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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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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2월 11일 제출된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23일까지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이번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일 기울여오신 박공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0월 17일 창단한 안산시립국악단의 구성원을 증원 조정하여 시립국악단의 연주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전통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며, 시립예술단에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98년도 수당중 조정수당을 지급하여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국악단의 구성원(정원)을 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시립국악단의 구성원중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을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으로 개정하여 시립국악단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수당중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단원들의 유동을 방지하고 우수한 단원들을 확보하여 예술단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립국악단의 구성원을 증원 조정하여 시립국악단의 연주능력을 향상시켜 전통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립예술단의 급여 및 수당 등 실비보상에 있어 조정수당의 신설 지급으로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국악단의 단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시립국악단의 구성원중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을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각 1명"으로 개정하고 시립예술단의 수당중 "조정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96년 10월 17일 창단한 안산시립국악단의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시립예술단의 수당중 "조정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현재 시립국악단의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2명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지휘자, 부지휘자의 자리를 신설하고 수석단원을 4명으로 늘리는 등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사항과 또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조정수당 지급규정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나 경제실정을 감안할 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공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98년도 내년 예산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립예술단 총예산은 현재 약 12억 1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시립합창단이 7억9,500정도, 시립국악단이 4억 1,700입니다. 거기에 분류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11억 1천만원 정도 기타 공연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 예술단 '98년도 예산총액이 13억 6,4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국악단에는 없는 직책인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칙책을 새로 만들어서 또 수석단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국악단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는 말이에요.

합창단과 국악단의 조정수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 다시 또 8,268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지급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항남위원 그러면 안산시 예술단의 '98년도 예산 총액이 14억 4,690만원의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올라온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내년부터는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월급을 깎아서 서로 고통을 함께 하는 그런 현 시국인데 경제를 살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안산시 예술단을 위해서 지금 14억 4,600만원을 이렇게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억 그 정도 되었는데 총무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되어 가지로 현재 12억 1,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에 조정수당을 조례에 상정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당초에 입안했을 때, 계획했을 때는 금년도 10월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인근 시·군 수원, 성남, 부천 이런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단원들에게 좋은 대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위기가 지금과 같이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글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립예술단의 조정수당을 새로 신설해야 되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국악단을 20명 정원으로 그냥 운영할 경우에 경제가 좋아진 다음에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단이 현재 20명인데 실질적으로 다른데 하고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51명이 됩니다. 충북 영동에도 국악단이 일찍이 창단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40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말할 것 없고 거기에는 50명이 넘는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게 제대로 소리를 내고 화음을 맞추자면 국악단도 40명과 50명 그 사이가 가장 적정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0명을 할려고 해 놨다가 점차적으로 높여야지 한꺼번에 갑절 높인다는 것은 무리라고 해 가지고 30명으로 했거든요.

20명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안 보인대요. 전문 교수들하고 여러 번 만나봤는데, 평가하기 위해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제도 어렵고 사정은 어렵습니다만 30명은 되어야 모양도 갖춰지고 각 파트가 어느 정도 골고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악단 중에 창이 하나 뿐입니다.

원래 제대로 갖추자면 창도 몇 사람되어야 되고 무용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가야금. 해금 우리 거문고도 없는데 거문고라든가 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악기라든가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미미한 것처럼 되는데 실제 단원의 질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 부르는 단원 하나는 창 부문에서 KBS 국악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불러 가지고 해외공연도 많이 갔어요. 지금도 EBS, KBS, MBC라든가 여러 번 출연도 하고 교섭도 여러 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원을 자칫하면 놓치기 쉬워요. 참고삼아 말씀 드린건데.

우리 지휘자하고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쳐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한 30명 정도로 갖춰 가지고 안산의 명예도 빛내고 안산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단 처음에 악장하고 단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으로 고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립합창단이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으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레벨을 맞춰주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한 20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 악장 이런 말이 잘못 되었고 어디까지나 국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지휘자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도 정지휘자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부지휘자가 대리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휘자, 부지휘자 그 다음에 단무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합창단, 국악단 신설도 하고 수당조례안을 만들 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던 위원 중에 한사람이에요. 좀더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취지인데 그런데 이번 것을 보면 잘 좀 들어보세요. 아무래도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얘기에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보면 예비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산시 여비지급 규정에는 합창단 정지휘자, 부지휘자 또 국악단 정지휘자 그 사람들에게는 4급 서기관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액수를 보면 4급 서기관 공무원에게 주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김항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우리 단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과 같은 수준에서 보고 실비지급하는 수준이 아니고 봉급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여비규정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시립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오고 또 해외에 가서도 4년 동안 공부 해 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국악단도 국내에서는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입니다. 타 시도 그렇게....

김항남위원 타 시군에도 그러면 실비변상 조례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급 서기관에 준하는 여비지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액수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4년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또 공무원 중에 그거야 공부할 때 한거지 거기다 외국 갔다 온 것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지 4년제 대학 나오면 더 많이 여비 주라는 규정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기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수둑룩해요. 그런 소리는 빼시고 얘기를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질문하셨지만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12조 제13항에 보면 "단원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통 5급 공무원 수준에다 맞춰서 줘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것 보면 4급 서기관 공무원에 준하는 액수가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실비 여비인데요. 조례 별표 10에 보면 정지휘자, 부지휘자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죠.

김항남위원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에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때 조례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항남위원 조례가 그러면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항남위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김항남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20명으로서는 도저히 소리가 제대로 하모니가 안 맞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 어려운 때라고 그러고 없는 것을 지금 새로 만드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소요예산이 8,268만원이나 들고 이건 경제가 좋아진 다음에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입법 예고하기 전까지 40명으로 올렸다가 우리가 10명으로 줄였어요. 조례를 30명으로 해준다고 해 가지고 내년 봄에 당장 10명을 다 채운다는 반드시 그렇게 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20명 가지고 하면 아무리 우수한 단원이 연주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비쳐지기는 소규모 실내에서 하는 장난삼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안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아쉬움을 느끼고 최소한도 30명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면모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4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10명 더 올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 저기에서도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어봤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이랬는데 국악단에는 없는 정지휘자, 부지휘자 이런 직책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합창단에 정지휘자, 부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국악단에도 정지휘자, 지금 악장이라는 말을 정지휘자로 대체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악단에는 부지휘자를 없앴거든요.

예를 들면 부악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 가지고 기왕에 이번에 어차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합창단하고 레벨을 맞춰 가지고 정지휘자로 하고 그 다음에 부책임자를 부지휘자라고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당할 것 같아요.

김항남위원 나는 좀 그러네요. 그런데 아직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뽑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게 다 되어야 하는데 오실 분은 마땅한 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럼요. 모집을 하면 지난번에도 일부 결원 된 단원을 모집했습니다만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두사람 모집하는데 90명 왔습니다. 소프라노 두 사람 모집하는데 90명 올 정도고 국악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치열합니다.

김항남위원 치열한 정도가 아닐 거에요. 로비가 들어올 거에요.

지금 우리 안산시처럼 이렇게 잘 해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원, 부천 다음에는 안산일 거에요. 성남보다도 우리가 대우가 더 좋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원 다음에는 우리일 거에요, 안산시 예술단에 대한 모든 이 사람들의 대우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경기도에 수원, 안산, 부천, 안양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직급에 따라 차이도 있고 특색이 있게 짰더라고요.

수원이 제일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원이 제일 놓고....

김항남위원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안산이 그중 좋다 그래서 2명 뽑는데 90명 왔다면서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그랬어요.

김항남위원 이번에도 정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새로 직책 만들면 아마 100여명은 더 오겠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단무장은 국악단, 합창단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여건은 한 사람이 두몫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휘자하고 부지휘자는 우리가 미처 국악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지만 다른 데도 어차피 그런 체계는 갖춰 놓도록 되어 있어요. 비단 우리 안산시만 2명 뽑는데 90명 왔다기 보다도 사실은 자원이 많은 편이죠. 국악이라든가 합창 사학을 전공하는 자원이 많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뽑았더라면 비율도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소프라노 2명을 뽑다 보니까 한 90명이 모였죠.

좌우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술단을 운영하거나 육성하는 데는 사실은 대우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수한 단원을 모집하고 길러 나가자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도 대우가 좋은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국악단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몇 군데가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경기도에서는 국악단 설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도에만 있고 우리가 그런 면에 앞서가는 편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창하는 단원 KBS에서 대상 받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손은 써서 데리고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내년 예산이 12억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우리 예술단의 경비로써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조정수당을 보면 합창단에는 일반단원도 8만원씩 해서 전부 다 주겠다는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김정철위원 등급에 따라서 정지휘자는 20만원, 부지휘자는 15만원, 반주자는 11만원, 수석단원은 10만원, 일반단원은 8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번에 1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지휘자나 부지휘자를 상향 조정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휘자를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국악의 부지휘자만 갖다 놓는 것이고 기왕에 시립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체계는 되어 있는데 조정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없는 것을 개정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조정수당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정수당을 처음에 올릴 때는 다른 데는 다 조정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조정수당이 없기 때문에 10월 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때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피부로 못 느낄텐데 그때 해 가지고 또 입법예고를 한참 해야 되거든요.

입법예고하고 지금에 와보니까 조정수당 올리는 게 무리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단원들은 이번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조정수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만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가운데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정수당이 이번에 조례에 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합창단이나 국악단이 해체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기가 사실상 이렇게 불황인데 이렇게 조정수당을 상당한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꼭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제12조 7항에 보면 예능연구 보조비, 직책수당, 장려수당, 공연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정수당은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 앞에 참고대조표에 보면 직책수당이나 공연수당은 있는데 장려수당이라는 것은 안 나왔거든요.

장려수당은 어느 때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장려수당은 쉽게 바꿔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3개월마다 한번씩 보너스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너스격으로 주는 거죠.

김정철위원 기왕이면 공연수당도 별표 8로 해 놨고 별표 7에는 직책수당을 해 놨는데 장려수당도 얼마씩 준다는 그런 명시가 되어 있으면.....

○기획실장 임종호 600%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김정철위원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상당히 더 보기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장려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임종호 장려수당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본보에서 1년에 600% 주는 것이고 그런데 본봉은 사실 얼마 안돼요.

김정철위원 보면 정지휘자가 50만원, 부지휘자가 45만원 이게 월 본봉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례 별표 1에 보면 정지휘자가 93만 6,000원입니다.

김정철위원 사실상 그렇게 많은 수당과 여러 가지 예능연구 보조비, 직책수당, 장려수당, 공연수당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꼭 이번에 조정수당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이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꼭 이번에 개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공연 나가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맹명호위원 공연수당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외부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명호위원 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은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공연, 협연 같은 것 전혀 안 받는 거에요. 아직 받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하는데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96년도에 한번 40만원 받는 것은 세외수입에 입금 조치가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한번 40만원 받았어요. 급식비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니요. 공연수당으로 받은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다 그 말이죠.

맹명호위원 앞으로 우리 단원들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공연료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초청이 와서 해 가지고 받게 되면 그것은 다른데 전혀 한푼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세입으로 전부 처리가 됩니다.

맹명호위원 2년 전에 로타리에서 할 때 수원시향 불렀을 때 1천만원 줬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수원시향에서 1천만원 받았다면 그것도 수원시 세수입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성과가 높아 가지고 안산시립 합창단이 상당히 주가가 높으면 여기 저기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부르면 500을 받든 200을 받든 1천만원을 받든 받으면 우리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맹명호위원 문화예술이 발달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느 수준에 올리면 투자한 것 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시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가는 부분보다 세입이 더 많다고 그런....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KBS 라든가 MBC 같은 데서 자주 초청이 된다든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든가 하면 성과가 높아지면 따라서 우리 안산시 이름 값이 높아지죠.

그런 부대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참고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최하 30명은 정원이 되어야만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조정수당에 대해서 김정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 그 때는 10월달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경제난국이 아니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한 50% 정도라도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합창단 2명 뽑는데 9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국악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죠?

○기획실장 임종호 국악은 전국적으로 보면 전공한 사람이 일반 성악 전공한 사람만큼 많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국악단을 구성하는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결단을 내려야 국악단을 구성하고 국악 팬하고 일반 합창 팬하고는 아무래도 수요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30명이라도 확보할려는 이유는 KBS라든가 MBC에서 초청을 받아도 20명이라고 하면 초청을 안 해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국악을 하시는 분들의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훌륭한 국악을 하는 분들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악을 육성하는 데가 적기 때문에 사실 자원은 많습니다.

이만승위원 국악하시는 분들도 4년제 정규 코스....

○기획실장 임종호 당연히 국악 전공하고 국악 전공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만승위원 저도 경기도 국악단이 연주하는 것을 두 번 봤는데 잘 하긴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가서 실제 보니까 잘 하긴 잘 하더라고요.

훌륭한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너무 인구수가 적으면 질이 낮은 사람이 오면 그 문제가....

○기획실장 임종호 여담입니다만 31일날 연말음악회를 할려고 하거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낮에 1시간 반정도 할려고 그러는데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경안고등학교에서 기왕에 있는 우리 합창단하고 국악단을 데리고 할려고 그러는데 국악단 창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잘 한다고 김영임씨가 창의 일인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교수 얘기가 앞으로 김영임씨 보다 더 기대 된다고 그럽니다. 아쉬운 것은 국악단을 20명으로 하니까 큰 무대는 초청하는 데가 없어요.

김수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문화예술이 발전할 때는 국운이 융성했습니다. 문화예술이 반면에 쇠퇴할 때는 국운도 쇠퇴했습니다. 너무 오늘만 보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4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5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답을 분명히 해주실 필요를 느낀다는 것을 왕왕 느낍니다.

대게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 글쎄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오를 개연성이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겠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얼른 그것을 찾아 봤는데 이 목적 자체가 위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요.

국악단에다 위원회를 원용 내지는 준용합니까?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그것을 원용 내지 준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다른 조례규칙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주셔야지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등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우리한테 올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공부해 오셔 가지고 그것을 질문했을 때는 완벽한 답안이 나가야지 맞을 거라는 추측성 대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한 2년 반정도 의원을 해 오면서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느끼게 되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때는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손자들이라도 또는 사위라도 이 속기록을 봤을 때 총무위원회 역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냥 지나갔다.

그럼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이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공진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이만승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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