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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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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23일(화)

장 소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만식의원회 5인 발의)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한만식의원외 5인 발의)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0일 한만식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한만식의원회 5인 발의)

(10시34분)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저 방지법이 개정 공포되고 '98년 5월 4일 경기도 조례 제2803호로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의거 현행 4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는 겸직 조항을 삭제하여 원만한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김송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8. 4.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되고 '98. 5. 4일 경기도 조례 제2803호로 경기도시·군의회의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정수가 34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현행 4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이에 맞게 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중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9명을 삭제하고 제2호 총무위원회 11명을 제1호 의회·총무위원회 7명으로, 제3호 보사·환경위원회 11명을 제2호 보사·환경위원회 7명으로,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 11명을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 7명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중 제2항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호 총무위원회를 제1호 의회·총무위원회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중 제1항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또한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98. 4. 30일 법률 제5537호, '98. 5. 4일 경기도조례 제2803호로 경기도시·군의회의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거 현행 4개 상임위원회를 3개 상임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하게 1개 상임위원회를 축소하여야 하므로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의로서 집행기관의 방만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지의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보다는 타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기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이에 맞게 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도시 업무 좀 참고했나요?

○전문위원 최병덕 예.

김송식위원 이상없죠?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한만식의원외 5인 발의)

(10시42분)

○위원장 한만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 의회운영위원 겸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상임위원장과 협의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산시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만식 김송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는데 상임위원장들 세분이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총무위원장 혼자.

○의회사무국장 최종복 상임위원장이라 하면 당연히 세분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는 의장단과 협의한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송식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래도 의회 의사일정 같은 거니까 문제를 삼을 사람도, 까다로운 사람 있으면 삼을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변경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

○위원장 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만식김송식송세헌이범래이병옥
한기복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종복
의정계장윤동재
의사계장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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