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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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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5년 11월 30일(수)

장 소 상임위윈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므로서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 동안 수행해 오신 업무에 대하여 빠짐없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가 협소한 점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소관 각 과장님 및 환경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각 과장님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지방시설서기관 이찬영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에 이어 도시국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7개과 2개 사업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화영 도시과장입니다.

황하준 주택과장입니다.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차재명 녹지과장입니다.

심관보 건설과장입니다.

조자선 수도과장입니다.

이태윤 하수과장입니다.

이강석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7개 과장과 2개 사업소장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안산시 도시행정분야가 보다 더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은 7개과 2개 사업소에 295명이며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먼저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9건에 1,537억4,339만 1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된 사업이 55건, 추진중인 사업이 계속비 사업 20건을 포함하여 54건, 설계완료 및 법절차 이행중인 사업이 7건, 시기미도래 사업이 3건이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분야에는 총 6건에 269억5,1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반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도시계획결정을 사전 방지하고 장기목표인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의 발전구상 및 지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반월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4. 5. 3일 착공하여 '95년 상반기중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은 일반 시민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화랑유원지를 조성하여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안산신도시 건설을 위해 총 사업비 137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95. 7월 착공하여 '97년말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 4. 20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당초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수암 장상, 장하동 지역에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2년도에 시흥시에서 착수한 사업을 승계하여 '9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동주택 완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56%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하자민원이 많고 발생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코자 하며, 그 일환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하자의 신속처리와 소규모 건축물 사전 점검계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분야에는 총 9건의 40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시민의 휴식처와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추진사업은 노적봉공원 조성공사, 중앙공원 조성공사, 감자골공원 조성공사, 관산공원 조성공사 등이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사업분야에는 총 16건 51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추진사업에는 공단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정재초등학교 앞 지하교차로 설치공사,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분야에는 총 7건 6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등의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추진사업에는 도로전산화사업,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분야에는 3건 211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함은 물론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및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대처코자 하며, 그중 주요 추진사업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사업, 간접배수방식 전환사업, 반월공단 공업용수 전환시설공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분야에는 11건 539억8,560만원을 투자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중 주요 추진사업에는 안산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우수토구 오수차집 관로 및 펌프장 시설공사 안산천개수공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소관 업무중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 하신데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은 총 10건이며 그중 시정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6건이 되겠으며 조치내용은 별도 유인물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과 개선의 의견을 주시면 시정 또는 검토하여 보다 더 살기좋은 안산시가 되도록 도시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9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신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 면적이 356.41㎢인데 안산시와 시흥시, 화성군, 수원시, 군포시가 각각 면적에 ㎡를 줄여 가지고 안산시 28.98%고 화성이 28.9%인데 이 면적에 준하여 예산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어째서 안산시가 더 많은 부담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흥시나 화성군, 수원시, 군포시 같은 데에서는 돈이 들어 왔는지 돈이 들어 왔다면 추후 영수증을 의회로 본인에게 보내 줬으면 하는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반월신도시 기본계획은 인구 비례로 용역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인구비율입니다. 그리고 시흥하고 화성의 분담금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기복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가지고 보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억5,641만원으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총 면적, 그러니까 356.41㎢에 대한 면적 산정으로 인한 예산액을 당초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구분포로 바뀌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목표연도 인구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배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적에 비례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업범위내에서 356.41㎢고 예산액이 3억5,641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인구 비례로 하면서 예산액이 과업범위 면적하소 일치가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혹이 가고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인구비례로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면적비례로 해서 예산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면적비례로 해서 배분이 되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법적근거나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당초에 예산책정 당시에는 우리가 인구로 해서 예산 잡기는 곤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용역 과업에 대한 면적을 갖고 1㎞당 얼마될 것인가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거를 다시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또 고발 조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또 한가지 적발은 왜 안산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부다 적발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확인다니는데 그렇게 가혹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제점검 당시에 한두건이 적발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한두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도에서 지시된 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동별로 책임있게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오다 보면 어차피 자기들도 감사를 나왔으니까 지적은 해야 되고 또 조그마한 미미한 사항까지도 다 적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직원들이 태만히 한 그런 감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하루 만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적발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적발한 내용이 더 많아야지 도에서 적발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은······

○도시과장 최화영 안산시의 적발내용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현재는 불법행위자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고 나면 또 생기고, 생기고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다녀 보면 또 나타납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청경들이 동별로 한명 정도 그 다음에 넓은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동별로 한명이 되어 있다면 하루에 몇 번씩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람들도 적발을 해서 진술서도 써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순찰만 들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실태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음식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정도뿐이 없다고 나와 있고 또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동 한양대 들어가는 입구에는 대형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면서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 일반 주거 지역내 음식점, 카센터, 치킨집 같은게 불법으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건이나 부과를 시켰고 현재 받지 못한 체납금은 얼마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개발제한구역 음식점 현황은 지금 31페이지에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한 장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건인데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10건으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난 것 보면 '94년도에 6건하고, '95년도에 10건 해서 16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음식점 허가 나간 것이······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단속한 것은 즉시 즉시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건 받은 것이 없고 사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생기는 대로 하는데 또 생기고 반복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는 사실상 대형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음식점 형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내 보면 10평 미만도 그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건물주한테 강제 이행금을 30만원, 또한 1백만원까지 강제 이행금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민들이 사는 것은 30만원, 1백만원씩 이렇게 내게 만들고 그렇게 크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동에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김정철위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의 사항은 답변드리기에 아직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이 체납금이 얼마고 현재 몇 번이나 강제 이행금을 부과 시켰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철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 기존 주택 건물주는 예를 들어서 유춘근인데 업소는 안영국씨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명의 이전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준공이 된 다음에 개인적으로 명의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린벨트 관리부서로서는 관리가 곤란합니다. 일단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명의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 사항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범래위원 개발제한구역내 5년이상 살아야 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짓고 난 이후에는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도시과장 최화영 짓고 난 이후에는 준공이 된 이후에는 명의 변경에 대해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이범래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장동호위원 이주택지가 개인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로 주변이나 이런데로 이주를 해 가지고 거기다 가든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음식물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 '93년 12월 31일자로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주택의 용도변경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외지인이 와서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행정력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건축허가, 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당초 용도대로 주택으로만 써야 된다, 앞으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최대한 규제를 한다는 안내문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 측정되기전서부터 살던 사람들은 그린벨트내에 용적율이 최고 60평까지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딱지라고 그러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장동호위원 그 딱지를 사서 개축을 할 때에는 6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든 형태가 다 60평을 지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당초에 허가 당시에는 이축자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된 다음에 명의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탈법행위인데 앞으로 하여간 그걸 막으려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홍장표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새로이 어떠한 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불허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건의되고 또한 건교부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일반음식점을 풀어준 부분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어떠한 편법이라든가 불법에 대한 이런 사례를 단속을 해 주어야지 지금 새로이 민선시장이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이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눌러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가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소송 가게 되면 뻔히 시가 진다 이거죠. 행정인력의 낭비고 본인들이 이축을 함에 있어서 독립된 가옥으로 이축해 준 부분 있죠? 지금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독립된 가옥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해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지, 이축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 이거에요. 부락안으로 옮겨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락 밖으로 옮겨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은 법의 형평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민선시장 되어 가지고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출신 원주민들 죽이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 마련을 해 주어야지 자기 뭐 예를 들어 도와주고 안 도와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코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축에 대해서는 하여간 마을안이 아니면 그것은 규제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검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본인이 뭘하는가 그것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한번 알아 보고 그래서 최대한의 원주민에 대해서는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정을 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도 건의 드리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 문제가 야기된 것은 요사이 신문지상에 여러 군데 났지만 그게 사회적인 하나의 문제점으로 여기 저기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법의 형평성에 맞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번에 저희가 올리는 부분도 안산시가 되기 전에 7개 시군이었어요, 옛날 시흥군 시절. 7개 시군에 있는 의장단 모임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건의 촉구안이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린벨트 같은 부분에 정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쪽으로 완화를 해 주라, 건의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실제 해당 군수가 건의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나서 해당 시장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건의하는 친구는 따로 있고 또 막는 시장은 따로 있고 법에 맞도록 모든 행정을 펼쳐 달라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막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 탈법적인 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중점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한 자료 5페이지에 보면 10여명에 대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회하는 동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민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16건에 대한 음식점에 관한 사항 말씀이죠?

○위원장 홍장표 네, 그 부분에 '95년도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낸 자료를 달라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안산 1단계 공사완료 후 환매토지내역 그랬는데 그 내역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개별내역에 대해서는······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내역서 중에 상당 부분의 토지가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안산시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녹지나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내역서가 이것은 환매 대상자도 사실 아닙니다. 임야 공원녹지를 갖다가 수자원공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해서······

유승돈위원 그리고 73페이지를 봐 주세요. 7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수공과의 협의내역 제5항에 1단계 사업 잔여지 일부 환매계획유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일단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의해 가지고서 환매유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환매계획 유보 시킨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가 공공시설 용지도 없고 필요한 땅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지금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게 주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공공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환매를 해 봐야 또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환매를 유보시켰다가 공공용지로 지정을 하면 환매권이 상실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환매대상자에게 당연히 환매를 해 주어야 되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서 녹지로 조성을 하든지 도로로 편입을 하든지 이래야 마땅한 것이지 법적근거 없이 수자원과 시측과 협의해 가지고서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환매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환매를 해 주어야 될 땅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시측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소유자하고는 한번의 상의도 없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더러 땅을 달라고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했는지 이것이 대한 법적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매해준 땅중에는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환매를 해 주었거든요. 그럼 차후 이 땅들을 녹지지역인데 풀어 주어 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른 걸로 소유자들은 할려고 노력할 거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차피 언젠가 풀어 줘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계획도시로서 녹지를 푼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상상을 못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이건 풀어주어야 될 곳이더라고요. 그러한 곳이 환매가 됐어요. 그러한 곳은 풀어줘야지 괜히 녹지로서는 값어치도 못하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녹지로 보존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존 녹지든 무슨 지역에 편입이 됐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만약 공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공원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도시에서 녹지를 푼다는 것은 그건 좀······

홍연표위원 그것은 계획된 도시의 공원용지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데 환매가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꼭 주택을 지어야 될 땅이라고요. 어떠한 시설물 앞에 있어 가지고 시장관사쪽에 보면 시장관사쪽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땅들이 지금 환매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원도 안 되고 녹지로 보존가치도 없고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 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현 상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녹지로 보존가치가 없다면 사유재산을 그렇게 억제해 놓을 필요 없지 않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계획도시에서 녹지가 필요한 만큼 녹지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해 놓고 그걸 타 용도로 푼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 지역을 확실히 알아 본 다음에 답변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토지중에서 몇%나 환매조치 되었고 앞으로도 또 이 토지소유자 중에서 사망 또는 주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서 환매 조치가 될 수 없는 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위법사항이다 그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환매대상 토지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개별로 파악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환매된 땅과 지금 남아 있는 땅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매가 불가능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환매가 불가능한 땅이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일괄 답변하기 좀 곤란하고 말입니다. 그 땅이 위치한 부분이 만약에 공원에 있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그것은 공원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위치에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주소가 불분명 해서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94년도에도 환매권자에 대해서 이런 자료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소가 전부다 아주 예전에 보상 받을 시기의 주소로 당초 주소로 이걸 보내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이것이 주민등록번호만 실질적으로 확인만 하면 얼마든지 현주소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이걸 공장으로 보내 놓으면 이걸 누가 받아 보겠습니까? 이런 편의 행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라면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현 주소가 어디인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환매도 가능하고 수자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한 하나의 이익금도 생겨지고 재정이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놔 가지고, 만약에 환매를 안 한 땅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수자원하고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시가 체비지로 인수받는다거나 아니면 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환매기관 자체가 수자원공사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현황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하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관 자체가 수자원공사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확하게 환매된 땅과 안 된 땅 앞으로 못할 땅 이것을 앞으로 추가로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한가지 더 73페이지에 보면 1단계 사업잔여지 일부 환매계획 유보가 됐거든요. 이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뽑아 가지고 자료 제출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에 환매권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환매지가 일부 개인이 3, 4필지씩 갖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것이 분양조건이 어떻게 되어서 한사람 앞에 1인당 3, 4필지 4, 5필지씩 이렇게 소유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당시에 분양가와 환매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매 자체를 저희들이 취급하지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필지든 5필지든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있는 땅이 들어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땅이 있던 중에서 원소유자에게 환매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환매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하여간 충분하게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자료로 좀 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예.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토지형질변경 복구실태 해당없음"그러셨는데 안산시에 보면 여러 가지 외곽지역에는 많은 토지가 형질변경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없음" 했는데 이것 좀 해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그린벨트 등 이런 보존녹지의 형질변경은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이든 도로개설을 위한 형질변경이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건축관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건축에서 복구계획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봐서 저희들이 복구실태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민병종위원 그러면 형질변경 건수를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개인 주택별로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민병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여기 76페이지 밑에 6번에 보면 '95년 11월 27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삼안레미콘과 고려개발부지 원상복구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연되는 이유하고 삼안레미콘에서 건축업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에 제출했다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안레미콘하고 고려개발부지 원상복구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질 않고 건축부서 하고 그 다음에 공업과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75페이지 2-9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 매립장부지 확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0만평을 안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해 가면서 반월공단 인접해안 간석지에다 한다고 이렇게 예정 통보를 했는데 이 위치가 과연 어딘지 이 위치부터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이건 조금 있다 도면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아까 환매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수 당시에 평당 1천원이나 2천원, 3천원이 정도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나도 지금 환매 시점에서 보면 은행금리를 포함해 봐야 1만5천원 내지 2만원 많아야 3만원까지 갈 겁니다.

지금 환매가가 30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료 자체를 수공에서 받아 봐야지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액 관계도 그렇고 다른 관계고 그렇고, 왜냐하면 환매기간 자체를 저희들이 취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못 갖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환매권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수공하고는 협의가 없는 사항이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당초에 인가났을 때 인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이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은 해 보겠는데 환매에 대한 것은 주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수자원공사는 땅만 샀다가 도로 내 주는데도 엄청난 이윤을 보는 것이 거든요.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맨 처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분명히 시에서 어떠한 매수에 대한 협의를 해 줘 가지고 시가 보상에 대한 것을 다해 줬다 이거죠. 그렇다면 환매관계도 시가 알아서 챙겨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천원에서 3천원에 사 가지고 백배를 늘린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환매해 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 하고 상당한 마찰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민사소송까지 가 있다고요. 시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계속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백배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돈 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그대로 은행금리에 의해서 1만5천원에서 2만원대에 그 당시 사람들은 불하를 받은 거에요, 얼마전까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권력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지에 있는 땅을 환매를 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백배가 아니라 은행금리에 의해서 3천원 짜리를 1만5천원, 2만원에 불하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가격이 백배로 뛰어 가지고 30만원, 40만원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시가 알아서 해 줄 사항이고 협조를 해 줄 사항이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계규정을 전부 찾아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매 받은 사람이 공시지가 30, 40만원이 아니고 그 당시 1만5천원에서 2만원에 환매받은 근거 서류도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하여간 환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흥시가 '92년도부터 '95년말 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4월 20일자로 안산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동 사업이 안산시로 이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11월 20일 현재 공정이 20%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물 보상비를 수령하고도 건물을 철거치 않아 가지고 공사가 더더욱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수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원래 수암지구가 건물이 많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지장물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도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상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로 편입이 되고 나니까 시흥시 직원들은 좋다고 그래요.

그것이 갔기 때문에 앓은 이가 빠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10년이 갑니다. 환지 확정까지 다 되어 가지고 청산까지 할려면 빨라야 10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어떤 간선도로 개설하는 식으로 공정에 맞춰서 빨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장물이 걸려 있고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 하나 하는 것도 여러번 만나 가지고 수십차례 협의가 되어야만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을 했으니까 강제철거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지 몰라도 그것은 실지로 어렵습니다.

시내 복판에서 강제철거하고 공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암지구가 늦어진 이유가 체비지 매각이 일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감정이 끝나서 매각 공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가 대개 건물 체비지입니다, 공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 체비지는 최소한도로 건물 소유자가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달 12월 중순경에 매각 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수암동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흥시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더라면 벌써 했을 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이 사업이 더욱 지지부진해졌다고 하면서 상당히 원망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관계공무원들은 여지까지 뭘하고 있길래 보상해 준지가 벌써 언제인데 건물을 철거하지도 못해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래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동절기 동안에 체비지 매각에 대한 서류 일체를 끝내고 해빙기만 되면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5-2-9번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평이라는 면적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고 안산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세운다면 과연 안산시의 쓰레기량만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타 한 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 물량이 거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매립을 했을 때, 지금 시화담수호 살리기 캠페인 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또는 오염된 물이 과연 시화담수호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화담수호는 더 썩어가지 않겠느냐, 시에서 이 대안을 변경할 의지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군포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10만평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유는 안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나중에 쓰레기처리장이 없을 것 같으면 어느 시든지 앞으로 몇 년 후에 곤혹을 치르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시로 간다는 얘기인데 다른 시에서는 받아 줄리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장래를 보는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시화담수호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자문도 여러번 받아서 나오는 물 자체가 담수호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의 방법으로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지금 현재 안산시의 쓰레기만을 거기에서 받을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소문에 의해서 알기로서는 지금 경기도 일원의 남부권에 있는 쓰레기량을 전부 받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아셨는데 저희 안산시 쓰레기만 처리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 2016년에 도시계획 전반 설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대부도로 최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없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도면을 제가 갖다 드릴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대부도에 안산시 쓰레기 처리장 계획은 없었습니다. 대부도 자체 처리장입니다.

한기복위원 거기 자체처리장 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지가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에 보면 수변공원쪽에 종합운동장 유치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수자원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34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 참여가 되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문제가 나왔을 때도 초지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를 이쪽으로 이전 유치할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한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송세헌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관계는 도시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안산의 기본도시계획이 바뀌는 문제거든요, 운동장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광덕신문에 운동장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안산시 기본도시계획을 흔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어떠한 개인의 견해도 좋고 아니면 가능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2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안 간사지를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우리도, 또 수자원공사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이만한 땅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운동장을 거기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이것을 확보할려면 그냥 운동장부지다 명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확보할려면 그러한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고 초지동의 운동장을 꼭 그리고 옮긴다는 것은 아직 미정이고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운동장을 건설할려면 1,3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슨 수로 확보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초지동을 매각해서 시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주택부지다 이 말씀입니다.

주택부지가 되면 더 어려운 교통난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무슨 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땅을 다만 확보하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본계획이 없이 이것을 만들어놔 가지고는, 운동장 만들 예산 30억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운동장이 계속 사업시행만 초두에 하다가 이것이 건설부로부터 부결이 되거나 사안이 안 된다면 운동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현 초지 운동장도요.

민선시장의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또 바꿔 놓을지도 모르고요. 계속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건설부에 본인이 뛰어 올라가든가 건설분과위원들을 만나 가지고 상의된 내용이 공포가 되어 줘야지 오늘 광덕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더라구요.

나중에 가서 그것은 없던 사실의 설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안산 도시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부분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건설부를 쫓아 올라가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 줘야지 그냥 말한마디에 의해서 운동장에 대한 30억이 죽어 버렸습니다.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반월도시계획 결정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번 정기회에서 그런 내용도 다루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바로 마무리를 지으라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이번에 결정하면서 같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앞으로 변경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하면서 같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을 확보하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건설부에다 냈을 때 건설부에서 그대로 해 줄 거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건설부에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못 되고 이러한 면적을 우리 안산시에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만약에 이것이 건설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보류가 됐을 경우에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도시국장 이찬영 운동장을 지금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임시장님이 계획된 부분이 백지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거기다 살을 붙여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 기본계획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때 안산시가 빨리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3년 후에 또 송시장님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도시국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전임된 국장이 계획을 변경시키고 이런다면 안산시가 언제 발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을 수자원공사 이 평수를 얻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는 자꾸만 보도가 "옮긴다, 옮긴다" 하는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시민들의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부에서 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 밖에 안 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보도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낸 것이지 시에서 그런 안을 준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요근래에 시에서 생각하기로는 철재상가 들어 온다는 준주거지 지역 이것을 우리가 차라리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확보하고 그 철재상가를 이번에 확보하는 이 자리에다가 내버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로...

한기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신문에 보도하게끔 자료를 안 줬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설명회에서 사동 매립지역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시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문기자들이 볼 때에 그 대안을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있다 하는 것은 먼저 설명을 드렸을 뿐이지 그것을 확정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설명회에서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 가지고 그 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여기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저 땅을 확보해서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이 또이또이가 된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돈이 없으니 이런 부분으로 메꿀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확정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그러한 안을 내시니까 요근래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재상가를 거기다 하지 말고 그쪽으로 하는 것도 안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지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완전히 그쪽으로 운동장을 옮길려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 다만 수자원에서 우리 안산시 땅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전략이다 하는 말씀만 우리가 알아 듣고 기본방향이 앞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우리 의원들이 알면 되겠네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만약에 그런게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시로 된지 10년이 됐고 공직지가 1,800여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직 부서에 있는 담당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운동장을 옮겼으면 벌써 옮겼다는 거죠.

일을 10년동안 잘 해 왔다 이거죠. 수장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동의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지구에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적합하다, 이런 자기 소신있는 주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주장을 해 줘야 되는데 수장이 바뀌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명령하달에 따라 주는 생각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기술직으로서 여지껏 공직에 있었으면 그러한 부분이 확실히 펼쳐 줘 가지고 의견을 바꾸면 반영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설명이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6개월 흘러 온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국 관련 모든 공직자께서는 본인이 기술직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면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피력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타 인근 도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인구 15만이나 20만이 된 도시에도 공설운동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서 거기서 체육행사를 치루고 있고 또한 시민의 얼굴인 시민회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언제쯤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립할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운동장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부서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시민회관은요?

○도시국장 이찬영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72페이지 고잔뜰 개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와 또 시와 주민대표간에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거의 압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5회 임시회에서 고잔뜰 개발 촉구건의안이 수자원공사에서 송부가 되어서 이주대책 공급에 관한 질의회신이 '95년 11월 10일자로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92년 3월 11일 고시 이후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70평 이상의 공급은 도저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보내서 수자원공사가 건교부에 질의해 가지고 이것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택지규모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시는 항상 주민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 서서 일하시겠다고 줄곧 답변을 해 오면서도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보내서 질의회신이 이렇게 나올 정도이고 주민들 요구사항중에 가장 쟁점이 70평에서 80평을 요구한 부분도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강화라든가 또 1단계에서도 그러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시에서만 유독 70평 이상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하는 입장을 표해 와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 됐습니다.

그리고 당해 주민들에게도 많은 곤혹스러움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이걸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모든 우리 행정사업 집행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거의, 말하자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사업진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반드시 작은 사업집행이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지난 임시회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쪽에 있는 이주택지내의 도시설계 용역안 자체가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0페이지에서 회신내용과 같이 이렇게 공급을 70평 이상으로도 공급을 할 수 있다 해서 답변이 온 상태고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설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 사실 결과적으로 대단히 정종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실무진하고 건설부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하고 우리 계장이 출장을 해서 협의도 해 보고 이랬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이런 질의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난 24일자로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통지를 냈습니다.

70평 이상으로다가 택지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일단 원래 계약이 금년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도록, 납품을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날짜가 조금 지연되어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 가지고 한달간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납품이 된 후에 아직 미처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이주택지안이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흘러나와서 안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그때도 그 당국에서도 "주민의견이 도시설계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용역을 말은 국토개발연구원은 이주택지의 특성을 모릅니다.

단지 주택단지의 개념으로 그 주변에 도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정질문에서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주택지는 일반 우리 주택단지하고 다르게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건축이 허용이 되며 1세대 이상의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근린상가 생활시설로 허용이 되는, 다시 말해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말하자면 상가로 활용할 수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단지 주택단지 개념으로, 주거단지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시설계를 바로 그런데다가 맞춰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이주택지의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러이러하다는 부분을 반드시 통보를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든가 용역을 다시 또 해야 된다든가 이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반면에 해당 주민은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들한테 전체 의견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대표들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이러한 도시설계용역이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도시설계라고 하게 되면 우선 원래 학술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준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뢰를 하고자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단지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전부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되다시피 되다 보니까 인쇄물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일단 작업 막바지 단계에서 수시로 변경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실무팀들이.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업체에서 어떤 학술적인 전문성에 의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달간의 여유를 가지고 공람을 하고 모든 어떤 의견들, 의견들을 다 받아 들여 가지고 일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반드시 이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전부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바로 그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사업 집행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일반 행정사업 집행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설계가 되어서 다시 내 놓으면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앞으로는 민선시대 이어서 몇 년마다 선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거공약에서 여러분들이 주민불편 사항을 이렇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집행을 기 해 놓은 것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공람시기에 그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의견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가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전문가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십사 해 가지고 안이 나와서 공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람기간이 지나서 확정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집행이라든가 도시설계용역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나중에 공람 기간에 그때서야 이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낭비가 되고 행정력 낭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남쪽 간사지 해안지 개발 가능한 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다 수공에서 매립한다 종합적으로 사용계획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해 놓고 해야지 필요할 때 여기서 조금 쓰고 저기서 조금 쓰면 나중에는 별 쓸모없는 땅이 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 인가를 받았을 때 사후에 다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서 20만평을 더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10만평을 시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보고 20만평만 이렇게 해 갖고 10만평을 우리 시측으로 넘겨달라 이런 차원으로 구역이 늘어난 겁니다. 그 이상의 앞으로 늘어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쓰레기 매립장 10만평이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쓰레기 매립장 그것은 원래 계획이 실시계획 인가 계획내에 포함을 시킬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화방조제를 막으면서 생기는 간사지가 총 몇 평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화간사지······

홍연표위원 안산시로 된 간척지가요?

○도시과장 최화영 자료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자료가 안 나오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나중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영등포 철재상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 사업 고잔뜰 지구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 상업 등 도시개발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내 준지역에 영등포 철재상가가 집단으로 이주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철재상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이것이 들어가야 적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의사로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이 이쪽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철재상가는 원래가 서울시 도시 정비차원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산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준주거지역, 자기들 얘기는 그겁니다.

준주거지역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자기들이 건설부하고 협의를 다 내 갖고 그것을 억지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원래가,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영등포 철재상가가 그 지역으로 들어오면 어차피 안산시 도심지역의 교통이라든가 도시환경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반대의견을 일단 표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에 저희들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밝혀 준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추진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근래에 철재상가 협의회에서 우리 안산시에 협의차 몇 차례 다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담당자라고 하는 한분이 아마 국장실이나 저희 직원들도 만나 보고 이래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개인데 개인이 얘기해서 처리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두 번이나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을 공무원이 임의로 그 사람들 만난다고 처리할 사항도 못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때에는 재 검토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재상가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번에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시한 교통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심 환경문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의 공청회도 해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로 받아 들일 의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에는 대안이 없는 이상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의 건교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경기지사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로 압력이나 어떤 형태로 해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당초에 제시했던 의견을 꼭 관철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압력이 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집행부로서 처리를 못하면 위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그때 가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초지동 화랑유원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조성계획 결정이 '85년도 9월 11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을 시행해 가지고 10년이 됐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변모한 모습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나태성이 엿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기정과 변경이 나와 있는데 이 뒷면에 보면 녹지공간이 과다하게 계획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또 유희시설이 협소하다는데 그럼 유희시설 면적을 더 넓히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고 유희시설이 우리 안산시에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에는 유희시설이 용인자연농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잠실롯데월드라는 그러한 위락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위락시설을 거기에다 만약에 할려고 생각한다면 그 위락시설의 유희부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화랑유원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속히 민자유치를 할려고 생각한다면 빨리 민자유치를 공모해서 위락시설을 빨리 개발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 대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화랑유원지가 결정된 것은 '85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사에 안산시 도시실시계획 인간사항에다 포함을 시켜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재정 형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원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을 못하다가 그것이 '94년 12월 31일부터 화랑유원지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시 방침이 있어 갖고 95년 1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교통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12월 8일중에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2월 말쯤에 그 결과가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 구성비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왜 녹지가 많고 유희시설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 계획은 순수하게 녹지만 조성하고 잔디만 심고 하나의 산책로 비슷한 유원지로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단체나 국토개발연구원의 자문을 받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았는데 어떻게 안산시의 유원지는 유희시설도 하나도 없느냐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맨 밑의 5번에 유보지라고 있습니다. 유보지라고 해 놨는데 유보지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각종 유희시설, 아까 말씀하신 유희시설을 유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1, 2, 3, 4번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달이면 재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 가지고 그 다음에 유희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지 조성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 유치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는 무엇을 하고 이곳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말타기를 한다든가 이쪽에는 어떤 부분 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부지만 확보한 계획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기본 방향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용역사업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7년도 하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32페이지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를 3개 노선의 지가가 완료됐는데 2개 노선만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1개 노선의 공사를 착수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주택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어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주택지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분양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이주택지는 저번에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8일날에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통과가 되면 내년에 바로 분양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영업보상 대상자가 2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을 325만원 하고 35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철거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상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내다 보고 있는데 영업권에 대한 다른 대책은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영업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권에는 휴업 기간동안에 이익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고정재산의 소득에 입각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슈퍼 2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저희 시측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두분들을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해 달라고. 그래서 곧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25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보상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건물하고 별도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더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최대한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범래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팔곡동 435번지, 그 번지가 소방도로 개설하는 면적에 속할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35번지에 단독주택이 5가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쳤는데 소방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소방도로를 점유해서 울타리를 쳤는데 준공이 됐는지 또 아니면 단속계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것을 왜 여지껏 유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의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 주시면······

장동호위원 팔곡동 435번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관련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화물터미널 조성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당초 광문도시개발에서 분양받을 당시에 도시계획상의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유통단지 건물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변경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광문도시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당초에 분양을 받았을 때 유통업무설비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를 받아 가지고 세부시설 결정을 건설부에서 해 줄 때 공산품 도매장하고 산업용품상가, 화물터미널 그 다음에 창고 및 적치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 5개 용도의 면적으로 배분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로 안산시에서 8번에 걸쳐서 변경을 해 줬다는 사항은 그 용도를 변경해 준 사항은 없고 단지 기간을 연장 해 줬거나 아니면 산업용품 상가내에서 건물의 규모가 약간씩 변경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8번에 걸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부시설 계획 내용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 구체화 되어서 건설부에서 내려오기 까지 시에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그 당시에 건설부의 고유 권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 계획인가를 해서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터미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10여년이상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물터미널 용도로 남아 있는 부지가 상당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세부내용중에서 원래 필요한 화물터미널은 사실상 조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그 사업시행자가 그 당시에 광문도시개발에 2인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93년도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 상속세를 물려야 되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화물터미널 부지를 3만㎡를 물납으로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부지의 소유권 일부가 지금 재졍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재정경제원에 가서 땅을 도로 팔아라 이랬는데 그것은 안 되고, 파는 가격이 재정경제원에서는 당초에 물납 받았을 때의 공시지가로 팔아야 되겠다 그때 평당 269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의 공시지가로 팔아 달라, 판매를 해 달라 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입니다. 차액이 1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에서는 그것도 국세손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팔수 없다 해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공공시설이라는 차원에서 해결을 할려고 재정경제원에 출장도 했고 공문도 보내 놨습니다. 우리 안산을 위해서 화물터미널은 빨리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토지이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침을 줄 때 이 지침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도적인 비율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이 7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율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사꾼의 어떤 입맛에 맞도록 해 주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터미널이 그래도 중요한데 터미널 부지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유통업무설비라는게 터미널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들었을 거고 하여간 그런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고 법상에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남은 필지가 가격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광문도시개발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가격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시화지구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문제도 그렇고 상당기간 부산에서 화물차가 올라 왔다가 빈차로 그냥 내려가고 어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제 기능을 그나마라도 살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12월말이 사업기간 시한만료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재정경제원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무슨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당초에 분양받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에 상속세 낼 때 그때 국세청에서 평당 269만원에 물납을 받았답니다.

송세헌위원 이 분들이 분양 받을 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에서 분양 받을 때 말씀입니까?

송세헌위원 예.

○도시과장 최화영 그 가격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훨씬 싸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싸다고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시에서 중재를 하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재정경제원에서도 자기들도 국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 받은 땅을 반값에 팔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재정경제원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곡동의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도시계획 수립 이후에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준공검사를 맡고 난 후에 대문 및 담장 설치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은 뭘 했습니까? 도로에다가 대문이나 담장을 설치했는데도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승돈위원 어쨌든 간에 담장이나 대문 기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번 보상에서 그것이 보상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낭비 아닙니까? 불법건물을 철거치 못함으로 해서 보상에 책정이 됐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여기서 낭비가 됐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시 예산을 함부로 집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게 개설전에는 도면상에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지를 보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유승돈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도로에 편입된데다가 지장물이 설치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잘못봤든 어쨌든간에 엄연히 공무원의 실수입니다, 도로에다 지장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또 보상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고······

안산시 1단계 사업에서는 실지 건물이 존재해 있어도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보상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주택지는 물론이고 용도변경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도 안 줬는데 어떻게 불법건물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보상을 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계공무원은 엄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주택과 소관 질의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주택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돈위원 10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지붕개량사업 농촌취락 구조개선, 변소 개량사업 중 실적 및 소요예산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4억3,200만원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주택계량 사업비는 저희 시 예산이 아닙니다.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배정이 된 사항이고 사업자 27명한테 경기도로부터 물량 배정받은 이후에 각 개인한테 20평 기준 1,600만원씩 주택은행에서 융자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1,600만원씩 융자해 준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시 예산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과장 황하준 시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 현황 및 입주상가 업종별 현황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지동하고 원곡동에 10여년전부터 불법건축물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10년전부터 시정촉구와 고발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6월과 8월달에 각각 자진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난 10월 6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강제집행이라든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6일자로 76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76명 전원한테 원상회복토록 계속 문서를 보내고 고발은 상반기, 하반기 2회 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몇 년전에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이 불법 용도변경한 상가에 대해서는 전부 전면을 보도블럭으로나 이런 것으로 막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지 행정대집행을 한번 할려면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유야무야하게 한 10여년 동안을 끌고 왔는데 맨날 시에서는 고발이나 한다 참 이것 편하죠. 공문서 한 장 내 보내 가지고서 언제까지 안 하면 고발조치 하겠다 참 편한 것 아니에요. 고발해 가지고 벌금 내면 좋고 안 내면 무슨······

이런 발상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맨날 고발이나 하고 벌금이나 받아 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몇 년전에 했던 식으로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것을 못하게끔 해야지 예산들여서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앞에 까지 막고 이렇게 까지 했었는데 이것이 10여년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지껏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안산시의 행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고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될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유자가 물론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건축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임대를 한 사람이 임대료를 받은 것에서 소득에 의한 조치를 시에서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도 엄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임대로 인한 소득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소득에 관계되는 사항은 조치할 범위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죠. 불법용도로 사용하게끔 대여를 한 사람에 대한 시측의 단속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하거나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송세헌위원 여태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만 해 온게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위법이 발생되면 건축물 소유자한테 행정처분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축주에게 과징하는 벌과금을 건축주만 받고 있는데 실상 계약서를 들여다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는 어떠한 벌과금이 나오더라도 실지 상업을 하는 임차인이 거기에 대한 것을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아마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건축주는 실지 빠져 나가고 거기서 생업을 종사하는 그 사람이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런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실려면 과감하게 집행을 하시고 또 저는 이 지역 출신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런 것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곡동이란 지역이 지금 건물이 지어진지가 이미 16, 17년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10년이상이 된 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을 도시개발을 시키자면 재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측에서는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빨리 그 지역을 미관4종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바꾸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연립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초고층 아파트가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희망을 하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안산시의 기본 계획상에 인구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도시 계획사항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우성연립 1차라는 연립이 있습니다. 원곡동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 오면 한일연립과 우성 1차연립이 있는데 이 우성 1차연립은 어떻게 부실공사를 했는지 부실공사속에서 전면을 전부다 풀어 가지고 상가를 개조했습니다. 위험붕괴까지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지 제가 가 보면 벽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심지어 2층에서 아래층으로, 물론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재개발을 요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연립, 신일연립 같은데는 정말 과장님이 한번 그곳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집이 낡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에는 빨리 시에서도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한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이 7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연립주택은 조적조로 많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변경을 자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붕괴까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달에 연립주택 77개소중에 전체 확인은 못했고 5개 연립주택, 그러니까 지금 1층이나 2층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지의 연립주택을 저희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구조상에는 안전한 걸로 이렇게 이미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관계 건축사하고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을 할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능하다면 필요시에 나가 가지고 실지로 그 장비로 구조안전 확인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2의 삼풍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보완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님께서 제2의 삼풍이 나오지 말랬는데 저도 그와 같은 말입니다마는 안산에서도 공동주택을 아래층을 털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속에서 사실 부실공사 부분에 참 위험붕괴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도 어떠한 집단적인 대형사고가 안 날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하셔서 제2의 정말 삼풍과 같은 안산에 그러한 것이 와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제가 얼마전 우수기에, 다가구 주택이 미니 3층이나 4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하층 부분에 비 올 때 물이 역류한다 해서 현장을 몇 군데 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오수가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비 올때는 역류해서 부엌으로 물이 오히려 대부분이 올라와요.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택이 준공이 떨어졌는지 또 그렇게 해서 오접이 되어 있는 지금 실태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이 파악이 되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오염이 사실상 생활하·오수로 인한 오염이 아주 심각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무려 6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수차집관로를 만들어서 오수장으로 펌핑시키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현재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형아파트가 비좁다 보니까 베란다쪽 창틀쪽에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바꿔서 베란다에다 거의 대부분이 세탁기를 거기다 놓고 쓰기 때문에 그게 우수관을 통해서 화정천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욕조들을 전부 뜯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또 오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흘러 나와서 다시 또 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지금 현재 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그리고 공무원이 분명히 준공을 해 줄 때는 이런 오접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다가구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오접이 되어 가지고 오염이 심각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확인이 불철저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화정천 오수차집관로 공사라든가 이런 62억정도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이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가구주택 관계는 건축허가시나 건축사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사용검사가 됐었는데 그때에 청소과, 하수과 관련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연립이나 아파트에 발코니를 불법 구조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불법구조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지난 8월달부터 금년말까지 자진시정을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 금년도 1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발코니에는 수도꼭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트막하게 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런 건데 그 부분에 일부에서 세탁기를 설치해 놔 가지고 호수를 연결해서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 시정을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 예치금 반환내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 보증금이 현대연립, 신우연립 전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반환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반환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예치금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환 내역은 나와 있지 않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공동주택, 예치금 반환내역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6억원이 반환이 됐는데...

유승돈위원 그러면 반환을 전부 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4건은 입주자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준공일로부터 3년 동안에 서로 협의가 잘 되어서 하자 보수가 종결이 되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주체가 신청하면 반환을 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3건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증권을 반환해 줘서 주민들이 직접 하자 보수를 하는...

유승돈위원 주민 자체로서 하자 보수를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게 3건이고 4건은 정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 사업주체한테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연립에 대해서는 주민과 건축주와 입주자하고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발생이 된 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회사에 예치한 그 금액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주민들한테 반환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실시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법원에다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건동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오접이 된 부분에 대한 실태 현황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한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실태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건축주 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돈을 들여서 아무리 밑에서 정화작업을 하고 정화시설을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대책 강구가 안 된다면 많은 예산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추진중에 물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히 현황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해 놨는데 불충분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잔1동 관련 해 가지고 연립주택에는 분양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잔1동 신우2차 연립하고 고잔 월산장미 고잔 612-2번지 대동연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안 1차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택공급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죠, 분양하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와 일간신문에 공고한 분양 내역하고 분양안내서 있죠? 주택과는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와 관련해서는 제가 월피동을 관련해 가지고 군자광장과 그 다음에 수암광장의 여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요구했는데 월피동 부분에는 지금 여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피동에 용현프라자 5층에 여관이 설계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또한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 추가자료 7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외곽도로 보존녹지 형질변경 실태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정재초등학교부터 면허시험장을 통해서 선부I·C가는 노선에 주유소가 2개나 있다고요.

이 부분이 보존녹지를 훼손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2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확인원 그리고 안산시 도시계획법에서 고시한 부분이 있어요. 형질변경을 제한한 부분에 대한 고시와 10m 도로에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해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련서류를 오후에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동에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언젠가는 미관4종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바꿔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를 총괄하는 총수로서 원곡동의 이 부분을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가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어느때인가는 빨리 불법인 것을 면하도록 해야 될 그러한 지역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어느 시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 마련이 못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빨리 그 사람들의 불법 사항을 면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을 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이 지역을 미관4종지역에서 3종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이 제가 볼 때는 1년내에 그것이 그렇게 빨리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일연립이라든가 우성연립이라든가 신일연립 같은 부분에는 정말로 시급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해 보면 알겠지만 벽이 금이 가고 2층 바닥이 금이 가서 물이 2층에서 1층으로 새고 이런 부분속에 지금 붕괴의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터라도 건교부에 이 부분을 건의해서 그 지역을 빨리 개발 촉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을 확인을 하셔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상태에서 거기가 불법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거냐, 이것은 다른 모든 불법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앞으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빨리하는 그러한 조치는 어렵겠고 앞으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최단 시일내에 불법사항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옥이 헐고 노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3종 미관지역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용도 변경을 한 상가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속에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붕괴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우성1차 같은 경우 지금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대로 이게 단 시일내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행정이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붕괴가 됐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재개발로 한다면 그 시기는 엄청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할 용의가 없느냐······

○도시국장 이찬영 예, 조치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준공업무 대행수수료 지출내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 530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한푼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면 필요치 않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화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사들이 준공검사 업무를 대항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수수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건당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평 규모 단독주택 같으면 건당 허가는 900원, 또 용도변경은 450원 이렇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기왕에 우리가 하는 것 그냥 무료로 하면 어떠냐 그런 판단으로 저희 시에 지급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제도를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건축사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안에 신청이 있으면 바로 지급이 될 것이고 신청이 없으면 그냥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건축사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이유는 수수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받기가 뭐하니까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라도 이것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로서는 받지 않을 것을 판단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 예산반영은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타당성이 사실 희박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건에 몇 백원 이렇게 된다면 건축사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그러겠습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에 맞게 지출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아주 없애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 할려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이나 안산시 건축조례 9조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 예산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유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준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준공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고 볼 수가 있다고요, 건축사 수임사항에 대해서 대가료를 주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가 업무를 안 보고 대행을 건축사 쪽으로 수임이 됐다 하면 이 돈이 지출이 안 됐다면 안 한 부분하고 똑같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좌번호를 통해 가지고 준공이 필히 됐다면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면 예산에 대한 것을 세워 놓고도 지금과 같은 내용이 검토가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준공이 필히 됐을시에는 은행으로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행을 했다고 증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안 줬다는 것은 준공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요,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으로는.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들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하여간 저희 입장은 수수료가 정당하게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이 안 되어서 지급이 안 된 건데 내년에는 지급이 모두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93, '95년도 재해(수해복구)비 지출내역 그래 가지고 "해당사항없음" 그랬는데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수해복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주택과에서는 지급한 바 없습니다.

다만 금년 8월 8일하고 9일 양일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동하고 이동지역의 83가구가 침수가 되어서 사회과에서 세대당 3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택과에서는 지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침수지역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이나 이런데 8월 8일 장마로 인해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1가구당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반월동 같은 데에도 30여가구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의회 특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답사도 갖다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동에도 지급이 됐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과에서 지급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사회과에서 지급을 했다고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월동도 안산시인데 일관성 없이 처리 했다 그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사회과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현재 현황중에 보니까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또 교회에서 불법 자행한 것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교회 같은데에서 이러한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영업행위 내지는 교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공공시설 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곳에서 영업 자행 행위를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처리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한말씀 더 드릴께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수십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불법자행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공공기관에서 불법자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행위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단속을 안 해 주니까.

여기 보니까 우체국, 새마을금고, 교회, 여기에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실렸는데 이런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서 개인이 불법행위 한 것을 어떻게 단속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현황 내용은 원곡동에 연립주택 1층의 일부를 새마을금고, 교회로 사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황하준 새마을금고나 일반점포나 똑같이 취급이 되어 가지고 똑같이 행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이런 데는 특수한 기관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이나 교회 같은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장동호위원 개인이라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데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불법용도변경된 장소가 연립주택에······

장동호위원 개인이 하든 공공기관에서 하든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 공공기관 같은데는 단속을 해야 주민들이 그것을 모범삼아서 덜 할 것 아니냐 그러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단속이 이미 동일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새마을금고는 안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들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과는 틀리지만 사회진흥과나 저쪽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불법건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회진흥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진흥과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한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쪽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대로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주택과장님 한테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신안아파트 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신안아파트쪽에 지난 21일하고 22일 그리고 일요일 26일 이렇게 3일간에 걸쳐 가지고 신안아파트 감사자료로 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공용하자 1, 2차 신안건설 접수건인 미처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4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엘리베이터 고장 문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설계 사무실과 시에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건의 과제중에 대부분 하자이기 때문에 관리동 방수가 안 되고 지하주차장에 천정이 누수되고 이런 문제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기간에 처리하면 된다고 신안측에서는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자리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곳에 지하실에 공용의 주차장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높이가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계 높이가 2.5m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밑에 까지 높이가 2.3m, 높이를 200을 줄였습니다. 200을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비 한계선은 2.1m다 이거죠.

그러니까 200을 줄이다 보니까 환기닥트를 넣다 보면 차량 진입이 못 되는 겁니다. 주차를 못 시키는 거죠. 현재도 승용차만이 주차가 가능하고 일반봉고차는 주차를 못한단 말이죠. 그것을 준공을 내거나 설계 관련 사무실에서는 200에 대한 보를 줄였는데도 시는 그동안 준공을 내면서 왜 방관했는지, 천정구가 200㎜가 적고 또한 닥트에 대한 시공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준공을 내거나 설계도가 들어 왔을 때 왜 검토를 못했는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사진도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 처리당시에 왜 그걸 확인을 못 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입주자측하고 우리 시하고 신안 건설회사라고 감리 건축사 이렇게 4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한 결과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하주차장 일부에 충고가 미달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고차라든가 그런 차가 주차가 안 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9월 15일자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할 때 왜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느냐 하는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환기라인에 대해서 왜 그걸 검사할 때 확인을 못했죠? 배기벤츄레이타에 대한 닥트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비를 확인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도 함께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실질적으로 또 한가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 주택과쪽에 설비직 감독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바로 없으니까 도면을 못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적을 못한다는 것이고 건축과나 주택과나 똑같이 공히 설비직 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는 거에요. 형식적인 하나의 준공이라는 거죠. 건축직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환기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를 200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은 고발 조치하고 감리사까지 같이 고발하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또 두 번째 문제는 분명히 건축시방서에, 여기 자료에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건축시방서에 볼 것 같으면 우배수관이 우배수관에 대한 것은 각 세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 있지 않습니까? 이 입상오수관이라는 것은 중력에 안 걸려요.

그래서 입상오수관 이것은 PVC파이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도 PVC VG2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입상관은 전부 다 PVC VG2가 맞는데 이 흄관은 각 라인에서 PVC파이프가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흄관은 힘을 받을게 아닙니까? 이 흄관을 뭐를 써야 되느냐 시방서에 주철관 KSI 1종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두꺼운 주철관을.

125㎜ 주철관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력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PVC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전 저층아파트 지하 흄관을 그럼 이런 것 왜 관계공무원이나 시공사는 시방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안건설측에서 만든 시방서입니다. 이 설계사, 감리사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거죠.

돈으로 따지면 자재비에서는 4배에서 5배 차이가 나고, PVC, VG2, 주철관하고의 자재는 4, 5배 차이고 인건비는 10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하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 지적을 못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안측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신안건설측 주민이 만든 자료에는 없어요. 본인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있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은 시에서 준 준공도면과 현지를 확인한 사실이거든요. 시에도 그 당시에 복사를 해서 준 준공도면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안에는 전세대가 2,132세대 난방코일도 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엑셀파이프로 2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20㎜난방파이프를 코일을 깔게 되어 있어요. 2,132세대에는 난방코일을 215㎜로 줄인 거에요. 이런 것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냐 이거죠. 아주 근거 서류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엑셀파이프를 20㎜짜리 15㎜로 썼다는 것, 또 보일러에서 온수분배기까지 연결하는 라인이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는 개별 세대 난방이기 때문에 보일러 부분에서 각 세대에 있는 바로 온수분배기까지 연결하는 라인이 시방서에는 동관이에요.

열전도율이 좋고 효율이 좋은 동관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PP를 써 놓은 거에요. 아주 저렴한 자재를 썼다 이거죠.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 똑같이 2,132세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위생도기가 있어요. 양변기, 세면기 욕조같은 부분도 전부다 시방서에는 KS제품을 쓰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메이디인 브라질로 되어 있어요. 브라질 제품이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 시공사는 감리를 통해서 시에다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어야죠. 전혀 이런 사실 안 보고 있다는 거에요.

1,800여 공직자나 실지 지금에 있는 우리 도시국에 있는 모든 관련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냥 준공을 내 주니까 한양아파트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고 신안에 이런 사항이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의 먹는 물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2,132세대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급수 급탕관, 다시 말씀드려서 온수라인과 냉수라인은 파이프의 재질을 뭘로 쓰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똑같이 동관이에요. 세대 내에 있는 2,132세대에도 똑같은 동관라인을 쓰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도 아주 값싼 재질 PP를 쓴거에요.

근본적인 이런 하자를 저질러 놓고도 시공사는 계속 방관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근본적인 사항이 시하고 주민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신안측에다가 하자를 요구 했어 봐요. 숱하게 그분들이 시에 몰려와서 시장도 만났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만났어요. 조치된 게 뭐 있습니까? 인기성 발언이나 했다 뿐이죠. 이런 근본적인 하자를 가지고 신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하면 엘리베이터 당장 고쳐 주었을 거에요. 이런 큰 문제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문제는 바로 시청의 건축관련 공무원의 감독관에 기계직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 인정하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두 번째 관계는 전기사항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누가 준공을 내야 됩니까? 건물 관련하고 똑같이 이것도 주택과 건축관련이에요. 우리 안산시청에 지금 전기부분도 똑같이 지적하는 거에요. 전기계장 하나 없습니다. 안산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1억이상 되면 6급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수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계장 하나 없이 그것 엘리베이터 누가 봤습니까?

저도 엘리베이터는 기계라 몰라요. 그럼 관련 공무원 건축을 전공하고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봅니까? 최소한 15층 이상 아파트에는 전기라인이 올라가는 22스퀘어를 써야 돼요. 이것도 14스퀘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과열이 되어 가지고 부화가 걸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중지하는 사태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부실자재를 쓴거에요. 관련 공무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누가 봅니까? 엘리베이터는 바로 전기직 관련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 설비에 대한 이런 문제는 기계직이 없었다는 것, 건축허가 되면 지금 건축직에 있는 부서에는 왜 있습니까?

도면 들어오면 건축물대장에 올리기만 하면 돼요. 2가지 사항을 그런 관계공무원의 행정직 공백을 지적하는 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안산전체의 문제점입니다.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똑같습니다.

고층블럭과 저층블럭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고층블럭에는 고층아파트를 다 지어 버렸습니다. 안산전체가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저층블럭에는 저층아파트를 지어야죠. 하지만 단서 규정에 도시설계 책자를 볼 것 같으면 저층블럭이라 함은 60% 이상을 저층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고층블럭이다 함은 고층아파트를 60% 그런데 신안측은 고층에는 고층을 다 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입주를 시켜 가지고 돈을 벌었고 저층블럭은 저층을 지어야 되는데 저층에다가는 60%를 지어야 함에도 법을 이용해 고층을 40%미만으로 지은 거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고층을 40%, 39%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저층을 지을 60%에다 가는 상가와 신안프라자, 신안상가, 유치원, 관리사무실을 짓다 보니까 저층이 60%가 안 되는데 법에는 저층이 60%가 넘고 나머지 40%에다 상가도 짓고 필요하면 고층도 지으라는 거에요.

법규해석을 시에서는 거꾸로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결과가 저층블럭에 정상적으로 저층아파트를 지었다 하면 3만5,861㎡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실제 저층이 지어진 땅 면적은 2만6997.76㎡다 이거죠. 이 차이가 얼마냐 하면 9,863㎡에다 저층을 지을 땅 3천여 평에다가 고층아파트를 지은 거에요.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이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 저층을 지어야 되는데 45% 밖에 안 지었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왜 시가 모르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고층에 고층아파트 짓고 저층에는 저층을 짓거나 아니면 고층에도 저층을 지었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고층은 100% 고층을 짓고 저층은 100% 그럼 고층을 지어 줘야죠. 이 문제점은 뭐냐하면 바로 저층블럭에 고층을 짓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안산에 상수도, 하수도라인 다 넓혀야 된다 이거죠, 용적율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라인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가는 하수도관 넓혀야죠. 또 상수도라인 크게 만들어 주어야죠. 또 주차문제 나오죠. 인동거리 또 널리 띄워야죠. 인구가 밀집된다 이거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 허가를 내 준 관련 공무원과 이 설계사무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신안이 잘못됐다는게 아니에요. 신안은 자기가 건축사를 믿고 설계를 맡긴 거죠. 그 설계사무실 뭐하는 사무실이냐 이거죠. 이런 룰 하나 해석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도 그렇고 분명히 건축사 사무실에 대해서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라 이거죠. 시공된 부분이나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고잔뜰을 도시 설계할 때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대수 규정을 해 놔야 돼요. 세대수 규정이 안 되니까 30만 시가 50만이 된 이유도 바로 그거다 이거죠. A라는 블록에는 세대수가 1천 세대면 1천세대를 맞췄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세대수 용적율만 올렸던 거죠, 법규를 어겨 가면서.

아무튼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고 싶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도면과 시방서와 도시설계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에요. 현지 확인된 사항이고······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내의 저층하고 고층하고의 비율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설계 지침 27조 규정상으로도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고 그런 사항을 그때 당시에 현재와 같이 그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해서 앞으로 2단계 고잔뜰 사업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건설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설비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은 기본지식이 별로 없어서 구조 기술사가 건축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믿고 사업승인도 되고 또 실제적으로 준공검사 처리도 되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한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또 사업자는 그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9월 15일자로 고발조치가 된 바 있고 또 설계감리 건축사는 고발대상 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지가 있는 강남구청장한테 행정조치 의뢰를 같은 날짜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번에 행정조치 의뢰한 내용중에 빠진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추가로 행정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이 거의 다 누락된 사항이거든요. 전체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전기같은 경우 2,132세대중에 저희가 10여군데 각 세대를 방문해 가지고 등기부도 있죠. 등기부도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신안측에는 분명히 저희 의회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의회의견도 같이 보내줘 가지고 경찰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 고발조치 하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예치금 반환 내역에서 127페이지에 보면 예치금 만료 일자가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예치기간은 건축물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면 사업주체는 대부분 예치증서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반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입주자들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아직 종료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5천만원, 4천 몇 백만원씩 다 있는데 '93년 3월달에 만료일자인데 그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병행해서 다음에 주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 금액은 저희 시에 현금으로 예치된 것은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증권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하고의 관계에서 불이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주주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조속하게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원래는 사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 하자 관계도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됐으니까, 즉 주민들의 동의가 됐으니까 그 예치증서를 반환해 달라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촉구는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하자보증금을 보증증권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예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찾아 갈려고 애를 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 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놔 두는 거에요. 주민이 아무말 없으면 찾아가야 자기네 돈도 안 되는 거고 현찰로 예치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찾아갈려고 굉장히 애를 쓸겁니다. 이것 굉장히 큰돈인데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사로 건설공조조합 또는 일반보증보험회사 거기서 증서로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꼭 현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그 업자들한테 현금으로 예치하게끔 한번 해 보시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보험 말씀하시는데 보증보험에도 담보가 되어 가지고 예치증서에 대한 액수를 담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라는 문제 보다는 현금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보증보험이 다루고 있는 건수가 담보제공 해 가지고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다 빼 쓰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금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향후 현금에 대한 확보 문제는 가능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공동주택 관리령에 현금 또는 보증증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안산시에서만 유독히 현금으로 해야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발생이 될 거고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도 현금으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관련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현금으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런 입장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3년도 것 5,900이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된 과정이 그것입니다. 보증증권으로 해 놓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그 액수를 갖다 쓰기 때문에 사업주는 큰 손해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란게 허울좋은 그런 문제가 주민과 보증에 대한 하자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안건빌라에 보면 1동 4층에 108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1동에 108세대가 들어 갈 수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안건빌라가 '93년도 12월 18일자로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1천평이 조금 못 되는데 4층 1동에 108세대인데 평형이 상당히 적습니다. 13평형이고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에 세대가 있는 소위 속복도형이기 때문에 비록 4층짜리 1동이지만 세대수로는 108세대가 건축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사업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안산시에 보게 되면 100세대 이상을 해야 만이 상가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의 주택들을 보게 되면 원룸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원룸을 허가 안 해 주는데 도면을 보게 되면 원룸형태거든요.

그런데 왜 주택에는 원룸으로 안 해 주면서 이러한 사업적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원룸형태를 띈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으며 두 번째로는 단위 세대 평면도를 보게 되면 시공도면 넘어갈 때 허가면적하고 준공 나갈 때 허가면적이 다르거든요. 약 한평에 가까운 면적이 늘어났어요.

결론적으로 실수요자로 하여금 분양금의 차액을 바라보는 것에서 넣지 않았느냐 이거죠. 수치를 보게 되면 정확합니다. 좌우로 수치를 보면 정확한데 준공된 표기는 면적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치를 읽어 드릴까요? 당초에 주방은 8.37㎡이고 식당이 2.54㎡인데 준공을 난 도면을 보게 되면 주방이 10.33㎡이고 식당이 3.12㎡에요. 이것을 환산해 보면 2.25㎡거든요. 약 3.3으로 계산한다면 1평 정도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수치는 정확하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도면이 있으니 확인 하십시오.

홍연표위원 주택과장님, 그럼 이게 다른 데서 신청하면 허가 납니까? 원룸으로 해 가지고 1동에 108세대라는데······

○주택과장 황하준 사실은 아파트나 연립주거는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주거환경에도 지장이 없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대지면적이 1천평도 채 못되는 땅인데 세대수는 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아파트도 그렇고 특히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계단식형 그러니까 속복도형이 아닌 계단식형으로 건설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데 되면 이와 같은 세대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건 남들이 보면 특혜라고 인정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아직 질문에 대해서 결말을 못 들었습니다. 원룸이라는 게 왜 주택에는 허가를 안 내 주며 여기에 사업주측에서 요구한 대로 원룸형태거든요. 전혀 칸막이 없습니다. 이것 떼면 방이에요. 이게 원룸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왜 원룸허가를 안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왜 해 줬으며 그 다음에 주차대수를 법적으로 아마 면적 환산하신 것 같은데 세대별로 환산을 했더라면 지금 3세대당 1대꼴로 집어 넣거든요.

주차가 108세대로 거꾸로 역산해 보면 39대거든요. 그러면 3세대당 1대를 넣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분양은 여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상가쪽으로 중점을 둔 것이란 말이에요. 실태를 현장에서 봐야 되겠지만 2층을 보게 되면 병원, 의료시설 기타 구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 규모인데······나머지가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제가 가 봐야 알겠지만 저는 도면대로 운영하리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 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면적 증감하고.

○주택과장 황하준 원룸 관계를 말씀드리면...

박영철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께요. 여기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요구할까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것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룸 관계도 저희가 전혀 허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룸이 최근에는 주택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래 다가구주택이 원룸하고 관계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시달된 다가구건설 지침에도 보면 방이 하나인 것은 허용이 되는데 방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칸막이는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용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방하고 방하고의 구분 개념이 없이 그런 경우는 주거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고 방이 하나인 경우 그것을 저희는 원룸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용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원룸이라는 것은 방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여기도 방 하나에요, 침실이. 주방에 붙어서 원룸이라는게, 그렇다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주택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원룸이라는게 글자 그대로 방이 하나에요. 침실이 하나에요, 도면을 보면. 이 산출방법이 상가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100세대만 높여야 되겠고 그렇다고 2세대는 안 나고 칸막이가 있으면 그 면적이 줄고 하다 보니까 원룸형태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업주체는 원룸으로 해 가지고 상가를 분양해서 상당히 이득을 보고 있는데 하물며 주택을 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조금이라도 방을 넓게 쓰게 하기 위해서 원룸으로 하는게 안 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도면을 지적하면서)

이런 형태가 바로 원룸입니다. 이것을 한 세대로 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신도시에 건설하는 게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내용이면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왜 주택은 안 해 줍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주방인지 방인지 그게 구별이 없으면 건설부의 다가구 주택건설 지침에 따라 가지고 방하고 주방하고의 구역을 분명히 하게끔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룸이라는 것은 여기도 알다시피 벽체가 불과 70㎝가 안 됩니다. 양쪽에 벽체로 70㎝ 밖에 안 나와 있어요. 70㎝ 나오고, 70㎝ 나오고 나머지 문이에요. 문만 트면 그냥 보입니다. 이제 주택도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쪽이 1m40㎝도 채 못 나오는 면적을 가지고 벽체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룸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을 1세대로 봅니까?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35평짜리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생각을 할 때 화장실하고 주방만 칸막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트고 싶다 이거에요, 주택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허가가 안 난다 이거죠. 안건빌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주거지에는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안건빌라와 같이 그런 평면구조일 경우에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원룸, 우리가 생활하는데 방이 구역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보일러실을 갖추면 그건 건축허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법이고 다른 데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한동에 19세대이하까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 그래서 방과 주방은 분명히 구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갖추게끔 거기에 근거해서 안건빌라와 같은 그러한 평면구조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보게 되면 주차장 산출근거가 나오죠? 주택이 한 세대로 보지 않고 전체 면적을 포함을 해서 계산했어요. 이것은 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개념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산출을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원래 주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많으리라고 봤어요. 약 30% 겨우 미치는 것이거든요.

세대수로 환산해 보게 되면 39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평수를 지었다, 29평을 지었다, 26평을 지었다면 이 대수는 더 나왔을 겁니다. 물론 상가가 안 나오니까······

이 환산자체가 이것을 한 세대로 본다면 적어도 한 세대로 해 가지고 적용을 똑같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주택은 전체로 환산을 해서 주차면적으로 공제를 하고 이것은 한세대로 본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에 상가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안건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도 일단 대지면적에 비해서 세대수가 조금 많다는 것, 그리고 주택규모에 비해서 상가 규모가 크다는 것, 그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해를 하셨으면서 준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94년 12월에 사용준공 검사를 했는데...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시정을 하고 바로 잡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준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이번에 감사자료 검토과정에서 이해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미 건설이 완료됐고 모든 공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변경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가 2층을 보게 되면 여기 도면대로 준공사용검사를 나갔을 때 명대로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 구매시설 가운데는 체육시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거기 안 가 보셨겠죠?

○주택과장 황하준 못 가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추후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안건빌라의 상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2,418㎡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2,418㎡가 맞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주택건설 촉진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생활편익시설은 한세대당 종전에는 4㎡, 4㎡ 요즘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6㎡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를 둬 봤자 648㎡ 해야만 맞아요, 상가 면적이.

이 상가면적이 어떻게 2,400㎡를 넘어 갔는지 이것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 때문에 작년도 1월 14일자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본래 생활편익시설은 세대당 6㎡이하로 해 가지고 그것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운동시설 244㎡하고 의료시설 395㎡에 대해서는 당해 입주자들한테 유익하게 하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거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그런 규모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혜 의혹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료시설은 어느때 둡니까? 한단지가 500세대 이상 됐을 때만 둘 수 있어요. 500세대 미만도 둘 수 있지만 500세대 이상이 강제 규정이에요.

상가를 계획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300m 이내에 의료시설이 있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안산에 주거지역을 왜 만들었습니까? 집없는 서민들 들어가게 택지를 조성한 거죠. 상가 짓자고 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6㎡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648㎡ 만이 상가면적을 지어야 되고 상가라는 면적이 500㎡미만일 때는 500㎡까지 법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체육시설도 몇 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50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체육시설을 자기가 둔다면 거기다 테니스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죠. 상가는 648㎡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월피동이나 셋방 같은 상가를 보십시오. 이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 4㎡, 4㎡ 해서 8㎡ 했을 때도 그 면적을 최대한 찾아 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거죠.

여기다가 의료시설 강제규정도 아니고 체육시설 강제규정도 아닌 부분을 합쳐 가지고 왜 상가를 허가해 줍니까? 그 당시 건축심의위원도 문제 있어요. 제일건축 이 분이 그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이었어요? 건축심의한 사무실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648㎡만이 허가가 나야 될 건물을 2,418㎡를 내 준거에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거죠.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왜 있습니까? 틀에 맞아야죠.

유승돈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복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건축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봉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설계를 다 조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우리가 섬세하게 짚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승돈위원 발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안건빌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현지를 확인한 후에 같이 숙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조사권을 걸거나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니까 우선 현지를 확인한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선부동 11단지 1106동, 1107동 하자 내역에서 1106동 주민들은 향후 신도시 건립시 임대분양권을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왜 1107동에는 그러한 부분이 빠졌는지 묻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1107동은 1106동 보다는 다른 구조적으로 현재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하에 주공하고 입주자측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5년 기간을 두고 그때 가서 1106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1106동 수준으로 조치를 하겠노 라는 그렇게 주민들하고 주택공사측하고 협의가 되어서······

홍연표위원 처리를 할려면 한번에 같이 해야지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1107동도 계속 침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침하되고 나서 만약에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금 방치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냥 대책없는 방치가 아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1106동하고 1107동하고 다르게 원인규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측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하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1107동 주민이 전부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까, 일부 주민이 찬성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1107동 전체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전부다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러한 방안을 같이 해 줘야지 어느 쪽은 해 주고 어느 쪽은 안 해 준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배비 지급이 있는데 6동은 30만원이고 7동은 50만원씩인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주민들하고 주공측하고 직접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깊이 있는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1107동에서도 1106동 수준으로 주공측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주공측하고 세대 내·외부 보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대당 도배비조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5년안에 균열이 발생된다든가 구조에 안전이상이 확인이 되면 1106동 수준으로 이주를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선부동 동명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분양세대가 589세대, 외부인 분양세대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외부인 분양세대가 38세대가 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자료를 협조 받아 가지고 내일 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할 때 검인계약서를 분명히 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를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검인계약서를 다 해 줬습니다. 해 주는게 언제냐면 '95년 1월 5일짜로 검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을 해 주게 되면 시에서 체납액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2억4,040만3,640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을 받고 승인을 해 준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부분으로 해서 말소를 시켰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내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38세대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민병종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입니다. 동명아파트에 대해서 589세대가 분양을 받고 766세대중 177세대가 빠져 있는데 38세대 말고 나머지 세대는 어떤 과정으로 분양이 됐는지 서류가 필요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8세대가 15세대는 지금 집달리가 붙어 가지고 1세대가 쫓겨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주민이 '89년도부터 입주해 가지고 지금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해서 아파트를 뺏기고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문제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채권자와 정우주택 김정우사장에 대한 경로, 채권자로서 인감이 나가서 바로 주민한테 가지 않고 타인한테 간 38세대에 대한 인감 부분, 주민과 채권자의 과정쪽에서 이루어진 과정의 서류가 아까 말씀하신 검인계약서이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실권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 대책을 묻고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주민들께서 시에 방문하셔 가지고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점으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분양 내용이 당사자간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고 시의 행정력으로 소위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당사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대동연립, 오늘 추가로 준 자료 61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양가격이 기본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습니다. 한 2백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분양계획 승인할 때 선택 사항에 가서 2백만원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가 뭐가 있는지 자료받아 놓으신 것 있습니까? 오늘 주신 것 61페이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 분양 승인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여기 서류에 기본형이고 선택형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형에서 3,330만원 정도고 선택형 3,500만원이면 2백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2백만원 차이 나는데 거기에 무엇을 추가를 해 주었기에 2백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61페이지 5번에 세대당 공급가격에서요.

○주택과장 황하준 옵션 관계는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 가지고······

홍연표위원 그러면 승인을 내 주실 때 옵션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선택형 해 가지고 한다면 1천만원을 받든 2천만원을 받든 상관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종전에는 9% 이내에서 옵션이 허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5%까지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로 벽지, 욕실의 욕조, 변기 그런 것이 대부분 선택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홍연표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기본형을 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본형이 모델하우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이거에요. 전부다 선택형으로 해 가지고 값을 올려 받은 거에요. 모델하우스 2가지가 있으면 여기 평형도 2가지나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가 하나 밖에 없었다는 얘기에요. 싸게 들어갈려고 기본형이 어떤거냐 하니까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의 다 선택형으로 해서 2백만원 추가해서 분양했다 이겁니다. 선택한게 어떤 것인지 확실히 그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음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대동 연립 같은데 보면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 갈 곳이 없어요. 공청안테나 같은데 수리를 할려면 옥상에 올라갈 계단이 없어요. 그러면 땅바닥에서 옥상까지 올라갈려면 사다리차 타고 주민들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그렇게 승인이 나죠?

○주택과장 황하준 정식 계단이 없으면 비상 계단이라도 설치가······

홍연표위원 비상계단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홍연표위원 지붕이 샌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도 업자한테 할 수가 있죠? 지붕에 보면 시멘트로 공글을 마감하고 그 위에 기와를 입히거든요. 이중적으로 했는데도 3층에서 물이 들어온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홍연표위원 그러한 것은 이중적으로 했는데 아무리 3년 지났다 하더라도 물이 샌다는데 이것은 그때 주민들이 발견을 못했었다 뿐이지 계속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든가 해서 새는 것이지 왜 거기가 샐 리가 있어요?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마는 구조적 하자 설계상의 하자가 있죠? 설계도는 사람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도 하자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하자 내역에 따라 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주요 구조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10년까지입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1년, 2년, 3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국에 소관되어 있는 주택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한기복위원 건축심의위원도 있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건축심의위원도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위원회 조직을 우리 도시건설분과의 위원들이 1명 뿐이 배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자꾸만 나옵니다. 최초에 잘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잘못됐을 때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 주었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건축위원 명단을 볼 것 같으면 건축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토목 또는 소방, 조경 건축교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예 도시건설분과에 있는 위원들이 여러 명이 배속이 되어서 거기서 정말로 일원화 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서 이런 잘못된 돌출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심의위원 및 주택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우리 위원으로서 증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답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서 지방재정 심의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주택심의위원이라든가 도시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은 1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이 가서 충분하게 발표할 사항은 발표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원격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위원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요?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정원에 한계가 있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숫자가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소관별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위원님들을 더 참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들이 창원을 갔다 왔습니다. 창원으로 해서 울산을 들렀다 왔는데 거기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심의위원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위원들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회 만큼은 어떻게 되어서 1명씩 뿐이 안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목소리가 거기서 집약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의 숫자를 우리 의원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29쪽을 보실 것 같으면 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위법현황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번호 2번에 지층 대피소를 유치원으로 사용. 또 1번에는 지층 유치원, 컴퓨터 학습실, 서예학원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포4단지에 유치원, 컴퓨터 학습실, 서예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이것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유치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치원인데 거기다 컴퓨터 학습실, 서예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저희가 11월초에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을 일제 조사를 했는데 4개 단지에서 자료내용과 같이 그렇게 위반사항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된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준공은 상당히 오래전에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준공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금년에 처음 위법여부를 발견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조사를 11월초에 처음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수시로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하고 그래야만이 불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텐데 행정공무원이 아무리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도 이게 벌써 준공된지가 몇 년 된 것을 갖다가 금년도에 처음 한번 했다니 그 안에서 뭘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해 가지고서 벌과금이나 부과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만약에 지층 대피소를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본오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 봅시다. 또 무슨 특별한 무슨 사항이 발생해서 대피해야 될 입장이 생겼는데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항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이렇게 몇 년동안 방치하고 금년에 처음 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앞으로는 절대 유치원에는······이것은 벌금 정도로 해서 행정조치를 해서 내 보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뭐 지도점검 나가 가지고서 유치원에 벌금이나 매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게 뭐 벌금이나 내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한기복위원 유승돈위원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층의 대피소를 유치원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 부언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원곡일대에도 지금 잘 알다시피 노인정이 없습니다. 연립을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근린 생활시설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노인정이 들어 가게끔 되어 있고 또 대피소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곳이 개인분양을 다 해 먹었습니다. 이 부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현대연립 근린생활 지층에는 거기가 탁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법원에다 제소한 부분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곡동 같은데 노인 복지시설까지 만든 부분까지 개인 분양을 다 했습니다.

은하 상가 같은 데는 2층이 노인복지 시설인데 그 부분에 버젓하게 기독치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감독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지역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개인단지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상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거기에 노인복리시설로 만들어서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묶여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상가 자체가 공동주택 단지내에 부대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는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기복위원 최초에 근린생활시설에 상가를 만들어 줄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동네에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배려 하겠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노인정이라고 명목이 되어 있다면 공동주택에 노인네들이 휴식처로 그 장소를 꼭 만들겠다는 약속 부분에서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 준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약속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명목만 노인정 해 놓고 허가를 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처음부터 공동주택은 세대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노인정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한세대당 0.1㎡이상의 노인정을 확보해야 되고 확보된 노인정의 소유권은 공동주택 주민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건축물은 건축 당시부터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처음부터 노인정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일반 상가라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고층아파트 내지 군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최초에 노인복지시설 노인정으로 만들 부분에 약속을 지켜 가지고 노인정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은 공동주택에 꼭 이런 병리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은 행정부인 시에서 관리책임 소홀입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허가사항에는 분명히 거기다가 노인정을 짓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가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랬으면 허가가 안 나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 해 보세요.

노인정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노인정으로 활용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상가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면 애당초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당시에 노인정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노인정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 사유 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아무렇게나 쓴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이죠.

노인복지 시설을 꼭 해야만이 여기다 당신이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개인 소유 재산이라 우리 시에서 이것은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다 그렇죠. 아파트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치원 위법현황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인재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터치를 못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당초에 허가 사항에 노인정으로 되어 있었는가 아닌가, 노인정으로 되어 있었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분양을 했든지 말든지간에 환원조치 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쓰도록 해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법적으로 어느 공동주택 단지에 노인정을 확보해야 된다. 그것은 변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단지내에 상가는 어디에나 개인 소유인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됐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상가내에다 노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본 취지를 잘못알아 듣겠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는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에 은하연립 공동주택을 만약에 짓는데 100세대를 지을 때에 근린생활 시설이 주민편의 시설로 나오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그 편의시설 속에는 지하대피소하고 노인복리시설이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노인정은 별도로 용도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편의 시설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글쎄, 그 상가 근린생활시설내에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에 노인정을 만들어 주기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분양을 그냥 해 먹고 노인복리시설에 혜택은 아무 것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원곡1동 내지는 초지동 지역에는 노인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에 근린생활시설에 노인복리시설이 마련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던 부분이 전부다 개이니 분양 해 먹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감을 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정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피소라는 부분은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하실에 대피소를 둘 수 있는 건데 지금도 아마 의무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대피소가 지금도 의무사항인가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하층 설치규정에······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대부분 주거하는 부분에 대피소고 대피소 부분이 복리시설과 부대시설하고는 좀 틀리죠. 좀 전에 말씀하신 복리시설에 있어서 부대시설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얘기한 노인정 같은 부분은 의무사항이에요.

1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만들어야 돼요. 노인정을 만들었다 하면 노인정을 아파트를 개조해서 노인정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상가내에다가 생활편의 시설하고 같이 노인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법규에 하자가 없다면 그건 노인정이에요.

노인정 부분은 바로 뭡니까?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재산중에 거기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어요. 그 공유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박성무계장 내용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노인정 부분은 주민에 대한 등기 난 소유물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에 대한 재산 공유부분으로 있는 노인정을 한위원님 지금 그 내용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공유시설이라서 그것은 분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노인정은 당연히 공유지설로 여기 법규에 되어 있다 하면 건축주께서 노인정을 만약에 그런 시설로 분양을 해 먹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고 주민의 재산을 바로 분양해 먹은 것과 똑같아 이거죠. 고발조치하고 주민을 위해서 다시 나눠 줘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벌써 주민들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을 건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냐하면 주민들은 법규와 룰을 몰라서 상가내에 그게 노인정인지 상가인지 처음부터 건축주가 그런 쪽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구나 우리 단지에는 노인정이 없어도 되는 구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요.

대부분 안산의 연립단지가, 그런 부분을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재산을 돌려 주시고 또 건축주는 마땅히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원래는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인데 위법현황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고 어떠한 내용을 요구한 거냐 하면 유치원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단지내 1,000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시설이 의무규정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1,000세대 미만이 되면 경기도나 건설부 사업계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은 용도변경을 유치원 부분과 계단을 달리하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맞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렇지 아니하고 1,000세대 의무사항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요즘에 말씀하시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추가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세요.

1,000세대 이상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 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동에 있는 선경아파트내 유치원 그것도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고 또한 성포동에 있는 주공 11단지도 1,000세대가 넘죠? 그것도 정모 사장이 자기가 건축을 해 가지고 유치원을 가지고 상가로, 유치원으로 지을 경우는 얼마입니까? 건축을 다 해서 임대를 줘도 300 밖에 안 되죠. 평당 그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유치원을 건설부 관련자들이 실질적으로 타 시설로 생활시설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 가지고 누가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주체인 대기업들이 건의를 했겠지만 이것을 상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가 주인들하고 싸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지었을 때는 평당 300만원 임대 밖에 안 가는데 근생으로 만드니까 평당 1,000만원에 임대가 간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건설부 관련 공무원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물며 대부분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단지내에 유치원 부지를 만들어요.

지금 월피동 446번지에 있는 주공 2단지가 그런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을 통하고 경기도지사를 통하고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전전긍긍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 시에서도 유치원 부지를 본인들이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2,500세대를 보고 만든 유치원이거든요.

유치원이 예를 들어서 상가로 둔갑을 하게 되면 애들은 어느 유치원을 보냅니까? 부대내 시설인데도 타 단지 유치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유치원 단지는 유치원만 짓게 해 줘야지 그렇다면 생활편의 시설 단지 뭣 때문에 만들어 줍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건설부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가지고 유치원 부지는 유치원만 짓도록 해줘야지요.

유치원 부지에 있는 빌딩이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유치원 부지는 유치원만 짓도록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은 생활편익시설을 짓도록 해 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부에 이 문제를 건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월피 주공2단지하고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금 말씀 그런 우리 시의 의견을 기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규정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꼭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이것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안산의 공동주택에 있는 유치원의 1층 부분같은 경우가 전체 상가로 둔갑돼요.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몰라서 용도변경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 사람이 당장 알아 보십시오.

유치원으로 세를 주면 임대 300만원 밖에 안 되죠. 상가로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 임대료다 이거죠. 이러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을 용도변경 해 주면 기존의 상가하고 매일 싸움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이 내용이 건의가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도 질타하고 싶은게 건설부 관련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건설부 관계자 처벌이 되어야 돼요. 로비가 아니었다면 그런 법을 바꿔 주냐 이거죠. 지금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자면 꼭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다시 유치원부지는 유치원만 짓도록...

○주택과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신축허가 나간 한 필지가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공사중에 있는 현장 말씀입니까?

송세헌위원 하가 내 준 거요. 진행중인 것 건축허가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월피동······

송세헌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의 유치원 필지에 진행중에 있는 것...

○주택과장 황하준 어느 동입니까?

송세헌위원 본오동일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이기 때문에 신유빌라 2차는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지만 정말 민원인 말씀대로 분양금액과 관련해 가지고 평형수를 4평 이상 올린 것으로 민원을 많이 주장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주민에 의한 주장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게 8년 가까이 계류중인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분양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20평형 하면 20평안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발코니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자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면적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몇 평형 그렇게 분양안내문에 내용이 있어서 실제 분양자는 나중에 보니까 23평형 했는데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은 20평형이다, 그러니까 약 3평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허가서류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차이난 면적이 발코니 면적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분양금액, 그러니까 시에서 분양승인된 금액하고 분양계약서 금액하고 확인을 해 보면 같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산한 면적도 같고 그 다음에 몇 평형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발코니 면적,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아는 룰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 평형수라든가 분양받은 면적에는 공유면적, 전용면적 그다음에 공용면적이고 그리고 발코니 같은 면적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코니 같은 면적을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평형수에 넣었다는 것은 위법이죠. 자기가 분양해 먹을 수 있는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두가지를 합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이지 서비스 면적이 거기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민원인도 나와 있지만 발코니 부분을 분양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법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 점을 어떻게든지 찾아 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저희시로부터 분양 승인 받은 내용하고 그 계약서상의 면적 금액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별도로 분양을 잘 하게 하는 차원에서 회사 임의대로 인쇄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발코니 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 평형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바로 신문에 그런 부분을 공고해야 되고 또한 분양 카다로그도 하기 전에는 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기간내에 5일, 6일쯤 처리하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빌라에 대해서 타입이 몇 타입인지 모르지만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평형수별로.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든가 안건빌라 타입별로 단위세대 평면도가 있죠? 그 타입별로 측량사무실에 의뢰해 가지고 안건빌라에 대한 타입별 실측 현황, 측량 도면하고 신유빌라도 마찬가지에요.

신유빌라 타입별, 대동빌라 타입별, 신안아파트 타입별, 이 타입이 보통 하나의 타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형수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 평형수 구분되어 있는 것을 시측에서 가능하면 대한지적공사라든가,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면 측량사무실이 안산에 많이 있습니다.

측량사무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타입별로 저희들한테 5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허위로 만들 수 없겠지만 만약에 허위로 만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실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일전 까지 안건빌라, 신유빌라, 대동빌라, 신안아파트에 대해서 평형수별로 실측측량 도면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저희 관내의 건축사로 하여금 측량을 실제로 하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하든가······

○위원장 홍장표 실제적으로 건축사는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요.

○주택과장 황하준 어차피 내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내부에서 하더라도······건축사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건축사의 날인까지 받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과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벽두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벽두께 부분까지도 우리가 중심선을 잡아야 되니까 타입별로 그 부분하고 단위세대 평면도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종옥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옥상에서 물이 새고 이럴 정도인데 조금 전에 하자보수 기간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보수기간이 몇 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10년까지 있다 하셨는데...

○주택과장 황하준 누수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은 기둥이 뒤틀려 가지고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경우 10년까지는 단순한 누수는 3년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각 단지마다 하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3년을 지나서도 발생이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은 건축자재를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상식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집을 어떻게 시에서 준공을 해 줬나 해 가지고 그런데에서부터 행정불신이 팽배해지거든요. 주택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하자문제 발생에 대해서 상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자 문제에 대한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측면에서도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건축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단을 내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상식적으로 알려도 주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니까 주택과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다 하는 통보를 해 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는 특별히 인쇄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설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책임감리제가, 신길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부터 책임감리제 제도가 실시중에 있고 또 입주예정자가 기초 중간검사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 시에서 공무원들만이 했던 그런 검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가 되어서 입주할 때 아파트 회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자보수 관련 내용을 인쇄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한 장씩 부착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좌우간 공동주택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누수는 3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획일적이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데 누수도 누수나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건물 옥상에서 물이 새는데, 누수도 원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그런 누수의 원인을 현장을 검증하셔 가지고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충분히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가 가능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는 결과적으로 건축물 안전진단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누수원인이 구조적으로 미칠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하고 아니면 시공상의 소홀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복잡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1차적으로 현장확인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그게 안전진단까지 진행이 될 사항이라면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든가 분양할 적에 주민들한테 설계도면을 주고 업자가 떠나야 되는데 설계도면을 안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주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뭐가 하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입주했다든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든가 주민이 도면을 보고 확인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앞으로 사용검사 될 때는 도면 자체를 아예 한부를 더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사무소측에 인계를 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를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달라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원곡1동의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의 평면도하고 건축물대장 그리고 현재 노인정 시설과 대피소 시설이 어떻게 병행이 되어서 쓰고 있는지 그 실태 조사표 이렇게 해서 4일날 아침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회의 자리에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주택과에 한해서요?

○위원장 홍장표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하수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분리하수도 오접시공 공사가 지금 현재까지 1,855개소에 사업비가 5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분리하수도 오접시정 공사 내역서하고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홍연표위원 녹지과장님께 중앙공원 도급사항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내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도시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의사국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정한 요구서류는 그 날짜에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강석
환경사업소장홍용화
주택관리계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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