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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5년도 제5호 보사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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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지역경제국)


일 시 1995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호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중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업소에 나가셔 가지고 단속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업소개소에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사항은 소개요금의 과다 징수여부, 선불금여부, 명의대여여부, 구직자의 강제여부, 금품갈취여부 기타 등등 이러한 사항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얼마 전에 탈선 직업소개소 단속을 수원검찰에서 13개 시군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당시에 검찰에서 13개 시군에 대한 유·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안산에 해당되는 직업소개소가 적발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가 어느 어느 소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김주택 유료직업소하고 최중현 직업소개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두군데 직업소개소에서 적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최중현 직업소개소는 명의대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김주택 직업소개소는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거기는 특별히 적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취업알선시 법정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급여액의 10%입니다.

박종원위원 급여액의 10%+4,000원이죠, 법정수수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급여액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법정소개료 말고 추가로 임의대로 업주하고 소개소 직원하고 암암리에 20∼30만원씩 추가로 받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은 점검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소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법정소개료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자료에 제출하신 것처럼 각 소개소에는 실질적으로 소장 포함해서 3명 내지 4명, 5명 그 정도의 직원인데 여기 김주택 유료직업소개소에 보면 소장 포함해서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러면 11명이 쉽게 따져서 소장봉급 150만원 잡고 직원들 인건비 70만원 잡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산해 보면 종합적으로 사무실 관리비하고 기타 잡비를 따져서 한달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항인데 과연 법정수수료만 받고 운영하는 사항인데 과연 법정수수료만 받고 한달에 1,000만원이란 돈은 한달에 소개를 한 100명 해야 돼요, 법정수수료만 받았을 경우.

각 유흥업소나 다방 또는 음식점 그런 업주들이 소개료 때문에 감히 소개소에 가서 구직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을 나가시면 실질적으로 장부에는 다 완벽하게 해 놓으리라 믿고 있지만 가서 장부 보면 법정소개료 장부기재 다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할 때 각 직원마다 별도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어느 업주한테 와 가지고 어느 다방에서 만나십시오, 어느 사무실에서 만나십시오 해 가지고 소장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업주가 분명히 받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 소개를 했으면.

그런데 그것을 소장몰래 떼어 가지고 사무실이나 다방같은 데서 그것을 작성하고 업주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개한 업주가 실제로 사람을 데려와 쓰다가 사람이 일을 안 나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소개비 30∼40만원 더 주고 봉급이, 우리나라 관행이 잘못되는게 선불제도라는 그게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됐을 것입니다.

한달 봉급에 한달, 두달치 당겨 가지고 업주가 소개소한테 주는데 과연 구직자가 업소에 나가서 일하다 그만두고 안 나오고 사고를 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피해는 업주가 당하게 되겠죠.

박종원위원 원래 선불제란게 있습니까, 법쪽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께서도 다녀 보시면 실제로 확인을 못하셔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 내지는 미성년자들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단체에요, 가만히 보면. 정상적으로 소개소가 허가낼 때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조건이야 좋은 의도에서 있지만....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허가를 내면 소장이란 사람은 공무원생활을 20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20년이상 해당한 자가 허가를 내게끔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여기에 명의만 가지고 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안산시내 업주들이 계속 누적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가면 벌써 다 알아요. 시에서 나온다 그러면 소개소에서 장부정리 다 해 놓고 다 압니다. 불시에 한번 나가서 단속을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 가지고 종업원수를 따져서 대충 계산을 해 보면 과연 이 소개소에서는 몇 명이 한달에 구직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다. 10이면 적은 조그마한 회사 규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만원 내지 30만원 봉급받고 여기에 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법정소개료를 무시하고 뒷거래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그래야 안산시내 업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사람이 없으면 소개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소개료를 주고 사람을 구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되어 운영을 개시한 게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 이범영입니다.

금년 3월경입니다.

김영웅위원 금년 3월경에 오픈했죠? 시외버스터미널이 개통되므로 해서 안산시내를 경유하고 있는 시외버스는 터미널을 기점으로 더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터미널을 설치하는 근본 목적상 터미널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알기로도 터미널의 기능이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내를 관통해서 아직까지도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경원여객과 태화운수가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개장을 했으면 시외버스는 터미널까지만 운행되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도 타 도시에 비교하면 도로사정이 비교적 괜찮은 도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경험을 하고 있지만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에는 상당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라도 터미널까지만 운행을 한다 하면 그만큼 교통혼잡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는 행정규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김영웅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터미널이 금년에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시외버스가 그대로 공단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터미널의 운영 실태를 보면 터미널 면적은 규모가 전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외버스가 시내를 통과해서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기히 터미널 개장하기 전부터 공단까지 많은 손님을 태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공단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승객이 터미널까지만 운행하고 버스를 두 번 타게 된다고 할때 상당한 반발의 우려가 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공단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두 번을 내야 되는 재산상의 부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터미널까지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런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외버스가 앞으로는 전부다 시내좌석버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외버스는 거의 없게 되고 터미널에서는 관광버스라든지 고속버스 그런 유형이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운행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아 듣겠는데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버스 업자들이 안산시내의 운행관통을 위해서 지금 시외버스가 점차적으로 좌석버스로 변환되어 가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양이나 가까운 거리는 일반버스가 운행되었는데 일반버스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좌석버스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교통요금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라는 시민들의 불만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공단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시외버스가 공단까지 가는 것이 그대로 하게 하고 버스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한 구간 버스요금인 400원이면 되는데 좌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정거장 가더라도 7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석이라는게 안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버스요금이 부담이 되는 400원을 700원으로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도 저희 시에서 당초에 시내좌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시내버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시민들의 생활에 부가 좋아졌기 때문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좌석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내에서 그냥 이동할 때에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좌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가 버스회사에서 들어 왔습니다만 저희가 좌석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보를 하고 아직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이유가 좌석버스는 왜 좌석버스에요? 입석이 없어야만 좌석버스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낮시간에 한가한 시간에는 좌석버스 본연의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보통 바쁜시간인 출퇴근시간대에는 좌석버스에도 모두 입석으로 다니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반버스가 좌석버스가 되므로 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는 교통에 관한 부담이 약 400여원에서 700원으로 올라 갔다면 엄청난 부담금이 늘어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본연의 좌석버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 공단까지 들어 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한번에 타서 한번에 내릴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부수적으로 교통요금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냐하면 안산의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들어 온다면 공단까지 가는 요금보다는 좀 쌀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터미널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환승해서 타고 간다 하면 좌석버스를 천상 타야 될 입장이에요. 또 내렸다 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교통비에 과중한 부담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교통문제는 어느 대도시를 막론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산은 길이 너무 잘 뚫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앞에서 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민원도 여기 저기서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요금, 버스문제, 노선문제는 근본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명쾌하게 시민을 위한 운행체제가 수립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잠시 간사와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호위원장, 노영호간사와 사회교대)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요구 139쪽입니다. '95년 9월 21일 사동 소재 주식회사 삼양석유 경안가스 충전소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타결 이후에 현장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타결 이후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박선호위원 타결을 위해서 다녀 오신 적은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타결을 위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그때는 갔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시다면 민원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세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안에너지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LPG 화학적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찌꺼기가 별도로 있고 본 LPG 가스 나오는 밸브가 있는데 종업원의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자동차에 주입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나 그러니까 주로 영업용 택시에 충전하는 충전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영업용 택시, 일반 법인택시 해서 10여대가 주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그후에 충전소측 하고 택시회사측 하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완전히 타결은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대가 가스 주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영업을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박선호위원 민원에 따른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때 당시에 경찰서와 저희가 가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로도 오고 그래서 경찰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가서 서장님, 시장님도 나가시고 저쪽에선 정보과장, 나 이렇게 관계자가 나가서 합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약 2, 3일 후에 합의가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합의를 도출하시는데 노력하신 국장님과 관계 되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투르지만 여러 위원들과 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시 되었던 탱크의 약식 도면을 그려 봤습니다.

도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로판 가스용기 재 검사시에 용기의 잔여가스, 즉 다시 말해서 용기 밑 바닥에 오랜 기간 침전되어 점도가 높은 액체로 이것을 일명 폐 가스라고 칭합니다.

강제 흡입회수되는 입구, PA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관로로 TA 탱크에 저장하여 여과와 정제 과정을 통하여 TB 탱크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시에 밸브 VB를 작동하여 자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거나 택시 연료인 부탄가스 메인 라인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공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탱크 TA에 저장되어 있던 저질의 폐가스를 탱크 TB로 보내어서 정제했어야 할 폐가스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A 탱크 밑에 VA 밸브를 개폐하여 부탄가스 메인 라인으로 이송되어 택시 연료 주입시에 소량씩 혼합 되어 차량의 기화기 이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탱크 TA에서 택시주유기가 있는 부탄가스 메인라인으로 직접 배관이 되어 있고 이 라인으로 해서 폐가스를 이송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나갔을 때 듣기에는 폐가스가 원래는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라인 자체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당초 시공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미처 차단밸브계 통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들고 이래서 못했는데 사고 나기 전 몇일 전에 약간의 수리를 했답니다.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는 수리공이 밸브를 잘못 작동해서 일어난 것으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니 그런 세밀한 내용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밸브라인 자체는 필요가 없는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에는 필요가 없는 라인을 조금전 말씀대로 이것을 차단하든지 제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노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그때 당시 안전공사나 여러 군데 전문기관에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는 얘기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본 위원은 안산시의 프로판가스 용기를 재 검사한 곳이 경안 충전소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석유를 설립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까지 수많은 폐가스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별도로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밸브 VA를 개폐하여 택시 연료에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량씩 혼합하여 판매해 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근거는 본 위원과 동료위원 둘이서 민원발생 현장에 직접 가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현장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랬더니 모른답니다. "그러면 찌꺼기에 대한 처리대장이 있습니까?" 비치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위원 둘이서의 생각은 당연히 판매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폐가스나 LPG보다 더 비싸답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일부러 택시나 이런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자격상으로는...

박선호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 폐가스가 비싼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제를 해서 나온 폐가스 자체는 폐가스가 아니겠죠. 그 자체는 정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프로판이나 부탄보다 좋답니다. 비싸고 좋은데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찌꺼기 자체를 직접 아까 불필요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씩을 여기에다가 밸브를 열어서 말하자면 택시 LPG 충전소 주입구에 집어 넣어 가지고 소량씩 판매하지 않았나?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제가 듣기에는 그날도 그렇게 사고가 나 가지고 회사에서 막대한 몇 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판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대뜸 알 수가 있답니다.

확실히 그것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업주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택시기사님들한테 증인을 댈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민원발생 전부터 머리가 아팠었고, 소량씩 탔기 때문에 그것이 불연소되면서, 운전하면서 본인들이 느껴왔다고 인지를 해 왔었답니다.

그런데 원인이 그것인지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택시기사님들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량씩으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았는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고 또 전문기관에서도 그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공사, 여러 군데에서도 오고 또 도에서도 오고, 도에는 전문 기술자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판명이 났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탱크 하나가 TA 탱크 자체 용량이 22.6톤입니다. 그 탱크에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들은 특정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중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환경관리청에서 판명이 되었는데 특정 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관리한다 이렇게 환경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특정폐기물로" 이것은 뭡니까? 관리청에서 폐기물로 구분하는 항목일 뿐이지 이 자체가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고 전문 분야이니까....

박선호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문제를 파악하셨고 민원도 합의 도출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은 출타중이어서 안 가셨었죠? 그래서 제가 국장께 여쭙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과장님도 같이 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대답을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특수업무니까요. 어떻습니까?

○간사 노영호 계장님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거기에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특정폐기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또 굉장히 점도가 높습니다. 또 색깔 자체도 오래 사용한 자동차 오일 같이 굉장히 까맣습니다. 또 약 3개월 전 민원 발생시에 택시기사들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를 콘크리트 바닥에 흘린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며칠전에도 가 봤는데 지금도 그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 들었을 때는 세척기로 해 가지고 씻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료가 안산시 전 지역을 누비고 다니는 택시기사들한테 판매가 되어 불연소 되어서 대기중에 혼합이 되어 안산시민의 건강을 해쳤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것을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발견되었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충분히 배상을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가스안전공사나 여러 기관에 협조를 해서 또 그런 곳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것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을 나가셨다면 그 찌꺼기 자체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소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찌꺼기 자체를 어디에다 버리는 대장도 없고 어떤 버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는 것은 당연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밖에는 인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조사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대장이 있다면 대장을 보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제가 그 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시료에 대한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여서 잘못된 책임을 대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대신한다면 행정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제가 질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성분검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성분검사를 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문제는 보상 문제가 아니라 관리 단속이 지역경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이 행정을 합니다만 물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또 100%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면 저희들이 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계 처벌 법규가 있으면 당사자도 당연히 그 법규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관리단속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인정은 합니다.

박선호위원 본 위원은 보사경제위원회 행정감사 반장으로서 원만한 감사 진행만을 유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집행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도처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집행부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노영호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 및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 감사강평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둘째, 그동안의 예산집행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부분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대에 비해 각오와 자세에 있어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 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더욱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정참여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고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보도로 시민들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요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황 위주의 자료제출 더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 등을 보면서 6.27지방 동시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담당 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와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답변자세 심지어 관계 국·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례들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별 감사 결과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사국 소관에 있어서는 21세기를 눈 앞에 둔 현대 행정은 주민 보건 복지증진 등 복지행정으로 전환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지시만 선례, 답습하는 양태는 지방자치시대의 고유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당면한 복지정책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당면한 복지 정책의 쇄신방안을 과감히 개선 50만 안산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시책 등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50만 인구로 성장된 현 시점에 걸맞는 예방 보건행정 및 전 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 시설 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사항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 청소, 환경, 복지, 국민보건, 지역경제 등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 하나 하나가 직접 시민과 관계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그럼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최명완한만식
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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