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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5회 제3차 본회의(1998.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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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3월 4일(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7인 발의)

6.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6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8년 2월 24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는 조례안으로써 동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는 규정 중 "결정"이란 용어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심의"한다로 개정하여 해석상 오해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경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고, 또 제2조 제2항 관련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중 소속기관이 누락되어 있어 "직속기관"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98년 2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주차장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일일, 월 정기 주차요금 및 급지조정 사항에 일부를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제3조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제2급지를 2급지와 3급지로 분리 조정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한편 조례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조문 자구를 타당성 있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7인 발의)

6.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65회 안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의안과 2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여성상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현행 조례의 개정 없이도 시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62회 및 6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안건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코자 등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회신된 내용이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새로운 기금 설치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통보된 내용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 폐합 관리토록 하라는 「기금운영 관리 개선방안」등을 고려하여 위원간 충분하게 토론을 한 결과 원안 의결과 부결처리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위원간 표결절차를 거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역시 제62회 및 제6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안건으로써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생활자립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동 조례 시행의 실효성 문제점 등을 비교 검토한 바, 위원간 상반된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을 거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4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장훈의원 의석에서 - 예)

한 건 표결하고, 4항은 부결하고 합시다.

(김장훈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찬 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못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원만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정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제기하신 분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노세극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노세극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의결 가결 여부를 묻기 전에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 두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는데 본회의에서 무엇 하러 다시 토론을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7일 기억됩니다만 서울에 있는 어느 토론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대변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전날 국회에서 약 26건인가 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왔는데 자신은 그 안건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거수기 노릇만 했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국회의원인지 상임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동영 국회의원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회의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안산시의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다고는 기억이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안산시 의원이지 단지 총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안산시 주민들, 또 안산시 전체 발전을 위하고자 잘 사는 그런 고장을 만들고자 우리가 시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선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인 제가 본 회의에서 한 번 더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도기 때문에 한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의 총의를 한번 모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찬 반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결에 있어서는 공개표결, 표결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선에 있어서는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소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고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뽑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표명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건의 안에 대해서 찬 반 토론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표결, 기립표결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노세극의원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계신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끝났으니까 토론에 들어가는 거에요. 질의는 관계공무원에게 일단 끝났으니까 토론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반대의원이 있으신 분 발언신청해서 반대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토론을 생략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찬 반 투표를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제안설명을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발언, 반대발언 해야죠.)

제안설명은 아까 보사환경위원장 심사보고에서도 했잖습니까?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신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벌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의원입니다.

지금 노세극의원님께서 당신이 주장한 안을 가지고 안건성립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 노세극의원님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안건이 자체 토론을 의장께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순간에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자체가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 토론을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토론 자체 없이 바로 무슨 안건처리에 들어간다라든가 이러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양자의, 지금 토론을 하자는 의견은 동의도 하고 재청도 있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자체가 안건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발언하시면 또 그것도 안건으로 성립되면 두 개 자체를 표결해서 택일되는 그 쪽으로 찬성을 하는 것이고 반대가 더 많으면 부결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말씀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조금 전에 노세극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반대의견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간 원만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황호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처리할려고 그럽니까? 안건별루 다루셔야죠.)

(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일괄처리가 안돼.)

토론, 토론.

토론 발언신청을 하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먼저 김장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의원 의석에서 - 토론의 시간제한은 없습니까?)

10분 이내입니다.

김장훈의원 먼저 지금과 같은 소란과 번잡함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몇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노세극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안산시 본 회의장을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여기서 쟁점화 시키고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밀실로 진행되었던 점을 저는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3년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민여러분들 대신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선거운동할 때의 그 절실한 심정, 한 표를 부탁한다고 힘주어 악수했던 심정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감과 자신의 무능력에 마음 아파했던 기억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갖고 계실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 안산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육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장장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했지만 이처럼 진지하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한 적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의결하게 될 장애인관련 복지조례도 의회에 상정한지 6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보았던 울산시 한 의원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결코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같이 만들어 온 과정에서 느낀게 시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무관심, 무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안산의 전문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하달된 조례를 몇 글자 고쳐서 옮겨 놓는데 그친, 업무자체도 지시 하달된 일만 주로 해 왔지 안산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조사된 적도 없고 시행되어 온 부분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민선시장 시대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해 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 '97년 9월 26일 시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기금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산시의회에도 같은 성격의, 거의 비슷한 성격의 20억이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시 집행부에서는 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논리를 들면서 불가의 입장을 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논리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 자체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난립, 운영관리의 어려움, 비효율성을 들어 앞으로 통합될텐데 그때 하자. 이것은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 가지고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부수적인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정말 장애인 측면에서는 보기측면에서 해야 될 일을 방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97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서 포함이 안 됐다. 기금은 추경이란 것도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96년도 6월 도시가스수용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집행부 논리라면 '96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96년도에 6억 4,7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IMF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또 앞에서 안산시에서 대규모로 투자사업을 해야 하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97년도 안산시에서 쓰고 남은 돈이 즉,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405억 돈이 남아서 '98년 예산에 포함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이 매년 4억씩 5년에 20억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올린 부분은 통과 시키고 의회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의 안산시 행정의 현 실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의 생각인지 시 집행부 관련자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 집행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무지입니다.

시 의회에 대한 무관심, 무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시장과 약한 의회, 권한과 다를 수 있는 일의 제한,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수 십 년 해 온 관료 중심의 행정을 바꿔 나간다는 게 참 아득해 보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고 그런 이유 등으로 집행부에서 무시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킨 논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주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부결 시켰습니다.

첫 번째,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의원 생색내기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자판기 및 매점설치조례는 우리 대한민국법 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절대 장애인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장애인단체가 서로 단합이 안 되니까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해 주면 갈등만 야기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제기했던 논리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즉, 다섯 개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된 기금이 있습니다.

다섯 개를 통합해서 같이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할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뭐냐하면 사회복지관 말 자체에 당연히 장애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통합하는 이유가 재정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 부분에 장애인복지기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6개월 동안 논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또 집행부의 이해부족으로 조례 하나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번 12월 정기회에서 대개 5대 3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이번 3월 2일에서는 6대 4로 뒤집어 졌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왜 뒤집어졌는지······..

○의장 심장보 김의원님,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의원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대 3 이었던 부분이 왜 6대 4로 뒤집어졌느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토요일 날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정설명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무슨 그런 모임을 하느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감정을 집단적 생각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그런 권리를 빼앗는 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치지도자가 주장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장애인들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까지만 합시다.)

(이만승의원 의석에서 - 무려 10분이 지났습니다.)

○의장 심장보 종결을 해 주세요.

김장훈의원 본 의원이 의원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장애인조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입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김장훈의원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근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언론인 여러분 '98년 3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가 잘 못하면 의원들의 본 뜻이 잘 못 전달될까봐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안의 부결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26일 1차 계류를 하면서 조례제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계류하였으며 2차 계류는 '97년 12월 20일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로 하여 2차 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조례를 상정 충분한 토의를 가졌으나 전체 의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로써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는, 이 점을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김장훈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결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획 13130-198년 '98년 2월 4일자 부로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안산시자의 의견이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는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였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선행조건이지, 그것을 저희들은 그래서 계류를 했던 것입니다.

자꾸 계류를 하는 과정에 저쪽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부결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지기금 조성은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이 조례는 김장훈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기관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기관과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절차상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예산편성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산시 장애인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문제로 장애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의원 전체 33명은 장애인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 재활의 꿈을 짓밟은 의원은 한 분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집행기관에서 적절치 않다는 공문회시를 받고 부결한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실질적인 위원회의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례를 시행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한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맞추어 정식절차를 거쳐 표결로써 이와 같은 이유로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 123조의 규정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지방자치법 123조와 집행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동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만 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양 정치적, 선언적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주지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정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 이 규정을 가지고 안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부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애인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음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저희 전 33명의 의원들은 123조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의원 정종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지방자치를 갈망하여 왔던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토착화 시키고자 하는 큰 의미도 있다하겠지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서 운영 집행되는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국가의 경제현실의 어려움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업사태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현실 속에서 소외계층, 즉 노동력 상실자라 말할 수 있는 장애인, 노인단체들의 일자리와 일터는 더욱더 설 곳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계수단이나 그들의 복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최저생계비 수단이나 방법, 장치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노인보자가정,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방향이 한시적인 시혜성이거나 사용하여 없어지는 소비적인 지원방향에서 탈피,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활의 길을 부분적으로나마 열어 주어야 하는 정책과 방향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노인회단체 등의 노동력 취약단체들에게 위수탁관리자 선정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 점을 발견하여 질의를 하는 가운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기회가 없어 차후 입법취지나 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서라도 법제처에 질의하신 후 법 개정건의 등을 통해서라도 참다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법을 집행, 운영해 가는 가운데 입법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점이 특성상 사안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이 성문법 체제의 한계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0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등에서 나타나듯이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되어있으나 각종 시행령 등의 미비로 복지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소라도 보완하고자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안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신대 박희찬교수, 선문대 정준현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수차에 수정 보완하여 상정 계류되어 있던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찬 반 토론 후 표결을 거쳐 부결되어 본 회의에 상정된 바 이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한 실업사태 속에서 취약계층인 그들이 그나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최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마땅히 찬성 가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안산시장의 의견도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다만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며 취약계층인 그들에게 다소나마 자활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토론할 기회를 주신 심장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줬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모자세대, 국가유공자 세대 등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주지 못한 점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좀더 재활의 의지와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여 입으로만 복지를 부르짖는 처사는 지양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 두건의 조례를 대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이 된 것을 후회와 실망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간 상호토론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하여 반대의견을 제사한 해명과 함께 이해단체에 유출시켰으면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의원 명단을 유출시켜 고이 잠든 새벽 이른 시간에 이해당사자로부터 공갈, 협박 전화를 수시로 받은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좀더 시민을 위해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계류를 거쳐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이해단체를 불러 들여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원, 단체의 힘에 자기의 주장을 피력 못하는 의원 이런 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도 어떠한 단체로 개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싶지만 과연 이럴 때 지방자치는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결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판기 수는 59대입니다.

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받아 보니까 임대계약 만료 후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우선 운용조치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도 받아 봤습니다.

현재 안산시 공공시설 내 자판기 설치대수는 59대입니다.

59대 중 일반인이 위탁 관리하는 대수는 8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반인들이 임대한 경우 장애인들에게 우선 운용 조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조례와 무관하게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자립기반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내 신규설치 대수는 몇 대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모자세대 등에게 임대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 의견 대립의 문데, 직접 관리 못했을 때 제3의 위탁자에게 생기는 권리금의 문제, 조례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장애인 4,655명, 국가유공자 323명, 모자세대 900여명, 노인 6천여명으로 자판기 설치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수혜를 받을 사람은 엄청 많을 때 부작용 등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근 3년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공공건물 내 신규자판기 설치는 조례와 무관하게 우선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집행부에서는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방법보다는 집행부에서는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56만 안산시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구인 의회는 좀 더 정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 의원 개인의 어떠한 생각보다는 공익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재개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토론에 더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거쳐 가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과 동조 제2항으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자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즉 기립으로 표결 하고자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무기명 투표 하고자는 의원이 13명, 기립으로 투표 하고자는 의원이 9명, 기타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찬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표준비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원안이나 부결란에 동그라미표를 기재하신 후 중앙발언대 앞으로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 김장훈의원님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도 있고 그러는데 각 위원회에서 다 부결됐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당초 김장훈의원님이 발의한 최초 원안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차평덕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부결했습니다.

수정안도 부결했고 원안도 부결했기 때문에 당초 원안에 대해서 지금 상정해 가지고 토론했기 때문에 당초 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맨 처음의 안.

그래서 원안에 동그라미 치면 그게 가결되는 거고 그걸 부결해 주시면 극 자체가 부결이 되는 겁니다. 부결란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당초 김장훈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투표한다면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부결란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의원 의석에서 - 조례를 통과할려면 O 표고, 조례를 안 시킬려면 X 고.)

예. 그렇습니다.

양쪽란에 동그라미 치실 난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원안하고 부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장훈의원의 당초 안을 가결시키기 원하시면 원안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부결하고 원하시면 의원님께서는 부결란에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료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정종옥의원과 이병옥의원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모르니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기금 부분이 수정안에는 2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0

아까 원안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원안에 대해서.

(김장훈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 알고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 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1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칭)

○의장 심장보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원안 11표, 부결 15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민운용에관한조례아는 "부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원안이나 부결란에 동그라미표를 기재하신 후 중앙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장보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니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가 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바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2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심장보 토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함지다.

(13시3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원안 11표, 부결 15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이범래차평덕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이만승박선호김정철
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진우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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