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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1995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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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5년 12월 1일(금)

장 소 상임위윈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몇 가지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동 인정프린스 하자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과에 제출한 하자보수 내역외에 원천적이고 고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 아파트 107동 1, 2, 3층의 일조권 침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107동 앞 한전 철탑이 있는데 철탑이 인정주식회사에서 한전에다가 설정을 해 주고 토지자체는 인정의 주민들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토지자체는 주민들터인데 인정에서 한전에다가 철탑 짓는 것을 설정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아낼 모양이에요. 그리고 101동 앞 노인정이 축소변경으로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대형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인정이 현재 한 1.5평 정도로 축소가 되고 위치도 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 525세대가 되어 있는데 노인정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건건동에 인정프린스 아파트는 '89년도에 화성군에서 사업 승인이 되어 가지고 '90년도 7월 9일자로 준공검사가 되고 지난 해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하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하자 보수를 진행중에 있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현장 확인을 해 볼 때는 옹벽에 보강 공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작업이 중단이 되어 있어서 하자문제는 어찌됐든 인정건설측으로부터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주민들하고 인정회사하고 소송계류중이라는 것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 15일자로 인정건설 사업자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107동 일조권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자 문제가 어느 정도 종료단계에 이르면 인정건설 사업자한테 당신네들이 사업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조권 문제가 저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떠한 보상관계가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 점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에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01동 노인정 문제는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인정건설측한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세대당 0.1㎡ 수준이 미달되게 노인정이 건설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추가로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노인정의 경우 문제가 또 있는게 뭐냐 하면 시나 화성군에 있을 때 한 것이지만 당국의 허가없이 설계도면과 달리, 또 위치도 한 5m 정도 왼쪽으로 옮겨서 짓고 또 규모도 1.5평 정도 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에 노인정이 세군데가 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1.5평 정도 하나 밖에 쓰는 게 없고 나머지는 전혀 쓰지 못하고 있어요. 도면 설계하고 달리 했다는 얘기죠. 허가사항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또 알고 계시는데 묵인을 하고 있는 건지...

○주택과장 황하준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안전진단 회사에서 나와서 한 5개월여동안 안전진단을 했는데 벽체 콘크리트 강도나 모든 자재가 법정 기준치에 굉장히 미달된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벽체 이런 데에 하자가 생기고 옥상이나 이런 데에 결로가 생겨 가지고 벽이 썩어 들어가고 그것은 주택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자보수를 요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지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뿐이 아닌 여러 가지가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역할로 해 주어야지 그쪽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행정기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여기에 대응되는 어떤 조치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화성군에서 안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내용도 저번에 실시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하자보수 종료를 10월말 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11월말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다 완료를 하겠노라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확인을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인정건설 사업자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약 6개월 이하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고발조치는 이미 지난 9월 15일자로 됐기 때문에······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보다는 어떻게든지 회사가 하자보수문제, 노인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달래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행정조치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시하고 사업자하고의 대화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 행정조치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회사하고 다시 대화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특히 오수·우수관 도보를 가지고 확인을 좀 하세요. 오수·우수관이 애초에 설계상에는 맨홀 3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은 축소가 되어 가지고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15개만 매설이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오수에 대해서도 굉장한 애로사항들을 갖고 있고 냄새가 나고 용도를 다 받아 넘겨 주지 못하기 때문에...그런데 설계상에 32개인데 어떻게 해서 15개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아 보셨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실지로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101동 108동에 생활하수가 넘친다, 108동 옹벽 부위에서도 그렇고······그래서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시공이 덜 된 것이 확인이 돼 가지고 일부 새로이 추가로 공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 15개에요. 32개에서 15개 그대로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에 아파트 준공 당시에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우수관이 상이하게 시공된 것은 이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정상 설계도면대로 한다면 32개의 배수관이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10여개 배수관이 없어도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현장이 그런 여건입니다.

현재 현장 상태에서는 우·오수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추가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인정하고 안산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저희가 현장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에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관으로 배수가 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는게 아니고 현재 인정에서 내려오는 하수나 우수가 그 아래, 그러니까 담 밖의 논밭으로 흘러 나가고 있어요. 정상적인 하천으로 빠져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응급조치로 동사무소에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지주들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남의 도랑을 쳐가지고 내려가는 형태라고요.

하수과장님은 도로관계 때문에 거기 나가서 확인 하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인근 주택지들이 냄새로 아주 말도 못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아파트 단지외에 있는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서 버리면 자기 집에서는 내려 오는데 그것이 어디로 방류가 되느냐 하면 논밭으로 방류가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인정에서 준공을 맡을 때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하천이면 하천으로 빠져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에 의해서 해 놨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하다 못해 자꾸 민원이 들어 가니까는 동사무소에서 포크레인 갖다가 그냥 나대지 논밭에 뚝을 도랑을 내 가지고 임시로 하천으로 뽑아 주고 있다고요.

이번에 하수과에서 건건천 개보수 하느라고 정비를 전부 해 놨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 놨으면 뭐합니까?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보완 자체를 어차피 인정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안산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 이런 것을 사안을 같이 해서 해결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안건빌라 내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좀 미심쩍어 가지고 법령 쪽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먼저 자료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있는 건 사본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준공검사 조사란에 대지 위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날짜가 없거든요. 그것하고 또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여기서 산출할 때는 연면적에 115㎡당 계산했다는 거죠. 법령을 찾아 보게 되면 면적당 150㎡를 산출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15㎡로 본 그 해석하소 두 번째로는 전체 복도와 계단을 뺐다는 겁니다.

연면적에 계단과 복도는 분명히 마을 시켜서 산출 연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복도와 계단을 뺀 나머지 급기야 주차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상가 면적을 보게 되면, 어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세대당 6㎡를 넘을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산출을 해 보게 되면 648㎡가 나와요. 여기에서 정확히 구매시설 및 생활시설을 641㎡로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시설이 395.17, 운동시설이 244.59라는 이것을 환산을 해 보면 1,281㎡ 상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점하고 다음에 안건빌라에 있는 부지는 도시설계구역에 A로 표기되거든요.

거기는 전용 연립지역인데 도시계획도 무시하지 않았나 이것도 문제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가 문안을 드렸으니까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언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하겠습니다. 자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조사 및 검사조사라고 되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대지 위치가 안산시 고잔동이에요. 여기는 원곡동 844번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것 보게 되면 과연 준공검사 그 조사를 갖다가 여기 대한교육보험빌딩을 준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날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공이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문제점도 나름대로 사견을 갖다가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대지위치 기재는 착오로 생각됩니다. 고잔동 건축물 사용검사 조서에는 대지위치가 고잔동 522 대한교육보험 빌딩 612호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재 착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의 사용검사 신청서에는 원곡동 844번지로······

박영철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민운동시설이 상당히 저로서는 확신이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주민운동시설을 500세대, 그러니까 관련법규 제53조를 보게 되면 50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거기는 독신자라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안건빌라라는데가 독신자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규모로 봐서는 독신자라고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그런 생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독신자라면 혼자 사는 세대를 말하는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전문가와 내통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100세대는 맞아요. 단, 독신자로 여기 아주 기재를 해 놨습니다. 과연 독신자로 봐야 될는지, 일단 상가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박간사님 거기서 독신자 100세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가를 지으라는게 아니라 법규 제53조에 볼 것 같으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53조에 보면 운동장을 두라는 거지 건물을 두라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이 문제는 어제도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12월 18일자로 사업승인이 됐고 '94년도 2월 16일날 사업승인 변경이 되고 '94년 12월 16일자로 사용검사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생활구매 시설은 세대당 약 6㎡ 이하로 적용을 했고 의료시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은 원칙은 500세대가 넘을 때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월달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질의 회신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만 입주자들이 500세대 미만이라 할지라도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라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연립주택 대지면적이나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부분 면적이 과다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영철위원 주차장 문제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의 면적 산출에서 115㎡로 산출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공동주택은 일반주차장 법규를 적용하는 대신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27조 규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은 복도부분이나 지하층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순수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당 1대,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115㎡당 1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동 주택을 신청했습니다. 복도를 공제하고 계단을 공제한 나머지 산출해서 주차장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 상가같은 경우는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장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27조 규정에 근거해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60㎡이하냐 또 60㎡ 초과 80㎡ 이하냐 그렇게 각각 구분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6조 1항을 보게 되면 단서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그 법령이 있었다면 이 책자가 잘못됐든지 오타가 났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문제 여기 분산을 해 놨습니다. 주민운동 시설은 당초 설계에서는 빠졌어요, 허가 때는. 244㎡를 뺐어요. 후에 준공허가를 내고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집어 넣었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93년 12월 18일날 사업승인이 되어서 '94년 2월 16일날 주차장하고 상가가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승인이 먼저에요, 허가가 먼저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맨처음 사업승인은 '93년도 12월달이고 그 다음에 '94년 2월 16일날 1차 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왜 허가 때는 집어 넣지 않았다가······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은 '93년 12월달에 됐고 변경은 '94년 2월달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작년 1월달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얻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시설이나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500세대가 넘는 단지에 한해서 건축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승인권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어느 사업자를 도와 주기 위한 해명에 불과하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때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 가면서 이것처럼 처리해 준 바가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대부분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빌라건이 어떻게 해서 상가면적이 다른 연립단지에 비해서 과다한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건축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예외 부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독신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독신자일 경우도 있고 건교부장관의 유권해석 내용은 꼭 독신자용 아파트일 뿐만이 아니고 입주자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승인권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회신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정프린스 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도면을 상세히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못 봤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상세히 보시지도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보수 처리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담당게장이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서로······

유승돈위원 그래도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01동 앞 노인정이 축소변경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데 허가도면상에는 과연 몇 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유승돈위원 또 한가지는 인정프린스와 섬광 에너지간의 가스공급계약 체결을 보면 가스공급 관리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이 사실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확인 못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노인정 및 관리사무실 허가도면과 인정프린스와 섬광에너지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에 대한 주차대수를 박간사님 질의 했을 때는 150㎡...

○주택과장 황하준 115㎡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115㎡에 한 대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차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115㎡ 하나 뒀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그냥 연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에 근거해서 전용면적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용면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27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직할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아니에요? 거기 법규에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는 85㎡당 한 대씩 두도록 되어 있네요? 이 법규에는 한 대로 되어 있다고요.

85㎡당 한 대다 하면 주차장이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85㎡에 한 대다 하면 오히려 기존에 한 대 둘때에다 1.5대를 더 둬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85㎡가 아니고 115㎡당이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 갖고 있는 법에는 85㎡당 한 대로 되어 있네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5㎡라는 부분이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게 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85㎡로 나와 있어요. 직원 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 요구한 자료 130페이지입니다. '95 단독주택 다가구 착공중이거나 준공건물 실태 현황해 가지고 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허가대장 사본해 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만 별도로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축사 수임사항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저희 지역인 월피동 같은 경우나 부곡동이나 일동같은 경우에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택을 지었을 때는 1/2이하가 묻혀야 되고 또한 근린생활 주택을 같이 지었을 때는 2/3이상이 지하에 묻혀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건축사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번 10월달에 승인건축물 점검한 결과로는 한건 외에는 모두 잘 준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준공을 내고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월피동 광덕산 지구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아직 준공이 안 났겠지만 3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에 4층 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에요.

근생을 지었을 경우는 2/3가 묻혀야 되는데 완전히 지상에 4면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주택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될 사항이지만 이렇지 아니한 건물이 거의 없다 이거죠. 지하실 파는 건물은 100%입니다.

법규를 제대로 지킨 건물이 없을 거에요. 최근에 짓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적인 지도를 안 하는지······

○주택과장 황하준 실제적인 지도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차례씩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되는 대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오후에 당장 직원을 내 보내 가지고 월피동 광덕 국민학교 짓는 주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쯤하고 그 도로변쪽으로 그 지역에 짓는 건물이나 준공이 난 건물을 사진을 찍어와 보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지 않은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법규를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준공난 상태에서 지하실 부분을 본인들이 긁어 냈다면 이해가 가죠. 현재도 짓고 있는 건물에 실질적으로 하나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이제와서 YMCA나 YWCA에서 건축관련 해 가지고 감사한다 하니까 건축사들이 움츠리고 있고...오후에 다시 한번 토론하자고요. 자료도 곧 제출해 주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홍장표 위원장님께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잠시 정회가 된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건축과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죠.

송세헌위원 주택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유치원 부분인데 '92년 12월 9일날 유치원 신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용도에 보면 유치원에다가 싸인펜으로 추가로 기재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송세헌위원 허가서...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이 어느 유치원인지······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본오동 949-6...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상가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강상가는 주변도로가 '93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차선이 되다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어제 아침에도 대형사고가 났고 오늘 아침에도 거기에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95년 11월 3일자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식회사 건영한테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조치하라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건영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건축허가가 '91년도에 났습니다. '91년도에 나서 공사도중에 부도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입주자하고 현재 건축회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 있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일부 3회에 걸쳐서 도로가 붕괴가 되고 사고가 생겨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서 도로를 일부 소통을 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인 3차선 까지를 완전히 사용하기에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지하의 깊이가 약 24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안전조치가 확보가 되기 전에는 도로개통을 서두를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공회사인 건영에다가 빨리 지하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서 도로소통을 시키도록 수차에 걸쳐서 지시도 하고 출장도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3회정도 회사측을 고발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도 회사측에다가 우선 구조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보강을 한 후에 교통소통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 가지고 8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에 부실회사로 위법보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11월 3일자로 건설부 관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과장급하고 몇 분이 나오셔 가지고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 답사까지를 다 마쳐 가지고 다시 회사측에다 구조진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노라고 해서 회사에 지금 구조진단을 지시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어도 그런 사항이 회사측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설업체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조치로써 건설부에다 위법 보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있을 것으로 믿고 현재 구조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삼일로 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3차선이다 보니까 차들이 밤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밤에 야간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라도 해 주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라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게끔 시에서 그런 정도는 조치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한 2차선을 통행금지를 시키고서는 안전시설 까지 전부 했다가 하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응급조치를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1차선을 그나마 다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제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마 야간통행에 안전표시가 소홀한 것 같은데 즉시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종합시장 하자보수에 관해서 남궁호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장 상가는 '93년 3월 8일자로 사용검사를 해 주었는데 이 사용검사는 시측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감리자가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사용검사는 원래 건축사가 현지를 다 확인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을 때에 시에다 사용검사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감리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서류가 올라와서 시측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검사를 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불과 5개월만에 안전진단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준공이 3월 8일날 된 후에 어떤 이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측이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글쎄,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누가 시측에서 발견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분양자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시측에서도 확인을 해 봤고 발견된 동기는 어떤 입주자인지 누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소문이라는 것은 5개월 후에 안전진담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준공검사 하기 이전서부터 그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다 인정이 되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전에는 어떤 얘기를 듣지 못했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돈위원 그런데 대형공사를 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안전진단을 받게 됐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공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상주하다시피 했을 테고 감리자도 상주하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5개월 만에 안전진단을 받게 됐다는 동기는 준공검사를 하기 전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정말 엄연한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대부분 어떤 민원이 제기 된다든지 정식으로 해서 시에 무슨 민원이 접수 된다든지...

유승돈위원 아니죠.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이 대형공사장에는 수시로 가서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점검을 했어야만 되는데 사용검사 해 준지 5개월만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건축과장 남궁호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승돈위원 관심이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공사가 진행 된다든지 그 과정에서는 감리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무슨 보고가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말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사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 그 후에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주자들이 바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서는 뭔가 이건 진단을 한번 정식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상가가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당시의 사정을 확실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아마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더군다나 그 당시 골조공사에 대해서 부도로 인해서 부실해 지고 한참 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재난이 한참 계속되던 그런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재난이 있다고 그래서 철근을 갖다가 해야 될 데를 수수깡을 갖다 놓고 엮어서 합니까? 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연기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죠.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자재난 때문에 부실공사가 됐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생각하더라도 우선 첫째는 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와 시공자의 성실성이 문제가 되겠고 다음에는 감독을 하는 감독부서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겠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좀더 시공자로서도 그렇고 건축주로서도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 성실성을 가지고 임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2차적으로 감독부서나 감리기관에서 철저를 기했으면 사전에 어떤 대비책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시에 부도도 나고 회사가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건축주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하도급 영세업자가 자기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감행했다고 그러는데 관계공무원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듣고 안 얘기 뿐입니다.

유승돈위원 사실상 큰 공사장에서 감리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다, 자재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만이 되는 거죠.

혹시 이건 조금도 곡해하지 마십시오. 건축주 및 시공자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서 로비에 의한 사용검사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저희 판단으로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돈위원 만일 이것이 로비에 의한 사용검사가 됐다고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사자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는데 고발조치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잠시 후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조치 후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로는 여기 정식 통보 온 바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공사문제로 해서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건축주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이 사람들을 찾아서 공문으로 해서 보수에 대한 지시를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회사자체든 건축주자체든 상당히 어떤 이상한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자도 파산이 되어서 어디로 없어졌다고 그러고 건축주는 내가 실지 무슨 책임질만한 입장이 못 된다고 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까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다른 확실한 대상자를 붙들고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전부 털어서 다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하는데도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건축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건축주로서는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승돈위원 이름을 빌려 줬든지 뭐를 빌려줬든지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이름을 빌려 주었는지 안 빌려 주었는지 관계기관이나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서에 이름이 있는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번 시정 지시라든지 무슨 보강공사 시정지시라든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지 않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먼저 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한 데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감리자가 본 공사에 보강공사를 1억을 들여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4천만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공사비 설치 들어 간게 4천만원에다가 무슨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전부 감리자가······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 비용이 또 6천만원이 들었다 그런 말이로군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래서 전체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어느 때 또 이런 문제가 터질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발주 받은 업자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어떻게 처리하시며 현재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하도급 관계가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루는 이것은 하나의 민원으로서 개인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공사는 서류상으로도 보게 되면 건축주가 등재가 되고 착공 신고될 때 원시공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관공사 같으면 물론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건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시공자도 선정을 하고 건축주하고 시공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원시공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도급을 주든지 하는 것이 전부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류상에 들어와 있는 것은 원시공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공자만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건물에 관한 사사로운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거의 관계되는 사람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발주 당시에 발주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임지고 끝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무슨 협의계약 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면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도급 주어 가지고서 불상사가 자꾸만 나는 것을 볼 때 전체적인 것을 관리감독을 발주자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완전히 모든 것을 떠 맡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오는데 최소한도 발주자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상으로 계약체결 각서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도상으로는 그런 게 없고 발주자라는 것이 곧 개인공사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개인 관계에서 서로 계약을 탄탄히 하는 방법 밖에 없겠고 또 현장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그 제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자가 총괄적인 현장에 관계를 갖고 최종적으로 시에는 감리자의 종합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용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외형에 관계되는 것 뿐입니다.

사실상 건축물 내부의 기둥에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몇 개 빼 먹었다 뭐 이런 것 무슨 배합 비율은 얼마로 해야 되는데 얼마로 해서 시멘트를 덜 썼다 이런 문제 등 이것은 행정조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의 사용 검사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감리자가 공사 발주서부터 마감될 때 까지의 모든 건축법상의 문제, 또는 시공 시방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서 최종 이상유무를 서면상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건물의 크기라든지 무슨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외형적인 어떤 문제 이것만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것이 건축과에도 건축계에서는 지도 공무원이 딱 2명 있습니다. 2명이 전 시를 커버해서 모든 건축물읠 검사를 한다 이러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모든 기술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임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일부 소규모는 건축사들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결국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용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모든 문제까지를 접해서 판단할 수 없는 제도적인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발주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다 한 다음에 보고서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보고서 내용만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에 몇 번에 걸쳐서 건축허가서가 발급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 건축허가서가 나갈 때에는 유치원 용도로만 나갔는데 추후에 아동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2년도에 건축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기안서 공문에 싸인을 한 분들이 계신데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때 업무를 담당했던 김기경 직원은 현재 퇴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장으로 있는 신원남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유치원만 지을 수 밖에 없는 유치원 부지에 아동시설을 하게 해 줘 가지고 금융권에다가 추천을 해 줘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금융지원을 받아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그러니까 불법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세종주택건설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세종주택건설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허가는 '94년 12월 14일 옹진군에서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중간검사는 '95년 3월 28일날 안산시에서 했는데 위법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위법사항인데 중간검사 때 담당이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현재 건축물이 95%까지 공사 진행중인데 이제서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취급부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부 옹진군 시절에 이런 근생이나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처리가 됐고 다음에 또 근린생활시설 2동하고 숙박시설 이런 것도 옹진군 시절에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안산시로 왔을 때 안산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옹진군 때 건축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공검사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처리 되어 있던 적은 건물들은 전부 현재도 대부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되었던 사항들은.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안산시에서 중간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일부가 뭔가 당초에 신고되었던 내용하고 현장이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또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감사 계통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해 본 결과 신고처리 된 8개의 작은 근린생활시설 동 수가 있습니다. 8개 동이 있는데 그것이 배치관계가 애당초 신고 되었을 때는 법상에도 건물간의 인동거리가 3m씩을 띄워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3m가 못 되고 한 2m 범위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상 맞지 않게 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95년 3월 28일 중간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서류만 보고 중간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현장이지만 취급부서가 다른 것이 신고처리 된 것은 현재도 대부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시 본청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은 허가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업무만을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법되어 있다는 그 사항을 대부동사무소에다 현재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시정완료를 시키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내역에 대해서 남궁호 건축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내 임시 가건물은 존치기간이 5년이고 공사용 임시 가건물은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 조치기간이 경과된 후에 잦은 철거되지 않은 가건물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가설건축물하고 모델하우스 같은 것 내역서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거기에 경과에 얼마 되는가 파악을 해 볼 수 있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건축과장 남궁호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부지내 임시 가설물 하고 공사용 가설 건물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내 임시 가건물 공장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을 존치기간을 해 줬고 공사용 가건물은 보통 3년이내면 공사가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 자진 철거되지 않은 가건물이 몇 채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로서는 그 기간 만료되면 전부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본인들이 집행을 해서 현재로서는 기간 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예.

유승돈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치기간이 5년, 3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자진 철거치 않아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일반 공사용건물이나 공장부지내 가건물은 존치기간이 지나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기는 해 주는데 불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연기신청을 하면 연기가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한 것이겠죠?

○건축과장 남궁호 법상에 무슨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고 또 그것이······

유승돈위원 제한 사항이 없으면 존치기간 5년, 3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공장부지내의 것은 공장 생산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함으로써, 다른 특별한 법상 문제가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연기해 준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용 가건축물에 대해서 존치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도록 그냥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상당히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존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자진 철거토록 독려를 해 주셔야지 현지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든가 그래야지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나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세종주택 건설 위법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경위를 듣고 싶은데 대부동장님이 여기 오셨을 겁니다. 대부동장님이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출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질문 사항이 없으면 빨리 다른 부서로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께서 편안하게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국 관할을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어느 과장님이 나올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홍연표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조성하고 계시는데 조성하기 전에 중앙공원의 나무가 어떤 종류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현황이 전부 조사가 되어 가지고 조사한 것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과수원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조사했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종류가 몇 종류이고 나무수가 몇 주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식재공사가 소나무외 교목이 41종에 1,403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목이 능주목 외 36종에 2만6,015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떼가 2만8,318㎡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한가지 이상한 것은 거기에 보면 소나무하고 진달래꽃 같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산에는 진달래하고 소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옮겨 심지 않고 굳이 사다 심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심는 것을 아무데나 다 심는 것이 아니라 시공하려는 장소에 과수원 같은데 과수나무가 전부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그런 지역에다 조경을 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른 데로 파간 상태는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도로가 생기는데 엄청난 나무를 다 베버렸을 텐데 옮겨 심는 방안을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도로에 있는 것은 다 옮겨 심었습니다.

홍연표위원 소나무를 많이 사다 심은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실제로 지금 가서 보시면 그 넓은 장소에 소나무 심는게 아직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도 우리 양묘장에서 기른 나무를 더 거기다 보충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나무나 관목 종류를 다 따지면 60여가지가 되거든요, 수목원인지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에 자연식물원 지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잔동 쪽인데, 그러니까 시청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에 자연식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앞으로 다양하게 수종을 심어서 일반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연립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준공은 아직 안 났죠?

○녹지과장 차재명 아직 안 났습니다.

홍연표위원 나무 종류가 엄청 많은데 나중에 준공을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다 세어야죠.

홍연표위원 이왕 셀거면 팻말을 다 해서 붙이시고 애들 자연학습장으로 쓰신다니까 이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인지 해 주시고 일련번호를 매겨 놨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

○녹지과장 차재명 아까도 진달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관목류이기 때문에 군상으로 심습니다. 군상으로는 한데 묶음으로 몇 번, 몇 번 되어 있고 세어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외 것은 다 우리가 눈으로 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추후에 중앙공원에 다른 건물도 들어가죠?

○녹지과장 차재명 다른 건물은 안 들어가고 내년도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이번에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거기다가 매점하고 공원관리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애당초에 보면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천체회관 같은 것이 구상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되어 있었는데 전임시장님이 그것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계획은 매점하고······

○녹지과장 차재명 매점하고 관리사하고······

홍연표위원 지금 관리사는 건물 두채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말고 이쪽 넘어 매점쪽하고 같이 쓰는 관리사가 되는 거죠.

홍연표위원 지금 건축물 2개 있는 것은 용도는 뭘로 쓰실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건축물 2개 있는 것은 철거할 것이고 그쪽 너머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의 관리사로 쓰고 있던 것을 보상을 해서 내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철거하는 것 보다도 관리사로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 가지고 그쪽 너머에 하나 놔 뒀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두채로 알고 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철거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일부 철거는 지금 시작을 했고 한가옥은 보상을 찾아가지 않으면서 중앙에다가 진정을 내 가지고 저희 하고 자꾸 민원관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보상을 더 주면 안 되느냐, 그런데 한번 1차 지역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두 번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욕구를 충족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3월달 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청 뒤쪽에도 건축물이 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몇 세대나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시청쪽으로는 없고 수자원공사에서 한데는 저쪽 너머로 두가구가 삽니다.

홍연표위원 시청쪽의 코알라 연립쪽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코알라 연립쪽에는 지금 노인 한 분하고 아까도 자꾸 청원을 한다고 하는 과수원 하던 사람하고 또 한사람은 젊은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오고 갈데도 없는 혼자사는 할머니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그분한테 제가 엊그저께 가서 사정을 해서 철거할 적에 저 할머니가 쓰던 방을 우리가 철거해야 되니까 우선 당신이 쓰고 있는 방으로 옮겨 주고 그리고 청년은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가라 우리가 철거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고잔초등학교 쪽이나 경안고등학교로 우수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쪽에······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조치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관을 빼돌려 가지고 그리로 안 내려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고잔초등학교 쪽에는 그게 안 되어 있던데요? 고잔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우수관로가 있어 가지고······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그냥 우수관로로 직접 들어가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학교쪽으로 엄청난 물이 내려가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도로 중간에 올라 앉은 오수관로 U자형으로 된게 제가 보니까 깨진 게 몇 군데 있더라구요. 준공이 안 났으니까 조정을 안 하셨겠지만 준공날 때 그런 것 없이 철저히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이 거의 끝나가는데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는가를 사실상 실제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공원같은 것을 조성하면서 주민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시켰는지 어떤 공청회를 가졌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때 기본계획 용역을 받은 회사가 현지의 주민들한테 가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한테 와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 시에서 시가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이런 공원조성을 할 때 반드시 그 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원고잔공원의 용지매수가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수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 확성기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확성기 시설이 필요할 때 그 전기사용 허가를 녹지과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전기사용료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또 전기사용료도 안 받으면서 전기사용을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 우리 시민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전기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인근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을 하는데 아주 불편하다고 봅니다. 공원이용도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하루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단체에서나 공원을 사용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료 징구를요. 그리고 사용료 징구가 복지차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전기사용료 실비 정도를 받아내고 또 청소비 정도는 단체에서 전기사용을 신청했을 때 그 정도 실비는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와도.

그렇게 청소비라든가 또 전기 사용료를 징구를 받고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전기사용료를 하루 와서 쓰는 것은 현재 공원관리원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민들이 와서 사용한다면 하루 사용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라, 사용료 징구는 아직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항이 없고 하루 쓰는 것을 얼마라고 해서 받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잔 공원에 대한 용지매수 관계는 근린공원이라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사업소 하실 때 그때 요구가 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용지가 공단쪽에도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매수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근린공원용지는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매수가 됐고 도시자연 공원은 매수가 안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도시자연 공원은 안 됐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것은 당초에 시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을 적에 당초서부터 도시자연 공원은 매수해서 넘겨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가사미 공원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가사미공원하고 여기 뒤에 중앙공원하고는 안산시가 매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쪽이 지금 사유재산인데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공원으로 묶어 놨으면 빨리 시에서 매수를 하든지 하셔야지 그냥 놔 두니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다 매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고잔1동에 살면서 통장을 하고 통장협의회장도 했는데 그 사항을 몰랐거든요. 공원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이 막 신고가 들어오는 거에요.

어떤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뭐 한다고 불법인줄 알고 막 신고를 하고 또 저희도 동장님한테 가서 물어 봤어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런데 동에서도 뭘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공원조성 한다 이렇게 됐더라구요.

의견청취도 어느 한쪽 부분가서 주민 한사람한테 물어봐도 의견청취죠. 그런데 관련된 동의 통장이나 동장님도 몰랐는데 의견청취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화랑유원지도 마찬가지에요. 의견청취를 했는데 저쪽 초지동 동사무소에 가서만 했어요.

그러면 화랑유원지가 안산시 전체에 대한 공원 유원지지 초지동 공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지동 한군데 가서 주민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노적봉 공원도 식물원이 들어 갑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에 식물원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목원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엄청난 나무종류가 많고 생소한 이름이 많은 나무를 그쪽에 혹시 하지 않나 또 거기도 예산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같은 것도 의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졌고 또 거기에 고잔초등학교 교장도 참석을 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참석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부락하고 직접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토록 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동장님도 공사가 시작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라스베가스 공원조성 경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라스베가스 공원을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추경예산에 이것이 올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집행을 했는지 경위를 묻고 싶고 또 라스베가스 공원이 이미 조성이 된 과정에서 어떻게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해 놓고서는 그 추경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알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공원은 안산시하고 라스베가스시 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양 시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각각의 도시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에 안산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라스베가스 공원을 안산시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에 요구했다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비가 아니라 그날 공원 개장식을 하는 경비, 그러니까 그날의 식대라든가 경비를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총무국에서 계상을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총무국에서 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 녹지과에서 개장식을 해라, 책임을 맡고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추경에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추경에서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일반경비 잡비예산에 서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행사경비를 건설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에 정정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4, 5일 이 정도 앞두고서 행사는 벌써 이미 계획을 다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올린다면 의회 의원들 로봇입니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만들어 줘 놓고 이런 경비를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올라 온 것이 불과 4, 5일 시간뿐이 없었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유치원 부지를 아동복지시설로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좀 여유의 시간을 갖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원이 충분히 검토하게끔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51쪽 부곡동직영양묘장, 일동양묘장 시설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차재명 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일동, 와동, 삼호교통광장에 시설된 양묘장 및 묘포장은 여기에서 육묘한 모든 것들을 안산시 전역의 미화작업에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및 관리시설물들은 주로 산업도로변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왕래가 적은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도로공원을 만들면서 기본계획에 거기를 식물원 부지로 해 가지고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을 식물원으로 했는데 지금 거기서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포가 다니시면서 보시지만 비닐하우스로다 해 놓은 것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영구적인 시설물로 유리 같은 걸로 해서 보기좋은 그런 식물원을 만들려고 예산을 세워서 한번 요구를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시설물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바꿔 가지고 안산의 식물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꽃묘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미화작업에 쓰기 위한 육묘를 하고 있는데 육묘장이 오히려 미화를 해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야만 되는 거지 미화작업에 쓰기 위한 것이 경관을 해친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곳에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3,45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둬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89년도부터 '95년까지 양묘장에 투자한 금액이 5억5,172만6천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아니,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3,45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항을 설명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육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이식을 한 나무가 31만5,944본이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 5억1,7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5만1,460본의 나무를 '98년까지 양묘해서 생산할 경우에 26억1,2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5억5,100만원을 하고 앞으로 투자할 금액 6억9,000만원을 합친다 하더라도 12억4,419만2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걸 공제하고 본다고 그러면 한 18억원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한 60%의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하나 우리가 가식없이 실제 사항을 그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지 지금 조경업자가 조경을 하고 그러는 것은 나무값 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산상으로만 무슨 몇 억 얼마라고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것을 옮겨 심는다고 그러면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육묘해 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 만큼 들기 때문에 과연 그런 숫자 가지고서는 이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변경관을 해치면서 거기다가 육묘장을 해 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 좀 의문스럽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지금 부곡동에 양묘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변경관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육묘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일동육묘장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955만2천원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지금 서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들어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이 우리가 12월달에 꽃묘 가설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건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행한 금액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유승돈위원 금년도가 지금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이 10월 30일 현재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것이 마저 집행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고잔1동의 세무서에서 앞쪽의 길하고 고대운동장 옆에 가로수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가 요새 옮겨졌는데 왜 옮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공사중에 있는 지역의 공사에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잠시 옮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혹시라도 그 나무가 옮겨놨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다 받아 놓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 줘서 거기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 놨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갖다 심은 그런······

홍연표위원 고잔1동쪽에 벚꽃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봄에도 보기가 참 좋은데 중간중간에 죽은 나무라든가 사고가 나서 없어진 나무들이 많거든요. 보충 식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내년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벚꽃나무 가로수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안산의 미관상 가로수로서는 벚꽃나무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지 아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 기간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홍연표위원 그 공사는 어디서 관장하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녹지과장 차재명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부곡동의 수인선 산업도로 국도의 양 옆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여름이 되면 가족들 또 친구들 어떤 단체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이익선생묘 못 미쳐서 운동장 옆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 다니다 보면 여름에 가족들이 같이 승용차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부분에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는데 승용차가 설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잔디밭으로 올려 놓은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요소에다 한군데를 더 만들어서 주차장 이용시설이 원활하게 되며 또한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그 위치에다가 주차장 하나를 더 개설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선생 묘 있는데에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위로 더 올라와서 휴게소를 앞으로 설치할 장소 옆에 94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해서 전부 115대가 주차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더 유리한 장소가 조금 더 올라와서 제일 C·C 들어가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부곡동사무소에 주차장을 일요일에는 거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그것이 더 주차가 그렇게 많아질 그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다가 이 다음에라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그쪽에 일부 조그만 주차장을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지금 잔디를 보호하고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올라가서 잔디를 자꾸만 마구 훼손을 하는데, 또 지금 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에 과연 몇 대 서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 동사무소 부지에 주차장대수가 잘 서야 한 4, 5대 설겁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에 10대고 20대고 설 수 없는 그런 조성이 된다고 볼 때는 제일 C·C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중간지점에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시급하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잔디에 맨날 인부를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돈 줘 가면서 맨날 풀뽑기 하고 잔디 보호 하느라고 녹지과에서 매우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곡동 제일 C·C근교에 주차장 공간을 빨리 시급히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속히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 문제는 현재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현 상황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실지로 제일 C·C 주변의 가로변에 아직 공원에다가 차를 올려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주변을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단언적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버스까지 올라간 걸 봤어요. 버스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많이 돌아 다녀 봅니다.

과장님은 결과적으로 근무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다니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안산시 전 지역을 시시때때로 돌아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자료 준비를 못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 봄이나 여름에 사진을 찍어서 자료제공을 해 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157쪽 산림 병충해 방제현황입니다. 방제대상에서 방제실적이 124%로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방제를 연 몇 회 실시하고 주로 어느 시기에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요사업비가 3,9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9, 10월달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 봄의 번식 기간에 하는 것보다도 묘충을 죽이는 것이 훨씬 방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 관사 뒤편으로 월산장미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반상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봤는데 월산장미안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까지 해충이 전부 넘어와 있어요. 주민들의 발에 밟힐 정도로 해충이 넘어와서 아주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충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전화를 해서 "방제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씨도 추워지는데 내년 봄에 합시다" 이렇게 했다 해서 그러면 "직위성명을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방제 방법이라든가 방제는 어느 시기에 중점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잎혹파리 같은 것이 있고 흰불나방이 있고, 오리나무잎벌레가 있고 기타 해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라고 그러는 것은 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나무 잎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충을 약을 뿌려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에다 수간주사를 해서 수액이 올라가는 때에 약이 같이 따라 올라가서 죽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솔잎혹파리가 파리 형태입니다. 조그마한 파리인데 이것이 나와 가지고 24시간 밖에 살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 경기도에는 6월 20일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 가지고 바로 24시간 만에 소나무에다 전부 알을 깝니다. 그 알을 까는 것이 소나무 잎이 유충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겨서 거기서부터 즙액을 빨아먹는데 그때 나와서 돌아다니는 24시간 안에 잡을 수가 없으면 솔잎혹파리는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잎으로 수간주사를 해서 즙액을 빨아 먹고 죽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은 수간주사로 방제를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6월 20일날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서 7, 8월에 일단 나무를 빨아 먹기 시작할 적에 수간주사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달이 지나서부터 흰불나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에 제1화기가 발생해 가지고 나오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 주위에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에 많이 매달립니다. 느티나무라든가 가로수로 있는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대상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흰불나방이라는 것은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흰불나방이 굉장히 더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 방제차량 가지고 다 방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옥, 아파트 단지내에는 우리가 뿌릴 수가 없고 아파트에 들어 있는 나무라도 도로변 쪽으로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약을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새가 없으니 그것을 우리가 방제 못하니까 단지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금년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세 번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9월달 하반기까지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데 금년에 상당히 힘이 들었고 그 다음에 오리나무잎벌레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오리나무가 빨갛게 죽어서 빨간 이파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바로 새잎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고는 나무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심지어 나무는 다 잘라내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바로 그때 나무에다 약을 살포해서 더 이상은, 밑에서부터 먹어서 올라가는데 그것을 밑에서 먹을 적에 바로 방제를 해 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와동쪽으로 가 보시면 도로변에 가로수가 중국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하얀 눈같은 것이 매달려서 하얀 꽃이 핀 것 같습니다. 그것도 깍지벌레가 발생한 것인데 지금 석회 유황합제를 뿌리도록 약을 구입해 가지고 홍연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의 벚나무하고 전부다 방제를 해서 3번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3번을 뿌려 가지고 내년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지 않고 시기별로 다르고 방제방법이 어렵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점 방제기간으로 설정하셨는데 9월 25일 반상회에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단지내 자체적으로는 8월달에 그 사람들이 단지내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해충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바로 월산장미가 뒤의 산림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충이 넘어와서 9월달에 담장이나 울타리나 단지내의 나무에 까지 옮겨 앉아 가지고 제가 밤에 후레쉬를 들고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녹지과에서는 주민들이 "병충해를 방제를 해 주세요"하니까 산림에다 방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레가 넘어와서 단지내까지 침투를 해 가지고 단지나 나무까지 다 이파리를 갉아 먹어 가지고 단지내가 심각할 정도로 길바닥에 벌레 밝힌 자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금방 추워지니까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하는 근무태도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더욱이 중점 방제기간을 보니까 9월 30일 까지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충을 방제해야만 번식기간에 방제하는 것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녹지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쪽에 보면 모충을 죽일려고 그러면 나뭇가지에 해충이 들어와서 그것을 봄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봄에 불살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일체 안 하고 더욱이 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된 산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방제를 소홀히 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과거에는 방제방법이 가로수에다는 짚을 묶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데기가, 그러니까 송충이 내려오면서 짚속에 들어가 가지고 번데기 상태로 되어 가지고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짚을 벗겨 가지고 소각을 시켜서 잡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일단 나무에 올라 갔다 송충이 되어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약을 뿌리지 않으면 길에 사람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집이나 울타리 구석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번데기로 되어서 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번데기가 된 상태는 방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찾을 수도 없고 또 낙엽속에 들어간 것도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그런 소리를 한 그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희가 신고받는 대로 바로 바로 가서 방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월산장미 뿐만이 아닙니다. 산림하고 주거지역이 인접되어 있는 데는 병충해 방제에 적극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반월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본오동에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본오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 보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가 봤습니다.

이범래위원 '88년도부터 '89년도까지 완공이 됐는데 지금 바닥에는 잔디가 하나도 없고 중간 중간 나무 심은 것도 나무가 토박해서 잘 안 자라고 이고, 또 벤치 몇 개 있는 것은 파손되어서 굴러 다니고, 산 봉우리에는 정자로 해 놓은 것이 형식적으로만 해 놔서 그늘도 안 지고 의자도 제대로 없고 굉장히 엉성한데 거기에 놀러 오시는 주민들 말씀도 위에다 정자를 지어서 그늘을 확실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재정계획에 의해서 88년도에 수공에서 했는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아직 거기다 공원을 더 정비해서 팔각정을 짓는 계획은 없는데 팔각정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팔각정을 하나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내년도나 내후년도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위치는 거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나무도 안자라지 벤치도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땡볕에서 쉬었다가 가기가 참 애매해 가지고 그늘진 나무라도 울창하면 괜찮은데 공원으로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허술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공원을 흙을 파 가지고 흙을 쓰고서 남은 지역을 돌이 나오니까 돌 상태에서 그냥 남겨 놓고 그 위에다 흙을 더 부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토박합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곧 조치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부탁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약 총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재비가 644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자재비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약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유승돈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644만2,150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현재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재고 수량은 지금 얼마인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감사장에 오시는 분이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총 농약구입비가 얼마고 제고가 얼마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녹지과장 차재명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안산시 전체 각 시가지 단독필지와 접해 있는 녹지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단독필지하고 접촉되어 있는 녹지공간...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월피동 483-4호라든가 월피동 482-3호 이런 부분들이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조성이 되지 않은채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 필지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 와 가지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한 건지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건지······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다면 그게 월피동이라면 중앙서비스 그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송세헌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녹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문의를 했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녹지는 아닙니다. 다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산업도로변에 녹지공간에 있는데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준 부분이 있죠? 시청 I·C있는 그 옆쪽으로 말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해 준 것이 아니라 '88년도에 성화봉송로 사업 당시에, 옛날 새마을과죠. 새마을과에서 그 도로가 성화봉송로가 되는데 도로변에 아무 것도 심어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무 심는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다 나무를 심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공원 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여태까지 도로공원 조성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마지막 조성지역으로 들어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 지역을 이미 벌써 다 철거가 되어서 공원 지역에 전부다 공원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곡동쪽에도 금년에 전부 다 철거를 시켜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두명이 나가는 것을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내보내도록 강요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안 나갈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송세헌위원 이익선생묘 있는 대각선 산업도로 너머 그 지역...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치워서 벌써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안산시 도로망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수는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도로변에 심은 게 있고 우리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식재된 것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심었건 녹지과에서 심었건 사후관리는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가로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전부다 시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내를 돌아 다니다 보면 큰 도로망, 수인산업도로나 중앙로 같은데는 그런 대로 가로수가 성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택가 주변 그런 데를 다니다 보면 식재한지가 보통 4, 5년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성장이 안 되고 몸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후관리를 녹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산지역이 어떤데는 땅을 깎고 그래 가지고 밑에 지층이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지층이 물러 가지고 가로수를 세워 놓으면 계속 쓰러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으면 또 쓰러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 뿌리가 뻗을 때까지 조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은 명당 자리가 아니고 밑에서 흙이 노는 지역이라고 해서 참 가로수를 놔 두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좌우지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우리가 특별히 다시 비료를 시비하든가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60페이지 대부동 녹지현황 및 불법훼손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발현황에서 고발이 28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만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사후조처는······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6월 10일날 경찰서에다 23건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치사항이 저희 한테 통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보가 되는대로 저희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부동이 어떤 상태인고 하니 선감도라는데가 거의다 도유림, 그러니까 도유재산이 한 208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8헥타가 농경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개간해 가지고 점용을 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지 알고 무단점용을 한 상태가 있고 자기가 대부 받아서 쓰는데에서 더 침범을 해서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고 하니 산하고 밭하고 경계가 불명확해서 더 이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100평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50평이라고 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경계측량을 할려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이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항하고 조치된 후에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월피동 중앙정비 일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 지적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동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단본부쪽의 지원상가와 관련해서 E마트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건축물대장이나 또한 건물개요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2시 30분까지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오전에 녹지과장님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좀······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송세헌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필지 분할이 이렇게 됐나 그걸 좀 여쭈어 보려고······

○녹지과장 차재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분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당시에 아마 분할해서 분양을 한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받아 갖고 분할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공단동 대로 외 10개 노선 2,880본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880본을 약 3,83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지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10개노선 외에 안산시 전 지역에 큰나무부터 전지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번에도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선부동의 일부를 전지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정이라고 그건 볼 수가 없고 밑에 그늘진 가지 그것도 따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도 전에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공단동안에 워낙 나무가 커 가지고 도로로 내려오면서 가로수가 전부다 축축 늘어져서 이것을 타원형으로 전지전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발주한 겁니다.

가로수가 너무 크니까 시야도 가리고 또 해충방제도 어렵고 모양도 너무 그렇고 해서 이건 전지전정 계획에 들어 갔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을 공단동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전 지역의 적은 나무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일차적으로 버즘나무 큰 나무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버즘나무 이것 끝내 놓고 그 다음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착공기가 이제 들어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보면 11월 22일부터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계약기간 까지 할 건데 아직 착수했는지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착공기는 들어와 있는데 거기를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운반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갖다 심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수는 분을 떠 가지고 운반이 됩니다. 업자들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분이 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굵다 보니까 잘 안 붙어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나무는 분이 떨어지더라도 잘 살기는 사는데 다른 나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원래 분을 전부다 붙여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진작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은 제가 몇 군데를 그런 현상을 봤어요. 분은 무엇으로 포장을 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수는 요새 새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고무줄로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고무줄을 벗길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로수의 뿌리에 맺어 있는 것을 고무줄을 자르고서는 운반한다든가 그러면 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도 무너지기 때문에 고무줄이 그냥 있는 채로 심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발육상태에서 고무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공원부지에서 몇 군데 봤거든요. 저번에 안산시 라이온스 행사를 일동 공원부지에서 우리가 했는데 나무가 하도 이상하게 자라 가지고서 그것을 제가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뿌리째 흔들리면서 그것이 고무줄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뭐를 하고 하니...뿌리가 활착이 되어야 나무가 자라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무줄 때문에 활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 공원에 식재해 놓은 나무들 보면 큰 나무들이 오는데 전부 요새는 고무줄로 많이 떠 옵니다. 그럼 고무줄로 떠서 고무줄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고무줄째로 그대로 들어가야 원상태에 있는 나무가 뿌리째로 그대로 붙어서 들어가야 활착이 더 잘 됩니다.

다만 거기서부터 잔뿌리가 있는 나무 중에서 거기서 고무줄 옆으로 다 삐져 나오는데 고무줄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시지로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하고서도 별 일이 없습니다. 그것 보다도 나중에 고무줄이 있으면서 땅에 어떤 화학적인거라든가 또는 나일론끈 같은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풀어주지 않고 놔 두니까 땅속에서나일론끈이 10년, 20년씩 가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나무가 활착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차재명 녹지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산업도로변 안산공고 옆 정재초등학교 밑, 또 부곡동 육교 및 3개소에 대한조경, 삼화조경, 인수조경 몇 개 업체가 '88년도에 시측에서 이들 업자에게 무상임대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대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임대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시에서 필요할 적에는 내 준다고 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필요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들을 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 사람은 나갔고 한 사람도 곧 나간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두사람이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안 나간다고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내 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가 제가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 '93년도에 아마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문제가 거기가 나무를 아주 배게 심어 놓다 보니까 거기서 불량배들이 밤이면 나와서 폭행도 하고 유부녀 희롱도 하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있으니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과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와 있는데 다만 공사를 그 동안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그 자리에서 퇴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바로 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 문제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정재초등학교 밑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지에 가 보면 나무가 몇 십년 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단 시일내에 그렇게 옮겨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정말 입체로 교차 공사가 12월달에 착공이 되는데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내 보낼 자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입체로 교차하는 부분에는 별도로 수목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전체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기간 내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은 방법을 다 강구해 가지고 내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것 때문에 공사자체도 금년이 아니고 내년으로 이월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사람들한테 부지를 내 달라고 몇 번이나 독촉을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현재 5번 독촉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5번씩이나 독촉을 하면서 무엇을 여지까지 했길래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주재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물 같으면 그냥 다른 데로 벌떡 치워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 후보지가 있어야 거기다 옮겨 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후보지를 물색하는 동안만 좀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옮겨 질 겁니다.

유승돈위원 글쎄,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것이 2년전서부터 추진 해 오던 것이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참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가 제 기간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그 기간내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지 못할 때에는 정말 관계공무원은 엄중 문책 당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제일컨트리클럽 입구 양편 도로공원은 '88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8억1,950만원을 들여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잔디 파종 식재가 88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써 양쪽에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잔디가 식재된 것 중에서 이번에 도로공원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7,176평입니다.

그 중에 잔디를 조사를 해 봤더니 그 안에 약 2,300만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약 51%에 해당되는 지역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공사는 데에서 제외시키고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잔디가 있고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 조성을 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전체 도로공원 조성계획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느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당초에 조성할 적에 주민들이 일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쪽에는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고 운동시설도 없느냐 그런 말씀들을 해 가지고 아마 일부가 그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 조성된 공원을 없애고 다시 공사를 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당초에는 그것이 성화봉송로 조성 당시에는 그때 거기에 평지로 파랗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를 했던 겁니다. 사실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전부 다 하고 공원조성을 정식으로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공원상태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보든지...제가 선거 때 이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고 다닌 사항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재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가 이것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다녔더니 우리 부곡동 전 주민은 이것 정말 큰 문제다, 시청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이런 짓을 해 가지고서는 이건 예산낭비다 해서 부곡동 주민들은 제가 그런 얘기할 때마다 다 박수 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곡동 주민들은 그럼 바보천치였습니까? 충분히 우리 부곡동 주민들은 그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아주 휴식을 즐길만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재공사하는 것을 적극 반대했던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도 몰랐었고 떼를 뜨길래 여기에 무슨 송수관이 지나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별안간에 와서 그 좋은 공원이 하루아침에 파 헤쳐져 가지고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초 안산의 도로공원에 기본계획이 조성계획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계획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시설을 해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공원에 대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이지 그것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아무런 계획없이 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승돈위원 '94년도에 무슨 아무런 계획없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88년도에 공원조성할 때는 아무런 계획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었으면...

○녹지과장 차재명 '88년도에는 그때 공원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88성화봉송로, 그때 그러니까 안산의 산업도로변에 전부 뻘겋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때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좀 파랗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 가지고 잔디포를 만들어 놨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역에 너무 뻘건데가 많으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나무까지 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조성하는데 기 조성되어 있던 잔디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잔디가 그냥 망가졌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공원을 그래도 품위있고 가치있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좋습니다. 새로 공원을 조성해서 좋은 줄을 누가 모릅니까? 막말로 내집도 지은 지가 한 10여년 되고 그러면 헐고서 다시 지으면 좋은 줄을 다 알죠. 장판 걷어내고 새로 깔고 도배도 싹 뜯어 내고서 다시 하면 좋은 줄을 다 알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 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계획에 거기 공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계획이 있었더라고 현지에 가서 정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보류하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사실 시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하게끔 해 준 1대 의회도 참 큰 문제가 있었다고 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녹지과장님이 그 사업을 했다 그러면 과연 녹지과장님 재산으로 그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을 파헤치고서 다시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개인적인 것을 사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만약의 경우 녹지과장님이 안산시 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과장님 사업이었다 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는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 기 계획된 도로공원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4차 지역이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또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어 있어서 조성 계획대로 실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공원, 묘지공원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나와 있는 근린공원중에 유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반월도로공원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반월도로공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초대에도 있었지만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중에 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시가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한 부분이고 근린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으로, 전 속기록에도 아마 있을 거에요. 근린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 어린이공원과 자연공원은 시가 조성하는 공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녹지과장 차재명 근린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지 않고 인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수암광장에 대한 근린공원이나 그 다음에 군자광장 근린공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성포공원 있죠. 4단지에 있는 J·C공원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곡공원, 시낭공원 다 시에서 한 거죠? 시낭공원 월피동에 있는 것······

○녹지과장 차재명 수자원공사에서...

○위원장 홍장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성포공원 4단지 앞에 누가 공사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원곡공원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낭공원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민공원은 뭐죠?

○녹지과장 차재명 시민체육공원······

○위원장 홍장표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장 홍장표 그것도 수자원에서 했죠?

○녹지과장 차재명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뒤의 팔각정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다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내 쪽 말고 밖으로 올라오는 길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전망대공원은 어디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전망대공원은 공단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누가 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록수공원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상록수공원은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성어공원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성어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도시과에서 답변한 자료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근린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하는 것이라고 모든 초대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반월도로공원도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어느 부분은 근린공원인데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고잔2단계도 도시계획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기존 도시하고 고잔 신도시 2단계하고도 어떠한 지하도를 짓는다 이거죠. 협약서에 지하도 둔다 하면 좋죠. 공사를 누가 하냐가 문제죠. 공동구 설치하는 것 설치한다 이거죠. 누가 이것 설치합니까? 수자원이 하는 범위와 시가 공사하는 범위를 확실히 선을 그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근린공원은 수암광장이나 군자광장을 보더라도 수자원이 공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자원으로 밀었어야 되는 거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중앙역 앞의 지하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수자원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곡역옆의 지하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자원이 만들었죠? 고잔역앞의 지하도는 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부나 수자원에게 시가 힘에 밀리는 건데 그런 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일해 왔다는 거죠.

수자원이 안산에 이런 것을 개발했으면 본인들이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하겠고 그 외의 부분은 시가 하겠다는 이런 약속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유승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피동에 있는 수암공원이나 지금 현재 예술공원으로 바뀐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군자광장에 있는 군자공원, 그것 누가 했냐고 안산시민들한테 다 물어 보십시오. 90%이상은 공직자 아니고서는 여기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부다 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일하시는 관련자들은 수자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수자원이 하는 것은 마음내키면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고 피할 것 같은 경우는 건설부 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단합만 됐다 하면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로공원 같은 경우는 시로 미뤄 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보니까. 전철역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계속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근린공원 도시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근린공원 공사는 포괄적인 부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근린공원이 애초에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이 부분을 많이 아시는 분이 이강석 상수도사업소장님이시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때 초대때도 몇 번 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 그 당시 근린공원 누가 공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85년도 재정비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의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당초에 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평면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지개발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익금 가지고 근린공원은 매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매수부분만 토지매수만 해서 시에 인수인계를 하는 거고 그 이익금 가지고 됐지만 '85년도 당시에는 지하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측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는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시에다 인수한 것이 대부분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그 당시도 근린공원은 수자원이 하는 부분이고 모든 의원님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초대때 할 때도. 이 부분이 힘에 밀려 가지고 시가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고잔2단계도 똑같다 이거죠.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공동구를 만들거나 지하차도를 만들면 누가 하는 거냐, 사업시행자까지 결정을 해 놔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유승돈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것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당시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저도 그 당시 초대때는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시가 다 파헤치고 공원을 재조성한다 하니까 모든 위원들도 다 그 부분을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런 부분 운운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된 공원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공원이 조성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정확하게 공사범위를 남겨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2단계때에는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조성 당시에 심었던 수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소나무 외 16종 936본이 식재되고 '94년도에 조성한 수목은 총 몇 건이나 식재 되었는가 그래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94년도에 조성한 수목은 총 몇 건이나 식재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4년도에 식재한 수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목이 소나무 외 27종으로서 2,031주······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가 2,967주가 되겠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보식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유승돈위원 2,031주에서 936주는 거기에서 이식 시킨 거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외죠. 936본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그것은 더 심은 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총 합해서 2,967주가 심어져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목은 자산홍 외 8종으로서...

유승돈위원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면 2,967주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 현장조사를 해 봅시다.

○녹지과장 차재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나무값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중앙공원에 공사하는 나무값하고, 167페이지 선부동 1162번지 녹지조성 이것은 언제 조성된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 봄에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 뒤에 사동의 준공업지역 내 1484번지는요?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에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중앙공원은 15억짜리 공사하고 선부동에는 1억3천짜리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동은 8,900짜리 공사인데 여기에 보면 소나무값이 있거든요. 어떻게 대형 공사일수록 소나무값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에 55만1천원짜리가 있고 15억짜리 공사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공사에는 28만원인데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선부동에는 47만원으로 되어 있고······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작성을 한고 하니 낙찰된 사람이 자기가 낙찰 금액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찰 봤는데 80몇%에 낙찰이 됐고 어떤 사람은 90몇%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낙찰된 그 액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네가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것이지 실제는 나무값을 우리가 정한 것은 똑같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값이 차이가 나면 나무가 얼마인데 28만원짜리가 있고 55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맞춘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한테 낙찰된 금액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업할 적에 그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 금액을 맞춘 것이지 우리가 여기다 사정을 한 금액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맞췄다고 하지만 나무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이것은 도급을 너무 책정해서 나무를 높게 책정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전체 금액에서 85% 낙찰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90몇%에 낙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용을 저희한테 낼려니까 어떤 것은 나무값을 다운시켜서 집어 넣고 어떤 것은 그렇게 올려 놓아서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지 값을 우리가 그렇게 사정한 것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사정을 했던 안 했던 이것은 어차피 공사내역서에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게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50만원짜리 이상인데 여기에 나무값만 7억 들어 갔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사실은 입찰을 할 때 보시면 전체 나무값하고 인건비 전부 해 놓고 이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홍연표위원 그리고 서해개발을 보면 지난해도 도에서 감사를 두 번이나 지적당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감독은 철저히 하는데 서해개발에서 공사를 하든 어디서 공사를 하든 저희는 업체는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공을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하여튼 전부다 보완을 해서, 특히 나무 같은 것은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월피동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잡종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도시설계를 할 당시에 도시설계를 하면서 차폐조경지나 조경공지로 계획을 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그것은 마땅히 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어떤 녹지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건축과에다 차폐조경지 계획 부지에 대한 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서 도시설계 입안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조경지로 계획한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차폐조경지라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저희 녹지과에서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차폐조경지로 되어 있는 사항은 모르고 현재까지 그냥 잡종지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필지들은 조경지를 조성해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필지들을 내역이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이 필지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별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을 녹지과에서 관리할 사항인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관리할 사항이라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송세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폐조경지이라는 부분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설계 책자 201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차폐조경이에요.

6m에 대한 차폐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런 부분이 실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도시과 소관이에요. 차폐조경이라고 분명히 도시설계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인이 이런 땅을 사용하거나, 송세헌위원님 지금 분양 됐습니까?

송세헌위원 분양 안 됐죠.

○위원장 홍장표 누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시 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시로 기부채납된 땅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인 중앙정비 일대하고 주거지역하고 환경이나 교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경 식수하게 만든 거에요, 책자가요. 이런 부분이 거의 나대지화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월피동 관계를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운수사업소 사무실이 들어 서 있다는 거에요, 가스충전소 옆에.

○녹지과장 차재명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개인택시조합이라고 썼던가 표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시설녹지나 공원 같은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목상에 잡종지고 우리 녹지과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관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가 활용하고 있는 부지도 지금 시하고 임대계약한 면적은 상당히 조금 밖에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전체 면적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임대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녹지과장님께서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을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면 사용허가 해 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용허가 이것은 큰 문제에요. 송세헌위원이 이런 내용을 밝혔지만 저도 전문성이 있지만 제가 아는 룰과 상식에도 도시설계는 건설부장관의 승인 받은 사항이에요. 엊그저께 유치원부지를 아동시설로 만드는 문제 얼마나 혼란이 됐습니까? 건설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해서 조례개정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특혜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버젓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차폐조경부지에다가 개인사무실을 쓰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에는 뭡니까? 세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세차장으로 한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듣기에 이것이 같은 준공업지역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내용을 확인하니까 완전히 차폐조경 녹지 아닙니까? 당장 감사 지적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직자가 욕을 먹는 거에요. 지켜 줘야 될 부분은 지켜 줘야죠.

책에 있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지적사항으로 되지만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대학로인데 터미널에서 한양대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이범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고잔뜰 공사하면서 대형덤프 트럭들이 다녀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전부 손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물을 건축할 시에 지하실을 경계석까지 최대한 파는데 파고 난 다음에 슬라브를 치고서 1층을 올렸을 적에 나무식재, 그러니까 조경 식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조경설계를 건물에 할 적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 때 보면 밑에 지하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나무식재 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조경을 거기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위에다 박스를 해서 흙을 집어 넣고 1m 이상해 가지고 관목류 정도나 심으면 모를까 거기에 큰 나무가 이 다음에 자랄 교목을 심어서는 조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조경에 나무 본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요새는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먼저 말씀한 대학로에 대한 것은······

○녹지과장 차재명 대학로에 대한 것은······

이범래위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한다고 마구잡이로 흙을 흘리고 다니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모방할 것은 모방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한쪽으로는 공사하고 한쪽으로는 망가뜨리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항이지만 이미 한국수자원공사가 고잔2단계 사업을 실시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는 중앙녹도는 없지만 자전거 부분에 대한 분리대 녹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거기에 있는 쥐똥나무라든가 거기에 있는 조경수를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안산시 어딘가에 그것을 보관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자원공사가 변상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나무는 챙겨야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제 집 앞에 있는 나무였다 이거죠. 내가 심어놓은 나무였다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 줘야 된다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치우는 장소에 있는 나무는 다른데로 다 옮겨 심습니다. 그냥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건 뭐 쥐똥나무건 전부 다 해당 다른 지역에 보식을 하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거기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사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대학로, 터미널 부지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리 한양대학교 입구까지 한번 보시라 이거죠. 전체가 뻘건 흙으로 아주 나무에 같이 물들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는 도중에 없애는지 안 없애는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사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부분이 고잔2단계 사업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이 흙, 먼지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라지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이식을 해 주어야만 나중에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냥 큰 증기차들이 넘어 다니는데 나무가 거기서 살아 나가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정철 위원님으로부터 대부동 세중주택과 관련하여 대부동장의 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감사 및 조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동장 박상득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김정철위원 대부동장님 먼데서 오셨는데 세종주택 위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종주택건설이 건축신고를 '94년 3월 5일날 했죠?

○대부동장 박상득 네.

김정철위원 그것이 농가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94년도에 신고처리된 동수가 처음에 1차에 20동이었습니다. 거기에 근린생활 시설이 2동, 단독주택 내지는 근린생활이 18동 숙박시설이 2동 이렇게 기 허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고하기 전에.

허가분이 2동이 있었고 근린생활 2동은 안산시에서 기 허가가 되었고 18동하고 숙박시설 2동을 신고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0개 동을 신고처리 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당초에 20개 동을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변경을 1차, 2차에 긍해 가지고 2차 설계 변경 당시에 20동을 신고처리한 결과입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보면 각 동 면적이 199.1㎡, 약 6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농가주택으로 신고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18동, 숙박시설 2동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199.`1㎡로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착공신고가 '95. 3월 9일날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9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신고된 건축물은 95%라고 나와 있는데 그 기간에 동장님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네, 그간의 처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7일 착공신고 접수를 했고 '94년 9월 17일, '94년 9월 26일에 긍해서 건축신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당시 군청에서 산림훼손 신고를 했습니다. '94년 9월 28일날 착공신고 처리하고 '95년 3월 14일날 설계 변경을 접수 했습니다.

또 금년도 3월 15일날 다시 설계변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6월 3일날 명의변경 및 설계변경 접수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주식이가 되어 있었는데 최광수로 이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3일날 설계변경 접수 받아 가지고 그 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30일자로 불법사항 시정지시를 해서 한달 기간을 주었습니다. 한달 기간이 11월 30일 어제 날짜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시정치 않을 시는 구조위반 고발조치하고 건축신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또 건축신고 취소와 아울러서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신고한 주택이나 근린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거죠?

○대부동장 박상득 네.

김정철위원 시에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 소관 아닙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시에 까지 가지 않으니까 조금 늘려서 짓든지 뭐 이렇게 지금 건축물의 너비를 3m 이상 떼야 되는데도 시에도 안 가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내가 결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지어도 무관하다고 이렇게 동장님으로서 혹시 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솔직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방치하고 방관한 사실은 없고 8동을 당시 설계서에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래서 8동이 1.6m 내지는 1.8m로 규격거리르 좁혀서 지었고 또 8동 중에 4동은 1.3평 내지 3.5평으로 늘려 지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전임지나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안산시로 오면서 건축직이 없었습니다. 건축기술을 담당하는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업직이나 일반 행정직이 맡아 하다 보니까 실제 자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재가지고 나중에 이 사실을 밝힌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렇게 크게 더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네.

김정철위원 지금 세종주택건설에서 짓는 건축주가 혹시 대부동 주민이 아닙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주민이 아닙니다. 세종주택건설 주식회사가 2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한주식씨가 회장이고 한주식씨 부인이 공봉애입니다. 공봉애 이름으로 전부 건축허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뒷조사를 해서 어떤 분인지 인적을 알아 보니까 양평, 용인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사업을 해 오다가 저희 지역으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차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증언해 주십시오.

○대부동장 박상득 이제 10월 30일날 조치를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1월 30일까지 시정치 않을 시는 지금 바로 보고 올리는 대로 구조위반 고발조치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신고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 사유라고 해서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시도 1호선 해 가지고 옹진군에서 넘어 온 게 1안, 2안, 3안으로 해서 3안으로 결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계변경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가 옹진군 당싱 설계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설계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30㎞/h는 완전히 농로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옹진군에서 대부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군도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냥 노선만 그려져 있지 설계도면이 나온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편입되면서 시도 1호선, 2호선, 3호선 그 다음에 대부-남리간을 전부 다 설계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전체 도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사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설계속도는 현재 시속 60㎞입니다.

그래서 곡선반경이 도저히 맞니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을 똑바로 펴서 우리가 1안, 2안, 3안을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적안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았습니다.

그 길이는 632m가 되겠습니다. 폭은 9m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1안은 옹진군에서 설계해서 안산시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2안과 3안을 갖다가 설계변경 하는데서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3안이 결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주민의 모 어느 사람은 어떤 힘있는 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쪽으로 변경했다 라고 하는 진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시속 60㎞로 했다는 곡선반경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원래 2안을 선택해서 2안에 직선을 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똑같은 곡선반경도 그려가면서 직선도 안 입혔고 모 어느 사람이 땅을 교묘하게 우회해 가면서 설계변경 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인의 말을 들어서 한다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얘기고 또 일부 주민들은 당초에 옹진군에서 설계대로 도로를 뚫었으면 자기 토지가 편입이 안 되는데 이걸 또 펴다 보니까 자기 토지가 들어 가니까는 유언비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무자가 어떻게 힘있는 사람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영철위원 그것은 당연하시겠죠. 그대로 믿겠습니다. 단, 여기 갖고 오신 계획도면을 보면 누구든지 봐도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1안이 어떤 거고 2인이 어떤 거에요?

박영철위원 계획안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옹진군에서 넘어온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2안을 만들어서 쭉 가다 보니까 왜 그런지 여기 자료에 나타났듯이 60㎞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폈다면 직선도로 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곡선반경을 예로 든다면 3안을 선택했다면 3안에서 쭉 직진으로 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려 1안이 그래 가지고 2안을 선택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면 3안에 가서 했을 때는 여기서 직선으로 펴줬어야지 민원의 발생도 없었고 누가 봐도 맞는 계획설계였었는데 3안에 가면서 똑같이 곡선반경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대로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이러므로써 770만원이라는 돈이 더 예산낭비의 소지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한번 1안, 2안, 3안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채택된 노선이 어떤 건지······

박영철위원 (도면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넘어올 때 계획 군도 1안, 초록색이 2안, 이것이 채택된 3안입니다.

한기복위원 노란게 3안?

박영철위원 네, 우리가 주민이 아닌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너무 곡선반경이어서 시속을 30㎞로 맞췄기 때문에 도저히 농로다 하고 인정했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안과 3안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2안은 직선을 폈는데 2안 자체를 무시하고 3안으로 간, 여기 자료에 말한 대로라면 이 곡선반경 때문에 직선으로 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3안을 채택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유승돈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박영철위원 거명을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궁금하다면 사석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공식석상에서 누군가 얘기해 봐요.

박영철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발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직선으로 펼 경우에는 남의 산을 치고 가는데 산을 치게 되면 토지주의 조상 산소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효용도가 우리로서는 좋은데 그 사람으로 봐서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많았습니다.

옹벽을 더 쌓아야 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도로를 내는데 남의 조상 묘까지 다 쳐 가면서 개인한테 너무 불이익이 가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3안으로 잡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행정을 펼 때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민원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민원인 대다수가 한사람의 선친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민원을 두려워 한 나머지 많은 민원인을 갖다가 등한시 했다는 건 행정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갈 경우 옹벽을 쌓아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그 사람 땅이 과거에도 많이 들어 갔는데 계속해서 자꾸 자기만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는 항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서 동사무소 들어가서 3안을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안을 채택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말씀하십시오.

박영철위원 제가 밝히는 것보다 이 토지주인 좀 알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박정호씨 땅입니다.

박영철위원 다 들으셨습니까? 이래서 특혜의혹이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작용했다는 얘기가 민원인 한테 들을 수 있다고요.

한기복위원 1대 의원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통장도 계시고 저한테 민원 한분은 거명해 달라면 거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 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종사를 했고 거기에 통장업무를 맡아서 하는 통장 몇 분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등한시 하면서 박정호씨라고 해서 과거에 의원이라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 않았나······

○건설과장 심관보 예,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가서 우리 토목계장님이 직접 들고 대부동사무소에 가서 관계인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저한테 분명히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의향을 더 물어보고 추후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것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선형이 커브가 되어 있는데 커브쪽에서는 오히려 주민이 사는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곧장 폈을 대와 선형이 그쪽으로 돌았을 때는 주거지역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쪽은 주거지역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쪽이나 저쪽이나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저쪽 커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쪽에도 마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에 야생마라는 술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집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는 주거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는 임야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는 주거지역에 포함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주거지역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직선으로 폈을 때는요? 그 부분은 주거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똑같은 조건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똑같은 조건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람도 살지 않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 그것 했을 때 도로를 내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들 한테 저 부분은 의견청취를 했을 텐데요?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은 어떠한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도시계획위원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들도 이것 안 고쳤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임야를 파고 나가게 되면 양쪽 가운데로 관통하기 때문에 훼손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산 정상을 치기 때문에 양쪽에 경사면이 많아지죠. 또 산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회의를 했고 또 대부동은 도시구역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결정될 때가 언제 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95년 6월 13일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선정이 바뀐게 '95년 6월 13일 최종 결정이 난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3안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2안은 다시 또 땅을 매입하는 것이 되고요.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이 기존도로 이용하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임야를 관통하도록 2안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선형을 아래쪽으로 잡은 것은 산에 대한 하상 부분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존 도로였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 한 것에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건의서에 보면 "편입용지 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하는 단점은 있으나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며 사고미연의 방지 및 통행차량의 교통 흐름에 무리가 없고 향후 도시계획 결정 및 도로 확장, 포장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하고 건의서를 회시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보상비 까지도 어떤 단점으로 넣어 가지고 저렇게 3안으로 결정짓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직선으로 펴 줘서 그것이 교통흐름에는 더 원활할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지 펴면 교통이 편리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다수 의견도 존중하고 소수는 어쩔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를 위해서 회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선친의 묘는 이장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만 있다면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그러니까 고려해 보면 어떠냐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로 가게 되면 일 개인의 임야만 전부다 들어가지 다른 농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토지효용도가 높아지니까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왜 그런고 하니 산을 관통하면 자기네 토지가 안 들어 가는데 산을 통과 안 하고 3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현재 있는 도로보다 더 넓어지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아도 그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아니었다고 본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도로를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지금도 대부도 땅이 자꾸 앙등을 하게 되고 또 그쪽 지역이 토지이용계획상 마을이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이나 전답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평당 200, 300 하는 땅이 도로 용지로 편입이 되니까 누구라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냥 녹지지역이라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상협의도 다수와 협의하는 것 보다는 일 개인하고 상대하는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것은 맞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일 그렇다면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심관보 설계변경은 지금 가능하지 못하고 경기도에다 도로결정을 다 냈기 때문에 변경결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선고시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공고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도시구역외이기 때문에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게 민원이 대두되고 그랬으면 의회의 의견청취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랬으면 그러한 잡음이 안 나오죠.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박간사님이 지적하신 우회도로 이 부분이 사실은 고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훼손이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 것이라고 예견은 돼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박간사님이 상당히 지적하셨지만 대부동사무소 앞쪽에는 1안과 2안과 3안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은 3안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2안이 채택이 되면 선형도 부드럽고 토지매입비도 적게 들어 가고 공사비도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2안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는 그대로 흘러주고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의 임야가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이 부분은 거리상으로 2/3정도 밖에는 안 되잖아요.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3안을 채택했는지······

○건설과장 심관보 2안 입구에는 기존 건축물이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비싼 땅입니다, 면사무소앞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적으로 도로선형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전체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었는데, 물론 세세한 지번 지목까지는 일러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흐르는 선형은 전부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동사무소 가서.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봤을 때 일 개개인의 편익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망이 곡선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정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와동공원묘지 있는데서 밤나무골로 내려오는 도로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는 고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같이 또 저것이 먼 장래에 가서 고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공사비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박영철위원께서 지적한 부분과 같이 또 주민이 원하는 부분과 같이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에 대하여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한위원님이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쪽 입구의 건물 두동이 또 헐리게 되고, 그 건물은 만약에 헐리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주위 인근 땅이 대부동에서 제일 비싼 땅이고 또 거기가 건축연도가 짧습니다. 3층이상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고 금방 지적하신 외곽도로 밤나무골은 수자원공사에서 8차선 공사를 하면서 펴지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현황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3안으로 꼭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옹진군에 있던 것을 우리가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옹진군에서 잡은 도로는 30㎞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농로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었고 기왕에 60㎞를 할려면 선형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2안, 3안을 채택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본 결과 2안으로 하면 좋은데 건물이 걸리게 되고 도 여타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 토목계장님이 직접 설계도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유지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선택한 것이 제3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있던 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하면서 특혜를 준게 아니라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의를 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공청회 개최일자가 언제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계획 회의를 하면서 같이 부언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박영철위원 7월 30일이면 저와 위원장님이 같이 공청회에 나갔던 그날 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계셨지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공청회 주 안이 도시계획상 주 안이었지 도로계획에 대한 주 안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우왕조왕 다 빠져 나가고 몇 사람만 남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 가지고 공청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를 해야 되는 법적 조항은 없는 것이고 다만 대부동의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것이지 공청회를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미리 공문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와서 보셨을 것이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오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많이 느꼈던 바는 대다수 주민들은 도로가 나는 계획 자체도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답을 얻는지 자체를 판단을 못할 때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 대부도 전체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업직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중요한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맨 마지막 부분에서 도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획은 저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꼭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없어도 이왕지사 공청회를 거칠려고 하면 적어도 이것만은 가지고 공청회를 열었어야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설계를 다 가지고 나가서 지번별로 다 일러주게 되면 그 도로개설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형만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 몇m 도로다, 왜 한다, 사업비가 얼마든다, 사업연도는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종결이 된다 이것만 설명을 드려야지 세부적인 지번 지목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도로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도가 새로 들어 왔기 때문에 너무 주민을 무시한다는 그런 인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갔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법이 없는데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아까도 홍장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을 미리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행을 해서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 집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시행을 할 때는 의견청취의건을 꼭 시행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1호, 2호, 3호선 시도가 전에 옹진군 시절에도 계획된 도로였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옹진군에서 도비 4억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1, 2, 3,호선을 다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1호선, 2호선은 도면 자체도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년에 500m 공사비가 떨어졌다면 500m 그냥 나가는 거에요, 측량해 가지고. 표현을 빌리자면 뱀이 지나가듯이 도로를 따라서 제멋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농로지 그것은 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대부도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사람이 태어나면 호적등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전부 잡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실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이 도로는 몇 호선입니까? 지금 박영철 간사님이 지적한 도로는······

○건설과장 심관보 시도 1호선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국비를 3억 받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4억입니다. 옹진군 당시니까 4억이 들어 왔고······

○위원장 홍장표 현재 안산시로 되면서는 전혀 국비나 도비 예산도 잡혀 있지 않고 지원 받은 바도 없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0건에 대해서 78억을 요구했는데 8건이 전부다 편입용지입니다. 그게 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0억을 받아 오는 것으로······

도로라는 것은 군 지역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 지역은 저희같이 95%라는 자립도를 가진 시군은 거의 지원이 어렵고 또 도로 노선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에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라든지 교통이 혼잡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원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95년도에 예산같은 경우는 전혀 올해는 받은 바가 없고 내년도 같은 부분도 여기 보면 1호선인 경우도 23억이나 도비인 경우는 1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6년도도 도의 예산이 거의 거론된 바도 없겠네요? 건의서 같은 것은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10건에 78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심의중이에요, 아니면 도차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현재 그중에서 8억만 지원이 확정됐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도로로요?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사업비 78억중에서 8억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국도 42호선 20억 요구중에서 10억을 받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위원장 홍장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도의원 분들이 다섯분 계시거든요. 시장님이나 건설과 차원에서 주가 되어서 그분들을 모시거나, 아니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찾아 와 가지고 내가 도에서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도의원님들도 나서야겠지만 시장께서도 저희 지역에 도의원이 다섯분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브리핑이 되어 줘야지 어차피 옹진군 대부도가 안산으로 편입이 안 됐다 하면 도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이런 납득한 만한 충분한 자료가 도의원들한테 넘어가 줘야만 되는데 그 분들이 안산에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자료는 기히 기획관리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장님께서 도의원님을 만나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희들이 지난 번에 도의원 다섯분하고 만났지만 시에서 먼저 20일전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 이전에는 도의원들이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시에는 바로 우리가 뽑아준 도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의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자료 갖다 하더라도 건설과 소관 업무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203쪽을 봐 주세요.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 조성현황 및 융자실적해 가지고 융자실적이 없고 융자인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의 노점상은 어디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노점상 융자금을 해 줄려고 5억을 세웠었는데 1인당 5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미미하고 또 그사람들이 노점상에서 얻는 수익이 월 3백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도 신청한 적도 없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억을 세웠다가 4억을 먼저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현재 1억만 갖고 있습니다.

1억만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노점상을 계도해 나가면서 융자금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환매로 나왔을 시 "너 예산도 없으면서 뭘로 해 줄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비난을 면키 위해서 1억만 지금 존치과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20명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대상자를 미리 선출해 놓은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 당시에 노점상중에서 전업이나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5백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한 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상록수역 앞의 노점상 위치가 세간에 프리미엄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간다는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작년 12월말에 검찰에서 검찰직 1명이 나와 수사를 하다가 수원에 큰 사건이 터져 가지고 간 이후로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천만원, 2천만원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한 공단에 있는 매점박스는 약 4천이상이 간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우리 시민중에 공단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 근로자 임금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밑바닥인데 거리에 나가서 풀빵장사만 해도 월수입 150에서 2백만원 번다 하니까 근로자들 이야기가 근로의욕이 상실된다고 그럽니다.

노점상은 원천봉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월 27일 이후로 노점상이 수배로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섰고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원곡동 일원의 노점상은 별도로 시에서 수년 전에 특단의 조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판례에도 소유개념이 울타리까지 아닙니까? 소유개념이 울타리까지만 밖의 인도를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주거환경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로 인한 시의 조치 때문에 그렇게 주거환경이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제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인도를 노점상한테 점령을 당하고 가운데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도로에서 자주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원인행위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한테 일종의 책임을, 물론 퍼센트로 책임이 나눠지겠죠? 시에서 그런 위험을 지금 안고 노점상을 특단의 조처를 지금 수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가 그런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원곡동 라성주변에 424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생필품 시장을 축조를 해서 그쪽으로 원곡동 일대의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전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외의 사업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늘 우려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세를 살다 보면 1년에 최소한도 5백만원 이상은 오릅니다. 그러면 공단 근로자가 한달에 많이 타 봤자 70만원에서 80만원 밖에 못 탑니다.

그러면 허리띠를 암만 졸라매도 전세금을 쫓아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가 다 노점상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간혹 그중에서 몇 사람들이 퇴직금을 타 가지고 포장마차로 변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수의 근로자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근원적으로 그 사람들을 강제 철거를 시키고 진압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단속에 응해 주었습니다마는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작년에 결성된 이후로는 지금 가기만 하면 덤비고 있습니다.

팰 수도 없고 연행할 수도 없고 또 지금 단속원들이 모두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과 공무집행 방해죄와의 관계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여기서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번에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곡동 라성호텔 25m 큰 도로변에는 자꾸만 장사꾼이 더 생기고 있어요.

예산만 올려 놓고 그 부분이 확실성 있게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예산은 뭐하러 올려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곡파출소 내지는 경찰관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끔 만들겠다고 먼저 번에 확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증언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오늘서부터 원곡동 일대와 스타프라자에 고정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8명을 갖다가 일용인부를 써서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고 또 주위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다음주부터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는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고 방송을 하게 되면 전부 치워주고 있습니다. 전이 비해서 약 1/3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록수역 앞에는 포장마차 약 40개가 있었는데 요즘 3개, 많아야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인천서 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약간은 응해 주는데 이게 아마 금주내에 가면 한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주중에는 아마 전체 노점상들이 또 모여 가지고 좌판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우리 행정이 잠깐의 반짝쇼의 행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집행을 할려면 대대적인 집행을 해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꼭 이렇게 만드시고 그 부분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아까 정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원곡2동의 3단지와 1단지 사이의 노점은 기히 출장소 당시 때부터 그리고 집단 이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25m 도로변이라는 그 주변은 사실은 라성호텔이 있으므로 인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라성호텔 입구에도 포장마차가 장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수치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더 이상의 포장마차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만 생기는게 아니고 수리센타로 영업을 하는 곳이 차차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대책이란 건 단속 밖에 없는 것이고 한가지 희망을 갖는다면 농산물 도매센타가 생기고 나면 시민들의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사항이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해 봤자 실익도 없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노점뿐만 아니고 다른 것 수리센타 같은 것도 생기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구두박스는 저희가 1차로 조사를 해 가지고 3년 이상 한 사람들은 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점상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계속 같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원곡동에 유도 구역 노점상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424개요.

홍연표위원 매도실적 같은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들을 내쫓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을 내 줄 때는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생필품시장이 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이주할 때 가서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그때 합동조사를 해서 흑백을 가려내야지 지금 현재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9개 노선이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3억 들어 갔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9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답사를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답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93년도 5월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한 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9건의 20.84㎞가 차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자전거를 한번 타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고 그런 것이 없이 쭉 논스톱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안로에 보면 해양연구소가 있고 건물들이 몇 개가 있는 진입로가 도로옆에 있습니다.

경계석이 있어 가지고 끊겨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일단 내려 가지고 건너 가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거기를 되도록 이면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턱을 다 낮추어 가지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부터 성포동사무소까지는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시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범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도로 점용료는 일반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그 부분이 1년치를 한번에 내는지 아니면 월별로 내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1년 단위로 내고 있습니다. 1년에서 3개월을 점용하게 되면 선납후 허가증을 찾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1년 지나서는 또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구가 있고 임시가 있는데······

○위원장 홍장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단독주택은 출입구를 점용허가는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4차선 도로 같은 경우 20m 도로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건물내의 부설 주차장에 3대 정도 있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는 도로 점용료를 받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받는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도로를 점용 사용을 한다 하면 도로점용료를 1년치를 내야 되나 보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는 그것을 못 받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개인주택에는 점용허가 들어 온 것이 한건도 없고 또 그렇게 보도를 횡단해서 주차하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다가 지금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건축법에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개인주택에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집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죠? 준공과 허가가 날 수가 없죠? 건설과장님은 잠깐 계시고 주택과장님, 여기 송세헌위원님이나 우리 박영철 간사님도 건축 관련 전공이지만 20m 4차선 도로에 만약에 주택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럼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이 날 때 까지는 그 앞에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도로를 점용할 수 밖에 없죠. 준공됐을 때 경계석 같은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는 준공이 어떻게 나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임시적인 버팀목 설치하는 정도로 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보통 다가구주택도 점포주택이 15m 미만 도로 같은 경우는 보도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5m 이상은 보도가 있는데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목재나 철재로 임시적인 버팀목을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2대 내지 3대 정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게 해 줄려면 우선 경계석 자체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보도를 통과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로 허용을 한다 하면 15m 이상 도로변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도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그냥 임시적인 버팀목을 이용해서 부설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안 돼죠. 왜냐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법에 의해서 3대를 두어야 한다면 주차에 대한 것이 가능해야지 현재 뭐냐하면 월피동 주공 2차 유치원 짓는 땅에 주차대수만 있지 차가 진입을 못하게 주민들이 막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에 차량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 부분을 통과해 가지고 건물내부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고요. 이런 일도 있는데 차량 허가 내 줄 때는 3대를 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 차원에서 20m 도로 15m 이상 도로에는 진입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바로 내부적인 문제로서 주차장이면서 그것을 상가로 막아 쓰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안 막아 쓰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마는 당장 시정이 되어야죠. 특히 예를 들어서 앞쪽에 20m도로가 있고 뒷부분에 도로가 있다면 뒤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미관을 살려주고 건물이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어떠한 차선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차를 통제하는게 좋다 이거죠.

하지만 뒤에도 도로가 없고 앞에서 차가 못들어 온다 하면 그런 건물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차량진입이 가능해 줘야죠. 바로 이런 것은 개선이 돼 주어야죠. 10년이 되어 가도록 그런 것 개선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에요. 김정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결국 버팀목을 사용해서 진입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장치를 해 놓고 그렇게 올라 다니고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것도 고발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시에서 행정상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행정상의 문제점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 도로에다 버팀목을 설치해 가지고서 주차장에 올라 갈 수 있게끔 해 놓는다면 그것은 엄연히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결국은 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차량 진입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저희 시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비단 15m 이상 도로 뿐 만이 아니고 6m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로 경계석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인해 가지고 한 대분이든 두 대분이든 승용차가 경계석을 올라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인도가 있는 도로는 다 그렇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인도가 있는 도로는 물론이고 없는 도로도 현재 경계석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주택 건축부서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벌써 이게 언제서부터 발생된 사항인데 여지까지 그것이 협의가 안 됐다는 사항이라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네요.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15m 이상은 경계석이 약 20㎝에서 30㎝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목이나 철판을 대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일단 허가는 났습니다.

허가를 받고 또한 거기에 고압블럭을 깔아야 준공이 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중간 중간에 고임목을 깐다면 집 전체가 다 중간 중간 그게 철판으로 다 놓아 있어야 됩니다. 진입로가 없는 사거리코너 같은데가 아닌데에는······

이러한 부분을 시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데를 올린다면 경계석을 낮춰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사거리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협의가 더 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김정철위원 허가도 그렇습니다. 허가서에도 그 자리에 차가 들어가는 입구를 꼭 고압블럭을 깔아야 준공을 내 준다는, 그렇다고 해서 고압블럭 깐다고 해서 꼭 그리로 차들이 다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문제는 지금 보도같은 경우 그 위로 그냥 차가 진출입하게 되면 이게 그냥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기존의 사각형 보도블럭을 제거하고 고압블럭으로 재시공을 하면 그 부분이 견고하기 때문에 차량이 계속적으로 진입해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은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상에 건설과가 최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시측에서 요구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하자 그래 가지고 부천시, 인근시 것을 갖다가 4대 확충하자는 문제,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과장님 한테 말씀 드렸을 거에요. 근본적으로 치유를 안 하면 그 자체를 보도블럭을 내린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전면에 그냥 내 버려 둬도 3대 주차를 합니다. 3대 주차할 것을 17m÷2.5에 원래 5m만 주차하면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5m씩 해서 3대 하면 3×5=15 15m 공간을 그냥 세워도 될 걸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이유가 부설주차장 일단 도로를 낮춥니다.

낮추면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 공간 비워 놓을려면 도로를 낮췄죠, 비용 들어 갔죠, 거기다가 당장 댈데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차를 대요. 그러면 부설주차장 못 들어 갑니다. 못 들어 가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거에요.

우리 시 자체에서는 커다란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 치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진짜 공용주차장 개발을 하든, 제가 잠깐 어떤 안을 드렸다시피 어떤 공용주차 개발식을 안 하게 하고는 그것을 보도블럭을 낮춰도 앞에 차 세워 놓으면 못 들어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또 만약에 부설주차 면적을 확보하다 보면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거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앞으로 대계를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시설계 구역같은 경우는 차량진입 허용구간이 있고 차량진입 제한구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4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차량진입 제한구역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차량진입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원칙적으로 내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못 나가게끔 되어 있죠.

건축물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면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허용이 되겠습니까? 현황도로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10년동안 그대로 모르고 지내 왔는지 아니면 관용상 그냥 아까 같이 버팀목을 놔서 차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전면적으로 제 생각에 경계석 같은 부분을 낮게 해 가지고, 중앙동 같은데 경계석을 고압블럭과 화강석으로 교체하지만 서울거리나 타 시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웬만한 경계석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다수인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드려도 막대한 예산을 그런 쪽에 쓸게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단독주택 같은데 인도가 있는 부분을 개구리 주차장 하는 거에요.

차량도 마음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저희가 유럽에 다녀봐도 유럽에도 똑같이 화강석 부분이 거기는 우리처럼 수평으로 놓여 있지 않고 수직으로 말을 다 박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도로와 인도와 대지경계선을 구분하고 있는 거에요.

차들이나 자전거도 그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이미 차는 경계석 아래 부분으로 면이 같으니까······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 줘야지, 아무튼 새로이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시의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제라기 보다도 집을 쓸 수 있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것 시정이 되어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주택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 하고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블럭 가운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인도가 없다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게 15m 도로에 인도가 대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그런 부분은 차량이 들어가 줘야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질문의 취지가 이런 쪽이 아니라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를 공사할 때는 받죠? 그 수입이 어느 계좌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심관보 우리가 세목결정을 하죠. 잡종구좌라든지 또 아주 급하게 되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넣든지 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죠.

○위원장 홍장표 그것이 건축주 되시는 분이 도로점용료를 입금하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다? 그런데 시 금고가 시의 하나의 창고로 일원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도로점용료 부분만 하나의 통장으로 그것만 개설되어 있는지요?

○건축과장 심관보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아니면 지방세 내는 통장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고 도로점용료 받은 부분만 통장이 하나로 개설되어 있죠?

○건축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 '95년도분 전체적으로 입금된 것을 금액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금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관보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통장 원본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원본을 좀 넘겨 주세요.

○건축과장 심관보 통장은 어느 통장을 말씀 하시는 건지, 우리 구좌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허가증 사본해서 명단만 뽑아서······

○위원장 홍장표 허가증 사본 명단은 저희가 제출해서 보면 되는데 입금된 계좌하고 허가된 그 부분을 같이 맞춰 봐야지만 제대로 세수가 들어왔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고지만 발부하고 통장에 입금이 안 된 사실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중으로 부과한 경우가 근근이 있거든요. 본인은 냈다 하는데 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용료 입금된 통장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전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용지 현황 및 용지보상 실적 그랬는데 용지보상 주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로편입용지 현황 및 용지보상실적 그래서 39호선하고 국도 42호선이거든요.

○건축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국도 39호는 공사를 하고 있고 42호선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는 지원이 내려 왔습니까?

○건축과장 심관보 저희가 토지매입은 내년도에 양여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시비로 급한데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이 떨어지고 금년도에는 10억이 떨어질 겁니다.

유승돈위원 '95년도에는 안 내려 오고요?

○건축과장 심관보 예, 안 내려 왔습니다. '95년도 연말에 가서 10억을 줄 겁니다. '96년도 연초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고 '95년도 말에 도비로 1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9호선이 지금 신안산 인터체인지 부분에서 시흥시계로 넘어가는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현황이죠?

○건축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준공일자가 언제 입니까?

○건축과장 심관보 준공일자가 연기가 되어서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계도면을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흥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쉬운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심관보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예, 언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흥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것 하고 안산에서 시흥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전혀 시야에 안 들어 옵니다. 어떻게 도시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원래 그 자리를 좀 더 도로를 지면을 낮춰 가지고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은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서 차량이 다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흥시에서 원래 기존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쪽에서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설계가 나왔다 한다면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도로 언덕이 자동차 주행하면서 시야에 나오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준공 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아예 준공을 내 놓고나서 다시 하면 예산낭비를 초래하니까 설계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관보 예, 도로의 구조상 종단구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되고 그 부분은 절토를 해야 되는데 절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시흥시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할 수 없잖아요. 도로를 다 준공을 해 가지고 절토를 해서 낮추는 것 보다는 지금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과장 심관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구조상 종단구배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 안 했고 지금 현재 설계도서가 완성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도 6차선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도로 설계도면 있잖아요? 제가 별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관보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42호선 수인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2호선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팔곡동 해안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죠? 지금 현재 지하도로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수원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지하도로에서 해안도로를 탈 수가 있고 또 해안도로에서 수원쪽 방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천 방면에서 팔곡동을 경유해서 해안도로로 들어가는 그 진입이 불가되어 있고 역시 또 해안도로에서 인천 방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지하박스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산업도로를 점거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하도가 생기게 됐는데 지금 산업도로 확장공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인천 방면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하박스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42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지하도에서 약 140m 인천 방향으로 올라가서 가스기지 있는 데로 박스 두 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도로로 램프가 조성되기 때문에 인천으로 진입하고 인천에서 팔곡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하도로 통과해서 구반월 사거리에서도 램프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팔곡동 가스관리소 밑의 박스가 좌우로 진입할 수 있는 박스라고 그러셨는데 인천에서 내려오면 해안도로 탈 수 있는 그런 가도가 또 있어야 될텐데······

○건축과장 심관보 5m 폭으로 램프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설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심관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과 질문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관리현황 추가자료 85페이지에 보면 납부태만이라는 미납사유가 있습니다. 납부태만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85페이지의 납부태만은 사용자가, 저희 수도용어로 수용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물을 먹고 물값을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태만으로 표현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차후라도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징수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 기간을 줘 가지고 준비를 하게 해서 강력하게 정수 처분 같은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1년이 넘은 상황인데 이렇게 납부하기가 힘든 건가요?

○수도과장 조자선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데 11월 18일부터 정수처분 조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테는 물을 공급 안 하게 계량기를 차단, 또 봉인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경매라는 사항도 있는데 경매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정수처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법원 경매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래 가지고 경매중 일때는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요구해 가지고 경매라는 게 판단이 되어 있는데 경매가 돈을 내면 그것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매건물에 수도요금 체납부분도 같이 조치가 되는 사항이냐······

○수도과장 조자선 예, 조치됩니다.

이범래위원 여기 보면 박병준씨가 19개월에 걸쳐서 체납을 했는데 전기나 전화요금 같은 것은 2달 정도면 전부다 절수하고 절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는 인심이 좋아서 이렇게 내 벼려 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기술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 같은 것은 전화국에서 하나만 조정하면 끊어지고 전기 같은 것은 지상에 노출됐기 때문에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는 지하에 묻혀 가지고 저희가 계량기를 철거해야 되는 조치가 있었는데 지금 체납과정이 바로 바로 전기나 전화같이 안 되는게 컴퓨터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극동이라는 데에 용역 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에다 요금을 내면 영수증이 용역회사에서 가서 체납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원곡본동에 신원 조회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222페이지에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사업이 있는데 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자금이 지원 되는가...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고 정수장 관내가 시흥시 광석동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시흥시장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도 시흥시에서 도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되어 있는데 200억 정도 재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수도과장 조자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또 기채 이러한 부분으로······

홍연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과장 조자선 수자원공사도 고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5만8천톤에 대한 부담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홍연표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급수공사 대행업소 관리에서 신광기업사 말고 '89년도 이후에는 대행업소 허가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급수전 수에 따라서 대행업소를 허가내 주는데 5천전에 1개 공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광기업사는 반월면에서 기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89년 이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허가가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 당시는 수도전 수를 3천전을 1개소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3천전을 하다 보니까 업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례에 공무소 대행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전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창성 설비하고 서원기업하고 주소가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한 빌딩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같은 사무실을 쓰는게 아니고요? 한 빌딩이 아니라 607호, 607-1호 이것은 같은 사무실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시설 기준에 보면 한 개 공무소는 사실 영세하거든요. 저희가 대행업소라고 그러는데 3평을 기준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여기는 2명씩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공사가 있으면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의미에서 권장을 하거든요. 한 업소에서 3평을 기준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인접해서 붙어서 이 두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허가 날짜도 '81년 3월 똑같고 누가 보면 한 업자라고 보지 이걸 2개 업자로 보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절대 그건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1년도가 안산시 출장소때인데 공무소를 그때 만들어 주는 시기였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대행을 어떻게 하는지 대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시장이 급수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할시에는 대행 업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급수공사를 주로 하거든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대행사별로 대행 건수를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대행업소들이 이렇게 보니까 '89년까지 6개 업소가 있는데 '89년도 정도 됐으면 우리 안산시민이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89년도가 됐었으면 그때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5만······

장동호위원 25만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장동호위원 지금 '95년이란 말이에요. '95년도에 신광기업사 하나가 들어온건데 그러면 25만에서 대행업소를 6개씩이나 안산시에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이 50만이 넘는데 지금 신광기업사 하나 더 증가 해 가지고 우리 50만 시민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고충을 얘기하겠습니다. 공무 대행업소에서 1년 계약고가 한 1억5천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1억5천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천전을 했다가 이게 기준이 5천전으로 준칙에 의해서 바뀌어 갖고 5천전으로 지금 해 주니까 숫자가 딱 지금 맞습니다. 지금 수도꼭지가 2만9천개가 됩니다. 그 숫자를 거기에 맞춰 갖고······

장동호위원 2만9천개 숫자적으로 해서 적당한 업체가 들어 왔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업체별로 대한 말씀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수도파열이라든가,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이 업체 가지고 동절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바로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현황이 되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안산 상수도는 갱신을 안 했는데 가장 오래된 업소인데 갱신 안 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2년 단위로 갱신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갖고 '80년 11월 16일이니까 짝수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 갖고 올해는 홀수년도만 갱신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몇 년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짝수, 홀수로 따져 갖고 2년 단위로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장동호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9년까지 6개 대행업소가 있는데 최근 4, 5년간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서 소득세를 납부한 것도 자료를 뽑으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대행업체들 한테 돈벌이란 많이 해 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업체를 늘려서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2가지 측면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행업소 운영과 또 대행업소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조건이 2가지가 딱 맞아야지 가장 경제적인 물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표현했듯이 지금 현재 공무대행업소가 운영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여기다 더 풀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급수공사도 하지만 누수복구까지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정적인 기술 인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의 최근에 한 3년간 정도 이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우리가 지금 매년 급수공사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정종옥위원 추정해서 말씀하십니까? 검토를 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수도업자들이 공사를 할 때 도로를 파손하게 되잖아요? 그럼 도로보수비까지 다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복구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1.2m에서 2m에서 2m 이런 걸 갖다가 한 2m씩 한 개소 파게 되면 이게 골목골목 파다 보면 산지 사방 흩어지는데 복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번에 모아 가지고 복구를 해 보기도 했고 또 올해는 운영의 묘를 바꿔서 즉시 복구해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기 위해서 즉시 복구체제로 해서 공사하는 대행업소에다가 바로 복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대행업자가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니까 굴착을 해 가지고 수도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가지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짧은 거리인데도 그쪽 지역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아스콘이고 뭐고 한번에 들여다 작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민원이 발생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가 지적사항이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아스콘을 깔 때 정말로 형식에 불과합니다. 땅 바닥에 그냥 아스팔트 물만 먹이는 거고 아스콘 까는 것이 몇 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5전 한번 깔고 7전 5리 한번 깔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5전을 깔던 7전을 깔던 다 좋은데 그것은 그래도 아스콘을 깔게 되면 공사진행 방법이 있을 텐데 골조를 갖다 깔고 다지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깔고 그래야 되는데 아스콘이 진짜 한 2, 3전도 안 깔린데가 있어요.

차 몇 번만 다니면 금방 거기서 터져 가지고 흙이 일어나고 또 주저 앉고 심지어는 국도변에 공사를 하고도 그러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며칠만 지나면 그냥 주저 앉아 가지고 거의 도랑형태가 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가 몇 년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이 식고 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즉시 복구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지금 주민들이 굴착 복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거보다 인식이 많이 틀려졌어요.

장동호위원 시간상은 그전보다 단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에 의한 포장을 하지 않게끔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계량기를 신축할 때는 수돗물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도로를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도로를 자르면 거기를 나중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고속방지턱을 지금 건설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덧씌우기 할 때 건설과와 협의하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다 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거기 가서 가능한 자리인가, 이것을 봐 가지고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러한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과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이 어디는 높고 어디는 얕으면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앞으로 필요한데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사실은 지금 또 우리 도시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요즘 제가 주로 식전이면 동네 한바퀴 돌아 보는데 요즘에 도로를 잘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런데는 고속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수도과에서 지금 계량기 및 주철관 등 모든 자재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계량기 같은 것은 관급자재로 구입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때 그때 불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주철관도요?

○수도과장 조자선 모든 자재는 관급자재 원칙입니다.

유승돈위원 관급자재 원칙입니까? 그러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리고 재고자재 현황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위원장 홍장표 지금 224쪽 급수공사 대행업소 관리해 가지고 좀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한 사무실에 2개도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굴착비, 복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이것이 이제는 시설분담금은 시로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같은 문제가 바로 메인관으로부터 주택이나 상가로 끌 때 거기에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이제는 시에서 산출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대행업소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저희가 2가지 체제가 되어 있는데 급수공사를 하면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수입이 2군데로 대별되어 가지고 부담금은 자본적 수입으로 해서 은행으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 옵니다.

또 수익적 수입, 공사 설치비 요금 같은 것도 은행을 통해서 별도 구좌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홍장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에 들어온 부분을 그대로 거기 A라는 부분이면 A라는 부분에 그 업체한데 전액이 그대로 다 나갑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죠. 거기서 관급설계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급해 주고 우리가 스텐레스관, 계량기, 이러한 것은 보통 우리가 관급자재로 지불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관급자재 수급원칙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쪽에 대행업소는 오로지 인건비라는 거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죠. 인건비 포지션만 지금······

○위원장 홍장표 이것이 아까도 좀 전에 아무나 내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개 업체인가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위원장 홍장표 이 7개 업체가 지금 상·하수도 공사면허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상·하수도 공사면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대부분이 없죠?

○수도과장 조자선 있는 회사 반 없는 회사 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수도관련업에 일을 하신 분들이 이런 공무소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는 바뀌어 가야죠. 예전에는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안산에도 10여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를 폐지하든가 해 가지고 이제는 전문공사업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했듯이 이것이 1년에 수주고가 한 1억5천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1억5천에 이익을 따졌을 때 10%로 보면 1,500만원입니다. 그럼 이걸 1년으로 따져 봤을 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신속한 누수나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할려면 이 사람들도 어느 측면에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상수도 기술자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상수도 기술자 면허 취득을 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 주는데 이게 지금 사실 말만 회사지 설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업을 같이 겸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민하고 관계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상·하수도 전문공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럼 영세한테 이 업체가 이것 뭣하러 합니까? 이것을 이제는 전문건설업체로 이것이 가 줘야 된다는 거에요. 자기 영세하고 어려우면서 이것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상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이런 것을 이제는 거의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돼 주어야죠. 문민정부 들어서고 그랬으니까······

엊그저께 서울에 상수도 라인 크게 자재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물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면허도 없고 그냥 근시적으로 말하자면 옛날 아주 구닥다리 식이죠. "너 수도과에 오래 근무 했으니까 너 이것 대행업소 하나 해라"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는 작은 수도라인을 하나 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메인관 건드릴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데 위원장님 급수공사는 줘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쉬운 얘기로 단종한테 급수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못해요.

○위원장 홍장표 못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수도과장 조자선 그건 저희가 실지 피부로 느끼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또 상·하수도 전문 건설업이 있는데 하수도 업자한테 "너 이것 공사해라" 이렇게 권장해도 하수도 업자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기술이 대행업소에 2, 3 사람의 인부를 항상 확보한 사람만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기계 자르는 오스타도 있어야지. 파이프렌치도 있어야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위원장 홍장표 그것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전문 공사업하는 단종 면허 있는데가 그것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설비하시는 분들은 오스타 같은게 있는데 전문건설업은 상·하수도 등 큰 공사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대행업소는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 어떤 공사금액 제한도 없습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까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700만원까지······

송세헌위원 700만원 이상은 못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래 가지고 재무부령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수도요금 체납액이 자료 226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94년도에 무려 1억9,800만원, '95년도에 들어 서면 2억9,100만원 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보다 미수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93년도에는 공과금계가 생겨 가지고 바로 바로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고 바로 은행에서 극동 용역회사로 고지서가 가면 컴퓨터로 처리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수액이 중요한 겁니다.

221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내역에 1월, 2월, 3월, 4월 이랬는데 1월달 것이 1월달에 나오지 않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한 3월달쯤 오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순간에 그것을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서를 또 발부해 가지고 돈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95년도 미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95년도는 221페이지에 있는데 부과내역이 148억중에서 징수내역이 145억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95년도 체납액이 2억9,100만원인데 이 중에서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 가지고 낸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돈을 안 받게 되니까 현황이 조금 늦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98%를 받고 체납액이 2%가 되는데 이것이 내년 1월쯤 되면 이 금액이 뚝 떨어집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과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원곡동과 초지동 또는 원곡2동, 원곡본동 일대에는 안산시에서 최초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현재 수도 본관이 주철로 묻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지동 일대, 원곡1동 일대 내지는 원곡본동 일대의 인구를 얼마나 유치할려고 했는데 그 유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최초에 그 지역에 인구 유치할려고 했던 부분보다 단독주택을 다세대라는 주택으로 허가를 해 주므로써 인구가 증가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수도본관을 인구가 증가한 만큼의 배관을 넓혀 줘야 되는데 그 지역의 본관은 지금으로부터 16, 17년 거의 20년 전에 묻은 수도본관이 그대로 묻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곡1동 지대가 그렇게 고지대도 아닌데 물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먼저 최화영 수도과장이 계셨을 때 곤혹을 치루신 부분인데 지금 겨울철입니다. 목욕도 그렇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2층이나 3층에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지동, 원곡1동, 원곡본동에 옛날에 묻었던 주철관을 확장공사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또 지금 현재 주철관에서 나오는 오수는 말도 못합니다.

어떤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아마 주철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많이 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 같은 녹이 그대로 그냥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수돗물을 그런 것을 먹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곡1동 지역이 사실 고지대는 아닙니다. 다른 시로 봐서는 고지대는 아닌데 급수관망으로 봤을 때 원곡1동하고 공단하고 높이 차이가 20m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수체계에서 물을 얕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급수불량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 수도과에서는 급수불량 지역이 원곡1동, 팔곡동, 본오동 각골공원쪽 또 선부동 등 이러한 몇 군데 집중관리한 지역중에서 원곡1동이 가장 집중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관망은 '87년부터 '88년까지 그 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관망으로 형성이 됐고 적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곡동의 관 갱생공사를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수현상은 많이 줄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1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중점 관리해서 주민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원곡1동 고지대라고 자칭하는 곳의 수도본관을 교체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주철로 그대로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주철관인데 관중에서 주철관 보다 더 좋은 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관 갱생공사가 관 청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미 원곡동 지역에 시행을 해 가지고 적수현상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원곡1동이 수돗물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약간만 이상이 있어도 저희 수도과에 원곡1동이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범신연립 이런데에 2층까지 물이 잘 나와요. 은하연립 이런데 가면 2, 3층이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주민을 만나면 "아까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꼭 원곡1동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범신연립이라든가 원곡초등학교 앞에 심지어 2층 까지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먼저 수도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밸브가 어떤 부분에 잘못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해 가지고 물이 잘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 내지는 부녀회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반상회를 지역적으로 통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꼭 참석을 해서 시정에 대한 소식도 전해 주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숙지하는 사항인데 수돗물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공단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이 조금 얕아 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고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이 만들어 줘야지 이런 것이 자꾸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과로 빗발치게 전화가 와서 주민이 자꾸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폐단이 없도록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죠.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5단계 하면서 그 부분에는 완전히 치유가 될 겁니다.

한기복위원 5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원곡1동이 주택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내부배관에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건물내부에 있는 배관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일수록 물탱크를 활용해 가지고 먹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환연립도 다녀보고, 은하연립, 범신연립, 라성연립 이렇게 많이 다녀 봤습니다. 초지동의 장미연립 이렇게 다 다녀 봤는데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배관을 해결할 문제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수도사정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한 노력은 주민들이 하나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라성호텔 앞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급수사정은 많이 호전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안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본오동의 신안아파트 1차, 2차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최근에 준공이 나 가지고 있는 월피주공3단지 하고 월피주공2단지, 입주가 된 그 단지를, 신안아파트인 경우는 시가 허가를 내 줬고 준공도 시가 했고 그 다음에 월피주공 2단지, 3단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와 준공을 내 준 부분이거든요.

이때 우리 안산시에 수도협의를 했을 거에요.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동의를 받고자 했을 때 협의를 하게 되면 안산시에서 검토 의견에 조건부 동의를 해 줬다는 거죠. 조건부 동의는 뭐냐 수도용 재질을 음용수 재질을 씀에 있어 가지고 스탠레스 관으로 쓰라고 해 줬다고요. 분명히 동의해 준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공된 상태가 주택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준공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도용 SPP아연도 강관을 썼고 신안아파트도 아연도 강관을 쓴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관계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떠한 재질을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현재 준공이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과에서는 계량기까지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지침에 계량기까지만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는 터치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월피주공 2단지를 공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지하에 지나가는 메인관을 써스로 썼을 경우와 아연도 강관을 썼을 때는 공사비가 1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엄청나게 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안 해 줬어요. 써스로 써라 언젠가는 이것은 스탠레스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는 그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설부에 협의를 했는데도 건설부에서도 시의 의견을 따르라 그랬어요.

어차피 준공때는 너희 시는 무관하고 건설부장관 승인이니까 건설부장관에게 승인받아 가지고 준공을 처리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일동안 계속 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월피주공 2단지, 3단지, 신안아파트 건축협의를 수도용 재질을 뭘로 해 줬나 그 조건부 협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가요구자료는 명일 11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국에 대한 안산제2종합시장 및 건건동 인정프린스와 신유빌라 2차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강석
환경사업소장홍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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