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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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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사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6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지금 관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1,721쪽에 관산 장판, 벽지교체로 나왔는데 4개소로 나왔네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장판 4개소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사하고 국장님 관사 두 군데를 교체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관사가 총 몇 군데에요?

안사시 시청에 소관되어 있는 관사가 몇 군데냐구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총 6개입니다.

한기복위원 총 6개중에 지금 사용하는 관사, 실지 공무원이 들어가서 관사를 사용하는 관사가 몇 군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장님 포함해서....

한기복위원 시장은 관사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장님은 관사에 안 들어가 있는데 관사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국장님 네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다섯군데입니다.

한기복위원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장관사만 지금 사용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데 잠은 안 자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잠은 안 자면 그 집은 뭐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시장관사를.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자연학습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럼 6개중에서 지금 네 군데만 장판 및 벽지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데 두 군데는 장판을 교체 안해도 되고, 네군데가 좀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이것 1개소에 100만원씩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요?

관사가 몇 평정도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우리 부시장님 관사는 49평, 그 다음 국장님 관사는 31평, 28평, 22평.....

한기복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 관사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교통수단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관사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상되시는 분들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걸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굳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시장관사 포함해서 국장관사 5개 관사를 처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에서 오히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한 영향이 온다는 거죠.

1가구 2주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본인이 집이 다 있을 거다 이거죠.

국장이상이요. 그렇다면 과연 비어있는 집이 그 만큼 5채라는 부분이 집 없는 사람에게 해소가 돼야 돼요.

필요성은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차도 렌트카가 사용된다구요.

렌트카를 빌려서 업무를 볼 수 있듯이 이관사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고, 급하고 시에서 오히려 관내에 거주하고 싶으면 어떠한 여관이라든가 이런 모텔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택에 대한 해소대책에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태윤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국장님 관사는 사실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된 단계에 들어가면 홍위원님 말씀대로 다 관내에 와서 거주를 하고 나름대로 관사를 없애는 방향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차 해결이 될 것이고 많이 옛날보다 줄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단독관사가 시장관사 하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들 관사가 아파트 전세구요.

그런데 하루에 늘 들어가서 국장들 이용을 합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녁에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기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주야로 때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건설과장 조자선 그건 관리비를 국장님이 내시죠.

장동호위원 관사 이용하는 건 국장님이 별도로 낸다구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국장님 관사는 연료비만 저희가 주고 다른건 전부 국장님 본인이 다 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연료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연료비는 저희 시에서 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장표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24시간 가족이 와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들이 저녁 때난 들어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24시간 계속 연료는 아파트 일반주택들 이용하는 것처럼 같이 연료도 공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연료 공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일반아파트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체에서 저녁만 되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장동호위원 낮에는 안 때고 사람 들어갈 때만 때 준다구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니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개인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전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세면 집이 자주 바뀔 것 아닙니까?

전세가 아니라 시가 재산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5개가 다 전세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부시장님 관사는 우리가 산거고 국장님들 사용하는 것은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집주인이 있을텐데 집주인이 자주 바뀌지 않아요?

월피동에 있는 도시국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가도록 집주인이 계속 시에다 가만 전세를 줬나 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시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보내기를 원하죠.

자기가 대사로 해외에 있지 않고서는 국내 어디로 가든간에 가족이랑 밥 한끼 더 먹고 싶어하고 가족과 지내고 싶어한다 이거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소비성이고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되면 4, 5년 후에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른데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족 전체가 이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학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출퇴근 관계는 대부분이 경기도내 1시간이내다 이거에요.

다 경기도 지방공무원이지 경기도의 공무원이 부산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관사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우선 전출이 와 가지고 갑자기 집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를 얻어주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자기가 사니까 해결을 해야죠. 이거 보세요.

관사 정원수 약재살포도 우리가 해줘야 되지, 관사 전화요금도 우리가 줘야 되지, 관사 전기요금도 우리가 줘야 되지, 관사 연료비도 우리가 줘야 되지, 관사 유지비도 우리가 줘야 되지, 관사 보일러세관도 우리가 줘야 되지.

이거 뭐 집까지 세를 얻어 줘 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시민의 혈세로 준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전에 규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도 관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한기복위원 글쎄요. 앞으로 없어진다는 것만 자꾸 고집을 하지말고 이런건 시정할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자기가 쓴 전화요금 하나도 못 낼 정도라면 그야말로 관사를 폐기시키는 게 낮지, 세까지 얻어줘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4차선 도로 이상에도 전부 불법주차에 대해서 4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노점상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690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사진인화료 해서 1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 72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홍보물 유인 360만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계고서 유인 60만원, 노점상 금지 안내판 설치 및 보수 120만원, 1,693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및 설해대책 추진 1,5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차량임대료 600만원, 노점상 단속원 사무실 석유난로 연료비 69만 1천원, 그 다음에 1,695페이지 노점상 관리대책 400만원, 노점상 관리대책 특수활동비 500만원, 1,696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 5천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시정 안하고 못 베긴다 이거죠.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도 불법주차처럼 강력한 계고장이라든가 벌금형을 부과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주차단속이 우선이냐, 노점상 단속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불법주차라는 부분은 영업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은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엄청난 불법주차와 불법영업행위 이런 것이 근절이 되어야 해요.

둘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건설국 소속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은 선별적인 불법주차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전면적인 노점상 단속이 되어야 해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확실하게 불법주차처럼 상당한 부분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매길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할 때 그것이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인화료는 그런데 쓰는 것이고 필름구입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고 홍보유인물은 저희가 단속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예방차원에서 안내하는 홍보유인물을 1년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계고서 유인,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저희가 1년 필요한 개소에 해 가지고 30만원씩 4개소 120만원 설치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노점상이 뿌리가 뽑히면 저희도 좋은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장 건설과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야간이고 뭐고 저희가 활동하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이 할머니 조그맣게 하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면 받을 수도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단속은 집중적으로 o서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리어커는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콘테이너 박스, 차량 이런 것하고 신원이 파악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요구하면 도리어 덤비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쫓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불법영업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지역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식당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이 나와 가지고 민원인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0만원에 대한 부과를 대부분 차량으로 온다 이거죠.

전문적으로 상록수 그런데는요.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50만원 짜리를 매일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수익보다도 과태료 내는 게 많은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니까 50만원 정도 하루 장사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속의 허점이 있는 거에요.

과장님 50만원 짤리 매일 붙일 수도 있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공무원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거의 매일 붙인 사례 없지 않습니까?

한달에 한번도 안 했을 거에요.

한 차량에 대해서 1년에 열 번 이상 스티커 붙인 적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견인도 해 오고 시청 뒤에 가면 10대가 견인한 차량이 있는데 차를 찾아가지 않아요.

가격으로 50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량을 견인해 오기도 하고 한번에 10일 간격으로 하지 법적으로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불법주차는 매일 붙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하고 노점상하고 관리규정이 좀 틀려요.

홍장표위원 관리라는 것은 공무원이 늘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불법관계는. 항시 365일이죠.

주차단속은 매일 매일 하면서, 비가와도 스티커 붙이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불법주차는 관련법이 틀리고 저희는 도로법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홍장표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파발이 많이 홍보했지 않습니까?

파발이 실적위주로 홍보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신문에 보니까 실적위주 파발이 해 가지고 많이 나왔지만 그 파발이처럼 일선 동에 지시해 가지고 많은 민원서류를 실질적으로 전화로 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포상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파발이처럼 노점상 단속을 철저하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록수 전철역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주차장인데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이 이번에 수반되어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하는 거에요.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산이 갔을 때 철저한 단속과 관리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으로 유도구역 내에 있던 포장마차를 다 이전시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한기복위원 이전시킨 뒤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죠?

시민시장 뒤편쪽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뒤편쪽에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시민시장내의 포장마차들을 유치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만 자꾸 수반되게 세우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는데 문제점이 뒤따른다 애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지말고 이 기회에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용주차장 시설을 만든 쪽으로 포장마차를 전부 다 들여보내 준대요.

거기다 들여보내고 일절 앞으로는 포장마차가 못 나오게....

○건설과장 조자선 포장마차 근절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되더라고요.

한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도 한가지 의견이신데 그렇게 해주면 더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지난번에 감사 한창 진행중일 때 식사를 하러 가다가 시장실 앞에서 노점상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들 얘기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더라, 그러니까 제2의 시민시장을 요구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절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질질 끌려가다 보면 시민시장 또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것은 입밖에도 못 내게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단속하는 차원에서 쏙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평상시에는 가끔 왔다가 가니까 숨었다가 다시 나온다는데 감사기간 동안에는 하루종일 단속을 하더라, 그 사람들 감사기간인지 모르지 요즘에 별안간에 단속을 강력히 하더라 무슨 대책도 없이 강력하게 하면 우리는 먹고살아야 되는데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을 물어 봤더니, 그러니까 숨바꼭질식으로 여태까지 단속을 했다는 얘기가 아주 노출된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유도구역을 철거하면서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리고 몰려가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루했다가 공사하면서 지금 상당한 기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시청으로 자꾸 오더라고요.

저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4시간 하지 못 하는게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24시간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가면 덮어놓고 옆으로 돌아섰다가 30분 있다가 가면 또 열어놓고 했는데 계속 상주하기 때문에 먹고살지 못하게 죽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얘기가.

그 내용은 바로 형식적인 단속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아주머니들 얘기를 들어봐서는요.

이왕 할려면 상주해서 다부지게 하고 숨바꼭질 식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아까 차량으로 불법노점상 하는 사람들 얘기가 고발하면 50만원씩 벌금 나온다는데 지금 단속결과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차량을 빼면 쫓아가서 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범래위원 숨바꼭질하는 건데 좌판까지 펼쳐놓고, 상록수옆에 가면 차에서만 파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다 좌판을 또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철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벌금 때릴 수도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자선 상록수역에도 단속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강력하게 행정력을 보여줄려고 그럽니다.

이범래위원 50만원씩 10번만 얻어 맞으면 장사하라고 고사 지내도 안 할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차량을 저희가 그렇게 해 보니까 차량을 견인해 오는데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조회해 보면 소유가자 벌써 몇 번 바뀌어 가지고 차량소유자하고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폐차직전 것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도 차량단속, 과태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 좋고 차량 끌어다 놓는 것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끌어다 놨을 때 안 찾아간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안 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죠.

차량을 끌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꾸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다 이렇게, 현장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저희 사무실은 거의 몰라요.

장동호위원 그래서 대당 50만원씩 과태료 물리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포장마차 근절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불경기에 없는 돈에 보증금 만들어 놓고 매월 월세 내고 세금 내고 법을 지켜가면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상록수에 점포를 갖고 사는 사람보다 노점상이 아마 몇 배가 더 많을 거에요.

이런 불경기에 죄를 안 짓고 합법적으로 국민의 책임을 완수해 가면서 세금 낼 것 내고 이렇게 법질서를 지켜 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무질서하게, 상록수가 그 사람들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물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시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좋고 뭔가는, 여지껏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한시적으로 의회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가서 하는 척 하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해이해지고 또 몇 개 집어치우면 시가 자기네들 안방인양 쫓아 들어와 가지고 항의하고 뭔가는 법적인 조치 방법으로 강하게 나간다든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제 지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반월같은데도 복개공사 하는데, 처음에는 이만큼 갖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지금은 비닐로 포장쳐 놓고 또 이동식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구루마 바꿔달아 가지고 갖다 놓고,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누가 차를 갖다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남의 자리에다 차 갖다 대 놨다고 그냥 욕을 있는데로 퍼 붇고, 그게 그 사람들 땅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의 보도에 앉는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하천부지는 하수과, 나대지는 건축과 이렇게 분야별로 포장마차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부서가 하천부지는 하수과에서 하거든요.

나대지는 건축과 공원은 녹지과 이렇게 분야별로 단속부서가 틀립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하게 건설과 복개주차장 해 놓은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드렸던 건데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하여튼 노점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침에 시장하고 참모회의할 때 같이 얘기를 하시고 시 전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내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홍장표위원 예산이 주로 노점상에 대한 것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건설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업무부분이 동으로 안되어 있고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건설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건설과 부분에만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단속업무를 건설과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잔동, 중앙동 일대 상업지역과 상록수 상업지역, 본오동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장에 대한 업무쪽으로 이관을 하다 보면, 동에 현수막 있죠.

현수막 단속이 어디 입니까? 현수막에 대한 부서는 도시과다 이거죠.

현수막 잘못 붙인 것 누가 다 뗍니까?

제거하는 것은 전부 다 동사무소 동장 책임하게 제거하고 있어요.

나대지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더라도 못 합니다.

도로에 있는 것 단속하는 것 건설과 직원 몇 명가지고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천에서 하는 것 하수과 대여섯명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공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중심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건설과나 건축지도계에서 하고 나머지 동장한테 업무 줘 가지고 동장의 첫 번째 실적을 그것으로 보는 거에요.

노점상을 얼마나 잘 했나 안 했나, 대민행정도 중요하지만 노점상 단속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첫 번째 동장에 대한 실적평가를 한다면 동자 전부다 잘 할 겁니다.

어머니합창단 활성화시키는 것 그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여기저기 다 분산되어서 업무를 하니까 내일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현수막은 왜 동장이 때느냐 이거에요. 내버려두지.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업무부분을 잘 하시면 단속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동장만 재촉하면 돼요.

저는 잘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노점상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1차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이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모자라는지 거의 사실 힘들어요.

전부 건설과로 미루고 있어요.

실지 1차적인 단속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동정평가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이 200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더 열의를 가져 줬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원이 청원경찰 및 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에만 있습니다.

16명이 있다가 13명으로 줄었는데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건설과 능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할 파출소하고 동장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각 동 담당이 있습니다.

파출소는 또 2개동, 3개동 관련되는 동하고 우리 시 담당하고 파출소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씩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고 주차도 밤샘까지 주차도 할때가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고, 저는 동장들한테 부탁이 동장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우리 행정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관할 파출소 파출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파출소의 적극 협조를 받으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동에다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상록수 같은데는 조합형성이 이루어지고 또한 세가 세다고 하지만 아직 때가 덜 묻은데가 많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나와서 서 있기만 해도 보따리 싸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보일때는 자꾸 확장이 되어 들어 간다니까요.

아까 홍장표위원이 얘기하셨지만 뭔가는 동사무소에 실적 점수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하루에 의무직으로 건수를 보고 하게끔, 동사무소에서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 신문이나 보고 동사무소가 뭐 할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들도 지침을 만들고 지시를 할때, 또 총무부서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동에서 하기는 벅차다 이런 것이 있지만.....

장동호위원 욕을 안먹을려고 그래요.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부딪히면 욕먹고 하니까 그것을 안 할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저희들이 총 16명에서 13명이 있습니다만 장애자들, 상이군경, 고엽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열흘씩 하는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열흘, 한달씩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도구역 시민시장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이럴 때 일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경미한 데는 단속이 소홀해지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괜히 공무원들만 가지고 질타하는 느낌을 줘서 안 됐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그린벨트 단속계도 있고 업무가 몇 명씩은 안되지만 그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들서부터 힘없는 그린벨트에 사는 농사꾼들이 비닐하우스라도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그러는 것은 가차없이 사진 찍어 가지고 고발하고 가서 전부 다 때려부수고, 왜 포장마차한테만 꼼짝 못하는지 몰라요.

○위원장 유승돈 잠시 위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될 수 있는 한 같은 성격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위원장이 자꾸만 말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예산문제에 수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좀 얘기를 하면 예산과 별도의 문제니까 얘기를 지양해 달라 이런 발상은 안 좋습니다.

지금 노점상의 증가액수가 어마어마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왜 자꾸만 막습니까?

○위원장 유승돈 아니, 막는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성격의 질의는 지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및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노점상은 말이에요.

아까 홍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게 한번 만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곡1동은 직원이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시에서는 그냥 차 한 대 가지고 한바퀴 핑 돌고 말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샅샅이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원곡1동 골목같은 데 포장마차들이 그렇게 많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벌금 나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많이 없어진 현실을 제가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상정하면 우리 확정지어 주겠다 이거에요.

시민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안산거리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 거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착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시설공사과장, 1,718페이지 지방채 상환금 이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 5,900만원이 지방채 상환금 이자가 되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건립에 도비가 10억원이죠?

그리고 시비가 329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방채 상환이자는 어디서 빌려다 쓴게 있습니까? 예산외에.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우리 종합운동장을 하는데 총 공사비에 지방채 20억원을 '97년도에 빌렸습니다.

이범래위원 도비예산, 시비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지방채 빚부터 얻어다 쓸 이유가 있었던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나름대로 지방채를 빌려다 써야만이 종합운동장을 할 t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작년에 20억원을 빌리고 내년에 100억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우리가 모자라는 돈을 빌려서....

이범래위원 운동장 계획이 여기인데 지방채 이자가 벌써부터 나가니 말이에요,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빌려다 써야만 된다 그런 얘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의무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애초에 종합운동장 1,600억원 계획을 할 때 저희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는 힘들다고 예산계에서부터 판단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 계획부터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 얘기는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는게 몇백억씩 된다구요, 우리 안산시가요.

그런데 굳이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는 과정에서 지방채를 미리 빌려다가 이자를 물어줘 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산시가 지금 불용처리돼서 매년 넘어가는 돈이 몇백억원 되죠?

근데 공사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도 안되는데 이자부터, 남의 돈부터 빌려다가 써 가지고 이자를 물어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낭비하는 돈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지방채를 쓰면 이자는 사실상 우리가 딴 돈을 안 쓰고 불요액되더라도 그 이자가 더 쌉니다.

이범래위원 이자가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을 안산시 예산에서 낭비되는 돈 아니에요?

실지가 불용액 처리되어 가지고서 이월시키는 돈이 몇백억원씩 되는데 굳이 이걸 써 가지고 이자를 물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상 이월된 예산도 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은행이자가 11%나 12% 같으면 우리 지방채는 5%나 6%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빌려와도 비싸진 않습니다.

이범래위원 이게 몇 % 이자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8%입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부언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방채 해 가지고 130억원 세입 잡으셨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100억원.

송세헌위원 130억원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산에요?

송세헌위원 종합운동장에 100억원, 42호선에 30억원.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저희 종합운동장은 100억원이고, 건설과 소관에 42호선은....

송세헌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비가 10억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3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예산을 좀 줄여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돈 차입하는 것도 좀 줄이고,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투자 공사비도 줄이고 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비를 10억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꼭 우리 시에서 33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줄여서 해도 되는 건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꼭 33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내년에 전체적으로 339억원까지는 사실상 안 들여도 내년 예산은 가능한데 그게 계속비로써 계속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예산계에서 시불용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 339억원을 세워준 겁니다.

세워줬는데 내년에 전체가 연말까지 339억원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아까 이범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자부담도 많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어려운데 130억원씩 차입을 해서 이자유입을 해 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차적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줄여가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거기서 운동장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다른 것 하실거에요?

송세헌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고, 1,709쪽에 건설과장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원당건널목하고 연수원입구 건널목보수공사에 예산을 3,4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입협궤가 '92년부터 '94년까지 유지관리비를 청원시설물이라 해 갖고 안산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2년부터 '94년까지 유지관리비 부담을 안 했는데 철도청에서 이거에 대해 자꾸 돈을 좀 빨리 납무해 달라고 하는데 '92년부터 '94년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철도청에서 저희하고 건널목 유지관리 협의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내야 되고 또 기관과 기관대 신용문제도 있고 저희가 못 낸걸 이번에 내주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 협약서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거는 청원시설물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아까 송세헌위원님이 질의한 종합운동장의 건립이요.

이거 도에서 10억원 오는 것 확정된 것 아니지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건설과에 여쭤보겠지만 거의 확정이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도 예산에 돌아와 있어요?

예산 대략 올라와 가지고 대충 시도 1, 2, 3호선처럼 이거 돈 거기서 30억원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안 오면 공사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비 확정된 겁니까? 도 예산에서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체 공사비가 1,600억원이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홍장표위원 1,600억원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가 전부 다 지방채 발행이에요? 1,600억원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도비가 약 10억원, 시비가 1,020억원이고 지방채가 570억원, 그래서 지방채로 570억원이 있어야만 1,600억원의 종합운동장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번에 지방채 상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가 8% 정도 싸기 때문에 미리 빌리는 것이 시 재정에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빌린 겁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지방채를 100억원 발행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작년에 20억원을 빌렸고, '98년도에 100억원을 빌리도록 내무부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당해연도에 100억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570억원을 우리 운동장이 끝나는 시기가, 운동장이 언제 완료가 되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2002년입니다.

홍장표위원 2002년이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연 한 100억원 정도씩은 빌려야지만 이 이사업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것에 의해서 100억원을 지금 받아 가지고, 그 이자가 지금 나가는 걸로 왜 있죠? 지방채 상환이.

그런데 이걸 너무 우리가 지방채가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시비가 일반적인 예산에 1,200억원을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시기에 왔을 때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도 지속적으로 그만한 돈이 가야 되는데 전체를 분리하다 보니까 그 돈이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정도 분산하다 보니 못 오니까 지방채 부분도 연차적으로 같이 와야지 그 돈에 대한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거하고 조금 틀리구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지방채 570억원중에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350억원, '99년도에 200억원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방채가 싸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내무부나 다른 시에서도 서로 지방채 경쟁은 합니다.

서로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협상은 계속 350억원 정도 달라고 얘기 했는데,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원래 대부법 개정이 안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지방채는 사실상 2002년까지 배분해 가지고 받아도 되지만 미리 받으면 이게 그만큼 이자율이라든지 해가지고 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로비까지 해도 사실 350억원을 못받은 실정이지, 이걸 빨리 받아와서 예산낭비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돈을 받아서, 괜히 운동장에 100억이 들어오면 100억원 쓸 것을 다른쪽에 돈을 주니까 그런 이유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동장에 관한 돈이 올해 같은 경우 2억원정도의 공사금액이 다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그 돈 가지고도, 돈을 안 빌리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까 이범래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상 일반회계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빌려옴으로 해 가지고, 이 일반회계는 돈이 다 은행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자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채는 빨리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빌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돈이 필요지 않은데, 계속 이월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빌려오면 이자는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한번에 받을 수 있으면 필요한 시기에, 한번에 570억원이 필요하다면 한번에 마무리 공사에 빌려오면 그만큼 1년 가까이 이자만 물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5년 가까이 그 이자를 물어갈 필요성은 없다고 얘기하는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1,600억원 종합운동장을 하는데는 570억원이라는 지방채가 들어가야 만이 그때까지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 빌려가지고 마지막년도에 빌렸을 때는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2002년까지는 1,600억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채를 빨리 빌려오면....

홍장표위원 거기서 국가로부터 연차적으로라면 몰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짓는다 이거죠.

내가 건물 짓는데 1,600억원이 들어가는데 1,200억원은 있어요.

1,200억원까지는 내 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마무리공사 때에 500억원 돈을 빌려오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사업구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빌려서 받아 두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거기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방채 발행에서 가져오는 돈의 자금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슨 돈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도 상관되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 기채발행하는게 있어요.

그럼 8%로 빌려와 갖고 우리는 은행에다가 12%로 해주니까 결국은 4%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서로 경합이 돼서....

송세헌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자금이 중앙의 무슨 돈이냐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지역개발기금이죠.

송세헌위원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죠? 그럼 이 돈은 다른데 정부에서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주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송세헌위원 그런 내무부에서 다른 용도로는 쓸수 없는 기금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이게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딴 부분에는 쓰지 못하죠.

송세헌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내무부 자체에서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만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돈이냐 이거죠, 예산 자체가.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내무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소관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주로....

송세헌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무슨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 제조업쪽에 지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냐....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런건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사업의 지역개발을 하는데 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로 뭐 이런 운동장이나....

○건설과장 조자선 공채발행하는 기금이에요.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719쪽에 시설비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건립공사하고 보건소건립공사 하단에 시청교통 영향평가에 따른 결과이행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자동차등록사업비하고 보건소 건립공사에 1식, 1식하면 2식이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한기복위원 어디는 안 받아도 돼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여기 영향평가를 우리가 받는 사항은 사실 우리 청사 내에 농협 2층에 휴게실 짓는 것으로 계획이 먼저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됐고, 그것을 짓게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한기복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 밑에 직원휴게실 증축에 따른 시청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다, 그 밑에다 삽입을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것은 청사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영향평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결과이행 할 것은 지금 직원휴게실 짓는데 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4,000만원?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영향평가비는 4,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이고 여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청내 보도블럭을 정문앞에 축소를 해야 되느냐, 늘려야 되느냐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홍장표위원 거기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직원휴게실 몇 평으로 짓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농협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것 10평 포함해서 5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농협 2층으로 올리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지금 농협 돈으로 하려고...

홍장표위원 그럼 위에가 몇 평 올라가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4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40평 올라가는 거죠? 40평 올라간다 하면....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50평 중에 우리가 40평 쓰고, 농협이 10평 씁니다.

홍장표위원 40평이다 하면 평당 200만원 보더라도 건축비가 8,000만원이란 말이죠.

근데 시청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에다가 그거에 따라주는 그 영향평가로 인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4,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 건물로 인해서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에요.

좋습니다. 직원휴게실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우리 1대 때 쓰던 본회의장 그것 한마디로 그림의 떡으로 전시효과가 뭐 있습니까?

유물로 남긴다는 것으로 아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는 그런걸 해야지 초대 때 쓰던 거라 그걸 보존한다는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그것을 직원휴게실로 쓰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농협 증축을 안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건물을 지을 때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에 어겨졌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빨리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휴게실을 짓지 않더라도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의회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았죠.

윤기준 선생님이 받았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그때 안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 제 기억이 저쪽에 경찰 서부지도 이미 떼어버린 것 아닙니까?

한 필지로 되어 있던거요.

교통영향평가를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모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모법이 10평이 늘어나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결과이행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차가 법적인 규제가 다 돼 있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맞는데도 그래서 그 나머지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 같아서 주차타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주차타워를 세우는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면적이 늘어나니까 받으라는 거에요.

50평이 늘어나서 그것을 결과이행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주차건물을 지으라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영향평가를 받으라 하면, 지금 40평으로 인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면적은 오버가 되는데도, 주차면수가.

주차타원건물에서 더 주차를 원활하게 하겠다는데 그걸 교통영향평가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돈 지난 번에 5,000만원인가 7,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거리가 멀지만 법에 이러한 미세한 부분이 예외규정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규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평 늘려가는데 전체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의회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대지분할만 시키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저것을 피로트로 연결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거죠. 교통영향평가가요.

일단의 대지가 같이 되어 버리니까 교통영향평가, 당장 제가 문제점도 거론하지만 똑같은 예산수반 문제지만 옥외 소화전 설비가 안되어 있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연면적 이것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40평 관계로 인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부분이, 어차피 결과가 지나간 부분 아닙니까?

안산시에 교통영향평가 안 받은 건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법은 거의 전무했어요.

이미 결과가 지나간 부분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결과는 지나가서 그것을 되지만 새로운 사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초대 때 쓰던 것을 직원휴게실로 쓰면 더 바람직하고 좋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94년 이전까지는 안산시의 대형건물도 서울특별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상되는 건물들은.

'94년이후부터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안산시청이 그 당시에 의회건물을 지을 때 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느냐, 그 당시에 저도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1대 의원님들께서 여기 신건물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하고 나갈 수 있게끔 빨리 하자고 실질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교통영향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하도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무슨 압력을 넣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97년 1차 추경 때도 예산요구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말씀하시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공공시설물은 6천㎡ 가 넘으면 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가 면적이 더 증가되느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5%가 증가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회건물을 지을 때 도시교통영향평가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받은 것을 사실 농협의 2층에 복지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하여튼 건축연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합산 누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그래서 그 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짓기 위해서 도시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 보니까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치유할려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치유할려고 사실 이번에 다시 올린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어차피 50평에 대한 증축을 아니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홍장표위원 왜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의회건물을 지을 때 받았어야 되는 거에요.

그때 안 받았어요.

홍장표위원 안 받았으면 결과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준공까지 났으면 준공내준 공무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맨처음에 총무국장님이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총무국장님 엄청 시달렸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려고 했는데 빨리 준공해 달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려면 6개월 정도는 공사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 마무리 되기전까지 의사당 준공을 해 달라는 바람에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 실무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실무계장도 할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홍한경 계장이나 이정희 계장이 그 당시 영선계 직원으로 있을때요.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치유할려고 자꾸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홍장표위원 제가 초대에 있었는데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예산이 초대 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초대에 거론한 바가 전혀 없었어요.

그 근거 서류 줘 보세요.

그 당시에 농협건물 지으면서 발생된 부분이지 의회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예산 올라온 적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솔직히 복합건물 지을려고 해서 안산시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건물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된 거에요.

홍장표위원 의회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부분에 대한 거론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산을 요구했던 것을 근거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됐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됐었죠.

의회 순수하게 지을 때 용역검토를 해 가지고 현상설계 공모할 때나 예산 올라올 때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전 건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나온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당시에 담당했던 실무자가 예산안 요구했던 것을 근거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보건소 건립공사 결과 이행에 따른 4천만원인데 결과 이행에 따른 4천만원 돈이 어떻게 결과 이행한 부분이죠?

추정하는 예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교통영향평가가 되면 대체로 보면 우리 청사 같은 데는 보도블럭을 넓히거나 이런 사항인데 다른 시의 형편가지고 대략 추정해서 4천만원 정도 들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논의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차량 진·출입 동선이나 주차면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됩니다.

시민들이 진·출입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도 아마 변경이 여기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건립공사는 24억하고 25억 정도 계속비가 아니라 이 부분만 가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부대설비만 안 들어가고 건축공사비는 다 들어 간 겁니다.

홍장표위원 건축공사는 전액 토탈 금액이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에.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1,696페이지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시도 2호선 확·포장공사에서 도비가 6억이 오고 5억이 오는데 이것이 도 예산에서 확정이 된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처럼 오지 않는 것도 잡아 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공사 못한다는 그럴리는 없겠죠? 도에서는 확실히 확정된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내시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안산동사무소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홍장표위원 몇 m 도로로 확장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2차선 도시계획도로로 맞게 계획을 할려고....

홍장표위원 현재 2차선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맞춰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홍장표위원 신길∼공단간 편입용지 보상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감사 때나 보고를 받았을 때 건교부에서 재검토 해 가지고 내려온 사안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건교부에서 왜 재검토해서 보냈을까요.

예산 올라온 부분으로 적합 적정,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 재검토 필요 문안으로 삽입해서 내려 보냈는데 이유가 뭐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런 사항인데 수자원공사가 교통영향평가에 평면입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일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신길교차로가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다가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입체교차로 만드는 것이 안산시 의견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권이 국토관리청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그러한 사안이라도 다시 검토한다는 의견이 내려 온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교통의 혼잡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평면교차로 우리 시측은 입체교차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재검토한다는 의견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화정동 U-TUN 교량설치공사는 어디죠?

○건설과장 조자선 화랑유원지 부분인데 고잔1동사무소 앞에서 연결되는 도로 하나를 설치해 줄려고 그럽니다.

홍장표위원 도로공사하는데 17억씩 들어요.

U-TUN 공사 몇 m 폭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U-TUN 공사를 하게 되면 차도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20m 폭으로 계획 했습니다. 50m, 20m......

홍장표위원 50m, 20m가 어떤 것이죠?

○건설과장 조자선 길이는 50m, 폭은 20m 앞으로 유원지 개발계획과 연계했을 때 이렇게 해 줘야지 U-TUN도 원활히 되고 그래서 저희가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월피동 교량은 4.5m 폭에 길이가 50m 였죠?

2억 5천만원 들었죠. 보도육교 만들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유원지 밑의 교차로 4차로 화정천 있는 데서 아침마다 차량이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으로 차도 빠지고 선부동에서 오는 차도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가 여유있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교량이 고잔1동사무소에서 U-TUN 교량을 통과해서 화랑유원지쪽으로 직진해서 나가는 통로가 없죠?

○건설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교량이 바람직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4차선 20m 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해서 화랑유원지에도 통로가 지금 있는 시네마가 생기는 부분을 초지동까지 나간다면 교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교량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돈은 비싼 것 아닙니까?

17억 공사면.

○건설과장 조자선 보는 관점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에 교량을 내 줬을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여유 있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홍장표위원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U-TUN 부분과 가로지르기 교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어야 되느냐 하면 양쪽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통의 혼잡을 겪으니까 일방통행을 하게 하거나 편도가 된다 하더라도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턴차양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신림동 같은 경우 양쪽 주택가가 복잡합니다.

또 근생지역이에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유턴교량이 많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봤을 때 도로가 초지동을 가로지르는 유원지를 관통한다면 교량을 분산하는 부분에 가능성이 있죠.

유턴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선부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침마다 출퇴근할 때 보면 화랑초등학교 차선이 최대 밀립니다.

고잔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고잔1동사무소 앞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지금 혼잡이 돼요.

저쪽으로 편도 3차선 저쪽으로 2차선 해 가지고 5차선입니다.

유턴교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부동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또 고잔동으로 바지는 차량들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17억 돈은 많은 부분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예산상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남기는 것이니까 많은 부분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또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예산을 국에서 신청을 합니까?

예산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맥시멈이 있다고 내려주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업무추진비는 법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신청만 하고 특수활동비는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우선 내려오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서 1,694, 1,695페이지, 1,715, 1,716페이지 여기를 살펴보면 과목설정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책 가지고 계십니까?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설정.....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예.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01 그래가지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개 가지고 ½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살펴보면 50% 씩 하게 되어 있어서 300만원으로 했다가 ½로해서 150만원씩 했는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01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과목내용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일반업무추진비는 03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695페이지에 보면 03해 가지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02에요.

이게 건설교통국 운영업무추진비이니까 03으로 분리한 것을 보면 직책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요.

산출기초도 틀리고 표기가 잘못됐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20명이잖아요?

월액여비가 지금 건설과 2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에요.

정종옥위원 상근 출장하는 직원으로 20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매일 하루에 출장 나가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도 20명, 그 위에 지도원이라고 4명 있어요.

정종옥위원 건설과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직원은 20명입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 직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54명됩니다.

정종옥위원 54명중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20명....

정종옥위원 상근 출장 나가는 직원이 20명이고 그에 따라서 월액여비 11만 5천원 해 가지고 20×12월로 했단 말이에요.

2,7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695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목에서 05에요.

그런데 06으로 해 가지고 06으로 계상되면 특정운영활동비에요.

전부 다 예산이 안 맞아요.

22만원×12월로 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부서는 건설과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가 그러면 54명중에서 20명, 왜 20명입니까? 여기는 20명이라고 했잖아요?

부서운영에서 산출기초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기본지침에 20인 이하일 때는 월 20만원 20인 이상일때는 월 5천원씩 추가해서 20명으로 계상 됐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이 모자랐는데 지도원이라고 4명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이 2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4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도원이라고 부기가....

정종옥위원 지도원은 부서운영에서....

○건설과장 조자선 고용원이니까요.

정종옥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06으로 표기가 되면 특수활동비 특정운영 특수활동비에요.

03으로 시설공사 업무추진비란 말이에요.

03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공사과가.

그런데 03으로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것을 400몇 만원 ½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고 250만원이면 전체 맥시멈에서 ½만 예산실에서 계상했다고 예산실에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전석용 건설과하고 시설공사과하고 넘버를 보면 같이 들어가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종옥위원 그리고 1,71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460만원이 어떻게 해서 근거를 두고 계상이 되었는가 몰라도 ½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컴퓨터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산출기초에서 이 부분만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건설교통국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실에서 그 기준액에 맞춰서 절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라 해서 이렇게 따라 준거냐 그것을 알고 싶었고, 이게 표기하고 부호하고 다 뒤죽박죽 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산출기초라든가 어떤 것은, 여기에 분명히 지침에 이번 예산에서 50%만 계상하라는 부분도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대로 다 있어 가지고 그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직책급도 마찬가지고 부서운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러면 추후에 확실히 아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70쪽, 주차장 수탁부담금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76만 3,000원이 줄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수탁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이요?

박선호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 수탁자부담금만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박선호위원 그건 그 정도 준 이유가 계약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계약면수도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중에서 부부로에 있는 24, 25 공영주차장은 하루에 10대로 안 됩니다.

거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한 400여대 댈수 있는 데인데, 그래서 거기를 급지를 낮춰야 된다라는 명칭결정을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그 자체를 급지를 낮춰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전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971면인가 는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유료화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건 예산에 계상 할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현재로써는 그게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되고 그래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그건 알겠구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액이요?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수입액이 작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매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그 세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잡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차사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상에 보면.

박선호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박선호위원 작년도 예산에 17억 8,320만원의 예산액이 잡혔었는데 전년도 예산 중에서 그러면 수입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작년도에는 21억 2,996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26억 9,0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것은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과년도 수입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만 주차위반스티커 발부한 게 10월말까지 6만 5,615건에 26억 9,000만원입니다.

박선호위원 그 중에서 그럼 수입이 얼마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건 수입으로 보는데 지금 징수율은 저희가 은행에서 전표가 넘어오는게 3개월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6월달 것까지 해서 12얼 5,400만원이 일단은 입금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잡혀 있는 21억 1,920만원은 확실히 내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추정수치인데 이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금년도에도 30억원 넘습니다.

박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가서 1,781쪽 불법주정차 강제견인에 따른 피해보상이 있는데요.

'97년도 보상내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7년도에 보상 1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것은 1건 있습니다.

본인은 차내에 100만원을 뒀다고 그러는데, 100만원을 뒀다고 그래갖고 고잔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잔파출소에서 그럼 100만원을 어디에서 난 돈인데 갖고 있느냐, 그것을 추적하는데 피해신고한 사람이 허위로 한 것 같아 가지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오히려 무고로 지금 가는 경향은 있구요.

현재까지는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782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가 작년대비해서 한 26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주로 개구리주차장이라는 것들이 5억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서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주차장을 지금 이면도로 이런데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서 개구리주차장을 계속 확충해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같은 것도 감안을 돼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박선호위원 근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에 개구리주차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당 11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는 2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산출기초하고 올 산출기초를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예산단가가 정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세웠던 단가들이 먼저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등 같은 것도 평균잡아서 3,000만원이 돼야 될텐데도 2,000만원을 기준잡고, 이 부분도 사실 기준을 좀 적게 잡았다가 금년 2회 추경 때도 개구리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한 4억원 가까이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단가도 책정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도 작년도 시설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60%가 는다는 자체가 시설비에서 너무나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식 주차장 자체를 조금 줄일 수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IMF 경제국치다 해 가지고 자꾸 사업은 축소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소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787쪽에 예비비 있습니다.

예비비를 아무리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86% 정도의 예비비를 잡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내년도에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을 공사를 하게 되면, 아직 공유재산취득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밟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대형주차장 하나만 지을래도 몇십억원씩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 120억원을 남겨뒀는데 그렇다고 이걸 딴 데다 막 쓸 수는 없는 돈이고, 그래서 예비비로 남겨둔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둬 가지고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6쪽 특별회계에서 상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물론 성격은 다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통조사로 인해서 TSM을 비롯해서 용역비가 막대하게 시에서 출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을 수반하고 있는 용역비가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TSM 사업은 기하구조학적으로 도로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도, 인도 이런 데를 조금씩만 정리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TSM 용역은 기히 금년도 4월달에 용역이 완료돼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달에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기본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만 그때 용역이 한 3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대부동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 도로편입되는 지역이 제외가 됐구요.

다음에 고잔들 2단계가 인구 8만 5,000으로 계획됐다가 13만으로 늘어나는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에는 교통에 대한 모든 부분이 망라돼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버스노선을 늘린다든지 택시를 늘린다든지 화물차 늘리는 것까지 그런 용역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1,740쪽에 TSM 개선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64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공사에 대한 자료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다 자책으로 우송했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송세헌위원 그 책자에 있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책자에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책자에 계획된 대로 전체가 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내년도에 시행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책에 나와 있는 전체공사 다?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상록수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철도청에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쓰고 있는 장소, 거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거는 산본주식회사라고 철도청에서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에 유료화할 겁니다.

이범래위원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야 되는데 월급보다 많겠네요, 주차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할 것 같아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중에 있구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조례개정할 때 시민들이 부담이 안 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범래위원 월에 얼마해서 부담이 적은 범위내에서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는 월정 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1,740페이지요.

송세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교통체계관리(TSM) 개선공사에서 16건, 이게 1건당 무조건 4억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가 그냥 표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비에 나온게 한 64억원이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64억원 정도면 웬만한 도로하나 개설 할 수 있는 돈인데 솔직히 TSM 안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16억원 들였다고 그랬죠?

그거 들여서 달라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시민들이나 저도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타고서 기사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택시기사들은 TSM 사업 굉장히 잘 했다고 저한테 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신분 안 밝히고 했을 때도.

홍장표위원 이거 지금과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개설하고 현재 돼 있는 상태로만 잘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교통사고유발도 오히려, 계획된 도시에서 자꾸 뜯어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요.

지금 TSM 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있는 부분을 다 개선하는게 TSM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100% 다 개선하는 건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완전히 100% 예산낭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위원님께서는 예산낭비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홍장표위원 거의 뜯어고치는 거지 달라질게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비근한 예로 39호선 같은 경우에 거기 1개 차선을 넓힌 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TSM 사업인데요.

거기 안산역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홍장표위원 그거 TSM 용역검토 안 해도 저라도, 삼척동자도 아는 겁니다.

거기 넓혀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굳이 용역해서 할 것 뭐 있습니까?

거기 공단 39호선에서 공단 들어가고 시화지구 들어가는 도로 넓혀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단에 출근하는 근로자거나 일반 시민이 다 아는 사실에요.

그게 용역검토해서 나올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글쎄, 교통행정과장이라는 직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분야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량조사라든지 차량소통 뭐 이런 것을 우리 행정 일반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수준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 부분은.

홍장표위원 공무원이 법규와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일하는 부분이죠.

그거 용역줘서 아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요.

꼭 용역에 의존할 필요 뭐가 있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이 검토하고 민원인이 유발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에 이런 부분에는 꼭 이걸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거 법에 있는 그대로, 또 아니면 누가 용역검토하면 그래도 할 바에는 뭐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왜 필요하구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4억원짜리 16개, 64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뒤로 넘어가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거 법적으로 하라는 근거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있습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95년도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3년도 발주해서 '95년도에 했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안산동하고 대부동하고 반월동이 편입되고, 그 다음에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당초 목표가 8만 5,000 인구수용에서 13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홍장표위원 법적으로 아니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법적으로 아니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지구 내 버스노선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대부동이나 안산동이나 반월동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단위로 도시계획이라든가 5년 단위로 정비계획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료가 되지 아니했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아니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기본계획이 돼 있은 다음에 이런 어떠한 교통에 대한 계획이 돼있고, 도시계획도 거기에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증기계획을 세운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이거는 홍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로교통재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내년도에 도시과가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과 맞춰서 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런게 지금 여기 계속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올라오고, 하수과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올라오고, 지금 교통과는 교통대로 올라오고, 안산비전 2010은 2010대로 올라오고, 이 용역비 엄청난 거에요. 다 낭비성이에요.

안산시 공무원 1,600여 공직자, 안산시민이 거의 안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 낭비성 예산입니다.

생산적인 용역이 돼야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6개 노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4억원 짜리.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실시설계까지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은데요.

아우트라인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16개 노선에 대해서요? 그거 한번 예산심의하기 전에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먼저 책자로 다 배포해 드렸거든요.

홍장표위원 책자가 아니라 책자에 있는 전체적인 가운데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선할 것들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러면 실시설계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중에 16개 노선을 어디에 할것인가, 16개 노선을 찍어달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특별회계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 사정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 잉여금이 56억 3,000여만원이 이월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에 한 72억원이 남은 돈이 또 이월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예비비 상황으로 지금 보면 한 100억원이상이 이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1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볼 때 예산심의과정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도 그렇겠지만 안산도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월시켜 나가면서 할 게 아니고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데 예산할애를 하는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있는 가용재원이 저희가 한 100억원 정도를 적금이나 신규예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찾아보는데 이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서 주차장을 확정을 지어주지 않은 부지는 지금 거의,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된 건 저희가 개발할 데는 거의가 다 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하면 개인택지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도 우리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건설과장님, 1,698쪽에 신길∼공단간 편입용지보상해 가지고 20억 올라왔네요.

이거 먼저번에 우리가 공청회할 때 수자원공사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봐라 하고선 시설비만 우리가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번에 얘기와는 달리 보상비까지 전부 다 책정한다면 굳이 우리 시 예산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평면교차로만 해주고 입체교차로는 못 만들어 준다고 그래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길공단에 도로개설은 필요하고 시기를 늦출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철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도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되는 기미가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용역비도 우리가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빌미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 했는데 수자원공사한테 그런 강한 의지력도 보이지도 못하고 지금 와서 예산 또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한 얘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도로 꼭 개설해야 되는 겁니까? 필요성은 있겠죠?

○건설과장 조자선 타시군 같으면 1,300개 업체면 대단한 공장이거든요, 그 이용이.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자와 같이 인터체인지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아직 그런 계획은 건설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시화지구에서는 시화사업이 적자라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거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의원들 앞에서 공청회할 때는 틀림없이 "수자원공사에 인터체인지까지 우리가 요구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연장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해 놓고 아직 불투명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자선 수자원공사한테 저희는 강력하게 입체교차로까지 해 달라 그리고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달라 이렇게 사실 요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신길, 반월공단은 돌아가는 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안산시도 급하니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도 퇴근시간에 보면 자동차체증이 심각하다는 문제는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와 다른 계획이 됐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중앙부처지원사업계획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시도, 국가지원 지방도외 교통애로 구간 정비해 가지고 국가지원이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지원이 되게 되면 용지비는 우선 확보를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해야 할 일이 밑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지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용지비를 우선 확보하라고 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저희가 본오∼화성간 하나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 산업단지하고 공단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30페이지 사항에서 국가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선은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지매입비 같은 것을 우선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운영개선사업도 중앙지원사업계획에 중점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앙부처지원을 해 본적은 있습니까?

TSM 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중앙부처에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각 시군 TSM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30페이지에 건설교통부 '98년도 주요시책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교통운영개선사업(TSM) 추진이 제1차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국가지원이 가능하면 국가지원을 받는 것이고 금년도 정책방향의 주요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돼요.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2016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안산시는 본오∼화성간만 하나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종옥위원 그것은 건설과 부분이고 TSM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부분에는 별도로 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09페이지 상단에 원당건널목 보수 유지비가 있는데 원당건널목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원당건널목이 공단 들어가는데 삼안레미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널목이 원당건널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입구 건널목은 연수원이고요.

이범래위원 그 위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 외 15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그 위에 부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구조물 긴급보수, 사고위험, 자전거, 방음벽 이게 총 털어서 부대비를 저희가 1.8%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추진상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장표위원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속개하죠.

○위원장 유승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홍장표위원 엄청난 분량인데요.

점심시간이니까 우선적으로 중식에 대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반 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696페이지에 보면 39호선이 매년 올라오는데 왜 안되고 있는 겁니까?

5개 노선 체불용지보상인데 작년도에도 여쭈어 본건데 또 올라 왔습니다.

진척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체불용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항상 계상 해 놔야 됩니다.

민병종위원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 계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 밑에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 나갑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작년에 한 건도 나간 게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나간다는 전제조건을 대비해서 5천만원 계상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불시에 신청하면 처리방법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계상해 놓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리고 1,689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경비가 다른 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작년도에 모자랐는지 공무원 숫자가 늘었는지 몰라도 60% 내지 70%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많이 책정해 놔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종위원 조그만 금액이지만 60%, 70%가 증액이 됐어요.

○건설과장 조자선 전체 예산으로 대비하면 작년보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하고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늘어난 거고 저희 보수계가 올 6월까지는 시설공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시설공사과에다 계상되어 있다가 쓰고 있는 것을 내년 '98년도에는 건설과로 예산을 돌려놔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지 증액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이게 본 예산에 다 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필요할 때는 추경에도 세우거든요.

전체 예산 대비하면 늘어난 것은 아닌데 본예산끼리 대비하면 늘어난 사항입니다.

민병종위원 시설공사과도 늘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원이 된 건지 올라갔는지 어느 과는 또 감액이 됐어요.

조그만 돈이지만 본예산에 다른 것은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 그것은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시설과는 왜 늘어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는 건설사업관리계가 새로 생기고 그 다음 건설사업관리계 외에도 직원을 많이 추가로 더 받습니다, 보수계가 가는 대신에.

민병종위원 직원이 증원되는 바람에 늘은거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1,770페이지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100% 이상이 수입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제가 100% 이상 됐는지 여부는 통계수치를 안 냈습니다.

12월말에 낼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2년도부터 쭉 해서 '97년까지 산출계수가 틀리거든요.

0.05, 0.1, 0.15, 0.2 해서 누진율이....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누진율이 아니고 연도별로 볼 때, 그러니까 가까운 연도 것 작년도, 재작년도 것은 받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프로테이지를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산출계수 자체가 징수할 수 있는 징수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예. 징수율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1,77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해 가지고 '96년도 시·도비 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도비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9억 6천만원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선호위원 9억 6천만원외 나머지 시 보조금은 무슨 과에서 전입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찬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이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시설공사과장님, 1,716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10건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대부동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대부동에서 농어촌 마을진입로 공사가 10억이 됐고 방파제가 5억 정도 됐는데 시설공사과가 타 과에 있는 공사감독 같은 것을 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부 주관 과에만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하고 여비라고 할려면 주관 과에서 필요한 돈 시설비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감독을 해 주면서도 개인여비를 들여 가지고 출장을 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계에 부탁을 해서 저희 공사감독들이 쓸 수 있는 시설비등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세워 놓은 사항인데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담장없는 청사 및 광장공원 사업 이게 어느 청사를 얘기하신 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이것은 우리 시 청사입니다.

민병종위원 다 담을 없앤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 청사를 시장님께서 광주 북구청이나 수원, 안양, 요즘 병원이라든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그전에는 담장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담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출장 갔다 온 결과를 보고했고 이번 예산에 세워서 계획을 이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최소한 단위로 하면 얼마나 들것인지, 중간단위로 하면 얼마나 들 것인지를 다시 내용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민병종위원 내용은 광장공원화 그랬단 말이에요.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다 시설물을 한다는 얘기에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인데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어떤 식으로 전체 공원화를 해야 되느냐 담장만 살짝 없애 가지고 1억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먼저 저희 직원들이 견적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최종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의회도 결심을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결정됐을 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용역비라도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계획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실시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만약에 그 안에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세울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유승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과 경상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동 총 예산규모는 1,183억 6,6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76.6%가 증가된 51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210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5억 8천만원에 비해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3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입은 총 314억 5,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0.8%가 많은 30억 7,100만원이 증가될 전망으로, 그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258억 3,600만원으로 금년 11월 9%의 요금인상분과 수돗물 소비량 증가 등에 따라 '97년보다 7%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축건물의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은 25억 3,800만원으로 40.2%의 증가가 예상되고, 정액요금 및 수수료 수입은 7억 7,300만원으로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과 수질검사 수수료가 신설되어 '97년에 비해 76.5%의 많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자수입에서 18억원, 하수도요금 위탁징수 부담금 2억 8,2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기타 2억 2,3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외 임시수입은 총 658억 7,200만원으로 '97년보다 73.1%의 많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공사부담금이 283억 700만원으로 통합정수장 건설 등에 따른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타기관 부담금 총 544억 8천만원 중 '98년도에는 282억 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기관별로는 시흥시 120억원, 수자원공사 122억 700만원, 경기도 30억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0억원으로 사업비를 분담토록 협의되었으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보조금 22억 7,300만원, 부채수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 120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210억 4,200만원, 그리고 올해 이월금과 미수금수입으로 2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목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1,183억 6,600만원으로서 인건비는 128명의 상수도종사 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으로 21억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정수구입비는 162억 6,100만원으로 금년 8월 수자원공사의 용수 판매요금의 대폭인상되어 '97년 추경예산대비 22.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약품·동력비는 9억 4,200만원으로 고지대 관말지역의 급수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에 가압장 2개소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전기요금에서 29.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경상비는 22억 2,300만원, 수선·교체비는 7억 2,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사업비는 728억 3,500만원으로 '97년보다 47%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98년 상수도 5, 6단계 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써 '97년도에 비해 233억 3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채무상환금은 12억 400만원으로, 사업별로는 광역상수도 3단계사업시 발행한 상수도공채의 상환원리금 600만원, 구반월면 상수도사업융자금으로 화성군에서 인수한 채무의 원리금 상환관 '96년도 노후관개량사업 융자금의 이자상환에 각각 5,600만원, 그리고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되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융자금의 이자상환에 10억 8,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억 500만원은 법정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에 727억 1,300만원으로 투자사업은 4건에 704억 1,100만원, 경상사업은 5건에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의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급수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루 38만 3천톤의 수돗물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에 금년도까지 730억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대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에는 669억 7,800만원을 투자 일부 공업용수를 통수할 수 있는 정수장 시설과 사동가압장시설, 반월공단 급수방식전환시설, 대부동 상수도공급관로 부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경이 협소하고 내부 스케일 축적으로 인하여 노후된 24km외 배수관을 27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할 계획으로 기존 50m/m 이하 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사1동사무소앞 일원동 4개 지역에 대하여 24억 7,200만원을 투자 배수관을 확장 교체하고, 관내부 스케일 축적으로 관경이 축소되고 적수현상이 발생되는 반월공단 10브럭 일원등 2개 지역에 대한 3.4km 의 배수관도 2억 4,300만원을 투자 세관공법으로 갱생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과 공장의 급수불편 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 및 시설이 노후 된 대부동과 안산동 일원에 6억 6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시설 4개소를 개량할 계획이며 지하수 고갈에 따라 현재 가정용 펌프 등으로 식수사용이 어려운 부곡동과 반월동 지역에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이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까지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개축시 급수신청에 의거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급수공사는 1,709건에 15억 1,600만원이 예상되며 예측되지 않은 소규모 급수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급수불편 해소사업비에 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안산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개보수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재 요금과징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용역업체의 위탁처리하던 사항을 1억 5,100만원을 투자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전산 처리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연간 6,500만원의 예산 절감도 예상됩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98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비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확장 교체공사를 하는데 배관자재를 뭘로 쓰는 겁니까?

○공무계장 이성 공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무계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계장 이성연 그 자재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자재가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그 자재와 동일한 자재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동네 소방도로 공사하면서 배관공사를 했는데 PVC예요? 뭐에요? 하얀 것.

○공무계장 이성연 그 자재가 최근에 나온 신제품인 하이쓰리피관입니다.

지금 기존에 매설되어 있구요.

이범래위원 현재 인장강도니 전부 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한 모양인데 그게 밤에 물을 안 쓸 적에 수압이 세면 이음새 부분에서 아마 그게 팽창하면서 물이 새는 구간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재는 내가 볼땐 불량자재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동네 공사를 일부 한 것이 지난 여름까지 몇 군데가 터져 가지고 다시 이음새를 주무르고 다시 교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자재를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계장 이성연 그 자재는 과거에 하이쓰리피관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공계획으로 해갖고 설계가 납품됐었는데요.

신길, 팔곡동 지역 자체가 보호탑 등 토지보상이나 이주대책업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자재보관기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최초에 납품된 자재가 다소 변형이 일부가 와 가지고 자재에 대한 불량처리가 돼 가지고 회사에서 그 일부 자재를 토목시공자가 회수를 해 가고 앞으로 있는 자재는 주철관으로 바꿔 가지고 재발주가 돼서 앞으로 시공되는 것은 다 주철로 시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공사 일부 해놓은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세군데 이상에서 이음새가 늘어나 가지고 새 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전부 다 싹 뜯어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구요.

○공무계장 이성연 그렇게 누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자보수차원에서 시공자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자재 기 해놓은 구간을 일부 구간입니다.

극소수한 기간인데, 누수가 발생되는 즉시 최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완전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포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1차만 하고 2차 공사 마무리 공사를 또 해야 하거든요.

교체하려면 완전히 마무리공사하기 전에 싹 교체를 해야지, 나중에 깨끗하게 포장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교체하게 되면 또 파헤쳐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포장되어 있는 구간만 당초 자재고 포장이 안 되고 지금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구간은 주철로 다 바꾼 겁니다.

이범래위원 기 포장된 것도 일부만, 1차 포장만 된거거든요.

2차 포장은 아직 안된거에요.

마무리 포장은 안 된건데, 지금 그거 공사 시공된게 내가 알기로는 한 2km 이상 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 터져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사전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보수만 해야 되는 건가....

○공무계장 이성연 지금 기 시공된 것을 전면 재 교체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고 최대한 저희가 누수가 안 생기도록 시공에 대한 보완을 세웠는데 앞으로도 누수가 발생이 되는 즉시 저희가 완벽한 보수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하자가 안 나도록.....

이범래위원 그게 말하자면 주도로이기 때문에 배관이 큰데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이 팔곡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배이상 4배, 5배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호수가 엄청 늘게 된다구요.

물량은 또 공급을 더 해야 되고, 수압은 더 세질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펑펑 터지지 않겠는가 그게 염려가 된다구요, 현재로는.

○공무계장 이성연 당초 계획될 때 그것까지 다 감안이 된 겁니다.

이범래위원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도 현재 상태는 1/5로 추산이 되는데 그 인구에서도 지금 저녁이면 터진단 말이에요.

수압이 저녁에 물을 덜 쓰고 그러는 시간에는 수압이 세 가지고 터지는데, 인구가 5배 정도 늘고 물량이 더는다고 했을 적에는 지금보다는 수압이 훨씬 더 세지지 않겠는가,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공무계장 이성연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발생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이범래위원 하여튼 검토해 갖고 앞으로 공사는 완벽한 공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된다구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게 KS 마크가 붙어 가지고 완벽하다고 들어왔는지 나는 그게 사실 의문이라고요.

○공무계장 이성연 공사를 한 3년 정도를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이게 PVC 종이다 보니까 다소 온도에 의해서 접합부속 자체가 변형이 온 겁니다.

이범래위원 딴 데는 괜찮아요.

이음새 틀어서 끼는 건데 그 이음새가 팽창되면서 늘어나서 새더라구요.

현장 수리하는걸 봤어요.

장동호위원 거기가 지금 몇 m/m 관이에요?

○공무계장 이성연 메인관은 300, 400m/m 가 있구요. 그 다음에 150, 200.....

장동호위원 그럼 지금 어느 관, 주관에 문제가 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낮에 쓸 때는 괜찮은데 밤에 안 쓰면 수압이 세져 가지고서 이음새가 터져나온다구요.

장동호위원 300m/m 관이면 그게 몇 동까지 먹을 수 있는 거에요?

○공무계장 이성 세대로 다가요? 그건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용량에 따라서, 1인이 지금 대개 저희 농촌동같은 경우는 1인 하루 급수량이 400리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팔곡동 같은 데는 저희가 관경 자체를 최대한 나대지가 전부 개발이 됐을 때 용량을 감안해서 내부 메인관이나 세관로가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전체적인 인구가 다 들어찬다 하더라도 용량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이 2001년까지 완공이 될 거죠?

그런데 정수장이 38만 3,000톤의 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인데 지금 고지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물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심지어 원곡동이나 원곡본동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름에는 심지어 2시, 3시까지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을 669억원을 들여서 만약에 건설을 해 놓게 되면 그런 폐단을 없게 될는지 그때 가서 또 물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인구는 팽창할 것이고, 심각성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뭐 7단계, 8단계 사업이 또 되는 것 아닌지 그 문제를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까지 하면 그게 우리 시 인구 97만정도를 수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한 2010년 이상 2011년 넘어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는 물이 여유가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관로가 이상이 있어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면 물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안산시가 70만 도시 내지 80만 도시가 된다고 하지만 최초에 30만 도시가 벌써 이미 55만을 넘어서 60만을 옷들 정도의 도시가 됐는데 고잔들 2단계 사업이 확충되어 가지고 건설이 된다고 봤을때에 우리는 100만을 내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단계, 6단계 사업성이 좀더 앞을 내다보는 상수도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고지대 사람들은 물 때문에 심한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본위원이 2년 5개월정도의 의원생활을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원곡동 일대에는 고지대는 새벽 3시, 4시에 부인네들을 잠을 못 자 가지고 아주 한탄의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물론 조자선과장이 그때 당시에 수도과장으로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제가 심한 소리까지 했었더니, 나오고 해서 조금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데 어떤 때는 물이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물이 잘 안나요.

물론 많이 쓰는 경우에는 물이 좀 약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우리 정수장이 물이 좀 넉넉하다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5단계, 6단계 사업이 669억원 정도를 들여서 과연 10년 후에 아니면 5년뒤에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잘 좀 검토하시라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그것은 그 안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는 아무래도 천상 한강물 팔당수원지원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그런 정도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앞으로는 6단계까지만 하고 7단계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그때 가서 우리가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여기 상수도 5단계 사업한데는 도비나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받는 것도 도비로다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금년에 233억 2,9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 융자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금년까지는 66.5% 이거를 도비지원으로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지원하고 마찬가지인거고, 또 내년에 120억원을 또 융자받는데 이거는 융자비율이 달라져 가지고 도비로다 30%를 상환액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융자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 받는 것이.

민병종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융자비율이 바뀌어 가지고요.

민병종위원 연리 7%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예. 연리 7%입니다.

민병종위원 2년거치 10년 상환이면 그 안에 원금 붓고 나가려면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그때 가서 수입액에 비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시비가 70%인데 그건 관계없겠지만 도비 70%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 70%면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우리 영업수입 이런 것에서 갚아 나가야죠.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또 모자라면 그때 가서 융자를 더 받아서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동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시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 보상 등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액 1,050억 190만원보다 44.8%가 적은 580억 19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6%인 9억 4,582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7.5%인 449억 3,680만원, 그리고 20.9%에 해당되는 121억 1,927만 8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농협출장소 사무실 임대료 190만원, '97년도 순세계잉여금 80억원과 수자원공사 위탁금 500억원 등 580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액 10억 9,698만 9천원보다 13.8%가 적은 9억 4,58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7년 당초예산 941억 7,317만원보다 52.3%가 적은 449억 3,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잔지구 지장물과 사동지구 및 초지동 주정부락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400억원, 안산시도시 1단계 보상가옥 10동과 2단계지구 1,470동 및 기타 공작물의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44억 4천만원, 그리고 고잔동과 사동, 초지동지구의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수용공탁, 소유권이전등기수수료와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공고료등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보상의 마무리 및 이주대책추진 등을 감안하여 '97년 당초예산보다 24.5%가 증가된 121억 1,92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342억 5,101만 3천원보다 44.6%가 늘어난 495억 2,654만 2천원으로, 이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7년도 당초예산 6억 3,676만원보다 219.8%가 늘어난 20억 3,621만 3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97년도 당초예산 336억 1,425만 3천원보다 41.3%가 늘어난 474억 9,0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열공급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56억 3,600만원과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 및 본오상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수익금 144억 3,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차입금 54억 7,400만원과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발생액 25억원을 계상하여 '97년도 당초예산 342억 5,101만 3천원보다 44.6%가 늘어난 495억 2,6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인 공영개발사업비용은 '97 당초예산 6억 3,676만원보다 219.8%가 늘어난 20억 3,621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광고선전비와 시화지구 도시설계변경 타당성조사 및 도시설계변경용역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지급액들이 계상되고 예비비는 3억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인 자본적지출은 '97 당초예산보다 41.3% 가 늘어난 474억 9,0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부지 조성공사비 89억 7,127만원,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공사비 101억 3,064만 1천원, 고잔지구 및 시화지구 부지매입비 잔액 143억 853만원과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비로 일반회계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98년말 사업완료에 따라 이자포함 일시불 상환코자 74억 7,8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투자사업으로는 사동지구의 토지 181필지와 건물 480동, 공작물외 4종과 고잔지구의 건물 992동과 공작물외 3종, 초지동 주정부락의 토지 114필지와 건물 76동 등의 용지 및 지장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이 완료된 1단계 잔존가옥과 2단계지구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의 적지처리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투자사업으로는 안산신도시 2단계 21브럭에 추진중인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1,2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201억 2,100만원을 투자 '98. 10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며 운동장 및 폐기물처리시설부지조성사업은 89억 7,100만원을 투자 '98년 6월까지 설계 및 사업승인을 받아 '98년 6월 착공하여 '99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화지구 공영개발사업은 46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단독주택부지의 대형근린생활시설로 변경과, 단독주택필지의 아파트 용도로의 변경을 위한 도시설계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우선 실시한 후 '99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개발사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고잔들 2단계 사업이 당초에 몇 년계획 속에서 몇 년까지 완공을 할려고 했던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잔들 아파트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작년에 매입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납부기한입니다.

한기복위원 고잔아파트가 아니라 고잔들 전체 2단계 사업이 몇 년도에 최초 시행을 해서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할려고 목표를 세웠느냐 이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처음에는 '92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5년도에 끝낼려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98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2000년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 보느냐하면 지금 주요투자사업 현황에서 용지 및 지장물 사동지구에 용지 및 지장물 매수 또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등등으로 해 가지고 400억, 440억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1년 11월에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공사를 완료할려고 '98년까지 계획을 다시 했는데 내년이 '98년 아닙니까?

다시 또 연장을 해 가지고 2천년까지....

한기복위원 2천년까지요? 2천년까지 11월에....

○관리과장 임영선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파트....

한기복위원 전체 지구를 개발하는데....

○관리과장 임영선 고잔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당초에 '92년 3월 11일날 고시가 되어 가지고 '95년말까지 1차 추진을 할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토취장이라든지 주변에 개발대상 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말까지로 연장이 됐다가 또 다시 해안로 간석지하고 주정부락이 늘어나는 바람에 '99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가도 항시 자꾸만 좌절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안산시 정책이 다 그렇다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도시국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92년도에 지적고시를 해서 '95년도에 완공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그것도 모자라서 '97년도에 할려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99년도에 또 할려고 그러죠.

사동 같은 지구도 이것이 자꾸만 누락이 되어 가지고 2천대까지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은 여러 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고생했다고 자부를 하실 거에요.

그러나 시민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한 결과가 자꾸만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요.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물론 이 예산이 우리 시비를 주는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든 국가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한군데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에요.

이것 시만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망했지만 개인 호주머니는 두둑해요.

그런 현실로 우리 시는 부강합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적해 가지고 쌓아 놓는 예치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2천년도 11월까지 사동지구를 다시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까지는 완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안산전문대학교 부지가 아직 준공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준공 받으면 1단계는 완전히 끝납니다.

장동호위원 2단계는 몇 %까지 나가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2단계는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단계나 2단계가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단계는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철거 못해 가지고 안산전문대학교가 준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완전히 철거를 해 줘 가지고 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 부지에 지장물, 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묘지 같은 것 이전이 왜 안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묘지 후손들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상을 아직 못 줬습니다.

그게 되면 수일 내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고잔지구 주택건설추진비에 300만원, 열원부지 조성추진비에 300만원,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 쪽에 200만원, 시화지구 주택건설사업추진비에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뒷 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40만원하고 대민활동비 540만원인데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죠?

그런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1천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포괄적으로 500이고 600이 들어와 있는데 부서별로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다른 부서는 안 세웠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잡아 놓고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잡아놨거든요.

돈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잡아 놨는데 이렇게 분산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위의 것은 공무원들 후생복지로 월급성격으로 주는 것 같고....

홍장표위원 어느게 그 계통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업무추진비입니다.

몇 명 이렇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3명, 1명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것이고 밑외 특수활동비만이....

홍장표위원 1천만원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위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고....

홍장표위원 정산 가산말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사업이 4가지 사업이죠.

4가지 사업이 1천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1천만원 잡혀 있어 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같은 것도 15명도 급여성 같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명수 계산한 것은 다 급여성입니다.

홍장표위원 급여성이거나 활동하기에 필요한 돈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거의다 급여성이에요.

12월 이렇게 된 것은 매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요.

봉급날 같이 주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월액여비거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고잔지구 열원부지 시화지구 이렇게 되어서 이것하고 뒤의 것 특수활동비하고 이것하고 중복 됐다는 말씀 같은데요.

홍장표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데 공무원이 8만원씩 더 받고 3만원씩 더 받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근무할려고 하지 어느 공무원이 건축과 단속계에서 근무할 일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홍장표위원 다른 부서는 특수활동비에서 한가지만 잡혀 있지, 월액여비나 이런 부분에 잡혀있지 급여성이라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특수활동비가 급여성으로 갈 일이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월로 되어 있는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급여성이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지구별로 하는 것하고 특수활동비 이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요.

시화지구 도시설계변경 용역비 5천만원, 시화지구 도시설계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5천만원, 신규사업(휴양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있죠.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과장 김준연 사업과장 김준연입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은 시화지구 도시설계 변경 용역비에 따라 일괄적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98년 6월까지 완료해 가지고 도시설계 변경안을 작성해서 '98년 11월중에 도시설계변경을 정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1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이 단독필지 162필지하고 복합단독 49필지 그래서 211필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으로 800세대를 바꾸고 잔여부지에 온천이 발견됐다는 데로 해서 근린상가 지역으로 밀집배치를 해서 상가의 규모라든지 배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바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추비까지 해서 같이 온천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타당성 있는 것을 경제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휴양시설 신규사업이 뭐죠?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새로 신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추정해 가지고 계상한 건데 대부도지역이라든지 사동지역의 두군데를 휴양시설 내지 신규경영수익사업 할려고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화지구는 별개다 이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시화지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사업이 책정안된 거에요.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홍장표위원 두 가지 사업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놓는 거다 이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지구 아파트 분양 카달로그 플랜카드, 에드벌룬해서 5천만원, 신문광고료 4천여만원, 축소형 모형주택 제작비 5천만원, 실질적으로 모델 주택비는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신문광고나 에드벌룬하는 이런 비용이 거의 4천, 5천 들어간다는 부분이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모형주택을 만드는데 5천만원밖에 안 들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분양광고를 내 가지고 분양이 초기에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같이 광고를 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토지매입 했습니까?

고잔지구에 토지매입 했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잔금만 내면 되죠.

홍장표위원 잔금이 98억 남아있는 거에요?

256페이지 고잔지구 부지매입비 98억 그게 잔금입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예.

홍장표위원 시화지구 잔금이 44억, 잔액된 금액의 잔액이다 이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지금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고 두군데 다 잔금만 남은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고잔지구 공영아파트 건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것 아파트 언제 건립하는 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내년 6월말에 발주할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쪽에 건축심의 받았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지금 용역 실시설계 들어가 있어요, 기본설계하고 같이.

홍장표위원 잔금이 납부 안됐어도 설계 이런 부분이 대지사용 승낙서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관없어요.

대지사용 승낙은 지금 받지 않은 상태인데 실시설계 사업승인 받을 적에 대지승낙 사용을, 6월말까지 잔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남의 땅에다 건축하는 것 관계없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그것은 일단 우리가 계약이 된 상태이고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이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사용승낙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홍장표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열공급시설부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비, 운동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조성공사 해서 감리비가 1억 8,500, 3억 4,50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도 있고 일반감리도 있고 공무원이 감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는 건축설비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다수인의 민원이 유발되고, 부실공사,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책임감리나 일반책임감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교량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조성하는데 굳이 감리비를 줄 필요성이 있는가 부지조성하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기술직 관계공무원이 감리를 하면 되지 특별히 감리를 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업과장 김준연 동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특수한 공법으로 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있는 업체로 해서 입찰공고를 낼 때도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해서 제한을 해서 공고를 했어요.

열원부지 조성공사는 내일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을 하게 되는데 전국으로 했는데도 30개소밖에 못 나왔습니다.

여기는 10m 내지 12m 까지도 특수공법을 써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계 직원 2명으로는 감독이 충실치 못하고 인원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나 누군가 부지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열원공급시설을 세운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장을 세운다 폐기물처리장을 세운다면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히 지질조사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부지조성하는데 흙 갖다 놓고 옹벽공사 하는데 굳이 책임감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우리가 먼저번에도 1차적으로 열공급시설부지 공사하면서도 전면 책임감리 주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충분히 거기에 어드바이스 되어 가지고,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부지조성하는데 감리를 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흙 갖다가 매립하고, 화랑유원지 다 뻘입니다.

화랑유원지 부지조성 별도로 떼어서 했을 때 감리 안 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수중으로 들어가는 데가 20m 들어가는데 수중거기서부터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홍장표위원 부지조성에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부지조성하는데 설계도면 만든 것 있어요?

○사업과장 김준연 1차적으로 열원부지에 대한 것은 만들었죠.

2차적인 것은 지금 설계 중이고 운동장부지하고 쓰레기 폐기물처리장 부지에 대한 것은 실시 설계중에 있고 열공급시설부지는 내일 입찰이에요.

홍장표위원 저는 도로를 복구하는 부분에는 감리라는 부분이 상당하게 있겠지만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과 거의 같은 부분에 뻘이라 하더라도 고잔들 다 뻘에다 조성하는 거지 특별히 큰 면적도 아닌데 굳이 감리비를 소비하면서 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나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227쪽에 고잔아파트 분양수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60%라는 것은 분양이 60% 된다는 가정하에서 잡은 거죠?

20%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고?

○사업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시행도 되지 않는 상환인데 내년도에 60%정도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습니까?

○사업과장 김준연 이것은 수입금을 그렇게 추정해서 내년도에 가서 아파트 사업을 발주했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분양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분양이 60%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내년 몇월달에 분양이죠?

○사업과장 김준연 8월달이나 9월달이 될 겁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이 너무나 크게 허수로 잡혔을 경우에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외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 보고자 하는데 확실히 60%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과장 김준연 우리가 60% 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일반적일 때는 충분히 60%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히 60%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지금 일반적인 사업하는 시기를 가지고 따진 겁니다.

보통 60% 이상이 분양이 됐기 때문에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데서 보조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빌려오면 차입이고 아니면 융자밖에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전체적인 수입을 따져 봤을 때 특별회계 자체도 수입으로 들어가면 안산시 재정자립도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다 보면 국도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좋으니까 손해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입을 보면 굉장한 허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 회계는 자립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전석용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건설과장조자선
시설공사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이순찬
관리과장임영선
사업과장김준연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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