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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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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5년 12월 4일(월)

장 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받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과 관리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선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지방시설서기관 김학진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에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특히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그간의 저희 업무처리는 나름대로 제반 법규를 엄격히 적용 정확히 처리하였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처리 내용중에 부적법 하거나 또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 지적내용을 검토 시정하는 한편 이를 교훈 삼아서 발전하는 업무로 높여 나가겠음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대윤 관리과장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사업과장이 배석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신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앙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원이 간단합니다마는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식 관리계장입니다.

황태욱 용지계장입니다.

이희평 보상계장입니다.

오철근 이주대책계장, 이규용 건축계장, 이강원 설비계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안산시도시 2단계 건설사업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사업소 설치는 도시의 발전을 통한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서해안의 거점 도시로 성장 육성하고 전담 지원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 6월 1일 안산시 규칙 제282호로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기구를 보고 드리면 소장 밑에 관리과와 사업과를 두었고 관리과에는 관리계, 보상계, 용지계, 이주대책계 이렇게 4개계를 두었고 사업과에서 건축계, 설비계를 두었습니다.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정원 38명에 현원 36명,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고 드린다면 저희 관리과에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용지 및 기타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겠고 이 사업과에서는 아파트 건립 등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가구 및 인구를 보고 드린다면 1,783동에 2,4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총 241만평으로써 그중에 개발구역이 221만평 또 구역외에 토취장이 20만평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기간은 1992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총 인구수용 계획은 13만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총 221만평이 되겠고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조 2,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가 7,852억이고 건설비가 4,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고 업무분담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저희 시에서는 용지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맡게 되겠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개발과 택지분양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추진과 또 선부동 공영개발 아파트 건립 또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의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총 배상 3,767 필지에 795만1,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통지를 한 것이 3,498필지 93.7%를 보상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462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비율로 보면 91.6%가 되겠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중에 있는 것이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보상 대상이 모두 7,612건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2,473건에 전체 44.7%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보상 실적이 44.7%로 저조한 실적입니다마는 그간에 이주대책 문제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진척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수는 모두 1,017동 이중에는 허가주택이 386동이고 무허가 주택이 631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모두 1,87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주택소유자는 1,017세대, 그 다음에 세입자는 85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는 857세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세입자가 812세대, 또 희망의집 13세대, 선분양가옥 23세대, 비닐하우스 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이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를 고잔역, 중앙역, 한대역 주변 역세권으로 조성을 한다 하는 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소유자에게 70평 내외로 이주택지를 공급을 하겠다 하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75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영업자에게는 생계대책용지 5평 내지 8평을 공급을 하겠다, 또 세입자 임대아파트는 전용 면적 18평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 하는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 확정후에 이주대책을 공고 예정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기필코 이주대책이 공고되어서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그 외의 주민요구사항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린생활시설용지 감정평가 이하의 공급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순수주택 소유자에게도 근린생활시설 용지 공급 등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주 및 생활안정대책 대상자 선정과 확정, 이 업무를 '96년도 때는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대한 분양 추첨도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선부동 공영개발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안산시 선부2동 978-1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이 1,948평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6,314평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15층 1개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이 25평형으로써 190세대가 건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16억3,700만원 투입을 해서 공사비로 85억7,700만원, 설계 및 감리비로 6억2,600만원,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 업무관리비로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효성중공업과 퍼펙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부분 토사 및 암터파기 작업을 시행을 했고 또 지하주차장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지하2층 기둥 및 옹벽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지하1층 기둥 및 옹벽스라브 철근 배근 형틀제작을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지하1층 옹벽 철근 배근 및 형틀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22억8,000만원을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8%로써 당초 이 지역이 사업 시행중에 예기치 못했던 암 돌출로 인해서 다소 공정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각종 인부들을 배가 투입 시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만회에 힘을 쓰겠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아파트 건립공사 추진을 85%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고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공고는 내년 1월에 자금회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주자의 계약 체결은 내년도 2월달에 시행이 되겠고 저희가 입주자 계약금 및 중도금 회수를 추정을 해 보면 약 71억1,100만원 정도가 회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의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지구내의 아파트 건립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과 무주택 주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부지 매입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동2단계 사업지구내의 부지 1만9,063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매입액은 평당 121만7,000원으로서 약 232억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하는 세대는 약 1,254세대가 수용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은 우리 자체 재원이 54억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차입금으로 178억을 해서 모두 2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무주택 주민을 위한 주택공급과 공영개발사업의 공영성 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의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증인께서 증언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36필지 협의 매수중이라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협의사항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며 위치가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36필지는 사동의 매립지역인데 그간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매수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했습니다.

사동 매립지역에 대해서는 극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에 36필지에 대한 매수업무를 착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주민과 수자원공사와의 보상단가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현재 갖고 있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물론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은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협의를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토지수용재결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어야 공사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보상통고에 협의가 되어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금방이라도 공사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호위원 토지수용을 발부한다고 했을 때 민원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고잔뜰의 이주대책 주민들이나 그분들한테는 민원발생이 굉장히 장기간을 요하고 거의 타결점에 와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러한 수용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도 굉장한 시일을 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대개 토지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보상가격이 정해집니다.

이랬을 때 보상가격에 대한 것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절차를 밟게 되는데 수용재결 신청을 할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다시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는데 그때도 불복을 하게 되면 부득이 보상금은 공탁으로 들어갑니다. 공탁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고잔뜰도 그렇게 해 나왔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후에 민원발생이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제2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에도 엄청난 시간과 모든 것이 지장초래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방안은 저희는 사실 용지매수 업무나 일반 보상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협의매수하는 쪽으로 상당히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협의매수가 되어서 보상처리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복하기 때문에 수용재결 까지 끌고 가는데 저희는 되도록 이해설득을 많이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용지매수는 다 됐습니다.

이것만 남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미거주 90세대가 나오거든요. 미거주라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살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현지 현물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현재 주택이 있는 것이면 보상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일이 있어서 거주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반면에 투기 목적으로 어떠한 입주권 때문에 가격을 노리는 투기업자가 그런 식으로 남의 명의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90세대 보상을 주게 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90세대에 통보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3년 주거 5년 비주거라는 양도 소득세 그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투기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상당히 고심이 되는데 미거주 주택, 수자원공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도 법 테두리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90세대가 분명히 건축물대장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90세대 중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게 확실히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가옥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대개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의 고증을 받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보상을 가능하면 많이 제공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저도 이 보상의 편입대상에 나온 사람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들춰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보상을 지급 안 했습니다.

일례로 됐다 하더라도 후에 확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거기라고 그래 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전에 내려갔던 보상인들한테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축물 대장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상 지급을 하고 이주대책의 대비책을 주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달라고 할 때 어떤 대책이 있으셔야죠.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색출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92년도 3월 11일자로 안산시 2단계 개발사업이 고시되어 가지고 '92년 6월 1일자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답같은 용지보상이 '93년 5월달에 첫 보상이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고시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당하는 지역에 1년 이내에 보상이 시행되어서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해서야 첫 보상이 시행됐습니다.

농지를 수용당하는 지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있어야만이 다른데에서 대토를 구입하는데 '92년 3월 11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왜 1년이 지나서 보상이 시행되어 가지고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상실하는 기회를 지주들에게 만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모든 업무를 앞으로 법 개정이 되리라고 예측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고 또 그러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업무도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92년 3월 11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92년 6월 1일자로 바로 3개월이 못 되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 됐으면 조속히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지주들이 그런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에 행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이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1년 2개월, 14개월 후에 첫 보상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업무를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보상이 시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14개월 후에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것은 사실 사업소가 발족되기 이전에 사전 보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생이 된 사항이 아니고 그때 우리 안산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것도 협약은 발족이 된 후 바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각종 보상대상을 조사하는 게 있고 또 준비과정이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그렇게 지연되지 않았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상과정에서부터 민원이 대두되어서 민원해결을 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가 추진이 미흡해서 1년이 경과해서 2개월째 되는 달에 보상이 시행됐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가 지연이 됐습니까?

막상 지주입장에서는 보상업무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든가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다든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고잔들 개발이 그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추진이 부진해서 그랬다든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다든가 협약이 부족해서 그랬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지주들이 만약의 경우 이런 감면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추진이 늦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또 혹시나 저 나름대로 용지보상 업무에 대해서는 타 보상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봤기 때문에 결국 안일하게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행정쇄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업무를 부진하게 하거나 적극적이지 않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뜰 개발 건의안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잔뜰개발 촉구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보내 가지고 이주택지 공급을 주민은 80평을 요구했었고 시에서는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70평 이상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저히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에 본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택지의 규모는 특별히 규정된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92년 이전부터서 고잔뜰 개발에는 우리 안산시 전체의 관건이었고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대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92년 3월 11일 고시이후에 3년 7개월 이상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까지 질의회신 내지 건교부의 입장도 받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건의를 하니까 이런 답변이 타 기관을 통해서 와 있다는 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시가 일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와서 바로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업무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감면혜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80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간에 저희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당초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70평 이상은 안 된다 70평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평 이상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나왔었습니다.

또 저희도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거기에 명문규정이 165㎡이상 23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요구사항은 이것과 상반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런 강한 민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또 건교부하고 실무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근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75평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또 아닙니다. 다만 건교부에 이러한 회시를 받아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을 해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75평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 한테 협조를 요구도 왔습니다.

도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도시설계에서 이것을 다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옥위원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1단계 개발사업지구내에서도 70평 이상 이주택지가 공급된 필지가 수백필지입니다. 그것은 도시설계상 지역을 분할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경우지 원래는 70평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렇게 답변이 올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는 원만히 협의되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0평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견해로 와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위원회하고 보상협의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주민요구 사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최근에 협의 보기를 75평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5평으로 공급을 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건교부로부터의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또 저희들도 이것을 시 본청의 도시설계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설계에서 반영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보상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쉽게 되고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칠판을 준비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칠판에 도면을 제가 그려 가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정종옥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주대책에 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나 시에서는 여지까지 70평을 고집하고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랬었는데 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그렇다 치고 안산시에서는 과연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교부에 70평 이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취지나 건의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가 사업 시행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적게 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안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건교부나 이런데에 다른 무슨 법적조항이 있어 가지고서 70평 이상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냐, 이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정식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출장을 해서 장으로 왔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이라는 것이 문서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정식으로 문서로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이 있는데 건교부에 질의나 건의를 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여지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이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벌써 몇 년전서부터 이루어 졌던 사항인데 이런 것은 벌써 건교부나 이런 데에 질의 회신을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어야죠. 여지까지 오다가 지금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보내서 이제 답변을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지까지 행정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하나도 했다는 아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 하고 11월달에 제가 와 가지고 수공을 통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수공을 통해서 했느냐 하면 질의는 행정관청에서 상급 직속기관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도입니다. 도기 때문에 전례를 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달, 두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을 써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서면으로 질의를 두 번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의견이 이러니 이걸로 해서 바로 건교부에 해 주십사 하고 서면으로 두 번 올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늦은 것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두 번 질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돈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측에서는 고잔뜰 2단계 사업으로 ㅇ인해서 이주대책 용지를 75평을 줄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완강히 지금 안 된다, 무슨 법에 의해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70평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고수를 했기 때문에 고잔뜰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데모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전혀 그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70평 자기들은 주려고 그러는데 시에서 안 해 주었다는 것은 제가 업무를 수자원공사로 미는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들 난관에 많이 부딪쳐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매일 농성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법에 안 되는 건 사실 주택개발촉진법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농성에 밀리다 보니까 가면 싸인해 주고 이런 사례를 몇 번 거기서 봤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그렇게 안 해 준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이것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정이 지방자치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해 주셔야 되고 먼저 번에 부시장님실에서 우리 고잔뜰 이주민들이 지금 바로 유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공에서 75평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거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시가 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을 꼭 억제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은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마는 당시 거기서는 되고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규정 명문화한 사실을 우리가 수공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로 계속 명맥이 이어지다가 최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온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가 즉시 거기서 수공으로 하여금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좌우지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복위원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면 법에 근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느냐,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만 나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는 75평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80평은 못 주더라도 75평은 주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없는데 어떻게 75평을 주느냐... 시 행정부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만일에 없었다면 이런 것이 돌출 되었겠느냐 이거에요. 주민들에게만 손해를 보라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행정으로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제반문제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또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칠판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잡종지 1,000평입니다. 토지대장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잔뜰에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지금 현재 다 잡종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잡종지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 건물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시 단위의 택지소유 한도가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이 10명이 공동, 공유지분으로 같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별로 10명이 각기 60/1,000, 300/1,000, 500/1,00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애당초 시에서 수년전에 지적분할을 하게 해서 지적 증명서를 떼어 가지고 분할을 하게끔 유도를 해 줬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앞으로 2단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했어요. 건물이 잡종지 위에 있으니까 건물이 A, B, C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잡종지위에 있으니까 대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평, 200평, 이게 50평 이사람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100/1,000, 200/1,000, 50/1,000으로 10명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7명은 어디에 자기 땅이 있든지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평가를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대지로 보상가격까지 책정이 되었다 이거에요. 이것은 통틀어서 잡종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발생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왜 우리는 대지는 ㎡당 26만원 건물이 있으니까 대지로 해 주었고 잡종지는 건물이 없으니까 ㎡당 9만원씩으로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건물 소유한 A, B, C자기 본인들도 지적측량을 해서 자기네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지분으로만 등기가 나 있고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를 포함해 가지고 대지로 평가를 해서 같이 전부다 합산을 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것 대지로 26만원 받은 것, 잡종지로 9만원 받은 것, 통틀어서 다 같이 합쳐 가지고 보상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자기 공유지분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지적측량을 안 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때문에 본인들은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대지로 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단 이겁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아주 합산을 전부다 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었답니다. 1,000평 이면 대지로 보상 평가를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여기서 350평이다, 650평은 잡종지다. 잡종지 9만원×350×26 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까지 보상시행을 시에서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상도 똑같이 대지로 받아야 돼요. 자기 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똑같이 합산해서 보상을 시행을 했는가 그것이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유지분내에 자기 건물이 있어 가지고 민법상에 점유권이란 것이 또 있습니다. 꼭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유권이란 것도 또 있어요.

자기 지분이 1,000평 대지에 당신네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땅인 거에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여기다 놔 두고 당신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될런지 여기가 될는지 모른다 하는 개념이 어디에 있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원사업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다 했는가 보상시행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소송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예를 들어서 지금 잡종지가 말씀이에요. 여기는 지금 화정천이라고 치자고요. 화정천이고 여기, 여기는 고잔역에서 들어가는 상업지여입니다. 상업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코너에 집이 100평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화정천 옆에 그냥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 있던 이 사람이나 똑같이 보상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여기 100평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를 통 틀어서 이게 전부 A, B, C, D 전부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전부 총 얼마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무슨 100/1,000, 200/1,000, 50/1,000, 40/1,000 이런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상제도가 아마 여기 고잔뜰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 참 불합리한 거에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정조치 하실 용의 없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법적근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산술방식은 없어요. 지금 잡종지 소유자들은 얼씨구나 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자기들은 9만원 밖에 생각 안 했던 사람이 26만원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가 받은 대지보상에 적용이 되어 갖고 + 가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18만원 정도 됐다 그러니까 빨리 수령해 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받아서 대지로 평가 받은 금액이 ㎡당 26만원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수령을 못 하고 소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람들한테 나중에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건물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당 9만원으로 평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당 26만원짜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왜 26만원짜리를 9만원 짜리에 올려 가지고 같이 합산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시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할 용의 있으십니까? 부당하게 보상이 시행 됐으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평가한 사람을 불러 가지고 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종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평가는 잡종지내에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것도 건물이 없으니까 1,000평 내에 건물이 있는 것은 100평, 200평, 50평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유지분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지분이 시 단위는 300평까지 택지소유를 대지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300평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100/1,000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200/1,000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지로 평가를 받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종지에 건물이 있으면 사실상 대지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26만원 평가를 받아서 책정이 됐고 잡종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650평을 7사람이 나눠 가지기로 했단 말이에요.

7사람이 이 블럭내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땅이 됐든 간에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당 9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유지분이 내 땅이 어디라고 시에서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욱박지르는 식으로 딱 나가니까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보상액에 1,000평에 대한 블록을 대지건 잡종지건 전부다 합해 가지고 이해자한테 %로 지분별로 산출을 해 가지고 내 보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 문제는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못 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옥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시죠. 계장님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용지계장 황태욱입니다.

지금 공구상 한 필지에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은 필지별로 다 현황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한 필지에 총 금액이 나오는데 민법에 보면 소유권은 공유는 소유자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법에 내 땅이 여기다 하는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구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도록 공유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권리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필지에 여러 사람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등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합산을 해 가지고 지분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전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한 필지에 대해서 10명의 소유자가 있으면 10명이 합의하면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분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민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분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라든지 여러 군데 출장을 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한 것은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합의서를 붙여 가지고 보상을 지급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합의가 된 것은 합의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합의가 안 된 것은 기간을 주었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것은 저희가 똑같이 나눠 가지고 지분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10이면 10 합의에 보상을 지급했다 그랬는데 합의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지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자기는 잡종지로 그냥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만큼 내 지분만큼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주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합의가 안 된 것은 그냥 그대로 나눠서 주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죠. 일단 그러면 10이면 10사람 합의에 대해서 주었다면 이 사람들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죠. 당신이 합의해 주었으니까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합의에 의하지 않은 저런 이익을 본 사람은 가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 주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합의없이 집행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실제로 집을 구입해 가지고 대지로다가 저희가 공구상에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 소유가 한 필지기 때문에 하나로 등기가 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감정평가는 홍길동이네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에 의해서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이렇게 측량을 해 가지고 조사가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조사했을 당시에는 홍길동이네 집이 대지가 몇 평이다 이렇게 조사 대상자에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 필지에 대해서 면적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현황만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000평내에 그 사람은 100/1,000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땅이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분 블럭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어서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로 평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그렇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 대지로 평가가 나왔는데 건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까지 왜 합산 산출해 가지고 보상을 시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블럭내에 건물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종지로서만 보상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대지로 그 부분은 평가를 받았고 대지로 해서 ㎡당 26만원 건물 안 가지고 있는 잡종지는 9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정종옥위원 그런데 건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왜 대지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지 평가를 똑같이 산출해서 분배해서 나눠서 보상 시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건 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한 부분인데 저는 감정평가위원으로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초대에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일단은 공유지분 이전에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관계공무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건설부나 수자원 자문에 의해서 처리한 보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공유지분이다 하더라도 내가 이곳에 집을 짓고자 하더라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다 해 줘야 돼요. 공유지분에 있는 사람 20명이면 20명이 다 동의를 해 줘야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인해서 생긴 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지가 되기 까지는 건물도 있었지만 타 공유지분 사람들의 동의를 해 줬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어떠한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간다는 것 보다도 공평하게 가는 부분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의 생각과 전의 보상경험을 들어 봤을 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땅을 자기 땅으로 팔지를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가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이 됐다는 부분이지 가지 땅이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종옥위원님 주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에서 보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했는가를 자료를 주면 확실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한 수자원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 해 가지고는 서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앞서는 거에요. 정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한 부분에 대한 감정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추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고잔역이고 여기가 정미소입니다. 이 부분의 당이 한 블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김모라는 분이 여기에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건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유지분입니다. 이거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유지분으로 한 블럭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지분에 딱 맞게끔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합쳐 가지고 보상시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는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감사기간내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310페이지를 봐 주세요. 310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2단계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65㎡∼230㎡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설부의 의견은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공문이 왔거든요.

저는 이 공문을 보고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규정을 따라 줘야 되는데 건교부 담당공무원에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택지규모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신이 안 맞다는 거에요. 이것을 뒤집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뭐로 나오냐 하면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공특법에 의해서 공업단지의 개발에 의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거에요. 분명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법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공특법으로 가야죠.

공특법에 보면 이 공특법에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공특법 시행령 제5조에 이주대책 해 가지고 5조 5항에 볼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특법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를 주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공단을 형성하면서 이주자들에게······

그러면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 필지당 165㎡ 이상 230㎡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측에서는 이것을 믿고 계속 보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맞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런게 건교부 이 친구들이 지금 이런 규정을 내려 보내 가지고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오히려 차라리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사업지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해서 주라" 이랬으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법에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건교부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법을 뒤집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왜 건교부가 이런 공문을 내렸는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협의하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75평이든 80평을 주는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건의한 바가 있지만 이런 법에 대한 명문을 확실히 뒤집어서 내려 보내 가지고 혼란을 준다는 거죠. 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문안이다 이거에요. 건교부에서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해 놓으니······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 사업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판단을 할 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규모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회시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정리를 하는 거에요. 건설부 관계자들도 그냥 쓸데없이 문안을 집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분명히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주대책을 공특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특법을 본다 이거죠. 공특법은 어디를 규정하고 있느냐 택지를 줄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르라, 그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165㎡에서 230㎡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주대책계장님 이것 맞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 오철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부에서 이런 것이 민원이 되니까 "관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시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 오철근 답변 나온 사항이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답변 나온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지만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공급되는 택지의 규모는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고잔뜰 주민들이야 좋은 내용이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좋은 효과를 봤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교부 답변이 아주 혼란과 주민을 위해서 결정짓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80평 규모로 줄 수 있겠네요? 규정된 바가 없으니까 80평이 아니라 100평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렇게 되면 홍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을 가지고 건교부에다 다시 질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까?

○위원장 홍장표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죠.

유승돈위원 답변을 해 달라고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내든지 해야지 여기서 왜 이것을 가지고 다뤄야 됩니까?

한기복위원 이 문제가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소장님도 건설교통부의 이 답변이 다른 타 법하고 저촉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결정적으로 이게 75평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꼭 75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자꾸만 대두가 되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누구든지 제가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사실 그러한 민원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할려니까 그런 민원사항을 계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사항을 볼 때 할 수가 없겠고 이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민원을 적극 해결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 같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나 이 문제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요구사항이,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걸면서도 질의를 했었을 겁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촉구건의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내용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건교부의 회신이 옳다 그르다 법적으로 그르다 하는 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까?

개발촉구건의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그것은 그대로 시행해 달라고 우리는 시측에 요구하는 것이고 시측에서 만약에 답변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행정관청에서 건교부에다 이의제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까?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승돈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유승돈위원님이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회의진행을 누가 합니까? 하고 안 하고를 유승돈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유승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촉구건의안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촉구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승돈위원 제 얘기를 듣고 계속 하시라고요. 뭐냐하면 이 내용에 의해서 시가 70평에서 80평으로 상향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이 명확한 명분이 되어서 시가 80평을 줄 수 있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저희가 물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틀이 있는데도 잘못줬을 때는 결론적으로 누가 다칩니까? 감사지적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도 틀에 의해서 제대로 그것에 맞춰서 보상관련 협의를 해 줘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80평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답변을 받아 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이? 그런데 유승돈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다룰 사항이고 아니고는 말씀하기가 곤란하죠.

유승돈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고잔이주민들한테서 받아온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서 건교부에서 촉구건의안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홍연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2단계 사업은 제1단계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1단계에 대해서도 택지공급이 80평 이상 심지어 102평까지 공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고 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75평선에서 원만히 택지규모는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0페이지 자료에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이 내려온 내용과 같이 우리 주민의 이익편에 서서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택지공급이 되어서 원만히 고잔뜰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감사자료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등 지장물건 누락분 재조사 요구를 주민요구 사항으로 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잔뜰 2단계에 지장물을 지금 현재 조사 안 한 지역도 있을텐데, 그렇죠? 고잔 1, 2, 3통 외에 지장물건을 조사 안 한 지역도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상 물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일반적으로 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누락이나 잘못된 조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재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내 지장물 보상대상을 조사한 내용을 일반인한테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시켜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45일간을 부여했습니다. 45일간을 부여해서 충분히 열람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해서 재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 조사기간 동안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뜰 2단계 개발사업지구내라면 고잔1동 관할지역내 뿐만이 아니고 초지동, 일동, 사동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221만평내의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사동지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물건을 당시 시에서 조사를 할 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가족이 나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노인들도 계시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살고 있어요. 물론 동네 통·반장을 대동해서 조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기 조사물건이 제대로 보상과 이주대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공람기간을 45일간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때 당시에 나와서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는 공무원의 얘기도 있고 해서 이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추후 이런 것이 재 조사가 불가하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기히 221만평내에 사동지역이나 다른 여타 지역에 지장물건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굳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주정부락이 2단계 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향후 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먼저 누락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모든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공람공고를 거치고 주민열람기간을 거쳐서 또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최종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기간을 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조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을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둬 가지고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조사는 필요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주정부락 편입 문제는 현재 편입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정부락 일대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2단계 개발사업의 용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개발업무를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것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정부락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되도록 이면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그러한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이 지역에 대해서 2단계 사업 지역내로 편입을 시켜서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누차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만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뿐이지 정식으로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떤 보상업무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절차도 있고 실시 계획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는 이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 안산시와 협의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타결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시행 되기까지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지장물건 조사때 한글을 몰라서 못했다든가 또 이의신청 공람기간이 뭔지 법적인 효과가 어떻게 미치는지 또 차후 자기 보상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지하게 모르는 주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꼭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게 아니라 누락상의 합법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하게 인지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사대상에 넣고 고잔뜰 2단계 사업지구내에 기 아직 지장물건 조사가 안 된 지역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할 때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문제점만을 발생하는 것을 염려해서 생각하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면 조사를 객관성 있고 합법적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인정이 간다 한다면 조사에 포함을 시켜야 옳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꼭 문제점만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재조사가 불가하다고 해서 나중에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따르게 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러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시에 조사가 누락이 됐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기간과 충분한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서 이것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 과거에 그때 어디 외출을 해서 만나보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이런 상당한 사유를 걸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온다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장물 재평가는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것은 한번 평가한 것이 1년내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공특법상에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연표위원 고잔뜰 쪽의 재평가 지장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지장물요?

홍연표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1년 앞당겨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ㅁ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평가는 평가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평가한 것, 이게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나 갔으니까 재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염려속에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미 이것은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재평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고잔뜰 도시설계가 지난 번에 11월말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발표가 안 났는데 원인이 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것은 우리가 재평가 관계는 일단 현지조사고 뭐고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11월말이면 다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이 벌써 12월 4일입니다마는 아직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어서······

홍연표위원 도시설계 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설계 납품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가 듣기는 아마 12월 5일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사항이 아닌데 곧 될 것으로 이렇게······

홍연표위원 그럼 도시설계가 12월로 되게 되면 이주대책 공고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성과품 납품 준공 기한이 12월 16일로 그렇게······

홍연표위원 그럼 그때 준공이 될 가망이 있는지 아니면 연기가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징 이찬영 도시국징 이찬영입니다.

도시설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한은 12월 16일입니다마는 그 안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고 또 납품한 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해서 벌써 납품이 됐어야 원칙인데 우리 시에서 도시설계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때 자꾸 수시로 주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하고 나면 또 변경이 있고 변경 있고 이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번 12월 16일경에는 아마 중순경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하는데에 우리가 이번에 75평으로 먼저 해 달라고 그랬다가 그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설부의 확인을 받아 와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내 주면서 납품 하기 전에 그것을 다 이행을 해서 납품해 달라 그러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그것은 넣을 수가 없을 거다 했는데 여하튼 여기서는 꼭 이번에 75평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납품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약 1개월간의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또 납품한 후에. 그래서 그것이 나온 후에 공람기간중에 75평으로 변경해서 해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이주대책 공고는 언제쯤 발표될 예정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주대책공고는 도시설계가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확정이 되어야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5평 관계도 변경이 되는 건데 납품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공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가 또 있습니다. 건교부까지 또 가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진행이 된 뒤에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예정일자는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내년 2, 3월까지도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글쎄, 내년 2, 3월까지 뭐 가겠습니까?

정종옥위원 홍연표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315쪽 16번항에서 재평가중이라 하셔 가지고 '95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재평가를 완료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11월 30일까지 재평가 완료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완료를 되었습니다. 납품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매1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고잔뜰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연이 되어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지장물건을 조속히 재평가를 요구할 정도로 이렇게 한 부분도 '92년 3월 11일자에 고시되어 있으면 '94년도에 한번은 재평가를 하셔야 했잖아요? 재평가를 왜 안 하신 거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과의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된 사유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글쎄, 그것이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까 보상업무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협의에 불복하기 때문에 1년이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넘어 가니까 또 다시 평가를 해서 또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순환만 밟다 보니까 재평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서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그러한 보상이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에요. 보상이 사업 시행자하고 주민과의 협의관계를 떠나서 행정은 재평가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그렇지 않아요?

행정은 행정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협의에 맞춰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게 하는 사유중에 하나라고 봐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하신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가셔야지 그냥 보상협의가 사업시행자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협의될 무렵에서야 재평가 하신다면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것을 제가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간에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계류되고 이랬기 때문에 물론 평가한 후 1년 있다가 또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안 한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 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11월 1일날 재평가 실시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주민들이 항간에는 재평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가 주로 이주대책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재평가만 하면 뭘 하느냐, 이러한 반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하면 평가수수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해서 어떤 보상업무가 추진될 전망도 밝고 그랬어야 이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평가수수료만 낭비하는 이런 꼴은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정종옥위원 주민이 재평가를 안 하시기 때문에 16번에서 마찬가지로 지장물건을 조속히 재평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이 반발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재평가를 안 하시니까 본인의 재산이 어떤 관계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협의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314쪽 10번항에서 순수주택 및 세입자용 생활안정대책 용지 공급요구가 의회에 건의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지난 번에도 순수주택 소유자한테는 생활안정대책 용지가 1단계 사업지구내에서도 공급 선례가 있고 의정부지구에서도 선례가 있고 분당에서도 선례가 있습니다.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선례가 있는 것으로 세입자대책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사업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공,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공급의 어려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7쪽 '96년도 추진계획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요구사항 협의추진, 근생 용지감정가 이하 공급, 순수주택 소유자에게도 근생용지 공급 등 이 근생용지가 여기서 생활대책 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예.

정종옥위원 근생용지가 아니고 생활대책용지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정종옥위원 공급등을 추진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314쪽에는 생활안정대책용지 공급이 어려움, 그러나 수공과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것은 그간에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1단계 사업에서도 뭐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먼저 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회시가 온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회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계속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순수주택 소유자에게도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도록 계속 추진해서 일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보상 실태가 얼마 정도 실적이 되어 있으며 또 개간비, 실농비가 지금 현재 보상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실농비는 요새 가끔 보상이 되는데...

정종옥위원 유지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유지는 지난 번에 해서 개간비, 개발비 관계는 필지수가 311필지에 면적이 34만1,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152명이 계세요. 152명인데 이분들은 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를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거나 이런 것 같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무려 34만㎡에 152명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정종옥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왜 지금까지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저희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용지계장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개간비 평가는 완료를 했는데 개간비 지급 대상자가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간을 한자가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 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요지가 뭐냐하면 현재 개간을 해 가지고 임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 인근에 농지와 같이 경작을 하면서 사실상 매매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100%가 개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학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임대자는 개간자 그것을 승계를 해 가지고 임대자에게도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 안 한 것은 현재 점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봐 가지고 개간비를 지급해 달라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면 바로 대상자를 확정을 해 가지고 질의에 의해서 개간비를 지급을 하고 개간비 지급이 끝나면 그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임대자에게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한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국공유지 이렇게 아는데 개간비하고 실농비는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이제와서 이렇게······이게 언제 완료 됐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개간비는 저희가 10월달에······

정종옥위원 조사 완료가 언제 됐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10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왜 10월달에서야 평가하고 또 조사 완료를 했는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개간비는 국공유지의 토지하고 같이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의 답이라면 개간비를 뺀 면적을 우리가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재무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공유지 매수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국공유지 매수 계획이 언제 세워 졌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매수 계획은 금년에 국공유지 전체 매수계획에 의해서······

정종옥위원 금년에서야 세워졌다는 겁니까? 금년 몇 월달에 세워졌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지금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10월달에 평가해 가지고 국공유지 계약이 되어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안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그안에는 토지를 만약에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토지평가 할 때 이중보상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평가할 때 순수한 토지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고 개간이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평가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토지평가하고 같이 하는데 국공유지 매수도 하고 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95년도 10월달에 와서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원사업소에서 '92년도 3월달에 고시가 되었는데······

왜 그 안을 늦게 해서 하냐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방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금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는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사용료는 임대료 같은 것은 상환 면적에서 받았고 이동 관계는 회계과라든지 산업과에서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징수가 완전히 별도로 됐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92년도까지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92년까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정종옥위원 그럼 개간비, 실농비 임차가 되었든 어쨌든 현재 경작자가 실농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실농비도 불법으로 임대 계약이 안 된 것이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개간비나 실농비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언제쯤 시행하실 수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저희가 지금 건교부에 11월말까지 회시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되면 12월 중순경이라도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민병종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개간비 보상을 한 토지가 재경원으로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토지 평가를 해 가지고······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개간비 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수자원에서 받는 다른 금액은 보상은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재경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90%, 10%요.

민병종위원 90%, 10%요? 우리 계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이상 지난 개간토지인데 10%라고 그러면 이때까지 개간비 지불한 것 중 최고 많다는 말씀들었습니다마는 현 주민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개간한 개간비를 90대 10이라면 조금 현실화 되지 않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개간 평가는 90대 10이 아니고······

민병종위원 재경원으로 들어 가는게 90%, 또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10%라면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주민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로 가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 그렇고 개간비는 저희가 한 4만7,000원선 됐고 토지는 한 21만원선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21만원선에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한 20%정도는 됩니다.

민병종위원 개간비 들어온 것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민병종위원 20%라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현 주민들이 어려운 과정속에서 개간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등기만 안 났다 뿐이지 이 토지가 꼭 재경원으로 20%, 90%내지 80% 들어가야 되느냐? 현실성이 있게 우리 지원사업소에서 주민보호차원에서 더 좀 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잔뜰 개간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고 지금이라도 그 어려운 개간, 아까 말씀하신 임대차 해 가지고 한 사람도 개간비를 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보유를 해 가지고 20년 이상을 경작했는데 10%, 20%라는 말씀이 아까 나왔는데 재경원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너무 토지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개간 안 했으면 토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재경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지껏 공공사업 할 때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유지 같은 것은 재경원으로 안 들어 갑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무상취득입니다.

민병종위원 유지는 나머지 개간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지목변경이 유지 상태로 있는 것은 토지가격이 재경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상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유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상취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시행자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취득입니다.

민병종위원 유지만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유지같은 것은 무상취득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시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민병종위원 그것은 재경원으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 황태욱 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추진계획에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공고 그랬는데 이게 입주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분양대상은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이면 누구나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입주대상자라는 말씀에 고잔뜰 개발에 따른 세입자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고잔뜰 개발로 인한 세입자 관계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을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임시로 가건물이라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왕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고잔뜰 개발에 따른 세입자에게 분양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세입자도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입자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분양주택에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하냐 이것이 염려가 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같으면 되겠지만 그것을 임대아파트 이런 것으로 해서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 이 사업 출발시점이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아파트로 건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돈위원 목적외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담당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오아파트 관리업체 계약내역 그랬는데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경기진흥주택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 업체가 수원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95년 8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계약갱신을 했는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것은 아파트 준공을 한 후에 1년 동안은 사업시행 주체가 책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 끝나면 주택대표가 임의로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분들이 아파트대표단에서 전자에 관리하던 경기진흥주택관리하고 협의가 재계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유승돈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계약이 당초에는 우리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주택관리를 했고 이 기간이 넘었으니까 아파트 대표하고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계약내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없습니다.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간의 계약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선부동 공영아파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하면서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설계변경은 현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은 아까 보고드린 것중에서 예기치 못했던 암반노출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에 설계변경요인이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터파기 해 가지고 지하층까지 전부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 요인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과정에서 모든 변경요인을 일괄해서 이번에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질검사를 확실히 하지 않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설계감리비가 6억2,600만원이나 소요가 됐는데 앞으로 설계감리비가 더 많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설계감리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리기간에 따라서 변경된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지질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암반이 나올 것 같으면 감리지 같은 것도 아무래도 상당히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현재 공정이 15%뿐이 안 됐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많이 투입하고 조기 마무리하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무척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면 부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품질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많이 주고 있고 또 감리단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주해 가면서 완전히 시공업체를 장악을 해 가지고 빈틈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을 가 보니까, 저도 다른데 현장도 그간에 많이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 현장 만큼은 철저히 시공이 되고 있고 또 감리하는 방법도 철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리 감독업무를 저희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정종옥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고잔 방앗간 앞에 용지보상을 할 때, 또 공유지분으로 했을 때 보상을 전체적으로 지장물건 보상금 재평가한 금액하고 합산해 가지고 지분별로 나눠서 보상한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 근거라든가 관련규정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저것을 저렇게 집행했는가에 따른 소명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일날, 6일날 연이어서 도시국 감사기관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도 참석이 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감사중 본 위원장이 이주대책 면적을 지적한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대책 협의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고잔뜰 이주대책 공급면적이 70평에서 80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용지계장황태욱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이주대책계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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