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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7.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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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위원간 자체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의 시기 일실 등을 이유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써,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도록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711만원, 기획실 소관에서 18억 2,768만원, 총무국 소관에서 9억 2,788만 5,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27억 6,26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감사담당관최호진
기획담당관이용수
총무과장권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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