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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5차 본회의(1997.1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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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6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고잔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

1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9.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고잔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차평덕의원외20인발의)

1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심장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장원 의사계장 이장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과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3일 총무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1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7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만식 운영위원장 한만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 9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8일 1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안산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한만식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회 위원 11명과 의회사무국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및 실.국 산하 사업소 및 23개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생업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에 대하여 총무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 있는 감사준비로 시정추진 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98년도 본 예산 심의에 반영하였고 잘된 것은 격려하는 등 지방의회의 존재를 시민에게 실감케 해 주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또한 성숙한 의회 상을 보여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1,800여 공직자 각자가 맡은바 임무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은 물론 사후 약방문식의 감사행정을 탈피, 사전 예방적인 확인감사행정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예산지원, 부적절한 예산집행, 그리고 시정주요시책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적 미흡 등 각종 사업을 심사분석하고 독려해야 할 책임부서로서 기획실 본연의 업무에 그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안산시 업무 추진의 견인차 역할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 재정력을 집중하지 않는 자세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이 미흡했던 점은 향후 보완. 개선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 과세누락, 체납세 방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계획을 변경,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면서 고비용 저 능률 구조의 민원행정 형태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11명과 의회사무국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및 6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과 언론인들의 열띤 취재활동 등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업무 추진이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할 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 생각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요, 보람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와 소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사례 등은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물가안정, 고용창출 유도 등 지방경쟁력 강화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력 강화를 위해 기업능력 제고, 해외관측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조속히 발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더욱이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민시장 등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시민에게 저렴한 생필품과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국 소관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대책 및 55만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질 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예방보건행정 및 적극적인 보건복지시책 추진으로 55만 안산시 전 시민에게 골고루 보건의료혜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 시설 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청소, 환경, 복지, 국민보건, 지역경제 등임을 감안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 하나하나 직접 시민과 관계되는 만큼 자긍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에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제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0명과 의회사무국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부 수감자료의 불성실한 작성이나 요구자료의 재촉구 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 태도 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소)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과장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 또는 별도 답변 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등은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꼭 시정되어야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한 공기부족, 주민들과의 마찰 예상 등을 이유 삼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실정이며, 모든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설계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중요한 사업이 수시로 설계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있는 점등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되는바, 향후부터는 계획수립 시 제반 문제점과 집행계획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침체된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성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하루빨리 안산시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경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며,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공진입니다.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7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3건의 의안과 12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및 12월 17일 위임받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립국악단의 구성원을 증원 조정하여 시립국안단의 연주능력을 향상시켜 전통 국악을 계승발전 시키고, 시립예술단의 급여 및 수당 등 실비보상에 있어 조정 수당의 신설 지급으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조정수당"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의 보직부여와 결원 발생시 정원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지방고용 1종(지도원)의 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97년 12월 31일자로 기구. 정원 시행 일이 만료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구 정원이 도시개발지원 사업소의 정원 10명이 감축된 상태에서 1999년 12월말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 정원관리를 도모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6. 1. 22일자로 분동 된 본오 2동과 본오 3동이 그동안 본오 3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본오2동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오 3동 청사가 완공되어 개청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재산세 세율의 탄력적인 적용과 통. 반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시세심의위원회의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구성원의 증가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이 누락되어 세액산출이 곤란한바 지방세법 및 내무부 준칙 안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써 그 적용시간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과외적으로 해석 적용될 수 있는 부칙 시행 일을 분명하게 조정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오동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오동 오목골 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5,952㎡의 본오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지역여건 및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규모 및 부대시설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시행하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본오동, 사동 지역의 실내 체육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동 감골운동장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1,320㎡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휴가 시 각종 레저 및 휴양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부터 '99년까지 20평 내지 30평 규모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며, 상록수역세권의 주차혼잡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 409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 3,500㎡, 주차대수 54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도미니엄 회원권 취득 건은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IMF관리체제에 있는 국가적 경제상황을 비추어 볼 때 동 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박공진 총무위원장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고잔신도시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차평덕의원외20인발의)

(10시42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고잔 신도시 대기오염방지 대책 촉구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황호명입니다.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18일 발의된 안산고잔 신도시 대기오염방지대책 촉구결의안과 11월 27일 위임받은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1건의 의안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환경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1차 적으로 계류된 바 있는 안건으로써, 현재 안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기금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특수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금번 제64회 정기회 제7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과 아울러 등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다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역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차 계류된바 있는 안건으로써 안산시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자립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금번 제64회 정기회 제7차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차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의 활성화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조례 제명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기금 조성의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한도액 및 종기를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의 목표액이 불명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기금의 목적에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고잔 신도시 대기오염방지대책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차평덕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안산시는 1986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이후 쾌적한 녹색도시를 희망하여 왔으나 반월 및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과 반월 유연탄 열병합발전소의 공해로 많은 시민들이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산2단계 고잔 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지역난방용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바 있는 청정연료인 LNG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장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고잔 신도시 대기오염방지대책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심장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승돈입니다.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7년 12월 11일 위임받은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폐지조례안의 2건의 의안을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인 대부동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설치를 허용하고 다만, 조례로 일정지역과 일정행위를 제한토록 하여, 우리 시에서는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중, 시. 군 실정에 맞게 허용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설치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므로써 대부동 지역의 수질과 경관을 보존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 하여는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금까지 혼합업종의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의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오던 것을,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15㎡으로 책정,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는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부과하여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된 "국민생활불편사항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처리 부적정함"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수돗물에 대한 전항목 분석이 가능한 상수도 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로 인한 안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먹는물 검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보건 욕구충족 및 주민신뢰도를 증대코자,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 기타 수질과 관련된 법률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주문 및 자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장보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수도급수조례중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하여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 상을 확립하여 주시고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신뢰감이 감도는 안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32일간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 중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심장보장동호김영웅김송식홍장표
김수영이범래차평덕한기복유승돈
정윤섭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이만승박선호
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
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
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백성운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보건소장이문숙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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