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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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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12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이번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안산시준공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도시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승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는 '94년 12월 26일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내 농어촌지역 여건에 적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등의 난립을 막고 부동산투기붐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96년 3월 16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96년 10월 4일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을 공고하여 대부동지역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업,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의 설치가 금지되었으며 다만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허용대상과 지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 제정하여 운영하던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설치조례는 안산시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과 배치됨으로써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첨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설치 근거조례는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대부동 지역의 수질과 경관을 보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준농림지역인 대부동에 원칙적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준농림지역 내에 농어촌지역 여건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 안산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의 설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규정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준농림지역외 수질과 경관을 보존하고자 새로운 설치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등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의 권리제한은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모법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이범래위원 우리가 토의할 여지가 뭐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리고 대부동이 지난 11월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지역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앞으로 재정비를 할 겁니다.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법에서 아예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한만복위원 원래 대부도에, 도시개발제한을 한 조례를 만든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경기도에서 한 3개시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의회의 반대도 있고 민원인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당상류 이런데가 문제점이 생긴거구요.

○한만기위원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례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못하는 형편이 됐었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거는 상관 없었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우리 대부도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된 날짜가 언제죠?

○도시국장 최화영 정확하게 11월 28일입니다.

정종옥위원 금년도요?

○도시국장 최화영 예.

정종옥위원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제한을 받는게 아니라 이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되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게 저희들이 신문공고까지해 놨습니다, 재정비 용역자체를.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하려면 아마 내년 상반기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종옥위원 상반기 몇월달에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최화영 우리가 추진은 5월정도 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월까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다만 단서규정이 있을 거에요.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단 이 말이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단서규정이 그겁니다.

본법 시행령에서 그전에는 조례로 제한을 했던 걸 본법 시행령에서 제한을 해놓고, 금지를 해놓고 다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데 영향이 없을 때는 시군 조례로 해서 허용하는 지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용하는 지역을 조례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부동에 가서 어떤 지역은 숙박업소 해라, 음식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역제한을 고시를 하라는 건데, 허용지역을.

그거는 도시계획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있는데 어떤 피해본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 내에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대부동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냥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폐지가 되면 언제로 시효가 끝나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폐지되면 바로 공포하는 그날.....

정종옥위원 공포는 언제쯤 되죠?

○도시국장 최화영 의회에서 되면 거기서 결과가 오면 바로 금년중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행령에서도 제한하고 조례로도 제한을 하고....

정종옥위원 그런데 단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도시국장 최화영 했을 때는 시행령에 의해서....

정종옥위원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데 일종의 행위제한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니까 폐지안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이거는 폐지가 되고, 이거는 설치제한을 해서 폐지를 하고 만약에 조례로 앞으로 한다면 어느 지역은 숙박업을 해도 좋다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종옥위원 한 5,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네요?

○도시국장 최화영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는 대부동에 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허용이 되는 거고,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면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재정비할 때까지.

정종옥위원 시행령에서 단서규정을 살펴볼 적에 5, 6개월 시민의 권리제한이 행정심의의 임의판단에 맡겨진다는 이야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저희들이 대부동 어디다가 숙박업을 허용을 하고 어디다가 음식점을 허용하고 그런 걸 정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조례로.

본법에는 비록 그렇게 해놨을망정 우리가 사유재산을 갖고 어디는 음식점을 해라 이렇게 고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정종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랬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내년 5월이고,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시행령상에 단서규정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권리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제한에 대한 것들이 시의 임의판단에 맡겨진다 이 말이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근데 맡겨도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허용지역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조례로 안 만들 것 같으면 저희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허용지역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임의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건 금지가 되는 거죠,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정종옥위원 그럼 이걸 폐지하고 허용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우리가 국·변은 내년 5월달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계획으로 추진하지만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재정비용역이 들어가면 대부도에 대해서는 재정비까지는 어차피 건축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97년 9월 11일 이후에 준농림지는 전부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전부 제한을 시킨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조례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는 거고요.

정종옥위원 우리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시켰잖아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리고 다른 것은 시행령 개정되면서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못 해주는 거죠, 시행령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이건 정종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대부동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설치제한 한 이유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어떠한 나름대로 그 곳에 숙박업소든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을 들어가지 않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도는 안산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와 법을 만든 거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나 그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그런 관광숙박업 같은 시설이 못 들어가도록, 제한하도록 법을 만들었죠.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수질오염을 덜 시키고 경관훼손의 우려가 안 되는 지역에는 조례로다 정해서 설치하는 지역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도 이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설치제한조례가 여기에 이것을 비슷하게 만든 거에요.

그 설치제한조례라는 것은 이는 어느 지역은 허용을 안하고 일부 지역에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허용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 조례로 허용한 지역은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덜되는 지역을 허용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그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만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조례가 동시병행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걸 안하면 기존에 허용하던 지역에 불이익을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을 다룰 때는 강하와 관련된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이 동시병행으로 올라와야 돼요.

당장 그 지역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의해서 허용되는 지역에 나름대로 그곳에 사업계획을 가진 사람이 당장 이 법에서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전체를 다 묶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금 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허용지역을 고시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금년 1월달에 발주를 하면 그때부터 어차피 건축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동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확정지을 때까지는 그런 건축제한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며칠 상간을 두고 허용지역을 다시 만들어 갖고 고시해 갖고 혼선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계획 완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관리법 변경을 내년 한 5월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기본계획고시' 해 갖고 재정비까지는 건축제한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허용지역을 고시를 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중단을 시켜놓고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타당한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안한다 하면 모르는데 굳이 하는데 혼선을 줄 필요 없지 않나 해서....

홍장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금 우리는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따르고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도시계획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것이 현행적으로 적용해 오다가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놔둬도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러 지역을 묶고 몇군데만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에 전혀 영향주지 않죠?

○도시국장 최화영 영향은 안 주는데 본법 시행령에서 개정이 돼 갖고 시행령상에도 못을 박아 놓은 걸 갖다가 굳이 우리가 조례를 또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그 당시는 이 법에 의해서 만들지 아니하고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때도 시행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니까요.

홍장표위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도 그 개정된 부분이 바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유가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조례를 그때도 만든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이 조례가 그대로 그때까지 살아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이 조례가 있어도 시행령에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거죠.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필요 없는 거죠.

홍장표위원 아니죠. 법에 딱 보면.....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 법에는 있어도 법에는 조례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죠, 허용지역을.

우리는 제한을 하는걸 정해놓은 거고.....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을 정종옥위원 말씀대로 단서규정에 있는 부분에 허용되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실제 민원인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례를 다듬어서 이 법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온당한 부분이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는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설치제한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놨단 이 말이죠.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이건 아무 필요가 없죠.

홍장표위원 설치제한조례지만 설치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제한에 반대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용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뤘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허용되는데 시행령에서 이젠 금지가 됐다 이거죠, 허용지역이.

홍장표위원 시행령에도 허용지역이 있죠.

○도시국장 최화영 없죠.

홍장표위원 시행령 단서에 14조....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로 만들라는 거죠, 한다면.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제14조 제1항 4호에 보면 단서규정에,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던 제한지역의 반대로 허용되는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동시로 올라와야 만이 민원인의 피해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거는 알겠는데요.

동시에 와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어차피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중지를 시킨 이유는 우리가 제한지역을 이 정도는 제한해 놓고 나머지 이 정도만 허용해 놓으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든 것 아네요?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그때는 도시계획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홍장표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에 대부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건축제한 조례를 지난번에 선포했어야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때는 법적으로 못했죠.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 숙박업소만 허용을 하는 그 지역을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버렸으니까요.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제한을 못하죠, 법적으로.

홍장표위원 전체적으로 제한이 아니라 그 당시 이렇게 제한을 해놔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 정도만 제한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계획하고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팔당같이 그런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 난립이 되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그걸 만든거거든요,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게.

홍장표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법이 기존에 살아있는 부분은 현행조례로도 기존에 있는 제14조 제1항 4호에 의한 단서에 의해서도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런 시민의 권리를 묵살해 버리고, 시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지만, 도시계획에 이런 우려가 돼 가지고....

○도시국장 최화영 우려가 아니라 이젠 법으로 하는 거에요, 도시계획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우려해서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홍장표위원 어떠한 법이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구제에 대한 법이 아니라 단서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제한하지 말라 이거에요.

단서규정에 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그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조례를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이게 있어도, 폐기를 안 해도 못 한다니까요?

조례를 갖고 있어도 지금 못 한다니까요.

본 법에서 제한을 해 놨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홍장표위원 못 하니까 동시패션으로 같이 조례를 올려 줘야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계획을 당장 공고를 해 놨잖아요,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니까.

홍장표위원 바로 착수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계속,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또 제한을 하다가 그때는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규칙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다가 또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한하다 보면 대부도에 사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시가 개인을 침해하는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이 폐지는 법에 의해서 갖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고 단지 새로운 허용지역을 고시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을 착수하니까 굳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용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홍장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충분히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의원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의원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보호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법이 없어 가지고 수혜를 못 본다는 것이 시민을 위한 권리냐 이거죠.

그러기 때무네 입법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비올 때까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면 돼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홍장표위원 국토이용관리법도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법은 이미 소멸된 법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해 온 부분을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죠.

바로 그런 새로운 입법이 올라와 줘야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 입법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언제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당장 공고를 해 놨잖아요?

홍장표위원 이것 언제 될지 알아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허용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홍장표위원 공고가 되더라도 그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 주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권리를.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국토이용관리법하고는.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대부도하고 전혀 관련이 안되지만, 대부도에 땅 한 평 없지만 A라는 부지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곳에 근린생활시설 식품접객업을 짓고자 해 가지고 그것에다 3천 평 계획을 잡았다, 그 당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제한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행령이 하나의 문안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조례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묶여 보거나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구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민심이라는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민심도 좋고 민원도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 법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대부동에 대한 도시계획은 별개 문제다 이 말이에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이 별개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 못하신 부분이 그 전에 활동을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 돌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하고 물론 도시계획이 되기전 까지는 대부도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이런 부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렇죠. 앞으로 건축제한이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이범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께요.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범래위원 어디인지 확실하게 안 나타난다 이거죠?

○도시국장 최화영 예. 재정비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잠정적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중지시켜야 된다?

○도시국장 최화영 그렇죠, 그것은 얼마 기간동안 그러는 거죠.

홍장표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지만 저희는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례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관련되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다른 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만든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살아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국토이용관리법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법에서 조례 내용을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본법의 시행령에다가.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만들 때도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받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에서 만들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똑같은 15조에요.

그 조항이 바뀐 거에요, 내용이.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 안 하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아니죠. 법에서 금지를 시켜놨다니까요.

홍장표위원 시행령에서 규정시킨 거죠.

시행령으로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때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행령 자체에서 규제를 해 놨단 말입니다.

홍장표위원 여기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단서 조항이죠.

홍장표위원 단서에 의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지난번에도 시행령 1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만든거죠?

그것은 만들었다 하면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바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그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는 가능토록 되어 있음, 이 단서에 의해서 만든 법 맞죠?

○도시국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어느 것에 의해서 만든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때는 시행령에서 설치제한은 조례로서써 설치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제한을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행령 자체에서 제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단서조항에다 허용하는 것은 별도로 조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에요, 반대로.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그 법 아닙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적용이 다르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그 14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만든 법이었다면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도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안되죠. 그때는 본법 15조 하고 시행령 14조에서 설치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제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에다가 금지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그런데 반대로 허용하는 지역은 별도로 조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안이 올라올 때 이것은 제한하는 지역을 만들었지만 이 반대급부로 허용하는 지역을 별도로 같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홍장표위원 도시계획하다가 중단이 되면 안되죠, 사업진행이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면 안되죠.

○도시국장 최화영 지금 무슨말씀인지 모르는데....

홍장표위원 이해는 가시죠? 지금 도시계획이....

○도시국장 최화영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 계획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홍장표위원 왜 별개 문제입니까?

○위원장 유승돈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의견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홍장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정 그런 내용보다 질의가 됐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봐야죠.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정회를 한다는 거지 질의종결을 선포한 것인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일단 다 물어가는데 더 질의할 위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하면 바로 종결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유승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휴식시간에 다시 의견조정을 하셔 가지고 속개한 후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승돈송세헌박선호박영철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최화영
도시과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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