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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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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국)


일 시 1995년 12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05쪽의 월드아파트 상가 옥상 골프장설치 중지요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스포션 시공과 관련하여 인접 303동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월드종합건설에서 수용해서 해결 되었다는데 왜 3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격거리가 52.8m이며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상황은 어떤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감자골 월드아파트 단지내에 주민운동시설을 건립토록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건립중에 있는데 303동 입주자들하고의 직접 관련된 사항은 지상철골주차장이 주 쟁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운동시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이 주차타워로 건설되게끔 그런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철골 구조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303동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얼마 전에 철골주차장 규모를 1개층을 낮추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사업자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30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운동시설 건축물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전방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전망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5층 규모의 운동시설 건축물하고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의 철탑 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시야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장여건이 301동 바로 앞에는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하고의 이격거리가 5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직접적인 민원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물론 301동 주민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행정을 처리하는 시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회사측으로 하여금 30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나 근거가 미약하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30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냉각탑 부분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폐가 되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50m가 여기는 52.8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50m 이내는 안 되고 여기는 50m가 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50m이내라는 것은 운동시설 옥탑부분, 그러니까 냉각탑 설치된 부분이나 또 골프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철탑 그런 부분이 301동 아파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0m가 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0m 이내라고 해서 민원사항이 되고 초과된다고 해서 민원사항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거리가 많이 이격이 되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월드아파트 옥상에 골프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문제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차후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월드아파트에 대형 물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골프장 허가를 내 준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92년도에 감자골 아파트 건립 계획하고 관련 되어서 그때 이미 다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증언을 요구합니다. 감사 기간중에 신유 2차 하자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유2차 하자보수 예치금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92년 3월 17일자로 하자보수 종료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당시에 하자보수 예치금이 하자기간이 지나면 입주자 대표에게 보수 예치금을 주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표로 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신유2차 연립주택은 지난 '88년도 6월 15일자로 사용검사가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91년 6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7일자로 입주자 36세대중 35세대에 무하자 확인서가 첨부가 되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김형섭이라는 자가 주민등록까지 조작해서 그 자가 요구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감사전에 민원 접수 해서 조사해 본 적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신유2차 연립주택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유연립 가동 106호에 거주하시는 윤인숙씨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 우리 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쟁점이 지하실이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분양 평수를 속여서 실제평수와 차이가 있다, 또 도시가스배관을 엉터리로 해서 입주자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한,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 수차례에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평수는 어제도 본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분양 승인한 면적 또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양 계약서 또 현재의 시공 상태는 모두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3평 정도의 면적이 실제 평수와 분양 평수와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평이라는 것은 발코니 면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층 누수문제 그것도 저희가 지하실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 1층, 그러니까 민원인이 거주하는 뒤쪽 발코니 그쪽에서 일부 누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도 사실상 저희가 민원인한테 열람을 해 드렸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민원인은 그동안에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에 따른 보상을 희망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여러차례 사업자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원만히 또 조속히 종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자하고의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종료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종료를 몇 년도에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황하준 '92년 3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92년 3월 17일 당시에 입주자 대표하고 건설업체하고 상호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진술과 같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도 아닌 제3자에게 요구하도록 해 가지고 건설업체하고 하자보수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3자가 개입이 됐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종료할 적에 전세입자가 아닌 실제소유자 35세대가 무하자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종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35세대가 무하자 확인서를 써 주어서 하자 예치금을 건설업체가 찾아 갔군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민원인은 애당초 건설업체에서 지하실에 창도 만들어 주고 칸막이도 만들어 주면서 방도 들일 수 있다 하는 말을 피력을 함과 동시에 분양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으며 그 뒤에 지하실에 물이 자주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시에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그 지하실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벌금 내지 철거 시킨다 해 가지고 위협을 주고 신유건설이 보수해 주지 않도록 해서 보수만료일을 무난히 빠져 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고발해 가지고 시청에서 벌금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벌금은 누가 납부했으며 신유건설측에서 납부했는가, 그것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지하층이 현재도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 고발로 인해서 부과된 벌금은 아파트건설 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70만원 또는 180만원의 벌금을 용도변경을 주민이 했는데 신유건설에서 부담을 했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뒤늦게 그 사항을 확인한 바로는 아마 당초부터, 그러니까 연립주택 분양 당시부터 주민들이 지하층을 주거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구조나 내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들 개개인이 지하층 자기지분 면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거용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자가 시설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신유건설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 보다는 시설을, 그러니까 사용검사 이후에 입주자들이 지하층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은 신유건설이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입주자 각자가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정종옥위원 엊그제 현장에도 주택과장께서도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지하실에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전에 계속해서 누수가 됐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그런 하자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왜 아직까지 그런 하자보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지하층 누수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된 것은 민원인께서 우리 시의 정문에서 시위를 한 그 시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사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어찌됐든 지하층 누수문제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직원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보수작업을 하려고 해도 건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내부에 들어가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부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측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선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설회사하고 직접 대화 주선한 바는 없고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민원인 연립주택에 나가서 대화도 가졌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코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국은 이제 돈 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민원인하고 건설회사 하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단지내 지반이 많이 침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반 침하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무려 5㎝ 정도가 공히 다 침하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뒤편으로 가서 보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죄없이 10년의 가까운 세월을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 내용을 정확히 아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분양평수가 실제하고 다르다, 또 지하층 누수로 인해서 처음에는 민원인도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누수가 된 이후로 활용을 않고 누수된 이후, 그러니까 고발된 이후 그런데 현재도 다른 사람들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조금 보탬이 되는 그런 건데 민원인은 그렇지도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근 한 7, 8년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에서 행정력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코자 해도 결국은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단순히 사업자하고 민원인하고 우리 시하고의 대화를 갖는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금전적인 문제라고 해서, 물론 시청 관계자와 업무상 업무외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은 우리 시청 앞에서나 서울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호소를 어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건설업체하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합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 계속 이 얘기하세요.

정종옥위원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 갑니다.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신유빌라에 대해서 수돗물 정수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수돗물이 끊기는 등의 고통을 받으셨다고 진술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정수 시킨 일이 없다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저희가 수도관리상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돗물을 정수 조치한다는 것은 요금을 안 내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체납 때문에 정수조치하는 것이지 신유빌라에 대해서는 정수 조치한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하고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장님 계세요? 제가 신유빌라건으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분양안내서 만든 부분이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예,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른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통상적으로 지금이나 과거나 그러한 인쇄물은 시에서 분양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여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8조 3항에 의해서 모집 공고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죠? 8조 1항의 1호가 모집공고안이고 8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신문에 게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간신문 또는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일간신문에 모집공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신유빌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신유빌라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오니 동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유빌라에요. 그 다음에 대동빌라건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린게 "분양안내서 작성시 당시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행정의 일치가 안 가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동빌라 같은 경우 아래쪽에 왜 그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건지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오히려 이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바로 이 공무원이 이런 부분만 가져 왔다면 전혀 민원이 발생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잘 한 공무원이에요. 이렇게까지 레터를 만들어 줬는데 신유건설측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더 나쁘죠.

이것 한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잘 했습니까? 오히려 이 아래부분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아주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분양금액을, 왜 자꾸 이 문제가 거론이 되냐면 평당 92만원에서 우리 연립은 분양을 한다, 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분양가격이 112만원이었어요. 92만원씩에 우리는 21평짜리를 분양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릴 수 밖에 없죠. 가격을 다운시켜 놨으니까 분양도 잘 되고······그리고 등기상 면적을 내 줄 때에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상에는 21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21평형으로 등기에 찍힐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21평형으로 등기에 찍히지 않고 등기상이나 계약서에 57.45가 찍히는 거에요. 57.45㎡ 거기 분양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평이 몇㎡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평이 몇㎡라고 아는 분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한평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죠. 한평이 3,3058이라고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내가 92만원에 21평 계산해 보니까 1,920만원, 금액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57.45라는 ㎡가 내가 받은 21평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에요.이 단위가 괄호를 열고 거기에 몇 평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이해가 됐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다로그상에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21평으로 봤을 때 평당 92만원으로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평당 92만원대라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근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신유빌라 최초 입주자 분들을 다 모아 놓고 최초에 얼마에 분양을 받았는가 그것 여쭈어 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 분양을 받았을 때 최초분양자에게 그 당시에 평당 얼마에 분양 받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당 얼마냐는 개념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지...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는 분양계약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양계약서 내용을 벗어나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답변 드린다기 보다는 바로 이 카다로그에 서비스 면적이 11.07㎡가 나와 있으면 분양면적이 57.45㎡이니까 17평형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계약서에도 17평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장표 계약서에 안 되어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57.45㎡로 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죠. 계약서에는 57.45로 되어 있지만 그 서류상에 그것은 날인하는 부분이죠, 금액이 같으니까. 주민들은 21평×92만원에 돈을 지불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윤인숙 민원인 한사람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유빌라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안산에 지은 모든 연립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세금 같은 경우도 전용면적 세금도 40㎡미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감액이 돼요. 이 부분도 세금을 다 걷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에 박명훈위원이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는데도 계속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갔다는 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나중에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나중에 시정된 것은 몇 집만 시정됐지 안산 전체 조사해 본 사실 있어요, 없죠? 당사자만 해결이 됐던 거에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카다로그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유빌라 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 업자는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가스문제를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세대당 9만2천원씩 환불했을 때 똑같았습니다. 한 회사가 해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해서 해 먹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환불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1억여원이 넘어요. 그래서 어느 공무원 하나 다친 사람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산시민쪽에 서서 일을 해 줬어야지만 되고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실태조사, 얼마에 그 당시에 분양을 했느냐 그랬다면 밝혀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민원인도 들어와 있지만 들어온 진정서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분양평수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돈 1천만원 운운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 1천만원 주겠다, 저분이 10년 가까이 이 내용을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혼자는 족해도 다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시측에서는 카다로그 이런 부분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을 왜 못잡아 냅니까? 당연히 엄격하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다 사업계획 승인을 냈었으면, 법에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4항에 볼 것 같으면 "입주자 모집공고는 해 가지고 게시공고안은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제가 법을 읽어 드리면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8조 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접수장소에 따로 게시 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별도의 안내서가 이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면적, 공용면적 있죠? 그 공용면적에 이러한 부분을 만들 때 관리소나 노인정 같은 부분이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설규모에 따라서 해당되면 그것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아파트 회사들이 이것을 하는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는 공용면적이 만약에 20㎡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20㎡인지 그것을 분명히 표기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실질적으로 공용과 전용면적에는 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실질적인 면적이고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현관 최소한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정과 관리사무소 등은 공용면적외에 따로 표시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서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과거에는 다소 일괄해 가지고 공용면적 이렇게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용면적은 그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각 용도가 모두 기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평형이나 이런 카다로그가 나왔을 때는 1,500여 공직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 시에 고발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앞으로는 전용하고 공용면적만 평형으로 기재하게끔 하고 기타 발코니 면적 그런 경우는 인쇄물에 표기가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신유뿐만이 아니라 안산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기히 사업승인이 종료가 된 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그런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모두 반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최근에 떠도는 정치관계도 종료가 됐어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잘못된 부분이 시에서 분양 승인한 면적이나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조사가 되어서 잘못을 바로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유연립 2차 같은 경우처럼 단순히 금액상으로는 표기가 없고 면적상으로만 전용, 공용, 서비스면적 합계 몇 평형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 잡으므로써 어떠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되는 그런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는 잠시 이후로 미루고 여기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 신길동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도시건설위원과 신길동 현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현지 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을 보면 현 주거지역보다 도로가 높아서 우수기에 침수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위치에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실지로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전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측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또 우수기에 침수되는 것은 하수관이 부지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혹시는 모르겠지만 침수될 우려성은 없는 겁니다.

다만 도로보다 대지가 높으니까 주거환경에 있어서 좋지가 않다 이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그 자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전 지역을 해야 된다면 사업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면 사업비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들어서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옆의 부지하고 도로 구배를 맞추는 이런 방법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주택지 관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자원측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수자원하고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시화지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수자원하고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수자원에서는 그러한 부지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이주해야 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유승돈위원 도로에 편입된 사람들은 어차피 이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도로부지에 편입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단지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일단 지장물에 편입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바로 도면상으로라도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위치는 어디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위치는 본오동에 있는 땅입니다.

유승돈위원 그 당시에 본오동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70∼80필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길동의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이주대상자가 40여명, 팔곡동에 이주대상자가 60여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원래 계획은 거기에 103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길동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민원인하고 접촉을 해서 집단이주는 안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한 것만 이주를 시키겠다고 해서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이주단지 규모로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3세대까지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먼저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는 신길동 이주민들은 신길동 쪽으로 팔곡동 이주민들은 본오동의 이주택지 조성하는데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겠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신길동에 이주되는 사람들도 본오동으로 이주시킬 작정이란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래서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근에다 이주단지 대상지를 물색해 봤지만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주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주되는 주민들은 본오동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문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지가가 본오동하고 신길동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굳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주단지를 그쪽으로 해서 편입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주택지 분양을 받았더라도 생활근거지가 신길동 쪽이어서 농사도 거기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생활근거지가 될 수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되팔아 먹고 그쪽으로 와야 될 그러한 실정이라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그때 결론을 그렇게 지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쪽 사람들이 거기를 이주택지 분양 받는다고 그래도 집짓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래서 인근에다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신길동은 전부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 이전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본오동까지 하는데 사실상 안산시에서 도시계획 개설하면서 이주민단지까지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소방도로는 건축을 하면서 도로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그것을 개설하는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는 그 인근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알지만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하여간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연구 검토해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단지나 근생이 주택과 소관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홍연표위원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 같은 데에 목욕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득하고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같은 경우는 옥상에 계단실이 있습니다. 그 계단실 안에 FRP 물탱크를 설치토록 저희가 행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노란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시에는 반드시 계단실 내부에 옥내에 물탱크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또는 그 이전부터 곳곳에 노란 물탱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 사항이 건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안산이 신도시로 건설이 됐고 또 도시전체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드시 계단실 내부에 물탱크를 설치토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은 조그마한 규모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목욕탕 같은 데서 대형으로 건물에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밑의 상가 주인들이 염려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주택가 뿐만 아니라 중앙동 상가 같은데 목욕탕 있는 데는 거의 그랬을 거에요.

이런 것이 합법한 거냐 저는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주들이 임의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특별히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것이 올라가 있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물론 서울에서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 당시도 냉각탑이 상당히 무거운 하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조 검토없이 설치가 되므로써 붕괴원인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의 목욕탕 같은 경우 물탱크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그것은 그렇고 연립단지나 아파트에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아파트는 아마 잘 지키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연립단지에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 실상이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 규모에 맞춰 가지고 지하저수조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저수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설비가 지하저수조로 배관이 되어 가지고 지하저수조에서 모터를 이용해서 그 물이 다시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탱크에서 각 세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100세대, 200세대 이런 이하의 공동주택은 관리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2일, 3일 단수시에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오히려 모터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지하저수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연립주택 단지는 직수로 연결하는 그런 설비가 돼 가지고 지하저수조는 지금 거의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100% 활용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옥상으로 올리면 더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유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비를 새로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홍연표위원 앞으로는요?

○주택과장 황하준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연립주택 부지가 건축이 안 된 나대지 상태가 8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대성연립과 같은 지붕에 올라갈 수 없도록 그런 구조가 아닌 계단실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 한부분에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서 각 세대로 물이 공급이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지하저수조가 주민들도 사용하려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도 자주해야 되고 아마 거기에 업자들이 건의 연결을 안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자재 모터 같은 것을 봐도 실지로 급수용이 아닌 일반 모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주민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계속 청소하라고 독촉장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기어이 지하저수조 하지 말고 옥상에다 FRP 물탱크 있잖아요. 그것을 세대별 하나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사용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물은 거기 올라가고 전기세도 더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하저수조만 하려니까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시정을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원곡동 829번지에 연립주택 부지가 우리 주택과장님으로서 보시기에 연립을 일부 짓고 25m 도로변 카드머리 땅은 분할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분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달에 관내에 있는 연립주택 부지중 나대지로 있는 그런 부지를 일제히 조사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모두 8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2개 필지가 분할이 됐는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됐음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지하고 또 다른 8개 부지가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상가를 건축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829번지와 850번지 2호 땅이 바로 똑같은 위치에 행위자체를 저지른 사람이 동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산시에 정말로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안산시에 버젓하게 어떤 단체장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게 기묘한 방법을 이용하는 거에요. 물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에서 건축을 할 때 왜 그것을 못 막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를 건물로 짓게끔 최초에 허가를 내 주었으면 이와 같은 편법을 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언젠가는 기묘하게 상가를 지어 가지고 분양해 먹으려고 이러한 이익을 노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저희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미관상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안산시장께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850-2호를 850-3호로 분할을 해 놓고 그 자리에는 버젓이 철강업을 하는 사람이 철재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 철재를 볼 때마다 아주 소름이 끼치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시는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원곡동의 829번지에 829-4호로 이것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허가 가건물 투성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그것 왜 철거 안 합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내용은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있지 않는 연립주택부지 소유자들한테는 조속히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미 두차례나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가설 축조된 사항도 조속히 시정이 되게끔 그런 내용까지 이미 본인들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원곡동에서 출마한 의원입니다. 원곡1동이 못하는 동네로 안산시에는 명명이 돼 있어요. 이런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이것을 판결에 의해서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부분은 막았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분할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또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연립단지 850-2호 신일연립에 지금 여기 기자님들 와 계시지만 거기에 동아일보 지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동아일보가 조간지인데 조간지가 오는 시간이 2시 3시면 떨어집니다. 그 시간에 차에서 신문을 막 던져 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처리 안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에서 어떻게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업행위를 해 먹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물론 도로변이라면 우리가 이해 하겠어요. 이것은 도로변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곤히 자는 새벽에 신문을 부리느라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도, 또 시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여지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담당부서가 건설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과장님 확인하셔서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하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2번지에서 850-3번지로, 852-1번지에서 852-3번지로 분할된 땅을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원판결에 의해서 분할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지금 불법으로 점유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게끔 해서 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불법용도 변경을 한 부분도 단속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마저 단속이 어려우니까 원천봉쇄가 안 되고 또 지주입장에서는 버젓이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맨 처음부터 원천봉쇄가 돼야 되고 현재 가서 봐도 시설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정기회에서도 감사에 지적으로 돼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린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것 지적 받으신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감사조치 결과가 72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집행하는 과장께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자기가 업무를 이양을 받으면 그 소임을 갖고 일을 해 주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불성실한 대답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더불어서 관련된 부분도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이나 원곡동 일부 지역에 10몇년이 되어서 아주 노후된 연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립이 2층까지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2층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4층까지 연립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원연립하고 신일연립이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이 합의해서 4층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도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노후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원칙은 20년이 넘는 경우 또 그 기간에 상관없이 현상태로서 유지 사용을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부담되고 그런 경우는 구조 안전을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구조 안전 점검을 거쳐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판정이 나오면 4층으로 또 지을 수가 있겠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보면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하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전공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를 저희가 2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고가사다리차 2대로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부속은 다 고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선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복구를 못하고 업자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얘기는 그렇고 수리를 하실 때 주민의 신고로 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이하고 수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1일 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찰 돌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1만4,000등이기 때문에 사다리차 2대로는 수요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등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이것 도면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도면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1년내내 안 들어오는 보안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뭘 보고 확인 하셨길래 1년내내 안 들어와도 수리가 안 되는 건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미쳐 확인하지 못하는 보안등은 구술 민원으로 해 가지고 전화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빠졌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아마 도면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도 보니까 거기에 돼 있기는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작성하셔 가지고 주민이 꼭 신고하지 않더라도, 혹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엊그저께 동사무소 나갔는데 주민이 시장님한테 직접 보안등 수리해 달라고 그런 말씀 하신다 말입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정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도면에 안 되어 있었으면 꼭 작성해 놓으셔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하셔 가지고 주민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필히 가서 수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일동 지역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주요 도로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보도블럭을 파헤쳐 가지고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매우 불량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 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병원뒤에 지금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복음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거기를 성토사업으로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제1대 의원이셨던 그 의원의 의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750만원을 집행함이 없이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가 주차장, 여러 가지 면적이 부족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 시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구릉지가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마을에서 아주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1,75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 '95년도가 다가는 연말에서야 전액을 삭감하면서 보존녹지 지역이라 성토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애당초에 그런 검토함이 없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복음교회앞의 구릉지는 보존녹지 지역이라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산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도 예산이 안 섰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7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은 애당초 사업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만약에 세웠다 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웠다 한다면 다른데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1,750만원 부분만큼? 그리고 연말이나 다 되어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건축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월 공단본부 앞에 있는 지원시설부지에 소천산업에서 짓고 있는 건물 거기 하나 있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건물 이름이 뭐죠?

○건축과장 남궁호 E마트 건물 있는 것······

○위원장 홍장표 E마트 건물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위원장 홍장표 건물 5층에 골프연습장이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허가 관련을 보니까 상당히 서부지역관리공단하고 또한 통상사업부로 해서 건설부장관 해서 엄청난 질의회신 돼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거의 인가가 났는데 우리 규정상에 옥상에 그런 시설물 못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종 미관지구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미관지구는 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시설이 공단내 지원시설로 되어 있고 일반 시내쪽은 도시설계 지역으로 해서 전부 외관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시설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단 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달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바로 미관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맨 처음에는 운동시설로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은 입주 업체 종업원의 복리증진 사업으로 해서 인가가 났어요. 이상이 없다고 본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건축법 용도가 건축법상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법 용도가 배제되기 때문에 용도가 들어 갔는데 그 용도는 입주 기업체의 종업원 복리증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운동시설인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등은 일차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났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질의회신 하니까 같은 운동시설이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란 것이 내용 그대로 읽어 볼 것 같으면 "입주 기업체의 종업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과연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의원이지만 골프를 아직 안 치거든요. 입주민을 위한 사장들에 대한 시설이지 종업원 시설이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문제는 공장의 옥상에 천막을 쳐도 시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공장의 옥상에다 불법으로 천막 짓는 것 통제합니까, 통제 안 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옥상에다 치는 것은 미관상 문제라서 옥상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일반 공지내에서는 텐트 같은 것을 전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4종미관지구다 이거죠. 미관심의위원들이 미관심의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 옥상에다 골프연습장이 들어 가는데도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을 심의를 못 해 줍니까? 실내의 골프연습장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신고 체육시설업하고 나오는 것과 등록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신고체육시설업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업이라든가 수영장업 볼링장업, 정구장업 좋다 이거죠.

실내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연습장 허용이 가능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옥상에 버젓이...매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질의회신이 상부기관하고 수십건이 오고 간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외부에 망을 쳐 놓고 하는 것이라도 사실은 운동시설로서는 다 같은 운동시설이 되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인식이 달리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관심의 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시설은 위치도 한쪽 옆으로 지원시설 부지가 되어 있어서 미관에 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현재 있는 시설을 변경해서 다 방향도 지금 단변 방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장변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창하게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지나치고 도로변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시설인만큼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부결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도 신길동 샛불부락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죠. 그 지역이 완전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에요, 미관지구가 아닌데도. 그런데 어딘가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시설을 평면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반월공단은 뭡니까?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면 종업원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죠. 수영장, 볼링장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종업원들이 골프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미관지구인 옥상에다 시설물에 대한 공장이 천막을 치는 부분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옥상에다 골프연습장을 올려 놓는다는 거에요.

이 문제를 또 한번 지적해 놓고 싶고 두 번째도 골프장입니다. 사동 아파트 단지내에 골프장 연습장 허가 나간 부분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나간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감자골 아파트단지 건립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중에서 월드아파트 단지내에 그러니까 감자골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부지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운동시설도 함께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영장, 골프장 그런 운동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골프연습장도 옥상에 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완전 옥상은 아니고 그게 현재 변경된 사항은 3층, 4층이 그러니까 타석은 건물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철탑망은 건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의 현대 아파트 쪽에서 보면 건물만 보이고 타석이 상가건축물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그 부분은 골프연습장으로 인해 가지고 야외 윈도우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민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 민원은 301동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운동시설 건축물하고 301동 아파트 하고 거리가 약 5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층 이상에서 보면 앞을 가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리는게 골프장 철탑, 그 다음에 운동시설 건축물 옥상에 있는 냉각탑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설치되기 전에는 전망이 확트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되므로 인해서 일정층 이상에서는 시야를 가린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민원도 접수된 수치에 여러번 민원 접수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301동에 대해서는 여러번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번 접수된 것은 303동, 그러니까 운동시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당초에는 주차타워 형식이었는데 그게 옥외 철골주차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바로 도로 건너편의 303동 아파트에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을 들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는 모두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거기는 감자골 전체를 단지내 계획을 하면서 6개 단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부지인지 아니면 하나의 아파트단지로 생긴 운동시설부지인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감자골 아파트단지 전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위치가 그중에서 현대, 월드 이렇게 회사별로 있는데 월드아파트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단지내에 대한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이 아니라 그 단지를 배치계획하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 부지로 잘라놓은 땅이다 이거죠?

단지내에 포함된 입주민을 위한 운동시설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1,000세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 바로 여기 있는 안건빌라하고 같게끔 세대로 인해서 생긴 운동시설이냐, 아니면 단지 전체의 배치 계획을 할 때 운동시설부지로 별도로 계획된 부분이냐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감자골 아파트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시설이고 그게 분할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대지가 분할이 안 된 땅이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러니까 월드아파트 단지내에 아파트도 건설하고 상가나 유치원도 건설하고 한쪽은 다른 단지까지 포함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감자골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큰 단지를 줘 가지고 최초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다가 못한다 해 가지고 여러 업체로 분양이 됐다가 또 여러 업체들이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감자골 전체 단지를 계획적으로 잘랐을 때 별도의 단지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잘라놓은 그런 상업지가 아니고 일단은 월드아파트 발생된 운동시설 부지로 잘라 놓은 부분이네요?

세대 개념으로 잘라 놓은 그 땅이냐, 구획은 안 되어 있어도요. 전체 부지로 잘라 놓은 거냐······

○주택과장 황하준 전체 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공유지분안에 들어 있는 것은 월드아파트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소유권 월드한테 있는 거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월드단지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부지 땅이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데 감자골 아파트 건립 당시에 세대수가 근 3,000여세대 가까운 그런 대규모이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생활편익시설 상가만 있어 가지고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00여세대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부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월드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월드아파트내에 또 체육시설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단지내에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월드아파트 단지가 500세대가 넘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위원장 홍장표 월드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운동장에 대한 테니스장이라든가...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기본적인 것은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옥외에 있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다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만든 운동시설 부지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러니까 그 운동시설은 월드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인접되어 있는 단지 3,000여세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본다는 것 보다도 아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독립된 땅으로 잘라져 나갔다면 그런 쪽으로 보지만 단지내에서 부대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생긴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문제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303동 주민들이 요구한 옥외철골주차장으로 인한 소음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가 이미 회사측하고 주미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301동에서 요구하는 골프장 철탑, 또 운동시설 건축물 옥상에 있는 냉각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 한 사항은 냉각탑에 대해서는 아파트쪽에 미관상 해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마 이미 설치된 골프장 철탑을 축소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아직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에 골프연습장이 가능한 부지는 없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골프연습장이 들어갈 만한 그런 장소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고자 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도 가능하고, 공단도 똑같은 겁니다.

공단같은 경우는 옥상에 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민원이 유발될 수 있고 추후에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면 바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옥상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골프연습장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 297, 299동 등에 도 내지는 내무부, 감사원에서 지적대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녹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도시국장님 한테 답변을 받을려고 하였느냐 하면 도시국장님께서 각 실과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제가 증언을 하시게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월 도로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7,400만원이라는 돈과 상록수공원 조성공사에서 130만원이라는 이런 부분에 환수조치와 감액조치를 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당초에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에서 감사를 꼭 받아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를 죽이는 부분으로 만들어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왜 이런 계획을 애초에 점검을 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시민의 세를 낭비하는 부분까지 갔었느냐 이것이 꼭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의 지적 부분속에서 이렇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찬영 이 관계는 설계상의 문제인데 설계를 했을 때 설계자로서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 주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검토를 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미비했던 사항도 있을 거고 또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과 설계자와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런때는 틀림없이 감사하는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석산관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비봉석산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인근의 골재원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고 안양석산 밖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면 항상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사동에 모래 골재원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를 미사리에서 여기도 구입토록 하면 그 운반비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고 한 일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에는 더구나 그러한 사항은 모르고, 또 용역을 납품 받을 때에 이러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그때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행정이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건빌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서 생활편익시설 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업시설과 주거지 생활을 배치할 때 채광 면적을 공동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채광면적을 별도로 분할을 해서 채광면적을 확보해야 되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안건빌라에 상업지가 남향쪽은 공동주택지고 동간거리를 보게 되면 상업지와 연립지의 면적은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상업지라 하면 상가를 냈을 때는 상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면적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설계를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설계도면을 보고 정의를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택이라 하면 최소의 면적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먼저 주택하고 상가하고의 채광비율 관계는 건설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부지내에서 상가건축물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안건빌라 같은 경우는 상가건축물이 도로쪽을 차지하고 연립주택 건축물이 안쪽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5층 이상 지을때는 채광면적을 총 높이 얼마를 뗍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일조권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예.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은 동과 동사이의 건축물 높이만큼 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광면적은 총 높이의 1/2을 떼어야 된다고 과거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거기에 상가를 설치할 때는 이미 그 부지내에 채광면적이 포함됐다는 거에요.

그것은 남의 땅이거든요. 이미 벌써 그 상가는 분양을 해서 남의 땅으로 넘어 갔으니까 그 대지는 남의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분할이 될 수 없는, 되어서는 안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상업지까지 하나의 대지로 보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상가하고 연립주택의 하나의 부지에 건설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주택을 설계를 할 때 화장실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내지는 보일러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관련 규칙 제13조를 보면 개별 난방을 할 때는 별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일러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영9조 제3항에 보면 개별 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기 기준한대로 읽어보면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실 설치하는 곳에는 거실 사이에 경계벽을 쌓고 별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에 최소한 국민주택도 85㎡이하를 국민주택으로 보는데 여기는 30.42㎡ 거든요. 그런 것을 적용을 하다 보면 평형자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일지라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평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원래 보일러 면적도 별도로 줘야 되고 별도로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은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실 설치하는 곳은 거실사이 경계벽을 쌓고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도면에는 전혀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앙난방식은 아니잖아요, 개별난방이지. 그런데에서 벌써 면적을 빼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도 같이 나가 보셨지만 용도변경 과정에서 여기보게 되면 물론 법적 면적에서는 상당히 맞추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5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는데 우리가 법규를 잘 모르고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1층에 한 50평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합니다. 2층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민운동시설로 일단 허가를 받았어요.

1층에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대장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용도대로 씁니다, 허가를 받고. 2층에 있는 사람도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비싼 돈으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보니까 근린생활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목적한 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문제가 대두되니까 1층의 주민운동시설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 2층으로 옮기는 거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층과 2층은 똑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업, 자기가 분양한 원래 목적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대로 주민운동시설은 1층으로 해 놨다가 2층으로 하고 2층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본래대로 다시 근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좀 내려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안건빌라 상가 총 면적은 저번에도 연립주택 부지내에 연립주택 규모에 비해서 상가 건축물 면적이 과도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입지여건상 운동시설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 한 바, 주로 생활편익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운동시설로 얻었지만 운동시설로는 이용이 안 되니까 의료시설로 모두다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니까 의료시설하고 운동시설하고 상호간의 변경은 법적으로 따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5차례에 걸쳐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에 생활편익시설면적 641㎡는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작년도 12월 7일날 준공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히 검토한 바 그것을 논하는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분명히 과장이셨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95년 11월 11일자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층 용도하고 2층 용도 또 2층, 3층간의 용도변경 사항은, 그러니까 108세대에 대한 생활편익의 시설이 648㎡로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각 층간, 또 운동시설하고 의료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현 규정상 제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또 2층하고 3층하고 변경 신청이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구매시설이 648㎡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마음대로 용이가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됩니다. 구매생활시설 ㎡하고 주민운동시설 244.59㎡ 2개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용도변경도 임의적으로 왔다 갔다 충분히 했으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래 것이 위로 가고 위의 것이 내려왔든 어쨌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244+640 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생활편익 시설이 648㎡를 초과하지 않고 운동시설 200㎡를 모두 의료시설로, 또 당초에 500㎡의 의료시설을 모두 운동시설로 그렇게 변경하는데는 관련 규정상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관계공무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옹호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충분히 640 법적으로 처음에 한 것은 구매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이것을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업자를 도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변경 그것이 법망을 벗어나는 편법이 바로 그겁니다. 1층에 그런 식으로 운동시설로 다시 바꿔서 그것은 그것 대로 빼내가고 2층은 2층대로 용도변경을 하니까 2층은 2층대로 상업주가 버젓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기술적으로 분산처리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시각은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야 되다 보니까 월등히 많은 상가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이것 가지고 다룬다니까 하여튼 이 문제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주셔야 될 문제가 생활편익시설 할 수 있는 법적근거 하고 의료시설하고 주민운동시설을 서류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박간사님 질의중에 보일러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간사님 그때 현장 나갔을 때 보일러가 어디에...

김정철위원 벽체 가스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벽체에 되어 있죠? 바로 지금 듣고 나니까 보일러가 벽체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면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면 확인하니까 지하실에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박간사님 보세요, 단위 세대 평면도에.

지하실에다가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어 가지고 중앙공급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용면적에도 지하실로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승인서에도요. 이런 것 준공 부분 보다도 감리 같은 경우 단지내에 본인들이 전용면적 관계 때문에 전용면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용면적 같은 부분을 밑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지하실에 두었으면 지하실에다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두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것이 준공이 나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홍장표 지금 여기에 김정철위원도 있지만 내부 벽체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벽체에 두다 보면 칸막이 두고 여러 가지 방화구역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면적을 최대한 뽑기 위해 가지고 지하실에 중앙공급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감리 부분쪽에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체킹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도면에는 분명히 지하실에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대내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박간사님 지적한 사항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도 2층과 3층은 전혀 용도가 설계도와 맞지가 않더라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인데도 사무실과 노래방이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시설부분인데도 법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커피숍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용도에 안 맞게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해서 현재 건축물대장하고 상이되는 그런 용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 조치를 바로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가기 때문에 상가내에 이런 시설이······이분들은 분명히 민원이 나가면 주장할 겁니다. 상가내에 의료시설이라 하더라도 노래방을 한 부분을 자기는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립주택의 상가를 갖고 나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을 두둔하고 내버려 두고 옹호를 해 온다는 거에요.

어떻게 연립주택 상가에 금고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건빌라는 하여튼 법 취지대로 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신유빌라건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인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양 카다로그상에 그곳이 실지로 21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카다로그를 시에다가 확인을 받겠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확인을 사전에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시에서 분양 승인 되어서 사업자 분양을 하면 반드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분양 안내문을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지난번 신안아파트 건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어제 16시부터 입주자들하고 신안건설 회사 임직원들하고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승강기 문제도 협의가 됐고 하자보수 관계도 상당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회사측하고 좀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4가지 사항도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두 번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시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준공이 난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시의 관계공무원도 같이 다치게 마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전부다 고쳐놓는 거에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곳에 몇 백만원을 주고 복사해 준 사례 있죠, 신안아파트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주민이 직접 돈을 내 가지고 시에서 준공도면을 복사해 준 도면에는 다 그것 가지고 확인해서 만든 거에요. 충고 높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모든 시방서를 시가 준 자료하고 지금 이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저희들이 도면을 다 고쳐 가지고 신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측에는 전혀 다른 도면이 와 있는 것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고쳤다면 공무원들이 회사측하고 고쳤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위원장 홍장표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난방 엑셀파이프 같은 경우가 시에서 신안아파트 주민들한테 넘겨준 것은 20㎜에요, 도면이. 과장님이 직접 복사해 준 도면에는 그것이 준공도면이라고 넘겨준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도면을 신안에 요구하니까 신안측에서 신안아파트 동대표들한테 넘겨준 도면에는 15㎜로 전부 다 고쳐 놓은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을 시에서 주민들에게 주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회사에서 나중에 주민들한테 준 것은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이 먼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15㎜라고 그런 부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가 준 도면대로 시공이 됐어야죠. 준공 난 도면대로······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제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현장과 자기들 도면을 고쳐놓은 겁니다. 이런 사례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어제 지적한 사항이 월피동 522번지수가 7번지가 아니고 6번지인 것 같아요. 52206번지 그 부분에 그것이 3층짜리가 4층으로 된 부분인데 여기 나가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직원이 나갔는데 현장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후에 현장을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한집이 지하실을 1층으로 지상으로 만들다 보면 4층이 되는 거에요. 그 일대 옆 사람이 집 지으면서 누구는 해 줬고 누구는 안 해 주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왜 매듭을 못 짓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건축사 조치를 해야 돼요.

○주택과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신안건과 같은 내용인데 고충블럭 저층블럭건에 있어서 6대4 비율에 대해서는 안산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지만 제가 2가지 문제만 거론하고 싶어요.

신안아파트 1차 지금 나와 있는 건 하고 신안아파트 1차, 2차 그리고 선부동 한양아파트 3차 그 3단지에 대해서는 시에 허가 받았을 때 고층블럭, 저층블럭에 대한 면적을 데이터상으로 아주 정확히 만들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위원장 홍장표 신안 1차, 2차 선부동 한양아파트 3차.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한일연립하고 신인연립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건축을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이미 두차례에 걸쳐 저희가 사실상 행정지도를 취했습니다다만 대지 소유자한테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계속 그렇게 방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거기다가 불법 가설물이 축조가 되고 이러니까 조속히 건축을 해서 그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해 달라 그렇게 이미 두차례 지금 본인들한테 문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좀더 강제근거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그 정도로 행정지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건물 설치를 해서, 아까 정종옥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를 받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 건물을 짓는 부분보다 더 이익이 온다는 얘기에요, 비싼 세를 받아 먹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절대적으로 세를 받아 먹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막아주면 그냥 공터로 놔 둘 일은 없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택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서, 그 지역이 정말 원곡동에서 가장 둘째가라면 서러운 중심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지역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라성호텔이라는 15층 내지는 13층에서 내려다 봤을 때 거기에는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을 해 보셨다면 빨리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가설 건축물 단속업무는 사실상 건축과 업무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길동 온천 개발건에 대해서 지난번 날짜는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온천 관계자와 시장님과 의원들간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의견도 있었고 해서 매입을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시에서 전면적으로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시에서 매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시장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분양을 유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만 유보하겠다는 통지만 받았고 지금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먼저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를 가진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이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 가지고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회신을 받아본 다음에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답변오는 것을 봐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잔동 528-1, 2, 529-1번지 토지가 애초에 수자원공사 추천으로 경인상공행정신문사 화성수협 부지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화성수협 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경인상공행정신문사 부지는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화성수협단지가 분양 당시 토지 사용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은행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은행하고 수산물 직매센타...

장동호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이들 토지소유자는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는 화성수협이었고 그 다음에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인수한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갑을엔지니어링에서 무엇을 할려고 인수했죠?

○도시국장 이찬영 제가 볼 때 거기에 호텔같은 것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업무지역에 해당하는 부분과 오피스텔 이런 종류를 하려고······

장동호위원 지금 갑을엔지니어링에서 건축허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건축허가가 아니라 미관심의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저쪽의 부활병원 자리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부지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짓게 된 경위가 뭡니까? 거기에 병원부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대지가 당초에는 경인매일신문사 부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주가 누구죠?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는 의료법인 수선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 자리에 병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이 애당초에 경인상공행정신문 주식회사 대표 김정우로 해 가지고 부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신문사옥 부지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 7월 29일자로 해서 법원에서 경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서울상호신용금고로 경락을 받아 가지고 그후 '94년도 1월달에 다시 이전이 되어 가지고 의료법인 수선의료재단으로 이전이 되어서 소유자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시 추천 수의계약 당시 당초 사용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에서 회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문화부지로서 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용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당초에는 신문사옥 부지로 됐었는데 이게 소유자의 의견대로가 아니라 어떤 법적조치로 해서 경락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 갔다가 여러 가지 경락된 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전될 때도 전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전부 일반 토지화되어서 이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의료법인에서 의료시설을 할 목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의료시설로서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애초에 두다리를 건넜든 세다리를 건넜든 수의계약 이후에 경매가 되어 가지고 매매 행위한 것 까지는 좋은데 애초에 문화부지로서 용도변경이 자의적으로 된 겁니까, 시차원에서 협의중에 이루어진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건축을 짓기 전에 우선 토지가 애당초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할 때는 당사간에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그것이 토지매입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법적조치로써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 당사간에 계약이 결국은 무형지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결국 도시계획법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맞는 용도로써 변형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수자원에서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 당시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느날 갑자기 용도변경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지 않을 건물이 왜 들어섰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게 이전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토지거래 허가를 내 주면서 이 토지가 수자원공사하고 신문사측하고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 토지거래가 지금 이러한 경매로 인해서 이전이 됐고 이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상에 어떤 당사자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물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미 법적조치로 해서 넘어 가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하고는 이미 계약 내용이 실효됐다 하는 그런 협의공문서를 전부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토지거래가 의료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도 거기는 신문사를 그대로 지었어야죠. 당초 계획서대로 지었어야지 이미 안산 신문사 건축주가 타 쪽을 바뀐다 하더라도 신문사 사옥으로 그대로 올라가 줘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땅의 이용이라는 것이 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추천을 해 줬던 사항이고 추천을 해 주므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그 목적이 법적으로 결국은 당초 소유자의 어떤 의도에서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당사자인 수자원공사하고 토지매입자 하고는 계약이 무효가 된 거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질의답변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내용들이 전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매입자하고 어떤 약조로 인해서 팔고 사는 것 까지는 좋은데 도시미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지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범위내에서 심의가 되고 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의 수의계약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사용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건축허가라든가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그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다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경인매일 부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샀던 부지는 수협에서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또 임의대로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대로 이전을 시켰던 것이고 성격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협 것은 수협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목적대로 못 쓸 때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제3자한테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전을 시킨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되겠다 해서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당초 그런 목적대로 사용하겠다 해서 그것은 반려를 시켰던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인매입 하고 갑을엔지니어링하고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남궁호 경인매일 같은 경우에는 경인매일에서 부득이하게 법적조치로 경매가 되어서 법적으로 넘어간 것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매조건에 이것은 애당초에 매수자가 어떤 계약상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경매처분이 됐다면 그대로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냥 경매됐기 때문에 산 사람은 그런 내용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법적으로 이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우리가 과거의 서류를 보게 되면 질의해서 답변 받을게 있습니다. 경매처분할 당시에 거기에다 토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명시해서 경매한 것을 누가 샀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대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도시계획법상에 토지의 이용계획에 맞추면 되겠다고 하는 질의답변을 받은게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법적인 문제로 해서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 갔다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할 때 용도까지 법적인 것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남궁호 용도라는 것이 무슨 법에 있는 용도를 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하는 입장에서 신문사 사옥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산 것이고 또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 준건데 그것이 신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샀다든지 또는 이전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의료업하는 사람이 신문사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법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약 당사자간에 용도를 지정해서 '너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써라' 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쓰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엉뚱한 용도를 가진 사람이 매수하게 되니까 그 용도에 맞도록만 이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장동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뭐냐 하면 경인매일 같은 부분도 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안 해 주면 그것을 분양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양받은 부분이 경인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경인매일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표가 바뀌어서 부활병원이 되어도 경인매일신문사가 지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 부분이 경매에서 넘어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부활병원으로 지어지게 했다면 화성수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형평에 맞춰야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인 것 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넘어 간 것 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경일엔지니어링에서 부도를 내 가지고 경매에서 넘어가면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인매일에서 부활병원쪽으로 경매해서 넘어 갔다 하면 화성수협도 경일엔지니어링에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 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면 똑같이 오피스텔 지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런 어떤 법을 묘하게 이용을 해서 법적으로 그런 조치가 된다면 그것까지는 제가······

장동호위원 앞으로 경일엔지니어링하고 부활병원의 진행된 경위를 사실상 갑을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얼마든지 쇼맨 작전으로 해서 그렇게 다 이끌어 나갑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게 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는 방법······

장동호위원 그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죠. 일단은 다 해당 사항이 되니까 누가 들어오든지간에 허가를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계약 당사자는 바뀌어도 유치원 부지 유치원 지으라는 경우하고 똑같다 이거죠. 거기가 신문사 부지면 신문사를 짓고 수협부지이니까 수협을 짓게끔 됐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안 짓고 영유아 보육시설 짓는 문제도 상당히 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업무용 부지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안 해 준 겁니까? 갑을엔지니어링이 경매해서 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니죠, 경매해서 산게 아니라 화성수협에서 그냥 팔아서 산거에요. 그러니까 화성수협에서는 수협건물을 짓도록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을 수협에서 당초 목적대로 짓지 않으려면 수자원에다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을엔지니어링에다 매각을 한 거죠.

유승돈위원 갑을엔지니어링에다 팔았는데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시측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갔던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죠.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그러는 것은 업무용 부지에는 엄연히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부활병원이 사 가지고 여기다가 병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업무용 부지내에서는 병원을 지을 수 있게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병원을 지어도 좋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화성수협에서 산 땅은 화성수협에서 원래 은행업무 점포를 짓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산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을엔지니어링 한테 팔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죠. 그것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팔았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갑을엔지니어링에서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도 현행법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해 주고 있다가 부활병원에서 병원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는 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부활병원은 애당초 수자원에서 땅을 산 경인매일에서 부활병원에다 바로 팔은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어서 경매 처분이 된 것을 제3자가 샀던 것을 다시 산 것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 내막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동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됐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을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는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들이 구분하기를 원래 그 목적을 알고서, 쉽게 얘기해서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그런 인상을 주도록 내가 사 가지고 돈 더 받아서 파는 그러한 형태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서 경매 넘어간 것 하고는 저희들이 달리 본 거죠.

유승돈위원 어쨌든 간에 경인매일 한테 수의계약을 해 줬는데 그 경인매일이 부도에 의했는지 아니면 대표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경매처분이 되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할려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랬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랬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정이라는 사람은 신청을 했는데 됐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여기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병이라는 사람은 토지 장사꾼이라고 취급이 됐기 때문에 안 됐고 정리는 사람은 순수취득자이니까 이것을 해 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네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본 취지대로 사용을 못했던 땅인데,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넘어 오면서 정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이게 도시계획법상 타당하면 그 사람한테도 건축허가를 해 줬어야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안 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해 줬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박영철위원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법적근거로 인한 건축허가에 매일경제신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저희 주변을 보게 되면 화성수협에서 분양받은 토지는 시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것은 앞으로 절대로 허가 해서도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모금융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부 분할을 해서 지었어요.

나머지 부분도 그러한 편법으로 인한 건축허가 동의가 들어오리라고 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절대 유념하셔서 허가 안 내도록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만일의 경우 전자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부결처리가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제3자 한테는 건축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죠.

○건축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최초에 수의계약 할 당시에 안산시장이 수의계약을 하게끔 만든 부분속에서 경인매일신문사로 사옥을 안 지을 때는 환원조치한다고 했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환원조치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수자원에서 조치합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하기에 앞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홍장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6일간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안산시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둘째, 그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셋째,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예년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것은 어느 감사때보다도 가장 큰 변화였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정참여단의 참여와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및 보도는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와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태도와 지적된 것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감자료 제출시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 교체하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13조 및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을 숙지치 못하고 위원들의 양해도 없이 관계계장이 답변하는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므로, 요즘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 등을 거울삼아 안산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른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이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금일까지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 및 집행부에 건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확정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감사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강석
환경사업소장홍용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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