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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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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8일 차평덕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안산고잔신도시 대기오염 방지대책 촉구결의안이 11월 2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번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과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호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호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저활동에 전력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회 상정한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금관련 내용의 미비와 지방재정법상 기금 운용·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운용규정의 미흡으로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규정,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 조항을 신설하며, 기타 조례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명 사회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용덕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예금의 종류, 금융기관의 의무 및 협약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2항에서 융자조건중 대출금리 조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에 대한 지출용도를 신설하여 제한규정을 둠과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종전에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을 시행하던 것을 제명 및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기금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사항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설치목적에 의하면 기금 관리기본법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도 이와 같은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써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건데, 기금재원 조성방법, 기금의 관리운용,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나 비교적 기본적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기금조성의 시기, 특히 종기(終期)와 한도액(限度額)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향후 총 투자액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기금목표액이 불투명하고 이로 인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는 기금의 목적 또는 성격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 3항의 신설 내용이 기금의 기본적 사항과 재정의 효율성 기여에 충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좀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자 황호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먼저 5조 융자대상업체, 원래는 주사무소와 공장이 안산시내에 소재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주사무소가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주사무소가 서울이나 안산시외에 있는 경우, 공장은 안산시에 있고 본사가 다른 데에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무소 조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뭐에요?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을 경우 안산시에 세금을 내나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렇죠. 안산시에 세금을 내는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주사무소를 안산시로 제한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먼저번에는 주사무소하고 공장이 안산시에 있어야만 융자를 해줄수 있는 제한적 조례였는데 이번에는 주사무소를 빼고 확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차평덕위원 다시 말해서 주사무소는 본사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차평덕위원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을 경우 안산시 시세수입에 도움되지 않아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차평덕위원 물론 기금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줄이는 건데 안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사를 안산으로 옮기는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렇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완화한 겁니다.

○위원장 황호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사가 안산에 있을 경우와 안산에 있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가지고 안산시 지방자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관계는 안산시로 세수가 조금 덜 들어옵니다.

김영웅위원 조금 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들어오죠. 왜 그러느냐 하면 소득할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소득액수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가 안산시 지방세로 들어오는데 옛날부터 얘기가 내려오는 사항이지만 안산시 공단에서는 돈만 벌고, 본사가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으니까 모든 세금은 그쪽에서 납부하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밥터 역할은 안산에서 하죠. 그런데 사무소를 안산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융자를 요구하는 업체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거의 다 주사무소 하고 공장이 같이 있는데 간혹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공업과장 오왕선 통계는 안 냈는데요.

김영웅위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공장이 융자기금 신청한 데가 있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랬을 경우 아예 신청을 안 받죠

김영웅위원 원하는 데는 있는데?

○공업과장 오왕선 예. 못 받는 거죠.

김장훈위원 주사무소를 안산으로 옮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회사 실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이것이 만약 단일공장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여러개 공장이 있다면 울산에 있는 것도 있을 테고 대구에 있는 것도 있을테고 안산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굳이 안산에다 주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기업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국가적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호혜평동의 원칙에 의해서 혜택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반월공단에 여러 기업체가 있지만 안산시의 지방세로써 기여하는 것은, 자동차조차도 안산으로 등록을 안 하고 서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임원들은.

자동차도 안산시로 등록을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물론 세수증대면에서 보면 당연히 안산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것이 저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도 배분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무소가

여기 아니더라도 배분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주사무소가 안산에 있으면 소득할주민세가 다 안산으로 들어오고 모든 세금이 들어오는데 대개 이분들이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아까 김영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있을 경우는 그 사람들 운영면에서 서울쪽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안산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제품의 이용도가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완화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연말까지 이자가 증식이 돼 가지고 18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금만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소득세는 국세에요. 그러니까 안산에 주사무소를 둬야만이 소득세 신고를 안산세무서에다 하게 되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다하면 서울 관할지 세무서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도 관할지 구청에다 내게 되어 있어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거기다 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배분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 가 가는거 아닙니다.

차평덕위원 안산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지하고 있는 데를 우선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있으면 주더라도 본사가 여기에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안산에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그때 해당이 되니까요.

이왕 선택을 한다면 안산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데를 주자.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조절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장훈위원 심의위원회 말씀이 나왔는데, 원래 시행규칙에 있다가 조례로 옮긴 이유는 뭐죠?

○공업과장 오왕선 별 이유는 없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정보완을 완벽하게 할 려고 한겁니다.

김영웅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나 이런거 없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런건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경기도 조례 보니까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있고 보완해서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걸로.

김영웅위원 주사무소를 안산에 두는 것을, 타 지역에 주사무소를 두면서 안산에 공장만 운영하는 데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왕선 절대적인 설명할 자료는 없고 지금 중소기업을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세금이 주사무소하고 공장하고의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사무소에서만 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세금관계는 주사무소에서만 내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공장에서 내는건 없고요?

○공업과장 오왕선 예.

김영웅위원 이걸 꼭 삭제해야 될 필연이 있다면 좋은데 크게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거에요.

안산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좋다 어쩐다 하지만 특히 국·도비에 가장 인색한 처우를 받는 도시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주사무소에서만 세금 내고 돈을 여기서 벌어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융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시민들로부터 나왔을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의해 가지고 답변하기 궁색해지죠.

○공업과장 오왕선 저희는 그렇습니다.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정상으로 공장을 가동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세금도 제대로 걷히고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완화할려고 그럽니다.

김장훈위원 세금관계가 주로 뭐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법인세, 소득세,

김영웅위원 법인세 같은 것은 국세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김영웅위원 그건 지방세죠.

차평덕위원 소득할주민세가 몇 %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건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업체 이름으로 내는 거에요.

김장훈위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영웅위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따로....

○공업과장 오왕선 자동차세는 주사무소와 관계없이 나옵니다.

김장훈위원 3조 기금설치 부분, 3조 2항에 보면 금융기관의 출자금이 삭제되어 있거든요.

삭제시키고 일종의 보완시킨 건가요?

○공업과장 오왕선 당초 제정할 당시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출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출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타출연금 사업으로 벌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타출연금으로 정리를 하고 경기도하고 안산시 하는 걸로....

김장훈위원 금융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하면 좋은데 할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위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 이익이 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그 조항은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한 예가 없어 가지고 기타출연금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장훈위원 기타출연금은 몇 항으로 되어 있죠?

○공업과장 오왕선 기금 관계요?

김장훈위원 네.

○공업과장 오왕선 3조 2항에 보면 기타출연금이 나와 있잖아요.

김영웅위원 어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죠?

○공업과장 오왕선 농협입니다.

김영웅위원 이자가 얼마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자를 저희가 제일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정기 3년으로 연 11%를 받고 있는데 제일 비싸게 받고 있고 원래가 기금 목적이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을 농협에다 해 가지고 그 기금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대출도 해 주고 기금의 예치금리가지고 이자채 보전해 주고 2가지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기금 설치라든지 체육기금이라든가 그것은 이자가지고 운영하지만 우리는 예치한 금액가지고도 대출도 해 주고 발생한 이자가지고 이자차액 보전해 주고 그러니까 다른 기금 설치한 것하고 목적이 틀립니다.

김장훈위원 개정안 4조 2항에 나오잖아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공업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농협에서 50%정도 댑니다.

만약에 300억이면 우리가 150억 기부하고 농협의 순수한 기금 150억하고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지만 그런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4조 기금의 관리운영 1항에 보면 시장은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개발신탁 등 수익성예금, 이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그런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 자금은 이자 가지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금리를 중소기업체한테 대출도 해 주고 이자 가지고도 3% 이자차액 보전하지 않습니까?

3% 이자차액 보전하기 때문에 CD나 CPU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장훈위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네.

김장훈위원 4조 3항 설명해 주시죠. 협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 문제까지 연관시켜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 조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 협약인데 2년 해가지고 융자협약서를 합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정한 것을 실지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협약서를 만드는데 근거조항입니다. 은행하고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정을 해야 되는데....

김장훈위원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를.....

○공업과장 오왕선 위탁수수료는 안 주고 만약에 300억 내년에 융자하지 않습니까? 300억 융자에 따른 세부세칙 약정서를 서명하기 위한 협약하기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김장훈위원 위탁수수료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네. 안 줍니다.

김장훈위원 3항 4호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위탁수수료를....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농협에다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맡겨서 농협에서 완전히 할 수 있을 경우에 조항이지 이것은 실지 위탁수수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위탁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공업과장 오왕선 네. 현재는 줄 이유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4호는 필요 없는 거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3호입니까?

김장훈위원 4호요. 개정안에 3항 4호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공업과장 오왕선 이것은 나중에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완전하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 위탁수수료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나중에 완전히 위임할 경우에, 위탁할 경우에요?

○공업과장 오왕선 네. 완전히 위탁하는 경우에요.

김장훈위원 완전히 위탁하는 것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지금은 위탁이 아니죠. 예치를 해 가지고 대출하는 거니까요.

김장훈위원 9조 3항 개정안에 그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3조 2항 제3호.

○공업과장 오왕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예치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 잠식, 기금 잠식이 안 되고 이자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 보전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조 사후관리요.

여태까지 사후관리를 한 일이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3개월마다 우리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실태조사할 경우가 아직 발생 안 했기 때문에 3개월마다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개정안에서 말을 약간 고친거죠?

○공업과장 오왕선 네. 고쳤습니다.

김장훈위원 고쳤는데 실태조사를 조사하거나 이 말도 잘못된 것 같아요. 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업과장 오왕선 네.

김장훈위원 12조 변경사항 통보에 동질성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을 설명해 보세요.

○공업과장 오왕선 기업체가 융자를 하게 되면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대표자 그런 것을 기재를 하고 대출받는데 이런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장훈위원 13조 사후관리에 시장하고 원래 금융기관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금융기관이 빠졌거든요.

○공업과장 오왕선 이 조례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금융기관을 조사하지 금융기관이 조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장훈위원 업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잖아요?

○공업과장 오왕선 금융기관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김장훈위원 아니죠. 금융기관에서도....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대출약정서 할 경우에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기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고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장훈위원 물론 안산시에서 하겠지만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업과장 오왕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해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만약에 부도나면 자금회수관계가 금융기관 책임하에 자금회수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김장훈위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공업과장 오왕선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협조를 받아서 현지실사, 경영기술지도 또 사업추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업과장 오왕선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이라든지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우리는 그런 것 필요 없어요?

○공업과장 오왕선 우리는 순수하게 육성자금 조례기 때문에요.

○위원장 황호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황호명이병옥김영웅김장훈박종원
정윤섭차평덕
○출석전문위원
박용덕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국장이진우
공업과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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