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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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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 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정회)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7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97년 기정예산액보다 2.5% 감소된 360억 5,63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5억원이 증가된 335억 5,849만 7,000원으로 4.6% 증가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과는 15억원이 증가된 331억 1,850만 6,000원으로 4.7% 증가했으며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4억 9,783만 7,000원으로 49.4%가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49.7% 감소한 24억 7,0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도시과의 화랑유원지 내에 소동물원을 설치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학습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 조류나 원숭이, 가축류 등 약 50여종을 갖다가 유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평균 40.1% 감보율과 현 시가보다 적은 보상가를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은 물론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 지출이 부진한 관계로 토지매입비에서 7억 5,000만원, 시설비에서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감리비 또한 1억 3,3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서는 국민주택 199동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금 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자매결연 도시인 라스베가스 김재성박사팀들이 오셔가지고 현황설명이 있는 관계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사항설명서 239페이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원래 소동물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 앞서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한 50여종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물들을 유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 이강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동물원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설계서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됐다가 예산 과정에서 그것을 빼 가지고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랑유원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 상태를 보니까 이벤트가 별로 없다, 어린이들의 볼거리가 없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 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광장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설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소동물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랑유원지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151억 7,660만원을 '95년 6월 20일서부터 '98년 6월 20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소동물원에 대해서는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규모하고 정확한 위치, 대략 어떤 설계로 그 동물원이 설계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판을 그렸는데 그 상황판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소동물원을 계획했던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획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했다가 또 계획을 하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집행을 자꾸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당초에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것이 너무 과대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과대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설계내역서 상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역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랑유원지를 조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볼거리가 없어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통지도안내광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이것을 다시 재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떻든 간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집행이 자꾸만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상에 너무 과다집행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가 또 집행을 하려면 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관성 없기 때문에 안산시 정책이 자꾸만 늦어진다는 얘기에요.

결과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요.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위락시설이 조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화랑유원지에 위락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유희시설에 대한 위락시설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유원지 조성공사에는 위락단지는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 위락시설을 조성하게끔 우리 시에서는 권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먼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의 공간이라는 데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린이들이 지금, 소년소녀들이 대개 학교차원에서도 수학여행이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걸 갈 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많이 찾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시세확보 측면에서 그런 것이 우리도 빨리 건설이 됨으로써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나중에 매각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도를 납품할 때 거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물원같은 부분이 포함이 아까 같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추후에 발주를 주면서 삭제한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계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동물원이 들어설 때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있죠?

최초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설계한 사무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가 어디죠?

○도시과장 이강석 그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지금 소동물원이 포함되었을 때 내역관계하고 발주를 주면서 소동물원을 제척시켜 가지고 내역을 그렇게 구분했을 때 그 차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화랑유원지 조성을 하면서 계속 몇 년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유희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용역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벌써 몇 년 아닙니까? 제가 시 의원 7년 했어요.

7년전부터 계속 화랑유원지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기본설계 용역단계다, 용역단계다 하는데 유원지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사람이 볼거리를 보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희시설이 없는데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와서 유원지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런걸 볼 때는 지금 똑같이 소동물원도 들어서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기본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매각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든 어떻든 간에 빨리 들어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희하고 위락시설이 10만 3,065평의 유희시설하고 위락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어느 정도 단계가 끝나서 한 60개 대기업체에다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이 민자유치가 안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매각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희하고 위락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시의 방침은, 여기 예산이 10만평의 유희시설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한 2,500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전 예산에 50%에 가까운 투자비 아닙니까?

여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조성할 것인가 아닌가 해서 시의 판단이 이제는 시가 민자유치라는 부분을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시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는 유희시설이기 때문에 시측에서는 그 지역을 매각해서 기본설계는 시에서 확정해서 그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우선 1단계 사업으로는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민자유치로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 줬으면 빨리 그것이 오픈 되어 가지고 민자로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간에 안산시민들이 유익한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담당계장님께서는 소동물원 그거 가져오셨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소동물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면적은 1만 9,200㎡ 즉 5,808평에다가 소요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되는 거고, 동물원의 종류는 '물새장' 해 가지고 물새장에는 청둥오리, 쇠기러기, 원앙새, 펠리컨 등이구요.

그 다음에 일본원숭이를 배치하고 견사에는 진돗개, 풍산개, 도사견 등을 배치하구요.

그 다음에 사슴류에는 꽃사슴과 붉은사슴 등 그 다음에 작은말 종류에는 조랑말, 당나귀, 아세아당나귀, 축사는 젖소, 한우, 돼지, 염소, 개방형 우리에는 염소, 양, 오리, 토종닭, 토끼 등 그리고 작은곰이 들어가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조류는 구관조 또는 앵무새를 배치하고 공작사에는 공작과 꿩을 배치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조립식 건축물 관리사를 한 20평정도의 규모로 짓고, 인공폭포와 비단잉어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인공폭포를 1개소를 하구요.

그 다음에 울타리 휀스를 치게 되어 있고 조경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 가지고 잘 모르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이 설치계획도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시고, 원래 설계상에 있었는데 설계상에 뺀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원장 유승돈 정종옥위원님, 저거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릴것이 아니고 우리 어차피 위원장실에 가서 계수조정 등 여러 가지 할게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게 유인물로 보는것보다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어요?

저게 어차피 저 도면을 가져가서 각자 앞에다 놓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정종옥위원 물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유인물도 받아서 보고 여론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물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왜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랑유원지가 1차 있고, 2차로 개발이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겁니다.

그리고 소동물원 1차 입찰이 1만여평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2차로 개발되는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그 위치가 적합하는가,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나중에 이거 너무 조잡스러워 가지고 잘못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원설계에서 있었는데 왜 설계에서 뺐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연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2차로 위락단지가 서는 부분하고 연계성이 없다하면 위치조정이 다시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상세한 자료를 만들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자료를 배포해 드리구요.

참고적으로 당초에 동물이 숲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6만 1,815㎡에 산발적으로 산책로를 따라서 배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유보를 시켰다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고, 유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세부계획서하고 조감도에 대한 사진을 하나씩 첨부해줘요, 예산 끝날 수 있는 시기에 와 가지고.

그리고 화랑유원지 소동물원 하면서 동물을 사는 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사비만 되어 있는건지, 그 동물에 대한 부분까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소동물원에 대한 조감도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로 설계를 하고 있구요.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조감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배치계획도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따가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건 드리도록 하구요.

홍장표위원 전체, 조감도라는 건 화랑유원지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되는지 조감도를 가지고 디테일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나가서 뭘 본다 하더라도 전혀 디테일한 행정조사라거나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설계조감도를 위원님들에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동물들도 거기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동물구입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방금 홍위원님께서도 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화랑유원지 내지는 종합운동장 등등이 이게 말로만 시행하고 말로만 추진하고 말로만 이게 되어 왔지 여태까지 행동으로 뭐 하나 움직여진 사항이 없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발전에 엄청 저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나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시국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책임인지 아니면 안산시장의 책임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의 책임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어요.

말로만 행정을 하고 실지 행해지는 일은 추진이 없고, 7년 동안 이 말 나와가지고 뭐하나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맨날 예산만 가지고 뒤지락 뒤지락 했다가 삭감하고 다시 부활시키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7년 동안 얘기해 놨으면 어떤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55만 인구가 되도록 안산시민의 상징인 시민회관이 없는 도시에요.

인구 20만, 13만, 15만 되는 도시도 시민회관 다 갖고 있어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거에요.

시민들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아요.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소신 있게 일을 해서 안산시 그야말로 빨리 발전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이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안산시 도시계획이 향후 90만 인구를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서 대부동쪽에는 구봉에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마 백지화되는 것 같은데 화랑유원지에 대한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이 구봉에 유원지를 만드는 것에 대체용지를 만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화랑유원지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 보셨습닌까?

○도시과장 이강석 보지는 못했는데 구봉지구에 대한 유원지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해수면과 육지면을 가지고 동시에 유원지로 결정할려고 기본계획을 올렸는데 그게 당초에 농진공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면만 제거를 하고 육지면에는 그대로 유원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1단계 유원지 계획 10만평에 대한 것은 당초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유원지입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위락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봉지구로 대체한다는 사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구봉지구 유원지 때문에 지연된 이유가 아니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 24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자체사업인데 28억 8천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입장이란 말씀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세입으로 인해서 세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에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부터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게 유형이 뭐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체비지로 해놓은 22필지로 남아 있는 것이...

민병종위원 비싸서 안되는 거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현재는 부동산 침체가 되고 있고 체비지가 남아 있는 모형이 썩 좋은 모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비지 매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장물 보상은 무슨 유형의 지장물이 남아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 한 가운데 건물들 이런 지장가옥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향후는 잘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강석 현재 공정이 51%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장물이 사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체비를 매각해서 단계별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할 수 있는데서부터, 용지보상이 끝나는데서부터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끝까지 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단계별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지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병종위원 아까 국장 보고에는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장물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내년도에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서 20억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지장물건에 대해서 철거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탁을 걸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서라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민원의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설득을 시켜 보고 설득이 안될 때는 공탁을 거는 방향으로 대집행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내년도에는 원만하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강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번에 삭감한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7억 5천이죠?

'98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에 7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20억을 삭감하고 '98년도 본예산에는 18억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감소했지만 7억 5천 세웠다가 7억 가지고 편성하고 20억 세웠다가 18억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97년도에 체비지 매각대금을 24억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세출을 깎게 됐고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 금년도로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연장허가를 받기가 조금 그러니까 단계별로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세 가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삭감하고 '98년도 본예산에 그 차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약 3억 3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97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돈 가지고 '98년도에 마무리하는 돈이 3억 300만원 돈이 없어도 공사 마무리를 짓겠다는 예산편성을 하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7년도 예산 삭감한 것을 보게 되면 3억 300이 더 증액이 되어서 삭감처리 해서 빼보면 3억 300이 나와요.

그러면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은.

○도시과장 이강석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98년 대비 다시 세운 예산하고 '97년도 지금 한 것하고 3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98년도 예산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예산을 우선 세우고 '99년에 대한 사업비는 특별회계이니까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그때 또 예산을 세울려고 단계별로 연도별로 끊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3억 300이라는 돈은 결론적으로 '98년도에 모든 공사가 종료가 안될 것 같으니까 '99년도에 다시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다 연차별로 그것을 끊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만 '98년도에 우선 세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98년도에 모든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공탁 걸어서라도 완료하겠다....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것은 공탁을 걸어서라도 최대한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지금 현재 공정이 51%인데 '98년도 당해연도로 해서 사업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탁을 걸어서 용지매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공정상 공기가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50%만 세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98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못될 소지를 안고 있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98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3억 300이라는 돈이 '98년도까지 이월되어서 그때 가서 편성요구를 한다면 이 돈도 7억하고 18억하고 8천만원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예산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의지가 '98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겠다면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98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것을 본 예산에 다룰 때 꼭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98년도에 의지가 있어서 끝내겠다 98%면 98%선에서 3억 3천까지 추가예산을 세우더라도 끝내겠다고 해야지 이 예산이 맞는 거지, 그렇다면 '98년도 가서 삭감처리가 또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체비지가 원활하게 매각이 다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신 20억하고 해서 이러한 사업이 '98년도에 다 끝날 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되는 대금하고 2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합산해서 최대한 '98년도에 공정을 80% 수준이라든지 85% 수준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3억 300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투자가 되어야 될 예산인데 만약에 순조롭게 보상체결이 되고 집행이 됐을 때 공사가 순조롭게 된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 추경에서 3억 300은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구획정리 사업에 총 체비지 매각이 덜 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덜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102필지가 되는데 매각 완료된 것이 50필지, 진행중인 필지가 14필지, 매각대상인 것이 12필지, 보류체비지가 22필지, 계약해지 되어 있는 필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완료로 해서 50필지가 완료됐는데 납부된 것은 54억 900만원이 되겠고, 진행중인 14필지는 6억 2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은 1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류 체비지라고 해서 22필지에 대한 것은 16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계약 해지되어 있는 것은 4필지에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 30억 정도 되는건가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송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든지 내년도에 가서도 매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시측에서는?

○도시과장 이강석 사실상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불투명한데 저희들도 내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98년도 예산에 홍보팜플랫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정하는 것은 내년에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내년, 후년까지도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때는 구획정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이 미미하게 되겠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얼핏 지나가는 말속에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 쪽에 20억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체비지 매각되지 않은 금액이 30억 정도 된다면 차라리 체비지를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큰 수익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순화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체비지 매각을 일반예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검토 안 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체비지를 대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필지가 소규모이고 난해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본전을 까먹을 정도의 사업성과 쪽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대용을 해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매입해 준다고 하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체비지가 소규모의 땅과 모양이 그러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비지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쪽으로 물려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흥시에서 인수받을 때 체비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확실히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하는데도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부터 산발적으로 체비지를 지정해 놓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체비지가 필지별로 평당 얼마 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씩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각 체비지 위치별로 전부다 틀리는데 거의 100만원 꼴 선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체비지가 매각이 늦어지고 현재로써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조정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사실상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시지가 낮아져서 감정가격이 낮아진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체비지의 나올 수 있는 추정예산이 30억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나와야 공사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매각이 빨리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구획정리 사업은 언제 된다고 하는 보장성이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이강석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이 각 시·군을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한 것은 알지만 전부다 시작때부터 정산을 할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원활하게 매각이 되면 사업이 금방 끝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간선도로를 최대한 위주로 해서 뚫어 놓는다고 하면 체비지 매각하는 데도 원활을 기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도시과장 이강석 지금 매각대상 12필지에 대한 보류 체비지는 거기 지장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이 될 것이 21필지가 되어 있고 그 도로가 뚫어진다고 하면 보류체비지는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매각대상 12필지하고 계약해지되어 있는 것 4필지 해서 16필지에 대한 것은 체비지를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보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토지주들이 사실상 왜 보상을 안 주느냐, 왜 40.1% 감보율을 제거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다른데는 전부다 해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뚫고 하는데 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40.1%를 제거하면서 우리한테는 불 혜택을 주느냐 하는 반발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상액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강석 보상액도 사실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 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류 체류비로 해 가지고 감보율로 제거하는 것이니까 보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장물건만 보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체지비 감보율이 40.1%라고 했잖아요.

그게 규정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상황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감보율은 전체 투자 대체비지 매각을 해서 나오는 금액,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전부 다 균형 있게 제로베이스로 맞춰서 감보율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감보율에 대해서는 48%, 40%까지 가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40.1%의 감보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수암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신길동에 있는 부분과 팔곡동에 있는 부분은 틀리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신길동, 팔곡동은 누차 계속 반복되지만 신길동에 대한 부분과 팔곡동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나 지장물 보상문제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편입된 수암지구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감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41%에 대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겨 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찾아가지 않는다거나 용지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수암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한번 신길동 문제와 팔곡동 문제와 동일하게 다룰 수 없습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걸려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신길동에 대한 도로도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로부분이 오히려 집보다 높지 않습니까, 신길동이?

이것 해결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맨날 예산만 올라와 가지고 그냥 거기에 대한 불용액 삭감이거나 사고이월이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암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시가 신중하게 새로운 사업구획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이것을 신길동과 팔곡동 비슷하게 한번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제를 40.1%로 해서 사업추진이 51% 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산해서 다른 사업으로 도로개선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어차피 이루어진 일을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서 사업변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은 안산의 같은 시에 있는 신길동하고 팔곡동은 도로로 들어가는 것 보상을 다 해주고 지장물 보상을 다 해주고 이주대책까지 다 해주죠.

그런데 수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같은 안산시에 편입이 됐다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도로공사 하는 부분 도로에 대한 보상 주는 부분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을 별도로 도로에 보상 주는 문제와 도로공사 하는 것을 시가 한다면 감보율이 상당한 부분 낮아지고 주민들은 거기에 응해 올 것이다 이거죠.

몇 번 감사 나가서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98년 추경에 그쪽으로 얼마나 돈이 전출됩니까? 20억 전출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0억을 그쪽으로 차입해 주는 금액이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되면 감보율은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공사금액에서 분명히 도로부분과 도로에 대한 용지보상 하는 문제라든가 공사비는 얼마든지 거기에다 제척시켜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얼마든지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지난번에 제시했는데요.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이것 어느 천년에 가서 해결할 것입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신길동, 팔곡동은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돈까지 받아 가면서 내가 보상도 받고 공사도 시가 해 주는데 과장님이 수암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여기는 용납을 안 하죠.

저라도 여기는 안 할 겁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홍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알아듣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작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다면 감보율을 낮출 수는 없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서 뚫어 준다든지 이런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좀 낮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감보율은 당연히 낮아지죠.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용지보상문제와 도로공사 하는 부분을 시가 그 부분을 사업으로 아예 빼버리고 제척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시가 공사해 준다면 당연히 40% 짜리가 20%로 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변형관의원이나 지난번 현장설명회나 행정감사 때도 나가가지고 2년 전부터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때부터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자료가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한번하고 지나가면 그냥, 안산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때만 답변을 하고 지나가면 다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편익차원에서 검토하라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회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57쪽에 이자부분, 주태과장님, 이자가 종류가 3가지인가요?

○주택과장 문종화 국민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인데 '97년 하반기에 연체됐던 개인융자금들을 납임함에 따라 계획했던 이자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송세헌위원 이 이자가 개인지분이죠?

개인이자죠?

○주택과장 문종화 예. 이자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가 주택은행에 상환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주택과장 문종화 본래 납입할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자를 개인이 물어야 되는데....

○주택과장 문종화 우리 시가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이자거든요, 이 이자가.

송세헌위원 개인이 지급해야 될 이자가 아니에요?

○주택과장 문종화 개인이 우리 시에 주면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갚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가발생이 되죠?

○주택과장 문종화 당초 융자들이 융자금 납입에 따라 계획했던 이자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를 주택은행에 상환하게 돼서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문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이자는 개인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 대납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예상액이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문종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지방채 상환이랄지 주택기금채무 상환이랄지 융자금 상환이랄지 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에 대한, 어떤 이자에 대한 이율이 있었을 건데 애시당초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에 이율을 계산해 가지고서 기정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자체, 이자상환 예산액 자체가 증액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주택과장 문종화 제가 사실 죄소항 말씀입니다.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당초 470만 9,000원을 내기로 했었는데 더 이자를 내다보니까 그래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이유가 뭣 때문에 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연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건지...

○위원장 유승돈 주택과장님, 당초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이었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당초 주택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위원장 유승돈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면서 그걸 잘 숙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내용을 파악을 못 하셨다구요?

○주택과장 문종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융자자들이 융자금을 납입할 때 계획했던 이자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를 주택은행에 상환하게 되어서 추경예산액이 편성하게 됐다는 그 내용으로 사실 알았었거든요.

박선호위원 그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자발생이 예산액 자체에서 증액이 된 건지 그 자체를 정확히 아셔 가지고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따 건설교통국 시간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그 때 시간을 배려해 드릴테니까 그때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55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억 6,279만 2,000원이 증가된 475억 6,874만 2,000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340억 2,767만 5,000원보다 11억 6,279만 2,000원이 증가한 351억 9,046만 7,000원으로 3.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억 7,82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비목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0억 2,456만 6,000원으로 6.81%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시도 3호선 확포장공사와 반월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의 도비보조금 내시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대부, 남리간 도로개설공사의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당초예산보다 1,279만 2,000원이 증가한 93억 8,166민 9,000원으로 0.13%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45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19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이 24건, 설계중이거나 기관간 협의사업은 2건이 되겠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31건이고 계속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68페이지요.

거기 토지매입비는 대부, 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해서 기정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억

정종옥위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를 시키고, 시설비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다시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인데 여기서 토지매입비는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보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 갖고 시설공사비는 조금 부족해 갖고 토지매입비에서 1억원을 깎아 가지고 시설공사비에 1억원을 넣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토지매입비는 그러면 몇 %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확장 측량결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그건 다 감정 끝나고 한 필지만 해결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1억원이 있습니까?

한 필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 조자선 토지매입비가 총 12억 7,845만 4,000원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 12억 4,700만원에서 정리가 다 되다 보니까 1억원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돌려놓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확포장공사비가 왜 1억원이 모자라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마무리공사 하다 보니까 포장하고 보조기층 조금만 남았거든요.

마무리 공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수주가 응하지 않아 갖고 1년간 애를 먹던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노인네인데 그 분하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 가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시설비도 토지매입비인데 저희가 항목상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실 토지매입비도 시설비에 속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런데 이걸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놨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 토지매입비도 대부, 남리간 도로확포장공사고 시설비도 대부, 남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건설과장 조자선 여기에 보면 401 시설공사비등 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에서 03은 토지매입비로 분류를 해놨고, 04는 시설비로 과목을 산출근거해서 쪼개놨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03토지매입비 항목에 있어도 토지구입 명목으로 쓸거라면 토지매입비로 산정 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토지매입비를 1억원을 '감'을 하고 시설비 1억원을 '증'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도 순수공사비는 아니다 그 말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이건 순수공사비죠, 시설비가.

송세헌 시설비는 공사비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러니까 지금 큰 항목으로는 과목에서 목은 시설비로 분류가 되는데 세항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설계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지금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원 증액시키는 것은 확포장공사비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대부도에 소유주가 노인네인데 노인네가 상당히 반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이 합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아들이 공직에 있는데 아들을 설득을 해 갖고 지금 협의매수에 응할 단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1억원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돌려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위원장 유승돈 과장님, 지금 송세헌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매입비는 이해가 가지만 왜 시설비가 설계변경이 안 됐으면서도 왜 1억원이 되느냐, 근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 분이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범래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동사무소 앞입니다.

이범래위원 동사무소에서 남리쪽으로?

○건설과장 조자선 예. 남리쪽으로.

한기복위원 이 도로가 말입니다.

대부, 남리간 도로는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대부 동사무소 앞에 대부동 시가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소신여객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도로 한 700m.....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산시에서 공유수면매립을 하려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들어가는 것 아네요? 결과적으로.

그 옆에 도로로 들어가면 동사무소 나오죠?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는 부근부터 700m?

○건설과장 조자선 예.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700m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이것은 옹진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저희들에게 승계된 건데요.

예산이 사고이월까지 시키다 보니까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타절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토지매입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하면서 면적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비는 좀 늘고 토지매입비는 좀 줄고 이렇게 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공사가 변경된다 그 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러니까 토지를 예를 들면 법면처리를 그냥 사면처리로 했을 때는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면적을 최소화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옹벽설치로 좀 하고 토지를 적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토지매입비 시도 3호선이 전체공사가 올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저희가 도비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다 시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4억을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도 사업진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 3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지금 303호선은 예산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303호선은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한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한 구간인데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를 확포장 할 때는 우리 시가 전면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문제 때문에 저희하고 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는 도로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시화 2단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해주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한기복위원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도 303호 도로에는 일반도로보다 방지턱이 심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페이트칠이 안되어 가지고 차가 달리다가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에요.

그러니까 방지턱 앞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 가지고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게 해 주고 방지턱에는 페이트칠을 해 가지고 위험부담이 적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요구중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겁니다.

그 부분도 전부다 정비해 놓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시도 3호선은 동사무소에서 선감도로 가는데 좀 구불구불 해가지고 위치를....

○건설과장 조자선 동사무소에서 선감도로 가는 이렇게 구부러져서, 도면을 보셔야지...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는 추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받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보상 등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050억 190만원 보다 73.9%가 적은 274억 2,662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액은 1억원이 적은 11억 7,067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액은 728억 1,037만원이 적은 214억 1,830만원이며, 예비비는 49.1%가 적은 48억 3,763만 8천원으로 총 775억 7,528만 2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96년도 결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액 70억원보다 64.1%가 적은 25억 1,405만 7천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당초 예산액 980억원보다 74.6%가 적은 249억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중 보상지구의 건축물, 공작물 등 지장물의 철거 보상업무 추진시 예상되는 민간인에 대한 손해보상을 위한 배상금은 배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토지 및 지장물등의 매수를 위한 보상금은 고잔 및 사동지구와 초지동 주정부락의 보상혐의가 지연됨에 따라 69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시도시 1단계 사업지구보상 건축물 및 2단계 사업지구의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는 고잔지구와 사동지구의 보상혐의가 지연되어 36억 5,230만원을 감액하고 보상건물 감정평가, 등기이전, 공시송달 공고 등을 위한 시설비 등도 1억 5,8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변동사항,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 조정내용과 이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545억 8,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에 비해 14.6% 상당의 93억 8,9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으로는 부채수입에서 9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부족재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올해 233억 2,900만원을 차입하도록 승인되었으나 융자금 관리기관인 경기도에서 사업집행 상황을 검토하여 공정에 따라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139억 4천만원만 금년에 차입하고 나머지 융자금은 '98년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변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결원 및 직급 불부합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8.9%의 예산이 감소되었고, 원정수 구입비는 129억 5,900만원으로 시화공단의 공업용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사용하여 23억 3,100만원인 2.5%가 감액되었으며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약품재료비, 일반경상비, 수선교체비 예산은 집행잔액과 경비절감 등으로 인하여 6,700만원인 10% 이내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경상비에서 1억 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01년까지 계속 사업인 광역 5, 6단계 사업에서 차입하지 않은 지역개발기금 93억 8,9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5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채상환금은 상수도공채 매입자가 현재까지 상환청구를 하지 않아 미집행된 원리금과 당초 6.1%에서 5.6%로 금리가 하향 조정된 재정투융자기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1,2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감액 조정에 따른 여유자금 9억 2,300만원은 법정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중 8건에 94억 9,800만원의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관련 현재까지 미 집행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화정동 배수관 시설공사 설계용역비는 이 지역 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와동가압장 전력콘덴서 자동분리 스위치 설치공사도 현 가압펌프시설이 양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후 노후시 설치를 검토할 계획으로 1,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대부동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설계용역비외 4개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14억 5,900만원을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본오동에서 매송 I.C 구간과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역의 배수관로 신설공사로서 시공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2억 7,700만원, 도시계획도로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병행 시공할 계획으로 3억 200만원의 예산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장상동 배수관 시설공사의 유량자동제어기 등 4건의 사업비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하던 중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예산을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금년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관확장공사 등 많은 사업과 시책을 추진 완료하였으나 일부사업은 계획변동과 공기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심기일전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세출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된 금액이 775억 7,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자체를 왜 이렇게 감액시키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잔동 지역은 지장물 보상이고 사동지역은 지장물하고 토지보상이 되겠고 주정부락에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장물 보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이 안되고 사동지역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상비 내지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한 금액 중에 보상을 감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예산감액이고 돈은 저희 사업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만 섰던 것을 감액하는 거죠.

한기복위원 물론 보상금에 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에게 빨리빨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분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이익이나 행정추진을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정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지장물 보상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행정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이런 것이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물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일부에서는 지원사업소에서 늑장을 부리니까 우리한테는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고 정말 초가삼간에서 살 정도로 집도 하나 보수도 안되고 증축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빨리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된다고 한탄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늑장을 부려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 나가서라도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무작정 그 사람들이 빨리 보상을 받을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운데서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잔들 2단계 사업계획을 추진한다는 부분이 일부 어떤 장애요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타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저께 제가 시정질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건축물 보상이 허가건물이 거의 500여동 되는데 총 찾아가는데 18동밖에 없어요.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로 소유사실 확인을 못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허가건물은 왜 안 찾아가느냐, 제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허가건물은 허가건물대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범래위원 여론을 파악 안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대충 보면 허가가옥 가진 분들도 여러 가지 건축물 본채, 사랑채 방 이런게 있으면 본채하고 사랑채 방을 주거건물로 해서 팔아먹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무허가 건물은 소유사실을 못 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만 떼어서 붙이면 당 보상받고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전체 500여동 되는데 18동밖에 안됐다는 것은 거기에 상당한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기복위원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저도 전자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부에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장되게 보호를 하다보면 그런 길이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막힐 수도 있어요.

지금 안산시 1단계 사업으로 고시하고 2단계 사업으로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얼마나 큽니까? 크다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안 계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 보다 2단계에서 훨씬 보상을 많이 주고 있는거죠.

한기복위원 행정이 자꾸만 주민한테 끌려 다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도 항간에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빨리 빨리 추진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원인분석도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여기서 잠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지금 한기복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75억이 이월됐죠, 보상금 지급 안 된게?

'98년도에는 이게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금년 말에 이주대책 공고를 하면 내년에는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전부다 완화시켜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에서 대두되던 소유사실 확인은 어저께 도시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많은 분들이 보상도 찾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775억원에 대한 돈이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세입으로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또 세입으로 잡아야죠.

홍장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는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97년도에 1천원 가까이 돈이 왔으면 그 돈을 그대로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불용액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을 완전히 삭감해 가지고 새로이 '98년도 세입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돈이 그대로 올 것입니다, 반납했다 다시 오는 돈이 아니라.

장부상 삭감되어서 다시 '98년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 775억이 오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도에 또 1천억을 준다 하면 200억밖에 안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되는데 실지는 이 돈이 안 와 있어요.

껍데기로 지금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이 있어 가지고 달라고 하면 주고 아무리 실지 예산이 서 있어도 우리가 소요자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예산상으로만 서 있는거죠.

홍장표위원 예를 들면 지역개발비다, 사회복지비다 주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0억원을 줬으면 내년도에도 500억원에 조금 늘려서 한 550억원을 주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기계적으로 돈을 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 1,000억원을 줬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거기에 보상할 금액을 1,000억원을 줘야지만 예산의 비례가 딱 단계적으로 맞아가는 것 아네요?

그런데 이 돈을 그냥 놔두고 이 돈을 그대로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내년도에 또 그만한 일에 돈을 주기 위해서 1,000억원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2,000억원이 와서 빨리빨리 와서 보상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했다가 안 쓰고 반납하고 인제 돈이 올 것을 1,000억원이 올해에도 와야 된다 이거죠, 보상을 주려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장부상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번에 1,000억원이 올라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한 200몇억밖에 안 오겠다, 내년예산 보니까 한 1,700억밖에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75억원 정도 오는 거니까 이 예산을 그런 불용액 삭감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예는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상협의만 되면 이 돈말고도 다시 추경에 잡아서 더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00억원이 목표다 하면 2,000억원을 줘야 되는 실질적인 것은 거의 한 1,200억원 정도 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돈이 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거나 그러는데 돈이 안 오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억 200만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지연으로 사업 연기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에 할건데 지금 안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신길, 팔곡동 도로....

이범래위원 그런데 공사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걸 할건데 안 쓴건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지금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가지고서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점으로는 글쎄요. 위치는 구체적으로....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97년도 예산상에 같이 병행해서 할 구간인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월됐다 그런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팔곡동만해도 지금 보상이 안돼서 못하곤 있는 구간이죠.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전에 '96년도 예산 세웠던 건 당 지급이 됐고, '97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만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올해 또 일부 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하고 다를 바가 없이 3차 추경 지금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불용액 삭감하는 예산이 돼야 돼요. 이게 예산의 기법이거든요,.

대부분이 여기 올라오는 금액은 돈을 쓰고 집행하고 남는 돈을 바로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이런 예산이고 또한 지금과 같이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떠한 계속비 이월이거나 사고 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래서 이거는 이월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건 이월조서내역에 없었으니까 여기에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내년으로, 그럼 내년에 이런 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계속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세입이 안 잡히는데 지금은 삭감시켜 놓으면 내년도 세입에 잡혀야 된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삭감은 아니고 이건 이월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여기는 삭감으로 돼서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됐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월사업부분이, 광역 5단계도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상수도사업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도시과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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