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4.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항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과, 4월 29일 총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4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실·국별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항남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항남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수정예산안 상정배경을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고용안정 및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국·도비 변경 추가 내시로 인하여 부득이 시급하게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회시 경기도의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일정상 불가피하게 예결위로 상정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54억 993만 3천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2,619억 9,600만 7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IMF 사태로 인한 여파로 인하여 시민생활봉사단 및 실업자대책 관련 사업비로 5억 699만 6천원의 세입을 비롯해서 총 14억 2,280만 1천원의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사업을 조기 완공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4억 594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14억 4,280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2,754억 993만 3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5%인 14억 4,28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고용안정대책 및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4,280만 1천원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3,531억 4,573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0.4%인 14억 4,28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실직자 고용안정대책 및 영세민 보호를 위한 국·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4,280만 1천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0.5%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지원경비가 0.1%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14억 4,280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2,965만 4천원이 증가한 620억 757만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9,861만 8천원이 증가한 2,094억 314만 6천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452만 9천원이 증가한 27억 5,887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성질별 예산내역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95년부터 도시공간 녹화로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및 수려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총 204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말이면 유원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마는 유원지내 일부 미진한 공사와 동물원을 조성키 위한 마무리 공사비 및 전기·통신공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자립·자활의지의 고취와 지역의 복지시설 확충으로 시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9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초지동 604번지에 총 48억 4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수정예산에 8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항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 내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듣기로는 50억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대책비로 지금 시에서 자체 재원을 52억 책정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노세극위원 중앙에다가 그와 같은 액수로 요청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1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실업대책에 국한된 말씀이시죠? 전체 말씀하십니까?

노세극위원 시민생활봉사단 인건비 및 실업자 대책 관련 비로 5억 699만 6천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는 등 총 14억 2,280만 1천원이 추가 내시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을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게 국비도 50억을 받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노세극위원 그렇죠. 그렇게 또 들었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수준에 엄청 못 미쳤는데 국·도비가 다 내시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소라도 더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부시장님이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통화도 하시고 올라가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국·도비가 예산을 보면 1년내 수시로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추경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 몰아가지고 떨어지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수정예산에 가서 궁금하셔서 질의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먼저 끝내고 기획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한기복위원 기획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이 같이 여기에 자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물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실 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감사담당관실 꼭 하고 나서 기획실 하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고 기히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가 됐으니까 병행해서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직제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한위원님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가 있으십니까?

한기복위원 질의가 있다기 보다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기획실장 여기에 뭐하러 앉았습니까?

감사담당관실 한 다음에 불러 들이지.

그러니까 같이 앉으셨으니까 병행을 해서 같이 질의를 하자고요.

정윤섭위원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그냥 하자고요. 위원장이 한 대로 그냥 하자고요.

○위원장 김항남 한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아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수입면인데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세 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상당히 세수결함이 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는 '98년도에 280억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82억이 결손이 날 것으로 보고 197억이 들어 올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 구제금융으로 기업이 금융여건이 대단히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대기업이 속속 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가 주종인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체들은 자금난으로 부도라든가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세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순수하게 실업자 대책관련비로써는 국고보조금은 5억원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렇죠. 이번 금회에 내려 온 것은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중앙에서 실업대책 기금을 먼저 7조원을 조성한다, 공무원들 봉급 삭감분을 그리로 돌린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공히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에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획실장 임종호 다른 자치단체는 다 알아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시민생활봉사단에 얼마를 쓰겠다든가 이런 것까지 일단 전부 보고를 경기도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그 기준까지는 제가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가로 해 줄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세극위원 실업대책 관련비로 도에서 내려 온 예산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도에서도 사실은 자체재원을 만들 여력은 없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는 배분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집행부에서 100억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50여억을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확보한 만큼 국비를 받으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방안을 정부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74쪽에 시정상황판 100만원 하고 2회라 했습니다. 2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황판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실에 가면 시정현황판 주요투자사업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현황판으로 제작을 해서 하는데 이게 내용이라든가 수치가 시행계획이 추경을 할 때마다 바뀌어지는데 현황판 제작을 하자면 적어도 2회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할적에 한 번 하고 추경할 적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에 제작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시장실에 배치가 됩니다.

노세극위원 시장실 벽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왜 증액됐는지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지금 단체별로 주는 명세서를 자료요청하고, 그것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나간 것 '97년도 것을 해 드릴수 있죠.

한기복위원 '97년도 것을 해주시고 지금 임의보조금 1억원을 증액시켰죠?

증액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사회봉사단체인 기동순찰대라든가 지킴이순찰대의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씩 삭감됐죠?

○기획실장 임종호 기동순찰대는 삭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복위원 됐어요. 각 동별로 다 삭감됐습니다. 예산서를 보세요.

그런데 사회단체라면 기동순찰대도 사회단체고 또 지킴이도 사회단체로 등록은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실련이라든가 YMCA 라든가 YWCA 같은 데도 물론 좋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고 정말 직장생활을 하면서 밤 12시, 2시까지 고생하는 사람들 야식비는 삭감을 시키고 그것은 어떤 발상에서 예산편성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기동순찰대 관련한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동에서 삭감되어 온 것 이외에는 우리가 삭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 풀보조라는 것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중점적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산시가 2억 8,300이 실링입니다.

한도인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2억이 삭감이 되고 8,300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억 8,300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아주 긴요할 때 써 왔습니다.

써 와 가지고 1억 8,300 중 일부는 덜 쓰고 1억 5천여만원을 썼습니다마는 8,300만원 가지고는 작습니다.

한기복위원 됐습니다. 답변을 알겠는데 시장이 임의적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은 뭉턱뭉턱 줘야 되고 예산에 편성권을 갖고 예산에 세운 목은 조금씩 줘야 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임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서 뭉턱뭉턱 줘야 되고 예산편성을 시켜서 목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조금씩 줘야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임의보조 집행할 때 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뭉턱뭉턱 잘라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것 집행하는데 대단히 고심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집행하려고 우리 자체 심사위원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97년도 나중에 집행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결위에서 얘기하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이 실제 자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고생하고 내 동리 내 고장을 지키겠다고 불철주야 밤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치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산시 56만 인구라면 경찰서가 두곳이 있어야 될 형편이에요. 보조를 맞춰 가면서 그 시간에 고생들을 하는 사람들의 예산은 얼마 주지도 않는 것도 전체 삭감 조치해 가면서 책상에서 앉아 가지고 안산시 발전에 조금 기여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임의 보조비는 증액시켜야 되고 이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81쪽에 풀관서당 경비가 배로 인상이 되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당초예산에 5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관서당 경비는 전체 관서당 경비중에 5%를 풀로 묶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만큼 다시 올렸습니다.

이건 전체 직원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써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예산 삭감한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안되죠.

정윤섭위원 다른 경비는 전부 다 삭감했는데 여기는 올려서 절약을 하게 되면......

○기획실장 임종호 관서당 경비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합동작업을 간다든가 기타 특수한 수용비를 안 세워 가지고 수용비 소용되는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실제 용도가 많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85쪽 상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1억을 기정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에 2천만원씩 세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시 본청에 3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최소한도로 1억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각 동에 2천씩 세웠습니다만 동에 따라서는 2천 가지고 턱 없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또 2천이 다 쓰여지지 않을 동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외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수요에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오면 그때는 여기에서 무슨 동에 얼마 요구가 거기서 들어오면 판단을 해가지고 줄려는 돈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77쪽에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회의식비라고 했는데 21세기 추진위원회는 회의시에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식사를 하게 될 경우가 그전에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식사시간을 피해 가지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회의라든가 분과위원회에서 장시간이 걸린다든가 시간타임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 그때 한해서 식사를 5천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깎았는데 일반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한 20% 내지 30% 거의 다 깎았습니다.

한기복위원 대개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분과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과위원회는 두서너시간 걸리는데도 있고 많이 걸리는 데는 식사시간까지 합쳐가지고 한나절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IMF시대에 물론 그분들이 와서 하루 수당은 받아 갑니다만 제가 볼때는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지한 회의는 아니에요.

잠깐 잠깐 대안 제시가 되어 가지고 좋은 발상을 발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어떻든 회의시에 식비가 지출이 되고 있군요.

노세극위원 관서당 경비가 각 부서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각 실과별로 다시 계산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풀관서당 경비는 각 부서별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랄 때 쓰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풀관서당 경비라는 게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체 우리 안산시 관서당 경비를 95로 보고 전체 관서당 경비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그걸 95로 보고 이걸 5로 봅니다. 5%에 상당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부서 단위로 실과 단위로 관서당 경비에서 쓰지만 장기출장을 요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오랫동안 합동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든가, 합동단속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든가 전체 범시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이 있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쓰고 예를 들어서 큰 간판 같은 것도 안 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든가 하면 이것도 거기에서 쓰고 지난번에 전례를 보면 2020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서당 경비를 지출하면 그쪽 부서에서 관서당 경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대개 공동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풀관서당 경비에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세극위원 전체 관서당 경비를 뽑아 주시고 소송승소사례금이 2천만원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게 고문변호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승소사례금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2천만원만 살고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도 전례를 봐 가지고 1년치 전망을 해 볼 때 한 4천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올렸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1,700 정도가 승소사례금이 벌써 집행 되었어요.

웬만하면 2회 추경으로 넘길까 하다가 지금 추세라면 2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고문변호사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고문변호사관리조례에 있어요.

소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완전 승소시, 60% 승소시, 몇 % 승소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건당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예산표기상 평균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소가액에 따라서 다르고 승소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완전 승소 되었을때는 더 많이 지급해야 되고 60% 승소되었을 경우에 50% 이하 다르고 화해로 끝났을 경우에도 달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예산편성의 장이시니까 한가지만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20%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 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저희들이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을 당초예산 때 다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 50%는 삭감되고 50%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0%를 더 요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100% 다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의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 왔습니다만 경상경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 20% 내지 30% 삭감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20%를 더 해주시면 실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 삭감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국내사정이 이러니까 100%를 요구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그걸 감안 해가지고 70%만 세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저도 하나 할게요. 예산을 총괄 하시니까 아까 소송 승소배상금 같은 것도 진작진작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까지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또 각 부서의 예산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은데 어린이집 신축 삭감된 예산이 금방 올라 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있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동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표기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물론 과에 속한 예산이겠습니다만 기히 삭감된 예산인데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과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한번쯤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논의되어서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오는, 증액되어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이 여기 수두룩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되고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욕을 여러분들이 편성권의 남용을 하고 있는 거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IMF다 삭감해 버리고, 가서 사정하면 살려 주는 척하고 증액해 주고 예산편성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거고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아예 지방채 100억을 세입에는 100억인데 세출에는 100억이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수정에다 다시 이런 식으로 올려 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입에는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쓰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기획실장님이 집에 갖고 갈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예산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이 기회에 다시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권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 기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기획실장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기획실장 임종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도 있고 잘못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하고 일부 깎았다가 재부활된 것을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깎기는 어디서 깎아야 되는데 깎기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어려워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고 아파 하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우선 순위를 큰 단위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이상 우선 순위를 전부 정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 사정을 해가지고 아주 급한 것은 아무리 IMF시대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덜 급한 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깎은 예산중에 일부 과다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당초 3개로 할려고 여성복지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3개가 올라 왔다가 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1개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깎아버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 안타까워 하죠. 해당 의원님들도 그러는데.

그게 3개 중에 하나는 순 시비로만 되어 있고 2개는 도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이게 깎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러면 도비 보조 날아간다 제가 확인까지 했어요. 이번에 안 세우면 보조가 날아간다 이런 측면도 있고 2개는 또 설계를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고 이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에서 선부3동 것을 깎았는데 거기는 해당부서에서 아직도 조금 덜 급하다고 판단이 왔고 현재 설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조금 미뤄놨고 어차피 하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이고 지방채 표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표기는 당초부터도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할까 생각을 해 왔어요. 이것을 더하고 또 그것을 어차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빼고 하는 게 표기가 이상할 것 같아서 표기를 안했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때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게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때 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항남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600명 공무원중에 엘리트를 자부하는 데가 기획실이고 거기에서도 꽃이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런 잘못이 인간이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한기복위원 기획실장님의 특수활동비가 쓰여지는 부분이 대개 어디어디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면 기획실장의 특수활동비와 지금 도시국장의 특수활동비나 건설교통국장의 특수활동비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내지는 도시국이라든가는 상부에 올라가서 로비활동을 많이 하느라고 그런 부분에 많이 쓰여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통적으로 국장님들은 똑같아야 되느냐 조금 차별을 둬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차별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국장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똑같이 나누어 드리는 게 좋지 업무 소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 자주 올라가는 데는 도시국이나 건설국 같은 경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수요가 많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만 쓰면 되는데 이게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 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기관에 가서 로비활동을 하자면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서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건데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문화공보담당관실, 전산통계담당관실,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관까지 함께 기획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시 국악단 있죠. 이번에 인원이 추가로 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총회에 저희들이 조례로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국악단이 20명에서 30명으로 조례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정도 우수한 단원을 모집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04쪽에 관악대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우리 안산시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의 관악대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년의 제작비 교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제작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태까지도 지원을 안 했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정윤섭위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리는 거군요.

한기복위원 93쪽에 케이블 TV 시청료라고 해가지고 삭감됐는데 이것은 규정된 금액일 것 같은데 어떻게 삭감 조치되어 가지고 TV 시청료를 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케이블 TV 월 시청료가 1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 4월부터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TV사에서 5월부터, 예산은 1년치 계상이 됐는데 5월부터 청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4개월치를 삭감시킨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4개월은 공짜로 그냥 우리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 시설을 3월달에 해가지고 2개월 정도를 시험방송 겸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98쪽에 성포예술광장 분장실 유리구입 부착 이렇게 됐는데 분장실이 새로 설치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4억9천 정도 들여서 성포예술광장을 보강했습니다.

지하에 보면 사무실, 분장실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해 놨는데 공연할 때 출연자들 분장실에 거울이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거기서 메이크업도 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200만원이 거울값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거울값입니다.

노세극위원 거울이 무척 큰가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벽면 전면에다, 분장실이 두 개인데 전면에 부착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96쪽에 유선방송사 시정홍보 수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2만 7,090원×25일×8월×2개사×6/8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88년 1월부터 저희 시정시책이라든지 모든 공지사항을 무료로 방영을 하고 있었는데 '98년도 1월 1일자로 유선방송 관리업무가 체신청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무료로 방영하던 것이 유료를 청구한 겁니다. 유료 청구도 '93년부터 청구를 했던 건데 그동안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살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출기초는 방송기술사 정부노임단가입니다. 2만 7,090원이.

그리고 한달을 일요일 빼고 25일로 했고 5월달부터 해서 8개월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 크게 저희 관내에 6개사가 있는데 큰 2개사만 계상을 했고 하루에 8시간 중에서 6시간 정도를 저희들이 2회 내지 3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6시간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정부노임단가면 이게 인건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인건비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94쪽에 청내 영상방송선로 노후시설 보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청내 영상방송선로인가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방송선로 시설이 '88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또한 본 청사라든지 민원실 기사대기실 그 다음에 뒤의 별관 여기에 영상 선로가 노후화 되기 때문에 영상 화면의 질 보강을 위해서 영상 증폭기 교체하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민원실 옆에 자판기 있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거에요? 어디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민원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영상화면이 과에 한 두 개씩은 설치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도 해당이 됩니다. 휴게실도 해당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주로 어떤 방송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유선방송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송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98쪽 운영수당에 문화상 및 최용신봉사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획실장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번에 21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최원섭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사위원 제도를 많이 대폭 줄이고 21세기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생긴 심사위원이다 심의위원이다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심사위원이다 심의위원이다 운영위원이다 하는 부분에 안산시가 참석수당 나가는 게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현황은 지금 뽑아 놓는게 없고 문화상이라든가 최용신 봉사상,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21세기에서 할 성격이 아닙니다.

해당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조례 없이는....

한기복위원 물론 좋아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바로 그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에 아주 고위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로비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청에 와서 명찰달고 하루 몇 시간 봉사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안 해 줄 사람 없을 거에요. 자기 명예 생각해서 안 해 줄 사람 없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자꾸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남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는데 잠깐 잠깐 와 가지고 한 시간이나 30분 회의하고서 5만원씩 수당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상에 낭비성이 너무 짙어요.

그래서 시에서 왜 그런 것을 한번 구성 못합니까? 좀 봉사해 줄 수 있는 심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왕에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분투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항남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그래 놓고 기정 예산보다 3,687만7천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이 청원경찰을 더 뽑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그것은 관산도서관하고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의 청원경찰이 기존에는 두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한명을 더 배치해 줘 가지고 지금 세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인원에 대해서 급여를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더 필요해서 증원하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증원이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데 자꾸 증원하는 이유는 뭐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본청에서 근무하던 청경을 근무지를 도서관으로만 변경근무를 시킨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받다 보니까, 늘 3년 동안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5천만원 이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감골체육관이 있어요.

그것은 실시설계 하셨네요.

이것 국비나 도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시비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감골체육관은 우선 시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안을 늦게 드리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4월 16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일부러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빨리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예산이 이제 넘어 왔어요. 내일부터 경기도 의회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공문을 이따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미리 공문을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쫓아 가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병종위원 내가 추가로 말씀을 올릴게요.

아까 어느 의원 답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 어느 명칭이든 체육관이 됐습니다만 유아나 아니면 체육시설이 먼저인지 우선 순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집어 가지고 안 됐습니다만 먼저 급한 것이 이게 급한지 실시설계 했다고 해서 이것은 손도 안대고 계속 하시는데 유아원 같은 것이 급합니까, 이게 급합니까?

그 답변만 한번 듣고 싶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감골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부터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3,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관이 여기 저기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인데 그쪽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또 주구운동장안에 하게 되는데 주구운동장이 우리는 그전에 로라스케이트장을 했었는데 로라스케이트장 활용도가 저조해서 그 자리에다 체육관을 지어 달라는 열화같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체육관을 짓는데 30 몇억을 들여가지고 지을려고 하다가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여가지고 최소한으로 짓고 따라서 그쪽 지역이 만일 민방위 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소규모 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소규모 공연장으로 쓸 수 있고 해서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종위원 주민 숙원사업이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자꾸 이런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 한쪽에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답변중에 5천만원 예산이 급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각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5천만원 이상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하나의 편파적 내지 지역의 특성, 유아원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아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일절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올림픽회관도 다른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민방위 교육을 얘기하시는데 그것 말고 순위가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여쭈어 보고 앞으로는 추후 이런 게 서로 지역의원들 하고 어느 정도 안배상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서관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볼게요.

151쪽에 도서관 연장근무자 급식비 56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요즘 도서관이 상당히 붐빌 거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지만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관산도서관이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가 봐도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 나가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여러번 봤거든요. 어느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늦게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현장에 가기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또 시간도 연장시켜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삭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학생들은 7시에 끝나고 오는 사람도 있고 8시에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가 안 되는지 꼭 거기를 오더라고요, 물어 보니까.

그래서 왔다가 대기하다 보면 30분도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간이 조금 연장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해도 한 2시간정도 공부하고 가면 참 좋은데 지금 학생들이 자기 집에 가면 부엌 한칸 방 한칸 있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지 않으니까 도서관에 오는 것 같고 기타 책을 많이 사 보지 못한 사람들이 책을 찾아 보려고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줘 가지고 늦게라도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관산도서관에 지금 동아리방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노세극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제가 못 봤는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저희가 도서관에 보면 장애인실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실이 사실 장애인들이 오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동아리방으로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동아리방에 집기를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동아리방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시대고 그래서 그런 집기들이 낭비성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실을 동아리방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층에 있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시청각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필요할 때마다 전부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넓게 잡아서 동아리방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의자가 없는 모양이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의자는 다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동아리방 집기 구입하고 회의용 의자 18개가 있는데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다른 데는 다 집기구입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관산도서관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가 전부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살려 놓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지원 이런 것으로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신문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상당히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해결 됐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각 동 단위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립 문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립문고에서 책도 많이 빌려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이 사립문고가 제일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400만원 지원받기는 한데 2개소가 어디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사립문고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2개소에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렇죠. 그러니까 안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립문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 시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속해 있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작은 도서관 협의회는 그 자체내에 하나의 단체이고 저희하고는 어떤 협의회라는 단체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등록된 사립문고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작은 도서관 협의회 상관없이 하는 것이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노세극위원 새마을문고는 어디서 운영하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새마을문고는 시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그게 감골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사무실만 감골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도서관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단체가 내무부 산하고 그래서 그것도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국고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게시판 800만원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들어오는 정문 옆에 저희들이 게시판을 오래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됐고 또 야간에 시민들이 게시판을 많이 보러 오시기 때문에 조명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성포예술광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사무실을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청원경찰 1명을 배치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사무실이 아까 말씀하신 뒤편 지하 그쪽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지하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한 명이 상주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전기료가 기본요금이 있고 또 사용요금이 있는데 전기료는 평상시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할 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전에 요청할 때 기본 몇 ㎾ 그것을 요청한 게 있고 사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하는 것 만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연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조명이나 음향을 쓸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쓰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성포 야외광장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에요. 전기료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지불하는 거죠. 시청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전기료가 약 1천만원 되는데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냐 이거에요.

공연했을 때 전기료가 여기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 안내판은 성포예술광장에 설치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국악단이나 합창단원에 대해서 1인당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상근이기 때문에 월 지급이 되는데 호봉수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면 대략 어느 정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일반단원은 약 1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보니까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예능수당이 있고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능수당도 들어가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월 25만원씩 일률적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연하면 더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수당도 공연 횟수에 따라서 조례에 계상되어 있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문화예술단체 순회공연은 어디어디에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디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이 성포예술광장에 있고 화랑유원지가 지난번에 개장이 되어서......

한기복위원 쉽게 얘기해서 안산에 국한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음향장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복위원 문화예술단체 순회공연 음향장치 임대 해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산에 공연할 때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한기복위원 매회 할 때마다 임차하는 것보다 우리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 음향장비가 설치가 안돼 있는데 음향조명이, 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7억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횟수도 많이 공연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해 쓰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도......

한기복위원 그러면 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음향장치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었는데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음향장치하고 조명시설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을 거쳤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7, 8억이 들어야 어느 정도 수준의 음향장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때 그때 할 때마다 음향장치를 하면 400정도라든가 더 좋은 것 하면 500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소규모로 하면 300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하는게 절약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당초예산 때문에 안했어요.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내에 음향장치를 한다고 했을 때 7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하면 7억 정도의 악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항구적인 시설을 할때 그렇게 들고 현재 우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음향업체에서는 상당히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 수준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으로 임차하면 좀 더 규모가 크고 음향 질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싼 것으로 하면 질이 떨어지죠.

한기복위원 영구적인 것은 안산시가 1, 2년이나 10년, 20년 뒤에 없어질 시는 아닌데 우리가 먼 훗날에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어떻든 시설을 해 놓으면서 7억이 안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한 2억이고 3억이 들어가서라도 임차해 오는 음향시설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면도 있어요.

한기복위원 임차해 오는 것은 소비성이란 말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내년에 가서 또 수반이 되어야 되고 후년에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음향악기를 해 놔 가지고 그것이 또 성포예술공원으로도 갈 수 있고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못 움직입니다.

한기복위원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런데 빌려오는 것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사람들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물론 일부 장비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명이나 음향장비를 시설을 거기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거는 유능한 기술자를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그 당시 화랑유원지에 시설을 할 때도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과연 6, 7억씩 들여서 시설을 할 것이냐 6, 7억을 다른데 투자하고 예를 든다면......

한기복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어요. 왜냐하면 6, 7억이라는 투자를 한꺼번에 하면 이자 계산만 해도 우리가 빌려 쓸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6, 7억이라는 계산을 하지 말고 1, 2억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때 그 시설만큼 빌려오는 시설 만큼이 안 되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안됩니다.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요.

지난 본 예산 다룰 때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승인여부로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시 100억 지방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IMF 상황이고 세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과연 가능하겠는지 시에서 원래 예정대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건설국에서 말씀을 자세한 것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아 가지고 5만석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5만석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시세에 맞게 줄이자 이래가지고 3만 5천석으로 지금 수정이 되었어요. 우리 시세로 봤을 때 50만 이상 6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남 보기도 부끄럽고 또 당연히 있어야죠.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어떤 규모로 언제 얼마만큼 빨리 추진이 되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그때는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멋있게 외형도 멋있고 예술성을 띤 실질적으로 내실도 있고 이런 종합운동장을 건립 할려고 위에 돔도 세우고 이랬는데 돔 시설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듣고 보기에는 좋겠습니다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지금 방향은 한꺼번에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 계속공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노세극위원 주경기장을 먼저 짓느냐 보조경기장을 먼저 짓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기획실장 임종호 최근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인데 보는 시각차이고 견해차이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이 우리 안산시가 전체 얼마가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안산시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뽑아 가지고 드리기로 하고 159쪽에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373억이네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해가지고 746억인데 이중에는 가령 313억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으로는 지방채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갚는 환경부에서 갚는 그런 지방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상수도사업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명의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70%는 도에서 원리금을 다 갚아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분으로 하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비를 주기로 했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방채를 돌려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313억이 다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갚아 주기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므로 해가지고 사실 재정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하수에 대한 게 왔으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수는 안 해도 되는거고 부족분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하수도 부족분이 있는데 100억 정도 국비로 더 줄려는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양여금 명목으로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 못하면 아마 지방채 형식으로 줄 겁니다.

지방채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국가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명목만 다르지 국비나 똑같죠.

한기복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비니 시설비니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아직도 실시설계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왜 공채발행을 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여러차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종합운동장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자주재원만 가지고는 이걸 못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고 쳐다 보게 돼요.

또 사업의 성격상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사업이라든가, 지하철사업이라든가, 장기아파트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누대에 걸쳐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길이 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부담도 우리 후손들도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또 재원도 사정도 여기 다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여유 자금을 넉넉하게 갖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그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한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계획만 광대하게 세워놓고 추진 실적이 없어요.

안산시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지방채 100억을 굳이 받아 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방채를 승인 요청한 것이 작년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금년도부터 사실상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방채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받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가 실시중이니까 이번에는 포기하고 다음에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다음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만일 포기가 된다면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많이 빌려 오고 있는데 너네가 자주재원으로도 충분히 그 막대한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지방채도 반납하는 입장에서 또 그런 것도 신청하느냐 이런 것까지 여파가 사실상 우려됩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1,600억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더 받을려고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것이 운동장 건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운동장 건립기금 28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18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관 짓는데 9억인가 얼마 거기....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당초에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은 예산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작년도 본 예산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업대책 여기에 추경하면서 200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운동장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사업할 비만 남겨 놓고 그 나머지는 실업대책 또는 기타 사업비로 우리가 돌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28억씩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지방채를 100억 발행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결과 밖에 안 남거든요. 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기타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비용에 쓰는 결과 밖에 안 남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운동장 건립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00억을 해 놓고서, 우리가 80억만 해 놨으면 운동장 건립비에서 했다지만 일단은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운동장에는 사업비를 해 놓는 거죠.

정윤섭위원 여기 28억을 했다가 분명히 사회복지관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서 명목상은 운동장 건립이라 해 놓고 또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배치 했으니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란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지방채 발행해서 사회복지관 짓고 어린이집 짓는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당초에 운동장 건립비로 시비를 100억을 했다가 지방채 승인을 해 주시면 시비하고 지방채를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28억 삭감이 왜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이번에 국·도비 보조되면서 시비 부담액하고 추가 사업비 때문에 거기서 부득이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병종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 놓고 28억3천을 갖다가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관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28억3천이 왜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리 갈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시비 부담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사업비를 줄여야 됩니다. 추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운동장에서 금년도에 소요 예상되는 사업비를 제의해 놓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거기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몇 개월 전에 이걸 하실 때는 28억 삭감되는 것은 예측도 못 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때는 부족분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줘야 된다, 지방채 발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 와서 28억 3천이 왜 국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그리 간다는 이유가 맞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IMF이것 때문에 실업대책 그런 것 때문에 한 200억이 추가로 우리가 예상 못한 사업이 되었는데 만일 이런 사업비가 없었다면 운동장 건립비에서는 아마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업이 막대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사업은 줄여야 되고 그렇다면 기히 소규모 사업을 줄이는 것 보다는 운동장 건립비가 금년도 소요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거기서 감액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종위원 이해는 갑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하고 28억 해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개월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아주 막중하게 공채 발행하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와 가지고 예상치 못한 기획부서에서 예상치 못해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 해 가면서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짓는데 국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걸 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목적은 당초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몇 개월전 말씀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것이 작년도에 예상되었다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만 이게 금년 들어 와서 실업대책에 2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느 사업비는 줄여서 이걸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줄여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집행이 안 되는 운동장 건립비에서 금년도 집행분을 남겨 놓고 거기서 그 재원으로 대체를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금년 3월달에 착공을 했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금년 3월에....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미 IMF경제한파가 온 이후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에도 도 예산을 따 오기 위한 어떤 방법은 틀림없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한 49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축을 했으면 좋겠지만,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확보를 하지 못하고 한 30억을 확보했어요.

앞으로 그만큼 모자란 부분만큼 더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올라 오는 것을 사실은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30억만 해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되돌려 보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도저히 안 된다. 공사진척도로 봐서는 중간에 공사중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8억인가 더 얹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 해 가지고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때문에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그것은 10월말경에 완전히 준공이...

정윤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꼭 복지관을 건립해야 됩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공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갖다가 집어 넣을 사업이라면 차라리 그걸 연기해서 다음으로 미루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복지회관은 착공을 금년 봄에 했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 올 것으로 예상했으면 차라리 그걸 미뤄서 다음에 여유있을 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 어려운 중에 운동장 건립비를 내다 거기다 집어 넣어서 공사한다면 결국 공채를 해서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을 지을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공채를 한 부분 만큼은 운동장 시설비에 남아 있어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마찬가지인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융통을 해서 쓰는 것이지 지방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되고 운동장 건립비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우리가 300 몇억 확보해 놓는 것도 금년에 다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년도에 한꺼번에 몇 억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축 그런 성격으로 했는데 이번에 200억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 보니까 의회에서 먼저 번에 지방채 공채를 부결 시키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왔지 않느냐 책망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예산을 줬으면 하다 못해 전용할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좋게 얘기한다면 융통해서 썼고 나쁘게 얘기한다면 전용까지 했다는 얘기에요.

그 돈 가지고 전용했잖아요?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세워 가지고 어떻든간 돌려 썼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용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한기복위원 글쎄, 그러면 급하니까 융통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지방채가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영원히 공설운동장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채를 받는 것이 아주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승인된 지방채를 반납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지방채를 우리가 즐겨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채를 받으므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재정측면에서 +된다고 하면 받아야죠.

지방채 승인된 것을 반납한다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5, 6단계에서 지방채 주는 것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승인된 것도 반납한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측면은 또 다르다는 얘기에요. 물론 싼 이자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 예치하면 돈이 불어난다 하는 개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비축해서 쌓아 두는 빚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산업은행에서 기금을 갖다 쓰라고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것 보니까 SOC사업으로 쓰라고. 그것은 15.38%에요. 이것은 8%입니다.

갑절인데 그것도 쓸려고 그래요. 그런 판국입니다.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시간도 그렇고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항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 세입 부분에서 8억 3,50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종합토지세 감 된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액이, 그러니까 1회 추경이 작년 9월달에 예상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 1년간 IMF 사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이번에 종합토지세 추계를 내니까 한 8억 5천만원 정도 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줄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언제 부과되느냐 하면 올 11월달에 가서 부과돼요.

어디까지나 예측 수치이니까 저희가 볼 때 공단이나 그런데 공장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징수율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은 제대로 됐는데,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전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매기는 토지세인데 땅이 줄기전에는 토지세가 줄 이유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부과 보다는 징수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얼마 정도 징수될 것이다라는 예상액인데 원 본예산은 작년 9월달 예측 수치고 이번 추경하면서 그동안 변동사태,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줄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종합토지세라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압류도 할 수 있고 다할 수가 있는데 왜 8억 3천만원이나 되는 세수입을 격감시킨다는 이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부과 목표가 줄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상 이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액수이니까 이것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런 것에 대한 수치가 아니고 현금으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예측수치......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예측수치가 만약에 IMF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수입을 줄인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공단에 부도가 나거나 하면 아무래도 작년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자꾸 재차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세수입 많은 액수를 줄였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세금을 못 받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 안 하는게 아니고 부과는 되어 있되 체납이 되거나 그런 수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줄었는데 그게 압류되어서 내년에도 받아 들일 수 있고 과년도 수입으로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과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세무2과장님 19페이지 마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마권세의 부과 방법은 어떤 것이고 왜 줄었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최원용입니다.

마권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마권세를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징수금은 저희한테 25%가 옵니다.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마사회에 저희가 50%를 드리고 나머지 50%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25%를 나눠 갖는데 줄은 것은 저희 판단에는 올해 같은 경우 늘까 생각을 했었는데 석달치 추계를 내 보니까 생각보다 늘지 않아 가지고 석달치 추계를 내 가지고 그것을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수치를 잡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매월 수입이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원용 예. 그렇죠.

정윤섭위원 매월 수입이 되는데 그동안 줄었어요. 늘었어요?

○세무1과장 최원용 그 동안 줄었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보다 수치를 낮게 한 겁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1/4분기를 평가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그것에 비례해서 줄인 그런 수치입니다.

○세무1과장 최원용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출연 그래가지고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은 한푼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애향장학기금을 10억씩이나 출연한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애향장학위원회에서 기금을 50억까지만 만들자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98년도 본예산 때 10억이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10억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사실은 반영이 안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3월달에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애향장학위원회를 또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10억을 금년도에 다시 한번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기금을 50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작년도 '98년도 본예산 때 반영 안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애향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지급하면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불우장학생들을 수혜폭을 넓혔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달라고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학교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30%까지 줄 수 있는데 이 기금이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수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실직자 가정의 학생들까지도 많은 수혜폭이 돌아가리라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선심성 보다는 저희 지역내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봉급도 10%씩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애향장학금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허울 좋은 그런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고잔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현재 수혜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학생들에 대비한다면 50억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현재 50억 까지만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차후에 또 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유승돈위원 애향장학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에서 10억,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주면 좋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타 부서도 생각을 해야죠. 다른데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시기에 못쓰고 여기다 많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쭉 있으면서 그 아래 내려가 보면 187페이지에 라스베가스라고 해 놓고서 그 밑에 일비가 있거든요.

일비가 하루에 2만 2천원씩 해서 180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180일 동안 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중국 안산시하고 라스베가스시하고......

정윤섭위원 한명씩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하자면 교환근무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병종위원 세무2과장님 수정안 15페이지요.

시민생활봉사단 봉사료 수당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한쪽에 봉사료 수당이라 해 놓고 공공근로사업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요?

민병종위원 예.

○세무2과장 윤송원 국고에서 보조금 들어오는 건데 공공근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제가, 실업자 구제기금 같은데......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공공봉사단이라는 것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같은데서 보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체별로 분야별로 해서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공원관리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 선별작업을 한다든가 이런데다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고서 하루에 2만 몇천원씩해서 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병종위원 국고 내려오는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지금 그 예산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 넣고 국고에서 받은 자금 넣어 놓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인력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아까 그런, 예를 들면 경찰서에다 방범요원을 저희가 90명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공공봉사단 중에서 방범분야죠.

그런 사람들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다 지역경제과하고 사회과에다. 취로사업비는 사회과에다 넣었을 거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가도록......

민병종위원 이것도 국고 내려 온 것이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이만표 예. 같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199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차이가 나요.

새마을이나 똑같은 단체라고 저는 보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차이가 납니다.

209페이지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단체하고 두군데를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하고 이 금액 자체도 행정자치부에서 1개 시군당 지회는 얼마 각 동에는 얼마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은 똑같은 액수입니다.

민병종위원 각 동에 같은 단체인데 동을 보면 바르게살기는 23개 동 해가지고 170만원, 새마을은 120만원 50만원 차이난단 말이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은 남녀가 되어 있어요.

민병종위원 남녀가 되니까 줄이고 바르게 살기는 한데 혼합이니까 많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에서는 더 주고 안 줄 수는 없나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 한도가 정액으로 지정되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정과장 전서규 울릉도나 성남시가 주는게 똑같아요. 다만 구청 있는데는 구청에 조금 더 주는게 있죠.

정윤섭위원 지도자는 몰라도 부녀회는 이것가지고 안 되는데 안산시 모든 행정기관에 궂은 일을 다 하는게 부녀회인데......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23개동 협의회 지원비로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지금 동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올린 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바르게 살기 말씀이시죠?

한기복위원 예.

○시정과장 전서규 지금 23개 동에서 22개 동은 저희가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원곡본동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잘못 파악하신 것이고 파악을 하시려면, 물론 정액보조비라고 하지만 상부기관에서 이것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는 동사무소가 몇 개동인가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없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없으면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예산이 성립이 되고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활동을 안 하는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우선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통괄적으로 안돼 있는 동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건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안돼 있는 데는 앞으로 조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고 구성이 된데는 더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바르게 살기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새마을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시정과장 전서규 바르게 살기는 그전에 도덕성회복 차원에서 생긴 거고 새마을은 그전에 61년도에 생긴 건데 사실상 하는 것은 꼭 이것은 바르게살기가 해야 된다. 이건 새마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딱 부러지게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르게 살기 단체나 새마을 단체나 사실 자기네들 단체의 주장은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극구 자꾸 그러지만 사실상 새마을 단체가 부녀회고 뭐고 동사무소 무슨 행사나 하면 거기가서 일이나 봐 주고 바르게살기 단체도 맨날 관변 근처에서 무슨 선거때 되면 자기네들은 통·반장이 아니니까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법이 저촉이 안된다 하고 가서 일부 특정후보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런 단체에다 임의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도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바르게살기라는 단체 명칭을 사용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개인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고문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로 되면서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일체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그래 놓고서 막상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꼭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다 자꾸 돈 줘 가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사실상 집권당을 쫓아 다니면서 이런. 거의 그런 성향이 사실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쓰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이거 맨날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자기네들은 그러면서도 관변단체 아닌게 뭐 입니까?

관변에서 노는 것이 관변단체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 11월 1일자로 공문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가 다른 시 보다 조금 앞당겨져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본예산에 반영 못한 곳이 저희하고 두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데 물론 새마을이라는 부녀회 자체는 궂은 일 정말 동사무소 행사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히 우리 의원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봐왔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자 지도자 협의회가 하는 일과 우리 안산시에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가 안산 지역에 운동 전개를 얼마나 펼쳐 나가고 있는지 행사를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동별로요?

한기복위원 안산시 협의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뭔 캠페인을 벌이고 뭐를 했는가......

○시정과장 전서규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자료로 해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하천에 나가서 무슨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쓰레기 줍는 일에 국한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 받으나마나 뻔할 뻔자입니다. 뭔 운동을 그렇게 전개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말씀하시기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나와서 그러한 하다 못해 하천의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하면서 특정한 금전 요구없이 봉사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동사무소 각 동에 기히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각 동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통장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열심히 나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 별로 없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다 나옵니다.

한기복위원 다 나온다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안 다녀 보셨다는 얘기에요.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 만큼 다녀 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제가 매주 토요일날 아침 6시 반에 나가고 낮에 10시에 나가고 토요일마다 두 번씩 각 동에 들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았어요.

노세극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거나 감액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새마을 단체는 '95년도까지는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로 주다가 '96년도, '97년도 2년간만 새마을중앙회에서 정액보조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년 1월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그래서 3,600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여직원 하나하고 남직원 하나하고 둘인데 현재 1월달부터 이 사람들 봉급을 단 한푼도 못주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못주면 해체해 버리라고 그러죠. 뭘 하러 놔 둬요.

필요없는 단체 그거 못주면 해체해 버리지 뭘 하러 놔 둬요.

한기복위원 참다운 봉사자는 사실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가면서 봉사하는 거에요.

이병옥위원 바르게살기 보조금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라고 지시가 12월 1일자로 예산계로 떨어졌어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이 이틀인가 3일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작년도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어디 시인가 두군데나 세군데나 본예산에 못 올리고 전부 다른 본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연간 170만원 지원 해가지고 적긴 적은데 지원하려면 많이 지원해야지 17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병옥위원 식사비도 안 되겠네요. 나와 가지고.

○시정과장 전서규 회의할 때 간식이라든가 다과라든가 조금 있으면 되죠. 1년에 170만원이니까 식사때까지는 못 갑니다.

이병옥위원 동정자문위원은 한 5만원씩 20명 해서 지원해 주는데 바르게살기는 나왔다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너무 적어가지고 형평성이 안 맞겠는데요.

민병종위원 관변단체는 나오는 게 아직 없으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관변단체라는 것은 제가 어디서 본적이 없어가지고 개념이 뭔지를 참......

노세극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감액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직원들 봉급을 못주는 거죠.

노세극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시정과장 전서규 현재 저희가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못주고 있으니까.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그렇겠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삭감한 그런 예가 없느냐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전국에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총무위원회 다시 질문하는 것도 우스운건데 질문은 아니고 지금 관변단체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변단체 말씀 그대로 관청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말씀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나 통·반장은 아니고 그건 행정조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말씀중에서 저는 솔직히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 보고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곡2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 하시는 분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청소를 저도 나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하고 있고 동네에서 불우한 분들을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돕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세무2과 예산인데 세입부분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20쪽에 환경개선기탁금 이게 도에서 내려 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아닙니다. 환경개선기탁금은 농협에서 들어오는 기부입니다.

노세극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걸로 세출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다 안 쓰게 되면 농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우리 수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반환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신길동 2필지 등등 해가지고 신길동 부분이 있어요.

2필지도 있고 3필지도 있는데 변상금 부분에서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이것은 신길동 삼익아파트지구내인데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거기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아파트로 편입되므로 해서 시에서 쓸모가 없게 되어가지고 해당 업체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 수입을 여기 세입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노세극위원 2필지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2필지에 782㎡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신길동 80-2외 3필지?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시유재산입니다.

위의 것은 국유재산이고 밑의 것은 시유재산입니다. 구분만 된 겁니다. 똑같은 지구내에서 매각한 필지인데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금액의 20%를 시 수입으로 잡고 시유재산은 100%가 시 수입으로 들어 온 겁니다.

노세극위원 6,705만 6천원은 20%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네. 국유지 매각한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의 변상금 부분도 이것과 똑같은 위치 같은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도 매각되기 이전에 거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 만큼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삼익주택이요.

매각하기 이전에 삼익주택에서 그 땅을 일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기간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을 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23쪽에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방양여금인데 이게 전에 계속비사업으로 있던 도시계획도로 얘기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소관이 아니고......

노세극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보고 이번에 수정예산때 올라 온 건데 "'98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향토전시관 설치" 거기에 1억 5천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 온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네. 도비 1억 5천만원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시청 1층에 설치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다가 하는 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답변할 분이 없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비 1억 5천, 시비 5천만원 해서 2억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의 안산시 근황하고 또 앞으로 미래비젼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소형으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볼 수 있도록 안산시의 특산품이라든가 또는 미래비젼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수원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시청로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소형으로 제작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2천년의 안산시 그 다음에 2020년의 안산시 또 과거의 안산시 등 이러한 유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될 것이다 하는 이런 구상을 축소형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종위원 이왕 나오신김에 여쭤 보자구요.

산업과 부분에 예산 22만원 삭감하는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급합니까? 항공방제 농약대인데 22만원을 깎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이 191억 정도 전부 다 줄고 또 예기치 못했던 IMF사태로 세출이 그 부분에만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고용안정자금에만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400억 정도가 더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로 깎은 거냐 아니면 예산이 급해서 22만원을 깎은 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경상비 절감 목적도 있고 세수도 다시 다루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2가지 목적 때문에 했고 실과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실과에서 22만원 요구를 했어요?

산업과장님께 여쭤봐요. 이런 눈에 뵈는 예산편성이에요.

정윤섭위원 시정과장님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뭘로 하고 있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중형버스 1대하고 봉고하고 2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게 '91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시민들한테 자꾸 항의 전화가 오는 것이 차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공장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매일 같이 저희가 하루에 한 200명 도서로 따지면 1일 400권의 대여를 해 주고 회수를 하는데 이게 하루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공장에 가 있는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차를 1대 교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171쪽에 전임전문직에서 기본급, 라급, 기말수당, 라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현재 정원을 한사람 줄이고 전임전문직으로 해서 3개 국어 정도로 통역이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할려고 합니다.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노세극위원 여기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쳐 가지고 한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급이면 한달 봉급이 84만 1천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급수별로 봉급기준이 있어요.

봉급기준으로 하면서 기말수당도 줘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학비수당도 줘야 되고 한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되는 겁니다. 기본경비죠.

노세극위원 174쪽에 성포예술광장무대, 음향, 조명관리 비전임전문직, 성포예술광장 관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비전임전문직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수가 좀 낮은 공보실에 배치될 인원이 되는 거죠.

노세극위원 청원경찰로는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청원경찰이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청원경찰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관리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의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비전임전문직으로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월 급여가 46만 1,000원인데 이 돈 받고 기술있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 매일 출근하는게 아니고 그 계약을 맺을 때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임전문직은.

전임전문직은 아주 와서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상주를 해야 되는 거구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이 사람이 와서 일이 있을 때만......

○총무과장 권영하 시설관리 전체적인 구역관리는 청원경찰이 하는데 음향기기라든지 거기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이 고가의 기기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기기들을 관리할 기술자가 없는 거죠.

노세극위원 만약에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용역 예를 들면 납품업체에서 하자기간동안은 손을 봐 주겠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윤섭위원 회계과장님 233쪽에 나대지정비가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지금 상당히 방치되므로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노점상이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요새 보면 나대지에 주차장은 주차장 허가가 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시설주차장은 허가 납니다.

노세극위원 188쪽에 교류공무원 숙소 비품구입 해가지고 침대, 책상, 의자 쭉 나와 있는데 또 교류공무원 사무실 비품 이것은 외국에서 오는 것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중국 안산시에서 우리시로 오면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숙소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생활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위에 체제비도 중국 안산에서 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오고 가는 쪽이다. 우리도 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것까지 다 주고 그래야 돼요.

합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받는 쪽에서 체제비를 다 대주고 우리가 가는 것은 항공료하고 저건 주고 교류공무원에 대해서 수원시가 한달에 70만원 정도 체제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있는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시청으로 출근해서 여기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어학연수도 하구요.

노세극위원 그럼 여기도 한사람 가구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방을 얻어 주고 이런 비품을 다 넣어 주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양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어디 관사 이런데 가는게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관사를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관사가 처분이 안되면 관사를 이용하면 전세금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죠.

노세극위원 3천만원 예산 올라온 게 이사람 숙소 아파트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3천만원 수준에서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줘야죠.

노세극위원 월급은 줘요?

○총무과장 권영하 체제비만 줍니다. 월급은 자기네 봉급에서 나오니까요.

우리도 여기 봉급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요.

민병종위원 민방위과장님 2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에요?

○민방위계장 김남림 월피동 다농마트 뒤에 있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현재 있는 민방위 교육장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수요가 많아서 달려서 짓는 거에요? 한참 어려운 시기에 액수가 무척 많은데 이것을 짓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민방위계장 김남림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원곡동에서 지하대피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교육기간이 6개월 내지 보충교육까지 8개월이 소요되니까 기간도 너무 오래 소요되고 또 지하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공간이 굉장히 나쁘다고 호소를 하고 또 장래 앞으로 민방위대원이 안산이 경기도 전체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재 안산이 교육인원이 8만명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일수가 6개월 내지 8개월 소요되고 앞으로 고잔벌이 들어서게 되면 자원이 2, 3만 내지 4, 5만 정도 증가되면 현재 교육장만으로는 해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잔2단계 같은 중앙지에다 만드는 것이 나은게 아니에요? 다농 뒤라고 그러면 거기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민방위계장 김남림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는 1,100평 정도 됩니다.

민병종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알았습니다. 전에 보면 통리대장 교육비가 줄었는데 이게 식비에요. 왜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통장 숫자는 늘 텐데요.

그 전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민방위계장 김남림 식비를 줄인 겁니다.

식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해가지고 점심을 제공했는데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4시간씩 하게 되어서 점심을 제공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교육비가 아니고 식비다?

○민방위계장 김남림 예.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83쪽에 총무과 예산인데 퇴임공무원 공로패 한명당 4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로패 48만원 짜리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은 쟁반인데 은 쟁반에 사진 넣고 거기다 공로를 쭉 넣어가지고 문안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8만원 정도 갑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210만원인데 이게 증액됐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고가품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돈에 맞춰서 싸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원래도 48만원이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단가도 조금 올라갔고요.

퇴임이 예를 들면 정년도 1년 단축됐고 또 자진 퇴직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장님들도 몇분 그만 둬야 될 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노세극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잠깐만요.

한기복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항남 동별 예산 하나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세극위원 와동인데 385쪽에 반장 활동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 없는 예산이에요. 이게 와동에만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전서규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100%를 세웠어야 되는데 와동 것만 50%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를 더 세우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본예산에 누락이 된 것이다 이거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예.

이병옥위원 회계과장님 236쪽에 대부도 대부남동 터미널 부지매입이 있죠.

매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가 43억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전체 예산액이 당초 예산을 포함해서 43억 7,200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1,950만원입니다.

이병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지매입도 안 해 놓고 시설비 예산을 세워 놓고......

○회계과장 홍윤선 시설비라니요?

이병옥위원 시설비 아닙니까? 43억.

○회계과장 홍윤선 어떤 것이요?

이병옥위원 토지매입비요.

○회계과장 홍윤선 토지매입비가 1,950만원이죠.

이병옥위원 1,950만원 이번에 올라 온건데 이게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게 130㎡요.

이게 뭐냐 하면 산림청 소관 재산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도 건너 가는데 배타는 사람들 편의제공 하기 위해서 거기다 조그마한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빌려 썼는데 산림청에서 시에서 사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거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사 가지고 임대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항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항남이병옥노세극맹명호민병종
박공진송세헌유승돈정윤섭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전산통계담당관이종길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세무1과장최원용
세무2과장윤송원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김재섭
예산계장김영득
민방위계장김남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