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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4.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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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급지급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4월 23일 의회에 접수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4월 23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이번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를 통해 국민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새롭게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을 다짐 드리며,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로 토양, 하천, 해양오염 등 환경적 요인 등에 기인한 식품오염 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내의 식품원료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수입식품의 의존도가 가중됨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영업근절을 유도코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제조·유통·판매업소의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운영지침을 시달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98. 2. 5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 후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를 확립 유도하고, 신고방법, 신고접수, 신고사항처리 및 신고자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으로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퇴폐·변태업 및 불량식품 제조 등 위법사항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신고자 신변보호 원칙으로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에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반대급부적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의 일부 내용 중 사무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별 구분과 설정에 따른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적용범위와 예산 지급범위를 총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동두천시의 경우 각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지급조례를 '98. 1. 9일자로 공포·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민간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금 불법행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감시계 자체에서 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야간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죠?

○위생과장 정동규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 담당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단속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낮에 활용을 하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나와서, 계획상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하루 나올 때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적발을 했을 때 근거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찾으려면 신고한 사람이 증거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변을 보호하고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적발된 영업소에 대해서 신고자를 비밀보장 해 주는 건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법상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보복이 두렵고 해서 신고자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정동규 작년 예를 보면 작년에도 신고는 82건인가 있었는데 대개 보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정윤섭위원 특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술집이나 이런 업소에서 주로 불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폭력배들을 끼고 있어 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업주한테 신고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대개 보면 신고한 사람이 업주하고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 때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반사항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단속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만 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리만 하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신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아닌데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받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죠.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은 줄 수 없으니까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하는 거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줘야죠,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자가한테 위해가 오도록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나 단속원들이 어떤 것을 적발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딴 사람을 시켜서 신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희가 작년에도 제도를 하려다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못했던 사항인데 어차피 조례가 된다고 보면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아니,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그러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단속은 잘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데 휴게음식점, 즉 다방, 불법 티켓다방이라고 속칭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앙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안산이 아주 무질서한 것으로 되고 해서 우리가 야간단속을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 잡히기는 잡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적인 감시체계로 해서 보상금 제도로 한다면 얼마든지 정화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오늘 아침에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못 들었는데요.

한만식위원 원곡동 술집에서 살인사건 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노래방에서 중국동포가 중국여자를 죽였대요. 자기네들끼리 싸워 가지고 여자를 죽였더라고요.

한만식위원 노래방 단속은 경찰관서 소관이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 것이 틀림없이 시간 외 영업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아침에 나오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고, 보통 보면 합동단속이다 해 가지고 안산시를 휩쓰는 다시 말해서 위생과에는 단속하는 여하를 모르고 있는데 합동단속이 다 해 가지고 또 도나 아니면, 합동단속 정도는 우리 위생과에서 알죠? 도하고 경찰관서, 위생과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인천인가 부천인가에 있는 그건 뭡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그게 인천 식품의약품청이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 관청입니다. 옛날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인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 경기도하고 인천지방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생과장 정동규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청이요.

한만식위원 얼마 전 안산시에 단속이 한 번 있었죠?

○위생과장 정동규 그 사람들이 와서 단속할 적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자체 와서 하기 때문에.

한만식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을 만약에 해 가게 되면 위생과로 적발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업소에다가 바로 하는 건지.

○위생과장 정동규 업소다 바로 하지 않고 어차피 허가권이 우리 시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로 통보 합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차평덕위원 처분하면 결과를 그 쪽으로 보내 줍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예, 보고를 합니다.

한만식위원 자체 단속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비밀이, 자체 단속 오늘 어느 지역이다 하면 어느 지역에 그게 다 누설이 되어 가지고 요식업소 같은 데에서 사전에 순간적인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 누설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나가면 직원들이 저녁밥을 먹고 와 가지고 집합하라 해 가지고 그 때까지 나간 지역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원곡동이라든가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게 되면 한 집만 가면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집을 가면 저희들이 알려 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체 단속을 나가는데 하루 일정시간 잡아서 나가면 몇 군데가 아닌 한 두 군데 밖에 못 돌겠네요.

○위생과장 정동규 사실 위반사항 적발할 적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반사항도 있고 적발이 쉬운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 것은 적발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그 과정을 걸리다 보면 대개 한 시간, 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서로 당하는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우리는 기다고 그러고 그 다음 거기서 인정을 하게끔 받아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본오동 쪽에 갔다가 그 시간에 가보면 다시 딴 동네로 갑니다. 한 2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딴 동네로 가 가지고 거기 주위에서는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자겸 이게 거기에 보완하는 제도인데 국면적 감시체계로 돌아가면 신고 들어오는 것만 쫓아 나가도 정보가 누설된다든지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잇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불법감시가 되니까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단란주점이나 술집 같은 데 종업원들의 나이가 몇 살서부터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20살입니다.

한만식위원 다방 같은 데는요?

○위생과장 정동규 다방은 휴게음식점이다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게 맹점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법 제도개선을 요구할 적에 상급기관에다가 거기도 20세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휴게음식점이라 그게 없다 보니까 미성년자를 쓸 수 있는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통 얘기하기를 다방 같은 데는 18세 이상, 술집 같은 데는 20세 이상, 18세 미만은 종업원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내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때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있는 게 아니고 노동법이라든가 근로할 수 있는 연령, 제가 알기로는 노동법에서는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8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차평덕위원 8조에 보게 되면 보상금 지급 범위에 "다만 1인당 월간 보상지급 금액의 총계는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사실 신고한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신고를 할 마음을 가졌다가도 신고를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봐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상금액의 총계를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글쎄요, 그것은 무한대로 하는 것도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무한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예산의 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겼고 또 이것을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전문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차평덕위원 나올수록 좋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분쟁을 사전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만원, 이게 보면 건당 3만원, 신고 내용별로 보면 10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3만원 짜리 신고 건수가 많을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3만원짜리 10만원이면 한 달에 3건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한 사람 앞에.

차평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급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전문 직업알선도 나올지는 모르지만 집행부 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면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단속에는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차평덕위원 조례 목적에 보면 단속이 아닙니까?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재정의 한도를 보게 되면 1,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제한을 안 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식품·공중위생업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2,124개고 식품위생업소가 8,152개 해 가지고 1만276개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작년 적발된 건수, 퇴폐·변태업소라든가 부정·불량식품제조 판매업소 그게 어떻게 적발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작년에는 적발업소가 1,545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보면 시간 외 영업이 89개이고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52개소, 퇴폐변태가 203개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한 게 48개소, 기타 580개소, 무허가 573개소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민간인이, 주민이 신고해서 적발된 게 몇 건이에요?

○위생과장 정동규 신고는 82개소를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은 2개뿐이 못 줬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힌 확실한 신분이 2개뿐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82개소 신고가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또 원곡동 일대 다방 대부분이 거의 다 이런 탈법영업을 한다고 봅니다. 노래방은 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12시까지 영업하고 미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자정이 넘게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티켓다방이 성행하고 단란주점에 미성년자도 고용되어 있고, 이게 공공연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국민적 감시체계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됐을 때 이번에 획기적으로 뿌리 뽑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글쎄, 그건 하나의 견해 차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감시체제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받고 많이 처벌을 하고 법질서를 잡아간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주나 시민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업주가 자기 의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면 근본적으로 100% 근절된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불법, 탈법 영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되고 벌금 내고 그만이에요. 그 뒤로 또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일례로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적에 과징금 제도가 있는데요. 과징금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있고 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곡동 티켓다방은 3월 21일날 KBS에서 보도를 타고나서부터 티켓다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영업정지 들어가는 업소가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오동이라든가 변두리 쪽으로 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6개 업소의 티켓다방을 적발해 놓고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아마 업주들도 자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저는 이렇게 감시하고 단속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해야 되는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업주들이 안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하든 계도를 하든 안 그러면 아주 행정처분을 강화해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 뒤로 완전히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강화된 처벌을 해야된다고 보구요. 여기 지금 신고대상 및 보상금 수준이 이 지침하고 내용이 똑같네요, 식품위생감시지침.

○위생과장 정동규 네.

노세극위원 예를 들면 이 티켓다방에서 공공연하게 자정 넘어서도 여관방에도 가고 자취방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심야 및 퇴폐변태 분야 부분에서.

○위생과장 정동규 기타식품공중위생위반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기타로 들어갑니까? 이게 적발하기도 힘들고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부를 봐야만 알 수 있고…

○위생과장 정동규 티켓다방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은 이 쪽에 계속 있으니까 다방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는데 일례로 들어본다면 도에서도 한 3일을 6명이 나와 갖고 원곡동 일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3일 동안 1건을 못 잡고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적발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경우 적발이 힘들다고 봤을 때 보상금액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3만원 이게 제일 적습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신고했다고 더 주고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지침보다는 강화된 기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물론 강화돼서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장 정동규 조례가 재정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예산 없이 그럼 어떻게 운영…

○위생과장 정동규 바로 다시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이 조례는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급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한다구요? 일단은 먼저 주고, 나중에 준다?

○위생과장 정동규 예산이 되면 그때…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8조에 대한 사항인데요. 불법행위를 아주 근절시키고 뿌리 뽑는 데에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8조에 보면 아까 차평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당 보상금 지급액을 무한으로 정해서 해야 이게 뿌리 뽑히지 이것이 일정한 조례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8조를 수정했을 적에 보상금이 확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좀 짤막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8조를 수정해서 1인당 월간 보상지급액을 무한으로 정해놨을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 입장으로서는 제한을 안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게 되면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율지도원은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각 단체에 예를 들어 음식업 조합이라든가 휴게음식조합 그런데 단체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각 업종별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정동규 조합직원이 교육을 받아 갖고 자율지도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종별로 해서 명단을 위생과에다가 좀 줍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누가누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그때 해서 하는 건지.

○위생과장 정동규 명단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받지 않지만 자체 내에서 자율지도원을 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누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교육을 받고 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만식위원 그런 신분증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아니, 말하자면 협회중앙회에서 주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혹시 그런 신분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업소에 나가서 횡포라고 할까 아니면 검열식이라고 할까 그런 걸로 해서 말썽 난 것은 없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전혀 없어요? 그게 말썽이 좀 많다고들 하던데요.

○위생과장 정동규 지금 저희는 가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부장님이나 그런 사람한테 지도원들 잘 좀 지도해서 업소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소비자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비자단체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위생과장 정동규 소비자 단체는 저희들이 YWCA라든가 YMCA 해 가지고 거기에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지정된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시에서 위촉을 한 사람들, 그러면 YWCA 하고 YMCA 하고…

○위생과장 정동규 주부클럽…

한만식위원 그러면 각 시민단체에 몇 명씩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제한으로…

○위생과장 정동규 거기서 우리가 이것을 단체에다가 원하는 사람 해 가지고 공문이 나가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사님 명의로 나가는데요.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떤 직무상인지 하에서 신고한 사람, 신고한 단체 이런 것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어떤 게요?

한만식위원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지급하는 일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명예식품감시원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할 적에 그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나갔을 때 3만원 준다 이겁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활동을 했을 적예요.

한만식위원 활동을 안 했을 때에는 전혀 없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다른 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전혀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거 자율지도원은 조합이나 협회에서 자기네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하고 그러는 차원이고 소비자단체 등은 YMCA, YWCA, 주부클럽, 주부교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뭐 이런 등등 소비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시의 의도대로 시를 보조해서 하는 그런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내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별도로 무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런 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세극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무허가 업소 같은 것 말이죠. 무허가 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 금방 알 수 있죠?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일손이 좀 부족하죠?

○위생과장 정동규 그렇다고도 보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건축조례에서 15m 도로변만 허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나 15m 도로변 아닌 도로나 15m 도로변이나 똑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무허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단속을 할 때 그 때 뿐이고 적발할 때 그 때뿐이다 하는 얘기죠. 사후 처리가 안 된다. 그것은 경찰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벌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인신구속이 됐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업주만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업주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디 형무소나 그런 데에 가 있는데도 업소는 그대로 문을 열고 아주 심야에 영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안산에는 무지하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그걸 단속을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하느냐 벌금을, 일단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내게 한다는 것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당신네들 벌금 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금 내고 역시 또 하는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정을 해야죠.

한만식위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난다고 하면 무허가 업소는 정말 우후죽순같이 너무 무허가인데 나도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사실 지금 살기는 어려워 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난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쾌적한 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건축조례를 어떻게 빨리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더라도 다 같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허가 나갈 수 있는 자리이고 일부는 허가 나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단속이 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건축조례에 대해서 다시 올해 상정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이게 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거든요. 근데 실제는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거죠? 이게 조례에 위임한 겁니까? 법률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박명훈위원 지침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위임을 했느냐고 물어 보느냐 하면…

○위생과장 정동규 법률에도 위임이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법률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여기는 못 봤는데. 왜 이 말씀 하냐하면 신고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금을 2명을 신고한 사람한테 지급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답변과정에.

○위생과장 정동규 그건 작년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그 전에도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했든 안 했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신고 보상금을 어떤 거에서 편성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조례 위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공포된 겁니까? 저기 위에서.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박명훈위원 그럼 규정으로 하시는 게 낫지 이걸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면 동두천 보니까 동두천시 같은 데는 전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불법행위 신고, 이런 식의 조례가 내가 알기로는 세금관계 그것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례밖에 안되거든요. 지금도 어차피 단속을 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법률에 조례 위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침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안산시 전반적인 조례에 보상금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것 조례에 위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안산시에 가만히 보면 조례 제정을 아주 가볍게 여기더라구요. 사실 법인데, 안산시의 자치법규인데, 위임도 없는 것도 좋아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사실 보상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도 지침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지침 다 돼 있고 그런데 보상금 드렸고, 저는 제가 안산시 지방의회의원으로 불법행위신고보상금이다 이 하나만 그럼 다른 게 또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식품공중 또 다른 것 이런 게, 다 묶으면 모르겠지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법률위임이 없다라고 하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목적이 국민적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신고자'하면 일단 안산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박종원위원 누구를 막론하고?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불법이나 퇴폐영업을 하는 그 업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가 결론적으로 주인하고 업주하고 당사자가 이해타산이 안 맞았을 때 그런 불만으로 인해 갖고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분을 정상적으로 밝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까지 자기 신분을 안 밝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을 밝혔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건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업소도 어차피 그건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시간외나 불법이나 영업을 제한시간 이 외에 같이 거기서 화음이 안 맞아 갖고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거는 없고 단지 불만이 토로가 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한테도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위생과장 정동규 어차피 위반사항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는 거니까요.

박종원위원 그럼 대부분이 신고하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다 그런데 가서 술 먹으러 가 가지고 발생되는 신고가 많겠네요. 일반 시민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정동규 주로 유형이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박종원위원 주로 전화나 우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고체제가, 신고하는 유형이.

○위생과장 정동규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말이에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했는데 여기는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기준.

그러면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은 신고대상 및 보상금 수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하고 수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별표에는 보상금 수준으로 돼 있는데…

○위생과장 정동규 기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위생과장 정동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선까지 완전히 정하는 거고 수준은 거기까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을 하다 보니까 지침에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으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상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뒤에 별표도 보상금 기준이다 이거죠?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내용의 미비와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운용 규정의 미흡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97년 12월 안산시 정기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기금조성의 한도액 및 종기를 넣지 않아 재정의 효율성과 기금의 목적이 미흡하다고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금의 조성연도 및 조성 규모를 보완하여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조성연도 및 조성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규정,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종전의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설치 및 조성근거를 마련하여 일정기간까지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확정하였고 안 제9조 2항에서는 융자금의 대출금리 적용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지출용도를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15조∼제18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64회 당 위원회 안건으로 토론결과 기금목표액을 정함이 재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심사결과로 부결되었으나 그 내용을 수정·보완 제출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의 융자금조례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3조 제3항 제1호 기금재원조성근거에서 경기도 출연금은 같은 조항의 4호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조 제4항에서 세입 출연금은 예산편성 지침 세입과목에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출예산으로 표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0조 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운용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근거에 대해서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조에 있어서도 위탁수수료라는 용어의 적용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줄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관련업무의 위탁에 따른 반대급부적 비용을 지급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 여러 안건의 조례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줄 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23조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일부를 위탁했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위탁관리라는 신설 23조는 저희 취급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에다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위탁수수료 부분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수료가 얼마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가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시장하고 위탁 취급은행하고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경기도인 경우는 0.8%로 위탁수수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약정 사항이다 이거죠?

○공업과장 오왕선 예.

노세극위원 나중에 기금운영을 위탁관리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지금 우리는 금고가 농협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주거래 은행이 여러 개 거든요. 저희가 기금 모여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대출 나간 자금이 총 360억이라고 했죠?

○공업과장 오왕선 금년 말까지 이자 계상해서 360억원 정도 조성 예정입니다.

노세극위원 대출 나간 것이 거치 기간 거쳐 가지고 회수되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요새는 대출이 은행에서도 BIS비율을 맞추느라고 부동산 담보보다도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도 같은 것이 발생하더라도 회수하는데는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었을 때 운영과 육성기금으로 있을 때 운영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공업과장 오왕선 그게 목적은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금으로 제명을 바꾼 겁니다.

노세극위원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공업과장 오왕선 예.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작년 12월달에 상정을 했는데 조성기간하고 기금의 총액, 이게 명시가 안 됐다고 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제가 부언해서 실례의 말씀을 올리겠는데 개정 조례안에 오·탈자가 좀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의원 수정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일부 내용 수정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종기하고 총 기금 조성액 1천억 정도 하라고 해서 해 놨는데 원래 넣는 목적이 당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의원 입법이라든지 사업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 입법 조례 제정할 당시에 넣어야 원칙이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안 넣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의 형평에 맞춰 가지고 예산 조성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목적이, 이게 제정된 지가 오래 됐고 단지 제명 바꾸고 하는 건데 이걸 넣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넣었는데 이걸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8인으로 올렸는데 요새는 부동산 담보보다도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BIS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성 확보측면에서 라든지 업체의 신용을 기준으로 해서 담보대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8명 내에서 10명 내외로 바꾸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 수정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훈위원 기금설치 육성자금하고 기금설치 이것, 말을 잘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모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만 사용하게. 그렇죠?

○공업과장 오왕선 예.

박명훈위원 그랬을 적에 이것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탄력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일반회계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금으로 했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주겠지만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높아질 리가 없어요, 지금 다운될 판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장 있을 것 같고 기금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육성자금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업과장 오왕선 지방자치법 상에 기금 조성에 대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걸 앞으로는 운전자금, 이게 운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금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계좌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금으로 했을 때 유리하다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같은 내용인데 제명을 바꾸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어떤 목표액을 정해놨을 때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특별회계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면 돈이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금으로 했을 경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딱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말 하나 별거 차이는 없는데 잘못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 그것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그걸 딱 묶어놨다면, 그 돈만 쓰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묶어놓고 그 돈만 쓸게 아닙니까? 이것도 일반회계에 일부 들어가죠?

○공업과장 오왕선 안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이것만 기금 계속합니까,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고?

○공업과장 오왕선 예.

박명훈위원 대출해 준 것이 다할 때는 중소기업자금기금으로만 계속 묶어져 있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3항 안산테크노파크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 위원님들께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린 바 있으나,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셨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창업보육, 인력양성, 지원서비스, 시험생산시설 등을 수용하는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지원부에서는 전국 12개 도시의 유치신청을 받아 '97년 12월 23일 안산, 송도, 충남, 대구, 경북, 전남·광주의 6개 지역 테크노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산테크노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는 안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더불어 여러 위원님께서 222억 1,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금년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많은 지역 중에서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 테크노파크는 참여 기업의 수요자 중심 운영과 참여 주체간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재단법인으로 운영코자 하며 이에 따라 안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섹터 방식의 재단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유치신청 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1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재원조성계획으로 안산시에서 535억원, 경기도 250억원, 중앙정부 250억원, 기타 80억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97년 중앙정부에서 17억원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수익사업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는 비영리법인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제5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규정으로 시의 사무 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시장이 테크노파크에 그 업무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 등에 관한 안 제8조는 시장이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원을 출연한 시의 권한이나 간섭의 차원이 아니라 법인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97. 12. 23. 산업자원부로 하여금 우리 시가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테크노파크 운영 주체를 재단법인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안 제3조에서는 동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사업수행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정관에 의한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본 사업추진 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안산시 테크노파크 단지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술기반 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술기반 조성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지정되어 당해 기술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제3조 재원조성 규정의 안산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기술기반 조성사업에의 출연 등)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 기관이 출연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6조 (업무의 위탁) 및 제9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도 각각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형별로 보면 대학주도형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주도형이 있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위원 전에 몇 몇 위원님들과 같이 경산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영남대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이 주도하는 그런 형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단체 주도형이 송도에 있는 인천광역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공무원의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죠? 제9조에. 재단 법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섹터라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 그러면 뭔가 걸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굳이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지금 재단법인이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발기인대회를 통한 이사선임, 그에 따른 정관 확정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이 돼 가지고 산자부 허가를 받은 다음에 등기가 끝나면 재단법인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구성인원이 최초에는, 조성단계에는 1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5명이 과연 다 필요한가, 인건비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던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다 혼자 맡겨 놓으면 테크노파크 건설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간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서 재단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경우에 시에서 전문요원이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재단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한다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안에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죠. 포괄적으로 해놔야죠.

노세극위원 여기는 시장이 파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최대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무원이 그냥 방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재단법인이 제대로 돼 가지고 제대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창기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지금 이 원장이라는 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테크노라스트, 그러니까 기술자적인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로 박사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행정적인 이런 추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약하거든요, 박사들이라도.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에다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파견된 공무원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근거만 마련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분식을 해 봐야죠.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주도하는 것보다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게 제가 봐도 바람직한데 그러나 많은 정부산하 공기업들이 부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라든가 감독 이런 게 되면 오히려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민간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고 어떤 보조형태, 서브기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가닥은 지금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가서 일일이 다 감시하고 그러는 것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야 이 테크노파크 성공할 수 있고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이 거기 가서 자리를 메꾼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파견하더라도 우리 실무, 지금 산업팀장이라고 있습니다만 산업팀장이나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가서 행정에 대한 서브를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회관은 '85년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근로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아 및 가치관정립과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과 정서함양도모 및 단기기술교육, 직업교육을 통해 근로 청소년들의 직업능력개발은 물론 취업촉진으로 반월공단 내 우수한 산업인력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21세기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공공, 공익분야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특히 IMF 체제하에서 재정 긴축, 대량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맞아 당 회관을 전문지식과 기술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기구와 인력을 축소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투입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조례안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재까지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하고 민간위탁에 적합한 안산시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사업, 정의, 이용대상, 이용의 제한,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용료 및 수수료,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원칙 및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보고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산시 원곡동 643-7번지에 소재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하여 종전의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행정업무의 감량과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중점 규정함으로써 동 시설을 달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칙 제2조에 종전의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와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과 안 제3조 내지 제14조에서 청소년복지회관이 사업, 정의, 이용대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등 운영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비효율적인 행정분야 개선과 정부조직 감축에 부응한 지방조직 감축의 필요성으로 재정 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동 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는 사료되나, 비효율적인 행정분야 개선과 지방조직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자료 확인 등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운영에서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과 직업인의 자질향상 등 본 회관 설치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자격 있는 운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직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예산상에도 운영상에 적자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흑자가 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지금 우리 회관은 시 직영으로 해서 근로청소년들에게 시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전부 투입을 해 가지고 수익성은 별로 없습니다. 수익성은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대수익은 한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임대를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가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위탁을 줘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민간위탁관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 이런 기본 원칙 하에서 민간이 대행해도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회관, 사업소 이런 분야들 민간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민간위탁계획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이 민간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자격은 어느 일정인을, 특정인을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뭐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한다, 뭐 안산여상에서 요구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후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탁운영 하는데 자금을 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가장 자기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수탁자를 찾아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면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이따가 나올 노동복지회관이 분야가 위탁이 가능한 사업이고 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훼손된다거나 그런 것이 없고 기구를 축소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격무 부서라든지 이런 데로 배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위탁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역시 위탁을 할 적에는 어떤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에서 시장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어느 누가 되든지 그 건립목적에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누가 되든지 좋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회관의 사업 중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고 기존에 해 왔는데 지난 2월말일자로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해서 폐지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그대로 있고 또 뒤에 보면 어린이집 수강료까지 별표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계속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해 봤는데 잘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둔 이유는 뭡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동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수탁자가 그런 보육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보육기관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원아도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터놓은 것뿐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인근에 서부공단관리본부에도 어린이집이 새로 생겼고 또 원곡동에도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양지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조례상에. 이 근로청소년회관이면 목적에 맞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영유아보육사업까지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근에 서부어린이집도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초지동이나 이런데 양지어린이집이라든지 원초 어린이집, 이런 시립보육시설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굳이 사업계획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제하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놓고 실제로 시에서 민간위탁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20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20개소 중 아직 한군데도 아는 데가 없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인천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두 개소가 있는데요. 한군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그만 뒀어요. 다시 원위치 되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주안공단 근방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연수구에 있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로 지었지만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시립이지만 구립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관리 전환하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으로 바꿨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청소년회관 그렇게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조례도 만들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4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청소년회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전에 제가 관장님께 전화로 문의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바로 하고 인천 남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98년 1월 14일부터 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보면 목포시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을 통합해 가지고 '96년부터 하고 구미시에는 여성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을 통폐합해 가지고 '96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산시도 부녀복지회관과 근로청소년회관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민간위탁관계를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근로청소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미혼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시설 아닙니까? 근데 근로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학생들의 수련장소로도 좋고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 검토 안 해 보셨냐구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낮에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71명을 3박 4일 동안 교육을 실시했는데 근로청소년들이 30명 그 다음에 근로예비취업자, 그러니까 고3 안산공고학생들 졸업반 학생들이 같이 예비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데는 회관사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타당한 것은 전부 우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니, 일반 청소년회관으로 명칭이라든가 사업목적을…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것이 당초에 건립할 때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그냥 청소년회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할 걸로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때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아까 목포, 구미 이런 데에서는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그냥 청소년회관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데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실정으로써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청소년회관 같은 것이 설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나중에 청소년회관이 설립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이용실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지로 그 대상자가 엄청 많이 있는가, 이게 10년 전에 지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시대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이 근로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이 아주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바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대상자를 폭 넓게 좀 하자 그래야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까지 검토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이 회관하고 안산가든하고 임대아파트 이 3개 시설을 일괄해서 민간위탁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가든을 양로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근로청소년도 대상으로 하고 또 노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같이 한 기관이 하겠다 이겁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운영하는데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전문화된 민간기관에서 이걸 운영하게 된다면 시 직영하는 것보다 건립목적이나 또는 복지측면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고 그 수탁자의 능력이라든지 이런걸 모두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청소년에 대한 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근로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한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수탁자가, 능력 있는 수탁자가, 전문적인 수탁자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근로청소년을 더 끌어 모으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역시 개발을 해서 동시에 시간대별로 차이를 둘 수 있겠죠. 동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능률면에서나 효과 면에서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안산가든 자리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로원 비슷한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탁 수탁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아파트 역시, 근로청소년아파트는 사실상 위탁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진정서도 입주자들이 내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일정별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추진계획이 위탁 홍보를 유선방송에다가 안산신문,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고 수탁자 공모 및 수탁자 결정 그 다음에 수탁에 관한 제반 조건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금이 만약 독립 채산제가 불가능하다 이랬을 경우 위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시장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당초에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1년에 4억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그렇게 안 들이고도 거의 자부담으로 운영을 할 그런 재단이 나타나고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참여해서 자기가 100% 자부담 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유리한 것이 그냥 수탁만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단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다 이겁니다. 여기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임대아파트까지 해 가지고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위원 21명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일반적인 경우에는 결원이 생길 시, 우리가 충원을 안 하니까 결원이 생길 시 우선 투입을 하고, 그리로 임용을 하고 신규 수요 발생 부서니 그 다음에 바빠 가지고 격무 부서, 야간근무까지 하는 격무 부서에다 우선 보강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별정직이나 기능직, 일용직은 수탁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잃거나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방지를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용직이나 기능직 이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시청을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안전성이 있다, 신분상에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르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위탁자가 결정됐을 경우 민간시설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오히려 보수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근청회관만 대상이 아니고 노동복지회관, 올림픽기념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올림픽기념관은 아직 검토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후에 그것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올림픽기념관만 해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근로청소년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 이것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여기서 민간으로 가게 되면 다른 일 할 수 있는 업무자리가 없게 될 수 있겠네요, 대기상태에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일반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그렇게 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직이나 일용직, 별정직, 전문직들은 수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100%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조건을 저희가 내세워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작정이고 아마 심리적으로 그런 공무원들은 불안하긴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시가 수탁업체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민간위탁을 하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권장사항…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쪽으로 다 나가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이고 권장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근로청소년회관이 노동부 소속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죠. 건립할 때 거기에서 지원해 줬죠.

박명훈위원 소유권은 안산시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예. 소유권은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건립할 당시에 국비보조를 한 4억 정도 했습니다. 도비가 한 4,400만원 정도 되고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주목적이 위탁 관리거든요. 위탁관리를,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재정 한다고 하더니.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설관리공단은 아직 추진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걸 다 위탁관리 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 할 때 내 놓으라 하면 내 놓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1회 3년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 봐서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거와 몇 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것이 다 위탁관리로 가는 현 추세는 맞아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걸 중구난방으로 난립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설관리공단이 만약 생긴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회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죠.

박명훈위원 그때 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걸 안 내놓는다던가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계약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시기도 그렇고 사실 감나무 밑에 지나가면 쳐다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듯이 시기도 그렇고 바로 하지 말고 좀 더 검토해 본 이후에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다 묶어서 안산시 앞으로 재정자립도도 확보할 수 있고, 안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산시가 빈 강정이에요, 기간시설도 다 부족한데.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 대상은 어떤지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근로청소년회관 1년 예산이 8억 내지 9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재단에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하면 시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나 건립 목적이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8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안 했던 부분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던 부분이 시기도 지금 이렇게 제 얘기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내가 알기로는 올림픽기념관도 당장 해야 돼요, 여성회관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은 되겠죠. 그럴 적에 심적으로 부담이 오는 어떻게 보면 좌불안석 아닙니까? 새 정부 바뀜으로 해서. 꼭 이런 시기에 때를 맞춰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거론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은 민간인이, 재단법인이 자기 돈을 투입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시설물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운영시킨다는 것은 거기다 시에서 돈을 줘야 돼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에 사용한 필요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수탁자에게 줘도 예산은 지원된다고 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 돈으로 100%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시로써는 돈 예산 그만큼 투입을 안하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박명훈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관장님이 첫 답변에서 현재까지 별 수익성이 없다, 비영리단체라 하면 뭡니까? 수익성을 떠나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지금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의 시설물을 위탁하는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있어도 다른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주차장을 한 번 일컬어 봅시다 주차장을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써 하는데 우리 시의 어떤 이익을 봐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에 서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을 드리면 지금 IMF 한파 때문에 차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다시 차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신문보도에 나오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주차료를 징수하는 수밖에 없다, 통제수단으로. 이런 차원에서 주차료 징수가 시작된 것이고, 서울시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료를 안 받다보면 불법 주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료 자체도 서울 같은 데는 자주 올리는, 그러니까 주차료가 아까워 주차료를 못 낼 정도면 차를 끌고 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주차장 관계가 얘기가 아닌데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지금 현재 안산시에 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복지법인이라고 그러면 예린복지법인이라고 있죠. 군자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만식위원 그 법인에서 우리 시에서 수탁을 해서 일을 하게끔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군자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죠.

한만식위원 바로 그런 점이 뭐냐하면 맨날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선부1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독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항상 보면 거기에 따르는 자금들이 부족해 가지고 해 나가느니 못해 나가느니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지법인을 가지고도 안산시에서 그런 걸 해도 저걸 하는데 법인체가 아닌 어떤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합시다. 단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재정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 거기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탁 또는 수탁을 한다손치더라도 약간의 보조금은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이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절감이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위탁해 가지고 변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좀 과다하게 사용료를 또는 수수료를 챙겼을 때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안산시에 피해가 온다는 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신 바도 이유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수탁을 줘 가지고 수탁업체가 교육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것을 시가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운영을 절대로 못해요. 수혜자들이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니까 그것은 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로 들어서 종교법인 같은 데에서 사회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회사업에 환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교재단이라는 것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학원, 사회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인가 이런 학교도 대규모 투입을 해 가지고 학교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복지사업은 그것보다는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설립목적이라고 하면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복지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예린복지원 같은데 복지법인 같은 것은 사실 영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인건비 받아먹고 이런 차원이지 우리가 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수탁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86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하여 간접적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에 적합한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입주허가, 임대료 등 납부 및 환불, 입주허가제한, 입주허가취소, 위탁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관리비 지원, 지도 및 감독·보고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민간위탁 계획에 의거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근로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자가 입주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입주허가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위탁운영 근거, 수탁자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 근거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감독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동 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민간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시설 운영자가 본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안 제9조(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조례안이랑 맞물리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1년에 공무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복지회관하고 임대아파트 전국에서 민간하고 위탁한 데가 하나도 없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타시군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안 해 보신 거죠? 아직까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딴 데도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단지 목적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다시피 뭐냐하면 민간위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까도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듯이 본 사업 주체가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대신에 조례안에는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임대료도 운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식으로 명시를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임대료로 안 낼 수도 있고 또 운영이 잘못 됐으니까 이걸 고쳐주시오 해 가지고 시에다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안산시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각종 단체나 거의 다 보니까 100억 이상이 넘어요, 지원금이. 그 사람들이 당초의 목적은 자비로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랬다 말이에요. 조례상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면 다 시에다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안산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짜면서 밤늦게까지 교육하며 고생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어두고 단지 정부조직 감축이라든가 지방조직 감축으로 인해서 별안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는 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회관에 근무하면서 안산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보탬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근무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단지 공무원이니까 봉급만 타고 근무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는 판단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도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진정서도 내셨는데 이게 다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임대아파트에. 그럼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지금 시에서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진정사항이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아파트도 운영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은. 관장님께서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걸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진짜 확고한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하셔야 우리가 괜히 지금 조례안 넘어왔는데 부결됐다, 계류됐다, 통과됐다 그것이 분명히 가려지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안산시가 모든 조례안 할 때 꼭 미묘한 사항이 그건데 이건 관장님께서 회관이나 아파트나 다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과연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 또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우리가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보증금 1만400원에 월 임대료를 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5,200원을 못내는 근로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지금 거기에서 입주해 살다가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 500명 가까이 입주하고 있다가 지금 한 400명 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 많이 떠나고 있는데 물어보면 취직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임대료를 지금 여기 진정한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가 싼 데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나 그런 우려성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료는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조례가 규정한 그 액수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둘 때도 이것은 지켜줘야 되고 본래 사업목적이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위탁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근로청소년회관이라든가 임대아파트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게 위배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항이 우리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노동부에 질의해 가지고 위탁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로 사업목적 대로 시행을 했을 땐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봤고 지금 시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작은 정부 지향이라든가 이런 추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도 정부에서도 인력증기계획이라는 걸 해 가지고 그 전부터 감축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근로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 '97년 2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복지관장님 말씀이 조례로 제정해서 임대료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 우리 이 조례가 영구히 갑니까? 수시로 개정해서 지금 임대 줬는데 석 달도 안 넘어서 우리 부도직전이니 이거 임대료 올리지 않으면 못해먹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3개월 가서 다시 조례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두 번 그런 게 아녜요. 우리 주차장 조례도 지난번에 부도직전에 있다고 3개월 선납 하는 것 1개월로 해달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례에 그렇게 규정했으니까 위배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일반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우리 박종원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지금 청소년복지회관을 관장이면 관장으로서 이것이 임대 줬을 시 바람직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피력을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됐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임대료 관계는 사실상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에서 개정이 되면 되겠는데 조례개정 되는 것도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2년 내에 조정률이 정해져서 그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운영의 방법에서 지금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 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그건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배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굳이 위탁관리하지 말고 아파트니까 매각을 해서 재정 수익을 내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8억원이 들어가고 10억원이 들어가고, 이건 복지예요.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복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잘 돼 있던 것을 갑자기 한다는 게 저희는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어차피 그건 투입이 돼도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수익을 생각한다면 아예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아니면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말든지, 이건 사실 복지 쪽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사실은 복지라는 것은 수익을 논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우리 시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안 들고 복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박명훈위원 예산이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복지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도 지금 다 달라는 판인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은 8억원이라는 돈은 사실 명분이에요.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숫제 매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는 아예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아파트 같은 것은 매각을 한다면 복지라는 것하고는 연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매각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뒤에 보면 별표에 임대기준표가 나오는데 지금 개별로 1인당 1만400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5,200원이죠? 보증금이 월 임대료 2개월치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왜 호별로 바꿨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호별로 한 것은 지금 보면 13평 아파트거든요. 13평 아파트라서 방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있을 수가 있고 좀 작은 방은 2명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1인당 5,200원씩이거든요. 다른 시군 같은 데 보니까 이걸 호별로 하면 지금 5명이 있는 것보다 4명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2명씩 해 가지고 내가 호별에 대한 임대료를 내서 좀 풍요롭고 좀 여유 있는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입주자가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권장하고 싶은 그런 뜻에서 이걸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입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방 배정을 받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방을 옮겨다니거나 이랬을 때 5만2,000원 보증금을 돌려 받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간의 다툼의 여지도 줄 수 있고 하니까 호별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그대로 하는 것이 그런 관리 측면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그것은 호별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5,200원 부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명이 있다 보니까 같이 배정 받아서 갔을 적에 갔더니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맨날 싸움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감들이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거나 하는 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딴 데로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거지 여기서 관계없습니다.

노세극위원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공공요금을 호별로 균등징수를 하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 통장으로 된다면서요. 매월 내는 임대료를 통장으로 관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네.

노세극위원 그랬을 때 관리가 더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입주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입주자는 우리가 사감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 거주를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거주하기 때문에 저녁에 와 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는 호별로 한다 이겁니까? 개인별로 안 하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네. 호별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만 시에서 직영하고 근청회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아파트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그 관계는 시의 방침 상 일단 같이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굳이 나눈다면 사실상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완전히 더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같이 한데 재력 있고 이런 독지가가 있다면 한데 묶는게 낫지 따로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위탁하겠다 그게 동산교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사회경제과장 김자겸 재단이죠. 기관이 아니라 재단인데요. 거기도 포함이 돼요. 거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딴 데도 되고.

노세극위원 동산고등학교 아까 말씀 나오신 게 동산교회 얘기하셨습니까?

○사회경제과장 김자겸 아니, 제가 거기를 지칭해서 한 건 아니고…

노세극위원 근데 이 임대아파트 부분이 만약에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에서 운영한다 했을 때에 이게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 받아 가지고는 현상유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계속 재정적으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계속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글쎄, 그런 부분은 그 부분까지 다 부담을 한다 그러면 더욱 좋고 부득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일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노세극위원 임대아파트 부분에 지금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람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거기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3명이 많지 않은 인원인데, 이거는 시에서 계속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의 진정도 있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런데 입주자들이 진정하는 내용은 여기 내용 보다시피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그런데 관점을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합리적으로 이거 여러 면으로 생각하고 시설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하고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하고는 같이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노세극위원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구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분리했을 때는, 우리가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든지 그러면 분리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둔다고 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거나 입주자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게 발생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것을 시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민간위탁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어느 종교기관에서 이걸 관리한다 했을 때 입주생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가 크게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다고 낮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 근무하는 관리인들 3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마 그대로 인계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똑같을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거 조례 원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거쳤죠. 조례심사 규칙 심의…

박명훈위원 그때 회의록 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회의록이 있겠죠.

박명훈위원 회의록 좀 하나 복사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건 기획계에다 얘기해서 제출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에 재정된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이미 받은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시설 사용 전 5일까지만 반환이 되고 그 이후는 반환할 수 없는 현행 규정으로 말미암아 그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상기내용이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 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와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내용을 참고로 사용료 반환규정을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에서 법정장애인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교육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여성회관시설을 사용하던 중 수강을 철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잔여분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대강당 전시실 등 대관사용료 징수 시 가산금 적용여부가 애매했던 토요일, 공휴일 야간과 초과시간 분의 가산금 적용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추가하여 사회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의 반환시점을 완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조항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 안 제6조에서 사용료의 반환시기 및 반환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면제대상 범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행정 사업에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며, 현행 이용자에게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기일 및 반환율을 여성회관 사용자 편의제공 측면에서 종전보다 유리하게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 전 5일에서 사용 전까지 또 취소할 경우 사용료 7할 반환을 9할 반환으로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용하면서 그걸 사용하겠다고 한 다음에 취소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저희가 대강당이나 전시실을 사용계약을 해 갖고 반환한 경우는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그것보다는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수강료 반환이라니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기 사용료의 9할이라는 내용이 대관에 대한 사용료뿐이 아니라 수강료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수강생들의 반환요구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전일까지 통보를 못하고 만약에 강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시작한 후에 반환요청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5일전까지만 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 갖고 사용전일까지는 9할을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일 이후에 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달을 뺀 나머지를 반환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수강을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강당 사용했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강당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반환을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달라고 그래 갖고 아직까지는 그날 와서 반환 요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날이라든지 훨씬 오래 전에 반환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는 그 동안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을 옹호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 운영해 오던 노동복지회관을 행정업무의 감량과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위탁 계획에 의거 민간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로 통합제정 하는 것이며, 3조에서 12조까지에 노동복지회관의 사업, 이용제한, 운영·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을 명시하고 12조에서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회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관리비 지원, 지도 및 감독, 보고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감량과 생산적 조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계획에 의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와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는 폐지하고 안 제3조∼제14조에서 노동복지회관의 사업, 사용대상자, 사용의 제한 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등 등 회관의 운영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동 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을 근거로 공공시설을 민간인에 위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는 사료되나 안산시 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한 비효율적 행정분야 개선 및 지방조직 감축 필요성 대상기관에 대한 객관적 기준자료 확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7조(운영)와 관련하여 향후 민간위탁의 경우 본 회관의 행정목표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탁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의 필요성 여부검토와 향후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어제도 제가 노동복지회관관장님께 전화로 질의했습니다만 노총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의도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절차는 그렇게 밟지만 실제로 노총하고 그렇게 얘기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수위탁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에서도 하고 민주노총에서도 이걸 자기네들이 한번 위탁했으면 좋겠다 하면 경쟁에 의해 가지고 한 군데로 선정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류를 사전에 절차를 걸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적법한 운영 적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층을 달리해 가지고 한 층은 한국노총에서 쓰고 한 층은 민주노총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규정이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면 한 건물 가지고 복수의 관리자가 생긴다면 관리부실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 중에 이전문제가 많이 거론 됐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 있지 않죠?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그걸 '96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문제는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려고 한 건데 현재 부지가 서부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받았는데 지번 확정이 돼서 안산시로 등기이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용도를 바꾸어서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에 만약에 그런 방침이 구체화 될 때 매각하고 이전하려고 했을 때 위탁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그 문제는 사전에 계약서에다가 이전할 때까지만 명시를 해 가지고, 3년 기간을 여기선 주지만 매각 시까지만 우선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만약에 새로 이전해서, 새로 신축했다고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연장이 되느냐고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환수를 하고서 그때는 방침이 서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그때는 다시 민간위탁을 실시할 걸로 사료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거네요?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건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위탁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그것은 전체적인 정부차원에서 기구의 조정문제와 같은 행정감량과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소 등 민간위탁관리 계획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노동복지회관이 있고 위탁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예. 경기도에서 안양하고 의정부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 한국노총에 위탁을 줬죠?

○노동복지회관장 오부영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병옥노세극노영호박명훈박종원
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김자겸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시설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여성회관장김숙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백승태
노동복지회관장오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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