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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4.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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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제2항 온돌의 시공 관련규정이 삭제되었고,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2호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설치가능 용도중 단란주점이 제한되어 이를 건축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의 편익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써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에서 제한되었던 수리점 즉 카센터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도 설치 가능토록 자동차 부분정비 업종이 신설되어 우리 시에서도 15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편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던 의원용도를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도로폭에 관계없이 허용토록 하며, 종교부지외의 부지에 건축하는 종교시설 면적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용도로 함께 건축이 가능토록 현재 1,500㎡에서 2,500㎡까지 허용하고, 인접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장례식장을 제한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조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축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5호로 개정 공포 시행되므로 자동차 부분정비업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동 업종의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과, 종교부지외에 대지에 건축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용도 등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제한 연면적을 상향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와 상업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의원시설을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인접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불허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는 허용되나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제5항 제1호 나목, 다목에서 제한되는 수리점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자동차 부분정비업은 허용하고 종교부지외의 대지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으로 제한되는 종교시설 건축물에 대해 2,500㎡ 이하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내에서 제한되는 의원 용도를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장례식장은 불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타법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내의 장례식장 불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과장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안산시 건축조례에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사동 일원에 일반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하고 이렇게 근접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준공업지역에 기존 공장에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주변 여건도 물론 검토를 했지만 가장 문제가 도로폭이 8m 정도로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장례식장 같은 경우 상당한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데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대 이하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고려했고 또 인근에 부천시와 안양시의 경우도 그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현재까지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장례식장 허용을 제한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하고의 민원, 이런 것도 미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부분 정비를 도로폭 15m 이상에 접한 대지로써만 풀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허용릉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건축법에서는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따로 구분 제한하고 있느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다만 우리 안산시 조례로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느 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한기복위원 그래서 15m 이상 접한 대지로써는 부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풀어 달라하는 얘기인데 물론 지금 어려운 실정에 부분정비를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15m 이하에 지금 부분정비라는 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실질적인 부분정비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내에 있는 정비업체가 지금 현재 무등록된 업체가 4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70% 정도는 15m 이상 도로에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15m 이하의 도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분정비업 협의하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협의를 거치면서도 그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큰 도로로. 그렇게 해서 10월말까지 100% 전부 다 등록이 되어서. 처벌조항도 굉장히 강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할때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0월말까지 다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을 전 행정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만약에 15m 이하에 부분정비를 하는 카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지금 단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100% 단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처벌조항이 식품위생법 같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사법처리로 고발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또 부분정비업 협회하고도 저희가 사실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협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우선 솔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못할 때 행정기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집행부에서도 표명했고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부분정비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리 제한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거리 제한 없이 그냥 인접해 있어도 관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협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15m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 정비하는 카센터들이 70%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차피 15m로 나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거리 제한이 없다면 아무데고 옆에 차리게 될텐데 그런 것이 자기네 자체 정화를 해가지고 자기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켜 나가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에 종사하는 분들은 버스업계나 택시업계, 정비업체 이런 것들이 다 협회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비하고 자율적으로 노선도 협의를 거치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자율적으로 협회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집단 민원도 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분정비하는 카센터들이 소규모의 업자들이 정화조 상태를 제대로 이행 안하고 지금 정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수구 내지 오수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축조례 개정을 해 다라고 올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써 허가 사항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한 폐업 내지 정지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폐기물 처리 관계는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로서는 참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건축 조례를 위원님들이 좋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협회에서도 폐기물 처리하는 r서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회비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서 협회비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력이 한계내에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와 주신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완벽한 폐기물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자동차관리법에서 50만이하의 인구일때는 몇 평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50만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서 우리가 종합자동차정비라고해서 1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을 2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정비업을 3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평수는 법에서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은 1,000㎡ 이상, 소형은 400㎡ 이상, 부분정비업은 70㎡ 이상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부분정비업도 2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립되는 것은 아마 많이 근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문제는 15m 도로에 나대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내지는 가건물이라든가 또는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시설하고서 등록을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 달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점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건축법 15조 2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현재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등록처리를 할때 검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도 가건물 설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지 정식 건축물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점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15m에 접한 도로는 근린생활시설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가건물이라든가 가설건축물에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사항으로 단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현행 건축법상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건축물들을 등록을 해 줄때는 대개 차량 진·출입, 차량하고 저희는 관련되기 때문에 진·출입 이런 것 때문에 도시설계하고 관련되어서 건축과하고 다 협의를 거치거든요.

지금 가설건축물은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면 가설건축물에 카센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여러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미관상에 사실 보기 싫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허가를 정식으로 득하면서 부분정비업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이 지도감독을 해서 미관에 보기 싫지 않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분정비업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부분정비업 협회에서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차량이라든가 재활용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이 여지까지 재활용 부분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사업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 시스템을 갖고서 그렇게 해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가입을 안한 사람은 우리가 처리를 못해 줍니다.

협회에서 처리를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단 폐기하고 그냥 공터 같은데 갖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러는 요인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협회에 될 수 있으면 가입을 저희가 시켜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기복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정비공장들이 1급 정비, 2급 정비 내지는 부분정비 카센터에서 겨울철이면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한테는 대기오염 지도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떻든가 환경보호과도 안산시청에 속한 부서고 교통행정과도 안산시에 소속된 부서입니다.

건축과나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정비소, 2급 정비소 카센터가 겨울에는 폐유를 때고 있어요. 폐유들을. 대기오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올 겨울서부터는 그런 일이 안산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m 이상 조례 개정을 해 줬을 때 한기복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지만 1급이나 2급에서 어떤 문제성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급이나 2급 정비업체에서는 아무래도 부분정비업이 정식으로 전부 다 등록이 되고 제도권내로 들어오다 보면 업무영역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밥그릇 다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사실 듭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행정상으로는 법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건축조례가 걸림돌이 되어서 여지껏 등록을 못해 준거지 저희가 경기도내 각 시·군을 다녀봐도 우리만 제한을 해 놨지 딴 데는 일반 주거지역에 부분정비업 제한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만 제한해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만약에 15m 이상 조례 개정을 해 줘서 정비 카센터 완화를 해 줬을 때 안산시내 같은 데는 주택단지내 15m 도로인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점포내의 점포만 가지고 허가를 낼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점포가 20평이 넘어야 됩니다. 70㎡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철두철미하게 해당사항이 되나 안되나 조사하겠지만 카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부분정비로서부터 타이어교체, 오일교환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반복되는 얘기도 있겠지만 오일교환할 때 사실상 아무리 자기네들이 철두철미하게 한 다 해도 폐유가 많이 땅바닥으로 방출된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닦는다 하더라도 몇 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깨끗해 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고 또 한가지는 폐타이어 같은 것 사실상 카센터라고 하면 공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뒀다가 처리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시내 같은 데는 대부분 그러한 여유분의 공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규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위반하지 않고 한다라고 해도 위반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도 주변환경을 어지럽히고 지저분하게 하므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다 무등록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등록이니까 우리가, 이게 현재로써는 처벌조항이 굉장히 미흡하고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11월 1일서부터 강력하게 시행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선 등록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홍보기간이 내지 계도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까지는.

그 안에 다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난 후에는 폐타이어 이런 것도 협회에서 수거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들은 제도권내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행정력으로 침투가 되면 더 강화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너무 깊이 염려 안하셔도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개정요구를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 얘기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그 전에는 카센터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독크를 파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독크에다 리프트 같은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크같은 거는 독크 밑에 폐수처리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흘러도 폐수탱크가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시키는데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오일을 받다가 방출되는 것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글 친 위에다가.

자체적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오일교환을 한다, 그러면 독크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오일교환을 시켜주고 잘 받다가 떨어지는 것은 폐수탱크로 자동적으로 유입해서 들어가는데 리프트가 쓰기에는 편리하고 작업하기에는 편리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시내에서 카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독크를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리프트로 설치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장동호위원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오염내지는 이런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설 기준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 놓은 사항인데 부분정비에서는 리프트만 해 놓으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독크를 파라는 말을 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사돼 가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주택가로써 15m 이상이 70%, 15m 미만은 30%인데 15m 라도 사실상 이게 대도로거든요. 4차선, 편도 2차선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15m는 인도폭까지 하면 2차선 도로 이상은 거의 다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하는 차량도 있고 출·퇴근하는 업소 종업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차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가게 앞 도로는 자기네 주차장 형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정부에서도 입법을 하면서, 70㎡라는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기집 앞 도로는 거의 자기네 집 것 같이 생각하듯이 그래서 아마 입법할 때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면적을 크게 잡은게 아닌가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장동호위원 하여튼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정비책임자가 카센타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동차정비기능사 1인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정비책임자하고 또 보통 1급 정비공장에서는 책임자들이 기능직 자격증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격 요건에 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하면 사실 잘못 고쳐가지고 조립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사고의 원인이 돼 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기술자격증 같은게 첨부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1급에는 기능사 2급 이상 3명을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형 2급은 기능사, 소형도 3인 이상 둬야 되고, 2급 이상도요. 그 다음 부분정비에는 기능사보 1인 이상만 두면 됩니다. 기능사보도 노동부에서,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범래위원 자격증을 꼭 보유한 사람이라야....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보유한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옛날 같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어떻게 보면 자격증 빌려 놓고서 이렇게 한다든지 열관리 이런 식으로 옛날 같이 그렇게들 많이 해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규제하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이범래위원 그런데 부분정비업체 협회에 등록된게 2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0개는 협회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협회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자격 요건이 미비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0월 말일이 지나면 일제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다 형사고발해야 됩니다. 법으로.

이범래위원 우리가 조례만 풀어주면 그때부터 조치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앞두고 15m 이상 의견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좋으신 말씀 한기복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환경문제가 있다는 장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우리가 의견을 줄때도 주거공간을 정말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소방도로에서 15m 이상. 그건 주거공간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시일이 지나면서 입법기간이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2월 9일서부터 2월 28일. 약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의 신청 들어온 부분 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1건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교통행정과장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산시가 카센터 영업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서서히 차량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차량수에 따라서 카센터 영업도 서서히 와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411개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411개까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불과 몇 개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처음서부터 단속할 의지가 있었다면 나는 오늘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시측에서는 여태 몇 회에 걸쳐서 단속을 한적이 있는지 단속할 의지가 있었는지 이것이 남 의문스럽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이 금년 11월 1일서부터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고 전에는 고물상 영업이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물상 영업허가를 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단속했던 부분들은 자동차정비협회하고 같이 무허가로 판금을 한다든지 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그거는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형사고발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이랬던 사례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경찰서에서 고물상 허가를 받아 가지고 카센터 영업을 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몇 년까지 그랬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하여튼 금년 11월 1일서부터 단속 권한이 저희한테 부여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11월 1일서부터는 단속한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학교,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학교, 하수도)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안산교육청에서 월피동 지역에 부족한 초등학교 부지를 공공시설인 시낭공원에 건립 계획한 사항으로 시낭공원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러한 공원을 축소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를 부곡동 산 167번지 일원 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에서 5천만원을,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1,470만원을,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4억 9,71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 6,1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계획의건

(15시10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세헌의원외 3인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8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추진현황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파악 및 주민여론 수렴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건축과장황하준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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