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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6차 총무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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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맹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맹명호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정원관리를 함에 있어 현재 "당해 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보직여부와 결원이 발생할 때 정원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지방고용1종(지도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정원을 조정하소 1997년 12월 31일로 기구·정원 시행 일이 만료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한시기구·정원을 경기도에서 연장 승인함에 따라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보직부여로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본 청 정원을 606명에서 605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청소사업소 지방고용1종(지도원)1명의 퇴직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정원 10명을 감축하여 사업소 정원을 335명에서 324명으로 11명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을 1997년 12월 3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보직부여와 결원이 발생한 때에 정원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지방고용1종(지도원)의 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과 1997년말로 기구·정원 시행일이 만료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효율적인 기구·정원 관리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을 606명에서 605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사업소 정원을 335명에서 324명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보직부여와 결원발생 시 자동소멸 되는 지방고용1종(지도원)의 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1997년 12월 31일자로 기구·정원 시행 일이 만료되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한시기구 정원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정원 10명이 감축된 상태에서 1999년 12월말로 연장 승임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는 판단됩니다.

단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정원이 감축된 인력 10여명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현업부서의 인력지원 등 효율적인 기구· 정원이 관리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이것을 보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10명이 감축되는데 그 10명은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10명이 남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계장급 2명이 보직을 못 받게 되느 사유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남는다고 하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남는 것보다는 한시기구로 운영을 해 오다가 연장이 되면서 인원을 줄여서 연장을 해 준 조건이 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그렇다고 일이 줄어들거나 끝나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현재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도 강력하게 거기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것과 K지금 지적과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신주소 표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한 2명 정도 지원을 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유효적절하게 한 사람도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없도록 일을 다 맡길 겁니다.

김항남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직원들 얘기에 따르면 이제 업무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원 10명이 감축되어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되겠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인력만 정원사항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인원이 대부분은 거기서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할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 내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김항남위원 그렇다면 상급기관과 정원조정을 재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게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재조정 이것을 그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정원을 줄이지 않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번 협의도 했고 현지에 와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더 줄여야 될 것을 사실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막았다는 것에 자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내년도 공무원 정원 운영방침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비는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하고 있는 게 5%의 정원 결원을 유지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고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의 기구라든지 인력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항남위원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안 내려 왔겠습니다만 증원보다는 감축계획 같은 것을 미리부터 대비해서 세웠다는가 하고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저희가 보정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보정정원도 지금 5명 정도가 오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보정정원 내에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5%의 결원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몇 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축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격무부서에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을 때 거기에서 흡수 희망을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이전이 되는 경우도 생길테고······

김항남위원 그것을 아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끝으로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공단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단에 말이 없어진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도 인원이 꽤 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동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단동은 전국적으로 5천미만의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대상에 저희가 가장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동이 공단동입니다. 전국에서.

지침대로 했다면 벌써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공단동을 놓고 도나 내무부하고 업무가 계속 공문이라든가 협의가 되었을 때 공단의 특수성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 특수성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와서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남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행정기구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을 한다는 새정부의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동을 줄이는 문제는 지침으로 부시장들 회의 때 회의자료에 나왔어요.. 인구가 천여명밖에 안되는 동은 통폐합 대상이라는게 명시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정부에서 전체적인 지방행정기구의 조정문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별도 보완책이 있을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숫자를 대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단위를 아주 폐지하든지 또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우선 인구가 적은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하자는 단기적인 대책이거든요. 그것은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이 없어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 대안을 나왔을 때 공단동을 통폐합하느냐, 여타 동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지에 보면 헛소리 신문에는 벌써 공단동은 통폐합 될 것이라고 앞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위적으로 쓴 건가 아니면 어디에 확인을 했다든가 이럴 수 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확인해 준 것은 없고 어느 지방일간지에 통괄적으로 쭉 나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단동이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게 그동안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서 기사를 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 대상은 1순위에 벌써 올라가 있었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도나 내무부에서 했던 것인데 저희가 부시장님 회의에 가셨을 때도 부시장님한테 자료를 전부 만들어 드렸어요. 공단동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다만 대상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김항남위원 공당동 문제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아무런 확인해 준 것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도 있고 또 특수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갑자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앞서 가니까 "공단동은 내년부터 없어진대" 이렇게 벌써 나오면 곤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35명입니다.

김정철위원 35명에서 10명 정도가 대폭 감축되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크게 발생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진작에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끝이 나 가지고 인원이 조정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업이 늦다 보니까 한시기구 시기는 도래가 되었고 또 이것을 연장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일이 있으니까 한 일 만큼만 인원을 줄이자 이런 조건에서 연장을 시켜 준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측에서 지금이 가정 인력을 필요로 할때다. 그 인력을 그대로 살려줘야만이 우리가 일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 더 주지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사실상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단계 사업 고잔들 보상 및 모든 사업이 금년말에 모든 것이 완결된다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장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금년말에 모든 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는데 인원이 갑자기 10명씩이나 감축이 되었을 때 더 늦어질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거기에 공영개발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랄까 공영개발 주민복지시설로 해서 주택건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10명씩이나 너무 많이 감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명을 다 줄인다고 그래서 10명을 일시에 빼 오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미 그 일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진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요구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현재 10명중에 6명을 잔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자꾸 고잔들 2단계 사업이 모자라서 인력이 부족해서 자꾸 늦어진다 이러한 핑계도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단은 인원감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감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98년도에 공무원 정원 운영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정원 운영방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정원 내에 과별, 동별, 소별로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마다 정원을 바꿔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황철연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갖지만 중앙에서는 5를 줄여서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정원관리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라면 현재 정원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사실 현재 보면 정원의 7∼8명 정도만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정원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10명을 줄였을 때 앞으로 계속 인력을 신규채용한다는 것은 당분간 1∼2년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수직렬 외에는 일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채용이 어렵고 특히 이와같이 계장급이 무보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 침체될 그런 역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정원을 줄이더라도 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이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 자체를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해 가지고 특히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지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외부에서 전입을 받거나 현재 신규채용을 억제 할 수밖에 없어요.

황철연위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유인은 안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부적으로 방침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광성 있게 나가야지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갑자기 뭐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일하는 분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요새 더욱 그럴 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저도 동료위원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단동에 대한 얘기강 지금 공단안에서는 굉장히 불신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기본 동의 개념을 떠나서 공업국 정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언론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새 공단의 여론추이를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업무 500㎡이가 신규건축까지지 동에서 전부 받고 있거든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의 업무보다는 이제는 지역의. 지금 시흥시 보다 우리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을 합치면 공장이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시흥시는 공업국이 신설된다는 이런 소문이 공단안에 나 가지고 동 폐지론 얘기가 신문에 몇 군데 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대한 기본적인 질타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장업체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흥시는 아직까지 인원의 개념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안산시가 공장이 배가 넘는데도 모든 행정업무가 공업과 하나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시흥시는 공업국의 신설되다 보니까 여론이 오히려 우리 행정에 대한 질타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동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많은 공장의 곁으로 갈 수 있는 공업국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를 해 봤는지?

○총무과장 권영하 그런 증원이 시흥시에서 공업계통에 대한 인력증원을 위해서 기구증설을 위해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그와 같은 현재 공업과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한 바도 없고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흥시는 공업지역 면적이 우리 시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한참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공업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 전체에 대한 비중이 우리 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더 쓰고 특히 현재 시화공단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적절치 못한 관계로 공장지대 보다도 주민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해 가지고 그러한 주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부합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강력히 시정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겸해 가지고 공업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정이 소홀 해 가지고 지금 특히 어려울 때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뒷바라지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96년 1월 22일 본오2동이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되었으나 본오3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본오2동 청사2층을 본오3동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던중 본오3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완공 개청하게 됨에 따라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관련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오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본오동 796-4번지"에서 신축 개청지인 "본오동 873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2일 본오2동이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되어 본오2동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본오3동 청사가 완공되어 개청계획에 따라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오3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본오동 796-4번지에서 본오동 873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2일자로 분동된 본오2동과 본오3동이 그동안 본오3동 청사가 확보되지 않아 본오2동 청사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97년 12월 29일 개청예정인 본오3동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본오3동이 언제 준공된 겁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12월 10일날 준공했습니다.

변형관위원 입주는 언제 했습니까?

○시정과장 전서규 아직 입주는 않고 이번주 토요일 27일날 할 계획입니다.

27일날 짐을 옮기고 29일날 개청을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 시정설명회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때 개청식을 않고 시정설명회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개청식을 갖고자 합니다.

변형관위원 지금 전혀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청사만 덩그렇게 지어져 있고 집기 같은 것은....

○시정과장 전서규 집기 같은 것은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변형관위원 업무는 못 보고요?

○시정과장 전서규 업무는 본오2동사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개청식을 1월8일날 하신다 이거죠?

○시정과장 전서규 예.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시세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안산시 시세를 개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을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던 것을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재산세 세율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과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고 시세심의위원의 세분화 및 이에 따른 구성원의 증가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심의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하"를 "20 인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과 통·반장의 서류송달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재산세 세율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고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통·반장을 통한 서류송달에 있어 수당지급규정을 선설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향상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시세심의위원회 세분화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인원을 증가하는 사항으로써 타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다만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질의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등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시세심의위원회에 있어 주요골자에는 "지방세정분과위원회"로 되어 있고 또 조례안에는 "지방세제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방세정분과위원회", "지방세제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세제분과위원회.

김항남위원 세제분과위원회가 맞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항남위원 그러면 세제분과위원회로 분명히 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참고사항을 봐 주세요. 어떤게 맞는 건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9조의 2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118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참고사항에 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9조의2 괄호 열고 분과위원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139조라는게 없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139조가 아니고 39조입니다.

제 것은 39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김항남위원 오타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중요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밑에서 써준대로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118조밖에 없는데 139조라고 그러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오타가 39조인데······.

김항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39조입니다.

김항남위원 앞으로는 오·탈자를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면 재산세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많이 그랬죠?

○세무2과장 윤송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잘 전달해 왔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산심의에서 다 삭감됐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먼저 9,900만원 올라왔던 거 삭감됐습니다.

김항남위원 동에도 세무공무원이 1명씩 있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항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현재 고지서 돌리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납기가 정해져서 수십번이 아니고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은 동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의 교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그래도 통·반장님들이 고지서 교부하는데 거부반응이 없었는데 점점 거부반응이 비등해지고 돌리는데 그전같이 않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김항남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등기우편료를 아낄 작정이다 이렇게 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2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반장님을 통하지 않고, 통·반장님들이 이번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그 전 상태에서 거부를 하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마 거부되고 그러면 등기로 직접 우송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등기료가 얼마냐 하면 1,170원입니다. 그런데 통·반장님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법 조항으로 들리면 통당 500원이니까 절약하는 효과는 40∼50% 이상 절약이 되겠죠.

김항남위원 꼭 이걸 지적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예산서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로써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니까 조례도 이번 의회에 올라와 있고 예산도 이번 의회에서 심의하니까 같이 올라와 있던 상태인데 순서가 조례부터 안 하고 예산심의부터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고지서 전달비용이 1매당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권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정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면 예산이 조금 서면 어떤 것 돌리는 것은 500원씩 고지료를 납부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하면 집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서를 통·반장님들께 500원씩 주기로 했으면 통·반장님들 돌리는 것은 다 되어야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조금 서면 못 준다 그러면 행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 보겠습니다.

현 시세조례중 제7절 종합토지세를 보면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율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한 거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세율적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항남위원 예.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율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한 거에요. 법에 의한 고정세율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세법에 있는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우리가 분명히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기정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잘 몰라서 총무위원회에사 제대로 안 해 주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제2절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규정에 의한 표준세율로 조례를 시행세율을 규정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세무2과장 윤송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거는 그동안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항남위원 지금까지 거둔 재산세는 원인 무효로······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모법이 바뀌므로 해서 따라서, 모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김항남위원 "그동안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까지 거둔 재산세는 원인무효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돌려 줄 의향은 없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사실 전에는 법에 의해서 부과가 됐고 이번 10월달에 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율 적용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세율적용한 거요?

김항남위원 그게 잘못됐다면서요.

○세무2과장 윤송원 법 제188조가 그 세율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그 전에는 부과가 됐었는데 이번에 모법을 바꾸면서 조례로 개정하라고 해서 조례로 세율을 모법에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조례로 개정을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내무부 준칙이 이렇게 개정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다 넣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랬으니까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재산세를 발부했다는 것은 원인무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앉았으므로" 이러니까 먼저 해야 할 건 안한 것 모양으로 표현이 된건ㄷ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런걸 분명히, 그 차이에요.

잘못 넣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물론이고 이의 제기하면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고정세율과 표준세율이란 게 있는데 각각 뭐에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표준세율이란 전국적인 법에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 정하면.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군 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차동화 할 수 있습니다. 50/100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올 10월달에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에 있는게 표준세율입니다.

김항남위원 개정안 16조를 봐 주세요.

"법 제188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지금 말씀하신 제188조 6항은 뭐냐하면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재산세 세율을.

그래서 "∼의한 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그런 의미로 된 겁니다.

김항남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지 않다 이거에요?

"제6항 규정에 의한'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세율이냐 아니면 세율을 정하라는 규정이냐 그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항남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현행 조례 제15조나 제28조, 제40조 등에도 세율을 규정하면서 관련법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세무2과장 윤송원 이것 자체가 전부 내무부 승인사항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재산세만 유독 법 근거를 집어넣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현행 조례 제15조나 28조. 제40조에도 세율을 규정하면서 관련법은 명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유독 재산세만 법 근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재산세편에 딱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88조 6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항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총체적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조례안을 개정하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 보세요. 오타라고 그러면 오타로 봐 드릴 수 있어요.

139조라는데 39조다 그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되었을 때 재산세 원인무효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분명하게 해 줄 때 조례안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 갔을 때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표현이 미숙한 데가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이번에 우리가 개정조례안 하면서 분명히 수정안에 넣을 것이고....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법조항은 수정안으로 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해야 됩니다.

김항남위원 오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조례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제정을 아니 하였으므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제정할 필요도 없고 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다······

김항남위원 표현이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은 처음부터 없애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안에 들어간게 아니라니까요.

○세무2과장 윤송원 조례안이 아니고 설명안인데 설명을······.

이 조례안은 여기서 수정을 할려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일체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올리실 때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면조례도 이따 나오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면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3가지를 감면한다고 해 놓고 추징할 때는 재산세만 추징한다고 하고 도시계획서는 빠져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수정하고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가 하고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각 시·군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정할려면 여기서 도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나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항남위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지방세 조례는 조례를 개정할려면 세법구조에 의해서 내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항남위원 임의로 수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가구수정은 해야겠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안의 자구수정은 승인을 맡기 전에는 불가합니다.

김항남위원 자구수정도?

○세무2과장 윤송원 네. 그것도 안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준칙이 내려 왔더라도 시행하는데 절대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건의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안에 대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내용이지 조례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항남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해서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저는 며칠 봤어요.

봤을 때 이것은 애매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산세 원인무효의 부분도 있겠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도 보고 저만 보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구문 대비표를 볼텐데 그런 생각을 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이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게 시민한테 공고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지 이게 법제화된 그런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특히 개정조례안을 같은 것 하실 때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보세요. 몇 명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가면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갈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1번에 보면 건축물. 주택 ①(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다음 세율에 적용한다." 이렇게 과세 표준액이라는 표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책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철위원 네. 거기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주책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세무2과장 윤송원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은 세법에 자세히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지침이 아니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은 세법에 있고 여기는 단순세율만 정하는 것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세율을 정한다 하더라도 주택은 과세표준액에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은?

○세무2과장 윤송원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은 지방세 모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 주택이 천만원짜리가 되는 5천만원짜리가 되든 이러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16조를 신설할려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이거 신설할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1,200만원 이하는 3/1000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 시행을 하지 않느냐······

○세무2과장 윤송원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계산방법 그런 것은 세법에 재산세편에 가면 전부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 과세표준을 어떻게 이것은 단순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 될 때는 몇 분의 몇으로 한다는 세율만 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법에 또 있습니다.

과세표준에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곱해라 그런······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과세표준액은"그렇게 삽입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세법에 정해져 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세율적용이 인근 시·군하고는 같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전국 공통입니다.

황철연위원 전국 공통인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도 이 조항 때문에 도에도 질의를 해보고 내무부에도 해보고 꼭 이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건지 전국 공통표준세율로 할 때 불균일과세일 때 차등이 있다면 당연히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국 공통으로 불균일 과세를 안 할 때 표준세율로 할 때는 그래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세무2과장 윤송원 해야 한다라고 전부 그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기준 이게 전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법 해석상의 문제 문구만 가지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불균일과세하고 표준과세를 하는데 꼭 표준과세도 정해야 하느냐 그랬는데 정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황철연위원 정해야 하는 이유?

○세무2과장 윤송원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 50/100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정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 조항만 가지고는 그러면 경감 안 할 때는 안 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무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경감하여야 하는 것을 정해야 하니까 표준세율도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세율적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간 앞으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그것을 조례로 정할 때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고치면 조례를 바꾸기도······

황철연위원 전국이 똑같다라면 조례를 개정할 일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율적용이 앞으로 단체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세목마다 조금씩 세율적용이 틀려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국 공히 같다는 얘기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황철연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통한 서류송달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완장치 없습니까, 하다 못해 봉투라도 씌워 가지고 보낼 수 있는 방법?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도 자동차세나 그런 것을 보면 거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개인의 신상이 고지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접 전달을 안 하고 공동주택이나 밑에 편지함에 꽂아 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그런게 해서되리라고 봅니다.

황철연위원 통·반장도 마찬가지죠. 통·반장은 보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통·반장이 보는 문제 말입니까?

황철연위원 그렇죠. 개인의 우편함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로 꺼내 볼 사람 없어요. 통·반장이 문제죠.

○세무2과장 윤송원 아무래도 들리자면 공무원이 들리든 통·반장님들이 돌리든 누가 돌리든 그 고지서는 가지고 본인하고 상대를 해야 하니까 누가 봐도······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봉투를 씌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어차피 500원씩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일반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도 봉투에 넣어서요?

황철연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보완장치죠.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운 공무원하고 통·반장은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통·반장님들도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집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완장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세 고지서인가요 그거 돌리는 문제도 말이 좀 있어요.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이 적나라하게 된다는 얘기죠.

주민등록번호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재산세나 이런 부분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보완장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저희도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봉투 값이 아까우면 누런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돌리는 방법······

○세무2과장 윤송원 편지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인력관계 여러 가지······

○총무국장 최종복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관행적으로 통장을 시켜서 거의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까지는 괜찮지만 주택 같은 데는 반장을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반장한테 이런 고지서를 돌리게끔 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느 집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서 나가느냐, 통·반장한테서 나갑니다.

그런 것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7년 10월 10일 내무부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세감면조례가 그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안산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가 유공자는 "본인명의"를 감면해 주던 것을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확대하였고, 장애인은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를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확대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규정 및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신용보증조합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세감면조례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서 그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현행 안산시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산시세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과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본인명의"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에게 자립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및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부과에 형평성을 기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아울러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안산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지 제4장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감면규정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추징조항은 도시계획세가 누락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이거 언제 공포해요?

○세무2과장 윤송원 공포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날 공포해요?

○세무2과장 윤송원 네.

황철연위원 1월 1일날 어떻게 합니까?

시행말고 공포를 언제 하냐고요?

○세무2과장 윤송원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아직 공포한 날은 안 정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공포는 의회에선 넘어오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철연위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월 1일날 공포 못하죠?

○세무2과장 윤송원 적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시행하고 공포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김항남위원님 자꾸 그런 부분 조목조목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죠?

공포하고 시행하고는 틀리거든요.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문맥이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종복 아직 공포날짜가······

황철연위원 그러나 1월 1일날 하시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종복 1월 1일전에 해야죠.

황철연위원 1월 1일전에 하면 문제가 없지만 1월 1일 이후에 1월초나 이런 쪽으로 하면 이것의 조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윤송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부터 계속 무슨 말······..

○세무2과장 윤송원 의회에서 넘어오면 바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보통 조례가 제 날짜에, 시행날짜에서 사전 공포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조례 이런 것을 보면 적용시점을 주면서 공포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훨씬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때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하면서 이 표준안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 시행일 날짜에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황철연위원 공포 전에 시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죠.

황철연위원 자칫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시행문을 나중에 부칙에다 다시 바꿔서 넣어줘야 돼요.

표준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그렇게 되어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황철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자칫하면 1월 1일이 아니면 공포 전에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궤리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무2과장 윤송원 네.

황철연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추진 조항에 도시계획세가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그렇게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이 될 때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가 빠져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도에도 했고 내무부도 빠져 있다는걸 내무부 자체에서도 압니다. 자기들이 실수해서 빠져서······.

황철연위원 실수해서 빠졌다고 그래요?

○세무2과장 윤송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준칙안에 빠져서 내려온 거에요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이걸 다시 고칠려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우선 이걸 가지고 하공 거기서 일괄적으로 수정안을 내려보낸답니다.

황철연위원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럴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측된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예. 재산세가 내년 6월 15일날에 납기서 말일까지 고지가 되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왜 이런 것이 자꾸 누락도 되고 왜 이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왜 누락됐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황철연위원 장관 결재 한번 맡을려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힘든 것을 왜 이렇게 실무자 선에서, 풀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윤송원 회계과에서 내려온 준칙안인데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빠졌다는 것을.

황철연위원 장관 결재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 이것 유선상으로 알아보신 거에요. 아니면 공문상으로······

○세무2과장 윤송원 이게 시달될 때 회의도 하고 그때부터 이런 게 문제점이 위에서부터 처음에 해 놓고도 바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바로 보완이 될 겁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 추진조항에 도시계획세가 누락이 됐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측되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문제점은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죠. 업무의 비능률이고.

○세무2과장 윤송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6월 15일 이전에만 개정이 되면.

재산세는 납기가 정해져 있어서 6월 15일이 되어야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그 전만 고쳐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황철연 6월 15일, 맞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15일부터 말일가지 냅니다. 재산세는.

황철연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6월 15일 전에만 개정이 되면? 그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바로 될 겁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조례가 1월초에 공포될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을 하시든가,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아까 황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검토결과에 있어서는 아니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만 왜 빠뜨렸는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아닐텐데. 도시계획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린다든가 삽입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할 수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요.

그건 그렇게 하고 하나 문제 있는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 봅시다.

장애인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면 본인 명의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다 보니까 장애인 한 사람이 탈걸 옆에 있는 삶이 그 배우자 이름으로도 사고 직계존비속 이름으로도 사요.

그래 가지고 타기는 제3자가 타 버린단 말이에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 가족이 안 타고요?

김항남위원 그럼 가족이 안 타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지....

○세무2과장 윤송원 이 법은 1가구 1차량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다 갖는 게 아니고.

김항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1가구에 2대 가지고 있으면 보통 중과세 내리잖아요. 이랬을 적에 배우자도 하나 샀다든가 이러면 혜택이 안 된다 이거죠?

○세무2과장 윤송원 그건 감면이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한 사람도?

○세무2과장 윤송원 예. 1대만.

김항남위원 직계존비속이 세대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세무2과장 윤송원 동일세대는 안 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이름으로 사고 아버지가 탈 수도 있고 딴 사람이 타고, 도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그 이름으로 사 가지고 타기는 아들이 타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다 감면을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2과장 윤송원 세대랑 1대는 감면을 해주고 그 식구가 타는 거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없이 그건 그냥 감면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다?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그 집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죠.

김항남위원 이렇게 확대한다는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으 그런 부분 전혀 몰랐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저도 세대별 1가구에서 사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안 해도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김항남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꼭 그 사람이 당해 운전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면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혜택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장애인 복지제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복지정책 측면에서 도와주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같이 그런 문제점은 다 예측을 하고 관계법을 개정한 겁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 만약 그거를 막을려면 간단합니다.

장애인 차만 해 주면 되거든요. 장애인 차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 전체,······

김항남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이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간에 어쨌든 본인 명의로 샀을 때 아들이 타든 아버지가 타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본인이 차량을 1대 구입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 타든 배우자가 타든 상관리 없다면서요,

그랬을 때는 본인명의로 이렇게 해서 놔두지 배우자 이렇게 해서 확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법 취지로는 꼭 그 사람뿐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할 사람도 많고, 중증장애인이 같으면 운전을 못할테고 그러니까 가족 누가 돌봐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확대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 장애인에는 또 보면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배우자까지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정철위원 배우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직계존비속까지 좀 더 확대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그러니까 아들이 사거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든지 가족 전체에 대한 명의로 바꿔주는 거죠.

그 전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가 샀을 때만 면세를 해 줬는데 존비속까지 확대시켜서 그 가족 1세대에 차를 아들이 사도 상관이 없다, 면세를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정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사든 부모가 사든간에 누가 타든간에 1대는 감면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막을 수 없다 그랬죠?

○세무2과장 윤송원 그 가족에 1대.

김정철위원 예. 그랬을 때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를 시켜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것 때문에 이게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꼭 1대만 되니까 굳이 본인 이럴 필요 더 있느냐 그 가족 전체가 1대만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은 다 해주자 그래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김정철위원 장애인일 경우에는 급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급수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게 다릅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 똑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장애인이라면 1급이든······

○세무2과장 윤송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만······

김정철위원 그리고 일반장애인도 혜택이 있죠?

○세무2과장 윤송원 여기에 나와 있는 1급부터 3급 외에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혜택은.

김정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닿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장애인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세무2과장 윤송원 하여튼 장애인 판정이 1급부터 3급까지 내에 들어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여기는 전체감면이죠?

○세무2과장 윤송원 예.

김정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부감면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감면을 받는다, 그것 모르십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부분 감면은 없습니다. 지방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윤송원 현행 조례에 있는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는 전면감면이고 일부감면······

○세무2과장 윤송원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없습니까?

○세무2과장 윤송원 짚차가 이번에 개정되어 감면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짚차말고 2000cc 미만까지는 예로 들어서 손가락이 장애가 됐다든가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 그런 것은 급수에 1급이나 3급, 4급 여기에 보니까 4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3급, 4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부감면을 받는다는 말은 제가 들었거든요.

○세무2과장 윤송원 그건 없습니다. 지방세는 1급부터 여기에 정해진 급수 내에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세를 받으니까요.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맹명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공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정기회에서 의결받아 '97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재산은 건축물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보고드리면, 본오동지역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오동 오목골 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952㎡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이비다.

이 부지 내에 뭘로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현재는 개발되지 않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도서관 올라가는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 아닙니다. 동산고등학교 가는 뒤쪽에 산 하나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시에다 무상으로 위탁한 군자사회복지회관이라 해 가지고 선부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건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약 300평 정도 됩니다.

홍연표위원 여기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층에다가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해 가지고 3층 하나는 전부 청소년 시설로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놓고요.

홍연표위원 체육시설 탁구대 같은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3회 추경에서 예산 승인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받지도 않고 예산부터 통과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가 갑자기 내려 와 가지고 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받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회관은 위탁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걸로 보고 시설하는 겁니다.

김항남위운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공개로 모집을 할건데 주로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선부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작으니까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가형, 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변칙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치료실이 있다든가 목욕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운영을 안하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들은 어차피 위탁을 하지만 위탁을 딱 주면 시에서는 전혀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감시감독하는 권한이 거의 없어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니죠. 그 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일단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위탁자가 조금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시설을 준비했다가 선호하는 쪽이 없으면 다른 선호하는 쪽으롤 변경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실 말씀하셨는데 물리치료실을 해 놨는데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이·미용시설을 한다든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차피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운영비 같은 게 시비지원이 되니까 모든 예산 쓰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선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에 감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김정철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이 약 5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국비지원 기준이 건축비의 약 30% 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의 어느 범위 내에서, 가형이냐 나형이냐 그런 범위 내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놨다면 그 기준 안에서만 받는 거지 저희가 크게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30%는 못 받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형으로 지을건지 나형으로 지을건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 얘기는 2,000㎡가 넘기 때문에 가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가형이었을 때는 상당히 크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건축비의 3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요건은 되는데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15개 각 시·도를 나눠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큰 규모를 갖고 오게 되면 다른 시·도 것까지 다 뺏어 와도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크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랬을 때 지원기준이 운영지침에 그렇다 할지언정 건축비의 30% 이상이라고 했을 때 5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시비로 해서 51억을 투자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요청을 할 적에 금년에 내려온 게 3억 9,916만원인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약 4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 시작해 가지고 내후년에 끝나는 겁니까? '98년도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99년 12월 달에 완공목표로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랬을 적에 4억만 받고 나머지는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다 시비로 해야 약 46억이란 돈이 여기에다 소요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히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건축비의 30%를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요청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국비 약 4억 정도가 내려와 있으니까, 받은 거니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크게 51억씩이나 들이면서 과용으로 지어야 되겠느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4억 때문에 4억을 우리 시에서 받기 위해서 46억이란 돈을,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에는 46억이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몇 평으로 짓겠다고 했죠, 약 1,800평?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김정철위원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지상 4층에는 소규모 독서실 및 도서관을 또 넣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감골도서관이 있잖습니까?

지금경제도 이런데 낭비성 예산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굳이 꼭 1,800평을 짓는 것보다도 거기 수준에 맞는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데 작게 짓다보면 이용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다양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크게 짓는 걸로 봤는데 여기 도서관 관계는 그 전에 새마을 이동문고에서도 본오동지역에서 그쪽으로 와 달라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도서를 많이 교환해서 보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감골도서관까지는 거기가 좀 멀다보니까 작게나마 책도 빌려보고 가서 책 볼수 있는 도서관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서 4층에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크게만 짓는다고 해서 활용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작게 짓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도록 하는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만 크게 짓고 시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잘 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데 선진지를 가 보다러도 작게 짓는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느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600평씩 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에 2,200평으로 지을려다가 보류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주로 크게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현재 가형으로만 예상을 해 봤지 나형으로는 예상을 아직 안 해 봤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번 연다든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난국에 상당한 돈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꼭 복지관을 신축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초지복지회관을 하면서도 많이 검토도 했고 그 당시에 복지사라든지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그렇게 크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작게 해서 몇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크게 해 가지고 그 주변에서 작게 여러군데 가까운데 짓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을 먼저 초지복지회관 할 때도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김정철위원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비지원이 30% 이상 나오지도 않는 단계에서 꼭 시비를 46억 이상 투자하면서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느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거지 꼭 작게만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박공진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정기회에 제출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재산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본오동, 사동지역의 실내체육공간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동 감골운동장내에 지상1층, 연면적 1,320㎡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둘째,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휴가시 각종 레져 및 휴양시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20평 내지 30평 규모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구좌를 구입하며 셋째, 본오동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오동 오목골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5,952㎡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고. 넷째, 상록수역세권 주차혼잡 해소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 409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만 3,500㎡, 주차대수 54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축하기 위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취득재산 4건 중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은 종전에 심의 하신대로 '97년도 국비 3억 9,900여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부득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신축건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공진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감골운동장내의 체육관 거기 스탠드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300석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올림픽기념과 보다 조금 크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올림픽기념과 보다 훨씬 적죠.

올림픽기념관은 1천 석이 넘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 로라스케이트장 지금 되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홍연표위원 공사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설치할 때?

○기획실장 임종호 한 4,900정도

홍연표위원 그럼 그것은 사장되는 겁니까?

로라스케이트장은 아주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홍연표위원 그거 한지 몇 년 되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95년 8월 1일날 준공이 되었죠.

홍연표위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로라스케이트장을 착안하게 된 것도 우리는 참신하게 착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여론도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운동장 본 따 가지고 로라스케이트장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대하고 달리 이용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 후에 1년 내지 1년 반쯤 있다가 주민들이 이용실적도 없고 그쪽에 실내체육관 겸 문화공연장으로 민방위교육장 겸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사실은 750석 규모를 지을려고 생각하다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도에서도 지을려면 축소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33억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했다가 14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쪽에 보면 사실 우리 안산시 인구의 25%가 그쪽에 몰려 있거든요. 아파트단지도 3,800세대 되고 인근에 개인주택도 많이 있는데 유독 그쪽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 작게나마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을 듯 싶습니다.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고.

홍연표위원 처음에 충분한 계획을 했으면 보지도 못하고 그쪽에 애들이 아마 그때는 많지 않았을 거에요. 우리가 도심에서 봐서도, 오늘도 아까 보니까 로라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시청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지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이 콘도는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콘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9년도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했으면 했는데 마침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해서 논의들을 하셔 가지고 안 됐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콘도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 주시면 내년도라도 한번 확보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수차에 걸쳐서 여러 번 얘기도 되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자꾸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라도 될까 하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시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인근 10여개 시·군이 확보를 해서 직원들간에 비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는 많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넣을 여력이 있겠느냐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오히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추세거든요.

저희시가 그런 시·군 보다도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지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우선은 취득안만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에서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단 근로자들은 몇 달치 월급을 못 받고 있거든요.

보너스, 상여금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만 시켜 준다는 것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꼭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할 일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처한 입장상 우리 안산시청에 그런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의 바램도 있고 해서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홍연표위원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구구절절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지를 못해요. 이것도 아마 통과해 놔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 문제입니까?

홍연표위원 네.

○총무과장 권영하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도와 주시면 못하는 거죠.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감골실내체육관 이게 들어서면 주차는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주차는 10대 정도.

맹명호위원 현재 몇 대 정도 할 수 있게 해 놨죠?

○기획실장 임종호 현재 주차장은 32면입니다.

맹명호위원 주차문제를 고려해야 할 장소라고 보는 데요.

평일날도 지금 이 시간에 가 봐도 거기가 노상주차로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당초는 33억원여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한 6억여원 들여 가지고 지하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규묘 자체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당초 33억 들여서 750석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상 1층만 해 가지고 14억 들여서 300석 규모 이렇게 하고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신경썼습니다.

신경썼는데 기왕에 노외주차장이 32면이 있고 그 다음에 꼬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아마 운동장 일부는 할애 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이 되어야 될걱 같습니다.

처음 논의단계부터 750석으로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점령할 것으로 내다 봤기 때문에 결국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도 집이 사동이기 때문에 지금 대동서적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가 문제 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굉장히 문제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느낀 게 뭐냐하면 일동에 있는게 뭐죠?

○기획실장 임종호 구룡체육관.

맹명호위원 구룡체육관 그 앞으로 버스노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 보면 승용차 하나 지나갈 정도로 하고 차가 양쪽으로 서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행사를 뺏지 달고 가 가지고 한번 주민들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떤 행사만 시작이 되면 버스가 거기를 통과하는데 보통 1시간 동안 통과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느낀 부분인데 지금 감골도 그런 현상이 금방 나타나요.

운동장이 들어서고 어떤 행사를 한다면 현재도 대동서적이 들어 온 후부터는 차 댈 데가 없어요.

한 개 차선 거기 버스노선이고 4차선인데 버스가 중앙선까지 서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주차문제는 고려해야 할 장소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영향평가는 연면적이 공공시설은 6,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맹명호위원 6,000㎡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이건 영향평가대상은 안 될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1,600㎡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정해 놨습니다.

맹명호위원 내가 볼 때는 낮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는 평수하고 상관없이 차가 몰리는데....

○기획실장 임종호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하든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행정부 발의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죠.

맹명호위원 실무 과장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건축경기 활성화 이런 것하고는 배치가 되고······

맹명호위원 일반건축은 해당이 안 되죠?

○기획실장 임종호 일반건축도 상가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0㎡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상가는 다중이 많이 몰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규제가 심합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실내체육과 언제부터 계획되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금년 봄부터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금년 봄부터 했으면 로라스케이트장 4,900만웡 그거 알고도 설치하신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로라스케이트장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라스케이트장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설문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상당히 스케이트장비 가지고 애들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활용이 안돼요. 그쪽에 농구대도 설치해 놓고 배구장도 해 놨는데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개인발상입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실내체육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황철연위원 로라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기획실장 임종호 로라스케이트도 마찬가진데 처음부터 로라스케이트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발상이기 때문에 로라스케이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설문을 해 보니까······

황철연위원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이 주차 난 얘기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위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지어놓고 나면 주민들이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구룡체육관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그런 반대급부도 생각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한 300석 규모인데 300석 규모 같으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매 회기마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피동에 건립한다는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도 모르다가 갑자기 저도 나흘 전에 자료 받고 알았어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이게 투명성이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면 그쪽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그쪽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공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갑자기 의회에 올라와서 매 회기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안 올라온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라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근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낭비하고 실내체육과도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기화로 해서 그냥 갖다 세워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이게 전부 다 즉흥적이고 행정에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주차문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100면 정도 하고 기존에 주차장 32면이 있습니다. 130면 정도면 한 300명 수용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보고······

황철연위원 실내체육관 지어 놓고는 300명만 인원을 제한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데 300석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이것을 자제하도록 종용도 해야 되겠고 또 운동장을 매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동장을 할애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연위원 안산이 계획도로 아니겠습니까?

일동에 구룡체육관 그쪽에도 주구운동장이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주구운동장을 겸했죠. 그게 주구운동장 부지에다 하는 거니까요. 그 옆에는 축구장이 있어요.

황철연위원 원래 실내체육관 자리에는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황철연위원 실내체육관이 규모가 적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중장기계획에 다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사실은 규모가 이거 보다 크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황철연위원 중장기계획에 있고 금년 봄부터 계획을 했다면 로라스케이트장 같은 예산낭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로라스케이트장을 예측을 잘못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측을 잘 못한 게 그것뿐입니까?

양궁장의 트랙설치도 마찬가지고 얘기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물론 들어가면 좋죠, 그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인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소지가 있다면 머리부터 주민들 의사도 한번씩 물어보고 이거 의회에다 던져 가지고 의회 의원들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맨 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민방위교육장도 마찬가지에요. 나흘 전에 알았어요.

올라 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겨워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주차빌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면설명)

홍연표위원 현재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무료입니다. 이것을 다 유료화 시킬 겁니다.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정도 되어야 주차요금 결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거친 후 그 다음에 의회에 조례변경 요구할 겁니다.

홍연표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정확한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주차빌딩 다른 곳도 계획한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빌딩은 여기만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 유료화하면 다른 역에도 유료화 같이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고잔역, 공단역, 안산역, 중앙역, 다 유료화 시킬 겁니다.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유료화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다가 서류가 미비되고 그래서 반려되었습니다.

철도청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월정으로 5만원 정도 지금 타 시·군에는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면서 너무 비싸지 않나 해서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5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주차단속도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요새 부천인가 어디는 바로 컴퓨터 시스템 해 가지고 넘버 찍으면 바로 그 날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것은 듣지를 못했는데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지고 고지서 출력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할겁니다.

맹명호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네.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부천인가는 그걸 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시험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맹명호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 데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단속 한 것은 나중에 시민하고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디지털카메라로 할 경우에는 디지털에서 그대로 P.C 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자료가 일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맹명호위원 지금 단속원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정식 공무원들이 합니다.

민원의 소지도 많고 공무집행 방해 관계로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청경은 4명이고 나머지는 다 정식공무원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좀 나아질 겁니다.

지금은 5분 예고제 때문에 그러는데 나는 1분밖에 안됐다, 화장실 잠깐 갔다 왔다, 한 3분밖에 안됐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그래도 다툼이 있을 겁니다.

사실 서울이라든지 이런데서는 5분 예고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고할 필요 없이 그냥 단속하자는 쪽이고 경기도내에서도 거의 다 5분 예고제가 없어 졌습니다.

몇 개 시·군만 남은 상태인데 저희도 앞으로는 이렇게 불법주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5분 예고제 제도가 없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철저히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 본 겁니다.

단속이 철저히 되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교통질서가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반대급부쪽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한 지역 시민들은 주차장 살 찌울려고 단속 심하게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주택가 골목 원곡본동 같은 데는 그래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앰블런스나 이런 것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공진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공지맹명호김송식김수영김정철
김항남변형관이만승홍연표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세무2과장윤송원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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