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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3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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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실)


일 시 1995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섭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흥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41쪽 풀관서당 경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기획실이나 총무국은 지원부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는 대외시책을 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예산집행액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역으로 나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내지는 예산편성이 조금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박공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관서당경비가 기획담당관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굉장히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주로 풀관서당 경비가 쓰여지는게 합동작업 할때 3일 이상 공동작업이라든가 무슨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결심 받아가지고 주는 것인데 물론 과별로 여비가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합동작업 할때는 과여비를 지출 안 하고 풀관서당 경비에서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면 20일씩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보름씩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워낙에 합동작업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박공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76쪽 장관, 도지사, 시장지시 사항중 시장님 지시사항중에 유보건수가 1건 있고 불가 건수가 1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추진중인 30건 중에서 장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한 2건하고 단기간내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내용을 여기 수록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3건정도 그래서 추진중인 5건 정도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보건수, 불가건수 추진중인 5건중에 장기간을 요하는 2건하고 단기간을 요하는 3건만 여기 명시하지 않은 내용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공진위원 95년도 자체감사 실시한 것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수익운영 실태 알뜰 상설매장이 변상이 1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 권영하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활동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건물임대를 해서 줬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인건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을 해서 회수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알뜰상설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임대보증금도 다 반환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반환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회계과 안산시청 본관 냉·난방시설 정비공사 실태조사에서 변상이 1건 있는데······..

○감사담당관 권영하 319만 6천원인데 이것은 냉·난방시설을 프레온가스에서 내년도부터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겸해가지고 노후된 설비를 교체한 것인데 여기에서 다이를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휀팬스를 설치하면서 다이를 완전한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이를 작업을 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덜된 것 만큼 변상을 시킨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변상은 공무원한테 한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업자한테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하고 여성단체하고 신분상 조치된 것이 있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85쪽 시정 처리요구 내용 및 처리내용인데 주민등록 이전시 차적이전 홍보철저로 주민피해 최소화 강구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주민등록 이전시 차량이전이 같이 따르지 못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타과 소관이고 제가 직접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6쪽 가드레일 설치해서 가드레일 보수 및 설치 대상지 조사를 94년 4월 완료하고 추진을 95년도 3/4분기중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가드레일 설치로 인한 득과 실을 사전에 조사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도 소관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뽑아 놓은 것은 총괄업무를 보다 보니까 안산시 전 부서에 대해서 미진사항이라든가 해당되는 사항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올려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같은데도 가드레일이 있는데 제가 교통과장을 조금 해 봐서 아는데 면허시험장에 가드레일을 하기 전에는 교통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드레일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역 앞 같은 경우에도 가드레일을 했었는데 그것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했거든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중앙분리대에 가드레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드레일을 하고 나니까 무단횡단도 안 하고 교통사고도 그전에 많이 났었는데 교통사고도 상당히 예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 중간에 행정사무 자동화 시범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동화 시범사무실은 빠른 시일내에 운영되어서 공무원의 손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키고 시민에게 신속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추진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답변을 올리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정리 겸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넘겨 가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드레일을 말씀 하셨는데 가드레일을 다른 시에서는 도시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하는 경향이 있는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시에는 계속 설치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설치를 금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앞으로도 가드레일은 학교 정문앞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차량주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노출됩니다.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노출이 되고 보도에 의해서도 노출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종합관찰제에 의해서도 노출될 수 있는데 노출되면 과연 시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맞는가 평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사업부서가 교통과라는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 17쪽에 건설사업이 43건 시책사업이 25건인데 수정된 것이 건설사업이 39건이고 시책사업이 28건으로 변경되었어요.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수정되는 경우는 어떤 시차의 발생으로 인해서 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물량이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서 예산이 가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황철연위원 국비나 도비로 실시될 사업이 시비로 바뀐 것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도비 내시가 수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국도비로 하던 사업이 시비로 100%돌려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타 시군보다 시비 책정액이 더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국도비를 적게 준다는 것 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국도비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보다는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불이익을 받는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식구라고 생각할 때 어느 지역은 잘 살고 어느 지역은 못 살면 못 사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배분을 좀 더 해주고 잘 사는 지역은 지원을 덜 해주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사를 비유한다면 아들이 5형제가 있으면 그중에 잘 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잘 사는 집에는 지원을 덜해 주고······.

황철연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재정상태가 안산시와 비슷한 타시와의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국도비 산출기준이 처음부터 산식으로 해서 올라 가는게 있어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불교부 단체라고 해가지고 교부세를 실제적으로 받지를 않는데 그것도 전부 책정하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업이 유보되는데 많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봤을때는 몇날 며칠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받고 또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유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점 생각해 보셨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앞으로도 그런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통상 안산시 하면 재정자립도가 높다 우리가 알기쉽게 돈이 많은 예산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들을 하거든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평가하는 아웃트라인은 저도 알아요. 이번 기회에 논리있게 제시할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통상적으로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게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자주재원이 1억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은 9,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0만원이 의존재원이잖아요?

500만원의 국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95%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 주면, 국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만 해가지고 다들 이해를 하실까?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는 것은 간접자본 같은 것이 수자원에서 우리에게 많이 지원했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알기 위해서 여쭙는 거지 재정자립도에서 안산시가 옛날에 전국 2위, 3위 했을 때 지금 재정자주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우리가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게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라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립도는 저희 예산총액분의 우리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인데 자주재원이 9,500만원이면 그것은 95%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이고 양여금, 교부세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양여금만 있지 교부세가 없어요.

다른 시군의 재원이 취약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부세가 많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제가 예산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할때는 자립도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대로 우리 안산시에 금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1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재원은 자주재원, 의존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중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전부 걷어들이는 것이 9,500만원 밖에 없다. 5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500만원을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조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500만원 가지고 살림 꾸려나갈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돈을 많이 받았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가난해도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김송식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자주재원은 그대로 한정되어 있는 거에요.

언제든지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자주재원은 고정되어 있고 일반회계 살림계획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정자립도가 왜냐하면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살림계획을 조정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선전하는 것으로 그 시의 살림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의미가 없어요.

재정자립도는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살림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따져 가지고 몇 %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 중에 안산시가 자립도가 높아서 보조 주는 단체에서 멀어진 그런 경향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자립도가 89%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89.1%됩니다.

심장보위원 물론 아직 보조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보조가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 10%이상 거꾸로 올라갑니다. 98%이상.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좋은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

심장보위원 외형상으로는 작년에는 90%미만 자립도를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가 98%이상 상회하는 자립도 높은 자치단체로 되니까 겉보기에는 실속있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10%만큼 자주재원인 세원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 향상없이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물론 내일 모래 예산 다룰 때부터 이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안산이 자립도 높다고 평가하지 마세요. 자립도 높지도 않고 만약에 구라든지 이런 것을 증설 했을 때 상상도 못할 정도로 2,30% 하향곡선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이 재원이 높고 자립도가 높다는 그런 평가는 바깥으로 그런 언질은 안 주시는게 좋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자립도는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심장보위원 올해 기 현상이 나와요. 96년도는 98% 내지 99% 자립도가 올라가니까 내용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요.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6. 27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향후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민선자치시대가 7월 1일부터 되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총정리한 다음에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수익사업을 뭐한다 뭐한다 기획실장 입장으로서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기획담당관께서도 새로 부임 하셨고 그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누누이 다른 시·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안산시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서 기획실에서 먼저 앞서가는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좋은 수익사업을 기획해 보시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지요.

제가 11월 30일날 기획실감사 첫질문으로 재해위험물시설현황에 대해서 선부1동의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현장확인이나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못 했습니다.

지금 의회 감사가 끝나면 이런 저런 복잡한 일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 당장에 위험을 얻는 재해위험시설이 없다고 보고 96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배운바도 많고 96년도에는 철저히 챙겨 볼 계획입니다.

김항남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곳을 들려서 나왔습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그 아파트 지하에는 물을 모터로 뽑아내고 있는데 얼었어요. 길바닥에.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지요. 이 감사기간이 끝난 다음에 동절기를 맞이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확인행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1단지는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7단지는 사실 김위원님께서 벽이 금 갔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알았습니다.

엊그제 실국장 회의석상에서도 도시국장 한테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감사때에 7단지도 벽이 금이 간다는 말씀 들었다. 7단지 나가서 한번 점검해 봐라 했는데 점검 여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내년 봄만 되면 분명히 이것도, 그 후에 주민들을 만나 보고 확인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원의 발생요지가 또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공증도 마쳤고 큰 틀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주택공사와 향후 거기에서 짓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해서 수습이 되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평수를 원하고 주택공사는 거기에 맞는 것을 줄려고 하는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도 한번 사전에 주택공사와 어떤 회의를 가져봄직 한 것이 민원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의미에서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예방 총괄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분기마다 1회 위험물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뿐 아니라 낙후시설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분기마다 1회라고 했는데 내년 봄을 기해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셔서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수익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년전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므로써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더 가까이 접근했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수익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시장, 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에 의해 되었기 때문에 제가 2대 의원에 와 보니까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견제가 많아요.

시장이 좋은 사업을 해도 시민에게 득이 된다해도 견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죠? 견제하는 분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안산도시개발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동료의원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그때 부결될 것을 앞장서서 이건 정말해야 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잘못된 서로의 정쟁문제도 있어요.

이건 외형상으로는 없지만 내면상으로는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가신 시장도 이 좋은 사업을 내일 모레 민선시장이 오는데 넘겨줘서 잘 기획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선거 끝나 29일, 30일날 후다닥 만들어서 해놓고 자기가 했노라 하는 그런일로 해서 다시 들어 온 민선시장도 그것을 고깝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안산도시개발 부분은 지연이 되는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2년 6개월이 남았어요.

누가 시장이 되더라고 주민에게는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직업공무원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의하신 좋은 사업을 기안해서 의회에 나왔을 때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지 반대급부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셔야 할 것이 현 시장이 좋은 것 하면 분명히 반대에 부닥쳐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은 시장에게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한 것으로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시민에게 득이 가는 수익사업을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유독 안산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지연되는 것은 실국장님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 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가 가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러분들이 솔선해서 하면 의회가 긍정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도시개발주식회사는 금년 안으로 완전히 가동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보고 드릴께요.

박공진위원 122쪽 주민계도용 일간·주간신문 말씀하셨는데 계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중앙지가 아니고 일간지를 일괄구입해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초소,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거에요.

박공진위원 계도란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주민계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주민홍보용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박공진위원 계도 그러면 언뜻 계몽주의가 생각나고 깨우쳐 준다 이런 뜻인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계도입니까? 전 대통령도 민의에 말려가지고 영어의 신세가 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그러면 주민중에서는 소리 꽤나 지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계도한다고 그러십니까?

우스운 얘기고 홍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고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이것은 여담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을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인매일 주로 시에 출입하는 일간지 신문입니다.

100부든 150부든 일간지 신문입니다.

박공진위원 통장님마다 내용이 다르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같겠지만 구역별로 보면 다르겠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공진위원 통장님들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반장님들은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통장, 반장 다 1부씩 드리면 좋은데 동에서 동장이 배부하는 곳에서는 알아서 민원이 없도록······.

박공진위원 작년과 금년에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94년도에는 6,840만원의 예산이 쓰였고 95년도에는 9,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문지대가 인상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겠죠.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그거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통·반장님들께 이것을 선택권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생각도 해 보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간지를 전부 수용해줘야 되겠고 선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인 매일 보겠다 하면 다른 경기, 중부일보 같은 곳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신문사와 협의해서 이런 신문은 몇부다 어느 신문은 몇부다 해서 동장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주를 비롯해서 기자와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례까지 실장님도 아실거에요. 언론에서 집은 내용 아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요즘 제가 신문을 못 봐가지고 신문 볼 시간이 없어요.

황철연위원 오늘 아침신문 보니까 저희 안산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는 시·군대상에.

그래서 수원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안산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사장이고 해서 사실 박공진위원님은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다른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문제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많은 위원님이 계시지만 지방 일간지 구독신청을 하면 안 옵니다. 직배를 원하면 그쪽에서 한부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일간지를 우편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문제가 잇더라고요.

저도 홍보용신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홍보용신문이라는 것이 통장, 반장님들이 받는 것을 확인 안해 보셨죠?

그냥 언론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신문배달건 때문에 여주에서 며칠 전에 신문······

황철연위원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기획실장 최원섭 오늘 아침에는 못 봤는데, 저희도 각 신문사에게 우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 보았는데 저희가 알아보기에 전부 우송한 것으로 그렇게······.

황철연위원 일간지를 우송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신문사에 알아보니까 보급소, 가까운 보급소······.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신문사에 알아보실 것이 아니라 통반장님들께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출하실 때 그냥 지출하셨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공보실에서 그 사건 이후에 통·반장들께 확인을 해 본 모양이에요.

8,90%는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여주건 터지고 나서 통장님들 댁에 다녀봤어요.

사실 우유투입구인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우편함에 배달이 되는데 확인해 본 결과 안 들어 왔습니다.

언론사에 확인하실게 아니라 통·반장님들한테 배포되는 것을 확인해서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고 또 직배문제에서 지역에 지금 일률적으로 어느 통장님은 어느신문, 어느신문 이것이 정해진게 아니잖습니까? 무작위로 보냅니까? 신문사에 명단 안 주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각 동에 일간지신문은 한가지 신문만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신문 몇부, 어느 신문 몇부 이렇게 보내는 모양이에요.

황철연위원 그렇게 대답할 적에 직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신문은 성포동, 월피동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직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A라는 신문, B라는 신문 등을 한 지역에 골고루 들어가게끔 하다보면 직배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그렇지 1, 2부 가지고 신문배달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간신문을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정도만 말씀드릴께요.

물론 언론과 행정기관의 협조하에서 지역의 안정 발전에 기여한다면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일이 집지는 않았지만 실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그 문제되는 핵심부분은 다 알고 계실거에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순서가 아니지만 시민과장님이 나와서 기다리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 이전시 차적이전 홍보철저 주민피해 해소강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소이전시에 차적 미신고 과태료 부과현황이 어느 정도에요?

○시민과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동에서만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 총계적으로 1,344건이 됩니다.

경기도내에서 주소이전 할때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이지만 시도간을 달리 할때는 1,300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맹명호위원 전체 포함한 숫자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네.

맹명호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2억 4,052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민과장 이영일 네.

맹명호위원 지금 과태료 금액이 내렸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그전 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되었어요?

○시민과장 이영일 최고 50만원까지 했던 것이 지금 30만원으로 낮춰졌고 먼저는 10일간 경과해서 10일이내는 2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3개월이내에 2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과태료가 2억 정도를 1,344명에게 부과를 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이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1,344명이라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준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93년도 감사에서 지적도 해주셔서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이후에 아크릴 판으로 16절 크기로 해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창구에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될 사항을 16절 유인물로 만들어서 저희가 동사무소 전입신고 창구에 배포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서도 자동차등록 소유자 같으면 자동차 넘버를 기재하도록 서식도 되어 있지만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신고 과정에서 전입신고 담당자가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홍보물도 배부시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할 당시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증빙서를 가지고 와서 차량넘버를 알고 기재를 한다면 해결이 되겠는데 혹간 준비를 미처 못해가지고 오신분이 차후에 하겠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민원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아무리 16절지 뒷면 전입신고 뒷면에 그게 되어 있죠?

○시민과장 이영일 네.

맹명호위원 그리고 아크릴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면에서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아크릴도 보고 뒤에도 읽어봐야 정확하겠지만 거기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과장 이영일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민과장 이영일 차량의 증가 현상에 비해서는 건수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라는 것은 지금 못 내고 있죠?

○시민과장 이영일 점차적으로 효과가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하는 것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같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모든게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주소이전이 과태료 부과가 30만원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최고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3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떤면에서는 잘 된다고 판단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민원인으로서 봤을때는 아직까지도 담당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뒷면을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런 건수가 1,300이상이 되고 금액적으로 2억이 될 때는 일단 우리 시민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홍보도 부족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꼭 주지를 시켜가지고 실제 지방재정을 이런데서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정확히 강구하셔 가지고 100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1,000건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과에서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정확히 추진하시겠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바 최대한의 성과는 거두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내년에는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숫자를 완전히 줄여 주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네.

맹명호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공무원 전체가 원망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오늘 공단신문을 보니까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도서관으로 달려가 볼까 혹은 신문사로 달려가 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도서관장님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는 말뿐이고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헛걸음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 있어도 11월중에 책을 한권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제가 아직 그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감사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서구입은 일단 열람자들이 요구하는 전문서적을 일차적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사서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신간위주로 도서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수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37쪽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공사 추진실태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인데 93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청소년회관 건립추진 실태를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수립을 소홀히 한 것과 청소년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소홀히 한 사항, 다음에 청소년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납품서 검사소홀, 청소년회관 건립공사비 예산조치 소홀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대규모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예를 들면 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먼저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된 부지를 청소년을 유치해서 교육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계획하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 해가지고 그 지역에 계획대로 청소년회관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계를 용역도 했고 설계서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예산상에 낭비를 가져왔고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과장, 계장 담당자들까지 문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당시 훈·경고 대상자와 해당서류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88쪽 생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생활개혁 추진 이후에 안산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생활개혁 추진을 작년 11월에 약 40일간에 걸쳐서 40일 작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서 40일 작전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주로 분야는 청소분야라든가 질서확립분야, 도시환경정비, 미화분야, 무사고 실천분야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대별되겠습니다만 가장 역점을 둔 것이 그전에 방치되었던 나대지, 나대지가 굉장히 방치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일제히 치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 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시적인 실적으로 보여집니다.

질서분야에서는 차례 지키기가 있고 다음에 휴지, 껌,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안 버리기, 거리 교통질서 지키기, 시설정비 및 계도단속, 쓰레기 손수 치우기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평가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우선 질서 확립분야에서 차례 지키기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안산역과 중앙역, 스타프라자에서 기관단체 시민이 한 4,500여명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유선방송과 다른 보도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을 매일 실시를 하고 야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2,700여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에는 위반이 되풀이되는 등 완전정착시까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동별로 동장들이 이면도로를 단속하느라고 지속적으로 40일을 하고 나니까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휴지, 껌, 담배꽁초 함부로 안버리기 이것은 국민의식의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도 사실 시청 단위에서 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경찰서하고 합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실효는 못 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문제인데 일조일석이 하루아침에 전선진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담당관이 말씀하신 4,500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4,500명중에 시 집행부측의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실은 자발성을 촉구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십사 하고 각 조직을 통해 가지고 권유를 해서 시민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 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왔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이 시 자체에서만 생활개혁에 대해서 부르짓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력낭비이고 어떤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측면도 있는데 100%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운동이 사회운동도 마찬가지고 시민 캠페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렇게 많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이라도 참여시키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인식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제고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앞으로 생활개혁 추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이벤트행사가 금방 반짝하는 효과는 있어도 황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냐 이런데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감사합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한지 정비를 하셨고 그 밑에 보니까 칸나, 팬지 식재를 하셨네요.

36만 7,270본을 했는데 심기 위해서 구입한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칸나, 팬지등 꽃 식재를 안산시 일원에 많이 했는데 이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사실은 전 부서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부서를 따지자면 녹지과에서 했는데 자료를 제가 파악 해가지고······..

김항남위원 구입자료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께요.

95년도 정기감사의 목적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지난 4월달에 칸나를 식재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 나가서 딱딱한 흙에 심었는데 그후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를 보면 서울프라자 옆과 한국마사회 옆에 큰 공한지가 세군데 있어서 빙 돌려서 다 심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인원이 200여명 나와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통장등이 나왔는데 그후에 보니까 열흘도 안되서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은 곳에 차를 대서 다 짓밟아 가지고 단 한그루도 지난 여름이나 가을에 핀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제대로 이것도 어디다 심을 것이냐 심도있게 의논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할당된 것이니까 심고 말겠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아주 한심스럽게 생각한 것인데 바로 여기 결과가 있습니다.

또하나 일반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들뿐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들이 일부 나와 가지고 고용인원들이 같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황철연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인력의 낭비는 물론이요. 많은 소요 예산이 낭비된 것인데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96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꽃나무를 식재할 때에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때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만 전시효과가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어 놓으면 볼 수 있어야지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께서도 그런 것을 챙겨서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명심하겠습니다. 명심 해가지고 전시행정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서 내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나오셨으니까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외국 꽃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기획담당관님 안산시 상징의 꽃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장미입니다.

맹명호위원 제 생각인데 칸나라든가 이런 외국 꽃 보다도 안산시의 상징인 장미꽃 식재가 앞으로 이루어져서 일반시민들은 장미꽃이 시의 상징 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꽃 종류를 선택한다면 안산시의 상징인 장미를 많이 식재해서 안산시의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해당부서가 다른 곳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참모회의에서 꼭 시장이나 다른 실국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알겠습니다"하고 부서가서······...

나무 문제는 녹지과니까 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장미꽃을 앞으로 많이 심는 경우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중점 추진사업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금년 7월 1일 이후에도 이 지침이 강력히 하달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전의 생활지침 개혁 나올때는 강도가 컸는데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매번 챙기고 촉구하고 강도있게 지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송식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95년 3월에 있었던 일인데 지침에 의해 강력히 추진하다가 지침이 없으면 용두사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용두사미라기 보다도 40일작전으로 중점추진사항 몇가지 해가지고 이게 가장 취약하다고 봐서 집중투자해서 생활개혁 했고 그 후로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면 국제화했다가 1년도 안되어서 세계화하고 세계화하다가 지구화가 될지 몰라도 이런 지침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자체개발해서 실질적인 운동이 되도록 해주시고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출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크게 말했는데 각종위원회가 정비된 결과가 있습니까?

1년만에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하고 내놓으실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각종 위원회 정비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발전 21세기도 보니까 광범위하고 내용은 좋아요.

좋으나 지난해 감사장에서 각종 유명무실하고 낭비성 이름만 글자그대로 있는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가서 명함 만들기 위한 직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십사 하니까 분명히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안건이 금번 조례 개정때 우리가 심의는 하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낼려면 우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잔뜩 있어서 정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또 굵직한 것······ 내용은 좋아요. 아무리 좋아도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 보다는 정비해 놓고 너무 정비하다 보니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말씀 올리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겠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조례제정때 말씀하겠지만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은 참모회의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감사자료가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뜰매장 끝난 것이 올 몇월달입니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료비기타 공공요금, 지방세, 공과금, 연료비등은 민간단체운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지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변상조치 한게 475만 9,000원이지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료비기타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에서는 분명히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인부까지 포함시킨 것을 변상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알뜰매장의 지원비를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따지다 보니까 관리비를 일체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리비가 지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상시킨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총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1,7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75만 9,000원만 변상시켰느냐 하면 일용인부임은 가정복지과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역이 되어 있는 인원을 알뜰매장에 근무를 시킨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가서 근무를 해야지 왜 알뜰매장에 가서 그사람이 근무를 하느냐 그것을 인건비 1,20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부당하게 지출을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변상은 어차피 인건비로 가정복지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인건비는 제외를 시키고 변상을 시킨 겁니다.

박명훈위원 가정복지과의 이 자료를 보면 일용인부가 한명, 사용까지 해서 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일용인부는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인부임으로 빼줬다고요. 제생각에 인부임으로 빼 줄수가 없다는게 민간인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서는 공무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어요. 일용인부로.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변상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알뜰매장과 동시에 써서 재료비기타에서 줬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그사람이 사역이 된 것으로 해서 가정복지과의 재료비기타에서 일용인부임을 지급하다 거기로 나간 것이냐 그 시점을 따지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일용인부로 채용해 가지고 재료비기타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원대복귀를 시켜라. 그래서 그 즉시 원대복귀 시켰고 거기서 나간 것 까지도 돈은 차라리 거기다 파견을 시켰으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돈을 줬어야지 왜 시비에서 거기 일을 봐주면서 여성단체협의회의 일을 봐 줬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을 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92년도에도 일용인부임이 나갔고 93년도, 94년도, 95년도 까지 나갔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래서 그사람이 사역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박명훈위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면······. 가정복지과 일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여기 2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가 있는 사람의 성함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가있는 기준서부터 이사람이 다시 복귀한 것 그다음에 1,250만 6천원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정복지과에서 거기로 나가서 인부임을 준 것인지 그것을 오후에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영하 알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차음부터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 나가서 있는데 사람을 거기서 썼으면 거기서 돈을 줘야지 왜 시비에서 나가느냐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따져 보니까 시에서 정당하게 사역을 시킨 것인데 다만 근무를 거기가서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이나 거기 것이나 돈이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다만 사역장소가 틀렸다. 시의 일을 봐야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일을 봤다.

박명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하신 말씀과 어폐가 있는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연료비로 해서 목을 세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래 놓고 나름대로 분산을 시키면서 공공요금, 일용인부 관리비 여러 가지 매장관리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사람들은 분명히 목을 세워 놓은 산출근거하고 틀리게 쓰면서도 재료비에 쓸 수 없는 것을 썼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역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 정원중에 전문성 있는 사서직이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지금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도서관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 두게 되어 있죠?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네.

심장보위원 현재 운영위원이 몇 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중에는 외부인사나 대학교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외부인사도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대부분이 외부인사입니다.

심장보위원 전부 외부인사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예. 관장만 간사로 들어 가 있고······

심장보위원 안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이 없고 전부······.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심장보위원 안산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도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도서수가 4만 6천권 이상 되는데 현건물상태로 장서를 더 추가 확보해도 건물안전에는 위험이 없는지 관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지금 4만 6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 50만 도시에서는 약 9만권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독서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도서관이 이것 하나 뿐이 아니라 성포도서관이 바로 개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자골도서관 이렇게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9만권을 보유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산도서관에 현재 4만 6천권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서를 추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장서를 보유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람실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필요하다면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가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서 성포도서관이 건립되면 그쪽에다가 도서관특화사업계획에 의해서 먼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기술서적은 관산도서관 문화예술분야는 성포도서관 각종 논술 자료 같은 것은 감자골도서관 이렇게 분산해서 장서를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현재 도서관 건물구조로 봤을 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서보다 어느정도의 도서를 건물안전상 비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안전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간이 문제이지 안전상 문제는 없어요.

심장보위원 9만권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9만권까지는 비치할 공간이 없고 일반열람실에 약 2만권 정도는 더 보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현재까지 도서구입에 있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구입을 하지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예.

심장보위원 정보에 의하면 구매입찰공고를 냈을 때 관내 업자도 같은 조건이면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제가 거기 가 가지고 한달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입찰해서 구입을 해 본 적이 없는데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대형출판업체 같은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가격경쟁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이 최저가격이면 당연히 입찰을 시키는 거지요.

심장보위원 여하튼 입찰 구매방법에 있어서 같은 기회라면 관내 출판업자에게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밝을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동사무소 민원실안에 대동은행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는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이병옥위원 현금자동지급기를 유치하고 은행직원이 근무시간에 출장나와서 공과금 수납업무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자동지급기, 사무책상까지 놓고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시청 총무국이나 기획실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현급지급기를 유치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만일에 보고를 했다면 총무국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이병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고 안하고는 총무국 소관이니까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럼 이러한 사실이 있게 되면 곡 보고사항입니까? 동사무소 자체로 은행지급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이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오1동사무소의 현금지급기를 대동은행에서 설치한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으로 본오1동을 지정해가지고 전국 최우수기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본오1동이 은행에서 먼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동사무소에 많이 오는데 민원인이 왔다가 거기에서 현금지급기도 활용을 하고 민원편의도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적극 유치를 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들어가겠다고 희망을 했는데 대동은행이 제일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가지고 되었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전에 총무과에 상황보고를 했고 시민과에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 와가지고 설치를 해서 평가도 좋았고 주민들 반응도 좋아서 전국 최우수 시상을 받는데도 일부 기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 상황이 실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급기를 놨을 때 임대료나 유치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것은 배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동사무소 면적을 일정 부분 차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내라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다른 동사무소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유치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일부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상 제공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검토를 하다가 흐지부지 된 데도 더러 있고 아직까지도 청사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유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다는 희망적인 사안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중에 관련공무원의 475만 9,700원이 다 완전히 변상조치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목으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월 30일자인가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연도가 지나가서 변상된 것이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상선 가정복지과장과 홍숙자 부녀복지계장, 이건자 세사람한테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따로 따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이것은 공동변상이라 금액을 다 똑같이 나눈 겁니다.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이번에 공보기자재 구입한 것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홍보용 기자재요? 몇페이지에 있죠?

박명훈위원 123쪽에 있습니다. 3천만원 수의계약 하셨겠죠?

어떻게 한 겁니가? 입찰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저희가 구입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 범주가 되면 수의계약 했을 것으로 제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편집시스템 영상효과기 및 IC기판이 3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했을 지도 모르고 입찰 했을 지도 모른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아마 공고했을 거에요.

박명훈위원 어디 업체인지 모르시죠? 회계과라 모르시겠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박명훈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혀 모르나요?

왜냐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위에 행사용 마이크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2개 사용하는데 166만원이란 말이에요.

마이크가 그렇게 비싼지 묻고 싶습니다. 마이크가 그렇게 비쌉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게 고가로 구입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자산취득비 예산서에 보니까 12만원이면 사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을 샀는지 모르지만 12만원에 10개 사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물가정보책에 의해서 산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예산품의 할때에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럼 물가정보지 품의 한 것과 어디서 구입했는지 자료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아무리 마이크가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싼 것은······. 그렇다고 하면 물가정보지가 잘못 되었다거나 아니면 과다했는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그러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 자료를 드릴께요.

박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유인물 109쪽을 보시면 안산시민신문 제작에 따른 편집위원과 예산집행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행목적이 나오거든요. "시정 및 의회소식과 각종 생활공지사항등을 게재해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코자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편집위원을 보시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이 빗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담당관, 공보계장, 비서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편집위원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실무계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그래도 비서실장은 송시장님하고 매일 함께 있고 송시장님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빨리 알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편집위원으로 함께 일을 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그 내용을 묻냐면 지금 여론을 보면 송시장님 P.R지라고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현재 의회소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의회활동도 시정의 일부인데 이런 곳에 운영위원회 간사라든지 의회직원이 한사람 들어가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는데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편집위원에 대해서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요. 앞으로 편집을 할때는 편집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신문방송학과 나온 7급 공무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부 수록할 자료를 수집 해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시정소식이 너무 치우치게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문화공보담당관한테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시장님을 개인 P.R을 하는 것은 절대 여기에 수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송시장님을 개인 P.R하는 기사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의 의도가 시장 P.R지라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인물에도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공보계장, 비서실장 의회에도 시정의 일부인데 의회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에서 안산시민 신문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때는 타이틀 자체도 잘못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직원이 들어가든 의원님 중에서도 운영위원회 간사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당연히 들어가므로 인해서 집행부와 시의회쪽에서도 똑같이 유리알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넣어주실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넣어주실 거냐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위촉한 것이 아니라······

맹명호위원 위촉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신문 편집할 때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하겠습니다.

편집위원 3명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의사과 직원이나 말하자면 비서실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뭡니까?

민선시대 민선시장을 보좌하는 실장으로 새로 생겨난 직함이잖아요?

그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대답을 공보담당관이 책임자로 있는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오해 하실까봐 우리 직원도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투명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일을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안산시민신문을 만드므로써 여타 나왔던 다른 소식지들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없어졌어요.

박명훈위원 그 예산 다 삭감하셨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고 그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통합을 해서 하겠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세정지니 반상회보니 월간안산이니 민원광장이니 한, 두장씩 해서 나가는 홍보는 전부 없애고 여기에 통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10만부인데 그 예산 가지고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중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 내년에는 안산시 신문발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먼저 있던 소식지들 같은 것은 삭감을 안 하고요?

그 돈도 놔 두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요?

박명훈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안 올렸죠. 상정을 안 했죠.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직제규칙에 의해서 비서실장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서실장이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편집위원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시중에는 안산시정신문이 아니라 안산시장신문이라는 그런 말이 들거든요.

이거 쓸데없이 오해받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공보실에서 책임을 졌으면,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책임자가 되었으면 공보실에서 신문을 제작하게끔 해야지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에서 신문을 놓고 교정을 보더라 이겁니다. 그것 아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빼시고 또 한가지 배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배포방식은 4개 중앙지에 삽지해서 보내는 것이 8만부이고······

황철연위원 4개 중앙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조선일보, 한계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삽지해서 8만부를 보내고 동사무소가 한 동사무소에 500부씩 해서 1만 500부가 나가고 여기에서 안산시 신문을 보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500부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보내 줍니다.

황철연위원 9,500부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줍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다중집합장소 거기에 갖다 놓으면 시민들이······

황철연위원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편물로 보내는 것은 한 200부 된다고 그럽니다.

황철연위원 그 200부중에 시의원들 34분한테 보내는 것 있습니까?

시의원들 여기 와서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받아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분명히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정 및 의회소식이에요. 보면 의회소식은 10%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와에 발행목적이 시정 및 의회소식 각종 생활공지사항이라면 그래도 의회소식 많이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500부씩 간다는데 전에 반상회보가 동사무소에 몇부씩 배포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반별까지는 총무과에서 보낼 것이고······.

황철연위원 반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때 반회보가 몇부씩 배포되었느냐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통장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몇부 정도 나갔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500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반회보도 한 500부 정도 나갔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반회보는 반장들한테 다나눠주기 때문에 500부 더 나갔을 겁니다.

황철연위원 동에서 500부는 어떤식으로 배포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동사무소에 가면 발간물 놓은 데에 꽂아 두면 오시는 분들이 뽑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황철연위원 이게 10만부라는 정해진 부수를 배포하다 보면 많이 남는 수도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보면 몇십부씩 남아 있거든요.

배포할 때 이게 다 돈이니까 신경을 써서 배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제가 배포방식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배포방식을 10만부 발행해서 4개 일간신문에 삽입을 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배포를 하다 보면 어느쪽으로 편중되어서 배포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럼 4개 일간신문을 보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반회보는 반단위로 세대수의 1/5정도밖에 배포가 안 되었어요. 지금 10만부는 단독세대 구성원이 아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은 거의 배포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 신문사에 삽입을 시켜서 하다 보면 우리같은 경우도 10월달부터 했는데 받아 보지를 못 했어요.

저도 신문을 4가지나 보고 있는데도 일간 신문에 삽입되어서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포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 하고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골고루 이것을 받아볼 수 있는지 단독세대 말고는 거의 전세대가 배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편중되게 배포가 되는데 배포방식을 다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인데 기획실장님이 감사장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상으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옛날 관선시장 같으면 하자 없어요. 비서실장을 10명을 넣어도.

그러나 민선시대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요.

송시장이 비서실장을 넣으라고 했어도 실장님이 "이러면 말썽이 나서 안됩니다. 편집에 지장 없으니까 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시장이 신경도 안 썼을텐데 밑에서 잘 보일려고 이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런 것은 시장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스실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도 우리가 이번 심의에서 삭감하면 못 합니다. 아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시장이 여러분이다 하는줄 알아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 책임중에 무엇을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이 홍보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해의 소지를 미리미리 푸세요.

어떻게 신문하는데 비서실장이 여기 그사람이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 무엇을 알아요.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조금 놀랠 정도니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94년도. 95년도 안산시의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었는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95년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리고 550쪽입니다. 중장기계획 관련 부진사업조서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 관계 해가지고 안산시 원곡동 999번지 일원 1만 9,225평 95년부터 97년까지 한 10억 공사인데 적정부지 미확보, 부지소유주와의 매입가격 협의중 그랬는데 주위에서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장님이 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 것 같아요. 노동부하고 안산시와 무슨 관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이 관계는 주무과가 지역경제과 이거든요.

김상열위원 지난 번 지역경제과에 했는데 기획실팀이래요.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는 예산관계만 하고 거기에서 사업추진하는데 예산뒷받침만 해주는 부서죠.

김상열위원 그래도 이 내용을 아시면, 실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예산이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95년도에는 1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10억을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되고 안 되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상열위원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기획실장 최원섭 어떻게 서면으로 할까요?

김상열위원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 마무리 차원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두군데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61쪽, 국도비 보조금 거기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소년소녀가장 교복비가 120만원이 반환되었거든요.

60만원쓰고 120만원이 반환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내용과 유사한 것이 반환된 것이 많은데 그것만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대상을 18명으로 잡았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6명으로 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과에 파악해 보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왜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업량이 왜 줄었는지는 깊이 파고들지 못 했는데 국도비 반납이 많이 된 것 위주로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못 했는데 전부 다 일람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황철연위원 소년소녀가장 교부문제는 애시당초에 인원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사업신청은 18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8명이 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황철연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가정복지과 업무 소관입니다.

여하간 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업무파악이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이 교복부분만 자세한 경위서라고 할까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해 드리죠.

황철연위원 그리고 141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여기 한번 읽어봤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이 법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맞는 것도 있고 수용이 불가한 것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 풀지 못할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법적으로 맞는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법적으로 해결되어서, 해결되었다기 보다도 주로 설득에 의해서 종결처리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다수의 힘에 밀려서 해결이 된 것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법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해결 못한 것은 아무리 다수의 힘이 미치더라도 해결 못 했고 주로 이해하는 쪽에서 해당과에서 조정해결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사항을 조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처리가 사실 성의있게 안 되더라도 성의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전부 개별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시민시장 있죠? 그것이 전에 어느 시장님인지 그 분이 법적으로 약속을 구두로 하셨던 부분이지요. 안산시장건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권영하 옛날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안 하셔도 아무 하자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안사시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서 많은 이주자가 발생하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고잔2동 같은 경우에도 고잔 2동에 살다가 각 단체장이나 일선에 나서서 유지로 행세하던 분들이 저쪽 본오동쪽 같은 데로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살기는 그쪽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살던 동에 놔두고 유지였던 자기의 직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동정자문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데서 활동한 분들이 살기는 저쪽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참석하고 영향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하겠으니 제가 특정인을 상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담당관님께 지금 주문을 합니다.

그러한 내막을 왜냐면 지금 정의사회구현이라고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보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답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김송식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목적에 의해서 특정인들이 가끔 그러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서 거주하는데에 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산시내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여기 살면서 저쪽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봅니다.

자생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임원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다만, 해당되는 과나 동장들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지도하고 설득을 시켜서 조정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답변한 것이 대단히 위험한 답변인데 지금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벌금형도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조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소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죠. 자생단체 무슨 친목회는 이사가서 와서 해도 괜찮은데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아니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수당으로 지급돼요. 아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김송식위원 그러한 직책에 이사 간 사람이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게 와서 활동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런 뜻은 꼭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기능으로써 그러한 부분까지 감사권한이 미칠 수 안 미칠 수 있는지 제 자산이 판단이 서지 않고 다만, 행정지도를 하면서 해당과에서 지침을 준다든지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운영을 안 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그런 기준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능으로써는 감히 거기에 손을 대기가 어렵다 그런 예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솔직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기획실장님, 서부지역, 동부지역, 또 동부 지역에서 동남부지역 이렇게 전향적으로 가정형편이 변화될 때 이사를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걸 탓하는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활동해야죠. 시민된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부녀회장만이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데서 이사는 갔는데 집은 저쪽에 있는데 와서 회의 참석하고 수당 타 가고 같이 모여서 담소도 하고 대포도 마십니다.

이러한 것이 건전하고 옳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옳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지를 옮겼으면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로 옮겨야 되는 것이 주민등록법 입법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옮기지 않을 때는 행정의 책임자가 동장이든 사무장이든 귀하께서는 여타여타해서 이 직을 그만두셔야 겠습니다. 하고 만류를 한다든가 제재를 할 수가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방법도 있겠고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민등록을 우리 동에 옮겨놓고 나하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옮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살기는 본오동에 살면서?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그런 발상을 실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이거 큰일났어요. 그런 대답을 감사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등록법에 과태료 부과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만 말하자면 본오동에 살면서 직장은 고잔2동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직책은 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거주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와서 그 동의 주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성단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동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A라는 분이 성포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가 동장하는 사동에 와서 동정자문위원을 한다든지 사회단체장 업무를 맡고 있다든지 하면 저는 옮기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김송식위원 실장님은 그래도 마음이 좋으셔서 옮기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기본이 이사를 가는 사람은 그 동의 직책을 못 맡게 방침을 해야지요.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옮기라고 해서 안 옮기면 자리를 주지 말던지 해야지요.

김송식위원 이사를 했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는게 이 나라 법인데 그것을 이행 안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와서 중요한 일을 같이 상담하면 안 되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데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김송식위원 물론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본 위원도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살아요. 고잔2동 출신 시의원이에요.

나 고잔2동에 주민등록 갖다놔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미워도 눈치봐서 그래도 얼굴 봐서 참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봐서 나는 월피동에 지금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고 지금 답변하실 때 무조건 차후는 어떻더라도 그런 일이 있나 조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해도 나는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실장님이나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여기서 주문하겠어요.

이달 시장상대로 시정질문 하기전까지 감사실에 지시하셔서 지금 안산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가지 밝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각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겼는데 동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시정을 못하면 시정 질문으로 시장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0일 남았어요. 앞으로 20일 동안에 다 조사하실 수 있지요?

주로 조사를 서쪽 내지 동동쪽 이렇게 하면 돼요.

북동쪽 이렇게 조사하면 간단한 거에요. 자꾸 이주 간 곳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 거기야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이 할테니까.

말하자면 고잔2동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은 여기 놔두고 본오2동에 가서 무슨 일을 맡았을 리는 없으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조사하셔서 자료하고 처리결과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단체······.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그 관계는 감사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과태료를······

김송식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조사한 자료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처리결과는 시장하고 참모회의에서 숙의를 하셔야지 시의원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전부 다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면 감사차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 관계는 주민등록법 시행 관계인 만큼 총무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에서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렇지만 이 조사권은 감사실 조사계장이 있잖아요?

조사계장 시켜서 저는 처벌 소리는 안 했습니다.

숫자 현황은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시장하고 참모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 말만하고 긍정적으로만 대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게 뭐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법을 잘 적용하지 않고 이래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고 보면 우리가 조사해야 타당한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송식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다른 동에 가서 사는데 각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명예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고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 내용만 조치결과는 말고 그 내용만 저한테 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송식위원 감사실에 지시를 못하시겠다 이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못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김송식위원 지시하셔서 처리하시겠다고 하고 방법은 여러분의 기술이 아닙니까?

내일아침 시장하고 참모회의때 이 문제는 총무국장 당신이 하시오 하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분명히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이것은 여러분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괜찮다는 발상가지고 무슨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에요. 조사하셔서 처리는 내가 볼 때 감사담당관 선에서는 안되잖습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저는 처벌이란 말이 아니라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변화를 시켜야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믿겠습니다. 시정질문 전날까지에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자료제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 시장 지시사항 40건 중에서 추진중인 사업 내용중에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중심으로 상류지역에서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유입되어서 오염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 지시를 내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내년도 예산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내의 총 농가 수는 139농가로 나와 있고 그중에 12농가는 이미 정화조를 설치했고 아직 미설치 농가가 127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을 보면 50농가만 상대로 해서 내년도 31농가, 97년도에 17농가, 98년도에 2농가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7농가는 전혀 정비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정비계획을 보면 전부가 시설비를 자부담으로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시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50%자부담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전부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심장보위원 총 조사된 139가구 중에서 127가구가 아직 미설치 농가로 되어 있는데 50농가만 지정해서 3개년 계획으로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저도 묻기도 하고 업무파악을 할려고 여러번 접근을 했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 50가구만 했는가 하면 우선 심한 축산 농가부터 한다고 5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나머지 77가구는 98년 이후로 미룬 것입니까? 아니면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으로 권유해서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미설치농가 중에서 약 40%도 안되는 해당 농가만 그것도 3개년에 나누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96년도 예산심의를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27농가에 대해서 전농가에 대해서 3개년계획이라든지 5개년계획으로 책정을 고려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권영하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시장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역대시장님들이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의견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진행사항을 저희는 결에서 보고만 있는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게 처음부터 편하셨을 겁니다.

그 문제하고는 사실 그것하고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저희 동네하고 상관이 있고 제가 그저께 첫 번째 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행정법상 확약이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서류로 하든 안하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그것을 서류가 있다 없다고 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될 분이 안해줘도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분이 안해줘도 된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긴다면 저는 동네에 가서 이 말이 나간다면 무슨 수로 낯을 들고 삽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실장최원섭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권영하
관산도서관장김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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