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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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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6년 12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29일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29쪽에 선부동 공영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부동 공영아파트 건립 공사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75%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75% 되었습니까?

기간이 '97년도 5월 30일까지인데 그 안에 사용 검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가능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아파트 분양 수익금이 약 9억인데, 지금 분양이 몇%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파트 분양은 100% 다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대로 이것이 다 순수익금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상가 분양수익금이라고 그래놓고서 여기 이익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상가 분양 이익금이 3억9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최저 가격이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상승 될는지 떨어질런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최저 가격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상가는 몇%나 분양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101호 하나 되었고, 102호 하고 201호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상가가 총 몇 동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한동에 지금 3개동입니다. 세 점포입니다.

유승돈위원 세 점포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101호는 분양이 되었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102호, 103호만 남았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02호하고 201호요.

유승돈위원 201호는 그럼 2층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2층입니다.

유승돈위원 101호는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전용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전용면적이 15평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102호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유승돈위원 201호는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01호는 한 40평 정도 됩니다.

유승돈위원 이상하네요. 1층이 101호, 102호 합쳐서 약 30평이 되는데 2층은 어떻게 해서 40평이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층 전용면적이 25평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유승돈위원 25평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1층은 그러면 완전히 분양이 되었고 아니, 101호는 분양이 되었고 102호하고 201호는 아직 안 됐다는 그 말씀이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 공탁금 공탁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공탁현황 중 12번에,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답 하고 해서 한 1억정도 되는데, 답 같은 경우는 왜 보상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하지만 잘 안들려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공탁 현황중에 12번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답 같은 경우에는 왜 보상 협의가 여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감정한 것하고 가격이 일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수령을 안해 감으로 해서 공탁을 시킨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답 같은 경우는 지금 고잔 벌이나 이쪽 이동쪽이나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건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김종욱이라는 사람만 답 보상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게 그렇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수령자가 일치가 되지를 않아요.

그중에는 우리 생각에도 이 정도면 넉넉할 것이다 생각을 해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다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탁을 시키게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래도 2단계 사업지구내에 재산 소유자들이 많은데 유독 자기 혼자만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이해 당사자인 김종욱씨한테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또 조사해 봐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에 지금 공탁을 하게 된 것은 거의가 보상가격이 자기 생각한 것 보다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령을 안한 것으로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단가가 안맞아 가지고 보상 수령을 안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95년도 2월달에 공탁한 현황중에 해결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공탁은 법원이 했기 때문에 공탁을 찾아 갔는지 안찾아 갔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탁한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공탁한 후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이해 관계자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는데 공탁을 하면 소를 제기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소용이 없더라도 일단 그것은 성사가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니죠, 그것은······.

송세헌위원 소송이 성사가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소를 제기하면 다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재판결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95년도 2월 9일날 공탁한 현황중에서, 이게 최초로 공탁된 내용 같은데 이것이 수용위원회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이의 제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공탁된 그런 현상으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절차가 당초에 보상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상 협의를 하면 바로 중토위에서 수용제기를 들어갑니다. 중토위에서 수용제기를 들어가면 보상금 수령통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금 수령통지를 해가지고 본인이 거절할 경우 이것이 공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공탁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공탁된 것은 법원에서 찾아 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찾아가고 안찾아가고에 대한 현황을 지원사업소에서 몰라도 되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금이 법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회를 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수시로 우리가 파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 이전 절차까지 다 필합니다.

그래서 땅 소유도 개념이 이미 공탁을 하면 끝난 것으로 봐 가지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더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95필지 공탁한 필지 소유자들이 각양각색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 협의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거의 90% 이상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 수령을 안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가격이 적다는 이외 다른 이유 때문에 보상협의를 안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현재까지 다른 사안으로 해서 보상금 수령을 안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상협의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가능하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뭔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 수령통지를 할 때는 사실 소규모 인원이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집에도 찾아가고 이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보상 협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만필지 되다 보니까 공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간혹 전화로 협의 보상에 좀 응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51번 이동에 최광현씨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단지 유독 이 대지에 대해서 651㎡ 1억7,000정도를 공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송세헌위원 지금 이런 경우를 본다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최광현씨는 저도 잘 압니다만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한달에 평균 2∼3번 정도 오는 정도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 적다 이것입니다.

공탁된 것도 본인도 물론 알고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공탁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래가지고 최광현씨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유는 왜 도대체 안 타가느냐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이러면 공탁될 수밖에 없는데 안 타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공탁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탁된 현황 중에서 본인들의 이의 있는 사항들을, 내용들을 발췌를 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협의보상 통보를 할 때 나는 무슨 이유로 못타 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가 보상 협의 통지를 내면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의 다 안타깝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 형질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대지인데 잡종지로 나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실제 제 목대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의 100%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95필지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없을까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법원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본인한테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관리과장님, 6페이지 지장물건 사정서 유인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것 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두권으로 책을 만들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두권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유인하게 될 때는 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때는 두권도 원하고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권수가 조정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원사업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보낸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수자원공사에도 보내고 저희도 예비로도 두고 또 원본이 있고 부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권만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권만 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사해서 쓴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꼭 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보통 보면 단가가 24만7,000원인데 상당히 페이지수가 많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은 복사해서 쓰는데 페이지 수가 많고 그런 것은 사실 복사해서 쓰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쇄를 하면 50권 단위 미만은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공탁을 걸게 되면 등기 이전을 임의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소유자한테는 이것이 강제 소용이나 마찬가지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자도 변경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도 누가 찾아갔는지 확인을 여기서 직접 할 이유도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리고 유령인의 보상수령에 관한 처리계획 및 대책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아닌자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많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전에 그랬는데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전에 인감을 동사무소에서 허위로 발급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동장 직인까지 새겨서 또 실무자 도장까지 새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7,000여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리고 가 가지고, 고무인은 인감증명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고무인을 아주 새깁니다. 그래서 이것 몇호로 발급되었느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동사무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호로 발급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기재를 해가지고 담당자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 그렇게 되니까 인감 위조라든가 그런 사건은 아마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절차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했어도 그런 불의의 사고는 없었을 것인데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현재 사고건수는 그때 그 1건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1건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이후로는 없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그런 사람들은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그것을 수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한테 손해를 본 불이익을 당한 본인한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관리비에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선부동 공영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공정이 72% 공정이라고 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만 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현재 75%정도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75%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김정철위원 지금 75%정도 됐는데 공통자료 136쪽에 보면 '96년 명시이월 또한 사고 이월내역서 해가지고 공영아파트 건축공사 이월금 9억9,444만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공기 연장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전기공사로 해가지고 1억5,62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김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지질 조사를 해서 사전에 다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땅을 파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암반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건축공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뒤로 6개월씩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히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대한 것도 선금을 지불을 안하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다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는 공정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해서 공사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땅을 파다가 암이 나오니까 그 암을 파다 보니까 공사가 뒤로 지연이 된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전기공사 같은 것 통신공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75%가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전기공사니 통신공사는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당시에는 공사가 토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공사에 대한 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감사결과에 인감이 위조 되어가지고 실제 토지소유주가 아닌 타인에게 보상금이 수용되어 가지고 그 분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라고 감사에서 조치를 하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러한 건이 있었는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까 장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자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 신청한 사람의 인감이 실제로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됐는지를 유선으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발급이 됐다고 했을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령인 찾았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경찰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돈이 얼마였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억6,600만원?

○위원장 홍장표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령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경찰과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직도 미제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원 소유자에게 보상이 나갔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것은 다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보상을 주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에서 예산이 나갔어요. 아니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 수공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시에 대해서, 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조치결과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무선에서 특별히 잘못된 게 없어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 안받았고 앞으로 사후 대책으로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본오아파트 상가분양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철위원 본오아파트 1차 상가분양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쭉 나가다 보면 109호 김영하라는 분은 비고란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완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받지 못했는지 미납인지 기재가 안되어 있고 그 뒤에도 보면 112호도 왜 미납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재가 안된 부분이나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109호는 분양을 했는데 미납이 되어가지고 올 2월달에 다시 임대 및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2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96년 8월 7일날 1차 중도금을 냈고 '97년 4월 6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8일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어야 위원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에 아무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내막인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뒷 부분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금은방 112호나 또한 209호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12호는 700만원이 미납액인데 그것은 어제 본인이 와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09호는 5,496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까지 납부토록 통보를 했고 올 연말까지 안할 때는 내년에 강제 집행하려고 내년도 본 예산에 2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위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오동 1차, 2차 상가를 사실상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 와 잇는 점포도 지금 현재 몇 년도 입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미납이 된 상태 아닙니까?

전부 이자계산해서 받을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뒤편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미납된 게.

미납된 것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17호도 그렇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17호는 1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고 공문도 발송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1차는 그렇다 하고 2차 상가는 미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미납된 상가에 대해서 계속 공문상으로 발송도 했고 전화상으로도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납부가 안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강제적인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많이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마무리 자체들이 상당히 미흡되고 있습니다.

전부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개인들에게 이렇게, 특혜에요. 이게 바로 혜택을 주는 거에요.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상가를 공짜로 임대해서 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어 있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선별해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언제입니까? '94년도에요. '94년도면 여태까지 분양은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안들어 오고 있는게 분양한 겁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안했으면 지금쯤은 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파트 미납자가 빨리 완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미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장사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호위원 분양할 때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절차없이 그냥 넘겨준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분양을 하고 나서 미분양이 된 것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미분양이 되면 시설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미분양이 된 것을 재분양 하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중도금을 내라 이런 조건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편의상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니죠.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장동호위원 살리기 위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상가를 살리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분양 상가를 놔두게 되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상가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나가니까 그러한 것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가······.

장동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동을 메꿔야 되니까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풍부한 자금없이, 미약하지만 일단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갚으라고 하는 식으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시한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하라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중도금 납부일자는 있죠. 여기 보면 김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4년도에, '96년까지 예를 들어서 다 완납을 해야 되는데 완납이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주는 조건, 시한기간이 몇 년 몇 월까지 시한을 준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계약한 날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94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메꾸기로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미불입을 한 사람들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이 전부 틀립니다. '96년도에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있고 '94년도에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있고······.

장동호위원 납부완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몇 년째 그냥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감사 지적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장동호위원 계약위반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내년에 강제 집행을 해 가지고 재산 압류라든가, 계약취소라든가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그만한 돈도 충분히 벌었을 텐데 이게 아마 개인 물건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이 저렇게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너무 소홀하게 대했다는 얘기에요.

이범래위원 계약 내용에 어떻게 써 있어요? 기일을 어겼을 때는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2회이상 납부를 안할때는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행이 안됐잖아요.

김정철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처리가 됐어야죠.

원래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임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전부 2년이 다 넘었어요. 너무 소홀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거에요.

이범래위원 그 사람들 답변이 어떻게 나온 거에요. 독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소장이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양한 것은 분양한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정하게 언제까지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분양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한 날까지 안냈을 때는 연체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은행이자 보다 비싼 연체료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걸 분양했는데 사실 해약해 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해약을 못해주고 있어요.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 원체 사업이 안됩니다.

작년에도 감사 지적을 받아 가지고 8개가 그대로 임대도 안들어 가고 분양도 안돼서 그냥 그대로 놀린 게 있어요. 1년을.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 봄에 8개를 임대를 놨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약을 하려고 해도 해약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를 물어야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으면 연체료까지 받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는데 그럼 연체료도 못받고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약을 못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원매자들이 처음에 상가를 사서 들어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도로 넘기거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팔리지가 않아요. 되지 않으니까 그게 안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 사람들이······.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런데 되지 않아요. 상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오히려 돈을 냈다가도 해약해 달라는 사람들이 두 건인가 있었어요. 도로 해약해 달라고.

계약금 뜯기더라도 해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범래위원 연체료는 잘 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돈을 받을때마다 계속해서 연체료부터 받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그래서 잘 안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특혜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특혜받았다고 그 상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특혜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그런 특혜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미분양된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야 되니까 편의상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이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분양만 잘 된다면 2회 연체하면 해약을 해 가지고라도 사실 다른 곳에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분양 못한게 그대로 임대준 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사업과장님 말이에요. 수도과에 수도공사 5억3,000만원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과 1, 2차 아파트 총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갖다 주어야 감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27쪽을 봐 주세요.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5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상수도 부담금으로 해서 1차,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배수관 확장공사 그 다음에 급수용역공사, 아파트 보수공사, 그 다음에 목욕탕, 상가, 복지관, 유치원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송세헌위원이 자료요청한 그 사항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업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에 21블럭 부지매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932억5,500만원인데요. 재원조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비가 124억원이고 지역개발 기금이 200억원입니다.

그리고 공영주택기금이 148억5,6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분양선수금이 45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분양선수금이 얼마라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459억9,900만원이요.

정종옥위원 54억원이 부지 계약금이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부지를 사려고 했던 겁니다.

정종옥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금현황을 보면 전부 고금리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만기일자가 경과한 것은 불과 15억7,000만원밖에 안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수시해약 가능한 것이 21억원, 그래서 총 36억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애당초 '95년도에 부지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96년에도 못 하고 분양공고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 '97년도로 현재 이월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게 아니고요, 12월말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협의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추진된 상황으로는 12월말에 분양계약이 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안에 계약을 할 겁니다.

정종옥위원 금년 말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오면서 '95년도에 예산승인이 됐다가 '96년도로 다시 이월됐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애당초 계약금의 재원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당초에······.

정종옥위원 12월말로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금년 내에 전부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고잔들 택지를 구입하는데 전부 들어갈 돈입니다.

정종옥위원 현재 예금 현황이 17억원이니까 충분하겠네요. 계약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평당 분양가는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되는데 약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정종옥위원 아니, 부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45만원 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145만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45만원이라는 개념이 시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위치에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구입하고자 했을 때 부지가격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임대아파트 부지는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45만원 밑으로 만약의 경우에 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로 구입하고자 했을 때는 평당 단가가 145만원 이하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임대아파트 부지는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21블럭은 도시설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도시설계상에 임대아파트 부지, 분양아파트 부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21블럭은 분양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45만원이라면 아파트 분양가가 300만원을 상회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아까 과장님은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145만원이면.

일종의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차원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을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성 원가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로 해서 특별히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하는 그런 법 규정이라든가 관련 지침이라든가 예가 없습니까, 행정선례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을 협의해 보니까 공영개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조성 원가로 할 수는 없고 감정평가 된 금액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똑 같습니다. 가격은.

정종옥위원 일반 건설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약 관계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요.

정종옥위원 협의를 해서 분양가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가 110만원에서 140만원대 이런 정도로 분양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최저가격으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방채 승인 신청이 '96년 5월에 했거든요. 금년 5월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주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승인이 아직 통보가 안 나가고 구두상으로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먼저 번에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최근에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승인이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정종옥위원 지방채 승인 내역과 또 어떤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본오 지구에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체 이율을 17%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당시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입점을 허가해 준 지침이 있습니까? 시장 결재 받고 하는 것입니까?

보통 지금까지 관례는 잔금까지 납입을 해야 입점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가에 관리비도 1개월분 상당의 상납을 한 연후에 일반상가는 입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약금만 납입을 받고 입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사람들은 영업 이익을 보면서도 그냥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누구 지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약금만 받고 입점을 시켰었는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서류를 찾아봐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최근에까지 연체이율로 가산금이 많이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납입한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옥위원 미납자 중에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미납자 중에서 연체이율 가장 많이 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옥위원 많이 내야 할 사람, 지금 연체 이율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그 사람이 와서 납부할 때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요.

정종옥위원 11월말까지 연체 이자가 제일 많은 액수, 미납자 점포중에서, 물론 중도금, 잔금, 연체이자가 제일 많겠죠.

그러면 연체 이자가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계산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연체 이자가 이 사람이 어느정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얼마 받았고 이 사람이 중도 해지를 요구했을 때 시는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손해가 나겠다 하는 부분이 관리를 하셔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런데 이것은 일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종옥위원 매월 한 번씩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월 한 번씩만 체크해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 들어가 계시죠.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차 아파트 사업 수지 분석 내역중에 부지 매입비가 또 새로 들어가네요. 6억6천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먼저번에 수지분석할 적에 그 내역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억7천 중에서 저희가 6억6천에 대한 것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6억6천이 어느 부분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시설 녹지로 해서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11억7천중에서 현재에 있는 땅에 대한······.

송세헌위원 녹지 부분을 제외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11억7천에서 녹지 부분을 뺀 구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녹지 부분은 얼마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5억1,647만1,050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지 분석이 또 달라지잖아요. 우리 자료에 준 그 내용보다 달라지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니죠. 그것은 기히 우리가 현물로 줄 거니까요.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지출 내역에 없었던 6억6천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익금이 달라지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가 줄 돈이 11억7,700만원이거든요. 거기서 시설녹지로 현물로 줄 것이 5억6천을 세워 가지고 지불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본오 1차 아파트 사업에 사업 수지분석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고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수익 금액은 이 자료에 있는대로 그대로 표시를 하고 지출 내역에 가서는 부지 매입비라고 새로 지출란에다가 또 넣게 되면 이익금이 원칙적으로 달라지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당초보다 이익금액이 좀 줄어들었죠.

당초에는 30억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23억7,400만원으로 줄었죠.

송세헌위원 이것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지분석 내역서를 총괄적으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안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본오 1, 2차 이 사업하면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겠는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수지분석한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뭐가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1차에 23억7,400만원하고 2차에 36억5,400만원에서 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한심한 것이 행정감사 자료 제출시에는 30억이라고 표시를 해 놨다가 지금 감사과정에서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23억으로 줄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적은 사업도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미처 저희가 4억······.

송세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미처도 좋고, 다 잘못 표기된 것도 좋은데 실지적인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 이익금이 남겠는지 계산적으로 이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당초에 수지분석한 것은 11억7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내역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이익금에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합산을 해서 당초에는 수지계산을 했었는데 그것 서류를 검토를 해 보니까 11억7천만원에 대한 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빼고 계산을 해서 지금 수지분석에 나온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의 재무재표로 인한 감사도 받았을 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총괄적인 재무재표가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연도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결산보고서를.

송세헌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가 힘들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네요.

송세헌위원 5억3천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그 금액 자체도 지금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부지의 도로에서 인입되는 공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급수하는 인입공사비를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에서 그 사업하는 단지에 인입되는 수도 인입 공사비만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그 단지내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관 공사비를 왜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7월 24일날 급수 신청을 하니까 거기서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납부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대한 것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했고 알고 있는 바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글쎄요. 제 의견도 위원님 의견과 똑 같은데 이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도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억3천이 어디서 전입되어 왔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이 일반회계 도시과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저희한테 '92년도에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아까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1차, 2차 아파트에 다른 부지가 들어갔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 수지분석할 때 1차, 2차분 따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연표위원 수지분석이 이익금 잡은 것 5억30얼마 나왔는데 그것을 따로 해서 땅 매입부분, 또 여기 전입금도 그것을 빼놓고 수지분석이 되어야지 지금 일반회계에서 준 돈도 이익금이 남은 것이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5억3천 상수도 부담금 지원 들어온 것은 수지분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까 송세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개발로 들어가서 분양가에 산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순수한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억3천 공사 비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수지분석에서는 수입이나 지출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예산서에만 수입으로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공사비가 꼭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일반업자가 지었을 때는 당연히 일반 업자가 하는 것인데, 왜 시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라고 해서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이 애당초에는 그 지역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영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인입하는데까지는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억3천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수도과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아까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입선까지라면 모를까 그 단지내 상가라든가 이런데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 매입비도 1차 아파트에만 지출란에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을 하나의 전제로 해서 한 번에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업을 할 때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6천은 전체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가격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 부지내에 1차도 했고 2차도 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지분석을 하는데 1, 2차 나누어서 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땅을 구입할 때 1차, 2차 나누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해서 하나로 사가지고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공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한 것으로 해서 제가 수지분석을······.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이익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2차 아파트가 들어선 땅이 있고, 1차 아파트가 들어선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차 아파트에는 수지분석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런 감각으로 일처리를 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11억7천이 들어가고 5억3천이 들어 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 수익 내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분양가 산정하는데도 적용이 어떤 면으로든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분양가격 산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녹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등기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등기가 지금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안산시로 되어 있으니까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송세헌위원 공사비 내역 나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서류가 오래되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5억3천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에 산정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5억3천이 공사비에 포함이 안됐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만큼 지금 분양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만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것을 빼고서 분양가격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입공사비 3억4천에 대한 부분 말고 2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분양가격에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4억8천만원에 대한 것을 분양가격에 포함 안 시킨 것이죠.

송세헌위원 아니, 5억3천만원 중에서 순수한 배관 인입공사비를 3억4천으로 본다면 나머지 차액 만큼은 그 단지내 공사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에 산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만큼 분양가격을 해서 수익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공사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공사······.

송세헌위원 그러면 분양수익금 못 걷어들인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9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서류를 검토를 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지금 공사도 완료됐고 분양도 거의 다 끝났고 사업도 정산이 끝난 상황에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되기로는 지금 5억3천에 대한 공사비도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니죠, 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출된 내역서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상수도 구좌로 해서.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지금 수도과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사업소에서 별도로 수도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 공사중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있을 것이고 골조공사 있을 것이고 미장 도색공사 있을 것이고, 창문공사 있을 것이고 또 배관공사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납부한 것은 급수공사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는 거를 거기에서 책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주면 거기서 별도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사는 별개이죠.

송세헌위원 아무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분양가격 산정내역서 말씀하시는거죠?

송세헌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송세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 수지분석 내역을 볼 것 같으면 1차 아파트가 약 30억이고 2차 아파트에서 36억정도 이거든요. 그래서 도합 66억인데, 그렇다 그러면 5억3천에 대한 것 이것이 수지분석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일 것 같으면 순 이익금이 이것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봐가지고 5억3천이라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금이 이것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66억원 중에서 1차 30억원, 2차 36억원, 6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온 거라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원해 준 겁니다. 빌려온 게 아니고 지원해 준 겁니다.

유승돈위원 지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유승돈위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하여간 상수도사업에 썼든지, 어떻든지 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상수도공사로 해서 상수도 구좌로 지급을 한 거죠.

유승돈위원 5억3,000만원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유승돈위원 지급이 됐으면 66억원에서 5억3,000만원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수지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다시 설명을 드리면 5억3,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습니다. 상수도 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도과에다 급수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급수 공사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하라고 해서 인제 그 중에서 4억8,200만원을 갖다가 납부를 한 겁니다. 나머지 4,700만원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이월시켜서 공영개발 사업기금에서 활용을 한 거죠.

유승돈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5억3,000만원을 받아서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썼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한 곳에 쓴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썼더라도, 그렇죠? 아파트 공사를 안했으면 거기다 상수도 사업을 할 리가 없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파트 건립에서 쓰면 저희가 여기서 수지분석을 할 때는 돈을 지원해 준 5억3,000만원이 분양할 때 분양가로 포함됐다면 당연히 수지분석에서 수입란, 지출란으로 넣어야 되는데 분양가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사항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지원을 받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들어 갔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산상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죠.

유승돈위원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말씀좀 해 보세요.

박영철위원 제가 질문을 정리해 드릴께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아파트 입찰에 의한 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공사비로 들어 가고 부대시설 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면 원가계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 가 있었을 거에요. 지금도 돈만 출연해 와 가지고 5억3,000만원 차입의 건만 다루다 보니까 그런거지 그것은 원가계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애.

입찰을 할 때 총 공사비는 뭐 어떻게, 입찰을 할 때는 순 공사비로 입찰을 하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든다면 건축주는 건축주가 해야 될, 쉽게 말해서 설계비 내지는 수도비 이런 문제를 건축주라 내는 조상이 있죠. 쉽게 말해서 그것을 토탈해서 산정해서 이익금을 계산해 놓고 여기에 별도로 5억3,000만원의 차입의 건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온 것 같애요.

이익금 산출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에요. 입찰금액 얼마, 산출 부대비공사 외에 수도공사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간접몫 해가지고?

포함을 해 가지고 산출한 나머지 금액이 이익금에는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따로 빼 가지고 산출하신 것 같애. 그 내용이 원가에서 보시면 나올 것 같애요.

송세헌위원 공사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시공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과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파트 공사요?

송세헌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대아건설에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입찰할 때 수도, 전기 이런건 별도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지 않잖아요. 그죠?

수도 같은 것도 건축 개념을 건축주가 별도 설계비 이런 걸 가지고 용역비에 포함돼서 1, 뭐 설계용역비, 2. 수도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별도 발주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 1, 2, 3, 4 입찰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산출액 뺀 나머지 이익금은 기재를 해 놓고 별도 기재를 하지 않았나 보는 것 같애요. 원가계산서를 보면 나올 것 같애요.

송세헌위원 대아건설 입찰 시공설계 내역서 있지요?

박영철위원 거기는 안 나오지.

송세헌위원 내역이 나오지, 공탁내역이.

박영철위원 공사 내역에 들어 가자면 공사비 원가에 잡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 가 있을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시설 분담금은 공사금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박영철위원 지금 기재상에 문제가 있는거지 업자측의 입찰을 볼 때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그게.

○위원장 홍장표 당연하죠. 그렇게 원래 내역 산출할 때도······.

박영철위원 여기에 안 들어 가 있는 것이거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가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박영철위원 들어 가 있으면 당연히 원가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송세헌위원 그렇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도 결산서를 찾아 왔는데 여기 보면 수입을 잡았습니다. 5억3,000만원을.

그래서 거기에다 평가가 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사업과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억3,000만원이 전입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는데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차입해 온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원금입니다.

유승돈위원 지원금은 깊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이것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냥 순수하게 특별회계로 지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전출금으로 해서 넘겼죠, 저희한테.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5억3,000만원을 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었냐 하면 수도공사는 인입 전까지는 항상 시에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수도 놓을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과에서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수도과에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인입선 까지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유승돈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걸 거기까지 공사를 못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수도과에서 공사해서 인입선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지원금으로 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으로, 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해서 5억3,000만원을 해 올 때는 차입금으로 해 오는 게 원칙이고 이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신과장이 이걸 잘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92년도 결산서에 5억3,000만원은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소장님, 그것이 지원을 해 주었다면 수도과로 지원해서 해야지 어떻게 특별회계로 지원해서 거기서 공사하게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을 수도과로 직접 줘서 해야지 왜 도시개발지원사업소를 줘서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연표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시과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은 일단은 부담을 사업하는 주체인 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원금을 사업소로 줬고 사업소에서는 직접, 수도공사는 항상 수도과에서 하지 우리가 직접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나온 것만큼 우리가 그 쪽으로 다시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수도공사는 절대로 다른 부서에서 못 합니다. 수도과 아니면.

홍연표위원 안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수도과에서 해야지 왜 특별회계로 가서 다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수도과에서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집을 짓거나 이런 걸 해서 수도가 그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인입선까지는 수도과에서 다 간선 까는게 원칙이죠.

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까는 게 원칙인데 수도과에서는 그 때 예산이 부족했거나 이래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할 예산이 없으니까······.

홍연표위원 시에서 할 일은 시에서 해야지 왜 수익사업으로 그리로 넘겨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의구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수도과로 왜 직접 안 주고 사업소로 줘 가지고 다시 수도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했는지 그것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6억6,100만원이 아니라 6억8,500만원이에요. 어떻게 돈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5억1,000 얼마를 뺀 나머지는 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는 6억8,500만원이에요. 이 자료 지금 주신 것 보면 6억8,5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77쪽에 보니까······.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자료 요구한 사항이 편입용지 보상자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주소, 성명, 비고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왜 제출 안해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편입용지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홍장표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요.

○위원장 홍장표 한 부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복사를 전부 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그 책 하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 한 권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용지보상자한테도 그것이 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 1단계 사업할 때도 용지보상 대상자 명단해 가지고 조서를 꾸며 가지고 각 대상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단계 할 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상대상자 한테요?

○위원장 홍장표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나가죠.

홍연표위원 아니죠.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전체를······.

○위원장 홍장표 네. 전년도 1단계 사업할 때도 제가 그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보상위원회에 한 권주면 모르지만 개인별로 이걸 줄 수는 없죠.

○위원장 홍장표 보상대상자한테 그것이 아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상대상자한테는 자기 해당되는 필지별로 통보가 나갈 겁니다. 그게.

○위원장 홍장표 아니에요. 전체가 나와요. 책으로 된 부분이, 그 부분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요. 게재되죠?

그 자료를 한 부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또 하나는 지난번 직제 승인이 되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관리과, 사업과 해가지고 관리과에는 4개 계가 있었죠. 관리과에 4개 계 맞습니까, 관리계, 보상계, 용지계, 이주대책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업과는 건축계와 설비계가 있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이게 다시 바뀌어 가지고 관리과 차원은 3개 계가 되고요. 사업과가 3개계가 됐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위원장 홍장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관리과에는 용지보상이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지업무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용지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에는 사업이 새로 많이 생겨 가지고 토목계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업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설비계는 왜 없앴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설비계는 건축계와 같이 묶어서 해도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저거입니다. 그래서 계장님 없애고 직원을 둘 모두를 건축계로 흡수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계 직원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직, 무슨직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계 6급이 건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이 그러니까 건축직이죠.

그 다음에 7급에는 기계직 하나, 전기직 하나, 건축직이 하나, 8급에 건축직 하나, 기계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8급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8급에 건축직 하나, 기계직 하나.

그래서 설비계에 7급 기계직 하나와 8급 전기직을 계장만 빼고는 건축계로 흡수시킨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이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토목부분은 잠시적인 부분이에요. 건축부분이 건축에 있는 계장이 실질적으로 토목같은 경우 매입하는 관계밖에 없거든요.

지금 2단계 사업하는 차원이나 토목에 대한 관련 업무가 건축직 계장이다 하면 충분히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축직에 대한 계장 관계가 설비계와 전기 같은 부분 있죠. 모든 부분이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긴다 이거죠.

건축하는 이런 직원들은 설비부분과 전기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그래서 대부분이 설계사무실에서 하더라도 건축사 사무소 그 다음에 건축설비기술소 사무소, 전기설비기술소 사무소 별도에 대한 이런 업무도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공도 마찬가지죠. 토목업무 얼마나 된다고 토목계를 여기다 증설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토목은 앞으로 열원부지 조성과 또 운동장부지 조성과 소각장부지 조성하고 이렇게 계속 일이 나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목부서에서 매입하는 관계고 특별히 거기에 대한 것은 건축이라 하면 토목이 다 거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토목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설비계를 두어서 오히려 토목직을 7급으로 두는 부분이 낫지 않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는 다른곳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업무를 하려면 토목직이 해도 상당히 일이 많으니까 토목직을 두어야 된다 하는 자문을 받았고 또 설비계는 저희가 지금 감리하는 것은 책임감리를 시키고 있으니까 감독하는 수준 밖에 안된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감축을 안하고 직원을 그대로 건축계로 보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목 관련 직원을 건축계에 집어 넣어 가지고도 7급이라든가 거기에 8급을 두어 가지고도, 토목이라는 공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공사 일례를 보더라도 토목은 2개월, 3개월이면 그 업무가 끝나요. 하지만 기계와 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거죠.

막대한 열원부지 조성하거나 거기에 모든 기계적인 설비를 하더라도 설비직은 특별히 필요한 토목직으로 바꾼다는 것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에는 저희가 설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시설은 열원부지 택지조성만 하고 열병합 발전소 만들때에는 안산 도시건설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비 요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의견으로서는 토목에 대한 부분이 큰 사업과에 대한 포션이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두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 사업업무다 이거죠. 여지껏 해 온 부분이요. 지금도 고잔뜰 2단계에도 아파트 1,000세대에 대한 사업구상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설비나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토목직으로 바꾸어 준다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인사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토목직에 대한 계의 타당성이 있는가 설비계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 전기계에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갖다 주신 것, 이것은 어디서 온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산계에서 온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예산계에서 온 것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보면 5억3천중에서 3억3천만 상수도 인입공사로 썼고 2억은 하수도 공사로 또 썼네요.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와 주셔서 봐 주시겠어요?

박영철위원 소장님, 주정부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해 주실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정부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주정부락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공단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공해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 해서 주민들이 개발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그전부터 나왔고, 사실 1차부터 나왔고 그리고 또 옆에 2차 사업을 그것만 빼놓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쪽이 아주 초라해 보이고, 도시미관으로도 초라해 보이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2차 지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변경 고시할려고 건설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가 되면 2차 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고잔들 주민들하고 같이 이주를 시켜서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이 이달 안에 안 나오면 1월달 정도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열원부지 고시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당초에 1단계 사업을 해서 당초에 보상을 해주고 매입한 땅이 있을 것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6동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수자원 개발 공사로부터 그것을 환수할려는 목적물대로 사용하지 아니 한, 보상을 지급하고 목적물대로 사용이 안된 땅은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먼저번에 사가라고 돈으로 줄테니 아마 이자 금리를 계산하는, 원가로 집어 넣고 판매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6개에 대해서 수공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판매하도록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지역을 주민들이 사업지역으로 편입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편입하기로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편입하기로 결정이 나니까 수공에서 다시 판매할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아마 변호사를 사고 그래서 법적 문제까지 간 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원래 시측의 문제는 아닌데 수자원 개발공사측하고 주민하고의 갈등인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다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사용하겠노라, 그런데 그 기한이 10년이 넘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0년이 넘었답니다.

박영철위원 넘었는데, 그러면 향후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수공하고 저희가 별도로 다시 협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환가를 해주었다가 다시 사든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수공하고 6동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가게되면 그것이 세입자로 봤을 때 그때서부터 그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세입자로 보기는 어렵고요.

박영철위원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대책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수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지까지 나갔다면, 그냥 통지할려다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통지까지 받았다면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게 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이 수동이 그 사람들한테 사가라고 한 부분이 금액에 대한 차이,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런게 있더라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수공에서 취소하고 특별한 다른 조치가 없을 적에는 1차 사업에서 매수한 것으로 봐서 보상 가옥으로 봐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에서 이미 보상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지금 현재로써는 수공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한 저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보를 했을 적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일단 통보를 했으면 환가를 해주고, 주민들한테 환가하라고 다시 사는 방안을 검토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다시 그 사람들하고 수공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되돌려 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의당히 되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해가라고 공문까지 보낸 그런 입장에서 다시 우리가 변경고시를 다음달 정도에 나온다면 그러면 물론 그 사라들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환매를 할려고 지금 고시가 되기 전에 환매를 해야 되는데 고시가 된 후에는 환매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글쎄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가지고 가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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