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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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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9.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

6.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식품·공중위생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테크노파크조성및운영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안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륙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경제국 소관에 서 7억 2,393만 1천원, 환경국 소관에서 1억 4,600만원을, 보건소 소관에서 920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8억 7,923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계획의건

(14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옥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노세극위원의 2인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8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 파악 및 주민여론을 수렴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병옥노세극노영호박명훈박종원
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김자겸
사회복지과장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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