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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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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 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건설 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건설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를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고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도시국 '98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1.7%가 감소한 139억 4,91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4억 1,152만 7,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5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3,762만원으로 역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8.4%가 감소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과는 89억 9,579만 3,000원으로 61.8%가 '97년동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되었으며, 주택과는 5,395만 3,000원, 건축과는 6,336만 7,000원으로 각각 24.1%, 10.5%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추진으로 '97년 당초예산액보다 385.9%가 증가한 12억 9,84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8.6% 감소한 35억 860만원이고 주택사업이 4.2% 증가한 2,902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풍도 하수도 정비공사와 육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곡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2016년 도시개발지표 작성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지번중심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건물번호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따라 도로명판 제작에 6억 6,000만원, 기초조사용역비로 9,000만원, 도로표시판 수정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각각 4,200만원과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내에 행위제한안내간판 60개소를 설치, 보전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800만원, 시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5개소 및 벽보게시판 10개소를 신규설치코자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하여 시설비 2,115만 5,000원과 장비구입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2,267만 7,000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개발비용에 대하여 산정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사업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면 및 청사진 제작 1,472만원과 신문공고료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계획공고료 448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486만 9,000원을 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1,078만 5,000원, 고층건물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증기임차료 및 특수인부임은 각각 750만원과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과의 준공확인업무대행수수료 350만 1,000원,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의 공시지가 전산관련 도면제작비용 3,200만원과 '98년 개별토지가격조사부 인쇄비용 1,000만원, 도로명 부여 주민홍보용 약도 구입비용 1,000만원, 개별지가 도면표기 인부임 1,3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융자금 54억 7,400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2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에 대한 신문공고료와 홍보물제작에 각각 56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완료된 지장물 철거에 대한 처리비용인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로 7억원, 조성공사 시설비로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290만 4,000원 및 원금상환으로 1,9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산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며 토지지번 및 주소체계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시가 가장 살기 좋은 시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 모두가 절약하는 이때 우리 시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서 절약 집행토록 하며, 국가의 어려운 난국을 함께 이겨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19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온천지내 공영개발사업비 융자금이라고 그랬는데 54억 7,400만원인가요.

그게 개인한테 분양해서, 공영개발사업이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이거는 우리 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공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고 나중에 공영사업으로 해 갖고 거기에서 상환하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출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온천지로써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화단지에 63브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63브럭 211필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금은 '98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금으로 예산계상이 된 겁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지역이 온천으로 아직 확정된 지역은 아니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에 1,500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하나가 아니고....

○도시과장 이강석 150만원이죠.

장동호위원 150만원이요? 5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5개소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이 게시대는 각동에 몇 개씩이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좀 잘 보이는데다 세워놔야 되는데 어떤걸 보면 산모퉁이에 있어 가지고 도로변에, 게시대가 있는 건지, 없는건지 분간이 잘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시정질문에서 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 잘 보일수 있는 데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뭔가는 홍보역할도 되는 건데, 저희도 늘 다니는 길인데도 게시대가 언제 서 있었나 하는,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때가 많아요.

이거를 조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

한기복위원 주택과장님,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현황 유지해 가지고 필름이니 인화료니, 불법용도변경, 과태료부과우편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등기우편료 등등해서 있는데 맨날 불법용도변경, 불법건축물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맨날 소소한 예산이 올라오기만 하는데 뭐 어떤 것 하나 정리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 정리되는 게 없잖아요?

○주택과장 문 건축과 소관입니다.

한기복위원 아니, 여기 지금 주택과에 올라온 예산으로 얘기하는데, 주택과에 1626쪽에 나와 있잖아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현황, 근대 건축물현황인데 어떻게 정말 주택과에 있네요.

주택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불법용도건축물현황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 맨날 뒤적거리는 척 하면서 뭐 하나 단속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맨날 자질구레한 예산만 올려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거에요.

○주택과장 문종하 저희들이 그나마 단속을 할때는 지금 시정이 되는데 전혀 안 하면.....

한기복위원 불법용도변경하는 것 원상복구 하는 것 있어요?

○주택과장 문종하 지금 시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산은 얼마 안되기는 안 되는데 예산을 주면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안산이 버린 도시가 됐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장동호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산시에 도시계획도면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을 개인들이 떼러 오면 때어 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떼어주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면을 그 필지에 한해서만 떼어 줍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16절지에 나오죠.

장동호위원 그게 안되고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적과장 추광오 저희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지적도면은 어느 누가 신청을 해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은 저희가 담당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사항에 도시계획도면은 발급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면이 전부다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비 끝나는대로 전체 도면을 확보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무조건 "안됩니다." "몇번지입니까?" 해 가지고 그것만 하나 달랑 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여기와서 얘기하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필지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은 주위 전체를 다 떼어 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보통 상례적으로 16절지를 하나 떼면 인근 것은 내가 보든 안 보든 다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필지 지번이 "몇번지입니까?" 해 가지고 "몇 번지입니다." 하면 그것만해서 떠서 준다는 것입니다, 떼어 주지 않고.

○도시국장 최화영 만약에 27번지다 해서 도시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1,200 지적고시 된 도면을 16절지에다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표시를 해 주는 것은 그 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그것은 나타나는 거죠.

장동호위원 주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도시국장 최화영 어떤 사람은 전체필지를 하나 가지고 신청하면서 그 주위 전체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16절지에 발급을 하면 한 필지의 그 인근 필지는 다 나옵니다.

장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고잔동 100번지를 떼면 그 인근 100 몇 번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지에 다 안 나올 것 같으면 그 옆의 번지를 떼면 그 옆의 번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인근 것 전체를 다 떼어 달라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민원인 어떤 분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필지 하나를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인근의 땅들은 다 나타나는 거죠.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재정비가....

○도시국장 최화영 재정비는 대부동 이런 데가 그런 것이지 안산시내는 기 도시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대부동 빼 놓고 나머지 동에서 와서 도시계획도면을 원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떼어 준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59쪽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진 잔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필지수가 총 102필지 있는데 매각완료 된 것이 50필지 1만 5,431.94㎡ 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 계약해서 중도금을 받고 있는 14필지에 5,877.2㎡, 지금 매각대상이 되고 있는 12필지 1.196.5㎡, 보류체비지가 22필지에 4,666㎡, 그 다음에 계약해지가 되어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이 4필지에 712.2㎡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여쭈느냐 하면 '97년도에 매각수입 지정예산 자체에서 매각수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제 감액을 했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박선호위원 그런데 올해 있어서 예산액이 15억이 수입으로 확실히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예상만 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예상을 해서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수입이 잘 짜여져야 세출이 잘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15억이라는 돈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을 올해는 리우렛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을 마무리짓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박선호위원 정확한 의지를 듣고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수입을 줄일려고 그러죠.

하여튼 그것은 기대를 해 보고 1665쪽 세출에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 맡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장물건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 위탁료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죠?

작년도에 철거물건이 맞지 않았을 건데 1억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금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2회를 처리해 가지고 5,461만 5천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1회 더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12월중에 한번 더 처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4,600만원 정도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5,4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4,600만원 정도는 12월달에 집행한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강석 조금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이강석 연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해 가지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죠.

박선호위원 불용액 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거죠.

잔액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1억이라는 자체도 다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는 수암지구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장물건에 대한 것이 72동이 되어 있는데 72동에 대한 것을 최대한 처리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4,600만원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문제가 되겠죠.

집행잔액이 남으면 문제가 안될까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산을 사실상 추정해서 세우고 있는데 일을 완벽하게 예상했던 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면 예산을 다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올해 5,400을 집행했고 또 1회를 12월중에 한번 더 처리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제 3회 추경에 불용액 처리를 했어야죠.

제가 봐도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내년 1월달에 집행한다 하더라도 불용액 처리를 하고서 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말라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어제 3회 추경에 삭감처리를 못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619쪽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특별회계쪽으로 20억을 전출을 하실려고 그러시는데 왜 20억을 그쪽으로 돌릴려고 그러죠?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암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체비지가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입장에서 현 공정이 51%인데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체비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전출을 해야 되겠다 그것 아니에요? 이유는 한가지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체비지 미매각된 부분이 30여억원 정도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이렇게 전출해서 줄 바에는 우리가 시에서 체비지를 구입하자 하는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지, 또 그 말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강석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관계부서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데 사실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산되어 있는 체비지를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느냐, 주택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부서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처리 차원에서 일반회계 재산관리부서하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사업을 물론 구상해서 해도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성 측면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 놨다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2년여간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때 어차피 체비지를 여건에 따라서 매각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해 놓고 있으면서 되팔든지 아니면 적정한 토지가 있으면 소규모 주택이라도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을, 어차피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 그 위에 시화지구 온천지 공영개발사업비로 54억 7,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전액을 계약상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렇죠. 잔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유예시켜서 일부 남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조건에 그것을 지체할 때는 17%에 해당되는 연체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하고 관계가 없겠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시측에서도 그냥 20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쪽에 전출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체비지를 구입해서 여건에 따라서 다시 재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법 76조에서 간선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로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산차원에서 우리가 체비지에 대한 것도 일반회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에 300만원× ½ 로 해 가지고 150만원을 세우셨는데 왜 300만원× ½ 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국장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300만원으로 했나 본데요.

정종옥위원 합쳐 가지고 300만원이 아니라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해서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그게 분명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출을 왜 300만원×½ 해서 업무추진비를 150만원, 또 특수활동비도 300만원×½ 로 해서 150만원으로 했어요.

왜 ½로 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제가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봤는데....

정종옥위원 예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산서를 봤는데 왜 ½로 했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도시국 자체적으로 이랬을리 없고 하나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정종옥위원 막연하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예산도 그런 방법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했어요.

이 예산이 상반기 예산만이 아닙니다.

연간예산이란 말이에요, 본 예산에서.

그러면 300만원으로 설정한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300만원이 있으면서 300만원으로 계상하셔야 되는데 ½로 나누었다 이거에요.

예산기술상 묘하게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몰라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300만원이면 300만원이 연간 예산이지 상반기 예산만 아닌데 왜 ½로 나눠야 되느냐 이거에요.

왜 ½로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기본지침에 상반기에는 총 기준액에 ½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용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½로 했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예산만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체 예산을 세우고 다만 사용이나 지출을 할 때 ½을 초과할 수 없는 것뿐이지 왜 상반기 예산만 아닌데 ½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의 원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면 예산실에 물어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가, 그리고 분명히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다 살펴봐도 ½을 사용 지출할 수 없을 분이지 연간 예산을 계상해 줘야 됩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1년에 300만원인데 ½씩 왜 세웠느냐, 사실상 관의 공무원이라는게 이동도 있을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너무 편중되어서 1, 2월달에 급한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1년 동안에 하는 일이니까 그 비용은 분산을 해서 공평하게 쓰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침상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게 편성자체 지침에 일단은 ½씩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종옥위원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서 올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서가 나오면 ½이 왜 ½이 되는지 우리보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미리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다만 사용지침에는 ½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액수가 작아서 그런지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하반기에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만약에 기준이 300만원을 세워서 15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후반기 추경에 올라오면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실에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사용을 ½이상 할 수 없게 끔 원천적 봉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안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들어가시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도시과장께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68쪽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래 예비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현재 예산지침상 1%만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특별회계라 한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20%까지 세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예비비는 사실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상한선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서 과정에서 예산계상하면서 잔액은 예비비로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돈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20억을 15억을 받고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는 부분이 내가 봐도 맞는 방법 같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97년도에도 예비비가 더 많아졌죠,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어제도 3회 추경 다를 때 말이에요.

아마 예비비가 더 증액됐을 거에요.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빼다 보니까.

그러면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비를 20%까지 세우지 말고 5%까지 세우고 나머지는 일반 전입금에서 15억만 받고 5억 정도는 놔둬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얘기한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해 주시는 건데 저희들은 예비비 목이 추경예산도 있다 보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사실상 그때 가서 추경작업에 의해서 예비비가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15억을 받고 나중에 5억을 추경예산에서 받는다는 게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본예산에 20억을 보조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해 주시고 금년에 추경예산 작업을 계속하니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 예비비가 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했을 뿐인데 지금 예비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예비비를 좀 최소화하고 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기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에 우리가 수입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상치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산이 있어 가지고 세운게 아니고 체비지 매각을 전제로 해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과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 돈을 다른데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획은 지금 체비지를 15억원을 팔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놨지만 요새 국내 사정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상 공무원이 예측해 갖고 그래도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를 많이 뒀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체비지를 매각하겠다는 가상에 의해서 이걸 예비비를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점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지금 예비비가 8억원이라면 전출금 20억원에다가 거의 30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결과적으로 체비지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구태여 돈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체비지를 시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시흥시에서 인수받은 구획정리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을 했다 한다면 사실상 저렇게는 안 합니다.

체비지를 집단체비지를 만들어 갖고 어떤 대기업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사 가지고 어떤 공동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에서 체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땅 남는 쪽쪽 이렇게 해 갖고 산발적으로 해 놨습니다.

과연 일반회계에서 그걸 사 가지고 나중에 그게 또 다시 매각이 안되고 사업도 못하고 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 시민들 전체의 세금을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전출을 해서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수금에 대해서.

○도시국장 최화영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우리가 이걸 전출을 해줄 때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체비지가 오래 걸려 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때 가서 일반회계에 갚는 걸로 해서 지금 전출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돈이 묶여 있는 건 시 입장으로서는 맨날 마찬가지죠.

○도시국장 최화영 시 입장에서는 매일반인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시에서 우리가 어떤 땅을 매각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목적이 있고,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비지 되어 있는 땅들은 저희 시에서 사 갖고 도저히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산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사업하자는 게 아니라 사업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체비지가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매각이 되어야지만 이 돈도 회수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만 순순히 풀려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돈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손해 볼일은 없잖아요?

○도시국장 최화영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구획정리사업이 끝나 가지고 청산이 되면 매각이 안된 체비지는 그냥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해서 청산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은 다 끝나고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저희 시소유가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어차피 시소유물이 되는데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이런 절차를 밟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저희 시 일반회계에서 꼭 어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매입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1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로 해 가지고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작년도에 9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97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거를 계속비로다 해서 '97, '98, '99로 계속비 사업으로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구요..

그 다음에 '97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97년 예산과 이월을 시켜서, '97년 예산과 '98년 예산을 함께 동시에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아까 계속비라고 그러면 계속비 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9억 8,000만원의 안산시 2002년인가 몇 년도까지 도시재정비계획 해 가지고 2016년까지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9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본 예산에서 했던 것을 전부다 삭감을 시키고 '97년도에 3억원, '98년도에 3억 4,000만원, '99년도 3억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97년에 대한 것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이월이에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거에요? 9억 8,000만원이.

○도시과장 이강석 9억 8,000만원은 삭감이 된 거죠.

홍장표위원 지난번 예산에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까? 불용액 삭감이 됐어요?

연차적으로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올라가느냐, 아니면 9억 8,000만원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이 돼 가지고 13억 2,000만원이 용역발주가 되는 것인지요.

○도시과장 이강석 아니에요. 9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97년에 3억원이 계상이 된거고, '98년에 우리가 3억 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수립하기 위해서 넣었구요.

홍장표위원 '97년에 얼마요?

○도시과장 이강석 3억.

홍장표위원 작년도에 9억 8,000만원이죠.

○도시과장 이강석 9억 8,000만원인데요.

당초예산에 9억 8,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3억원만 '97년도에 예산을 세운거죠.

홍장표위원 몇 차 추경이었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마무리 추 경때 그렇게......

홍장표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다구요? 지금이 '97년도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단은 9억 8,o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97년도에 3억원이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해서 '97, '98, '99년도에, 이게 몇 연도까지 용역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99년까지 지적고시까지 해야 완료가 되는 거니까요.

'99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99년인데 도시계획재정비 해 가지고 이게 몇 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죠? 20년 단위로 하면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처음으로 한번 하는 거죠? 재정비를.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동안 못했던 도시계획법에 있는 5년 단위마다 재정비하도록 있는 것을 그것을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3년씩 걸려서 해야 되겠어요?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거는 대부동 지역이 편입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정비가 되는 거구요.

또 여기 기존 1단계 지구나, 2단계 지구나 그대로 국가계획을 받아주고 1단계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들을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재정비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있어야 되고, 지적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나눠서 세웠던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가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관한 기본계획이 20년 단위고 재정비가 5년 단위인데, 안산시가 지금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재정비 때 2016년 동안에 할 지적고시까지는 다 이루어집니다.

단지 5년만에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5년 동안 해서 무슨 변경사항이 있을 때 재정비 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648쪽 맨 상단에 도로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지도체계가 정비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건물번호를 할 적에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로명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지적과장 추광오 이번에 건설과에서 한 것은 73개밖에 한게 없어요.

이건 안산시의 전체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해당되지 않았던 도로도 도로명을 붙이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주소를 갖고 집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같이 뒷골목까지 완전히 도로명을 넣고 건물마다 번호를 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전체를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렇죠. 안산시 전체를.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차를 타고 와서 어느 도로로 딱 들어가서 몇 번, 하면 그 집 찾아가는 거에요. 미국같이.

그걸 시범사업을 '97년도에 안양시하고 서울 강남구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시범지역으로 한게 안산시, 청주시, 공주시, 경주시 이래서 4개시를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 갖고 집 찾아 갈 때는 뒷골목까지 전부 다 도로명이 나가기 때문에 지도 하나만 갖고 가면 번호 몇 번이면 누구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0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명판 제작, 1개소에 6만 6,000원인가 얼마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하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설치도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내무부에서 회의할 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인원이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명판을 제작해서 붙이는 건 지적과 소속이에요? 건설과가 아니라.

○지적과장 추광오 도로관계니까 건설과에서 해야겠고,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건축과 아니면 지적과에서 해야될 업무고요.

○도시국장 최화영 이 사업이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시별로 기획단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인원 차출을 해서 완전히 하나의 본부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명판을 어디에서 제작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기획단 자체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어느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홍장표위원 그거 하려면 도로명에 대한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명판, 지도 같이 포함된 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래서 이게 국비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전국에 4개시를 선정해서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37쪽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경비의 성격인데, '97년도 예산에는 월액여비가 하나도 상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어떻게 올해에는 상시출장 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상시출장 갈 사람이 있나요?

올해는 하지 않았었고.

○건축과장 황하 월액여비는 과 자체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각 과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월별로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26만원인데 1,044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2,070만원을 세워서 출장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개인당 월액여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97년도 예산에는 그게 그러면 뭘로 책정이 됐었습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금년에는 소위 출장경비로 그게 1,0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걸 출장경비로 해 가지고 됐었습니까? '97년도 예산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건축과장 황하준 그렇죠. 금년도 예산은 1,02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1,026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용어자체도 바뀌어 가지고 월액여비로.

박선호위원 용어가 바뀌었다 이거죠?

○건축과장 황하준 예.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64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 야간급식, 업무추진 야간급식 했는데 이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는 야간에도 붙이러 다닙니까?

○지적과장 추광오 예. 업무량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야간작업까지 해야지만, 우리가 1년을 예상해서 하는건데, 야간까지 해야지만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야간에 할 인원을 좀 더 임시적이라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낫죠?

○지적과장 추광오 일용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일용직을 쓸 수가 없어서 야간까지 한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618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 스텐으로 300만원 5개소로 돼 있죠?

5개소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석 아직은 정해진 게 없구요.

홍장표위원 임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5개 정도 예상한다 이거죠? 그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을 설치할 때 제가 한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나무와 겹쳐 가지고, 나무 속에다 게시대를 설치해 놔 가지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나무나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도록 해서 올바른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이동 조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게시대 5군데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대로 설치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벽보판 설치 스텐 1단이 어제 김항남의원이 설치한 그런 벽보판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그것은 3단인데 3단까지 설치할 필요없고, 1단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먼저 번에는 3단이고 이건 1단이다 이거죠? 1단은 어떻게 된 거에요?

○도시과장 이강석 하나요.

송세헌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674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5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게 금액이 매년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문 이게 지금 금액이 똑같은게 아니고 예상치입니다.

송세헌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150만원, 금년도에도 150만원 이렇게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냐 이거죠.

○주택과장 문종화 올해 상정하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송세헌위원 작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종화 작년에 122만 4,366원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½ 예산 세운 것, 판공비인가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300만원에 ½씩 잡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시장같은 경우는 1년에 7,1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이거든요.

그걸 ½씩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재원이 발굴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또 생긴다 이거죠.

그렇게 될리는 없겠지마는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세수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7페이지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축과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15명입니다.

정종옥위원 월액여비는 성격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액여비에 기본경비 개념이라고 할까 그런 성격이고, 그러면 15명 전원이 항상 상시출장을 합니까?

15인 이상.

○건축과장 황하준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출장여비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월액여비해서 건축업무추진비해서 1인당 15일이상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일정하게 1인당 11만 5,000원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정종옥위원 만약의 경우에 출장명령부에 예를 들어서 13일밖에 안 갔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황하준 11만 5,000원이 아니고 조금 미달되게 되겠죠.

정종옥위원 분명히 대상이 읍면동 소속 공무원하고 거기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요원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 소속공무원하고 기타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근무 공무원 그래서 1인당 월 11만 5,000원 했는데 15명 건축과,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올라 왔는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황하 다른 과 다 이게 같은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상시 15일 이상을 다 전체과 직원이 15일 이상 출장을 한다...

○건설과장 황하준 그 이상을 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상 가는 것은.....

정종옥위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흘밖에 출장을 안 갔다, 출장복명부를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15일 11만 5,000원에서 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황하준 내년에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15일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11만 5천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과 업무성격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요하는 수가 있다 한다면 그 과원 전체 수에 따라서 11만 5천원이 12개월로 계상해서 전부 올라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출장을 요하는 부서가 있다면 과 내에서 상시 출장 15일 이상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청 내에서 근무를 요하는 직원이 분명히 나눠질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올리느냐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월액여비가 금년까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만 적용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현장 근무부서를 국한시킨 겁니다.

안산시 전체 각 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는 전부다 현장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동사무소 같이 월액여비 제도를 한 것이고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를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과장부터 다 20일 이상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건축과는 다분히 그럴수가 있겠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 부서만 한정해 놓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다른 과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주택과장님 1,675족에 과년도수입을 500만원 잡으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00만원을 잡았는데도 실세입액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300만원을 더 잡았나요?

○주택과장 문 연체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연체된 부분이요?

○주택과장 문종화 예.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더 들어 올 것이다?

○주택과장 문종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교통국장 전석용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수도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함께 우리 안산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연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총규모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 '98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97년 당초 예산보다 619억 1,589만 3,000원이 증액된 900억 8,574만 4,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대비 219.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7 당초 예산 171억 283만 9,000원보다 587억 7,008만 5,000원이 증액된 758억 7,292만 4,000원으로 343.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과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로 31억 4,580만 8,000원이 증가된 142억 1,2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 과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97 당초 예산보다 81억 4,082만 3,000원이 증가된 187억 7,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2억 4,981만 9,000원, 투자사업비는 174억 4,970만원, 기타 7,9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97 당초 예산보다 456억 3,264만 7,000원이 증가한 462억 6,809만 6,000원으로 7,181.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억 8,944만 7,000원, 투자사업비 455억 1,9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7 당초 예산보다 49억 7,314만 1,000원이 증가한 104억 315만원으로 일반운영이 6억 1,933만원, 투자사업비 89억 6,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7 당초 예산보다 2,347만 4,000원 증가한 4억 2,237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1,173만 2,000원, 인건비 3억 12,0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사업과 기타 교통사업 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97년 특별회계 예산보다 31억 4,580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1,2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9,205만 7,000원, 투자사업비 18억 170만 5,000원, 인건비 4,259만 7,000원, 기타 예비비 121억 7,646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56건중 신규사업이 38건이며, 계속사업은 18건으로써 신규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자전거이용 정비사업 등 17건, 시설공사과의 시청교통영향평가 등 2건, 교통행정과 교통체계관리(TSM) 개선공사 등 19건으로써 총 38건을 신규로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등 14건과 시설공사과 종합운동장건립공사 등 4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의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는 총 240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 유인물에 표기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사업인 도로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에 90억 3,0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시설공사과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총 1,6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준공계획으로 '9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 되는 대로 제반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체계개선(TSM) 사업에 64억원 등 19개 사업에 319억 7,15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9개 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인 국비가 2개 사업에 31억 600만원, 지방채발행 등 도비보조가 9개 사업 69억 8,000만원으로 총 100억 600만원이 교부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고 사업별로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 지방양여금 28억 600만원, 도비 14억원 등 총 42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즉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금 3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8억원,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원, 시도3호선 확·포장공사 9억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 선부동도로 확·포장공사 도비 6억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도비 20억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에 도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운 이때 '98년도 예산을 편성 제출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소모성예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시민편익, 보건, 체육진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깊이 있으신 검토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의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작년보다 219.7%라는 금액이 상승되었는데, 물론 시설공사과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공사가 대두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년도에도 불용처리라든가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죠? 공기부족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금년에는, 물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수반했겠지만 불용처리라든가 공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456억정도가 더 수반이 됐네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포괄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꾸만 예산을 쥐고 있는 행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6억 속에서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예산이 추가가 된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종합운동장에 근 38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96쪽에 민간융자금에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액 5천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사용 안하고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해 놓고 필요하다면 쓰고 그 분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깎습니다.

박선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 하던 사람이 전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만원을 융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5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해서 10명을 추정으로 잡아 놓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건설과장 조자선 쓴 것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쓴 것 없으면 올해도 잡지 말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쓴 것 없는데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안 쓰면 또 반납합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생업자금 융자가 나간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0여건 됩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상환은 시작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박선호위원 상환은 다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상환은 각 동장 책임하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6쪽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3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가된 것이 어디가 많이 증가 됐습니까?

내년도에 추가된 것이 뭐가 있어서 35%가 증가됐죠?

○건설과장 조자선 새로 신설된 것은 없고 각 부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 도색공사 보수성격이 가장 가까운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35%까지 증가를 하면서 보수를 다 해야만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추정으로 계상해 놓고 계속 쓰고 있다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질적으로 향상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도 되겠죠?

○건설과장 조자선 결국은 추경에 또 한번 반영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세워 주시면 1년간 이 돈 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707쪽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에 30억을 세우셨는데 세입에 보면 도로굴착 예치금을 40억으로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억이 들어 온 중에서 30억만 쓰겠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올해 추정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올해 추정해 가지고 세입이 40억이 된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여기에는 30억만 해 놨습니다.

올해 40억이 들어 왔거든요.

40억이 들어오고 쓰는 것은 30억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10억은 저희가 추경에 필요하면 또 세우고 세입도 40억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조정을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이 건에 한 해서는 들어온 금액을 전부 쓸 수밖에 필연적인 예산과 연관이 되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송세헌위원 공사금액이 남을 수고 있어요.

예치금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공사하고 남을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조금 남습니다.

송세헌위원 남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치시킨 기관에 되돌려 주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모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점용허가 난 것으로 따지면 나눠지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1,706쪽 보도블럭 교체공사 3억을 내년에도 세우셨는데 보도블럭 금년에도 많이 했죠?

○건설과장 조자선 도로굴착 보수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도블럭 보수하는 것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TSM 보수하는게 있고 수도과에서 수도굴착에 따른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조금씩 하는데 저희는 저희 예산에서 3억만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건설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3억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기존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럭을 전부 걷어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다 어디다 갖다 쌓아 놓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시청 후정에 노천광장이.....

송세헌위원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또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단 같은데 사각블럭 보수를 하게 되면 새로 보수하면서 그 면적의 30%를 다시 거기다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같은데서 요청을 하면 주고, 사각블럭은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면 낡았더라도 깨끗이 청소해서 그대로 유용을 하는게 어떤가 싶은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재 사용하는 것을 많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근데 보도블럭 철거한 것 있잖아요.

그게 여기 고잔들 앞에 전철너머 거기에 수없이 쌓아놨던데, 흙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고잔들에도 외곽도로정비하면서 보드블럭 걷어 가지고 쌓아 놓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남는 건 폐기물 처리로 해 갖고 폐기물사업소로 가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건 우리 시 것이 아닌가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한기복위원 시설공사과장 1,719쪽에 담장 없는 청사 및 광장공원화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담장 없는 청사를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북구청까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광주 북추청에 가보니까 사실상 담장이 없으니까 그 전에 조선대학교도 데모도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담장이 없으니까 데모같은 것도 더 적고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담장 없는 청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해서 일단 용역비만 세워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검토안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북구청이나 이런 정도로 잘 하려면 근 5억원에서 1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 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간단하게 하려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세부안을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잠정적으로 용역비만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한기복위원 멀쩡한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지금 깨끗이 단장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꼭 멀쩡한 담장 허물어 가지고 예산 수반해 가지고 꼭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데 사실 보면 주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거의 담장이 없는데....

한기복위원 알았어요. 그 답변은 듣고 싶지 않구요.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시청건물 내에 들어오는 담장을 전부 다 철거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휴게실 증축에 따른 시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종합운동장내에 직원휴게실을 증축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농협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층을 올려가지고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농협건물을 한층더 올려가지고 직원휴게실로 사용하려고 그런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위에 말입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아직 발행이 안됐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20억원을 빌려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만든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00억원은 '98년도에 빌려온 것고 '97년도에 20억원을....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차입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199억원입니까? 2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은 빌려와 있는 상황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빌려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727쪽에 관사유지비가 있습니다.

현재 관사 이용자는 누구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관사는 1급관사, 2급관사 이렇게 4급까지 되어 있는데 1급관사는 시장님인데 현재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2급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거기에....

박선호위원 그거야 알죠.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인지 아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사가, 현재 시장이 살고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금 시장관사에서는 시장님이 안 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시장님은 지금 안 살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은 살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나머지가 4개동이죠? 4개동은 누구누구 살고 계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현재 총무국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 환경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네분이 살고 계십니다.

박선호위원 네분이 살고 계십니까?

그런 현재 시장님관사에 시장님이 살고 있지 않다면 관사유지비까지 시에서 대줘야 됩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여성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야외견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장님이 주거는 하지 않지만 사실 관사는 늘 왔다갔다 이렇게 평상시에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잠자는 것은 안 하지만 다른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여기 현재 유지비가 무슨 유지비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유지비는 주로 전기세, 수도세, 이런....

박선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관사에서 하지말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결재를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사로 하는 것이 낫다고 그래 가지고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시장관사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총 713만 8,000원입니다.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보충해서 산출기초에 1,253원×244㎡×6동해서 했는데 1,253원이 뭡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당 관사유지비 기준이 1,253원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종옥위원 내무부 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회건물이나 신관, 본관건물이나 전부 다 유지비지침이 다르다는 겁니까?

본관은 2,953원이고 신관은 1,897원이고 의회건물은 1,017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그건 다 틀립니다, 건물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고....

정종옥위원 내무부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돼서 해 놓는 거다 이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모레 12월 8일에 계속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과장이강석
주택과장문종화
건축과장황하준
지적과장추광오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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