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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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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총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고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과장과 사업소 소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과 사업소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방서기관 최종복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의 간부소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현안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표 총무과장입니다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서홍진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우 징수과장입니다.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윤재횡 지적과장입니다.

이영일 시민과장입니다.

박송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다음은 동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정 일동장입니다

최정환 사동장입니다.

김재섭 본오1동장입니다.

이삼복 본오2동장입니다.

허상회 부곡동장입니다.

이권헌 월피동장입니다.

이근식 와동장입니다.

이종한 고잔1동장입니다.

김종업 고잔2동장입니다.

백승태 성포동장입니다.

조명호 원곡본동장입니다.

유재근 원곡1동장입니다.

김응서 원곡2동장입니다.

박찬경 초지동장입니다

오왕선 공단동장입니다.

조형호 선부1동장입니다.

신윤동 선부2동장입니다.

최호진 선부3동장입니다.

심규범 반월동장입니다.

박상득 대부동장입니다.

오용록 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직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과 29계이며, 정원은 227명이나 정원외 과원 11명을 포함하여 현원은 238명이며 정원에 대한 실제 결원은 총 4명임을 보고 드리며 과별 직제별 내용과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사상 최초로 실시한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통·반장, 시민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투표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시 및 동사무소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 운영,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운영, 유선방송, 홍보물등을 이용한 주민홍보등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접수등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1,045명의 선거업무 인력과 각종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와의 교류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교류중에 있는 국제도시는 지난 87년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중에 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와 지난 93년부터 교류중에 있는 중국 요녕성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류중인 국제도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미국 라스베가스시는 총면적이 1,916㎢이고 인구는 91만 9천명의 비교적 큰 도시이며 관광 위락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이지만 가족단위 휴양도시 그리고 첨단 공업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안산시는 총면적이 6,251㎢인고 인구는 339만명이 되는 대도시이며 철강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경제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조만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와 그간의 교류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대표단 상호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우호를 지속적으로 증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교류 사업으로 우리시 학생 8명이 라스베가스시를 방문 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 도시간 우호협력의 상징적 기념사업으로 양 도시 상징공원을 우리시와 라스베가스시에 각각 조성완료 했습니다.

중국 안산시는 지난 93년부터 우리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 대표단이 여러차례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으며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보내오는 등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대표단이 자매결연 여건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난 5월에 중국 안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직장 교육을 충실히 실시했으며 특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15명을 관내 대학교에 위탁하여 도시행정등 4개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70명을 관내 외국어학원에 위탁하여 3개월 과정의 영어, 일어등 외국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범 및 확대실시입니다.

토요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민원근무를 연장 근무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비 근무조 공무원은 자기계발등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민과등 2개 부서에 시범으로 실시해 본 결과 시민 및 공무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월부터 12개부서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전산시스템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주전산기를 지난 3월 도입 가동중에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 동에 전산 통신망을 완료했고, 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재정관리, 인사관리 전산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컴퓨터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2명의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했고, 93대의 개인 컴퓨터도 추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전개입니다.

국토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전국토 청결의날을 위하여 203개 단체에서 1만 1,950명의 단체원 및 시민이 하천 쓰레기 수거등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며 26개소의 청결 구역을 지정하여 72개 기관단체가 책임 담당토록 하였고, 각종 홍보물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홍보를 전개하여 국토환경 보전운동에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것을 비롯하여 제12회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제76회 전국체전등에서 우리시 선수가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9회에 걸쳐 5만 9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공간확충입니다.

시민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4,800평 규모의 감자골 운동장을 사동에 4억 2천만원을 들여 조성했으며 신길동에 4,183평 규모의 능길 운동장을 역시 4억 2천여만원을 투입,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불법 광고물 2만 1,728건중 98.6%인 2만 1,445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은 발생 즉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대 추진입니다.

거두어들이는 세무행정에서 주민이 알고 자발적인 참여로 세수를 증대해 나가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 주민 세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세무업무의 전산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동사무소 신축입니다.

93년 12월부터 시작된 의회청사를 금년 5월 완공했으며 분동된 본오1동과 부곡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별토지 가격을 조사하여 등급을 조정했으며 일동의 8개동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재 지정하여 부동산 거래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행정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육등 민원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등 각종 민원편의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참봉사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지역방재 훈련과 재난대비 실습 위주의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유사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및 총력방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성과입니다.

88올림픽의 영광을 기념하고 전승하기 위해 건립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각종 체육경기 개최는 물론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전시회 개최등 시민의 모임 및 건전여가 활동장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제 15대 국회위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한 선거, 돈 안드는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불법선거 감시활동등 공명선거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선거인명부작성등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의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시와 교류는 금년도에 라스베가스시 대표단 방문시 개최됐던 양 도시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각종 교류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중국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안건을 제출했으며, 자매결연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본 및 유럽지역 도시와 교류를 확대추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동명칭 변경입니다.

제4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한바 있는 성포동등 6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대부동 법정도 명칭변경은 상급 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 분동추진입니다.

인구 4만 이상인 사동등 3개동의 분동을 상급기관에 승인신청 해놓고 있으며 승인이 되면 분동작업을 서둘러서 과대동으로 인한 주민행정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분동 승인신청 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동을 2개동으로 본오2동을 2개동으로 선부3동을 2개동으로 행정인력은 4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금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부3동은 내무부에서 이번에 분동하는 기준 4만명에 4.5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개동을 내년 1월중에 분동 승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본격시행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금년에 시범으로 몇 개 부서에서 실시 해 본 결과 주민 및 공무원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는 시범 시행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부서로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추진입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먼저 보고드리면, 현행법에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때는 손해 또는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단순한 착오등에 의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비등의 실시 보상을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사무착오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보상대상은 행정기관의 사무착오에 의해 공무원의 요구 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상금액은 1건당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안산공업전문대학 2개학과에 58명의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내 외국어학원에 위탁하여 6개월과정의 영어와 일어등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기 운영중인 지방세 온라인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한 프로그램을 내무부로부터 보급받아 지방세 전산화를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예산회계 전산화등 4대 중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공무원 전산교육과 컴퓨터를 확대 보급하여 행정 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선부동 등산로 정비와 대부동 마을안길포장등 3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96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여 국토를 건강하게 지키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갔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대부동 풍도 도서개발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을 들여 도로개설, 진개처리 시설, 하수도 시설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설기동반 편성운영, 광고업소 교육등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96년에도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공간확충입니다.

'96년도에 부곡동에 3,226평 규모의 점섬운동장과 사동에 2,950평 규모의 장화운동장을 각각 2억 6,600만원과 4억 1,900만원을 투입, 조성하여 시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행정의 내실추진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1,609억 9,4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 대비 10.4%가 증가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세정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세 전산화를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무조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철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징수행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지방세 상담 및 홍보활동강화, 부녀징세원 제도운영등을 통해서 신뢰받는 조세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이 591필지에 77만 4,000㎡, 도유재산이 645필지에 113만 9,000㎡, 시유재산이 2,364필지에 630만 8,000㎡등 총 3,600필지에 822만 1,674㎡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구역 편입 인계인수 재산에 대한 등기이전과 주인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추진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동사무소의 신축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 되는대로 분동되는 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96년도에도 토지과표현실화 및 공평과세기반 확립을 위한 개별 토지가격 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대부출장소 관내 3개동의지적 불부합 토지정리등 지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각종 민원 시책추진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행정 전개와 찾아서 민원을 해결 해 주는 참봉사 행정실천으로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도겠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의 내실추진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연 및 인재에 대한 예방 및 대처능력의 중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96년도에도 비상대비 실기·실습 위주의 생활민방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민방위 자원 및 징·소집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스포츠 교실운영 및 체육경기 유치를 통하여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취미활동 공간으로 활동토록하여 올림픽기념관을 건전 여가활동과 만남의 장소로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진한 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분야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보완하고 시정하여 안산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대책등 총 17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질문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실국장님, 각 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지하수를 57개소를 개발했는데 그중 27개만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는 적합수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폐공이 되었고 2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29개소에 대한 부적합 원인과 향후 관리 계획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하수 신규개발을 할 경우에 차츰 더 오염이 증가될 것으로 보아 신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신규개발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그중 2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현재 음용수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공기청소를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출구에 설치해서 대장균 및 일반세균을 멸균처리하면 대부분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체에 해로운 질소나 암모니아 등 이 검출되는 경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거나 과감히 폐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는 매주 월요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분리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시민이 항상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에 오염원이 지하수 수맥 즉, 암반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번 개발하면 개발 당시에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불과 3년이 안 되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도 안되는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최대한 지양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29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멸균기, 공기 청소기 등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폐공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50만원 정도 듭니다.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294쪽입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 예정된 것은 저희 주차장 뒤쪽에 12주구운동장 바로 옆입니다.

박명훈위원 중앙공원 산28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이전에는 청소년회관 부지가 거기가 아니였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전에는 고잔동 523의 4호였습니다.

이게 업무지구내에다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업무지구에서는 청소년회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변경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체육시설등이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옮긴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잔동 523-4.5호를 위치 선정을 했을 때 그 부지가 청소년 회관으로 건립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당초에는 모르고 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 위락시설,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설계상에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이 설계는 어디서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서울의 인터플랜인데요.

박명훈위원 최초의 청소년회관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76억 6,273만 6천원이었죠?

이것은 계속사업비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9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까? 언제부터 추진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91년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년 계획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5개년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5개년계획이면 벌써 91년도 부터면 몇 년도에 끝나야 원칙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95년도에 끝납니다.

박명훈위원 95년도에 끝나는게 맞죠?

이것을 몇 년도에 유보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유보는 96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유보의 근본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유보이유는 대형공사가 앞으로 예정이 많은데가 현재 건립유보지가 녹지지역인데 녹지훼손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할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사업으로 고잔뜰 개발하는데 토취장에 1만 6천평을 청소년 수련부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유보를 물어 본 이유는 91년도 당초사업 총액이 약 76억원이었는데 이것을 변경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리고 152억 정도가 됐죠? 변경 사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지역 보다는 규모가 커지고 현재 먼저 하던 데는 필지 자체가 적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뜻이 아니라 처음에 고잔동 523-4, 5호에 할때 총 사업비가 76억이었다가 152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76억에서 152억으로 할때 납기 설비 용역까지 준 납기가 있었지요?

납기 거의 20일 전에 중지 시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중지시킨 이유가 뭐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을 거기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잘못된 얘기죠. 같은 장소에서 76억에서 152억으로 해놓고서 했다면 말이 안 맞죠.

그게 다른 장소로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장소인데 변경을 해 놓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옮긴 다음에 그렇게 된거죠.

박명훈위원 옮긴 것은 다른 지역이에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옮긴 것이 언제 옮겼냐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가격이 올라간 것은 옮긴 후입니다. 76억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감도가 설계회사에 납품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조감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이 얼마짜리로 납품되어 잇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250억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어떻게 152억 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납품을 받습니까?

100억이라는 차액의 돈도 확보 안해놓고 조감도 변경을 받습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의도가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계속 머물러 가는 과정이.

지금 250억이라는 것을 조감도가 분명히 납품이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공사는 하나도 안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안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장소가 변경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감도나 설계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장소가 변경되면 쓸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설계용역비 나간게 1억 6,20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여기에는 시설부대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부대비도 사용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사용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를 사용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업무를 추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에 부서에 관서당경비도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비도 다른 장소로 변경할때는 1억 6,200만원이 날라갔고 여기 시설부대비에 분명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시설부대비를 얼마 썼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설부대비는 공고료 하고 직원들 현장조사, 출장비 그것만 썼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얼마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얼마를 썼냐 하면 352만 6천원, 여기에는 일부만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여러분들 예산서에요. 다른데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용역비야 어차피 장소변경등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그 회사에 줄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하더라고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거기에 공고료라든지······..

공고료는 얼마 줬어요? 공고료는 쌉니까?

신문에 내는 공고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추산부하고 증빙서류하고 지금 갖고 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당초의 것으로 받아서 문책까지 받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문책받은 것은 없죠? 훈계와 경고밖에 받은게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용역비야 어차피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추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업무를 추진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분명히 145억으로 설계를 당초에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설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단 얘기에요.

돈도 확보 안해 놓고서 어떻게 145억 밖에 없는데 250억으로 납품을 받습니까?

납품이 잘못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초과되어 가지고 250억에 대한 설계가 커짐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을 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분명히 변경을 해놓은게 14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사람들 미리 250억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250억으로 설계를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 현황이나 숫자계수를 잘 모르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는 예산상에 오버가 되더라도 설계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시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위원장 정윤섭 국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벌언대에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미비한 자료라든가 부대비에 대한 사용목적이라든가 근거 거기에 대한 규명 이러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조사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저분이 완전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믿고 총무국장님은 이해를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님이 당시에 주무부서장이셨죠?

○총무과장 이만표 제가 설계하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김송식위원 이건 우리가 알기 위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데 근무하시더라도 도움 말씀을 주세요.

당시 청소년회관의 당위성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할때 얼마나 그때 매달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안산시의 제일 우선순위가 청소년회관으로 인지해서 사실 예산도 통과하고 계획이 수립 됐는데 자꾸 지연을 하다가 지연사유가 제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때 설명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사항을 기재해 놓고 자꾸 유보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새로 알아야 할 유보사항이 있습니까?

당시의 속기록을 가지고 보시면 현재의 총무과장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하는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에 보면 93년 11월달에 건축과열로 인한 진정대책으로 중앙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대형건물은 착공을 억제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연된 것은 그 사유로 해서 추진을 중지 시켰고 그후에 재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선 규모도 그렇고 시설투자액도 보면 다급한 여러 가지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러한 대형사업도 구상을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청소년회관을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기관장이나 시장, 지역의 여론이나 공감대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고 현 위치를 보더라도 주구운동장을 올라가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건물과 3층이상의 고층을 하게되면 중앙공원에 대한 이용가치라든가 조경에 큰 손실이 오고 그런 것도 앞의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정한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공론이 되어 가지고 유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회관 부지를 옮길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 당시 시에서 각 통·반에 보내는 시정보고나 의원들 의정활동에 이 사항을 대대적으로 이것을 참잘한 일이라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장소와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가지고 옮긴다는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현재의 그 건물을 거기다 지었을때는 현실적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정상까지 그 건물이 가려진답니다.

그 정도로 대형시설이다 보면 중앙공원에 대한 경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 앞의 도로도 사실상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앞으로 2단계 개발사업이 되거나 토취장이 개발되면 그런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것이 유보된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도 보고한 이런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본인이 초대에 있었기 때문인데 처음에 유보할때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건립을 하되 우선순위를 조금 변경하자고 현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서 조금 늦게 짓는 것이야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중에 교통문제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인천의 청소년회관은 여러 가지 다용도, 그때 제가 말씀도 올렸지만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말만 하고 청소년비행을, 사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이 회관건립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동차는 청소년회관에 하루종일 10대도 안 들어와요. 다 차 없는 청소년들이 옆에 책 끼고 아니면 체육시설 지참하고 걸어서 삼삼오오 떼지어서 와서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회관이지 안산시에서는 자가용들만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없고 인근 도시를 다 가서 봤던 문제라 인천의 청소년회관은 골목에 있어요. 약 6m도로 골목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차량 진입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인데 여하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사업이고 이것이 건립되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재정문제를 얘기하신다면 이 보다 못한 것이 금년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좀더 늦게 해도 될 사업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 하라 이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차 있는 사업이고 기히 크게 시민에게 홍보했던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사업시행 단계가 되기전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해서 현 위치에서 하느냐와 옮기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꼭 여기에 해 달라고 장소까지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계획을 자꾸 유보해서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 이진복과장님이 최초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선진지 시찰해서 자료조사만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실 증인 증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기전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세외수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세외수입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세외수입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57쪽 점검결과 사항에 지적사항란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수납한 공과금 총 29회 6억 3천만원 상당을 10일에서 20일씩 지연이체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바로 시금고에 불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돈을 불입토록 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10일, 20일······.

○징수과장 이진우 지연이체 까지 다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6억 3,541만 3,390원입니다.

맹명호위원 과태료 포함된 금액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과태료는 빠진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자는 포함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과태료는 저희가 받을 수 없고 이것이 지부하고 출장소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받는 것이 있고 지부에서도 받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루 넘겨서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시금고하고 계약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맹명호위원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61쪽 자금별 정기예탁금에 따른 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비교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기적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기적금을 하는 돈이 따로 관리되는 돈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적금을 꼭 들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가 예산상에 1일 내지 7일 동안에 예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남는 것은 저희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월로 들어가는 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월도 들어가고 예금마다 다릅니다.

맹명호위원 적금이라는 것은 매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매월 들어가고 3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94년도하고 95년도를 보면 정기적금의 금액이 같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같을 수 있어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구좌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네.

맹명호위원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도성예금이 93년도. 94년도 대비하면 다섯배 정도 95년도가 현재 늘었죠?

○징수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자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율이 변동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양도성예금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맹명호위원 이자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맹명호위원 이 내용도 제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농협하고만 전적으로 우리 금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양도성예금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조사를 한 결과 또 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마다 15%까지 이자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안산시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서 금액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금고 자체를 이율로 따지기 전에 우리가 농협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이것은 앞으로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차후 검토합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왜냐하면 이것은 금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내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계약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자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현재 큰 사건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재정을 늘리는데 일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만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네.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금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관선시장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느 개인 마음대로 시금고를 움직일 수는 없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서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펼쳐야 하는 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연구하는데 예탁으로 인한 이자의 손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득이 없다면 사업을 해서 결손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각 은행별 이자 대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도 전화한 것이 각 은행을 조사했는데 평화은행 하나 조사가 안 되어서 제가 마지막 거기 자료도 받았지만 대비표를 봐도 현저히 안산시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손해를 끼치는 결과로 다시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차제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으면 이제 많은 여유자금을 시금고를 통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이자의 소득을 분명히 제공해서 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절처럼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확약하시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양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전체가 먹자쓰자 놀자고 하는 삼자판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금년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 2개동 중 예산절감 실적이 월피동에서 8천만원, 원곡1동에서 3천만원, 선부1동에서 2천만원 그래서 합계 1억 3천만원의 실적이 있는데 다른 18개동에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실적이 없는가 또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김수영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유념을 할 사항이지만 자료를 내는 시기가 촉박해서 자료에 의해서 집계만 했지 장부를 대조 해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아직 거치지 못했습니다.

일단을 이 자료가 충실히 적성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고 다시 재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취합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다시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의원이신 박명훈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은 지난 4년간 의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있고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건축해야 할 청소년회관을 왜 5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96년도부터도 아니고 96년 이후 사업으로 현재 미루어져 있습니다. 2년전에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1억 6,2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끝내 놨는데 건축물 디자인은 사실상 시시각각으로 변한다고 봅니다. 3년이 지난 건축설계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또 시민한테 공약한 사업을 시민이 잘 알지 못하게 연기하는 것은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전시민 한테도 대단히 송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현 위치여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현위치에다 건립하게 되면 약간의 보완만 하면 그대로 시행해도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면 대다수의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우선 위치나 여러 가지를 아직 결정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 고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앞전에 말씀한 두 의원님과 진흥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위치가 변경되리라는 것을 예측해서 김송식의원님도 위치가 변경되면 그건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열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면 1억 6천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안 지으면 그런 결과가 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물론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책임의 한계를 지울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국가지원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간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은 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이 재착공될 단계에 가서 규명이 되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그렇게 되면 수감담당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경 사항은 물론 사정변동도 있겠지만 시장님의 방침이 과거에도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책임자가 현재 여기에 근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에 대한 책임추궁도 그런 여건에 부응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짚어 가겠습니다.

29쪽, 31쪽, 439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시장실 문제입니다

열린시장실이 기획실 아니면 총무국 어느 소속 기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추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 소속기구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기획실소속 물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모든 물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기획실의 승인이 안난 것을 회계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에어컨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물품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열린시장실의 에어컨 구입을 기획실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사후에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열린시장실 물품은 기획실 예산으로 사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원칙은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기획실 예산이 아닌 총무국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구입을 해줘야 되는 예산인데 열린시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해 줬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서류로 파악을 못했는데 알고 있기로는 동기구에 보급하기로 한 것을 현재 시급성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절대 필요한 효과적인 물품이라면 목이나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위치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열린시장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열린시장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아시죠?

전체 의원이 보기에 열린시장실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린시장을 운영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서 동으로 가야 될 에어컨이 열린시장실로 왔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시급성이 없으면 그 물품이 열린시장실로 와야 돼요?

○총무국장 최종복 열린시장실을 하지 말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이고 여론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사 환경이 지난 여름에 시장실을 중심으로 2층이 특히 무덥습니다.

의회가 되어서 배관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질타를 받아서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어컨이 없으면 근무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이 왕래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형편에서 부득이 설치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열린시장실 예산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타 부서의 예산으로 열린시장실 에어컨 구입을 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시 4대 지방선거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셨는데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서 예산 올라왔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시 국장님 자신이 공무원들을, 물론 시장이 했어야 되는데 시장 가고 없으니까 말을 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가시가 되는 행동 남의 시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신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내가 거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선거사무실에 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거나 본인은 인사차 갔지만 외부에는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이런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건 받지 않았지만 그런 잡음의 여론이 있다는 건 들은적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들으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명선거 추진 원만한 선거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다른 도시는 다 중립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민이라도 중립이 되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총무국장님이 올바른 의지를 가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월에 선거가 있을텐데 안산시 공무원은 중립적이도록. 시장하고는 또 별개에요. 공무원이면 계속 안산시에 계실 분이니까 그러한 문제로 시민의 여론에 비난을 받지 안하도록 왜냐, 예산 올라오면 공명선거를 위해서 예산은 줘야 되고 그 예산 가지고 다니면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왕왕 있었습니다.

과거는 접어두고 앞으로 선거에 총무국장님이 확실히 안산시는 중립적으로 선거업무추진 하겠다는 답변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나 이런데 공무원이 업무상 갈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의 연락상 어느 당의 사무소든간에 드나들 수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거사무소도 가고 인사차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파악을 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오는 선거만큼은 오해의 소지가 안산에서는 하나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마지막 답변을 원하는 건데 그전에 변명을 하시면 말하자면 인사차 개인이 사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공정하게 각후보마다 다 가야지 어느 한 후보사무실에만 집중적으로 가실 때 여론의 대상이 되니까 누가 그랬다는게 아니고 내년 선거에는 공정하게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417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현황을 봐주세요.

거기 수해자들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초대에서 심의기준도 그렇고 물론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시 당국에 있지만 만들고 육성자금을 의회에서 통과 했던 취지는 글자그대로 영세 중소기업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영세 중소기업, 정말 전망 있고 기술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확률이 있는 그리고 담도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회사들을 지원하자고 그때 설명도 하셨고 의원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맞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융자현황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그래도 안산시에서 내노라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은 사회단체 다니면서 돈도 많이 쓰고 저분은 안산에서 1, 2번 가는 말하자면 그러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명단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호명하라면 하겠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추진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지출한 증빙서류를 보고서 유인해서 된거지 구체적인 얘기는 절차라든가,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필요하시다면 관계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자금관리 업무부서는 다른 부서인지, 왜냐하면 공업과에서 내서 심사하고 제가 다 했는데 다만, 회계과 업무에 이 자료가 나왔으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문의해서 안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을 여기 불러도 되지만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시장하고 참모회의시 이것을 결정할 때 혼자서 하는게 아니니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간연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추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초로 기초의원, 시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시행되는 법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추진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작년 12월 6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위원장이 어느 분으로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교수님인데 성함을 몰라 가지고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6조 4항에 보면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호선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항남위원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활용건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조금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각 시·군·도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전단도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접수되는 건수가 없어 이 위원회를 하려는 것은 접수해서 공개목록에 있으면 발급하면 되고 공개목록이 아니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다수 접수된 것이 민원건축물관계에 대한 문제등 개인의 민원이기 때문에 다 공개대상이 되고 목록에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수시로 열 필요성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구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회의록을 갖고 계시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6.27지방선거 이후에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어디로 나와라고 해서 갔더니 위촉장을 하나 줘요. 그리고는 이때까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개정보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유명무실한 거에요.

시민들이 모르긴 왜 모릅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는 공개운영 현황을 했다는데 저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오전내내 이것을 봤습니다만 제6조 4항에 보면 인적신분, 종교, 재산, 경력,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7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부분이 공개되는 것, 물론 오픈 되는 건 좋은 겁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데 행정상 분명한 절차를 밟고 공직자 재산 신고한 게 유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고 그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개가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재산공개 말씀하는 겁니까?

김항남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재산공개는 공개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 제도는 다릅니다.

김항남위원 여기서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는 재산공개하고는 관련부서도 아닙니다.

김항남위원 행정정보공개에 소관된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도 다르고 심의위원도 다 다릅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보니까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네요.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마시고 한번 개최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간 서로 알고 해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4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정독을 했습니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이 4쪽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5년이 되어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달 첫날인데 전혀 개선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 같지 않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도 위에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향상 됐는지 모르지만 조례에 맞지 않는 위원수라든가 부당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수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해가지고 대다수 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특히 21개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동에서 동정자문위원들의 면면을 아주 세밀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같이 쌀집 주인, 슈퍼 주인, 세탁소 주인, 정육점 주인 그런 사람뿐이에요.

단,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 2만 6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67%가 공단 근로자 가족입니다.

그런데 단 한분도 그런 작업을 가진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에 위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동정자문위원이라는 것으로 입김이나 하고 동 업무 행정에 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동장 또 아니면 행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솔직히 여기 동장님들 인정하실 겁니다.

15명 내외 30명까지 했는데 이제 15명 내외로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는 구성원도 위촉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안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6개, 7개까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탁상공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통장도 하죠. 이렇게 시작하면 직함 가진 것이 6, 7개 돼요.

가면 가장 목소리가 크고 혼한 말로 그사람 통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다수에요. 인적 구성이 그러나 보니까 동정자문위원이라는게 유명무실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괄부서가 총무국이니까 96년도에는 인적 구성을 새롭게 해가지고 안배도 해야지 지나간 구성원만 가지고 계속 한다면 발전이 없으리라고 봐요.

이제 세계화하자고 하는데 또 개혁도 하자고 그러는데 작은 것부터 새롭게 구성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동 행정이 발전되어야 시 행정도 발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그 의안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구성에 대한 세부 구성 지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 동장님들도 오늘 얘기하신 것을 명심해서 들었을 테니까 새롭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꼭 반영되게 하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작년에 4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특히 국장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씨티매니져 아닙니까?

총괄부서에요. 모든 것을 조정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 작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차츰 차츰 해 나가야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명무실 해가지고 괜히 시어머니나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1명의 동장님이 다 동감하시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 되었으면 조례 빨리 올리세요.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서로 잘 해 보자고 결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책임을 꼭 져주시고 시행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1년에 약 7천만원 나가고 있어요.

보통 자문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동장이 약속된 회기에 회의를 주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라고 교통비 명목이든 식사비 명목이든 하여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생각할 때 회의를 하고 돌아갈 때 사인을 다 받고 수령 확인을 한 뒤에 3만원씩을 넣어 주는게 원칙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도에 지적해서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을 안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말안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지난해 감사때 이 부분을 상당히 해서 회의록도 만들고 개선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할 때 확인을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기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선부1동을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선부1동은 회의를 9번 했어요. 1월 16일, 2월 16일, 3월 16일, 4월, 거의 매달 했잖습니까?

이랬을 때 수당지급을 어떻게 했나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수당 지급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정기회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분기별로 한번식 정기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별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수시로 하는 회의는 수당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건 제가 잘 아는 상황이고 다른 동을 보면 3번 내지 4번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날짜와 뒤에 보면 수당지급 내역서하고 다른 동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선부1동은 회의를 많이 해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바쁘고 이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될 분을 회의를 자주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그 회의만 해도 그때 얼마든지 동발전 사안을 협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수당지급을 보니까 제가 몇월 몇월인지는 알겠어요. 45명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동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감사대상이에요.

회의를 내 보냈을 때 그 나머지는 회의속기록 없이 그냥 친선을 위해서 동장이 소집한 것은 이런데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료요구가 수당지급 내역과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는데 바쁜 분들 수당도 안주고 아홉 번씩 소집했다는 것은 지적대상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꼭 정기회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회식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동장은 그런 뜻에서 작성을 한 것이니까······..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우리가 수당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더 한 것으로 말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이분들 수당도 안 주고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산동하고 원곡본동 한번 보세요.

안산동하고 원곡본동만 전체 자료중에 30명씩 세 번 아주 완벽하게 27명씩 세 번 회의를 할때마다 이렇게 참석인원을 명시했어요.

이것을 보고 무슨 느낌이 없으십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발전하자고 하는거지······..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자료를 보고 위원님이 얘기를 안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참석 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송식위원 19개 동은 그래도 30, 30하다 27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정기의회 아니고 소집해 보면 다 개인 업무가 바쁘면 빠져요. 빠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서류 제출을 위한 자료로 보고 예산 낭비······.. 이것 30명 동에 지시하셔 가지고 회의록과 참석 명단, 전화번호 다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실 수 있죠. 원곡본동하고 안산동?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지난해 감사때 국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해 가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감사를 너무 경시하는 태도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은 싸우자고 하는게 아니고 솔직한 심정으로 의원의 감사가 연말에 한번 있는데 그게 다가올때면 자료가 이렇게 되었을 때 불러다가 "너, 이거 허위 아니냐, 사실이면 가져와 봐"해가지고 제출했다면 제가 말씀 안 할께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저희가 일일이 확인 해가지고 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밤에 작성하고 복사해서 제가 추가자료 같은 것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봤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

그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질타를 하고 관계 동장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본다고 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의문나는 것은 같이 의문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공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정식으로 하면 봉투에 담아서 서명을 받아서 수령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세요.

그게 좋으니까 개선하면 자문위원도 와서 그날 수당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면 기분이 좋고 참여의식도 더 고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내년 감사때 국장님하고 실갱이 안 하도록 개선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 해가지고 몇가지 문의를 하겠는데 국장님, 안산시 공무원중에 다른 것 말고 영어 웬만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개인적으로도 연수를 하고 우리가 공금을 줘 가지고도 연수를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생활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연말에 파악을 해 보면 10명 정도는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박공진위원 의외로 많이 있는 편이군요.

제가 느끼는 바인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사회가 기능주의 사회 아닙니까?

목에 힘준다고 되는게 아니고 뭔가를 할줄 알아야만 대접 받는 사회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만 안산개발주식회사에서 원래 취지는 무역쪽도 많이 참작이 되었고 지금 다소 변질되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비춰볼 때 외국어의 중요성은 많이 느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외국어 교육 만큼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면의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나 향상이라고 본다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일조가 되지 않을까 느껴가지고 얘기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분도 없다고 나올줄 알았는데 10분이나 나오니 고맙습니다.

사실 안산에 1,800여 공직자가 계신데 이분들이 어쨌든 안산의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앞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을 하되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배트나 인센티브가 없으면 잘 안 합니다.

명실상부하게 효과성면을 볼 때 일정한 효과를 거들려면 적어도 그런 교육면에서 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걱정해 주시는 대로 고맙고 금년도에는 3개월 단위로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수준있게 정착되기가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6개월까지 연수를 학원에 위탁해서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계층별로 우선 테스트를 합니다. 학원에서 와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반 편성을 하고 졸업할때도 그와 같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사람이 얼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공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파악해야만 지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출석이라든가 성과를 테스트하는 기회를 여러번 갖습니다.

영어 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더 나아가서 중국어 이런 분야도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 기관에도 장기간 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위탁을 해서 많은 인재양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비능률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과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교육을 하셔 가지고 예컨대 권한있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토익이라든가 토플 이런 것을 일정수준 이상 획득하는 직원에게는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죠. 지난번에 어니 아담슨 라스베가스시 부시장님 오셨을 때 누가 통역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통역은 고용을 해서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30만원 정도입니다.

박공진위원 며칠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5일정도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20여만원씩 주는군요. 우리 공무원중에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통역은 국제관계에도 예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용어는 어려우니까 통역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맘때 쯤이면 또 이 자리에서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여쭤 볼테니 10명, 20명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황철연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4년도 하고 95년도에 17회, 14회 연수 실시를 했는데 그때 여행사가 있죠? 여행사와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게 없으면 여행사와의 계약서가 없다면 17회와 14회 94년도와 95년도에 이용한 여행사 이름만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자료 243쪽하고 추가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령 4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인사 전보는 원래가 1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내용에 의하면 94년도에 6개월 이내 전보자가 13명이나 있고 1년이내 전보자가 13명 도합 94년도에 1년인내 전보자가 2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95년도에도 6개월 이내가 10명 1년이내가 12명등 1년 이내 전보가 22명씩이나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인사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기간이 확립되고 인사질서가 유지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자리를 바꾸는 인사로 인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법령을 위반하는 인사는 있어서도 안되고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인사질서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시·군의 인사는 역시 간부에 대한 인사는 도나 내무부나 도의 인사에 따라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보직관리상 여러 가지 그사람에 대한 소질이라든가 지역의 연고라든가 능력을 파악해서 경력등을 감안해서 하다 보면 도의 인사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다 메꾼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대부분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전보 제한자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바꾸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보직관리상 기관장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바뀌고 그리고 대다수는 기술직이라든가 이러한 특수 분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되고 직제개편이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관계국이나 이런데서 억제되어 있는 것을 전보하는 경우도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도 그와 같은 법에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그런 경우 외에는 전보가 아니 되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직관리 책임자인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인사질서를 바로 잡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도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5급이상 공무원보다 70%이상이 7급이하 공무원이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 시청내 공무원인데 거기하고 결부될 인사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잘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다음에 266쪽에 공무원 임용령 44조를 보면 공무원은 어느 기간 적당히 되면 인사교류를 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너무 오래 두므로 인해서 본인의 사기는 물론 자기발전을 위해서 침체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7년이상 한 자리에 근무를 시키고 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되고 무려 5년 이상자가 12명이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사람은 한자리에 계속 인사조치를 안 하고 방치 하므로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을뿐더러 본인이 근무의욕을 잃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2년이라든지 3년주기로 순환보직을 해야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자기 맡은바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1년이내 전보와 3년이 넘도록 전보 안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3년 이상된 공직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도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출한 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자는 대부분이 특수한 직급상이나 정원상 그 부서외에는 없는 기능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기술직 직렬이 대부분이고 여타보직을 가진 계·과장이나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또 승진임용 예상자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 바로 전보를 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본인한테도 인사상에 불이익한 대우가 안 되도록 감안해서 다소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킬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환경직이나 화공직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보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복수직렬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순환보직이 되도록 그런 구상도 여러차례 해 왔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정리해서 사기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누가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어떤 특수 기능직을 갖지 않은 일반 행정직만도 27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6쪽에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50만인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구청설치라든지 이런 준비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을 설치하자면 기본이 되는 공무원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설치를 전제로 해서 정원내 현원 부족이 47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급류별로 보면 5급 23명, 6급 86명 이렇게 간부직인데 이 간부직에 대한 충원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도 인사에만 기대를 할 것이지 자체로 고급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7급이하도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할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또 신규자원을 채용해서 대기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걱정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제도상에 민선시장체제가 되면서 달라진게 없습니다. 현재도 도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임용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종전과 같이 도에서 일방적인, 내무부에서 일방적인 인사는 상당히 시정이 되고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충원도 현재 전망을 보면 거의가 다 특수한 직종외에는 우리 안산시의 직원이 승진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 시장님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보좌를 충실히 해서 우리 공무원 사기나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안산시에 기히 근무하는 공무원들 다수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직원에 대한 충원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일시에 400여명 이상이 모자라게 되면 일시에 뽑을 수도 없고 또 뽑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것이 시민 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단계별로 4단계씩 해서 100여명씩 연차적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보면 기구 증설에 대한 인력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100여명이 고시를 봐 가지고 임용대기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만 끝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금 100여명이 대기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봄쯤 되면 100여명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신규자원을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당분가 100여명 정도는 할 수 없이 인접 시군이나 이런데서 안산시를 희망하는 자원중에서 적절한 자원으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하급직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것도 분구가 되고 분동이 되는 그런 시점을 택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역시 당분간 제가 알기로도 3∼4년 동안은 정원이 있더라도 그 정원은 상당한 숫자가 결원상태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6급이나 5급공무원 승진 임용에 따른 안산시의 입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도와 철저한 접촉을 통해서라도 진급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43쪽 공무원 사전전보 94년도와 95년도에 4급과 5급을 봐 주십시오. 94년도에는 4급이 사전전보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사전전보가 13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4급, 5급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연위원 네.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특히 4, 5급은 도의 인사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보직관리를 하기 때문에 4급 요원은 명예 퇴직하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새로 신규로 전입하는 사람의 보직관리상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바꿔 가지고 보직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5급도 역시 그와같은 경우도 있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과거에 민선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보직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부분을 시정하자는 뜻에서 자리를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숫자가 많아 졌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각별히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갖고 오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준비가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얘기가 나온김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인사위원회가 민선시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사실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민선시대에 공무원의 어떤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행태라든가 근무자세가 업무추진보다는 눈치행정으로 행정의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쪽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도 저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제도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1/3정도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해서 저희시에서는 민간인이 두분 공무원이 네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역시 많아 가지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숫자가 많으니까 독립성이나 객관성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도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연구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황철연위원 검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기획실이나 총무국은 일반으로 엘리트가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까 심장보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순환보직 관계로 해서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 농업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의 진급의 기회가 행정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기술직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초대의회 때도 이런게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장을 일반직으로 관계 규정이 바뀜에 의해서 동장에도 원칙상 그전에는 행정직이 다 했었는데 행정직보다 기술직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안배하는 것으로 해서 동장이 보건직도 갈 수가 있고 기계직도 현재 가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도록 인사의 폭을 넓혀서 기술직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화 해 놨습니다.

특히, 농업직에 대해서는 새로 편입된 대부나 반월지역의 농업직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원래 시 단위는 농업직 공무원의 정원이 2명 내지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5급이 하나 있는데 4급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간부를 더 만들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연되는 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포상으로 보면 적절한 수준으로 오히려 기술직의 정원이 행정직 보다 많은 것으로 저희 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상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타 시·군과의 교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인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그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충 질문할께요.

자료에 보면 장기 근속자가 농업, 임업, 간호, 화공 이런 특수직이라 어쩔 수 없이 자체에서 순환 인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직책중에 민원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 말하자면 잘못하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인정하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타 도시하고 교류 차원에서 노력하셔서 장기 근속자가 오래 있어서 이사람들 저희들이 무슨 말 해도 "네가 아무리 뭐해도 난 이 자리야"하는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적 측면에서 교류 추진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사전전보 명단을 보니까 전부 자기 지역에 맞는 승진들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에 한영익의 전보이유를 능력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능력 부족으로도 전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지만 어려운게 뭐냐면 그 과의 업무 능력이나 직원들간의 조화, 화합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과장, 국장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 조직을 위해서 또 과의 조직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방침상 바꾸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안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다 합니다.

박명훈위원 사전에 심의하는데도 전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런 자에 대해서 원래 배치가 잘못 됐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격리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업무 성격상 타 부서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부당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 날수가 있거든요.

국장께서 과장들이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계속 전보 기간이 안 되어도 다른데 전출 될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지 주관적으로 어느 과장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건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 공감대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옮겨 주는게 낫겠다.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명훈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총무국에 있던 총무과장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관산도서관장으로 전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본인의 희망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자료가 되어 가지고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게 된 경위를 보면 이게 표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과거에 보직 관리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과감히 시정하는 뜻에서 전보 지시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사업소 과장요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직접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인사위원장께서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마찰, 갈등을 완충시키는 뜻에서 본인한테 얘기가 됐는지 본인이 사업소과장으로 갈 바에는 지금 현재의 그 부서로 가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 설명을 인사위원장이 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일부분만 기재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잘못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전보 이유는 본인 희망이 아니라는게 분명 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이 관계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한게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지금 감사 결과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했습니까? 감사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감사 결과가 시달된 게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사유서 낸 것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유서는 다 받아 갔죠.

박명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인사권자에 대해서 안산시의 경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귀속력이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귀속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 되었다면 부당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는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인사권자가 수용을 해 줘야죠.

박공진위원 안 수용하면요?

○총무국장 최종복 안 수용하면 다시 재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재론해서 또······...

○총무국장 최종복 안되면 유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 되지만 유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인사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가 자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 비난 받으셔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인사권자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국장님 스스로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유감스럽네요.

제가 보기에 인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본 청에서 한직으로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바라건데 국장님께서 인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나마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김항남위원과 김상열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의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에 여러번 회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전혀 동정자문위원이 위촉도 되지 않은 동이 일동과 대부동, 반월동이 있습니다.

3개 동이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동이 전부 4개 동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한 결과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동장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간에 대다수가 정비를 하느라고 상당한 의견조정이라든가 정비를 하느라고 상당한 의견조정이라든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확정을 못 지은 동이 4개중에 대다수이고 대부동은 근래에 와서 위촉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현재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제히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동장들의 판단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간에 회의는 한번도 안 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병옥위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협의회와 의료보험 동정자문위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회의를 통장협의회나 의료보험 동지원협의회를 자문위원회 대신 회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나 예산은 다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혹시 지급을 안 했는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동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원동장 심규범 반월동장 심규범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반월동에 대한 동장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범자문위원회가 있고 의료보험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정자문위원으로 모시는 분이 14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10분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회의를 개최하되 동에 회의 개최에 대한 실비수당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동정자문위원만 있기 때문에 과거 화성군에 속해 있을 당시 동정자문위원은 실비가 식비만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 수당이 서 있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회의할 때 자문은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10월 내지 11월달에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다 올렸고 12월달에 연말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과거부터 운영한 관계로 해서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그 회의 때마다 제가 주재하고 동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후에 11월달에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저희 동의 모든 업무계획을 자문을 받고 시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회의를 개최를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본 시 조례에 의한 계획대로 다시금 정비해서 계속 동정 자문을 받고 더욱 알찬 행정을 건설하기 위한 동정을 펴 나갈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시청에 많은 청원경찰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내에 보조 요원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청원경찰이 12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행정보조원으로 일반사무에 종사하는 주로 현업 부서 외근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청원경찰의 임무인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보조 요원이 배치 되어 있느냐, 그런 지적 사항 같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 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병옥위원 다음은 지난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94년 10월 8일부터 주구운동장 실내체육관 관리를 관할 동장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 공무원의 소속이 시청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관할 동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관리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병옥위원 그럼 앞으로 직원을 각 동에 증원시키든지 별도로 관리할 견해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관리인원을 일반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는 시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 왔을 때는 인사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청원경찰은 동에다 배치해서 정원을 주는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의 정원에다 넣지 못하고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항상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 추세를 봐 가지고 기능직화 하는 기능직으로 동에다 정원을 책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원외 증원관계는 상급부서의 승인관계로 인해서 여타 모든 증원이 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증설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의 청소년회관 시설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추산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회관 건립 선진지시찰을 했는데 금액으로 봐서 당일치기로 하셨습니까?

추산부를 보고 느끼는 점은 날짜까지 말씀드릴께요.

6월 4일 두 번씩이나 해서 150만원 빼 갔고 6월 12일, 17일······. 다 청소년회관 건립 자료수집하러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빼 갔거든요.

그 다음에 금방 7월 15일, 30일 다 자료 수집만 해서 한번에 뺀 돈들이 70만원 됩니다.

며칠 안 되어서 계속 부대비로 빼 갔어요. 건립도 하나도 안 된 청소년회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역시 자료검토는 사전에 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추적 조사해서 소명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사업이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박명훈위원 92년도 사업이든 뭐든 간에 제가 묻는 것은 날짜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자주 자료 수집하러 가서······..

○총무국장 최종복 추산할 때는 원인행위를 언제 했느냐가 문제고 여러 차례 갔더라도 지출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관계서류를 보아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박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 딱 부러지게 어디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등 각종 청사 임대료 미정산이 안산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과거에 있었습니다.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어디죠?

○총무국장 최종복 본오동 사무소하고 고잔1동 사무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신문을 보고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 본오동이 일동에서 분동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일동에서 분동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약 당시에 과장님은 누구였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지역경제국장으로 있는 김유선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약 만료 당시에는요? 계약이 만료된지 오래 되었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사 서류를 보고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조서를······.

박명훈위원 계약 만료되기전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한 경우가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추가로요.

박명훈위원 재계약 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한번씩이라도 보셨나요?

지금 임대료 미정산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원금이 1억 4천만원에 지체이자까지 합하면 1억 8,628만 5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차 계약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1억 2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1억 2천에다가 재계약할 때 5천을 더 올려 준거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래가지고 3천을 회수하고 1억 4천입니다.

박명훈위원 재계약하고 사용은 며칠이나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약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2개월 내지 3개월 밖에 사용안하면서 재계약하고서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을 못 빼올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계약을 해주면서 근저당 설정을 앞 순위가 빼 갔거든요.

빼 간 것을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결국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재계약을 해준 것은 앞 순위의 전세금을 빼주는 계약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채권 확보가 확실치 않은데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계약한 것은 잘 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가압류만 시켜 놨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순위는 몇 순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본오동 사무소였던 것은 4순위 고잔동 반월상가에 대해서는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순위는 뭐가 문제냐면 이자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원금부터 갚아 주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회수할 때 이자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현재는 이자만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금부터 먼저 받은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 문제는 담보도 현재 1순위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최고도 한 결과 징수가 용이하다고 판정되어서 바로 강제 징수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고잔동의 반월상가 임대에 대한······.

박명훈위원 고잔동 반월상가의 임대료는 가압류를 해 놨으니까 공매하면 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금부터 갚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거꾸로 이자만 남았거든요.

제 얘기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당시에 관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경험미숙으로 미진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89년 9월 30일인데 저희들이 가압류 신청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94년 11월 29일날 설정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여기에서는 원금부터 받은 것이 잘못 됐고 지금이라도 이것은 경매처분을 해서 반월상가는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오동의 월드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채권확보에 대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누적이 되어 있고 근래에도 여러차례 채무자의 은낙재산이라든가 본인과 가족, 친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차례 면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한 바 현재 신통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라고 파악된 것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 산 4만 2천여평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가로 따지면 미흡한 것이고 그나마도 타인에게 근저당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는 부진하고 해서 이것도 탐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본인한테도 간접적으로 촉구해서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시 자체나 감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판정을 받아서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근래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나오고 그런거죠.

박명훈위원 결과는 아직 처리 된게······.

○총무국장 최종복 결과에 대해서는 금전상의 변상 관계 이런 문제인데 하는데 까지 해보고서 시장님이 회수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차후 대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채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 관계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할께요.

최초에 월드상가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저당권 확인은 했었습니까, 월드상가 201호, 202호에 대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총무국장 최종복 서류로 보면 확인은 하고 했기에 근저당설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확인이 되어야 근저당설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저당설정은 되어 있는데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추가로 몇가지 알고 싶은데 임대인의 재산상태라든가 재정능력 같은 것은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타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없고 저당설정한 물권만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다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 살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시 살림이 아니고 우리 개인 살림으로 치십시다. 개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마 필사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탐문한 흔적이나 기록 자료를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은닉재산이 혹시 있을 런지 모른다해서 그것도 경찰관서에 의뢰해서 조회도 해 보고 그래서 그 자에 대한 재산을 전부 조사해 봤는데 역시 일동에 가지고 있다는 부동산도 전부 근저당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시가에도 훨씬 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고 현재 대부동에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도 몰래 가서 파악도 해 봤습니다만 만났어도 별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현재 답답한 정도로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안으로는 추징하는 것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무리하든지 하는 그런 행정추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어차피 종결지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구상권을 발동하든가 해서 끝내야지 자꾸 이러면 오늘 12월 1일자 신문보세요. 속 모르는 시민들 보면 어마어마한 잘못 해가지고 시에······. 이래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2억 돈이 흔히 하는 말로 혈세가 날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구상권 발동을 하든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시점을 가지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6명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봤는데 2,500만원 정도가 구상권 발동이 되면 되리라고 봐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매듭이 지어져야지 이래 가지고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서서 몇월 며칟날까지 구상권을 발동해서 끝내겠습니다하는 대답은 곤란하시겠지만 마침 정기감사에서 나온 얘기이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대답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거듭 말씀이지만 저희는 관리자로서 저희가 책임을 추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까지 하고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 변제에 대한 문제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지어져 가지고 계속 미결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호위원 오전의 시금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국장님 몇 년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에 보면 영수증 보관상태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관철은 봤습니다. 일일이 낫장으로 확인하거나······..

맹명호위원 낫장까지는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 잔액 조회확인서 받을 수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천년대를 향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 입으로 많이 하고 행동에 실천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화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교류추진에서 자매결연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자매결연은 국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해가지고 문화교류라든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우호증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협력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경제협력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업인들이 상호교류해서 투자나 사업을 하여 상호간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맹명호위원 자매결연 도시에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조성 보다도 경제교류라는 말씀을 하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 안산시가 경제교류 측면에서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반월공단의 배후도 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운동장이 먼저 선정이 되는 것 보다도 그쪽 도시와 우리가 세일즈 할 수 있는 전시관이 큰 평수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든가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교류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은 발전시키고 공단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혹시 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인 방안은 아니라도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 기히 상의도 해서 왕래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별로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역시 우리 공단하고 안산시 기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증진될만한 요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유치단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현지에서 판단을 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먼저도 그런 것을 양 실무자간에 진지한 토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라고 표기를 해서 데이터로 제시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현재 라스베가스시와 자매결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 국제간의 협력 우호증진 이런 측면을 보면 그래도 많이 활동을 했다고 보고 특히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 또 지방에 대한 지방행정의 능력수준 이것으로 봐서는 지방단위로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도나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방향에서 상당히 걱정들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맹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사업에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저희도 자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라도 개발을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해도 그렇게 흡족할 만큼 성과를 거양 했으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은 노력은 안 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안 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노력은 했죠. 회의자료를 보면 여기도 기업인들도 참여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양쪽에서 그와 같은 성과가 날만한 것이 아직 개발이 못된 거죠.

맹명호위원 성과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친목도모하고 거의 관광성에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자고 소리를 부르짓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직접 시장이 세일즈하는 것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봤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이라면 우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초기단계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맹명호위원 돈을 쓸려고 하는 노력만 하는 것이지 벌어들이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시인 안 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아 마땅한데 우선 자매결연 추진사업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접목을 해 나가자······.

맹명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운동장이 급선무입니까, 경제교류쪽이 급선무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은 대단위 투자사업이고 같이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 문제는 교류문제대로 국가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같이 수반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대한 재정의 영향을 받지만 관광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또 그렇게 까지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을 가거나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면 되고 또 외국의 선진국가에서도 세일즈맨 역할을 하더라도 하나의 홍보역할 이지 현재 큰 성과를 거두거나 그런 분석된 자료도 없고 우리도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고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관계기관도 참여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운동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교류 측면에서 봤을때는 안산시청의 어디 한평도 좋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그쪽에서 왔을 때 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자체 간부회의에서 두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청사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앞으로 기구가 증설될 때 청사가 증설되면 본청에 청사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를 개청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시책이라고 봐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해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공단동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묻고 제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P.C를 모르면 컴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인도 잘 알지는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컴퓨터를 많이 공부하고 계시는데 급료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모든 세금이라든가 결산까지 전산화가 관공서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에 보면 88, 286, 386, 486, 586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한해 한 대 한달 한달이 발전하고 있는데 242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P.C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0년도에 88이 3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맹명호위원 같은 연도를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286이 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386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징수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 연도의 기종이 지금 586까지 보급이 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88기종이 3대가 들어와 있고 286기종이 2대가 되어 있고 386기종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로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국가에서 전산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한데 맞추다 보니까 국비지원, 도시비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종을 선택해서 사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그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내구년수가 5년인데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쓰고 버리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88기종 가지고도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만큼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렇게나 도비, 국비라고 해서 지시한다고 사는게 아니잖아요. 내구년수 5년인데 버려야 되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신제품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을 버리는 거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현 단계에는 못 쓰는 물건이지만 90년도에는 앞으로의 발전추세나 현대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공무원들이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도 없고 전문인력도 그때에 비하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도 별도로 있고 기종에 대한 관리,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이거 엄청난 지적사항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맹명호위원 컴퓨터는 제가 볼 때 1년 이상 못 갑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컴퓨터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586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86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세대를 따라나갈 수 있는 것은 기계에서 따라가는 거에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332쪽인데 가사미산은 노적봉으로 개명이 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사미테니스장 운운하는데 듣기가 싫고 딱 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되겠고 민족정기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게 있는게 고잔동에 있는 고잔들을 갖다 고잔뜰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자 노태우 같은 사람입니까?

100만평, 200만평 되는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고쳐주시고 내 고장의 지명 하나를 제대로 못 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너무 창피합니다. 이것을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그 명칭을 써오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앞서 맹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 관계를 덧붙이겠습니다.

시금고가 우리시와 협의된 금리 또는 각종 예금내역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치된 계좌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부과된게 313건이고 징수된게 234건, 법원에 통보감액 18건 재산압류와 기타는 제외하더라도 미납건이 61건입니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취득을 할때 법무사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때 보편적으로 전부다 과태원인이 있으면 그때 당시 등기를 과태료를 다 징수를 하는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왜 미납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등기를 하면 그런 가운데 수수료가 징수 되는데 이 과태료는 기히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등기통지서가 등기소에서 세무부서나 지적과로 넘어오면 그때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면 60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온 것이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야 규명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추적까지 해서 완결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법인라든가 이런 것이 부도 났다든가 간혹 있어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빨리 종결을 짓도록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법원에서 판결이 되어서 넘어와도 과태료는 전부 다 법무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납이 되었다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법무사에서 받지 않습니다.

김상열위원 법무사에서 받지는 않지만 법무사에서 징수해서······..

1건도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것은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법무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나가는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이 억울하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때 이의신청을 법원에 해서 정식 재판청구를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면 사정을 봐 가지고 경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아무튼 미납부분에 대해서 이상황을 봤을 때 징수의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건수는 많지 않아서 일반세금과 달리 상당히 관리를 철저히 하느라고 하는데 과태를 하는 사람들이 재정 형편상이라든지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대개 보면 부동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절차,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앞으로 미납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고 추후로 이런 미납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금고 영수증 보관상태 현장확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당공무원 계장과 동행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예. 좋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동장 두분에게 하겠습니다.

안산동장님이 먼저 발언대에 서시고 다음에 원곡본동장님 대기하세요.

동장님,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동에서 자료제출 하셨죠?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옛날하고 달라서 잘못 대답하시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95년 4월 17일 임원선출을 하셨는데 27명, 상반기 결산보고를 위하여 7월 31일 27명, 11월 31일 당면업무추진협의 27명, 틀림없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11월 31일은 없어요. 11월 30일 어제에요. 오늘이 12월 1일이고 그거 대답해 보세요.

○안산동장 오용록 3.4분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송식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동에서는 이거 하나에요.

11월 31일이 없는데 31일로 제출한 것만 봐도 나는 이 자료가 허위자료다 이런 말씀이죠.

○안산동장 오용록 그건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회의를 했으면 30일이 딱 들어오는데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31일리 기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총무국장님에게 제가 왜냐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선임을 27명씩 시민의 예산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다 타간, 두 동이 특별히 다 가져 갔기 때문에 두동을 제가 거명하는 겁니다.

다른 동에서는 회의 때마다 나오신 동정자문위원 수가 다 다른데 안산동은 3회가 27명씩 해서 수당을 수령해 갔습니다.

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했습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에는 개별적 지급을 했지만 동정자문위원회의 총무 앞으로 입금 시켰습니다.

김송식위원 개인에게 주기 위해서 총무한테 입금을 시켰다 하더라도 회의를 동장님이 소집해서 30명 분을 수령했을 때 20명이 왔으면 20명을 지급하고 10명이 안 했으면 그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20명이나 15명 와도 전체 회비 가지고 회식하고, 와도 돈을 가져가는 예는 없고 식사나 대포 한잔하고 담소 나누고 헤어지니까 예산을 다쓴거지요?

○안산동장 오용록 그것은 저희 동 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의 동정자문위원을 3.4분기 회의때 34명을 임명하고 사실상 그날도 회의를 했습니다. 3.4분기까지 회의가 끝난 겁니다.

자체적으로 동정자문위원장이나 동정자문위원과 협의를 했지만 좀 더 활발한 동정을 위해서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은 30명선에서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한 40명 내지 50명으로 보강하고 좀 더 활발한 동정을 펴 나가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3.4분기 회의에 34명까지 보강시켰습니다. 4.4분기 때는 40명에서 50명선으로 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유관단체 회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시켜서 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변칙적인 운영이기는 하지만 동정을 좀 더······.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귀 동은 95년에 안산시로 편입되었지요?

○안산동장 오용록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에 감사를 안 받아 보아서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안산시 각 동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러나 누가 착복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나오면 참석한 동정자문위원이 다 소비하면 지출한 것으로 하고 지출장부도 만들어 본 일이 없었어요.

지난해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아침 10시 20분쯤 회의록을 가져오라니까 오후 2시반에서 3시 사이에 회의록이 각 동에서 다왔어요.

제가 봐선 잉크도 마르지 않은 깨끗하게 만들어 온 것인데 그 정성이 고마워서 인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작년에 상당히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보니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시에요.

감사에요. 동은 오늘 끝나면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시간 넘어서 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자료를 새로 만들어 와도 다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안산동장 오용록 다시 확인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감사 태도가 다시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해야지 여태 확인도 안 했어요. 아침에 감사 끝나고 식사하고 지금이 3시가 넘었는데 전달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안산동장 오용록 전달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락을 받아서 작성한다고 그러고는 다시 이 회의에 들어 왔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3.4분기는 회의가 되어서 지급이 되었든 같이 공동경비로 썼든지 했을텐데 7월 30일하고 4월 17일은 불확실하지요?

○안산동장 오용록 저희가 알기로는 1.4분기에는 시흥시쪽에 되었고 2.4분기와 3.4분기만 안산시로 넘어 와 가지고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7월 30일분?

○안산동장 오용록 예.

김송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확합니까? 됐습니다.

내려 가세요. 원곡본동장 나오세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원곡본동장 조명호입니다.

김송식위원 자료에 보면 95년도 3번 하셔서 3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 홍보하고 이때 동장님으로 가셨을 때인가?

○원곡본동장 조명호 저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데도 확인하면 틀리는 데가 있을테지만 적당히 틀리게 하면 할 수 없이 넘어 가지만 귀 동과 안산동은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시정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오전에 30명 전부 명단 가져오도록 자료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저는 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총무국장님께 두 개동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요청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동장님이 뒤에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안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돈은 만원을 도둑질하나 천만원 하나 나쁜 마음은 똑 같습니다. 기회가 작은 돈이 걸렸을 뿐이지 시민의 예산 7천만원이에요.

여러분 동에서는 360만원이지만 1년에 7천만원이 지급되어서 쓰여 질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담소 나누고 식사나 대포 마시고 할당 반환조치 한번 된 적 없고 이러한 것을 지난해에 지적했으면 금년에 그래도 몇 개 동에서는 돈을 덜 쓰고 반환이라도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보여야 감사장에 앉아 있는 제가 이 손에 안왔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와 앉아 보니 작년하고 똑같아요. 다만 회의록 기록했다고 써 놓은 것, 작년에 여기 앉아 있던 동장님들은 회의록이 다 있을거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선부1동 예산지원에 관계없이 회의를 백번씩하면 우리가 말할 권리가 없죠. 오히려 수고하신다고 내가 가서 점심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자료를 다시 독촉하셔서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못 가져올 것 같으면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면 원하지는 않겠어요.

이 자료가 잘못 된거지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잘못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동에도 사정을 알아요.

7천만원 안 줘도 되는데 이런 단체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 발전을 위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동정자문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이 돈이 나가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앉아서 두 동의 답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3,40%는 그와 유사한 것을 인지하시고 내년에는 동장들도 대충 넘어 가다가는 총무국장님이 대개 혼나는 구나 하는 것을 인지시키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원곡본동장 조명호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12개 부서가 있어서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고잔2동장 김종업 고잔2동장 김종업입니다.

김항남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10월부터 지금까지 시작하고 계시지요?

○고잔2동장 김종업 예.

김항남위원 여기 보면 확대시행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 보완한다고 했는데 한 두달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문제점은 우선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반행정공무원들은 5시까지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토요일 근무제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은 의료보험업무가 주민등록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타 기관하고 연계가 안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행정민원 서비스를 하시면서 느끼는 문제점은 그것 한가지 입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그런 것을 보완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까지 두달여 하시면서 전일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 토요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정도라고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현재 증명발급 같은 것은 자꾸 증가가 되고 민원 발급이 아닌 일반 사항인 상담도 많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고잔2동은 공단 근로자가 몇 %나 거주한다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수는 안 내어 봤지만 큰 곳이 코리아써키트, 한정화학등인데 코리아써키트는 집단적으로 67명 정도 살고 있고 한정화학이······.

전체적인 %수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은 전일근무제 할때 5시까지······.

○고잔2동장 김종업 현재 사무장과 저는 11월말까지는 격일 근무를 않고 계속 근무를 했는데 12월부터는 저희들도 시행하기로 서류 제출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동장님이 해 보신 결과 똑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고잔2동장 김종업 전 직원회의때마다 개인별로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좋다고 생각하느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90% 이상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좋다고 호응한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국궁장이 93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건립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약 12억 들어갔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정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일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김항남위원 솔직히 운영상태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운영이 적자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연 국궁장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님은 그 액수를 밟혀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12억이라는 돈으로 국궁장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국궁장을 이용하는 국궁협회 간부진의 명단이라든가 회원명단이 있으면 제출을 원하고 또 부익부 현상이 너무 두드러진 겁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의 고소득 유지들이 몇 십명만 사용하는데 주민 혈세를 가지고 안산시 예산을 지원 해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막대한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해줬으면 취미생활자가 경비조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성한 것은 여기에 국궁 하시는 분 몇몇을 위해서 한 것 보다는 전국대회까지 치룰 수 있는 궁궁장을 만들어서 안산시를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위탁을 국궁협회에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적자보던 것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것은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얘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100여명도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매달 이러한 것을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몇몇 사람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각이.

그러니까 차후에 지금 과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국궁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앞으로 더 할 생각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위탁을 해 놨으니까 앞으로는 지원 안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경우 지금 국궁장처럼 되지 않고 다수 주민이 참여해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오늘 95년도 정기감사장에 특히 우리 안산시의 전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도 전원 참석해 계시고 회사로 얘기하면 중역중의 중역입니다.

그런 분들만 계신 자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시의원에 입후보 하기전에 나름대로 자기계발을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시 경영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할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적은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능동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공개석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공격하는 자리가 안 될려고 저도 굉장히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에 대한 취미활동을 위해서 해서도 곤란한 얘기고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보충 말씀 올릴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면 요즘 날씨 추워서 하루에 3∼4명 정도 하루도 빠지면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활용을 하고 정규회원 약 30명이 그분들이 매일 누가 나왔느냐 해서 한달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에요. 그러나 이미 지어놓은 국궁장을 그렇다고 해서 구분들에게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한 다른 운동도 시설만 시에서 하다 넘겨주면 당신들이 갹출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일을 솔선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국궁은 그래도 중산층이상 분들이 거기 국궁장이 있는줄 안산시민의 약 97%가 몰라요. 말하자면 가 보는 사람만 아는 특수한 계층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더 이상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보수해 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셔도 아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에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께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 해가지고 대개 1년에 열 개 몇 개씩 했는데 그때 계약방법이 어땠습니까? 수의로 하셨습니까, 입찰로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이것을 문의하는 취지가 사실 우연한 기회에 그쪽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 제가 알아 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보 보니 결국은 수의였었고 거기에 대응 할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 솔직히 10개를 사면 입찰조건이 되는데 하나면 수의가 된다 이것은 가능하면 전자로 모아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그것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전기 같은 부대 사용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측에 내시겠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다 그러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개발한 것은 전체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측에서 관리권이 있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특정인이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정당한 서류와 조건을 구비해서 제시하면 다시 환불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정당하게 시에서 부담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알고 이만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329쪽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자료제출 되었는데 지도점검결과 그 내용은 미담수범사례가 주로 이런 것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금고에 대한 근본적인 지도점검은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예금관리라든지 그 자금을 대출관리하는데 그것이 생명인데 대출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결과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전혀 우리 안산시내 각 새마을금고의 대출관리라든지 예금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서 여기 기록이 안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 것 까지의 점검은 사실 저희 직원으로서는 부기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인데 일반적인 사항만 점검을 해 왔는데 그 사항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은행감독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각종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면 대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부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지도점검할 때 대출분야도 보셔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의 목적은 사고의 미연방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할때 그런 점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세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20명 명단까지 내역을 제시하셨는데 주민세 1, 2번하고 9번이 있습니다.

주민세 결손처분자가 두사람이 있는데 고액 결손처분자입니다.

이것은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세할이나 종업원할로 부과된 것 같은데 사유가 무재산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득세할이나 종합원할로 된 사람인데 무재산자로 구분을 해서 결손처분 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개인······..

심장보위원 개인 균등할은 아니잖아요. 주민세 소득할이나 종합원할로 해서 나간 세금일텐데 어떻게 무재산자로 처리해서 결손 처분 했는지?

○징수과장 이진우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온 것으로 되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회사는 부도가 나서 무재산으로 사유를 달은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좌우간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징수독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결손처분할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독촉절차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세무서에서 일단 부과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온 사항이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달 늦게 온다든가 두달 늦게 온다든가 그래서 그때 아마 여기서 부과를 해가지고 세금이 주민세가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 찾아가 보니까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 그래서 무재산으로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과시점으로부터 결손시점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징수독려라든지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손처분할 때 무재산자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처리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당해연도에 부과했다가 결손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경위서를 정리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과당시부터 경위서를······..

심장보위원 5년간에 독촉장 발부라든지 체납절차라든지 결손처분 단계까지 증빙서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심장보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시효만료 될 때까지 독촉을 하고······.. 시효만료가 되면 결손처리를 해야지 자료에 5년이 안 되었는데 결손 처분······..

○징수과장 이진우 5년 되기전에는 결손처분 못 합니다.

김송식위원 못해요? 그러면 들다 부과한지 5년이 만기가 된 겁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렇죠. 지난 것을 가지고 처분한거죠.

5년까지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사람이 실제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공진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그랬는데 쉽게 얘기 해가지고 최고 한번만 해도 시효가 중지되어 가지고 또 그만큼 연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시효 소멸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행불이 되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주소를 파악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본인한테 연락이 안 간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보를 해도 본인이 받아야 그때부터 시효소멸이 시작되는데 본인한테 연락이 안갑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 과장님,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잘 좀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이 감사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종진위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예컨대 부인, 아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도 이것은 중지됩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맞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가족한테 갔어도 이것이 안되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가족한테 통보가 안 갔을때는 그게 해당이 된다는.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왜 안 가게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최소한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저 한달에 봉급 150만원도 못 받아요.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조금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시효소멸 중에서 다는 필요없고 맨위에 나오는 4번 이분이 시효소멸하게 된 경위 그동안에 무엇을 보냈는가 서류를 한사람만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진우 예.

심장보위원 348쪽 세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93년도에는 두가지 세목을 합해서 한 1천여건 94년도에는 1800여건 그런데 유독 95년도에 와서 취득세만 해도 3,876건, 등록세가 4,526건이나 감면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의 입주업체등이 금년도 들어와서는 5년이상 경과 되었기 때문에 감면처리 사항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면대상한테 부과 시켜 놓고 감면처리를 하면 부과자체가 잘못된 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시화공단에 새로 입주되는 업체는 감면대상이 많죠.

심장보위원 감면대상을 세법상으로 알면 애초에 부과시키지 말아야죠.

부과시켜 놓고 감면을 이렇게 많이 시킨다는 것은 행정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부과한 다음에 감면조치된 게 아니고 금년도 사항은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조치 사항입니다.

부과를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부과 자체를 안하고 신규업체이기 때문에 감면처리를 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원래가 수도권 이전 지역에서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세를 면제 해 주는데 시화공단에 유독 금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세무과장 서홍진 금년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해서 신규업체로 입주하게 되면 전부 비과세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산시 관내에 시화공단이 몇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불과 14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서홍진 시화공단에 대한 자세한 필지수라든가 입주업체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총무국장 최종복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로 감면혜택을 서민을 위해서 많이 줘 가지고 소규모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금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천여세대가 감면혜택을 금년도에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시화공단에 신규업체가 늘어나므로 해서 감면대상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한번 정확히 주택부문하고 공장부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별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나오신 김에 344쪽을 봐 주세요.

도세에 취득세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개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물건에 대해서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도 부과하고 등록세도 부과하게 되는데 여기보니까 등록세 30/1,000이고 취득세는 20/1,000, 그러면 세액은 등록세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세액을 보니까 등록세는 19억이고 취득세는 58억, 반대 현상으로 3배에 가까운 미납액이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원래 취득세, 등록세는 미납액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등록세는 납부가 안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용이하고 취득세에 대한 것은 부과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조금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등록세 보다 취득세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어느 경우에도 현황이 그렇게 나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세액이 많은 세금이 3배나 미납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록세 징수방법이 작년까지는 법무사를 통해서 받고 등록이 된 다음에 등기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에서 확인해 주지 않으면 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사전에 납부확인서를······.

심장보위원 그럼 금년도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올텐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세액이 작은 취득세가 3배이상 미납으로 남는다는 것은 취득세 징수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나중에 세무조사 한 서류를 봐 가지고 등록세 같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고 법무사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고 취득세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나중에 부과하는 관계로 체납액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많이 정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작년도 특히 세무비리 감사 이후에는 등기소나 법무사에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감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등록세는 작년까지 징수방법이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징수하다 보니까 징수가 원활했고 취득세는 시에서 직접 부과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00월짜리 세금미납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고 150원짜리 세금은 미납이 적은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득세에 대한 징수 소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미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지난번 추경시에 징수독려를 위해서 21명의 인부임을 추가 확보했죠?

○징수과장 이진우 네.

심장보위원 그사람들 활용해서 미납세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11월 1일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12월 1일이어서 아직 집계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21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많은 미납세 징수를 독료하고 거두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다음주에 내년도 예산에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도 그것을 분석 해가지고 과연 내년도에도 이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효과적인지 분석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다음 6일날 총무국 감사시에 금년도 한반기에 월별로 징수실적 대비를 보면 그게 나타날 겁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징수원들 모집 그분들······.

심장보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11월달에 21명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저히 징수실적이 향상 되었을때는 인부임 21명을 더 투입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 일용인부 책정에 참고 할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월별로 징수······.

○징수과장 이진우 저희가 11월 1일부터 채용했기 때문에 한달밖에 안 됩니다.

심장보위원 한달이라도 좋습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그것은 제시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6일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질문이 끝났으면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239쪽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총 20억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 8천여만원과 하반기에 1억 5백만원에 대해서 지급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장학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총무과장 이만표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총액이 2억 1,438만 2천원인데 현재 저희가 20억의 장학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급하고 남은게 6,223만 9천원이 남아서 현재까지 20억 6,223만 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하반기 지급 제외자에 보면 전학, 자퇴, 일명 태도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도불량의 심사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제외시켜서 저희한테 통보 해준 겁니다.

이병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급제외자가 선발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혜택을 받다가 제외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혜택대상에서 애당초 제외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만표 상반기에는 받았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장학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전하는데 선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급 제외자가 전학 1명, 자퇴 7명, 태도불량 1명인데 이후로 해당 학교장에게 선발의 완벽을 기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만표 하반기에 준 것이 10월달에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는 못 했고 96년도 상반기 주기 전에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추천하도록 공문을 내고 그 공문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는 해당 학교장에게 선발의 완벽을 기하도록 주의를 준다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급 제외자가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만표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해서 못 받는 학생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304쪽 광고물 현황 및 위법 불량광고물 정비실적이 있는데 현수막은 신고이지요?

허가가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수막 1장당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천원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증지로 받습니다. 증지대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수막 자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광고협회에 위탁 주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광고협회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수막 3천원이면 단다는 것을 광고협회에서 1만원을 받으면 7천원의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본인들이 광고를 맡겼을적에 광고물을 갖다 달아주고 나중에 철거하는 것 때문에 7천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경미한 시설파괴는 협회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안 들이고요.

박명훈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을 자체 보수한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에서 자체 보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경미한 것만 그사람들이 하고 크게 지주가 부러졌다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꼭 광고물협회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은 붙일 수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광고업자한테 의뢰해서 그 업자가 와서 사회진흥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만약 제가 3천원만 내면 내가라도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거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의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거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의뢰를 하는 것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협회가 아닌데도 맡겨서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광고물 제작을 해서 시에 와서 신고를 직접하면 3천만원만 가지면 되고 의뢰했을 때 더내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광고물협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현수막을 다 떼어 가더라구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게시대에 너무 많다보니까 수요가 모자라니까 조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보통 며칠 이내로 허가를 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까지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많아서 신고를 해 놓고도 못 거는게 있어서 지금 5일 내지 7일로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박명훈위원 금년에 현수막 신고한 것이 몇 장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0월말 현재 4,470건입니다.

박명훈위원 수수료는 3천원인데 광고물협회에 의뢰 했을 때 1만원 아닙니까? 7천원차이인데 수수료가 더 싼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설치비, 철거비, 각목이나 끈같은 것 매주는 것 그런 것 까지 포함됩니다.

박명훈위원 대형광고는 설치를 허가하게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허가 했을 경우 보통 몇 년 계약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해주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광고물법입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는 다 3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대형광고물은 전부 3년으로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고잔동 월드코아의 드베스트 김해석씨는 신규인데 왜 5년으로 해 주었습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성할 때 잘못 되었나 본데 저희가 다시 날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작성할 때 잘못 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설치허가 서류를 보여 주시고 광고물협회로 했을 때 부작용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직까지 부작용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올해 차량에 허가 낸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하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몇 대당 어떻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올해 어디 나갔습니까, 차량의 운행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세콤에 두 대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세콤요? 이 차량은 버스에 나간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승용차에요.

박명훈위원 버스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버스에 달고 나간 것은 그전에 나간 것입니까? 몇 년도에 나간 거에요?

경원여객은 우리가 허가 안 해 줘도 돼요. 차고지가 여기인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쯤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93년도에요. 그것은 몇 년 계약으로 합니까, 차량의 운행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감사준비가 미흡합니다. 좀 더 신경 쓰시고 다음 6일에 할때는 잘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497쪽 토지거래허가내역 및 불허가 현황과 그 사유인데 토지거래가 총 1,502건이 허가가 나왔지요?

○지적과장 윤재횡 예.

맹명호위원 거기보면 주거지역 962건, 상업지역 28건, 공업지역 64건, 녹지지역 191건, 도시개발구역밖이 합계가 257건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구역밖이 안산시 전체로 봐서 어느 쪽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합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도시계획구역밖에는 지금 대부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대부동이 제일 많이 차지하죠?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대부동에 부동산투기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우려 지역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허가시에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법률적인 내용에서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 실 수요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의 안정입니다. 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것이냐, 실질적인 여건에서는 그러한 방향과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토지이용에 관한 적격자인가 이 내용도 함께 생각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요사이에 허가 나가는 지역 땅 값의 현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거래허가 신청서에 들어온 신고가격만은 우리가 신청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실지 나가서 물어보면 다릅니다.

맹명호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가격 적어온 것에 의하면 60%차이나는 것도 있고 30%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공시지가에 관한 여건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맹명호위원 현 시가로 공시지가를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어요?

○지적과장 윤재횡 가급적 현 시가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민원의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96년도부터 내무부 과세표준이 없어지고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방세,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에 관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95년도 관한 공시지가를 비준해서 어느정도 책정해 줄 것인가 이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재 부동산투기가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보기에는 9월달까지만 해도 상당한 것이 있었지만 그후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던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결재를 직접해서 조치하고 있지만 지난 주에는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내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 이것 외에는 현재 거래가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감소추세 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감소추세입니다.

맹명호위원 도시계획구역밖 257건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지난번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우리가 1년만에 주민과 만나는 화합의 마당에서 욕을 얻어먹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1개동에 두분의 시의원님이 함께 참석한 여러 동에서 동장님들의 실수로 인해서 "표를 찍어 시의원 만들어 주니까 인사도 한마디 안하더라"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시의원이 두분이 되어서 누구를 먼저 인사 시켜야 되나 이것을 망설였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 2억 1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이러한 행사에서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령순으로 한다던가 가나다 순으로 한다던가 이것을 확실히 축사를 시킬 때 그것을 결정해서 내 보내주면 이러한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님들이 1개동에 두분 있는데는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으로 저는 자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우선 행사 때 시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말씀 하시는데 제도화 해가지고 연령별로 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지침을 만들기는 제 생각으로는 지난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지역의 상황의 여러 가지 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인사하시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하든 순서에 무슨 구애가 있으랴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동장들께 지도해서 앞으로는 그것으로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495쪽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 및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지가심의위원이 있지요?

○지적과장 윤재횡 예. 그렇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은 지가를 평가하는 방법 이론적으로 아시는 것 있으면 몇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재횡 제가 보고 연구하는 저의 소견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밀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한 가격을 우리한테 전부 내려 보내주면 시·군·구에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동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면 동에는 개별토지특성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 담당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매 필지별대로 개별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토지의 지세가 어떠한가, 위치가 어디까지인가, 효용가치는 얼마인가 일례를 들면 소재가 주거지역내 토지가 있는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가 아니면 도로의 노폭이 큰 도로의 옆에 접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가 속에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전부 조사한 것이 개별토지특성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고정성이 있고 불증성입니다. 증가하는 것이 없고 영속성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토지에 관한 특성내용대로 조사한 것이 개별토지특성입니다. 개별토지특성이 그 토지는 어느비준지에 속할 것인가 이런 평급에 관한 여건, 예를 들어서 1번지에속할 것이냐, 1번지에 속하느냐는 개별토지특성조사를 하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1번지 가격이 전체표준지로써 가격이 고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에다 비율만 곱하면 개별지가로 산출을 합니다.

이것에 관한 여건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95년도부터 약식검정제라 해서 지금 현재 토지평가사 자격을 받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전문업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약식검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공고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공고를 한 기간 60일 이내에 재조사청구 한 것은 정밀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증을 한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한 여건대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말씀중에 토지평가사 제도와 공인감정사 제도는 없어졌지요?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윤재횡 예. 감정평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정정해 드리고 좌우지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각 동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 보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해서 각색하겠습니다. 국수장사하는 분이 앉아서 지가를 다시한번 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를 뭐냐하면 적어도 전문인이 평가한 것을 아무리 재의요구가 왔다고 민의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굳이 민의가 중요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런분들에 대해서 시측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도 한번 해야 돼요.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횡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하도 황당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횡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적과장님 참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529쪽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를 보면 물론 하자가 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고루고루 안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군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기계들이 모두 다 가동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민방위과장 임철웅입니다.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가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확인은 가능한데 수질이 불합격 맞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현재 수질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잔동 518번지 고잔국민학교에 있는 것을 시험가동해 볼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현재 개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지금 가동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예. 한 3천명되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월피동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월피동 삼일국민학교쪽에 있는 것은 가동은 되는데 수질이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가지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김상열위원 이것은 꼭 음용수 보다는 화재가 발생했을때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그런 위기시에도 소화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을 먹는 것 보다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가동이 안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월피동 448-1 삼일초등학교 있는 데를 가 보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철웅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민방위과장이 비상급수 수질 부적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재 판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민방위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대체시설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임철웅 제출한 비상급수 관련수질검사 자료를 보시면 성포 도로공원 같은 경우에 현재 최종 판정이 부족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양수작업도 했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여기에다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말미잘 같은 그런 종류가 소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11월 21일날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11월 25일 합격판정을 받아서 지난 월요일날 민간인한테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적합 판정이 되는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양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소독기 달아가지고 지금 합격판정이 났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다른 곳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만 부곡동 도로공원에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개방을 시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관정개발 할 당시에는 수질이 합격이 되었는데 실제 건축하고 완공되는 과정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미 불합격 판정이 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것은 애당초에 건립하면서 자외선 살균소득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처음에 지질검사에서 수질 전체 검사가 안 됩니까?

6개월 정도면 전부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면 그렇죠?

쓰다 보면 전부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는 거죠?

○민방위과장 임철웅 예. 그런 결과가 많고······..

맹명호위원 그러면 소독기를 살 때마다 돈 들어야 되잖아요?

○민방위과장 임철웅 그것은 한번 가설하면 10톤 큰 규모가 저희가 10톤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톤규모 시설에는 약 45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 한 5톤규모는 250만원 정도 거기에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수질 부적합 판정을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만 달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지선정을 할때 관정개발을 할때 급수량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도로공원쪽에 일반주택하고 조금 동떨어진쪽에 오염이 조금 적겠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명이 가속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신중히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민방위과장 임철웅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의 각 지역에 약수터, 지하수 개발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동에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미한 보수 같은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우리가 돈들여서 시설한 그 부근은 청소를 위해서 따로 예산이 동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인정의 노인들이 운동장 이런데 청소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그런 부분도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사실 지하수라고 그래도 음용수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가서 보면 저도 그런데 뜨러 갑니다만 한달 아니면 보름동안 청소를 안해서 쓰레기가 금방 쌓인 것은 우리가 집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미끌미끌하고 양이 많고 그래도 사람들은 물은 떠 가요. 개인이 전부 봉사정신으로 매일 주워가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제가 어느 약수터에서 가서······ 어제, 오늘 별안간에 더러워진 것은 문제삼을 수가 없지만 보름, 한달간 계속 쌓여 있는 것은 보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지시가 내려가도 행정이 잘 하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주1회 매주 월요일날 점검하는 것으로 동에다 지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요일날 가 보면 확실히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겠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민원서류 지연, 반려, 불허가처리 사유등 현황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 보죠. 연번 26번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9월 1일날 접수되어서 10월 19일날 2개월 정도 뒤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됨"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읽어보면 Yes와 No가 나오는데 50일 동안을 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영일 저희가 자료준비는 했습니다만 개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박공진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반려사유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된다"이것 뿐이라면 그 즉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내에 무엇무엇이 안되는 거야 공무원이면 바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한 50일 동안 책을 뒤져보고 물어보고야 압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시민과장 이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개별적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만 성외를 기울여 주시면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민원으로서 이런 사항은 민원 회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341쪽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상가등 부동산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현황이 494건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압류해 놓은 거죠?

○징수과장 이진우 9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심장보위원 91년부터 95년도까지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네.

심장보위원 압류자에 대한 공매처분은 7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487건은 공매처분해서 징수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징수과장 이진우 7건은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억단위 체납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처분까지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16일자에 공매처분 했습니다만 공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강경한 조치를 했어도 공매가 안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작은 금액도 5,000만원 이상도 공매의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전부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처분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강력히 공매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유찰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해서 잘 되면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에 몇건을 경매의뢰를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7건입니다.

심장보위원 7건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480여건에 대해서도 선별을 해서 경매까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할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경매를 해서라도 강제징구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체납자들이 납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으니까 나머지도 강제징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421쪽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로 인해서 고잔들이 매수보상이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여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5필지 7,200㎡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보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위탁관리자가 수임료로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받았는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심장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들 2단계 개발로 인해서 국유지가 상당부분 매입이 되었습니다.

1차로 된 부분만 여기 들어가 있고 2차로 된 부분은 지금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차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7,277㎡에 따른 보상액이 4억 2,117만 4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시 귀속금이 10%에 해당하는 4,211만 7천원이 우리시 귀속금으로 귀속이 되었고 2차분은 약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속될 것이 111억이 귀속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469쪽 국·공유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인데 초지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모델하우스로 많이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기간이 95년도부터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93년도부터도 임대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95년도부터만 명시되어 있는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현황은 95년도에 한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약한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93년도 6월달부터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계약했던 사항은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3월, 2월, 4월 이렇게 되는데 계속 점유해서 임대 할 경우에는 1년 12개월분을 임대료를 적용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보통 5개월, 6개월만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에서 자기네들 사용기간 여하에 따라서 1년으로 하는데가 있고 6개월 하는데가 있고 또 우리가 문화부지를 사용할 계획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고 중간에 해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시공업체가 1년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약할 때 1년 한 경우가 있고 연장하면서 6개월 단위로 한 경우가 있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임대 모델하우스는 93년도부터 임대해서 한 3년이상 쓰고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금년도분을 명시할때는 1월 1일부터 명시가 되어야지 이게 4월, 7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당시에 1월 1일부터 된 것이 아니고 모델하우스 마다 계약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전체가 그렇네요.

전체가 연도중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3년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계약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임대로 봐야지 어떻게 3월, 4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계약기간이 중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중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계속임대는 1월 1일부터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모델하우스 시공업체가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다른 업체로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한 경우도 있지만 이 자체가 중간에 바뀐 업체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했던 모델하우스를 다른업체가 인수해서 재계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2개 업체는 93년도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당초부터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6일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글쎄요. 내용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6일날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시민과의 민원창구에 몇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창구 팻말은 전부 8개가 있습니다.

직원이 8명이 앉아 있다는 얘기죠.

8명이 더 됩니다. 호적창구 같은데는 3명이 같이 있으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럼 11명이요?

○시민과장 이영일 네.

박명훈위원 민원창구에는 몇급이 앉게 되어있죠?

○시민과장 이영일 급류까지 지정은 안되어 있고 민원사무 차원에서 얘기할 때 접수창구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이런 사람을 배치하도록만 되어 있지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말이 진실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예.

박명훈위원 그럼 안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7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글쎄요. 제가 미숙해서 그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민원창구에는 8급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8급이 아닌 사람이 많죠?

○시민과장 이영일 많습니다.

박명훈위원 11개 창구라고 그랬는데 직제를 보니까 8급이 6명밖에 안돼요.

○시민과장 이영일 8급이요? 저희 시민과전체······..

박명훈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시민과 전체 6명입니다.

6명이 전부 창구에만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6명도 창구에 다 못 앉고 있죠?

○시민과장 이영일 네.

박명훈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시군구는 8급 이상이고 동사무소는 9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민원창구에서 몇 년이상 근무했는지 모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짧게는 엊그제 온 직원부터 길게는 2년이상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짧은 사람들은 미원창구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성실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 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전체 욕을 먹이고 있어요.

또 업무부분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창구에는 8급 또는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돼요. 인사규칙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년 있는 사람이 몇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과장께서는 2년 이상씩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진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루종일 붙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가 사실 힘든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제 힘이 닿는데 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힘이 닿는게 아니잖아요?

○시민과장 이영일 물론 모든 제반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게 저 혼자 힘만으로 또는 규정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힘이 부족하시면 처음 발령오는 사람을 민원창구에 내보내실 겁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글쎄요. 제가 힘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든가 해야 되겠죠.

박명훈위원 총무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반복되는 업무를 불편한 좌석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정감이나 사기앙양책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제도상으로 특별수당을 줍니다. 민원창구 특별수당, 또한 인사에 우대하기 위해서 거기 근무하면 인사평정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전보제한입니다. 다른 일반직은 1년인데 1년 6개월 이상 되도록 경력직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때도 우대 해가지고 상향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지적하신 저희 인사부서에서의 고민이 창구공무원은 8급 이상으로 해라, 이것이 인사규칙까지 만들어서 위의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의 지침에는 무슨 업무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라. 무슨 직원은 창구를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만 배치하면 잔여인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것이 부합되지 않고 그런 인력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방행정기관의 모든 사정이면서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2월 2일과 12월 4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이만표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세무과장서홍진
징수과장이진우
회계과장홍윤선
지적과장윤재횡
시민과장이영일
민방위과장임철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송진
일동장김기정
사동장최정환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이삼복
부곡동장허상회
월피동장이권헌
와동장이근식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김종업
성포동장백승태
원곡본동장조명호
원곡1동장유재근
원곡2동장김응서
초지동장박찬경
공단동장오왕선
선부1동장조형호
선부2동장신윤동
선부3동장최호진
반월동장심규범
대부동장박상득
안산동장오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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