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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1998.03.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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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이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난주 토요일 날 상정을 해 가지고 질의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해서 토요일 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시 50분에 여기를 와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날 10시 반에 당정협의회라는 그런 시정보고회 형식의 실 국장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신 분들한테 시간일정을 설명 드리고 제안설명만 드리고 시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정회의에 참석하기로 하고 여성복지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 당정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몇 명이나 위원님이 모였습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 때 당시에 성원이 돼 가지고 개의를 해 가지고 제안설명까지 마쳤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당정협의가 우선 입니까?

시의회가 지금 현재 개회중인데 시의회가 우선입니까?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까?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여기서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죠.

여기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한만식위원 어떤 식으로 승인이 났다는 겁니까?

물론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10시가 아닌 9시 50분 경에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아니,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황호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저인만큼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 부분이 위원간 간담회 중이라면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도 아무 말 않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현재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 회의 중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한만식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회의 안건하고 무관하지만 회의하고 전부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당사자가 저인만큼 일정부분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만식위원 위원장님은 잠깐 계시고 국장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위원장님이 해명하실 시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기 중에는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은 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정은 좀더 좁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서 당정협의회을 우선하는 것인지 이건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령 양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장께서 참고로 실 국장님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당정협의회를 한다하더라도 소신 있게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는 실 국장들로서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한 마디 해서 다들 자기 자리에 배석이 되어야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일개 특정 정당이다 이거에요.

특정 정당에서 어떻게 회기 중에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실 국장님들이 일을 그르치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국장 김자겸 그것은 제가 당정 협의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를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를 해 주시면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정족수가 되어 가지고 회의를, 그때가 10시 10분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제가 여기서 더 스테이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제안설명까지 드리고 가도 좋다는 싸인이 났기 때문에 그 싸인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이지. 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호명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물론 저 개인 역시 당정협의회라는 표현조차 옳지 않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어제 일이 아니고 그제 토요일 그 전, 그러니까 첫날 금요일 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알려 드리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이 다 동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즉, 1안이 상정되기 전에 아까 9시 50분 정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 한 10분 정도 개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장께서 제안설명까지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직권으로 싸인왔길래 참석을 하시라,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국장께서 이석을 했던 부분이고 먼저 토요일 날도 회의 중이 아니라 위원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사회국장을 그런 모임에 참석을 시키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여기에서 직권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회국장이 회의 중에 자리를 떴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에 금일부터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토요일 날 이런 과정 속에서 참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제 미쓰라면 전체 회의 중에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여러분 사회국장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비워도 되겠습니다"라고 물어 가지고 정식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석을 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싸인으로 사회국장께서 이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만식위원 그건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책임추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여기에 모인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거슬러 올라가서 금요일 날 있었던 상황, 토요일 날 있었던 상황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 상황의 과정 소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한만식위원 공식적인 양해와 공식적인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그 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 자신이 인정을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여기 위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에요.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만식위원 상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한만식위원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한만식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 위원장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문제인데요.

김영웅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해명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호명 정회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떻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국장님께서도 그 전전날 와 가지고 전 위원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던 부분이고 토요일 날 회의 전에도 의사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인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였던 걸로 인식하여서 나름대로 그러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김장훈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충분한 검토한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성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 반 의견이 있으므로 김장훈위원의 의견을 정식의제로 하여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김장훈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호명 표결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한만식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기립표결보다는 비밀투표를 무기명투표로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한만식위원께서 기립으로 표결하는데 이의 제기 안신시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법에 의한 표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위원 동의 안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세극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여러 위원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의안이 김장훈의원외 7인이 발의해서 작년 9월 19일날부터 상정돼서 지금까지 논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약 6개월에 걸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 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투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투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정식의제로 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장훈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호명 발언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예.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그 후에 또 있으니까 지켜보시고 나서 정회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즉, 기립으로 투표하자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잠깐만요, 진행되기 전에 제가 볼 때 회의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꼭 이런 식으로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위원장 황호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문위원과 사무직원들이 꾸준히 검토한 결과 그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그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김영웅의원 안산시의회 규칙 몇 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용덕 41조 1항, 2항이요.

김영웅의원 41조, 1항, 2항에 의거해서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의사봉을 쳤으면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무기명투표 하겠다는 사람 기립까지 했는데 기명투표하자는 사람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투표 들어가기 전에 방법이 틀렸으면 얘기를 해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분명히 지금 진행 중에 그 얘기를 해야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분명히 지금 진행 중에 그 얘기하면 안 돼죠.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이해하시기겠습니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즉, 기립으로 투표하자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 중에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위원 6인, 기립으로 투표하자는 위원 4인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 찬 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웅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김장훈위원님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원안 안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원안데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부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관례에 따라 연소자 위원으로 진행되는 바 노세극위원과 김장훈위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이상 없음이 확인되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0

○위원장 황호명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0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원안 4표, 부결 6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시설안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찬 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노세극위원 이의 있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황호명 이의 있습니까?

노세극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노세극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우리가 주로는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상당기간 논의를 해 왔습니다.

안산시공공시설안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찬 반 토론을 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노세극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호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영호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이 문제를 오늘에 와서 서로가 토론하고 상의할 이런 문제도 아니고 먼저부터 계류가 됐던 문제고 충분히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한 바가 있는 것을 이런 표결까지 오면서 또 거기서 찬 반을 듣고 다시 표결할 바에는 그건 너무나 시간적 낭비고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훈위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 부분에 대해서 찬 반 토론을 하자는 의견과 하지말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노세극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노세극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노세극위원 예. 통상 관례상 위원이 발언을 할 때는 그것은 표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성 발언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반대 발언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걸 같이 붙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발언 할 생각이 없으면 찬성발언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거에요.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찬 반 토론을 할거냐 말거냐를 가지고 표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위원장 황호명 노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발언을 하시고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깐만요, 제 말씀이 끝난 후에 이의를 달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발언 해 주시고 반대발언 하실 위원 있으신 분은 반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외람되지만 현명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예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충분히 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결론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태까지 토론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분명히 걸렀었고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여태까지 듣고 개인의 의견까지 위원장님은 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지 여기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한다는 것이 회의운영상 진행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노영호위원님 충분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위원 개개인의 발언을 위원장 직권으로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상 찬성 발언이다 반대 발언이다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거 먼저 얘기를 하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 모여 있는 안산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의 역사가 속기록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을 발의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회의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게 없습니다.

다 위원들 간담회에서 얘기된 부분이고 속기록에 남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분명히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속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영웅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어요.

찬 반 토론을 신청을 하면 위원장님은 아까 찬 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찬 반 토론을 하자하고 나왔으면 그것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찬성토론에 찬성발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위원장이 발언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발언을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찬성토론할 사람이 있다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토론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토론자에게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양쪽에 찬성과 발언을 한 사람에 한해서 발언을 주고 그 다음에 표결로 들어가든지 이래야지 찬 반 토론조차도 위원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찬 반이 문제가 아니라, 찬성토론, 반대토론 그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거에 앞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약속겸 부탁이라고 할까요,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몇 번의 회기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같은 걸 하지 맙시다.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고 찬 반 토론해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여태까지 해 오지 전례가 여태까지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누차 하루에도 수차례 가지면서 토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위원장 황호명 예. 앞으로 모든 회의는 공개원칙에 따라서 공개하고 위원간 협의과정 없이 모두 속기록에 남기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노세극위원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 9월 19일날 김장훈의원외 6인이 발의 했습니다.

지금 3월 2일이니까 약 6개월간 이 조례가 계류되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이 조례는 이미 벌써 통과가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계류화 해 왔고 논의되어 왔던 자체가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생활 3년 동안에 뭔가 생산적인 것 정책을 통해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거의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의원발의 불과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의원 발의한 귀중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정책의정을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란 이름으로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이 그 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회가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복지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무역규모액이나 GNP 규모는 세계에서 11, 12위를 다투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준은 세계 70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나 아프리카의 모로코보다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지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져 왔다 이런 현실인데 사실 그런 서구 복지사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의식주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같으면 이런 조례도 필요 없어요.

그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하는게 이 조례 근본취지다 이겁니다.

그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자하는 것이 저는 의원으로서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자활의지를 북돋우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공공시설내외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공무원들이 운영해서 수익금을 사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게 제가 봐도 석연치 않아요.

그런 사업을 어려운 소외된 계층이 그 수익금을 쓴다고 했을 때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고 다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좀더 주민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한다 이래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말씀하세요.

노영호위원 노세극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차 내 나름대로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런 공공시설내의자판기설치에대한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설치를 하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한 단체 어느 단체를 줘서 인원에 비례해서 이것이 생활에 어떠한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보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여러 기타 등등해서 이것이 조례가 설치됐을 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알력적인 서로가 차지할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는 염려를 안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문제는 차라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취급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 생활자립이 약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생활의 자립을 홀로 자활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시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생활의 정말 눈에 보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판기에서 소득절차까지 따져서 장애인 개개인, 어떤 특정인이 아닌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생활의 보탬이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특정인 한 두 명이 아닌 안산시 전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실효성에 비춰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하고 국가유공자를 생각하고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하여 부결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훈위원 지금 노영호위원께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정윤섭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위원 얘기를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차평덕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지금 말씀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말이죠.

김장훈위원 노영호위원께서 몇 가지 반대근거를 댔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호명 잠깐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김장훈위원께서 노영호위원이 얘기하신 가운데 바로 반박해서 위원장님 동의를 안 얻었기 때문에 정회가 먼저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아까 노영호위원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모든 회의는 정회 없이 의견조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차평덕위원 정회하고 협의회는 별개이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위원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황호명 김장훈위원님, 정회 후 개의하고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장훈위원 개의 후에 발언권을 줄 거죠?

○위원장 황호명 위원이 회의 중에 발언하시겠다는데 발언권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김장훈위원 그러면 정회 이후에 다시······..

○위원장 황호명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는 걸로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찬 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평덕위원 기립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실시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차평덕위원께서 기립으로 표결하는데 이의를 제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한 표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노세극위원 저는 무기명 비밀투표든 기립투표든 상관없지만 이미 다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기립 표결하는 거에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평덕위원 먼저 노세극위원께서 뻔히 아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 가능하다면 무기명투표로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호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과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정식의제로 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자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즉, 기립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 제3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찬 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표준비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에 기표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원안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부결란에 동그라미를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은 감영웅위원님과 차평덕위원님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없습니다.)

김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4분 투표시작)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천성 즉, 원안가결은 4표, 반대 즉, 부결은 6로써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기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종원정윤섭차평덕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김자겸
환경국장차재명
여성복지과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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