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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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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의안이 2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일간의 일정으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시정발정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공진 총무이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97년도 제63회 임시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안산시체육회장에서 안산시장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만 동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부문에서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는 규정 중 "결정"이란 용어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무부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체육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97년 제6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를 안산시 체육회장에서 안산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내무부에서 동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는 규정중 "결정"이란 용어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심의 결정"이란 용어를 "심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97년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운용 관리주체를 안산시 체육회장에서 안산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으나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결정"한다라는 용어를 "심의"로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해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게 되셨나?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우리가 사전보고를 해 가지고 내무부까지 올라갔어요.

도 업무담당관실에서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올해부터 개정하는 게 좋겠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심의의결 받고자 왔을 때 이러한 심의결정과 심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통상 발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충족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잖아요?

통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견해서 다시 회부할 정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오면 우리는 의결해 주고 다시 잘 못됐다고 하면 또 의결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솔직하게, 이거 다시 보냈다가 왔을 때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 다시 우리한테 안건을 재 상정하고 나서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위원회 운영조례를 죽 검토를 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기존의 위원회 조례 중에서도 어떤 것은 "심의의결한다"이래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도 있고,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심의결정한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심의결정한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용어선택을 하는데 간과했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다른 데도 물어봤는데 "심의결정한다"라면 이쪽에서, 내무부에서 지적했다시피 자칫하면 의회고유의 의결권을 갖다가 침해할 수도 있다는, 침해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래 가지고 기왕이면 "심의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결정"이란 말을 붙였느냐 이래서 앞으로 이러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결정"이란 말을 일체 당연히 빼야 되고 "심의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찰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결정"하고 "심의"하고는 글자 그대로, 글자 자체도 틀리지만 그 내용이 권한에 막대한 권한과 축소되는 권한의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 아마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면 이때 무슨 질문을 하고 했을 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의결됐을 텐데 가서 중앙정부에서 그 많은 대한민국산하 지방자치단체 걸 다 이렇게 검토하는 그 사람들은 찾아내는데 이것만 달랑하는 우리 기획실 입안자들은 이런 문제를 못 찾아냈을 때 혹 고의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게 통과됐을 때 이대로 집행하기 위한 권한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고 다만 그 용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좀 불찰이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나 이걸 집행하는 부서 이런 데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영향력 확대까지 이렇게 비약이 될 소지는 없구요.

다만 "심의한다."는 말 자체 속에는 "심사의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불일 것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 잘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해변가라든가 역전앞이라든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이란 말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소견을 붙였습니다.

김송식위원 입안자들이 이렇게 심의결정을 할까 심의를 할까 할 때 조금 경솔하게 그냥 심의결정도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시가 고치라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원회 기능이 심의결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의회에서 다시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심의결정이 아니고 심의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위원회가 불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심의란 말속에는 찾아보면 심사결정한다는 말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심의라는 말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대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조례 보면 "심의한다"하면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심의의결한다"이런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의결한다는 말도 불필요하다, 심의한다, 우리는 "심의"라는 말속에는 심의의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의"라는 말로만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조례안 내용만 보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유사한 예가 있어서 그런 시·군에 전부다 지시로 공문이 하달이 됐다든지 개정을 해라 이런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안산시에만.

황철연위원 그럼 딴 데는 다 "심의"로 했는데 안산시만 "심의결정"이렇게 넣었었던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금조례에 한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황철연위원 그럼 처음에 다른 시 군에 이른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하고 유사한 그런 조례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참고로 안 하셨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유사한 조례가, 기금 조례는 다른 시 군에 참고로 안 하구요.

황철연위원 참고로 안하고 우리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저의가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다른 시 군것을 참고로 했을 때 다른 시 군에는 심의로만 했는데 우리시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더 넣어 가지고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이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심의결정한다"라고 되게 되어 있는데 '의결'한다는 말로 쓰려니까 '의결'이라는 말 자체도 의원님들의 고유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차라리 '결정'이라 하면 '의결'이라는 말보다는 좀 낮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던 겁니다.

황철연위원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입안하실 적에 좀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어내야 되는데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도매금이지 뭐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사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심의결정을 심의로 개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일도 없고 입법예고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개정해 드리는 걸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례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의'가 '심의결정' 약자보다는 '심사의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결정'이란 말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걸 제가 접하고서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특히 위원님들한테 제일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올라왔든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맘 안 느낄 수가 없고 차제에 집행부와 위원들 다 공히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도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 방면에 우리보다는 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가라는 얘기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소위 말하는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위원을 왜 두겠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끔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소속공무원의 출퇴근 차량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사 부설주차장의 혼잡이 물론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과 직원들의 불요불급한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청사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일반인이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안산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이용요금은 현재 공영주차장 수진인 매 30분마다 5백원, 월정기 주차시 소속공무원은 2만원, 청사입주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3만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98년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11일에 물가대책심의를 마쳤으며, 주차장 시설은 금년도 상반기 중 예산을 확보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9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약 2억원의 수입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청사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일반인이 이용할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 또는 일반인이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안산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청의 경우 1회 주차 월 정기주차권이 2만원∼3만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의 지정, 유료이용시간,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즈음,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까지 주차질서가 무질서하고 주차난이 심회되어 올바른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차방법을 바로 잡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주차장법을 검토해 보면 동법 제19조 3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근거가 필요적 조례규정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부설주차장의 지정사항은 의무를 과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필요최소한으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의 활용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의 모범으로 판단되는 주차장법의 제정취지나 관련조항을 감안해보면 활용방안을 명시하는 방법 등은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이 징수조례안 속에서 몇 가지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월 정기주차권에 소속공무원은 2만원, 사회단체임직원과 청사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3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예.

김항남위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드냐 하면 집주인은 2만원, 세입자는 3만원,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등을 둔다는 것은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둔 것은 어떤 차이를 둬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소속공무원은 현재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5부제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은 우리가 차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둔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은 또 설득력이 없죠.

왜냐하면 사회단체, 임의단체 사람들, 임직원들도 5부제를 지키지 그 사람들도 안 지킵니까? 그것은 같은 얘기죠? 그렇죠?

시민들 눈에 그렇게 비칠 수가 있다 이거죠.

집주인은 2만원 내고 세입자는 3만원 낸다 이런 식의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당초 물가대책위원회에 안을 올릴 적에는 3만원으로 똑 같이 올렸어요.

근데 물가대책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봉급도 다운이 되고 또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텐데 공무원들은 좀 배려를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1만원을 거기서 줄인 겁니다.

변형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변형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공진 지금 변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와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이 1구획 30분당 5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40분 주차를 한다든가 1시간 10분 주차시 안산시공영주차장 형평상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제가 김항남위원님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해서 저희가 차별을 둔 건 아니구요.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또 5부제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주를 안 가져오면 8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그랬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 5부제가 있지 일반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안 합니다.

이건 공무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고려가 돼서 저희가 10분까지는

30분 요금만 받고 10분 초과된 것은.

그리고 10분이 넘어서 50분 단위로 들어갈 적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받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는 사실상 500원이고 40분이 넘어서 50분 째로 접어들 때는 500원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할 적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만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행 일이 내신 것 보면 '공포일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준비해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저희 시청만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시행일을 조정해서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9월달부터 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거는 참고로.

○총무국장 이만표 이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하되 우리가 지금 모든 걸 하려면 그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그런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다음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표기되어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포함해야 될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초안을 잡을 적에 보건소를 그냥 사업소로 착각을 해 가지고 보건소를 뺐는데 직속기관에 넣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김항남위원 보건소는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것만 빠졌으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예.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전체사업소 출장소 주차요금 징수할 것인지 꼭 주차요금을 받을 곳만 명시해서 해야지 징수대상을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 대상이 변경될 적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만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근데 포괄적인 건 좋은데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잘 음미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이용료, 부담금 이런 것들은, 그런 부과징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그 징수대상이나 감면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현재 대상구간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돼서 나가게 되면 보건소 또 올림픽기념관, 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근청회관, 대부출장소 이러한 기관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조례에다 대상을 만약에 명시를 했을 때 기관마다 시행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판단 하에서 만약에 해야 될 때 그 당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조례에 포함시키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의무적으로 대상을 조례에다 꼭 넣어야 된다면 조례에다 명시하랄 수도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징수대상 부설주차장을 지정하는데 유료시간이라든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을 규칙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일률적으로 조례에다 해 놓으면 주차장이 넉넉하더라도 무조건 조례가 시행 된 날부터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사업소는 안 해도 될 건데 조례에 넣음으로써 다 동시에 일제히 출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규칙에다 넣으면, 저희는 현재 시 본청하고 농수산물센타를 목적으로 2개 기관을 우선 할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거기다 복잡해서 주차를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하면 시행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규칙에 넣은건데 그 점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걸 꼭 조례에다 넣는다 하면 소속기관 이하 산하기관, 여기 조례에 명시된 기관은 주차난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징수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고유기능 중에 조례를 한다는 것은 상위기관이라고 하면 법을 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중할 필요가 잇고 주민들한테 분명하게 부담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면 '시행일을 본청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언제부터하고 다른 기관의 시행일은 추후 결정하여 실시한다'이런 자구를 넣는다든가 방법의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장소나 이런 데 조례로 다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출장소 같은 데 차도 얼마 오지 않는데 거기도 실시해야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러나 주차요금을 받을 곳만 명시할 필요도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예를 들어서 앞서 하신 것 체육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안도 심의결정을 자구수정하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결정을 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라는 단 두자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단 두자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발생한다 이거에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이만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시행기관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에 한다 이렇게 해놨을 적에는 필요할 시 때 조례를 또 개정할 건지 그것을 규칙에다 위임해 주는 건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이 되어야겠고 그리고 조례에다 규칙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도록 근거를 4조에다 명시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항남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저 혼자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총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말, 어차피 지금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금징수 조례안이.

이런 것은 수정조례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때 의견종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주차장 요금이 아닌 시청정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그 주차장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정문 가운데에 경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소로 인해서 들어오는 입구나 출구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은 시설공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유료화를 할려면 저희가 관제실을 해야 됩니다.

관제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정문이 넓혀지고 정문에 있는 수위실도 아마 철폐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검토되고 또 들어와 가지고 우측으로 회전해 가지고 울타리 주변의 주차장 그런 것도 아마 다시 차도로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유료주차하면서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은 시민의 시청입니다. 시민의 청사고.

그런데 청와대도 아니고 안기부도 아닌데 중앙에 수위실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엉켜 가지고 간혹 접촉사고 나는 부분도 있고 차량 흐름이 영 좋지를 않아요.

그런 것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실제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한테 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입 출입을 원활하게 했을 때 꼭 주차요금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시청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경찰서 직원들도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이만표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청에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 9시가 되면 꽉 차 있지만 이러한 불편 대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시청에 오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구를 하고 시청 뒤쪽에 주차장 저기 할 데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사가 뒤로 빠져 가지고 앞뜰이 넓어야 주차 나갈 적에 여유가 있는데 바싹 길옆에 붙어 있으니까 돌아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오고 나갈 적에 상당한 체증이 있고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위실 문제에 대한 것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다시 없앨거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보험회사들 차가 밤새도록 하루종일 대어 있어 가지고 아침에 들어와도 거의 60∼70대 정도 이상이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하면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주차 관계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뒤에 주차시설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설공사과와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다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확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직원들이나 여기에 상주하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뒤쪽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잠깐, 시민들은 그리 오래 있지 않습니다.

민원처리만 되면 바로바로 나가지 굳이 시청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인근의 보험회사에서도 차량을 많이 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꼭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 차를 대 놓고 아침이면 바로 빼 나가면 되는데 빼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부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장기주차를 하지 말자고 아예 팻말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실내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불법차량 스티커도 붙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 동사무소도 상당히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각별히 연구를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저희 시청에는 이번에 요금징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아마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철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요?

○총무국장 이만표 저희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나 사업소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동사무소는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한 부분에서도 차량 몇 대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주차를 해 놓은 차들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일차적으로 요금 징수하는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일차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은 저희가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관제시설을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해서 9월경부터 유료화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 구획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울타리에 있고 보건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이 되고 앞으로 검토될 사항은 보건소가 외곽으로 나갈 때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이나 도서관, 노동복지회관, 근청회관 그런데 앞으로 위탁 관리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뺄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현재는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원사업소도 빠진 겁니까? 출장소.

○회계과장 홍윤선 지원사업소는 빠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농수산물센타하고 시청하고만 우선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하셨지만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출장소라든가 동사무소 그런 것 막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국장 이만표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여기에 갖다 놓고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건 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고 그 전에는 주차난이 별로 없어 가지고 개방하도록 해서 개방을 했었는데 앞으로 개방하는 문제를 민원인을 위해서 삼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정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집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녁때 갖다 놨다가 아침에 빼 가면 좋은데 하루종일 두니까 나중에 오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개방도 좋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이만승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안산에서 파발이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동사무소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상당한 지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이 부담이 될 거에요.

예를 들어 동직원들이 물론 확실하게 못 잡겠지만 항상 대는 차 차량번호가 있을 거에요.

거기에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발부 후 가지고 대지 말라는 그런 방법이라도 일단 강구해 보고 정 안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라도 일단 강구해 보고 정 안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시청에 앞으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본 게 있습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바로 신호대기를 했다가 좌회전을 받아서 시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호간격이 별로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계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권을 탁 뽑아 가지고 들어오면 아마 교통 혼잡이, 그런 것도 예상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인근 시 겠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데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간선도로가 있어 가지고 쭉 들어가 가지고 주차권을 받아서 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호대기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들어오는 데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걸 분석한 게 있는가......

○총무국장 이만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차들이 부딪칠 염려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차 돈 받기 위해서 관제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한 쪽으로 빼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세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앞으로 있는 주차, 울타리 옆으로 있는 주차시설을 전부 없애고 그 뒤에 쭉 배 가지고 관제시설을 전부 없애고 그 뒤에 쭉 빼 가지고 관제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표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쭉 들어오던 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정문을 들어온 후에 표를 받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한번에 들어오는 차가 몇 대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관제시설을 설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저 보다 조금 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월 정기권을 사용하는 시의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월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논스톱으로 들어오면 바로 관제시설에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감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뽑을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옵니다.

민원인들만 체크가 가능하게끔 요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도 인근 시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분석한 게 있느냐고.

왜냐하면 일일이 그 때마다 체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 시에 방문하신 분들, 일반인들 그 분들만 하고 월 정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 앞에다만 딱 놓으면 관제시설에서 센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도.......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다 반영을 할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 시설을 다 갖춰 가지고 하면 많이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리가 그걸 할 적에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만표 고맙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시청부설주차장 예산사항이 약 1억 3천만원, 맞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맞습니다.

황철연위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관제시설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관제시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시설비가 1억 3천 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예산사항이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했으면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시행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겠네요?

○총무국장 이만표 이것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그래서 그 설계가지고 예산 잡아 보니까 그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시청이나 특히 시청 같은 경우는 연고 없는, 한 마디로 볼일 없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전승인사항" 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이 무료승용 40분, 화물 60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 본 청에도 적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화물차는 농수산물.......

황철연위원 화물차는 말고 승용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가 승용차가 40분 아닙니까?

이것이 시청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일정한 시간은 할애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항남의원도 말씀하신 취지가 이것이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의 어떤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적용이 되는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30분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하구요.

그 다음에 10분을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40분 이내에 공무를 보고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시간적용은 30분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10분 내에 나가시는 분은 무료, 그 다음에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30분마다 500원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청에 민원보러 오셔 가지고 40분 내에 볼일을 보고 가시는 분은 그냥 무료입니다.

그것은 규칙에 저희가.......

황철연위원 규칙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규칙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계략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구상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번거롭더라도 웬만하면 조례로 제정을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부적인 사안을 규칙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은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호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제도적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게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번거롭더라도, 개정을 계속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는 시가전까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의, 기술장의 문제 또 예산이 약 1억 3천만원 정도 수반되는데 이 관계를 유인물로 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 좀 해 주세요, 참고로 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억 3천만원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황철연위원 예. 내역하고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바로 시청 앞에 대로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것을 유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는 것 보다는 민원인한테 이걸 유료화함으로 해서 더 편리하겠구나 그런 판단하에서 여건을 저희가 불리하지만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편익을 주고 우리 시 수입도 울리자, 그런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황철연위원 저희들 항시 쓰는 얘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런 어떤 조례안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웬만한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달라 이거죠.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기술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라든지 운용관계 이런 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입니다.

중복되는 말씀도 있겠지만 아침 9시 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찍 왔을 때 보면 저쪽에 별관 쪽으로 민원실 뒷부분 여기는 거의 경찰서 형사들이나 경찰서 공무원들의 차가 한 80%에요.

그리고 앞 건물에 보험회사 사람들도 있겠고, 그것은 왜냐하면 차를 세워 놓고 바로 정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걸 보면 그런 걸 느끼겠고 또 우리 시청계장급, 직원도 차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소유차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차난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 주차장 시설을 요금화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익보다는 여기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빨리 정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취지라고 해서 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예산문제, 만약에 이걸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산투자하고 수익성 이거를 계산을 해 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차원이라니까 예산의 집행은 우리가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하고.

저는 질문이 그런 쪽은 아니고 운영문제에서 혹시 또 이것도 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총무국장 이만표 여기 아까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다 넣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자체에서 경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직영할 수도 있구요.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만 통과되면 우리도 모르게 위탁이 되는 수도 있고 직영을 하는 수도 있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탁했을 때에 유리하냐 그런 사항을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위탁을 한다, 직영을 한다 그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그럼 제 의견만 피려을 하겠습니다.

다른 안산시 주차장 전반적으로 주차관리요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기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시청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관제시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들어오는 분들이 상쾌하게 시청을 와서 업무도 보고 갈 수 있도록 위탁을 하지 마시고 직영을 해서, 직영하면 또한 인원관리 문제가 있을텐데 각 부서에서, 제가 방법이에요.

조금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여자직원들이 순환근무로 1년에 주차관제소에 하루 일일근무는 순환으로 한다는 이러한 차원을 택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청에 들어오는 분들이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안산시청 들어가면 상쾌하다'하는 기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총무국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시설이 다 돼서 운영할 적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출입할 적에 공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위탁한다라든가 또는 직영한다고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여튼 위탁을 반대한다든지 직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총무국장님정도면 이게 결정하는 사람이 시장이 최종결정권자이지만 여기서, 의회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면 '제가 의회에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정도는, 대통령 문민정부시대도 지났고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대통령도 들어왔고 한데 이 시점에서도 위에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만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인원을 10% 감축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자꾸 퇴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인원을 뽑아야 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위탁을 줘야 될 건지 또 위탁 줬을 적에 우리가 인원을 더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위탁줬을 때 운영비보다 많으면 위탁 주는 게 좋고, 그게 적다고 하면 직영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압니다.

변형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30분 내에 민원을 보고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홍윤선 예. 거의 웬만한 민원은 80∼80%는 그렇게.......

○총무국장 이만표 특수한 민원 외에는 30~40분이면 다 됩니다.

김송식위원 특수한 민원인은 시장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돈 좀 내야 돼.

○회계과장 홍윤선 그리고 무료이용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필요 없이 많이 주차하는 예가 있고, 또 수지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도 맞추려니까.......

○총무국장 이만표 하여튼 저희가 이거는 빨리 순환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도 이거 30분까지니까 30분 안에 빨리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시간을 너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의 목적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30분이면 어느 정도 일반민원은 다 처리된다 그래 가지고 30분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 , 관제시설 주차 중 빼고 하는 것 그런 것 계산해 가지고 40분 했으니까 아마 될 겁니다.

이만승위원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시간 때문에 어떤 민원상담하고 빨리 왜 안 해주느냐 하고 실갱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난 주차요금 때문에 부담가니까 빨리 좀 안 해 주느냐'하고

○회계과장 홍윤선 개별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뭐.......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 선포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조례에서도 저희가 그런 예를 봤습니다만 이거 어차피 법이기 때문에 문자하나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법 문제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 법 해석 1번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물리해석이거든요.

문자, 글자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번에도 글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결정'이 '심의'로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조례안 2조를 볼 것 같으면 1항에 끝에서 두 번째 줄 "안산시주차장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영주차장 요금과 이 부설주차장 요금이 일단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윤선 시간당 요금은 같구요. 정기요금은.......

○위원장 박공진 물론 그거는 별도로 정했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범위 내'의 해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범위가 30분에 500원이다 했으면 '내'그러면 그 500원 맥시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보다는 '이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내' 그러면 그 맥시멈을 포함한 안이지 '내' 그러면 500원 안이라는 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또 한번 저 위에 올라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내려올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그 사항은 500원이 포함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봐도,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봐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심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김송식김수영김정철김항남
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이만표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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