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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8.03.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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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장가능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제2항 제1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입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원칙은 1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할 때 타 시 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 군 사례도 다 검토를 하고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1년으로 하되 공개경쟁을 해서 최고 낙찰자에게 1년 계약을 시켰다가 연장 계약하는 형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됐는데 지금 위탁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도록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4년이 되는 거죠.

정종옥위원 2년으로 이렇게 계약해도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서 연장계약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남이라든지 타 시 군도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2년을 하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매 1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매 1년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계약기간은 항상 공고할 때 1년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지가 적용도 매년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뀐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최초의 낙착률에 맞춰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130% 정도의 낙찰을 봤다면 다음 연도에 100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110만원이 된다면 110만원 130%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탁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기간 자체를 매 1년마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르고 감정가 변동에 따라서 매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법령집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개정한다는 그런 동기가 있을 것이다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막대한 그 쪽에서 계획을 다 만들어 놨는데 기간이 짧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2년으로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위원님들께서도 태안경보라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제 현장시찰을 가셨을 때 부부로 주변 주차장을 보셨습니다마는 그쪽을 2권역이라고 합니다.

2권역이라고 하는데 태안경보가 연간계약을 2억 7천 했는데 지출이 4억 5천 되어 가지고 1억 8천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12월달에 2차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1억 3천이 최고로 입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을 못해서 금년도 3월 말 까지만 개안경보가 계약조건에 낙찰자가 결정이 안될 때는 3개월 동안만 봐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2년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또 그냥 단기간에 사업을 2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항상 불안 해 하고 그래서 사업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4년정도 저희는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게 4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1회 연장하니까 4년까지는 가능하죠.

홍장표위원 계약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서 1회 연장하니까 4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홍장표위원 최초에 본인이 어떠한 공영주차장을 수탁을 받은 자가 1년 가까이 영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실태라든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은 너무 짧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받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국가유공단체거나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입찰을 보지 않고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호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어느 정도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다만 연장을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향조정됐을 때는 그 부분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계약을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당초에 낙찰율에 의해서 상향되는 대로 쫓아 올라갑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이 재계약을 해서 연장했을 경우에 공시지가 하락되었을 때는, 그런 규정도 명시되어 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하락이 되었을 때는 하락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제6조 제7항에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지금은 내려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도 타고 토지에 대한 투기가 점점 더 거품이 빠지면서 공시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남시나 광명시 조례를 저희가 취사선택한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를 우려해서 이 조항을 접어 넣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감소되는 것은 그냥 전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저희가 도입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q부로 옆의 주차장 나갔을 때 차라리 무료로 해서 그냥 개방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게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유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 같은데 가서 주차를 하실 때 보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싼 거거든요.

서울이나 수원만 가도 30분에 1천원입니다.

그리고 10분 간격으로 200원씩 올라갑니다. 수원 같은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무료화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차장 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료를 자꾸 억제하고 새로 만드는 주차장 영업이 안 되더라도 우선은 유료화 시키고 그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부분일 일반주택지 부분에는, 지금 부부로 같은 데는 한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차가 그야말로 말도 못하는 심각하게 장사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골목을 더 어지럽힌다는 행위가 됩니다.

골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낮에 골목을 한 번 나가 보면 주차장에 간단 간단하게 세워 둬야 될 차도 주차요금 때문에 골목에 갖다 세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골목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각 상가 가게들 운반하는 주류차라든가 도소매 일상생활 필수품 이런 차들이 대형차 아닙니까?

그런 차들이 커브를 못 꺾어요.

그런 것도 교통행정에서 감안을 하셔서, 물론 주차행정의 발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오는 폐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으로 주로 이주민 단지, 그러니까 원곡본동 지역, 그 다음에 선부동지역, 또 와동지역, 일동지역, 부곡동지역 이런데 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개구리 주차장을 넣어 줄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도시과에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택지 내에는 우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을 못하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데 정말 소방도로 같은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주차금지선을 사실 그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15m 도로 정도 되어야 주차금지선을 긋고 지금 10m 도로라도 넓은 데만 주차금지선을 그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는 사실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금지선을 안 그어 놨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준법을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집어넣어서 교통에 장애가 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도 매일 눈으로 느끼고 시민들한테도 항상 공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행정은 뭐 하느냐고,

그래서 부부로 같은데 무료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재정비차원에서 기기를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도로면에 주차 선을 그어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어저께 과천을 가보니까 8m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골목골목.

거기에 경계석을 각진 데를 차가 올라 탈 수 있게끔 면을 죽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에도 보니까 인도반 차도반 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가 왕복 그런 대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8M 도로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게 개구리주차장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도에 최대한 확보하면서 저희는 금년도에 사동이나 부곡동, 월피동 같은데 공사를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는 인도를 완전히 줄이고 가로수, 전주 같은 것도 다 이식을 해서 차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것이나 전주 같은 것 안 받으면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하면서 개구리주차장을 완벽한 주차장으로 저희는 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그 옆쪽에 주차금지선을 그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자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m 이하 도로에 주차금지 구역을 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사실 현재로써는 문제가 많고 그렇게 행정을 했다가는 시민들한테 정말 견뎌내지 못할 것 같기에 금지선을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과천의 사실상 주택가를 제가 길을 잘 못 들어서서 얼토당토 않는 데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도로를 다니면서 그것을 보게 됐는데 주택가가 도로면들이 10m인지, 12m인지, 8m인지 그것도 눈여겨봤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도로면은 8m 도로더라고요, 주택가에.

그래서 가로수관계를 제가 유심히 안 봤는데 하여튼 경계석이 안산에서 보지 못한 경계석들인데 그렇게 해 노면 그대로 일자형으로 해서 쭉 대 놨더라고요.

'우리고 언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는 과천보다는 그런 도로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곡본동 같은 데 지금 한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이 차를 대 놓는데 그게 대개 8m 내지 6m 도로들이거든요.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차하고 청소차가 다닐 수 없는거죠.

그리고 거기는 별도의 인도가 또 없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도 2차선이면서 인도가 있는 지역은 개구리주차장을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억 예산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주차 공간 확보차원에서 자꾸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 대신 과천같이 사각으로 된 경계석을 쓰지 않고 우리는 완벽하게 전주나 가로수 등을 이설을 해서 완벽한 주차장을 해 놓으려고 그렇게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계약 관계에 대해서 유지관리 면에서 4년 정도 계약이 한 업자에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주차장 내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약자가 보수해 가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훼손된 부분은 수탁자가 다 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1급지 상업지역 구역 내에는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30분에 500원입니다.

한기복위원 2급지에는 300원을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한기복위원 그런데 2급지에는 시간이 단축이 되어 있고 상업지역에는 시간이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급 지역에 지금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보는 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정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태안경보에서도 적자를 보고 연장 어쩌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급지에서 오히려 적자를 보는 부분 속에서 왜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전에는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도 사실 맨 처음에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집행부라든지 의회에다가도 토요일, 일요일은 빼 다라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빼 달라고 해서 사실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이군경회에서는 의회에다가도 공문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해 달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받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기복위원 그래서 지금 2급지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운영권을 포기할 정도로 손해를 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과 같이 시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손해를 만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측에서 만일 수탁자들이 그야말로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대비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태안경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도저히 손해가 되니 운영을 못 하겠다'는 얘기도 아까 말씀ㅏ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손해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세입에서는 손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보증보험에서 증권을 우리한테 제출한 게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한테 대납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당해연도 2년을 계약했으면 그 2년만은 당연히 손해를 안 보겠죠.

보증보험에서 보증서고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니까 우리는 세입에서 손해를 안 보는데 2년 후에 가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2권역에 부부로 24, 25 공영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리는 겁니다.

도저히 거기에 저희가 아무리 다녀 봐도, 세입 몇 천 만원씩 되거든요, 2개 부부로 주차장이요.

그 세입을 그렇게 차 대놔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리고 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액이 시간지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 안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입찰을 얼마 금액에 봤으면 그 계약한 입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8시까지 종료시간을 시와 체결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9시까지입니다.

업무지역은요.

한기복위원 7시까지 계약종료 시간을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는다고 해서 세 수입에 우리에게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가가 올라갑니다.

예가 계산방법에 공시지가하고 시간하고 여기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할 때는 시장조사를 다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태안경보가 최초에 시장조사에서 그냥 따기만 위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썼어요.

예가가 2억 7천정도 나왔는데 4억 5천을 썼습니다.

그런데 1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입, 지출 발란스가 맞았는데 2권역에서는 부부로변에 먼저 현장견학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당초에 하던 것을 무료화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므로 해서 그 이후로 세입이 그냥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태안경보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 속을 만회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사실 안산시민이니까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의 배려를 줘서 두 시간이고 한 시간이고 연장을 주므로 해서 그 사람이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이 손해 봐 가지고 도저히 적자운영을 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시에서 더 해 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납할려면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위반이 되어서 우리한테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계약위반이 되면 우리는 한국보증보험에다 당신이 보증선 태안경보가 우리한테 세입의 감소를 갖고 오게 했으니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한국보증보험에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 보는 게 없고 다만 손을 떼고 나갔을 때 급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있지만 우리한테 세입에는 손해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기복위원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운영권을 포기하고 도저히 내가 적자 운영 속에서 이것을 운영 못 하겠으니까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우리 시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조금 더 관리를 해 다오 이렇게 애원하는 식으로 나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스러운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계약서에 3개월까지는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권리행사를 강하게 계약서에 명기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 조례법을 아무리 들춰보아도 선납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없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선납을 받는 것은 왜 받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행정적으로 선납 때문에 사실 시민들한테 많은 추궁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선납을 받느냐, 끝까지 계속 있으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라도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면 6시 반쯤 음식점에 가 있을 경우에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더 하고 그럴 경우에는 11시가 넘어 12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놔뒀다가 새벽에 슬거머니 차를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때문이라도 차를 놔두고 그냥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납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서너시간 주차를 시켜놔도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과천 이런 예를 먼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적해서 우편 보내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선납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한기복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서울에 가서 안산시 같이 노상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다 주차를 했었어요.

그때는 초창기에요. 그런데 이 만한 딱지를 윈도우브러쉬에다 끼어 놨어요. 주차요금표를.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왔는데 그때도 낮이에요. 낮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 딱지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몰랐는데 윈도우브러쉬에 보니까 주차요금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인데도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집으로 날라 왔더라고요. 요금을 내라고,

그런데 더구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기 근무시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차 넘버를 적을 수 있어요.

적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위반을 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돈 4만원 벌과금 가져오라고 보내죠.

능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는 서비스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시민 편에서 보면 정말 지적하신대로 서비스행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수탁한 사람도 하나의 기업인데 수탁한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가 사실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선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남았을 때 그 때 선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주차관리를 하는 사장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선납 때문에 마찰이 자꾸만 빚어진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는 사람과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과 자꾸만 마찰이 빚어진데요.

"나는 선납 못 하겠다 내가 조금 있다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자꾸만 마찰이 빚어진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업주 얘기들이,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봤어요.

차적 조회를 해서 당신들이 넘버를 적어 가지고 시에다 의뢰를 해서 차적 조회를 해서 과태료 징수요금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집으로 우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렇게만 해 준다면 더 좋겠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시에서 그렇게 협조만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적 조회를 협조할 수 있겠지만 우송을 하고 받고 그러는 비용은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차적 조회는 자기네들이 해 달라면 컴퓨터의 보드만 누르면 차적 조회는 바로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술 한 잔 먹으러 들어가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늦어지면 그 사간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자가 만약에 11시까지 이 사람이 안 나왔다면 미리 차 넘버 적었다가 우리 시에다가 의뢰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몇 월 며칟날 당신은 이러이러하니 주차요금을 안 내셨으니 주차요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지로번호라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시민들 이마도 찌푸러지지 않고 또 요금을 받는 사람도 옥신각신 싸우지 않고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 1천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두 번씩 등기우편을 부치면 정말 수탁자가 그렇게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지는 제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차적 조회 같은 것은 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쉬울지는 조금 의문이고 제가 사업주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선납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게 1천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세 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2이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1시까지는 징수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천원이 돼요, 세 시간 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1천원으로 국한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홍장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선납이 보통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 1천 원 정도라면 23시까지만 22시에 들어가는 것은 1천원을 받는다는 것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2천 원 이상 되거나 3천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선납을 받았을 때, 선불을 안 받았을 경우는 만약에 12시에 나가서 돈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한기복위원님 주장한대로 3천원 이런 부분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1천원 미만 500원 같은 경우를 먼저 선불 받아 가지고, 하여간 가까이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1천원이 넘어가는 부분을 선불 받았을 때 시민이 불편이 대단하다는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저녁 7시 정도 되면 상가 이 지역에서 받고, 주로 선불 받는 데는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탁 수탁자들을 한번 협의를 거쳐서 선불을 한 시간 정도는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으니까 한 시간 남겨 놨을 때부터 선불을 받는 것으로 하라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의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면 2천원이나 3천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일 얼마씩 가산금이 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요금에 가산금을 붙입니까?

한기복위원 예. 가산금을 붙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돈을 안내고 갔기 때문에, 2시간까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면 10%, 5%면 5%, 3%면 3% 이런 가산금이 붙는 영수증이 날라 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우송해서 받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다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올라온 것 중에 신 구 조문대비표 해 가지고 별표1에 보면 1급지, 2급니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2급지에 누락된 부분이 중전에는 2급지하면 환승역세권 주차장 해 가지고 2급지로 나와 있었고 나머지 반월동, 대부동, 안산동도 2급지로 적용을 종전에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급지가 24주차장, 25주차장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토요일 날 현장 가셨던 부부로 주차장입니다.

양쪽에 있는 겁니다. 24, 25.

홍장표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안산역, 공단역, 고잔역, 중앙역, 한대역, 상록수역 이 부분이 종전에는 받지 않았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을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는 주차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겠다는 그런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전철을 이용하는 서울, 수도권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 서울에 올라갈 때 전철요금 관계보다도 2급지 요금이 1일 주차할 때 3천원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 불만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라든가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환승주차장 중에서 수도권에서 요금을 안 받는 데는 현재까지는 안산입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사실 지금 안산역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단역, 고잔역, 중앙역, 한대역 여기는 철도청에서 철도청 부지 밑에 포장이 안 된 지역에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투자한 산본쇼핑센타라는 회사에서 금년도 5월 말 이전에 여기를 유료화 시킬 겁니다. 네 군데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유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설치 신고를 우리한테 5월 이전에 해 가지고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록수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철도청에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유료화할 때 같이 할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정기 5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가장 싼 요금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성남 같은 데는 10만원이고 수원 같은데도 10만원씩 가고 부천이 8만원 정도 가고 이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일 싸게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제일 싼 것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다만 시민들은 여지 것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내지 않고 다니다가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시책을 처음 시작하고 요금을 징수하면 반발이 맨 처음에는 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양질의 주차장을 공급하겠다는 차원이니까.......

홍장표위원 일단 요금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군가 태워다 주고 다시 차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환승주차가 키스랜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부가 거기서 입 맞추고 헤어지는 장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을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산본쇼핑센타에서 우선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월 정기 주차하고 1일 주차를 정해 놓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토요일 2시 이후부터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무료화 시켰죠.

그런데 무료화 시킨 부분까지는 시민들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토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일요일 같은 경우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보면 그냥 예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예식장 손님만 받아 주고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개정이 됐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실질적으로 외부손님이 많고 늘 예식손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군가 결혼식이나 어떠한 회갑이라 고회연에 간다 하더라도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낸다는 부분은 상식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요금을 받을 경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주차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는 더 많은 수료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많은 부분 의회에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간적인 문제는 시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은 오히려 시에 대해서는 조금 줄어든 면도 있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도 토요일, 일요일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현 체제로 하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무료로 관리하는 측에서 나와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LG마키 앞 주차장이라든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대한극장 앞 주차장 이런 데를 가 보면 보통 무질서한 게 아니고 차들이 차량동선, 그러니까 차들이 진 출입해야 되는 데까지 꽉꽉 막아 놔 가지고 주차장 빠져나가는데 20~30분씩 걸리고 그런 것도 저도 사실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받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데 하여튼, LG쪽은 그래도 LG에서 관리를 나름대로 해 주는데 다른 데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좋은 방법을 강구를 어떻게든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 사항은 계약조건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입찰을 볼 때 계약조건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일당제거든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지금 태안경보 같은데 굉장히 적자라고 하지만 사실 요금에는 그런 소리를 덜 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반납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나왔어요.

한기복위원 상이군경자리는 위치가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좋았던 자리가 동원빌딩 자리는 좋은데 대한극장 있는 쪽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때는 옛날에는 차가 많아 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종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어요.

최근에 주차장 조례안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봤거든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짚어 볼게요.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전산화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공영주차장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어느 병원 같은데 아주대 병원 같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차단기가 내려지고.......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대한극장 앞 같이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전산화로 시간 출 입.......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입차확인필증 나오는 게 몇 개나고요?

정종옥위원 그리고 나올 때 전산화로 집어넣으면 시간이 찍혀서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29개소가 다 외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금을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니까 찍어 가지고 들어가서 나오는 데가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수기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노상주차장이 수기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윈빌딩 앞에 길옆에 쭉 그려놓은 것 있죠.

정종옥위원 공영주차장이 그래요.

자유센타 같은데도 그러고 우가촌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신원빌딩 있는데도 마찬가지에요.

전부다 수기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그렇게 의심을 둬서는 안 되지만 적자운영의 요소가 관리자들이 말하자면 횡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시 세입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거에요.

적자운영이 되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공영주차장 관리금액을 낮춰주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되어 있어 가지고 입차할 때 바로 전산화로 찍혀서 나오고 나올 때도 바로 찍혀서 나오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시민과 분쟁의 요지도 없고 또 그로 인한 주차관리의 적자운영에 대한 파악을 시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관리수탁자들도 그것을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일 많이 시민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적자운영요소 부분이 많이 있게 되고 그것이 시 세 수입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런 예기를 하고 지금 현재 신 구조대조표를 보면 제3조 제4항에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하는 무료 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관리한다는 범주가 그냥 시설, 동장이 요구해서 설치한 무료주차장을 시설관리만 동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판단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우선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는 안산시 주차장들이 특성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LG마키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신원프라자 있는데 앞하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까지 가는 길이요.

그 다음에 교육청 있는 데 길, 그 다음에 우가촌 가는 길, 거기에는 차량도 통과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통과차량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수기로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고 다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횡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중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사실 저희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2개 수탁업체한테도 "당신네들 그것 관리 못하니까 적자 보는 것 아니냐"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그런 것을 저도 주차장에 갔을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 감독을 했는데도 그게 하루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그렇게 갖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사실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정종옥위원 물론 알겠는데요.

왜 그것이 꼭 필요하냐면 바로 수탁자가 지정이 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바로 시를 대행해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마찰이 일어나면 바로 행정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통과차량은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주차할 차량은 전산화에 의해서 반드시 요금이 바로 징수가 되고 또 바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관리체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래야만 수탁자들의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세입을 우리가 징구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주차장 조례 관례 제6조 사항인데 지금 상이군경회가 하고 있는데 안산시 주차장조례 제6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선정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이, 그리고 이번에 도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안산시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사무소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이 주차장관리 정도는 크게 노동력이 필요 없다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말하자면 선정을 입찰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조금 전 말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상이군경회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장 조례에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거기에도 있고 주차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주차장 조례 몇 조죠?

아무리 살펴봐도 못 찾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6조 2항 박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6조2항 박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방법, 금액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조 제1호에 비영리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조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선정방법하고 제2항은 조례 자체가 구성이 잘 못됐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정자 따로 놔두고 제2항은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2항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선정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선정방법 및 납부할 금액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가격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종옥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민여론이 노동력 상실자,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노인회 이런데 정식으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등록은 단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노인회 같은 데는 비영리공익법인일 겁니다.

정종옥위원 노인회 지금 현재 수의계약 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노인회도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장애인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제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설명만 해 드릴게요.

검토해서, 우선 내가 여론에 대한 것을 결과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회라든가 노동력 상실자, 특히 요즘에 IMF 때문에 너무나 실업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노동력이 없는,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소외계층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갈 곳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하되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큰돈이 없어요.

큰돈이 없기 때문에 이 입찰금액이 과다 하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노인정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얼마나 기금이 있겠습니까?

입찰에 응하고 싶어도 금액이 과다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안전 전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시가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누수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요금에 대한 아까 횡령이라는 말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누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이런 노동력 상실자들을 시가 복지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산화를 정확히 해 놓게 된다면, 전산화 예산이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왕이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책임과장으로서 당부 및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3조 4항에서 무료주차장은 동장이 관리한다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요금은 징수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만 하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다 동장이 요구하여 설치하는 무료주차장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종옥위원 무료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동장이 이것 무료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관리범주가 요금도 징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안 됩니다.

조례개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전산화요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세가 들어오는 부부네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로 예산이 지출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리를 시작한지가 주차요금을 징수한지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6, 7년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6년 정도 됐습니다.

한기복위원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수역세권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또는 동원빌딩 앞이라든가 또는 안산 예식장 중앙 상권 있는데, 종합상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 달라진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옛날에 시설해 놓은 부분 속에서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투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도 인건비를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전산화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종합상가 앞에 보면, 제가 거기를 주차시키러 들어가 보면 요금징수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통 4명, 5명 들어가 있어요, 이쪽, 저쪽.

그러면 적어도 인원이 거기 배치된 게 8명에서 10명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야에 전산화가 된다면 인원이 우선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또 우리 시세를 높일 수 있는데 요금을 그냥 친한 사이에는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방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이익금이 발생된 것이 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쓰인다면 그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묘안을 해 가지고 사업자들이 정말 적자보다 안 보나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가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타 시·군에는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아주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이후에는 정확하게 돈 징수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노인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돈이 없는데 그런 단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 단체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은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 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려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도 용역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특이하게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련 법률 복사 사본 하나 떠 주시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정서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도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크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줘 가지고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안 그래도 상이군경회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가서 보니까 얼마든지 건설현장에 가서도 일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정서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복지차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하는지 어떤 면에서 상이군경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튼튼한, 노동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굳이 거기서 관리하면서 하더라 이거에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계약해서 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면 시민정서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 노인회 이런 노동력 상실자들이 우리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을 면밀히 검토를 책임과장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분들도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도록, 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입찰부분에서도 선납부분, 1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항상 1개월 선납일입니다.

정종옥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력 상실을 한 사람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쪽으로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타 시 군에서도 장애인 단체에다 사실 계약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위수탁 관계는 국가의 재산을 임대를 할 때는 꼭 최고가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없는 분들이 이런 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들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복지측면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건데 법에서 그렇게 명문화를 해 놓으니까 공무원들이라는 속성이 나중에 감사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 부분은 제가 타 시 군이 어떻게 했는지 검토를 해서 대입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검토가 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이 과다해서 기금이 없는 소외단체들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하기가 어렵다, 법 규정이 그러니까, 그리고 최고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관 부서하고 힘을 합해서 법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갑시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산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지금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기계가 한 대에 3천만원이 갑니다.

3천만원이 가는데 특별회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100억 이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주차위반 스티카 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100억 이상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 신 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3조, 6조, 21조로 수정안을 만든다면 구조문대비표에서 당연히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21조, 6조, 3조 수정안 대비표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몇 조를 말씀하셨죠?

박영철위원 21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기존 주택에 내 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 내지는 융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물론 안산시에는 자기 대지 내에 보통 58%, 60% 건폐율을 짓다 보면 자기 주차장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집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 가다가 신청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돈을 들여 융자를 해 주고 일부만이라도 보조를 했을 때 예산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설치했어요.

설치해 놓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 출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차가 와서 앞에 차를 대게 되면 진 출입이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런데 개구리주차장 같은 것 설치한다 하더라도 남의 대문 앞에다는 선을 끊어 놓거든요.

진 출입 할 수 있게끔요.

박영철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를 기고 15m 이런 부분은 개구리주차장 해 놓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든 양해를 구하든 나올 수 있는데 혹 가다 그렇지 못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차고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서 고지 설치를 했어도 진 출입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 혹시 잘못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책이 작년 11월 달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11월 달에 접수가 됐는데 이후에 규격이라든지 얼마를 유자하고 보조한다든지 이런 후속지침이 사실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에 맞춰 갈려고 조례는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실현가능 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침 내려오면 알겠지만 우리가 시행할 때 진입이 안 되는 데다 융자를 주거나 보조를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조나 융자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세부사항도 물론 없지만, 제가 잠깐 예를 들게요.

20m 도로변에 저희 집이 있는데 차고로 들어가라고 문까지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물론 내 돈 들여서 했겠지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융자를 해서 보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대요, 진 출입이 용이하니까.

받아 놓고 남의차가 대면 결론적으로 안대요.

결론적으로 내일 아침에 내가 차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차를 거기다 안 댄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불법주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예.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유야무야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나, 어떤 후속 확실한 세부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융자를 시행하게 되면, 물론 지금으로써는 해당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언젠가는 이것도 시행한다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행할 것입니다.

이게 연계되는 사항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건교부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쫓아가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지침상에도 그렇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사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 정책은 시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집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서 내 차가 들어갔는데 불법주차로 해서 내 차가 아침에 나올 수가 없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밤샘주차단속을 하든지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겠죠.

박영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그 집에 가서 지켜 줄 수는 없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융자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되지 않나 이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및 융자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3월말까지 소요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안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선호위원 아까도 말씀했던 것 주차장 월정액요금 신설한다는 자체를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1급지, 2급지를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 환승역세권 주차장 해 가지고 구분을 세 가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달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해서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2급지 안에 환승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환승주차장 자체를 구분을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죠. 2급지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랬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이.......

박선호위원 환승주차장 자체는 특성이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민들한테 장소제공을 하는 지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세권인데 그 자체를 구분을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정액을 한다면 1급지, 2급지 해봐야 별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월정액 했을 때 그 대신 2급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환승주차장 자체, 역세권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우리가 월등히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싸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주차장을 2급지에서 빼 가지고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하는 월정액을 금액을 싸게 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자치단체의 의사표시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그게 비싸다고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역세권 주차장 자체를 아까 말씀했던 대로 철도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 시 수입을 별반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시 수입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해준 대로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역세권 주차장 자체를 2급지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하여튼 저희가 금액은 5만원, 1일 주차는 24시간미만으로 해서 3천원으로 했고 월 정기 5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표시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요금을 조정하시겠다면 위원님들이 의결하실 때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소견을 붇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 입장은 5만원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싸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조차요금을 자꾸 징수하는 것은 이렇게 금전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이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요.

부담을 줘서라도 교통유발 요인을 감소화 시키자는 부분들이 밑바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을 자꾸 유료화, 유료화 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아무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전반기 때 우리가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 주차요금 면제, 조례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료화 했다가 무료화 시켰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이 그랬습니다.

수탁자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서 관리를 해 준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봤을 경우에 수탁자가 나와 가지고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 오후 같은 때 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자체도 삽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본래 그렇게 약속이 됐던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먼저 조례개정할 때 속기록을 읽어보지 못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면서 관리가 사실 소홀하고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속기록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삽입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상에서 그게 어느 조항에 들어가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표1, 7호에 아마 다만 관리는 운영시간은 이렇게 하되 공휴일 관리는 수탁자가 해야 된다는 조항을 위원님들이 집어넣으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저희로서는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주차장마다 한 사람씩 다 나와야 되니까요.

박선호위원 본래 그 당시에 수탁자가 지금도 수탁자입니다. 아마 같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변동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당시에 수탁자가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었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수탁자가 답변을 했습니까?

박선호위원 간담회 때도 그렇게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마 속기록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 자체는 관리는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개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속독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선호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무료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예식장 부근에 있는 주차장들을 예식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러면서 외부차량, 그러니까 자기네 예식장이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심지어 그런 손님들까지도 제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엊거저께 지난 일요일 애들하고 언쟁이 한번 했었는데 도대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냐, 너희들이 하는 거냐 시에서 지침을 받고 너희들이 관리를 하러 나오는 거냐 그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예식장 사장이 내려와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관리문제 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앞으로 도로까지도 다 점용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둬 가지고 이 애들이 교통정리 해 가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고 이러한 불평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하는 거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레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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