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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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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일 시 1995년 11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기 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한 점과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후 총무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후 기획실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관산도서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담당관과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방서기관 최원섭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현황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담당관 임종호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권영하 감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관산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에는 3개 담당관실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3개 담당관실은 방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황은 저희 기획실 정원은 총 56명에 현원이 60명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기획담당관실에는 시정 기획조정, 시의회 관련업무, 대형 안전사고 예방 총괄업무, 예산편성 및 운영 법무행정 및 조정,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공무원 비리조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에 있어서는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첫 번째, 열린시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기 시정설명회를 월 1회 기자실에 시장이 가서 시정 현황 설명을 하고 시정홍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세 번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통신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신대화한 것이 412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401건 완료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 352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49건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동시장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15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95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61건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 일일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5건에 완료된 것이 9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취약 중점관리를 통한 대형사고 안전 예방업무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할 곳이 안산시에서는 4개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군자 11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요소가 있는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벽이 균열되고 P.C 접합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과 12월, '95년 5월과 7월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반공사가 완전한지를 '95년 12월에 다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상가 신축공사장입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지하층이 붕괴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만일에 붕괴가 된다면 도로소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93년 12월. '94년 10월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건영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 제2종합시장 건축물입니다.

여기에는 건축물 바닥 슬라브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95년 8월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위원회에서 안전 진단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8월말에 관리주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와동절개지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그대로 나면 밑의 민가를 덮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무행정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32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49건 규칙이 83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그간에 조례 70건, 규칙 39건, 훈령 15건 해가지고 124건을 정비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치법규집 추록도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31건입니다.

그중에서 승소한 것이 13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한 것이 7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16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각된 것이 8건, 취하한 것이 3건,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법무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날 86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되는 법률문제를 15건에 대해서 자문도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쟁송과 행정소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판례도 잘 알아야 되겠고 해서 지난 11월달에 쟁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을 발간 해가지고 300부를 각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조사를 했고 금년, 내년 1월까지는 통계청까지 조사 통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보고 드리면 14만 8,983가구에 50만 2,264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도·시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그간에 일간지 언론사가 11개사가 있고 지역 주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문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획 보도를 한 것이 47회가 되겠습니다.

단신 보도는 1,210회가 되겠습니다.

또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정 주요시책을 3,672회에 걸쳐서 했고 의회소식을 96회 했습니다. 생활정보는 1,620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산시립예술단 운영을 그간에 했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창단을 해가지고 창단 인원은 40명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공연 사항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는 별망성예술제 개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예총 안산시지부에서 했고 기간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에 30여종 목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된 인원은 관람자 포함한 숫자입니다.

7만 4,9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성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은 노적봉에 건설중에 있고 현재 공사추진이 50%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행정감사 및 기동감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290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를 54건에 1,915만 3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2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감찰활동을 실시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196건, 재정상 조치를 1건, 신분상 조치로 52명을 징계 내지 훈계. 경고를 했습니다.

회계분야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16건, 재정상 조치를 397만 3,620원을 회수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등 3명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또 주요시설물 인·허가 관련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대상은 연면적 1,000평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259동이 되는데 행정상 조치를 34건, 신분상 조치를 2명 훈계를 했습니다.

열 번째, 관산도서관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관산도서관에서는 4만 6,107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료대출한 것이 12만 1,177권이 되겠고 독서학습 토론의장 운영을 5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관산도서관이 '93년 7월 30일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독서인구 84만 8,0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43만 9,428명이 도서실을 이용했습니다.

열한번째는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시청각 교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43평에 100석 규모의 시청각실을 운영했습니다.

독학학습센터 운영은 10평에 24석 규모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설명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구성체제는 3개 소위원회로서 60명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전문직업인, 공무원중에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개 소위원회는 장기발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기발전 소위원은 40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소위원회에서는 2천년대를 앞둔 장기발전 연구를 하도록 과제를 주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쇄신 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법규나 조례 행정관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고충처리 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9명이내의 위원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소위원회에서 함께 걱정을 하고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권역별 시정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식 해가지고 안산시를 4개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시정에 대한 모든 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형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고가 요즘에는 유해화학물질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산소방서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산시 신문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근거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날 창간을 해가지고 매월 한번씩 10만부를 발간 해가지고 가가호호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정소식, 의회소식, 생활정보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산시사를 현재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3권을 1질로 해가지고 2천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3억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산시립국악단을 창단 하겠습니다

창단은 '96년 5월초쯤 되겠습니다.

창단인원은 10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감사를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예방감찰을 해가지고 공무원의 비리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예방감찰 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감찰 활동은 노출로 할 수도 있고 비노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도서관 정보자료 전산화를 하겠습니다.

하이텔과 연계 해가지고 국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도서관 특수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독학자료실 운영과 수험정보센터, 논문자료실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외국어 강좌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기초회화반과 일어 중급반을 개설토록 해가지고 시민들이 영어나 일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고 '94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94년도 정기의회에서 행정감사 결과 6건을 시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전부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건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풀관서당 경비 집행의 절약 그래서 의회 감사 이후에는 아주 철저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을 잘 해라. 이것은 '95년도에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있게 된다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중장기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은 하나하나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상 심사위원 선정에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라. 그것은 금년도에는 철저히 유지를 했습니다. 본청 직원 업무에 대한 감사 감찰활동은 본청 직원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해라, 그래서 금년에는 본청 직원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라, 관산도서관의 운영을 잘 좀 해달라. 그래서 일어 중급반 이라든지 영어 회화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시정 말씀 해주시면 아주 심층 분석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에 질서를 위하여 우리 황철연 간사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되 끝나면 꼭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세요.

박명훈위원 김송식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먼저. 업무보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예. 그러세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96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페이지도 중간에 빼먹고 그리고 자체행정 감사추진 내용에 보면 건수가 290건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업무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행정자료 낸게 잘못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94년도요?

박명훈위원 '95년도요.

○기획실장 최원섭 '95년도요?

박명훈위원 지금 '95년도 것을 보고하는 거에요.

지금 보세요. 업무보고 내용이. 1P다음에 3P이고 자료도 여기 8페이지에 나온 자료행정감사 추진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하고 건수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90건인데 여기는 264건,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페이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자체가 업무보고를 기획실장께서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와의 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업무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분명히 위증에 선서까지 하신 분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자체도 벌써 차이가 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를 믿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양해가 됐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2대 의회의 초대의원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감사장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만, 기획실장님께서 저희들 감사가 정기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조례제정에 앞서서 가장 먼저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지적과 정확한 확인으로 최후 예산 심의나 조례 제정에 본 감사장에 자료를 반영해서 시정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각엔 회계나 이런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성실성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서로 면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대충해서 넘어 간다는 생각은 이제 2대의회에서는 접어 두시고 질문하는 위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해도 그냥 앉아 계시는 건 이게 예산심의 같으면 앉아서 해도 되지만 감사입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을 고려 하셔서 좀더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유용 상황자료가 넘어 왔는데 '해당 없음'하고 넘어 왔어요.

그건 그대로 믿고 싶은데 감사실을 통제하는 실장의 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 눈에 보이게 아주 예산유용한 부분보다 더크게 낭비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건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김송식위원 마이크앞에 좀 크게 하세요. 안들려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상 조치한 것이 바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잘못 집행해서 회수 하거나 변상, 추징한 것이 자체 감사에서 54건이 나와 있습니다.

54건에 1,915만 3천원, 또 감찰활동을 해가지고 변상시킨 것이 475만 9,970원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난 6월 9일 선거 직전에 고잔2동 개구리 주차장 공사가 한창진행 중에 약 80%이상 진행중에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원상 회복된 사실을 아실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약 1천만원의 낭비 예산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감사실에 의뢰해서 감사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자료가 부족하면 저한테 양해를 얻으셔서 감사담당관에게 답변을 부탁하시면 제가 응해 드리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담당관님 나오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김송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구리 운동장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따로 추진 해가지고 시정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 시정한 것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자체는 업무부서에서 한 것이고 업무부서에서 모든 잘못된 부분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장이나 상급자로부터 감사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지금 답변을 들으신 바와같이 기획실장님은 거기 어느정도 예산을 80%이상 집행하다가 덮어둬서 예산이 낭비 됐다는 것은 솔직히 수치는 잘 모르실거에요.

1천만원에서 한 20여만원이 부족한 돈이 집행이 다 되고 공사는 원상회복을 시켜 버렸는데 현장은 십년 묵은 나무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한 1년 짜리 갖다가 심어서 얼버무려 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있으나 적어도 저는 1대의원이었어요. 의원때 의원이 목이 메이게 지적을 하고 또 제가 2대 당선이 되어서 첫시정질문에도 그 부분을, 저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정말 분통이 터지지만 동료 의원들이 정책적인, 정치적인게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어서 이 문제를 더 토론을 안 했지만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그렇게 매달려도 감사실에 조사지시 한번 안 내리는 것이 행정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죄송합니다. 의회 감사가 끝나면 자체 감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온종일 하기로해서 한꺼번에 장시간 끌기가 미안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기획실장님이 그래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은 저희들이 가진 권한 중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 다음에 조례제정 더 있습니까?

다른 것은 말로만 할뿐이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에요. 그러면 집행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도 가진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민선시장이 왔어요. 민선시장이 왔어도 그러한 전례가 되어서 아무거나 시장이 지시하는 건 덜커덕 했다가 손실을 야기 시켰는데도 덮어두고 또 나머지 결과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답변을 하세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그러한 부분을 제 지적이 경미할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따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시해서 감사 한번 시키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정말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정 그냥 시장 보이는 행정, 시장이 아는 행정 외에는 여러분들은 의원이 아무리 목을 메도 관심이 없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추후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감사가 끝나면 감사담당관실로 하여금 자체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자체 감사를 시키시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 말씀을 믿고 본 질문에 앞서 감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어느 장소에서건 소리가 나는 문제를 제기 했을때는 실장님 감사실에다 빨리 지시를 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부서 안다고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조사해서 의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달랠 수 있는건 달래고 조치할건 하고 이래야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이 만약에 어떤 부서 지시했으면 벌써 조사해서 아마 징계까지 했을 거에요.

본위원은 그 일에 관한한 그 업무부서에 무슨 조치가 내려가길 바란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총 책임자인 시장이 한 행위인데 정말 거역을 못해서 담당부서에서 집행한 일을 가지고 그분들의 신분상에 피해를 원하는게 아니고 그분이 가고 없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업무부서장이 의원이 그렇게 그 문제를 얘기해도 실무부서에 업무지시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 감사 첫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꼭 책자의 페이지수를 말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실 분은 꼭 질의자의 허락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금 지시사항도 있고 기획실 업무보고 페이지수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법대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대형 안전사고 예방 총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방 총괄을 하고 확인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총괄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요소, 대형사고, 위험시기 이런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소관부서에.

그래서 거기서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우리가 봐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때는 빨리 공사를 하고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자 11단지 ATP에요.

보니까 지반 침하로 인한 벽면 균열하고 PC접합부 이완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은 몇동이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작년에는 선부동 주공ATP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벽이 갈라지고 계단 올라가는 것도 갈라지고 그래서 도시국에서 주택공사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지하를 보강공사하는데 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택공사하고 주민하고 또 시하고 견해 차이도 있는 것 같에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국에서 보고 받기는 지반 보강공사를 작년 12월달에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가보지 못하고 작년에는 가 봤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공사 내용만 그렇고 다른 진전사항은 전혀 아시는게 없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항남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 왔는데 보니까 추가 지반 조사를 올 10월 10일서부터 21일까지 했습니다. 크라우딩 공사도 계속하고 그런데 그 외에는 기획실장님이 아시는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대형사고 안전예방에 관한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나오기 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거기를 다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때 제가 알려 드리고 다시 확인 행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부터 잘 좀 들으세요. 분명합니다.

거기에 한번 가봤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주공에서 지었는데 지금 문제가 일어난 동은 1106동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동 1107동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전에 봤습니다만 삼풍백화점이 겉으로 볼 때 멀쩡했지 삐딱 해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이것은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약간 기울어 있어요.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가 와서 이 현장을 보고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이건 진짜 연구해 보아야 될 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문이 옆동집이 잘닫히고 오후가 되면 이쪽집 문이 안 닫혀요.

이런겁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쪽에 주택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10월 13일날 전부 합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50세대 중에 지금 43세대는 고잔동에 앞으로 이주를 보상해 줬고 나머지 두세대는 거기 있고 본오동으로 나머지 세대는 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안됩니다.

지금 크라우딩 공법이라고 했는데 크라우딩 공법이라고 그것만 문제가 될게 아닙니다.

분명히 왜 가보셔야 되냐면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아파트 밑의 지하실에 물이 고여 가지고 모타로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물을 빼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물인지를 몰라요.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오수인지 하수도 물인지도 몰라요.

그것을 길바닥으로 주욱 버려가지고 길옆에 하수도 관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106동에서 그 옆으로 떨어지는데 50M도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뚫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확인 행정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자료에도 나와야지 그런 자료는 전혀 없고 몇월 며칟날 안전진단, 그럼 안전진단 했으면 이 자료에도 안전진단 점검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충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다면 이게 행정감사가 됩니까?

그런 것 까지는 적어도 말안해도 첨부시켜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맞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딱딱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항남위원 그러셔야지. 말로는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나오기는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주실적에는 점검표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것은 분명히 나중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항남위원 그러셔야지 그냥 말로는 알려준다고 그러고 알려준 사례를 못 봤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어떤 사고가 났다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주 대단한 큰 대형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간지나 신문지상은 물론 텔레비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뒤에 챙겨 주십시오.

그러셔야지 아직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도 모르고 또 주민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한 것은 우리는 행정만 총괄하다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파악을 못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대형 위험요소가 많은 데에는 제가 직접 한번 도시국하고 함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바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행정감사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직접 가 보시고 그런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확인행정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황철연위원 제가 동건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풍사건후에 시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는 별도로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도시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을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황철연위원 확인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26쪽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 상황에서 안산시 재해예방대책실무협의회를 2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서류가 사무실에 있는데 갖다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황철연위원 그러면 두건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족한 서류는 정회시간에 준비를 해주시고 꼭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이번 감사에 임하게 되어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테니까 한정된 시간이겠지만 조금하고 저는 다음에 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든게 생소하고 더군다나 감사에 관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느낌이 감사자료 자체가 솔직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적법하게 얼마나 효과있게 또한 행정의 기본이념인 능률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모태가 되어야겠다. 이것을 얼마만큼 일탈했느냐, 얼마만큼 근접하게 일을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대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주심에 있어서 더욱이 저 같은 초선의원들은 업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셔야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소스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알면 말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알 수 없고 저희가 무슨 검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당당하게 제가 알기로 안산시 공무원들께서 무슨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자료중에 적어도 위원들이 몇가지를 찍어서 요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껏 누가 봐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느낄 정도의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감사를 하러 나오는데 주민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원곡2동에 적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분들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지만 다 듣고 나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원곡2동의 노점상 유도구역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원곡동 일대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노점상들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유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께서 유도구역내에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영업시간, 업종, 구역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다 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간도 특정기간을 지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11월달쯤이면 재래식시장으로 다시 해서 시민시장으로 이전을 한다 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지금 원곡2동 일대에 있는 노점상은 이 상황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획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하는 것이 적어도 민원을 볼 것 같으면 감사를 해야 할 데가 대충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 하실때도 민원을 거의 80∼90%처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서 저도 통신민원으로 수십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나아진게 조금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를 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서류로 들어온 것을 탁상에서 보는 것으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시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께서는 기획실장이 시정을 기획·조정 전부 다 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박공진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맡은 소관부서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들은 업무를 분명히 회피하는 것입니다.

가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거기에 무고한 어린 생명이 많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제가 알기로 저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커다란 관련이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전혀 통로가 없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장님 하시는 것은 공무원 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설명으로는 그것을 확약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법대 행정학과를 나왔어요. 조금은 압니다.

어쨌든 확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분명히 안 지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럼 그 주민들은 계속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만 됩니까? 제가 시정질의나 청원을 통해 가지고 이것과는 별도로 다른 조치를 사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이 해야 할 직분이 분명히 어느과에는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적어도 질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획실에서 앞장서 가지고 할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도시국으로 하여금 조치할 사항은 빨리 조치되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지금 시민시장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빨리 건립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저희동네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5년여를 속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올 12월달에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민정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12월달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세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안산시에서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9건중에 승소(기각) 148건, 패소 55건, 95년도에는 보니까 31건중에 행정심판이 20건 패소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변상건수 3건은 1억 8,8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고 승소판결로 인해서 안산시 재정상 귀속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295만원만 회수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오게끔 된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지로 발생한 쟁송이 많은 것인지 또는 민주화되면서 주민의 욕구가 다 변화되고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이라든지 업무숙지를 위해서 교육기회를 자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장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 행정심판건수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민선시대가 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되었던 사항이 민선시대가 되면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법적으로 엄연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기한 것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대부동 녹지훼손 관계는 건축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반려하고 있어요. 반려하는 이유는 대부동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관을 짓는다. 공동주택을 짓는다. 수도도 거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다. 연립주택을 짓는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전부 반려하고 있습니다. 반려를 하면 전부 행정심판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자가 지면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날이 늘어나는 것만은 틀림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거니와 또 알아야만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쟁송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도 했고 올림픽기념관에서 86명에 대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주로 법무를 다루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을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법이 그때 그때 바뀔 때마다 추록도 발간해서 법령집도 바꿔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송과 행정심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안타까운 것은 승소건수가 패소건수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변상액은 많아도 승소에 따른 재정상 귀속현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답변은 차후에 본인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이 관계는 제가 관계서류를 가지고 심위원님께······.

심장보위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소송사건이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정되었을 때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책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이때까지는 구상권 발동한 사실은 없는데 만일에 우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졌다. 그때는 졌어도 행정상 진 것이 아니라 재정상 손실을 입혔을 때는 구상권 발동을 해야 됩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구상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재정상 손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37쪽 각단체별 풀보조비 과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내역이 작습니다만 특히 YWCA단체에는 상반기에 약 2,5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도 한반기에 또 3,300만원 합해서 5,800여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부내역도 많은 돈을 1개 단체에 집행을 한 효과라든가 활동내역, 실적등 내용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가 그렇습니다. 풀보조는 정부시책이나 도정시책, 시정시책을 우리가 직접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하게 할 때에는 풀보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MCA에는 지금 많이 나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김송식위원 YMCA가 아니고 YWCA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YWCA여기에도 많이 나가고 YMCA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YMCA나 YWCA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36쪽이나 37쪽을 보시지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작년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주지 않고 올해에만 집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를 주거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단체에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내면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검토 해가지고 시장결재를 받는데 시장결재 올라가기전에 기획부서에서 합의를 봅니다.

이런 행사를 시킬려고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줘도 좋다고 예산부서에서 합의가 되면 시장결재까지 올라가서 시장결재 받아서 그 단체에 보조금 교부를 해가지고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사실 그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정산서 받는 것은 기획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이라면 보사국이라든지 환경의날 행사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소관부서에서 정산표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잘못 집행을 했거나 이런 것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죠. 또한 한꺼번에 한단체에 많이 준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YMCA나 YWCA에서 이런 행사를 시켰거나 거기서 한다고 했을 겁니다.

이병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6,27선거 이후로 집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칭하기 전에 임의 보조비가 많이 집행된 단체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데 지금 시에서 임의보조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할 일을 그 단체에 맡겼기 때문에 임의보조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단체 말고는 다른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할 단체가 없는 것인지,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했는데 시의 어떤 풀보조비를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선시대 안산시대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관변단체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YMCA나 YWCA 이렇게 특정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다. 시에서 행사비가 500만원이 드는데 맑은강 가구기 캠페인을 벌여주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해줄테니 300만원만 보조를 해 달라, 그런 경우에는 줘요. 어떤 특정단체 뿐만아니라 아무 단체라도 그렇게 하고 풀보조는 연간 2억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에 하는 시책이나 정부시책, 도정시책을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할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황철연위원 두 번째, 새로운 형태의 관변단체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관변단체라고 할 정도로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황철연위원 여기서 수치상으로 집행액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는 95년도 1월부터 한 것입니다.

6.27이후에 한 것이 아닙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맑은강 가꾸기 말씀 하셨는데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과 함께 오물을 주워 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매일 나오는 단체가 제가 볼때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단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언론에서 저는 감히 매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산천이나 화정천에서 실질적으로 오물을 주은 단체가 두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 요새는 뜸합니다만 있는 사무실까지 내쫓는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내쫓는다는 것이 조금······ 정부지침에 각종 사회단체는 공공건물, 자치단체건물을 쓰지 않도록 내 보내라.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지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정부방침이에요.

황철연위원 지금 단체 풀보조비 집행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심사기준은 별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정부시책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쭉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 해줄 사항, 안해도 될 사항을 다 심사해서······..

황철연위원 그 기준이 있느냐 그거죠.

심사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 시책에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따지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그냥 한두사람에 의해서 머릿속으로 결정이 된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노인단체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겠다 하는데 악대를 불러오겠다. 모자를 사겠다 이런 것이 전부 예를 든다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악대를 뭐하러 불러오느냐, 사실상 나가서 교통질서 하는데 어깨띠나 만들고 점심때가 되면······..

황철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께요.

그런 어떤 심사기준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실무 주무부서에서 한두사람에 의해서 사안별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받고 상안별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심사기준이 문서상으로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준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황철연위원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관계과에서 받으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또 보조 사업내용이 적정 하느냐, 또 자기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자치단체의 권장 사업에 해당되느냐, 안되는냐 이것은 우리가 지침 만들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를 과장, 계장, 국장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냥 법령으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너도나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2억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침 만들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서가 있으면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제가 같은 질문이라 곁들여서 질문하겠어요.

임의 보조금이 지금 답변 다 하신게 중복될지 몰라도 각 주무부서에서 자료에 의해서 정당하게 다 올라오면 참모회의에서 지출문제는 시장이 승인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지시 하는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시장의 권한 밖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아니다' '예'다만 말해줘요. 왜냐하면 질문의 내용은 다른데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임의보조 자료 제출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지만 실지 YWCA나 이런데 내용에 따라서 주무부서는 다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 약 1천만원을 지출했을 때 이것은 어느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진흥과입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회계감사권이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서 보조금 정산을 받거든요.

김송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회계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아니오'로만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감사권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회계 감사권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산서 받아 봐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면 회수하고 이렇게······.

김송식위원 다시한번 대답,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답변이 틀려서는 안됩니다.

회계 감사권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회계감사권은 없고 정산 검사권은 있죠?

김송식위원 정산검사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준, 지출해둔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관여 할 수 있는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제대로 썼는지 안했는지 정산 검사니까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보조 이런 것이 지난해에 없던 것이 이번에 생겨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단체에다가 이 내역서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집행한 내역서.

○기획실장 최원섭 아마 과정내용이 받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받아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안에 두가지 제가 말씀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거기에 연속되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YWCA에 지급한 풀보조금중에 95년도 상반기 소비자보호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보조를 준 겁니까?

보호운동 기금으로 쓴 겁니까?

여기 명시는 보조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보조 준건지 이것을 서류상으로 좀······.

○기획실장 최원섭 YWCA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하니까 역시나 소비자보호 운동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YWCA에 준 거에요.

심장보위원 보호운동 기금이면 기금 이렇게 하던지 하지 거기다 또 보호, 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또 별도로 특정인을 보조 준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특정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YWCA단체에 준거에요. 소비자 보호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심장보위원 이 내역 명시에 보면 보호를 위한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질문한 부분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임의보조금 준 단체는 우리가 감독 감시권이 명시되어 있고 15조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그 나머지는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여기 15조에 나와 있어요. 아주 철저한 감독상 필요한 모든 처분 조치를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는 그냥 감독권이라고 듣는 뉘앙스 보다는 그네들이 했다는 것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가만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을 실장님 명심하시고 답변은 여하간에 감독권에 규명이 되어 있으니까 임의보조금이 나간 단체들이 활동한 부분이 예산 적용의 적정유무를 늘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장께 오전중에 답변한 것 중에 자체 행정감사 추진과 자료에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왜 틀렸는지······

박명훈위원 서면으로가 아니라 빨리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님 한테 물어봤더니 "감사자료가 맞다" 그럼 업무가 틀렸던지 둘중에 하나를 분명히 답을 주셔야만 다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상의해서 빨리 답변을 줘야 다음 질문을 하죠.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맞다고 하고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대로 자료 받아서 했다고 하고 제가 앞뒤 양쪽을 전부 챙겨 보지 못한 제가 잘못입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그러면 어디 기획실이 잘못한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겁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감사인데 얼렁뚱당 넘어가지 마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건 제가 가려 볼께요.

박명훈위원 가려 보는게 아니라 분명히 업무 자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두 부서중에 어느 부서에서는 분명히 잘못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실무선에서 얘기하는데 업무보고에서 잘못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시정해서 분명히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감사를 5년째 받아 보시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또 주무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불성실이 나오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관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시정하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몇 페이지입니까?

박명훈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자료일 뿐이지 제가 페이지 수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물어 보니까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방채 발행한 것이 11건에 42억 5,46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저희 안산시에서 발행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는······

박명훈위원 안산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11건인데요. 6건은 안산시에서 직접 발행한 거에요.

5건은 화성군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 6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77년도에 주공 APT127세대 증서 차입한 것이고 78년도에 118세대증서 차입한 것이고 80년도에 86세대 증서 차입하고 87년도에 7세대 증서 차입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한 건은 상수도공채 또 한건은 선부동 APT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지급했는데 지채 발행해서 6건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7건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린 것이 6건이죠.

박명훈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7건인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77년도 주공APT가 아니라 78년도.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일곱건이든 여섯건이든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에는 상수도 공채 같은게 지금 아직 상환이 다 안된게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안된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어느 은행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이 공채 발행입니다.

박명훈위원 어느 은행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은행을 상대로 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박명훈위원 상수고 공채가 지금 시민한테 그냥 팔았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냥 팔은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을 하잖아요.

상수도 사업을 할때 금액에 따라서 소화를 시키느냐, 공채를 얼마······

박명훈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한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상수도 공채는 경기은행에서 했습니다.

예치를 해가지고 경기은행에서······

○기획실장 최원섭 경기은행에서 자금 관리를······..

박명훈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발행은 안산시청에서 한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 당시 87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금이 없었습니까?

공채를 발행한 이유는?

○기획실장 최원섭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는데요.

기금이 없으니까 공채를 발행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엔 우리가 수자원에서 기반시설을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기반시설을 인수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제가 세세한 내역을 모르니까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이것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92년도에 5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아직도 상환 안된게 많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상환 안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찾아가도록 했는데 아직 안 찾아 간 것이 원금이 630만 7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88년도에 또 있잖아요?

1,811만원. 93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찾아 갈때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갚습니까?

어디서 이자를 갚는 겁니까?

이게 원래 92년도, 93년도에 끝날 상환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찾아가면 그 이자는 누가 갚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우리가 갚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채 발행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나갔는데 만일에 5년이 지났는데도 찾으러 오지 않으면 이것은 시 금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상환이자가 저희들로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채를 안 찾아가면 이자 발생하는 것이 우리한테 귀속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채를 발행했는데 우리 것으로 계속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계장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면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답변은 그럼 다음에 하시고 이것에 대한 자료 있지요? 87년도 상수도 공채 발행에 대한 자료를 87년도, 88년도 93년도 하고 90년도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는 의결이 안되어 있었을텐데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의결을 받았을 적에 조서로 넘어 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조서로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선 아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제가 다······.

박명훈위원 예산부서거니까 이게 예산이지 내가 기술적인 업무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내가 다 알라는게 아니라 기술적인 업무를 내가 알라는게 아니거든요.

이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획실장이 알아야 될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글쎄 제가 예산을 총괄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하나 하나 알려면 기획실장 머리 터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는데 양해좀 해주세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그러면 주먹구구 식으로 들어와도 기획실장께서는 그냥 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술적인 업무를 기획실장님 한테 물어 봤다고 하면 저의 불찰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할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맞았어요.

박명훈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너무 답변이 부실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안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나머지 시간을 좀더 심도있게 모든 것을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데 12시 30분에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 오시고 12시 30분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가지고 그중에서 김상열위원께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구체적 중과실이 있으면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재정상 손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을 발동한 일이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 적어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면 재정상 손실이 안 올수가 없습니다.

이긴쪽이 민사소송비용 청구 안 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면 개인이 부담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만 저한테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이야 당연히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군지 당연한 것이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시측하고 상대방하고 어느쪽이 원고이고 피고인지 정확히 좀 알려 주십시오. 11가지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쪽이 소송을 제기 했는가, 시가 할 수도 있고 민이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현황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3가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 일체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호 맹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지금 박공진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문을 한번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승소로 인한 재정상 귀속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건이 회수 조치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채무가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관련법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소송비용회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승소 및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 종결된 신청사건, 민사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일체 및 회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비용회수 주관부서인 당해 실·과·소장이 사건 당해 1심법원에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비용 회수대상 15건중 5건은 이미 회수 완료를 하였고 2건은 1심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판결을 받아서 징수 결정고지를 하였고 8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때는 가집행이나 재산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확한 비용은 법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승소로 인한 재정상의 귀속은 대장을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담당관실에서 대장등재 해가지고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대장을 본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맹명호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지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삼안레미콘과 고려개발의 임대계약이 11월 27일부로 날짜가 지났습니다.

행정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삼안레미콘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까?

맹명호위원 그렇죠. 임대기간이 95년 11월 27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집행을 어떤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11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8월 31일 안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수공하고 안산시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월 25일까지는 여기 유인물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기간이 날짜가 넘었습니다. 오늘이 11월 30일이잖아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이 관계는 관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오후에 질의 들어가기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게 있습니다.

칭찬은 가장 좋은 장려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시의 시정방침이 정의로운 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선벌악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하고 저희 집에 4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노태우 그놈 죽여야 돼"이렇게 합니다.

197쪽에 공무원 징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통계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 했다. 누가 어떻게 잘 했다 이것을 공개하라 이것이고 또한 시상관계도 총무국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청탁시상입니다. 청탁시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조사를 해가지고 표창을 하건 징계를 하건 공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께 생생한 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 체험담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30년하는 동안에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중에 시말서 한창 없는 사람은 저 하나 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 일등을 네 번을 해도 상 한 장 없었습니다.

제가 3월에 그만두고 7월에 대통령 표창이 내려 왔습니다.

물론 이게 정당한 진짜 상이다 이렇게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6.27선거에 대통령 표창 들어갔으면 표가 조금 더 나왔을지도 모르죠. 농담입니다만 상선벌악을 분명히 해 달라 이것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총무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실제로 해가지고 청탁성 표창이 아닌 진짜 상선벌악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94년도 보조금 7,200만원을 반환했는데 주는 돈도 집행을 못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저희가 보조를 받으면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 것도 다 쓰지 못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A사업을 완료했는데 예산은 90%만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10%를 반환하는데 예산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환이 되고 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았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환액이 되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반환하므로 인해서 차기년도에 보조금이 삭감되는 후유중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 이 사업을 못하니까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월을 시킬 수 없으면 반납을 할테니까 내년도에 다시 우리한테 달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반환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열린시장실 문제에 대해서 깊고 넘어 가겠습니다.

30∼31쪽, 관련자료가 439쪽에 있습니다.

두가지 사안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31쪽에 물론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정수물품이 아니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에어컨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정수물품입니다.

황철연위원 정수물품인데 439쪽을 보세요.

중간쯤에 에어컨디셔너가 있습니다.

하수과, 고잔1동, 반월동 구입 현황에서 빠져 있거든요.

거기는 빠져 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열린시장실 조례 상정되어서 이것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에어컨을 구입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한 모양인데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어요.

황철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구입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회계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네.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김항남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급여지급 내역에서 김재덕에게 인부임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과목 유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열린시장실 운영은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건의사항 처리를 기획담당관실에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정규직원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황철연위원 유용에 대해서, 입법과목 위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이······.

황철연위원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씀 아니에요. 인력이 모자라면 입법과목까지 위반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전부다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삭감이 되든 안되든 계속 열린시장실에서 근무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아무리 삭감을 해도 열린시장실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제가 시정질문해서 또한번 언론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린시장실은 각종 민원을 다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 민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획계의 직원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기획계도 지금 일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임시직원으로 채용을 한건데 황위원님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황철연위원 제가 이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이건 이외에는 다른 건에서는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의 내용과 실적 세부사항을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답변······..

○기획실장 최원섭 회계과장이 출장을 갔으니까 들어 온 다음에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죠.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5년차 지방의회 생기고 나서 감사 받으시는건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익히 아시겠지만 워낙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은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전반적으로 파악 안 하셨겠죠.

물론 수치같은 개념에는 위원이 질문해서 모르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하고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물우물 하시다 틀려서 지적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교를 발휘하세요.

그리고 지방채 같은 업무는 박명훈위원이 질문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업무자체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채는 '수도과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기획실장은 무엇을 파악 하셨는지 몰라도 업무를 전체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답변 하실때는 자신이 없으시면 없는 것은 말씀 안해도 다 알아요. 이미 폭로가 되었다고 보고 담당 과장과 빨리 숙의하세요. 속기록에는 정확한 답변이 기록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황하시지 말고 시간을 좀 끌어도 답변은 확실하게. 그래야 감사죠.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시간 보내고 있는게 아니에요. 적당히 끝나면 내일 총무국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진정으로 협조하시고 자료요구를 페이지마다 "지방채 발행"하면 담당직원이 해서 갖다 주면 자료를 보고 답변하고 요구를 했으면 예상되는 질문이겠다고 준비를 5일만 하셨어도 다 하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총무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에도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도 이런 식으로 답변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답변을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진실로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실장님, 친근하고 적어도 한 5년이니까 친하죠. 개인적으로 친한 것 하고 감사하고는 다른거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질문하기전에 저도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수감자만 그러실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신중하게 답변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아까 모위원님 답변을 든는건지 그냥 자기 말씀만 하시고 마는데 또 동료위원님들도 여기 질타성만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십시오. 어떤 감정적인 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고 11명이 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50만 시민이 바라보는 이쪽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자는 그런 자리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한번 환기하면서 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 순서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다 말았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선부1동인데 여기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금강상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현황이 기획실장님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악 하신대로 여기 되어 있는 것 말고 아시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선부동 주공아파트 단지와 같이 제가 이후에 처리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께요.

김항남위원 서면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문을 열어보고 다 둘러보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내용에 "건설업체관리는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개입하기가 어렵다."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아마 한두번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차가 갑자기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는(주)건영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거기에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우리 시측에서 부담하고 하는 건지 거기에서 부담하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신 부분에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실국장 회의 석상에서도 금강상가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상가 때문에 바로 인근에 주공 7단지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동에는 지금부터 서서히 문짝이 뒤틀려서 안 닫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봄만 되면 그게 민원으로 곧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왜 우리가 시에서는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중에도 있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주)건영을 강경하게 고발 조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발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김항남위원 그것도 강력한 행정력을 강화하셔 가지고 조기에 이런 것들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확인 행정을 꼭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리죠.

여기에 안전진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5년이상된 노후된 연립주택, 오래된 가스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수립이 안 되었는데 그 관계도 김위원님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오래된 건물, 오래된 시설물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끝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공에서 지었든 개인업체에서 지었든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산시도 개발도시지만 연륜이 쌓여 갔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 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연립에서부터 조그만 소형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정기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96년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실사하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시정질의에서도 했었습니다만 감자골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93년도 정기의회에서 질의답변, 9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93년도에도 정기의회에서 질의 했을 때 94년 2월에 착공해서 94년 10월에 끝내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94년도 정기의회에서도 같은 건에 대해서 95년 2월에 착공해서 95년 10월에 준공을 한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6일자로 월드종합건설에서 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도서관 건립비용 조성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 허가조치 및 건립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마무리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 받을때는 그 자리를 모면하는 식으로 다음에 착공해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두 번씩 답변을 해 놓고도 금년에 전혀 조치 취한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지난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떠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서관 건립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2년동안 정기의회에서 답변은 내년에 바로 착수해서 준공을 마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진전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획실에서도 관여를 했었는데 중간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건설업체이다 보니까 공보실에서 얘기하여야 말을 들어먹지 않아 가지고 얘기 처음서부터 끄집어 낸 것이 도시국에서 끄집어 낸 것이 아니냐, 공공도서관 지어 주기로, 그러니까 거기서 도서관을 지어서 넘겨주면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업무가 도시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도서관 운영 문제는 공보실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께서 실국장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건립을 못한 이유는 교통영향평가를 못해서 못 지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지금 의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빨리 착공하겠다고 도시국장이 부시장님한테 빨리 착공하겠다고 도시국장이 부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제 말씀은 3년전부터 주민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책임지고 바로 이행을 하겠습니다하는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받을때는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답변만 해놓고 그냥 미뤄왔습니다. 3년동안.

이번에도 또 질의하면 그렇게 나가실 겁니까?

내년도 몇월부터 착공을 해서 몇월달에 준공을 해 놓겠습니다.

어떻게 3년씩 연속 그런 답변으로 끝나고, 실제로 어떤 건립 준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공을 해주겠다는 회사에서 94년도에 이미 자금을 조성해 놓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시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제와서 교통영향평가 준비중이다. 이것은 그럼 3년동안 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의회를 상대로 해서 감사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기만 행위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국에서는 아마 상세히 보고를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

심장보위원 이것도 기획실도 해당이 됩니다.

도서관 건립이니까 주관부서가 다만, 건립비 조성 과정에서 그래도 아파트 건립을 하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에 있어서는 건축과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비 조성 하는데에 있어서는 건축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조성하도록 한 것 뿐이지 원래 도서관 건립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관장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지난번 시정질문사항 그전에 준비한 것을 보면 내 소관이 아니다 하고 피해 왔습니다.

그럼 내 소관에 예산편성한 것은 내 업무이고 다른데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 갈려면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때까지 제 업무를 피해 본 일은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계는 공보실이고 또 공보실에서 시비를 들여서 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나 감자골 도서관 만큼은 도시국에서 주관을 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도시국에서 아주 주관을 하도록 지난번에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공보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도 열고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들어와서는 전혀 한번도 관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공보실에서요?

심장보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관여 안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왜 관여를 안 합니까?

도서관 건립인데 왜 관여를 안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는 당초에 지을 때 건축 설계 도면을 봐가지고 어떠한 스타일로 지어달라 이렇게 합의는 해줬습니다.

당신네들이 도서관을 지어 줄려면 이런 스타일로 지어 달라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계속 관여하니까 추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어서 줘라 그럼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아주 넘겼어요.

심장보위원 분명히 시측에서 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그사람들이 먼저 지어준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글쎄, 그 관계는······..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문화시설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건축과와 협조하에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1년 4개월이 넘도록 전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교통영향평가가 조만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지역 주민들로 볼때는 3년 전부터 착수, 착수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진전이 안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시측이 주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에 와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책임지고 서둘러서 착수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비해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수자원공사하고 매수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지역에는 건립예정지에는 분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 이장 조치라든지 행정이 평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전혀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결부되는 사항입니다만 공교롭게도 부지조성을 위한 진입로 공사, 또 조경공사 비용은 94년도부터 책정을 해서 이월해 놓고 금년도에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에는 한치의 착오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이번 지적을 받으므로서 마지막 지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포도서관건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성포도서관 4층 증축은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결정이 났지요. 실장님이 아시기에도 도서관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성포도서관 공사기간이 12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공진위원 말일이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준공.

박공진위원 그럼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공사개시일이?

○기획실장 최원섭 94년 12월 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한 1년 조금 넘는군요. 공사중지 명령이 언제쯤 며칟날 떨어졌죠?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요?

박공진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 증축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의사로 11월 2일날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다시 재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11월 2일날 중지명령을 하셨군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2일날 중지명령을 했고 21일날 재착공 하도록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11월 2일날 중지명령 할 때까지 공사의 진척도는 얼마나 됩니까?

중지명령하는 당시 공사가 얼마나 공정이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50%공정이 됐다고 합니다.

박공진위원 솔직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중지명령을 안 내렸다면 공사 기간 1년여에서 1년 1개월 정도중에서 약 10개월, 12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공사는 5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체상금의 문제가 당연히 나와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체상금요?

박공진위원 예. 그건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체상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시켜놓고 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요지가 그겁니다.

그냥 뒸다가는 불을 보듯 명확하게 지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밑져봐야 본전으로 일단 중지명령 내려놓고 그럼으로써 어부지리로 그사람들은 면제를 받게 되고 그 와중에 4층 운운하다가 시간가서 이런 의문을 일반시민에게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는 증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다르고 안전도 문제를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후에는 바로 재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18일간 일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다시 재착공을 해가지고 기간을 옛날에 중지했던 시간부터 원래 신축기간 12월 28일까지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더 드릴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 드릴 것인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회사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공사 기간안에 해주면 다행이고 만일에 못해 줬다고 할 것 같으면 18일간은 연장을 시켜 줘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공진위원 글쎄, 그것이 바로 예정된 수순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면치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여기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서 공사 추진기간중 우기로 인한 공사비 추징 일자와 증축 건물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 등을 감안할 때 40여일간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로 3년 계속 사업이거든요. 애시당초에 우기라든지 특히 우기에서는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는 시행청에서는 우기가 돌아왔을 때 봐준다. 동절기가 돌아 왔으니까 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황철연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기라 공사를 못한다. 우리한테 공기연장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봐 가지고 한 40여일간이나 기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철연위원 11월 2일날 시장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됐죠?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황철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약 50%의 공정이었습니다.

50%의 공정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시장의 횡포입니다. 횡포.

한가지 사안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지시켜 버렸어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손실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손실 없습니다.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금전적으로 여기 용역비에서도 기본조사설계비에서 26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260만원 나간 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안전도 진단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해서 물론 학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50%나 공정이 추진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의회에 언급 한마디 없이 단독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아까도 불특정 다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실장님한테 그런 시각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말 완공이면 며칠 있으면 바로 사용할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월쯤에 공사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벌써 한 4개월정도가 이용에 지장을 준다 이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시중에는 또 시장님이 재의 요구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것 못 들어 보셨다고 하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검토한 사실 없어요. 재의에 해당되지도 않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재의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마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축소적인 의미겠지만 아까 박공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부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일날은 우리가 필요 해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지 업자로 인해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포괄적으로 실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질의 끝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무슨 말씀을 황위원님께서 들으실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면······.

황철연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건은 이것으로 끝내주세요.

○위원장 정윤섭 실장님, 웃지 마시고 엄숙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지체상금 문제는 절대로 거론이 안되겠죠? 믿어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회계법을 제가 다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황철연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김수영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총 2억 3,8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용협회는 회원이 17명인데도 2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문학회는 회원이 그 배나 되는 30명인데도 한푼도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김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께서 평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특히 많은 애향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신데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제가 이 다음 내년도에 대해서는 조금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풀보조는 보조금 조례에서 지출 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임의 보조단체가 우리한테 신청한 신청서 건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풀보조는 32건에 1억 7,124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왔을 때 32건이 나갔기 때문에 신청은 몇건을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반려한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우리한테 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으면 아는데 각과에서 받아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신청한 서류들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 보조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의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보조금 신청서를 저희가 만들어 주다시피 해야 돼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말입니다.

시에 협조적인 분들은 풀보조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신청 받아서 또 시가 줘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단체도 제가 몇건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반려된 단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시에서 해주다시피 하니까 잘 보인 사람만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묻게 싶은 것은 보조금을 주고서 반납한 액이 있습니까?

잔액이 남은 것에서 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있을 수는 있는데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32건을 예산보조를 해줬는데 1건이 반납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정의 달 맞이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금액이 2,890만원, 지출한 것이 2,410만원, 반납된 것이 48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가정의 달이요?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 했던 열린음악회입니다.

박명훈위원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반납여부는 연말이나 가야 전부 나오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얼마나 나왔는지.

박명훈위원 정산서에 보면 아까 가정의 달 맞이 열린음악회가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단체에도 반납이 있고 건전가정만들기 교육간담회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건이에요?

여기는 1건이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2건이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보조금 반납여부는 연말가야 확실히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정산검사를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나 가면 정확한 반납액이 얼마인지, 몇 개 단체에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박명훈위원 여기 시점에서 반납한 것은 1건이라고 하셨는데 가정의 달 맞이 열린음악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1건이 더 있네요? 건전가정만들기 교육간담회도 반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산도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직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산보고가 안 되었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서 반납하게 되면 어디에 반납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선 사업부서에 보고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반납절차를 다 받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면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기획실하고 정산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가정복지과까지는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정산결과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영수증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관운영이 기획실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반납한게 영수증에는.

그럼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저희 풀보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까는 정산이 안되었다고······

○기획실장 최원섭 정산이 되었으니까 반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죠.

박명훈위원 아까는 정산이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정산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가정의 달 맞이 열린음악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 1건입니까, 2건입니까?

아까는 1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 따지면 2건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에 남은 잔액은 들어 와 있겠죠?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풀비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추산부좀 갖고 와 보실래요?

가정복지과로 들어간게 아니에요. 영수증에 보니까 다시 기획실로 들어 왔다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맞았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게 맞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추산부 갖고 오기전에 기획실장께 묻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에서 지원하다시피 하는 풀보조가 가정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타가고 있다고요. 이 단체를 보면 그렇죠?

그렇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거의 이것을 쓰지 못하는데 매년 거의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1억 7,100만원을 썼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많은 단체한테 줄 수 있는, 특정단체에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사업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께서는 특정단체에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도 우리 시책이나 정부시책, 도정시책을 홍보할 때에는 줄 용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산서를 보면 2억이 나가는 풀보조에 쓰는 경비들이 주로 소모성 경비죠?

○기획실장 최원섭 거의 소모성 경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소모성 경비를 2억식 들여가면서 하면 행사의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때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정산서에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뭐냐 하면 거의가 프랭카드비, 식대비에요. 그럼 이것을 보조신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심의하고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좀 더 이들을 유도해서 소모성이 아닌 비용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거의 소모성인데 앞으로는 그런 점을 시정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풀비는 어떠한 단체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줄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박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경비가 부족해서 준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정액보조에 풀보조 주는 것은 정액보조 이외 단체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책을 파급시킬려고 주는 것이지 정액보조 단체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보조도 줬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무보조비를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사무보조비는 제가 판단할 때 정액보조 단체는 사무보조비를······

박명훈위원 아니 임의단체, 풀보조에서....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생각할때는 준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정산서에는 있어요. 하여튼 풀보조를 앞으로 관리 잘 하시고 정산 그다음에 보조신청서를 꼭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산도 하고 결과 실적보고도 꼭 받으세요. 정산만 하지 실적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는데 보조금액이 가장 크군요. 이 행사가 며칠간 계속된 행사였는지, 하루 행사였는지, 또 어디서 그런 행사를 했으며,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대략 몇 명 가량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가정복지과에서 결과 보고한 문서에 의하면 5월 3일, 4일날 두 번을 했고 참석인언은 9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두 번에 걸쳐서 행사했는데 9천명이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장소가 5월 3일날은 성포동 예술광장에서 했고 5월 4일날은 선부동 군자관장에서 했습니다.

군자광장에서 했을 때는 아주 많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신청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가지 정도만 묻고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잘 관리하는 면이 나타났고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패소를 하는 부분은 돈이 그때그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하는 과정이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한두건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현재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면은 시정을 해주시고 이 법이 제가 보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시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한 면에서 제가 지침하고 목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훈련예규집입니다.

"경기도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목적이 "도·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중 승소사건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에 지출된 소송비용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고자 함"이런 목적이 있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주는데는 우리가 잘 줍니다. 받는 면에서 "승소가 확실시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등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채무자의 주거지가 현재 소송비용을 못 받고 있는데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소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10건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잘 챙겨 가지고 돈 받는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맹명호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이 오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현재 위험물 시설 자체는 점검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풍사건 이후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맹명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된 데가 한군데 안 나왔어요. 아파트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네.

○기획실장 최원섭 그곳은 삼풍사고 난 이후 조사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맹명호위원 자료에 안 나왔어요.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가 3개동이······..

맹명호위원 403동, 404동, 408동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개동이 경비실이 침하가 되고 복도가 금이 가고 그래서 주공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보수로 되는게 아니에요.

현재 증거로 사진까지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보입니다.

403동, 404동, 408동인데 주민들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봄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 이후 안전진단 이 자체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거에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게 뭐냐 하면 본위원도 4단지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안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집값이 하락된다는 이런 이유로 신고조차도 제대로 안해 온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진단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봄부터 된 일인데?

○기획실장 최원섭 이 관계는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잘 아는데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맹명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 권영하입니다.

그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것은 저희가 성포동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동담당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부곡동을 담당했다가. 성포동에 출장을 나가서 현장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무엇무엇을 했나 확인을 해 보니까 맹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적으로 집이 오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부터 벽면이 균열이 되고, 벽이 갈라지고 경비실이 침하가 되어서 주저앉을려고 하는 사항이 금년 봄에 있었는데 저희 시청에도 전혀 인지가 안 되었고, 인지는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주공하고 건설한 회사하고 해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11월 24일인가 25일 현재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명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여론화되지 않고 문제가 노출되지 않았던 사항은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부동산가격 하락을 염려 해가지고 신고를 상당히 쉬쉬해 가면서 신고를 안 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을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사안이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측에서도 분명히 안전진단에 같이 대중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같이 동참을 해야만이 주민피해라든가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유선방송 설치 지도감독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허가가 3건이 있고 유선방송 점검도 지도 점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은 유선방송을 우리가 가입 신청할 때 설치비가 처음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요즘 아마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비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등등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2천만원 했던 유선방송료가 3천원으로 어느날 갑자기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유선방송료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라간 것은 94년 7월 1일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1천원이 인상 됐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면 보통 10%, 20%이내인데 2천원에서 3천원이면 50%인데 올라간 액수가 과다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런 점도 있는데 그때 당시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지고 유선방송의 운영에 그때 당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존폐까지 그런 말이 대두 되어서 이런 영세적인 유선방송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김상열위원 초창기 때는 안산에 말하자면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한 분들이 없어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50만 안산시이고 시민이 있고 또 시민이 보는 것은 거의 유선방송을 안 보신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시정하기는 어렵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이 88년 10월 5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나기 전에는 민병기씨의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시·군이 서로 통합하다 보니까 반월에서도 왔고 대부에서 들어와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에는 가입자가 4만 8,740대가 되는데 안산은 한 업체가 기존의 편입되기 이전에 안산은 유선방송이 하나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TV의 수혜가 고잔2동 같은 성포동이나 이런 APT 밀집지역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송식위원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유선방송이 안들어 오는데는 너무나 혜택을 못 받는데 시에서 그분들의 의식을 바꿔줘서 설치 하도록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김송식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수용가에서 이것을 신청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중 건축물, 집합된 건축물도 수용가에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수용가가 자기가 돈을 내고 시설비를 설치했는데 어떤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나 공중건물에 대해서 어디 한 부서라든지 어느곳을 지정 해가지고 그곳을 해준다는 것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하겠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가정 주부들이 애들한테 말하자면 영향이 있는 모든 TV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런 일 때문에 거부를 하는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어느 일정한 지역에는 지금 다 유선방송이 들어 가는데 일절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잔2동 관계는 아파트 관리소가 있고 대형건물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수용가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아까 질문한 풀보조 임의보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만들기 교육 및 간담회 개최가 6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반납액이 지금 11월달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추산부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추산부에 안 됐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얘기 들은게 아니라 안 되어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돈은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 정리가 안되어 있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럼 앞으로 장부정리를 해서. 결국은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실제 금액이.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간단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출범 당초 추진사업중(대형공사)중간 유보사업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보한 사항이 시장님의 개인 판단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할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 이것은 해당부서에 알아 봐 주시겠습니까?

황철연위원 해당부서요?

○기획실장 최원섭 종합운동장 건립관계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없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건립건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깊은데 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판단에 의해서 유보가 됐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민선시장님이 출범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해 놓은 시책을 시장님께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하신 건데 그것은 실국장들하고도 의견을 서로 나누고 했는데 의견일치가 안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완되는 것도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해야 시장님의 의지대로 소신대로 따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그럼 표결로 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표결은 아니고 서로 의견을 타진합니다.

황철연위원 한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조사 의뢰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어떤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건립건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상의 하자 문제. 부지를 옮겼을때에. 그렇지요?

그런건 어때요. 조사의뢰 해본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런 것은 조사할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종합운동장을 바꿀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당연히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황철연위원 아직 조사는 안해 보셨죠?

현재 개인 아니면 우리 실국장님들 윗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유보가 됐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개인 판단에 의해서 유보나 계획을 변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서 유보가 되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시장님 의견, 실국장들 의견 이게 일치가 되므로서 추진을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또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지 어느 개인······.

황철연위원 과정이야 어쨌든 시장님이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것은 저한테 안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선에서 답변할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없었거든요.

이게 대형공사입니다. 추진사업중 대형공사 유보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설명회에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가 없죠.

황철연위원 그 이유가?

○기획실장 최원섭 지난번에 현안사항 설명회때에 저희가 각 실국장 한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몇월 며칟날 몇시에 시의원님들 모시고 제1회의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설명을 하겠다. 각 실국장들은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건데 공교롭게도 제 소관이 최용선 유적지 조성사업이 빠졌는데 의도적이 아니고 아마 모르고 빠진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형사업이 유보된게 많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님이라든지 1대 시의원님들의 승인사업에 대해서도 또 시중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하셔서 시정에 반영을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셨지만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제 차례에 보고를 짚고 넘어간 뒤에 한두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풀보조금 96년도 수혜를 원하는 임의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다 제출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사업계획을 미리 받지 않고 96년도에 오면 각급 사회단체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정부시책을 어떻게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풀보조금이 96년도 3억 8,300만원 인가 책정됐습니까?

수치가 맞나요?

2억 8,300만원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2억 8,3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예산승인이 된 뒤에 자체에서 받아서 하는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이 내역서에 보니까 풀보조금이 그래요.

경상적 경비를 정액 보조 명시화된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금이 시장,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에 시장의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시장께서 최종 결정권자니까 각 부서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인정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어려운 단체들, 여러 가지 안산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는, 말하자면 재정이 어려운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정액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아니요. 임의보조.

○기획실장 최원섭 임의보조요?

김송식위원 예. 좀 어렵다는 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할때 지원하는 보조금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죠.

김송식위원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임의보조는 어렵다고 지원해 주고 하는 보조가 아니고······.

김송식위원 그럼 자체 경비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도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임의보조는 시의 시책이나 도정 시책이나 정부 시책을 홍보해준다든지 거기에 동참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돈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이것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아마 시장이나 실국장들 연석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건의해서 확보를 받을텐데 본위원이 볼땐 금년 3월에 안산상공회의소에 3백만원 지급한 문제는 노·사·정 합동 연수회 보조. 우리 안산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적인 현상이지만 상공회의소 같이 자금이 넉넉한 단체에서. 상공회의소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노·사·정 문제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상공인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에 연수회 보조금으로 3백만원씩 지급한 부분은 여지가 감사장이니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것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이것 먼저 말씀드릴께요. 업무보고 내용에 시정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이 권역별 순회 개최가 시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시장님이 하시는데 연 4회 분기 1회 이렇게 했는데 각 지역별로 안산시의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지역신문이다 모든 매개체가 다 동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 나간 현황이 있는데 각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겠어요. 그 다음에 안산시 신문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내년도에 1억 2,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현상, 그행위가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보기보다는 중복되는 것을 계속 예산을 집행한다고 느껴지질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산시 신문은 매월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그 대신 불필요한 시에서 발행되던 반회보라든지 각종 홍보유인물은 우리가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통합해서 안산시 신문에 다 수록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시정 설명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된 시책을 어떻게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신문하고 시정 설명회하고는 별개로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별개로 생각하라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의원들도 의정보고회를 갖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이유로든 금년부터는 지원이 중단 됐어요. 의정보고회를 재정지원은 못하고 우리 자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선반송이라는 매체도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언론 그리고 반상회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안산신문이란 것을 1억 2,600만원 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1억 2,600만원 몇건이면 어느 재정이 약한 도시 가면 큰 사업비에요. 이렇게 책정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도 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모든 매개체가 지금 가동중이에요.

다 중단하고 유선도 없고 다 없다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해도 권역별 순회 시정보고회도 시장께서 하고 의원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중복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역별 순회개최에 대해서 예산은 이번에 지원 요청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예산이 별로······

김송식위원 예산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할 계획으로?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어차피 계획을 세울 일이라면 권역별로 순회 개최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의정보고를 따로 재정능력이 있어서 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을 위해서도 권역별로 의원들을 초청해서 배석시킨 가운데 시정보고를 하면 어떤가 하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답변 그렇게 해주셔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 답변하세요.

상공회의소 분 지난 3월달에 지원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노·사·정 연수회 경비 총 사업비가 1,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903만원이고 되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147만원 그렇게 부담한 겁니다.

상공회의소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정산보고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조금은 상공회의소로 지원한 겁니다.

지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이 노·사·정 합동연수회에다 썼다고 정산보고를 한거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를 지원 안해도 노·사·정 합동연수회는 그 사람들이 다년간 해왔던 업무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지출한 적이 없었는데 금년 3월에 우리가 안산에서 지출 보조금을 보조해준 내역은 안산시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안주면 그 행사를 못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지 몇 년간 안 줘도 자체에서 다 했던 것을 우리가 많지도 않은 300만원을 생색 낼려고 지원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노·사·정 연수회 경비가 1,350만원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3개 기관단체에서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상공회의소에서는 903만원을 부담하겠다 시에서는 300만원을······

김송식위원 제가 잘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300만원을 지원 안 했을 때 이 연수회가 개최가 안 되면 5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야 되는데 그간 우리 보조금이 없이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도 말하자면 상공인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래도 사장 그룹들이 모이는 이 단체에 까지······.. 그러니까 미안해서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없던 이런 항목으로 풀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은 아니고 기획담당관님 한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요.

안산시 전체 인구 50만 도시중에서 유일하게 본위원의 지역구만 530세대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자등 생활보조 장애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임의보조금에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한테 사업추진 보조금으로 336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자료중에 36쪽입니다.

내년 96년도의 임의보조금은 약 얼마정도로 책정하신 금액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단체 사업추진 보조금이 금년에 336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을 처음에 신청할때는 업무소관 따라서 사회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할 때 얼마를 신청했는지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신청한 금액을 다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안 줬더라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신청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준보다는 상향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약속 지키세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인협의회 회장, 총무 다 만나 봤습니다.

어느 단체보다 그 사람들한테 336만원 중에서 그것을 월로 따지면 3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회장단이 움직이는데 어디 회의를 간다든가 어디를 방문한다든가 할때 그사람들 택시비도 안됩니다.

정말이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큰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담당관님은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스컴에 봉사캠페인은 요란하게 하는데 그것 보다는 바로 이렇게 적은 일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당장 20만원, 30만원이라도 해주면 그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한결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데 책임을 지시고 관련부서도 그렇고 그 단체의 임원들을 한번 만나 보세요. 만나 보시면 그분들의 절실한 요구를 알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95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작업" 이렇게 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7만 6천원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가끔 거기를 530세대가 모여사는 곳을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등급판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초조하게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책정사업을 하는데 7만 6천원 가지고 됩니까?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오후에도 들렸습니다만 휠체어를 타고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데 이번에는 등급판정을 좋게 받아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경비로 써야 되는데 7만 6천원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이런 곳에 공무원들이 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야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가 원활하고 깊이있게 조사되겠습니까?

그 부분 틀림없이 관심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풀관서당 경비 집행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작업할 때 이를테면 도에서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합동작업이 있으면 사회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3일 가는 경우도 있고 1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보름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몇십만원짜리 작업이 있고 10만원도 안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3일정도 작업한 소요비용 여관비라든가 현지 교통비, 식비등에 계산이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비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참작을 해가지고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6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이 되겠는데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이렇게 했습니다. 660만원중에서 반환액이 559만원이에요. 집행액은 101만원 밖에 안되고 이렇게 모자가정 기술습득을 할 사람들이 신청자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런 사례들이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국·도비를 아깝게 쓰지도 않고 반환하느냐 알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처음에 22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실제 신청이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15명밖에 안된다든가 오래되면 그 나머지는 반환하게 되고 60쪽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60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애인시설 수용자 부시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환을 했는데 그런 것도 처음에 135명을 했다가 이것이 명휘원 얘긴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이것 보다 미달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나중에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또하나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내시액이 795만원인데 일부 159만원을 반환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시당국에도 건의를 하기를 저희 지역구만 해도 30조 이상이 부족 해가지고 한 4∼5년 되다 보니까 분리 수거함이 밑이 다 낡아 가지고 제대로 넣어도 수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낡아 빠졌는데 어떻게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준 것도 못 쓰고 도리어 반납을 해야 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국·도비 같은 이런 것 제가 아까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작은 일부터 꼼꼼히 잘 챙겨야 큰 일을 잘 합니다. 큰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작은 일 잘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것 작은 것이니까 넘어가야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살림을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감사도 실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체크를 하셨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인명이 살상되고 이랬을 때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도지사 지시사항으로도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비내력벽 철거 적발이 150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요?

김항남위원 네.

○기획담당관 임종호 주택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철거 적발 15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실제 조사는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150건을 적발했는데 이것은 깊이 못 챙겼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시죠? 150건이라는 것은 허위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확인행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감사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고 적은 아파트일수록 거의가 불법적으로 벽을 헐고 창문을 헐고 하는게 열집이면 다섯집 정도는 된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을 크게 당해야만 꼭 우리가 사후약방문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몽도 해야 되고 이제는 계몽기간이 지나면 적발해서 처벌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일부 얼마에는 벽보판에도 붙어 있었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틈에 슬그머니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계몽도 없습니다. 1996년도에는 이 사업도 정말로 챙겨 보시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내부벽을 철거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겠고 또 많이 유용한 것은 적발 해가지고 원상복구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네가지를 말씀드린게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답변대로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별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인데 32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의 시·군별 대비표가 있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은 들은 풍월은 있습니다만 8억이다. 7억이다 다른 도시보다 5배가 적으니 10배가 적으니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대비표를 자동적으로 여기에 첨부 안해 주셨어요? 국·도 보조금의 시·군별 대비표를 감사자료에 자동적으로 첨부해야 원칙 아닙니까?

양여금은 하고 그것은 빼 놓은 이유가 무슨 정책적인 것이 있나······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책정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송식위원 안산시 도의원들이 안산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만 빠져 있으니까 무슨 편의를 봐 줄려고 뺀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못 챙겼습니다. 다음에는 챙기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챙기겠다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지금 있으시면 내가 알기에는 자료가 있어요.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도비가 저희들 것은 있죠.

저희들 것은 있는데 시·군별 대비표를 사실은 도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뭉쳐 놓은게 없고 각 실·국별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보충자료에 넣어 드릴려고 했었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시·군별 대비표가 돌아 다니는 것을 봤어요.

확인하셔서 5일날 기획실 감사 전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명년도 내시될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명년도 것인데 지난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료에 비밀 사항이 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비밀사항이 아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명년도 것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96년 예산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비밀이 아니에요.

단, 안산시에서는 해당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도시보다 이번에 보조금이 1/10도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여금은 실질적으로 돈이 온 것이고 국·도비 내시는 앞으로 1년에 걸쳐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그런 예정표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정표가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런데 수시로 또 바뀌어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관산도서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관산도서관이 개관한지도 벌써 3년째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열람석이 1,100석이죠?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네.

심장보위원 열람실을 찾아 왔던 사람중에 이미 만원이 되어서 되돌아가는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도서관장 김자겸입니다.

열람실이 만원이 되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몰려 와가지고 시험기간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열람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확보된 도서가 4만 2천권 정도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장서를 많이 구비한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찾는 열람객중에 필요로 하는 찾는 도서를 지금까지 구비를 못해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물론 있습니다.

장서 보유권수가 구입한 것이 4만 2,736권이고 기증을 받은 도서가 3,371권 해서 4만 6,107권이 현재 보유장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도서분류 십진법에 의해서 10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는 순수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문학, 역사, 예술, 어학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람자들이 원하는 도서가 전문도서 쪽에서 조금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3개년에 걸쳐서 여기 도서구입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아주 현저히 적은 숫자인 1천권 정도 박에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확보해야 할 도서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짓고 있는 성포도서관이라든지 감자골도서관, 중앙도서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산도서관 운영실태를 참작해서 앞으로 시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람자들이 원하는 서적,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차 적으로는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저희 도서관에 있는 전문직인 사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들이 신간을 위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구입을 하여 자료를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우리가 약 6천만원 도서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관산도서관을 비롯해서 아까도 말씀 하셨던 성포도서관, 감자골 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관의 특화사업을 해서 관산도서관에는 공단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서적, 사회과학, 순수과학 이런 분야를 많이 장서를 보유하고 성포도서관에는 역시 문화예술서적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감자골도서관에는 논문 또는 참고전문서적을 비치 해가지고 기능별로 도서관을 육성 해가지고 안산시민이 전문적인 서적을 열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서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열람시간을 평일에는 9시라든지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도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람시간을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습니까? 대다수가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시간이면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층이 많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열람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열람인들이 열람하는데는 시간이 부족함이 없고 다만, 학생들이 시험기간이라든지 이런때 좀 더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도의 타 도서관을 실태조사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간을 짧게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도서관보다 장시간 개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포도서관이나 감자골도서관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그런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독서실이라는 작은 독서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는 그런 기능들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도서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도서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대출도서가 회수가 안된 사례도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회수가 처음에는 정착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책을 회수 안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책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다 탐지기, 만약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책가방에 넣었다 갖고 나가게 되면 체크가 되는 그런 시설을 해놔 가지고 지금은 물론 대출 받아가는 사람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가 되고 분실되는 것도 방지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의 운영이 완전히 정착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무이상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전무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 이사가 홍동기씨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저희들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섭 전무이사님께서 잠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전무이사 원용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동기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홍동기 대표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님께 사의를 표명하고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대표이사가 부득이 참석 못함을 시와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시장님께 사의를 표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송식위원 본위원은 지금 설명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첫 감사장이고 또 안산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 대표가 지금 설명한 그런 사항으로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개발 자체에 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은 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자세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협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피감사기관의 대표인 홍동기의 불출석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추후 위원간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과 안산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별도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계속해서 기획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시설물 현황과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사항,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 재해 예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보면 95년 6월 16일날 11시에 시청 제1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이 30명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삼풍사건이 6월 29일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풍사건 후에는 예방대책 실무협의회 개최를 전혀 안 했거든요.

삼풍사건 예방차원에서 먼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에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안산시에는 아무런 발생요인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한 것인지 또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삼풍사고가 발생한 연후에 중앙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삼풍사고가 일어난 그런 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위험시설물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국으로. 그래서 조사한 결과 거기서는 그렇게 위험 시설이 없다고 봐가지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의 내용중에 "26개 기관과 응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므로"응원 협정을 지금 체결했습니까? 안산소방서에서 주관합니까? 주관을 해서 응원 협정 기관을 체결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6월 16일날 회의하신 것 말씀하시죠?

그것은 소방서 주관으로 소방서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해서 유관기관 실무협의를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까, 26개 기관?

○기획실장 최원섭 그 기구를 소방서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있죠?

그 사건이 소방도로 미확보, 인명구조 체계가 미흡했고 거기에 연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노래방이 허가 관청이 경찰서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경찰서지만 이런 재해대책 예방차원에서 노래방도 어떤 지도 점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소방서에 알아봐 가지고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 안했다면 소방서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모든 것이 의례적으로 그치고 말거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세부사항까지 체크를 하셔서 실장님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울여서 안산시에서는 큰 사고 재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업무보고 유인물 13쪽, 안산시 신문발행 거기서 발생주기 및 부수가 매월 1회 20일경 10만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서 85쪽입니다. 거기에 1회가 아니라 2회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당초에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 받을때에는 저희 실무계획은 매월 2회로 할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하고 서로 결재 맡는 과정에서 2회로 하면 사실 인력이 우리가 벅차요.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럼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올린 이후에 한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부연해서 질문하겠어요.

반상회보는 이것과 병행해서 계속 발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반상회보요?

김항남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반상회보. 세정회보. 총무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반회보, 공보실에서 만드는 우리안산소식지, 세무과에서 만드는 세정소식등 모든 1회용 홍보물을 전부 통폐합 해가지고 안산시 신문으로써 전부 대체하도록, 그래서 반회보나 세정소식이나 우리안산소식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안산시 신문 발행한 이후에는.

김항남위원 그것 하나면 다 대체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 안에다 전부다 수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부다 한겁니다.

김항남위원 오늘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서 최고 잘하신 것 같고 그건 아주 진짜 잘한 일입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와동 절개지 복구공사로 3억원 집행되고 있죠?

공사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시장이나 집행부 측에서 임의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승인받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협의차원에서 지금 현 의장이나 의회측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협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협의를 안해도 법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예비비 지출 내용이야 저희들이 다 아니까 지출을 해가지고 결국 사후승인 받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하시기 전에 왜냐하면 3억이상 절개지 수혜복구공사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의회하고 적어도 총무위원장 정도는 통보차, 무슨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미리 통보해서 알려 주시면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심의한 일도 없고 차를 타고 지나 가다보니까 공사가 진행되니까 저게 무슨 경비로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억대 이상 지출할때는 좋은 뜻의 협의 차원에서 의회하고 꼭 상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서관 외국어 강좌반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신청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관산도서관 소관인데요.

김송식위원 영어 기초 회화반하고 일어 중급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 하셨느냐고요?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이 그 정도는 답변을 주셔야죠.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번 심의에 들어왔다면 저는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지원자가 상당히 급증할 것을 예상해서 이 내용이 좋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용두사미식으로 하지말고 안산시민이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홍보 잘 하셔서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해 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9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실과소·동별 지급현황인데 일용인부가 과별로 T.O오버 부서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임시직원이 크게 분류 해가지고 상용하고 일용인부가 있거든요. 재료비 기타에서.

상용은 일반 행정 보조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같이 T.O가 있습니다.

95년 9월 1일 현재 기준을 해라, 예산편성지침에 2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것을 저희가 이행하고 있고 그래서 과별로 T.O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 상용자급이 둘이 있는데 둘 필요가 없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에 둘 있던 것을 하나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그때그때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사안을 판단 해가지고 도저히 현재 있는 정규직원 가지고는 안된다 그럴때는 상용자급을 더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재료비로써 인력을 보충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표의 인원에는 전혀 없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항남위원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실에 5명, 감사담당관실에 1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역은 저번에 한번 질문했습니다만 열린 시장실의 일용직 근무자들 수준과 엄격히 차이가 나게 지급한 액수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린시장실에 임시직원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 접수하고 처리 결과보고 해주는 것이 기획계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기획계에다 놓고 민원인들을 전부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고 시장실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열린시장실이라 명패 붙여 놓고······

김항남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건 아니고 열린시장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8급 10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3만원인가 되고 우리 청사내에 있는 일용직 인부는 62만원, 63만원 수준이거든요. 기획실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일용직 급여도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열린시장실에 있는 직원하고 일반 사무실에 있는 직원하고 보수가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저번의 대답하고 또 다르시네요.

그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재료비 기타가 차이가 났었어요.

재료비 기타 차이 난 것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60몇만원 돼요. 안 올렸을 때는 40몇만원 됐었고.

수당 주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그것만 주면 별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지 이것을 트집이다 이러는건 아니고 형평성을 맞취서도 이건 95년도 자료인데 96년도 자료에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급여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의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답을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 하셔가지고 내년에 계상을 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용자급하고 재료비 기타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현저히 차이가 있었는데 재료비 기타도 주유수당, 연월차수당 주고 해서 한 45만원 받았던 것을 한 62만원 인상해 줬기 때문에 별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파면이 한사람, 감봉이 다섯사람, 견책이 네사람, 기타 경고가 네사람 이게 적발기관별로 보니까 수원지검이 6명, 인천지검이 1명, 내무부 3명, 감사원 1명, 경찰서 1명, 경기도 2명인데 분명히 95년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자체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과잉보호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매를 아끼면 자녀교육을 망친다고 했는데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할 수가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회수하고 적발건수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징계를 상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신분상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징계의 벌을 주는 것도 마땅히 저희가 해야 될 도리지만 경고를 하므로써 차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훈계도 문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기록 카드가 다 되고 총무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자체 징계한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몇사람 있는데 자료이후에 조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빠진 사항이 있고 조사는 철저히 했으되 처벌만은 관용심사도 베풀고 그래가지고 문책을 훈계조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제가 벌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상도 많이 주라고 그랬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도 하고 앞으로는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팔곡동 도시개발지역 부진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팔곡동 도시계획 들어가는 대지나 보상이 안되는 원인이 본오동 이주민단지 조성이 지연되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 3월달부터 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 관계는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병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계장도 있으니까 대략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심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로 협의보상 지연과 지장가옥 소유자의 선 이주택지 공급요구 등으로 지장가옥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진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병옥위원 더 이상은 자세히 답변할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원섭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권영하
관산도서관장김자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전문이사원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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