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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2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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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 시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중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사경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현황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소관과장 및 근로청소년회관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방서기관 김유선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과장, 공업과장 한기원, 산업과장 민상기, 근로청소년회관장 김종배, 농수산물준비단장 최선호, 교통행정과장 이범영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일반현황과 과직제 순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직제는 4과 3소 16개계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정원 108명중 현원이 1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운영 실태는 현재 입주업체수가 1,646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그중 가동 업체는 92.7%가 지금 가동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현황은 총 294개 업체입니다. 시관장이 245개 업체, 노동부장관이 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시장이 28개, 쇼핑센터가 2개가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써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2개 업체에 438대, 택시가 1,004대 있는데 회사택시가 5개 업체에 365대 개인택시가 639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18개 업체에서 643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가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2,933호에 전체 인구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시설로써는 어선이 115척이 있습니다. 양식어장이 5개소, 굴이 30헥타 김이 9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물가대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정기회를 1회하고 수시 필요시에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서 동기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판장 및 알뜰시장개설 운영을 14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저축 증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단근로자 수기공모를 하고 또 학생회장 저축글짓기, 포스터, 표어 대회를 하고 또한 우수작품 전시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저축관련 책자제작이라든가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상거래 지도단속반을 1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금년 2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 7월달에 건축공사를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가치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향후 운영방안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건립방안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 연면적 4,67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46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 계획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과연 146억 2,200만원의 혹보가 지난하고 건물 준공후에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이 나타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미확실성이 예측되고 임대운영시에 그분들이 장사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납부 거부가 예측되고 또 만약에 분양할 때는 그쪽에서 원가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어 투자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당초 목적에 맞는 재래시장으로 변경 건립고자 합니다.

변경은 부지 4,577평에 건축연면적은 1,612평에 지상1층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설계를 발주해서 6월경이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에 착공하기로 계획하고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안정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노·정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하고 또 건전노조지원 육성을 실시하고 매년 주는 산업대상자도 3개 부분에 3명을 시상하고 노사간부해외연수세미나를 4회에 18명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노총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영세민 위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을 4개 직종에 36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3,200만원 드는데 국비가 50%여기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안정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영세민을 위한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를 120가구 지원하고 또 도시가스공급 배관망 확대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부곡동, 월피동, 본오동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총 1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투입이 되고 삼천리 도시가스 사업자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억인데 가구당 100만원 희망자에 한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비가 아니라 경기도 도시가스자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추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계속해서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도시가스 매설배관 사후 검증제를 내년에도 연2회에 소요예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검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안전 계몽활동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13개소 있는데 이것을 수시 특별관리토록 하고 학생 에너지소비절약 포스터공모라든지 에너지 시범마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3,200만원인데 도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을 1개 선정해서 타임스위치나 2단 절수 장치등 이런 것을 실시하는데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자재비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시예산 30억 또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융자에서 200억 그래서 총 230억 가지고 내년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2억씩 잡아서 150개 업체, 업체당 한도액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까 합니다. 저희가 융자신청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심사표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3:1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수제에 의해서 하는데 상·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은 맨날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심사는 한번하고 융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 중진기업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중진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 우선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도액이 조례상으로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이면 수요업체가 적기 때문에 한도액도 1억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자 취업 제공, 사회봉사참여 기업은 가점제를 줘서 이런데 우선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개선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출자를 합니다. 작년에는 운전자금 구조자금해서 14억 정도 출연을 했는데 내년에는 22억을 출연하겠습니다.

융자수혜액은 저희들이 135억 그러니까 저희들이 22억을 하면 10배가 넘게 우리 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수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융자한도액을 업체당 2억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 30%갚고 2년차에 70%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3억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19개 업체에 실시했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내년 2∼3월이면 나오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내년에도 한양대학교 생산공학연구소와 협약을 마쳐서 4억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업체수를 30개 업체로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과제당 지원금액은 1,500만원이고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부담되고 어떤 것은 1,000만원도 어떤 것은 2,000만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억을 투자해서 30개 업체에 기술자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도 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에 전화사업을 100%없애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군에서 추진하다가 편입되어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현재 풍도에 54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 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규모는 현대식 내력 발전소 3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억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한전 50%, 국·도비·시비 재정융자금 정부에서 재정융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담금해서 총 11억 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건립공사는 현재 15%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한전에서 50%부담하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 제작을 한전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을 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 운영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보면.

그래서 다 짓고 나면 운영요원이 문제인데 현지 주민을 한전에 위탁교육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이고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지어준 것은 지어 준다고 해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촉진법에 보면 연간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비해서 주민이 내는 전기요금을 제외한 적자비용 25%는 시부담, 75%는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전기사용료가 가구당 연 6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적자가 연간 1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7,700만원은 한전에서 75%부담하고 시에서 매년 4,400만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전화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풍도에도 운영비가라든가 인건비도 줘야 되고 육도가 있습니다.

대부도에 있는 육도에도 인구가 21명 살고 있는데 풍도는 금년에 1,800만원 유지비를 지원해 줬고 육도에도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지원금이 풍도에는 내년 6월달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해서 작자 비용이 2,200만원이 지원되겠고 육도에는 1,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업발전상 운영확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도 성장발전상 1개 업체, 장려상, 개선상 1명으로 해서 업체는 100만원, 장려상도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조례상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성장 발전상 3개 업체, 장려상, 개선상, 5명 확대해서 상을 시상할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상 시기는 시민의날에 수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중남미 4개 지역에 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이 92건에 3,596만 9,000불로 상담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남미 지역보다도 중국 쪽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 업체수는 10 내지 12개 업체로 하고 여기에 총 경비가 8,300만원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시비는 30%, 자부담이 70%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남청유기가 전통 산업공예품이 있는데 이것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예품 우수개발 보조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에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순회간담회 개최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산품 이동순회 정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삼성이라든가 금성, 대우 가전 3사와 협조를 해서 서민아파트 단지나 주택지역에 가서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28개소에 2억 1,800만원 투자를 해서 택시, 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50개소에 9,5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 승강장, 시내버스 안내 표지판등을 신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체계의 합리적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중복, 불합리한 노선을 개선하고 노선을 조정 또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이 항상 관심 많으신 전철역을 연계한 중형버스 2개 노선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계 확립이라든가 정시성 확보, 불법행위 단속, 배차 간격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중차 문제인데 이것은 교통량을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을 증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서에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해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종에 16억 8,2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호기 설치, 신호기 보수유지, 차선도색, 노면표지판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 등의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과학적, 체계적 관리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통 체계관리 기본 및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돈은 4억 6,800만원인데 용역 기간은 8개월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신호체계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선제 등의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교차로 좌·우회전, 차선 재배분, 일방통행로등 교통소통을 개선한 내용이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적정 설치 검토 전반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이면도로 일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생긴 이래 이면도로의 주차장 질서가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면도로의 주차장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제는 이면도로도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 8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 주차선을 긋게 되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뒷골목의 가계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동의 의견도 수렴해서 금년중으로 주차 계획서를 확정해서 예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의 도색 작업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193개소에 7,625면 인데 도면 작성 관리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93개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31개소, 노상주차장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시 주차장을 2개소 30면을 했고 개구리 주차장도 역시 3개소에 144면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15군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도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현재 15개소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400만원,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등 각종 표지판 설치라든가 주차 구획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보고 드렸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UR에 대응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기간중 총 해야 할 사업은 44건에 226억 7,300만원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7%, 지방비 11%, 융자 37%, 자부담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식량의 안전생산과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식부면적이 1,516헥타인데 10아르당 생산량은 440㎏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목표는 4만 6,000석 내년도에 영농자재공급사업으로서 석회 규산질 300톤 해서 1,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보조, 이것도 100대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조 50%, 자부담이 50%, 쌀 전업농 육성 4 농가에 9,400만원, 이것은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 14명에 4억 2,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에 저희가 연 면적이 1만 2,629헥타에 8.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7%, 시비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4개 작목에 5억 2,2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개 사업에 15억 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반 수송차량 4대, 농산물 저온 창고 1개소에 180평, 버섯재배사 및 건조장 2개소에 60평, 또 장비구입지원에 7대, 또 비닐하우스 온수보일러 설치 1개소에 600평,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36만매 제작하는데 여기에 10억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조 40%, 자부담 60%가되겠습니다.

포장재는 대부동, 화정동 포도박스라든가 또 화정, 팔곡정에 오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진입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사업의 일환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대부동의 5개 노선에 1억 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 노선 대부동에 4개노선, 반월동 1개노선 5개 노선에 5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에 자금이 없어서 이번에는 도에서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도재배 농가가 현재 900농가중 583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대부동에 포도점적관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이것도 도비가 지금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올렸는데 도에 지금 건의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발효 우사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기타 지역 해가지고 417호에 7,797두 소,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호에 818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로 안산천, 화정천,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우선 내년도에는 하천, 농경지 인접지역 미설치 농가를 우선하고 또 '97년도에는 마을 인접지역 정화조 미설치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98년도에는 외곽지역 정화조 미설치농가로 해서 단계별로 톱밥발효우사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안산천과 화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31호에 4,280평을 10억 8,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51%, 자부담이 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 발전 5개년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12농가에 4억 6,300만원 국비가 69%, 도·시비가 2%가 되겠습니다.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도 40농가에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 3농가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게서 풍도에 가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종묘방류 사업, 풍도 근해에 80만미, 넙치 50만미하고 꽃게 30만미해서 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풍도근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헥타 1,200개로 해서 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사업소인 근로청소년 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교양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영어회화 교육 운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연찬회 운영 사업도 매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인데 이것이 현재 13평형 99세대에 현재 45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전에 지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내 도배시설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변기전수교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변기전수교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내 어린이집 운영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통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면적은 1만 2,000평이고 연건평은 6,000평이고 주요 사업에는 8개동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2월부터 금년 12월 20일이고 현공정이 74%입니다. 지금 공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안전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주마다 회의를 하고 특별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만회하기 위해서 어제도 또 그제도 제가 나갔습니다마는 대책 회의를 했고 그래서 한 200명씩 투입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물 공사인데 물 공사는 최소한도 금년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계입니다.

개장 시기는 3월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청과부류는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수산부류는 4시반부터 12시까지, 시장사용료는 1,000분의 5를 우리가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매점 이런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지정은 현재 저희가 청과부류 2개, 수산부류 2개 해서 4개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청과부류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를 하고 3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금년내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도매인이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당초에 180명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청과부류 하나 유보를 하기 때문에 120명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가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관련동 소매점 점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매점 점포가 97개가 있습니다. 청과가 44개, 수산이 48개, 97개 점포가 있고 각종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은행, 축산물 직판장, 음식점, 슈퍼, 약국 이것이 5개 있습니다. 이 선정은 저희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공이 되면 내년 1월쯤 해서 공개모집 및 추천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시기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3월경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장 별도로 있는데 이보고서 작성되기 전에 새로운 시책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3개소가 있고 기 유료주차장 상이군경회에서 한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소를 내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위탁 방법은 3개 권역별로해서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1개소는 그대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개 권역은 12월중에 공개·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은 안산시 1년 이상 거주 또는 주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인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실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단기간에 집중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분야는 환경기능사 50명, 50명으로 100명을 할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00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40%로 해서 저희 시부담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양성을 시킬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너무 장시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7쪽 공공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직업훈련 사업이 94. 4. 25 대통령 순회시 거기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시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로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확답을 받기로 노동부나 인력공단에서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곡동 999번지 대기 여자상업고등학교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여상측에서는 90억 내지 100억을 요구하고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40억 내지 50억의 예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안 났고 저희로써는 가격결정도 안난 반면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관계도 금년도에 10억 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한국인력관리공단에 저희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직 확정적인 부지가 결정도 안됐고 결정이 된 후에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노동부나 인력관리공단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달 11월 15일까지 시장이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11월 20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노영호위원 통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 가격결정이 안돼서 부지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중인 사항이고 추진후에는 예산등 의회에 취득승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서 연기시켜 준다고 답변 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94년 4월부터 2년 동안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검토 추진중이다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넘어 갈지 모르는 실정인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관내 산업체 필수 소요 기술분야 우선 교육"실시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까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시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뤄온 것은 무사안일주의로 일 보는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팔아도 저희쪽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절충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절충이 안된 입장입니다.

노영호위원 토지문제라면 대부동 그런데다 도이름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 땅에 그런 것을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대기여자상고를 구입할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대부동 같은 데는 경기도에서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수산청 연구시설등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대부동지역에 폐염전 시킨 자리밖에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쪽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원치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쪽을 원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국적으로 공단에 직업훈련원이 없는데가 없어요. 1,000여개 업체 이상되는 안산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인력배출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것을 2년씩이나 끌고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얘기에요.

적절치 못해서 안하면 안하고 끊고 맺는 행정이 되어야지 몇 년동안 끌고 나온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안하는게 아니고 물색하는 상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결정이 안된 상태로 미루지 말고 빨리 추진 해가지고 의회에 거칠 것은 거치고 안될거면 안되게 해서 빨리 맺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게 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기 저기서 유치할려고 달라고 하는 거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 안산시에서 계속 끌고 넘어 간다면 타지역으로 넘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왔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설을 해 주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2만평인데 작년부터 시에서는 부지 물색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대부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대부도는 땅값이 싸고 국유지도 많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 볼려고 했는데 역시 직업훈련공단에서 위치상으로 틀렸고 마침 물색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알기에는 도립 직업훈련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기존에 있는데 다시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교통상으로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또 대지를 2만평 확보할려면 많은 산을 깎아야 됩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유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도중에 대기상업고등학교가 폐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기상업고등학교측에서는 평당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으로 따져서 100억을 달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은 다 줄 수 없고 또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투자 못하고 누차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나와도 감정가격으로 사야지 그냥 줄 수 없잖습니까?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40억∼50억 밖에 안나옵니다. 그쪽에서는 100억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것살 때 5만원 주고 산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아야지 또 많이 받아야 양도소득세로 많이 뺐기니 감정가격에 의해서 협조해 달라 그래서 누차 만나고 그랬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했고 그런 와중에 공공직업훈련원에서는 빨리 금년에 결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로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전번 의회에서도 10억 밖에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땅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거지 교통상으로 보나 공단인력 배출을 위해서 공단 가까이 세워야지 구태여 땅을 못 찾고 그런다니까 드린 말씀이고 지난번 시장이 설명회를 가질 적에 사동 이쪽 시화지구 매립지에 10만평 부지를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 쪽은 도시과하고 협의중인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계획법상 그게 지금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자꾸 미룰 사항이 아니고 노동부에서도 빨리 안산시에다가 촉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맺어져야 노동부에서 여기다가 직업훈련소를 지을 것 같은데 자꾸 결정을 뒤로 미루다 보면 타지역으로 직업훈련소가 갈 수 있다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여태 2년동안 검토해 온 것이 결국 이것이냐 난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94년 4월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2년이 다 되어 가요. 이것을 매듭을 못 짓고 계속 넘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 생각으로도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 금년에 완결을 못하고 내년에 이월해 주십사 하고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확답을 못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잘못되면 안산시에 직업훈련원을 짓겠다는 것을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데 그쪽에서 확실한 공문을 못 받았지만 이쪽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노동부측에서 안산시에다 11월 15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으면 그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 또는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결정을 미뤘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을 안 한게 아니냐,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냐 앞으로 심히 걱정스럽고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업을 도저히 가격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노동부에서 그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쪽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2년동안 미뤄 온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 책임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 미루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재정문제, 부지가 결정이 안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재정문제는 안산시에서 94년도부터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94년도 예산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95년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위원님, 먼저 의회에서도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10억으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글쎄요. 지난 1대때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토지매입은 안산시에서 하고 노동부에서 186억을 들여서 직업훈련소를 짓는다는 것은 빨리 안산시에 받아 들여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건물비 186억이 지원이 안된다 해도 어떻게 보면 건물까지도 안산시에서 지어서라도 배움의 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런데도 중앙의 지원을 뿌리치고 자꾸 미뤄 나가고 빨리 추진이 안된 것은 실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해야 돼요. 끝맺음이 정확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지연이 된다면 매사에 무슨 사업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96년도 추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매듭이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안산시민시장 건립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이 불행하게도 요즘 타 시·군에서 들리는 소리는 노점상 천국이라는 아주 좋은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몇 번째 얘기가 되는데 원곡 2동 일대에 90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노점상들을 한 곳에 모아 놔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히 치명타를 주고 있는데 여지껏 지연이 되었고 당초에 146억으로 현대식 건물로 지을 계획이었다가 입찰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래식건물로 해서 17억으로 조정이 된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계약했던 사람들과 계약금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또 법적하자등 이런 것이 정리되었는지 궁금하고 추후 노점상이 완전히 거기로 조치가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노점상은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된 대표자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변경 계약시에 추진할 방향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 2, 3단지....

이만승위원 아니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계약된 업자들한테 변경계약이 되어야 하니까요, 앞으로.

이만승위원 그럼 당초에 계약한 사람과 17억 공사를 다시 계약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그렇게 변경계약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대표자들하고도 구두로 양해를 시켰습니다. 변상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곡 1, 2, 3단지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재래식시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계속되는 얘기이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권리금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람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계약한 사람하고 완전히 정리도 안됐는데 96년 1월에는 용역을 주고 공사착공이 96년 6월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이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게 수년이 지났는데 확실하게 처리해서 원곡동 일대의 미관을 살리고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이만승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단속하는 업무가 지역경제국 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러면 안산시민시장이 이미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안산시민시장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했더라면 현재 풍물시장 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좀더 일찍이 치유를 했더라면 노점상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시민들의 바램이었고 또 노점상이 현재와 같이 범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도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현재 노점상들이 우리 시내의 요소 요소에 범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장 건립이 오래도록 추진되지 않고 오래도록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지금 범람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실과는 아니지만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 현재 약 400∼500여개의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아 놓고 난 다음 그 자리에 또 무엇이 있는가 그 자리에 역시 노점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단속은 건설과에서 한다, 단속업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슨 지역경제과로 왔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새마을과로 갔다가 계속 그업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단속 업무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92년도에....

한만식위원 글쎄 맡아본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한만식위원 맡아본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태를 휀하니 다 아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까지 여기에 다 동석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시장들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해 나왔더라면 노점상이 이렇게 범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이 지역경제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변명을 하실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14일 먼저 임시회때에 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89년부터 유도 구역······

한만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추진과정이라는 것은 현재 실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범람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유도구역 주변에 있는 우리 세대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불편이 말도 못한다 이겁니다. 시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 행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아주 만연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꾸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어느 소관이다 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발을 맞추어서 안산에서 살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현재 한번 보성상가나 라성상가 있는 그 주변을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면 좀 덜합니다. 오후 시간 한번 되어 보세요. 발걸음 하나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전폭적으로 다 시민시장 건립에 대해서 있다라고는 안 보지만 이러한 것을 일찍이 치유하고 일찍이 유도를 했더라면 그네들 한테 단속하는 명목도 설 수 있고 얼마든지 빠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잘못된 겁니까, 실과에서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 빨리 추진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9쪽과 오늘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96년 지역 경제국 업무보고 58쪽을 보면 도매시장 준공일이 당초 '95년 8월 18일에서 1차로 '95년 10월 14일까지로 54일 연기되었고 2차로 '95년 12월 21일까지 65일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현재 종합공정이 74%라고 하였고 12월 21일까지 완공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2월 21일까지 완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기불순 및 공정관리 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공사지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사가 '94년 2월 28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94년도에 전면 책임 감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착공이 시작이 된 후로 책임감리가 4월달에 지정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흙막이 공사가 당초에 없던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4여일이라는 상황이 연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전면 공사장에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6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보기는 7월, 8월달에 잦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도매시장 건축물의 특성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동, 청과동 관련동이 지하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가 방수 공사가 5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 시점에서 잦은 강우로 인해서 1주에 두 번 정도씩의 강우가 오는 관계로, 비가 계속되는 날짜 등등으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제대로 직업이 안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공정이 안되었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인이라고 보면 선행공정의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름공사 때에 큰크리트 공사, 청과동, 관련동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이 늦어지는 관계로 후속 공정이 안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시공처나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만회 대책 등을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연내에는 준공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건식공사라든지 습식공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여명씩 나오던 인원을 지금 1일 180여명씩 나와서 지금 전 공정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짜가 조금 빨리 왔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는 데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부담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또 공기가 늦어지는 데에 대하여 시에서는 건설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사지연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공정만회 대책을 위해서 시공사 회장과 감리단의 책임 간부와 같이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조속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등등을 한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로는 7월부터 잦은 강우가 있는 관계로 주1회씩 시공처 감리단을 통해서 현재 또는 저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회사측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발송하면 다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래서 지금 건축 공사가 겨울 공사를 임함에 있어서 견실 시공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대책 지시를 하고 대비를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늦어지는데 따른 건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책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지금 시공회사에서 겨울 공사가 앞에 닥치기 때문에 준공기간내에는 도저히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 사유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가 되는 날짜외에 지체가 되면 지체상금은 시공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전에 지역경제국에서 본위원에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자료상으로는 '95년도 12월경에 개장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말씀하실 때 늦어도 내년 구정전에 개장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 3월경에 개장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사업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업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준공이 되고 언제쯤 개장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작년 예로 보면 지금 겨울공사 중단이 보통 12월 중순쯤 되면 물공사, 습식 공사는 절대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현장확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는 물 공사는 전혀 안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로 봤을 적에 12월달, 1, 2월달에는 물 공사, 습식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호 단장, 위원이 질의한 문제를 성실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래서 1,2월달에 습식공사가 불가능하면 주로 콘크리트 공사라든지 주요 공정은 대부분 끝나겠습니다마는 일부 잔여공사 마무리가 안되면 준공이 안되는 관계로 3월 이후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애초에 계획 보다 상당수 늦어지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단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좋은 사항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기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감사원 감사는 아니고 진정에 따른 확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중 사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정관계

노세극위원 이때 지적된 부실공사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달에 건축 5급의 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로 전반 공사 시공 사항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구조체에 대해서 시험검사 또는 실시하는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 처리장에 액체 방수를 안하고 대신 모르타르 낮게 시공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동 지하입구에 옹벽에 줄눈금이 나타난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근 배근간격이 설계상 보다 약간 다르게 나타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지금 지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시가 되는 대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하신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94년도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65쪽을 보면 도매시장 부실시공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에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하도급 비리에 관한 조치 여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감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방건설과 우리시가 맺은 공사 계약서 22조 3항에는 하도급 비율이 85%미만일 경우에 하도급 공사의 성질과 난이도등을 따져서 공사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방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파일 공사의 경우 심지어 20.6%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방이 2억 6,100만원에 받아서 하청업자인 주식회사 동원한테 5,300여만원에 주어서 20.6%에 불과한 그런 믿기 어려운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도급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이전에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원도급 낙찰율이 85%이상 시에는 저가의 하도급을 제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 원도급 낙찰율이 85%이상 시에는 저가의 하도급을 제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시장 원도급 낙찰율은 90.27%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으로 해서 50%미만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고 계약기간 내에 시공이 못되는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사장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단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수차례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도 잘못되는 사항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당시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할 생각을 안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하도급 계약 변경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사 계약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원 낙찰가격이 85%이상 되면 제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정방과 예를 들어서 파일공사의 경우에 동원한테 그 부분의 관계에 있어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안산시와 정방간의 공사계약서와 정방과 하도급 업자들간의 하도급 계약서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자체점검 12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회, 총 13회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주가의 반값에 심지어 20%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공사하는데도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안전검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시작된 이후로 '94년 11월달에 한양대학교 신성우 교수님을 모셔다가 안전점검을 1차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월달에 대한산업안전협회로 하여금 전반 사항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체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감리단하고 현지 확인을 여러차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었고······.

○위원장 박선호 단장,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건설 비리, 하도급 비리 때문에 부실공사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부실공사 문제가 한 건설공사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나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면서 정방과 하도급 업자들간에 여러 가지 부정, 비리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단장님 새겨들어 주세요.

지금 단장님 답변은 시나리오에 의한 답변입니다. 노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나리오에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체현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단장이 책임지지 않고 시공회사에 떠넘겼습니다. 답변에.

그럼 시공회사를 관장하고 관여하는 단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주로 병명 일기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된 것은 전적으로 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은 답변 시나리오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런 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답변하지 않고 뭘 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런게 아니고 지금 전면 책임감리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처를 대신해서 책임감리단이 공사추진과 견실시공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책임감리단이고 뭐든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관장을 합니까? 단장님이 관장을 하는게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개설단에서 추진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모든 책임이 단장한테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연사유라든지 모든 시공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단장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나름대로 책임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나름대로 책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앞으로 이런 시공회사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초선이고 재선이지만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시나리오에 의한 자질구레한 답변을 듣고자 여기에서 묻고 답변을 듣고 하는게 아닙니다.

현재까지 시공과정에 있어서 단장께서 어떻게 관장을 했던가 준공기일이 언제 였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책임을 시공회사에 떠넘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단장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잘못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현재까지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나름대로 잘못······.

한만식위원 나름대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7, 8월달에 강우량이 많이 와서······.

한만식위원 강우라는 얘기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거에요. 일기관계다, 뭐다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일기관계가 됐든 시공회사가 지연을 했든 이 모든 것은 단장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책임전가는 아닙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항은 예년에 7, 8월달에······.

한만식위원 단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전적으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하도급문제, 일기문제 자꾸만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공정이 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잔여 기간동안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급문제라든지 조금전에 책임문제······

한만식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라 함은 일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장께서도 계속 그 얘기 또 국장님께서도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부분, 지금 여태까지 끌고 온 여기에 대해서 총책임자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걸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날 4개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했다가 11월말달에 지정 계약할 때는 3개법인만 했습니다.

거기에 청과부류중 안산국제청과는 이 계약에서 유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당초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계획을 4월에 수립해서 지정공고를 거치고 설명회를 걸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지정을 한 후로 탈락된 법인이 당초에는 청과부류에 농협을 제외하고 3개 사법인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인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된 법인들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정을 금년도에 유보를 하고 농협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말이 아니라 국제청과가 지정됐다가 나중에 유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유보된 사유가 탈락된 법인이 양쪽의 법인들이 이해를 않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한 업체의 계약을 유보하고 농협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했다든지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시장이 있을 때 자체 설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설정기준은 농한법상에 구체적인 명시사항은 없습니다. 설정당시에 주민등록이 안산시에 설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조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만승위원 특별한 이유없이 탈락시킨 이유가 뭐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탈락이 아니고 지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농협만 우선 입주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아까하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당초에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됐을 텐데 타결도 보지 않고 농협 그건 이상한 말이네요.

김장훈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습니까,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감사 기준표를 정할 때 회의를 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설명회를······.

김장훈위원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계약위반이 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측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승위원 법적하자가 없는 한 계약한 사람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정만 통보되어 있고 교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말이 안되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농한법에 의한 기준, 안산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다면 지정한 대로 하는게 원칙이고 그 중에서 굳이 국제청과만 유보하고 있다하면 그 당시에 경쟁하던 업체들이 강력한 항의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유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납득이 가지 앞으로 안산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이 강력히 항의하면 다 유보하나요? 정확한 이유를 대 줘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법 기준하고 시자체 기준에 큰 결격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왜 유보해요? 김장훈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보했다, 유보라는 것은 계약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제기 한다면 그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을 때 안산시가 패소할 것은 분명해요.

그럼 행정관청에서 그 당시에 이 작업을 했던 사람은 누구든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궁색한 답변이에요. 답변자체가.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한 시간을 주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공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공장 설치신고 및 허가 현황에 대해서 있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및 허가는······.

박종원위원 지금 제가 아직 질의를 안드렸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종원위원 그 사항을 좀 변형을 해 가지고 지금 고려개발이라고 하고 삼환레미콘이라고 있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고려개발과 삼환레미콘이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하고 '80년대초에 안산시 신공업도시 공포되면서 도시 기반조성과 석산개발에 의해서 수자원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85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설 건축물을 짓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가설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공업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업배치법 및 상공부 고시 93-93호에 의해서 지금 '97년 5월 1일까지 3년간 이전 조건부 공장으로 기 등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 지역이 자연녹지에요, 보전녹지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양쪽 각각입니다. 삼환레미콘하고 고래개발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개발은 자연녹지고 삼환레미콘은 보전녹지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지역에서 지금 공장 허가가 나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 고시 93-93호에 의해 가지고 3년 조건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3년 조건부면 실질적으로 지금 '80년도에 그곳에 들어섰다 쳐도 지금 '95년이면 15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계속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조건부 공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1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상공부 고시 93-93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년도에 고시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지역을 대충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81년도 2월 21일자로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수자원 공사의 소유로서 신도시 개발에 의해 가지고 공장이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올립니다만 '93년 11월 1일자로 상공부 고시 제93-93호에 의해 가지고 3년간 이전 조건부로 되어 가지고 '97년 5월 1일까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회사에서 상공부로 연장 허가를 내서 상공부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연장 허가를?

○공업과장 한기원 상공부에서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통상사업부입니다만 옛날 상공부에서 고시로 해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가 해 주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준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2개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어느 계약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계약 유보를 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장해 준 기간?

○공업과장 한기원 연장해준 기간이 '94년 5월 2일부터 '97년 5월 1일 날까지 조건부 공장 등록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번에도 1대 때도 과장님이 하셨죠, 1대 때도 공업과장님이 하셨죠?

○공업과장 한기원 의회 1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원위원 네.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 보면, 조그만 집을 짓고 자기 집에다가 포장만 쳐도 시에서 나와서 부수고 철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지금 버젓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수자원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가설 건축물 관계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난 11월 27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설물 관계도 11월 27일날까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임대 갱신 불가 사항이 지난번에 통보됐고 그 다음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장까지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건축과로서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게 통보가 나가 있어서······

박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15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작년 보다 지금 새로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최고장까지 다 내보내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매년 최고장 같은 것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작년도까지는 그런 최고장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구차하게 길게 얘기할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 안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부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통보를 안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로선 그것에 대해서 그 두가지가 안되면 우리가 공장 연장을 못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취할 각오로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박종원위원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완벽하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업과장 한기원 그 두가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나머지 공장등록을 회수시킬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공장등록의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나 자연보전녹지에 버젓이 그러한 산림훼손이 되어 가면서까지 또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진이나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로 보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요지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서 버젓이 자기네들이 여지껏 10몇년 동안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안산시의 1단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2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수자원에서 처음에 도시기반 조성 목표로 또 석산개발 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끌어 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많은 민원 문제 야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끌고 한 해 한해 이게 감사할 때마다 무슨 답변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걸 떠나서 확실하게 시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두가지 그러니까 대지 문제하고 가설건축물 문제 그것이 다시 재연장이 안된 후에 저희는 공장 등록증을 회수해 가지고 공장을 못하도록 조치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니 그렇게 조치를 한다는 것을 왜 여지까지 밀고 오셨습니까, 연장까지 해 주시면서?

○공업과장 한기원 그 동안은 왜냐하면 중간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건설부로부터 쭉 이렇게 연장해 주다가 중간에 상공부 고시가 2회에 걸쳐 3년간, 3년간 연장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연장해 줬던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이전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최고장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자진 철거 기간을 언제까지 주셨습니까, 구체적인 날짜?

○공업과장 한기원 그 관계는 저희가 공업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보냈는데 관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올려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지난 이후에 그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강제 철거라도 불사하겠다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건축과 얘기는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전체 시로서는 하나지만 전체 업무가 자꾸 분류가 되어 그러는데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과장님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시죠?

○공업과장 한기원 강제철거 관계는 솔직히 공업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개최한 도매시장 정책 토론회와 안산시에 제출한 도매시장 정책 건의서에 의하면 현재 안산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제도는 도매시장을 짓는데 한푼의 돈도 투자하지 않은 업자에게 도매시장 법인지정이라는 경매권을 주어서 가만히 앉아서 수억원의 상장 수수료를 챙겨 주는 불편 부당하고 특혜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도매시장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것은 현재 농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농안법에서 지금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토론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일부 학계 교수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법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떤 것이며 먼저번에 시장님과 사회단체의 간담회 때 나온 그 내용과 그 후에 단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검토, 보고 드리겠다는 그 내용이 있을 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네.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11월 1일자로 농안법을 개정할 당시에 농림수산부에서 쟁점 논의 사항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할 당시에 쟁점이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자꾸 한쪽으로 미리 결정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쪽의 다른 입장을 보자면 공익 출자법인을 세워서 진정으로 소비자인 안산시민과 생산자인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또 사업단장님께서는 현행 도매시장 법인제도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공공출자법인 제도 중 제도 자체를 놓고 볼 때 어느 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적합한 내용이 문서화된 것이 있다면 이 자료도 같이 아울러 요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행법상, 농한법상에서는 지금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락동에만 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인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이원화 체제로서 법인을 두도록 법상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에도 일단 법인을 두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을 모집을 해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행 제도로 도매시장이 개설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에 물가가 싸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그 예로 볼 때 앞으로 현행 제도대로 개장된 도매시장이 안산시민과 출하자 내지는 안산시민과 출하자인 농어민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할 때 공공 출자 법인으로 과감하게 관리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현행법상에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현행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을 해 왔고 지금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원화 체제로 간다면 관리사무소나 관리공사가 도매 법인까지 다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중앙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도매시장은 현재 가락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10년째입니다.

전국에 도매시장이 도청 소재지 수부 도시를 위시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상에 제도권으로 가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농안법상에 경매제도, 중매인 관리, 일반 상인들 관리하는 사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일반 도소매진흥법이라든지 시장법으로 관리하는 그 도매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상품이고 때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라든지 재 시기에 거래가 안됐을 적에는 막대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상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도에 따른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나라의 체제로 봐서는 이원화 체제로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차제에 말이죠. 지금 준공시기도 점차 늦어져 가고 개점 일자도 확실치 않고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굳이 한가지를 정해 놓고 그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발상 자체를 좀더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 내지 기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 할 의사는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상태로서는 법인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꼭 기존의 그 방침대로 고수를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농안법 12조 3항에 의하면 "시설 및 거래등을 고려해서 부류별로 적정 수의 도매 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강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농안법 자체에도 지금 여러 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제안을 하고 있는 현행 농안법으로도 그런 사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농안법 강제사항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요구하고 3개 계약서 사본,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된 3개 법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법인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서 교부까지는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란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계약은 지정서가 교부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지정서 통보가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황호명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서 도장만 찍어서 서로 나누어 주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금 농안법상으로는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을 해 가지고 통보는 갔고 지정서 교부는 바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쉽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안찍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현재 계약서체결은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법인지정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시장개장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탈락된 법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개 법인은 농안법상의 저촉을 받아서 탈락된 업체고 그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될 것을 판단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지정되고 개장을 한 이후에 안산에 거주하는 법인이 동참이 안 됐을 때는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 교부까지는 가지 않고 법인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1월달에 도매시장개설추진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저를 위시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 일반분야, 운영분야, 기계분야 등등 해서 각 한사람씩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내무부에 한시단위로 올렸을 때는 10멍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절반도 확충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계는 저희가 작년 94. 1월부터 전면 책임감리제도라는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 공사는 50억 이상은 관급비를 포함해서 전면 감리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책임감리를 지정했고 현재 현장에서 신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급감리원을 위시해 가지고 건축기술사를 단장으로 해서 고급 중급 감리원이 현재 7명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리단은 건설공사의 감독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확인 감독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는 설계도서라든지 관계서류등이 제대로 안 됐을 적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품질이나 공사관리 감독관할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지정계약 되었다가 계야깅 유보된 안산국세청과가 농안법에 저촉이 되어 보류되었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농안법상 크게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심사기준표 준비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바로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사업단장 얘기를 내가 못 알아 들은게 있는데 선정된 3개 법인이 아직 계약을 안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농안법상에는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30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 법인 지정계약"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수는 청과부류에 농협중앙회 농산물 공판장 수산부류에 화성수협 수산물 공판장, 안산농수산주식회사 이렇게 해 놓고 "기 선정된 법인중 청과부류의 농협공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국제청과(주)는 지정 계약을 유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지정교부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웅위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군요. 그런데 앞으로 계약을 할 것이고 국제청과만은 계약을 유보하겠다. 계약을 유보하는 이유가 아까 얘기를 같이 신청했던 타업체들이 항의가 있어서 안 했다, 유보한다 그런 얘기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이의제기 함과 동시에 법인이 시장을 개정하고 거기에 같이 입주를 해서 동참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법인이 이의제기와 동시에 입주를 안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탈락된 법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시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크게 잘못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문제 제기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체규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체규정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시방침으로 만들었습니다.

황호명위원 시 방침으로 만들었으면 외 잘못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잘 못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호명위원 잘못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왜 보류를 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기준상에 잘못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기준상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왜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냐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잘못 안됐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앞뒤 논리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의 말씀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기관을 자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일단 현행 농안법에는 큰 저촉이 없습니다만 정서에 맞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을 안산시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현지에 나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사실 거주자로 할 것이냐 주민등록상으로 거주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했지 않느냐 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유보되면 상대편에서 법적 대응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사실 거주를 확인하지 않고 도매법인을 지정한 것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패소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기에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안이 되는데 그 부분 책임은 누가 질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책임문제는 저희가 잘못 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 했으면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자꾸만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국제청과를 왜 도매법인으로 지정 안했느냐를 다지는게 아니에요. 일단 6월 26일 도매법인으로 지정이 됐다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정으로 계약을 할 작정인데 한 군데만 유보했다, 유보한 이유가 뭐냐, 같이 도매법인 신청해서 안된 사람들의 극렬한 항의 때문에 안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안산에서 벌어질 때 마다 안산시는 계속 항의만 하면 유보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원초적인 문제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얘기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매시장 단장의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항의가 있어서 유보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어떤 하자가 있어서 유보했지 상대편에서 항의가 있어서 유보한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농안법에 도매법인 지정조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첫째, 농안법에 합당한 자, 두 번째, 시 자체 기준에 합당한 자"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 기준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를 자꾸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에요. 몇가지 나와 있어요. "몇개월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자"그런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는 일제히 서류로써만 처리를 했지,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한번도 확인을 안했단 얘기에요.

일반기업도 하청을 줬을 경우에는 하청 업체에 하청을 준 기업이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집행부쪽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함에 있어서 서류만 가지고 탁상위에 앉아서 일단 6월 27일날 결정을 내렸다는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의하는 사람들 항의 때문에 유보했다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물론, 법상으로 위반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에 여기 살아야 돼요. 수원사는 사람이래요, 그사람이. 그 사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유보했다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행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할 거냐, 또는 사실 거주지로 할 거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일이 행정을 다 하는데 사실 거주지를 확인해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쟁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거주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거주를 확인해 가지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호명위원 문제는 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는데 지난 6. 27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된 그 중의 일부에요.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6월 27일날 선거날 경정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전임시장이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심의한 국장님의 책임 내지는 담당 단장님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피할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답변드린 것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 드린겁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유권해석 자체를 서류상으로 볼거냐, 아니면 진짜 실제거주자로 볼 것이냐는 것은 담당을 맡으신 분의 유권해석대로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법에서 판정을 내릴테니까 그 수밖에 없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실제 주민등록을 돌아 다니면서 다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담당하신 분이 사실 그대로 유권해석을 내리시면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160쪽에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75개 업체에 대해서 총 120억원이 융자되었습니다.

75개 업체의 명단을 볼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융자되었던 75개 업체 명단을 보면 신성염직, 신성산업 거기의 대표가 문정국씨입니다.

시장이 한사람이고 이사람이 두 개의 회사를 경영하는데 각기 2억원씩 4억원이 융자되었어요.

공단내 입주업체가 1,649개 업체가 되고 이중에 가동되는 업체가 1,530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75개 업체를 융자한 거에요.

그런데 왜 문정국씨 한테는 두 번에 걸쳐서 융자해 줬느냐 이겁니다. 특혜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어떤 개인을 가지고 융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를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특혜 조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되면 개인을 보고 통보하는게 아니고 각업체에다 통보해 가지고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에서 행정을 다롤 때 어려운 중소기업이 한 둘이 아니잖습니까, 부도난 업체도 많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설치한 목적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모두 통보하고 거기서 선발했다고 하지만 한사람이 경영하는 2개업체에 2억원씩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1천여개업체 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심사표를 만들고 또 큰소리가 아닙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공개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금문제도 2억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500개 업체인데 몇 개 업체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냐 해서 자금도 2억원에서 1억원 정도로 낮출 계획도 있고 신청하다 보면 한사람만 서류를 잘 작성하고 또 이 목적이 앞으로 발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항상 잘 관리하는데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못하는 데는 항상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해서 내년에는 개선할 계획이고 이것도 노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업체는 다르더라도 하나의 기업체 사장이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내년에 할때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자의적인 집행이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보성중정기, 동남석유공업, 대성 이런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회사 경영상태가 괜찮고 자금면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의 대표로 계신 분들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기금도 출연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업체에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자꾸만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중진기업만 타가는 그런 경향이 생겨서 되풀이 됩니다만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자금이 설치된 목적에 맞게 이렇게 몇몇 업체들한테 편파성 지원했다 이런 의혹의 소리를 없앨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노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특혜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 평가기준과 안산시의 평가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출과정과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대출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또 재정면 쪽으로 볼 때 그렇게 담보 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면 굳이 대출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황만식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평가기준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 안산시 자체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을 다소 달리할 수 없는가, 달리해서 우리 영세기업들에게 골고루 융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쓰러져 가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줘야지 당연하고 그게 원칙인데 또 그런 기업에서는 장래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케이에스 이런 허가 받은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했으면 좋겠는데 담도 제공을 받지 않고는 은행에서 담보가 안됩니다.

우리시 자금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행에서도 많은 융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도의 기준도 나름대로 하고 또 말씀대로 소규모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장래성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 자체내 일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평가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장래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경영이 보면 쓰러져 가는 기업들은 사실 지원이 되어도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장래성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발전이 되는 기업체들 또 생각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화있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소규모 쓰러져 가는 업체를 좀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바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돌봐 줘 봤자 역시 쓰러질 것 뭣하러 돌봐 주느냐, 이미 돌봐 줄 바에는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 노세극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는가, 왜 다른 데는 한번도 받지 못하는데 두 번씩이나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기준에 의한 그런 공명정대한 심사를 물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앞으로 일절 두 번씩, 세 번씩 겹쳐서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꼭 두 번, 세 번 받아야 될 그러한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받지 못한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골고루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우리시에서 국한시킬 일은 아닙니다만 굳이 한 은행에 거래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어떤 은행에 특혜를 주지 않는가 또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와서도 그 은행 문제 꼭 농협만 하느냐, 여러 창구로 기업체들이 중소기업도 하고 신한은행도 다하는데 왜 농협만 하느냐 그래서 창구를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200억씩 과연 우리가 30억이면 30억, 50억씩 내놓을 때 너희들이 100억, 200억 융자금으로 내놔라, 전부다 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도, 다양화시키는 부분도 개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은행창구를 단일화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께서 편의주의 행정을 봐 왔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갑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지 말고 기업들이 편리하게 그러한 행정을 봐서 기업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도 바라는 바인데 은행이 그런 막대한 융자금을 확보하기가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 물어 볼께요.

융자신청 업체는 몇 업체나 됐어요? 75개업체를 융자해 줬는데 총 신청 업체가 몇 개업체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3대1쯤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3대1이요? 한 200여 업체가 신청을 했군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공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육도 채광 허가권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요. 중육도 육도에 속해있는 무인도 섬에 채광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허가권자가 도지사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노영호위원 그 협조 의뢰는 안산시로 거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공업과에만 협조 요청이 들어옵니까, 녹지과에도 협조요청이 들어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에도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해당 녹지과 뿐 아니라 해당된 과는 예를 들어서 군부대까지 전부 해당된 과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공업과에서 각 해당되는 실과에 협의를 또 거치는 거지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채광 허가를 낸 목적이 석회석, 시멘트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 허가를 낸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채광석에 석회석이 전혀 나오지 않고 흙만 파헤친 이런 실정입니다.

불과 허가 나온지가 지금 4개월이 넘은 것인데 현지에 가 보니까 업자 몇 사람이 거기 아직 있는데 장비가 포크레인 하고 덤프차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4개월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기만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협조요청이 들어 왔을 때 도에서 지질 조사한 내용은 안 들어 왔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질조사 내용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업과에서 중육도 현장에 나가서 채광석으로서 타당성이 있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광산의 타당성 유무 관계는 기술적인 입장이니까 허가 관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한테 오는 것은 단, 해당 시·군에다 의견을 묻습니다.

광산을 내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법, 예를 들어서 산림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이런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산림훼손 허가가 우선입니까, 채광 허가가 우선 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러니까 묻기 때문에 모든 관계법에 다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묻는 취지를 봐 가지고 산림 허가를 내 가지고 조건부로 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일일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을 불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참고인으로······.

노영호위원 네.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차에 7,974㎡의 허가 면적을 여기에서 의뢰해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대로 도에 보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불허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하는 식으로 도에다 보냈단 말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도 허가가 났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왜 협의 요청을 뭐하러 하니까, 도에서 직접 내주고 말지?

○공업과장 한기원 그건 제가 답변을 하기가······

노영호위원 그럼 이렇게 돼 가지고 허가 난 줄은 알고 있었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 뒤에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것 한부 보내고 말았어요? 협의 요청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여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으면 왜 안된다고 협조 요청했을 때 의견서를 보냈는데 해줬냐고 반문을 해 보셨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저희도 도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관계법에는 하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도에다 협의요청은 왜 했냐고 물어 봤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협의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군에서 산림 관계라든지 도로 관계라든지 하수 관계 등등······.

노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불허가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허가가 났으면 당장 "당신들 협의 요청을 뭐하러 했느냐, 물어 보지도 말고 허가를 내주지"이런 식으로 도에다가 재차 건의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산림법 검토하고 공유수면 이런 것 검토해 갖고 허가를 내주고 현지에 나가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업과에서라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광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인가 안 해줘야 될 것인가를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녹지과에서도 갔다오고 공업과에서도 다 갔다 온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갔다 왔는데 그 녹지과와 공업과에서 가서 허가에 타당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해 달라고 도에다 올렸던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강력하게 해서 이걸 관철시켜야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래가지고 허가난 후에도 도에서 왜 이걸 시에서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줬느냐고 하니까 해당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답변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계속 불허를 건의했으면 산림훼손 허가가 안 났는데 거기를 깎을 수가 있습니까?

산림 허가를 안 받았는데 거기를 깎을 수 있느냐 말이죠. 공업과에서 모른다고 그럴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공업과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산림과 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어야죠.

○공업과장 한기원 산림법에는 저촉이 없고 단, 우리는 몇 개 과를 받아 가지고 종합 의견에 우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생활이나 모든 여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종합의견에다 해주지 말라고 불허 요청을 했던 겁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허가 낼 당시에 현지에 갔다 오시고 나서 또 거기를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 다음에는 못 가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못 가 봤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바빠서 못 가 봤습니다. 시간있으면 갈 생각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마구 파헤쳐 가지고 정말 아주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산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거기 자연경관이 무지하게 화려한 곳입니다.

홍도 바다 뺨치는 이러한 기암절벽이라든가 돌이 물살에 깎여서 매우 아름다운 지역인데도 이것이 전혀 지질 조사한 근거 확인도 안해 보고 협의요청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허가권자는 도지사라니까 구태여 계속 공업과장님께 이런 추궁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서 불허가 건의를 했으면 계속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건의를 해야지 한번 건의해 보고 그냥 마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업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것은 거기에 채산성이 없고 도저히 거기 파봤자 석회석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되겠다, 공업과에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도나 시나 어느 정도 지질검사를 한다든가 무슨 협조요청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야지 전혀 파본 자리에 가 보니까 이건 흙뿐이에요. 들을 파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제2의 지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지금 엄청나게 파헤쳤어요, 허가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에 쫓아가서라도 담당자 멱살을 잡고라도 흔들어서 못하게 만들어야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기 때문에 1차 당초에 한 것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차, 3차에서도 전부 불허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2차로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불허가 조치를 취했는데도 도청에서 허가 내주면 그만 아닙니까, 또 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에서 내주면?

김영웅위원 불허 요청한 내용이 뭐에요? 그것부터 압시다.

○위원장 박선호 노영호위원께서 풍도 채광허가에 관련한 자세한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녹지과장의 진술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녹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시에서 불허가 건의한 종합의견을 보면 "중육도는 주변의 섬과 자연의 조화를 갖추고 수도권 및 영종도 신공항지와 가까운 거리이며 서해안의 섬들은 해양 관광자원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영종도 공항을 출·입구하는 내·외국인에게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공하고 향후 해상공원으로 지정 개발하면 세계화를 향한 서해안 개발에 맞추어 최고의 관광 적지로 각광, 중육도 석회석 채광 계획인가는 광업법 제29조에 의거 공익상 이유등에 의하여 불허가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해가지고 시에서 보낸 내용인데요.

김영웅위원 안산시에서는 할 일을 했구만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강력히 건의했는데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의가 한번으로 그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안산시에서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관철 못 하도록 끝까지 도에다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서 왜 이걸 안산시에서 종합의견으로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줬느냐고 물었더니 도에서 얘기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노영호위원 그 사람들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전혀 석회석이 하나도 안나왔는데 그게······.

○공업과장 한기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도하고 이것 때문에 항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할 수 없이······.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업과장님도 지금 1차로 허가가 나갔고 다시 재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2차 허가를 내려고 하면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죠.

현장에 나가 본 결과를 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2차에는 절대적으로 날 수 없게끔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안됨, 불허함 이런 식으로 간단히 건의해 갖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직접 현장에 나가보셔서 거기 나가서 파헤친 것 보니까 도저히 채광석이 묻혀 있지 않다, 석회석이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허가해서도 안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육도 주민 16가구에서 돈을 얼마씩 받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사람들 동의서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들어 왔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들어 왔을 때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육도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사는 섬이 아니고 옆에 있는 무인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해서 돈을 몇푼 주고 그러니까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54가구가 사는 풍도의 이장에게 물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아름다운 경관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게 되어 있다. 토사가 물살에 휩쓸리다 보면 고기나 패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아 달라"이런 요청을 풍도 통장이 했어요.

본위원이 심히 걱정스런 것은 1차에도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는데 2차에도 아무리 시에서 불허가 건의를 해봤자 또 허가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노위원님과 제 마음도 같은 뜻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나가 봐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만일 2차까지 허가가 난다면 무인도 섬 전체 하나가 없어지는 거에요. 지금 동쪽을 하고 나중에 서쪽을 하게 된다면 산 하나를 분해시켜 버리게 돼요.

현재 교통상 매우 불편하죠. 배를 독섬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꼭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녹지과장이 오면 건의도 하겠지만 직접 가서 실지로 산림훼손 내준 만큼만 파헤쳤느냐, 그 이상 파헤쳤느냐를 빨리 확인을 해야 돼요.

동떨어지고 주민들의 민원인이 별로 없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나중에 하나 남아 날게없죠.

이상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교통유발금의 대상이 상가로만 국한시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유발 부과대상 건물은 상가뿐만이 아니고 업무시설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병원도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병원도 포함됩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주가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임대한 사람도 차가 있잖아요, 유발을 주인이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은 상가가 없었다면 임대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런 취지로 부과한 겁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시청도 많이 내야 돼요, 행정을 보기 위해서 전부 오니까 교통을 유발한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것은 이상한게 아닙니까?

교통을 유발하는 사람은 다 교통부담금을 내야지 어떻게 건축주만 낸다는 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법은 교통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모범은 도로교통촉진법에 되어 있고 안산시 교통유발금부담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안정대책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가 노사분규에 관여해 가지고 해결한 회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올해 노동쟁의 발행이 15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노동 쟁의행위 신고한 데는 5개업체, 노사분규는 4개업체, 직장폐쇄업체는 1개업체 다 시에서 권장을 하고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결했고 시에서도 특별히 중재한 사항은 없지만 나가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화합문제라든지, 임금교섭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한회사도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은 없지만 시에서 나가서 화합적인 측면에서 중재역할을 한 사실은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가 노사간에 관여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우리시가 나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회사간이라도 해결을 해서 생색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망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요. 회사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노조측만 편들 수도 없고 또 회사측만 할 수도 없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쪽이 다 원활히 회사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게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노사간부 해외연수 해가지고 4회 18명 1,648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까지 해외에 보내서 노사간에 또 노정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잇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전체적인 노조에 비하면 몇사람 안되지만 노총이나 경기도에서 여행비를 40%부담하고 또 시에서 40%부담 회사에서 20%부담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적은 인원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많이 배우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도 협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해외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화합목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화합 목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하다 못해 100원을 거둬들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 우리 시가 화합에 관여해서 과연 근로자들이 또 회사들이 우리시의 말을 따라주고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을 따라주고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 줬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도나 우리 시에서 이례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잘 해 보자하는 그러한 한정되지 못한 그런 일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 시나 노사가 적극 협력해서 안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글 적극 권장하고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금 참고인으로 녹지과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한만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건설위 감사중임을 감안하여 먼저 참고인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풍도채광 허가권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녹지과장님이 보사경제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입니다.

참고인으로 답변에 응해주시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육도에 속해 있는 중육도 채광허가에 대해서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육도에 산림훼손 허가가 언제 나갔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 차재명입니다.

중육도에 허가가 나간 것은 당초에 1995. 5. 19일 채광계획으로 산림훼손허가가 나간 일은 없고 거기에 협의해준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다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채광허가가 도에서 인가가 나면 산림훼손을 안 받고도 그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협의처리가 될 시에는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허가이외 지역까지 불법으로 산림훼손이 다 됐다면 그때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허가이외 지역에 훼손이 됐다면 산림불법훼손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입건을 해야죠.

노영호위원 현지에 나가 본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안 나가 봤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3일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자행하고 있고 이미 한쪽으로 허가를 신청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까지 진입로를 닦아 났어요.

지금 허가난 자리에는 석회석을 채광하기 ,위한 건데 석회석이 나오지 않고 산만 무분별하게 깍았어요.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물이 있고 없고는 녹지과에서 판가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불법훼손에 대해서는 허가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가 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질조사 협의요청이 들어 왔을 때에 도에서 지질조사한 이런 내용을 못 봤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모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놔 뒀다가는 섬하나가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현장에 당장 나가서 산림훼손을 허가 낸 만큼 산림훼손을 했는지, 그 이상을 했는지 무슨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다음주에 직원을 내 보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감사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질문하던 것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를 18명이 갔다 왔는데 18명이 선정된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어느 기업체에서 발굴이 되어 가지고 갔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노총의 각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와 노정간에 자매결연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사항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떤 식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간담회도 갖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노총과 수시로 다니면서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도 보면 간담회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횟수와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맹목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만큼 안산시도 살이 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한만식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노·사·정 합동 연수회를 2회에 걸쳐 166명이 참여 했고 노·정 간담회를 3회에 65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언제 누가 참여 했고 무슨 목적으로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하며 진행 됐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 알수 없지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합동 연수회를 2회 했는데 1회때는 1995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1박 2일간 장소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했는데 1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상이 노조위원장, 회사대표, 기관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2회대는 95년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1박 2일로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인에 있는 제일생명연수원에서 노동조합장, 회사, 기관장 해서 2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정 간담회는 3회에 걸쳐서 노사화합안정 및 노사분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지의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확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행사가 특정부분에 국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노조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이런 간담회가 있으면 노총으로 연락을 해서 노총에서 노조를 다 관리하니까 거기서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특정한데를 보내고 안 보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골고루 전부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민주노조운동하는 사람들도 합법성을 지닌 노동자 대표들이고 이 지역 사회의 일원입니다.

행정당국은 그 어느 부분보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으로 건전노조지원 육성사업에 6회에 걸쳐서 2,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전노조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불건전 노조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글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노조육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건전노조, 불건전노조를 굳이 따져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건전노조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정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조육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 거지 다른 뜻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건전노조, 건전노조를 달리 생각해서 한 뜻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이 말속에는 마치 노동운동하는 사람은 건전치 못하다는 냉전시대의 논리가 은연중에 스며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은 쓰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청에 신고해서 설립되고 등록된 관내 노동조합이 245개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서류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상당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사항은 노동조합의 이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써 활동을 2년이상 하지 않는 경우는 해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의 생명이 끝나는데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는 노동조합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법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노동행정을 태만히 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을 연찬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노동조합은 소위 유령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자들에게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일제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일제히 점검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원래 중남미 해외 시장개척단을 3월 29일에서 4월 14일까지 16일간 중남미 4개 지역을 해외에 파견했던 걸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유원화학공업외에 7개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명을 선임해서 시계, 테니스, 자동차 전자부품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건수는 87건인데 그 가운데에서 현지계약을 한 건수가 5건에 불과합니다. 상당을 87건까지 해가지고 현지계약이 그렇게 어려웠든지 5건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태만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별로 선정을 해서 해외파견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안산시가 가져와야 될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 2,500여만원이라면 사실 많은 예산을 외국에 가서 남의 돈 쓰듯이 마구 쓰고서 5건의 실적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고 완전히 거기에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냄으로써 현지에서 5건만 해 가지고 2만 9,000불이 계약이 되었고 그 외 상담한 것이 87건인데 거기에 다시 진행되어서 실적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서 모든 위원들이 듣는 가운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회사의 기밀 문제도 있고 이래서 파악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그런 실무자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그 실적을 파악할 수는 없고 차후에라도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지 교통비, 상담료이고 나머지 숙박비나 여행요금 이것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하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인근 인천 남동공단이나 인천 공단 같은데에서 사실상 시장이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쉬운말로 어떤 판매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이하 모두가 다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에는 필요로 한 기업에 가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의 팜플렛, 무거운 무슨 쇳덩이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닌고 팜플렛, 홍보물이라도 들고 해외에 나갈 때에는 나가서 전부 판매사업에 열을 올릴 수는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도 동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할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문제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이니까 관광이나 다니고 이런 쪽으로 인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87건에 대한 상담실적자료, 그 다음에 현지에서 5건을 계약한 내용,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주실 수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면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업체선정 자체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업체선정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지만 정서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사실거주냐,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냐, 저희들은 일단 사실 거주로 했을 때 잘못 됐지않느냐, 정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상대편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면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호명위원 선정기준 자체가 잘못 됐으면 잘못된 선정기준으로 선정된 부분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일부는 잘못됐다고 저희 실무자측에서, 제가 선정할 때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준자체를 만들었을 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 할 수는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을 정하신 분들은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때 당시에 사업단장, 실무자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일단은 실무자가 했지만 선정기준을 정할 때는 어디까지나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선정기준을 최종 결재한 결재권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위원장님, 이건 잘못된 선정기준을 최종 결재한 결재권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선호 협의를 하고요. 진행하세요.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하나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인정되고 아까 단장님께서 농안법, 농안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면 재 검토해 볼 용의가 정말로 없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차 그동안 검토도 됐고 또 상부기관에서도 현지에 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전면 검토는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계속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지만 공정도 늦어지고 개장일자도 늦어지고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상 복잡한 점들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러한 중대사안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개장일자가 늦어진다손치더라도 정말로 다시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문제를 신중히 처리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굳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굳이 꼭 한번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이러한 상태로 나가다가는 정말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문이 열린다 손치더라도 안산시민한테 주어지는 혜택내지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방침을 고수해 가지고 안산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문제까지도 예상되는고 하니 서울 가락동으로 가서 누가 생산자들이 안산으로 오겠습니까?

가락동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기존 잘 운영되어 오는데로 가지, 물량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붙은 물건이 안산에 와서 또 경매붙을 가능성도 충분한테 왜 이런 문제점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서도 굳이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계신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부탁한건데 혹시라도 다른 저의는 없겠지만 다시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전면 재검토 해가지고 정말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안법 보다도 아까 우리 단장이 농안법의 강제규정이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은 강제규정입니다마는 그게 사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공동출자해서 공동출자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전부터 용역할 당시부터 3, 4년 됐나요. 그때부터 용역할 때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회사 또는 학계 이렇게 해서 사법인을 두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작년에 조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법인으로 할 것이냐, 또 출자 공동법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안산시 뿐 아니고 중앙단위에서도 농안법을 개정할 때에도 여러 교수들, 공청회 해서 그게 원칙인데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도 그랬고 또 몇 년전부터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완공단계이고 개장할 단계에 와서 전면 백지화 해가지고 공동출자법인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사실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이건 이해하고 못 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수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지는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정말로 안산시민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좋죠, 기존 방침대로.

그렇지만 여러 학계나 여러 부분에서 주장하듯이 그간에 모순된 점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시면서 왜 굳이 그 부분을 그렇게도 고집하냐고요.

설령 6개월 내지 1년 문이 늦게 열리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가 문제지 중간에 잘못됐던 부분,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 됐을 때 이것 뜯어 고치기는 어 어렵다고요. 좀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라고 하는데 왜 굳이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 백지화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안산시민들이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개장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실정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무엇을 급히 서두르시냐고요. 내 돈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서 안나가니까 얼마가 몇백억이 쏟아져도 행정 편의상 앉아서 이런 것 결정내려 가지고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

○위원장 박선호 황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코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호명위원님이 참고인으로 출석요청한 최고 결재권자인 전 시장 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거 "그 사무에 관해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여부는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만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참고인 출석요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매법인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법인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매법인으로 운영될 경우에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걸리고 설령 개장이 늦추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재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순간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물론 여러차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안산시민과 생산자가 똑같이 혜택을 보고 훌륭한 안산의 도매시장 유통센타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황위원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 하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운영 과장에서 도매시장을 사법인으로 할 때도 장·단점이 있고 또 공공출자 법인으로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도매시장 사법인 지정 문제도 일단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거주자냐,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냐, 그런 쟁점이 있어 가지고 상대편에서도 많은 탄원 진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쟁점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도매시장사업단장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 관계에서는 농안법상에 자격조건이 있고 개설자인 시장이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기준 문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주 관계에서 선정이 된후에 탈락된 법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맞는 것도 주위에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 줘야 됩니까?

적법한 절차 법에 의한 절차가 맞으면 맞는 거에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할지, 못 할지는 이 다음에 보면 아는 것이고 그 얘기를 자꾸만 꺼내 가지고 일거리를 만드시네요.

황호명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아까도 분명히 인정을 했잖아요? 왜 자꾸 반복 해가지고 해요. 선정기준 자체가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도 전면 백지화되어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속에서 충분히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갈 부분 이해하고 넘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잘못 안했다고 왜 오리발을 내미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선호 황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9쪽부터 267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보면 허가건이 42건, 농지전용 신청현황이 113건에서 155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155건에 대해서 농지전용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본오동에 1명, 양상동 1명, 건건동에 1명, 동동에 1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실정에 사는 사람으로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농지가 전용되므로써 다른 농지가 장마때 침수가 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심의한다면 정확한 심의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노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가 1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위원이 대부동에 살고 있는 분이 1명인데 지역여건을 잘 모르면 심의하는데 심의가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허가 건수가 들어 올 경우에는 대부동를 현지에 심의위원들이 3∼4회 나갔고, 또 박정호위원님이 대부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호위원님께서 현지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시고 농지위원회 심의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쿠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지전용지역이 대부동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시한번 재고를 해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형식적인게 된다면 구태여 농지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농지전용을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현지 통장이나 부락주민들의 입회하에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농지소위원회는 구성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고 온 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지위원회 심의는 대부동에서 직접 심의를 해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을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동에서 직접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해 주므로써 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지전용 신청 현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나간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기히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현황에 있는 것 전용신청이 된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건 신고처리가 다 된겁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신청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10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중에 있는 것도 한 20∼30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고려해 보셨다면 농지소위원회를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소위원회를 해체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대부동만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대부동 농지전용 관계는 대부도 농지위원이 심의를 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소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동외에 안산시 본동에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습니다만 간혹 협의할 사항도 있고 현재 소위원회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268쪽에 항공방제 추진실적에 이어서 농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농약은 농가에 여론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본위원은 수도용 농약이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업을 경영하고 있지만 수도용 농약을 쳐 본지가 4∼5년 됐어요. 이것을 여기에서 보조해 가지고 농약을 주므로써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원예용 농약으로 변형시켜서 그것이 예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96년도 예산에 원예용 농약지원 계획이 서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옹진농협 대부지소에 키타진, 빔, 시라켄해가지고 금년에도 서 있는데 이것은 대부지역 농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농민들이 수도용 농약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예용 농약으로 대처해 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약을 방제 안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동이 안산시 본동하고는 지리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안산시 본동만 하더라도 수질이라든지 오염관계도 있고, 반드시 병충해 방제를 해야 할 지역이 있고 대부동은 아직까지 덜 오염이 됐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방제를 조금 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느낌은 옵니다만 농사라는 것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재해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항상 대비를 해 놓고 원예용 농약은 96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병충해 방제 농약을 삭제했다가 어떠한 재해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상당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원예용 예산을 확보토록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항공 농약방제가 필요한 지역에는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없는 지역에는 낭비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대신 그 지역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수암농협관할과 군자농협관할 또 반월농협관할 이쪽가지는 제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고 여론수렴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별로 필요성을 느끼기 못하기 때문에 낭비성이 될 예산입니다.

농가 농약 지원사업이다 해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지 않는데 농약을 지원해 줬다하면 낭비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농약을 보조하니까 안 받기는 뭐하고 해서 통장집에 갖다 놨다가 통장집 창고에서 굴러다니지 않으면 농가에서 굴러다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의 지시하에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알아서 그런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앞으로 내년도 대부동의 농약에 대해서는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에 농비가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270쪽 톱밥발효축사 설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개농가가 톱밥발효축사를 해서 보조금이 모두다 미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연말이 다 되도록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완료를 안 해서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7농가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억 7,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는 7농가인데 전부 도시계획지구내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사업은 완전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준공은 다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자부담이 몇%죠?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에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민들이 이것을 지원해 줄려고 해도 자부담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꾸 미루어 온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완전히 영세성이기 때문에 사실 축산농가 부담이 70%가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로 저희가 상향조정했습니다.

50%지원한다 허더라도 사실상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31호 농가에 대해서 4만 8,000평 상당한 면적이 지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1호 농가마저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가만히 제가 보니까 농가들이 과다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가꾸고 수질개선을 하고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서 축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초적으로 안산시에서 축산폐수가 하천에 들어오지 않게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쪽에도 축산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농가로 하여금 그 폐수가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나 계획을 잡아 놓은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천이나 화정천, 반월천이 오염이 됐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여러번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안산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고 그쪽하고 반월동하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축산농가가 137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50호 농가, 또 전혀 불가능한 농가가 50호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50호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 하천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하천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부터 우선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하도록 하자해서 내년도에 31호 농가에 설치토록 예산 요구를 내 놓고 97년도에 가서 7농가, 98년도에는 13농가해서 5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3 농가해서 5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50호 농가만 되면 어느정도 안산천은 현재보다는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원되는 7개 농가가 언제 사업완료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사업 7개 농가는 12월 3일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상공회의소 안재문위원장하고 치어방류를 해 봤고 올해는 민상기 과장님과 같이 바다에 직접 나가서 치어 방류를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까지 가기까지에는 고기들이 물이 많이 출렁거리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고 고기 숫자를 셀 때 밖에 내놓고 세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고기들이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차라리 물을 큰 통에다 담아 가지고 그 물 무게를 달아 놓고 거기다 고기를 넣고 다시 건져서 바다로 옮기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치어자체가 너무 작아서 다른 물고기 한데 잡혀 먹힐 우려가 많겠더라고요.

그 보다는 조금 더 커서 충분히 자기 혼자 살수 있을 정도로 되면 싶고 그 사업자체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좀더 과학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치어방류를 처음 해 봤습니다.

방류하는 방법도 우리가 너무 원시적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80만마리를 방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화장에서 산소호흡기에 집어넣을 적에 현장에 여러 위원님과 감독관, 어업지도소가 입회 해가지고 현장에 산소호흡에 집어넣어서 바로 배로 운반하면 배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검토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 볼께요.

톱밥발효 축사 설치비 지원이 축사의 평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1농가당 사육하고 있는 몇두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20두 이상되는 농가에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96년도에 지원비는 평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됐습니다. 50만원중에서 25%는 지원을 해 주고 25%는 자부담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적게는 서너마리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상당히 많이 기르는데가 있거든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급하니까 20두 이상되는 농가부터 폐수를 틀어 막아보자해서 20두 이상되는 농가부터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영웅위원 135호 농가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안산시에 편입된 전 시흥시 지역까지 포함된 상태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84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비 보조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기계를 공급해 주신 다고 했는데 콤바인 같은 것은 계획이 5대인데 실적이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수도 다 끝난 상태에서 차후에 4대에 대한 콤바인 구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콤바인이다 하면 상당한 고가금액이 되겠습니다. 콤바인 한 대가 1천만원부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가가 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을 부담해서 구입한다는 것이 현재 농민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농기계 50%보조해 준다는 것이 200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50%보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100만원은 보조를 받습니다. 또 콤바인을 1,000만원 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콤바인을 농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1,000만원일 경우에는 9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농기계를 살 농가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몇집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계획을 적게 세우셔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 못할 시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1년에 한농가나 두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사항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안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맨밑에 보면 온풍난방기 같은 것은 어디에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있잖습니까? 채소, 토마토, 이런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원예작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차 물어 보겠는데요.

기존에 화성군에서 있다가 안산시로 편입된 팔곡1동 거기에도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안산에 거주하는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닐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안양, 평촌, 분당같은데서 하다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행정부하고 싸워서 보상까지 받아 가지고 내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안산에다 적정지를 택했느냐, 들리는 얘기로는 안산에 계신 분들 특히 팔곡동 옛날 반월면에 계신 분들이 순하기 때문에 그쪽에 택했다는데 선두주자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가서 부숴 본 적도 있어요. 한동 생겼을 때.

일반 답에서는 일반 원예작물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완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팔곡1동에서부터 본오동 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도 관리만 하고 있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현황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된 농가가 80내지 9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팔곡동, 본오동 옛날 반월면 소재지의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농가는 약 20호 농가 내지 30호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양의 평촌아파트 단지가 되므로서 거기 이주민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지도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원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츰차츰 하다 보면 본오동앞의 답이라는데가 전체적인 하우스촌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의 농지면적도 적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과에서는 항공방제라든가, 모내기 추진이라든가, 벼베기추진 그런 사업은 줄어들겠지만 이것이 전부 다 됐을 때 안산의 50만 인구도시 나중에 100만에 육박할 그런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잘 꾸며 놓은 상태에서 도시 가운데 비닐하우스 촌이 있다 특용작물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마찰이 되고 데모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인데 법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시에서 방관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콤바인 5대가 계획이 잡혀서 실적이 1대만 나가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분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노영호위원 본위원이 금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0만원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부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콤바인 1대가 1,5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별안간에 쓰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동사무소에 달려가서 100만원이라도 보조를 받아볼까 하고 달려 갔더니 담당자 하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다 배정이 끝나 가지고 없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분명히 4대의 여분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아마 동사무소에서 잘못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벼 수확기가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조가 나갈 수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금년말 안에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것이 공급 계획이 26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227대가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5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대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24대분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보조나가는 것이?

○산업과장 민상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도가 있고 시내버스 인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부분적으로 일부대수가 인가된 대수 보다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운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가해 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노선의 인가가 최근에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기히 인가가 난 이후에 시내버스회사에서 그 지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인가해 주는 그 부분이 시내버스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내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가된 지역이 주민 이용객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단 한사람이라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 주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간혹 배차시간이 정기적으로 가지 않고 일부 미운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보면 노선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행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인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계속 안다니는게 아니고 몇 개 노선에서 가다가 끝까지 안가는 사례 못 미쳐서 돌아오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예측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내 시내버스 업체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서비스에 대한 개선 대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가된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동안에 주로 그사안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이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해 오면 그 사항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관계 회사를 저희한테 소환해서 청문을 받아 가지고 앞에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과태료 부과된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면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과징금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80건에 버스에 대해서만 2,3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임의결행, 미정차 통과, 정류장의 정차등 그렇게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임의결행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다니지 않는 부분이 결행사항입니다. 임의결행을 한 그런 사항인데 그전에 이미 결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됐을 때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행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지금 결행하는 노선 자체는 버스 회사의 수익이 악화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지간에 시에서 인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운행하도록 지시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으로 183쪽에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경기도 차원에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면허발급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다가 올해 안산시 차원에서 새로 규정을 만드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 때 면허심사위원회에서 개최 결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면허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면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규정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현재 규정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든가 하여간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칠 경우에 오히려 불합리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청회를 거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는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버스기사와 택시기사간의 자격 기준이 동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당시에 개인택시 사무처리규정에서 택시기사가 버스기사 보다는 우선해서 개인택시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사항입니다만 당시에 우선 택시기사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버스기사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만 택시기사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개인택시에 우선권을 주도로 그렇게 되어서 이 규정이 생긴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버스기사와 택시기사간의 불평등한 조건이 주어진게 버스운전기사의 인력수급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버스기사의 인력수급 관계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버스기사측에서 민원이 대두가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택시기사 후보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버스기사가 지금 현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을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예정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버스 운전기사, 택시기사 그 외에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간에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쉽게 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에 이 규정을 개정할 때 공청회등을 통해 가지고 이해 당사자간의 여론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고 또 제생각에는 조례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례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세극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자와 계약 당시에 주차장 이외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영호위원 주차장으로만 쓰게끔 되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밤에는 포장마차로 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중앙동의 유료화된 주차장에 일부 10여개소의 노점상을 보기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밤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11시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 와서 지금하고 있어서 상이군경회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출입구를 차단시켜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11시 이후에 남아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걸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탁자하고? 안산시에서 얼마 받으라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수탁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얼마죠. 시간당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30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시간당 1,000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릿세를 위탁자가 받으면서 이런 것을 하면 위탁자가 계약 위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헛소문인 그런 사항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자료에 보면 주차대수 해가지고 제6주차장 138 주차대수가 잘못 기록된 것 아니에요. 면수를 대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주차면 수입니다.

노영호위원 추자면수로 이렇게 오자로 인쇄해서 자료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무성의하게 성의없이 내 보내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저히 주차대수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138, 142이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주차면수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전년도 위탁수수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철저하게 앞으로도 위탁자가 11시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시에서도 주차장으로서 주차장이 써져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사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더군다나 밤에 보기가 나쁜 포장마차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호객행위가 술취한 사람을 상대로 밤새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어 있다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단속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산시 전체 노점상과 관련되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도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불법 포장마차에 관련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러 가서 도저히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때도 있어요.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 것 같고 이런 모든 문제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면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대책, 방법,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 공단을 3∼4년전에 검토를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그 인력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현재 오히려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 전체적인 재정수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익하다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들어선다는 것은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사실 노점상이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목숨을 내 걸고 생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제 밤 11시 이후에 들어와서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도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간을 24시간 풀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노점상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바로 조치가 되거나 그런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위탁자하고 위탁 계약 당시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계약당시에 타 용도로 쓰지 못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밤 11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을 책임지고 시에서 단속이 어려우면 주차장에서 24시간 영업해서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주차비도 그렇게 된다면 자정이 넘으면 30분당 500원이 시간당 300원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이 주차할 때 망설이지 않고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밤에는 주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보면 안좋다 이거죠.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밤에 즐비하게 들어서서 그것도 청소년들이 밤새 그런 곳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밤에 청소년들에게 술과 이런 것이 팔려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보건사회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지 시찰지역은 보건사회국은 어린이 자연학습관, 와동복지관 지역경제국은 톱밥발효 축사를 가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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