 해 줘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근래 발생통보를 한 것은 우리가 조사하면서 다 빼버리고 실태조사 자체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이범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공탁금 내역이 있는데 '94년도나 '95년도 이전에는 공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95, '96 공탁금 내역을 보면 '95년도에 1,548억이 공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1,600억 정도가 공탁이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95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95년도 이전에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탁금 의탁한 건수에 대해서는 해결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공탁된 거는 별도로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공탁금 내역에 대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 선에서는 공탁이면 사업종결이 된거든요. 법원에 지금 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수령해 갔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종결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3,100억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3,000억 이 금액 중에서 해결이 된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제 말씀은 지금 협의보상을 안해 갔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 보상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령법에 보면 수령을 안 가져간 사람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거는 전체 등기이전이 다 된 상태입니다.

등기까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193건인데, 193건중에서 유형이 전부 다르겠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193건에 대한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원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일반회계에다 가져와 쓴 돈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신길동 온천부지 매입비라든가 또 본오동의 아파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현재로는 차입받은 건 없고 앞으로 차입해서 올 거는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뭘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사업을 시작 하셨느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본오아파트 지은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당초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전출이 되었든 차입을 했든 공영사업을 처음하면서 그때부터 가져다 쓴 돈이 얼마냐 이거죠. 연도별로 쓴 금액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0년 12월 29일날 본오동 아파트를 할려고 갖다 쓴 돈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갚지 않았다고 감사자료까지 있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1억7천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표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1억7천에 대한 것은 관리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입에 대한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썼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일반회계에서 빌려 썼으면 갚아라 그래가지고 현재 대지 위치를 현물로 상환할 수 있는 거는 현물로 상환을 하고, 동위치이니까요. 이것은 다른 주택지도 못쓰는 녹지입니다.

현물로 상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해가지고 일반회계에다 갚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반회계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 전출이 되었든, 차입이 되었든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개간토지 승계경작자에 대한 개간비 보상 167필지가 있는데 개간토지 승계경작자에게도 개간비 보상을 지급하라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과 대담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데에 건의안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167필지, 전체 필지가 승계경작자에게도 개간비 보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다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주민 요구사항에서 국·공유지가 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이 지난하다고 보고사항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잡종지나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염전으로 감정평가가 됐습니까, 개간된 것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실제 현황대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주민이 국·공유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개간을 해 놨는데 감정평가는 대지나 잡종지로 평가를 받고 국가에서는 주민 개간에 따른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고잔들에 김문호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공특법 제9조나 건설교통부 토종 규정에 의해서 지난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하자면 고잔들이 원래 폐염전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이 수년간을 농토로 벌어오다가 필요에 의해서 대지로, 잡종지로 형질변경해서 자기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해 가지고 원래 그대로 개간을 않고 놔 두었으면 예를 들어서 평당 3,000원 정도밖에 안가던 것이 사용하는 주민이 개간을 했기 때문에 대지나 잡종지로 무려 평당 20 몇 만원씩 감정평가를 받아서 국가는 그것을 받아 갔다 이 말이에요. 보상을.

그런데 주민은 개간을 한, 부가가치를 높여 준 주민은 한 푼도 개간비 보상을 못받는다는 실정 아닙니까, 법적으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상부에 건의글 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 보다도 법적 개정거래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사실상 주민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 차액에 대한 정부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한 바는 솔직히 없습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수공의 입장을 저희가 해서 평소 회의 있을때마다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문호 위원장한테 사실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법 규정, 또 상급기관에 그런 지침 이런 것 외에는 업무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수공과는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따르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해 달라 이래가지고 사실 한 것인데 저희가 나서서 할 입장은 아닌게 뭐냐 하면 뻔히 몇 번 질의를 해가지고 또 불가회시가 오고 이런 것을 더 이상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겁니다.

앞으로 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원사업소에서도 개간비가, 말하자면 부가가치를 주민이 높여 줬으니까 또 처음부터 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이지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수십년간을 농경지로 사용했던 땅입니다.

그런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1쪽, 고대 뒷산에 제8토취장에 건물 동 수가 3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거기에 이주대책 수립이 안된다는 가옥이 있습니까, 몇 동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고잔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주가 될테고 안되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엊그제 그 동네에 들어가 주니까 주민들은 몇 개동이 이주대책 수립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원사업소에서는 고잔들과 동일하게 해 준다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않고 있더라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안된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정종옥위원 33개 건물 동 수 있는데 전체가 다 이주대책 수립이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 보니까 그 당시 수공 소유 대지위에 지은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감정가의 일반, 고잔은 60%인데 70%로 주기로 해서, 10%의 차이는 납니다마는 당초에는 사실 수공에서 전혀 안된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수공을 수차례 방문하고 현장사무실도 방문해 가지고 사실 60% 똑같이 주어라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안된다고 그랬던건데 90%, 80% 이렇게 나갔다가 70%까지 의견을 좁혀 가지고 70%로 확정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주대책 수립이 안될 동 수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안되는 것을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철거를 했고 한 동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안되는 걸로 한 동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무허가는 다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95년도 6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두 개동이 '95년 6월 이후에 지어진 것이고 하나는요. 그것은 철거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하나는 철거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나는 철거를 했고 하나는 '95년 6월에 지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하나는 철거했고 하나는 건축과 건축 지도계에 통보해서 철거 의뢰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철거된 건물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95년 이후에 지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95년 이후에 두 개동 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33개 동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원래는 35개동이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31개동이 이주대책 수립이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나오신 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들 실태조사가 '92년 10월 11일부터 '93년 4월 15일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있거든요.

아까 유승돈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설계나 주민과 수공과의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실태조사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한 행정사무 일의 진행이 굉장히 늦어져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어쩌면 '97년 10월에 이주대책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행정사무가 늦어져서 늦어진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항간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 없이 요구해서 늦어지는게 아니라 행정이 늦어져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이 늦어졌다고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어 본 결과나 옛날에 거쳐 온 과정을 검토해 보면 사실 거의 주민과 집행기관간 또 수공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약 80% 이상이 그렇게 보고 다만 저희가 행정이 전혀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약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사동지역 실태조사 완료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동은 당초 10월, 아까 소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 10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낼려고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금년 중에는 완전히 완료를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들 주민들이 그랬거든요. '93년도에 실태조사를 여기는 완료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사동과 주정부락은 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주정부락은 아직 공시 예정지역입니다.

정종옥위원 주정부락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와는 별도로 먼저 이주대책 수립을 공고해 달라, 이주대책 수립도 별도로 해 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실태조사도 안된 상태였고 그래서 사동과 같이 한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잔들은 지금 현재 사동 때문에 더 늦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동시에 할 것이냐, 교차를 두고 할 것이냐는 사실 확정한 바는 없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매 1년마다 지장물 평가도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장물 평가는 다시 할 필요가 없죠.

정종옥위원 늦어지면 늦어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년이상 지나야 평가를 합니다.

정종옥위원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년 넘으면 재 평가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사동이 언제 이주대책, 이주민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고잔들 지장물 반대 평가를 다시 해야죠. 1년이 경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행정이 늦어지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들 주민들은 또 이주대책 공고를 내 주고 별도로 해 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동네에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토가 매립이 되기 때문에 평생 배운 것이 농사 일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일원으로 농경지 따라서 간 사람들도 많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동과 시점이 현격히 차이가 나면 별개로 고잔부터 공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실태조사가 사동이 늦어지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고잔들이라도 별도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주대책 공고를 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훨씬 능률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평생 배운 것이 농사 일밖에 못 배웠고, 그런 분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 계신데 또 그런 여건이 안 맞아서 임차농을 많이 하다가 지금 실업자로 많이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주 일반 저소득 서민들이신데 이런 부분들이 공특법이나 관련 법규에 보면 취업알선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게끔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으로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직 거기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사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 20, 22, 25쪽에 보면 미납이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우선 순서대로 19쪽 안병관씨가 납부자로 되어 있고 1차 중도금을 2,748만원을 6월 7일날 납부했지요?

그리고 '95년 12월 7일 2,748만원은 납부를 안 했습니까, 잔금만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1차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5,496만원인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제로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강제 집행하려고 내년도에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종옥위원 입주는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컴퓨터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분양가가 미납이 된 상태에서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무려 '95년 6월 7일이 납입일자인데 1차 중도금도 안 내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임대전환으로 안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올해 12월 말일까지 미납에 대한 것을 납부해라 그래서 안될때는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임대전환이라든가 분양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95년 6월 7일이면 1년이 넘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촉구만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임대로 전환을 하실 겁니까?

연체이율이 몇%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7%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연체이율은 17%로 지금 현재 계상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20쪽, 편태수씨 납부자 얘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계약금만 납부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이 사람은 100만원이 마납되었는데요.

정종옥위원 100만원 미납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22쪽, 김태균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 사람은 1,200만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잔금의 1,200만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영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입주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원래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상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원칙은 그런데 시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준공하면서 상가의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편익 차원에서 제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25쪽, 납부자 최창환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최창환씨요?

정종옥위원 네. 얼마 미납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3,4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3,400여만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상당히 시일이 다 경과한 것이거든요.

18쪽도 한번 와 보세요. 이종구씨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람은 70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사람은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사람도 연 17%······.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가산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가산대금까지 700만원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에게 납부될 돈만 700만원이고 거기에다 이자를 계산한 게 더 추가가 됩니다.

날 수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입니다.

정종옥위원 향후 대책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미납된 점포수가 현재 12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 올 돈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띄웠고, 그래도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다 압류를 가하려고 '97년도 본 예산에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제집행을 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납부를 안할 때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소유권은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유권은 이전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안 됩니다.

잔금이 되어야지만 늦게라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잔금을 내지 않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가가, 세대가 1,585세대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볼 때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근로자들 영세합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장사가 활성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요새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 한 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유승돈위원 주된 요인이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잔금을 미루고 있다는 그 말씀이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일단 경제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는 여건하고 두가지 여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것 같으면, 3,000만원이고 4,000만원이고 얼마가 된다고 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뭐가 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백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납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화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돈이 허용되면 바로 납부를 하겠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안 낸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몇 백만원짜리 갖다가 그것을 강제집행 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강제집행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액자들에게는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그것 첨부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개 점포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12개 미납되어 있는 점포에 대한 전부 개별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개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별로 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등기부등본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19쪽에 있는 안병관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1차 중도금까지도 안 냈거든요.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계약금 72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안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잔금을 중도금 안 내도 시로써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걸 법적으로 검토를 안 보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하게 되면 관계법률 변호사라든가 법무사에 업무연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00만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좀더 성의를 가졌으면 미납이 되고 한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 직원이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감사 때까지는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도저히 재정능력이 없다 하면 임대 전환하는 방법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 감사 때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본오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양 상가중에 잔금 미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임대 상가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8개 점포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게 전세로 임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월세로 임대를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8개 점포 중에서 2개 점포는 일부 보증금을 받고, 일부는 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점포는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거는 저희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 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율이 높은데 C.D라든가 정기신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월세가 2개 점포라고 그러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2개 점포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점포별로 예를 들어서 101호는 전세보증금이 얼마이고, 지하 몇호는 월세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이 '95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거를 '96년도 2월달에 임대를 할 수 잇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인회계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 얼마해서 임대보증금,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점포가 다 임대가 안될 때는 임대보증금을 얼마 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분양을 해 보니까 6개 점포에 대한 것은 임대전세금이 되었고 나머지 2개 점포에 대한 거는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받고 나머지 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한 것은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월세로 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자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 지금 보증금이 얼마냐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7쪽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있는데 전입된 금액이 상수도 부담금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본오아파트 1. 2차 지을 때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입해 오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환원시키지 않은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이거는 그냥 전입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나중에 환불을 시킬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전입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걸로 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지원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반납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특별회계에 예산을 그냥 주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공기업에 보면 그것은 차입금으로도 줄 수 있고 그냥 전출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사비를 준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에서 아파트 세대 들어오기 전까지의 인입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공사비가 5억3천이 들어간 겁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17쪽에 보면 시화지구 부지매입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사업계획 승인을 '98년 2월이라 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98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98년 1월에 공생시설 부지를 변경해서 온천부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 사항은 먼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도시설계상에는 단독주택 및 복합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4월 18일날 경기도에다 투자심사 신청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을 하겠다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올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바로 내년도 6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을 바로 체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단독주택 및 복합주택 보다는 공영개발로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근생주택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할려면 도시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 1단계로 택지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6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 많은 걸로 변경코자 할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근생시설 용지 위치를 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 현재 도시설계상에 보면 근생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가 49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를 보면 도로변 쪽으로 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63블럭 우측 세모꼴로 된 위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데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목욕탕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어쨌든 부지매입은 금년 말경으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매입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변경이 안 된다면 주택과 근생시설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주택이나 근생을 지어서 우리 시에 이익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 그쪽이 여러 가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지금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제가 볼 때에는 민간이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면 아무래도 다른 데 보다는 가격면에서 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분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또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에 공동주택,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60㎡에서 85㎡로 국민주택이하 소규모로 짓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서민들이라 할까 모든 시민들이 조금 큰 데를 선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적은 데를 선호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 1,238세대를 짓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 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넓은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는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그 목적으로 해서 공영개발이 발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잔지구에는 33개 공동주택 필지가 있는데, 다 분양이 되고 지금 4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곳은 21블럭인데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큰 걸로 지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지역에 도시설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세대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18평부터 전용면적 15평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송재헌위원 송재헌위원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본오1차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본오 1차, 2차 아파트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선부동 공영아파트에도 전입된 금액이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영개발로 발족을 해가지고 그동안 사업을 해서 한 30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본오 1, 2차 합쳐서 사업수익이 한 60억 나는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업수지 분석상에는 전입된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사비 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수익금액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건 공사비로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수익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아파트분양 수익금하고 상가분양 수익금 두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28쪽에 보면 분석내역에 수입란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지출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 왔을 때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수입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사업수지 분석내역에 있는 것은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돈이 얼마다.

송세헌위원 예산에서 잡는데 이 양식도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게 상수도 인입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그러지만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있는데 상수도 부담금으로 해서 들어 온 5억3천은 전입금으로 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하는 조건이 없고 전출금으로 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이율에 의해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상환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차후로 하더라도 이 수익금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내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6년도 금년도에 54억으로 고잔지구내 택지구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수공과의 협의지연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공과의 협의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나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고잔들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필지를 분양한 것을 보면 작년도 11월달하고 올 10월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21블럭은 거기에 공급공고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매입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21블럭을 매입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올해 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이 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정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택지를 사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수공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막연하게 몇 블록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5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전협의도 없이 막연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섰던건데 당초에는 몇 년도에 분양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고할 적에는 그 부지가 빠지고 일반 주공이나 이런데서 분양한 것만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랬다가 금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수공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하고 사업과장하고 수공에 가서 금년말 안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 말씀하신 걸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그러면 수공과의 협의를 했을적에 수공이 고잔들 2단계 개발사업에 몇블럭 몇 블록에 몇 평을 주택공사한테 분양하겠다 이런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산시가 21블럭 몇 평을 매입할려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렇게 사전협의가 없이 막연히 54억 예산편성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예산은 '95년도 예산 같은데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죠.

그런데 '95년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그때는 분양을 하겠다고 거기서 그러고 평당 금액까지 알아서 54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공고 할 적에는 그 블록이 빠졌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불충분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때 얘기는 다 되었는데 실제 분양공고 할 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약을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겁니다.

유승돈위원 사실 이것은 소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확실한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먼저 와서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95년도 분양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추진하다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실제 분양공고 때는 빠져가지고 계약을 못했다고······.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9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95년도에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9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던 건데 사실상 '96년도에도 또 이 땅을 못 사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여태까지 공고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95년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한 것이 '96년도에도 못 하고 또 명시이월 되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유야 어떻든간에 수자원에서 분양을 했든 안했든간에 그렇다라면 사전에 그것은 우리가 살려고, 54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금년에 몇월달에 분양을 할거냐, 그렇다라면 '96년도에도 이 땅을 분양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게끔 '96년도에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삭감조치를 했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96년에는 제가 매입계약을 할 겁니다.

유승돈위원 '96년도가 며칠 남았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금년안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고내역서에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건 작년에 시킨거죠.

작년에 '95년도 예산을 '96년도에 이월 시킨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9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서 그랬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직 금년도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아직 안시켰죠.

금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명시이월이 되는데 금년도 걸 할려면 금년도 연말 예산 할적에 그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건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는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유승돈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직접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95년도에 했던 사항이 지금 '96년도가 다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이걸 해 놓고 나서 '95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본 예산에 54억이라는 돈이 2년여 동안 은행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좋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건데 2년여 동안을 은행 통장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따라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삭감을 했다면 금년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받기가 힘들죠.

작년에 세워 주었는데 못 사고 무얼 또 세워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금년에 사가지고 바로 사업이 착수만 된다면 조기에 계약을 추진했는데 사실 금년도 돈을 미리 그들한테 주어봐야 공사 내부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할려고 그 사업은 저희가 미루어 놓았던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랬어도 실제로 우리가 착공을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95년도 세울 때는 그때 또 분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잔공원이 고잔동 426-5번지 이거든요.

한동규씨가 얼마전에 행정대집행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보낸적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공문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보낸적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건물 보상은 현재 안 되고 '94년 4월 14일에 보상금 공탁해 가지고 이주대책 요구사항을 대법원에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했습니다. 한동규씨가.

그리고 '95년 고등법원에서 776만원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해가지고 보상금을 찾아 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이 우리에게 찾아 와 가지고 엄동설한에 어떻게 아무 대책없이 길바닥에 나가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때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려서 따뜻한 봄날까지도 행정대집행을 보류하도록 한 바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공문을 보니까 '96년 4월 17일 지장물품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해서 추가 지급액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776만원 보상······.

정종옥위원 공탁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탁은 안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강제 철거를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본인이 진술하기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종옥위원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계고장 같은 것도 철거에 따른 사전 행정준비는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다 했습니다.

'96년 2월 29일 계고서를 다 발송했고 계속해서 촉구를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6년 2월 29일날요.

정종옥위원 2월 29일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계고서를 발부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계고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계속 촉구를 했고······.

정종옥위원 집을 비우라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 발부한 거죠.

정종옥위원 2월 29일날 계고서하고, 대집행은 '96년 11월······.

약 열흘전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것은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죠.

정종옥위원 '96년 2월 29일날 계고서를 했을 때는 뭔가 지장물 보상에 따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의 신청을 해서 추가보상이 '96년 4월 17일날 시행일자로 해서 본인에게 776만6,420원해서 추가보상이 됐어요.

4월 17일날 갔어요. '96년 4월 17일날.

그러니까 '96년 2월 29일날 계고서를 보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대법원에서 '94년 4월 14일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주라고 한 것이지 처음부터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은요. 그 자체가 적법한 건물이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등법원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줘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이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주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이주대책 수립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 됐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정종옥위원 지장물 건에 대한 협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철거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냥 보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철거 대집행 공문이 발송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분이 무조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다면 생전 그것은 헐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 양반은 무조건 거부를 하니까요.

정종옥위원 제 말은 4월 17일날 추가보상 했다는 협의 요청을 해야 되고, 추가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지급액이 776만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 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 대집행 공문부터 먼저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된 이주대책 문제는 별도 문제이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통지해서 돈 수령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철거 하더라도 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계고서 내고 그런게 무효라면 생전 무허가 건물 헐 재간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무허가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연도에 대한 것은.

정종옥위원 대략 몇 연도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대략 '88년이나, 하여튼 '89년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89년 1월 24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전에.

정종옥위원 24일로 해서 대통령 시행령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주대책 수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는데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행에 성문화 법상에 있는 법조문 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 못하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법률을 뛰어 넘어서 지역주민의, 또 개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거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게 올라 가 있던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에다 몇 번 올렸다가 그게 다 잘 안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니까 폐업 보상에 대한 것만 다루어졌지 다른 문제는 없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또 본인의 요구는 고잔들은 영업보상 허가는 23개월, 무허가는 22개월로 하는데 이 사람한테 영업에 따른 영업보상 공문을 보니까 3개월 허가업소거든요. 고물상.

허가업소인데 3개월 허가업에 대한 보상만 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지역은 '92년도 고시와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다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 지역은 '92년도 고시지역······.

정종옥위원 고대병원 뒷산에는 언제 것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어느게요?

정종옥위원 고대병원 뒷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대병원, 지금 토취장 하는 거요?

정종옥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95년도에 됐죠. 이것은 1단계 사업에서 끝난 지역인데 여기에다 또 '92년도 것을 갖다가 대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이 민원인의 가옥에 대한 고시는 몇 년도에 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무슨 고시가요?

정종옥위원 공원 건립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1단계 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추진중인 것도 아니고 완료가 된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종옥위원 민원인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공원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보상이나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벌써 1단계 지역할 때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이주대책도 수립 안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계속 추진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1단계 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이 가옥에 대한 공고가 '90년도로 공고가 되어 있어요.

'90년도에 공고가 됐으면 '89년 1월 24일 대통령 시행령으로 된 것이 관리직 임대차 무허가 건물이지만 이주대책 수립이 되어야 옳고 또 최근에 지장물법 설비보상 협의요청 공문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잔들과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하게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90년도에 공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인에게 설득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충분히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략 지장물건이 몇 동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 세 동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이주대책을, 원고잔공원내에는 이주대책 수립이 되는 지장물 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전 가옥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세 동 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고잔공원 내에 지장 가옥이 약 7, 8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 동입니다.

정종옥위원 1단계에서 사업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소가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 철거대상 가옥으로 관리를 여태까지 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저희 관내에 13동이 있습니다. 13동 중에서 세 동은 포함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중앙공원 조성할 때는 지장물건을 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던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 후에 생긴 것은 거기서 했겠지요.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그 후에 무허가로 생긴 것은 거기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부터 저희가 철거대상에 대한 것을 인수받아 가지고 계속 관리해 가지고 온게 현재 먼저 안산공업전문대학교내의 것을 다 헐고 나머지가 13동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고잔동이 네동, 사동이 하나, 나머지가 초지동에 7동, 원곡동에 있던 것 하나 헐었고요.

정종옥위원 민원인의 진술은 1단계 내에 들어갔던 가옥은 원래 부속건물이 있었고 그랬는데 원체가 1단계 들어가 있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1단계로 안들어 가 있는 것으로 진술을 하거든요.

자체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관리계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먼저 1단계 사업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건물보상만 줬죠. 그래서 2단계 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있는 적용을 현재 1단계 사업측에다 갖다가 맞추어서 보상을 해 준다면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1단계는 기히 사업이 종료가 됐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대 뒷산 이주민들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홍연표위원 1단계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2단계에서 토취장으로 수용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원래 땅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때 1단계에서 한 필지인가를 사다가 들어 와 있는거죠.

홍연표위원 거기에는 이주민이 없습니까, 수자원공사 땅 위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일부가 있지요.

홍연표위원 그것은 1단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시를 지난 '95년도에 다시 또 했지요. 2단계 사업 토취장으로요.

홍연표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1단계 들어간 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한 땅에서 집을 짓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분도 같이 그 때 보상을 받았지만 다시 무허가입니다.

똑같은 무허가에요. 그런데 어느 쪽은 이주대책을 주고 어느 쪽은 안 세워 주고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먼저 1단계에 들어간 것인데,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 갔는데 잔여지구가 되니까 잔여지 매수를 해 주었다고요. 수공원에서요.

이게 한 필지인데 잘라서 사면 안 되니까 이것까지 다 매수하고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간답니다.

홍연표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한동규씨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1단계에서 매수를 당할 때 그 분이 2차에, 먼저 그 땅 소유주가 2차에 해서 매수를 당했습니다.

1단계 때 고잔 이쪽에 하면서 매수했고 그 다음에 2차는 왜 매수가 된 땅이냐 하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2차로 매수를 한 거에요. 날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분도 그 때 무허가 지을 때는 사유지 땅에다 지은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수한 그 땅에 지은 게 아니고 사유지에다가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 후에 또 매수를 당한 거에요. 그 지은 땅이.

1단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1단계에 원고잔공원 하면서 나중에 고시가 된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시에서 공원개발을 하려고 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홍연표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산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시로 기부체납 한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땅을요? 글쎄 매수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홍연표위원 중앙공원은 시에서 사서 한것이고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니까 틀리거든요.

정종옥위원 소장님 말이죠. 고잔1동 관내에 고잔들 이주대책 다르고 고대 뒷산 이주대책 다르고 이 사람들 이주대책 달라요, 한 동네 내에서.

이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아까 3개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세 목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영업보상도 3개월, 이주대책도 1단계에서 무허가니까 너희들도 해라.

그 사람이 무허가를 지을 때는 자기 사유지에다가 지었어요. 그리고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고가 났던 겁니다. 2차 매수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잔1동 관내에 소수의 목소리라 해서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소장님이 업무 협조가 가장 잘 이루어지시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꼭 우리가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고충처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고대병원 뒷산에도 수자원공사 땅위에 무허가가 몇 동 있었는데 그것은 감정가 70%로 협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만이라도 민원인의 편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민원인 편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대 뒷산에 있는 것은 1단계에서 사업지역으로 들어가서 철거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머지 셋은 다 사업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철거대상이었고 한동규씨 집도 보상을 받아서 철거한 잔재를 가지고 그 옆에다 다시 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혼동해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홍연표위원 소장님, 어떤 사람한테 고시를 하는 것하고 법하고 어떤 게 위에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홍연표위원 고시하고 법하고 어떤 게 위에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건 법이 위에 있겠죠.

홍연표위원 법이 위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홍연표위원 '89년도에 공특법은 1단계 고시와 어떤 게 더 상위법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법과 고시하고 상위법을 따질 이유가 있는가요. 그게?

홍연표위원 고시는 몇 년도에 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요?

홍연표위원 고잔 1단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 사업하기 위해서 '76년도에 고시를 했고요.

홍연표위원 공특법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특법요?

홍연표위원 산업입지개발법인가요?

'89년도에 한 공특법 산업인지개발법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거기 시행령에 보면 무허가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89년도에 개정되었다는데요.

홍연표위원 고잔들 1단계 고시는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76년도요.

홍연표위원 '76년도죠. 그러면 그 법이 '89년도에 된 건데 어떤 게 상위법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홍연표위원 어떤 게 위냐고요?

어떤 고시가 있든 어쨌든 어떤 법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법이 위죠. 령이야 법 밑에 있죠.

홍연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이 그때 시행이 됐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항이 있든 법이 그걸 시행해 주어야죠.

만약에 법이 있다고 하지만 헌법이 새로 개정되면 헌법에 따라서 법이 다 집행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법이 개정된 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는데 그 전에 있던 것은 그 전의 것에 따라서 적용을 받아서 조치대상이 있던 건데 그걸 거기다 하려면 안되죠.

홍연표위원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전에부터 관리해서 이건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계속 철거대상으로 독려해 왔고 그렇게 되던 건물이었는데요.

홍연표위원 소장님, 헌법이 바뀌면 밑에 법도 당연히 따라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고시가 있든 뭐 어떻게 했든 그 위의 법이 반포됐으면 그 밑에는 다 따라 가 주어야 되는 거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걸로 봐서는 가능한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할 때 그걸 몰라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대법원 판결한 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어떠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힘들다고 봅니다.

홍연표위원 고대 뒷산에는 똑같이 수자원 공사 땅에서 어차피 똑같이 무허가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었답니다. 한동규씨보다. 한동규씨는 '84년도인가 '85년도에 지은 겁니다. 10년이 넘은 거에요. 10년이 뭐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먼저 지은 것은 아는데 그 전부터 그것은 철거대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거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1단계에서 이것은 빨리 철거하라고 계속 독촉하면서 이렇게 오던 건데 그랬다가 철거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면 그것 놔두어야 됩니까?

홍연표위원 무허가에서도 관리대상이 안됐었어요. 시에서 무허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까?

고대 뒷산에 있는 것 무허가라고 계고장 한번도 안 보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홍연표위원 고잔들 무허가는 어떻게 하라고 한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시 사업하면서 도시과를 거쳐서 이렇게 쭉 사업소로 오면서 이것은 철거대상 건물이니까 빨리 철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작년에 부임하면서 대상이 21건인가 된다는 것을 인수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관리해 오던 사업인데, 철거사업이요.

그게 제가 갑자기 가서 철거할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인수인계가 계속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철거대상으로 관리가.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뿌리를 다시 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게 21동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철거해야 될 걸로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넘어 왔는지, 그것은 그전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되었지 그냥 갑자기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와 가지고 이걸 철거하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인수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캐봐야 될 것 같아요.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만표소장님 하시는 말씀속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도시국 소관이라는 무허가 철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사업소에 국한된 철거보상은 다르다, 그 문제는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지 다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을 잃는 보상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고대 뒷산 무허가 철거를 하는 보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나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이 1단계 사업이라는 똑 같은 테두리 속에서 적게 나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기존에 다 보상을 주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거대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냥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는게 아니고 보상을 주었거나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 다시 또 한번 옮겨 짓고서 또 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지 보상을 하나도 안 주었던 거는 절대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한 후에 지은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을 자기 개인 사유땅에다 지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가 막았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건 다 보상을 받은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었는데 일단 보상을 타먹고 이걸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탈라고 하는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깐 한동규씨가······.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소장님 소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홍연표위원 정회 하기전에 잠깐 자료좀 요청하고요.

한동규씨가 그 전에 보상을 받았는지, 받은 실적 있으면 오후 시간에 가져 와 보세요. 한동규씨가 보상을 받은 게 있는가.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자료요청이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요청할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세요.

홍연표위원 아까 그 한동규씨가 보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동규씨가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평소 다른 안건 심사의 질의와 답변 취지와는 그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께서는 선서의 취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시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95년도 감사자료 1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가옥 소유자에게 생활안정 용지를 공급토록 조치 했는데 맨 밑에 보면 '96년도 7월 19일날 '불가 통보됨을 받은 바 있음' 했는데 1단계는 필지가 각 지역별로 명칭으로 말한다면 군자시장, 와동시장 해가지고 시장이 전부 할애가 되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지구내에 와리하고 군자상가는 그 당시 순수 주택기능으로 보지 않고 조합을 구성 했습니다.

조합을 구성 해가지고 거기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몇 분을 뽑아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생계대책 용지를 제공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때는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도시설계 자체가 주택이면 주택, 또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로 해가지고 주택지역에는 일체 상가가 불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생필품 제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그런 조치를 해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95년도에 본 위원이 수자원까지 가서 얘기를 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만 그게 수자원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사업부에서 군자단지 추후에 이주한 이주민들한테는 대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의 행정이고 주민한테 수자원에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례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상가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 당시 1단계 사업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준상가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이 된 뒤에도 준 데가 있습니다.

반월동이나 또 다른데도 있는데 이게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되는데 통보가 왔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지금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수자원공사에서 통보 온 것은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한 것도 아니고 건교부나 이런데 가서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의견 조회를 해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구두협의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건교부라든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고 관계 조항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절대 불가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무슨 공특법이나 법에 있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주민들하고 수자원하고 협의 과정에 된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협의 과정에 이루어진 겁니까, 법의 적용을 받은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못 거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교부에서 이런 사실이 없고 이렇게 안된다 그것만 가지고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단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실질적으로는 이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이 포기한다고 봐도 좋으실 겁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자인 대책위원장들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이 민원 때문에 수공 특수본부로 올라가서 옛날에 저희가 가기전에 대전본부도 갔었고 상당히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약간의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안타까운게 이 주관 주구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조를 부탁하고 이랬습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불가통보를 해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한번 더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볼적에 어느 지역에도 혜택 못 받는 이주민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업시행처인 수자원하고 도시지원사업소가 본인은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럴 적에는 어느 정도는 일을 하신 근거라든가 혹은 어떻게 할 자구방침이 있어야지 이건 건교부에서 이런 것은 없다, 안된다 이런 답변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선례로 본다면 준상가, 준공업, 준주거지역이 안됐을 적에 주었다 해가지고 그 뒤에 시행한 데도 있고 또 지금 이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안된다고 통보가 왔다는 얘기보다도 얼마나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과정이니까 협의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릴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도시개발 사업 할 적에는 아까 강과장이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주택단지에다 주택을 짓다 보니까 점포라는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생활필수품 공급이 어렵다 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각 이주단지에다가 생활필수품 공급 용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거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생계대책 차원에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사실 아까 조합을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다 참여하느냐, 그건 다 참여하는게 아닙니다.

일부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상가가 생긴 것이고 이번에 순수주택 이것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거기 생활대책 용지라는 걸 현재 별도로 또 주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8평 정도 말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든, 순수 가옥주택이든 이걸 구분 안하고 이주상가를 주었고 지금은 영업한 사람은 영업을 해 먹었기 때문에 그 영업장소가 없어지니까 8평을 주든 5평을 주든 주어야 되겠다.

무허가는 5평, 허가 받은 것은 8평을 아마 이렇게 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주택은 당시에는 순수주택을 가지고 있고 직장은 사실상 별도로 다른데 직장이 있으니까 집에 대한 것은 이주택지를 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또 직장은 그냥 뺐는게 아니고 직장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순수주택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는 안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순수주택에 대한 생계대책 용지를 안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적으로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순수주택도 생활대책 용지를 주는게 좋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경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생활안정 용지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업권 있는 사람은 주고 그러면 똑 같은 이주민 과정에서 하나의 생계대책이라는게 분명히 나옵니다.

생계대책 차원에서 옛날에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영업권자만 준다 아니면 이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영업권 보상을 받습니다.

이중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영업권 보상을 받고 또 영업지를 주고 그러나 순수한 농사꾼은 생계대책이 안정이 안된다 이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농사꾼도 줍니다.

민병종위원 8평정도 자작농만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임차농도 줍니다.

민병종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례로 안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이런게 수자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되었던 것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어느정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답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에서 이것은 꼭 해주어야 된다는 법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생계대책 용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주면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안주면 생계대책 용지를 그분들한테 줄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자원이 결심하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민병종위원 법적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 전에 1단계는 혜택을 주었는데 2단계는 8평씩 준 것 때문에 못 준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도 추진해서 협의 과정을 수정을 하고 시행착오해서 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주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데 수자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답변을 공문으로도 하고 구두로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협의과정을 협의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안 된다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민병종위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냥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자꾸 이것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2단계로 들어가는 분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있는데 꼭 무슨 혜택이라기 보다도 주민을 위해서 이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지금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협의과정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협의야 계속 하죠.

민병종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분명히 수자원이라는 데도 안산시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소라고 봅니다.

그럴적에 이주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사업소장님의 앞으로 각오가 필요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병종위원 부탁 드리면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수자원하고 직접 가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안 되시면 이주민들이 갈 대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연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저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도 수차에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별짓 다 한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요. 힘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누차 직접가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우리하고 같이 가서 부딪히고 또 자기네들 혼자 가서도 부딪히고 이것은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절대로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 양도세 조세감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안산시 2단계 개발을 하면서 8년 이상된 농지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여기에 보면 1년을 3년으로 연장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 좀 그 동안의 경과 내지 앞으로 대책, 세금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것은 누구도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수한 토지한에서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주민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또 수공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 12월 30일날 고시 후 3년 이내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된 것에 대한 것은 감면혜택 받는다는 게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똑 같은 이주민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전자에 고지된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지금 된 사람은 1년이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불합리한 것 만은 사실인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법 고칠적에 부칙에다가 넣어 주었다면 그것이 소급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것을 부칙에다가 안넣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민병종위원 소장님 법, 법 하시는데 법치국가에서는 그러면 똑 같은 이주민이 보상금을 받을 적에 불과 몇 개월 내지 1년 차이로 어느 사람은 세금을 100억을 물어야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물도록 하는 이 실정을 소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여기서 보상을 받는 이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집행부와 행정부에서 그것을 미리 홍보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대책이 나와야 되지 그냥 법대로 아니면 시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시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어떻게 구제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되는걸로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아니죠. 답변을 해주실게 그런 문제가 어느정도 되어서 모법을 찾아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이 주민이 대우를 받아야지 어느 사람은 시기적으로 잘못, 시행처가 매수하는 일자가 정부에서 아니면 수자원에서 매수할 때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언제 매각이나 매수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맞는 걸 가지고 지금 시점이 언제이다, 일이 이렇게 되면 이주민들은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대책이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이것이 국가개발 차원에서 매수당한 것은 좋은데 세금이 어느 사람은 많고 어느 사람은 안 많고 조금 형평을 잃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할 적에도 누차 건의했죠.

민병종위원 앞으로 보상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여기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혜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법 개정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민병종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노력은 제가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먼저 계속 요구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더 드릴께요.

민병종위원 잠깐만요. 이게 1년 3년으로 해준 혜택을 받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다고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다 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 때 '96년 11월 30일날 건의가 되어가지고 개정이 된 것이죠.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주민들이 공특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이주민들도 있고 혜택을 보는 이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을 맞추어가지고 형평성 있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고 노력한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소급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법 개정할 당시에 부칙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개정을 했으면 그 분들도 다 소급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은 법이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수자원을 위해서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물론 주민을 위해서 있죠.

민병종위원 주민을 위해서 있으면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어야지 피해만 보고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앞으로 이것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한번 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이고 주민들이 똑같은 지역에 살다가 조금 일찍 매수를 당하고 늦게 매수를 당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어느 사람은 세금을 물게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물게되는 이런 형평성 잃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민위원님 말씀은 잘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치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홍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년 1월 24일날 대통령 개정된 것, 그 전에 무허가 건물들은······.

그것을 개정한 후에만 적용해 주지 그 전에는 안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개정 되었느냐, 어떤 사유로 개정이 되었느냐, 제정이 되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혜택 받는 사람이 있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조세를 못 받다가 억울하다고 하다가 나중에 개정해 가지고 그 후부터 혜택을 주고 이런 게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안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이 '92년 3월 10일날 고시되어 가지고 14개월, 1년 2개월이 지나 가지고 첫 보상이 시행됐습니다.

소장님은 그 때 당시 사업소장으로 안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소가 1년 이내에 첫 보상이 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 때 당시 양도소득세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주민들은 지원사업소가, 시가 첫 보상이 1년 이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했었는데, 행정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1년2개월만에 첫 보상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당시 법률로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못 봤던 것입니다.

주민이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국세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양도세법 개정건의 채택을 본회의장에서 해가지고 발송을 작년에 했던 겁니다.

물론 해당 민원인들도 각 기관에 보냈고 또 지원사업소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시가 '92년 3월 10일이고 그 이후로 '93년 12월말까지 보상을 탄 사람들은 전부 혜택을 못 받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랬을 거에요.

정종옥위원 나중에 보상을 유보해 가지고 그 보상을 부분적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게 됐고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지도 측면에서 계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엄청난 세금으로 재산을 압류 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실태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개정건의를 지원사업소에서 올리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요구한다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92년도에 보상이 책정되어서 빨리 탄 사람은 세금에 두들겨 맞고 재평가 내지는 불합리하다고 질질 끈 사람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혜택을 똑같이 받게끔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쪽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본오아파트 상수도 인입공사 5억3,000만원 전입받은 부분 외에 수입금액이 다른 일반회계에서 들어 온 돈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본오동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본오동아파트는 부지를 살 때 처음에 경기도 땅이었던 것을 저희가 11억7,000여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것을 갚으라고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현재 상환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부는 현물로 상환하고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상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환한 것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저기한 것도 아니고 시설녹지로 반환을 결국 하게 된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시설녹지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시설녹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녹지 그대로 그 가격으로 일반회계에 주고 나머지 부지로 들어온 것만 현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의문이 가서 그런데 시설녹지로 반환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의심이 간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7년도 예산을 6억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상환할 계획이다 그런 조치내역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6억6,000만원요?

송세헌위원 네. 6억6,000만원요. 예를 들어서 상환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상환을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일반회계에 세우는 것이 아니죠, 특별회계에 세우죠.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일반회계로 주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28쪽 수지분석상에 이익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익금이 30억원 나는 것으로 둘을 합쳐서 60억원이 난다는 걸로 저기하는데 결국 땅 가격 11억원에 대한 부분은 수지분석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안들어 갔습니다. 그것을 빼면 그만큼 줄어 들어야죠.

송세헌위원 땅값 없는 수지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 직원들은 11억7,000만원을 준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처음에 상환할 계획을 안세웠었죠.

송세헌위원 수지분석 내역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땅값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땅값을 상환할 계획없이 매각한 금액에서 투자한 금액을 빼니까 60 몇억이 이익이 남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11억7,000만원을 상환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 때 시설녹지로 들어간 것은 시설녹지 살 때 그 가격으로 일반회계로 도로 그 땅을 등기를 주고 나머지 6억6,000만원에 대한 것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다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상환해 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빼면 그 만큼이 이익금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수지분석 내용이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보면 평가를 잘못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수지분석 내역을 다시 제대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결과조치를 한다는 조치사항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앞으로 승인받을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요. 시설녹지로 반환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으나 일반회계로 가나 안산시는 똑 같은데 다만 회계관리가 잘못되는데 그것을 승인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저도 이런 건 처음 당해봐서 잘······.

어차피 안산시 겁니다. 어디에 두든 제3자 한테로 가는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안산시 재원이고 재산이고 하지만 특별회계라는 개념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드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산시 재원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받아야 된다면 승인······.

아직 행위가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획만 그렇게 세워 놨으니까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주시고 수지분석 내역을 다시 짜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 인입공사비 5억3,000만원도 당연히 수입내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다시 상환하는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상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5억3,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을 예산세울 때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결국은 부지 비용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부지는 차입이고 이것은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상수도 인입공사 지원금으로 되어있고 부지 상가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예산서를 다시 봐 가지고 지원금인지 차입금인지 봐서, 차입금 같으면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본오1차, 2차 아파트 대지면적이 1차에 대지를 사 들인 것이 7,951평이고 2차에 4,090평인데 이 대지 평수에 시설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녹지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분할이 완전히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시설녹지는 경기도 땅이었는데 안산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만한 것이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녹지가 이렇게, 시설녹지 이쪽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아주 분할을 해서 시설녹지 필지가 별도로 있고 아파트 필지는 아파트대로 별도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니었죠.

유승돈위원 경기도에서 매입 할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전체였었고 나중에 시설녹지······.

유승돈위원 나중에 안산시가 분할한 것이네요, 시설녹지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부지와 분할을 내 놨습니다.

유승돈위원 1차, 2차에 7,951평, 4,090평은 순수한 아파트 대지 평수이고 시설녹지는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4,255.7평.

유승돈위원 4,255.7평?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로부터 이걸 매입할 당시에 시설녹지는 구태여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옳은 말씀입니다. 그건 매수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만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 당시 한꺼번에 산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려면 시설관리하는 녹지과에서 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미스도 대단한 미스지 시설녹지가 경기도 땅이 됐든 안산시가 됐든 아무 관련없는 건데 우리는 경기도에 시설녹지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땅 아닙니까?

시설녹지면 문자 그대로 녹지로 시설하면 되는 건데 안산시가 4,255.7평을 돈 들이고 살 필요도 없었던 것을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개인땅도 시설녹지로 삽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녹지는 경기도 땅이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민원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땅만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으면 아무 관계없는 건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싸게 산건지, 그 부지를요.

그것을 제 했으면 아파트 부지까지 더 올라갔을는지 그건 지금 상황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당시 그것을 사므로 해서 아파트 값이 싸든지 비싸든지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필요없는 땅을 샀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가 붙어 있어서 값을 싸게 샀을망정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과연 필요없다. 녹지는 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만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매입할 당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서는 사실상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설녹지는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그 사항은 전체가 시설녹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에서 복지타운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그것을 시로 넘겨주어 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것을 근로자 복지에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구획을 하다 보니까 그 땅 전체에서 시설녹지로 제외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파트 사업부지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매입 할 당시에는 전체가 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우리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계획 구상을 해 보니까 그 만큼의 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라서 시설녹지로 놔두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것은 아파트 부지로 승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만4,044㎡를 상환하는 시설녹지가 있는데 해안로 확장공사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곳으로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설녹지 확장되는 것은 수자원에서 안산시가 돈을 받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안산시가 받습니다.

송세헌위원 녹지가격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현재 거기는 녹지로 해서 나무도 심고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오늘 보고에서 앞으로 열원부지 조성에 따른 그것 때문에 설비계가 건축계로 합병이 됐고 토목계가 신설된다고 그랬잖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열원부지 매립을 시가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시에서 합니다.

정종옥위원 토취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토취는 사업 시기상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토취장을 선정을 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화성군에서 양감면에 사격장을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토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공문이 와서 사토를 쓰는 걸로 화성군과 계약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항간에 듣기에 화성군에서 제의하기를 화성군 분기까지 경비는 화성군에서 부담을 하고 안산신도에서 열원부지 조성 되는데까지는 안산시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화성군에서 승인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사토를 해가지고 2㎞ 범위내까지는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토할 곳을 찾다 보니까 2㎞ 근방에는 없고 4㎞ 지점에 있다 보니까 사토를 갖다 버릴 곳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군에서는 자기네들에게 의견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열원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된 내용으로는 자기들이 사토는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송되는 운반에 대한 것은 안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가져 가라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거리가 4㎞······.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거리상으로 보면 제가 갔다 왔는데 편도 42㎞입니다. 그리고 왕복 84㎞가 되는 거죠.

정종옥위원 운송비 추정액 계산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운송비가 2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거기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사업성 검토는 다 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거기에서 토취를 해 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공기나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라든가 시의 방침이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것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토장을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공사비 5억원정도는 더 추가가 되지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화성군에서 가져온 사토로 열원부지 조성하는 곳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미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5미터입니다.

장동호위원 25미터인데 양감면에서 여기올라오는데 도로 체중관계로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나중에 공고를 하면서 특기사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야간에 차가 안 다니는 시간이라든가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가 개통이 되면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시에 열원부지 예산승인을 요구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열원부지 조성해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매를 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7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70억원이 아니고 9억원 정도 됩니다.

70억원은 시화지구 했을 때 77억원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 열원부지 조성에서는 9억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운송비 과다로 인한 수익발생 차질이 오는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에 부언해서 안산시 내에 토취장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와 협의한 관계로 봐서는 현재 없습니다.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자료에 보니까 토취장 매수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와동에 7토취장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7토취장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은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관리과장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관리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업시행자인 수공에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7토취장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대라든지 2, 3토취장 또 8토취장 그래서 우선 그것을 사용하고 7토취장은 보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취장으로 2단계 사업에 따라 토취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쪽 주민들은 토취장에서 토취를 빨리 안해 간다고 난리인데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현재 잠정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는 주민들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7토취장이 그전에 2, 3토취장을 쓰는데 앞으로 7토취장이 그전에 2, 3토취장을 쓰는데 앞으로 7토취장은 계획대로 될 걸로 수공에서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계획된 것은 좋지만 공사가 빨리 안되니까 집도 짓고 그러니까 점점 조건은 나빠지거든요.

그런데를 먼저 했어야지 아까 말씀대로 집단민원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사용 안하실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 실제로 공사기간도 주변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여기 계신 사업소장님께서 사업과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같은데 토취장을 그대로 놔 두면서 사용을 안하고 또 먼데서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업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멀리서 한다는 것은 환경문제라든지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사업과 소관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원묘지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그것을 토취장으로 해서 산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쪽 동사무소 있는 쪽에 주민들은 파 가는걸 원하고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은 파 가는걸 반대하고 그래서 그게 유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어쨌든 안산시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우선 추진이 잘 안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서로 싸워서 잘 안되니까 그것은 뒤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안되면 안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 주셔야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현황 명단 소재지 직원 명세서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무허가 소유 사실확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 임명부 작성이 아직도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실태조사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은 이주대책 공고가 된 후에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더 이상은 안되고 실태조사상에는 그냥 실태조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서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권 대상자 명단이 작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 세입자 명부가 작성이 안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세입자도 구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정종옥위원 아니, 세입자면 세입자이지 실태조사상······.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총인원수 실태조사상의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상에 세입자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실태조사상에 지금 1,25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250세대요?

사동이나 주정블럭은 제외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포함된 수치입니다.

정종옥위원 포함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세입자는 사동이나 주정블럭까지 세입자들 임대아파트 단지가 39블럭인가 되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고잔동하고 사동하고는 다릅니다.

고잔, 중앙동은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 사동은 한 대역앞 역세권으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사동은 몇 블록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같습니다. 동일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동일지역에 들어가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동일지역입니다.

정종옥위원 사동, 주정블럭 고잔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 아파트 블록이 39블럭하고 총 몇 블록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23블럭하고 39블럭입니다.

정종옥위원 이번에 이것 도시설계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 도시설계에 의한 보도라든가 이 1,250세대가 사동, 주정부락, 고잔들, 일동까지 전부해서 2단계 사업지구 내에 1,250세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설계상 한 2,000여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부족이 안될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족분이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무허가 집에 세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은 됩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수공하고 그렇게까지 밖에 협의가 안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선정기준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주택은 사업인정 고시일인 '92년 3월 11일 이전부터 보상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람은 전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은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 공고일인 '93년 9월 16일까지 거주했으면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성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89년 1월 25일서부터 '92년 3월 11일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 60%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아니, 그것은 이주택지고 세입자 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세입자는 무허가 주택일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그전에 당해 가옥이 건축된 건축물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에 세들어 살아도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가 되고 '89년 1월 25일 이후에 지은 무허가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안됩니다.

정종옥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세입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 이후에 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가옥을 가진 사람은 '89년 1월 25일 이후 해서 감정가 60%로 이주대책 수립까지 해준 겁니까, 무허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정종옥위원 그런데 세입자는 훨씬 더 저소득층 서민은 '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물에 세 들어 살았다고 해서 입주권도 부여를 안해 준다면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글쎄요. 공특법 시행규칙 30조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해 나오겠지만 그것은 지금 안되는 걸로 수공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정종옥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세입자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세입자대책위원회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세입자대책위원회에서 '89년 1월 25일부터 '92년 3월 11일까지 지은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우리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못 받아도 된다 이렇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있냐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자대책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자에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시 건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자가 거주 사실이 '92년 3월 11일부터 3개월 전, 그리고 최초 보상 공고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한테는 지금 현행법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89년 1월 25일부터 '92년 3월 11일까지 무허가 건물도 감정가 60%이지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대책까지 수립이 되는 마당에 왜, 하필 힘 없는 세입자들만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세입자 임대아파트 준다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수공 입장이나 뭘로나 해서 꼭 세입자 아파트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가 선례도 있고 또 여기도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사실 제가 얘기하면 그런 소리를 수공에서도 항상 합니다.

꼭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줄려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 아파트를 해가지고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늘 애쓰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세입자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시 보조를 한번 맞추어 봐 가지고 얘기를 들어 봐 가지고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얘기를 들어 봐 가지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나 지원사업소에 수차례 이것이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3월 11일까지 세들어 사는 사람은 전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92년 3월 11일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줍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안준다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공특법에는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 공고일까지 거주한 자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공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현재 '92년 3월 11일까지 거주 했으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제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92년 3월 11일까지로 해결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고시일까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최초보상 공고일까지요.

정종옥위원 자꾸 말씀드리는데 '89년 1월 25일부터 '92년 3월 11일까지 무허가도 감정가 60% 이주대책 수립이 되는 마당에 왜 힘 없는 세입자들은 그 가옥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마저도 부여를 못받게 되느냐 이 말이죠.

지원사업소거 2단계 내에 있는 세입자들이 좋은 위치에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감정가 60%로까지 노력을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힘 없는 세입자들만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주권마저도 부여를 안해 주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92년 3월 21일까지 보상 건물에 살았으면 세입자들에게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89년 1월 25일 이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의 세입자도 임대아파트 입주가 되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아까 말씀하고 자꾸 틀리니까 말씀을 드린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를 철거를 시킬려면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철거가 되면 세입자들 갈 곳은 어디로 정해 놓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세입자들이 가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종결이 안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소규모라면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수백세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혹가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수자원공사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닌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해결을 여태 못 보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걸로 사실상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세입자가 1,250세대 아닙니까, 실태조사상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정종옥위원 1,250동에 가이주 주택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정종옥위원 가이주단지를 할려면 이것도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되지 않아요?

세입자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가적인 손실을 자기네들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세입자 아파트 블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블록내에는 현재 지장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착공을 해서 선 입주를 하고 철거를 했으면 힘 없는 우리가, 세입자들 이야기가 국가적으로 손실을 막을 수도 있고 자기네들도 좋고 그랬는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안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지 파악을 한 결과 한 70여대, 그 칠반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임대아파트 건립부지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것 뿐 아니라 건물이 보상도 빨리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 감이 많지만, 특히 임대아파트 부지 그런 70동 이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기타 그것을 지을려면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전기케이블이라든지 전화케이블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건축이 착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걸로 수공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장물이 저촉되어 있는 블록이 39블럭입니까, 23블럭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23블럭입니다.

정종옥위원 39블럭은 몇 세대이고 23블럭은 몇 세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장물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옥위원 아니, 39블럭은 지장물이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파트 몇세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예. 아파트 입주 세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 설계상에 나타난 것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39블럭에는 1,440세대 그 다음에 23블럭에는 654세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440세대 아파트들은 39블럭은 지장물이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지구 전체가 다 중앙난방식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래서 개별아파트 동에다가는 난방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열원시설이 되어야만 어느 아파트든지 난방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를 먼저 짓는다 하더라도 열원공급을 못하면 사실상 아파트를 쓸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고잔역, 3통, 2통 이쪽 지역의 세입자가 갈 곳이 없으면 못 나가요.

길 거리에 나 앉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주택지가 조성이 안됩니다. 토목공사가 집행이 될 수가 없어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서지 않고는 2000년이 넘어도 전부 다 해결 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거든요.

특히 고잔들 개발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소득 세입자들이에요. 심지어 50만원에 2만원, 3만원에 월세 보증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안산시내에서 가장 영세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세자금을 만들어서 내 보낼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가이주단지를 안 만들어주면 무이자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공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계획을 지금까지도 안가지고 계신다면 2000년 넘어도 개발 못합니다.

1,250세대가 나오지를 않아요. 물러서지를 못하면 지장물 철거를 못합니다. 지장물 보상 시행도 못하고.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도시설계 완성단계에까지 이르고 '97년도 10월달에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데 항간에 고잔들 개발계획이 2000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식적으로 연기된다 이런 것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고 사업지연 되는 것을 봐서는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들 대책 문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92년 3월 11일날 고시 이후에 4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민간아파트 부지나 주공아파트단지까지 전부 분양이 이루어졌잖습니까?

특별조치를 해서라도 세입자들이 자기네들 39블럭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아파트 건립을 먼저 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그러면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든지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어 가지고 이자대출을 해 주든지 수공에서 부담해서 갖다가 나중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할 때 반환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라도 해 주든지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진전이 안된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해서 수공하고 다시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개간보상비에 개간토지는 330필지인데 개간신청부지는 270필지입니다.

그런데 60필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30필지는 저희가 실태조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 빼 보면 60필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신청을 안했거나 소유 불분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이게 안되어서 공탁을 하게 되면 재경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재경원이 아니라 법원으로 공탁을 하죠.

민병종위원 지금 주민들 개간비 나오는게 재경원하고 주민하고 얼마 나온 게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개간비는 재경원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주민한테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100이라 그러면 몇 %주고 나머지는 도로 재경원으로 가는 게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여기 개간토지서에 주민들 주는 것은 주민들 전체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개간비 책정된 게 평가해 가지고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다 줍니다.

민병종위원 실평수에 대한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간비만 주는 거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개간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토지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개간비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토지대금은 소유자한테 나가고 개간비는 개간한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필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토지평가할 때 1만원이라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간비는 따로 개간한 비용한 주민한테 나가고 토지실보상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국유지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액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토지가격은 별도로 나옵니다.

민병종위원 토지가격은 별도로 나오는데 개간한 필지는 개간비+토지가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개간비 보상결정은 개간비만 별도 평가해 가지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고, 예를 들어 토지가 하나 있으면 답으로 개간이 됐는데 평가할 때는 현실보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간비만 떼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간비는 실지 개간한 데에 들어간 비용만 평가해서 개간한 사람한테 주고 토지평가는 토지평가를 해서 국고에 반납하는데 국고에서 90%, 시에서 10% 가져가기로, 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전체 토지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개간비만 주고 나머지는 전체 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개간비 평가할 때는 토지가격 평가를 안합니다.

매입할 때만 토지평가하고 개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예로 400원 들어갔다면 400원 평가해 가지고 개간한 사람한테 400원을 다 줍니다.

민병종위원 등기없는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국·공유지죠.

민병종위원 거기에서 현실보상이 나와가지고 토지보상이 나왔으면 매각할 적에 안산시로 오는게 몇 %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0%입니다.

민병종위원 90%에 10%입니까, 100%에 10%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0대 10입니다.

매각하고 개간을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개간은 개간대로 평가하고 매각은 매각대로 평가합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토지 승계경작자에 대해서 승계에 대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최초로 개간한 자가 현재까지 경작할 경우에만 됐었는데 이것은 최초 개간한 자 말고 승계를 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게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병종위원 매매를 승계로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을 매매로 볼 수 없죠. B란 사람이 경작을 했으면 매매과정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B란 사람이 경작했다면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준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말하자면 등기에 없는 토지인데 승계과정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간만 했는데 승계라는 명칭을 뭘 의미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승계라는 것은 최초 개간자가 경작원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줬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양도를 한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민병종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며, 330필지하고 270필지에 대한 그것 좀 요청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부언해서 질문드리는데 승계라면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승계라는 것은 그냥 뒀다는 얘기에요.

등급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양도세,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양도라는 것은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이고 승계라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증여이고 보상이 따른 문제인데 유권해석을 잘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입니다.

땅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팔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경작권만 넘겨준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승계에도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당초 개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넘겨준다 하는 표시이지······.

민병종위원 서류상으로 이런 것은 없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경작하는 사람들끼리 합의된 게 있죠.

민병종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승계에 대한 것하고 전체 보상내역서 그 다음에 320필지하고 260필지에 대한 60필지에 대한 차이 세가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다음 기회에 질의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관리과장님, 자료 12쪽 시설부대비 중에서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시면 공영개발아파트 선부3동 3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차 창원하고 의정부를 6명이 다녀 왔습니다. 아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송세헌위원 98만원 100만원 돈인데 지금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주대책에 대한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자료에 있듯이 선부동 공영아파트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출장복명서는 이주대책 업무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고 돌아온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송위원님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별도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1월 30일 토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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