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2.28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8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사회경제국장 김자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상정한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여성상조례는 경기도여성상 조례에 준하여 제정되었으나 시행결과 봉사, 박애부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상조례 제2조의 제목 "시장부문 및 인원"을 "시상부문별 인원 및 명칭"으로 개정하고, 시상부문으로 훌륭한 어머니, 효행, 사회참여, 봉사 기 예 부문이며, 박애부문과 봉사부문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이를 통합하여 봉사부문으로 하고 예능부문을 기 예로 개정하여 성공한 여성경영인으로서 가정,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도착하는 여성을 위하여 「사회참여부문」을 신설코자 하며 시상부문별 명칭은 훌륭한어머니부문은 훌륭한어머니상, 효행부문은 효행상, 사회참여부문은 근면상, 봉사부문은 최용신봉사상, 기 예 부분은 능인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9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최용신봉사상이 제2조제2항 규정의 봉사부문으로 통합됨에 따라 안산시최용신봉사상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산시여성조례중 내용의 중복부분을 개정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2조에서 제목, 시상부문의 명칭, 부문별 상의 종류를 변경 또는 개칭키로 하였고,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에서 박애부문을 사회참여 부문으로 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며 부칙 2항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는 폐기키로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여성상의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시상내용이 타 조례와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시상과 관련된 일부영어를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로써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4조 1항 3호 사회참여부문에서 가정과 사회활동에 성공한 경영인의 경우 안산시산업대상규정(안산시 훈령 제114, '98. 9. 6) 제2조의 경영부문대상과 중복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포상조례와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산시포상조례도 있는데 굳이 최용신봉사상을 폐지해 가면서 여성상을 만든다는 근본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시포상조례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물론 안산시포상조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상조례 내용에 보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 경기도가 경기도의 포상조례가 있음에도 경기도여성상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고 있습니다.

안산시여성상조례는 경기도여성상조례에 준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정이후 지난 한 해 시상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낸 부분과 또 그동안에 문화공보담당실이 주관해 왔던 최용신봉사상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돌출됐던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루어 볼 때 통합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폐지를 하고 여성상조례에 상의 명칭을 넣으면서 최용신봉사상으로 봉사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경기도여성상에 의해서 하달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거의 준해서 각 시 군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각 시 군에 동일하게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잠정적으로 열 번을 시상한.......

박명훈위원 여기에 보면 개정이유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경기도 지방지침범 제15조하고 안산시여성상 경기도라는 게 어디에 내려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제정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제정이후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명훈위원 여성상이라는 게 표창을 말하는 거에요. 상이 무슨 상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상이 인(人)변에 모습이라는.......

박명훈위원 표창이 아니라 상(像).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최용신봉사상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최용신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훌륭한어머니상, 효행, 박애, 봉사, 예능 5개 부문으로 나눈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볼게요.

훌륭한어머니상 그러면 신사임당 같은 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표상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 분제를 놓고 사실 부시장님께서 오시면서 상의 명칭이 없다. 과거에는 안산시여성상,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여성상하고 효행부문 이렇게 해서 상장 내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유명칭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부시장님 지시말씀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검토도 했었어요.

그 검토한 결과에 상의 명칭을 지급 신설된 2조 2항, 신설하고자 하는 2조 2항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명칭이 없었어요.

박명훈위원 안산에서 최용신봉사상하면 딱 더 올라요.

신사임당과 같은 강원도에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훌륭한어머니상 안산에 그러한 표상을 선정할 수 있는 상이 있느냐 이거에요.

최용신봉사상이라면 내가 보 때 좋은 상인데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그걸 다 없애버리고, 효행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이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게 축소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훌륭한어머니상, 효행상, 근면상, 최용신봉사상은 이해할 수 있고 예능부문에 능인상, 여기 대상이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박명훈 같으면 박명훈상이 있습니까? 안산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구체적으로 지칭을 못했어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최용신봉사상 그러면 농촌운동하고 딱 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표창 주는 상이냐 그냥 상이냐 물어봤어요.

분명히 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바로 말씀해 주신 상은 여성상의 상이 말씀드린 모습을 드러내는 이러한 상이고 뒤에 명칭의 상은 상장, 상을 준다고 할 때 그 상입니다.

의미가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가 받아들일 때 그런 방향에 받아들인 겁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분명히 사림인(人)변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여성상을 얘기할 때.......

박명훈위원 여성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최용신봉사상이라는게 그런 상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기 구체화해서 명칭이 내려왔을 때는 그 때는 그 상이 한문으로 틀려요.

여기 같이 표기를 못해서 문제인데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굳이 이런 상을 폐지해 가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떤 대상이 구체화 된 것은 좋아요.

앞으로 분명히 5개 부문에 대해서 상 줄 거 아닙니까? 남발하는 거에요. 내가 보기에 이것말고 공업대상도 있죠?

여기에 보면 근면상이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중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몇 개상이 중복되는 게 많은데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중복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단지 명칭이 부여된 것뿐이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가정과 병행해서 하는 여성에 한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공업대상이나 그런 산업대사이 또 있죠.

박명훈위원 여성의 어떤 근면상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 같은데 가서 일 열심히 하는 그분이 근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그 분이 가정에서 성공했고 공장에 가서 열심히 해서 사용자가 추천해 줘서 같이 맞아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분도 수상대상이 될 수 있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굳이 그걸 여기에 안 집어넣어도 그 분이 근면상 공업대상에 여자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안 들어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최용신봉사상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없앨려면 아주 조례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문화공보담당실측에 저희가 물어볼 사항인데 안산시 여성상이 있는데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이 쪽에다 그 쪽에서 넣어준 사항이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윗분이 분석해 볼 때 그렇게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여성상으로 봉사상을 주고 거기서 최용신봉사상을 같은 해에 또 선발해서 주고 정말 남발이 되는 거죠.

봄에 주고 가을에도 주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상을 시상할 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결정된 의견이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참여부문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가정이나 사회활동에 성공한 여성경영인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영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생활하면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가정생활을 원만히 잘 꾸렸어야 우선 되고, 건전 가정을 이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일개 어떤 사업을 일구어낸 이런 여성을 지칭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사회참여라는 것은 시민단체라든지 경영인,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경영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영이라도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도 경영인데, 경영인은 다 경영이에요.

농업도 경영이고 경영이 아닌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거죠.

여기 사회참여 부문은 근면상이라 그랬거든요.

사회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따로 지칭은 안 했지만 통칭해서 경영인으로서 한정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은 아무나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대상이 다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폭넓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다이면 최용신봉사상이라든가 어머니상, 효행상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는 않죠.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회국장님 참석을 시키시죠.

○위원장 황호명 지금 양해를 해 주신 가운데 사회국장님이 보고를 끝낸 후에 퇴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회국장님을 참석시켜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만식위원 있죠.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사회국장이 업무가 끝난 후에 얘기를 듣도록 할까요?

한만식위원 무슨 업무요?

○위원장 황호명 지금 업무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의회가 개회되고 있는 주에 무슨 다른 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황호명 알겠습니다. 위원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김자겸
여성복지과장홍숙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