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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4.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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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사회경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황호명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당초 예산액보다 184억7,461만1천원이 증가된 733억4,741만3천원으로 3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4억6,05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1,4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7억8,490만2천원이 증가된 103억5,873만1천원으로 12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휘원 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240만원, 운전원 인건비 1,800만원, 보건복지 학술연구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및 구조조정이 가시회 되면서 실업난으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의 사기진작과 실비보상을 통한 생계보장을 하고자 시민생활봉사단 사업비로 55억2천만원과 실직으로 인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등, 잠자리가 없어 역·지하도 등에 노숙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 임차료 및 급양비 등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401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24억9,626만7천원이 감액된 41억2,989만1천원으로 37.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으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 6억1,644만원, 시립어린이집 신축비 18억9,54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1,701만4천원이 감액된 1억4,395만원으로 10.5%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위생업소 관리 전산화 프로그램개발비 등 1,70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5억5,192만7천원이 증가된 18억1,236만1천원으로 59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의 민간위탁료 2억원, 향토전시관 설치비 2억원, 안산시민시장 보완시설비 2억8,564만7천원, 안산 인력은행 건물 임차료 3억원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인력 수급을 위해 실시되는 고용훈련촉진비 2억2,514만3천원 및 실업자 재취업 교육훈련비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업과 예산은 138억8,215만3천원이 증액된 460억2,285만5천원으로 43.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료 3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료 7억2천만원,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중소기업 신용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및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1,534만5천원이 감액된 27억4,379만6천원으로 0.6%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장진입로 시설사업비 2억6,182만5천원, 원예경쟁력 제고사업비 8,025만원, 농기계 융자지원료 1,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농어민 및 단체 등의 저리경영자금인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 9,888만1천원이 감액된 6억5,346만원으로 13.1%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3,366만9천원이 감액된 7억1,989만원으로 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103만8천원이 감액된 20억8,366만7천원으로 4.2%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은 617만5천원이 감액된 2억1,656만9천원으로 2.8%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IMF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자 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또 실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되는 예산을 본 예산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이번에 시에서 실업대책 자금을 약 50억 편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사회경제국 예산에 편성 됐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주로는 지역경제과 또.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복지과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업대책으로 시민생활봉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52억 정도 편성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전부 다 편성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

노세극위원 나중에 국도비가 약 50억 정도 내려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국비가 추가 지원이 되면 추가 편성을 할 것인지 또 이 예산 중에서 일부를 국도비로 충당할 것인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금액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생활봉사단이 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잇는 그런 인원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 재원은 공무원 봉급 삭감분 이것으로 재원이 충당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 보조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사회복지과.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죠. 그 예산이죠.

노세극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55억요?

노세극위원 예.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55억 가지고 시민생활봉사단을 6개월 예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6개월 동안은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기간을 더 늘리거나 인원수를 더 늘리거나 어럽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기간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이런 것은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편성조정을 하겠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까지 각 일선 동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접수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현재까지 1,18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차평덕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 문제 말이죠. 현재 신청은 얼마며 취업실적은 나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구직자 신청이 한 3천명 정도 구직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알선해 준 것은 약 2천명 정도, 그 다음에 알선해 줬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취직한 사람은 약 950명 정도,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약 1/3 정도 취업을 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산 919 취업광장이란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9일과 4월 19일에 두 번 정도 취업과장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사를 하게 되면 약 500, 600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실업문제가 매스컴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대강당에 500, 600명이 꽉 찹니다. 그런데 구인 하는 업체나 단체나 무슨 업소나 이런 데 구인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약 500명이 오는데 50명 정도가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10%도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취업정보센터에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취업을 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는 점점 줄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직자는 점점 늘어난다는 거고, 이게 아주 우려할 그런 차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생활봉사단 제도는 안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업구제 방법이 연구가 됐고 이미 5개 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은 2만5천원, 그 다음에 사무직은 2만원 이렇게 단가가 결정이 됐는데 정부 각 부처에서 노동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서 실업대책을 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 지침도 있지만 시민생활봉사단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미리 정부에서 내놓기도 전에 그런 사업 구상을 했고 또 저희 의견이 중앙에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참고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업정책에 중앙단위의 정책을 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하고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업대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구해 가지고 열심히 실업대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평덕위원 반월공단에 현재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률이 몇 %나 되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가동률은 약 65% 내기 70% 보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지금 보면 공정라인이 중단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6월이면 부도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반월공단에는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저희가 세운 것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봉사단 이것을 대책으로 지금,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도저히 갈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들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1일 일당 2만5천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지금 단순노동 같은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당이 2만5천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마치 취로사업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 인건비를 들여서 예를 들면 도로 정비다, 하수구 정비다 이런 생산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생산적인 사업입니다. 취로사업과는 명백하게 사업성격이 다르고 실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의 명예나 이런 것에 침해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시민생활봉사단 사업을 하는데 떠들썩하게 착공식을 한다든지 기공식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류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진도 촬영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현재 보게 되면 봉급을 감액한다든지 상여금을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업체마다 차이는 있는데 많은 데는 3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까지 했는데도 근무를 하면서도 봉급을 못 타는 업체가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공단도 많이 돌아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에 닿아보지 않은 시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하면 6월 이후 하반기에는 더 심화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폭동사태라든지 이런 데까지 번질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생활봉사단 이것을, 아마 착수한 자치 단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착수했고 안산시는 근로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민생활봉사단에 지금 약 2천명 정도…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계획에 2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인원수야 엄청나겠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을 보면 울산시 같은 데는 지난 4월 10일까지 봉사단 지원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까지 한 980명 정도가 들어왔고 4월 10일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 같은 데는 약 5천명이 신청을 했데요. 거기서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세극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신축성 있게 계획을 2천명을 잡았습니다만 그것도 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더 된다하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노세극위원 이것 운영을 100명 단위로 1개 봉사단을 구성해서 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100명 단위로 한 것은 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20명 투입되는 데도 있고 50명 투입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100명도 투입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세극위원 도비 2억2,62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5억699만7천원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봉급삭감 분이 한 10억 조금 넘는데 10억 정도까지 국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712,481명입니까? 56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왜 이게 소수점으로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 금액에다가 6개월을 맞추다 보니까 소수점이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7,900만원을 역산해 갖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국비 내시된 것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노세극위원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인원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도 늘어날 우려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생활봉사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실직자가 아닌 무직자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생계가 어려워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에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달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이건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젊은 층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박명훈위원 시민생활봉사단을 만들면 그들에게 인증서를 준다고 인증서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력서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서나 이런 인증서를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6개월을 봉사하게 되면 인증서를 주고 저희가 별도로 인증서 주고 나서 갖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같은 증을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혜택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혜택을 부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그 인증서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혜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인증서라는 것은 그 6개월 동안 시민생활봉사를 해 왔다는, 봉사했다는 인증서입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봉사를 한 것을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서브를 더 많이 해 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인증서를 잘못 줘 가지고 실직이 되어 있는 데다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증서를 준다고 그러니까 2천명이 가뜩이나 실직한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봉사를 했다는 인증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그것을 말을 바꿨으면, 괜히 잘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실직자들 받는 것이 있으면서도 안 써요. "내가 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의미는 좋지만 잘못했을 적에 거기에 다른 혜택을 더 부여하는 걸 해 가지고, 거의 두려움을 가질 거예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지금 얘기한 대로 시에서도 자존심 관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발대식이다 뭐다 이런 것 다 집어치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들이 봉사한다는 그런 것보단 "내가 일당 5만원짜리인데 2만5,000원짜리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려를 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데 진료비를 삭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프라이버시는 다 지켜주는 거죠. 자기가 갖고 다니다가 보건소 갔을 때 제출하면, 자기가 혜택을 받는 거니까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인증서 주고받고 그러니까 잘해야…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돌아봤는데요. 오히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저희들이 봉사단에다 돈을 주면서도 이것은 실직자들이 직업이 없어 가지고 당분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 적에 우리가 봉사료를 2만5,000원씩 준다는 그런 뜻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는 기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기 때문에 봉사에 수당을 주고 그만큼 수당을 주고 나서도 봉사하는데 고맙다는 뜻으로 인증서를 줘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직자 구제활동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 554쪽에 보면 맨 윗면에 사회경제국 활동추진비 밑에 보면 실직자 구제활동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실직자 구제활동비 500만원이 있구요, 또 지역경제과 여기 보면 또 500만원, 400만원 똑같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활동에 대한 것도 있으면 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554페이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구제활동으로 400만원 쓴 것은 저희가 생활봉사단을 배치할 적에 심사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안 되었는데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이 중앙단위 계획으로 10개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10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갈 적마다 회의를 해 가지고서 선정을 해서 집어 넣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음료수라든가 때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월달까지 가서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 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것에서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현재 도금단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가게 되면 막걸리를 사달라든지 간식을 사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분들을 윗 분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가서 그런 거라도 사주고 오는 게 좋지 않나 해 가지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500만원, 400만원 똑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일치되고, 도 이걸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일원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취업신청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도로 취업을 시키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직신청을 받은 게 지금, 아까 박명훈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실직을 했으면서도 아직 구직신청을 못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직 신청 받은 사람들 지금 3천 여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선해서 취직시켜준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있고 나머지 2천몇 백 명에 대해서는 생활봉사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일단 취업정보센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알선해 주든지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절박한 사람이 체면이고 뭐고 없이 시민생활봉사단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전단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보니까 양쪽이 똑같이 900만원씩, 400만원, 500만원 전부 틀리지 않게 했더라구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저희는 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5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서 보건복지 수요조사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 필요도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 때문에 하다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입찰하려고 공고를 하다보니까 등록할 적에 통계전문기관만 들어와 가지고 통계 쪽으로 흘러버릴 우려가 있어 가지고 연말경에 가서 재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보건복지 필요도에 대한 내용과 연구를 같이 해 가지고 하려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총 참여할 수 있는 안을 내다보니까 올해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56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 해 가지고 일동, 원곡동 해 가지고 당초 예정보다 4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4천만원에 대한 삭감을 하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산을 각각 20%씩 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각 경로식당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하고 민간단체에서 위탁업체에서 그네들이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노인분들이 드시는 그런 게 조금 변화는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박종원위원 전에는 잘 먹었는데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지금 위탁단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렇게 줄여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만 위탁받으신 분들이 자부담 더 들어가는 건데 상호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에서 사회복지과장이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2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가서 직접 같이 먹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박종원위원 저희 일동에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노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 되고 맛있게 성의껏 잘 해 준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 주는 돈하고 자부담하고의 차이에서 과연 반찬이 한 가지라도 줄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박명훈위원 555쪽하고 557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비가 2,700만원하고 3천만원, 많이 깎였거든요. 장애인의 날 지난 지가 얼만데 깎았다고 화살이 또 우리한테 올텐데, 왜 그러죠? 깎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위에 2,300만원 깎인 것은 당초에 국도비 내시를 할 적에 다른 시군보다 저희 시가 좀 더 내시가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줄인 사항이구요. 내시할 때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것은 명휘원의 작업장 운영비로 됐는데 이게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재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재가하는 걸로 계산을 당초에 잘못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렇게 많이 본 예산에 있다가 삭감시키면 다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럴 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가 보니까 다 해 준다고 해놓고 바로 추경이 이렇게 되면, 뒤에 3천만원 아녜요?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국도비가 아닌데 557페이지요. 도비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것도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은 어디고 장애인 수용시설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수용시설은 명휘원을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시설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작업장.

노세극위원 그러면 556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전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작업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건 명휘원에 그 동안에 운전기사라는 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아까 수용시설이 명휘원이고 복지시설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복지시설에는 명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여기 다 명휘원에 관한 거네요. 위에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그것도 명휘원이고 운전원 인건비도 명취원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557쪽 맨 밑에 이거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지체만 1개, 거기가 제일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업장도 있고 그래서 거기만 하나 보조하는 걸로 해 가지고 1개소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동에다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4개 단체 다 집어넣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부터 4개 단체를 다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정윤섭위원 그럼 그 뒤에 것은 어디입니까? 장애인 보호작업.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작업장.

정윤섭위원 저기 문정프라자 거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58쪽에 군자사회복지회관 장비구입은 이게 새로 이번에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에서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그래 가지고 원래 8대의 에어컨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교실하고 물리치료실에 두 군데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군자사회복지관 지금 소유는 아직도 광명입니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주공 건데요. 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위탁을 받은 거죠.

박명훈위원 그 전에 광명소속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닙니다. 선부동에 있는 거예요. 13단지인가 거기.

한만식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말이죠. 그게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급이 됐네요. 4개 단체면 지체, 신체, 농아, 정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각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2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 50만원씩.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43만7천원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이라도 지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체는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1개 단체만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이번에 4개 단체에 다 주는 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체장애에만 국한된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게 된 것을 지금은 4개 단체로 이 금액을 가지고 분할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당초에는 왜 1개 단체를 하면서 600만원을 세웠느냐 하면 4개 단체를 1개 단체로 협의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운영하도록 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지체만 지급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의가 1개 단체로 안 된다는 것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4개 단체로 골고루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지체운영비 한번 지원을 했는데 얼마를 지급을 해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 50만원.

한만식위원 월 5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개월이요.

한만식위원 그런데 지체장애는 지난번에 한참 자판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4분기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3월 말경 가까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한 거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4개 단체가 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볼 적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굉장히 노력을 해 봤는데요. 잘 안 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을 해서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산에만 이렇게 단체가 있다 라면 연합이 가능하다 이거죠. 헌데 이 사람들이 전부 중앙에 지체면 지체 본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우리 안산에서는 하고 싶은데 위에 어떤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안 된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은 사실상 우리가 산출을 내봐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근사치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사실상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이 4개 단체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운전원 관계도 운전원은 명휘원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네. 그건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명휘원을 제외한 다른 지체장애인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지금 운전원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체에서.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원이 필요는 한데 지원되는 금액이 운전인건비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지금 한단 말이죠.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 자체기금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금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힘든 사항이란 말이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사회경제국장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장애인 단체를 얼마나 보조해 주나, 했는데 안산시가 사실 그 동안에 인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른 시하고 균형을 맞춰서 단체를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했던 겁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다른 시군구에서 그네들이 전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더라구요.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러이러한 곳을, 또 심지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돈이 있는 시인데 우리보다도 더 못한 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러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시장에 대한 원망이 빗발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능히 우리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배려를 해서 예산을 좀 근사치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기금운용 문제라든지 자판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무슨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일도 있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가능한 한, 그것은 도조례로 되어 있어요.

한만식위원 글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집행부에 대한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사실 우리 의회에 좀 화살이 다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내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저희들의 설명은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장애인들한테 그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돼 있고 도조례로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다 그네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이 장애인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기에 그네들이 산출근거에 의한 치수의 근사치는 배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점차적으로 늘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홈리스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2월 18일부터 실시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 단위에서 지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1차 조사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200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앞으로 실업대란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건물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 건물 하나를 빌려서 숙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원곡본동에 기숙사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빈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비는 기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본동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비워 있는 것은 채우는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어떤 건물을 하나 빌리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건물 하나를 빌려 가지고 기거를 거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하여간 일용품까지 사 주고 식사까지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시키고 또 생활봉사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보내고 이렇게 할 겁니다.

노세극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죠.

노세극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노영호위원 안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빙자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들었을 때 대안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 이외에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대비책은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실업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 증명이 되어야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홈리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조건 집이 없어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도가 나다 보면 빚 독촉 때문에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홈리스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은 집에 살고 있지만 빚 독촉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빚 독촉 때문에 시달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시달림을 받아야죠. 그걸 보호해 준다는 것은 범죄자를 은닉시켜 준다는 말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받아 주시면 안 되고요.

박명훈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텐데 전기료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임대료로 해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원곡본동의 기숙사 단지라고 하면 소문나기를 지금 우범지대로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살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젊은애들이 많기 때문에 부녀자 같은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도 못하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걸 유치했을 적에 보완 대책이나 또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가 책임자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 해도 이걸 집단화 시키다보면 예를 들면 집단범죄를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좋은 차원에서 실시하려다가 괜히 범죄소굴로 둔갑이 돼 가지고 서로 잘 모르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다보면 악이용을 하는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차원에서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했다가 잘못 역으로 바뀐다면 엄청난 범죄를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신중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실직자들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낫지 잘못하면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두 명이 또래끼리 모이다 보면 도발적인 술 한잔을 먹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한 범죄 아닌 범죄도 저질러야 하는 잘못하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황호명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수요도 조사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어떤 계획안이나 어떤어떤 것들을 하겠다 홈리스 문제도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다면 이런 사전 준비와 앞으로 전행과정, 계획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쭉 배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난 후에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제공은 미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홈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문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억이란 돈인데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관사가 지금 거의 한 분이 쓰고 있어요. 정말 이들을 위한 자체를 세운다고 하면 임차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국장님들 방을 다, 다른 데는 다 내놓고 있거든요. 내 놔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일례로 체육관 같은 것을, 그냥 놀고 있잖아요. 체육관 시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의 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설이 쉬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임대료까지 1억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굳이, 그 다음에 이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아까 노영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범죄우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급식을 제공해서 하루 먹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 임차료까지, 아니면 진짜 꼭 해야 되겠다면 국장님들 관사 한 분이 그냥 쓰는 것보다 많은 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대량 발생할 때는 대비한 건데 1차적으로 경로식당에서 밤에 불이 들어오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많지 않은 인원은 그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일동 같은 경우도 식당과 경로당과 문 하나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다 들어오고 식사는 거기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쪽으로 배려를 했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까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명훈위원 임대를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지시는 됐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타날…

박명훈위원 만약 그런 대란에 대비해서 한다면 우선적으로 국장님들 관사부터 해 가지고 그래야 누가 봐도 "아, 정말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봐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실직자 구제활동 이런 것 사실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예요. 공무원을 위해서 주는 건데 정말 하려면 더 추가를 시켜서 실질적인 것을 하셔야지, 저는 먼저 모범을 보이시라 이거예요.

관사에 혼자 계시는데, 거의 안 가는데 다 해 가지고 하면 많은 실직자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많지 않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 가지고는 저희가 조사를 계속 해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그냥 부랑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홈리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데 대도시로 빠져나갈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만약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만약에 대비해서 이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하지 말고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장님들 관사를 우선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시·군 지금 거의 다 내놓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우선은 1차적으로 경로식당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만약에 대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보고서 안 될 경우 확대가 되었을 경우 이거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관사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국장급 이상이 1명씩 자기 집에다 잠도 재워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1명씩 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농촌일손돕기 해서 급식비 이런 것을 절약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집단화를 시켰을 때 공무원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감시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고 또 감시하면 그 사람들 거기를 회피해요. 왜, 구속받기 싫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더 시간을 갖고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저희가 안은 일단 종교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한 두 명 나타날 때는 맡아주겠다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시행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발생을 해야지 시행을 하는 거니까 예측을 못합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예측이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시행을 하게 되면 그쪽 치안문제도 해 주셔야 돼요. 임시파출소라든가 보안초소 해 가지고, 지금도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도 혼자 다니기가 꺼리는데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면 그 중에 무슨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보안초소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봉사단으로 경찰계통에 9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개 파출소에 5명씩 들어갔는데 앞으로 많이 나오면 30명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쪽 파출소에다 인원을 더 줘 가지고 경계를 시켜도 상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557쪽 학술용역비에 보건복지 수요조사 용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3천만원 예산을 반납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사업을 안 했는지 또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는지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까 박종원위원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등록을 했을 적에 통계연구소 이런 데만 등록이 돼 가지고 두 개 업체가 왔다가 한 개 업체만 등록 돼 유찰이 됐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통계조사로 흘러버리면 실지 앞으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유찰된 상태에서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서 재공고 해서 다시 바꾸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술조사연구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그만큼 조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입찰을 일단 봐 가지고 유찰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유찰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면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금년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이상 수의와 입찰이 됩니까? 5천만원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천만원이고 공사일 경우 5천만원입니다.

한만식위원 이게 실무과장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복지단체라든지 21세기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지만 그런 데는 꼭 해야 된다, 저는 당초에 고잔들까지 개발이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끌리기 때문에 우선 현재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 21세기를 우선합니까, 의회를 우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물론 의회인데 거기 복지분야가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우선해서는 아니고 또 지역의 복지협의회라는 데도 복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 하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566쪽 구료비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도 앞으로 비상대책 때 쓸 수 있는 충분한 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전에도 보면 거의 쓰지 않고 반납됐던 예산인데 금년도 중앙에서부터 예산 지침이 10%씩 절감하라고 하니까 전체가 다 10%씩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본 예산에 10%씩 절감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필수적인 것은 절감을 안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면서 별로 쓴 예가 없습니다. 안산에 수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예도 없었고 만약에 더 크게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부랑아 귀향여비, 급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랑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왔다가 집을 못 찾아가고 돈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여비로 지급을 합니다. 자기 집까지 돌아가는데 여비가 얼마 들어갈 건가 계산을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명을 귀향을 시켰는데 앞으로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영호위원 본 예산에도 귀향여비가 섰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2천원씩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이것은 2천원씩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추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만원인데 계상이 잘못 됐는데요.

노세극위원 그리고 아까 홈리스족은 하루에 두끼를 주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점심만 빼고 아침, 저녁.

노세극위원 부랑아 급식비는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 급식비는 보통 저희가 숙직실 같은 곳에서 많이 재우는데 이럴 적에 식사를 두끼 정도는 항상 지급을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아까 홈리스족은 한끼에 2천원씩 계상했는데 여기는 하루 1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홈리스족은 하게 되면 거기에 참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주고 하기 때문에 저가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끼, 한끼를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위원장 황호명 여성복지과, 위생과로 넘어 가시죠.

한만식위원 여성복지과 579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교수들과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한만식위원 예.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금년도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본오3동, 선부1동, 선부3동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IMF 체제하에 예산 대책의 일환으로 2개소를 금년도에 짓지 않고 향후에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감액 요구가 된 사항인데.

한만식위원 이것을 지난번 정기회의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건축하기로 예산이 성립된 거죠.

한만식위원 세워졌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을 교수 또는 보육위원회에서 그 뒤에 심의를 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IMF 예산대책위에서 감액이 된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IMF 예산에서 그런 대책이 나왔다고 하면 선부3동이나 본오동이나 선부1동이나 어느 것이 더 급했던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급했던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급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3월초에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안산시내 민간 가정보육시설들이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건의를 빗발치듯하고 들어오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을 거액을 들여서 건립하기보다는 IMF 관련해서 실직 내지는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아동이 급속히 감소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놓고 건축 문제보다는 아동들 지원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감액조정 하는 이 자체가 그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서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보육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부1동에 시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다 저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거죠. 이 부지가 어떤 투지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 부지를 시설부지로 만드는데 어떻게 했던가, 그러면 선부3동이나 본오동 쪽이나 그 쪽의 부지는 어떠했으며 공람은 무엇 때문에, 선부1동에 다들 공람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본오3동하고 선부3동 부지는 저희가 개인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선부1동의 부지는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노유자 시설도 건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을 하게 된, 그렇게 해서 노유자 시설 건립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한 부지인데 당초에 노유자 시설 건립을 필요로 했던 것은 선부1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점과 또 안산시 전체 영·유아를 위한 종합복지 차원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복합적인 입장에서 안산시 영유아 복지를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이러한 사유로 그 부지를 선부동 1077-9번지, 1077-10번지, 두 필지입니다.

그 부지를 노유자 시설 건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 예정…

한만식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1077-9번지, 1077-10번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시설설계 변경을 못 했죠, 도에서 하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도에서 합니다.

한만식위원 도에 건축심의위원들이 17명이 있죠? 그러면 17명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노유자 시설부지로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한만식위원 선부동이나 본오동 거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부지를 매입하면 된다 이겁니다. 필요로 할 때에 매입하면, 항상 어느 때라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재정만 있다면 거기에 건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부1동 1077-9번지, 1077-10번지는 도에까지 내려가서 승인을 받은 그런 부지다, 어렵게 어렵게 얻은 부지를,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선부1동이나 또는 안산시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아니 가는 문제 아닙니까?

속된 말로 이것 누군가가 장난을 했거나 이러한 부분밖에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만식위원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살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쉬움을 논할 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시설설계 변경을 받을 것을 아니할 말로 건교부에서 받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도에서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에까지 넘겨 가지고 그것을 설계변경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부지를 변경한 것을 포기를 하고 그것은 일반 대지를 매입해 가면서까지 거기에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꼭 필요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번에 본오3동만 건립이 가능하게 되구요. 그렇다고 본오1동이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거지 설계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본오3동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록수공원 안에 루시유아원이 있습니다. 이 루시유아원에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헐어졌어야 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헐지 못하고 있는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안산시로서는 헐어야 되는데 헐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내적으로 있어요. 거기에 연관되어 가지고…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보육위원회하고 시설장들 전부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빗발치듯 여론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제가 빗발치는 여론이 있어서 못한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런 여론이 있었지만 저희는 강경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IMF와 관련해서 예산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금년에 시급한 본오3동만 먼저 루시유아원을 폐지하기 위한 서로 협상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급한 본오3동만 금년에 건립을 하고, 설계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니까요. 연차적인…

한만식위원 시급하다는 것이 동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쪽이 시급하다는 근거를 한번 내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시급한지, 선부1동은 어떻게 해서 시급하지 않은지 그 부분을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위원장 황호명 네. 과장님 말이죠.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객관적인 참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걸 말로써 일일이 전부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자료로 올려도 괜찮겠지요?

한만식위원 자료를 지금 좀 주세요. 자료를 봐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자료만 봐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이러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근본적으로는 저희 안산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부서를 모셔다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저희는 끝까지 저희 사업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예산 부서까지 부르세요. 마침 과장님도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게 그렇게 된 사항이지 어떤 외부의 다른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로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 자료하고 예산 부서 부르세요. 불러야 과장님께서 편하실 모양인데.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기획실 예산 부서 담당관, 기획실장을 출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오시는 동안 다른 부분 질의하시죠.

노세극위원 민간인 위탁금으로 실업자 가정 자녀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맞벌이가정자녀보육료 지원 각기 400명 2,016명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실업자 가정자녀보육료에 관해서는 실업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육을 중단하거나 보육을 하고 있어도 보육료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아동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유아는 1인당 민간 보육시설 표준보육단가에 50%를 적용해 가지고 본인이 50%만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본인이 그 50%도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50%만 가지고도 급식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아를 7만4,000원 기준으로 해서 200명 했구요, 그 다음에 영아는 유아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만3,68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명,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안이 잡힌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잡힌 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아는 8만3,680원 지원해 가지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부족합니다마는 이런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실업대책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유아 200명, 영아 200명 해서 400명, 그리고 7만4,000원, 8만3,680원 해서 그 중간되는 부분이 7만8,840원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계산하기 쉽게 평균 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맞벌이 가정.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맞벌이 가정 여기도 역시 저희가 자료 낸 것하고는 상반되게 예산 부서에서 산출기초를 할 때 2만6,780원 이것은 타당치 않은 계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인쇄된 뒤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실업가정은 실업가정으로써 대책을 세웠는데 그 이외에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보수를 못 받는다든지 아주 수입이 적어져 가지고 보육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들은 물론이지만 저희가 보육하는 가정들의 실태를, 그 여론을 먼저 참작을 했고 3월 달에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월 현재 저희 안산시 전체에 보육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현원이 6,357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시설에서는 보육료 제대로 받기를 원하고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부득이한 시간만 맡기는 경우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도 온종일 맡기는 경우가 2,520명이 있어요. 2,520명이 종일보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종일 보육하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감액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되 요구가 그렇습니다.

인근 시흥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인당 4만원씩을 종일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국공립 시설에는 1인당 1만원씩 또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한테는 5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보육료는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도록 보육료가 부담이 돼서 보육을 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적어지도록 그런 대책을 시흥시에서 세웠어요. 이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 안산시도 지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상당하게 있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3월 11일자로 건의서를 넣었고 또 보육시설연합회가 3월 17일자로 건의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이 답답하게 답변이 얼른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 민간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또 3월 4일자로 건의서를 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서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2,016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원을 금년 내에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구분해 가지고 지원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영아의 경우하고 유아의 경우로 구분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영아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아동에게 월 9만원씩을 지원하는, 또 민간보육시설의 아동도 역시 영아의 경우는 똑같이 9만원씩 지원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했구요. 그리고 유아의 경우는 우리 정부지원시설의 유아 표준보육 단가가 10만9천원이거든요, 10만원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정부지원 시설에는 1인당 1만원, 민간보육시설에는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내 6개월 동안, 그것도 소득기준 없이가 아니고 고소득자, 맞벌이를 해도 두 내외가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잘 버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소득에 해당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이러한 기준을 세웠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안산시 특색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수모범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 사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게 될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걸 다각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안산시 특수시책으로 두 자녀 이상 어려운 가정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하고 특수모범보육시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함께 쓰는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계에서 그 예산을 빼내고 사실은 토탈 5억2,5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두 자녀 이상 사업추진에서 그 잔액하고 특수모범 보육시설 추진 잔액하고를 뺀 나머지 금액 3억2,393만1천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임의로 2,016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사실은 2만6,780원이 나왔는데, 이 2만6,780원은 그래서 잘못된 숫자라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세극위원 두 자녀 이상 지원이라든가 특수모범보육시설 지원액의 남는 부분을 이리로 돌릴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집행을 하면서 그 다음 추경 쯤 가면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반납하면서 짤 수 있으니까 안정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이번에 세출예산을 되도록 덜 편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금액만큼을 이번에 덜 올리자고 해서 합의된 금액이 3억2,393만1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도 복잡하고 장황하게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산출기초만은 잘못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종일보육 2,520명 중에서 2,016명이 맞벌이 자녀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 맞벌이인데 종일보육 중에 저소득층 계수를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보충자료는 즉시즉시 좀 주세요.

노세극위원 574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비가 1,400만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남는 부분은 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아닌 다른 부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저희가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해당이 되죠. 그 공사비하고 보수차원의 공사비하고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성은 금년에 하지 않고 보수차원의 예산만 남기 때문에 재조성에 해당됐던 6억원이 감액 되는 데에 따른 설계비 내지 부대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계비 714만원인가 이거는 이미 지급이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죠. 보수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정윤섭위원 위치는 본래 계획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조성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요. 금년에 일동에 1개소 560번지,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이동, 월피동, 와동, 선부동의 1025번지하고 1060번지 해서 이렇게 6개소를 재조성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주 노후된 곳을 골라서요.

정윤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리고 아까 한만식위원님께서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아래 답변 중이시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후 속개시간에 바로 출석을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듣기로 하구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581쪽 시설비에서 어린이집 보일러 및 배관 교체해 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새로 배관 교체할 어린이집이 생긴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본오어린이집 배관이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금년 겨울에 쓰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배관 교체 계획하고 명휘어린이집이 아마 시립어린이집 중에는 제일 먼저 지었는데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 됐어요.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그 두 가지 시설에 부득이한 비용입니다.

박종원위원 총 예산이 1억이 계상 됐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추가된 건데 어린이집 보수할 데가 몇 군데예요, 보일러 및 배관 교체할 데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2천만원 계상이 된 게 본오 어린이집하고 명휘어린이집이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생과 588쪽에 전산개발비라 해 가지고 1,650만원 전액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런데 먼저 번에 이것 예산을 수반하실 때 각종 위생업소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직원들의 행정 편의가 빨라진다 해서 좋은 점이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건데 삭감된 경위가 뭡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위생과장 정동규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용역관리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하게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를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심의를 받고 재편성하려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역경제과 596쪽 민간위탁에 보면 근로청소년회관 민간위탁금 지원이라 해서 1억5,000, 노동복지회관에 5천만원이 있는데 전번 조례 심의할 적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 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했던 건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오는 바람에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지원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건 뭐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른다면.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위에서 물론 협의해 가지고 1억5천, 5천만원 세우라 해서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산 부서하고만 협의가 됐는데 지원 기준관계는 강사료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뜻에서 근로청소년은 1억5,000, 노동복지회관은 5천만원 정도는 세워야 된다 해 가지고 일단 세워 놨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거기 운영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당초에는 없습니다, 나가는 게.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운영은.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운영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1억5천씩 투자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근청관장 백승태입니다. 1억5천만원을 세워 놓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먼저 조례개정 관계로 해서 안건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 1억5천 정도는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개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작년 본 예산에 7억5천 정도 세워 놨는데 민간위탁 시에는 본 예산에 전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위탁 보조금조로 1억5,000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예산을 그 대신에 운영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지원을 그만큼 해 주는 거죠. 당초 예산을 다 깎아 버려야죠.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면 활성화도 시키고 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1억5천씩, 5천씩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할 바에는 아니 한만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맞습니다. 시의 방침은 위탁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복지차원에서 정상적인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감안했을 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거지 수탁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안 받고 자기네들이 운영한다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노동복지회관은 5천만원이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예. 노동복지회관은 5천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설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대부동사무소 앞에 유물관이라고 있죠? 그게 활용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출장소 의견이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들을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유물관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옹진군에서 받은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농경문화에 대한 유적·유물을 전시해서 놓으면 활용 도면에서 괜찮고 또 학생들이 견학 가서 볼 수도 있고 현대적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게 된 건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항상 문이 잠겨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굳이 거기에다 해 놓을 이유가 있냐 해서 거기다 옮기려고.

노영호위원 그것을 알고 싶다기 보다는 신규투자 사업 내역에 보면 교부세 시비, 도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신규투자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97년 10월 18일도 지시에 의거해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향토전시관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거는 향토전시관이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물관이 있어요.

노영호위원 향토전시관 설치에 보면 사업비가 교부세 1억, 도비 5,000, 시비 5,000이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거는 다른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향토전시관 그겁니다. 교부세가 1억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도비 5,000, 시비 25% 해서 5,000, 그래서 2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5천만원 나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100% 시비로 쓰여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건 세출이고 세입에다 넣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과 신규투자사업내역을 보면 안산시의 역사와 발전과정, 현재, 미래 비젼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과목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당초 예산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설비로 넣더라도 과목에 보면 안산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IMF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과목을 바꿔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국도비 내시가 아닌데요, 시 자체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향토전시관 설치하는 것은 2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5천만원이 교부세와 도비이고 우리 돈만 5천만원입니다.

박종원위원 596쪽 예산집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설비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예산과목 편성이 하나도 안 된거라고요. 자체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그렇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신규투자 사업내역에 있는 내역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유선상으로만 통보가 돼 가지고 2억을 세웠는데 보조내시가 정확히 문서상으로 도착이 되어 가지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바로 수정예산에 들어올 겁니다.

박명훈위원 599쪽 출연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중소기업청에 출연하는 겁니다. 소규모 점포나, 그러니까 슈퍼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확장을 하든지 대형으로 융자금을 주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계속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5개소만 들어가 있고.

정윤섭위원 5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중소기업청에서 안산시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설비에 시민시장 상가 돔 설치, 제가 알기로는 시민시장에 5일장이 열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장을 열기 위한 위 지붕 설치를 위한 예산이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민시장이 당초에는 기존 상가건물로 계획, 추진을 해 가지고 입찰까지 본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아이솔로 임시건물 6개 동을 지었어요. 이렇게 짓다 보니까 동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게 비가 오다 보면 사람들이 비를 맞게 되고 또 상품도 역시 비를 맞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인들 요구사항이 돔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먼저 번부터 얘기가 됐는데 소방서에서 소방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럼 소방시설을 뭘로 충족시키면 돔 설치를 할 수 있느냐 해서 거기 조건을 몽땅 다 수용해 가지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소화전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현재 소화기만 점포에 하나씩 이만한 것 갖다 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화재가 났을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수도 파이프가 들어가 가지고 스프링쿨러 식으로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된데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돔 설치를 부득이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돔 설치를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순수하게 돔 설치만 얼마 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가설계를 떠서 소방설비 하는데 얼마, 돔 설치는 약 1억 정도면 돼요.

차평덕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장이란 것은 소방에 허점이 있으면 큰…

차평덕위원 스프링쿨러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시설을 제대로 해야죠.

차평덕위원 오히려 소화전을.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5개 소화전도 또 설치를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소화전도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비막이를 해 줄 수 있는 장치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5일장에 대해서 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시민시장을 사실 개장하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제대로 시장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5일장, 성남 모란시장처럼 이런 기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한 거고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 괜찮다, 5일마다 열리는 거거든요.

노영호위원 관리는 상인들 조합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죠.

정윤섭위원 위치는 어디쯤이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 안에서 합니다, 통로같은 데서. 지난 25일날 제가 가 봤어요. 아주 장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노영호위원 자릿세는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자릿세는 없죠.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그 사람들,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와서 경쟁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물건 싱싱한 거 가져오고 싸고, 또 기존에 있던 입점 되어 있던 상인들은 물건 질 면에서 떨어지고 비싸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데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너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라,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차평덕위원 제가 25일날 가 봤어요. 거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요. 차들이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전부 아파트 내지는 연립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5, 10, 15, 20, 25일 5일장이니까 토요일인데 전부 차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 됐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5일장하고 상관없이 시민시장 홍보차원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못 썼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주차장이 되니까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차평덕위원 매5일마다 한번씩 시장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될텐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주차장만 되면 거기 넉넉하게 들어가요.

차평덕위원 현재 위에 있는 주차장에다 천막을 치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거는 5일장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면 끝나요. 내일 끝나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차평덕위원 차들이 전부 먼저 들어와 가지고, 퇴근하기 직전이니까 전부 다 출근들을 다 해 버리고 그 차들이 먼저 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야기 시키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5일장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고 좋으나 5일장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방법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처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노영호위원 603쪽 임차료에 인력은행 건물임차 전세금 해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경제난으로 해서 실업자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실업대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인력은행이라는 것은 구인자나 구직자가 찾아가서 거기에서 취업알선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데인데 전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인근만 해도 수원, 부천, 안산, 안산이 이번에 부천하고 같이 됐습니다마는 인력은행의 기능이라는 것은 실업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실직자들을 위한 대책인데 노동부에서 주관하게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건물만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노동부에서부터 기획이 돼서 내려 왔어요.

노영호위원 건물은 어느 건물을 임차하는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석탑프라자라고 엘지 맡은 편에, 그러니까 아울렛 옆에 거기 5층에 임대를 해서 시설을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날 개원식이 될 거예요.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59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2,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가 이번 1회 추경 때 9,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 왔는데 시민시장 전기요금은 어떻게 부과를 해 가지고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전기료 때문에 시민시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민시장의 424개 점포가 안산시장 앞으로 고지서가 떨어지면 그걸 각자 계량기에서 직원들이 분할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내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많아요. 안 내도 연체료가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에서 시민시장 앞으로 나오는 전기세는 시장이 기간 내에 내 주고 이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연체료 관계는 해소되니까, 미납되는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체료가 붙으니까 불합리하죠, 시로써도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고 해서 선납부, 후에 그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생각 없이 2,100만원을 계상 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죠. 본인들이 잘 낼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경제난이 겹치다 보니까 문닫고 있는 가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5일장이다 해서 나아졌는데 문 닫고 있는 가계들이 한 70∼80개씩 되니까 전기세를 그 사람들이 못 내는 거죠, 사용료는 물론 못 내고. 진짜 돈 없어서 못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 낸 사람들까지도 연체료를 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죠.

박종원위원 기존에 그러면 영업을 안 하는 점포가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영업 문 닫아놓고 있는 점포 지금도 있어요.

박종원위원 그런 점포는 기본요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몇 번 연체를 하고 그러면 잘라버려요.

박종원위원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전에서는 안산시장으로 기본요금까지 총괄부과를 했는데 장사를 하든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총괄부과를 했는데 여기서 시에서 자른다 라고 해 가지고 그게 부과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미터가 안 돌아가니까.

박종원위원 그래도 기본요금은 내야 되잖아요. 일단 전기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장사를 안 하고 문 닫고 있는 점포의 기본요금까지 결론적으로 시에서 다 내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녜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게 원 기본미터가 거기에서 사용량이 없으니까 각자 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기본 요금 내지 않아요.

박종원위원 시민시장 처음에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의 모든 것을 해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거기 두 세배가 넘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다시 계상이 돼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건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죠.

차평덕위원 정확하게 424개 중에서 쉬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45개,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계량기를 개별로 나눠주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주 애초에 그리로 부담을 하게끔, 한전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시민시장 전체가 안산시장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한전의 규정을 가서 보고 왔어요.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데도 다가구주택에서 보면 본래 주인 앞에 하나 있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개별로 다 달아 주더라고 그것도 보면.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다가구주택도 한 메인으로 한전에…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따로 신청해 가지고 제가 직접 그걸 했는데요. 지금 제 앞에 있던 걸 다 나눠 가지고 각자 각자 다 찾아간다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시민시장 것은 안 된다고 아주 결론이 났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우리도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한전 내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전 본점하고 부시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대기하고…

정윤섭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저희 직원이 그래서 일일이 계량기를 체크해 가지고 메인에서 나눠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끊어놓은 데는 메인에 포함이 안 되니까.

차평덕위원 위생과장한테 물어봅시다. 588페이지에 보면 묘지수급 및 장례식장 건립추진계획이 있는데 묘지관리는 어디 와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위생과장 정동규 매장신고만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계획 같은 것 세웠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지금 이것이 녹지과에서 위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라든가 그런 것이 된다고 승인이 나면 그 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도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점점 도시화됨에 따라서 그럽니다마는 고대병원에서 이번에 장례식장 개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모두 다 한꺼번에 8유족들을 치를 수 있도록 특실 하나 있고 나머지 7개는 일반이고 금년에 개장이 된다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도시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묘지 문제에 대해서 관리는 위생과가 관리합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 몇 번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긴데 봉을 없앴다고 그러대요.

○위생과장 정동규 평분묘를 쓰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많이는 아니더라도 몇 층 정도 올려서 봉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거기 오시는 분들 공통적인 얘기이고, 그 예를 망월동 공원묘지를 비교합니다. 망월동 가 보지는 않았는데 조그만 비석 세워놓은 것을 바닥에 눕힌다면서요. 그거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위생과장 정동규 저희들이 처음에는 봉분이 있는 묘지 쓰다가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에서는 평분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와동에다 평분묘를 할 적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것이 더 낫다고 많이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평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위생과장 정동규 그 전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선진국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면 그런 예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봉분이 있는 것보다 평분으로 쫙 있는 것이 보기가 더 낫습니다. 묘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잔디밭으로 죽 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적에 묘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없고 좋습니다.

차평덕위원 조그마한 상석인가 뭔가 비석인가 바닥에 눕혀 있어요. 세워 달라는 얘기 좀 하더라구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토지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봉분을 하게 되면 묘지가 많이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분묘한 것이 많은 땅이 없으니까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외관상으로도 큰 지장이 없고 외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묘지와 묘지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정동규 그게 지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1.2m인가 그럴 겁니다.

정윤섭위원 간격이요.

○위생과장 정동규 옆에 간격이요?

정윤섭위원 옆에 말고 앞에 쓴 묘하고 밑에 쓴 묘하고 사이.

○위생과장 정동규 1.2m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넓지가 않던데.

○위생과장 정동규 그게 지형에 따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는 납니다.

차평덕위원 장례식장 건립계획은 지금 현재 어디서, 소관이 위생과에서 계획 세운 거예요?

○위생과장 정동규 장례예식장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차평덕위원 소관이 그쪽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장례예식장은 저희 소관입니다.

차평덕위원 하게 되면 어떻게 시립으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례예식장을 어디다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와동 공설묘지에 관리사가 있죠? 그 관리사는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 반원병원하고 여기 고대병원 밖에 지금 예식장이 없는데 반월병원은 사실 예식장 규모를 갖추지 못했고 고대병원은 새로 지어 가지고 제대로 되기는 되는데 인구 53만에 장례식장이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차평덕위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앞으로 묘지를 점점 없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향후 앞으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있더라구요. 거기 가 보니까 장례식장도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고 그 밑에 보니까 장례식장과 연계해 가지고 화장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납골당까지 해서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놨는데 좋더라구요. 우리 시도 앞으로 향후 그와 같은 계획을 미리 수립해 가지고서 계획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만 치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보게 되면 묘지를 못 쓰게 정부에서 해 나갈텐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글쎄 그것을 계획을 안 세운 건 아니고 화장장 계획도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추진되고 그러다 민원사항으로 해 갖고 건립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화장장 설치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납골당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장이 건립이 되면 납골당도 같이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인근에 영각사, 시흥시죠. 거기는 대단위 납골당을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아주 대단위 전국적인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아마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 걸로, 화장장은 없어요, 그래서 화장장은 지금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박명훈 의원님도 있고 그런데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

차평덕위원 우리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런데 시설을 부산 공수공원묘지 가보면 시설을 너무너무 잘해서 굴뚝이 전혀 없고 건물도 완전히 예술적으로 지어 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화장터라고 아무도 보지 않을 정도로 시설을 잘 갖춰 놨는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우리도 지으면 그렇게 짓죠. 짓는데 화장장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렇게 잘 짓는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박명훈위원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이 있으면 계획 좀 갖다 주시구요. 분명히 와동의 공동묘지는 불법입니다, 자체가. 주택가에서 150M 안에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허락을 해 준 건데 거기다 또 그런 얘기가 생기게 되면 저는 그때 모든 자료를 다 갖다주고 앞으로 안 하겠다 불법이다, 그러면 중앙에 투서를 하겠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건축조례가 준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빼더라구. 왜 준공업지역 같은데 더 집어넣지,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그들에 의해서 도시가 됐어요. 농촌 다 뺏겨 가지고 그리 갔는데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진 못하고 맨 그런 것만. 그 공동묘지도 주택가 150M는 불법이에요. 옛날 법문까지 해서 갖다 주니까 안 하겠다, 잘못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또 한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공동묘지 자체를 우리가 부정을 해요. 공동묘지 자체를 부정해도 와동주택가는 150M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분명히 말씀드려서 계획은 현재 없구요. 위생과에서 공중위생 차원에 묘지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들 경우에, 현재 부지가 적합하지 않거든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주택가에서 150M 이내에는 공동묘지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으로요. 그런데 주민들이 허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뭐 내가 지역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을 허가했으면 주민들이 그만큼 해 줬는데 그때 법까지 다 갖다 줬더니 '아 이건 불법이다' 해 놓고서 인제 와서 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자체가 불법이에요. 주택가에 못하게 돼 있다구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거 150M가 넘을 텐데요.

박명훈위원 안 됩니다, 주택가에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아니, 그러니까 묘지까지 그 바운더리는 적지만 묘지 쓰는 데까지는 150M 훨씬 넘을텐데.

박명훈위원 묘지 쓰는데 150M가 안 돼요. 재어 가지고 그때 다 해 가지고, 그 때 무슨 과에서 와 가지고 했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인가 하여간 재어 가지고 했어요. 자기네들도 시인을 했어요. 법에 되어 있어요, 공동묘지는 이게 안 된다고. 나중에 허락을 해 준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이 허락해 줬죠? 우리가요? 과장님?

○위생과장 정동규 네.

박명훈위원 그 허락을 다 해 준 것은 불법을 시인해 주면서 앞으로 안 하겠다는 조건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하겠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근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그게 나을 텐 데요. 지금 관리사하고 똑같은 그것을 없애 버리고 그것을 짓겠다는 얘긴데 그건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게 반대할, 오히려 그런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고 상권도 좀 형성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노영호위원 숙제로 두고 넘어가자구요.

차평덕위원 언젠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윤장열씨 동네에 가 봤더니 거기는 민가가 몇 없더라구요. 거기 주민들은 오히려 화장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처음에 한번 거론된 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거기도 한번 얘기가 됐었죠.

차평덕위원 전혀 그 주변에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그 장소가 상당히 주변을 봤을 적에는 적지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이게 그 때 허계장이 가서 만나고 어쩌고 그랬었는데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박명훈위원 보상가 때문에.

노영호위원 공업과 소관 묻겠습니다. 여기 615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불량전기 무료시설 수리업체 정비공 급식문제와 대민봉사 재료보상대인데 이거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해서 삭감 시켰나요?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예산삭감기준 편성지침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삭감예산편성기준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장려할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더 해야지 무조건 삭감 조서에 맞춘다고 해서 모자란 걸, 필요한 여기를 삭감한다는 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갈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장려를 해서, 화재발생 예방차원에서나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비는 더 확보해서 더 해야지 이러한 걸 어떤 삭감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건 좀 듣기 거북스럽네요. 그리고 그 너머 장에 보면 풍도자가발전소 운영비 해 갖고 원래 본 예산에 월 1,250만원씩 세웠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번 1회 추경에 1,125만원으로 줄여서 올렸거든요. 그럼 풍도자가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예산지침 상 삭감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 시켰나요? 운영비는 생각 않고.

○공업과장 오왕선 이건 예산 삭감이 되더라도 이상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이 없어요? 그럼 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그때는 그런 정확한 조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럼 당초에는 예산을 아주 이게 금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시작이 된 건데, 분명히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운영비라는 게 틀이 박혀져 있을 텐데 이걸 깎아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과소비로 낭비를 해 버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우리가 유류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난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했는데 예측했던 것보다 유류가라든지 이런 것 오른 것이 폭이 적기 때문에 운영을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더 이상해요. 우리가 본 예산 확정했을 때 IMF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벌써 예산 부서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때도 예측을 한 거죠.

노영호위원 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전기를 24시간에서 23시간만 공급해 주고 이런 것은.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풍도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민시장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 상·하수도, 지금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체납되신 분들이나 미처 제날짜에 못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대납을 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 아녜요? 그럼 이게 시민시장이 운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걸 대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죠. 그러니까 대납을 하고 바로 받아서 입금을 시키니까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시장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도 바꿔야 돼죠. 시장이 일단 공과금을 대납한다는데 여기는 분명히 제4장 시설관리 운영에서 제23조 공과금 등의 납부에는 사용인이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공과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못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지급 납부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박종원위원 모든 공과금 납부는 시민시장상인연합회라고 있죠? 조합. 거기서 모든 공과금을 일괄해 가지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대납을 해 줄 필요가 없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는 지도감독만 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예산보다 9천만원 이상을 더 증액해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대납을 해 주겠다 그것은 조례상 위법이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조례를 위반한 것은 없죠. 그 사람들이 돈 안 내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내는 거죠.

박종원위원 결국은 내는데 조례에는 사용료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내게끔 못이 박혀 있잖아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용료는 우리 시에다 내는 거죠.

박종원위원 아니죠. 이건 공과금 납부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공과금도 마찬가지죠. 시가 내 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는다 이거죠.

박종원위원 시가 먼저 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히 입주할 때 조례상에 공과금은 사용인이 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는데.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각자 내게 되면 그까짓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각자 내게 될 그런 조치가 되면. 1백만원이면 1백만원 이걸 한꺼번에 내야 연체처리가 안 되는데 한꺼번에 못 내는 사정이 매달 발생하거든요.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시에서 대납을 해 주고 그러면 안 낼 사람들은 영원히 안 낸다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안 내면 그건 축출이죠.

박종원위원 장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고 있는데 그거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하루에 1천원 어치도 못 판다는데 문 열어놓고 있을 수 있나요.

박종원위원 601쪽 일반수용비에 취업정보센터하고 안산 919 취업광장이라는 명칭하고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취업정보센터는 직원 다섯 명이 상근을 하면서 취업정보센터에 매일 같이, 지금도 가 보세요. 구직자들 한 20명쯤 몰려 있어요. 와서 상담하고 구직 신청하고 취업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이런 것을 상설해서 운영하는 거고 919광장은 그 전에도 구인·구직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데 919는 9일하고 19일하고, 9일은 노무직, 19일은 기술직이나 세무직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구인 하는 사람이나 구직하는 사람이나 그 날에 맞춰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죠. 그게 다르죠.

박종원위원 어차피 창구가 취업이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취업에 대한 한가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취업정보센터나 919취업광장이. 그런데 게시판, 홍보, 포스터, 전단, 입간판, 현수막, 안내부착물, 간판제작, 안내창구,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붙여 놨을 때 홍보효과가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다닥다닥 붙여 놓는다고 해서 취업창구 거기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정보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붙여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어느 회사를 희망하는데 맞는다, 이런 것을 즉각 즉각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박종원위원 정보현황판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창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홍보에 대한 예산이, 그걸 어디에다 다 붙여 놓느냐 이거예요. 현수막, 입간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단, 포스터, 게시판.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현수막은 각 동의 게시판에다 붙여 놓는 거고 취업정보센터에 20M짜리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놔요.

박종원위원 각종 유인물 홍보할 수 있는 전단이나 게시판, 입간판 그런 게 너무 난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취업정보센터 별도, 919 취업광장 별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어차피 단일화된 취업에 대한 건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렇게 생각하면 취업정보센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지역경제과에서 해도 돼요.

박종원위원 단일화로 묶어 가지고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죠. 각과마다, 계마다 분산이 되면.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각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정보센터 한 군데로 몰려 있는데 919 취업광장이란 것은 행사를 하는 거지 뭘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당초 3개 어린이집을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만 1개만 남고 2개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이 사항을 대충 듣긴 들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했다가 실태를 정확히 알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잘 모르신다면 부시장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완강하게 이것을 삭감 결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제가 묻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정기회의 때 어린이집 신축하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IMF 다 뭐다 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본오동 쪽이나 선부동 쪽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선부1동 거기는 노유자 시설부지로 만드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한만식위원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성복지과장님 말 대로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매입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매입하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시에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선부동 1077-9, 1077-10번지는 도에까지 시설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승인을 받은 이 부지가 지금 현재 행불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 먼저 우선권을 둬야 되는지 또 본오3동과 선부동을 비교해 볼 때 본오3동은 거의 일반주택지입니다. 또 선부동은 아파트와 연립지역으로 아주 열악하게 구성되어 있는 동입니다. IMF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선부동 쪽에는 자영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쪽에는 생활경제가 선부동 쪽보다 훨씬 나아진 곳이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시립어린이집을 시급히 선부동 쪽에 지어서 열악하고 영세한 가정들에게 또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우선 경제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장소가 바로 선부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본오동 쪽에는 그렇게 하고 그 어렵게 시설변경을 해서 부지 하나 득해 가지고 예산까지 전부 승인해 준 것은 캔슬을 시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회의록이라고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고 하면 공무원 4명, 보육시설장 4명, 학부모 4명, 그 다음에 전문가 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심의위원들이, 다시 말해서 보육시설장들이 집해져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덜 생기면 좋겠죠.

의회에서 심의, 승인된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캔슬 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의회 의원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지 무엇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의결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예산을.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시겠다면 여기에 부시장님을 출석시키세요. 결재를 캔슬 시킨 분을 출석 시켜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당초예산에 본오3동하고 선부1동, 선부3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8,500만원하고 시설비로 27억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계획한 어린이집이 사2동에도 하나 있었고 부곡동에도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다 건립을 못하고 한 13억여원을 '98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98년도 어린이집 건립은 당초 5개소로 됐죠. 금년도에 3개소하고 작년도에 건립하다가 명시이월 된 것하고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제 IMF 여파, IMF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세입이 한 200여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기존 시설비에서 한 169억을 금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관내 시에서 하는 어린이 집이 기히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사업 2개소가 아직 건립 중에 있는데 금년도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기에는 우선 순위 상, 재원 형편상 좀 유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2개가 이번에 삭감 됐습니다. 다만 시기 문제이지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본오동에 하나하는지 어디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사업 주관 부서에서 본오동이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께서 본오동의 시급함과 선부동의 느슨함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살펴보건 데 선부1동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군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필요합니다. 다 시급히 필요합니다. 허나 그 부분이 참작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한만식위원 무슨 부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 선부동 13단지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작되지 않았나 하고 사료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학생 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알고 있죠. 정원이 덜 차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모자라는 머리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보다 정원이 덜 차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한만식위원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동들을 안 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은 아셔도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거예요. 저 역기 이 장소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아마 선부1동쪽에는 정원 이상 나올 수 있는 아동들이 많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일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다 조사까지 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육위원회 개최한 내용들을 보세요. 과연 여기에서 선부1동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할 때에 선부1동에 뽑혀져 있는 시의원이라도 한 번 참여를 시켜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의견이 이번 예산 조정에 전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시키려고 저희 의도도 하지 않았고요,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만식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러나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뿐이지 절대 예산 부서에 그것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한만식위원 예산 부서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애시당초에 주무과장으로서 예산계나 기획계 지금 현재 여기에 출석을 원하고자 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죠. IMF 관련해서 부득이 예산을 조정하게 될 때 대상으로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예산 부서를 찾아셨죠.

한만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여기 회의내용을 보세요.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설계심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우선적으로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뒤에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선 순위상 본오동이 먼저라고 한다면 이것 지금 현재 선부동에는 시급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정도 잡혀있지도 않고 차후로, 차후가 언제까지인지 그거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저도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되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다만 착공이 금년에 안 되는 것 뿐이죠.

한만식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어차피 금년에 완공을 못할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구한다면 명년도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까지 합하면 개소수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서 아마 완공은 내년에 같이 완공될 거예요, 금년도에 착공하는 시설이나 내년에 착공하는 시설이나.

한만식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되죠. 설계 다 해 놓고 연초에 착공해도 불과 길어야 두 세달 차이 날 거예요.

한만식위원 본오동 쪽은 신축하는 어린이집이 규모가 적고 선부동 쪽에 하는 것은 그 쪽보다 규모가 크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층은 같고 이번에 동절기 공사는 중지하게 되잖아요, 명시이월 하게 된다면. 아직 본오동 것도 똑같이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보시는 회의록 관련한, 또 그 외에도 민원인 또 분분하게 있었죠, 관련해서. 선부동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금 설계를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도 의원님 모시고 마무리를 짓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그렇게 해서 착공을 설계가 끝나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본오동 것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이 돼요, 그게. 그러면 동절기 공사 끝내고 내년에 가서 재착공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불과 2∼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날 겁니다, 두 건물이요.

내년에 연내 마무리되는 것은 같죠. 그러니까 금년에 정부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어려움이니까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명년도에, 금년도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 놨다가 할 수 있도록.

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동 차원이든 이걸 떠나자 이겁니다. 내가 묻는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짓고자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넓게 얘기하면 안산시민들의 편리, 더 좁게 얘기하면 각 동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원활을 기히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3개 동에서 어디가 제일 열악하고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도 게다가 부지마저도 어렵게 승인 받아낸 그런 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당연히 1077-9, 1077-10번지가 먼저 건립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일반인하고 지주하고 서로 매입만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에까지 가서 시설설계 변경을 해서 얻어낸 부지가 이겁니다. 이것을 뒤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실 분이 있나 물어보세요.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대덕에서 나오는 약 10억의 예산을 저걸 했는데 그것도 원곡동으로 넘어갔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덕이 원해서 그렇게 했죠.

한만식위원 대덕이 원했든 어찌했든 좋다 이겁니다. 간 것은 간 것이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언제부터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나온 부분입니까? 이래서 작년 7월초에 도로부터 승인 난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니뭐니 해도 우선적으로 선부동에 먼저 건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같이 준공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 정기회의 때 예산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다음달쯤 착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도 못하고 설계 상 그러하다, 내년에 착공할 것이다. 뭐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하루라도 먼저 하게 되면 하루라도 아동들을 더 받아 가지고 그 부모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IMF, IMF 한다고 하지만 긴급하고 뭔가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조건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는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주무 부서하고는 어떻게 된 사정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듣지를 않고 그렇게 삭감을 시킨 부분인지.

○기획실장 임종호 심의위원회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뭔지 모르는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든가 자료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 판단했는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아주 시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지금 기왕에 안산에 시립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물론 한 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타부서입니다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 훨씬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몇 개를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지 2개가 아직도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에 또 3개를 한다 라면 그때 판단기준하고 지금 판단기준하고는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재원도 너무 부족하고 하니까 1개만 우선 하자, 1개만 하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우리가 못했죠. 못했는데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일인데 1개는 하고 1개는 다음에 한참 지나고 하는 게 어떠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깎았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어디 것, 어디 것을 선정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삭감을 시킨 거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 답변은 끝났고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밖에 들을 수 없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는 위원님께 당돌한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액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기획실 측에 또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3개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일단 예산만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어느 곳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모른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얘기는 본오3동을 지금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본오3동과 선부1동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에 우선권을 두었느냐 그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예산 사정이 저희가 자진해서 금년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건 선부3동입니다. 선부3동은 분명히 저희가 금년에 감액조정 하는데 불가피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의논되니까 선부3동은 저희가 금년 조정 속에 넣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선부1동하고 본오3동은 금액부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똑같을 때 저희가 똑같으니까 어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지 모르지만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조정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부3동 것은 아예 제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구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과 본오3동 시립어린이집하고 2개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겠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 삭감문제에 있어 가지고 얼마 선 치수는 안 나왔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를테면 각 실과별로 몇 %면 몇 %, 얼마면 얼마 삭감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라, 그렇게 됐을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 부서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얼마 범위 내에서 과에서 알아서 사업을 해라했으면 저희가 선별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도 못 됐던 게 이번에 예산조정 내용인걸로 전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본오동하고 우리 선부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4,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만식위원 4,000만원 차이에 우리 안산이 흔들립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제가 모르죠. 제가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 실행 부서에서 금년에 이 사업이 버거우니까 이거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요구를 해 주셔 가지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지금 전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할 게 그 이상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살림 걱정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는데.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입씨름할 것도 없고 선부1동 건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기획 부서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만식위원 그것은 주무과하고 기획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저희가 얘기해서 결정된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선부1동 시립어린이집 이 관계 말이죠. 이걸 재조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본오3동으로 하느냐 선부1동으로 하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만식위원 네. 그런 문제도 있겠고 만약에 본오3동에는 어차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으면 선부1동도 3개 중에 2개를 하는 걸로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짤 적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줘야 되고, 오죽하면 기존에 시설비에서 169억원을 깎았겠습니까? 다 원성을 들어가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선부3동을 하느냐 선부1동을 하느냐 본오3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당해 과에서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선부1동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재원만 있으면 판단의 여지가 있죠. 다만 이걸 수정예산에서 살리려면 다른 데를 또 깎아야 됩니다, 어딘 가에서는.

노영호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산업과 소관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에 민간 자본보조 해 갖고 여러 가지 본 예산에 확정됐던 것을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대형농기계(트렉터, 콤바인, SS기)하고 다목적 종합 관리기 구입비 지원 또 포도봉지지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아까 고충이 많으셨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딘가는 삭감을 시켜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기획실장님 '엘리뇨'나 '라니나현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엘리뇨현상''라니나현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들어봤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7월 중순에 냉해로 인해서 중생종 벼농사는 이삭이 패지 않을 지경이고 예측이 포도농사도 이것이 익을 거냐 안 익을 거냐 정말 불안에 떨고 또 IMF 한파로 인해서 포도농사하고 논농사 지었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팔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이것도 IMF, IMF 떠들어대는데, IMF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더 줘야지, 이런 부분을 지역농촌경제를 살려야 우리나라가 반드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더 주지 못할 망정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있으면 각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각과에서는 제대로 답변하시오. 다 각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 이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농민에게 주고 싶은 마음, 충정이 엄청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 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삭감에 대한 것은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예산 부서에서 덮어놓고 누구 미워 가지고 자르고 누구 고와 가지고 더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충분히 고충이 엄청 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IMF 경제 때문에 이런 예산은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어떤 예산은 잘라야 되는 게 분명히 선이 그어졌어야 될 것 아니냐.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예산을 1차 조정하면 각 과로 다 보냅니다. 각 과로 보내고 웬만한 것은 기존에 세웠던 걸 자르게 되면 이해당사자 시민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를 적에는 해당 과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참 유감스럽지마는 이거는 우선 순위 상 요번에 조금 미루고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정사정하고 어떤 때는 또 이해를 구할 경우에는 간곡하게 이해도 구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 살림을 가급적이면 한계효율을 최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위원님의 입장도 알죠. 그걸 당연히 당초예산에 된 걸 잘렸으니까 굉장히 서운한 생각도 들고 하겠지만 이건 어디선가는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노영호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선을 긋자구요. 어떤 건물신축부분 이런 부분은 한 두 달 늦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농사지원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헛겁니다. 두 달 있다 지원해 줘도 헛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꼬집어 말씀드리면 포도봉지지원이 지금 1,500만 매에 대한 50% 보조식으로 예산에 섰어요. 섰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포도봉지가 대부동에만 2,700만 매가 이미 들어와서 농가에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화정동 일대 이런 데 합치면 제가 보기에 3,000만 매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이미 시에서 보조가 얼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포도봉지를 입찰에 의해서 벌써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이거 농민들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 보조가 나온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000만 매가 우리 안산시 포도농가에 필요한 봉지수다, 그리고 그 50% 보조를 해주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야 50% 보조를 해주는 꼴이 됩니다, 안산시에서. 근데 이거는 2억원에서 외려 5천만원을 삭감시켜서 1억5천만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안산시 포도농가의 25%에 해당하는 지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인물에 보면 50% 지원을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적에 실질적인 지금 농민의 어려움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단가를 낮춰야 되고 이런 불안에 떨고 있을 적에 이런 농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깎였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답답한 실정이다 이거예요. 이미 농민들이 얼마 보조해 주는지 다 알고 있고, 다 해서 포도봉지도 벌써 사들여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예산이 깎였다 이거 농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노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얘긴데,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농가에 포도봉지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 많이 됐어요,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었는데.

노영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우리 농민한테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농민한테는 안 들었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저도 가치판단을 정확하게는 못 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태동된 것은 그전에 우루과이라운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농촌을 돕고 농촌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항구적으로 언제까지나 농민의 포도봉지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노영호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과거와 같이 지금 IMF 한파가 닥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농민이 과거의 IMF 한파 닥치기 이전에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럼 IMF 한파로 인해서 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기획실장님이 한번 단순적으로 따져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IMF 이전에 지원이 안 됐던 부분도 이런 IMF로 인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난해에 IMF 한파 닥치기 전에 어떠한 기업의 구조조정 전에는 한 집에서 포도 두 박스 사먹던 것 한 박스 사먹을 수 있고 한 박스 사먹던 사람이 한 송이도 못 사먹는 결과가 분명히 금년에 발생할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농민은, 이 농촌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다른 예산을 어떤 부분은 더 삭감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런 예산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는데요. 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금년에 사실 추경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추경요인은 실직자 고용안정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에 얼마나 부도업체가 많습니까? 이 부도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여파는 실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제안설명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순증은 44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하면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서 한 60억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한 140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 우선 순위로 이를 가려야 됩니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집 없는 사람이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 기업체보다 더 많은 기업체가 지금 속속 부도내지 부실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참 저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다른 데서 깎아 가지고 그 쪽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직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 엄청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어느 둑에 어떤 수해로 인해서 무너지고 나서 막으니까 오히려 더 고충을 안아요. 우리 농촌 경제 무너져 버리면, 우리 1차 산업이 무너져 버리면, 그 때 큰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런 IMF 한파로 인해서 농촌경제가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농민의 인구 2만여 농가를 우리 시에서 더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 지원은 못해줄망정 이런 것이 어떤 일시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되는 거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았는데요. 산업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산업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노영호위원 아니, 답변 아직 안 물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이방 저방 다니는데 보면 참 우리 같은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깁니다마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답변을 못하면 예산 부서에다가 슬쩍 넘겨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풍토는 우리 스스로 할 얘기지만, 나중에 별도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신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저는 우리 산업과장한테 아직 묻지도 않았고 이거는 제가 예산서를 미리 사전에 둘러보면서 기획실장한테 이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건 시에서 알고 했는지 앞뒤를 분간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한 게 다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없으면 앞으로도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하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기계 다목적관리계획 이런 삭감 부분 보면 아직까지 어떤 농민한테 지원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포도봉지 같은 것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농가에 다 공급이 끝났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 때 공급을 못 받을까봐 미리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농협에서도 지금 농민한테 단가가 얼마에 조정이 됐고 시에서 벌써 본 예산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에 지원되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다 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1회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다시 삭감으로 올라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100분의 50, 50%를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차원의 이게 있으면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쓰는 3,000만 매에 대한, 2,700만 매∼3,000 몇 만 매 소요된다고 저는 보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을 해서 1억5천만원을 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노영호위원 추후 답변도 좋습니다. 하여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장진입로 시설공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 섰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예산이 도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어민들의 이런 보살핌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도 정확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또 덜 시급한 게 뭐냐, 이것의 판단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당장에 큰 손실이 간다라든가 다시 고쳐서 못할 일이라든가 이런 건 시급한 겁니다.

시기를 일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두 배, 세 배, 열 배의 손해가 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골라서 제 때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불편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질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비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는 우리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살아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좋습니다. 말씀 지금 잘 하셨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현장에 가서 우리 주무 과에서 어떻게 기획실에다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경제, 어떤 게 급하냐? 난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자, 경운기가 굴채취를 하러 바다에 갑니다. 이 경운기가 지금 한 대에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 넘는데 짠물에 포장이 안 되어 갖고 1년도 못써요, 200얼마짜리가. 포장만 하면 3∼4년을 쓴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떤 경제가 급한 겁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기막힌 얘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경운기가 이 어장 진입로 포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1년 쓸 것을 5년 쓴다고 하면 이 사업보다 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구요. 우리가 안산시의 농민의 불과 1.6%, 1.7% 정도 밖에는 안산시에 안 살지만 이런 어려움, 우리 도시민들 누구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공기 마시고 삽니까? 1차 산업, 국가기본산업 종사자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 숨쉬고 살아요, 맑은 공기 마시고.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어떤 급한 사업이 있다, 이거는 조금 늦어도 된다고 기획실장님이 답변 하셨다구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드릴 말씀은 구석구석 각 부서 업무를 다 모릅니다. 현장들도 가 볼 수도 없거니와 가 보지도 않고 구석구석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발의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도저히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본다던가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다던가 해 가지고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한다던가 합니다.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심의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재원을 100억원 밖에 할애할 수 없다는데 200억원으로 하면 이 100억원은 어디에서 깎아도 깎아야 됩니다. 깎이는 데는 다 합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설득력 있게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시기를 놓치면 큰일난다" 이렇게 호소력 있게 얘기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 부서에서 예산 짜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줘야죠.

노영호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한테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시죠? 어떤 게 급한 건지. 기획실장님이라고 해서 안산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미처 몰랐던 것을 제가 이야기 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해 가는데 그것도 말이죠. 우리가 안산시 전체를 산 위에서 보는 관점하고 어떤 한 관점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보는 것하고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춰지는 모양도 다르고. 물론 노위원님께서는 사시는 곳이고 충분히 그 쪽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공감이 가지만 항상 나하고 가까이에 있는 문제, 나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해서 자꾸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영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운기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백몇십민원에 사 가지고 1년도 못쓰고 버리는, 참 기막힌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엄청 덜어줄 수가 있고 또 아까 사전에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산업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장면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경기도 인근에 알아보자 해서 화성군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화성군에서 어장진입로 포장을 두 건을 했습니다. 화성군 수산과에다 방금 전에 전화를 해서 수산계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송교리에 이미 화응지구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데도 군에서 과감하게 거기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민의 마음을 해아려 주기 위해서 송교리에서는 화응지구로 이미 고시된 공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송교리에서는 매듭을 지었어요. 그래서 송교리 어민들이 이것을 유익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안산시에서는 농어민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너무 적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소외한다는 마음에서 저는 농민의 대표 한 사람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것은 안산시에서 좀 더 농어민의 마음을 헤아려 줘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도비 받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인근 어장 어촌계하고 이야기가 잘 돼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마을에서 도비를 따 왔는데 거기다 시에서 적극 더 보태줘야죠, 당연히. 시에서 도비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어민들이 달려들고 수산과에서 그럼 도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부분은 다시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제가 오늘도 도청의 수산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한다면 당장 다음 달이라도 돈을 내려보내 주겠노라고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 시비로만 다 하기에는 예산의 무리가 있으니 도비 지원해 줄 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 놓치고 나서 내년에 가서 시비로 다 하려면 우리 시 재정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이번에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처음서부터 안 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완급문제를 조절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발등의 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했는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산 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윗분들한테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왜 설득을 못 시킵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고 물론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별 수는 없습니다.

1억 이상 되는 거라든가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다 결재 과정을 걸쳐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일방적으로 자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통분담하자 해 가지고 공무원들 경상비 다 잘랐잖아요.

노영호위원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들이나 기획실에서 이것 만지면서 몇 개월 동안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선과 후, 급한 것 이런 것은 먼저 가려 줘야 된다. 저는 그래요. 제가 직접 해당하는 분야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말의 거짓이 있나 없나를, 해서 정말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시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이런 것은 몇 개월 늦어져도 분명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봉지 지원 문제는 시기가 아니면, 이번에 안 주면, 이것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이미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 중순경에 이상 기온 냉해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 그래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논을 갈며 준비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라 이거죠.

박명훈위원 왜 기획실장님을 부르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보통 보면 서로 밀었기 때문에 앞에 듣자,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IMF 한파 때문에 추경 편성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도비를 내시해 줬죠?

○기획실장 임종호 돈은 안 왔지만 내시를 했죠.

박명훈위원 도비를 내시 했는데 도비내시 된 것도 삭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국도비를 따오기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분담 때문에 많이 삭감한 것도 느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 예산에서 의결 승인된 것이 얼마 있다가 추경 때 삭감되고, 내가 국회 사무처에도 물어보고 너무, 의회가 뭘 필요하느냐, IMF 한파 이해는 합니다. 필요불급 하다고 본 예산 때 그렇게 하고서 했더니 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국회 사무처에도 물어 봤는데 자기들도 3당 총무가 합의되니까 잘랐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답을 못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권이 없는데 우리가 본 예산 때 의결해 줬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권한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편성권 안에 삭감이 포함시키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 다 깎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가 IMF 한파도 있지만 의결해 준 지 한 4개월만에 의미가 없는 의회가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옛날대로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할거냐, 그럼 증액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리면 증액요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의결을 해 줬는데.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옛날같이 통과시켜 버리면 증액이라는 근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예산 때 의결해 줬는데 다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옛날 그대로 통과시켜 주면 증액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증액이 되죠.

박명훈위원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증액이 되죠. 그건 될 수밖에 없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의결을 의회에서 해 줬는데 편성권은 그 쪽에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의결을 해 줬는데 1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증액이란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실장 임종호 증액이 되죠.

박명훈위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박명훈위원 근거를 하나 주시고 지방의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고통 요구를 하셨는데 실직자 구제활동 이런 게 전부다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는 총무국에서부터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런 고통분담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먹고 쓰는 건데. 시설비 이런 것 많이 자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떻게 삭감을 해서 IMF 한파를 구제한다는 의미는 좋아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면 결국은 경상비만 더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의 주무 부서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있겠지만 아예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다른 경상비는 많이 자른 것은 공간이 가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올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거는 우리 실링에 비해 당초 예산 때 50%만 세워 주셨습니다, 그 때는 100% 올렸는데. 그러나 나중에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장서라 해 가지고 일반경상비, 민간보조금 할 것 없이 거의 20%∼3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추진비도 당초에 50% 해 주셨는데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깎는 걸로, 그러니까 이번에 20% 올렸습니다. 다 해 주시면 70%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 또 국가예산도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이런 항목으로 세워놨다가 여건이 달라진다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그걸 깎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면 그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죠. 도뿐만 아니고 국가예산도 그렇고 또 여러 사정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고충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삭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요는 자꾸 생기고 또 세입결손은 우선 작년 동기를 비교해 가지고 봤을 때 금년에 200억 이상이 세입결함이 날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꼭 해야 될 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한 140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안 하고 행정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면 말도 안 되고 또 집 없는 사람 홈리스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한 3억, 이것도 경상비인데 한 3억 더하고 또 세금고지서 송달문제 여태까지는 전부 등기우편 보내 가지고 뻔히 되돌아올 줄 알면서도 책임한계 때문에, 나중에 왜 안 보냈느냐고 하면 그 책임한계 때문에 보냈는데 이것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하는 걸로, 통·반장이 가서 하는 걸로 이런 데 경상비가 한 5억 이상 들었습니다. 이것은 든 것만큼 그 이상 10배 이상 효과는 거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공무원들한테는 예산 부서가 죽일 놈이 되어 버리고 의원님들 관심사업에 대해서 깎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걸 안 깎으려고 했습니다. 안 깎고 다른 비상조치도 강구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예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안 깎였습니다, 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다만 공무원들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수용비, 관서당경비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 특수활동비 이것은 조금만 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 부활 됐어요, 제 의미는 거기다 두는 데 왜, 고통을 분담하면서 다른 시설비는 깎아 가면서 거기다 넣을 바에는 이것도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지, 각 과 보니까 다 부활됐어요. 그 다음에 도비를 줬을 때 도비가, 난 삭감하라는 규정은 못 찾아 봤는데 삭감을 했을 때 도비를 반납하게 돼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박명훈위원 따오기도 힘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돈을 갖고 온 건데, 제 얘기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어장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간 120억을 수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패류를.

외화획득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화획득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외화를 획득해야 입장이에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깎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실링 좋아요. 실링도 고통을 시켜야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삭감부터 잘못됐다,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1998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병옥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순입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의 24.9%인 143억6,907만7천원이 증액된 718억9,72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8억7,816만3천원으로 당초보다 30.4%인 111억6,20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0억1,911만5천원으로 당초보다 15.4%인 32억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투자 사업 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 중인 투자사업 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11건으로 63억8,568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사업비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개선 활동 구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단체 환경보전운동을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연회비 부족분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간의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거 '9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 결과 부족분 7,34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사정에 따른 세출예산 축소조정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나무식재 적기가 지나 올해에는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므로 '99년도 춘기에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1억1,25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지방양여금 내시가 확정되어 토지매입비 5천만원, 시설비 58억9,281만원, 감리비 7억1,319만원, 지방채 상환금 이자 10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 13억1,760만원은 시설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로 과목변경 하였고 '98 본예산 편성요구 시 미반영 되었던 신길동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비의 절대부족액 2억72만1천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나대지 무단투지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와 매립장 수목식재 사업비는 사업의 시기 및 예산 적정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사업량을 축소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6천만원과 매립장 수목식재 공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중 산업계 다량반입료는 폐기물의 반입량 감소에 따라 1억3,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수송차량의 내구연수 초과에 따라 대폐차 5대를 구입하기 위해 예상 부족액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투자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추경 신규투자사업은 총 9건으로 40억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신규투자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마루판 설치비로 기존 설계된 콘크리트 바닥면 위에 목재 마루판을 시공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시확정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부담분 18억8천만원을 포함한 31억4,9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지하수공을 폐공 조치하기 위해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대부도 지역의 백중사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안지역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국고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 시부담분 8,200만원을 포함 1억5,7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시확정된 삼천천 정비사업에 1억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천 상류지역의 축산폐수 정화침전지를 장하동 지역에 설치 시범 운영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재해대책 기금을 당초 확보기준보다 2분의 1 규모로 조정하여 3억2,5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선부동 1076-9번지 하수도사업소 부지의 불법쓰레기를 처리하고 우기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도로상의 진흙 유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작업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운동 추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7대를 설치 지원하기 위하여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의 신규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차 추경 주요경상사업은 총22건으로 69억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의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호과 697쪽 시화호유역 수질측정망 운영선박임차에서 1년에 몇 회 했었죠? 4회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당초에 선박을 시화호 내에, 밖에 그렇게 두 척을 4번 임차를 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노영호위원 701쪽 국제부담금에서 연회비가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회비를 달러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환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몇 월 달에 회비를 납부하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납부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는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금년에도 그 때쯤 납부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698쪽 하단에 바다청소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정윤섭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탄도선착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4번씩, 매월 하는 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5,000원씩 200명이면 인원은 주로 어느 단체에서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대부도 어촌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일부 안산시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5천원이면 그날 음료수나 이런 거 비용입니까, 식사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주로 바지락칼국수입니다.

노영호위원 청소사업비 746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인원은 줄지 않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줄지 않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 시켰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금년부터 일요일에는 미화원들도 놀려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뺀 부분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목욕비 같은 것도 다 뺐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다 뺐습니다.

노영호위원 365일 주던 것을 이젠 근무 안 하는 날은 안 주겠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25일만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저하나 불만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봉급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일요일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조치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실업자난 구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쓰레기 줍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사업소에서 관장을 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사람들 쓰레기 줍는 목표량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이 알아서 하루 때우고 나오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일단 목표량은 1인당 50㎏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해안선에서 해변을 청소하다가 줍지도 않고 두 세 명 이상 짝을 지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간첩이 아닌가 그렇게 오인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내 보내야 되겠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녹지과 706쪽에 유원지 전지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전지안전관리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전지가 아니고 전기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엊그저께 토요일날 잠깐 들렀는데 보니까 근무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화랑유원지요. 두 사람이 한 쪽에 있으니까 다른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앞으로 유원지를 관리하려면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일반 직원이 3명 있고 청원경찰이 6명 배치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 봤거든요. 정복을 입은 사람이 둘이 있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자기들 둘이 나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앞으로 더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 쪽에서 둘이 차를 한잔씩 마시고 있는데 저쪽에 무슨 일이 생겨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구요.

○녹지과장 이상묵 그래서 저희가 무전기하고 소형오토바이를 확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714쪽에 중앙공원 지장물 이주보상이라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이주보상 하는 데가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이원우씨라고 한 분이 살고 있는데 현재 이주택지를 요구하면서 보상을 잘 안타고 있는데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설비에 시민공원 실내배드민턴장 마루판 설치가 있는데 먼저 번에 마루판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했었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산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이 돼 가지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의 무릎에 부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익차원에서 마루를 깔아 가지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마루판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지난번 본예산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해요?

○녹지과장 이상묵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준공이 되면서 마루판을 깔아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 콘크리트에서 충분히, 배드민턴 이런 것은 넘어지는 운동은 아닌데 그리고 운동하다보면 무릎 좀 까지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녹지과장 이상묵 무릎관절에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루판으로.

노영호위원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에 들려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건강진단 나갔다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여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병옥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예산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IMF 체제 이후 국가적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데 동참하고자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부분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연기 또는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59억2,275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1,74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30억5,409만4천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49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복지사무소 운영사업비는 28억6,866만3천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4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예산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과의사가 잦은 이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진료에 따른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1,988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여름철에 철저한 방역사업을 위하여 연막소독 유류대 2,7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IMF 체제이후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한 의약품 가격상승으로 의약품 확보가 어려워서 2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777쪽에 보면 대부보건지소 커튼 설치가 50%나 삭감이 됐네요. 그래도 가능해요? 이미 설치해 놓고 남은 잔액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예.

노영호위원 당초에 엄청나게 예산을 세웠네요, 50%나 남았으니. 아까 치과의사가 새로 됐다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이문숙 전문직요.

노영호위원 762쪽 봉급에 전임전문직 나급해 가지고 있는데 전문직이 몇월달에 채용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의무 5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전임전문직으로 바꾸려고요.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월달인데 예산이 12월로 됐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1월달인데 잘못 됐나 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부터 따지면 7개월이라든지 8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미리 돈이 나간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돈 지급 안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사람 채용된 시기는 언제부터이냐구요?

○보건소장 이문숙 채용 못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것 잘못 됐네요. 몇 개월이면 돼요?

○보건소장 이문숙 5월 달부터 따져도 7개월.

노영호위원 그럼 7개월만 계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그만큼 써질 겁니다.

노영호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넉넉히 잡으셨나 봐요.

○보건소장 이문숙 추경 예산심의가 언제 될 지 몰라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한만식위원 치과의사가 전문직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자리 비우고 해서 시민들 치료하러 가면 불편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불편은 안 준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글쎄 그것은 전문인이니까 체계적으로 하시겠죠.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 전에는 가면 치과진료실이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 아니면 치과의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당연히 더.

한만식위원 당연히 없습니까? 절대로 불편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767쪽에 연막소득 유류대가 411만원에서 2,389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보건소장 이문숙 작년도에 1,000회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실수로 100회만 잡혔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이걸 400회로 조정하면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이 유류대가 방역소독을 하는 유류대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예.

노영호위원 방역소독은 작년보다 엄청 줄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문숙 400회 밖에 못 해요. 작년에는 1,000회를 했는데. 그런데 100회만 본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300회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노영호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 본 예산에 확정될 때는 소장님이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엄청 많이 깎인 것 같아요, 단 세 자리 숫자로 깎였지만 많이 깎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 의도입니까,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깎으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깎은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일괄적으로 20%, 30%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노영호위원 50만원, 40만원 선인데 이 정도 줄은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아무래도 힘들죠. 그렇지만 나라 전체의 일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더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노영호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연막소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400회라 하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를 봤을 적에 변두리는 소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내 쪽에는 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소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료비가 비싸 가지고 나중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현재 단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오른 휘발유 값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황호명이병옥노세극노영호박명훈
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보건소장이문숙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위생과장정동규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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