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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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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사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2.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10시07분)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사회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9,084만 3,000원이 증가된 418억 7,303만 7,000원으로 3.1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 1,332만 1,000원이 증가된 393억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 7,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억 2,065만 6,000원이 증가된 107억 8,796만 5,000원으로 4.05%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운영비 3,754만 6,000원, 장애인수용시설 보호비 6,399만 9,000원, 초지사회복지관 장비국입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오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포함한 건립비 5억 6,251만 8,000원과 노인목욕료 지원비 1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3억 4,376만 8,000원이 증가된 72억 9,898만 5,000원으로 4.94%가 증액되었습니다.

저공해 비누공장시설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 3,622만원, 법정저소득층 및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3,029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1억 2,385만 2,000원, 종교·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3,000만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652만원이 증가된 4억 6,514만 7,000원으로 3.68%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시장 사용 감정평가료 1,600만원, 시민시장 화재보험료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업과 예산은 2,499만 1,000원이 증가된 85억 3,918만원으로 0.29%가 증액되었습니다.

염전해수 피해복구지원 2,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과 예산은 738만 6,000원이 증가된 22억 8,334만 8,000원으로 0.32%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4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수피해 농가지원 등으로 627만 8,000원, 해면양식 수산생물복구비 480만원, 내수면 양식생물복구비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경제국 예산은 각 분야의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15쪽부터 시작해서 민간경상 보조에 장애인 관계 예산이 전부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주로 명휘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26명입니다. 거기다 둘 수 있는 법정 인원이 20명입니다.

6명을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통계를 다른 시·군에서는 전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하다 보니까 26명 다 준 것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매년 반납이 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국·도비가 그만큼 쓰라고 내려보내 줬으면 그만큼 쓰면 되는 거지 왜 국·도비를 반납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규정상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시비가 예산으로 잡혀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도비 받은건 어떻게 하든간에 다 써야돼요.

규정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는, 국·도비 내려보내 주는 사람들이 규정 모르고 내려보내요? 꽤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다른 사업비하고 달라서 거기 관리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봉급, 그 다음에 식비 이런 것 지원하는 건데 그 규정을 어기면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려보낸 사람들은 더 내려보냈다고 감사지적 안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충분히 내려보내 줬다고 하면 할말이 없죠. 변동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보내 줬다고 하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가 그렇잖아도 국·도비가 인색해요. 다른 분야에서.

사회복지나 산업과, 복지쪽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나는 내려오는 건 다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단 10원이라도 다시 올려 보낸다면 아까워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업비 같은 것은 다 쓸려고 노력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특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에 따라서 사람도 변동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188명이 정원인데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5명당 관리인이 하나 붙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장애인은 10명당 1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는 관리인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내려와 줘야 변동하는데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복지과 160쪽, 3회 추경에서 약 30% 증액을 했는데,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 시설비 지원, 국·도비가 그만큼 내려와서 그런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운영 부족율이 추가로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는 안 내려와서 못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3차 추경은 거의 다 정리예산인데 갑자기 3차 추경에 30%에 육박할 정도로 증액이 됐다 하면, 물론 국·도비가 증액요인이 생겼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56쪽 노인목욕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노인목욕료 지원을 작년도에 2천매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말까지 400명분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목욕업조합에서 전체 각 목욕탕 것을 취합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만약 그게 추경전에 이루어졌으면 지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금년도에 목욕료 3천만원 세운 것을 각 시·군에 점검을 한 과정에서 삭감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 사용한 건데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에다 요청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목욕업조합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165쪽 시민시장 사용 감정평가료, 시민시장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는 이제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시민시장 평수가 5천평 되는데 그 관계는 처음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천여만원 평가수수료가 나오겠다 해서 지난번에 38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개 평가사를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료가 1인에 800만원씩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미 평가는 다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0월 달에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민시장을 사용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정윤섭위원 전혀 없이 새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154페이지 시설비에 본오종합사회복지과 3억 9천여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3억 9,916만 8,000원인데 국비 지원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어디에다 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건립비에 세운 겁니다. 시설비.

건립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장훈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오복지회관 건물 짓는데 사용하는 시설비입니다.

김장훈위원 사업비에 보면 시설비만 49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4억은 어디에 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설비가 49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국비를 3억 9천여만원 받았는데 더 이상 못 받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재경원에서는 예산을 자꾸 줄이고,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 해서 줄이다 보니까, 각 시·도, 시·군에서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15개 시·군에 쪼개서 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총 사업비가 51억인데 과업지시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취득심의가 아직 안된 상태니까 바로 취득심의 들어갈 겁니다.

김장훈위원 과업지시서 만들 때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하는데 전문가들은 설계할 때 해야 됩니다.

김장훈위원 설계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가장 기본적인 서류인데 그거를 예전처럼 자료 모아 절충하는 식으로 그치지 말고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

설계용역도 지금 보니까 기본조사 설계비가 6천여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되거든요.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제한적 경쟁입찰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모양인데, 이것은 같이 합해서 1억 5천원으로 될 수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같이 발주하는 겁니다.

김장훈위원 이것 제한적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규정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김장훈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1억 5천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남았는데 22명밖에 안 돼서 그러나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농어민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24명인데 22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2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저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규모,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 경상사업비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956억 2,369만 3,000원보다 0.3%가 증액된 959억 1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투자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4건으로 3억 2,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에 원곡동 산 100번지 일원의 시민공원 조성공사 환경성검토 용역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환경성 검토 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조사결과 오접으로 판명된 지역의 하수도 오접시정 공사비로 제1회 추경에 2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오접원인자인 건축주가 개인 부담으로 시정 개선하고 있어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배수설비 민원신청 증가분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족분인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신규투자사업은 총 5건으로 3억 3,482만 1,000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투자사업비 변동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공원 환경성검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민공원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목골 공원의 환경성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킨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이용객들, 특히 고령화 노인들의 무릎부상을 방지하고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드민턴장 코트를 마루판으로 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부동 백중사리 피해지역의 농경지 해수범람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국고 3,675만 6,000원과 시비 752만 5,000원, 총 4,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시 수거된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의 P2 펌프장에서 처리하고 있어 연간 10만톤의 분뇨처리에 따른 사용료를 하수특별회계로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의 주요경상사업은 총 2건으로 2억 1,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방지 구입에 있어 방제장비 외자조달 구매과정에서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결재대금 부족분인 4,89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시 환경미화원 263명에 대한 인건비로 47억 7,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인원이 268명으로 5명을 증원함에 따른 인건비 1억 6,97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193쪽에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 오일스키머, 비치크리너가 있는데 현재 구입이 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달요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외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이 장비가 어떤 사고발생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노영호위원 유사시에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행히 사용을 안하면 좋은 일이고, 보니까 환율상승으로 결재대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중에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 구입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해도 어떻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조달청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약을 할 만한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정에 서 있던 것을 보면 장비 2가지가 거의 5,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영국 파운드 기준으로 해서 한 2,200원 예산을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대금을 지급할 시점에 환율이 만약에 안정이 되면 추경 4,895만 1,000원 중에서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계약을 해약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달청 얘기는 해약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웅위원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면 그거에요. 물론 환율폭이 매일매일 변동되고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당초 예산이 1억 정도인데 환율변동폭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당초 세웠던 예산의 50% 증액이 들어왔거든요.

50% 증액 들어온 이유가 환율변동 때문에 그렇다, 환율이 50% 이상 증액은 안 되었어요. 말하자면 계약 당시 예를 들어서 950,960원대라고 하자 그겁니다.

지금 1,000원 좀 넘는데 10% 정도가 환율변동이 상승이 됐다면 된거지.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50%를 잔뜩 증액해 놓고 환율변동폭 만큼 증액된 것을 지불하고 나머지를 다시 불용처리 한다든지 반납하면 그만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게 해야 돼요. 위원들에게.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3차 추경에서 증액요구한 것이 당초보다 50%에요.

○환경국장 차재명 당초에 800원대에서 신청할 당시가 그런데 지금 한 1,200원대입니다.

김영웅위원 무엇이 800원이야, 이것이 '97년도 당초 예산에 세운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추경에 승인이 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1차 추경에 섰을 거에요. 2차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1차 추경이 언제에요. 5월달에 했다구요.

5월달에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5월 12일날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때 800원대 이미 넘었다구요.

○환경국장 차재명 거의 환율변동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달계약 시점에 조달청에서 영국회사하고 파운드로 계약을 했는데 1파운드가 1,407원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은 얼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거의 2,01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파운드는 경화보다 폭이 더 크네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요구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환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전부 50%씩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영국 파운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파운드도 50%까지 안되었을 거에요.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된 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반납하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집행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녹지과 198쪽에 시민공원이 어디를 말하죠?

○녹지과장 이상묵 원곡동 팔각정 있는 공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환경성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97년 9월 8일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1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시설면적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부지면적 2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환경성 영향 검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조사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질적인 차이간 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조성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면적이 시민공원이 약 49만㎡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환경성 영향 검토를 계획했었는데 법 시행이 바뀌면서 부지면적 2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김장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조사하는 질의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주변 여건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변동에 의한 모든 영향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기간이 1년 걸리고....

○녹지과장 이상묵 환경영향검토는 한 6개월 정도면 조사가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까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기간이 그렇고 또요. 기간 가지고는 질의 내용을...

검사하는, 조사하는 대상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환경성 검토는 주민여론을 조사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여론까지 전부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비교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상묵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98쪽에 시민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코트 후로링 설치공사 있죠. 착공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사업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윤섭위원 당초에요?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래가지고 후로링으로 마루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정윤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2월 10일경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에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녹지과장 이상묵 3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회계연도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만 가지면 더 필요치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네.

정윤섭위원 완공이 됩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국비, 도비 2,634만 2,000원을 반납을 하시는데 도비에 보면 임해도서관광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1,985만 2,000원, 반납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이것이 '96년도 반환분인데 임해관광기반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총 1억 4,1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1,985만 2,000원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청소사업소 예산인데 환경미화원을 더 늘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들었는데 늘어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문제가 제기 됐었는데 일용인부 실링제에 묶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있는 상태에서 일용인부 미화원을 감축을 시켜서 263명으로. 실지 사람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일부 세워주시고 263명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있는 인원이 268명입니다.

자연감소된 부분은 전혀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도 263명이고 당초에 274명이 있던 것이 현재 인원은 268명이고 예산은 263명만 서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분 미화원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현재 268명이 있는데 263명으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에는 274명이 있었는데 자연감소분을 보충을 안 하고 계속 두다 보니까 268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은 263명분만 서 있습니다.

이번에 12월분 봉급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213쪽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정화조 청소를 해 가지고 PT 펌프장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정화조를 청소할 적에 시민들한테 1ℓ당 1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인건비와 수입이 기타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4,000만원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 예산에서 199쪽에 보면 국도비를 한 2,600만원 반환했는데 왜 반환하셨습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국·도비 지원금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노세극위원 다 쓸수는 없었어요?

○녹지과장 이상묵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잔액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도 100% 사용 안하고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인건비 같은 것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노세극위원 특히 200쪽에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사업....

○녹지과장 이상묵 도비 1억 4,1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가지고 반환한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3회 추경규모는 59억 3,2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복지사업소 운영사업비는 26억 3,572만원으로 3,6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증가된 3,630만 7,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221쪽에 방역사업 살충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시비가 증가된 품목이 방역사업살충제 한 품목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물품값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액수입니다.

정윤섭위원 조달청요?

○보건소장 이문숙 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227쪽에 시·도보조사업인데 보상금에 홀로 사는 노인 명절 위로 해가지고 1,44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도에서 삭감하라고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왜 삭감을 하라고 지시를,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도비 자체가 삭감이 됐네요.

도에서 판단하기에 홀로 사는 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도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품목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시켜서 도도 삭감하고 시도 지시했던 내역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에 도에서 도비보조를 줄 때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지원해주라고 도비보조를 720만원을 해 줬는데 이중적으로 보상이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시도 같이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은 다 국비 아니면 도비보조와 시비가 몇 % 아예 부담을 해라 이렇게 사업이 처음부터 나눠져서 시작을 하는데 이 상황도 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같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적으로 도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런 결과죠.

박종원위원 도에서 도비보조 주는 것을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도에서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시도 삭감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문숙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도비보조는 행정체제가 도에서 예산 다 삭감하라고 그러면 안산시도 삭감해야 될 그런 얘기네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문숙 도 특수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잡혀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론은 특수시책사업을 이해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도에서 안 하기로 결정이 난 거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안 하니까 시도 안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시비로 다 부담을 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할 수는 있죠.

박종원위원 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놨으면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도에서 삭감을 하라니까 시도 삭감을 한다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없잖아요.

김장훈위원 22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도 국비,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처음에 세워졌던 거를 그대로 삭감내역으로 집어넣고 다시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라는 품목 그대로 똑같은 액수로 세워졌는데요.

김장훈위원 내용을 말해 주세요. 사후관리가 뭔지.

○보건소장 이문숙 선천성대사이상자 중에 페닐켑톤증 환자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해서 4명을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페닐켑톤증 환자는 조제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어서 특수 조제분유를 사서 우리가 먹여주고 있습니다.

1명이었던 것이 지금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계속 실시하면서 환자가 4명으로 증가됨으로써 시비 액수가 좀 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태어나면서부터 생후 1개월 안에 된 애들의 피를 검사해서 호르몬 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대사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거에요.

그 애들이 살아가면서 큰, 그것은 치유가 되기 힘든 병입니다.

한만식위원 대사라는 건 뭐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갑상선 호르몬 아시죠?

원래 기본적으로 적정치의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기능이 호르몬 분비 자체에 이상이 생겨서 더 적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더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살아가면서 계속 조절해야 되는 병이지 완전히 낳게 하는 병은 아닙니다.

약물을 계속 먹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병으로 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 발생했을 때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살지만 옛날에는 이 검사 자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안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어떤 병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특별관리가 전혀 안 됐던 건데 요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아예 생후 1개월부터 실시를 해서 애들을 미리 발견해서 기형적으로 발육이 되는 거를 특수로 해서.....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선천성이라 하면 알겠는데 대사이상 했는데 대사의 어떤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신진대사 그런 말하고 마찬가지에요.

한만식위원 대사이상이라 했는데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갑상선호르몬 검사하고 페닐켑톤 검사하고 한 4가지 정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223쪽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김장김치 및 부식 지원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자활보호대상자 장베지 지급, 금년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8사람 지급할 인원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자 신문보급 해서 3만원 ×60부 했거든요. 예산을 세울때는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 해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이걸 보고 세워야지 금년도에 다 써야 되는돈 아니에요? 금년 며칠 남았어요? 보름 남았는데.

자활보호대상자가 보름 동안에 장제비를 지급할 사람 8명이 발생해야 돼요.

이걸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때에는 의회의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 세워야지 보름동안 8명 장제비 지원예산 들어왔고 보름동안에 신문 60부를 3만원에 사서 나눠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문숙 제가 알기로는 자활보호 대상자 장제비 지급을 아직 못 주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 돈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웅위원 장제비를 이미 끝났는데 여태 못 준 사람이 있다,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장 이문숙 예. 그 사람까지 다 하면 끝날 것 같고 중증장애자 신문보급은 12월달에 몰아서 주는 돈이라 이 돈도 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것을 12월말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치를.

김장훈위원 재료비에서 '98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조사 보조인부임, 어떤 사람을 보조인부 쓰죠?

○보건소장 이문숙 처음 경로연금지급을 실시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근접하게 경로연금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다 해서 각 동마다 협조를 요청하면서 나가서도 봐야 되니까 동사무소 직원을 이용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 페이지에 노령수당 65세부터 79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1,496만 3,000원이 증액 됐고 80세 이상은 6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문숙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노세극위원 노령수당이 65세 이상 79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1,496만 3,000원이 증액 됐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시면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6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이문숙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65세에서 79세로 되어가는 사람은 많은 거고 80세 이상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세극위원 사실이 그런 거에요. 생각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문숙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정윤섭위원 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65세에서 79세는 인구분포로 봤을 적에 정확히 나오는 거고.

○보건소장 이문숙 안산시로 볼 때는 전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들, 전출돼서 나가는 사람까지 다 감안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경제국, 환경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사회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각 부서와 사업소를 포함한 '98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9억 4,724만 2,000원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264억 8,441만 3,000원보다 294억 6,3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의 일반회계 예산 요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3억 7,59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2,638만 3,000원을, 여성복지과는 31억 9,916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4,656만 8,000원을, 위생과는 17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376만 3,000원을, 지역경제과는 1억 69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938만 3,000원을, 공업과는 214억 5,588만 3,000원이 증액된 321억 9,793만 6,000원을, 산업과는 5억 787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6,456만 7,000원을,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등 3개 사업소는 15억 265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1,0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동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38건에 400억 841만 4,000원이 투자되겠으며, 각 과와 사업소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출연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20억원을 조성코자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노인자립 기반조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에 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에 6억 1,644만원,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보수공사에 3억 714만원, 시립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 4억 9,500만원, 월피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외 9개소 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 선부동외 2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28억 8,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코자 경기도에서 27억 9,400만원, 우리시에서 5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13억 2,000만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출연금 2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공동사업으로 5억원, 관내 중소기업 기술지도 사업으로 6,000만원, 풍도자가발전소 운영비 1억 5,000만원, 육도자가발전소 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동외 3개 동에 토양개량제 공급 5,108만원, 팔곡일동 정동부락 농로포장공사비 1억 4,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포도봉지 제작 및 재배농가 농약지원 2억 4,840만원,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 1억 8,031만 2,000원, 관내 농촌동 톱밥발효 축사설치 공사비 1억 8,760만원, 선감동에 소규모 어항건설 공사비 1억 8,499만 5,000원과 어장진입로 공사비 2억 6,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어선 대체사업으로 4,500만원, 대부동외 1개 동에 해면수산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양식장 시설사업비 1억원, 낚시터 소각로시설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우레탄 방수공사외 2건에 4,343만 5,000원, 여성회관의 교육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2,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트럭단위 채소경매장 증축공사비 1억 5,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 사업에 3억 9,054만 6,000원, 폐스치로폴 재활용을 위한 감용기 설치비 3,750만원, 배추건조기설치비 3억 7,770만원, 도매시장 이정표 설치 4,245만 4,000원, 야외 화장실 증룩 공사비 800만원,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전산등록기 설치비 6,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98 주요투자사업 세부계획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경상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114건에 사업비는 77억 5,064만 9,000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성계획은 총 20억원으로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서 4억원씩 5년간 출연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요가(家)기금은 그동안 7억 1,942만 6,000원을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생활쓰레기 발생을 방지하여 경제성 있는 청정연료를 보급코자 합니다.

기금 총액 7억여원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수용가 부담하는 신규시설 설치자금을 300만원 이내로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42%이며 총 보급률 70% 달성시까지 기금을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은 '90년도에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183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출연토록 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도모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 편성예산은 시민의 욕구와 사회복지 증진, 기업활성화, 지역경제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1178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전년도 위에서 올라 간 것이 보훈의달에 현충탑 참배하는데 헌화용 꽃 종류가 더 들어갔고 다음에 인쇄비에서 더 들어갔고 업무보고에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요.

노영호위원 1180쪽 월액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여비를 출장하는대로 지급한 것인데 아마 예산계에서 내년도부터는 월액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과거에는 동사무소에만 월액 여비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영호위원 본청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월액여비를 지급하라는 방침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제가 알기로는 출장을 자주 나가는 사람은 많이 타고 전혀 못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월액으로 세우도록 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월액으로 해서 공무원 1인당 12만 5,000원씩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정윤섭위원 1181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복지사업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있죠. 복지사업이 어떤 건지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사업 업무추진비는 각 국별로 쓰는 기본 경비인데요.

정윤섭위원 복지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경제국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정윤섭위원 아래에 보면 휠체어 사용 장애 리프트 KEY 제작 있죠.

이것은 장애자들한테 전부 다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프트 설치된 데에다가 키를 달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들이 그것을 떼어 갖고 자기만 사용하려고 해 가지고 달려 있는 줄 알고 가다 보면 그것을 사용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없어서 사용을 못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외부인까지 어쩔수 없죠.

정윤섭위원 안산시 사람들만 사용을 하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거기다 예비로 하나 달아 놓더라도 하나씩 지급을 하게되면 아마 떼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180쪽에 시책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에 사회경제국 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 증액 되었거든요.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실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계획이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실링으로 나온 겁니다.

박명훈위원 국장급들은 다 200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위원 월 얼마씩이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월로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실링으로 내려 왔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냐구요. 실링은 딱 정해서 나올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 다 똑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훈위원 다른 부서에도 국장님들은 다 200만원, 100만원씩 업무추진비는 뭐에요? 100%거든요.

어떤 증액된 근거 한번 줘 보세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동결해야 될 판인데 100% 올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박명훈위원 예산계가 잘못된 거네요. 동결하라고 분명히 지침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00%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쓰는 돈인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181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금까지 보면 중추절이나 설날 이런 때에 도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어서 나옵니다.

물건을 사서 준다든지 아니면 티켓이나 현금으로 해서 주고 그러는데 전체 대상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지급을 해야 할 대상자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시에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복지시설 수용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명휘원, 선진학교, 그룹홈 하는데 수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명휘원이 대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선물값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118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죠. 1개소인데 어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선부동에 있는 군자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초지동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보건복지부에 올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이 늦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것을 보고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을 했던 겁니다.

전액이 아니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추가로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183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도비 내시가, 거의 안산시 시비로 한 50% 씩 들어가면 그래도 적정하게 맞았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은 국비는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배를 냈거든요.

국·도비 내시 몇 % 내려 온 것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가 30%입니다.

박명훈위원 국비가 20%이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하라고 지시문 내려 온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박명훈위원 하나 카피해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지시대로 도비하고 시비는 이대로 나오고 1184쪽에 국비는 없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내시된 건데 국비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국비가 내시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거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지침상 그렇게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고되어 가지고서 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없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구청이라든가, 타 시에서 하는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울러서 사회복지관이 군자사회복지관으로 지원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세극위원 재가복지봉사센타도 마찬가지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군자사회복지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세극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운영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 하는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 계약을 할 적에 군자사회복지회관은 약 20% 이상을 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갖고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억에서 20%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고 일 하는 내용이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내년도부터는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도 거기 이용자들한테 일부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그럽니다.

노영호위원 1186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2,600만원이 늘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새로 생긴 종목이 있습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증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새로 들어간 것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600만원이 처음 들어갔고 다음 보은단체 국립묘지 참배객 200만원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4개 단체별로 해가지고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덩 들어갔습니다.

노영호위원 체육대회 이런 증진대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 각 단체별 체육대회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체육대회가 250만원씩 증가되었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없던 것이 들어간 겁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사실 체육단체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더 어려운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씩 4개 단체에 내년에 처음 주는 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해도 1,800만원이거든요. 처음 생긴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단체 운영비 600만원하고 보은단체 국군국립묘지 참배 200만원하고 밑에 1,000만원 하고 해서 1,8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노영호위원 1,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작년보다 늘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리고 휠체어 마라톤 참가 300만원, 안산시가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음장에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을 과거 6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증액해 주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증액해서 1,000만원씩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장훈위원 장애인 단체 4개가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체, 신체, 농아, 정신지체부모 그렇게 4개입니다.

김장훈위원 신체장애인 회원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신체장애인이 한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김장훈위원 그렇게 안 될걸요. 신체장애인에 대해서 그동안 행사한 것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따로 안 것은 없죠. 전체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했구요.

김장훈위원 확인해 보세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신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아니, 지체가 더 많은가요.

김장훈위원 지체가 제일 많고 신체는 실제로 그동안 한 사업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별로 없었습니다.

김장훈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세극위원 장애인 그룹홈은 어디에 설치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몇 쪽이죠?

노세극위원 1182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오동에 있는 건데 본오동 본오아파트 202동 105호로 해가지고 14평짜리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운영자는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복지사 한 사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복지사는 시에서 나와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명휘원요.

노세극위원 명휘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명휘원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죠.

노세극위원 1190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다 취사시설, 도구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도비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도록 도비 내시되어 가지고 500만원 도에서 하고 시에서 500만원 해서 하는 건데 식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하면서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작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사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에서 내려 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도에서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서 내려 주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실지로 취사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안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체적으로 사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노세극위원 1191쪽 하단에 노인대학운영이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액이 따로 따로니까 이것을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통합해서 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런 것을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지회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관에다가 같이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실권이 없어지니까 노인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노세극위원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노인대학운영에 700만원 하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쓴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과 관계없이 금년도에도 별도로 따로 주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경로식당 운영 2개소 중에서 일동에서 하는 동산교회에서 위탁받은 데는 자부담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1억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나중에 인원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똑같이 2개소 세워놨는데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을 할거로 저희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거의 될 거고 거기에서 급식제공 하는데만은 거의 50% 정도를 자부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계약서에 그렇게 씌어진 거죠?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 공모를 할 적에 자기네들이 어느 선에서 부담하겠다 그래가지고 근 30% 정도 해서 들어왔습니다.

노세극위원 30% 하면 애초에 감액된 상태에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용하다가 지금 민원이 자꾸 느는데 모자랄까봐,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1189쪽에 아래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500원에 1,000장이라면 연탄을 때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연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왔는데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거기 무엇으로 때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기름이나 가스죠.

정윤섭위원 그렇게 바꿀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지침이니까 복지부에서 바꿔주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1193쪽에 청소년 선도 전단제작에 650원을 계획해서 5,000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다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나누어 줄 내용으로 제작할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전단 만들어서 뿌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영호위원 밑에 선도용 사랑의 소리 테이프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도 처음 집어넣은 건데 그 전에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10시에 "청소년 여러분 밤이 늦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방송 같은 예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각 상가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낮에 청소년 선도 방송을 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찍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계도형이고, 다음에 밤에 방송이 가능한 교외라든가 그런데 있으면 청소년들이 밤에 많이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야간에 10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테이프를 300개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어디에 몇 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참고로 자료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아동충효교실 강사료는 처음 시작해 보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150만원 갖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150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6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150만원이고 금년에 운영수당에 950만원이 들어가서 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금년 예산액이 950만원인데 전년도 것은 150만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목이 변경됐답니다.

보상금에 서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 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아동충효교실 강사료는 있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노영호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갖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800만원요.

노영호위원 800만원 갖고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정윤섭위원 그 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금년에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 선도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김장훈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특별한 안건이 없으니까 소집을 안 했던 건데 금년에는 학교폭력 관계로 해가지고서 시정과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소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장훈위원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시장, 부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국장님들, 교회 대표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하고 시흥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소위원회 구성해서 일을 실천할 수 있게 이름만 걸어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안 나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소집을 안해서 그런건데 언론이라든지 교회, 청소년단체 YMCA 라든가 또는 해병전우회 이런 데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시정질의에서 했지만 위원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제가 여러번 주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틀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시정질의 했지만 위원회를 잘 활용 해가지고, 제가 여러번 주장 했잖습니까?

기본 적인 틀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방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보상이라는게 뭐에요? 1190쪽.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주로 놀이터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관리를 경로당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망가진 것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웅위원 인건비 성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인건비 정도는 안 됩니다.

김영웅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이 108개소가 들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꼭 거기에 경로당이 들어가야 한다기 보다 인근에 경로당이 있으면 공원 하나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는 거죠.

김영웅위원 어린이 놀이터내에 있는 노인정이 아닌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관리해 달라고 노인정에 부탁해서 10만원을 보상금 형식으로 준다. 이건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런 성격인데 10만원 정도니까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노영호위원 1198쪽 구료비,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이것은 매년 확보하는 건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장마가 져서 수해가 난다든지 서리피해가 난다든지 지진피해가 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적에 구료하는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확보된 게 얼마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약간 있는데 그건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구입을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도 다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병옥위원 1190페이지 행여환자 응급치료비가 200만원씩 10명, 작년도에는 지원 안 한 것 같은데 실적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병옥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추경내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병옥위원 행여환자 장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예.

이병옥위원 1183페이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9,620만원 1개소. 어디에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명휘원에 기능보강하는 사업인데 재활장비로 양재나 편물기 등 7종을 구입하고 소각장이라든지 부대시설공사, 그 다음에 기숙사 교육동에 관한 건물균열 보수 이런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병옥위원 국·도비로 내려 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명휘원은 거의 다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액보조라 해 가지고 다들 많이 올랐는데 근거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정액보조를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무조건 올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똑같이 올랐습니다.

노영호위원 1204쪽 임차료 부분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 드레스 임차하고 어린이날 행사 영화필름 임차 했는데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동거부부 합동결혼 드레스 임차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상정해 봤습니다.

어린이날 영화필름은 '96년도에도 있었고 '97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전년도에 임차료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과목이 변경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20쌍 계획했다가 10쌍만 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20명으로 잡은 이유는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일단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일반인외에 장애인들의 결혼식을 특별히 지원할려고, 금년에는 일반인들의 실적이 저조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여성복지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 추경에 있었는데 같은 액수입니다.

김장훈위원 어린이날 행사 때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원하는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본예산에 들어가지는 않고 필요시에는 역시 지난 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장훈위원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각 단체별로 분산해서 했거든요.

원불교도 하고 시민단체도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그걸 같이 모아서 따로 할게 아니라 단체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사실은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주체 해 가지고 한 데 모아서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김장훈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120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외 1건이라 했는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재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어디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내년도에 재조성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일동 547-7번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도 초반에 모래만 깔고 놀이기구 몇 종만 설치해 놓은 이런 시설들이 그나마 노후 됐습니다.

그런 곳을 금년에 공원시설과 같이 재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정윤섭위원 동만 불러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부곡동에 1개소. 와동에 3개소. 일동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일동, 와동, 부곡동은 상당히 오래된 건데 원곡본동 같은 데도 초창기에 한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모래만 깔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노후됐어요. 그런데는 교체 안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원곡본동은 작년도에 3개소를 재조성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좀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명훈위원 여성복지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주목적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산하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격려차원으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격려차원이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격려금입니다.

많지는 않고 5만원 정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박명훈위원 몇 개 단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고.

박명훈위원 14×5만원. 70만원이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연중에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많이 하죠.

박명훈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회 추경에 있었는데 똑같은 액수입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175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97년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을 때 같은 액수입니다.

박명훈위원 본 예산도 제로고 추경예산 제로로 만들면 안 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본 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거 본 예산이 아니고 뭐에요, 이거 보고 하는건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97년도 거에요. '97년도에 175만원 있어도, 그러면 본예산에 동그라미 친 거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205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익년도에 1회 추경때 상정됐던 예산하고 똑같은 맥락의 특수활동비이고, 확인해 보고 차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209페이지 204목이나 앞에 205목이 특수활동비에 있을 때 일반추진업무 204목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또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부서에서 조성 할때 상당히 엄하고 균형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넣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임의로 되지 않거든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205목이나 204목에 미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비를 더 책정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거 없습니까?

1205페이지 보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0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고.

박명훈위원 과에서 운영하나, 그게 격려하나 이렇게 격려하나 똑같은 건데, 여기도 240만원 있고 저기도, 어차피 격려금 다 아닙니까?

어떤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05쪽에 있는 것은 각 과 공히 세워진 일반업무추진비일 거에요.

박명훈위원 일반업무추진비, 알아요. 부서에서 격려를 주나 격려금을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업무성격이 대민 업무가 많은 부서는 거기에 따른 업무....

박명훈위원 이건 똑같아요. 주무부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204목이거든요. 204목에서 주나 일반업무에서 또 주는 것은 그것은 말만 시책 하나 더 붙인 거지.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성격이 205목에 있는 것은 같은 과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장이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4목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이 격려를 하고 싶은....

박명훈위원 과장이 쓰는 거고, 뒤에 것은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도 과에서 쓰지만 대민활동시책으로 쓰는 활동비죠. 그렇게 이해좀 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시책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감사를 했을텐데 반영되는게 거의 다 100% 잘 된다고 그래요. 격려금 잘 주니까 잘 되겠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100% 격려금이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수고를 했는데 그냥 헤어지기 뭐 합니다.

저녁이라도 사 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자기 봉급 털어서 저녁 사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어렵고 또 204목에 있는 것은 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관서운영비에 있는 건 어디에다 쓸 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것은 과장이 쓸 수 있는게 아니죠.

박명훈위원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관서운영비...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과장이 쓸수 있는 돈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공히 각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제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야 돼요.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말 장난하기에 달린건데 사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주기 위한 구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대학 운영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회관이 지역의 여성교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부녀시민대학도 교양차원의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박명훈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해 오던 일반교육 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 가서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를 아예 여성회관을 없애버리든지 부녀 무슨 과를 없애버리든지. 여성복지대학 같은 것은 모집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수요에 따라 안산전문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일단 구상하여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전문대에 갈 돈이네요?

그러면 위탁금으로 넘어가야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네요.

민간경상보조는 일일이 하나씩 주는 돈인데, 계획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 계획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계획서 한 부 주세요.

3,0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한다는 거에요. 등록금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강사료를 비롯해 가지고 교재인쇄비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전문대에 위탁해서 한다는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수강생은 우리 시민들이니까요.

김장훈위원 복지대학 대상이 주로 누구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일반여성입니다.

김장훈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반가정 주부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공고해서 모집해서....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박명훈위원 전년도에도 운영 됐네요?

전년도 실적을 갖다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전년도에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여성복지대학 운영 1,41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에요? 올해 1,59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기정예산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장 자료가 잘못 뽑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1216쪽에 시립어린이집 신축 선부동외 3개소라고 했는데 보니가 1개소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실시설계비에서 선부동외 3개소라고 했는데 밑에는 전부 다 선부동외 2개소란 말이에요. 위에는 4곳이고 아래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3개소인데 위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실지상으로 몇 개소 입니까? 그러면 3개소가 어디어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3개소는 본오3동하고 선부1동하고 선부3동에 어린이집을 계획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리고 하나는 대덕전자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금년 12월 말에 기탁 완료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탁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시설설계비가 하나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설계비만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정윤섭위원 대덕전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본예산을 책정을 할때는 추경을 가지고 안 따지고 본 예산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어떤때는 추경을 뺏다가 집어넣고 어떤 것은 집어넣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원래 평소 예산편성을 할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본예산에 있던 것 추경에 삭감했다고 해서 없애버리고, 본예산이 기준인데 그러니까 초점의 대상이 어디냐 이거에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본예산입니다.

박명훈위원 본예산이죠?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네.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제대로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틀려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례로 여성복지과장님, 시설비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 본예산을 갖고 따진다고 하면 여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구요. 1216쪽 시설비 한 번 보세요.

이것을 봐서는 본예산이 하나도 없다구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할 때는 이거 보고 한번 대조해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에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잘못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쪽에 맞춰야지, 저쪽에 맞춰야지 우리가 헷갈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각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서로 엇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니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시비거리도 되는데 내부적인 창피인데요. 사실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본예산+추경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 원리가 맞아들어가야지 서로 예산을 아는데 전례로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아예 없던 식으로 하고 올해 것만 뽑아야 되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러면 편하죠.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막 헷갈리다 보니까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이것 저것 봐야만 예산을 알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일례로 1217쪽을 한번 볼게요. 거기보면 민간위탁금에 9억 5,000이라는 돈이 있는데 작년도에 한 푼도 없다가 굉장히 늘어났다구요. 이것을 누가 승인해 주겠어요.

일례로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또 민간한테 주는 돈인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 깎아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깎았다면 미친놈들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액 되었는데, 동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작년에 없었으니까 다 깎아버리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대체로는 추경에 성립되었던 예산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예산에 올라 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솔직히 있구요.

박명훈위원 민간이전에 보면 다 있는데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해 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동그라미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동그라미에요. 이것을 봐서는 내년에도 동그라미고 그 후에도 동그라미고 매년 동그라미만 하다가 예산 증액이 늘어난다구요.

○위원장 황호명 박명훈위원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김장훈위원 보육정보센타 예산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내년도 보육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97년도 9월말까지는 기존에 보육지도원 한 사람, 영양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맥을 이어 왔습니다.

영유아 보육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후에 정상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새빛학원에서 위탁을 받게 되어서 10월 1일부터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계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가 되지만 신년도부터는 무엇인가 새롭게 갖추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역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조례에 보면 보육지도원도 적어도 3명을 임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대로 한다면 인건비도 사실상 못 미칩니다.

그러나 추경에 다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요구할 계획으로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 중에는 대체로 센타장을 비롯한 인건비가 들어 있고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연간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김장훈위원 인건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인건비는 평균해서 1인당 월 13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요.

김장훈위원 몇 명이었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제대로 운영을 하면 5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센타장하고 보육지도원 3명하고 영양사 1명하구요.

김장훈위원 안산전문대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거기서 운영하기로 위탁약정이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쪽에 있는 인원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상에는 사업계획을 접수 해가지고 앞으로 착실히 이행을 하겠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자원을 상당히 대여해 주고 동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계획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김장훈위원 금년에도 한 8,000만원 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는 주로 어떻게 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기존운영을 하면서 2명의 인건비가 있었죠. 그리고 대체로는 원초어린이집 3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무용품 내지 기자재 서가서부터 또 기본자료 책자도 구입하고 이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 쓴 것 하고 내년에 쓸 것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1217쪽에 아까 얘기했던 민간 위탁금요.

거기보면 시설장 연수비라는 것이 있는데 시설장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원장을 시설장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에 몇 개소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2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연수비가 1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처음 시도해 보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기본자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학력으로 인정된 자격증만 가지고 모두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상 아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안산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고 또 배운것도 갈고 닦아서 좀 더 잘 할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자 처음 시도해 보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계획이 연초에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계획은 안 세웠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이 성립되면 연중에 교육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농어촌어린이집 지원이 장소가 어디인지, 몇 개소인지 가르쳐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대부어린이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군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정윤섭위원 시설장 교육장소를 주로 어디로 잡습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고 되도록 기본강사료나 이런데 치중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서 강사료를 주어서 우리가 모셔다가 여성회관에서 하면 연수비로 4만원씩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통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틀 정도는 잡아야 그래도 소정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예산계획을 짜보면 1인당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보통 외부에 장소 사용료까지 제대로 낸다면 6만원선은 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세부계획서 한 부 해서 보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명훈위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400만원인데 무엇인인데 400만원짜리가 있어요. 시립어린이집 처음 들어갈 적에 기자재 안 들어갔나요.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에 올릴 때 사실 해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영·유아들이 상당히 더워 가지고 짓무르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정하는 가운데 기자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은 에어컨을 방마다는 설치를 못해도 층마다 복도에다 하나씩 설치를 해도 아이들이 더위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에서....

박명훈위원 이런 것도 자산취득비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자산취득비에서 사려면 정수책정을 해야 돼죠.

박명훈위원 정수책정을 당연히 해야 돼죠.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 동안에 운영해 온 맥에 맞춰서....

박명훈위원 시립어린이집 100%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보육료 외에는 전부다 지원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예산이 그렇게 돼죠.

박명훈위원 에어컨 할 적에 이런 것도 운영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지원하는 거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지원해야 될 형편입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것은 지원해서 그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수책정을 자산취득비에 했다가 다음에 당연히, 사실 사 주면 그만인데 제 얘기는 그렇다면 자산취득비가 돼야 된다 이거에요.

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정수물품에 들어가야죠. 지금 정수물품이 없어졌으니까 받기도 쉽잖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시설별 기자재가 따로 정수책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박명훈위원 에어컨이라면서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어린이집만은 민간이전 과목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반듯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시설어린이집이 원장을 두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자산취득을 해서, 사실 정수물품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내 얘기는 목이 자산취득비로 405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립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왜 자산취득비에 집어 넣었어요?

○위원장 황호명 다른 과도 골고루 질문을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 1227쪽 위생과요. 거기 급량비 있죠.

야간위생업소 단속급식비 했는데 요즘 야간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단속계장이 여자지만 집에를 일찍 못 갑니다.

정윤섭위원 여자를 밤에 내 보내서 괜찮겠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직무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윤섭위원 나중에 어떤 불상사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합니다.

남자 직원들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바깥에서 지도만 하고 지휘만 해라, 못 들어 갈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체에서 몇 명이나 야간위생업소 단속하러 다닙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직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가지고 단속이 돼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서 어렵죠.

정윤섭위원 인원을 더 늘려서 철저히 단속하면 안 돼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입장에서, 시청공무원은 6명인데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도에서 내려올 때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도에서 부분적으로 단속할 때도 있고 경찰과 합동할 때 있고 저희 단독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야간위생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보면 단속을 해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한쪽에서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과부적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데서 예산을 해서 해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딴 데만 예산 줍니까.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복지과장님,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1217쪽에 민간이전 해 놓고서는 소목에 03 민간위탁금 하고 쭉 나열한 것이 한 10억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보자구요. 시설장연수비는 민간위탁금 03목 세세목에 못 들어가요. 이것은 경상비 성격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개원 비품 및 물품구입비 그러면 수용비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구요. 전부 따로 쪼개놨어야 된다는 박명훈위원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보육정보센타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운영비입니다.

김영웅위원 운영비죠. 그러면 307목 민간이전에 03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경상비쪽에 들어갈 성격이 전부 03 민간위탁금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박명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307목의 민간이전에 나누어진 세목이 과연 타당한거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보육정보센타 지원 8,000만원 하면 그냥 돈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위탁계약된....

김영웅위원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1억 4,200만원 이것은 전부 경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내용을 보면 재정면에 사실상 운영해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화재 보험료,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되겠죠. 또 난방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저희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침에 의해서 퇴직적립금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을 했는데 사실상 퇴직시에 지불하려고 보니까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김영웅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충담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자체 사업의 민간이전에 대한 307목에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제로에요. 예산서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전년도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기본예산 때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여성복지과장님. 김영웅위원님이나 박명훈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지적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자꾸 과장님이 다른 얘기 하시니까요.

김영웅위원 예산계장께 물어볼게요.

2회 추경이 기정예산에 기록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98년도 본예산은 '97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1회, 2회, 3회 추경이 여기에 일체 기록이 안 되니까 새로운 목으로 보여질 수밖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다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마루리 추경하고의 대비는 사실상 예산서상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김영웅위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걸 보려면 작년도 기본예산 1년, 2회 추경 다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예산계장 김영득 심의하실 적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계실줄로 믿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실 때에 민간위탁금 시설장 연수비가 작년도에는 얼마 하고 쭉 설명을 해주면, 이번에 순증된 것은 얼마입니다, 삭감된 것은 얼마입니다. 딱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03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민간위탁금 성격이 아닌게 많아요. 경상적 성격인게 많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보면 농촌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3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위수탁자한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립어린이집 개원 비품 및 물품구입비, 기자재 구입, 보육정보센타지원 이런 것이 대개 시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운영한 기자재들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전부 다 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원칙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시립어린이집 위탁사업비 지원 해서 목을 하나 더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나중에 보조결재 해 줄 적에 세세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라든가 또 사업추진 부서에서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조밀하게 세분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박명훈위원님이 답답해서 나갔어요. 됐어요.

○위원장 황호명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영웅위원 보육정보센타 지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추경까지 포함해서 8,300이었어요.

김영웅위원 300이 줄어들었네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당초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지, '97년도에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은 얼마였어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1,800이었습니다.

사업을 작년에 세분해서 했던 거를 한꺼번에 묶어 놨기 때문에 커 보이는 건데 200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역경제과 1242쪽에서부터 보면 시민시장에 시청 직원들이 나가 있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전기용품이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역경제과는 시민시장에 관련된 예산만 있지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윤섭위원 거기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자료가 여기에 없는데 대충 총 3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매년 2,800만원 들어옵니다.

버는 것 보다 사실 쓰는게 적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요새 개인 가정집에 덤핑기름이랄까 이런 기름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금 현재 오늘도 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 1년에 4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명이라 해도 현장에 급파해서 나갑니다. 현재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주유소에서도 그런 기름을 받아놓고 개인 집에서도 그런 기름들이 극성을 부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시료채취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무작위로 시료를 떠 옵니다. 석유하고 휘발유를.

안산시내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존치하는 한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노영호위원 석유류 시료채취용기 구입해 가지고 720×2개×64개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료채취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맞습니다.

5ℓ짜리하고 20ℓ짜리를 구입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252쪽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에너지시범마을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추경에 했었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상 추경예산에 5,200만원이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에 5,200인데 왜 2,600으로 줄어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은 도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5%입니다. 내시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못 했는데 이번에는 내시가 일찍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도 2,600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때 돈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앞으로도 더 내려 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에너지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안산시내에 20년 이상된 아파트, 지금 현재는 연립주택이나 5층 건물에 대해서 등을 교체해 주고 변기에 소변을 보고 내리는 절수기 장치도 해 주고 또 본인이 원하면 타임스위치도 설치를 해 줍니다.

노영호위원 성포동 어느 아파트를 시범마을로 조성하면 계속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옮겨 다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노위원님이 어디 부탁을 하시면 검증을 해서 거기에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했더니 한 17∼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5개 아파트를 해 줬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1243쪽 중간에 보면 시민시장 사용 감정평가료가 800만원×2개 업체해서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아침에도 보고 드렸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어야 되는데 먼저 직원들이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거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게 빠져서 추경에 세워야 할 시기를 놓치고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노점상 상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사와 관에서 1개 평가사를 추천해서 2개 평가로 하여금 감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당 관리비를 7개 분야로 등급을 매겨서 5만원부터 12만원까지 관리비를 받는 거와 총 보증금을 받는것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수수료가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에다 800만원씩 1,600만원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3회 추경때에도 1,6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오전에 시민시장 사용평가 해가지고 1,600만원이 3회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본회의장에서 정종옥위원님께서 이주대책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92, '93년도에 평가를 안 했느냐 하셨는데 공공용지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게 되면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가를 해야 점포의 7개 분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대로 하든지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올해 평가수수료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덧 붙여서 위원님들이 하시지 말라 하면 예산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있다가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법에는 1회 정도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255쪽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해가지고 미국, 대양주, 일본,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노조간부 해외연수 관계는 경기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시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비는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 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박종원위원 자체사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올해도 도에서.....

박종원위원 과목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돈을 노총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우리가 노총에다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목으로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도비, 시비가 내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집만 봐서는 자체 시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노총본부로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원위원 도비 내시가 안되면 못 보내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안 보냅니다.

노세극위원 작년도 예산액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300만원이 아니고 1.522만원입니다.

당초예산만 300만원이고 이것 내시가 됨으로 해서 변경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도에서 꼭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도에서 안 내려오면 안 줍니다.

노세극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세워야죠.

한만식위원 1239쪽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할 때 어떤 소재를 가지고 모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물가대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안산시장, 경찰서장.....

한만식위원 20명요?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다.

한만식위원 여기 모여가지고 어떤 잡담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들 명단하고 한위원님 드린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나도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물을 채취 해가지고 시료를 의뢰하면, 종전에는 도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얼마씩 받는 것 이런 것 정할 적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물가모니터 요원들 있죠?

지금 현재 각 단체에 5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과는 다른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물가모니터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짜장면이 얼마인지, 여기는 비싸냐 싸냐, 물가를 조사하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가 하는 것은 우리시의 물가를 조정을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물가를 조정하는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그랬을 적에 공과금 올리는 것에 대한 올려도 좋은 거냐, 이게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한만식위원 심의기관인데 공과금에 대해서만 심의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목욕료도 들어가고 행정지도 가격은 다 들어갑니다.

한만식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물가를 전부 조사 파악을 오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물가대책위원회가 꼭 무슨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과금. 공공물만 20명이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면 다른 시장성 있는 물가의 오름 내림은 나몰라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한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건설적인 얘기들을 물가심의회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17페이지 담배소비세 수입관계좀 물을게요.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비해서 7억 9,3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이라서요.

박명훈위원 담배 거기서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안 합니다.

박종원위원 1249쪽에 자동 상차용 쓰레기 처리용기 해가지고 40만원×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이것은 시민시장에 쓰레기통을 구입하는건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통을 농수산물 상자 같은 것을 지급 받아서 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가시게 되면 하얀통이 옆으로 쭉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차가 와서 그걸 집게로 집어서 끌어 올려서 상차를 시킨게 있습니다.

그것을 10개 사서 곳곳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인부가 직접 끌고 안 다녀도 무게차가 오면 직접 실을 수 있는 용기를 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공업과하고 산업과 한번씩 짚어 주시죠.

정윤섭위원 공업과 126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죠?

테크노파크 추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추진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은 없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추경 2차 훨씬 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업과장 오왕선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 발표가 7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대전 유성호텔에서 안산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최종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산업과 1272쪽에 보면 농가 월력보급 해가지고 대상지역 1,000부로 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매년 경기일보사에서 농가월력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동까지만 갖다주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동에 배부를 해 주면 동에서 농가별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통·반장에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1272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 교육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농지관리위원이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관리위원을 선정하는데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곤란한 것도 있고 건강상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이 농지관리위원이 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셔 갖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동별로 형평성에 안 맞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지가 없는 동에도 농지위원이 있고 농지가 있는 동에는 농지위원이 없고 이렇게 불합리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 '98년도 1월 1일서부터 운영할 농지위원은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선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지역관리를 잘 하시고 지형을 잘 아시는 분, 특히 부동산을 한다든가 다른 타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농지위원을 선발해 가지고 시행이 되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1267쪽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 출연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저희가 총 5년동안 해서 1,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금액이 1차년도에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5년간에 1,115억원을 하는데 이것은 1,115억원의 1/5인가요?

○공업과장 오왕선 네.

김영웅위원 1,115억원이 투자되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부지가 조성원가로 평당 50만원을 받고 거기에 건축비가 1만 2,000평 짓는데 따른 추정단가가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해서 하고 운영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합쳐가지고 1,115억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테크노파크가 아직 통상 산업부에서 결론은 안 났지만 이번 '98 본예산에 220억 이상의 예산을 넣을 정도라면 시의회에 한 번 설명을 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작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김영웅위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만 이 예산하면 되겠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저희는 상임위원장님들이 전파를 다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사람들이 전파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에?

○공업과장 오왕선 죄송합니다.

김영웅위원 22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98년도 예산서에 집어 넣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사전에 한 번쯤은 전체 브리핑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알게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라는 것이 워낙 좋은 사업이고 안산에 유치를 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뿐이지 이런 것은 미리 한 번쯤은 의원 전체에게 얘기를 못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 번쯤은 설명을 해야지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가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강 승인해 주었을 때 시민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222억을 승인해 주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개요를 한 번 말씀하시오 그러면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번에 최종발표가 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한 거에요. 잘못한 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잘못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한번쯤 설명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할 말이 있죠.

노세극위원 1264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600억원에 대해서 2.2%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600억원은 다 융자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원래는 융자금액의 3%를 이자차액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회수금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회수금액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600억을 융자금액으로 산정해 가지고 했는데 1년거치가 지나면 또 회수가 되니까 600억이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2.2%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원래는 3%가 되어야 되는데 날짜를 계산해서 융자금액에 따라서 이자차액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1년에 300억원 융자되지 않습니까, 60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1년에 300억으로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년말까지 183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되는데 농협에서 50%, 저희가 50%, 정확하게 50%가 아니라 거의 50대 50 비율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되고 회수되고 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회수된 금액가지고 50대 50 비율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어떻게 썼죠?

○공업과장 오왕선 금년도에 300억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니. 이자차액보전요.

○공업과장 오왕선 금년에요?

노세극위원 네.

○공업과장 오왕선 10월말 현재 8억 2,9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작년에는 200억 융자해 주면서 융자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1년거치 2년상환이고 또 금액이 300억으로 100억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억 정도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융자 차액보전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액을 한 것이 아니라 아웃트라인을 정해서 2.2%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자차액 보전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산업과장님, 안산에 항공방제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460ha입니다.

박종원위원 1년에 항공방제를 상, 하반기 2번씩 하나요?

○산업과장 민상기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3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항공방제를 하므로써 사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공방제 하는 데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오동 항공방제할 때 농약이 조금 냄새가 나쁜 것이 살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아주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독한 것을 썼더니 사동의 주민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 이래가지고 다소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공방제를 1회를 더 실시해서 쌍방간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용역비 같은 것은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에 용역비는 도에다가 용역비를 불입을 해주면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가 도에 아마 여입이 되었고 그래서 한 300만원만 더 가지면 한번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1,000만원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박종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송수호수구입 재고량이 없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각 동에 재고량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각 동이면 동사무소에다가 나누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800m를 구입을 해가지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래서 농촌동 재해시에 사용하도록 사전에 동사무소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에 보면 매년 조금씩 예산이 올라 오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 재해나 한해가 별로 없어라구요. 그런데 동사무소 창구에서도 조금씩 나누어 주다 보면 사실 창구에서 처치 곤란이라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보관상에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재해는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사전에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파주, 연천 재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때도 저희가 양수기, 호수 다 타 시·군으로 전대해서 도운 일도 있고 안산은 한해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신길동 같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비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영농하기 불편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고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현재 지역과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창고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바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옥위원 창고 건물 평수가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마을공동단위로 부지만 마련해 놓으면 창고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주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병옥위원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조건은 과거에 마을공동창고라고 해가지고 소위 명의만 여러사람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실지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할 때도 마을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소유권으로서 이전을 해놓고 창고도 공동창고로서 소유권 이전해서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본오동 같은 농지도 허가대상이 돼요?

○산업과장 민상기 본오동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병옥위원 공동으로 구입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이병옥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있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이병옥위원 작년도에도 이대로 나간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 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한 600톤 정도 나갔고 금년도에는 규산하고 석회 783톤을 농가에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신청은 안 받은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신청은 현재 '98년도 것은 다 받았습니다.

'99년도 것도 현재 토양검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들어갈 대상지역은 도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지시가 됩니다.

금년도에 들어갈 지역은 안산동, 대부동, 반월동, 선부3동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개인적으로 신청 받는 겁니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동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대상자는 작년도에 기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병옥위원 20%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2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7쪽에 보면 도매시장도로 이정표 설치 6개소 700만원 해서 4,20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 이정표 하나 하는데 700만원 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이정표가 금년 예산으로 13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한 4,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내년에 반영한 것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건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6개소에 4,2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6개소 전부 다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고속도로는 지주가 크기 때문에 단가는 전문가 있는 쪽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폐스치로폴 감용기가 3,750만원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청소사업소 쓰레기 적환장안에 있는 그거와 유사한 거죠.

스티로폴 넣으면 둘둘둘 말려 나오는 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보다는 형태가 말려서 나오기 보다는 각이 지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예산이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노세극위원 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처음입니다.

박종원위원 1386쪽에 보면 시설비, 실시설계비 트럭단위채소경매장 증축공사 해가지고서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받은 사항이 올라온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억 5,000미만은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로 되는 겁니다.

2억 5,000미만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만식 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79쪽 아래서 두 번째 휴경지 생산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휴경지가 3ha로 나와 있네요. 이 3ha 가 한곳에 모여 있는 휴경지입니까, 아니면 다 분산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다 조금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한만식위원 분산되어 있는데 생산비 지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아시다시피 휴경지다 하면 영농에 아주 악조건인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소위 천수답 이런 데다가 영농을 하도록 해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는....

한만식위원 개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개간사업비는 아니고 영농을 하는 것에 대한....

한만식위원 농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근청원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1329쪽에 보면 냉장고나 TV 구입 대체가 있는데 내구년수가 되어 갖고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당초에 회관을 짓고 나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이 제대로 안 닫히고 그래서 냉동이라든가 냉장에 문제가 있어서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TV는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영호위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10년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가지고.....

노영호위원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었어도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볼 수는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노영호위원 4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구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백승태 네.

노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실지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최대한으로 손봐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 농수산물시장 보면 유지보수비, 각종 보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긴박하게 어디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 안 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최대한으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최대로 같이 각 과에 지시를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 예산에 책정되기까지는 경제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각 과별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축소 좀 해서 미리 저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큼은 어렵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 보겠다. 예산 절감에서부터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년초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줄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낭비성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노조간부들 해외연수가 있었지만 공업과에도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추측에 지침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2회로 잡혔는데 이것은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자제시키고 시민의 반발도 없이 이런 대안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옥위원 배추건조기 설치 3억 7,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배추를 어떻게 건조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중 80% 정도가 무, 배추쓰레기로 다른 도매시장에서도 통계가 나오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조장 기계로 설비를 해가지고 건조하게 되면 85% 이상 쓰레기 양이 감량이 됩니다. 감량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밑에 시설부대비에 배추건조기 설치 해가지고 0.72/100했는데 이것 어떤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요율에 의해 부대비, 설계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별 활용을 안 하고 나중에 반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지금 당장 건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금 현재 환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배출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이병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이 21대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1대당 100만원 정도인데 조달 단가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컴퓨터 기기가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486SX 4메가라 해서 굉장히 용량이 적은 기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용량 부족으로 한계에 이르러서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 교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구입 교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조달 물품가격이 지난번에 확인해 봤을 때는 88만원 정도 됐는데 그 외 옵션을 붙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산실하고 의논해서 10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여성회관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박종원위원 교체 안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지금 현재 컴퓨터가 윈도우95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95가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수 아래서 교육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굉장히 뒤떨어져서 교육을 하는데 그동안에 업그레이드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1년에 비용이 500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합리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 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노영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사전에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뒤루 미루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노세극
노영호박명훈박종원정윤섭차평덕
한만식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환경국장차재명
보건소장이문숙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여성회관장김숙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백승태
청소사업소장이두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김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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