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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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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6년 12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작성하기 위하여 10시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95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둘째,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항과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작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 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정참여단의 참여와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및 보도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준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 제출시 불성실한 작성이나 요구자료의 재촉구 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소)·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 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또는 별도 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 등은 반복되는 사항으로써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 결과로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나 예산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 지원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있거나 공기부족, 주민과의 마찰 예상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니 향후부터는 계획수립시 제반 문제점과 집행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노력하시기 바라며, 요즘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건·사고 등을 거울삼아 안산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이것으로 갈음코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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