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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5년도 제3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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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보건소)


일 시 1995년 12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사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현황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장 및 관리의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리의사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지방의무서기관 김기남

○위원장 박선호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보건소 현황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의사 이문숙선생이십니다. 안산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선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보건소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소장아래 보건행정계, 가족보호계, 예방의약계, 검사계 4개 계와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으로 복지사업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동 지역에 보건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고 안산동에 보건지소 1개소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복지사업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원을 모두 포함하여 55명이며 현재 2명이 결원인데 치과의사 1명, 청사관리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50만 인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족한 인력상태로써 기본업무 수행에 자주 차질이 발생하고 인력증원이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 낼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경기도 시·군 보건소의 1/2 서울 등 대도시 보건소의 1/3수준도 못 되는 인력으로 전직원이 50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보건행정계에서 주관하고 있는 1차 진료사업으로 내소환자 진료를 1만8,513명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수첩 발급 등 건강진단 업무를 1만3,128명 실시했고 대부동, 풍도, 육도 무의도서 이동진료를 5회 622명 실시했습니다.

가족보건계의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를 4,169명, 영·유아 등록관리를 2만7,638명,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을 6만9,767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을 457명, 산업체 여성근로자 및 여고 1년생 대상의 풍진 예방접종을 4,426명, 보건교육을 18회 1,214명에게 실시했으며 가족계획 사업으로 영구피임보급 1,391명, 일시피임보급 7,447명, 가족보건홍보를 96회에 1만5,200명에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1,438회 2,767명에게 실시했고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모두 1,47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계 및 검사계에서 추진하는 방역사업으로 방역소독을 보건소 방역소독반과 민간위탁업소에서 모두 763회 실시했고 일본뇌염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9만5,974명에게 실시했으며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349명에게 해 주고 있고 환자 보균자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업무를 10만7,367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약계에서는 의약업소지도를 6회 48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14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진료서비스로 주민건강을 증진 도모하고자 한방진료실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한의사 1명, 약사보조인력 1명, 간호사 2명을 확보하여 보건소 뒤 가건물에 45평 규모로 진료실, 침술실, 한방건강교실을 설치하고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진료대상은 60세이상 노령인구 2만1,920명 의료보호대상자 2,843명 등이 되고 그리고 공단근로자중 작업도중 부상등으로 인한 휴유증 치료에 중점을 둘까 합니다. 진료수가는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며 1일 진료인원은 40명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면서 한방의학 일원으로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한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한의사, 간호사 등의 정원 확보가 어려워 일용인부로 고용해야 하며 향후 사후 효과를 검토하여 정규직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은 유배우 가입여성 5만8,354명을 주대상으로 관내 가족계획시설 지정기관 21개소에서 피임보급을 8,255명에 추진할 계획이며 인공임신중절예방 교육 등 가족계획 홍보를 40회 1만5,000명에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로 시민보건수준 향상을 목표로 두고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에 나와있는 대로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진단, 모자보건수첩발급, 모자건강어머니교실, 발육지도,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기본예방접종등을 추진하며 기형아외 출산 예방을 위해 여고1년생과 산업체여성에게 각각 3,000명씩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가정방문 간호를 통하여 개인건강 관리능력 함양 및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95년도에는 시범지역만 실시하였으나 96년도에는 관내 전 지역 영세민 저소득층 주민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자 가구는 1,571세대 3,994명에 이르고 만성질환자 관리 현황은 95년도 588세대 기초조사에서 1,558명이 만성질환자가 있어 가정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시범지역에서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실시 하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규직 간호사 1명, 일용직 간호사 1명이 가정방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수는 4,000명입니다.

경기도내 시 보건소에서는 일용인부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사업대상자 5,000명에 95년에는 일용직 간호사를 4명 확보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2명을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 판매업소의 관리철저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의약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511개소로 병의원 161개소, 치과의원 70개소, 한의원 34개소, 안경업소 54개소, 약국 156개소, 의약품도매상 14개소, 한약업상 7개소, 의료용구판매업소가 13개소, 적출물처리업체가 1개소, 세탁물처리업체 1개소, 안마시술소가 7개소 있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역시 의약업소의 증가로 인해 의약감시요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체제를 확립하고 전염병에 대한 주민홍보강화, 내실있는 예방접종, 방역소독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동 중심 자율소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전염병 환자 조기 신고체제 확립 및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10만명에게 실시하며 주민자율 방역을 활용지원하며 민간위탁 소독을 80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나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 관리는 환자등록 관리 및 치료사업을 철저히 하고 개인 건강증진 및 전염병 전파의 조기 예방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성병환자 등록관리는 200명, 나병환자 검진사업은 500명 실시하고 결핵관리사업으로 환자발견 검사인 흉부방사선 촬영, 객담검사, P·P·D반응 검사를 2만명 실시하고 600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검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실 방사선실은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질환 관리를 위한 임상검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건강진단 및 1차 진료를 위한 기초검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장비확보로 검사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사실 현황은 에리 샵 프로세서, 생화학검사기, 수질분석기, 자동현상기 등 20종의 장비가 있고 이것은 모두 고가의 특수장비인데 이를 운영하는 의료기술 인력은 정규직 1명, 일용직은 5명입니다. 96년도에 7만2,500건의 검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건직 정원을 의료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배치해 주고 책임성, 전문성, 능률성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 복지사업계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자립장 운영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좌절과 소외 편견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생활안정 추구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2,557명이며 이중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수가 1,600명인데 미취업자중 취업희망자가 3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수는 2개 단체로 지체장애인 협회와 신체장애인 협회가 있어 470명의 회원이 있으며 현재 지체장애인 안산지회 사무실이 선부동 문정프라자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은 83평 규모로 95년도 4월 21일에 시비 1억2,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을 앞으로 장애인 자립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작업자를 30명 내지 50명을 선정해서 평일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하게 되고 서부지역공업관리공단과 공업과가 협의된 업체를 선정해서 물량을 조달하고 한국지체장애인 안산지회에서 자체운영하는 방법으로 시설비 지원만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0평 중에 사무실로 30평 쓰고 자립장을 50평 만들어서 1일 30명 내지 40명 정도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인당 월평균 수입이 30∼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립장 시설물 설치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자활능력 향상과 의욕, 자신감 고취 등 기대효과가 좋은 복지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의사 한분이 여기와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진료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진료의사한테 질의하실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위원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새로온 환자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와 있던 환자들은 아까 얘기를 해서 돌아가게 했는데....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현재 보건소에 아침부터 환자들이 틀림없이 밀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무슨 행정감사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 사정에 따라서 의사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자리를 지켜 주고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참고적인 감사에 임해 주고...

이만승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도 거기에 흡사한 내용이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진료의사께서는 퇴장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면 보통 2시간 정도 노약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인데 기다리는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 한분이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상 바쁜 것도 있겠지만 고급 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쁜 시간만이라도 진료를 해 주시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의료수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당연히 진료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일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50만 인구인데 진료의사가 단 1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수준이며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진료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진료의사와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제가 진료하는 방안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진료라는게 환자와 의사와의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보는 환자는 계속 그 선생님한테 추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진료상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진료의사선생님께서 그것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저도 환자분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는 본인이 진료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는데 꼭 제가 진료하는 시간을 맞춰야 한다든가 같은 환자를 계속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에 환자들에게 최대한 약을 한달치까지도 줄 수 있는 환자는 주고 이런 식으로 대기환자를 많이 줄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진료에만 전념을 할 수 없는 사항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정해 보기도 하고 시간대를 정해 보기도 했지만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수시로 그런 행사계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을, 예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진료를 참여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못했습니다.

이만승위원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침 시간에 대부분 몰린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초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꼭 한 의사선생님만 찾는다는 것은 모순된 말씀이시고 소장님께서 바삐 움직이시다 보면 집행부쪽이나 아니면 시의회쪽에서도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환자들을 돌보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승낙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움직이시면서 환자분들한테도 환심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집행부쪽이나 시의회쪽에서도 많이 도와 드릴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제 얘기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봐야 신이 나는 자기 전문직업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진료의사가 휴가중이거나 출장중이거나 연가중일 때는 제가 합니다. 진료를 봅니다,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종 결재서류 때문에 진료도중에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다소 시간은 있지만 진료는 정말 전념을 해서 해야 하는데 중간에 또 중단하고 결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제가 꼭 보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만식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은 뒤로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진료를 본다는 것은....

이만승위원 바쁜 시간 몰리는 시간만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료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 버려서 그 답변을 못하는데 의사들은 참 싫어합니다, 자기 환자를 다른 의사가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이만승위원 새로운 환자분들이 오고 그러면 새로운 환자분들을 돌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의사와의 관계가 틀립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종합병원을 보면 분야별로....

○보건소장 김기남 무슨 사무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만승위원 다 보잖아요.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한사람 가지고도 종합적인 진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 싫어서 한 사람에게만 보겠네요. 그건 얘기 자체가 안 되죠.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업무상 결재건수도 굉장히 많고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만승위원 의료수당은 받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경기도내 보건소장, 서울시 보건소장도 모두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진료는 하시지 않으면서 왜 그것은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건소장 김기남 진료를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승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행정만 보라는 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부분 노약자분들이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활용해서 시민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행부나 시의회쪽에서도 의사 한분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서 싫다고 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환자분들을 돌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에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이만승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료라 하면 의술로서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회의다 무슨 저것이다 이것 저것 말씀하시는데 그랬다 라고 봤을 때 예산서에 보니까 월 5만8,000원인가, 얼마 그것이 의료수당인데 이 의료수당을 타 가시는 점에 대해서 진료를 하지 않고 지급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물론 제가 직접 진료에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건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의료 행위가 제 책임하에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일단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도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의사들이나 여기에 참석한 계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양심의 가책 문제입니까?

한만식위원 예.

○보건소장 김기남 그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만식위원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를 인력도 모자란다, 예산도 모자란다 분명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으로서 찾아오는 환자에게 의사가 모자란다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 주고 같이 병을 고쳐주고 환자를 돌봐 주시는 것이 소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소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의 일을 못하게 하고 제가 할 수 없고 가족보건계장 일을 못하게 하고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은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계장들이 못합니다. 제가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서 관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회의라든가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보건소 관리의사와 똑같은 진료를 하게끔 방침을 세워 주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라고 소장은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결정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면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시죠.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공백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9월말에 그만 두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만 둔 이유가 어디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한만식위원 소장으로서 그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개업을 위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개업을 위해서 그만 두었다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제반사항이 개인에게 맞지 않았다는 그러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치과 진료장비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치과 진료 유니트가 1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1대 있어요? 그 장비들을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보건소에 있었을 당시 보건소 진료의 대부분이 치과진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 대부분이 치과에 해당하는 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진료 민원이 치과가 대부분인가 말씀하셨습니까?

한만식위원 예.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진료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 봐야 20명 이상 못합니다.

한만식위원 20명을 기준 잡았을 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한만식위원 평균을 잡아서 20여명....

○보건소장 김기남 20명까지 못 봅니다. 최대한이고 1명의 환자를 보는데 10분 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큽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하다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없으므로 해서 야기되는 시민 불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경기도내에서 치과의사가 확보되어 있는 시군은 저희하고 과천시뿐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시민 구강보건을 위해서, 치과의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저희 시가 치과의사를 최근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 모두가 치과의사가 있는데 저희만 없는 형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시 충원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고가의 치과장비가 지금 현재는 치과의사가 없으므로 해서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사가 어떤 개인사정이나 신상 관계로 인해 가지고 9월말 현재로 나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시 새로운 의사를 초대하고 임용하는 것은 소장한테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총무과에 건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과의사 협회지에 광고도 여러번 냈습니다. 계속 문의전화가 오지만 보수관계라든가 처우관계 그런 것 때문에 문의만 올 뿐 지금 현재 희망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보수관계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의사가 여기에 오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총무과에 얘기해서 다소 높은 보수를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치과의사 의무직 봉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 봄 치과의사들이 신규 배출될 때는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속에서 이 업무를 봐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로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한만식위원 아무튼 각방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치과의사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에이즈를 검사하는 장비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그 장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누가 사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실에서 사용합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검사를 할 때에는 다른 곳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지만 그 장비를 구입한 후 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한 검사를 다른 곳에 의뢰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해서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검사결과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은 검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으로 알겠는데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모든 장비에 대해서 한 장비라도 놀리지 않고 쉬게 하지 않고 전부 가동해서 안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용의는 가지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물론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아까 인력이 두사람이나 모자라고 예산도 모자라고 했는데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해서 '95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왕진을 하고 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96년도부터는 안산시 전역에 대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진료를 하신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모자라고 예산이 모자란다는데 내년에 어떻게 안산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전역에 진료할 계획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되면서 복지사업계가 보건소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와 보건업무가 연계 추진하게 되어 있고 복지사업계가 설치되면서 간호사 정원이 1명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간호사 1명이 추가로 책정되었고 복지사업계에서 시 전역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방문 간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가족보건계에 통보하면 방문간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소장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이 감사장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뭔가 대책을 세밀하게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승인을 가지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이런 식의 보건행정을 펴서야 우리 안산시민이 어떻게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다른 시군 보건소도 다 시범적으로....

한만식위원 다른 시군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우리 안산시 50만 인구에 대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말씀을 하시라 이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인구 50만명에 진료의사 1명 간호사 10명뿐입니다. 간호사 1명이 10만명의 시민을 담당해야 되고 의사 1명이 50만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작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정원을 늘릴려고 하지만 도저히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력수준으로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내년도부터는 안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부실한 답변을 들어볼 때는 내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안산시 전역에 대한 환자들을 돌보겠는가 그것이 의심간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그 장소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안산시 전역이라든기 또 앞으로의 대책 또 지금 현재 왕진, 다시 말해서 나가서 진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건소내에서 진료를 하셨다든지 그러한 것이 일지 내지는 대장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도 가지고 오셔서 그 장소에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1차진료 모자보건사업 했는데 몇 명 상대에 몇 회 이런 횟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부정적으로 본다기 보다는 과연 이러한 인력속에서 이러한 횟수에 이러한 인원을 진료했을까 의문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거짓말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없으면 그 일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 일지에 의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실태 실적을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보고만 받은 겁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각 의료기관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하신 것이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처리업체와 수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대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장은 다 확인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분명히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적출물 구분에 대해서 적출물 발생량 구분란에 보면 태반하고 사태아라는 구분이 있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반은 무엇이며 사태아는 무엇이다 자료 308쪽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태반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자궁내에 태아가 착상할 때 태아와 자궁사이에 생기는 것이 태반입니다. 태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아 들이고 노폐물을 의학적인 용업니다.

그리고 사태아는 태아인데 죽어서 나오는 태아를 얘기합니다.

박종원위원 분명히 사태아는 죽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정형외과 같은데서는 나올 수가 없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실수로 잘못적힌 겁니다. 기타 인체적출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한의원에서도 나올 수가 없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치과에서도 그렇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병원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1년의 행정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 주셨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가 나오는 적출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적출물 발생량에 보면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해 가지고 12.7㎏, 16.3㎏ 그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상식으로 알기로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적출물량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한의 진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부황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을 일회용 주사기에 포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만승위원 인삼엑기스라고 있죠? 삐어 가지고 갔는데 인삼엑기스라는 것을 주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에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십분 양지하셔서 개인신상에 관한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아울러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2개 한의원에 대해서 일회용 주사기 적출물이 총 228㎏이 나왔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한의원에서 부황이나 침 그런 물량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실제 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를 받은 사항이라....

박종원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의원에 가서 실제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한게 아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자료로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라는 적출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한의원에서는 1회용 주사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또 사용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지로 한방에 침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료가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이런 자료를 똑같이 제출하셨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한번쯤은 확인을 하고 또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무엇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도 감사때와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신 거다 이거에요.

여지껏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무슨 조사다, 감사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나가서 또는 몇 시간 전에 다 나가서 벼락치기로 작성해서 무성의하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적출물 처리를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주로 지도하고 있고 적출물 발생량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미처 손이 못 미치면 계장이라든지 실무자에게 해서 오차가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22쪽 수질검사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음용수 866, 냉면육수 27, 보리차 4, 수족관수 8이라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리차라고 하면 4군데를 연중 지정한 것인지, 지정해서 검사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냉면육수나 보리차는 사회과에서 의뢰한 경우입니다.

노영호위원 의뢰한 경우 검사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음용수 관계는요?

○보건소장 김기남 음용수는 의뢰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게 일반업소 것을 한 것입니까, 식수용으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식수용입니다. 업소용이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에서 연중 몇 군데 몇 회에 의무적으로 실시합니까, 수질검사를?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공동정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이런 곳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사회과 그런데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수도 이런데만 관리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공동정화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안산시의 식수가 56곳 중 29곳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한 29곳에 대해서 어떤 조치 내린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조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어떠한 수치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회과에 의뢰해서 어떤 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공문상으로 사회과에 보낸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결과 통보만 합니다.

노영호위원 결과 통보한 실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실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음용수 866곳을 수질검사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개인 세대별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하수가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의뢰가 들어오면 해 주고 그 외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식수가 우리 국민건강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분 2개에 좋고 예쁜 꽃나무를 심었을 적에 매우 맑고 깨끗한 물을 화분에 주고 한 곳은 오염된 물로 물을 줬을 적에 그 꽃이 다 아름다운 꽃으로 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 95년도 업무파악과 96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치료니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데 치료에 앞서 병이 안 나는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명수가 아니고 일단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보건소에서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원하면 모든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0건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무료로 하기도 하고 돈을 받기도 합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에 어떠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타당치 못하면 다시 뜯어 고치는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조례 때문에 못하겠으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하수 수질이 점차 오염되므로 해서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온다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런 위협이 온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이 안산시 50만 시민이 마시는 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 뜻을 모르겠어요? 안산 50만 시민이 식수로 인해서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지금 유료 무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크게 걱정되는 것은 지금 시화담수호가 엄청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화담수호의 침적수가 지하수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쥔 2만여명이 그 물을 먹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 차원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양질의 공동상수도를 이용못하고 있는 안산시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책임이 보건소에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시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수질검사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지하수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또 안산시가 오염이 덜 되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현 단계라면 본 위원도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현 실정에서 안산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적합한 음용수가 29곳 적발되었고 그 외에 앞으로 시화담수호의 오염으로 인해서 안산시민 전체에 어떠한 건강에 위협이 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계획을 보건소장님이 세워야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대책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주어진 일에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보건소 업무에만 시간을 떼우는 이런 것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한발 앞서서 생각해 주시고 안전하고 우리 안산시민이 마음놓고 어느 곳에서나 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319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소장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한의원 내지는 치과가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는데 의료시설면이나 가격기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완위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한의사나 치과는 전년도에도 없었어요. 의료시설면이나 가격에 어떠한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설이나 가격면에서 이상이 없느냐는 질문이신데 가격면은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거나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최명완위원 현재 약사회나 의사회에는 자율감시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사부령 제65조에 보면 표준 소매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한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표준 소매가격은 약국에 한해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명완위원 한의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작년에 제가 모한의원에서 약을 한재를 먹었어요. 그런데 약이 중공산이라 해 가지고 50만원을 받더라 이거에요. 또 올봄에 종로에 가서 약 한재를 똑같은 약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지어 왔는데 25만원이래요. 엄청난 폭리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처벌하기가...

최명완위원 의료수가는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수가가 없기 때문에...

최명완위원 표준 소매가가 없어요, 한방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기남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의료진료를 하고 있죠, 한의사가?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의료보험진료를 합니다.

최명완위원 거기는 의료수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의료보험 진료 부분의 범위가 있고 의료보험 외의 진료 범위가 있고 아마 보약계통은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최명완위원 보약이 아니고 한방의료에 보면 쌍화탕이라고 있습니다. 또 십전대보탕이라고 있습니다.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한의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320페이지 병·의원, 약국, 의약감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부광약품공업 주식회사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 향정신성의약품 분실사고를 20일이 경과한 후에 보고" 조치사항은 "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27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는 그 소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 변태 또는 파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유는 2항에 속하는 분실 또는 도난에 속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김영웅위원 벌칙 제44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볼 것 같으면 제14조 2항 제16조 2항 제23조 2항 24조 26조 27조 28조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고, 신고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신고 또는 기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법으로 볼 것 같으면 부광약품은 분명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경고로 끝이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경고를 한 것은 행정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안산시로서는 경고 이상의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는 방법이?

○보건소장 김기남 경고하고 고발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경고하고 고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업무정지, 과징금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향정신성 위반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고이외에 고발조치 밖에 방법이 없다, 적발은 안산시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조금 보충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의약감시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자료내용을 보니까 약 보관 비치의 문제, 약사는 종업원 의약품 판매라든가 의약품 관리소홀, 약품가격기준 미달 등 어떻게 보면 감시 및 지도감독이 앞에서 말한 미약한 부분만 지도 감독한 것도 같습니다.

의사의 진료라든가 약사의 실수로 실제 병원에서는 사망하는 수도 있고 저능아나 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 등 병원과 환자와의 법정마찰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산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물론 박사도 계시겠지만 철저한 분들만 계시는 건지 내용 자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약한 부분만 보신건지, 아니면 철저히 보신게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여기서 의료법하고 약사법, 향정신성약품관리법, 마약법 위반사항을 주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 불친절 문제나 의료사고 문제는 별도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의료분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의료진 실수로 마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원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병·의원 지저분한 상태는 지도차원이고 간호사나 간호보조원 정원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사실 시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낀 사항인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래서 그런 발생요인이 간호사나 간호보조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짜증스럽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의 해소책으로는 제가 보기엔 의료보험조합에 보면 당해 년도에 환자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한 것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을 거에요. 터무니없이 환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적게 되면 사실 손해보는 것은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런데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시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 알겠습니다. 의료인 정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보건복지계가 사회과에서 보건소로 언제 이관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7월 1일자로 보건복지 사무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관되고 나 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각 동에 있는 생활보호 업무하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모자세대, 부자세대 그런 복지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처음에 업무를 착수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깔고 서류장부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 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사업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보건복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의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안산시 포함해서 5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45회 임시회시 동료위원인 김장훈위원께서 불소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의 한 적 있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불소화사업 말씀입니까?

박종원위원 예.

○보건소장 김기남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하고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급수체계가, 수돗물관 체계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불소 농도를 맞추기 어렵고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급수관 체제가 정비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5년도 11월 23일자 경기일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1월 23일자 무슨 내용....

박종원위원 이 사항인데요. 거기에 기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의학하고 건강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내년도에 15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1억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시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나 공문같은 것 받아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받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는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관 급수체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시정질의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점차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시민 구강보건증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 주관해야 할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말 그대로 불소화사업이 무엇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치아의 충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러면 신문에도 났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15개 시군을 선정해서 1억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선 5개 시에 해당되는 중에서 안산시가 시범 복지부를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보건복지부나 그런데 가서 전화상이나 공문상이나 이렇게 찾아 가셔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수돗물 불소화사업 하고는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저희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다녀 오셨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답을 얻어 갖고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상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얘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운영에 필요한 특별사업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안산시에서 예산을 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5개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재경원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5개 보건소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5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15개 시군에 안산시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저희가 원하면 15개 보건소내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불수투입기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불소투입기 설치비, 결국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업무가 공문이 시달되고 있지만 결국 업무추진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불소투입기를 설치하고 불소를 투입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와 같이 회의를 해 본 결과 급수관 체계가 불소화 사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소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겠다는 데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은 가지셔야 되죠.

왜, 예산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1억원씩을 준다는데 이 예산을 못 땄을 경우에 안산에서, 5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못 따고 과연 그 막대한 예산, 여기에 보면 1억원인데 1억원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결론적으로 예산을 못 땄을 때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사회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지만 소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주고 시장께서도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예산도 선정을 해서 1억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보건복지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불소화 사업을 못 하지만 앞으로 국비지원,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지난 8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500회에 320회를 한다고 보고 했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600회에 572회를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연간 계획이 수시로 변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지역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편입은 지난해 다 이루어졌어요. 금년에 이루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연초 계획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일괄적인 업무보고 같고 매우 성의가 없는 것 같으면서, '94년도에 4개 업소에서 240회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방역대행업체에서. 4개 업소 240회에 1,194만원의 예산이 위탁됐고 '95년도 6개 업체에 572회를 실시했다고 봤을 적에 4,524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도 '94년도와 '9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방역사업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사업이 일기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해도 무효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노영호위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비해 민간위탁업소에 위탁금을 준 것이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 데도 아직까지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 이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하느라고 해도 시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놀면서 안 한 것은 절대 아리고 하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업소도 하고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을 활성화 지원해서 동 주민이 원하는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모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해당 동에서 동별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사무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나가서 뿌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동을 지적하면 지금 사무장이 방역이 언제 왔다 갔는지 실정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보건지소에 이것이 연락왔나 하고 보건지소에 가서 알아 보니까 보건지소도 방역소독차가 왔다 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제로 4,524만4,000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노릴 수 없다면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죠. 지난 해에 비해서 세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주민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방역담당 직원이 1명인데 1명이 6개 업체를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이 1명이라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어떤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일을 봐야죠.

○보건소장 김기남 증원시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해서....

노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듯이 해당 동에도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럼 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하고 같이 이 업무를 하게끔 보건소에서 연계가 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이것을 하나 하나 시정을 해야 돼요. 신문에도 한번 났지만 보건소 예산이 도내 최하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 부끄러운 얘기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뜻 같아요.

무사안일주의로 모든 직원이하 열심히 일거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끌어 들이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에서 최하위라는 오점이 남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산 최하위는 전체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소 예산 비율이 경기도내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보건소 행정이 그야말로 안산시 50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사업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역대행업자 현황 333쪽에 있는 6개 업체에 대금지불이 그때 그때 나갑니까, 연간 위탁금 계약을 해서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간 계약해서 나갑니다.

노영호위원 연간 계약해서 나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에 얼마 계약해서 돈이 일시불로 나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아니고 연간 방역위탁 수수료를 입찰해 가지고 한 횟수만큼....

노영호위원 한 횟수만큼 그때 그때 1회하면 1회에 대한 것 나가죠? 그것에 대해 나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어요. 지하수 수질검사는 자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뢰자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분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기계적인 검사 방법에 의해서 검사결과만 통보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보충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뢰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6월달 30여회, 7월달 30여회, 8월달 60여회의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달에 30여회 이상을, 물론 채수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채수자가 검사 의뢰를 해야 되면 검사의뢰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게 원칙이고 또한 지하수와 지하수가 아닌 것 하고 혼돈이 되어 있어요.

냉면육수, 음용수 이런 것도 자진해서 자기들이 수질 검사를 해 달라고 보건소에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아마 보건소 담당 직원이 나가서 채택을 했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업소에서 스스로 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업소는 사회과 직원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앞으로는 보충자료 제출할 때는 지하수와 식품업소의 식품에 들어가는 수질하고는 따로 구분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래요. 식당에 무슨 클럽하우스, 양정가든, 부곡숯불갈비, 샘골육수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지하수와 음용수하고는 다르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안산시 인구 50만의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90%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영리 위주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이 다분히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어떤 영리의 수단, 시장경제에만 맡겨 놓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장이 50만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사업실적이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안산시 일반회계의 1%에 겨우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면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낮고 사업 내용도 대개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지시된 그러니까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하는 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안산시 보건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위한 시설, 많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책이 개발정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에 대한 예산은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써야 될지 그런 기획이랄까 평가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단편적인 업무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평가는 한적이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91년 3월 8일날 보건소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6조에 보면 12개의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개를 3개 정도로 분류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 보건 행정기능, 지역 사회보건의 평가 및 기획을 가진다든지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이런 보건행정 기능과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1차 진료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기능이란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해 온 것은 두 번째로 말한 1차 진료기능에 치중한 점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지역 보건소의 어떤 평가 및 기획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이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획이나 평가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장훈위원 보건소 업무에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왜 못한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기본업무하는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위원들의 질의하신 문제에만 성실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이나 질의이외 대답은 삼가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보건의료에 대한 모든 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많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의료기관하고 같이 만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지역보건 의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민간의료 기관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하고 경쟁하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통로는 항상 열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어쨌든 오늘 보고한 업무추진 실적만 보더라도 주로 내용이 실적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한 일에 대한 실적보고를.

안산지역에서 지금 필요로하는 보건의료이든, 수요랄까 특별히 지적된 것도 없고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도 없고 주로 얘기하는게 인력부족만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건사업의 어떤 평가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그러한 점에 물론 여러 가지 예산부족이라든지 문제고 있겠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지루한 시간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피로한 기색이 계신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혹시 계장님을 세우면 안 됩니까?

김영웅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어긋나는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톤식 질의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방비를 포함해서 4,275만원입니다. 국비 1,764만원, 지방비가 2,510만원, 집행액이 3,831만원 국비가 1,530만원이고 지방비가 2,301만원 그러니까 31개 세대가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파악을 불성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50만 시민에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31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불성실한 것 같고 고잔2동이라든지 본오 1, 2동, 선부3동, 안산동, 월피동, 사동 이런 지역에는 한 세대도 없어요.

이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의 동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금이 4,275만원이란 숫자는 먼저 말씀 나온 것이지만 문정프라자의 장애인협회에 1억원씩 지원하고 거기에 사무실까지 방치된 데에 비한다면 너무나 형편없는 액수고 좀더 이런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진짜 어려운 특히 공단을 끼고 있는 시 같은 곳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가정도 많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94년도 안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그중에서 세입분야 항목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거기 7항에 보건소 진료비 청구 수납 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읽어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못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지적되어 있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후에 진료비를 징수 결정하잖아요? 이 부분이 현금 수납된 부분이 있고 또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청구해서 나중에 정산되어 시 금고로 입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수과하고 대조해 보면 장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사후에도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미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가지고 징수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장부정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맨 마지막에 돈 들어온 부분만 내역은 안 따라오고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 내역에 대해서 징수과로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튼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아까 노영호위원께서 방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96년도 사업으로써 방역소독을 800회 그 다음에 보건소 방역소독 반해서 200회, 민간위탁업소 600회, 전년도에 비하면 약 200회 내지 100회씩만 현재 늘렸습니다.

이 늘린 치수를 계획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치수인지 아니면 어림치수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금년에 작년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800회를 일단 어림치수로 잡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어림치수로 치수를 잡았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3배에 달합니다. 전년도에는 500회, 600회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예산은 3배 가량이 되는데 치수를 어림으로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산이 많으면 그 많은 예산에 비례해서 방역횟수도 거기에 따라가야만 되는데 현저하게 적은 치수로 어림으로 정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소독할 수 있는 면적이 2.5㎢, 그런 면적 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3배의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꼼꼼하게 소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휙 지나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저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라 갔습니다. 같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한만식위원 소장께서 이 치수라는 것이 명확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치수가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림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한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그러한 보건행정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잘못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방역기기가 전에 까지는 동사무소에 1대 내지는 2대씩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회수가 다 됐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9개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지난 여름에 소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각 동사무소마다 회수를 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인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 가져와서 고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방역기기를 회수를 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그대로 비치해 두고 사용치 못하는 것은 회수를 해서 제작회사에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수리 보강을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본 위원의 말을 전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것을 무방비상태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남의 돈 쓰듯 마구 써 버리는 경향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당시 각 동에 방치되어 있는 방역소독 장비를 가지고 와서 고쳤습니다. 고쳐서 다시 각 동사무소에 보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언제 회수를 했고 수리 보수를 해서 언제 각 동사무소에 다시 원위치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정이 나와 있으면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어서 민간위탁 방역소독 관계입니다. 민간위탁 용역회사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직접 하는 장소까지 쫓아가서 매일 매일 하기는 어렵고....

한만식위원 민간위탁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할 때마다 보건소의 소장님께 보고는 하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받고 있는 일지 내지는 대장이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또 한가지 현재 안산시에는 유흥업소가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잘은 모릅니다만 보건소에 대한 종업원 현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데 종업원 현황 치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모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95년도에 과연 몇 명이나 발급을 했고 현재 그 종업원들이 미발급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입니다. 지금 안산시내에 에이즈 환자가 그래도 꽤나 있는 것으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즈환자를 소장께서 조사한 치수와 음성환자는 몇 명이고 양성환자는 몇 명인지 그것도 파악은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약국에서 아까 최명완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일반 약국에서 표준 소매가를 표준 소매가 대로 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실적에 치수가 나오죠? 또 어느 약국에서 어떻게 위반했는가 그것도 나오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공장도가격...

한만식위원 공장도 가격이 아닌 표준 권장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약국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상 단속에 소홀하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실어서 각 병·의원에 자기가 그래도 인맥을 갖고 있는 그런 병·의원에 실어다 놓고는 보통 얘기 듣기로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소장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소문으로는 들어 봤습니다.

한만식위원 소문으로 들어 보셨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41쪽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연중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중 한번 대대적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생활보호위원회가 소장이 위원장이고 복지사업계장, 그 다음 복지사업 1팀장, 2팀장 7명입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에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딱하고 자식들한테 조금도 도움을 못 받고 억지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사실 인정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앞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 업체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그 처리업체가 여기에 보면 덕원위생, 중부환경, 우진산업 3군데가 중점적으로 안산시내 한 320여개 병·의원에서 나온 적출물을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덕원위생하고 중부위생, 우진산업이 다 안산에 거주하는 업체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중부환경만 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덕원위생하고 우진산업은 어딥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수원에서도 안산에 와 가지고 적출물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사항은 안산시에서 내 줍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내 50만 인구 도시에서 320여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산의 처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거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산에 단지 한군데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출물이 발생이 됐는데 안산에는 한 군데 밖에 없고 수원같은데는 두 군데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게 연간 계약이 되어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와서 적출물 처리업체가 와서 가져 갑니다.

박종원위원 수거일시가 적정치 않는 거네요? 한달에 한번 올 수도 있고 열흘에 한번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이 있을 때는 매일 올 수도 있는 문제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적출물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현황만 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병원에 가면 느끼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치료를 하고 일단 주사 놓고 하면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적출물로 과연 처리가 되느냐,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되느냐 그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320개 병·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에 나오다시피 적출물량이 많은 병·의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면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적출물량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쓰레기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대상업체를 또 적출물이 많이 나오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마지막 같은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 탓으로 돌리고 정말로 안일하게 소신없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들이 내년 행정감사 시기에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또 다시 재발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소장님이 안산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나는 이런 이런 여건들이 예를 들어서 충족이 된다면 정말로 소신있게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봉사의 자세로 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은 무엇이며 이런 종합적인 계획안과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말로 안산시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안과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보건소 당국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안산시의회는 어떤 일을 보건소 당국에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 정말로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보사경제위원님들 한테만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최명완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기남
관리의사이문숙
보건행정계장신화용
가족보건계장김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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