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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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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2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주차장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의 일일 및 월 정기 주차요금 사항, 급지조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및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앞으로 예견되는 개인차고지 증명 및 주차난 해소 등을 감안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설치 신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주차요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제4항에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한 무료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토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내에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라든지 주차장 목적 외 영업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공영주차장 위탁자 선정 시 자격요건을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환승주차장의 위탁자 선정 시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관외의 자도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한 방법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5년 이내에는 안산시 공영주차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에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자가 계약 기간 중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계약시 위탁 대행료는 낙찰가에 당초 계약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개별공사지가가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8항에 공영주차장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 등의 명실 또는 훼손으로 피해 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를 설치토록 하고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거 주차난 해소 및 향후 개인 차고지 등의 확보 등을 예상하여 기존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안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범위 안에서 주차장의 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제도와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신청자격, 신청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에서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급지의 1일 주차요금은 5,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7만원,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은 3,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5만원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 제2호 나목에 현재 공영주차장 중 24, 25주차장(원곡동 부부로에 위치)은 주어지역인 관계로 1급지(500원)에서 2급지(300원)로 개정하고 환승주차장은 시장이 지정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 제5호에 공영주차장 이용 시 800cc미만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50%의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자(장애자 동승), 상이자(상이자 동승)의 비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표1 제6호에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20-20운동 등)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40분(500원)을 주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제7호에 환승(역세권) 주차장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운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7. 12. 30일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98. 1. 16일부터 2. 4일까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차장 이용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퉁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주차장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의 일일 월 정기 주차요금 사항, 급지조정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관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신청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무수행 관용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증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한 무료 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하는 규정 신설, 주차장 내 주차거부사항 추가신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요건을 안산시 주민등록 "1년 거주"에서 "2년 거주"로 개정,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시 부정 및 중도 해약자는 5년 이내 입찰참여 제한규정 신설,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 규정 신설,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되 계약하는 규정 신설, 선정된 수탁자가 공영주차장 내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내 총면적 기준으로 100분의 5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규정 신설,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 신설, 공영주차장의 일일 및 정기 주차요금제 신설, 경형승용차 800cc 미만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경감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 이용차량은 면제 규정 신설, 시책업무추진 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은 40분 주차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은 제목으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조항이나 안산시사무의 위임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조례안 제6조 제7항은 지방재정법 제59조 계약 외 원칙에 의거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재산평정가격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에 개별공시지가가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평등한 계약으로 검토대상이며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검토대상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제12조의 2 제1항 중 "주차장법 제12조......."을 "법 제12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 등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과 2월 28일 2일간에 걸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파악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월 28일 토요일 10시까지 의회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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