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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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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8일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6쪽에 나와있는 가로수 전지전정 미집행 내역에서 4억3,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4억3,200이 아니라 43만2천원입니다.

유승돈위원 43만2천원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부대시설비입니다.

12월달에 부대시설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사업비로 이달중에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라 추워도 이것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부곡동에 수인 42호 국도선 옆에 도로공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입체교차로 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저희가 11월말까지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공사나 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11월말까지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생목이기 때문에 산, 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자문을 구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그런 계획을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서부터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주 촉구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하면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현장에 가 보았는데 그것은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데만 간신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문이나 보내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갈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95년서부터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공문서 조치는 한 모양이던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단언을 내려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대로 그냥 놔 두었다가는 그 사람이 나가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아시고 계시고 그 동안에 4개소에서 3개소를 이전을 시키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1개소가 남았는데 이 1개소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서 말로 다 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떤 사업상의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가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전토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안 나가고 있는데 빨리 집행을 해야지······.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자진철거하라고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착수 해가지고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유예기간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11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착수를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지역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조성계획은 금년에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에 가서 별도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유승돈위원 이월시킨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월을 아직 안 시키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그 사람을 내 보내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에 보면 수목정비 인부임 및 장비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녹지과장님이 출타중일 때 계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목전정 집행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집행액이 2,06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00······.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가로수만 그렇고 밑에 공원하고 완충녹지는 별도로 6,084만1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난번 추경에 수목전정 인부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선부2동에 가로수가 수목에 의해서 죽거나 또한 치우쳐 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아카시아 나무하고 해가지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현재까지 안되어 있길래, 할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난번에 시민체육관, 가설체육관 공사비를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9월 30일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본 예산을 공사비 발주할 것을 실시설계 용역비만 예산에 편성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에 사업을 할려고 1억 예산을 했는데 그때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역을 해서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연결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에 발주는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설계변경이 완료가 될려면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올해 발주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할려면 입찰공고 내지 입찰공고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언제해서 언제 발주를 합니까, 벌써 12월 2일인데, 입찰공고 기간이 있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찰공고기간이 20일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회계법상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성곡동 74-1번지, 그게 법흥사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법흥사는 과거에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군사 막사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군대가 떠나면서 군대 막사를 그냥 놔두고 나가 가지고 제3자가 거기에다가 군사 막사를 변조를 해가지고 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를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군사 막사를 이전하게 된 동기가 군사공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군부대가 나갈 수 있는데 터를 주고 그리고 이것을 철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거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월달하고 11월달에 2차에 경유해서 이전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보고 철거를 해라 그렇게 조치가 되면 되겠는데 일단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군부대에다가 통보를 했고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치가 되는 대로 군부대에서 통지가 오는대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5년전부터 이미 대체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체시설을 해준 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대체시설을 해서 부대이전을 시켰으면 보상책임방법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벌써 5년전부터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가 되었든 안산시가 되었든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건물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게 되면, 제가 나중에 사진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단 건축이라는 것은 건물이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십니다만 4곳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대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붕까지도 개량을 해가지고 한옥기와로 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거기에다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의 단속이 못미쳤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버젓이 신도들을 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젠 간판도 정당하게 내 걸고 이것이 시에서의 어떤 옹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나 보거든요.

왜, 이미 벌써 5년전부터 대체시설을 해 주었으면 벌써 단속을 했고 그 건물은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5년전에 대체시설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94년도인가 그때도 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아마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군부대에다가 협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이 군사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를 하라는 군부대에서 그런 통보가 와야 되는데 일단 군부대에서 철거를 하라는 통보가 오지를 않으니까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보상이 완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대체가 되어서 그 건물은 군사시설이니까 해제가 되었다 이러니까 철거하라 이런 통지만 받으면 저희는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사시설물 자체를 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수자원 것이라든가 그렇게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떨어지면 우리는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수리를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 부속 건물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일을 수시로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서 더 이상 안된다. 나중에 가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겠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고 변경시키는 사항은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거문제는 군부대에 협조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9월 30일자인가 9월 30일날 공문을 띈 내용을 보면 어떠한 그 쪽에서 해답이 오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시더라구요. 저도 공문을 봤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거기에 출장을 시켜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서 군부대에서 처리 결과를 받아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철위원이 잠깐 시민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보완공사 및 가설체육관에 대해서, 이것을 2차 추경때 예산 세웠죠?

○녹지과장 차재명 1차 추경때요.

한기복위원 1차추경때 그럼 2월달에 예산 세운것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예산을 줘 놓고 1년여동안 집행 안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줘 놓고 지역구에 가서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가설체육관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통과가 되었으니까 곧 지을 겁니다.

이것이 1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행동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거기에는 핑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코트 2개를 하느니보다 1개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라 했으니까 아마 녹지과에서는 그와 같이 시행을 하기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집행을 해 놓고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글쎄요,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용역비 때문에 설계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동이 다 되어가지고 발주단계에서 재 검토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코트를 세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트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지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 간다면 결과적으로 의원의 입지만 곤란해진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의원의 입지라는 것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공원에 시민이 사실 이용하는 겁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반드시 설계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시설이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 자신이 주민들로부터 이런 시설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된다는 부분 조차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구가 설치되며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과 사전에 도면 한번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못보여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 지금 시민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도면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려주고 또 저희가 그것을 그리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린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역도를 하는 팔각정 진입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으니까 맨날 의원한테 쫓아와서 이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저렇게 변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나 계장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셔서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원도 편안하고 또 집행부도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왜 자꾸만 회피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러한 것이 지역의 의원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곤란한 입지가 보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지난 11월 18일인가 안산천 하상 경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다가 거기 설계 도면대로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11월 18일인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시공단체하고 감독관을 불러서 도면을 보고 몇가지 체킹해 놓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 시공이 되었고 잘못 시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시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 재시공 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96년 11월 18일자인데 그때 박영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천 고수부지의 경계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조금 조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시공 지시를 시켜가지고 한양아파트 그 앞인데 200m를 다시 뜯어내고 새로 완전히 대체를 했습니다.

사진까지도 다 찍어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진하고 재시공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재시공 하셨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다음에 사진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15쪽에 보면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내용이 산화지 펌프장 가동중지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정화시설 전기요금 불용액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네.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 자각접촉 산화지는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많은 사항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가마니로 물을 막아가지고 나름대로 보내가지고 수질도 조금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을 전부 예산에 세워 놓고 큰 효력이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전기를 중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기간에 중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세를 불용한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산화지 공사를 했습니까, 비용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사업비가 4억9,200만원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4억9,200만원이 도에서나 안산시비로 해서 공사한 금액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몇 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92년 4월 10일부터 '92년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물은 나오겠지만 100% 가동이 안됩니다.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약 5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92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와 타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 시공을 해서 가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하수과장 이태윤 자갈접촉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와서 그 부분을 조사해 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갈접촉을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감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안산시가 최초로 해서 나름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감사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파악했는데 그때 수준이 일본에서 한 것을 보고 우리가 본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갈접촉지는 상류 부분의 수질이 좋아야만 효력이 있는데 저희 같은 시에서는 상류 자체부터 수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한 사항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 하계천에 '95년 3월에서 '95년 7월까지 일일 1,400톤 규모의 모델 정화시설을 한국기술연구원과 경남기업 합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행 결과가 70% 이상의 제거 효율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이 '96년 10월 26일 건설부로부터 신기술을 획득해 가지고 하계천 상류에 6억원을 들여가지고 1만톤 규모의 공사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양지천은 24억원을 들여가지고 5만톤 규모 시설을 하고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경남 창원에 감정천, 터울천에도 1만톤 규모로 설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기업이나 한국기술연구원에서 다른 시에서 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 시설을 보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차집관로를 하게 되어가지고 정화시설이 필요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여러 각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대안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에 상류 수질이 나쁘고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평가도 받아 보지도 않고 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지 불과 2, 3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감사원의 지적뿐 아니라 안산시의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다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지금 한국기술연구원과 경남기업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사례를 본받아가지고 우리 시설을 어떤식으로 보완하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이라는게 앞날을 내다보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무언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께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다는데 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감사원의 결과는 처분지시가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받아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을 강구하라고 처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천의 한국기술연구원과 경남기업에서 한 정화시설을 시험중에 70% 효과를 가졌으므로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보완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설계상에 하자입니까, 관리상에 하자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설계상에 나름대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상이죠.

그래서 설계와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을 분석을 못하니까 설계하는 사람은 시공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시공한 사람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상 특별한 원인도 분석이 안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기업이나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한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보완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완사항 시정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고,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는가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랬는가 분명히 하자는 있어서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추궁해서 변상요구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갈접촉 산화지를 안산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안산시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일본의 신기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사실상 자갈접촉 산화지가 최초다 보니까 눈에 드러나게 이게 잘못됐는지 저게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되는 사례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공사되는 사례를 보고 한다면 분명히 전문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과장 이태윤 경남기업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하자가 시공상에 하자인가, 설계상에 하자인가 검증을 받아서 시가 예산을 낭비했으니까 낭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고 변상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과장 이태윤 경남 같은 곳에 의뢰를 하면 검증까지는 안해 줍니다. 자기들도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덜렁 시켜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곳에 시켜야 될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공사계약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정종옥위원 고잔들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 지구내에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가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납품을 정식으로 받은 겁니까, 안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직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한 것이 최종적인 보고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을 때는 다시 보완요구를 내서 거기에 따라서 수정한 것을 최종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설계가 행정상 어떤 절차로 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 도시설계를 해서 몇차례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고 애당초에는 몇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후에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연구소에다 정식 통보를 해서 수정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납품되기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의결 내용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을 해서 시장 이름으로 다시 국토개발연구원에다 보완요청을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품받고 나서 다시 도로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후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최종 납품을 받아 놓고 시민에게 공람을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공람기간은 2년에 한번으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완된 도시설계에 따른 공람기간은 없겠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최종 납품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얼마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보완요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것은 차폐조경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주단지 주변에 차폐조경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 하나이고 이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는 대지를 제외한 일반 주민에게 분양할 수 있는 대지가 3개 블록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블록은 전부 연이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블록만큼은 반드시 특별 설계구역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수 있게끔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주민 택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주민 택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그 단지에 3개 블록을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일반 주거지로 만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주민들에게 먼저 71블럭을 이주민단지로 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블록 자체도 특별구역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택지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00세대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이주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택지의 숫자는 충분하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600세대가 됩니다. 나중에 들어 온,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할 추가로 된 부분까지 다 합하면, 고대 뒷산이나 주정부락이라든가 이런데다 합하면 말이죠.

7단지가 돼죠, 이주민 단지가?

○건축과장 남궁호 단지수는······.

정종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이 없이는 설명을 받거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도면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준비 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2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건교 개축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5억36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본 공사가 이월되게 된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와중에서 파일링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택이 흔들린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설교량으로 해서 약 4, 5억원을 버리는 것 보다는 박스암거로 해가지고 10m 정도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 와 가지고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박스암거로 해 주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고 동절기가 도래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1억4,700만원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여기는 용지보상비가 크게 소요는 안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용지보상비가 이월된 내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입니까, 이월된 보상금액이?

132쪽입니다. 11억4,700만원.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입니다.

유승돈위원 하수과장은 나중에 저기하세요. 난 그것과 연결되는 건줄 알고 그랬는데 잠깐만 저기 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건건교 개축공사비가 당초 예산이 언제 편성됐던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2차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2차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월내역을 보면 동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진동에 의해서 그런 원인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 추진은 정상적으로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진행이 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지금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계속하고 있는데도 금년내에는 완공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다음은 광덕보도 육교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예산이 지난 5월 30일에 예산 승인받은 것이 틀림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10월 이후에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설치위치 및 타당성검토,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안산시 예산이 언제부터 타당성검토, 주민의견수렴 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교량공사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똑같은 교량을 넣는데 용역비 절감하자 이래가지고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었고 설계가 끝난 연후에는 2차에 걸쳐서 결심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회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성립되었다 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어려워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를 의뢰해 가지고 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거기에 광덕육교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 요청이 와가지고 5월 30일자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어째서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도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켰다 그랬는데 그것이 절차가 틀리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는 그전에 충분히 해서 여기는 반드시 보도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

우리 시측 견해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승인 요청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해 볼적에는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승인은 받아놓고 그 후에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이렇게 되었다면 뒤바꿔진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행정 절차상 그 안에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2차에 걸쳐서 회신을 한 사항이 있고, 다시 또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에 접했을 때 그때의 여론을 미리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다시 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글쎄, 급변된 사항이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월된 사유 자체가 5월 30일날 예산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때부터 일이 척척 진행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승인을 받고 나서 10월 7일부터 10월 13일 1주일간에 걸쳐서 설치 위치, 타당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그랬다는 자체가 이것이 모순된 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 설치위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반대를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반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덮어놓고 여기에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잘못되는 것이, 그럼 우리 안산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편성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충분한 타당성 검토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5개월이 지난후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진정에 의해서 그 자리에다 보도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인데,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어서 규모가 다 나오고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행정 재 절차, 다시 말씀 드리면 하천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사업을 득해야 되고 절차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하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주민들이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 이 예산은 불용처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전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것 참 통탄할 일이 모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내지는 명시이월 이런 것이 자그마치 도시국 소관에서 800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대체 이러한 문제부터 자꾸 잘못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하수과장님, 고잔동 가압장 있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 관리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재산이 어디 재산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안산시 재산으로 해가지고 하수과 재산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애초에 안산시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 개발 당시에 생활 식수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가 상수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염색단지에 공업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공업용수가 염색단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염색단지에서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다시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민방위과에 전시용으로 사용하라고 협조제의를 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수질이 전시용 식수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식수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없앨려면 여태까지 사정은 많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대처할 곳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화정천 같은데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끌어 댕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폐공 조치를 해가지고 불용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사항을 검토하느라고 관리는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곳에 다니다보면 미관상 별로 안 좋거든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도 가보면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져 있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들렸을 때 시끄럽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요금만 나가는 입장이고······.

○하수과장 이태윤 전기요금은 지금 휴전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300만원인가······.

○하수과장 이태윤 애초에는 그것 나름대로 고장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요금이 들었고, 그 부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전기요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태까지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의 재산이면서 관리를 안산에서 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방안을 불용처리로 없애야 될지 다른 대체시설을 해야될지 이것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하던 사람은 관리비는 안 받고 기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보내면 더 난장판이 되니까 일단 그 양반은 그냥 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대안이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병원 저쪽에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차량에 극심한,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통신공사에서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구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앞에서 고대뒤 4거리까지 공사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출근하는 차량이 거기에는 빡빡하게 증차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되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완성단면이 지표면으로부터 7m 이하로 해가지고 2m 박스입니다. 그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암반구간도 돌출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하수박스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지하 매설물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최초에 시와 공사기간 계약 설정이 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 12월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해도 마무리가 안될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으로 아주 장사진을 치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서 그야말로 출근하는 사람한테 출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우리 안산시에 전반적으로 구간구간이 끊겨지는 이런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만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한 부분이 옳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삼일로부터 중앙로까지 금년에 추경예산에 2억을 더 수립해 가지고 3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여유분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사회진흥과로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우리 예산을 조금 아끼고 그쪽 예산으로 시행할려고 협조중에 있고 또 저희가 1억4,800을 세워서 내년 7월까지 내무부에 승인을 득하게 되면, 규정상에는 50%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연후에 자전거도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보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자동차 1대를 보유해 가면서 타고 다니는 이런 실정에 그야말로 자동차가 러시아워 속에 묻혀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자전거 도로 계획을 좀더 섬세하게 세워가지고 이것이 연장되어 나가도록 안산시가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건강에도 좋고 실지 본 위원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1대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싶은 이런 심정이 있는데 조금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험부담이 오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농수산물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자전거 도로가 양쪽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농수산물 센터가 설치된 이유로 해서 그것을 파괴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반 반으로 나눠가지고 빨간칠을 한데는 사람들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고 파란칠을 한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적합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잘못해 가지고 쓰러지거나 사람을 받을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자전거 도로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93년도 5월 이전에는 차량이 엄청 증가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약 10㎞ 이상 자전거 도로를 차도록 변경 확장을 했습니다.

그후부터 상당히 절제를 해서 웬만하면 훼손 못시키도록 했고, 또 작년도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률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급박해서 10m정도 차량이 회전이 안 되는 것 외에는 해 준 데가 없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급한데다가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를 경유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진·출입로를 가게 되면 턱이 없어가지고 올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도록 내년에 용역비가 서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체육진흥면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면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는 담당부서에서 성실한 계획 수립후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자체 계속사업에 속한 시설부대비가 11월달에 자료 제출해 주신 바에 의하면 300여만원이 11월 8일서부터 15일까지 1주일만에 모두 이것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7쪽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시설부대비 자체계속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네.

○건설과장 심관보 그 여부는 반월 도시계획도로, 본오·화성간 도로개설, 대부·남미간 도로공사 국도 42호선 확장공사 총 4개 사업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일시에 어떻게 11월달에 전부 300만원이 지출됐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저희가 쓰는 예를 말씀드리면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설계소 용지라든지 사무용품······.

송세헌위원 출장비라면 대체적으로 무슨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무원이 출장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내 출장도 가고 사업과 관련해서 관외 출장도 가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교통비?

○건설과장 심관보 네. 교통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식대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식대는 안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시설부대비를 제가 쭉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5, 6만원 돈을 평균적으로 안배를 하게 되면 누구 외 5명, 6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30만원씩 매일 나가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

물론 여비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침상에 보니까.

별도 여비예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걸 보시면 일반여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편의상 기술자는 시설부대비로 출장을 달고 행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가급적이면 일반여비로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일 관내 출장을 가게 되면 1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월별로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인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과장 심관보 일 예를 들면 공사감독이 출장을 나가서 수행하는 교통비라든지 또 식대비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안될 때는 밤을 세워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곳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연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게 아닌가?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는 그렇습니다. 출장비와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라든지 문방구 비용이라든지 복사비라든지 그 외 다른 곳에는 시설부대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보면 문구라든지 구입해서 쓴 그런 것들이 아주 극소수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출장비가 많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거의 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관내 출장 하루에 1만정 정도 나오는 것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산시내에 전체적으로 주유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유소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주유소 진입로 관계 담당부서가 건축과입니까, 주택과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송세헌위원 그럼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산시내 전체 주유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LG앞에하고 다농 뒤쪽 주유소 진·출입 문제가 도시설계상에는 대로에서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설계상에 진·출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로에서는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설계상에?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서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진·출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점용허가는 도시설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에서 허용을 해 준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대로변에서는 아니고, 대로변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도시설계 지역은 전부 진·출입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만 점용허가를 내 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불법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원래 도시설계상에 되어 있는 대로 수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5쪽입니다.

노점상 단속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에 예산을 준 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노점상이 어느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3대 무질서 운동을 추진한지가 약 1개월 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만 말씀드리면 관내에 102대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조사를 해 본 결과 39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고 그 후에 노점상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종전과 같다가 다시 단속비를 지출 안하면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다시 줄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점상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도나 단속으로 이어져야지 그렇게 발끈했다가 쉬었다가 또 발끈하는 이런 단속이라면 이것은 아예 안하는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감정만 일으키는 소요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시간 허비 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는 시간 허비 이런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산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정말로 안산에 포장마차가 근절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겉보기식으로 그야말로 의회에서 질타를 맞으면 하는 척 하다가 또 말고 이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단속하려니 하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무에서 무로 끝나고 맙니다.

단속한 실적만 나와 있지 줄어드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포장마차라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장구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은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때문에 계고 기간동안 15일이면 15일 동안은 합법을 승인화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찰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사에 임하다 보니까 단속 권한이 없는 행정 공무원이 왜 사람을 구인하며 팔을 잡느냐 이렇게 시비가 되어가지고 그 동안 450만원 벌금도 물어 냈고 두 차례 이상 세 차례까지는 우리가 합의금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본 결과 도로법 제34조가 바뀌어 가지고 그 전처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없이 즉시 물건을 실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하나 남아 있는 건 그 사람들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참 많고 실례를 든다면 제일 어려운 구간이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고잔 파출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동을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부3동 파출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부곡동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그래서 파출소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2대에서 39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파출소별로 담당 할당구역을 주어서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포장마차는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행정 대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론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더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부분은 시민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서와 우리 시가 왜 공조가 안되는 겁니까? 공조가 안된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산시를 관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계개선을 했을 때 경찰에서 이러한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나 몰라라 해가지고 협조를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시장이 민선에 대한 표 의식속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대 무질서 운동도 전개 안했고 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저희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이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포장마차 내지는 노점상이 빨리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도 동감인데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중앙동에서 갑자기 약 20명 정도가 각목과 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휘두르는 바름에 사건이 야기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 용역비 가지고는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일시 단속을 중지했고 또 앞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을려고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현재 원곡동 일대 아파트 주변에 최초에 인도를 줄여가면서 집단으로 포장마차 형성을 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시는 초지동 자연녹지를 용도 지정변경을 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포장마차를 이주시킨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몇 대 시장이 바뀌는 속에서도 여태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우선 그런것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노점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만나고도 여태까지 시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다시 삭감되고 재래시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이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언해서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2대에서 노점상이 줄어가지고 39대라고 하셨죠. 야간에 단속 한번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야간에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야간에는 먼저번에 중앙동에서 나온 불상사처럼 언제 누가 와서 어떻게 하고 갈지 몰라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청경하고 저희들인데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급적 안나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만 하고 아침에 나가서 활동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을거에요. 실질적으로 새벽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 차량 넘버 조사해서 그 사람들과 일문일답도 해 봤고 본인의 사인도 받아놓은 바도 있는데 자기가 1년6개월동안 단속 한번을 안했다는 거에요.

나한테 그걸 요구한다면 차량 넘버, 본인의 진술서 그것도 드릴 용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당초에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당초 5억원을 요구하셨을 때 이 돈이면 충분히 안산 질서를 잡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지 않나, 시행도 안해 보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 6개월 한시적으로 2억5,000만원만 해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1년여 동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4,420만원을 쓰셨는데 그것 또한 나머지 부분도 9,500만원 지난 번 나머지는 불용액 예산 삭감을 하셨어요.

또 나머지는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노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있으면서도 돈을 집행 못하고 단순히 몸이 혹시나 하는 소신없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질서는 아랑곳 없다 하는 처사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단속이 왜 한번도 안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단속을 한번 하게 되면 미리 시측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피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을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고 이래가지고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을 세운들 과연 질서가 바로 잡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유언비어는 분분합니다.

먼저 번 실례를 보면 180만원인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 왔습니다.

두 사람을 잡아서 대질심문을 시키니까 얘기를 발설했던 사람은 발설한 적이 없다고 하고 들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아마 추측을 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감사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크게 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 주의를 주고 그냥 방면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라도 기꺼이 집에 가서 물러 앉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돈을 받고 안받고는 저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 분들도 돈을 줬다 안줬다는 얘기를 한 바도 없고요.

단 1년6개월동안 사전 정보를 유출해서 본인들이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역 앞에 9대도 다 철수가 됐고 먼저번에 공중전화 박스 앞에 있는 한 대까지 마저 견인해 왔습니다.

건너 편 두 대 있는 것은 도주를 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상록수 나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상록수역 앞에는 5대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 확인한 게 5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약 3일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3일 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박영철위원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상록수역 앞에 말고······.

박영철위원 상록수역 주민이 주차를 하는 주차공간 다 점유해서 40대도 넘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는 약 10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어디이고 하니 상록교회 바로 밑입니다. 주차장 양쪽에.

나대지와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한번 경험삼아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야간에 나가 보십시오. 10대, 20대가 아닙니다.

주차장 점거했죠, 인도 점거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녹지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가로 화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토요일날 불었다가 데모가 일어나 가지고 못하고 앞으로 2, 3일 내에 재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인도를 전부 화단으로 조성해 가지고, 오늘도 왔습니다.

약 12명이 몰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범래위원 단속하려면 계속해야지 그렇게 3일에 한번 나가도 되는 겁니까, 매일 해야죠?

예산 세웠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서라도 계속 달라 붙어야지 단속이 되지요.

3일에 한번 가면 이틀동안 마음 놓고 그 사람들 장사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뭔가 계획적으로 단속을 끝까지 악착같이 해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죠. 하루라도 공간을 주면 안돼요, 이왕 단속하려면 야무지게 해야죠.

박영철위원 과장님 그 때 그랬어요. 물론 신변의 위험을 느끼신다는데 저도 느껴 봤거든요.

단속을 나가서 단속이 아닌 그 양반들 조사한다고 금방 정보가 유출이 됐든지 어쨌든간에 저도 깡패하고 맞서고도 그랬는데 그것은 집행부의 소신만 확실히 있다면 이것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자서해 가지고 사인해 준 그것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의지가 있어서 꼭 하겠다면 제가 드릴께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래위원 안산시민이 아니고 원정을 와서 불법을 자행하는데 그것을 단속 안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약 50대를 행정조치를 취했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수사기록부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이범래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이왕 하려면.

한기복위원 실질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말끔히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돈푼이나 가진 사람들이 허다 합니다.

심지어 그렌져 신형 V6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이건 뭔가 대책 수립이 확고한 의지속에서 시가 집행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노점접촉물 정비관리보상금 지급내역 원장을 보자고 했거든요.

4,442만원에 대한 지출원장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최근에 연말이 되어가지고 도로굴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 일대에 엄청난 부분이 도로굴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계가 디케일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통신공사하고 가스공사 인입관공사하고 상수도, 하수도 차집관 전부 다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굴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산 전체 도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구요.

그런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도로굴착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나서 그런 공사를 하면 좋은데,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이것은 가스관 공사다, 상수도 공사다 이것을 써놓고, 그런 부분을 표기라도 해 놓으면 좋죠.

자기회사 이름 써가지고 보복을 당할까봐 아무런 간판도 없습니다. 안전표시판도 없고요.

지금 빙판길이라 더욱 더 위험하고 그런데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12월중에 공사중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중앙중학교 정문 앞쪽하고 안산천 쪽으로 공사하는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차집관공사입니다.

송세헌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232쪽에 삼안레미콘하고 고려개발 이전으로 인한 불법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현재 삼안레미콘하고 고려개발에 대해서 30일까지 대집행 유보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통보를 하고 공업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장 존치기간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히 각 분야별로 전부 조업 중단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 시한이 30일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고려개발에서는 자진해서 조업중단을 하고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로 하고 삼안레미콘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전부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안레미콘도 역시 오늘 중으로, 아직 제가 현황을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자진해서 조업중단을 하고 일단 상수도 관계라든지 전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진해서 절단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 대집행 연장을 3월 15일날 보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보냈는데 현재까지 대집행도 안해 봤고 또한 그쪽에서 통보를, 일단 우리가 시측에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자진해서 철거하기를 바라고 여태까지 놔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지난 3월 15일날 영장을 통보를 하고 그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대집행을 11월 30일까지로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저께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이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 이후에도 계고라든지 대집행 영장을 다시 내보내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전부 다 끝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이라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자진해서 어떤 조업중단이라든지 여기에 응하지 않고 계속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는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고 고려개발과 같이 스스로 자진해서 조업중단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하지 않을 그런 확증이 보인다든지 이랬을 때는 스스로 하는 걸로 일단 지켜보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잔들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김정철위원 하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있음으로써 교통이나 이런 흐름도 상당히 가까워서 편리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레미콘 공장이 계속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건축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일단 공업과에서 모든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일부 사무실이라든지 건축물 몇 개를 가건물로 허가내준 그 부분 때문에 건물에 대한 철거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어떤 공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변론이 있을 때는 부대시설로써의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기히 철거계획을 자료에 보면 '96년 1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철거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행정 대집행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전체적인 공장에 대한 철거계획이 공업과에서 총괄해서 계획이 서 있어요.

그 계획중에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건물 몇가지 내준 것, 그것도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철거작업을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는 단수 조치를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각 분야별로 또 유관기관인 전화국에서는 전화를 차단하고 한전에서는 전기 단전을 시키고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공업과에서 세워져서 그 계획중에 하나인 건축물 철거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공업과에서 이 계획이 미루어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건축물도 철거가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보문제는 하여간 전체적인 문제가 더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판단이 나올 때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그거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참고인으로 공업과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감사자료 23쪽에 수고와의 협의서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거기에서 시화지구 1단계에서 1,600억 남은 것에 대해서 전액 대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아직 없고 그 당시 1차 협약을 맺을 때 시화 그 사람들이 1,600억원을 시화 1단계 사업에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시화 1단계 사업 준공 때 그때 이익금 발생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해가지고, '98년 말까지가 시화 1단계사업 완료기간입니다.

그래서 '98년 초나 아니면 '97년 말쯤에 저희 시 나름대로 1,600억을 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별도 협의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1단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아직 시화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와동에 토취장이 있는데 그것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토취장이 와동에 있는 7번 토취장인데 사용용도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조성사업에 쓰이는 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 조성사업이 내년 중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와동 토취장은 내년 6월말쯤부터 토취장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아직 매수도 안된 실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매수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할려고 하고 있죠.

홍연표위원 그리고 열원부지하고 운동장 부지 토취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열원부지는 저희들이 시내의 산을 깍는다 이러면 환경문제 이래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화성군에서 자치 운동장 조성사업을 하고 흙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한 40만㎡가 남는데 그 흙을 갖다가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화성군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 7개 해서 토취를 하고 남은 잔여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별도의 산을 깍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이 해 볼까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얘기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감사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너무 먼거리 80㎞이상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산이 맞냐, 안맞냐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람들이 화성군에서 토취를 해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2㎞인가 화성군에서 설계 변경을 해 놨습니다.

2㎞까지는 화성군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운반거리만 따져가지고 운반료만 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은 따지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어떤 산을 깎는 것 보다는 화성군의 흙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저희가 봤을 때 80여㎞라 하면 그쪽으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는데 지원사업소에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내는 아직 토취장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별도의 토취장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주민이 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 원고잔역, 고잔동에 원고잔공원이죠.

그 일부를 토취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방안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강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인 녹지과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 또는 거기서 산 일부를 훼손을 하더라도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일동 산재병원 쪽에는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산재병원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기본계획이 앞으로 수정, 변경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도시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목표 인구도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설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엊그제 도시설계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정천이 있지 않습니까?

고잔역에서 화정리까지 천변 양쪽으로 4차선씩, 그러니까 왕복 8차선의 도로 투자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에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만 많은 체증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간에도 앞으로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화정천 주변에는 화랑유원지 위락단지 시설이 들어가고 종합운동장이 들어가고 종합운동장 건너편에는 문예예술회관이 들어가는 등 시민이 집결적으로 모이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화정천을 따라서 2단계하고 연결되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검토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부분이 동맥역할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고잔역 고가전철 그 지점에서 완전히 동맥이,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도로계획선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잔들 내에도 교량, 교량이 한 두 개소가 더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 예산으로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성으로 봤을 때 어차피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간의 도로관통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어차피 도시 전체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구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의견은 내지만 저희들의 입장이 현재에서 꼭 그것이 필요한다든가 아직 판단을 서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어차피 동서간에 교통이 많이 체증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안산시 전체에 대한, 교통망에 대한 확충게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난 '95년도 정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단계 내에도 주거단지 안에 소방도로가 6m 소방도로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70%가 6m 소방도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완전히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도 주거단지 내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주차할 자리가 태부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절기입니다.

각 가정에서 난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화재 위험이 가장 많은 시기가 돌아 왔어요.

만약의 경우에 군자 1, 2, 3 블록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단지에 지금 현재 딱 들어가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그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화재라든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생명과 재산이 완전히 방치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소방도로가, 양쪽에 차가 주차할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해도 진입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가가 낮을 때 그리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 빨리 지금이라도 공영주차장 확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가지고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검토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시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지구내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 들어오니까 1단계 같은 그런 교통 주차장 문제는 어느정도는 해결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지구내 단독주택부지는 대개가 분양가구가 아니고 이주민 택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설계가 그것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도시설계 위에서 1단계와 같은 그런 전철은 밟지 않고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 단독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독택지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여부를, 그러면 도시계획은 어디서 해 줍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도시계획은 지금 1단계 저번에 당초에 신생도시의 도시계획하고, 엄밀히 따져서 도시지역내의 각종 시설은 분야별로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가 되어야지 도시지역내 전체에 대한 각종 시설을 도시과에서 모든 계획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하고 앞으로의 확충계획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도시과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주차장 정비지구도, 지구는 도시계획법으로 하는데 주차장 정비지구로 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지금 기존 도시에 대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계획 수립자체를 시설별로 한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주차장 정비로 해서, 그 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정비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은 일단 담당부서에서 정해가지고 절차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밟지만 당초에 검토 자체는 해당 과에서 해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몇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6쪽에 보면 토지형질 변경 접수현황이 있는데 사후접수 해가지고 허가된 사항이 있고 불허가된 사항이 있고 그런데 사후에 허가를 해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농을 하기 위해서 1,000평을 허가를 해 주었다. 그런데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1,000평만 형질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2,000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준공 때 확인을 하고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허가 과정에서 더 과다하게 하던가 높이 하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넣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한 것이 15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영농을 안한 것이 19필지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단속을 하지만 일어나는 사항들이 허가대로 안되는 사항이 3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때는 현지를 나가 가지고 사실상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알아보니까 34건이나 위법, 불법사례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 후 만일 1,000평이 났다 그러면 준공 때는 그것을 개략적으로 측량은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일단 준공공사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다시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단속을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34건.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농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해 놓고서 과다하게 한 것도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허가를 한 것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후조치를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준공을 해 주고 99㎡를 내가 형질변경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몇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도시지원사업소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포크레인을 갖고 파기도 하는데 그것을 지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지, 지금 어려운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음식점 허가를 해 주었는데 주차장은 99㎡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전부 다 자가용시대니까, 하여간 밥 먹으로 오는 사람은 다 차 가지고 오는데 주인 입장에서 차 가지고 음식 먹으러 왔는데 여기에 주차장 없으니까 가라는 말은 못하고 일단은 받아 놓으니까 그것이 또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단속을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면 임시로 파 놓았다가, 일단은 밭이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면 또 차 대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도에 점검을 받고 또 6개월에 한번씩 건설부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번을 점검받는데 그때마다 와 갖고 또 우리자체도 하지만 가서 불법사항을 단속해서 원상복구 시켜 놓으면 그게 며칠 되면 또 그대로 사용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도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예 음식점으로 허용해 주려면 충분한 주차장을 허용해 주든가 아니면 음식점을 허용해 주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허가는 해 놓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니까 단속을 백날 해 본들 무슨 단속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을 허가해 주면서 99㎡만 형질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10배에 달하는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단속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시켜놓으면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유승돈위원 중앙부처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다각도로 생각하는데 그린벨트에다가 더 많은 주차장을 허용 못하고 그렇다고 음식점 허용을 해 주던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면 행정관청에서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자꾸 법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중간에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회의 때마다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 98쪽을 볼 것 같으면 중간 부분에 허가를 해 준 사항 중에서 물건적치라고 그렇게 해놔 가지고 허가해 주었거든요, 장상동 3-166번지 김정자씨한테.

○도시과장 최화영 98쪽요?

유승돈위원 93쪽입니다.

허가내역에 보면 물건을 적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현 입장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창고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서류를 찾아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게 만약에 물건적치라고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잡종지에다가 적치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능한 사항이.

그 중에 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을 적치하겠다는 건지는 서류를 보셔야 알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96쪽을 볼 것 같으면 불허가 내용이 있습니다.

신길동 216-143번지, 신길동 249-22번지, 화정동 423-6외 1필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불허가 내용이 배수로로 인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민원발생 예상 그래가지고 불허를 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예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보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해 주려면 인근 토지의 배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 그 말은 똑같은 논이 같은 레벨상에 쭉 있는데 어떤 한 필지만 갖다가 성토를 해 버리면 장마 때나 이럴 때 인근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는 관리규정상에서도 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문제는 허가해 줄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대상은 허가를 해 준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다른 것, 허가를 한 것은 인근에서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배수의 지장문제 이런 걸 봐 갖고 허가를 내 주었고요.

이런 사항은 지대가 높으니까 거기에다 더 성토를 해 버리면 인근 영농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불허가 된 것으로······.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불허가를 할 때 불허가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 인근 농지소유자들의 동의서 받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덜 생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민원예상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규정상에 어떤 똑같은 레벨상에 논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밭을 하겠다고 형질변경이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해 주면 동의는 제쳐두고라도 누가 보더라도 논 가운데다 성토를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그 인근의 논 전체가 옆의 여파에 의해서 농사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 다시 형질변경이 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영농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현지를 보고 드린 다음에 불허가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반려를 볼 것 같으면 토사반출자 동의서 인증서류 및 토사의 종류 확인 그래가지고 반려를 했는데 반려 후에는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유승돈위원 불허가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이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위치상으로.

유승돈위원 반려한 것은 서류상 충족만 되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부분은 영농으로 형질변경을 하면 법적인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전체가 논인데 논 가운데다 형질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불허가 한 이유를 총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발표해 드릴께요.

총무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려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저희 자료를 위원님들 한번 봐 주세요. 자료 몇쪽이냐 하면 86쪽에 보면 '95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접수처리 현황 해가지고 '95년도에는 거의 영농으로 형질변경이 다 나갔습니다.

'95년도에 보세요. 불허가 한 사유가 거의 약 네 건이나 다섯 건에 불과합니다. '96년도에 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96년도 것은 허가 처리된 부분이 오히려 30여건 중에 허가된 부분은 세건, 네건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들어 간 사람은 개인이 들어 간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넣은 사람은 대부분이 측량사무실에 집어 넣은거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측량사무실에서 법을 모르고 허가를 넣을 일이 없겠지요. 유독 '96년도에 와서는 안산시 불허가와 반려 처분이 도시과가 최고 많은 거에요.

시민과에서 자료 요구한 걸 보면 도시과에는 처리내역 반려 34건에다 불가가 31건, 처리중이 43건입니다. 최고 많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115건 중에 무려 도시과의 서류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측량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를 담당 대행했을 때 작년도에는 거의 95%가 허가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5%밖에 처리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이 허용이 된 게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무작정 농림수산부에서 허용을 했는데 '95년도만 해도 관리지침상에 인근의 배수 문제라든가 영농의 지장 여부를 따지도록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에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일절 허가를 다해 준 겁니다. 해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영농이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은 다른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고 시정조치 되고 이런 것이 15건과 또 위법사례가 19건 해서 34건의 불법사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밀히 따져서 농민들은 순수하게 영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형질변경을 한 그 양반들은 땅 소유자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 뜻이 없는 거에요.

중개업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내 땅에 영농을 해 달라,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중개업자가 다른데 가서 건축자재도 집어 넣고 또 1m 허가를 냈으면 3m씩 성토를 하고 그러니 선의의 피해자는 오히려 농민이 되는 거에요.

그게 시정지시가 되니까 원상복구하느라고 돈이 들어 가야죠. 또 고발조치 되죠. 이렇게 해서 엄밀히 따져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오히려 불법의 그것으로 해 갖고 오히려 고발조치되고 이런 사항이 34건이나 불법사항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와서 허가처리를 하면서 최대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95년도보다는 허가사항이 분명히 많이 줄었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영농을 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앞으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는 꼴이 많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데 이런 불허가 사항이 많았고 하여간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과가 불허가라든가 반려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도 볼 것 같으면 그런 중개업자나 투기꾼들이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과연 중개업자가 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3조 2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닌 자와 경작 능력이 없는 자는 실제 경작자를 지정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해야된다 이런 허가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이런 조건이 안들어 왔으면 내주지 말아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조건을 분명히 구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 건축허가 건이 제가 자료요구 했지만 선부동과 신길동은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96년도에는요.

선부동과 신길동을 집중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실질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지금과 같이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은 경우에 신길동과 선부동, 양상동, 장상동, 건건동 같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농을 형질변경을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안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반대로 말씀 드릴께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에 여관건물을 짓는다 이거죠. 그럼 여관건물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님, 맞죠. 전혀 하자가 없으면 내 주어야죠?

여관이 추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합니까, 러브호텔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여관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이 무서워서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고질적인 민원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1년동안 이런 부분이 누적됐다는 사실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에 중개업자나 타인들은 어차피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명의로 해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중개업자인지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중개업자한테 농락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름만 빌려 주어 가지고 자기 땅을 성토해 주니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생각만 하고 중개업자 얘기만 듣고 허가서류를 자기가 다 밟아 줍니다.

일단 허가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해 버리니까 이런 불법사항이 생기고 농민은 농민대로 피해를 입고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좌우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안산시 1단계 공사완료 환매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 그래가지고 본오동 몇 번지, 몇 번지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단계 공사 완료 후 환매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초에 보상받은 본 토지주에게만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안산시도 이걸 환매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건 환매가 아니고 환매 대상에서 빠진 걸 수자원공사에다가 환매를 유보를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이주민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매를 한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시가 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 차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매받을 때 감정가격 또 시에서 다시 매입할 때 감정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이 땅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환매를 제외시켜 달라 그래 놓고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사는 겁니다.

표현은 환매로 해 놨지만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유승돈위원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든지 원소유자한테 환매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시가 환매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환매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이다 그러니까 매입을 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환매를 갖다가 유보를 시켜 놓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사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제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사완료 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 토지현황, 환매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1단계 공사완료 토지 중 안산시에서 매입예정이다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환매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선부동 양어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전에 거론됐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선부동 양어장 부분에 관리사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면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관리사가 98.5㎡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얼마요?

○도시과장 최화영 98.5㎡

○위원장 홍장표 도시계획 시행규칙에 볼 것 같으면 제7조 제1항 카 목에 볼 것 같으면 양어장 및 부대시설 해가지고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만 허용하기 때문에 98.5㎡가 허가가 나간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몇 년도냐면 '81년도 8월달에 그 때부터 임선재씨가 소유자 맞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 소유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81년도는.

○위원장 홍장표 소유자는 전부 고잔리 산95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81년 8월 10일날 매매에 의해 가지고 '81년 8월 21일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매매는 '81년 8월 10일날 됐는데, 이것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관리용 건축물의 입지조건 해가지고 양어장 관리사 같은 경우는 관련 건축물이 건축허가 신청지가 인근 부락지로부터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2항 이후에 볼 것 같으면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사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축사 같은 부분도 자기 주택에서 축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안산시에 '70년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반월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는 한 건도 허가가 나간 사실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95년도에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 임선재씨 집에서 거론하면 안됐지만 집에서 관리가, 그 앞에 있는 앞동이 바로 사장님 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관리사가 허가가 나가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리사라고 하면 관리인의 숙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95년도 허가 난 서류를 봐 갖고 그때 관리사가 왜 산출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라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집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관리사가 필요없는데 관리사라는 것은 별도로 관리인을 둘 때는 관리사를 둘 수도 있고 이런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사 같은 부분이 과수원, 초지,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건축물이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이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했어도 농토를 수십만평 짓고 있어도 관리사 허가가 안나와 가지고 밥을 먹을 장소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허가 처리를 안하면서 영업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었다는 부분이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왜 관리사가 허가가 났는지 체킹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이 시의 지침을 두어서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침은 며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이나 조례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침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침서 갖다 드릴까요, 한 부?

정종옥위원 지침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 증언해 주세요.

감사자료 117쪽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액이 11억7,300만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한기복위원 변경된 금액이 지금 51억4,200만원을 나와 있는데 당초 시흥시에서 발주할 때 기장은 똑 같습니다.

폭이 25m로 계획했던 바를 안산시로 변경되면서 33m로 하려고 계획을 했죠?

그런데 폭이 25m와 33m면 약 반 정도의 폭이 늘어났는데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배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거의 4배 가까운 금액이 산출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당초에 시흥시에서 '94년 10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20일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 단가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승계 계약을 했습니다.

'94년도 단가가 '96년도 단가로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94년도 몇 월이요?

○건설과장 심관보 '94년도 10월 12일날 시흥시에서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아무리 물가가 상승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과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을 때 공사계획을 수립 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업자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 업자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시기가 조금 늦춰졌다 해도 그 가격으로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계약사항 처리규칙에 보면 잔여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을 남겨 놓고 또 물가상승률이 지수가 되었건 비목이 되었건 5% 이상 상회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자하면 시흥시가 공사규정을 위반한 상황속에서 결과적으로 안산시로 넘어옴과 동시에 안산시가 손해를 보는 경향이 되어 버렸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 욕구사항이 이상하게도 시흥시에 있을 때나 또 화성군에 있을 때나 웅진군에 소속되었을 때는 그런 큰 민원이 없었는데 안산시로 넘어오고 나서 시민들의 바램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일례를 들면 안산상고 밑에 있던 육교를 안산상고 있던 자리로 옮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때는 안산고등학교에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40m 폭으로 육교를 다시 설치해 주어야 되고, 마을과 마을간에 통로 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공사물량이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되는 부분만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도 우리가 좀 섬세하게 짚고 넘어가서 과연 안산시의 시비가 이렇게까지 많은 낭비를 하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시가 집행을 해 주었어야지 당초에 계획이 11억이라는 예산속에서 지금 현재 51억이라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더 부과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5쪽에 수암지구 토취구역 정리사업이, 당초 계약이 62억 아닙니까, 62억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한기복위원 62억인데 변경된 금액이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한기복위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도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도시과 소관 사항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건설과장님 거기에 계속 계세요.

건설과장님, 한기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42호선에 대해서, 설계변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 117쪽 보세요.

길이가 2.78㎞ 폭이 25m로 당초 발주가 나갔죠.

그런데 이제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2.78㎞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폭이 33m, 불과 몇m 더 늘어나는 겁니까?

8m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보폭이 25m, 33m로 늘어나는데 8m 늘어난다면 계산상으로 대략 보더라도 한 반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8m 정도면.

그렇다면 이 돈이 어떻게 다섯배 정보 늘어나느냐 이것이죠.

2억미만 수치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금액이 다섯배 정도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 정확히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례를 든다면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도로 폭이 25m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8차선으로 확장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조물 길이가 보통 45m에서 50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구조물이 상당한 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상세한 것은 디케일하게 제가 설계서 내역을 뽑아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급액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서 있는 금액은 약 2배 얼마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없다 하더라도 시흥시에서 2.78㎞를 기히 청산통운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완료 됐을 때 514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지 지금 계약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은 25m였는데 1차 계약이 33m로 하면서 2차 추가 계획까지 지금 산출하는 금액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체를 전부 다 8차선 40m로 확보했을 때 총 사업비고 이것은 지금 현재는 6차선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선에 대한 것만 별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의 사업량 내역을 보면 1차 폭이 33m 6차선으로 했는데, 2차 계획이 41m로 8차선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2차 계획인 8차선까지 총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밑에 변경내역과 같이 33m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계에서부터 42호선 국도선, 수원시계에서부터 한 대 입구까지는 정상적인 8차선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흥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차선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시흥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도저히 8차선으로 시행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국·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시비는 못 들이고.

장동호위원 아니, 기히 안산시 관내로 들어온 안산시 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흥시에서는 손을 못댔습니다. 계약만 체결해 놓고 손을 못댔던 것을 우리가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어차피 8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8차선으로 수원시계에서부터 해 들어오고 있고, 반월동을 거쳐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연계사업을 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같이 8차선으로 해서 나갔을 때에는, 아무튼 8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6차선하고 또 나중에 어떤 사항을 봐서 8차선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국·도비 내려오는 대로 플러스 해서 시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죠.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가도 많이 상승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또 공사하는 과정도 지금 현재 8차선으로 하는 것 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맞죠?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6차선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을 말씀드리면 수암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 12집인가가 기간을 유예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변형관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2년간 유보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가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굳이 8차선을 할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병목현상은 시흥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선은 6차선만 시행을 해 놓고 8차선은 국·도비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다시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이 몇 년도 준공 예정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2001년도면 지금 8차선 계획된 데로 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연차적인 공사이니까, 그러면 수암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걸려있는 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그 부분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안을 다시 잡아서 결재를 올리고 있는데, 제 생각이나 다 똑같은데 실무진 생각은 8차선으로 용지매입을 끝내고 공사만 6차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6차선, 지금 국·도비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8차선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토지보상 문제 만큼은 지금 현재 8차선 원계획대로 우리가 토지확보를 해 놓는 것이 우리 시로서도 득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66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자체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여기서 납부한 것은 돈을 다 받은 것이고 스포츠 문화센터 이종현이는 '미납부'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 납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진목욕탕은 저희가 지금 계량기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중이라는 것도 계량기 정수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계량기를 철거 해가지고 물을 못 쓰게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수도과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는데 '96년도 체납액이 2억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감사자료 433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가 1월부터 10월달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2억3,400만원을 이렇게 많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거의 다 납부하고 몇 몇 분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체납액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현재도 많이 있다는 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요금은 고지서에 의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3달이 지나가야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통자료 66쪽은 '94년도 것 먼저 자체감사 및 감사결과에 의한 것을 자료로 낸 것이고 433쪽은 '96년도 체납액이 2억3,400 있는데, 체납액 중에서 징수 체납액은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징수하는 것인데 자료 낼 당시에는 2억3,400인데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고지서를 발주해서 많이 징수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김정철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3쪽에 보면 '96 불용처리 내역서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한 것이 수도과에서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편성하고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 사항은 저희가 응급사고시나 응급복구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가정적으로 세워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전액 안 쓰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누수복구 등 중계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18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쓰고 전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 자신이 회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여쁘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정도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8천만원이라는 돈은 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실제로 필요해서 쓸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기 본예산을 다루겠지만 거기에서 수도과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런 것은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인건비에서, 113쪽 일용인부 기본급 및 제수당 그러면 저희가 일용인부 같은 인건비가 현역으로 공익요원도 있고 또 일용직도 있고 또 정기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4,175만5천원 인원이 결원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은 불가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경영평가 수수료 350만원, 이것 경영평가를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받으면 경영평가 수수료 같은 것 35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대상 기관인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안산시는 평가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쓰고 반납하는 사항이고 수도특별회계는 수도 이외에는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금액을 세워 놓은 것인데, 수도 행정을 위해서는 불가분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14쪽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만원 썼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저희 수도요금에······.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당연히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을 돈은 다음 회계에 불용액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확실하게 편성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다를 때도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가압장 유지관리비를 800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 처리했고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00만원 했고 약수터 정비공사 3,000만원 세워놨다가 이것이 개인 건물신축 및 수원 고갈로 불필요해서, 약수터 정비공사 위치는 어디고, 비상 가압장은 없어서 유지 관리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인지 약수터 시설물······.

○수도과장 조자선 약수터 시설물은 안산시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나 위험할 때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운 항목인데 다행히 작년에 큰 문제가 없었고, 또 유지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절약을 해가지고, 또 우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비상 가압장은 관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유지관리상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안쓰고 전액 절약을 해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 수도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예산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커다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시설물 하자검사 수수료에서 하자검사가 없었습니까?

400만원 세워놨다가 한번도 안 썼거든요.

○수도과장 조자선 하자검사도 법적으로 저가로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하자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부분이 안 생겼기 때문에 400만원을 전액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뒤에 약수터 정비공사 여기 위치는 어디고, 불용사유에서 '개인 건물신축 및 수원 고갈로 불필요' 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몇 쪽이죠?

정종옥위원 114쪽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구룡약수터인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 가지고 잘 좀 운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수원지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구룡약수터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께요.

정종옥위원 대부동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물이 안 나와서 폐쇄를 의뢰 했고, 또 구룡공원내 구룡약수터인데 일동 그쪽입니다.

약수라는 것은 자연히 용출되는 것인데 그것이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약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안 나오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은 폐전조치를 할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수원 고갈 여부는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자꾸 말라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약수터 시설비로 예산을 집행 했을 때, 거기가 고잔동입니까, 월피동입니까, 간호전문대학교 있는데 거기 약수를 안산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사실 푯말만 붙어있지 시에서 주민이 편리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거기를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수도꼭지도 달아나서 주민들이 서너시간씩 기다리면서 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달라 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과장님께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 부분이 예술전문대학교 부지인데 그 자체가 예술전문대학교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예술전문대학교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를 박아서라도 이쪽 건너편에다 그러한 장치를 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시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 점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전문대학교 부지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과인 건축과하고 예술전문대학교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을 때 예술전문대학에서 담장을 쌓아버리면 그것이 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것은 솔직하게 시인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문대학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물이 안산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물이라고 주민들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전문대학교 부지라 해가지고 물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 국한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가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앞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공사는 지금 건축허가를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 1년이라는 소요기간 속에서 아직도 검토중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과장님께서 직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민들이 정말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3시간 기다려서 물을 떠올 수 있는 것을 1시간에 떠올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부분이 꼭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수도과장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13쪽 개인토지내 매설 상수도관 이설 예산을 5,000만원 세우고 집행을 2,000만원을 했거든요. 3,000만원이 잔액이고.

불용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집행잔액이 됩니까, 집행사유가 없었던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과거에 설치한 팔곡동, 신길동 이런 데가 개인대지에 들어 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가 요구할 때 이서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은 쓰고 3,0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보류한 사항인데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 쓰고 3,000만원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죠.

정종옥위원 인쇄가 잘못 됐겠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썼고, 3,000만원 또 발생하면 또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직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수도과 불용액이 무려 14억5,8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과다 예산을 책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몇 마디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약수터 정비공사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는 9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세우는 거고요.

정비공사는 구룡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잘해 주려고 세워 놨는데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쓰지를 못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병원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과장 조자선 거기가 아니고 구룡체육관 있는데 거기인데요.

유승돈위원 구룡체육관 있는 곳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유승돈위원 거기 수원이 고갈돼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하고 지금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유지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썼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약수터의 시설물이 파괴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 뜻이 많습니다. 유지관리비니까요.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판국인데 약수터가 만약에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가 유지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썼다는 것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 예산이 전부 도로가 망가져 가고 그래도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약수터가 파괴됐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수도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안세워야 될 것인가 예산편성부터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길동 배수관 신설공사에 당초 예산은 7억5,000만원이었었는데 4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찰방식을 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몇 쪽인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유승돈위원 114쪽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신길동 현재 취락지역에 원인자 부담으로 삼익아파트와 무진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원인자들에게 사유가 발생할 때 받아가지고 집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삼익이나 이런데에 7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쉬운 예로 간선도로를 다 묻어갖고 신길동 샛뿔지역에 급수난은 해결됐습니다.

그래거 우리가 목적한 바는 달성 됐는데 삼익아파트까지 본관을 갖다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익아파트에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2억5,000만원은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당초에 신길동 배수관 신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억2,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억3,000만원이 집행이 안됐는데 불용사유가 입찰 차액이 생겨서 그렇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데 다른 얘기를······.

○수도과장 조자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삼익아파트까지 수도관이 갈려고 그러면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데 시화지구 가는 도로변에 거기에 본관 500짜리를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길동 샛뿔 지역에 과거 관에 다 연결시켜 갖고 급수난을 해결은 했는데, 만성 급수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을 해결했는데 그 비용은 약 5억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한테 우선 5억원을 받았고요, 2억5,000만원은 시기가 안되어 가지고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대로에서 삼익아파트나 무진아파트 가는 길목까지 관로를 수도법 35조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삼익아파트로부터 신설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7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삼익아파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은 말입니다. 수입과 세출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래 갖고 수입을 7억5,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장물 보상도 안되고 시기가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수도관을 어떻게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보고 7억5,000만원을 다 내라고 하는 것도 회사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우선 5억원으로 해 갖고 본관은 묻어 놓고 시기가 도래되면 나머지 공사도 추진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표현이 잘못 됐는데 그러한 취지입니다.

유승돈위원 입찰차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입찰차액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표기가 잘못 됐군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건설과장님, 단속하실 때 공무원이 입회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입회합니다.

박영철위원 입회하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박영철위원 출력일보는 누가 작성을 해요, 담당자가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담당자가 가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확인하고 나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속요원이 일일대가표상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통 인부임에다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1.5배 해가지고 보통 인부와 똑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산출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분명히 일일대가표 일일당 시간외 근무수당 1.5배로 계산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산출조사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근거를 다시 계산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있어요. 산출조사도 안 맞고, 두 번째로는 토요일 날 15시간 근무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토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근무까지요.

고정배치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상록수역 앞에는.

박영철위원 누가 계속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셨는지 그 직원 좀 오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 나타난 것은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15시간이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와 산출근거가 조서서에 보면 일일대가표상에 어디에 나타났는지는 몰라도 2만4,500원이 일일 표준 단가거든요.

여기 산출조사에 보면 2만4,500원 나누기 8 거기다가 5시간 하니까 2만2,960원 여기에다가 2만4,500원 플러스 2만2,960원 하니까 4만7,46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정당히 이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돈이 7,460원 간곳도 없습니다. 그냥 1일 4만원 이렇게 되었다고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은 15시간이라면 과연 2만4,500원 1일 기준 비용에다가 1.5배 근무외 수당을 적용해서 해 주었어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혀 꿰맞추기 식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15시간 근무를 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나온 사람에 따라서, 일 예를 들어서 20명이 나왔을 때도 있고 30명이 나왔을 때도 있고 인원 체크를 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계속해서 나갔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나온 사람에 한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일수가 다 틀리고 인부 수가 다 틀립니다. 그 때에 따라서요.

박영철위원 여기에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박영철위원 1.5배로 계산하셨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고요.

박영철위원 이래 가지고 4,442만원 돈이 지출됐는데 이것 믿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별도로 감사를 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오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영철위원 오바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일일대가표상에 이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해당하며······., 아까 그러셨죠, 일일 사용인부라고 그러셨죠?

직원이 아닌 사용인부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1.5씩 계산해서 5시간 달아 주었어야 되는 거에요.

8시간이면 7시간을 달아 주었어야 돼요. 그죠?

나머지 4,760원은 간 곳도 없고······.

○건설과장 심관보 보통 인부를 8시간으로 봤고 나눈 것은 보통 인부 시간당 계산을 한 것이고 나머지 5시간 잔업에 대해서는 1.5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작성자 누구인지 오라고 하세요. 출력일보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2쪽에 볼 것 같으면 반월 건건천 개수공사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7억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집행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이 사항은 건건천 공사를 하는데 대한 용지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현재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보상가격이 너무 싸다는 얘기로 안찾아 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흔히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현실가 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금액에 대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의해 가지고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말하자면 이 돈을 갖다가 공탁해 놓는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찾아가지 않으면 공탁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집행한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여기 올려 놓은지가 한달정도 될 겁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을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게 세어 놓고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가 잘 안되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건도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7억7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갖다가 단 십원 한 장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많은 건수 중에서 어떻게 단 십원도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상스럽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여쭈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신길동 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13억2,396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 내역과 133쪽에 볼 것 같으면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비 37억7,6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월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신길동 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는 삼익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수도나 하수관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51%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받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용역기간이 있고 삼익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시행단계기 때문에, 준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삼익아파트가 자꾸 대두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내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삼익아파트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 예산은 삼익아파트에서 받을 것이다 가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승돈위원 삼익아파트에서 이것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정도로 받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그저께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계획을 해보니까 그것 보다도 돈을 적게 받아도 충분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받고 예산을 많이 세운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런 건데 왜 우리 돈이 13억2,300만원이 들어 갑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예산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용역을 주면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가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저께 끝났기 때문에 삼익아파트에서 받는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삼익아파트 예산도 받고 해서 이월해서 용역 나온대로 내년에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용역에서 나온 금액과 13억2,396만원과 합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13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삼익아파트에서 13억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세입을 그렇게 잡은 거죠.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가정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삼익아파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133쪽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안산천, 화정천, 공단 해안관로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이건 기타 지역으로 해가지고 발주하려고 순수한 시비로 세웠는데 이 내용은 나름대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토지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 절차가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곧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되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시계획 이행절차가 안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펌프장 부지라든가 이런걸 사 가지고 나름대로 지장물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땅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용지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 했는데 이것은 거의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도시계획 결정후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예산 세워놓고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다,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 협의가 들어가야만이 여러 가지 얘기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는데 아무 예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용지매수를 협의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물론 용지매수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없이 남의 땅을 산다고 그럴수는 없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을 완전히 결정을 하고서 이 지역은 무엇무엇 지역이고, 이 지역은 무엇무엇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는 먼저 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만이 이것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 결정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고서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그렇습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펌프장 부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을 도시계획부터 결정해 놓고 억지로 밀어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되도록 용지매수나 이런 협의가 거의 되는 단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우리 안산에 여태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안하고 용지매수 한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보통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런 공사에서는 사실 도시계획부터 결정해가지고 용지매수하고 협의를 하는데, 펌프장부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또 상황에 따라 여러 군데로 조정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다른 것보다 강압적으로 밀고 가지는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유승돈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고 그런 것입니다.

펌프장부지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해 놓고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나가야지 펌프장부지가 와동이 될지 신길동이 될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예산 세워가지고 적당히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이러다가 예산집행 못하고 자꾸 이월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에 들어가야만이 이월내지는 불용되는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지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말로만 안산시에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4위다 뭐다 맨날 예산편성 해 놓고 돈 쓰지 않으면, 그러면 다 부자죠.

쓰지 않으면 다 부자되는 거에요. 재정자립도 4위가 아니라 1위도 될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주택과장님, 답변부탁 드릴께요.

164쪽 한양아파트 문제입니다.

이 상가 설계변경은 현재 축소가 되었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민병종위원 그 축소된 원인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행정적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승인 면적에 약 1/2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상가업체가 개인으로 넘어갔죠?

(주)한양에서 개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사업자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한양으로 당초하고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내적으로는 개인 앞으로 넘어가서 축소해 가지고 상가를 짓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아파트 고층하고 저층 블록에 도시시설 설계상에는 저층블럭이 평수가 배치계획하고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에 저층블럭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고층블럭을 짓는데,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아파트 배치가?

○주택과장 황하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도시설계지침에 아파트 부지는 고층블럭하고 저층블럭이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 규정내용이 고층블럭은 고층아파트를 60%이상 또 저층블럭은 5층아파트 정도를 60%이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회사측의 사업계획은, 그러니까 고층블럭은 100% 다 고층아파트를 계획을 했고 또 저층블럭은 60% 정도를 저층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사업계획 승인 검토의견을 제출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저층을 먼저 짓고 나니까 고층블럭에 60%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편법을 썼다 하는 얘기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도시시설 설계상 하고 배치계획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층을 먼저 지음으로써 고층에 대한 60% 해당률이 고층, 저층을 같이 지었으면 평수가 면적이 더 나오는데 저층을 먼저 짓고나서 고층을 지으니까 이런 것은 편법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편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에 행정감사시에도 본오동 신안 1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본오동 신안아파트 1단지나 선부동 산호한양아파트 같은 경우 과밀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도시설계 지침상에 고층블럭, 저층블럭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현재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때 당시 현재와 같이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가 축소되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주민 앞으로 할애가 되는데 (주)한양측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갖다 준다고는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법 규정에,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건립당시에 전체면적을 놓고 볼 때 상가부지는 과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볼 적에 저층과 고층블럭을 따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가축소를 회사의 문제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변경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가가 먼저번 '90년도에 사업승인이 났다가 '96년 7월 24일날 상가축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한양측에서 답변이 애매합니다. 그런데 (주)한양측은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그만큼 주차장 면적을 할애 했으니까 주민한테 갈 게 다 갔다.

이런 규정이나 모든 것이 있을 당시에 주민한테 그 면적을 왜 할애를 안해 주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상가규모가 축소된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단지와 비교를 할 때 산호아파트의 상가지분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가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1,000여평의 주차장 면적이 상가지분에서 아파트 지분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은 상가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1년전부터 회사에서, 마침 그 전 산호아파트의 주차장이 아파트 세대수에 비할 때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차에 회사에서 당초에 상가규모를 약 절반정도 축소할 그럴 사업변경 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담보로 잡고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여동안 노력을 했었고 현재와 같이 1,000여평의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1081번지가 옛날에 상가부지하고 한 필지였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도 한 필지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은 분할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분할은 안 되었습니다.

지분상으로 등기······.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지분상 1081번지가 주민들 아파트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내역이 맞는 것입니까, 면적이?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1081번지 대지면적이 3만1,423.3㎡입니다. 그중에 아파트지분하고 상가지분이 들어있는 것이죠.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분할이 되었는데······.

○주택과장 황하준 분할은 안 되었습니다.

민병종위원 아니, 지분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분상으로만······.

민병종위원 지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볼 때 현행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아파트단지하고 비교를 할 때 그 아파트는 세대수가 1,000여 세대가 되고 그런데 상가지분이 조금 과다하다는 것,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아니,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하신다는 말씀은 이해갑니다.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양 1. 2차 또 아니면 신안 그 다음에 공동주택 대지 규모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문제는 따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지분에 대한 면적하고,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맞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현저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반월동에 서해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명지 다세대 주택하고 서해아파트 현장하고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 장위원님을 모시고 동사무소에서 대화를 한번 가졌고, 그때 회사측에서 한 10여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회사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또 인근의 그런 사정도 파악을 하고 해서 추석 지나고 한 보름쯤 되어서 회사측에서 명지다세대 주민하고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측에서는 개개인들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고 명지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한 일종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를 회사에서 내놓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명지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인데, 그 이후에 진정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진정이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대쪽 다산빌라에서 진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명지 다세대주택 민원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서해건설측에 어떠한 강제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을 할 수만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그 사항은 행정적인 어떠한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그 당시에 그때 주택과장님하고 반월동사무소 동장실에서 본위원하고 같이 서해개발 본부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의논했을 때 명지빌라 쪽으로 10m 도로를 우선 확장, 포장을 해주고 또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주택과장 황하준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잘 되면 회사측에서는 미리, 명지 다세대주택하고 서해아파트 사이에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터 먼저 개설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도로하고 서해아파트하고 그 부지 경계에다가 소음, 먼지 이런 것이 차단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명지빌라 쪽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하니까 서해아파트에서 명지빌라쪽으로 10m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해준다고 그랬었죠?

○주택과장 황하준 방음벽은 아니고 일종의 가설 울타리로 봐야죠, 보호막하고.

장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현재 이것 서해개발측하고 의논해 보신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그 사항도 회사측의 입장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지 거기에 관계없이 10m 도시계획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명지빌라 주민들하고 일단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택과장 황하준 일단락되면 그렇게 하겠노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전에 명지빌라 자체에 무리가 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후조치를 먼저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 주택과하고 그간의 협의사항도 있고 또한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도 물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냐하면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런 가설 울타리 같은 그런 시설물 하게 되면 한차례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그것도 역시 그렇다면 주민하고 현재 협의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10m 도로부터 개설을 하고 현재 담장시설물 설치를 도로 바깥으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회사측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게끔 그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세대별 보상 요구사항 때문에 소송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특별히 따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고 회사측에서 10월 중순쯤에 주민하고 대화할 때 주민측에서는 그렇다면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동호위원 서해개발에서요?

○주택과장 황하준 아니, 주민들이. 서해개발에서는 주민단지 전체에 대한 약간의 발전 기금을 내 놓겠다고 의견 제시를 하니까 주민들 측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소송관계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기금 2,0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협의를 서해개발하고 해 보신 적은 없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조금 더 부과를 해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보신 적은 없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내 거주자에 한해서는 식당에서의 용도변경이, 시행규칙에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지금 안산시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주택이 20호 이상 되거나 아니면 인근 주택에서 50m 이내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극히 드물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그러한 규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금년도 4월경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4월경에 만들었죠?

여기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으면 4월 이후부터는 불법에 대한 그런,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식당이 허용되지 말아야죠.

이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에 이러한 지침을 만들었음에도 몇건에 대한 불법건물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 직원들이 도에서도 와서 점검을 했고, 며칠전에도 도에서 이틀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동에서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의뢰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홍장표 그 문제점을 가지고 대표적인 것을 제가 점심시간에 사진을 찍어왔는데 신길동에 있는 삼호가든 알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버젓이 이렇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간판도 휘황찬란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있는 능길부락에도 부자가든 영업한지 1년이 지났어요.

이러한 부분에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은 영업을 해도 괜찮고, 이 부분이 단속을 시에서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편의를 봐주는 것인지 4월 1일날 이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대형음식점들이 간판을 못 걸게 했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그린벨트 문제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검찰에 지금 송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인원가지고 사실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2차에 걸친 계고 후에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95년도 11월 11일자로 건교부에서 관계규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왜 고쳐준 것이냐 하면 그린벨트내 불법사항이 도저히 행정력으로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사항은 6개월마다 중복해서 계속 고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계속 고발을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어가지고 자진 없애는 것으로 이런 방침하에 할 수 없어서 건교부도 그런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단속을 해서······.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 생각은 간단명료하게, 그것은 설명이라는게 필요없어요.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든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이행을 하도록 해 주어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예 단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던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왜 모법에 허용하는 부분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형사처벌 시키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것이 사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저번에도 여러번 그린벨트에 대한 내역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관리규정상에 음식점을 허용은 했는데 그린벨트의 원 법상에는 도시확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이축이라는 자체가 이축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와······.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다 아는데 과장님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외딴 집에 있던걸 갖다가 마을 속으로 이축해 주는 것, 이걸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을 속에 있던 이축권들이 원래 외딴 집으로 가서 자연을 자꾸 훼손을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막아보자는 뜻으로 마을 안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이 생긴 거지 어떤 법을 완전히 위배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법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못 하면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그런 대응을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은 안산시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고발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는 부분이 재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렇다면 이 반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 허가내 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축에 대한 부분이 그 지역에, 지금 팔곡동에 사시는 분이 신길동으로 이축을 하는 거에요.

이건 지금 막 본 서류인데 민원기씨 같은 경우가 있어요. 팔곡동에 있는 주택을 신길동으로 이축하고자 한다면 공공사업으로 이축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만이 타 지역으로 이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원기씨 같은 경우는 팔곡1동에서 종합토지세 2,660원을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활근거를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신길동 지역으로 이축이 돼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축이라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갖고 철거되는 건물에 대한 이축권을 줬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준 것이거든요, 이축권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그 지역에서 건물이 헐림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생활근거를 생각을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생활의 방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의 이축권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철거에 의한 이축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그 지역에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 팔곡동 옆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두고 구태여 신길동으로 이축한 부분은 바로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있죠, 그런 불법에 대한 투기혐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지적을 못 하시고 정상적으로 옮기는 부분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거론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법과 규정과 규칙을 지켜달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도 서류를 보고 나온 사항인데 사실상의 대지가 있지요. 사실상의 대지.

법적으로 지목상에 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의 대지는 대지로 봐야 됩니까?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은 대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토지가 이축에 대한 부분은 임야에는 허용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야인 부분으로, 사실상은 임야는 아니에요. 토지대장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다고요, 임야로.

그런 부분은 이축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내 건축에 관한한은 사실상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실무자와 계장이 알고 지금 불러서 나중에라도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오늘 담당계장을 불러 놓을려고 했는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어떠한 타 업무에 협조를 간다는 부분이 그럼 과장님이 업무를 다 알고 나오시거나 차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증언대에 세워서 질문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 사항이 그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에 거기에 대비를 못한다는 부분이요, 제가 왜냐하면 지목상 현재에 토지대장상에 임야로 되어 있다면 그건 임야에요, 임야.

임야에는 이축에 대한 부분이나 건축에 이축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팔곡1동 민원기씨인 경우에 신길동 부분에 대해서 3,016㎡ 중에서 455㎡의 임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상은 임야는 아니지만 대장상에 임야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양상동이라든가 팔곡동, 건건동 같은 부분에 대지가 아닌 부분이, 임야 부분도 대지로 형질변경을 지목을 해 주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야인 부분에는 이축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목상 임야인 부분을 이축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문제가 또 광덕산 주변 있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몇 번 드렸어요. 광덕산 부분에 구 밤나무골 가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희옥씨가 수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몇 번 진정과 민원을 넣는데도 시가 실질적으로 등한시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두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도 영업행위를 버젓이 보존녹지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보존녹지 부분에 콘테이너를 갖다 놔 가지고 노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집 주인이 수 차례 철거를 요구해도 안해주는 거에요. 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행정적으로 몇 번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건축물 이축에 대한 입지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우량농지와 임상이 양호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임야라 하더라도 임상이 양호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주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월피동 일대 똑같은 부분이에요. 광덕산 아래 부분에, 거기도 보존녹지 부분에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전으로 만들어 놓은 사실 알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공사를 중간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도 저희들이 불법사항을 적발해 갖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중단이 됐고 원상복구도 몇 번 시킬려고 했는데 보존녹지 지역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전부 적발을 해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밤나무골 음식점 관계도 시에서 몇 번을 거쳐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행정조치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을.

○위원장 홍장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존녹지에 실질적으로 답에 대한 구실을 못하는 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골짜기 같은 부분에도 형질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해 주고 이미 논농사도 못하는 부분을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꽉 묶어 놓으면 거기에다 무엇을 사용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은 검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는 지금도 보존녹지 부분에는 학교나 연구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이런 부분이 허용돼요.

안산시 조례로 허용되지만 도시과에서 형질변경을 불가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행위도 시에서는 그 지침을 오래전에 만들었어요. '80년도나 '79년도 말에 만들어 가지고 보존녹지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이 '93년도에 처음에 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보존녹지 지역내에서는 각종 행위를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사항과 조례상에서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는 허가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를 제한할 때는 그것을 도면으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녹지를 꼭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각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93년 3월에 모든 행위 제한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존녹지 지역내에서는 각종 건축물이 법적으로는 허용됐지만 그리고 법의 뒷받침 하에 제한 지역을 고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존녹지 지역에서 논, 밭을 갖다가 이용하는 30m 정도의 농토 개토 관계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개토 정도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유도를 하고 보존녹지를 아예 훼손을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하는 것만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잘못된 사실이에요.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요?

월피동에 지금······.

○도시과장 최화영 월피동 그것도 저번에 경찰서에 한번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신길동 능길부락 앞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부자가든 뒷부분이요, 불법건물 부자가든 뒷부분에 콘테이너 사업하는 것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은 아마 거의 고발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고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왜 행위제한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행위제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력이 못 따르다 보니까 어차피 사법권에 자꾸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직원이 계장 하나인데 도에서도 네 번씩이나 점검하고 관계부서에서 두 번 점검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뒤치닥 꺼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 홍장표 불법건물이 있지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1차는 도에서 하고 2차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에서 하면 안걸릴 데가 없습니다. 도에서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 어디에 보관해 있는 겁니까, 이게 시청에 보관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동사무소에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나가 있습니까, 이것 거기서 가져온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아니고 시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허가가 나면 만들어 가지고 동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월피동 일대라든가 군자동, 원곡본동에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보시면······.

○위원장 홍장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있지요, 신길동 부분에 콘테이너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시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자꾸 방치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다른 것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개 찍어 왔습니다. 신길동 286의 3번지, 이것은 뭐냐하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인데 이 부분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골재 체취를 하고 있어요.

영업한지가 엄청나게 오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토지를요, 그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람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그린벨트와 경계부분에 되어가지고 안산 2단계 사업에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럴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원 계획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번에 문제가 한번 생겼었는데 경계를 확인했을 때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넘긴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린벨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저촉되는 시화지구 있죠.

시화 신도시 부분에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 그럼 이 부분은 시화 신도시라 해도 안산시다 이거죠. 완충녹지도 도시과 관할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지금.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장님, 이것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길동, 어디냐 하면 만해가든 뒤쪽에 골재 채취하는 사업장요. 제가 점심때 가서 분명히 찍어 온 사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고발을 왜 여지껏, 계속 누누이 해 오다가 6월달에 한번 고발한 사실 있죠.

몇 년동안 영업해 왔습니까, 이것?

○녹지과장 차재명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고발한 사실이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고발한 사실이 총무분과에 나와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는 고발한 사실이 없고요.

잡종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시유재산요.

○위원장 홍장표 네?

○녹지과장 차재명 시유재산요.

○위원장 홍장표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위원장 홍장표 국유재산법 위반 고발해 가지고 안산경찰서 수사과 '90년 6월 14일에 고발된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는 행위를 그냥해도 내 버려 두었습니다. 고철야적장도 거기 있죠?

고철야적장은 281-5번지에요.

이 부분이 고철야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저와 관련된 것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땅에 대한 관계는 시에 있는 회계과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의 관할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완충녹지라면 녹지과인데 거기서 시유지로 고발을 했다면 안산 시화사업 지구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는 시화지구에서 사업중이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땅 소유자가 안산시장으로 됐으니까 회계과에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홍장표 수자원의 사업구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는 시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니죠, 남의 사업구역까지 간섭을 못 하죠, 저희들이.

○위원장 홍장표 그곳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자원이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불법적인 영업이 수자원 공사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테두리를 갖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홍장표 시에서 이런 건 왜 고발하죠?

○도시과장 최화영 어떤 거요?

○위원장 홍장표 시에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요?

○도시과장 최화영 어떤 것 말씀이죠?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잡종지 부분에 있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고철야적장이나 거기에 있는 골재체취 같은 부분을 시에서 고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유자가 안산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고발한 거죠.

○위원장 홍장표 시가 일단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했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는 지금 과장님 6건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단속을 해서 계고장 내보내 가지고 고발시켰다는 것이, 전체에요.

이 부분은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왜 행정 대집행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걸 안하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 대집행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 대집행이 그렇게 어렵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과 같은 부분은 얼마든지 상대성 민원이 없어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누이 그곳을 지나 가면서 보더라도 그러한 부분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이 생기는 거에요.

"야, 그쪽에 가서 불법을 하더라도 눈감아 주겠지."

○도시과장 최화영 눈감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간 한번씩 계속 고발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영업을 못합니다. 어차피.

○위원장 홍장표 또 한가지는 101쪽 한번 봐주세요.

101쪽에 볼 것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심판에서 전부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법원에 전부 재심을 받고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건이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축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민원인이 다 이겼어요. 인용재결 네건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건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건 주유소 관계는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 면적이 과다하다 이래 갖고 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저희도 허가를 안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유소 것 말고 나머지, 건축허가 함에 있어가지고 시가 지금도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행정심판에서 네건이 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거나 조치가 되어 주어야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이 룰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징계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불합리한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년 가까이 그런 사람이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홍장표 합당하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도시과장 최화영 합당하다는 게 아니고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지만 안산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이축을 갖다가 많이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 녹지관리,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는 저희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부서에서 두 건을 갖다가 그때 인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갖다가 과연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꼭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으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용재결된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것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저희들이 만든 지침이 상급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이나 어디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리지침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 차원에서 많이 허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일부 몇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일은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전문적으로 그린벨트 내에서 각종 행위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또 한가지 고대병원 뒷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7만1,000㎡에서 약 2만2,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2만2,000평 가까이 되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전자에 저희가 초지동에 생필품 유통시장도 토취장으로 결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부분도, 토취장이 아니라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그 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20여만원에 토지소유자한테 매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 얼마에 그것을 분양을 했습니까?

70여만원에 분양을 했죠?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에 초지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부지가 고대병원 뒷산 부분도 한번 거기서 저희 시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하면 고대병원 뒷산에 대한 토취장 부지도 토취장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죠. 시가 거기는 문화예술부지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받았으면 저희가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토취장으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시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시가 향후 토지계획을 문화예술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20여만원의 땅을 사들여가지고 우리 시에 넘길 때 얼마정도 넘기겠습니까?

우리 시에 못넘겨도 거의 100여만원 가까이 넘길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협의된 사항이 고대뒷산 토취장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문예회관부지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소유자한테 매입한 가격 거기에서 저희 안산시가 취득하고자 지금 거의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산시가 어떠한 막대한 재정의 손실없이 수자원공사에서 산 가격,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산 가격에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협의를 그동안 꾸준히 해 왔는데 수자원공사도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예회관부지는 1단계 같은 전철은 안 밟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서 같은 부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협약서에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1차 협약서를 보낼 때는 그렇게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두로 계속 실무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매입단가로 거의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 사들여가지고 70만원에 시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고대 뒷산 같은 부분은 문화예술부지가 시가 84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대로 처음 당초 가격대로 시가 매입하도록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유소 문제를 거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과 관계되는 주유소 문제인데, 제가 3일전에 거론한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유소 문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도목에 볼 것 같으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배치 계획에 따라서 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요.

그래서 주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이거나 아니면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이 아닌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배치계획을 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존녹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보존녹지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한 것은 '93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안산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보존녹지는 당초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굳이 보존녹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단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하고 그린벨트 가운데, 지금 선부동 외곽이라든가 해안로 외곽의 도로변에 옛날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남은 땅 불과 폭이 10m 미만자리 이런 것을 갖다가 보존녹지로 수자원공사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존녹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의 땅은 일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녹지로 행위규제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출입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94년 4월달에 다른 보존녹지는 예전처럼 보존을 하지만 도로변의 10m미만, 즉 그것은 순수한 보존녹지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업하고 잔여지로 남은 땅, 그 보존녹지는 진출입만 허용을 하자 그래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 그 땅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94년 4월달에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 해제한 것이 폭 10m 미만의 보존녹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당초에 계획이 안산시 연료계에서 그린벨트내에 허용되는 주유소를 쭉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는 안산시 연료계에서 해 놓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추첨을 한 것입니다.

추첨을 한 그 당사자한테 허가를 쭉 해주는데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그때 당초에 거리제한이 500m 이다가 지금 현재는 2㎞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냈는데 이 보존녹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보존녹지라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립 및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존녹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보존녹지를 10m가 대부분이 안산에 중앙동 중앙역 부근도 10m인 보존녹지를 쫙 가지고 있죠. 시설녹지를 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시설녹지를 가지고 있죠.

○위원장 홍장표 시설녹지나 완충녹지가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보존녹지를 쫙 두고 10m 간격으로 주고 나간 부분이, 그리고 첫째적으로 주유소라는 것은 도로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야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 당시 1월달에 일제히 배치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3건에 대한 주유소는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보존녹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에 접한 도로변 배치계획을 해서 그 당시 허가가 24건인가 일제히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4년 4월경에 이 3건에 대한 부분이 배치계획을 시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와서 보니까 '94년 4월달에 지금 말씀드린 보존녹지에 대한 진·출입을 허용한 사항은······.

○위원장 홍장표 '94년 4월에 보존녹지 10m미만의 도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진입로 부분이 가능하도록 이미 도시과에 협조를 내가지고 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93년도 규정을 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존녹지 배치계획이 안되는 부분에도 시가 배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에요.

23건에 대한 주유소가 선부동에 있는 호성주유소 아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우리 위원님들 아마 이 내용 다 아실 것입니다.

호성주유소도 보존녹지가 훼손되어서 주유소를 내 준 사실, 그 다음에 와동에 있는 호유주유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본오동에 있는 자연주유소,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배치계획을 시가 해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존녹지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제 보존녹지를 갖고 진출입이 허용이 안되면 지금 해안도로라든가 서해안 외곽도로 그 토지는 일제히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유소를 국한해서, 주유소 진출입에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그 쪽에 농토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보존녹지에 진출입을 안 내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 하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당연하죠. 지금도 보존녹지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해안주유소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완충녹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어디요?

○위원장 홍장표 해안주유소 본오동 부근에 있죠.

거기에 있는 준공업지역 일대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녹지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쪽은 완충녹지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진출입로 완충녹지로 내 주었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그 사항은 확인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린벨트 도로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왜 보존녹지에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아까도 몇 번은 말씀 드렸지만 보존녹지가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상 보존녹지 허용 행위가 많습니다.

아까 완충녹지하고 보존녹지가 다른 것이 완충녹지는 순수한 완충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시설을 결정을 한 것이고 보존녹지는 건축법이라든가 저희 조례를 보면 각종 시설에 원래 여러 가지를 보존녹지 내에는 다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는 계획도시이니까 보존녹지는 일단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한을 했는데 그 인근에 보존녹지를 거치는 땅 자체가 전체가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묶은 것은 보존녹지를 묶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깥에 땅 전체가 다 규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출입을 허용을 해주자······.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지금 신길동이나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면서 왜 이런 특정인을 위해서는 갑자기 1월경에는 안하던 부분이 해제가 되었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녹지를 진출입로로 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거죠.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로에다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로가 아닌 보존녹지 10m에 배치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잘 되었냐, 잘못되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그것이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에다가 주유소를 낼 수가 없죠.

도로를 위시한 인근에다가 배치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도로에다가는 배치계획을 못 세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배치계획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것은 그린벨트 도로라든가 그린벨트 도로에 붙어있는 그런 대지여야 되는 부분이죠.

보존녹지 남의 땅 부분에다 배치계획 수립을 왜 하느냐 이것이죠. 왜 그 당시는 안하고 그 이후에 와서 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제가 알아 보니까 '94년도 4월달에 보존녹지 진출입을 허용을 할 때가 우리가 '93년도에 그것을 규제를 하고 나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분들이 보존녹지 때문에 자기들 땅 일체를 사용을 못하니까, 그 민원을 제기 하니까 시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보존녹지 전체를 10m 폭의 보존녹지라는 것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 토지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래가지고 10m 미만의 폭, 그것만에 대한 것은 진출입은 허용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동서코아나 월드코아 10m 미만 완충녹지라든가 보존녹지 같은 것 진입로 다 내줄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고 보존녹지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데 보존녹지 부분을 배치계획이라는 부분은 그린벨트 법 위에 서요.

그린벨트 도로에다 배치계획을 내 주어야 되는데 보존녹지를 낀데다 배치계획을 내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지만 이런 부분이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문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아까 한기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흥시에서 인수받을 때는 현재 운행중인 4차선에다가 양쪽으로 1차선씩 더 추가로 해가지고 6차선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흥시에 설계를 완료해서 '9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그것을 승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대로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6차선 가지고는 저희 시하고 매치도 안되고 또 병목현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로 편입된 모든 도로에 대한 2.78㎞에 대해서는 8차선으로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8차선으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흥시에서 4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선형이 불합리하고 또 설계속도가 80㎞가 안 나오는 데가 많고 그래서 도저히 세운 계획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8차선으로 전부 다 용지매수선을 재 측량을 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를 8차선으로 시행할시 어차피 시흥시에 가서는 또 6차선으로 좁아드니까 그 문제 하나와 또 수암동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12분께서 2년간 유예를 요청해서 그 모든 관계를 정립해서 설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8차선 계획중에서 우리가 6차선을 하다 보면 40m 가운데 라인, 센타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센타라인은 흔들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흔들어 놓으면 종·횡단 구별이 다 안 맞기 때문에 종·횡단 구별을 맞추기 위해서는 8차선 설계의 중심선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흥시 도로가 옆으로 삐져나간 부분은 포장이 됐어도 현재로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덧씌우기를 하면 되지만.

그래서 포장이 굽어진 부분은 더 늘어나고 또 8m가 25m에서 33m로 늘리다 보니까 8m가 늘어났고, 더 중요한 사항은 그것을 늘리다 보니까 토공에서 1억5,245만원이 증가 되었고 따라서 토공이 증가되니까 포장공사가 1억9,200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구조물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암동에 기존 육교가 25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8차선으로 할 때는 이 일대를 이설조치를 해야 되고 40m로 증설해야 되며 도 한가지 안산상고 앞에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육교를 또 40m로 신설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어난 돈이 3억8,500, 또 한군데는 배수공이 되겠습니다.

배수공이 당초보다는 9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모든 건축공사라든가 모든 토목공사는 배수가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수공이 아홉공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통로박스가 두 개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막골이라고 안산상고 못미쳐서 축사마을에 4.5×4.5로 해서 45m나 48m 통로박스가, 그것은 8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5억1,970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 현재에 있는 시흥시의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를 유발시켜서 인명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속도로와 똑같이 8차선 시공을 원칙으로 해서 가운데에다 높이 61㎝, 제일 밑 저폭이 0.6m 해서 고속도로와 똑같은 콘크리트 분리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장물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이 900㎜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900㎜ 관은 도로 센타라인이나 도로 가운데 인근에 있는 것은 도로 밖에 부분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이설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39억6,841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1억4,24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나오신김에 자료 314쪽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내용중에 농수산물 진입도로 포장공사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한양대 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특수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는데 기존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를 하셨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에 깔려있는 보도블록과 경계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전체를 수거해서 시청 운동장에다 전부 적체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놔서 우리가 기존 사각블록이라든지 콘크리트 블록을 갖다가 경계석을 보수할 때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작업장에 보도블록을 지원요청하면 가능한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지나 다니다가 그 쪽을 사진촬영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가져 오지는 못했습니다.

보도블록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햄머로, 기계로 빠 가지고 깨뜨려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콘크리트 블록은 통상 4, 5년 되면 노후화 됩니다. 노후화 되면 제일 큰 문제는 A형 측구하고 경계석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품을 더 봐줘 가지고 경계석을 잘 수거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품을 못 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잘 거두어도 파손되는 올이 많기 때문에 브렉카로 찍고 사용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불가능한 것은 폐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원지 부지내에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년이나 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쪽의 사람들이 잘 사용도 하지 않았고 해서 보존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다른 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예측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현황을, 자료가 됐든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까지 근거는 없고 그 공사를 해 나가면서 사용 가능한 것만 전부 실어 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재고량은 나가는 양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뜯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파악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는 따져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재활용 차원에서 자산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한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부출력부는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마는 의문이 가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잠깐만······.

박영철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매듭을 지어야죠. 질문이 덜 끝났는데.

그래서 출력 나갔던 인원을 자료 요구했거든요, 출력근거를요.

원본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강평 때 서면으로 받고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광고판, 안내판, 차량진출입로에 2,589만8,270원이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면 한국통신공사한테 2,266만2,820원을 점용료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한국통신공사는 징수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내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수가 131건수인데 이 건수는 어떤 건수인고 하니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많이 도산되고 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허가를 맡은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달과 10월달에 두차례 공문을 발송했고 마지막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인수인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행정절차를 잘 이해 못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관리계에 너무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독려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전부 입수해서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징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전체 100%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90% 내지는 95%는 징수가 가능합니다.

유승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위원회라는게 있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도로굴착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굴착위원회는 당연직이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관계국장님과 관계공무원하고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한전, 가스공사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차도 그것이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한전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수도 사업을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에서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무소에 문의해 봐도 몰라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한테도 거기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벌려 놨냐, 그러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도 몰라.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주민들 편에서는 참 답답하기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위원회를 시의회에 넘겨주는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시공고를 나갈 때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시달하고 있는데 동도 너무 많은 모든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동에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라요, 물어 보면.

그러면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의회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넘겨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모르는 것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알아야만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인데 몇월 몇일까지 이 공사가 끝나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이해해 달라고 그러든지 무슨 이렇게 저기 하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로봇이 된 꼴밖에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물론 지역 시의원에게도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해 주는 것과 같이 지역 출신 의원에게도 해 주시고 다만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에게는 꼭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분과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잔동에서 도로굴착 작업을 해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요.

"당시 도시건설분과 위원이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고.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관보 과장께서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해당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이태윤
하수과장조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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