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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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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사회국)


일 시 1995년 11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에 갈음코져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한 점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감사를 실시한 후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사회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여성회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방서기관 정득복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건사회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보건사회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서규 사회과장입니다.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상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두철 청소과장입니다.

김숙기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96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4개과 1사업소로서 총 12개계 9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여성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86년부터 '94년까지 63세대 2억 1,500만원, 금년도에 18세대 7,8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자사회복지관에 9,750만원, 명휘원에 3억 5,120만원을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명휘원내에 총사업비 33억 5,420만원을 들여 연면적 1,125.6평 규모의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취로구호사업은 총사업비 5억 8,851만 8,000원으로 '95. 11. 20일 현재 2만 7,395명을 투입하여 4억 6,573만 7,000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량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347가구 2,853명에 대하여 금년에 연인원 5만 2,240명에 7억 2,000만원의 수혜를 주었으며 의료보호기관도 119개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5개보훈단체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관내 총 15개소에 326,44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는 '94∼'95년차에 걸쳐 5억 3,688만원을 투입하여 39,521㎡에 3,200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묘지공원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 현실화가 시급하여 공설공원묘지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반공설묘지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코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금번 정기의회에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및 조경공사는 '94∼'95년도에 시행한 지역에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성토지역으로 지반이 계속 침하되어 동절기 자연 침하되게 한후 '96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총 7,440개소로서 심야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510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325개소를 고발 조치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으로 12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확보하여 많은 생보자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인 군자사회복지관과 명휘원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 착오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소득증대와 자립의지를 위하여 5억 2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로구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취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취로사업장 부족, 취로사업 참여를 저조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관내 병·의원 총 271개소 전기관을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여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평균 지정율은 85.5%이나 안산시는 95%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재향군인회등에 대한 단체운영 보조금은 '95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원곡공원내 현충탑은 '87년도 건립이후 단한번도 보수치 않아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탑신보수 및 제단과 국기게양대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의 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3억 5,621만 2,000원을 투입하여 묘역의 배수로, 옹벽, 경계지역 휀스설치, 석축보강, 수목식재와 진입로 조경등 국내에서 제일가는 쾌적한 공원화 묘역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금년도 추진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심야, 퇴폐, 변태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무허가 접객업소와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제조와 유통근절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25개의 보육시설 3,165명의 아동에 대한 시립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9,6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1억 3,53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시설자금 32건에 59억 7,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95년 10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총 114개소에 회원수는 1만 5,955명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1,600만원, 노인 여기 활동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관리 보상금 8,160만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충효예절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보일러 교체 및 건물 개.보수를 위하여 1,366만 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우대사업의 일환으로 경로주간행사 및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건강진단등 3개분야 3억 6,577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노인들의 보람있는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6개소를 총사업비 9억 4,267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2,075만 5,000원을 투입하여 12개소의 놀이터를 11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월피동에 총 사업비 7억 2,957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0평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95. 9. 25일 준공하여 개원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대책으로 부녀상담 1,325명, 부녀자원 상담원과 간담회를 3회 90명, 상담전문화 교육 1회 72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26회 6,1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지도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복지대학 및 부녀교육, 언어구연, 식생활개선등 32회 6,500여명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농산물 직거래사업과 식생활 요리경연대회, 동화구연대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고 부녀지도협의회 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활동 조직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12개 여성단체와 10개 자생단체의 임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보복지사업으로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수술지원, 불우시설위문 및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여성상 정립을 위한 주부의날 행사시 안산시 여성상으로 5개부문의 모범자를 선발 시상하였으며, 기념행사로 9개부분의 기능, 예능 경진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으로는 식생활 개선과 음식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운동을 홍보하였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폐자원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저공해 비누를 6만 4,000여장 제조 보급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대 230명을 편성하여 봉사활동토록 지원하였으며, 공단기업체에 160여명 주부들을 취업알선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가정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 계획으로 시립보육시설 10개소에 5억 6,936만 8,000원, 민간보육시설에 3억 3,648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40개소에 74억 6,200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 알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는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5개분야에 2억 4,9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주간 행사를 '96. 5월 각동별로 실시하고 노인교통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경로당 5개소를 총사업비 5억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3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15개소를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노후놀이터 10개소를 1억원의 예산으로 전면 보수하고, '81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일동, 와동, 원곡본동 복지회관을 7,500만원 들여보수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시범보육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0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립 원초어린이집을 지상 3층 연면적 280평 규모로 재건축하고, 도심외곽 지역인 사동, 부곡동 지역에 보육시설 부지 2개소를 매입하여 '97년중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대책으로 부녀상담소 설치운영, 여성의 전화 개설, 부녀, 자원상담원 활동지원, 상담요원 전문화 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등을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부녀지도사업 추진으로 건전가정육성, 농산물직거래 사업 추진, 세계화에 대비한 여성의식 교육과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활동의 조직육성사업도 '96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식생활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폐자원 재활용 운동, 저공해 비누제조 보급 및 홍보와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가정주부들이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대 편성운영, 자원봉사대의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봉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부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가정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은 UN의 요구사항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장래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시민, 민간기업체, 안산시가 서로 합의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지난 9월에 실무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12월중에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교육으로 어린이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책받침 3,600매를 제작배포하고 슬라이드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교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 4,986개소 2억 2,187만 8,000원을 부과하여 74%인 1억 6,398만 3,000원을 징수하고, 자동차는 5만 9,054대 9억 2,549만 9,000원을 부과하여 71%인 6억 5,88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담수호 정책대책 추진협의회는 안산시의 요구에 의해 '95. 4. 27일 한강환경관리청이 주관이 되어 수자원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등 8개기관으로 구성하여 '95. 5. 9일 1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 확장사업 등 수질개선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실태를 보고드리면, 공단지역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며, 안산시는 공단외 지역을 담당하여 187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7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총 35,553건을 단속하여 845건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이중 27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2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4개속를 대상으로 단속하여 4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적발업소중 23개소는 고발, 13건에 대하여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유독물 영업소 지도점검대상 16개업소에 대하여는 단속한 결과 2개 업소를 적발하여 1개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 1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 실천강령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실천 추진협의회를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하고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96. 4. 22재구의 날에 안산시 환경선언 및 동 환경보존강령을 선포하고 국제환경자치제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2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1개소를 확충하여 공단전망대 또는 기타 적합한 곳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 홍보교육으로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을 내실있게 실시하고 환경사진 공모전, 환경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를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약 2,310건 경유자동차 2만 9,770대에 대하여 착오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시화담수호 수질보존을 위하여 안산시 실무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화담수호 추진협의회에 민간단체가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정기점검 연2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제업소 또는 기술지원 자문요청업소는 대학교수, 연구관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배출관련 기술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자율정비 의식전환 홍보물 5만매를 배부하고 매월 5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측정기 및 비디오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유독물 영업소의 지도점검도 정기점검 연구2회 수시점검등을 통하여 유독물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를 위한 명예환경통신원 33명을 6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활동 지원을 위해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및 우편엽서를 배부하고 건당 5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일반폐기물은 95. 1. 1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의 배출량이 지난해에 비하여 29%나 줄어들었으며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장에 반입한 양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7%나 줄어들어 매립장 반입료가 연간 약 2억 2,905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투기 행정에 대하여는 10월말 현재 965건에 9,9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 3만원씩을 지급하여 주민자율 감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5종 분리수거함 305조를 상반기에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연립주택등에 375조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반주택에는 재활용 마대를 20만매 공급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교환보관소도 37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창고 260평을 건립하여 10월말 현재 약 8,550여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압축 판매하여 3억 3,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그중 약 2억원은 주민에게 환원시키고 나머지 1억 3,500만원은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시켰으며 사회단체 임직원등 1,454명의 시민들에게 선별보관창고에서 현장체험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을 증설하여 1일 240여톤의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수도권 매립장에 원활히 운송처리토록 하였으며 시화지구매립장의 안전화를 위하여 3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침출수 펌프장 증설 침출수 포집관 시설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오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정화조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 분뇨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오수 분뇨가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에 추진할 청소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해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 체계등을 개선하고 쓰레기수거차량의 현대화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주민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를 1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해 일반단독주택 가구마다 분리 수거용기 2만 8,900여조를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 96년 2월중에 공급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42개소를 증설시켜 재활용품 보관상의 주민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 상반기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플라스틱 전용 선별창고를 건립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내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시설과 재활용 상설 교육장을 건립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시민환경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하루에 김포매립장에 반영되는 240여톤의 쓰레기중 50%에 해당하는 음식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토록 공동주택 9개소에 음식찌꺼기 감량화 기기를 4,500만원을 들여 시범 설치해 나가고 퇴비화 시범사업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도 시화지구 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 배수저류조설치, 침출수 집수정 정비, 매립장 외곽철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400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열병합발전소앞 해면에 2만여평의 부지를 수공과 협의 확보하여 건설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96년도에 착공 최소한 98년도까지 완공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나머지 200톤의 예상사업비 약 300억원중 최소한 50%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아 시에서 97년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톤 규모로 1년간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공할시 소각로 1기의 고장등 점검 수리시 또다른 1기로 대체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술 및 취미교육으로 16개 과목을 편성 각각 5개월 과정으로 1,287명을 수료시켰으며 4주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여성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자가정비 교육을 3회에 걸쳐 151명을 교육하였고 생활예절 및 교양교육과 간병인, 파출부, 출장요리반등의 부업교육을 11회에 걸쳐 2,25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수강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영세민 가정등에 도배 15회, 미용 2회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수강생들이 수집한 폐식용유를 활용한 무공해 비누 1,500개를 공동제작 보급하였으며 폐건전지 1,000여개를 수집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자체행사로는 작품전시회 2회, 물물교환의 날 2회 운영,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 판매 3회 실시와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하였고 여성회관 편의시설 이용 사업으로는 유아실 운영, 여성고층 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실 운영과 자료실 운영, 강당, 전시실 대여등을 하여 편의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및 취미교육은 20개 과목 1,752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수강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생활미용, 노래교실, 볼링등 3과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단기 교육과정도 부모역할훈련 여성지도자 생활예절교육, 여성교양대학과 자동차 자가정비 교육등 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양 및 부업교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5개 과정 2,68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고 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봉사활동 사업과 여성회관 자체행사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추진하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 이용사업은 이용객을 위한 유아실 운영, 상담실 운영, 도서무료대출과 강당과 전시실을 일반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여성들이 회관을 될 수 있는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시의회 행정감사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중 13건을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1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을 선부1동에 편중 융자하고 유휴자금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융자대상 임차할 보호대상자는 총 589세대 1,608명이며 이중 선부1동 주공 13단지 전체의 43%인 256세대 801명이 거주하여 신청인이 많은 관계로 융자금도 타지역보다 더 많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이 많은 것은 생활안정자금 전체를 당해연도 지출예산에 편성하여 융자를 해줄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적어 유휴자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1억원만 지출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율이 높은 자금 증식을 위하여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와 홍보를 계속하여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일대의 목욕업소가 목욕료 인상요인을 만들고 있으니 강력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내 목욕업소 50개소를 현지 조사한 바 고잔동 일원에 위치한 제일목욕탕의 3개소가 행정지도 가격을 위반하여 3회에 걸쳐 지도 계몽하고 시장사문 발송, 세무조사 의뢰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위생감시등을 통하여 행정지도를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빙자한 일일찻집, 바자회등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성금접수창고를 사회과로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일찻집, 바자회등은 허가나 신청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행정지도로 억제하고 있으며 성금 접수창구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일체 접수치 않고 일반 언론기관에서만 접수하여 경기도를 거쳐 해당 시.군 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95년도 총 11회에 걸쳐 1,953만 7,000원이 우리 시에 배정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다방과 단란주점에 대한 강력한 위생감시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휴게음식점 및 단란주점 1,34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감시한 결과 264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4개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단속과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그간 274 전 무허가 업소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쇄 표찰을 부착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대부분 무허가 음식접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어 근원적인 해소책을 모색하고자 건축조례 개정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지도 감독시 지적된 사항을 조기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지도 감독시 지적된 원초어린이집의 종사자 퇴직금 미적립과 본오어린이집의 미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상조회 사고에 대하여 피해노인에 대해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에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상조회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윤기열 전회장을 수배하는 등 백방으로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윤기열씨는 기소중지상태로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사건 해결에는 금전문제가 결부되어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노인회측과 긴밀한 협조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의 규정대로 상담소를 설치하고 50만 인구에 걸맞게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직무수행에 착오없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지도반과 부녀상담원을 배치하였으나 청사부족상태로 상담소는 별도 설치하지 못하고 가정복지과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상담실적은 95년도 3/4분기말 현재 1,325건으로써 가출여성, 윤락여성, 미혼모 저소득층 여성을 상대로 상담방문,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동 539번지내의 알뜰상설매장 폐지와 여성회관내 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예산 절감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알뜰상설 매장은 92년에 개장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심어주고 생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해 왔으나 점차 시민들의 이용도가 저조해 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95년 10월 31일자로 폐소 사업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 2억원은 세입 조치하였으며 여성회관내 매장설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외에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 아직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의 오염도가 심각해 지고 있으니 정화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하천수질검사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광역행정 협의회를 통한 하천상류지역 조사 및 정화시설 설치 촉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하천오염 실태조사등을 실시하였고 오접 하수관 정리는 물론 안산천, 화정천에 대하여 오수차집관로를 설치중에 있으며 상로 지역의 축산폐수 관리대책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과 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톱밥 발효우사 설치, 간이정화조 설치,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고시 개정 계획등을 수립 실시해나가고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연료 사용의무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 9. 1일 이후 L.N.G사용 가정이 성포동 현재 2차 아파트, 선경아파트, 본오동 태영아파트는 L.N.G로 교체하였고 2톤이상 업무용 보일러중 L.N.G미배관 시설 8개소를 제외한 전체대상을 교체완료를 했습니다.

L.N.G미배관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 연로 사용 규제고시에 의거 청정연료 교체시기가 유보됐으나 L.N.G배관이 설치되면 즉시 교체토록 하고 향후 신축되는 건물은 청정연료 사용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장 보관창고 공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장 보관창고 건립공사지역은 지반이 연약하여 콘크리트 파일을 당초 지름이 300mm에서 350mm로 설계 변경하여 총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입 94. 11. 15준공되어 현재 폐자원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창고 준공 집행에 대하여 예산 과목이 다른 기계시설등을 시설하여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향후 이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비 철저한 대책과 지도단속을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3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과태료를 420건 4,2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은 전담 수거차량이 구역별 순회 수거하고 일반주택은 매주 목요일에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준비하신 우리 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에 응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실무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언론인으로서 경인일보에서 참석하신 김요섭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하는 감사라 어떤 형식과 절차에서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자복지화관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5년도 주요추진실적에 있어서 가정복지사업으로 2,508명, 아동복지사업으로 1만 3,563명, 청소년복지사업으로 2,423명 총 1만 8,494명이란 요원이 여기서 교육 및 수강을 받고 여기서 여러 가지 수혜자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복지 및 교육사업을 하신 것으로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몇군데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2층 총건평 236평 지하층 빼고 1층 강의실 약 40평, 노인정 제외하고 2층이 약 35평 그 정도인데 과연 1만 8,494명이란 엄청난 인원을 배출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한달에 1,541명 수강을 받았다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감사의 숫자로나 강의실로 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답변 해 주시고 '95년 지원금이 9,757만 1,000원중 복지관 운영비 4,752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748만 5,000원 시설비가 1,256만 6,000원 세부적 운영비중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748만 5,000원인데 사업 내용이 방문이발, 반찬 만들어 주기, 노약자 병원 및 태워주기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이발사나 요리하시는 분, 운전자등 제가 알아 보기로는 거의 무료 봉사자로 알고 있고 반찬꺼리도 일부 무료 조달하는 봉사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를 많이 잡았다고 판단이 되니 이점도 확고히,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설보수비가 '93년도엔 2,420만원, 불과 받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2,420만원이나 보수비가 드나 의구심이 있고 2,420만원이나 보수비가 드나 의구심이 있고 또 '95년도에는 1,356만 6,000원인데 건축년도나 건물평수에 비해 시설비가 너무 많다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그런 사건이 많이 났습니다. 음성 꽃동네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이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업이고 아름다운 봉사사업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이만승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95주요추진사업 실적을 보시면 인원이 많은 이유는 월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총 누계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만승위원 글쎄 연인원인데 한달에 1,500명이라는 그러한 인원이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씩 계속받고 나오고 이런 인원이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너무 허위로 했지 않느냐······..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타에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월 수강생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가 아니고 바로 받고 이를 받고 하는 총 숫자를 합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래서 많고······.

이만승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한테 저도 좀 알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큰 여성회관에서 배출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여성회관 같은데는 한 달 수강생이 300명이다 하면 300명으로 잡는데 여기에서 잡은 것은 한달 수강생이다 생각하면 300 곱하기 30해서 9,00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일일 연인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만승위원 하루 받고 나가는 그런······.

○사회과장 전서규 아니 데이터 자체를 그렇게 연 인원으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우리 이만승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수익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이만승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고 한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많다고 하신 것은 사실상 여기 봉사자들은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자원봉사해 주시는 것만도 사실상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이발사, 이발사 같은 분은 가지고 와서 해주면 되지만 반찬만드는 분이라든지 도배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재료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재료는 지원해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재료까지 가지고 와서 해 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로 항상 지원해 주고 이것을 이 정도는 해 주는 것을 도비하고 시비가 50%, 50% 나갑니다마는 도에서 책정해 주는데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공사비는 하여튼 저도 여기에 두 번밖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설자체가 처음 만들 때부터 저희가 직접 시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거기 칠하고 내부시설 보수하고 늘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1,256만 6,000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만승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오래된 건물이고 평수가 크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평수나 지은 연도로 봐서 물론 거기에 또 다른 부설 뭐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평수는 노인정도 쓰는 그러니까 거기 복지관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지 목지관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보수하는 공사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기금 그렇게 내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은 시에서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지 않아도 다른데도 그런 의구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만 여기 자원봉사자 말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임원님들이 대학교까지 나와서 이런 봉사 활동을 위해서 나와서 있습니다만 이직율이 연 50%이상 되어 가지고 들어 왔다 나갔다 들어 왔다 나갔다 봉급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 분들은 진짜 저희 공무원들 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도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안되고 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여기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어 보겠는데 재가복지센타 운영 40명이 혜택수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운영하는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40명에게 이발도 시켜주고 반찬도 해 주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40명이 자원봉사 활동자가······..

○사회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자입니다.

김영웅위원 자원봉사자가 40명이다?

○사회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40명을 나누어 보니까 일인당 약 93만 7,000원정도가 자원봉사자에게 돌아갔어요.

1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10개월동안 했죠, 그렇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 뜻이 아니고 봉사자들의 인건비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노인정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반찬을 만들어 주고 하는 재료대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센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40여명씩이나 봉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리고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찬같은 재료를 대 주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영웅위원 사회과에서 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일일이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불우한 사람에게 김장을 담궈 줬다, 배추 몇포기를 샀다, 양념을 샀다하는 그 내역까지 받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자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원래 복지센타 운영을 생보자 위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복지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자들이 다 차지를 않고 그 사람들만 받아 들여서 운영을 하면 운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속셈교실 같은 것은 일반 생보자는 1만 5,000원, 일반인은 3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일반인이라는 것은 일반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이라는 것도 13단지 내지 주변에 있는 영세민으로만 책정 안 됐지 사실상 영세서민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고 돈이 있는 자녀분들은 여기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셈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집 운영, 컴퓨터 교실, 피아노 교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딱 부러지게 생보자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단지 금액은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굳이 수익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일반인과 생보자의 금액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만한 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지원을 하면서 생보자 내지는 일반인에게 1만 5,000원내지 3만원식이라는 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도 보조를 해 주는 근거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복지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대해서 보조를 해주지 이렇게 하고도 남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절대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인들 한테 그 금액을 받게 되면 적자 운영이 된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적자폭을 메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보조를 해 준다?

○사회과장 전서규 네.

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해 주는 그 금액으로 충분하게 이 사람들에게 보조가 되는지?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자체 시 지원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복지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인건비가 적고 타산이 잘 안맞기 때문에 이직율이 50%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만 충분하게 지원은 얼마를 갖다가 기준을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사회과장께서는 군자 13단지속에 있는 군자 종합복지관에 매월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자금교부시 분기별로 자금을 교부해 주고 있는데 자금 교부를 해 주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지도감독을 나가고 연말 정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보고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별히 보고 받는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지원은 해 놓고 그 지원금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또는 월정금을 받고 있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세밀하게 알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연말정산 보고서를 받고 또 1년에 한번씩 정기 감사를 나갑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쉽게 말해서 예산이라든지 월정금이라든지 받고 주고 하는 그 때만이 서로 얼굴을 볼뿐이다. 또한 복지관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때 쉬운 말로 막무가내다 그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챙겨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9,700만원 중에서 시설보수공사, 아까 이만승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보수공사를 약 1,200여만원 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 보수공사 내역이 무엇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관 작년도에 베란다의 샷시를 했습니다. 샷시를 했고 시설물 내부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구조물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정산을 할때 정확히 파악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13단지 복지관에서 다시 옥상을 이용해서 천막을 쳐서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약 2개월 전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우리 사회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허가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주택공사, 다시 말해서 1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해서 다시 그 복지관에서는 우리시로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부공사 시설에 대해서 부문별로 서로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남 같은데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관으로 쓰면 8개소가 있고 안산시로 보면 명휘원외 1개소가 있죠. 복지관은 2개소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복지 업무를 성남이나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가 이제 정확하게 50만명이 넘었습니다. 50만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무방비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장기계획을,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동 대학교 앞에 토취장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5만평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는 장애인 시설부터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지로 결정을 할 예정이다 하는 소리를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타 어느 시 보다도 복지시설은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비 불용액이 19억 9,600만원인데 이중 지급사유 미발생이 6,700만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7,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는 집행부에서 과연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과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사회과장 전서규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한만식위원 주민복지시설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데 불용액 관계를······..

한만식위원 복지회관 관계입니다. '94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불용액 관계는 사회복지비라고 하면 사회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 복지사업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너무 총괄적이어서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만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관 이런 관계가 제가 자료를 준비한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관 전관상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상담사업이라든지 또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지역사회복지, 재가봉사센터 기능 기술훈련 이런 교육이라든지 계몽사업, 선도사업 기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전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현재 안산시로 볼 때에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남같은데에서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같은 경우는 사실상 2개소 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인구가 가속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 가지고 더더욱 복지관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복지현안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 보고 드린대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한양대학교 옆에 토취장 5만 5천여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회복지관 시설 부지로 결정할 것으로 저희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된다면 전국에서도 어느 도시 못지 않은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사회과에서도 방관만 하지 않고 여기에 사회복지 시설로 결정이 되고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수익사업으로 서태지가수를 초대해가지고 하고 가정복지사업비나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을 주3회 해서 월 3만원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도 타당한 건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 법에 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이 관계는 장애인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 복지사업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승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한건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어디 복지관이요?

이만승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양궁장에서 한 것 그게 복지관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사회과장 전서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사회과에서는 저희 자체도 업무가 그런데 영세민들을 위한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에서 거기로 가는 예산이······.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계가 본래 사업소로 할려다가 사업계로 해가지고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건강진단, 소년소녀가장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하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업무가 복지사업계로 넘어 갔고 예산도 금년도에는 저희 사회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자료 제출을 우리 의회에서 했으면 집행부에서 지난 10개월 동안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들춰내기 보다는 실제사항을 깊숙이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오히려 증액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좀 과다하다면 삭감도 할 수 있는 이런 요지를 갖기 위한 사전 예비심사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제목이. 그러면 군자사회복지관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사회과에서 지원현황만 나왔단 말입니다. 도비가 몇%, 시비가 몇%해서 3가지 복지관운영, 재가복지센터운영 시설보수 공사비해서 총합계가 국비, 시비, 도비 합계해서 9,750만 얼마가 나갔다 이렇게 해 놓고 내버려 둔거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자꾸 궁색해 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지원현황이 아니라 연간 운영현황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무엇을 했는데 무슨 컴퓨터교실에서 몇 명이 얼마받아 가지고 했다, 그런데도 이사람들이 지금 봉급이 적어서 나갈려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증액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지금 사회과장님 얘기로는 시설에 관한 것만 우리 책임이지, 하드웨어만 우리책임이지 소프트웨어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뭐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번 행사자체가 복지관은 저희가 관장하고 행사자체가 영세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을 안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서태지를 불러서 큰 행사를 했다고 하면 서태지가 내려오는 출연료도 줬을테고, 또 그날 관람하러 온 사람들 격려금도 받고 대접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자체에서 합니다.

김영웅위원 자체가 뭐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김영웅위원 그럼 복지관 자체를 지도감독하는 데가 어디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입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그러면 알아야 할 부서는 어디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깊이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예산지원을 하는데 왜 안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산자체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행사 자체에 시지원비가 단 몇푼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사자료를 아까도 감사들어 가기전에 전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두 트럭 반을 했다. 뭐 세 트럭을 했다고 오히려 의회쪽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까딱하면 거꾸로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참 무성의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어요. 간단하게 보기좋게 이게 뭡니까?

왜 이런 현황이 나왔느냐, 이것도 한 리어커 정도는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전부현황, 실적현황, 실태하니까 전부 숫자만 몇 개 몇분야 전부 숫자밖에 없어요. 숫자를 우리한테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사회과장이 보건사회국 소관 감사 1번 타자로 걸렸기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는데 원래 1번타자는 곤욕을 치르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게 자꾸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좀더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옳은 말씀입니다.

김영웅위원 옳은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영웅위원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접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95년도 3,243건에 비해 94년도는 5,146건 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95년도 379건에 비해 94년도에는 898건을 했습니다.

각각 차이가 한 1,900건이 지도점검업소수가 줄어 들었고 행정처분도 519건이 즐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표대로라면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만히 실정을 비춰 봤을 때에는 작년보다도 올해 너무나도 업소들이 무분별한 변태영업이라든가 이런 업청난 위법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이 도표를 보면 단란유흥업소가 법을 잘 준수해서 지도점검업소가 줄어든건지,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소홀히 해서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는 단속을 하고자 심야단속, 주간단속을 합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또는 위반업소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치하고 전년도 수치가 좀 틀린것은 전년도는 아마 12월말 현재로 뽑았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연말에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연말에 불과 2, 3달간에 이렇게 인원수가 1,900건이나 차이가 나는데 지도점검업소도, 지금 자료요구를 10월말까지 했다 하더라도 11월, 12월 두달분 인데 두달동안에 오히려 허가업소는 매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증가하는데 단속실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지금 사회과에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지 월 몇회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사회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 사회계하고 의료보장계 그다음에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위생감시계 직원 5명이 전담을 하고 위생감시계 직원만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가 식품접객업소외에 한 7,500개를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명가지고 어떤 한쪽 분야에 치우쳤을 때에는 그쪽 실적이 오르고 공중위생업소쪽으로 치우치면 그쪽, 무허가 업소쪽으로 치우치면 그쪽 실적이 좀 높고,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업소 이런데에 치우쳤을 때에는 그쪽 업소가 조금더 실적이 늘고 다른데가 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심야영업 단속은 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새벽 2시, 3시까지 평균 주2회를 하고 보통때는 낮에 나가서 식품제조가공 업소라든지 일반음식점 또 경찰서가 협조를 안해 줬을 때도 학교 정화구역 이런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명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에는 그쪽의 실적이 올라가고 다른쪽에는 저조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회과 몇 개 계에서 단속보다는 시청내에서 국장님께서는 단속반을 국한해서 사회과 소관이니까 사회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탈피해서 안산시 전체 공무원을 조 편성해서 단속을 나가게 하고 지금 전국에서 안산시 청소년 비행이 1위라고 하는데 이런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봐주기식 들리기에는 보복단속이니 이런 말들이 항간에 떠도는 말도 있고 좀더 내실있게 마지 못해서 시간 떼우기식의 지도단속보다는 확실하게 앞으로는 몇 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부정부패는 근절시키겠다, 뿌리뽑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주기 바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1,900건이 지도점검 업소수가 95년도가 2,000건이 늘었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시간 떼우기 식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합당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생감시는 경기도에서도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도 하고 검찰청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 특별단속 합동으로 해서 하고 시에서는 특별히 정기감사하고 그 다음에 합동 특별단속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는 매일 1년 연중내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12. 1∼12. 31까지는 경찰서, 교육청, 학교 지도교사, 사회단체, 시청 단속반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94년도보다 지도점검 업소수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¾분기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반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덧 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위원이 요새 며칠 저녁을 돌아 봤어요.

단란주점을 상대로 돌아보니까 한군데도 단란주점의 허가가 한 60평으로 알고 있고 칸막이 시설, 접대부 고용을 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도 단란주점이 원활하게 법대로 허가대로 이행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칸막이 시설을 하였다든가 접대부를 두고 이런식으로 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점점 단속할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단속을 안 하니만도 못하는 인력낭비가 아니냐....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일반적으로 시에서 단속을 게을리 한다든지 소홀히 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업주들도 행정처분을 이렇게 하면, 전과를 받으면 벌금이라든지 전과를 한번 받으면 고발당하면 법이 무서워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과가 별이 몇 개씩 있어야 그게 오히려 장사하는데······...

또 폐쇄를 하게 되면 이름만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자꾸 피해서 실제로 감시하는데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규정대로 영업을 하도록 계속 행정지도와 행정조치를 하지만 근절이 완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봐주기 단속이니 보복단속이니 이런 말이 70년대, 80년대만 떠도는 말인줄 알았더니 현재 95년도에 들어와서도 그런 말이 간간이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건 보건사회국장으로서 직을 걸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는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봐주기니 단속이 미리 새어 나간다든지 단속사항이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내부도 단속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런 비리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간에 단속보다는 야간 주로 새벽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자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정이 넘어서부터는 술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무생활에 힘들고 어렵지만 좀더 주간보다는 야간에 그리고 새벽 자정이 넘어서 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안산시가 좀더 이런 모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므로써 깨끗한 거리, 문화풍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회과장님께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단란주점과 요즘말로 하면 룸싸롱인데 사실 단란주점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게 싸야 되는데 룸싸롱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까 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인을 두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세금관계가 롬싸롱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단란주점이 룸싸롱과 똑같은 형태를 할때는 세금도 많이 내게 룸싸롱으로 하든가 해야지 그게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비공식적으로 아가씨를 고용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위생적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을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속건수 전년도에는 898건 올해에는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379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2개월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년도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2개월여 동안에 그러한 단속실적이 나올 수 있을 런지 답변해 주시고 향간에 제가 여론을 조사한 결과로는 단속이 미흡하다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사회국장님 내지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도, 금년도 월별 단속실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소 요원들이 거의다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단속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거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식품접객업소에는 종업원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속을 거의 매일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실제로 위생업소가 단란주점은 여자를 못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저희가 하루에 20건씩 적발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한 특별단속기간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생감시계 직원이 한정되어 있고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한 업소를 다녀보면 적발해서 바로 조사서를 쓰는게 아니고 한번 적발하면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단속기간 이외에는 보통 하루에 몇 개업소 10개업소 이내 밖에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소는 너무 많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께요.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사이에 '95년도 과징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총 126건에 위생업소 과징금이 1억 8,512만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가 80만원, 공중위생업소 과태료가 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과징금이 안산시로 입금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식품위생업소 과징금은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렸냐하면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내지는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아마 전반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축과 내지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무허가가 약 580개 업소인데 근본적인 치유 대책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주로 무허가 업소가 일반 주거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에는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식품업소가 허가나지 않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주거 지역에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주거지역에 근생이라 할지라도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안나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안납니다.

최명완위원 휴게시설만 허용이 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사실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최명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초대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국 차원에서는 해 준다라고 했는데 사회과 차원에서 안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말씀은 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과에서는 건축부서에 건축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완위원 무허가 업소는 지금 무조건 고발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고발입니다.

최명완위원 580개 업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과를 달기 때문에 지금 구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얻어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도시국 차원에서 현재 그 당시에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도 허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공문으로, 협조문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까지 허용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축과 내지 주택과로 협조문을 발송한 근거가 있고 그쪽에서 음식점을 허가 해 주었을 때는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가지고 도시국 자체에서 난색을 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일단 조례개정이 시급하겠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건축조례 제36조 4항에 12가지 사항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제안해 놓은 사항중에서.

건축조례는 일반 주택건축 허가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조례자체 관장업무는 또 건축과고 업소 담당은 저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 두군데에다 이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무허가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보면 580개 업소가 총 업소수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580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지한 숫자입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숫자도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보면, 제가 일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에 51개 업소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95년도 현황에 보면 5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대지나 일반 상가지역이나 건물들을 많이 증축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업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줄은 이유는 일동에 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데도 있는데 금방 나타나는게 일동지역만 나타나는데 일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렇고, 본오동 지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다 늘어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9월말 현재는 606개의 무허가 음식점을 전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606개하고 580개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중에서 18개는 상업지역이나 이주민단지로서 재허가가 나갔고 일반 단지 8개는 자진 폐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수치이지 저희가 지금 무허가라고 해서 100%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580개 무허가 업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한해서 무허가 단속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와동이 최고 적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1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동 지역을 한번 가 봤는데 걸어서 다녀도 17개 이상이 나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런데 580개 업소에 대한 무허가 단속을 이 현황만 보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무허가업소 단속은 유허가, 무허가 할 것 없이 저희가 전부 다 단속을 돌아 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허가가 없는 업소는 무조건 고발하고 허가가 있는 업소는 위반이 없으면 행정처벌을 않지만 위반이 있을 때는 행정처벌을 하고 또 한번 고발되고 적발이 되고 인지를 했을 때는 이 숫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사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47개업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에 사리포구라고 있었죠, 횟집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 음식점 아닙니까? 그곳은 해당이되지요, 단속대상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주를 해 가야 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자상 무허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사동 지역은 빠졌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동 같은 경우에 안산에서 횟집이나 일반 음식점으로도 돈을 최고 많이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규모의 업소들이 대부분일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20평이 넘는 평수가 1개도 없어요, 단속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사동의 횟집이 총 평수가 몇평이냐, 보상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보상도 받고 영업도 하면서 돈도 최고로 많이 버는 그런 업소를 나가서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영세업소들만 찾아다니면서 단속한 근거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통닭집 같은 경우에 평수가 5평입니다. 5평정도에 가서 단속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그 의지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는 신규 무허가 음식점이 확산될 수 있고 크게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대부분 무허가라고 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무허가가 발생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옆집에 허가받은 사람도 신고를 하고 이래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5평, 10평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큰평수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자료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이란 것을 제출하셨죠?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똑같이 무허가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조치를 취하여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음, 또 하나는 무허가업소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내에 있어 일반 음식점 허가가 가능토록 관계부서 주택과, 건축과와 협의중에 있음, 이것이 '94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추진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지난번 45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무허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서민과 영세영업주들의 구제 방법을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대책을 시장께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인 단속이라든가, 행정력 낭비, 주민 범법자 증가등의 문제점 발생동을 열거하면서 일반음식점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안을 수립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8일이면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람하여 향후 시의회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건축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풀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앞으로의 계획은 말씀드린대로 건축조례 제36조 4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도까지는 '94년도나 '95년도나 똑같은 사항이 '94년도에도 그것이 현안 사항이고 '95년도에도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될 때까지는 능력이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단속실시를 하고,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의 하시기 전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이 사항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중이라고만 되어 있지 저희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95년도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무허가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생업수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중에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적은 면적에서 생업수단으로 조금이라도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기보다는 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이 현황에 보면 580개라는 업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개가 넘고 그런데 어떤 업소는 1년에 두 번 어떤 업소는 2년, 3년이라도 한번도 안 나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안산시민으로서 장사를 하면서 똑같은 조건하에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몇백만원의 벌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단 일원의 벌금도 안내는 그런 입장에서 안산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0개라는 것은 고정숫자가 아니고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해 보면 581개가되고 하나가 영업허가를 냈으면 579개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취지대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험료 징수현황을 보면 9억 8,000여만원인데 지급액에 대해서는 12억원 꼴이 됩니다. 징수액보다 지급액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징수액 보다 밑에 진료비 지급 실태에서 지급한 액수가 어떻게 해서 많을 수가 있냐 이말씀 하시는 거죠?

변형관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여기에는 '94년도 예치액이 6억 4,00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징수는 적게 했어도 지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작년에도 그랬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그 현황은 왜 안 넣었습니까, 이 자료에? 예치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치금액 현황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감사됐고 충분한 검토가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치금 현황이 자료에 안 들어간거요?

변형관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료보험은 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예치금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예치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89년도부터 예치한 금액인데 징수액보다 취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치금이 남은 것은 현재 64억여원의 예치금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64억여원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예치금이 불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징수율은 낮은데 예치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직접 담당은 안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에 의하면 금년도부터는 징수율보다는 지급액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금년도부터 마이너스 체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상 어떠한 질문이 여기까지 나올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가 아주 미흡합니다.

예치금으로써 지급을 했다면 거기에 약 64억여원에 대한 예치금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징수율은 낮고 예치금이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뽑아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치금은······ 국고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연도별 현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지역의료보험에 64억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11월 현재입니다.

노영호위원 11월 현재 64억원이 남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금년에 안산시 의료보험이 몇 번 올리셨는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5%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한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두 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횟수는 제가······..

노영호위원 지금 이렇게 64억여원이라는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보험이 많이 오르는 실정입니다.

직장 의료보험에 비하면 1.6배를 농촌 도시지역에서 의료보험을 과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물었습니다.

안산시 의료보험 규정에 보면 농촌지역에 50%경감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풍도동 그러니까 대부동에 속해 있는 풍도동만 50%의 경감조치를 받고 있고 안산동, 부곡동이라든가 대부동의 일부 농어민이 지금 50%의 경감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번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대부동이 저희 안산시로 편입될 때 옹진에서 50%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안산시 의료보험 전체 평균율하고 또 안산동, 반월동 의료보험 책정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혜택을 안보고,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그러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때 끝맺음을 정확히 안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얼마에요.

그 안에 벌써 그런게 있으면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식으로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런 생각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운동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안산시에도 멀지않아 지역의료보험 납부거부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의료보험을 내지 말아라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두달동안 내지 않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농촌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불합리성에 의거 의료보험을 너무 많이 납부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으냐, 이것이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면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실상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히 관내에 있는 조합이고 또 저희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측과 충분한 협의하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행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도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도에 있어요? 시에서는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노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의료보험조합이 소재해 있고 또 우리 주민의 의료혜택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26페이지 공중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숙박 호텔업에 신문에도 이렇게 한번 난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동에 있는 여관은 조치가 되어 가지고 겨우 간판만 떼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동에 있는 하얏트호텔은 여관인데 호텔간판을 달고 해서 행정처분을 당한 적이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간판을 철거하고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간판만 철거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모든 인쇄물이든지 하다 못해 성냥갑조차 호텔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 사동에 있는 서원호텔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관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시에는 호텔업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서원호텔이라는 이런식으로 벽면에 보거나 수저 싸는 것 까지도 휴지도 호텔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행정조치가 한번도 안 이루어졌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관내에 호텔은 하나 밖에 없는데 사실상 호텔명칭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냥갑, 수건 이런데다가 호텔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의부 간판만 강제 철거대상이 되고 자체활용하는 용기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용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간판이 불고 안불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호텔로 인해서 너무 요금이, 행정지도 요금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해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맞게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게 안 맞아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을 이행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벌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생감시하고 세무조사 의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저희가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나가서 정확히 조사해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무조사 의뢰는 분명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호텔업 분명히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호텔업종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만일 여관이 호텔영업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철거 및 표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철거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품에 대해서는 사용한 이후에는 일체 사용을 못 하도록 정수 조사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호텔 여관업에 대한 숙박료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 서비스요금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안산시에 한증막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3개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남자 한증막이에요. 여자 한증막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여자 2개, 남자 1개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요즘에 들리는 말에 한증막에서 내가 여자 한증막이라서 못 들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혹 지금 여성들이 한증막에 간다고 해놓고 거기서 하루를 새고 나오는 이런 예가 지금 흔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행정처분한 사실은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전에 한번 여자 경찰을 투입 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한 사실이 있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시간을 자제하기 위해서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재 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노름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노영호위원 예. 그게 잘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이용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용업이 불법을 자행하고 제가 엊그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안산시청 바로 밑에서도 이런 불법이 이뤄지고 있어요.

밤새 24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외부에서 보면 불이 돌아가고 있어요. 불이 돌아가면 들어가지 않아도 영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청에서 불과 1㎞ 정도도 안되는 이런 곳에서까지 이런 것이 자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도에 크나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심야영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영호위원 예. 심야 영업요. 새벽에.

○사회과장 전서규 다른데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다른데 문제가 아니고 영업을 밤새 한다고 하면 남이 곤히 잘 때 새벽 1시 내지 2시, 3시정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을 자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이용업에서도 많은 불법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는 사라져야 된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들어 주세요.

공중위생 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 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 했는데 여기에 보면 숫자만 나와 있지 어느 업소를 행정처분을 하고 어느 업소를 허가 내 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자료인지, 1대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죄송합니다. 추가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우선 행정처분한 내용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용업소, 24시간 이용업소를 표시하는 싸인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밤새도록 익일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바로 그 싸인볼이 돌아갈때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야간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전등류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해서 전력차원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심야영업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엄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전한 시민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건데 안산시에 보면 대부분 신축건물이라 목욕탕이 깨끗한 편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가 전국이 큰 문제 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500원 목욕탕비에 세면도구를 무료로 줬고 요즘은 쓰레기 종량제 줄이기 운동으로 목욕요금을 200원 줄였습니다.

2,300원 받고 있는데 별도로 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파는 것 까지 좋았는데 칫솔, 면도기 값이 싸고 일회용도에 쓸 것 밖에 안되니까 거의가 종전같이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폐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종전과 같이 다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팔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든가 아니면 목욕탕내에 칫솔, 면도기 개인 비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쓴다든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쓸만한 것으로 비싸게 팔면 아까워서라도 목욕탕안에 두고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욕비가 오른다고 걱정할게 아니라 이제는 물론 큰 자원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떤분은 나올 때 까지 샤워기를 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 자기 집에서 목욕한다면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이를 닦을 때나 비누칠 할때, 때를 밀고 있을 때 계속 틀고 있어요.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소득도 해야 되고, 정수도 시켜야 되고 기름을 때서 한 물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적 손해이기도 하고 업주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아껴쓰면 목욕탕비는 안 오를 것이고 잡다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께서도 목욕탕안이라든가 어떤 방버을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물도 아껴쓰고 목욕탕비도 안 오르게 각자 협조하면 쓰레기 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테니까 꼭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94년, 85년에 보면 총 허가 현황이 236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이용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추가 자료 내신 것을 보면 94, 95년도에 84개 이용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칠칠이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독 올 1월에서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한번도 안 걸린 이용업소도 있겠지만 4번씩이나 적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시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답변은 중식후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식사시간 직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칠칠이발관은 1월 21일날 바닥면적 확장으로 인해서 걸렸습니다. 그 뒤에 조도불량으로 또 걸렸고, 조도불량 다음에 나가봤을 때는 종사자등 미기재로 걸렸습니다.

7월 29일날은 바닥면적 확장을 시정 조치토록 했음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정지식으로 나갔는데 한번 걸린 것을 계속 확인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발소에 대한 표적감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18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총 8,3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었고 '95년도에 18명 7,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거기에 미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신청자가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이 적고 또 융자금액도 미달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즉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생각이 부족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됨에도 현재 금년도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신청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못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등을 경유해 가지고 동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재정보증 2,00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실적자를 몇 명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보증을 잘 안 서 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저희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증을 안 서 주는 것이 제일로 하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도와줄 사항이면 개선 할점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만 좀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변에 물어 보니까 이런게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주 적었어요.

홍보 부분에 있어 많이 알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충자료에 나온 것 보면 '94년도 1월, 7월 2회에 걸쳐서 반상회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올해 홍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95년도에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해서 2,000만원 이상의 과세증명을 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서야만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되다 보면 영세민들은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들에게 보증 서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시비 예치, 다시 말해서 은행예치금이 약 3억 6,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민이 우리 안산 전체로 볼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 내지는 장애자들이 집단되어 있는 주공 13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융자금이 나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영세민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과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든 영세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융자실적을 보면 63건에 약 2억 1,000만원정도인데 '95년도에는 아직도 연말이 남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8건에 7,800만원 융자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몰라서 융자를 못받은 것인지 아니면 연대보증 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서류상에서 전부 다 컷트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아까 제가 노세극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사항에 오답이 있는 것을 정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납세증명 2,000만원이 아니라 2,000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2,000원 납세증명을 납부한 사람이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부동 주민들이 저희 관내 영세민 중에 거의 약 43%를 13단지 주민들이 저희 관내 영세민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선부1동에서 '95년도 현재까지 선부1동 주민이 그 전에 말씀드리면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만 거택보호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현재 611세대 입니다만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중 그간 '95년도까지 총 81명중 선부1동 주민이,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34명이 혜택을 받고 기타 동에서 47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이 '94년도가 아니고 '94년까지 63명이고 금년도 한해서 18명, '95년도에는 18명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융자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만식위원 '94년도 63건이라는 것이 '94년도까지 나간······

○사회과장 전서규 '94년까지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지금 10월말 현재는 기준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18건이란 말이에요. 18건이 어디에 기준 잡아서 나온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9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 자료에 보시면 융자실적해서 '94년도까지 융자가 63건 그 다음 '95년도 18건해서 현재까지 81건이 되겠습니다. 누계는요.

한만식위원 총 건수가 그렇단 말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불과 올 연말을 한달여 남겨놓고 있는데 63건에 비한다면 18건 이것은 아주 현저하게 적은 치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실무자들이 홍보가 미흡했고 또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귀찮은 일들을 아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관선 시장일때는 그렇게 됐는데 현재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영세민들의 생활에 어떤 차질을 주게끔 계획성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한달여 앞두고 이치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융자를 해주기 시작한 것이 '8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9년간 63건이 됐습니다. 연간 7∼8건 이렇게 되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 63건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도 18건, 금년 '95년도 현재 까지 18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활보호자들이 융자를 해 가라고 해도 자기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통반을 통해 가지고 또 앞으로 지역 언론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동장들도 관내 자활보호자가 이런 융자금이 있으면,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융자조건이라든가, 융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서로 질문이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입니다.

노영호위원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면 4년동안 했는데 융자 한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 세대당 일반융자금이 있는데 일반융자금은 500만원 이하고,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였을 때 신청한도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가지고 융자해 준 것이 학자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교생은 연 3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학생은 연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전세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전세자금도 일반융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연리 5%해서 3년거치 4년 상환이면 '84년도부터 시작 됐다고 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기한이 초래되어 가지고 법적조치 들어간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법적조치요?

노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3년거치 4년 상환이며, '8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84년도에 대출받으신 분은 상환할 때가 지났다는 얘기죠.

혹시 상환한게 1건도 법적조치 받은게 있냐 없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체납할 것을 말씀하시죠?

노영호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체납한 게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있어요, 지금 몇건이나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체납한게 현재 총 10건인데 상환기간이 초래해 가지고 체납한 것이 '90년도가 4건, '91년도 4건, '92년도가 4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2,000원이상 과세증명을 뗄 수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세자금 같은 것은 보증인 없이 후 담보로 해 가지고 전세자금을 전세계약서 쓰면 집을 얻는 것 아닙니까?

후 담보라도 이런 방법을, 편리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세자금을 전세담보 계약서 가지고 나중에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검토 안해 봤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검토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영세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돈 없어서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영세민이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변칙적으로라도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보고 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보증기금을 내면 그런데서 담보 서 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담보의 1%인가 얼마를 보증기금에다 내는 건데 그런 담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담보제공을 받기 힘들면 그런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요새 비자금도 많이 해 먹고 그러는데 이것 그냥 주면 되지, 나중에 불용처리 시켜서라도 떼어 먹히는 셈 잡고 팍팍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방법을 알아서 해 주기를, 그런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122페이지에 조한구, 김종현 융자용도는 고물상운영, 지하수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융자 대상을 볼 것 같으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의 자립을 위한 자금, 제3조 1항 제1에 나옵니다.

그 외에 천재지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이렇게 해서 어디에도 생활보호자라는 융자대상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개정된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물상운영이나 지하수개발을 할 사람도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격이 돼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생활보호, 자활보호자라는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오동 79페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짚어 얘기한다면 871 신안아파트 112동 1003호 엄태경, 이 사람 영세상업 되어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신인아파트에 살수 있나요? 전세라도 이건 클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웬만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문에 P.R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94년에만 했지 '95년에는 1건도 한 적이 없다. 동시에 지금 3억 6,000만원을 은행에 그냥 가두어 놓고 있다. 이러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집행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결여 됐다?

○사회과장 전서규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그렇다고만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꼭 그렇지 않은 걸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홍보를 안해도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한정이 되었고······..

김영웅위원 우리 조례상에 자활보호대상자라는게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이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인데요.

김영웅위원 영세민이라는 것도 없어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굳이 영세민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받아 가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알려지지가 않았든지, 둘중의 하나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알려지지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세운다는 게 그 사람들은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신안아파트 이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인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몇 페이지를······.

김영웅위원 79페이지에 아래서부터 4번째 신안아파트 112-1003호 엄태경.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꼭 자격이 주어 진다면 고물상 운영이나 지하수개발에 융자를 해줄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융자해 줄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하면 뭔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이 다음에 시행규칙에 봐도 그래요. 시행규칙에도 어떠한 조례가 나온게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이란 그 말씀요?

김영웅위원 예.

○사회과장 전서규 영세민이 조례 제목 자체가······.

김영웅위원 제목에 따라서 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제목자체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김영웅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이왕에 이런 좋은 목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5억 8,500만원 현재 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 2억 2,500만원 나머지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는게 3억 6,0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것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생각여하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안산에 지체장애자 협회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사무실 임대해 줬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해 줬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금액하고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해 줬는지 그리고 임대한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 복지문제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에 관심을 쏟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송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복지 얘기를 하면서 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복지개념부터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회복지관 얘기가 나왔지만 복지에 대해서 얘기 하는게 주로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전의 과거 절대 빈곤상태에서는 그런 법칙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에 머무르는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의미로 또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핵가족화 되고 이혼율이 증가하든지 해 가지고 가족간의 유대가 파괴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생긴 노인 문제, 아동문제, 청소년 문제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환경적으로 산업재해라든지 교통사고 공해 때문에 장애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일차적 구호적인 의미에서 또 생활보호자 대상 의미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권리차원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복지관 어제 시장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복지관 이야기가 생활보호대상자, 문제아들만 대상으로 한게 아닙니다. 이런 복지 개념에 대해서 일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시민 권리적인 차원 우리가 지방화시대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복지관 개념에 대해서는 인식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복지 얘기를 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만 얘기하지 그 이상 청소년 문제라든지 노인문제, 장애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산에 복지를 맞는 부서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총무국의 사회진흥과, 보건소 복지계 보건소의 복지계가 생긴 것은 시범사업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복지계에서 아무 것도 못 할 것이다. 지금 안산에서 복지계장님이 말고 있는데 이 분은 경험도 없고 또 권한도 없어요.

안산의 복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게 없고 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행정조직의 체계화가 안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안산에서는 보건사회국장님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장훈위원께서 보건사회 전반에 대해서 안산시 보건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방금 지적을 했듯이 복지 문제는 사회 국가적 전체의 수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산시에서 서민을 주로 위한 복지 시책을 많이 펼치려고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입안할려고 해도 다른 사업에 우선이 많기 때문에 펼치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독거노인 신체장애자 그 다음에 청소년, 맞벌이 부부등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사회복지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정책의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자활생활훈련원이라든지, 신체장애자 훈련 및 직업에 대한 자활능력을 기르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직업훈련을 알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에 의해서 일정 법정율로 혜택을 주는 것이 지금 많은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확대해 나가도록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곳곳이 빠짐없이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면도 저희들이 앞으로 수립을 해서 여러 소외계층이라든지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잘 이용해서 자활하고 또 경제적인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산시 복지업무가 아까 김장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많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앞으로 복지사회업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발전적인 21세기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계획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몇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을 해 볼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예산 올려 본적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특별한 사업이 도시 기본 설계라든지 또는 안산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복지 업무만 특별히 우리가 업무협의로서 만약 사회복지관을 어디에 96년도 사업에 넣겠다 하면 실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일부 말씀했지만 도시개발에 의한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한테 할애해주면 그때 우리가 수립을 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서 말이 안되는 말씀이 사업계획 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로 들어서 따로 가정복지과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기존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운영방안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무조건 예산 부족이다, 예산 올리란 말이에요. 예산 안 올렸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지 자체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어영부영 떼우면 됐지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려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안산시 전체 예산 사업외에, 복지시설외에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책정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의 종합적인 복지 관계에 의해서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전체적인 것은 편성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발상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이한 자세에서 탈피해 가지고 아무리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단체의 장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할때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자의 손에서 건설적인 안 내지 개혁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기존 사업이 있는대로 그럭저럭 떼어 나가자는 발상이 아니라 좀더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발상의 전환 자체가 필요하다. 추후로 말씀드리겠지만 복지 문제도 그렇고 노인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몰라서 그러셨는지 예산에 안올라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우리가 자세의 전환,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김장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1차 보조금은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선부동 1070-14 문정프라자 3층에 83.26평을 임차해 줬습니다.

임차 면적중 사무실로 31.93㎡를 쓰고 재활작업장으로 51.33㎡으로 쓰도록 현재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전에는 구경찰서 기동막사에 있다가 보건소가 증축됨에 따라서 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협회하고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95년도 본 예산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95년 4월 21일날 계약 체결하고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4월 22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이업무도 보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훈위원 재활작업장 50평은 지금 뭐하고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재활작업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단하고 공단 이사장 또 저희도 여러군데로 일거리를 갖다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입주 언제 했죠, 5월달에 했어요? 4월 20일날 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계약체결을 4월달에 했으니까 5월달 정도······.

김장훈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비워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1억 2,000만원이 나왔고 군자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도 9,700만원인데 1년에 지체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한다고 1억 2,000만원을 줘 놓고 30평은 쓰고 나머지 50평은 놀린거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할때 그것 때문에 현재 나가고 없습니다마는 재활작업장으로 쓸 수 없는 것은 금년 말에 50평을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장애인협회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활용하지 않으면 시에서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것도 아까 말한 거와 같습니다.

구호적인 차원에서 뭔가 자활 의미로써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저도 한번 가 봤는데 문정프라자 좋은 빌딩입니다. 그 빌딩에 어떻게 공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공장이 아니고요······....

김장훈위원 어쨌든 작업장이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재활작업장을 제외한 사무실도 그런 고급 상가를 빌려줄게 아니고 싼데다 넓은 공간을 빌려 주고 사무실 임차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안산에 복지 정책이 없고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죠. 인정하시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동감합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시 자체의 모금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전도된 자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94년 3월 10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때 신문사에서만 모금하도록 94년 3월 1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분은 전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아까 보고드린대로 11건 1,953만 7,000원을 신문사에서 모금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4년도에 3,700만원이 모금이 돼 가지고 지출이 3,400만원이 됐죠? 잔액이 298만원이란 돈이 남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월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월되어서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95년도에 성금이 1,900만원들어왔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지출이 815만 8,000원이 지출이 된 상태고요, 11월 20일 현재?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주로 어느 곳에 쓰여지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주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시설 수용자 이런데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시설보호에 있는 단체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나름대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에는 시 자체에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도와 주는 건 좋은데 안산에는 불우이웃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불우이웃이라는 자금을 활용해서 도와 주는 사항인데 지출 용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명휘원, 명휘원 같은데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받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94년에도 명휘원이 많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에도 11월 20일까지 세 번씩이나 위문이 된 상태로 집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일자 지출내역에 보면 30만원 백혈병 어린이 돕기해 가지고 김선규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선부1동 주공 13단지에 거주하는 김선규군 백혈병환자에게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치료비 지원해 준적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얼마를 지원해 준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처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을 해 줬습니다.

박종원위원 네. 그리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다음에 생활 부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아니고 별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 과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30만원 지원해 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의료부조예산요?

○사회과장 전서규 생활부조 대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네. 생활부조 대상요? 거기에서 270만원을 해 준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선부1동 사무소에 300만원을 입금했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고 또 확인도 해 본 사항이지만 300만원을 사회과에서 선부1동 사무소로 입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 얼마간 있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과에서 전달보다도 시장이 전달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선부1동 사무소에서 입금된 300만원을 다시 시청으로 입금 시킨 적이 있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입금을 시킨게 아니고 저희가 수표로 해서 가져 왔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전달한 사항을 과연 시장이 자기의 인기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무슨 사무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를 모색했는데 재차 다시 시장이 전달할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담당과에서 일단 백혈병 어린이한테 300만원을 전달했으면 선부1동 사무소 관할 동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관할 동장님이나 또 관계되는 여러 단체 회원님들의 입회하에 이렇게 전달해 드려도 무난한 사항인데 굳이 왜 시장님이 입금된 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전달해야 될 그런 목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 잘못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00만원을 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가는게 아니고 중간 전결 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이것을 전달할 때 선부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가 이것을 전달할 때는 학생 또 독지가 해서 5,6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선부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저희가 전달할 날짜하고 김선규 부모님하고 저희 시측하고 일정을 맞춰 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짜를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일 처리한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이 전년도에 298만원, 금년도에 지출액 나머지 합해 가지고 1,167만 7,000원이라는 잔액이 지금 남아 있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남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도 자료 좀 갖다가 제출해주시고······.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이월금 포함해서 2,947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얼마요?

○사회과장 전서규 2,947만 4,000원입니다.

박종원위원 2,900만원이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잔액만 따져도 1,677만원인데요. 그러면 전년도부터 계속 불우이웃돕기 모금했던 것을 다 이월시킨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죠. 전년도에 부었으면 다음해로 이월되고 그 다음에 부었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대때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도에서 전도된 금액이라 해가지고 잔액은 분명히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 답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표 과장님께서, 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전직의 과장님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분명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박종원위원 네.

○사회과장 전서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저희가 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전년도에 과장님은 도에서 전도된 자금이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느 게 맞는 사항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한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정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자체는 도에 다시 반납이 안되고 예산으로 전도되는게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예산으로요.

중추절 같은때 위문금 어디어디를 위문하라고 예산으로 떨어지는 것은 쓰고 남은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도에서 전도된 자금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각 언론기관 단체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도에 갖다가 다시 안산시로 내려오는 자금 아닙니까? 이게?

○사회과장 전서규 세입·세출에 성금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잘된 것은 잘됐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모로 막중한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지출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데는 매년 혜택을 받고 주택가의 지하실 방이나 그런 데 가보면 못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에서 파악도 안되고 동 자체에서도 파악이 안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최대한 2,000얼마라는 잔액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정회하고 다음에 합시다.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핵심적인 단답형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사국장 및 담당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묻습니다.

조금전에 박종원위원께서 선부1동 백혈병 어린이돕기 김선규 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11일날 안산 농엽지소에 300만원이 본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압니다.

입금이 되어 본인한테 일단 들어 갖다가 그 300여만원의 돈이 다시 시장한테 들어가서 시장이 직접 본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애당초 김선규 심장병 어린이에게 동에서 추진해서 추진위원회에 저희 시에서 격려금을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아마 사회과에서 회수를 해서 시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거기에 기안을 해서 결재 관계가 전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미 본인에게 전달된 금액을 다시 회수해서 시장이 직접 전달해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 위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일 업무보고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관내에 심장병 어린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위문금을 전달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 시장으로서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위문을 가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위문금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이 오히려 전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이 다른 간접적인 제 삼인한테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 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직접 입금된 사항이 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선부중학교의 통장을 일원화시켜서 출·입금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부중학교에서 약 80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진 것으로 압니다.

그 800여만원 모여진 성금은 바로 학교장이 관리를 해 가면서 인출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그러한 금액까지도 과연 통장을 일원화해야 될 계좌번호가 어느 것인지 도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전달 이후에 통장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한 부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성금이 남아 있고 한데 통장관리라든지 구좌 번호를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그 업무에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실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김선규군 백혈병 환자에 대한 성금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모여 있는 것으로 제가 그저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선규군이나 김선규군의 아버지는 현재 말씀하시기를 1억 2,000만원 중에서 불과 300만원이라면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개인이 주는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 성금으로 주는 돈인데 굳이 시장이 돈을 입금 시켰다가 다시 빼서 본인이 직접 전달해야만 그 병이 빨리 완쾌되느냐고 이러한 반문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신 다니까 그럼 직접 시장님이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무진 생각에서, 좀 모자란 생각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일이 또 있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장님께 말씀하시고 건의하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잘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8쪽에 공설·사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산시 매장 기능 기수는 3,016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몇기가 매장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금년 매장기수는 약 290기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290기면 3,016기 남았으니까 한 15년도 못쓰고 12, 13년만 쓰면 거의 공설묘지가 다 찬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직 그 이후에 대책은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 면적이 4.8㎡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와동 공설공원묘지로 직접 나가 봤는데 실제로 4.8㎡가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자를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과 3.6짜리 합판 하나 정도의 넓이던데 4.8㎡가 맞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분묘 한 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영호위원 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가로 1.5m, 세로 3.2m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전부다 평분묘로 해 가지고 전부다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같이 나가 봤는데 이것이 조례에 평분묘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평평하고 이게 2, 3년만 지나면 푹 꺼져 가지고 시신 위에 물이 고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까지는 유교사상을 받들고 있는데 너무나 그것이 약간의 잔디장 하나라도 높아질 수 있는 향후 몇 년후에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리가 조상한테 절을 올리러 갈래도 남의 시신을 밟고 해야 돼요.

정말 가 보니까 이건 남의 시신 가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말이죠, 내 시신이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앞에 30㎝ 정도의 여유는 있어 갖고 그래고 쪼그리고 기도할 자리는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래서 우리 공설공원묘지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공원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분묘가 주민정서상 여러 가지 우리 유교사상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면에서 조상의 제례를 모시는데 상당히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평분묘를 갖다가 적어도 15㎝내지 20㎝ 정도 더 울려서 봉분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민원 발생이 많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우리 자료 요구에 제출하신 것 보면 "민원 발생사항 없음"이렇게 나왔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것은 지금 평분묘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조상을 섬기고 효행심을 키우는데 약간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갑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묘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좀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묘를 찾아가게 되는 이런 사상을 고취시킨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그것이 개선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96년도에도 한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공원묘지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도 되고 조상의 얼도 기릴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추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안산시로 되어 있지 않는 공단 근로자나 관외 거주자, 외국인이 묘지를 사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안산시에?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공원묘지와 사설 묘지가 불법으로 많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외에 사설묘지가 저희 대부동에도 여덟 곳이 있어요, 자그만치. 너무나 불법으로 정말 너무나 크게 묘를 사용하고 있는 설정인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저희가 계속 대부동 묘지에 대해서도 동에 촉구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설묘지에도 사설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어야지 자꾸 공무원보고 책임을 물고 공무원이 묘지를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실정이 많이 있어요.

직접 나가서 이미 산소 봉분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공무원이 가서 파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래서 매장할 때는 원래 신고를 하게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하루종일 지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매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불법 매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는 계속 불법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말로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인을 둔다든가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지 바람직한 것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연구·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와동에 있는 공설묘지에 장마철에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좀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설계가 되고 사업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유실이 안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난번 장마에 많은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유실에 대비해서 예산 투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까도 말했지만 와동 공설묘지를 갖다가 공원화 차원에서 설계부터 시공을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금년 호우장마로 인해서 급경사이기 때문에 몇군데 유실됐습니다.

그 유실된 것에 대해서 1,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1,800만원을 시비로 투입했습니까, 아니면 업자의 하자보수로 처리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사업자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앞으로 하자보수가 있어도 시비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다 낭비거든요.

사전에 철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좀더 영구적인 나무를 많이 심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좀더 공원화 묘지가 되고 공원화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래서 와동 공설묘지내에 향나무, 잣나무 또 소나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입구라든지 묘역 앞자리 부분에 또 가로쪽에 전부다 이식을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수목들을 갖다가 이식해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공설묘지가 매장비가 6만원 일반묘지는 1만원으로 알고 있고 현재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라 와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노영호위원 현재 올라 온 것이 공설묘지가 10만원 일반묘지는 2만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노영호위원 그것이 현실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더 시비를 많이 투입하기 어려우면 이런 것에 더 많이 받아서 그래도 묘지로써 충분히, 그냥 억지로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더 묘지를 공원화 시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게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래서 시예산을 위해서 공원 조성사업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이 들어 올 때 마다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용료를 너무 갑자기 올리면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의해서 타 시·군보다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에 정했습니다.

그렇게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묘지 관리인이 몇 명이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1명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명이 매장을 할 수 있나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매장은 장의사에서 하죠. 사역인부는 3명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부가 3명이고 관리인이 1명이고요?

그런데 묘지에서 매장할 당시에 혹시 일반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요금을 챙긴다든가 그런 것 지적된 사항은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수고비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노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땅을 다져줄 때 탄탄하게 다지면 돈 걸게끔 유도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47쪽에 이어서 49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이 있습니다.

319만 1,000원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65세 이상 진단인원이 285명에 300만원 정도가 현실적인 사업 책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만 피우는 수박겉핥기식의 책정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현실적인 책정으로 답변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285명에 300여만원이라고 한다면 일인당 불과 1만원 더 된 것 같은데 노인들이 어디에 가서 건강진단만 받아도 1∼2만원 가지고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건강진단할 때 기본적인 사항을 대체로 1만 2,000원 상당의 수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에 보면 410명 예산 341만 2,000원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5명만 금년에 실시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실시된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지난해에 예산을 세울때는 410명으로 해 놓고 어떻게 285명으로 고친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노인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버스도 지원해 드리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참석수는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95년도 본예산 편성에 보면 노령수당 2만원씩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3만원씩 95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서 노령지급대상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몇세를 말하는 겁니까, 80세이상을 노령대상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70세 이상이 노령수당 지급대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명수가 80세 이상 노인에게 95명, 이런 식으로 명수가 되어 있고 노령수당은 2만원씩 30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몇 명이죠, 안산시에는 80세이상이라든가 명수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로 할 때 거의 근사치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근사치로 맞으면 안되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줄려면 한분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되고 그중에서 몇 명을 책정을 해야 된다는 명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영호위원 홀로 사는 노인에게 12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죠?

1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급이 됩니까,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홀로 사는 노인에게 무슨 노령수당이니 80세 이상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건데 그것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통틀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얼마씩 지급하는게 낫지 않아요?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물어 봤더니 그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을 한분도 만나 보지를 못했어요. 돈을 받았다는 분을.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을 볼때에는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같이 계시면서도 어렵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도 구분해서 책정하고 또 상부에서 지원할 때도 구분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유인물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장비지원해 가지고 49쪽에도 나오고 50쪽에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명시된 그대로 49쪽에 있는 것은 경로당 활성화 장비고······.

노영호위원 50쪽에도 경로당 활성화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인쇄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는 노인건강진단이니 이런 것도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실지로 우리 노인들이 정말 건강진단을 알차게 받을 수 있게끔 형식적인 그냥 노인건강진단을 우리시도 해야 되니까 그냥 노인건강진단을 우리 시도해야 되니까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 가지 말고 확실하게 노인들한테 건강체크를 해 줄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당년에 전체 안산시 노인 건강진단을 해줄 수 없으면 연차적으로 3년에 한번씩 돌아가게 해서 어느 정도 노인들이 마음놓고 내 건강을 체크 받을 수 있게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285명에 3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해서 노인들이 귀찮아서 안가는 경우가 많아요. 410명으로 예산에 잡아 놓은게 참여가 285명 밖에 안된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받아 봤자 별게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노인건강진단이나 하면 거기에서 건강체크를 받으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의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십분 참작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몇가지 여쭐께요.

46페이지에 보면 윤락여성 현황 및 선도보호 실적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윤락여성이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복지과장님은 윤락여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윤락여성에 대하여 데이터 잡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윤락이란 정의에 입각해서 기지촌이라든지 윤락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국한해서 윤락행위자가 있다라고 판정을 하지 그 외에는 윤락행위자로 임의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 가지고 사실상 직접 현장을 잡아서 윤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짐작해서 윤락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의심이 가는 바가 없지 않은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부녀자 작업보도 실적을 한번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 주업무가 업무보고 첫장에도 나와 있듯이 영·유아보육, 노인부녀복지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한심해서 지나가지 못하고 부녀자 직업보도를 한건 했습니까? 추가로 같이 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혼모 발생현황 이것도 한건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황호명위원 상담도 한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담은 1년에 1,500여건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더 일을 잘 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담을 할때는 전화 또는 찾아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상담 결과에 다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 숫자를 저희가 실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호명위원 상담건수는 많은데 결과로는 한건이다 이거죠? 혹시 여러 가지 홍보 부족내지는 관심을 덜 쓰신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하는 직업보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상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상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조언한다든지 또는 신병에 관련된 일이라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의 상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 드린 실적에는 직업보도실적은 1명 또 윤락여성 선도보호도 이런 정도의 결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 운영이라는 자금은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는 거죠? 거기 자료에는 없는데 보육시설위탁금 교부 내역서에 보면 시설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무슨 비용으로 나가는거죠, 어린이집에? 시설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돈이 월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대체로 인건비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시설관리 운영품목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30만원인가 인건비가 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운영비에 인건비로 나가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말이죠. 시립어린이집에 10반이 운영되는데 하고 3, 4반이 운영되는데가 똑같이 나가요. 이건 뭔가 잘못된거죠. 운영비가 어떻게 똑같이 나가요, 30만원씩?

그리고 시립원곡에는 많이 나가네요. 거기는 102만원이 나가네요. 똑같은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인건비가 교사수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T.O가 정해져 있는 교사수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 90%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원곡 뿐만 아니라 10반이 있는데가 많아요.

선부라든가 본오1동에 있는 본오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반수는 정원이 131명에 그정도 수준이 많은데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선에서의 금액 차지죠.

노영호위원 큰 차이가 없는게 아니죠. 시립원초외에 다른데는 30만원 시립원곡은 102만원이 나갔어요. 72만원 차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초하고 원곡은 시설규모 차이가 엄청······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립원곡하고 똑같은 선부에도 131명에 10반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3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거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어디에 근거······.

노영호위원 글쎄요. 거기에서 빼은 자료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95년 1월에서 10월 보육시설 위탁금 교부내역 해가지고 급여금, 상여금, 의료보험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차이가 대략 30만원씩이에요.

그리고 3반 있는데나 10반 있는데나 똑같이 30만원씩이고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말씀하신 30만원은 화재보험료에요.

노영호위원 화재보험료요?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적에 시설관리 운영이란 무슨 돈이 냐고 물었어요. 화재보험료는 따로 있네요.

화재보험료는 30만원씩 일정하게 나가고 시립대부만 150만원이 나갔네요. 그것도 차이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농어촌지역에는 차량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대부가 많은 것은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영호위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똑바로 답해 주세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출해 드린 자료를 챙켜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노영호위원 당장 계장한테 지시 내려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위원장 박선호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그것 준비 되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와동에 있는 와동시립어린이집의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런데 5반으로 되어 있어요. 5반이란 선생님이 5명이란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영호위원 한반에 한명씩이니까 대부동에는 정원 45명에 와동에 있는 정원 37명보다 1명이 많은데도 교사가 3반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반편성이 영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말이죠. 충분히 인원 37명에 교사 3명만 가져도 12명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직원을 많이 뒀다 하면 그만큼 시에서 봉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지 37명이 있는데 하고 똑같이 30명이고 어떤 곳은 교사가 3명이고 5명이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 2세미만반이 둘 있고 2세반이 2반 있습니다. 3세이상반이 1반 있어 5반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가면 2세나 2세미만반의 아기를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세 이상반을 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립어린집이라 하면 0세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0세부터 들어가는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의문을······.

노영호위원 내가 대부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정원이 37명, 38명인데 여기는 다섯반이 있어 교사가 5명이 가르치고 이것은 정원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낭비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 보다도 저희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2세미만은 5명이 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와동에는 2세미만이 몇 명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죠. 와동에 2세미만의 유아가 몇 명이 있나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교사가 많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2세미만반이 2반있거든요. 10명 다 차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섯명씩 10명이 차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위원 그럼 27명 가지고 3반을 나눈 거네요. 그럼 그것도 유치원생도 교사 1명이 5명 정도밖에 안 맡는 꼴이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어린이집은 3세 이상은 20명까지 한반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3세 이상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아는 5명이 한반으로 해요. 그럼 두반이죠? 교사 2명이 들어 갑니다. 그럼 교사 3명이 남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2세반이 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2세반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7명이 한반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7명을 한반으로요? 그러면 한반입니까, 두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한반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2세 이상은 20명이에요. 교사 1명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가 2명이네요. 그렇게 따져도 교사가 10명에 하나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지금 납득이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에는 2세 미만반은 없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반이 없고······..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부하고 비교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2세 이하는 5명이 한반 2세는 7명이 한반으로 했을 적에 그걸 묻고 있는 거에요. 어디하고 비교해서 묻는 것 보다는 와동에 있는 것만 묻는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3세 이상은 20명에 교사 1명이 가르치게 되어 있다면 교사가 그래도 남는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을 돌아보니까 낙후된 데가 많아요, 너무나도.

어린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가운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설이 미비하고 엄청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느니 시립 어린이집으로 안 보내고 일반 개인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자꾸 안 차는 결과가 초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면 폐쇄시켜 버리든지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교사들을 줄여서라도 시설을 보완시켜 줘야지, 이건 교사들 멀쩡하게 한 반에 20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교사가 남아돌아 가는데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시설을 미비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시에서는 보육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자꾸 늘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 잘못 됐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앞으로 시정해서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교사를 줄여서 인거비를 절약해서라도 시설비쪽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55쪽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시점검에 점검 대상이 군자, 명휘, 선부 세 군데로 잡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군자, 명휘, 선부는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운영이 잘되는 데를 수시로 점검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내용은 도에서 찍어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를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도의 지시 사항이니까, 수시 점검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그럼 여기 자체 수시점검은 안해요, 안산시 자체 수시점검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유인물에 보면 운영이 잘된 곳은 수시점검하고 운영이 부실한 곳은 수시 점검 안한다는 얘기라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수시점검은 1년에 1회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그 이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기재하기를 그렇게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에서 국정감사등 대비해 가지고 임의로 지적을 해서 점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기 있었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했던 사항이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정기감사에 환불 조치된게 있죠, 종사자, 보호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 측의 답변자료가 미흡하여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2쪽을 봐 주세요.

52쪽 보육시설 어린이집 선진보육시설 견학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해외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선진보육시설 견학을 지난 11월 14일에서 11월 17일까지 3박 4일간 1진을 가정복지과장님 인솔하에 일본을 다녀오셨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한만식위원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 역시 3박 4일간 2진을 부녀복지계장님이 인솔해서 다녀왔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한만식위원 그러하다면 이번 견학의 명분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선진국 견학의 명분이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이번 견학의 명분은 맑은 강 가꾸기······.

한만식위원 잠깐만, 그 명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명분을 보육시설 어린이집 선진보육시설 견학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국한된 명분이 아닌데 왜 이런 명분이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이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항목의 자료를······.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제목으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항목에 국한된 자료가 아니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할 때에 3박 4일간의 1진과 2진의 해외 일본견학에 대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지 보육시설 어린이집 여기에 대한 견학 명분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잘못 이해하고 자료를 잘못 내드린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립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이 명분은 무슨 명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민간 유공자 선진국 견학이라는 부기하에 '9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은 하천 오염등 맑은 물 보전에 절대적인 저해 요인은 생활하수가 주범이고 생활 하수의 전량 즉, 72%에 해당되는 그 물을 주부들이 쓰고 버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부들의 각성과 노력만이 맑은 강 가꾸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등 각종 분야에 공로를 세운 부녀자 층의 여성들이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하고 또한 생활의식을 비교 견학해서 우리의 환경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업무에 임하면서 안산시의 12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서야말로 어린이들의 중식을 비롯한 간식, 단체 급식을 일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세심한 이러한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또한 재활 쓰레기로 나가야 마땅한 이런 물건들을 다시 교재·교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자모들을 1년에 2차례식 교육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면 환경운동,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해서 주부들의 노력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해서 교육을 그 동안에 사실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25개 보육시설장 중에서 그래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동을 많이 해 온 시설장 10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 얘기 그것은 갖다 오신 경과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역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 여기에 대해서 견학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맑은 강 가꾸기 운동 내지는 환경 캠페인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녀 오셨다라고 했는데 1진 10여명을 인솔해 갔을 때에 약 10여명 전체가 보육시설 원장 내지는 보육시설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장 내지는 보육시설 위원들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여성들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판단컨데는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한만식이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안산에서 10여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환경캠페인 내지는 맑은 강 가꾸기 운동, 화랑천, 화정천 환경캠페인에 아마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 것으로 저는 다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연 보육시설 원장 내지는 보육시설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얼마나 했는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2진에 가서 물론 10여명 여성단체 또 내지는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협의회 부회장 내지는 여성 단체활동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 최우수 새마을 부녀회, 우수 대한주부클럽 안산지부, 여성단체중 환경사업 우수단체, 안산 YWCA, 안산시 환경단체, 경실련, 안산 YMCA, 안산 생활협동조합 음식물 쓰레기 시범단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1진, 2진을 합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인지 선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그 말씀대로 어린이 보육원장 내지는 시설장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물 찌꺼기, 명목 좋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이러한 것을 전부다 절약하고 없애기 위한 어떤 견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인원을 선발할 때에 이러한 단체의 단체장에게 서면상 내지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어서 그 단체에서 의논해서 우수한 자를 선정해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성과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모습으로 볼때는 화량천에 나와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홍보활동에 참여한 그분들의 모습이야말로 맑은 강 가꾸기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천 운동에 참여한 모습 또한 저희가 판단컨데는 맑은 강 가꾸기의 유공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그렇게 짜고 실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또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 한가지가 있을텐데요?

애당초에 3박 4일간의 1진과 2진 계획을 세우면서 이 계획은 전년도에 최순식 시장이 여기에 재임할 당시에 계획은 세웠고 이번에 집행은 민선시장이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제반 계획서를 기안작성을 할때 누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말씀주셨는데 최순식 시장님 계실 때 따로 계획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계획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바로 전에 안산시 전체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실천한 이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따로 연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적평가를 한다든지 실천운동을전개함에 있어서 뚜렷하게 공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었다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 가운데서 과연 이번에 1진과 2진들이 거기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론조사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다녀오기 전에 여론이 있었던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서 왜 임의로 유선상 내지는 그런 사람들이 모범자다해서 데리고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단체에서도 12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중에 다섯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다섯 분은 현저한 공적을 크게 남기신 단체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가지 못해서 불만을 많이 한 이런 분들은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갔다 온 분 보다도 사실상 가지 않은 분이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현저한 공헌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편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육위원회 근거 설치 현황이 있을 거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근거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 구성현황이라든지 또는 일본을 다녀오신 귀국보고서를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보육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은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가 안산시 조례를 그 동안에 만들지 못하고 법을 근거로만 해서 모든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올리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안다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한 법 자체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진 10명이 또 출발을 했지요? 2진이 10명이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단체 중에서 5명이 갔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유독히 여기에 보육위원장 내지는 보육위원들을 1진에서 전면 다 데리고 간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125개 지도층 여성, 실질적으로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층 여성이라고 판단되는 보육시설장, 전부 보육시설장입니다. 거기서 10명 125명 중에서······

이만승위원 맑은 강 가꾸기 유공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이만승위원 말을 왜 자꾸만 돌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 돌리는 게 아니지요.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이만승위원 맑은 강 가꾸기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정말 굉장히 섭섭할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맑은 강 가꾸기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마지못해서 처음에 보낸 사람들 때문에 여론상에 못 이겨서 다섯분 끼어 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부터 배분해서 짜진 계획이죠. 어떻게 10명을 짜 놓고 그 다음에 5명을 또 짜고 이런 계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1진에 10명이 갔는데 그 10명중에서 어느 한 분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단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한만식위원 삭제는 됐었는데 그 분도 역시 동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삭제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제한 것이 아니고······

한만식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도 그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삭제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국장님께 요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중에 시립원장은 누군지 물어 보실 때 와동 이명자 원장이 시립원장이라고 답변을 드릴 때 저희 국장님께서 거기다 아우트라인을, 형광펜으로 아우트라인을 치셨습니다.

그런게 그냥 복사되다 보니까 삭제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만식위원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여기에 이명자씨인가 시립 와동 어린이집, 이 보육원장 명단이 맨 위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금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다면 맨 끝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 사항은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1진이 가기 전날 대표로서 이명자 원장이 오셨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는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한테 그분이 나가고 난 뒤에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명자 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간 볼펜으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한만식위원님하고······..

한만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됐어요. 제가 국장님 방을 방문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렇게 했지요. 확인을 송세헌위원 계실 때 내가 얼굴을 몰라가지고 이걸 확인으로 빨간 형광펜으로 그은 겁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에는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해서 "잠깐 계세요. 실무계장을 불러 주시오."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실무계장을 부르겠다"해가지고 실무계장이 올라 왔지요? 올라 왔는데······.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게 아니고······

한만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올라 왔는데 실무계장한테 제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이 기한 작성을 누가 했느냐"분명히 물었죠,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물었는데 제가 묻기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무진에서 선정을 해서 기안 작성을 해서 윗 사람에게 결재를 받았느냐, 아니면 윗 사람의 오다를 받아서 형식적으로 기안작성을 했느냐"이렇게 까지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실무계장이 답변 못하셨고 국장님은 쓴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한만식위원님이 그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선 그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은 거라고 했고 그 명단에 대해서는 누가 했느냐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그런 변명의 답변을 받아 낼려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실무계장도 거기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못 했어요. 못해 가지고 웃고만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명분상의 사회지도층 여성 선진국 견학 명분에 있고 지난번 1대때 김송식의원이 맑은 강 가꾸기 운동 내지는 환경캠페인 여기에 대한 견학 문제는 유공자 내지는 여기에 공헌이 많은자를 보내게끔 한다라고 김송식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과연 견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여성들이 모두가 다 약 10여명이 보육원 원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을 대표하고 가시적으로 화랑천이나 그런데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밝게 맑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집안에서부터 바깥에 까지 열심히 뛰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모범여성이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대표여성이라고 나는 말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굳이 이사람들이 대표여성이고 이 사람들이 공헌한 사람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에 부녀복지 업무를 담당해서 계장직을 여러해 했었지만 입으로만 외치고 다닌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많은 분석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실제로 부녀계장때 맡아서 전개를 했습니다. 실천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모임에 그러한 캠페인 장소에 나갔던 사람은 가시적이고 집안에서 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은 실질적인 안산시에 내지는 더 넓게는 우리나라의 큰 환경분야에 대해서 공헌한 사람이다라고 칭하는 길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시적이란 얘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화랑천에 나가서 하천가꾸기를 했고 캠페인을 한 분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공적인 실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이고 집에서 실천운동에 실제로 임하고 있는 실적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으로 평가해 볼때는 제가 부녀계장을 7년간 했지만 입으로 외치고 다닌데서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맑은 강 가꾸기 유공자를 선발할 때 정말 소신껏 골고루 지도층 여성의 부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그러나 더 많은 여러분을 모시고 가지 못한게 사실상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한 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이건 선심적 예산이 아닙니다. 실제 앞으로 실천운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과연 안산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공적에 따라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저는 간곡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게 뭐냐하면 보육원 원장이나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산천이고 화랑천에 나가서 청소 한번 해 본 일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러니까 분야를 달리 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이만승위원 실질적인 것을 말씀······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시적인 실적이라고 그랬죠. 나가서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들대로의······..

이만승위원 어떤 운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실천운동이요.

이만승위원 집에서 말로만 하는 비토적인 얘기라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 그렇지 않죠.

이만승위원 직접 나가서 새마을부녀회고 열심히 한달에 몇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이 아니고 남하는 것 평가나 하고 창조적이고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남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평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실천운동에 참여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김영웅위원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 논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인데 안산시 위원회 설치 조례중에 보육위원회 설치가 안돼 있는 건 사실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보육위원회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모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중앙보육위원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도는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음에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법에 관하여 시장 군수동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다섯가지로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기능 이외에 맑은 강가꾸기 유공자를 해외 선진국에 견학을 보내는데 특히 51페이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보육시설 어린이집 선진 견학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해외포함" 그래 놓고 대상이 보육위원회 보육위원 1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육위원회 기능과 맑은 강 가꾸기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예산상 집행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의원들 설득할려고 그럽니까?

실질적으로 맑은 강 가꾸기 한 사람과 말로만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감사장에서 피감사자로서 답변 태도가 아니에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써 보육위원을 선진지로 보낸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심각하게 잘 한다고 마음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해 볼 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영웅위원 잘못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복지관 회관운영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복지관이 일동과 와동, 원곡본동 3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폐쇄시키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폐쇄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새마을 복지회관은 본래 전 새마을과에서 건립한 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동으로 관리이전을 해서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폐쇄 내지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저희에게 지시를 주시기를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안에 세워진 건물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책임 관리토록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제대로 아동부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 세곳에 약 5∼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한다는데 역시 증·개축의 보수를 해 놓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정으로 내팽개친다고 했을 때 안산시의 예산이 부지기수로 없어지는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염려해 주심은 타당한 말씀이라고 받아 들여집니다. 이제 책임한계를 가정복지과에 엄밀히 주셨고 저희가 하기로 마음 정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한만식위원 앞으로 복지과에서 이것을 증·개축 보수를 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바로 1층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0∼12세 까지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은 6세 까지하고 있습니다. 7∼12세 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로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인데 그중에 저학년 아동중에 가정이 부유한 아동들은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집 아이들은 전자오락실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불건전한 쪽으로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시간에 최저 숙제지도부터 건전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모범 보육시설로 3개소를 정하고 실천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세곳이 나름대로 면적이 크게 현재 놀이시설이 갖춘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장관사 자연 학습관이 임시회에서 의원들로부터 부적정한 곳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인데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장관사라는 곳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꼭 거주한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내지 시민단체, 기관단체 이러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세곳을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무방비 상태로 폐쇄 시켜 가면서 그런 곳은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자연학습관이 다 해 가지고 부결시킨 이런 문제까지 내세워 가지고 현재 학습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에서는 건의를 해서 현재 폐쇄되어 있는 복지관 상태를 증·개축 보수를 해서 자연학습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해서 가정복지과의 책임하에 부시장께서 사용토록 하라고 했다면 그러한 문제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관사를 사용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시장님 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새마을복지회관을 자연학습관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자연학습에 해당되는 장소가 못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자연학습 까지는 어렵습니다. 도시생활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과 아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여기에 지난 10월달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갈 때 아이들은 시장에서 엄마가 사온 고추만 봤지 나무에 열려있는 고추는 처음 봤다는 거에요.

자연학습을 나왔을 때 제가 나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면은 잘 된 것이다 하는 다행감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한만식위원 자연학습관이다 하는 것이 굳이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그런 것을 본다라기 보다는 시설내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꾸며지면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고추나무가 어느 것인지 모르는 정도라면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고추를 이식해서 고추나무가 이런 것이고 고추나뭇잎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설이 전부 그런 방법으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집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학습관만은 시장님이 들어가 사시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시지 않고 있는 한은 저희가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활용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세군데가 다 건축년도가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균열이 가고 낡고 지하실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가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동에 가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 놀이기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회관 옆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어느정도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96년도 업무보고시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여 초등학교라든가 저학년 아동, 시범보육시설 육성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일동 복지회관이나 원곡본동 복지회관을 보면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층에는 어려운 가정들 시설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정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정은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노인정은 그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쓰시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층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노인정이 다 계시고 일부 사무실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에어로빅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어 보면 답변에 어려운 자녀들을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동의 경우에는 에어로빅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층같은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에어로빅장이. 에어로빅장에다 유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조그마한 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겠냐 이말입니다.

복지회관이 각 동에서 관리인 임부임까지 지급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후되고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리고 영·유아들이 생활 할려면 놀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당초 84년도에 조성이 되었을 때는 복지회관 건물만 크게 지어졌지 실제로 그네1, 시이소오 1 그게 전부입니다.

복지회관이라는게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후 예산만 들여서 내년도에 보수를 하면 1개소에 2,500만원인데요, 2,5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안에 균열간데 약간 수리하는 것 하고 전체 도색하고 그러면 아마 그만 일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일러를 놔야 되는게 우선입니다.

박종원위원 어디에 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난방시설 없이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박종원위원 구체적으로 7,500만원 예산이 보일러시설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종원위원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개·보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일러시설을 설치하는데 옆의 노인정도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자라나는 얘들이 무얼 배우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 한군데만 운영해 가지고 모범보육시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쉽게 생각한 상식으로는 복지회관운영상태처럼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깊이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실적 및 관리현황 거기에 보면 95년도 어린이공원 조성 해가지고 1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공사기간이 8. 21∼11. 30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기간입니다. 12개소에 대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토목조경은 완료가 되었고 놀이기구 설치가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물고 뒤처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체상환금 받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2개소라는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낙찰자가 녹산종합건설 맞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거기 한군데로 임의적으로 낙찰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문제는 저희쪽의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될 수 있도록 그래서 1공구, 2공구를 나눈 겁니다.

한꺼번에 12개소를 하지 않고 둘로 나눠서 발주하기로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한 업소로 된 것 만은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녹산종합건설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12개를?

공사기간이 90일인데 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물어 봤을 때도 알아본 바로는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이제 불과 짧은 기간 30일 동안에 이 12개의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시설이 되냐 이게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의문시 해주신 점은 심도있게 생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경사업 같은 것은 잔디를 한 사람이 나와서 한 평을 심는다면 10사람이 나오면 10평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기간내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별도 발주된 놀이기구가 들어가지 못한 것 뿐이지 토목, 조경만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이 첫째 조경공사, 헨스 그런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얘들이 하루속히 빨리 하루라도 놀이기구 있는데서 노는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조성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서 불과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30일, 한달여 기간동안 1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대형건물도 공사기간이 짧으면 부실이 우려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박종원위원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공사는 벽돌을 쌓는다 그러면······.

박종원위원 아니죠. 벽돌 쌓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짧은 공사 기간에 과연 놀이기구를 설치했을 경우에 용접을 완벽하게 시간적 여유가 많아 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튼튼하게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공사기간이 짧고 행정기관에는 다그치고 시공자는 인원도 없고 맡아 놓은 데는 많기 때문에 이게 부실시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얘들이 놀다가 시이소오 부러져, 뭐 부러져 하다 보면 돈 들여서 설치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놀이기구 보수해 가지고 예산 책정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공사는 녹산종합건설이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토목하고 조경만 녹산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이 책임지는 단계에서 기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준공검사를 사실상 오늘 나가는 서류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계장님이 동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는 스포츠 조합에 별도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놀이기구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과에서 한번 나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럼요. 나가 봐야죠.

박종원위원 오늘이 준공일이다, 오늘이 준공일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요. 토목, 조경······.

박종원위원 조경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토목, 조경만요.

박종원위원 그럼 놀이기구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제까지 저희 계장이 다 현지 돌아보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동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실정이 이렇게 되어 못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 다했지요.

박종원위원 현지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계획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질문할께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와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노인정, 이것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직접 조성한 곳에 한해서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이건 내 얘기가 투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이 들어 있는 아파트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을 자연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입주금에 어린이 놀이터 및 노인정이 분양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동주택에 조성되어 있는 놀이터나 노인정은 시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안산시민이라면 공평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안산시에서 직접 조성하지 아니 하였다 해서 공동주택에 기 조성되어 있는 노인정이나 놀이터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영웅위원 왜 대답을 안하세요? 안산시민이라면 똑같이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평등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안되는 모양인데 안산시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고마운 말씀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만승위원 예식장 및 장의사 단속결과 63페이지입니다.

요즘 말씀들도 많았는데 예식장에서 드레스 대여료가 얼마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상당히 아마 예식장 빌리는 값보다도 목욕탕 가면 때밀이가 더 받는다고 이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고민을 안할 수도 없고 큰 일들 하는 사람들이 걱정인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에 허가로 있을 때는 그것까지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율화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든지 상관 안한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합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그 예식장에서 체결이 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다른 데서 사 가지고 간다든지 빌려 가지고 가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반듯하게 할 때는 자기 주장대로 이행이 됩니다.

이만승위원 장의사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이만승위원 여러 가지 죽은 초상집에 돈 뜯어내는 것도 단속할 수도 없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장의사는 없어졌고 완전히 자율업으로 되었고 장례식장만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흔히들 큰 병원에 장의사 한번 하면 떼부자 되고 예식장 드레스업하면 부자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의 입장으로 걱정이 되어서, 방법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제 활용하는 시민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 주장을 반듯하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안산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가 있는데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녀아동상담소가 시청에 두 개 되어 있고 소장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겸직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녀아동상담소의 제반 업무도 한 여덟가지 정도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활동내역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업무상으로는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자료에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상담소에 배치된 직원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녀상담원이 한명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리지도원이 아예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 보육사업 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거의 편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시청에 찾아와서 상담을 요할 때 그때만 상담에 응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상담 내역 이런 부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부분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세극위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최명완한만식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여성회관장김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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