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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6회 제1차 본회의(1998.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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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3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o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 한만식 제출)

2.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는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1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13일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2건의 의안과 '98년 4월 16일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98년 4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98년 4월 16일 한만식의원회 8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외 2건의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비회기중 박명훈의원이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3월 17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98년 4월 4일 김영웅의원과 김장훈의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원직 사직서가 '98년 4월 4일 허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 한만식 제출)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해 주신 대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범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정종옥 의원과 송세헌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종옥의원과 송세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장보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39억 6,713만 2천원, 특별회계 2,619억 9,600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IMF 사태로 인한 여파로 지방세 126억 7,651만 7천원과 세외수입 54억 5,50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지방양여금 50억 4,569만 3천원의 추가 내시와 지방채 103억원들의 발행 승인을 받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의 일부 내시에 따른 법적경비 확보를 비롯하여 실직자 고용대책 55억 2,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137억 2,000만원,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 공사비 66억 5,600만원 등에 대하여서 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59억 6,313만 9천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대비 3.4%인 177억 4,641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39억 6,713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6%인 44억 324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19억 9,600만 7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5.4%인 133억 4,31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줄어든 반면에 양여금 50억 4,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채 차임으로 10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517억 293만 3천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대비 0.3%인 11억 4,9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IMF 사태로 인하여 '98 당초예산대비 지방세 10.9%, 세외수입은 0.8% 가 감소한 반면에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종합운동장건립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다른 지방채 1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국·도비와 양여금의 추가변경내시가 있을 경우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는 '98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은 1.3%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8%증가 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지원경비는 46.2%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 당초 예산대비 1.6%가 증가한 2,739억 6,713만 2천원으로써 그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대비 10.9%가 감소한 1,035억 6,224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50억 4,600만원이 증가한 50억 7,099만 3천원이며 지방채는 103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가 감소된 619억 7,791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은 12.8%가 증액된 2,080억 452만 8천원이며 예비비등 기타 경비가 87.6%가 감소한 27억 4,434만 5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4.0%가 감소한 777억 3,580만 1천원으로써 세입면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34.1%에 상당하는 2억 5,7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7%인 35억 1,105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1,434만원과 사업예산은 2억 2,29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등 기타경비에서 30억 3,64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중에서 보통세가 110억 2,400만원 목적세가 11억 5,651만 7천원, 과년도 수입 4억 9,600만원등 지방세가 당초예산대비 10.9%인 126억 7,651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0.8%가 감소된 2,101억 8,992만 9천원으로써 그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부문에서 당초예산대비 7.4%인 51억 9,795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기부금 및 기금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당초예산대비 2.4%인 34억 2,32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부문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 확보의 일환으로 100억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에 충당키 위해서 3억원의 지방채를 차입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11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앞에서 총괄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0.1%인 6,50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실직자 고용안정대책 사업비 편성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대비 6.3%인 83억 3,42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사업비가 추가 계상등으로 '98 당초예산대비 22.2%인 140억 5,81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는 4억 3,23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87.6%인 193억 5,52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에 있어서 직원 기말수당 삭감액등 인건비가 '98 당초예산대비 4.9%인 14억 2,620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등 이전 경비가 27.9%인 176억 6,73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 사업은 6.0%인 77억 4,651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대비 193억 5,733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출연은 '92년부터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조성하여 1,616명에게 12억 7,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명문학교 육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키 위해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봉사단 노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및 IMF 사태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실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창출여건 조성과 실직자에게 실비보상을 통한 생계안정을 기하고자 시민생활봉사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키 위해서 55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및 이자 차액보전에 대하여는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 증진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10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30억원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우리시 관내 1,200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기업체의 생산 및 수출 증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성곡동 일원에 1일 38만 5천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지금까지 1,033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6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한 시화호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부동∼원곡동 일원의 불량 하수관 5.7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3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는 대부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시민의 영농활동과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는 안산동 일원에 길이 2.78km, 폭이 33M의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불합리한 선형의 변경으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방채 30억원, 양여금 14억 5,862만 3천원등 d44억 5,862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과 29페이지의 지방채 발행 승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10시57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한만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써,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0시59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간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의원 11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대로 11인의 예결위원 선임 명단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명단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만식의원외 8인 발의)

(11시01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5월 6일과 5월 7일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장 심장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심장보장동호김송식홍장표박명훈
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한기복
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
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만식의원외 8인 의원)

- 발의자

한만식 홍만표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한기복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기복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한만식 홍연표 김송식 노세극 맹명호

송세헌 이범래 이병옥 한기복

○휴회결의

4월 25일 ∼ 5월 5일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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