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64회 제4차 본회의(1997.12.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본문

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7일(목) 오후16시38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38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4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40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명호 간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맹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맹명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55만 안산시민의 '98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안 심사 방향과 각 예산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 및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4일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 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로 인하여 성포도서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중단되어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로 7,343만 1천원을 지출한 사항과, 대부동지역의 주민 숙원 사업인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대부북동 산 76-1번지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1,335만 8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 8,678만 9천원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의 시기 일실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추가반영 및 화랑유원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0.4%가 증액된 2,735억 1,898만 2천원을, 특별회계는 35.6%가 감액된 1,611억 3,270만 1천원을 편성하는 등 총 4,346억 5,16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동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IMF 구제금융 관리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에 발맞추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과 소모성이 있는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편성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주민개발 욕구증대에 부응한 전시적,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효과 측정을 통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으로써 '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795억 6,388만 6천원을, 특별회계는 2,486억 5,284만 1천원 등 총 5,282억 1,6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과 발맞추어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종합운동장 지방체 발행 의회 승인여부에 대하여는 찬. 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거쳐 삭감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8,933만 1천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55억 7,064만 2천원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90억 3,141만 3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69억 2,322만 3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16억 1,460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명의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예산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세부 추진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안,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종옥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있습니까?

(정종옥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를 제기하신 정종옥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한기복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기복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던 정종옥 의원께서 진행발언을 철회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 국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심장보장동호홍장표김수영이범래
차평덕한기복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이만승박선호김정철박공진
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
박종원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