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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4.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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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4월 23일 의회에 접수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일정으로 5건의 안건과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1분 회의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경위를 보고 드리면 대형 공사의 설계심의를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이 '97. 7. 21 개정되었으며, '97. 12. 19 경기투자 58830-1571호로 자치단체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공사 주관부서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선택의 폭을 넓게 하게 위해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5급이상 기술직 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 임원,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기타는 2년으로 하였고, 제6조 자문대상 공사는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설계변경비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특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자문토록 하였으며, 제16조 자문기간은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제3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제85조를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대형 건설공사의 기술적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부서 4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5급이상 기술직공무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 임직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문대상 공사는 설계 10억 이상과 설계변경의 경우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시가 승인한 건설공사로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이는 필요적 조례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동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이 막연하게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인원을 적정 상한선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례 제2조 제3항 제4호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례 3항의 본문을 보면 부시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임명하는 자"는 문맥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안 제2조(위원회 구성)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1조(소위원회등) 제1항에 의하면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은 1명으로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 운영할 경우 시간과 인력상의 제약 등이 따를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질의 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질의를 3가지만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위원장 구성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인 이상이면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막연하게 10인 이상이라고 하지말고 적정인원의 상항선을 두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동기는 각종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설계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을 50인 정도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냐하면, 도에서도 당초에는 50명으로 했다가 60명으로 했다가 이게 자꾸 설계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명했다가 80명했다가 100명했다가 지금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을 50명으로 상한선을 뒀을 때는 또 필요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술분야가 필요할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0인 이상만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혹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문 기술직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위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는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 사항에 보면 그것도 10인정도 내에서 했을 때 지금 올려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항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어 80명이 되었을 때 예산 수반사항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타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게 운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50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50명을 다 소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교량설계 심의를 한다면 위원들 중에서 교량의 전문가들을 한 10인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거기에서 필요한 위원을 또 소위원회로 위촉해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인들이 모인다고 하면 만일 예산 수반은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에요.

만약, 10명씩 다섯 번만 해도 50명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에요. 알아듣는데 여기에 딱 못을 박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 수반 사항에.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 시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0명으로 봤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참석수당은 400만원 정도로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동 조례 2조를 보세요.

제3항 4호중에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적임자의 위원을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위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시장이" 이것을 삭제하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문맥상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거기에서 1호하고 2호하고 3호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검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4호는 당해 분야에서 2호 또는 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실무경험 이런 것을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건데 시장이라는 얘기를 왜 두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그런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다시 한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방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차라리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니죠. 그 위에 보시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추천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는 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란 얘기가 이 문구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계셔서 많이 연구 검토해서 하신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상부기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도 조례에서도 그런 문맥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라고.

김항남위원 하나 더 할께요. 동 조례 8조를 한번 보세요. 그것도 문맥상의 문제인데 8조 제2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공사의 설계의"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공사 설계의"하는게 문맥상 맞는 것 같잖아요. 차라리 "의"자 삭제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바로 그런 문맥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왜냐 제가 회기 때도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우리 2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분명하게 이 조례안 운영안을 만들 때 이것도 법이거든요. 한자 한자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정말 문맥상 잘못된 것도 잡아줘야 되고 "의"자나 뭐 하나 들어가면 어떻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분명하게 잘해놔야 나중에라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안 듣고 그런 취지에서 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고 글자 하나라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의"자가 두 번 중복이 되니까 그런면이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설계변경"하면 되는데 "설계의 변경"해가지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발음할 때라든지 중복감이 있어 가지고 "의"자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할께요. 아까 김항남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요새 위헌 시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2조 3항 4호에 보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추천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인정을 안 하면 위원장이 추천하나마나죠? 그러면 시장이 인정을 하도록 할려면 사전에 위원장이 시장하고 조율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찍어 놓은 사람을 형식적으로 위원장이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옳기는 옳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전에 시장님하고 위원장인 부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장이 계속 올렸는데 시장이 계속 캔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거꾸로 시장이 누구를 찍어서 위원장이 형식적으로만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맥상의 난해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로 저도 받아 들여요. 물론 도에 이런 유사한 게 있다니까 그것을 발췌해서 줘 보세요.

김항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기타 당해 분야에서 제2호 또는 3호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제 얘기인 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경청을 하셨다가, "아, 그렇겠구나"하는 것도 분명히 판단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검토를 많이 했다, 틀림없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에요. "시장이" 빼야 더 보기에 낫고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장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모든 지방자치의 웬만한 것을 시장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조례도 시민 편에서 제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시장 편의주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황철연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이게 말이 또 꼬이네. 하여튼 문맥상에 확대 해석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 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국무총리 인준이나 거의 국무총리가 각료를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하죠. 그런 형식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인 부시장이 시장하고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안그러면 계속 자를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건 맞습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는 사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4호를.....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쪽으로 그게 오히려 낫겠네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닙니다. 4호를 보시면 1호, 2호, 3호는 명백하게 자격이 나와있는 것이고 4호는 지금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 사람이 이러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해줘야만 그 사람이 임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정하는 주체가 있어야죠.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과 시장이 사전에 조율이 없으면 계속 자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여기서는 2호하고 3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황철연위원 위원장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별다른 어떤 결격사유가 없었을 때는 위원장이 하여튼 부시장이 당연직인 것 같은데 부시장인 위원장이 인정을 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시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제 말씀은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으면 계속 이게 임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잘 나가면 괜찮은데 부시장과 시장이 어떤 노선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으면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 심의위원회에 가서 느낀건데 제4조 중에 공무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당연직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재임기간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럼 하자가 없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당연직으로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를 못 채우고 다른 분이 위촉이 되고 어제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아까 보니까 회의소집 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타 위원회처럼 회의는 당일로 끝나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설계도서를 포함시켜서 우리한테 자문 또는 심의 의뢰를 오면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일날 토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를 할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회의에 와서 검토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도 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검토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검토수당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게 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정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무한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무한정은 아니고 전체 위원은 5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하되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때그때 한 10인 정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위원 임명받고 1년에 회의 소집 한번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특수분야는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한번도 안 할 수도 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11조에 각 분야별 소위원회라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가 있을지 명기가 안되어 있네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우리가 굳이 명칭은 정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기 명칭에 나와 있듯이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라고 명칭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토목분야다 그러면 토목 관련되는 전문가를 우리가 일단은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참석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위촉해서 다시 소위원회를 하고 왜냐하면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토목에서도 시공분야, 교량분야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두분을 했다가 그 날 회의 참석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 회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수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라면 교량 전문가를 다섯 분 정도 선임해서 한 분이 안 된다면 다음 분 또 다음 분이 안 된다면 다음 분 이렇게 해서 순환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끔 많은 인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죠. 1년에 한두번 있을지 말지 하는 위원회 임명해 놓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도에만 되어 있고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도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30억 이상짜리는 건설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건당 최하가 80만원 최고가 300만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든 그렇지 않으면 도에다 올리든, 도에다 올린다면 이만큼 수수료를 부담해라 이거거든요. 도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의 시행착오, 당초에 있던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게끔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의 도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우리도 시행착오 없이 운영해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하실 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수수료를 내고요?

홍연표위원 네. 괜히 임명해 놓고 어떤 회의도 소집 안하고 도에서는 많은 건을 심의하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을거에요.

우리 안산시 자체로 보면 건수도 많지 않고 또 대형공사 1천억 이상 되는 공사도 우리 시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할텐데 여기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맞지도 않는데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큰 대형공사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렵다면 이거는 도에 우리가 심사요청을 할 수 있고 중앙에도 심사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중요하고 대형공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했을 때는 상급기관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므로 해서 위원들이 자주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우리 지역실정에 상당히 밝아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좀더 도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예산에 하신 거 보면 1년에 10건 밖에 안 했는데 자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을 5월로 보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볼 때 10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1억 이상 설계변경 공사를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가지고 1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으로 따지면 20∼30건 될 수도 있어요, 다 발주가 되면. 그런데 워낙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워 놓은 것도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10건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손해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화하기가 미흡하고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라든가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 역량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런 비중 있는 설계 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으로 의뢰해 가지고 받도록 하고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조례가 8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 왔거든요.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안산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도 발송하고 권장을 많이 하고 촉구도 했어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가 속속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거기서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100억 이상만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하는 어디 가서 심의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 동안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하자면 도에서 해당하는 설계가액 이하의 것은 지금까지 10억 이상짜리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도에 올리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 심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김송식위원 시행령이나 이것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왜 만드는가 그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안산에서 10억 이상 짜리가 아까 실장께서 10건 이상으로 예측 하셨다는데 그렇게까지 설계가액이 10억이면 공사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위원 이왕 이 위원회를 활성화 할려면 설계가액을 5억 정도로 하고 설계변경가액을 5억5천만원 이 정도로 하면 더 대상이 많아지고 설계가액이 5억 이상에서 10억미만짜리도 큰 공사인데 이것을 재량권으로 각 부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액으로 말씀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설계가액이 아니고 공사비로 해 가지고 10억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여기는 설계비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설계비가 공사비죠.

김송식위원 설계 10억원 이상하면 설계가액이 아니고 총공사비구나.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획실장 임종호 설계용역비 10억 기준이 아니고 총 공사 집행하는....

김송식위원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10억?

○기획실장 임종호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읽으면 자문대상 공사는 설계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 이걸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라고 하면 고쳐 놔야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6조 1호에 보시면....

김송식위원 6조 말고 조례안 해 가지고 카피 떠서 설명한 안에 보면 자문대상 공사는 맨 앞장에 설계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인, 6조로 넘어가면 상세하게 나오겠죠.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약해준 그거 보면 설계비가 10억원 이상 설계변경 1억원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하고 설계변경 하는데 1억원 이상짜리만 취급하겠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위원 그것이 1년에 10건 이상 넘는다. 그래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위원을 토목이면 토목 교량이면 교량에 5명 정도 정해놓고 바쁠 때는 바쁘면 안 오지 한번 오는데 대우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오겠지만 안 올 때는,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요식행위에요.

통과해서 정당하게 했다는 요식행위를 위한 것이지 이게 조례는 기획실에서 만들지만 주무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입니다.

김송식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도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송식위원 기획담당관이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만 부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래서 분야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아까 설명에서 교량에 5명 이 사람이 안 오면 이 사람을 부른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보면 5명 놔두고 말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그렇지 않아요?

대개 부르면 대학교수도 와서 막 하다가 결정할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자고 하면 그걸로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것 안 만들어도 그 동안에 공무원들 능력으로 다 했잖아요.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측면으로 말을 하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심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물론 책임성을 가지고 하지만 어떤 전문성 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보면 충분히 정성을 쏟아 가지고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사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는 게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특히 설계변경에 항상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너무나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터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 밑에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있다 든가 예를 들어서 진흙뻘이 있다 든가 했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액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 경우도 객관성을 입증 받을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거기에 다가 전문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아까....

김송식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내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의구심이 100%는 아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안산시 위원회 조례 여러 가지 보면 위원회마다 시의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급도 없어요.

모든 위원회는 전문성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이 없어요. 의원이 없는 게 타당해요. 왜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사업에 관련되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나는 반대에요.

나는 잘 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면 의원도 하나 집어넣으면 나 같은 경우 "넣지 맙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넣어 가지고 왔어요. 잘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2조 3항 4호에 있는 "기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고 해 가지고 못들어 갈 것도 없고....

김송식위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넣어 줄 수도 있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줄 수도 있죠.

다만,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죠. 그런 절차 없이는 안 할 겁니다.

김송식위원 모든 위원회는 의원이 들어가면 그 위원회 얼굴 때문에 잘 되고 여기와도 말이 없거든요. 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빼는 게 정당해요. 그래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막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데 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 의원 얼굴하고 원수질 일 없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한 면으로 의원을 안 넣은 것은 잘 했단 말이에요. 잘 했는데 다른 위원회는 유독 의원님들을 꼭 명문화해서 넣더니 이건 안 넣었어요. 잘 했지만 내가 그 내막적인 문제를 왜 안 넣었는가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의원들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을 넣었을 때 언제든지 삭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안 넣었고 앞으로 신축성은 있습니다. 신축성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사라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음향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해 놨다가 필요할 때 전문가들을 다시 쓰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겠느냐 또 설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이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완전 100% 자문, 전문?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잘 임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로 문화예술공연 항목을 신설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올림픽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평균 10% 인상 조정하여 관내 사설수영장 및 타 시도 수영장과의 형평을 기하고 올림픽수영장의 경영여건 개선 및 원활한 시설유지관리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수영장 사용료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단체 월회비는 성인기준 월 25,000원에서 27,500원, 개인 월회비는 성인 36,000원에서 40,000원으로 조정하고, 일일사용료는 성인기준 일일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사설수영장 사용료의 54.7% 수준이며, 타 시도 공공수영장 평균 사용료의 70% 수준의 현격한 요금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부가세 확대 징수에 따라 수영장 사용료에 체육진흥기금 및 부가세 별도 부과로 산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의 레슨비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 교습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취미를 갖게 하고 기초실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 전문강사에 의한 테니스 교실을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써 월 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전광판 사용료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료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으며,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저렴한 관람료를 받고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예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료 반환 등 징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7차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납입에 대한 취소·반환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안산시 물가대책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한 '98. 2. 13부터 '98. 3. 5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던 점을 감안, 아무쪼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서 시민들의 체육, 문화의 장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에 별도로 문화예술공연 항목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 인상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인하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 납입후 취소반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실내수영장 사용료와 관람수입 등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을 세분화, 현실화하고 현행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14조(사용료외 반환)의 제1항 제1호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5할 반환"을 "....사용 전까지"로 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고 있으나 6일부터 사용 전까지의 반환금은 종전 그대로 5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취지와 유사조례(여성회관운영조례개정안)을 감안,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 1의 부대시설 사용료외 시설명중 피아노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으나 제2조(정의) 1외 부대시설에는 피아노가 없으므로 이를 삽입하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수영장 임대 만료가 언제인가 내년까지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금년 1월 25일까지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해서 2년간 연장 계약을 해줬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시장이 바뀌면 재계약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간의 계약이니까 계약기간은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상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계약기간내에라도 우리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지, 규제 조항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하면 해약 할 수가 있구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해약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그 양반 뜻이 감안이 되어야죠.

홍연표위원 관장님 수영장을 직영해 볼 생각 같은 것은 없어요? 지켜보니까 어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감축도 추가로 내려온 마당에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그것을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공무원들이 경영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에서 공무원이 경영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은 일반적으로 더 증가되기 때문에 직영한다고 해서 경영여건은 개선되리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홍연표위원 만일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사기업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개념이 조금 틀릴겁니다. 공단 구성원 능력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검증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테니스 레슨비를 받으면 그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테니스장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레슨비를 받을 경우에,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레슨비를 포함해서 거기도 수영장과 똑같이 독자 경영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나오면 거기도 우리한테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비용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흑자가 나면 시에 환수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시의 수입으로 봐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손해가 나면 보전을 안해 주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수영장은 이익좀 났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영장은 원래 건물 이런 감가상각비 때문에 회계기준에서는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감가상각을 안했을 때 96년도에 한 2천만원 작년도에는 거의 흑자가 없이 제로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첫해에 2천만원이 이익이 났는데 어떻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첫해 2천만원은 실지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시설투자비를 5천만원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은 거지 수입가지고 지출해서는 첫해에도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 이거죠, 어떤 시설 미비점이 있고 파손되었을 경우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것은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서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것은 권리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계약을 안 했고 시설을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면 인계인수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용상태를 저희가 점검해서 인계인수를 받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보다 더 추가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그 재산들은 계약서에 일절 우리 시의 소유재산으로 계약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로 운영하면서 비품이나 물건을 시설했다손치더라도 사는 시점부터 시의 소유재산으로 계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분쟁은 한시라도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소유권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죠. 권리를 인정 안 하게끔 우리가 계약을 해놨죠.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이번에 계약 과정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연장 개념에서....

이만승위원 공개적으로 여러 단체가 참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자를 기존에 운영 안 하던 최초에 선정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 공개모집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최초 계약서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뒀기 때문에 계약연장 선상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만승위원 계약 당시에 어떤 껄끄러운 조항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었고 일부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몇 가지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 쪽에서 어떤 반론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고 들어가서 손해 보면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동안에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 토론이야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계약서 문서 서류 상으로 우리가 손해 보게끔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종전계약보다 강화를 해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처음에 2천만원 흑자했다가 지난해에 제로로 만든 것은 그만큼 그 친구들이 요령이 생긴거지, 흑자 냈다고 해서 더 도움이 없고 똔똔해서 제로로 해놔야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느끼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런데 나쁘게 판단할려면 한이 없겠지만 어차피 올림픽기념관 시설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정비해도 청소를 해도 한번 하는 것과 두 번 하는 것과 또 틀리고...

김송식위원 시설할 때는 관장하고 협의 안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설하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시설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 일반적인 비품이 잘못되어서 고장난 것 새로 고친다든지 하는 비용들은 즉각즉각 해주느냐 몇 달 걸려서 하느냐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당신들이 보고 없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업하고 여기다가 정산하면 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아니죠. 저희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는 꼭 항목별로 집행해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의 가감점은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서에서....

김송식위원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싶은 목적이라면 이용자들에게는 친절하게 싸게 하면서도 흑자를 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흑자가 나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 떡가루 만져야 뭐 한다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 벌리면 똔똔으로 만들어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의심 안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래서 97년도도 그렇고 금년도까지도 저희가 그런 점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수영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전부 예산승인 해줄 때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만 운영하도록 그래서 Y측에서도 불만을 많이 샀습니다마는 왜 그러냐하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수영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싶어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오로지 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관장님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계약할 수 있게 한 것은 시장의 결정이지 시장의 결정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네들이 주무부서장을 어려워해야 돼요.

계약은 윗 선에서 했지만 운영하는데서 여러 가지 협조를 주무부서장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가 본 상태로는 누구나 봐도 도도하고 그네들이 봉사하는 만큼은 우리 의회나 어디에서 열심히 하고 안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 단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하니까 주무관장님이 잘 움켜쥐고 해요, 풀어주지 말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잘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한 가지 더 할까요? 제가 한 번 이거 답변한 것 그전에 했던 것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문화예술단체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는 초청장 초대권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이 개정안에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연극인들을 만나서 이 안을 다 주고 우리가 입법예고 할 때도 다 줬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이의 없이 다 잘 되었다고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분명히 속기록에 남고 있으니까 향후 제3대 의회에서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이 단체들의 물론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이런 분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다, 향후 다시 불만이 있어서 또 이런 것은 개정해 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런 분들하고도 어떤 충분한 대화도 되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인정하는 선에서 얘기가 되었다면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면서도 보람이 있는거고 또 단체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고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연극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비공식이라도 자기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도 공식적으로 거기 단체에도 줬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서도 공식적으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구두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도 내용은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하나의 취지에 맞는 일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먼저 것 현행대로 개정안이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컸는데 이런 개정안을 해주므로써 바로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지난번 작년 연말에 본 총무위원회에서 김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능력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유·무형으로 저희가 간접지원이건 직접지원이건 해줘야 될 아직까지는 필요성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에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입장료를 받고 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 필요성들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작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하게 되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항남위원 저도 이 기회에 올림픽기념관 관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해 가지고 또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영하고 그 단체들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긴밀하게 대처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고 총무위원회에서도 높이 평가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이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시대에 맞는 빨리 대처해서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초청장, 초대권을 매출액에서 제외한다는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하거나 체육경기를 할 때는 의례 관행상으로 무료 초대권이나 무료 관람권을 배부하게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20% 범위내에서 발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실제로 포함을 시켜서 매출액으로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로 돈은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들이 더 느껴지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안 자체가 돈을 받는데서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본래 목적인데 돈을 받지 않은 것조차도 부과를 한다는 모순된 논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전용 사용료만 받으면 안 되는 거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프로경기라든지 영화상영 이런 것은 전용사용료만 하게 되면 영화상영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일 수시로 영화만 하다보면 다른 공연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특히 프로는 돈으로 해서 경기....

황철연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외 규정을 줘서 그런 것에 한해서 관람권 문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용 사용료만 받으면 안되냐 이거죠. 그쪽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초대권, 초청장이 매출액에서 20%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부 면제를 해 주는데 당분간은 시장이 권장하는 공연이나 문화예술경기나 체육경기는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이 권장하지 않는 것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권장하는 것조차도 규칙에서 그 범위를 정할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것도 시장이 권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어떤 투명성 확보라든지 형평성 문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경기라든지 전부다 타 시군에도 문화예술공연이나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돈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을 영리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돈을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전부다 돈을 받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 놓고 일정은 우리가 육성이라든지 지원해야 될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선별을 해서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 주는 게 법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제 말씀은 뭐냐하면 조례로 명시하지 않고, 조례로 명시를 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을 때는 어떤 시장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죠.

투명성 문제라든지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격투기 시합을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황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다만 조례가 이것도 하나의 법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론적인 사회통념상 원칙이 어느 것이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행적인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입장료를 받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는 입장료 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규칙도 어차피 법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줘도 어차피 일반 시민들이 규칙 가지고 적용해서 다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투명성이 안 된다라고 보면 모든 사안을 전부 투명성 있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조례는 주로 원론이라든가 줄기 이런 것에 중심을 하고 예외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든가 가변성이 많은 것 이런 것은 대개 규칙에 전부 위임하거든요. 조례에 가변성이 많다든가 예외 상황이 많은 것까지 전부다 조례에 담을려고 하면....

황철연위원 실장님 그런 것은 아는데 너무 시장님한테 이런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많다 이거죠.

조례로 명시를 하면 일단은 의회에서 거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짐을 덜어야지 한 사람한테 어떤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해석상의 차이도 많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초청장, 초대권을 20% 범위 내에서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20%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저희가 매표를 할 때는, 발행을 할 때는 우리가 전부 소인을 찍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검인이 찍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입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영화관에서 기도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지 않으면 20%라 하지만 100%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다하시겠지만 초대권, 초청장 이런 부분을 100% 아니라 150% 발행을 해도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안된다 이거죠.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지방세제지원방안에 대해 '98. 2. 12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현행 2,000㏄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 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대상 차종을 확대하였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안산시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2,000㏄C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개정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감면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에 따라 안산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2조 제3항 제2호의 내용중 말미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수라는 용어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군수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동 조례개정시 누락된 종합토지세추진근거 삽입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종토세 이번에 삽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과세표준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김항남위원 예.

○세무2과장 윤송원 그때 그것이 과세표준을 넣어 가지고 개정이 됐습니다.

김항남위원 64회 때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먼저 번 과세표준...

김항남위원 과세표준에 종합토지세추징 근거 삽입문제를 그때 안 넣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도하고 내무부에다 저희가 건의를 해 놨는데 일괄적으로 다시 지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회신이 와야...

○세무2과장 윤송원 승인사항이 떨어져야 그때 다시 조례에 반영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있는 거에요, 엉거주춤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전부 동일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1월 달에 가서 과세하거든요. 그 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종토세 추징하면 안산시에 얼마 정도 돼요? 종토세 세수가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 사항에 대한 추징금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계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황철연위원 전에 종토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답변하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전체적 종토세가 총 85억 정도됩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왜 중앙에서 그것을 아직도 계속 그냥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명확한 해석을 못내리고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중앙에서 법을 만들다 보면 미비된 사항이 있는데 계속 중앙에서도 보완을 하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장관결재가 나면 일률적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니까......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94. 9. 27 의료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고, 부칙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97. 12. 10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관련 조례 제정지침이 시달됨이 따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료기관 개설등 허가시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종합병원 개설 허가 9만원, 병원급 개설허가 6만원,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 3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시·군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준칙으로 시달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4. 9. 2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근거 및 금액을 관련조례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법시행규칙이 '94. 9. 27 개정되므로서 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된 근거를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동 사항의 개정시기가 '94. 9. 27 이후에 신속히 개정되어야 했으나 도의 지침 시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개정하는 사항은 향후부터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제출된 동 조례안을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일이 개정이유에는 '94년 2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조례 첨부서류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94년 9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9월 27일이 맞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오타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오타입니다.

김항남위원 동조례와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94년 9월 27일 그러니까 4년전이에요. 4년전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법 개정은 이렇게 되는데 허가사항이 당초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병원허가, 병원급 개설허가를 도에서 하다가 그 허가 자체를 시장 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도지사 허가사항이니까 도에서 도 조례로 정하려고 여태 도에서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권한위임한 사항은 시 조례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지시됐어요,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12월 10일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김항남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지금 주신 동조례에 첨부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를 한번 보세요. 7조 수수료와 동조례 수수료가 차이가 많죠? 그런데 결정근거가 일부로 내려 온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도에서 자기들이 정한 금액입니다. 경기도내 시군 똑같이.

김항남위원 그게 물가대책 심의의결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은 그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에 준칙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일괄적으로 타시군도 똑같이......

○세무2과장 윤송원 동일합니다.

황철연위원 타시가 똑같아요, 시군이 똑같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경기도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시나 군이나?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아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대덕산업주식회사외 1개회사로부터 지정기탁된 기부금으로 원곡동 936-6번지 1,74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40㎡의 『시립대덕어린이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지정기탁된 기부금이 총액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정기탁된 기탁금은 8억9천이 있습니다.

이 건을 놓고 대덕전자, 대덕산업측에 제안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대덕어린이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기탁해 놓은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사업비에 넣어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안산시에서 가장 좋은,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본인들이 2억7,650만원을 금년도에 더 기탁을 하겠다, 그러니까 12억 7,650만원 상당의 좋은 건축 내지 이 비용속에는 건축비 내지 내부시설비까지 들어갑니다. 좋은 시설을 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국민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추세고 읍·면·동 폐지론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같은 경우 시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문화시설을 한다 여가선용 장소를 할 수 있겠다 어린이집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적에 6개월이 됐다든가 1년이 됐다든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물론 지정 기탁된 기부금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됐으면 더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원곡동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원곡동이 읍·면·동이 폐지되어 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 돈을 더 다른 곳에 그렇게 안됐을 때 더 좋은 데로, 다시 또 어린이집을 물론 짓는 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입장 같은 것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대덕산업에서 이 부지에다 지어달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보육시설부지로 확보한, 때로는 매입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도시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노유자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동마다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물색해 가지고 이 땅에다 지어 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고 앞으로 보육시설을 점차 시립을 늘여갈 때 땅을 사 놨다하더라도 설계조차 착수 안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의도대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온다면 그 건물을 용도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시 예산을 특별히 들여서 짓지 않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98년도 올해부터 그런 계획으로 하는데 '97년도 기히 결정된 것은 그냥 밀고 나가실 그런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결정된 것은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고 또 '98년도에 들어와서도 선부1동 이번에 예산이 감액됩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설계는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지금 설계 착공이 됐거든요, 또 본오3동 거기까지는 계획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러나 건립계획이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대처해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항남위원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선부1동에 지으실 계획 갖고 있는 것이 왜 감액됐을까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사업 욕심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IMF 체제하의 어려움에 사업비를 모두 감액조정하는데 거기에 감액 대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액이 되지만 설계는 이미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계획으로 건립할 때는 우선 먼저 건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액이 되면 규모가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기형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원래 그 부지가 영유아를 위한 종합복지센타를 지을려고 했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하려 한다면 투자심사에서 훗날 2003년 이후에 거론하자는 이런 내적인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고 해서 보육시설은 우선 필요하고 종합복지센타 안에 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넣기도 했었으니까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면적을 빼내서 단독건물로 짓는 거거든요.

단 이후에 종합복지센타를 지어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부동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지장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은 저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확고하게 해 주시니까 어차피 어려움이 있어 '98년도에는 기히 착공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긴밀히 의논해 가지고 그 부지를 올해 안이라도 큰 예산드는 것은 아니니까 주차장으로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 바닥만 고르면 바로 쓸 수 있는데 거의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웅덩이가 푹푹 파여있고, 그런 앞서 나가는 어떤 마인드가 있는 그런 행정을 먼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히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야 되겠다 홍아무개라는 과장이 이런 안을 내서 해 놨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고 쓰레기 갖다가 마구 내 버리고 이런 나대지로 있을 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웅덩이가 파진게 돈들여 판 것은 아니고 일부로 파 놓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거기서 알뜰장터를 한번 우리가 정식으로 수입을 잡고 운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사람들이 원상복구 해 놓겠다해서 구덩이를 파 놓았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그렇게 오래 나대지로 남아 있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대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게 될 거에요.

정지를 한다든지 차가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 한다든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언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는 제 힘이 들어가지 않을 거에요. 업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하는데도 동의하시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누가 쓴다면 사용료 받고 쓰도록 해야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서 알뜰장터를 하겠다고 그럴 때, 하여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반 상인들도 가격을 낮춰 줄 수 있는 조절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지만 우리시의 세수증대에도 사실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어도 그렇게 하자고 추진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항남위원 말을 저도 맺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알뜰매장을 하면 많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기본 상인들한테는 타격이 엄청난 겁니다. 세외수입만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차후라도 우선 거기 장소를 빌려서 세외수입 몇백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지양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께서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이지 6개월이면 긴 세월입니다. 또 내년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부서하고 업무협의만 되면 돈 안 듭니다. 아니면 저하고 의논하셔도 좋습니다. 아는데 포크레인 갖다 놓고 사용을 해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할 수 있다하면 주민들이 바로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합니다. 바로 그런면에서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부지들도 주민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고 만일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추진도 해 봐 주시고 그런 쪽으로 일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진취적이고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거기 제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기탁금 기부금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없습니다.

저촉여부를 놓고 조사도 받은 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촉되지 않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황철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도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법에 적용되기 전에는 심사를 안받았고 그전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으로 적용이 됐었는데 그 때는 심사대상이 아니었고 그 뒤에 규제법으로 바뀌면서 심사대상이 됐거든요. 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받고 시자체로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 14조에 보면 시군 자치구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는 거쳤고...... 그러면 회의록에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 가지고 거기서 승인됐다고 회시해 준 서류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것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대덕산업에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시립대덕어린이집이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기부금을 기탁한 특별한 이유가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가족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안산에 안 계시죠. 창원에 내려가 계신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핵심멤버였던 분이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들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황철연위원 대덕산업을 경영해서 많은 이익이 남았으니까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남은 이익금 중에서 지역에 환원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원하면 좋을지 그것도 사전에 저희하고도 의논한 바가 있었거든요. 복지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길이 이름도 남고 지역의 복지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그러다가 어린이집으로 귀착이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순수하다면 기탁한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는지 몰라도 명칭을 시립대덕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삼성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사회에 환원하면서 삼성의 두각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예인 것 같아요.

황철연위원 어떻게 보면 순수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러면서도 그게 주고 받기 그런 것 아니겠냐 싶어요.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순수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우리지역 입장에서는 시 순수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운영할 때 사실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운영비 무섭게 강박하게 짜야 이것 현상유지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같은 데는 투자를 많이 해요. 대덕에서 앞으로 훌륭한 시설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은 계속 투자해 나가겠다는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좋은 일이죠. 지금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됩니다.

황철연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시립어린이집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 규정대로 운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벌써 짓기 시작한다하면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 저희가......

황철연위원 가족끼리니까 말씀을 하시죠.

(웃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탁 운영을 할 때 위탁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법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으니까 저희는 선정을 할 때 신청은 자유경쟁으로 받고 심의를 할 때는 대덕도 같이 한자리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나, 즉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황철연위원 제 취지는 시립 대덕어린이집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고 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생각을 했더니 도 기부심사위원회 거기 의결도 거쳤다니까 재론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덕산업에서 운영에 관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순수한 목적으로 지정기탁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위탁자로 대덕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경영에 참여할 소지가 있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필요하다면 후원을 할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저희시에 기탁된 시립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주관하에 운영이 되는 거죠.

황철연위원 시에서 주관을 하는건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보면 각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에 위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덕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분들이 운영에 참여를 할 가능성도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철연위원 1%라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수한게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없어야 되는거죠.

황철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부금품을 내 가지고 지었지만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짓고나서는 시유재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에 관여는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관여는 못하죠. 그런데 수탁 운영자가 대덕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분들이 수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건 안되죠. 우리가 공개로 위탁자 선정을 하는데 시립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한다면 색깔이 달라지니까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되죠.

황철연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못을 박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고맙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이 나왔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원곡2동사무소 옆의 운동장.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제5주구운동장인데 원곡2동사무소가 지어진 운동장 있죠, 관산실내체육관이 있는 그 운동장입니다.

이만승위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 받았습니다.

작년 9월 22일자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대지는 우리시 것이고 건물......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건물도 우리거죠.

○총무국장 이만표 건물만 거기에서 지어 주는 거죠.

이만승위원 현재 안산 시립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안양은 저희보다 더 많아요.

이만승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픈한 공단동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포화상태가 아니고 반대로 별로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것은 없죠.

이만승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애기를 덜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수도 웬만한 데는 줄어들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숫자만큼 그 가정 숫자만큼은 현상유지가 될 거에요. 그리고 우리 시립운영 경쟁이에요. 저희가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되죠. 아직까지는 상당히 선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시가 투자한만큼 엄청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의원 되시는 분들도 많이들 촉구를 하고 자기동에 위치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도 많긴 많습니다만 멀리 본다면 어떤 자기 개인적인 욕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볼 때는 점점 줄어 들어요. 아동수도 줄고 학생수도 줄기 때문에 그리고 안산은 현재까지 젊은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성세대로 가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줄어들 것으로 봐요. 앞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라구요. 복지과장님은 대개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지탱이 되지만 앞으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은 정부차원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가 목표로 했던 국공립시설의 설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부합시켜 가지고 연차적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어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었고 다른데는 뒤늦게 발돋움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지금 IMF한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경제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이만승위원 기히 설계까지 들어가고 선부1동 같은 그런 지역은 어차피 사업계획이 서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현재 경제 실정도 이렇고 지금 복지쪽에서 많이 후퇴하고 있잖아요. 당장 빵이 필요할 때지 어떤 폼 잡고, 복지쪽은 나중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실직하고 그러는 판에 어떤 여유롭게 그런쪽은 가능하면......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이 보육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본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 보육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전 시켰어요. 양질의 국민을 키워낸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알 빼먹기라고 할까요, 여성 노동력을 이용해 먹는다는 이런쪽에 착안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애 조금 나 가지고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큰 다음에 사회혼란을 자초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든요. 어려서 기본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밑바탕으로 이 보육사업의 방향을 조금 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생각 안하시는 바는 아니실테니까 앞으로 깊이 참작하면서 잘 발전......

이만승위원 교육적으로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 애 하나 거기 한달정도 보내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과외를 지양하라고 그러는 판에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여기서 논란할 부분은, 글쎄요 그런데 기본 인격형성이 생후 18개월 전후에서 80%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 못된 인품을 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것이냐, 올바른 인품을 가질 거냐 그게 생후 18개월......

이만승위원 부모의 많은 사랑 안 받은 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시설에 한번 관심있게 가 보세요. 고잔2동에 없으니까 관심이 적으실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이만승위원 고잔2동에 과장님하고 송시장하고 이만승이 보기 싫어서 안해준 것 아닙니까?

(웃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시범으로 영아전담시설을 와동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쪽에 출장가면 일부러 들려서 오죽하면 갓난쟁이들을 맡겨요. 생후 3개월짜리.

김항남위원 됐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정복지과는 행정을 하면 홍보를 하는데는 좀 인색한 과입니까? 이런 것을 했다고 알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좀 소극적인 데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데 주력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의원들은 설득 안하셔도 다 알고 "선부1동 어린이집 건립 예정지"라고 푯말이라도 하나 붙이지 않으셨죠? 그런거 하나 붙이실 의향없으세요? 그런거 하나 붙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슨 땅인지 몰라요. 하나 붙이세요. 분명히 붙이시죠? 크게 대답하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항남위원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가정복지과가 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립 대덕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다,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탁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모교회로. 그런데 제가 절대적으로 그 교회가 수탁자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립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의결을 득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는 모교회가 운영을 하기로 송시장님하고 결정을 봤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실리는 없거든요.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김송식김수영김정철김항남
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기획담당관이용수
세무2과장윤송원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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