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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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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공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4회 정기회에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 미정의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예비 재원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실장은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금번 '9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차지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4건에 2억 8,678만 9,000원으로서,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도로 인하여 성포도서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중단되어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감리비 및 설계비로 7,34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부동 지역의 공유수면을 조기에 매립하여 공공시설로 활용코자 매립허가 및 시공에 따른 설계비 2억 1,33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지출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공사는 '94년도 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94년 4월 25일부터 전문감리회사와 용역을 체결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위탁수행하여 왔으나, '96년 1월 15일 (주)정방의 부도발생으로 '96년 1월 19일부터 '96년 3월 18일까지 공사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의 적정품질확보 및 견실시공을 위한 지속적인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97년 1월 7일 4,0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6년 7월 19일 한풍종합건설(주)에서 공사를 재착공하여 시공하던중 '96년 12월 21일 79%의 공정중에 시공회사의 2차 부도로 인하여 '96년 12월 21일부터 부도시점까지의 타절정산과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감리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해 '97년 1월 28일 1,442만 3,000원의 예비비를 부득이 하게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성포도서관 건립공사는 '96년 1월 31일 시공업체인 경진종합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동년 3월 14일 도서관 건립 감리용역업체인 도현건축설계사무소와 조기에 도서관을 준공코자 '96년 4월 1일까지 타절 준공하는 한편 재설계에 따른 잔여공사의 실시 설계비로 '96년 5월 28일 1,90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 후 대부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북동 산 76-1번지 일원의 3만 3,706평의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96년 5월 4일 건교부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조회결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지역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보가 시급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을 매립면허 취득 후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회신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96년 11월 20일 선급금 1억 1,470만원을 '97년 10월 23일 잔금으로 9,865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말 그대로 꼭 예비비에서 안 쓰고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건중에서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당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성포도서관 문제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부도로 인해서 야기된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그런 상황 같으면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안 쓸려고 그러는데 어쩔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맹명호위원 혹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 한번이라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공식적으로는 말씀 안드렸지만 성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행정감사때 진지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명호위원 예비비 승인을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정방 부도가 '96년 1월 15일날 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예비비는 '97년 1월 7일날 지출했죠? 그런 이 기간이 얼마나 있는데 예산 세워도 충분할 기간인데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 거에요?

'96년 1월 15일 부도 예비비 지출은 '97년 1월 7일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냐고요.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를 저희가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사전에 감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예측 했더라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부도로 인해가지고 예측을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맹명호위원 예비비가 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냐고요.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월 15일자 감리비는 '96년 12월말까지 예산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비하고. 그러다가 부도가 나는 그 시점에서 감리를 그 이듬해 연장을 해가지고 예산은 다 성립이 된 연후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기다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해서 용역회사를 저희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앞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공사의 적정품질이라든가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감리용역회사는······

맹명호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되었고 예비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사항도 아니고 저는 이 기간이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도 안 가고.....

○기획실장 임종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감리비건은 조금은 판단을 잘못한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부도가 나다 보니까.....

맹명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써도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죠.

맹명호위원 기간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획실장 임종호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승인을 안 해 주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승인 안 해주는 사례를 못 봤습니다만 승인 안 해줘도 이건 어쩔수 없이 다 집행된 거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이게 한번도 협의도 없었어요, 이 내용 전체로 봤어도.

○기획실장 임종호 협의는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한게 아니고 당해 상임위원회에 여러차례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가 되었어요.

맹명호위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입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당시로 봐서는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메리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메리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승인해서 지출해야 되냐 이 얘기에요.

예비비 성격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공유수면 매립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게 되면.....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은 시기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급한 거냐고요.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냐고.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초에 감리용역비가 '9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맹명호위원 부도가 1월 15일날 났잖아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렇습니다. '96년 1월 15일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공사의 견실시공 감독을 하기 위해서 감리용역이 필요한데 감리용역을 다시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만 감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31일자로 예산이 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예비비 지출은 '97년도에 되었지만 그 당시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약을 한 것이고 지출은 '97년도 1월달에 지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97년도 1월달에 지출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전용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출은 '97년 1월달에 지출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96년 1월 15일날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97년 1월 7일날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인데 계약관계 때문에 그랬다는데 저는 이 자료로 봐서는 예비비 지출할 성격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지출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왜냐하면 감리는 계속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을 한 다음에 감리를 시키고 지출은 나중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비비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다른 건은 지적을 안 하면서 넘어가는데 대부동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다는 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 당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다가 해양부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건교부에서 해양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한참 갖고 있다가 각 부처별로 협의 결과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을 건교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가지고 11월 17일날 다시 건교부에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담당하는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파고 들지는 않았는데 도시국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나눈 결과 그 당시에 해양부쪽으로 업무 소관이 이관이 안 되었더라면 신속하게 이루어질뻔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사전에 협의 한 번이나 했어요. 대부동 건요?

○기획실장 임종호 대부동 거요? 해당 국에서 상임위원회에....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이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분이 기획실장님 아니냐고요.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예비비로 지출해도 된다고?

○기획실장 임종호 그 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맹명호위원 이것 승인을 안 해주면 예산 사장시킬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전부 지출이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승인 안 해주면?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지출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기획실장님 판단이 옳았는지 내가 옳았는지 한번.....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추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절대 집행하면 큰일나는 그런 목은 사실 아닙니다.

맹명호위원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것인데요.

기획실장님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냐고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지 않아 가지고 무산된다고....

맹명호위원 지금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진척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해양부로 갔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딜레이가 되어 있다가 해양수산부와 건교부 그 다음에 농수산부와 관계 담당자들끼리 협의 끝에 여러 개월 걸렸어요. 안산시청과 경기도와 협의 끝에 정리가 되어서 건교부로 다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1월달에 건교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 소관인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도시과장······.

맹명호위원 거기 담당자를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박공진 지금 맹명호위원님으로부터 도시과장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도시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도시과장님,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안으로 보고 이렇게 한 부분과 사업추진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반월특수개발구역시화1단계 사업에 토취장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동 일부가 반월특수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공유수면 일부를 도로와 암거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옹진군에서 당초에 행정구역을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을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 구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봤을 때 행정기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건 안산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월특수개발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들어 왔으니까 안산시에서 그것을 속된말로 저희들이 뺏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별안간에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이 '97년 2월 20일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9일날 시화지구 기본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건의를 안산시에서 건교부로 하게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는 시화 1단계 사업이 국가계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안산시에서 건의를 해 주면 건교부와 구조상 협의할 때 안산시에서 건의를 해 주면 안산시에 배려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예비비로 써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거기하고 예비비 지출하는데 승인이라든가 협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사전설명회는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설명회만 가졌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얘기 안 되고.

○도시과장 이강석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도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면서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예산을 전부 예비비에서 세워가지고 예비비에서 쓰지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거기가 공유수면이 2만 6,558평인데 이걸 안산시 재산으로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예산에서 국가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안산시에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예비비 돈 쓴 게?

○도시과장 이강석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한 것이죠.

맹명호위원 대부북동이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까지 지출을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현 시점에서 판단 할때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만 6,000평이라는 그것을 안산시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노력의 방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기획실장님. 그때 판단하실 때 검토를 하셨겠지만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비비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까지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담당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산을 안 세우고 예비비를 많이 세워놨다가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크게 질타받은 부분이에요. 협의를 안 하고....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안 건드리는게 최상입니다.

또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세밀하게 예측해 가지고 전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돌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예비비를 안 쓰는 것이 원칙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웬만한 예비비 신청은 가급적이면 안 받아주려고 하고 이런 입장을 항상 고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로 봐서는 만약 이것을 갖다가 실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3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못 하게 되면 상당한 호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이라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고 사실 저도 직접 담당 부서 못지 않게 꼼꼼히 파고 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 여러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실사를 통해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이 나면 우리는 그걸 거의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담당 부서 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불가피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고 이래서 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도시과장님, 선급금부터 나갔는데 해양부에서 건교부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건교부에서 해양부로 바뀐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건교부에서 소관을 하다가 해양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딜레이가 됐죠. 그쪽에서 지체가 되고······.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예비비 나간 부분에서 도시과장님 혹시 이 돈이 지금 현재 건교부와 해양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위로 날아가는 돈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이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캔슬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각 중앙 부서에서 농림수산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건교부에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은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인근으로 해서 같이 유사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 기본계획을 바꿀 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넣어 주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예비비 지출을 안 하고....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반월특수개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국가계획을 건교부에서 세우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도 건교부에서 국가계획으로 편입해서 넣어 주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2만 6,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안산시에서 취득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예측을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당초 예측을 했던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 국가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계획이 시화2단계 사업이 지체되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2만 6,000평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묻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그 당시에는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같은 중요한 사업을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또 거기에다 결론적으로 이게 잘못 되어가고 있다라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쨌든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발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 안되게 생겼으니까 시급한 것이다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딜레이가 된 부분이 중앙부서의 정보에 어둡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안목이 없다는 거에요. 넓게 보는 안목이 없고 그 당시에 뭐가 되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차후 문제라 이거죠.

급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에서 풀어 쓴 거에요. 절차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추궁을 하는 겁니다. 매립공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건 누가 봐도 즉흥적인 발상이에요.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월특수개발구역내에 국가계획으로 수립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 문제를 옹진군에서 인수받을 때 어떠한 행정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건교부와 협의하는 중에 그것이 도출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올리기 위해서 용역집행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황철연위원 예비비에서까지 지출을 해 가면서 결국에는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보에 어둡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정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비비에서 이걸 어떤. 분명히 이것 실장님도 그렇고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라면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즉흥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딜레이가 됐다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도시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실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 저도 그런 입장에 서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안쓰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될뻔 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어떤 개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두사람의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또 어떤 고위층에서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누누이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꿰맞추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의회라는 기관이 있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고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특히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되는 돈을 지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설명회에 의해서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깊숙한 내용적인 얘기도 해야되겠고 그렇게 해서 서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쓰고 의회는 뒷전이라 이거죠. 결국에는 이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왜. 중앙부서의 정보에 어둡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느 한 두사람에 의해서, 어떤 발상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의장님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회라는 것이 절차에 의한 통과의례적인 그런 기관으로밖에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될 것 같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저희들이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농림수산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득권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마지막으로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반월특수개발구역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구두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공사비 예산 책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이강석 공사비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승인나면 실시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홍연표위원 아직 예산 통과된 게 없다고요?

○도시과장 이강석 건교부에 기본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서 토취를 하려고 산을 샀다든가 그런 예산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비비에서 쓴 것은 단순히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만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공사비 일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도시과장님 봉직하시면서 용역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적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없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무위원회 오늘 의정활동 순서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예비비를 방법에 잘못하고 못한 것은 떠나서 안건이 오면 일단은 승인을 받을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김송식위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개 의회가 열리면 감사 때는 감사, 예산안 심의때는 심의 때 의회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 긍정적인 면으로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만든 안건을 의회에서 심의를 잘 받아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예비 회의 같은 것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든지 타이핑해서 갖다 놓으면 순리대로 쭉쭉 풀어지는 관례가 있었나. 왜냐 예비비를 승인 받을려면 누누이 말하지만 해마다 연말 감사장에선 예비비 문제가 나왔어요. 금년에는 안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본인도 조금은 후회를 해요. 예비비를 한번, 왜냐하면 해마다 봤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고 모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예비비는 사전 협의해서 말하자면 의원 전체가 안 해도 총무위원장이 협의해서 간사와 지출해도 의회는 내가 감당하겠어요 했다라면 그게 바로 같이 사전승인 받은 거에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우리가 누누이 다짐하고 했는데 예비비가 집행단계에 가면 사업부서가 생기지만 사업부서가 나오기 전까지 예비비 책임은 기획실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도 예비비 권한은 총무위원회 업무 소관이에요. 예비비라는 굴레는.

이게 집행단계로 가서 사업부서로 나갔을때는 도시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니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본위원은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문제를 약 7년차 계속 반복되어서. 실장님 정도는 담당관으로 계실 때에도 이것을 아시잖아요.

만약 딱 이것을 만들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미스난게 있냐, 총무위원장이나 누가 "이것 미스구나"그러면 어제쯤이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왜냐 이 내용이 저는 그래요. 내용이 말하자면 낭비나 잘못 집행됐다고 하면 동료의원들이 참지 않겠지요.

그거야 일이 날테고 그렇지 않고 과정이 미스였을 때 말 안해도 될게 불거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도 못 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가깝고 이런 걸 떠나서 업무상으로 딱 나왔을 때 예비비 지출 이번에는 통과를 해야 된다. 안해도 되는 거면 갖다 맡기면 되지만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도 그래야 되지만 여기서도 그래요.

이게 승인되어야 된다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도 징계나 이런 것 없어요.

그러면 자세가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안건을 꼭 의결받아서 승인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는 총무위원회에요.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설명해서 도시건설에서 그 사업을 써도 좋다 그것은 그 분들의. 우리가 예비비라는 굴레를 풀어 놔서 저리 갈려면 사전 총무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총무위원장은 예비비를 미리 의결 한 것은 의장님이 알지만 사전 의장님에게 가서 의장님, 이번에 예비비 어느 업무에 예비비지출 내용에 포함되어서 정당하게 쓰겠다고 해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하면 의장님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오늘 같은 날 와서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요. 얼마나 미스이고 잘 했고 못 했고는 차치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렇게 벌집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비비가 원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사안이 오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행여라도 그런게 있다면······.

김송식위원 실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해요.

'95년도에 발생했고 '94년도에도 저쪽에 축대 무너지는 것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안이 생긴다고요. 나는 썼다고 야단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으로서 예비비를 관장하는 업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쓸 때 순서가 어떻다는 그것을 모르느냐 이거에요.

아시면 이것을 쓰기 전에 총무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상의했으면 이분들이 우리한테 알릴 것이고 의장한테 보고했을 것이고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나는 동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써야 할 확률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저촉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이게 불법인데 말하자면 여러분들 신상에 변화가 있는데도 이것을 지출 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정을 왜 그렇게 미스를 해가지고 질타를 받느냐, 7년째 계속 실장님은 이번에 기획실장으로서는 처음이지만 담당관으로도 앉아 계셨고 의회 전문위원으로도 계셨잖아요.

그때 해마다 보면서 이게 문제다 하면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도 1시간, 2시간 시간을 끌잖아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아서 다음 차기에 한번 보게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비비 승인해 주는 위원회는 총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고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충분히 얘기가 되었어요.

얘기가 된 것을 저희도 확인도 했는데.....

김송식위원 내가 말씀은 예비비를 관장하는 것은 기획실장님이야 도시건설, 도시과에서 그것을 집행해도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자기들끼리 회의 하다가 예비비 문제에 부닥치면 실장님하고 상의 하잖아요. 실장님이 검토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쓰죠? 그러면 실장님과 똑같이 의회 구분도 우리 총무위원회라는 업무부서가 있잖아요.

총무위원장님이 예비비를 말하자면 소위로 적게 말하면 예비비는 총무위원장님 소관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순서를 다 지키면서 이쪽에는 그냥 놔 두고 저쪽 사업 집행부서에다 얘기 했다고 그래서 이게 턱 올라왔을 때 이게 이번에 처음 불거졌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경우만 따지는 것 같지만 7년차를 해마다 지적했는데 또 나왔으니 이건 소리 지르기도 창피해요.

우리 같은 사람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장님으로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에 임할 때 예비 승인 받을려고 미스난 것 없느냐고 회의만 한번 했어도 그러면 두들기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나 의장님이 만약에 이해가 갔으면 의원들이 사전에 이번에 이건데 미스긴미스데 여러분 양해사항으로 되었으면 통과가 된다 이거에요.

의회를 대하는 기획실 말하자면 집행부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것을 저쪽에 했습니다." 그것만 알고 총무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기록에 남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협의시간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내용을 읽어 보면 사전에 협의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 저도 제어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거치지 않고 하니까 의구심도 갖게 되고 이거 안 써도 될 것을 썼는가 이렇게도 되고 또 예비비를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고 질책이 가해지는 거에요.

그 점을 심각하게 왜냐, 또 이 다음에 혹시 내가 의원 그만 두면 몰라도 의원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챙기기만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약속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실장님이나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뭡니까?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서 여기 보면 선급금이 '96년도 말에 나갔고 '97년 10월 23일날 잔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근 1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 기한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인데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계획성, 즉흥적인 발상,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예비비 지출을 본 위원은 꼬집는 거지 어떤 절차상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전에 어떤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물론 충분한 해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그냥 통하는 것은 아니죠.

왜, 설계용역비라는게 예비비에서 지출될 성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비록 의정생활을 3년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최소한도 설계용역비 만큼은 더군다나 여기 선급금에서 잔금이 근 1년동안 지출을 미뤄왔다는 얘기죠. 날짜상의 차이가.

그런 상태에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을 나무라는 거지 어떤 절차상의 하자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뜻을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예산기본지침에 보면 예비비 성격은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가 이렇게 안이하게 자꾸 지출이 되고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그것 때문에 이야기만 하니까 성포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가 '96년 5월 28일자로 1,9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것이 '96년도 5월 28일자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번 정기회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96년도면 작년이에요. 작년도 5월달에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비비 승인은 전년도 것을 받습니다.

김정철위원 꼭 정기회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정철위원 그렇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감리비나 감리용역비로 상당한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현장을 감리를 잘 하고 부도로 인한 감리용역비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않도록 집행부나 담당공무원이 확실하게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감리용역비나 감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씩, 세 번씩 부도가 나면 감리용역을 해야 되고 감리비를 충당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급하면 또한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주고 승인 받으면 된다 이러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잘못 되었죠. 우선 부도가 나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 쓸 돈을 더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감리비 같은 경우도 금년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부도가 나게 되면 명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타절 준공을 하든.

그렇게 되면 감리는 계속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났다는 자체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부도나는 것을 사전에 왜 몰랐느냐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양해좀 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시다가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시간을 내 주신 겁니다. 우선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두분 사항에 대해서 더 물으시고 없으시다면 가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물으실 분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두분한테 질의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건 예비비 약 3억여원 예비비를 해마다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실장님한테 지적을 했던 거에요. 지금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보니까 이 용역비들을 예비비로 지출한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이것을 검토 안 해 봤지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어떤 과목은 관계 없어요, 어떤 과목으로 쓰든지간에.

김송식위원 기획실장은 예산담당으로 따져서 그러는 거죠?

예산 항목별로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라는 것을 예비비로 했을 때 이 다음에라도 우리가 뭘 찾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문제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시과장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도시과장 이강석 현재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자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물어볼 사안은 검토 안 하고 전체적인 줄거리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안을 덮어두자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봐 내가 지적을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실장님 지금 설계용역비가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물론 설계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설계용역비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설계비는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용역비?

○기획실장 임종호 용역비가 시설비에 해당이 되고 예비비 사용제한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항목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물론 적법하다고 한다라면 지금 '96년 11월 20일에 선급금 나갔죠. 1억 1,470만원?

'97년 10월 23일에 잔금 9,865만 8,000원이 나갔어요. 이 점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선급금은 나가고 아마 잔금은 나중에....

황철연위원 잔금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에요?

정상적인 예산편성에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1년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잔금을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원인행위가 된 것은 지출 할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이 한가지 사안으로 보자고요. 선급금이 나갔고 '96년 11월 20일에, '97년 10월 23일에 잔금이 나갔어요.

1년이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면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냐. "노"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회의록에 남기는 용어는 아니지만 1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선급금과 잔금 차이는. 그러면 잔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미리 예측했던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의해서 거기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할 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할 수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얘기가 자꾸 다른 족으로 가는데 다른 쪽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해지잖아요.

예비비 지금 이 시간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에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이 예비비가 그렇게 사업상 실기할까봐 급하게 예비비까지 써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득권은 획득했다. 구두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비비까지 써 가지고 한 사업이 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확실히 한 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답변을 하세요.

제54회 임시회 '96년 11월 18일날 바로 시에서 대부동에 여러분들이 해줬어요. 고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8억에 대해서 토취장에 대한 것을 원안가결을 못해 드리고 그때는 수정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토취장 확보를 하라고 18억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날짜가 언제냐 하면 작년 11월 18일이에요.

날짜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같이 올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안 쓸려면 작년 11월 18일이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11월20일날 1억 1,470만원을 지불하게 되었잖아요. 그때도 이것을 할려면 같이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에요.

아까 도시과장 얘기가 옹진군에서 그런 사전설명을 해가지고 급하게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면서 공유수면을 이렇게 매립만 하면 아주 좋은 땅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 땅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땅 2만 6,000평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토취장이 빨리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다면 돈이 더 들어도 해야죠." 그러고서 토취장을 해 드렸어요.

그때 사업성을 검토 해가지고 설계용역비도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아까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 지역이 반월특수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안산시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충분한 사업 검토나 숙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비비를 지출한 대부북동 산 76-1번지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만 여러분들이 잘못 실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원인행위자가 안산시가 되었어요. 땅 투기의 원인행위자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나중에 무슨 큰 상업지가 되느니 이런 소리만 퍼트려 가지고 지금 도시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잘 아신다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기득권을 획득했다, 구두합의다 이런 얘긴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적어도 안산시에 그 사업을 할려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허가를 안 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명확히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구두합의만 되었다 하는 얘기는 안 되는거고 그게 총 사업비가 92억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내 주셨어요.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업비 92억." 그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하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건교부하고 협의된 상태에서 빨리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발주했고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에 그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는 처음에 반대를 해 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것은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초에 해양수산부하고 건교부하고 의견이 대치가 되어가지고 처음에 건교부에서는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보고 추진하면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이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거다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에 쭉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이제는 순수한 권한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농림부, 환경부까지 3개 부처에서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 업무가 유일하게 건설교통부에 있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건교부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우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도시관리과에서는 그렇습니다.

"2만 6,000평만 갖다가 시화기본계획을 변경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가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산시장으로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도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 기본관리법에 의한 그 절차는 배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된다 해가지고 부동산투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하고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저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저희시 안대로 다 되기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은 안 되면서 기히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근에는 아마 투기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되었으니까.

그리고 현재 절차로 봐서는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일단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어쩔수 없이 이제는 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예측 못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쓸 당시에는 건교부에 협의되다 보니까 빨리 올려놔야 되니까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가는 것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양수산부로 가다 보니까 1년 정도가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해양수산부 어려운 그것을 최대한 뚫고 나가고 오늘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 동안에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생각만 믿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취지가 어긋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항남위원 답변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으로 계셨다니까 어느 답변 보다 속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 부분 그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세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만 2만 6,000평 땅 생기니까 빨리 하자. 어디서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갖고 있어요.

92억에 시설비까지 다 계획을 해서 뒤에다 도면까지 첨부해서 여러분이 해 주셨거든요.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취장 허가가 18억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도시국장 최화영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공사를 매입 못하고.

김항남위원 그러면 이월되다 보면 또 걱정 하나 있는게 예를 들어서 18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사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 가격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됐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한다면 감정가라든가 그동안의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감정을 하는 시점으로 봐서는 그 인근에 개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만 되어 있다 뿐이지 개발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취의 가격 차이는 감정가격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인근이 개발됐다 하면 지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항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1년간 조목조목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작했으면 이렇게 엉뚱한 일이 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네.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문제?

지금 이러한 자리가 다음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다루는 시간이 예비비 문제를 다루니까 특별히 대부도에 지금 예비비 지출의 건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도 생각하셔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명년에는 예산 반영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검토하시고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예비비를 접하면서 오전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저는 예비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어떤 무계획성에서 창출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타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기획실에선 정확한 검토없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니까 예비비는 지출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을 불요불급하게 쓰기 위해서는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관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안 세워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이 들어가서는 안돼요.

그래서 예비비를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업예산 전부 세우지 말고 예비비 전체를 놓고 예비비에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자체의 중요성 문제가 아니라 타 사업부서에서 예비비를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많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예산파트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쓰는게 아니다.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 했는데 미처 공유수면 매립건에 관한 것은 깊이 있게 채근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통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또 다른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안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해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양해가 아니라 사전협의라고 해요.

사전협의하면 적어도 의장단, 의장까지는 예비비지출을 알아야 돼요.

알아서 이 내용을 쓰지 말라고 그때 반대해서 안 썼으면 지금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쓰라고 승인했으면 그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테고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관행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비비 지금 몇 가지에요. 이것 쓸 때 예비비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전설명을 해서 승낙이 안 떨어지면 안 쓰면 되는 거에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행정의 관행을 바꾸세요. 이 기회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네네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려요.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하신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종결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 말씀중에 무의식 중에 불요불급하게는 긴요긴급하게로 고쳐 주십시오.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식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주요사업 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총 396억 9,956만 3,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7.4%인 31억 8,2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안해서 3억 1,8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감골도서관 건립시 상수도, 도시가스 시설비 분담금 43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 및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등 28억 6,834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이 상당히 많이 인건비 잔액을 삭감했다는데 원래 그러면 기정에 많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놔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감축되어서 봉급이나 상여금이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고 운영은 그 동안에 퇴직을 했을 때 결원 보충을 안 하고 있다든지 또 늦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정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예산액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정철위원 너무 많이 지금 얼마입니까? 봉급과 상여금이 약 3억 1,700여만원 되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김정철위원 정원의 몇 % 정도가 증원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만 계상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충원을 지연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왜 삭감하는 것이냐 하면 인건비를 편성한 기준을 가지고 기여금을 우리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가 인건비를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나중에는 기여금을 부담하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3회 추경시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인건비 남는 것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잘못 세웠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결원이 생겨 가지고 늦게 충원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에서 인건비 남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를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가 기여금을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에 따라서 국가에다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에 시설분담금으로 상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 439만 5,000원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수도 공사면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상수도를 또 끌어들이는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장 현태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이 당초 '94년도에 기부채납 관계로 인해서 시 관계공무원과 그 다음에 7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데 상수도와 가스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동안 추진이 보류되어 오다가 금년도에 바짝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골도서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나면서 감골도서관 시공업체인 월드건설에서 도시가스와 상수도를 미리미리 되어야지만 준공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우선 돈을 부담해서 준공검사를 내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및 도시가스 분담금은 기히 지불이 되어 있습니까?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네.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아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겁니까, 미리 집행을 하고 올렸다는 겁니까?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집행은 안 하고 이번에 기업체에서 부담한 것을 기업체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설계에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 상에?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어쨌든 어느 업체든지 어느 공사를 했을 때는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일관성있게 시공업체가 전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시가스 같으면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수도나 하수도관은 허가를 득할 때 이게 분명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부채납 협약할 때, 분담금으로 할때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사항에서 시공회사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준공을 빨리 내기 위해서 나중에 부담된 사항을 시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어차피 우리 시가 기부채납으로 감골도서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으로 받으면서 많은 액수도 아닌데 439만 5,000원을 이왕이면 이 정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지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94년도에 협약할 당시에 감골도서관 위치가 산 이었습니다.

진입로 문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업체하고 시하고 협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시설은 다 된 거죠?

○관산도서과장 현태근 네. 다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올아온 게 있어요.

안건심사로 나온 것 사동 실내체육관, 콘도회원권, 종합사회복지관 주차빌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종합사회복지 이것 하나인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콘도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나와 있네요.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제 올라와서 우리가 바쁘면 못 보고 아직 날짜도 모르는데 추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154쪽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죠? 상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리계획승인 안 되는 것 중에서 국비가 399만원 온게 있습니다. 국비는 계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송식위원 국비만 계상해 놓은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154쪽.

김송식위원 그럼 일반 예산은 아직 책정하지 않은 거지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98년도 예산은?

○기획실장 임종호 '98년도에도 안 들어갔죠. 국비는 금년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여기에다 잡아놔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그 다음 155쪽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부대비니....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도 같은 건이죠.

김송식위원 399만원 책정한 금액과 똑같은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같은 겁니다.

김송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도 안산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97년 마지막 추경에다가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도 분으로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내려 왔으니까 세입으로 잡아놔야 되고 국비를 안 받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잡아놔야 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앞뒤가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게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논리 보다도 내 말은 적법하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괜찮으니까 나는 검토하다 보니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안산시에 이것을 다음에 곧 심의할 거라 들여다 보니까 거기와 상관하는 예산이 '97년도 마지막 추경, 또 할 수도 있어요. 4회도 할 수도 있어요.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기획실장 임종호 마지막 추경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요.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내 말뜻은 추경 3회에 올라왔다는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예산에다가 '98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97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회계상 그렇게 털어야 되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래요. 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김송식위원 전혀 안 하고 털어야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 이 문제 나한테 전달할 무슨 뜻이 있으면 한 번 해봐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계장입니다.

방금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계장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초지 종합사회복지관 하는데 국비를 받는다고 하다가 국비를 못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 회기 일정상에 회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다시 내려온 것도 사실은 고양시에 전부 배정이 됐었습니다. 3억 9,900만원이.

그런데 고양시 사회복지법인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규모를 크게 하고 자기들 자부담이 작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안산시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이번 정기회에 상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해서 세입에 안 잡아놓고 세출예산안을 편성 안 해 놓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이 사항을 전부 계속비로 묶어가지고 집행은 내년도에 가서 하게끔 그렇게 예산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송식위원 국도비 보조 들어온 것을 우리 재산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구만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나 같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 벌써 검토하다 보니까 '98년도에 안산시 재산이 될텐데 '97년도 예산에 벌써 이렇게 책정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이라고 봐도 되나, 불법은 아닌가요?

○예산계장 김영득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송식위원 불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산시민을 위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말 안하고 만약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이 자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협의, 이것 만약에 심의과정에 들통나서 누구 의원님이 목소리 내기 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심의과정에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양해를 좀,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다시 묻더라도 반론은 없어요.

실장님 그렇게 일을, 나는 예산부서만은 다른 집행부서는 자기들이 돈 주면 일 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내가 그건 알아요.

그러나 기획실만큼은 우리와 밀접하게 총무위원장에게 늘 왔다 갔다 간사, 위원장과 살다시피 해야 된다고, 지금 딱 검토하다가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과 부분이지만 예산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98년도에 재산취득이 될 게 올라왔는데 '97년도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넘어가면 혹시 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 이런 걸 실장님이 앞으로 이번에 없고 내년 예산 끝나면 또 추경에, 1년에 그것 정신차려서 신경쓰면 이게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내가 불법이라고 따지면 그럼 예산 반납하게 하는 거냐, 거기에 내가 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따지고 불법이라고 하다 보면 예산 돌려 주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떠돌수도 없고 이런 것은 사전에 상의하면 지금 내가 발언 자체도 안 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발언 자체도 안 하고 쉬쉬하면서 서로 내용을 알 고 돈 한푼이라도 다시 반납하지 않게 협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 보니까 이상해서 한 말씀드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68억 6,917만 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68억 5,544만 2,000원보다 1,37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중 본청 각 과별 예산은 177억 6,83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8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 예산은 177억 60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각 과 및 출장소, 동별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된 공무원 휴양소 운영 집행잔액 8,470만원과 추가로 1,530만원을 계상하여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공무원 휴양소 운영 집행잔액 8,470만원을 삭감하고, 제13회 시군행정 연수대회 시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00만원,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용 등기우편료 235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금 378만원, 현역 및 상근역 입영대상자 보상금 323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보상금 1,951만원, 산업기능요원 입영대상자 보상금 451만원 등 총 7건에 1억 1,91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2쪽 공무원 휴양소 콘도구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이만승위원 콘도 이름이라든가 장소가 결정 되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예산 세워주면 나중에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체인이 여러군데 있는 콘도도 있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이왕 구입하실려면 공무원들이 사용하실 때 장소가 너무 안 좋고 그런 데는 해 놓고 사용 안 할수도 있거든요. 인기가 없으면.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저희가 예비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콘도가 전국적으로 제주를 비롯해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도 아니면 내륙에 온천이 되어 있는데 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비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회사가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예견되는 업체와 해야만이 안정성에도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승위원 건물 상태도 보셔야 될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어차피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화, 대명, 일성, 사조, 한국 코레스코가 있는데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전부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알아서 잘 선정하시고 공무원 휴양소 운영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간 이용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수용이 당 안 되거든요.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3,339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병무행정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함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지금 하반기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삭감 많이 남는 예산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겸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98년도 본 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병역 자원이 당초 예상은 했지만 수시로 전·출입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소 요인도 되고 늘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인구는 더 증가가 되는데 병역이 그렇게 감소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훈련 같은 경우에는 병역 동원훈련 사항이 나오는데 당초 목표보다 집행이 적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놨다가 지금 3,3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추어서 다음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방치해 놓으니까 다른 과에서는 사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역동원이라는 것은 각종 유사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도비 내시할 때 시·군비 부담액이 지시가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실과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보면 국·도비와 시비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시·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됩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인쇄물에 소계가 5건인데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신경좀 써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5건 맞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김정철위원 5건인데 4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 하나부터 신경을 써서 유인물 같은 것도 배부할 때 신경을 써서 배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시정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수가 1,116명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7%로 봤을 때 81명입니다.

8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장학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78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도비까지 올라가네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도비고 100만원은 시비고 그렇습니다. 깎이는 거죠.

황철연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정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대상자가 전혀 없어요?

○시정과장 전서규 전혀 없다기 보다도 성적이 미달된다든지 지도자로서 근무연한이 미달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줄 수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지도자 근무연한도 그렇고 성적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아까워서 저희도 선발할 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선발을 했는데 그래도 3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도시국장최화영
기획담당관이용수
총무과장권영하
시정과장전서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예산계장김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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