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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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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


일 시 1995년 12월 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유토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소에서 추가로 자료를 주신 법적근거가 민법 제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득신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하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 소유로 될 때는 공유지분 등기로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하고 공유자는 공유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요할 수 있다, 이게 공유토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법적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공유지분을 현재의 공유지분자들이 다같이 사용수요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오래전부터 해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원래 공유자 지분중에서 건축물을 안 가지고 있는 잡종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해서 지적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블럭에 어느 장소에 한해서든지 잡종지로서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을 가지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소유자는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잡종지가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자기지분 만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지로 평가를 받은 금액이 26만원, 잡종지로 평가를 받은 것이 9만2천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의 경우에는 8만5천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법적근거라고 자료를 내 놓으신 것은 소유확인이라든가 이런 사실에 대한 법적근거가 자기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받은 부분까지도 건물이 없는 경우는 전체가 잡종지가 아니겠어요. 전부 9만2천원으로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지분만큼 자기가 건물을 십수년동안 그것도 자기지분만큼 점유를 해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얼렁뚱땅 집을 지은게 아니고······다 건축물대장이 있고 등기까지 나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십수년동안 잡종지를 자기지분 만큼 점유를 해 오면서 자기가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원래 건물이 없으니까 원래는 잡종지도 전부 9만2천원 평가가 나올 것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26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18만원 상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산해서 보상금을 집행했다 이거죠.

이게 지금 현재 관련기관인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법 규정이라면 앞의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검토한 결과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집행했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면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다른 법률상식은 더 있을는지 몰라도 아무리 법률도 상식위에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유권해석을 한다든가 법해석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평가사라든가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 했는데 이게 과연 연 몇 명의 법무사한테 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심도있게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받아서 자기는 당연히 ㎡당 26만원씩 보상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지분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자기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 받았는데 잡종지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자기지분 평가액의 1/3정도 되는 것을 부당하게 빼앗기면서 수령하라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22일날 재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오랜 세월동안 잡종지 소유자도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지적측량을 해서 측량사가 와서 경계측량을 해 준 바는 없지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속말로 또랑이라든가 개울이라든가 밭고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동네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잡종지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이 사야할 땅은 이 땅이오" 하고 소개자도 그 장소를 정해 주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것은 전혀 다 무시하고 오직 아주 일반적인 이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므로 인해서 대지로 평가받는 그런 이익까지도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전부 합산해서 공히 ㎡당 18만원씩 계산해서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십수년 관행으로 이어온 경계도 있고 "그 지역이 당신의 땅이오." 했고 다 공유자 지분이라면 그 공유자 지분속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연히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십수년간 점유를 해 오고, 사용을 해 오고 자기지분 만큼 대지를 70평 이 정도 자기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만큼 자기가 사용수익을 십수년간 해 왔다 이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22일날 재판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판결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판결이,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 한다면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잡종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만2천원씩 평가 받아야 할 자기땅이 그 지분에 어디가 있든지 자기는 건물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잡종지 지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18만원씩 지급하니까 잡종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해 가지고 쉽게 수령을 해 갔어요. 추후 이게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판결이 나온다면 시의 행정집행에 커다란 우려를 내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은 일반적이고 소유개념, 등기개념 또 공유자 지분에 대한 사용수익의 개념이지 보상금을 그렇게 합산해서 하라는 법적근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저희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실제로 대지를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집을 하나 지었다고 그래서 보면 울타리안의 그 건물 밑에 잡종지도 있고 전도 있고 대지도 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천평이라고 그러면 1천평은 누구의 몇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개똥이라는 사람이 1천평중 50평, 또 B라는 사람은 1천평중 100평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 부분이 누구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전 보상 당시부터 모국회의원도 같이 협의를 해 봤고 여러 가지 협약을 했는데 해결의 방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여기 법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잘됐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당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또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약간의 숫자이기는 합니다마는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대지, 잡종지 합산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나눠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슬기롭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좀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지분이 사실상 1천여평 되는 한 블럭에 38명까지도 공유자로 있습니다. 개발이 임박했고, 또 언젠가는 고잔뜰이 개발이 되리라는 것은 '76년도부터 사실상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분할도 해 주고, 지적측량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행정상의 지도를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체 안 했어요.

다 방치해 놓으신 거고 여러 가지 행정규제쪽에만 엄청나게 규제를 내려 가지고 주거환경이 지금 현재 극도로 파괴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물대장상에 건평이 18평입니다. 그 사람이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25평이라는 말이에요. 그 25평 마저도 말하자면 잡종지하고 합산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평 18평에 아무리 못해도 자기 지분에 대지로 25평 정도는 깔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건물 때문에 대지로 평가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판결도 22일경으로 임박해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행정에서도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소송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권 보상이 지금 현재 각 영업권에게 통보되어 있는 것이 이사비용하고 설치보상금이 지금 통보되어 있죠? 영업수익에 대한 보상은 지금 현재 통보가 안 되어 있죠? 맞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공특법에 영업권 보상은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 휴업기간이 24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그동안 시의 입장이 영업권 보상은 3개월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해 오고 오늘까지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무허가가 22개월, 허가가 23개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결과가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릅니까,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따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업보상 3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주민 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보상관계로 해서 수일간, 수기간 동안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개월, 또 그 다음에 허가가 17개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잔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받은 결과 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에 대해서 23개월, 무허가에 대해서 22개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3개월, 22개월 이렇게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미 구두 약속이 되어서 23개월, 22개월로 내려 오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허가는 23개월, 무허가는 22개월 이렇게 보상협의를 본 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로 통보가 가고 우리 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해서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 3월 11일자로 고시되어 가지고 '92년 6월 1일에 지원사업소가 설치가 됐는데 그 동안에 도대체 지원사업소에서는 일을 안 한 겁니다.

수자원공사가 자금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 편리를 봐 주느라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합의될 사안, 대지 70평 이상 공급도 가능한 부분들이라든가 또 감정 재평가를 1년마다 해야 함에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원사업소가 일을 안 하신 거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민들 김빠지게 다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혹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사업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이 조성될 때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달라고 한 부탁을 따로 들으신 적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유령인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처리계획이 있는데 유령인이 몇 건이나 수령해 갔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한건에 1억7천...

홍연표위원 그럼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그 유령 건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93년 7월 23일 고잔동 289-24 대상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조장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1억7,8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니까 '93년 6월 2일 조장오가 상기 직원의 보상금을 관계서류 일체를 구비 청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서 동년 7월 23일 또 다른 조장오가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동 사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권으로 해서 '93년 7월 24일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특별확인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년 7월 26일날 망실 훼손 보고를 감사원에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8월 10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게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가 됐고 '94년 1월 18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 28일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홍연표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홍연표위원 그러면 잘못은 인감을 떼어준 동사무소입니까, 돈을 내준 사업소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잘못이라고 하면 인감을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봐야죠.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면밀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입니다만 수천건이 몰려 왔을 때 사실,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표위원 인감은 안산시 관내는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서울로 되어 있는데······

홍연표위원 그러면 인감 떼어준 대로 우리 안산시에서는 미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이게 인감, 직인 다 위조를 했습니다. 동장직인, 또 본인 도장 이렇게 다 위조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원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주민등록장의 사진까지도 본인의 사진으로 위장을 해서 붙였고 인감증명서에 원래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지 않고 위조된 인감을 찍어 가지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소측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사실 저희 자체가 인감증명서라고 신청인 도장이 다르면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원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위조한 것을 모르고 발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감증명서를 한번 받으면 우리가 재조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송세헌위원 그러면 발급기관에서 그것을 잘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렇죠. 서울서 잘못된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발급기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해당 동사무소에서 잘못 발급이 된 거죠.

홍연표위원 발급됐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고 직인하고 본인 도장까지 찍어서 일단 사기를 누가 친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연관이 없는 사실이고 본인이 동장 직인까지 찍고 또 개인 도장까지 아주 다 찍어서 인감증명을 본인이 가서 집에서 만들었던지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온 사실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것이 없었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인감 공인해 가지고 시군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만개 시군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얼마든지 이러한 경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 전화상으로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 최대한 해당 동사무소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안산이면 안산 관내 동사무소에 전화 조회라든지 서면조회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좋은데요. 어차피 사고는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땅 주인 한테는 돈을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처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만약에 변상을 하게 되면 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원래 땅, 토지 주인은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보상 나갔습니다.

홍연표위원 나갔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예산에서 주었냐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보상금에서 일단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본인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기에 보상금에서 해 주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나간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나간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것은 수공에서 받은 돈으로 나간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수공에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홍연표위원 그럼 앞으로 안산시에서는 이상 없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일단 수공 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감사원의 감사가 언제 있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93년 7월 24일날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 확인 감사 후 바로 감사원으로 도에서 보고가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93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렇게 오랫동안 2년이 넘도록 안 나오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책의 일환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은 불안하다고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여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새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추가분 93쪽에 하천 부지 경작자건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하천부지 필지수로 31필지에 경작자가 152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하천부지 총 311필지에 34만1,00㎡가 되고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개간자는 국유지를 개간해서 경작하면서 신고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하천 작업을 한다, 하천 정비 작업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다가 경작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하천 사용료를 냈으니까 우리도 이만한 보상을 해 줘야 우리도 이것 비워 주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개간비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김정철위원 개간비 보상으로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뿐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처리가 됩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경작료는 안 내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것도 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개간비가 앞으로 지급될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개간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줍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경작료를 내고 하는 사람하고 안 내고 하는 사람하고 경작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영농 보상 지급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영농 보상까지 지장물에 길렀던 것 채소류라든지 이것은 영농보상을 주는데 그것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홍연표위원 듣기로는 경작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너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내용은 경작료를 낸 사람은 국유지로 인정을 한 것이다 해 가지고 보상을 줄 때 차별 지급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래서 차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영농보상금을 안 주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경작료를 낸 사람들이 더 불리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직 이의를 얘기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아직 없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지주에 대한 기간이 많아 가지고 고잔뜰 2단계 사업이 미리 선약이 된 관계로 외부지주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경작자한테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외부지주는 모를 경우도 있고 또 매매 과정에서 그것이 매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실보상이 어디로 나갑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그것 관계 때문에 승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승계를 받은 사람한테 지급이 돼야 되는지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질의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외부지주가 매매가 안산시가 되므로 인해서 수차례 넘어간 필지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경작자도 매년, 말하자면 실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가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중고, 내가 개간을 했다는 경우 또 경작한 사실의 경우 여러 가지 등급적으로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경우에 대책이 뭐 있나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29조 5항에 보면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한 영농 손실액은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당해 농경지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농비와 개간비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실농비는 실소유자가 아닌 경작자가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실농비 지급이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개간비 내지 실농비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개간비는 지금 책정이 다 된 것으로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농비가 또 나가죠, 그 필지에 대한 것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후에 그것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민병종위원 토지보상이 지금 개간비로 나간 예가 하나도 없죠?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지금 개간비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아마 추진위원회라고 하나 결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작자가 여러 가지 마찰을 빚고 있는 서로의 추진위원회에서 재조사 내지 전필지를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순수한 차원인지 아니면 전체 지역에서 빠진 누락된 부분에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신고만 받아 가지고 처리하시는 과정과 개간지에 대한 필지를 그전부터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조사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작자와 외부지주의 관계가 외부지주는 실지의 필지에 원 등기 소유가 된 땅만 찾아 간 뒤에 개간비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신고만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 질의하신 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위주의 행정을 위해서는 재조사가 요구 됐으면 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아파트 상가분양 내역에 대해서 사업과장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미분양 점포가 9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건축계장 이규용입니다.

지금 현재 본오1, 2차 아파트 상가 미분양 된 것이 9개 있습니다. 현재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 전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용허가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여지까지 상가를 비워 두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현재 계속 분양을 하려고 홍보하고 유선방송으로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임대 전환으로 감정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기히 분양된 점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그것은 각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기 분양된 점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상가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당초에 분양했을 당시에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용도변경 해서 쓰고 있는 것은 자체 번영회에서 서로간의 협의하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바꿔써도 아무 관련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현재 미분양된 점포는 임대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 이규용 네. 임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승돈위원님 다 질문하신 거에요.

유승돈위원 네.

○위원장 홍장표 직원께서 발언 하실 때에는 계장이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국장님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쪽으로 서류를 주세요. 국장님께서 나오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본오아파트내 상가 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사한 1차 아파트 지역내에는 6개의 점포가 분양이 안 되어 있고 또 2차 아파트내에는 3개 점포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 점포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분양가격이 고가이고 또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내를 대상으로 하는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부족하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점포가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점포 면적이 용도에 비해서 너무 넓고 이렇게 때문에 감히, 분양가격이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고 이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해서 점포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면적이 넓은 점포는 분할을 해서 주민을 위한 근린시설이 입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양면적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간에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양공고도 내고 또 전단도 만들어서 신문 배부하는데 삽입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해 봤습니다마는 분양신청자가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포를 분할한다, 또 분양 점포를 임대 점포로 해서 관리를 개선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상가가 사용검사가 언제 되었던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1차의 경우는 '92년 11월에 되었고 2차의 경우는 '94년 8월에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2년 11월에 사용검사가 끝났는데 1차 상가에 한해서는 그 6개 점포를 여지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에요. 벌써 '92년도 사용검사가 끝났는데 지금 '95년 12월달이 되도록 여지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그럼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분양이 안 된다 라면 임대라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것이 평수가 크면 분할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92년도 11월달에 된 것을 벌써 만3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하고 두었다는 것은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양을 하려고 홍보도 했고 전단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임대전환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홍보도 했고 전단도 뿌렸고 그랬다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벌써 시기적으로 3년이 지났다는 얘기에요. 3년여 동안 방치를 해 두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년 동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에 분양이 안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이듬해라는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3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 재산 아니니까 까짓것 아무렇게 관리해도 좋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이 '94년도 제1대 정기회의때도 감사때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정종옥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임대 분양 자체도 이제 하시는 것이 도저히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잘못된 점을 저희가 시정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임대 전환하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자료 315쪽 15항에 2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보상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조치 결과를 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15항 가산보상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송세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공특법 시행규칙 6조의 3 제2항에 의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의 보상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을 매입하였거나 또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 건물이 그 보상을 받은 날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공사업 지역에 편입이 될 경우 이 경우에는 건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당해 평가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해 지역,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난 70년 이전부터 전입와서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가산보상 대상에는 제외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마친지가 20년이 넘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섬진강 수몰로 인한 이재민 정착······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동지역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동지역 취락구조 개선한 사업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이동의 취락구조 개선 마을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주했다가 다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이런 대상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조의 2항 여기에는 공공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 이러한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 생각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락구조라는 것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땅을 모두 내 놔 가지고 사적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 놔 가지고 균등분할 해서 도시계획 구획정리하듯이 필지를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본의에 의해서 집을 헐고서 필지를 잘라가면서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공공사업 범위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하면 정부에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다 하면 그 취락이 형성된 마을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공공시설의 일버를 지원해 줘서 시행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것이 공공사업이지 사적인 일이 아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이 관계는 송위원님께서 공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2녀 6월 1일자로, 자꾸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융자 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정책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이 우리 도시계획 구획내에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질의도 안 하시고 법령검토도 안 하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의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경우는 저희가 판단한 공공사업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동 취락구조 개선한 마을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복지회관은 소유가 마을 공동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은 그 복지회관의 자체 문제를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락구조를 해 가지고 복지회관도 지어서 공유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이주대책과 연계해서 복지회관을 별도로 이주단지 속에 같이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복지회관에 대한 이전 계획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대상 요구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옛날 조상때부터 살아온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주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흩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를 많이 드신 노인분들, 소외된 분들이 더욱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에 그러한 주민들의 뜻을 백번 감안하셔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지 한데 가까운데서 같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오수관과 우수관 분리하수도가 도시기반 시설로 '77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왔죠?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84년도 이전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어 가지고 '85년도에 오수관 매설이 대대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실시 됐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8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시작됐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정종옥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서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분리공사를 해 오다가 부분적으로 준공을 마쳐서 '92년 12월말에 최종준공을 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안산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건물이 준공날 때는 반드시 하수과와 협의해서 '89년도부터 준공검사필을 하게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계 1,855개소의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1,855개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자 총계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1,855개소는 저희가 '76년 12월 4일자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오접개수를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정건수가 1,855개소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은 몇 월 며칠자 자료냐 이거죠. 1,855개소가 시정이 된 게 금일 현재까지 입니까, 아니면 지난달 말까지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5년도에 오접공사를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95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준공이 됐거든요.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까지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조사를 해 보면······

○하수과장 이태윤 정확하게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전에 표본조사를 한 것 가지고 유추해석을 해 보니까 대략 8천개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 화정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때 시에서 발표하기를 화정부락에서 가축분뇨가 화정천으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오염실태가 심각해졌다, 지금부터 5, 6년전만 해도 화정천이 미꾸라지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많이 오염이 되어서 나름대로 제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도 해 봤습니다. 오염의 근본원인이 화정부락의 가축분뇨가 흘러내려 와서 오염이 된 부분도 일부는 되지만 오수관과 우수관이 오접이 되어서 오염이 되는 부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준설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오접공사를 해 오는 점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오접공사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리하수도 오접 시정공사비로 1억5천만원 예산을 기히 편성해 놨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에 내부계획을 보면 '97년도에는 3억2천, 98년도는 3억3천, 99년도에는 3억4천, 2천년도에는 3억5천, 그 이후로 5억6천, 약 20억5천만원의 분리하수도 오접공사를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분리하수도가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 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것만 해도 1,855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집행금액이 수자원공사 부담금을 추적해서 약 2억150만원, 또 건축주를 색출해서 시정공사를 시킨 것이 478건, 이것은 건축주 부담으로 했으니까 계상이 안 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접공사 해 가지고 부담한 금액이 3억4,817만8천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이?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8천개 까지 내다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오접이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오수, 우수 분리식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84년도까지는 거의 우수관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수관만 묻었었고.

그때 상태는 사실상 우리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오수, 우수 분리되는 것이 안산시이기 때문에 오수, 우수라는 개념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한 것이 거의 다 우수관으로 오접이 됐었고 그리고 '89년도전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하는데 사실 수인 건축물은 건축사가 거의다 하는데 하수과나 이런데에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때 만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과 협의없이 거의 준공을 해 줬습니다.

옛날에는 하수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수계가 건설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신경을 못 썼는데 하수과가 생기고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천이나 안산천이 계속 비가 오지 않는데도 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질타도 많아서 건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하수과의 협의를 받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지 마라 이래서 나름대로 조례까지 개정해서 '89년도부터는 하수과에서 아예 전담직원을 한사람 배치하고 운전기사까지도 배치해 가지고 매일 하루에 수십건씩 점검을 해서 지금 하수과의 협의가 없이는 한 건도 건축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준공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89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을 필하기 때문에 '89년도이후 준공검사한 건축물의 하수도 오접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전담직원하고 기사까지 배치해서 그때 부터는 완벽하게 한다고 헸기 때문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혹여 몇 개 부분에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100%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작년에 준공된 다가구 주택 건물에서도 우수관으로 오접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오접이 심각해졌고 그래서 우리 하천이 썩어 가고 담수호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증언을 하시면서 '77년도부터 수자원공사 도시기반시설을 해 오면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공사를 부분적으로 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저도 안산을 알게 된지가 '79년도 부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온 사람중의 한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자단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되면 반드시 기반시설이 완료 되어야 되고 오수관, 우수관 분리시설이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는 지역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마다 준공을 부분적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오수관, 우수관이 같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수관, 우수관 분리 공사가 없어 가지고 오접부분이 많다, 그러면 출장소 당시에 공무원은 하수계가 됐든 담당직원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를 아주 태만히 해 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도시과에 보면 사실상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수관, 우수관로를 같이 해야 되지만 사실상 그때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84년도까지는 거의 우수관 밖에 못했고 그 이후로 오수관이 된 게, 왜냐하면 단지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1,855건 중에서 413건은 수자원공사가 시정공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축주가 478건 시정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오접 원인행위를 한 수자원공사나 건축주한테 아니면 건설회사에게 공사를 들여서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64건의 내역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바로 회계과에서 지출결의서까지 무려 3억4,800만원, 이 부분에서 보면 도로의 오수집수정에서 우수관로로 오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공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원인행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413군데를 시켰고 건축주한테 478개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원인자가 하자 있는 것을 우리가 전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964개소 중에서 시 오수집수정에서 시 우수집수정 그런 것은 사실상 서류로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으로 보는데 '76년도부터 현재까지 가스공사나 통신관로, 전신관로 여러 가지 관로를 하면서 공사중에 그렇게 오수집수정 우수집수정 잘라 가지고 한 부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것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달라 기히 인계를 다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사실 하수는 자꾸 우수관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나름대로 원인자한테 틀림없이 부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시 오수집수정이 시 우수관로에 연결된다고 하는데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구별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도로를 파 헤치면서 여러 가지 선로 공사하다가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착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엄연히 관로 자체가 다르고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우수관로 밑에 한 1.5m 정도에 오수관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로 1.5m 이상으로 올라와서 연결이 됩니까? 아무리 선로공사를 한다든가 다른 공사 때문에...공사책임자가 눈뜬 장님도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변명하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잔2단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 말씀에서 시에서 준공검사를 먼저하고 또 건설부의 준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1단계 할때는 인계인수라는 자체가 건설부에 준공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으로 그냥 자동 인계인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나 상수가 철두철미하게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공사하는 데를 가 보면 원칙상은 1m 밑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 된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실지로 준설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된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시 오수집수정이 시 우수관로로 연결된 부분들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수십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제가 접어 놓은 부분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선로공사하는 공사자들이 절단해서 연결을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금 시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이것은 수자원공사 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축주를 확인을 해서 시정한 것이 478건입니다. 건축주를 찾아서 시정을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원곡동의 주택공사 주택단지 1, 2, 3단지내에 '94년 9월에 시행일자로 해 가지고 기안 내부품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원곡동 아파트 1, 2, 3단지 주변 오접시정공사, 원곡동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되는 오수일부가 우수박스 및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오접시정공사를 실시 오수의 원활한 차집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함." 해 가지고 내부품신을 올리셔 가지고 시공기간을 한 60일정도 잡아서 그 단지 주변에 오접된 부분을 시정공사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택공사가 엄연히 지금 현재 있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잘못했고 그래서 주공에서 오접을 했는지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 시설을 그때 당시에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두 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다른 건축주들은 다 색출 확인해 가지고 건축주 부담으로 478건이나 했는데 이것은 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원곡동 아파트 1, 2, 3단지를 할 때는 사실 그쪽에 오수관로가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파트 할 때는 오래전인데 우수관로만 묻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주공에 못 물리고 시 돈으로 사실상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증언 하시기를 '77년도부터 우리는 도시기반시설이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분리해서 반드시 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수자원공사가 나중에 오수관을 묻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오수관, 우수관이 오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77년도부터 사실상 우수관, 오수관을 같이 묻도록 도시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84년도까지는 거의 우수관만 묻혀졌고 오수관은 사실상 안 묻혀졌다는 말을 아까 서두에 드렸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오수관을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해서 입주한 이후에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 후에 했으니까······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오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했고 원인 제공이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잘못했든지 주택공사가 잘못했든지 두군데 공사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종옥위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건축주가 확인이 되고 두 공사간에 책임이 분명한데 왜 시 예산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시 예산을 집행해서 했음녀 시에서도 엄연히 이 공사를 아마 입찰 형식 아니면 수의 형식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공사를 진행을 시켰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 환경이 우선 시급하니까 집행을 했으면 행정대집행을 한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징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오수관과 우수관이 매설된 뒤에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수관만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을 다 했고 하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있다고는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산시 주민을 위해서 오수관이 매설이 안 됐지만 건축공사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다 편리를 봐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 만약에 했다면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축을 못하도록 했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478건은 건축주를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힘없는 건축주는 자기가 자기돈 들여서 시정공사를 하고 힘있는 건설공사나 이런데는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시정공사를 해 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월드상가, 중앙중학교 또 고잔1동의 각 단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동, 무진 이런 건설회사 다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건설업체들이 잘못한 부분도 그 부분에는 아파트 건설회사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급박하니까 행정대집행을 해서 시정공사를 했으면 그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해당하는 공사비를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에 지금 수십건이고 아마 상당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부분에도 최근에 준공된 작년, 재작년에 준공된 그런 지번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자료를 분석을 하다가 엄청나게 방금 내가 열거했듯이 이러한 아파트 건설업체, 충분히 현존하고 있는 건설업체까지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시정공사 하고 한푼도 징구를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분리 하수도 오접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관로내 촬영용 CCTV를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오접 부분을 색출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오접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건축주를 색출해서 반드시 그 건축주한테, 우리 시 예산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 공사를 오접부분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색출해서 반드시 추후에 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앞으로는 더욱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리는 것으로 하고 오접공사는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계속 열심히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바로 지금 정종옥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제가 바로 어저께 신유2차 연립현장을 나갔을 때 하수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현장에서 하수과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셨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립세대 내지 단독세대를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어 주므로 인해서 개인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동화장실의 실태를 하수과장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사실상 환경오염 차원에서 발췌할 수 있는 것이 주로 하천의 우수박스로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수가 우수에 오접이 되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적해 가지고 사실상 찾아가는 거죠. 그것만 해도 사실상 일이 많은데 사실 개인 아파트 속에 까지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는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맑은 천, 맑은 강 가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맑은 천, 맑은 강 가꾸기만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환경오염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다세대 주택을 허용해 주므로 인해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연립지하 세대에 사람이 살지 않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연립 지하 세대에 방을 꾸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개인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 부지내에 공동화장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관로가 어디로 통과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접 하수구로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맨날 주민들이 방뇨한 그 부분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이 실제 조사를 해서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지원해서라도 상세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마구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지하실에 방을 내거나 이러한 사항은 주택과나 건축과의 허가 부서에서 사실 그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있는 거지 하수과에서는 사실상 많은 아파트 중에 지하실에 뭐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연립주택, 공동주택 지하세대에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허가 내 주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지하세대를 꾸며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 실태가 전부다 하수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물만 뿌리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실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지까지 하수과에서는 잠자코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모자란다면 인원을 보충해서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그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수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본인이 생각하기는 나름대로 어차피 지하실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제히 조사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사항으로 하수구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하라 이런 식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아니죠. 불법으로 방을 들였다 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단속은 주택과 내지 건축과에서 하겠죠. 무단 인분을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뭔가 얘기 방향이 달라진 것을 바로 잡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해가 전달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반 지하라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장님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 부분 같아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기복위원님에 부언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한기복위원님이 한 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반 지하를 하게 되면 1/2를 갖다가 땅속으로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세대를 꾸미게 되면 밑에 방이 거처할 수 있는 살림살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개 세대를 하다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게 되면 펌핑장에서 받아 가지고 펌핑을 해 가지고 위로 상단 부분을 갖다가 공급을 해 줘 가지고 나가게 자연 배출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관로 오수와 우수관에 대해서는 관을 묻다 보니까 펌핑을 하자는 건 즉 모터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직관에다 꽂습니다.

원래 설계는 펌핑을 해서 펌핑을 받아 가지고 관로에다 꽂아야 될 것을 모터 고장나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쇄기를 설치를 해야지. 모터로 빨아 가지고 상단부분을 갖다가 펌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준공날 때 까지만 그것을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바로 바로 관에다 꽂습니다. 꽂다 보니까 상단 1m 20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수관로가 있어요. 우수관로 밑에가 오수관로가 있거든요. 오수관로에다 잘 꽂아주면 그나마도 분리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수관로에다 꽂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관로에 꽂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물이 하수로 바로 빠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개념에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기복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바로 사후관리, 물론 준공과정 그런 것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하지만 그런 펌핑을 해야 될 장소에서 기계 설치를 하고 기계설치를 용이하게 사용을 안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바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바로 그러한 우수관로에 꽂는 실정이다 보니까 한기복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을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하천으로 비가 안 오는데 물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추적 관리하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꽂혀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연립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추적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짓는 주택에는 방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용도실까지 있고 또는 개인화장실까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1톤 펌프로 해 가지고 또는 2톤 펌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처리되는 과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방 하나 부엌 하나입니다. 개인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좁은 공간 땅에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공동화장실을 지어 놓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자료 252쪽에 일동지역 하수관로 부족으로 인한 침수는 상습적으로 지금 10여년 이상 계속 침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하수관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도시 설계상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작년에도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수량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조금 뭔가 잘못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도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이 만약에 작다면 당연히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우선 보이는 것은 고잔뜰의 구룡천이 사실상 지금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사업계획이 하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우선적으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띄워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여기 대책과 추진 현황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협조 요청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단계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동의 침수상태는 바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리는 빗물로 인해서 그 하수관 자체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인 상습입니다. 침수 상태는 변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관 자체를 확장하려면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추세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2단계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을 했다가 예산낭비만 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추세를 보고 얼마만큼 영향이 있느냐 판단해서 그래도 안 되면 저희들이 관 확장하는 것을 계획을 했으면 하고 사실상 시장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도로 경사도나 이런 주위 여건으로 볼 때에 2단계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하수관로 복구에 대한 시정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1,538만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여해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라든지 금년도 계속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49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피해보상 지원금으로 지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양수기를 구입 했다든지 예산낭비된데 대해서는 시측에서 수자원공사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그 지역을 좀더 상세히 조사해서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반월천 내지 건건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건건천 복개공사 및 개보수공사로 인해서 앞으로 건건천이 많이 깨끗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지난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현지 답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건건천 범람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하수과장님도 같이 대동을 하셨습니다마는 건건천, 반월천 합류지점에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수인산업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다리 확장공사로 인해서 건건천 하단부 입구가 좁아져 가지고 집중호우시에 거기서 물이 많이 침체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건동 하천 일부 지역의 주택가들이 한 30여세대가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부에 대한 앞으로 정비공사를 국도관리청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에 돼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위원님하고도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그때 나름대로 현장에서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도로공사에 다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내년 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때 하수과장님도 보셨지만 하단부가 확실히 좁아진 것은 확인을 하셨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또한 건건천 개보수 공사에 따른 민원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건천이 선공사 후지불 상태의 공사를 하고 계신데 많은 민원인들이 본 위원 사무실에 찾아 와 가지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문제가 언제쯤 수립이 되고 지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왜 공사를 그런 형식으로 해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보상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년도 예산으로 보상금액이 3억9,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또 10억을 세웠고 보상추진 사항은 분할측량을 '9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95년 11월 15일에 했고 보상계약공람을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의뢰를 '96년 1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사실상 기공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왜 공사부터 먼저 했느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하천속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저희는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홍수 대비해 가지고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국가 하천에 수해의 위험 대비를 해서 호환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사용 승낙하고는 추가 편입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천의 토지보상은 사실상 '84년도 쯤인가 법이 생겨 가지고 그때 사유된 편입토지는 옛날법으로서는 1년에 2번이상 물이 지나가면 개인사유지라도 나름대로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4년도인가 그때쯤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신고를 하면 나름대로 보상을 주는 그런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는 나름대로 사용료라든가 이걸 받으면 도의 금고에 들어가되 국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 하천까지는 나름대로 보상을 지금 주고 있지만 준용하천은 사실상 국가 재정상태를 가지고 현재 조금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들을 나름대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서 사후에라도 보상을 주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천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보상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96년 1월달이면 보상이 결정되어서 그때부터 신청하는 분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 더 하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서해고속도로 신갈, 안산간 진입도 그러니까 서해고속도로하고 신갈, 안산 고속도로 진입로 중간 소도로가 있죠?

거기 건건동, 정확한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특위원회가 거기도 현지답사를 갔었는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우수박스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경권씨 별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삼천천으로 내려오는 우수관로가 없어 가지고 집중호우 때 그 일대 농경지들이 매몰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또 특히 하수스단지에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우스 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피해를 금년에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집중호우시에는 계속 그러한 피해상황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 우수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도로공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그쪽에서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포괄적인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공사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내년 우기에는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가 신한건설 소관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신한건설입니다.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이 '97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끝나기 전에 우리 시와 국토관리청 또 신한건설, 고속도로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와동 산33-1번지 절개지 슬라이딩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절개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옹벽을 쳐 가지고 보완을 했었는데 이번 호우에 나름대로 옹벽 밑이 약해져서 위험하다 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 사방공법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때 당시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은 예비비를 가지고 시에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미수액 2억5,651만 6,230원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미수액은 사실상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 사용자에 붙여 가지고 고지서가 나갑니다. 여태까지 나름대로 수도요금을 못 받은 부분이 사실상 많아서 하수도 사용료도 미수로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을 나름대로 조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하수도 사용료도 자동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용료 관리에 대해서 거의 수도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하수도 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미수금이 많이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 많은 부분은 사실 사용료 고지서를 보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받은 액수를 3개월 후에나 받았다는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수도요금보다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징수하는 부분이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무관하다고 해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무관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수도과에서 고지서에 물 쓰는 몇%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사용료 받는 비용을 수도과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체납액 그런 것을 일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독려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수도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미수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절히 신경을 쓰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언제부터 재개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화정천은 공사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화정천에 나름대로 뻘을 저희들이 걷어내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제 저희가 뻘 길이를 3m, 4m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그 윗부분은 다 걷어냈고 아래 부분에 들어오는데 뻘이 추정하건데 거의 8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건지면 또 원상태로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단에 지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다른 공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뻘을 치워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리단에서 지질검사를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 첨부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설계용역을 줄 때 나름대로 표본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사실상 조사가 됐는데 상류부분은 거의다 맞았는데 하류 부분에서 표본지구가 아니어서 그런지 깊이가 완전히 틀려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의 추가부담은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설계용역 추가부담은 없고 저희들은 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설계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의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해 줄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기간이 증가가 되면 그것은 어쨌든 4개월이 지나고 5% 이상인가 증가되면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중지기간이 아니라도 그 기간은 2년간 계속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올 수 있는 개재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시측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못해 가지고 지연한 것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달라면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제 공정내로 못하면 뭘 몰라요? 지체상금을 물리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에스컬레이션 적용 안 해 줄 법적근거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용역을 했지만 뻘이 그 정도까지 8m 이렇게 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차후에 또 다뤄야 될 겁니다. 당초에 지질조사할 때 기본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하고 지금 계속해서 중단한 이유가 뻘 때문에 그런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차집관로하는 기본설계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분명히 나중에 추가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 못 받을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안산천이 준공을 '96년 3월 10일자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안산천은 지금 관로는 다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밑에 추진하는 관로만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산천 하류부분에 500m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옛날에 물이 차고 이래 가지고 고수부지 공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하천공원에서 뺐었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어차피 할 데는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안을 시장님의 결심을 맡았고 그게 추가로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설계변경이 되면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아마 5월말 내지 6월말 정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대한 문제는 제가 추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증언요청합니다. 본오동 주택단지 맨 하구에 침수되어 가지고 주택들이 물에 침수되고 난리를 겪은 지난 여름 얘기입니다. 그곳을 가 보셨는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못가 봤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곳을 올해 막힌 것을 전부 다 파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자꾸만 침수되는 원인이 본오아파트 단지쪽으로 급커브가 되어 가지고 그쪽이 지형이 높아서 하수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 요청도 그렇고 하수구를 직선으로 뚫어 가지고, 들판 가운에 매설하는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시원하게 뻥 뚫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본오동 지역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오접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해 달라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팔곡이동에 추원보신탕이라고 있는데 마을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해안로를 밑층으로 박스로 해 가지고 하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박스 입구가 좁아 가지고 지난 집중호우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도로로 넘쳐 가지고 도로가 하천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얘기가 박스 입구를 넓혀 달라는 요구조건이 들어 왔거든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팔곡이동 405번지 정도 될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사항이라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도시정비계가 그전에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오접시정공사에 1억6,694만7천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건당 풀이해 보니까 44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한명을 고용하더라도 하루에 한건만 건축주를 찾아서 오접시정공사 비용을 부담시켜도 충분하게 타산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잔동 일원의 삼도빌라, 동아빌라, 현대연립, 풍림, 광신, 우성, 효자, 대성 하이츠, 신유, 금호, 밀리아나, 삼성, 중앙빌라 다 건설업자들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이 오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동일원의 주택단지에서 오수가 우수관로에 오접이 된 부분이 명백하게 와동 일원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수자원공사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원인규명 해서 기히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증언 하시기를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회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회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회수를 해야 합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3억5천만원 부분에 지금 정확하게 본 위원이 다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워낙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을 두고 예산 3억5천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각 건설업체, 힘없는 건축주만 자기네 돈 들어서 오접시정공사를 하고 힘있는 건축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은 시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오접공사를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원인 규명을 해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주민단지나 원곡 1, 2, 3단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오수관이 되지 않았고 우리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주민단지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회수를 하시게 되면 회수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부분은 불가능 내역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와동 일원의 주택단지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러다시피 했거든요.

한두군데는 선로공사라든가 다른 관을 매설하다가 잘못 오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지만 단지 전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회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 3억5천만원 사용 부분에 회수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회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조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거의 1천억 규모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성금 부분이 계속 시에 올라 옵니까? 중간 중간 계약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기성금을 주고자 했을 때 기성금은 시에다 청구를 하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성금은 몇 번이나 나눠 줬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정확한 기억을 지금 못하는데...

○위원장 홍장표 서너번 했죠?

○하수과장 이태윤 한번 정도 나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계약금 주고 여지껏 기성금을 한번도 안 줬다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보통 선급금 주고 기성금 주고 그러는데 거의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공사한지 몇 개월 됐죠?

○하수과장 이태윤 작년 3월달 정도에 발주 했습니다. 근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부분은 안산의 최대 규모의 공사거든요. 최고 큰 공사라는데 건축이나 기계직은 우리 시에 있어요. 기성금을 줄 때에는 시의 룰이 있습니다. 정해 놓은 규칙에 의해 가지고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검수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직은 6급 이상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전기직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성을 줬을 때 그런 부분이 검수되는 자료가 올라오면 누가 검사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까지도 저희 공무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감리단에서 기계직, 전기직, 건축직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냥 연락관으로만 하는 거지 감독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니죠. 전면책임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감독관을...

○하수과장 이태윤 전면책임감리에서는 시에서 전혀 감독권이 없습니다. 준공검사까지도 완전히 해서 그냥 인계해 주고 저희는 서로 연락관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기성부분을 제가 지적하냐던 돈을 주고자 할 때는 감독관련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회사에서 공사 안 한 부분도 했다 하면 그 돈이 지출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집니다. 안 한 것을 했다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찰이나 감사원 이런데서 감리단을 직접 옛날 공사감독 하듯이 전부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허위가 발생됐을 때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법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홍장표 말하자면 책임감리회사에서 기성이 올라 왔을 때 그쪽에서 인정이 되면 시는 그냥 회계과에서 그대로 돈을 준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만 시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와 도비가 있는지 또 수자원에서 지원비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국비가 53%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 수자원공사에서 2단계 까지 포함해서 약 150억 내지 160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와 도비, 수자원 지원비는 우리 안산시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총 사업비 1,024억 중에서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것은 그 당해 년도 고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입찰내역서 하고 국비, 도비, 수자원지원 현화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도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겠사오니 과장님 이상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수해대책 자재 현황에 대해서 이태윤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수해용 양수기가 총 55대이고 한해용 양수기가 38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입년도를 세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구입년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입되어 가지고 수시로 모자라면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해용 양수기 55대가 다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데 작년 수해에 지하실에 물 찬 부분에 대해서 펌핑을 다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한해용 양수기 38대도 다 가동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다 가동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가동 안 되는 양수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수해에 대비해 가지고 점검할 때 하고 한해에 대비해 가지고 점검할 그 당시에는 거의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반월동이나 대부동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옛날에 구입한 양수기가 많을텐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오래되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폐기 처분해야 될 기지는 없는가, 새로 구입해야 될 기지는 없는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만이 만약에 무슨 한·수해가 닥쳤을 적에 차질없이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년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될 기기도 많고 그런데 괜히 잔뜩 창고에다 넣어 놓고, 과감히 폐기처리 할 것은 폐기처리를 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기기가 있으면 바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될텐데 금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별안간에 수해가 닥쳤다든지 한해가 닥쳤다든지 그랬을 적에 그때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별안간에 있다 닥치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점검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확실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은 과감히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다 라면 빨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올라 가지고 빨리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36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1995년도에는 57억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4,7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연표위원 236쪽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에서 지금 '95년도에는 57억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홍연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700만원 밖에 안 되는지, 이것이 수도료하고 같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여기에 대해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실적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자료 245쪽 공단동 우수관로 확장공사 추진현황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11월 29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지금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완료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사업비에서 관급자재대가 8,341만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잔여 관급자재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잔여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주로 PC관인데 PC관은 m수를 딱 정해 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는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일반 다른 우수관로 공사라든가 관급자재로 사용한 것이 더러 있거든요. 오접 시정공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서도. 관급자재에서 잔여 관급자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혀 잔여 관급자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주로 어느 공사에 사실상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서 조금 틀리는 부분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업자 소관으로 나름대로 전용을 시키든가 이래서 공사비내에서 거의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공사가 없고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사는 부분은 계속 관리대장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넘어가면서 잔고처리를 해 가지고 비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46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공개경쟁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개경쟁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공개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하수과가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고잔동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상록수까지 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통신관로 공사인데 표피로부터 5m 지하에 2.5×2.5 박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사기간이 저희가 안산천에서부터 농협 있는데 구간에 지하로 25m에 터널식으로 해서 뚫어 들어오는 것이 있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농협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가촌 있는데 그것은 개착식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화정천까지 복구할 수 있는 구간은 70m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굴착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생겨 가지고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출퇴근시 교통문제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빨리 복구공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발파 구간이 생겨 가지고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대책은 없는 거고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휀스를 다 치고 호수를 길게 깔아 가지고 그 안에 전구를 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고가 안 나도록 지금 주의를 하고 있고 소파 보수는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당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곡동 신갈∼안산간 수인산업도로변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장동호위원 그 진입로 철거를 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이 지금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8차선 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협약서가 오고 간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시민들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사용하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까봐 공문으로 정식으로 지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구간에 와서 공사할 때 하더라도 그 구간 공사이전까지는 존치시켜 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 확실히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12월 말일날 철거를 하겠다고 도로표지판을 고쳐 달라고 공문이 온 것을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철거를 꼭 해야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인 산업도로로 차가 흐르는데 양상동 방향으로 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니면 구반월에서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폭주를 하고 있고 또한 구반월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로 인터체인지는 도로를 이제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도 반월터널 관계가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교통체증을 이루는데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부분을 공사가 완료되는 타임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끊더라도 끊어야지 지금 당장 그것을 끊어 버리게 되면 양상동 일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주택가하고 모든 월피동 일대가 차량혼잡으로 인해서 화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상 I·C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진입 방향은 1차선으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화물이나 인근 차량들이 거기서부터 월피동까지 아마 체증이 될 거에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내려가는 부분을 자르더라도 잘라야지 이제 구반월로 간 다음 구반월로 차가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 가겠습니까? 못가죠.

천상 구반월로 간다음 반월사거리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시한부로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커팅 해도 커팅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대로 정재국민학교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바로 한국도로공사하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유보를 하거나 지연을 해 줘야지만 교통체증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 가지고 꼭 이달 28일 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위의 산업도로 진입부에 보면 J·C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해안 고속도로니 시흥-안산 고속도로니 전부다 노선만 바꿔주는 그런 시설인데요, 올라타고 내리는 것은 없고,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현재 진입부하고 거리가 짧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도 막혀서 체증이 심한데 거기다 J·C 부분까지 개통이 되고 나면 더 많은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위험이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좌우지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방 진입부를 폐쇄시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상동도 문제가 있고 여기 운전자들도 혼돈을 일으킬 것 같아서 우선 유보를 시켜 달라고 공문을 띄웠는데요.

사실상 저희 요구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관철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원래가 저쪽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I·C를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식으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된 부분인데, 물론 주위에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알고는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연시키는데 까지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이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양상동 I·C를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양상동 I·C를 사용하는 것은 안산시 중앙로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간혹 하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신갈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양상동에 I·C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양상동 I·C는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국한되어 있는 I·C이고 산업도로를 인천이나 수원방면 또 인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I·C는 지금 현재 부곡동 I·C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폐쇄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홍위원장이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로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에 교통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이 되고 운전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수원쪽에서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흥시쪽, 안양쪽에서 나와 가지고 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수원서 오는 것은 저쪽 군포사거리로 도로표지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갈은 전부다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아서 교통사고 유발이 될 우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안에 다 빠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다만 인천 방향에서 오는 것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적절히 하여튼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연시키는데까지 지연시켜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0쪽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시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합골재 및 자갈을 인근 화성군 비봉소재에 비봉석산 골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양석산으로 설계 했고 또한 모래도 사동에서 생산 판매됨에도 불구하고 안양석산으로 변경을 했는데 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과다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적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는 가드레일 설치한 것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와 차체를 보호하려고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보는 관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감사관이 보는 관점하고 그 다음에······

김정철위원 아니, 가드레일 설치 말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안양석산은 경기도 사업소입니다. 경기도내에서 석산개발 해서 관급자재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쭉 거기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비봉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 왔는데 미처 설계변경을 못 한 것이고 또 설계속도 때문에 싸움이 많았었는데 설계속도 가지고는 도저히 비봉석산에서 우리가 10대로 온다고 그러면 10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당초에 안양석산보다 비봉석산이 싼데 왜 일부러 거기서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비봉석산에서 가져 왔습니다마는 미처 설계변경을 못하고 있던 차에 감사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처리 다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2,451만9,000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 당하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에요. 녹지과도 상록수공원 조성하는데 똑같은 비봉석산을 안 쓰고 안양석산으로 했고 모래도 분명히 우리 관내에 가까운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 지적이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해사하고 육사차이인데 해사를 쓸 때는 해사값이 있는 것이고 운반비가 싼데 우리가 공사용, 일례를 들어서 거의다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계석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바다모래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견해차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레미콘을 사용하고 보도블럭 또는 경계석 놓은 것 거기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출된 것이 한 푼도 없고 공사 시행중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한 겁니다. 과다 지출된 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 같은 것은 해사를 써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러한 지적도 받지 않고 공무원의 위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변명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납품 받았을 당시에는 비봉석산이 그렇게 생산을 못 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비봉석산은 지금도 타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 물량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치는 것 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이것은 우리가 설계납품 받았을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94년, '95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량이 적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심관보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를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78쪽입니다. 유선방송 시설물의 도로 점용료를 징수토록 지난번 의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적을 받고 저희가 점용료를 다 조치를 했는데 금액이 아주 미미해서요.

정종옥위원 도로점용료 징수를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켰습니다.

정종옥위원 1만6,500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그것은 주당으로 나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주를 하나 세웠으면 주당 100원인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작습니다.

정종옥위원 향후 추진계획에서 도시미관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지중화 유도가 지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만나 봤는데 지중화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도저히 어렵다고 와서 사정을 하길래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안산지역이 도시미관지구라 한전이고 체신부고 전부다 지중화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네만 예외적으로 봐 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당신네 관계부서 일례를 들면 문화공보실을 경유해 가지고 문공부로 가든지 해서 거기서 기술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그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 부서에서 기술적인 업무까지 다 따져 가지고 너희는 안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 가지고 미이행될 경우에 도로법 8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고발 조치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고발조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를 가드레일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역이나 고잔역 앞의 도로에 아주 좋은 중앙분리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안산의 흉물로 가드레일이 대두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가드레일 설치방법을 변경 요구 했었는데 도시미관 보다는 인명사고 예방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 관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사용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예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물량은 중앙역앞에 300m, 고잔역앞에 200m, 높이 1.5m 이렇게 해서 500m를 125경간을 설치했는데 금액 관계를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종옥위원 추정해서 대략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가드레일이 아주 흉물인데 이쪽 차변에서 저쪽 차변으로 보이면서 철망 비슷하게 얼마든지 미관을 저해 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 자재로 가드레일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로가 중앙동이고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라 공단도 있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도 지나 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보기 흉해요.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목적이 사람의 통행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졸렬한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느끼시죠?

이것을 철망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철골로 해 가지고 가운데는 철망이 있어서 양쪽이 다 보이고 그렇게 미관도 안 해치면서, 또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면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는데 최소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졸렬한 방법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것을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분리대가 끊겨져 가지고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하고 또 우리가 단순한 논리로 나중에 이게 존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도로에 쓸려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통로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고 또 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동이나 상록수가 상업지역이에요. 주유소 거리규제가 철폐됐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유소 신청허가가 몇 건이나 접수 됐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한 10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하고 나올 수가 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입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된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옛날 것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최근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홍연표위원 이쪽 중당동쪽에도 있고 저쪽 강서고등학교 앞쪽에도 있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그전 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있으면서 도시지역내에는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도시설계에 진·출입로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타 지역은 저희가 전부다 감속차선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진입차선은 50m, 감속차선은 100m 해 가지고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거의가 진입도로를, 그렇게 길게는 못 줬습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진입도로하고 감속차선도로는 다 줬습니다. 그런데 도시 분야에 있는 것은 도시설계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4차선에서도 가능하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단지 중앙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70m 도로에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내에는 기존 허가가 다 나간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100여건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홍연표위원 나중에 허가를 내 주실 건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도시설계부서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지연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중앙동 영풍프라자 뒤에 있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중앙로 쪽에서는 진입이 안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도블럭으로 해서 나가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꼭 해 보십시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00여건의 주유소 신청허가가 들어 왔다고 했는데 안산은 상업지역이 대부분 도시설계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유소라는 부분은 거리제한이 지난 11월 15일자로 경기도 고시가 풀렸거든요.

그러면 거리제한을 받지 않아 가지고 상업지역에 100여건에 대한 허가가 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은 도시설계구역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차량 허용구간과 차량 허용 금지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새로 들어간 대부분이 상업지역내에는, 또 주유소라는 부분은 4차선 도로에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차선 도로는 도시설계 책자에는 차량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과연 건설과 측에서는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과연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저희가 건축미관심의 들어갔을 때도 미관심의위원들이 안산시 전체 나대지를 이제는 주유소 도시로 만들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보류한 상태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의 견해는 어떤지, 이것이 진입이 불가하더라도 주유소 판매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내 주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길래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평면도상에서 우리가 경찰서, 건설과, 허가부서 또 지경과 네 파트가 나가서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도시설계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이것을 거기서 숙의가 된 연후에 일괄해서 다 회신해 주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여러개 부서와 협의하는 부분도 좋은데 도시설계 같은 부분은 주유소는 편도2차선 왕복 4차선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4차선에 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시설계로 막고 있다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 어떠한 특혜 이런 부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한 인허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위원장으로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군자광장하고 수암광장이 있거든요. 그 핵지구에는 미관지구로 선정을 해 놨고 또한 도시설계 지침에도 핵지구 부분에는 권장사항이 여기에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선부동에 있는 1071-12번지하고 1076-2번지, 성포동의 593-23번지, 월피동의 445-6번지 이 네 개에 대한 자료가 이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핵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문을 열면 바로 이 부분에 숙박시설이 들어 왔다는 거에요. 여관이 들어와 가지고 아파트 문을 열면 앞의 전망에 여관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거죠.

위원님들께서는 보완자료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래서 핵지구공원내에서 봤을 때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보여도 환경에 침해를 두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모든 도시설계를 만든 교수나 박사 이런 분들이 아마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측 도로에서 봤을 때에는 판매나 근린시설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핵지구에서 봤을 때는 주거와 구분이 되니까 핵지구에서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허용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파트의 문을 열었을 때 숙박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관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검토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왜 이 부분은 허가를 내 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심의 됐을 때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도시설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설계상에 용도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의 때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단지쪽에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시정이라든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핵지구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도시설계상에 지정용도로 되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시 말씀 드리지만 도시설계라는 이런 책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저도 미관심의에 최근에는 들어 가지만 미관심의도 거의 5분이나 10분만에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권장 사항에 핵지구내의 아파트 블럭쪽에는 분명히 여기 보면 아파트 블럭쪽으로는 숙박과 위락시설 용도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블럭쪽으로는 이 지침에도 볼 것 같으면 판매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유도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건축심의위원들 몇 몇 하고 실질적으로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는 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라고 심의위원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 사람들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이런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에 이끌려고 하나의 인연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심의가 되어진다면 심의위원들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당장 우리 월피주공3단지에는 송시장님도 지난 주에 입주를 했어요.

시장님 아파트에서 문을 열면 앞에 바로 여관이 보인다 이거에요.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린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봤을 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제가 초대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나가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신대로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환경과 교육에 밀접되는 사항은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및 불허내역에 대해서 남궁호 과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석산허가는 어느 관청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 및 불허내역에 보시게 되면 반려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게 되면 각 분야별로 협조를 내서 다시 각 분야별 검토를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진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협의해서 답을 받은 내역인데 농진에서 나온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됐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불허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현재 석산허가를 당초에 어느 관청에서 허가를 내 줬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석산허가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다한 것은······

유승돈위원 옹진군청에서 허가 내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당시에는 옹진군 산림부서에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 석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축허가 반려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남궁호 석산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할 수 없고 이것은 농진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협의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온 사항이고 현지 조사도 농진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구체적인 것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1월달에 반려가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석산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그 석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허가관청이 옹진군에서 했더라도 사실상 허가기간이 언제 까지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석산에 대한 기간은 건축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반려사유가 석산허가를 해 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축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석산개발하는 사람들한테 특수공법을 써서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러한 판단은 농진에서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도 농진이고 건축허가 반려내역이 안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려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농진에서 반려 내역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일단 건축허가라는 것이 지금은 종합적으로 창구 일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 오면 거기에서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한군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되던 허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진이면 농진가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고 다른 부서에서 받을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받아서 허가증을 첨부해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내야만 건축부서에서는 보고 다 통과 됐으니까 건축문제에 대해서만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창구 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우선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문제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들어와서 건축부서에서는 말하자면 교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보내 가지고 전부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완벽하게 100% 이상이 없을 때만 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든지 문제가 제기되거나 반려가 되게 되면 그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하지 못하고 반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농진공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조처해 달라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서 보낼 때도 그렇게 요청을 하죠.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석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진공에서 무슨 조처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으로 하실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친절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관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각한 도로교통 정체 해결이라고 그러셨는데 삼일로가 지금 7.0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 도로가 있던 것을 없애고 또 신설인지, 여기에 보면 전용도로 신설정비라고 그랬는데 삼일로 7.02㎞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보도 구간을 반으로 잘라 가지고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아주 혼용하도록 그렇게 라인을 그어 놓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삼일로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민병종위원 뒷면에 보면 지금 삼일로가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겸용하고 전용도로하고 둘이 다 체킹 되어 있는데 보도겸용하고 전용도로하고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96쪽에 보면 장래 정비계획분에 보면 보도겸용하고 전용도로하고 둘다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애초에 생성되어 있는 것은 2m 폭으로 양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자전거 분리대를 제거하고 차도를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도겸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살아 있는 것은 보도구간을 이용하다가 다시 그리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전 구간이 다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을 겸용으로 쓰신다 라면 경계석까지도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라 했는데 과연 그쪽 지역에 인도로 해서 할 지역이 몇 군데인지,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삼일로하고 부부로까지 가는 데는 지금 현재 있던 것을 전부 없앤 지역입니다. 없앤 지역에 인도로 오는데 인도에서 경계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없앤 것을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데 인도로 가서 과연 효능이 얼마나 있는지 그 구간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선부동 핵공원에서부터 부부로까지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전부 차량통행이 지금 아주 심각한 도로인데 인도를 해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한지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외국을 자주 못나가 봐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본 적은 적습니다마는 외국은 도로가 밀려도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차량이 밀리면 확폭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양쪽을 다 봐서 일례를 들어서 도저히 인도로 자전거 겸용도로를 못 할 지역 같으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종전대로는 다 안 되지만 1m이상이라도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본래의 자전거 도로에다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기 있던 것이 '93년도에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분리대가 있던 걸 '93년도에 전면 그쪽 지역은 없앴는데 불과 2년만에 이런 신설 내지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다면 2년 전에 이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전에는 자전거 활성화 촉진법안이 없었고 그 후에 작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그랬고 우리 공무원의 의식도 그렇게 앞서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의 심각성과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고 와서 중앙으로부터 자전거 도로를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차량이 폭주하는 지역은 폭주하는 대로 그냥 유지를 시켜 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뜻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4차선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꼭 신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고 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는 것을 그 전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예산 낭비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번 드려 보고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7쪽 가로등 전기요금 지출현황인데 일몰, 일출시간이 차이가 납니다만 4월달에 안산동이 편입되면서 증액이 되었다가 5월달에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일몰과 일출시간이 안 되는데 이건 계산대로 나온 수치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월하고 5월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달만에 시간이 아무리 짧다 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금액이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종위원 네.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가격시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편입되어서 한 달 후에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래서 더 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유지가 잘 됩니다마는 보안등이 대개 낮에 보면 점등이 되어 있는데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해 향후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자동 점멸기를 다 부착하면 좋은데 너무 고가의 물품이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자가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분들이 일출, 일몰 시간을 맞춰서 켜 주고 꺼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낮에도 불이 켜 있는데가 가끔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다음 장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인부가 수로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4명이 과연 점등이 되어 있는······시설 문제도 지금 보면 스위치 관계가 전부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얕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4명 가지고 과연 전 지역을 수로원으로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전공비용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전공비용하고 지금 현재 수로원하고 복지관계를 전부 따져 보면 전공이 수로원보다 더 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능직 2명하고 나머지는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중선이 파괴된 것은 저희 직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공개경쟁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고치고 있고 저희 직원 4명이 하나 있는 것은 램프가 나갔다거나 스위치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전업사로 하여금 관리토록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전업사들이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가인 사다리차를 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종위원 달리시면 증원 요구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차량이 2대가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차량을 여러 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에 나오신 김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회수 실적이나 회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거의다 회수가 되고 있고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5억 세웠다가 3회 추경에 4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민병종위원 이 문제는 한번 조금 비교해서 말씀 드리는데 저도 현직에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이것을 해 가지고 받고 나서 팔아 먹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또 노점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융자금액이 회수 잘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이외에도 앞으로 노점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노점상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전에는 관계공무원이 근절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인 근거도 미흡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전에는 노점상들이 단속원들이 가면 그래도 응해 주었는데 지금은 전국 노점상연합회 안산지부가 생겨 가지고 전부다 덤비고 있습니다. 전부다 어필하기 때문에 어필할 때 연행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노점상은 단합이 되어 가지고 기구가 활성화 되고 강하게 나간다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방비로 놔 두고 자꾸 느는 과정을 힘이 든다 해 가지고 그냥 계속 놔 둘 수는 없는거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한 일주일이 경과되고 한 열흘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한 45명에서 50명 사이로 사 가지고 지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한 8일간 됐는데 현재까지는 인원에 비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내일 1시에 올림픽 회관에서 노점상이 정당 행사에 아마 참석을 해 가지고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 면에 앞으로 향후 안산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상설기구를 출범시켜서 하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5조인가 거기에 의하면 즉시 강제가 되지만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권한이 없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에 응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못해서 지금 50명 이내로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용어자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예, 213쪽을 한번 봐 주시죠. 213쪽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시행정이고 참새떼 쫓는 그런 하나의 단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면 대개 1,000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해 본 겁니다만 이러한 수치상의 단속실적 보다는 실제 하나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없애는, 어느 동이나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모범동으로 만들고 모범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213쪽에 각 동을 쭉 보면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수치로 해 가지고 어느 동은 100단위이고 어떤 동은 2,000단위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런 수치에 대한 단속실적의 보고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각 동에도 지시하셔 가지고 실지 근거가 있는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일 전에 우리가 단속에 임했는데 3명이 아주 심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입건 되었다가 2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지금 수원에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이 청원빌딩 옆의 요지를 그냥 늘 점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위촉을 가져 왔고 노점상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어저께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의다 치워지고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타프라자에는 5명 라성에는 10명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상록수역 또는 청원빌딩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체납액이 2억9,135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의 체납액하고 전년도 체납액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독려 계획이 징수액은 대단히 실적이 좋은 형편으로 보는데 2억9,100만원에 대한 것이 있고 앞으로 상수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94년도에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구 부탁 드리고 앞으로 징수독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보안서류 86쪽에 보면 저희가 10만원이상 체납액 '94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은 연중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 고지서는 검침과 동시에 전달해 줘서 거기에 징수처분이라는 예고란 딱지를 붙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까지는 많이 체납액을 징수했고 '95년도에는 컴퓨터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용가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시농협 금고로 옵니다. 그러면 시농협 금고에서 극동전산이라고 용역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컴퓨터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거쳐 나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95년도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지금 납부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억9,000보다는 체납액이 조금 적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행불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불자는 어떻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어디냐 하면 원곡본동 능길에 사셨던 분인데 그게 신길동입니다. 거기서 철거되면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원곡본동에 주민등록을 추적을 해서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전액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자료에 보면 '92년도 10월달부터 발생이 된 건데 지금 그러면 기간동안에 행불이란 사유보다는 어떻게 절수 같은 대책은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모든 과가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가 검침을 하면서 체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인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 징수과 같은 체제는 수도과에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안 낼 때 참 재산세 같은 것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수도는 사용하는 사람이 물값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에 압류처분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 방법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에 압류처분 하고 또 정수처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준씨는 '92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94년도에 사실은 행불이 된 겁니다. 쭉 안내다가 행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과가 요금계가 통합공과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민원실에 통합공과금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에 그 당시 체납관계가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계가 다시 수도과로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오성용역에 대한 납부 태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오성용역이 선부동 제일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납부태만이란 것은 이 사람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텐데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 태만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중에서 정수죄를 시키면 모든게 해결이 되는데 제일 시장이란 커다란 시장안에 정수조치를 시켰을 때 민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독려를 하는데 '94년 6월달하고 8월달 것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와 설득으로 체납액을 받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납부태만이 아니라 지금 1만불 시대에 어떻게 자기가 먹는 물을 안 내고, 오성용역 같은 경우는 액수가 100만원이 넘습니다마는 이 조그마한 돈을 자기가 먹은 물값을 못낼 정도면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이 독려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없이 수도요금에 대한 것은 21C를 향해서 본인이 이런 과오를 안 저지르도록 한번 공무원들이 채근 내지 설득을 시켜 주시는게 고맙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직까지는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는데 까지 받을려고 결손처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주택과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345쪽을 봐 주세요. 여기 뭐냐하면 무지개빌라 하자에 관한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진정서가 '95년 10월 18일자로 들어와서 처리가 18일날 됐는데 처리는 10월 25일 김석동에게 11월 25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토록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하자보수를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자보수 미이행시에는 예치금을 입주자들에게 반환조치토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반환 조치가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반환 조치하도록 절치를 밟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기간은 지났잖아요?

○도시국장 이찬영 지났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또 한가지 주민들 얘기는 예치금 보다 하자보수 금액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부족액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천상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예치금 반환은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수렴을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주민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증권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증권회사에다가 저희가 내 주도록 통보를 하면 증권회사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무지개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전체가 다 와야 됩니까, 대표로 와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대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수돗물 정수약품 투약현황 그랬는데 사실상 생활용수 공급량은 많은데 이산화염소 투여량이 많고 적고 그러는데 이게 많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이산화염소는 여름철에 저희가 많이 쓰는 건에 물에서 물비린내가 나면 이산화염소를 써 가지고 물비린내가 나는 것을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염산소다 1, 염산 1, 물 5 이런 비율로 사업소의 발생기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을 해 가지고 여름철에만 많이 쓰는 시설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 약품이 과다하게 들어가므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 약품은 침전지가 저희가 57m인데 침전지에 약품 투입을 해 가지고 침전지까지 가면 거의다 이게 날라 갑니다. 그래서 전처리 시설로 저희가 물비린내 제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시설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가정에 오기까지 이산화염소가 다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가정에 오기까지는 액화염소란 것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수장에서 0.6ppm에서 0.8ppm을 투여하면 각 관말에 0.2ppm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관말 수도전 한 80여개를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산화염소를 많이 투여를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이산화염소는 여과지 까지 도착을 안 하고 액화염소가, 저희가 데이터에 의하면 하나의 문제가 없다고 미국서적 같은데에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2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문제를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북한 같은데서 삐라 그러니까 종이를 고무풍선에다 넣어 가지고 날려 보내서 우리 지역에 살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독극물을 고무풍선에 넣어 가지고 날렸을 경우에 이쪽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시설이 1일 100만톤 생산하는 것이 가급이고 나급이 1일 80만톤입니다. 다급이 1일 50만톤 시설인데 저희는 지금 정수장이 14만3천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동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독극물에 대한 것은 지금 원시적인 방법을 저희가 써 가지고 원수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에 시험실에서 물고기를 키웁니다. 비단잉어를 키워 가지고 독극물이 감지되면 물고기가 굉장히 예민해서 금방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이 정수장은 24시간을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부분인데 수도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은······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사업소장이 이번에 교육을 들어가서 업무체계상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266페이지 상황발생시 행동절차에서 상황이 발생할 때 상수도사업소장이 시장한테 즉시 보고를 하도록 행동절차에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경찰서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락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체제상에는 비상연락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는 무전기 시설이 항상 시청하고 교신되게 되어 있고 전화가 행정전화 하고 일반전화가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체제로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시하고만 보고체제가 되어 있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경찰서하고 바로 연락이 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별도 행정전화에 700번을 누르면 경찰에게 연락이 됩니다, 상황실 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전화 700을 눌러 가지고 상황실이 나오면 바로 전화상으로 체제가 되어 있고 저희 수도과하고는 유무선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런 주요시설에는 경비 방호 이런 모의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모의훈련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사업소의 별도 훈련은 사실 주안점을 두지 않고 시청에서 독수리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매번 독수리훈련때마다 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경찰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출동하는 모의훈련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러한 것은 체제상 어렵고 저희 시설이 동외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동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시가 난다고 하면 예비군하고 군인이 저희 시설물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행정용어상 동외라고 하는데 50만 시민이 먹는 상수도 정수장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앞으로 유념해서 꼭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 동명아파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부동 동명아파트는 총 589세대가 분양이 되어 있고 아파트 거주자 분양이 589로 나오고 외부인 분양은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8세대를 외부인한테 분양을 해 줬다는데 그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38세대가 전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0으로 나와 있는지,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38명이 살고 있는데도 다른 외부인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한 사실을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 했는데도 없다고, 못찾겠다고 여지껏 미뤄온 사실도 있었고 여기에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검인해 줄 때는 1가구 1주택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익선동 118번지라는 한번지내에 여섯동을 분양한 사실도 있고 외부인들이 다 분양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회피하는 건지 일부로 묵인하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받을 체납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4,043만64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징수하고 말소를 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도 함께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쪽 실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여쭤보는 사항은 분양자가 '89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실제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우 정우주택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실입주자, 실거주자는 지금 혜택을 못 받고 38세대가 이미 '89년도부터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이 압류되어서 전번 질의한 시간에 한 세대가 쫓겨났습니다만 어저께 또 한세대가 채권압류를 당해서 쫓겨 났습니다. 200만호 건설에 즈음해서 정우주택이 동명아파트를 지으면서 영세민 내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의 문제 때문에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몇 세대가 쫓겨 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국장님꼐서 임대아파트에 최초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 착공당시부터 준공까지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업무를 봤던 지역인데 '89년도에 임대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이 정우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행정의 도움은커녕 5년이라는 임대기간을 살다가 분양을 못 받고 채권자와 정우주택 사주의 채무관계로 5년간 살던 집을 허명무실한 자기 자산의 권리를 취득 못하고 지금 쫓겨나는 38세대를 가지고 말씀 드릴 적에 너무 200만호 건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업자선정을 잘못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준공당시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탱크가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준공이 나고 지금 현재 38세대가 아닌 전세대수가 많은 채권자 한테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아파트의 준공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주민의 복지와 주민보호 차원에서 도시국장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부실한 업자는 선정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건축허가 현황 및 미착공 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 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것이 241건이나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하나 하나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허가만 내 놓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놓고 1년 기간 동안에 착공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허가를 낼 적에는 구비서류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는데 허가낸 사람들이 주차법 변경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주차법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주차법 강화가 몇 년도 몇 월달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허가일로부터 보류기간이 1년 입니까, 6개월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1년이내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도시국장 이찬영 3개월입니다.

장동호위원 3개월 후에도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소멸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때도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장동호위원 2차 연장은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안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인간 산업도로에서 시청 들어오는 인터체인지에 회전하는 반경 원심력으로 도로가 밀리고 또 중간부분쯤에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보수공사 할 때 도로파손도 많이 되고 교통사고의 유발도 빈번해서 경사도를 중심쪽으로 둬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건데 편구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구배가 약한데 지나가다 보면 인천쪽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더 가서는 편구배를 크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편구배를 보수를 하면서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안산쪽으로 진입해 오는 도로는 별도로 또 여기서 인천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별도로,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서 안산으로 들어오는 진입에 대해서 편구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수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험기기 현황 그래 가지고 구입연도가 쭉 나와 있는데 '87년도에 구입된 것은 전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화 그랬는데 국토관리청에 있는 것을 우리 쪽에서 인수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계기에 잔손을 볼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 가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어떤 기계고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구입년도가 하도 오래 되어서 만약에 계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해서 측정이 잘못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장비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하면서는 그러한 오차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입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내용년수는 몇 년입니까? 국토관리청으로 관리전환 받은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의 재산관계라든가 운영권 관계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기기의 내용년수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기기의 내용년수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20년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2005년인가 그때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 신유빌라 등기부등본 가져 왔습니까? 그것 빨리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주태과장님도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국장님께 증언을 듣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오. 지금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에는 근린생활 시설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해서 연면적 합계가 1/2이하가 되도록 근생면적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지하층하고 1층까지만 근생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4종 미관은 다 지하층과 1층이 근린생활 시설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사진을 찍고 비디오에 담았었는데 본오동 882번지,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가능하면 손을 안 대고 싶었는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거죠.

본오동 882번지 본오동 한양아파트 뒤라고요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본오동 뿐만이 아니라 원곡동 안산역 앞에도 마찬가지 실태거든요. 그런데 2층과 3층을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2층은 회센타이고 3층은 당구장이에요. 사진까지 여기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층은 근린생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식당하는 부분도 일반음식점도 불법건물이지만 그래도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단속하기 어려워 가지고 넘어 가지만 어떻게 2층, 3층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부에서 안산에 대한 주거 도시를 만들었을 때 사람이 살라고 이것을 분양해 준 주택이란 말이죠.

그런데 2층, 3층에 버젓이 회센타라든가 당구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에요. 원곡동도 똑같다 이거죠.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아직 시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실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일대가 아주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 한집이 아니라 샘플로 이것하나 가져 온 거에요. 가능하면 근린생활시설 허용해 준 1층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어떻게 2층, 3층에서 이런 영업행위를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사동 4-6번지하고 7번지가 있는데 이것은 안산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거기 대동서적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도 다 아시죠? 대동서적이란 부분이 2필지를 합병을 한겁니다. 그럼 그것은 허가가 나갔어도 일반 주거지역에 다세대로 나가요. 다세대란 집은 2필지를 합치더라도 660㎡를 넘어가지 못해요. 200평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면적이 거의 한 500평이 돼요. 우선적으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면적에도 문제가 있고 그와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1층은 근생이 허용돼도 좋다 이거죠, 서적이. 2층과 3층 전부다 지금 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거기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밤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알고 넘어가냐 이거죠. 진짜 서민들이 사는, 예를 들어서 1층에다가 천막같이 친 부분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바로 이런데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는 거에요. 다 모든 안산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합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손을 안 대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서적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상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철저히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든가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동안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동안에는 '94년도에 한번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다시 그것이 발생한 모양인데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어떠한 서적이나 이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나 가능한 부분에 가서 장사를 해야죠. 이렇다면 그 건물에 누가 빌딩 안 지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 시가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광덕산에 가서 월피동 일대의 사진을 찍어오라고 관계공무원에게 한번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제 구역구라 가능하면 손을 안 댈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어 오라니까 다른 엉뚱한 부분에 가 가지고 지하층은 주택인 경우는 1/2이 묻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1㎝나 15㎝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사람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4종미관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은 3층이상 집이 들어 설 수가 없잖아요. 이 건물 어떻게 된 사진입니까?

월피동 502-10번지와 그 다음에 월피동 522-7번지 3층짜리 건물이 버젓이 이런 4층짜리 건물이 돼 버렸어요. 근린생활시설이 다 하면 2/3이상이 지하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얼마 안 있으면 준공날 건물이에요.

지하에 분명히 주차장을 3대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앞에 담장을 쳐 버렸어요, 사진 찍어 오라니까. 그리고 국장님 이 지하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택이란 사실이에요. 주택 이것 완전 근린생활시설 아닙니까? 완전히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지하실을 통째로 파 놓아 가지고 원상복구 할래야 할 수 없는 건물이에요.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다 이거죠.

도대체 주무부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 도대체 한번 순회 하시는지, 저하고 같은 월피동에 사시는데 여기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쪽의 지리를 잘 몰라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인 건축물 같은데 건축사들을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직 준공은 안 났지만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었다는 부분, 주차장을 완전히 없앴다는 부분, 지하실이 2/3이상이 묻히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 거기 계시면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께 일러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토록 하는데 건축사 조치를 하고 사업자 고발하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그림을 보면 준공내고 완전히 털어 버리려고 아주 깨진 타일만 거기에 붙여 놨어요. 시정할 부분은 바로 바로 관계공무원이, 건축사 감독 누가 합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대표적인 건물이지 이러한 건물이 안산에 100여동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집들이요.

지하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런 주택외에도 원곡동 같은 부분에 강력하게 그런 것 왜 규제 못 하느냐 이거죠. 연립주택 같은 부분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유가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전부다 바뀌는 거에요.

아까도 민병종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노점상 같은 부분도 강력한 행정을 왜 못 펼치느냐 이거죠.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그래도 주무과장이 있고 계장있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저도 시에서 일해 왔지만 너무나 그런 연립에서 장사하는 거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택에서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 한번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쳐야지만 그때가서 조치하고 방관하고, 될 법입니까?

그리고 제가 주택과장님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신유빌라 분양금액도 3평이상이 허위 사기분양 의혹이 여기서 드러났어요. 주택과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죠. 이것이 신유빌라의 대표적인 일이지만 이걸 본다면 안산 연립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시도 같이 건축물대장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는 거에요.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제가 거론하겠지만 행정이 거의 쫓아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상 제가 4종미관지구 관계는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해 두고 주택과장님 오시는 대로 제가 신유빌라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18쪽인데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불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유는 굉장히 많은데 2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반려 사유가 도시기반시설 미비하고 타법령에 의한 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대부동 건축허가 신청 반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은 지금 현재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대부동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9월 26일 이후부터 건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법령에 의한 금지는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반려된 13건은 준농림지역에 임야, 전답인 농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건축법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동이 아닌 일반 반월동이나 이런 데에 반려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쪽은 특별히 반려된 사항이 아니고 신청인의 주소가...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기반시설 미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수도 미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건축허가가 적합한 지역이라면 건축허가 이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시점에서 상수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동 지역은 전혀······

장동호위원 아니, 대부동이 아닌데······

○주택과장 황하준 다른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반려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건건동...

○주택과장 황하준 거기는 건축 신청인의 주소가 건건동이고 건축위치는 모두 대부동 지역입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잔동 581-3 신유빌라 사업계획 승인서에 주택공급 계획서와 등기상 연면적 5.4㎡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분양계약서상에는 전용면적 37.53 공용면적 19.92 해서 분양면적이 57.45㎡이고 서비스 면적이 11.07 분양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건축물대장상에는 전용면적이 37.53㎡ 대피소로 14.52㎡ 계단실 5.4㎡ 맞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 일치 하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바로 등기 기재할때는 건축물 대장을 갖고 만들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전용면적 37.53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공용면적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대피소로 되어 있으면 등기부등본상에도 대피소가 14.52가 되어야 되는데 대피소라는 용어가 지하실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사에서 착오가 난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수년 전에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피소나 지하층이나 일반인들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 내지는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용면적은 아주 공용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건축물대장상 시에서 만든 대장에는 대피소 14.52 계단실 5.4 그럼 그 부분이 그대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돼야죠. 그런데 등기상에는 전용면적 37.53은 이상이 없어요.

공용면적에 있어서 대피소라는 부분을 지하실로 14.52로 만든 거에요. 면적은 이상이 없는데 그 말이 대피소가 지하실로 바뀌었고 계단실에 대한 5.4㎡가 등기상에 누락된 거에요. 평형수로는 1.63평이 등기상 빠져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상하고 5.4㎡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측에서는 차이가 나니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5.4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측에서는 이제는 대피소가 지하실에 대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5.4를 찾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더 하니까 5.4는 계단실 부분이 누락된 사실이 맞더라고요, 면적상 확인해 보니까. 다시 건축물 대장을 5.4로만 추가로 등재한 겁니다. 지금도 등기부등본을 제가 요청했는데 2층 205호 등기부등본상에도 계단실은 5.4가 그대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실수인지 법무사가 실수할 일이 없다 이거죠. 분명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가서 등기를 내는데 글씨를 똑같이 하면 똑같이 했지 대피소로 된 부분을 지하실로 만들 일이 없죠. 여기서 면적에 대한 차이가 나고 들통이 나니까 건축물대장을 일제히 다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물대장 작성 관계는 '88년도에 작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내일 오전에 질의하겠지만 대피소라는 부분이 등기상에 지하실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계단실 5.4㎡가 등기상에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내일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분양 카다로그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주민들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양가격을 시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주민들은 분양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시만 아는 거죠. 사업 건축주가 시에다 제출한 분양가격이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서는 시하고 건축주만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나 연립을 분양할 시에는 당연히 건축주가 이런 분양 카다로그를 만든다 이거죠. 맞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분양카다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건축주가 만드는 사항이고 분양팀이 만드는 사항이라 시는 지금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58쪽에 "분양안내서 작성시 당시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58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양안내서라든가 이런 카다로그를 만들 때에는 주택과를 경유하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서를 받았을 때에 이것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걸 전혀 못했다는 거에요, 시가 이것을 몰랐다 하면. 여기서도 우선 지적을 한번 하고 이 카다로그를 전혀 시가 승인을 경우하지도 않았다는 거에요. 허위 카다로그를 만든 거죠. 허위 카다로그를 만들다 보니까 분양 계약서에는 주민을 한마디로 우롱을 한 거죠.

분양계약서상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는 17.378평 해서 평당 110만원 해 가지고 112만원 해서 1,920만원을 주고 주민들이 산 거에요. 주민하고 계약서 관계는 주민들이 17평이든 이런 평형수는 모르고 ㎡로 나와 있으니까 1,920만원 주고 내가 21평형으로 분양만 받았으니까 이 계약서가 무슨 상관이냐 이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용면적 37.53 공용면적 19.92 해 가지고 분양면적 57.45㎡를 그 면적만 가지고 110만원에 분양을 해서 1,9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서비스 면적을 넣은 거에요. 17.07㎡, 다시 말씀드려서 3.35㎡를 늘린 거죠.

서비스 면적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1,920만원을 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평당 92만6천원입니다. 다른데 아파트는 112만원갑니다, 제한 분양가가. 이것은 21평형이 92만원이니까 싸지 않습니까? 21평이 그 당시 시에 승인받은 가격은 112만원인데 21평형이 92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야 이것 분양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와 계신 윤인숙 여사님이 분양 받은 거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카다로그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줬다 할지라도 3.35평이 증가되어 가지고 바로 민원인 같은 경우는 310만원을 더 주고 저것을 분양받은 사실이다 이거죠. 완전히 이것은 사업주가 사기분양의 의혹이 다분히 있다 이거죠. 이 한동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바로 지금 이 신유건설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 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카다로그를 이렇게...

이 사람이 안산에 거의 1천채는 지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거죠. 신유빌라가 몇 차까지 나갔습니까? 이게 대동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대동빌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회사가 안산에 1차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해 먹었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이것을 분양했으면 57.45 분양 면적으로 17평형입니다.

분양가격은 112만원입니다. 이렇게 카다로그를 만들었어야죠. 숱하게 이런 것을 분양해 먹도록 시에서는 계속 방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시장 까지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얼마만큼 산타모자 쓰고 와서 모자가 데모했습니까?

그때 데모했을 때도 시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냥 구경만하고 말았던 거에요. 이런 것은 사실대로 밝혀 줬어야죠. 저도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밤을 세웠지만 어이가 없다는 거에요. 분양계약서와 사업계획승인서가 일치되고 현장도 그대로 일치가 된다, 이것은 이상 없어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시가 할 일은 뭡니까?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양안내서 작성시 당시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지켰다는 거에요. 이것 하나로만 족하면 모르는데 안산 연립이 누가 이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윤인숙 아주머니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정처리한 내용으로서는 상이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3평 정도의 분양면적이 적다, 상이하다 라고 하는 사항은 그 부분은 발코니 면적으로 인한 것이다 그런 것은 저희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우리 시청정문에 와서 시위 아닌 시위도 하신데 대해서는 업무를 떠나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분양 카다로그상을 분명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한가지 분양 카다로그에 보면 면적만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이렇게 구분해 놓고 21평형 이렇게 구분해 놓고 21평형 이렇게 되어 있지 21평형에 평당 90만원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게 한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카다로그를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가, 왜 사실대로 카다로그를 못 만들게 했냐 이거죠. 우리 시에 이 카다로그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자료에도. 이런 카다로그 자료를 시가 보관하고 있어야죠.

이런 부분이 바로 관계공무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57.45, 17평형으로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가격이 90만원이든 110만원이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거죠. 카다로그를 21평형으로 만든 그 자체가 기업주가 밉지만 시도 이런 부분을 늘 카다로그를 만들 때는 시에다 카다로그를 제출해 주라고 하면 그럼 담당자가 이것 가지고 확인해 볼 것 아닙니까? 저라도 당장 사업계획승인서 다 뒤져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상없다" 이거죠.

그러면 검인해 줘야죠. 그리고 카다로그를 배포해야 된다 이거죠. 시가 이러고도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계획승인 왜 만듭니까? 내일 다시 이 부분은 거론 하겠지만 위원장 생각으로서도 시가 이러한 모든 서류를 챙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에요. 이게 언제 일 입니까? '88년도 일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이 부분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강석
환경사업소장홍용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건축계장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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