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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6회 제4차 본회의(1998.05.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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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테크노파트조성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테크노파트조성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4월 24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김항남의원을, 간사에 이병옥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8년 4월 1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외 4건의 의안과 4월 23일 위임받은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시가 승인한 건설공사 중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올림픽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관람수입등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세분화해서 현실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복지비젼 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안산시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말미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조문중 불필요하게 표기된 "군수"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94년. 9. 27일 개정되므로써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원곡2동에 대덕산업(주)외 1개 회사로부터 지정 기탁된 기부금으로 시립 대덕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테크노파트조성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안산시테크노파트조성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8. 4. 1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외 6건의 의안과 4월 23일 위임받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식품·공정위생사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식품 및 공중위생사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신고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금 적용대상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총괄적 규정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융자금조례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자구내용과 조문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 12. 23. 산업자원부에서 안산테크노파크 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창업지원등 경쟁력 있는 기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제135조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는 사료되나, 비효율적인 행정분야 개선과 조직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자료 확인 등 좀더 심도깊은 논의 및 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시설민간위탁계획에 의거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민간 위탁코자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는 판단되나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에 법정 장애인 항목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사회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시점을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제135조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민간위탁의 경우 동 회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회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K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98년 4월 16일 위임받은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과 4월 23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96. 12. 9)으로 자동차 부분정비 등록 기준이 신설되어 우리시 건축조례에서 제한되는 수리점(카센타)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고, 종교 부지외의 대지에 현행 1,500㎡미만으로 제한되는 종교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2,500㎡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연면적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의원시설을 일반주거 지역에서도 허용토록 하며,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인접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불허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월피동에 소재한 삼일초등학교가 현재 66개 학급 3,316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고, 4개 학급에 200명의 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2부제 수업의 해소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미 공원 조성이 완료된 시낭공원 부지내에 월피초등학교를 건립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월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b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장동호 유승돈 도시·건설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월피동 지역의 부족한 초등학교 부지를 공공시설인 시낭공원에 건립계획한 사항으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초등학교 부지를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등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항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항남 의원입니다.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2대 마지막 회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고생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방향을 보고 드리고 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4월 23일 의회에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 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 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세수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의 추가 내시로 인하여 행자부의 예산절감 권고 사항에 따라 대부분의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반면, 실직자 고용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및 시민생활봉사단의 사업비 및 실업자 대책 관련 경비등을 추가 계상 편성한 것으로써 1998년도 제 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9년 당초예산보다 58억 4,604만7천원이 증액된 2,754억 993만 3천원을, 특별회계는 1998년 당초예산보다 133억 4,316만 6천원이 증액된 2,619억 9,6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의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이를 타당성 있게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결위원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5,238만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6억 3,313만 1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9억 9,4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6억 8,021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안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동호 김항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쳤던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장동호김송식홍장표박명훈김수영
이범래차평덕김상열유승돈정윤섭
변형관김항남한만식정종옥송세헌
이만승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홍연표박종원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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