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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64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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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승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항상 안산에 대한 깊은 애향심으로 시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유승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용과 업무용, 가정용과 영업용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업종의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 현행조례 제27조 제3항 2호에 의거 요금을 산정하면 10톤 사용요금이 11톤이나 12톤 사용요금보다 많고 3호에 의해 요금을 산정하면 5톤 사용요금이 6톤이나 7톤 사용요금보다 많아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제부터는 가정용가구당 월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15톤으로 책정, 2단계를 단순화하여 사용량별로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혼합업종의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이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는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을 15톤으로 하여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업무용 또는 영업용을 부과하고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는 가정용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혼합업종 가정용+업무용과 가정용+영업용과 혼합업종의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의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왔으나 이제부터 혼합업종의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15㎡으로 책정,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부과하여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혼합업종의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이 15㎡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으로 하고, 초과사용량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혼합업종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이 15㎡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는 가정용만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에 대하여 사용료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이철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에 상위법에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적법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요금조견표를 참고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살펴보니까 개정조례로 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의 같은 톤수를 사용해도 작게는 400원에서 무려 1,000원 차이 있 는것도 있고 그런데 이 개정조례로 인한 우리 수도요금 징수 감소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업무과장 이철현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우리가 15톤 이하를 한번 해봤더니 가정용 15톤 이하가 172전으로 10만 3,200원이 감소가 되더라구요.

여기에 해당된 가정이 172가정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 징수액이 연간 얼마가 감소되느냐 이거에요, 개정조례 했을 때.

○업무과장 이철현 월 10만 3,200원이요, 감소된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본요금제가 없어지고 종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27조 제3항 3호를 보면 월 사용량이 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작거나 적을 경우, 이거는 어디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호가 6톤부터 10톤 사이, 그러면 거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6톤은, 5톤 이상이 되면 5톤은 가정용이 1톤당 150원입니다, 6톤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다 영업용으로 그 초과액은, 10톤까지는 초과액은 영업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5톤까지는 1,750원 나오던 것이 5톤에서 1톤 영업용을 하니까 1,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뚝 떨어져요, 그 가정이 6톤, 7톤 해당된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서 6톤, 7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1톤, 12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5톤에서는 괜찮은데 16톤, 17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은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징수액이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전에 개정해주신 조례로 한다면 11톤인 경우 1,850원 받는 것이 1,670원 받고, 그러니까 종량제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그러면 5톤의 영업용비교표 보면 좌측에 있는 것이 현행 조례고, 지금 개정조례로 하면 우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톤에서 보면 가정용....

○업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요금조견표로는 예를 들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것을 느끼냐 하면 전에는 기본요금제가 있어 가지고 10톤 미만은 무조건 쓰나, 내가 물량을 5톤 써도 10톤 값을 냈고 1톤 써도 10톤 값을 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내가 쓴 만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기본요금 없이?

○업무과장 이철현 예. 없어졌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단순비교는 어렵게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영업용 1톤이 요금이 350원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1톤이 350원입니다.

요금 개정표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적게 쓴 사람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익을 받고, 물을 많이 쓴 사람은 요금을 많이 내게끔 개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평균적으로 9,9%가 올랐는데요.

가정용은 16.5%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톤은 2,500원을 내야 되는 사람이 11톤 1,850원에 줄어드니까 낙차가 있습니다, 톤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곤란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연간징수액은 '97년도 징수액보다도 '98년도 징수액이 이 현행 개정조례에 의해서도 징수액이 더 늘어났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더 따져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단순비교에서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는 다음에 재가 따져봐서 별로도 보고 드릴게요.

단순비교식에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단순비교표에 보면 그런 예상이 돼서 '97년도 징수액보다도 '98년도 징수액이 개정조례에 가면 어느 정도 나는 줄어든다 생각을 하고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묻고자 했던 거니까 언제 한번 안건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상액이 줄어들겠는가 '97년도 징수액보다 '98년도 징수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를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1톤서부터 15톤까지 쓰는 양에 대한 요금은 일단 전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례에 대한 것보다 요금이 내려가죠, 16톤까지는?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가구일반가정일 경우에 15세대, 16세대 산다면 일반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가정이 몇 톤이나 쓰나요?

○업무과장 이철현 보통가정을 우리가 평균을 내보니까 15.8톤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면 9가구가 산다 그러면 9가구를 전부 계산해서 해 보니까 15.8톤이 나와서....

송세헌위원 9가구 토탈이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전부다, 안산시 전체를.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보통 15톤 이하를 쓴다, 15톤보다 더 쓰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때 아까 정종옥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총괄적인 세수에서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그럴거에요.

송세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원천적으로 이 수도사업에 대한 방향자체가 기본적으로 뒤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전에 조례하고 달라진 것을 하나도 없어요.

전에 조례에는 15톤 이하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6단계 가격이 5톤에는 1,750원 나온 것이 6톤은 1,100원 나오고 7톤은 1,450원 나오니까 더 많이 쓴 사람이 적게 내게 되니까 이 조례하고 위원님들이 통과해 준 것이 좀 안 맞아서 전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우리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안 되니까....

송세헌위원 그거는 좋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개정된 조례로다 요금고지를 할 경우에 총세수면에서 이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평균이 전에 조례에도 15톤으로 되어 있고 옛날 조례에도 15톤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15톤까지는 줄어든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 현상을 보면 부부가 많아요.

그리고 혼자사는 사람이 많아요,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톤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전에 조례 개정해 주신대로 늘어나는 거죠.

송세헌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요금조견표를 보면 15톤가지 쓸 경우에는 신개정조례에 되는 조례안으로 되는 요금이 내려가게 되고 16톤서부터 20톤까지는 금액이 똑같은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일반적인 가정이 월사용량이 15톤 이상을 초과하지는 않을 경우에 총괄적인 세수면에서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수도사업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고 이러는 지금 형편인데 그런 원천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는데 그런데 대한 문제는 검토가 됐는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2전 해 갖고 한 10만 3,200원이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줄어드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예. 조금은 했는데 자세하게는 못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장동호위원 아까 말씀이 9세대를 갖고 평균치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다세대.

○업무과장 이철현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기를 전근로자아파트라든가 이런걸로 기준을 했을 때 하한선이 평균적으로 15톤 정도밖에 안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가구가 9세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도 산출을 해보셨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1인당 급수량이 우리 안산시는 420ℓ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면 420ℓ를, 두 사람이면 840ℓ를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인에서 5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아이들 기르고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을 하고 이런 세대로다 봤을 때, 다세대 9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물을 많이 쓰는 집이 있고 적게 쓰는 집이 있어서 전부 평균 나눠 보니까 15.8톤 됩니다.

장동호위원 15.8톤인데 그것은 근로자아파트나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 보신 것 아니에요? 제일 적게 쓰는 쪽에 평균치를 내신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96년도 가정용을 한번 해 보니까 총 전수가 260만 1,044전 이더라구요.

그래서 조정량이 4,114만 7,135톤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보니까 15.8톤이 우리 평균이러다구요.

장동호위원 많이 쓰는 사람하고 적게 쓰는 사람하고...

○업무과장 이철현 우리 안산시 평균이 그래서 전에 조례가 15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에 사람한테 갑자기 돈을 많이 물리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조례대로 하는 것이, 전에 개정해주실 때도 물을 적게 쓰는 것이 적게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개정조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인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전자에 조례는 6톤과 6톤의 차이점이 오히려 물은 더 많이 쓰는데 5톤 물 가격이 더 비쌌잖아요?

물론 형평성을 잃는 요금징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10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톤보다 더 비쌉니다.

물은 적게 쓰는데 요금은 더 징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수요금을 해 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위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타회계를 전출해 가지고, 전입해 가지고도 지금 쓰는 그런 형편에 전체적인 수입면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없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자체는 이거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완전하게 이런 조례로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익이 온다 아니면 똔똔이 된다든가 아니면 얼마가 적자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데이터를 내놓으셔야지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업무과장 이철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조 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5톤 이하가 172전이기 때문에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10만 3,200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연간 한 120만원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체계를 지난번 조례 15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금을 갑자기 20톤으로 하자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15톤 이하에 대해서 전에 임시회 때 기본요금제를 종량제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세수문제가, 이런 세수도 문제가 되지만 요금체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제도를 발상하신 자체는 좋은 의견이에요.

그 자체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요금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물을 쓰는 데에 상수도사업소의 전자의 요금징수방법과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에서 돈을 들어오는 수가 적다고 봤을 때에 상수도사업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유승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번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으로 해서 손해가 생긴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수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상수도사업 자체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이것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먼저 조례하고 세수면에서 똔똔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간수익이 얼마가 더 있다든지 이러한 데이터가 확실한 걸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 조례를 먼저 종량제로 개정을 한 것은 종량제로 됐으니까 그 금액이 들어올거고

거기에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가정용이고 영업용, 또는 가정용하고 업무용 이게 혼합이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 혼합돼 있는 전수가 지금 172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월 사용량을 따져보니까 약 10만 3,000원이 감소가 되니까 그걸 합계를 해 보면 연간 120∼13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0∼130만원 이상이 더 된다 하더라도 불합리하니까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해서 또 연간 120∼130만원 정도니까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왕에 요금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수치를 맞춰 가지고 개정을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먼저의 상수도요금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주민한테 거듭 징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120∼130만원의 연간적자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조례에 1가구당 수치를 만든 부분에서 조금씩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라도 그 금액을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요금관계는 먼저 조례로 결정이 된 거고 이번에 그렇게 되면 요금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부 맞춰서 그만큼 우리가 수익에서 감소되는 것만큼 또 늘려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당장은 혼합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조례개정을 올릴 때에 요금조례개정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올릴 수 있는거지....

○업무과장 이철현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조례개정 해 주실 때 가정용은 1톤에 150원, 영업용은 1톤에 350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기 개정을 전임시회 때 해주셨는데 이것을 전에 조례를 세분하게 검토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례가 세분화 됐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보호측면에서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15톤 이하는 전에 위원님이 가정용 1톤당 150원 해주신 것, 영업용 350원 하다보니까 이걸 갖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얼마냐 하면, 이런 괴리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은 1,750원인데 6톤이 1,100원으로 내려지더라 그래서 무조건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다 부과를 하고 15톤 이상에 대해서만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한기복위원 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120∼13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 우리가 징수한 요금 속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다보면 120∼130만원의 지금 손해를 보는데 손해를 봐도 상수도사업 5단계나 6단계 이런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차질이 없다는 말이 아니구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전번에 조례를 개정한 대로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5톤까지는 1,750원을 냈는데, 6톤 물쓴 사람이 1,100원만 낸다 이거죠, 이 조례 지금 위원님들이 50회 임시회 때 개정해준 조례대로 하면, 그래서 이 체계가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세수가 연 12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준을 위원님들이 15톤으로 잡지말고 더 내려서 잡자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전에 조례에도 15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15톤을 기준해서 이렇게 조례가 체계가 바뀌어진 것만 올린 겁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개정된 조례로 할 경우에 10톤을 넘어서 14톤까지 쓸 경우에 인상폭이 1톤을 더 쓰는데 따라서 150원씩 인상되던 것이 170원으로 인상되죠?

1톤부터 9톤까지는 1톤을 더 쓰는데 150원이 더 부담되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런 것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1톤을 쓰는 사람하고 2톤을 쓰는 사람하고 150원 차이가 나잖아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간 15톤 이하까지는 무조건 1톤당 150원을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마이죠.

근데 10톤서부터 14톤을 쓸 경우에는 20원이 더 포함돼서 170원이 인상되죠?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좌우간 15톤 이하는 가정용인 150원 싼 물 값으로 받아들이고 15톤 이상이 될 때는 영업용이, 예를 들어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물을 두 가지를 쓴다 이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하고 음식점,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있으면서 근생시설이 있어 가지고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16톤을 썼다....

송세헌위원 지금 10톤에 1,500원이죠?

○업무과장 이철현 예. 1,500원입니다.

송세헌위원 11톤은요?

○업무과장 이철현 11톤은 1,670원입니다.

송세헌위원 170원 인상됐죠? 11톤을 쓸 경우에 10톤을 쓴 사람보다 170원이....

○업무과장 이철현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1톤을 쓴 사람이 1,670원을 부담하고 12톤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이철현 그러니까 12톤은 11톤보다 150원 높아지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170원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죄송합니다. 전번에 조례개정 할 때 10톤까지는 우리가 150원을 했는데 11톤부터 20톤 단계는 170원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톤당 9톤까지는 150원 차이고 10톤서부터 14톤까지는 170원 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톤서부터 20톤까지는 350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10톤∼14톤까지의 차이가 170원밖에 안 나니까 거기를 좀 더 올리자 이거죠.

왜냐하면 15톤∼20톤 사이의 경우에 180원이 인상됐거든요.

180원이 인상돼서 350원 차이가 있는데 10톤∼14톤 차이는 20원 차이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15톤 이상 쓸 경우에는 편차가 180원인데 10톤∼14톤까지는 2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그래서 20원 차이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 170원 차이나는 것을 170원으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50원을 더 포함해 가지고 220원 차이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대한 보완적인 요율체계가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이철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0월 27일날 공포해서 임시회 때 통과된 요금을 평균 9,9% 인상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 인상해 줄 때 그 요금을 우리가 조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정용은 0톤∼10톤까지는 150원 받아라, 11톤∼20톤까지는 170원 받아라, 그 다음에 영업용은 0톤∼30톤까지는 350원을 받아라, 31톤∼50톤까지는 410원 받아라 이렇게 해성 지난번에 요금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개정할 수가 없어요?

○업무과장 이철현 이거는 요금개정안을 별도로 다시 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요 체계를 하면서 지금 10톤∼15톤 사이의 인상폭이 15톤∼20톤까지의 폭에 비하면, 350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10톤∼14톤까지의 인상폭을 170원으로 둘게 아니라 220원이라든지 이렇게 중간부분을 인상하는 것이 체계상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송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난번 요금인상에서 우리가 톤당 요금인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요금인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보니까 요금을 조정하다 보면 세수확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전자에 대한 것은 세수라를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에는 300톤을 썼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거를 10가구가 살면 10가구를 가정요금을 그냥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금이 싸게 부과했다는 거죠.

300톤 나누기 10가구 하면 한 집에 30톤 쓰는게 되니까 30톤의 누진율을 해서 어떠한 가정용요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지금은 가정용요금과 영업용요금, 가정용요금과 업무용요금을 구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가구가 살면 10가구까지는 15톤을 인정해 주고 가정용요금을 매기고 오버가 되는 양에 대해서는 만약에 300톤이다 이거에요.

그 중에 10가구 사는 것은 150톤은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50톤에 대해서는 영업용요금을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세수라는 차원이 올라간다는 거에요.

옛날에는 그것이 가정용요금으로 부과가 돼 가지고 톤당 150원짜리가 부과되거나 그 이상 되는 가정용요금이 부과돼 가지고 적게 부과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것을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터기가 따로 따로 안돼 있기 때문에 15톤 이상은 영업용요금을 부과해서 현실화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차이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요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개정한다면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전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연도에 올릴 요인이 있을 때에 올리는 것이고 이거는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에 따른 그것만 맞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즉시 수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은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고 요금전체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홍장표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업무용이든 어떤 기본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본 톤수는 전과 동일하되 그 이상 되는 것은 개정된 금액에 의해서 매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모순이 있는거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이 단계를 따져보면 혼합용이 돼 있는 게 172전이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120∼130만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상수도사업 우영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승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승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96년 1월 17일부터 2월 10일까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 대한 국민생활불편사항 처리실태감사원 감사결과 먹 는물 수질검사 업무처리에 부적정함을 개선토록 지시되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수질검사를 받고자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먹는 물에 대한 전항목 수질검사가 가능한 상수도사업소를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승인 받아 '98년 1월부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범위는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 수도법, 공중위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폐·하수를 제외한 용수를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나누어 검사토록 규정하였으며 수질검사의 의뢰방법과 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검사 항목당 구분 산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검사 성적서를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결과를 의뢰목적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허가, 준공, 정기검사 등 수질검사시료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질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와 아울러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으로 심층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지 수돗물에 대한 전 항목분석이 가능한 상수도사업소를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안산시내 거주자의 원거리 수질검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먹는물 검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 보건욕구 충족 및 주민신뢰도를 증대코자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 기타 수질과 관련된 법규정에 의거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검사의 범위와 방법, 수질검사의뢰 및 수수료 징수방법,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 교부, 수질검사 불응 및 시료, 수수료의 처리, 검사결과의 광고 금지 및 성적원본의 말소, 시료채취들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관련 법규정에 의거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종하려는 것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먹는물 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1조 목적중 "지하수법 제16조"를 "지하수법 제20조"로 제2조 검사의 범위와 방법에 있어 제1항 제4호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용탕수(원수, 욕수)"를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욕수(원수, 욕조수)"로, 제5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장욕수"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용조 욕수"로, 제2조 제2항 제1호 "먹는물관리법 제5조 2항에 의한 방법(먹는물 수질공정 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목욕탕수, 수영장 욕수"를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음용수(지하수), 목용장 욕수, 수영조 욕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2에 의한 방법(먹는물 수질공정 시험방법)" 으로, 제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방법(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에 의한 방법(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사항은 상위법령등 관련 타 법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용어가 상위법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용어가 전부다 일치가 안 되었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시민들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쉬운 용어로 만들게 됐는데 법상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용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고치게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라든가 상부 기관에서 이 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지침안이 나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침안이 내려온 건 없었구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타시군에서도 그거를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거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제2조 제1항 1호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질분야별 안산시수질검사수수료안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2조 1항 1호에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면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해 가지고 용어정의를 내렸어요.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에서 제3조에 의해서 용어정의가 이렇게 내려졌는데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항목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항목은 정회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67개 항목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먹는물 공동시설에 법적항목수는 얼마나 되고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돗물을 각 시설마다 해놓은 경우에는 먹는물 기준을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공동시설로 하는 경우에는 간이 및 전용상수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항목을 준용하시면 됩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이 수수료징수안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약수터 같은 데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수질검사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조문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수수료안을 만드실 때 먹는물 공동시설부분도 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법적으로 해서, 약수터나 샘물, 우물을 시민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항목수는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세워져야 되겠고, 그 수수료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내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 샘물를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봤는데 그 용기가 원래 세균이 용기에서부터 전염이 돼 가지고 수질검사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3조에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라면 그거는 용어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기타 공공단체라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수수료 같은 것 안 받습니까/ 공문으로 처리하고 끝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들이 수수료는 받는 겁니다.

이 먹는물 수질검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게 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항목 분석에 관한 것은 수원이나 부천, 안양, 광명 그런 일부 8개 시군에만 국한이 돼있기 때문에 인근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은 같이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시관 내에 관공서 공공단체는 어떻게 수수료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내 관공서 공공단체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세무서 이런데서도 의뢰를 하면 거기서 받는다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정종옥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자체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기존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 예산으로?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정종옥위원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정종옥위원 그런데 여기 조문에는 그런것들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규칙에서 정하시겠군요.

그리고 '제10조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약수터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다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득이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를 해놓은 거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인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에다가 그 내용을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업종 같은데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통과를 했다 해 가지고 광고를 내는 경우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구요.

정종옥위원 상위법에 명문화가 돼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 특별히 표시를 안 해도, 그 문안을 안 넣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상위법에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광고내용에 대해서 금지내용이 있는....

정종옥위원 광고등 금지가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여기서 특별히 제한을 안둬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게 없다 한다면 개인의 목적으로 이 광고나 선전 등에 이용....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직접 이 상위법상에서 명문화가 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상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상위법이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나 그쪽에 자체준칙에 그런 식으로 광고금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제10조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광고나 게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영업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왜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뭐 있죠?

시민이 그것을 충분히 알 권리를 알아 가지고 그 집에 수질이 좋다 하는 것도 알고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를 조례에 넣었는지, 우리 시민도 그래요.

일반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질검사결과가 좋다, 또 나쁜 음식점도 있다 한다면 그런 것을 시민이 알고 좋은 집에 가서 음식도 팔아주고 해야 될 것 아네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용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으로 해 놓으면 검사도 받지 않고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지하수를 채취해서 팔아먹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검사를 실제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을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 그렇다 하는 것도 명시가 돼야 될 것이고 이 조문 딱 하나만 봐서는 전체가 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했던 어디서 했든간에 전체광고 게시가 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만 개인이 자기 영업의 어떤 호도의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 문안 하나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조문 하나 봐서는 공공기관도 하나도 못하게 돼 있고 사인도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에 의해서 공공기관을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게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것은.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래서 저희 10조항에 '검사의뢰목적이외에'라는 단서조항이 있구요.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의문을 가졌었는데 상급기관에서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도 했는데 단서조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단서조항이 하나 좀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몇가지 있습니다만 내가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부언해서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질검사 이렇게 분야별 안산시수질검사수수료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2조에서 전부 다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범위와 방법에 나오는 용어별로 전부다 이게 고쳐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다들어가 있는 항목별로 수질검사 수수료안을 만들어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가 이거 홍보사항 할 때는 분야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거구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로, 조례상으로는 항목별 단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예를 들어 가지고 안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여기 먹는물이라고 하는게 3가지가 돼 있는데 먹는물은 항목수가 45, 먹는샘물은 51, 샘물은 47 했는데 이것이 먹는물로 인정받기까지는 항목수를 100%를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검사, 항목수를 가지고도 합격이 돼 가지고 먹을 수 있는거냐....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항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구요.

이범래위원 근데 최소한 뭐뭐 까지만 하면 먹는 걸로 인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여기 항목수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저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산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범래위원 최소한의 항목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이 검사하는 사항에서는 법정항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사할 경우에 이 항목대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수질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다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할 경우에는 최소검사항목이 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 몇 개 항목만 하면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를 들어서 상수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범래위원 먹는물이요. 먹는샘물이나 샘물이나, 우리 주위에는 주로 먹는샘물들 산에 올라가면 많이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먹는샘물이나 샘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최소항목인 11개 항목을 적용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렇게 되면 11개 항목이면 항목에 의한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 있을 것 아네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5만 8,100원입니다.

이범래위원 처음에 지하수개발할 때는 이 항목수를 다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물을 사용할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은, 정기항목에 대해서는 한 5만 8,000원정도 든다 그런 말씀이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이 지하수부분에서 음용수라고 그러는게 먹는물이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먹는물 부분에 있는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런데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환경의 변화도 심하고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앞으로 받는게 좋은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 몸같은 경우도 건강상태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데, 특히 먹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검사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6만원, 20만원 이상씩 이렇게 된다면 이게 1년에 한번 받기도 어렵고 개인이 받을 경우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대다수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수돗물이나 지하수같은 경우는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저희 정수장에서 매월별로 검사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수나 공동시설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공무과 같은 데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일반시민께서 대다수 이용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구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단가를 정해놓은 것은 개인저인 목적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동호위원 가정용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것 할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런식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세헌위원 이 수수료 요금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예를 들면 원가계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올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 이하로 받게 되면 수질검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10만원이 넘어가니까 단가가 비싼 걸로 비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산시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내역에 관한 원가계상의 내역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실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이건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때 준용되는 단가....

송세헌위원 왜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이 수수료를 전에도 받았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안산시 관내에도 받은 적이 있다구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거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자체 수질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가가 먹는물 같은 경우에는 64만 9,700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이범래위원 안산시가 여태까지 이걸 하면서 받은걸 못봤거든요.

기억에 없거든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안산시에서는 없고 그것은 이번에 '98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범래위원 옛날에 없던 것을 조례로 설정해 가지고 돈을 몇십만원씩 내라면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것 아네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거는 기존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사람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단가를 내고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거리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불만사항은 없을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수원으로 다녔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먹는 지하수 같은 것은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지고 그냥 수질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물만 나오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업용 같은 것 하는 사람들은 수돗물이 안 나오면 수질검사를 가서 해야 영업허가가 나오니까 그걸 수원으로 다니는 건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관을 해서 여기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건데 단, 지금 우리 이범래위원님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지금 농촌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또 농촌동에도 지하수라도 지금 목장같은 거나 이런걸 많이 하고 그래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질검사 단가가 10만, 5, 6만원씩하니까 이게 형식에 끝나지 않겠느냐, 비싸니까.

그러나 영업용을 하는 사람들은 비싸든 싸든 와서, 일단을 자기가 허가를 득해야 되니까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장려입장에서, 농민들의 어떤 복지면 쪽이라든가 장려입장에서 이 단가를 낮춰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가 그런데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는 의심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항목별 단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한번 저희한테 의뢰를 한다 그래서 이 전항목에 대해서 다 검사비용을 내라고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요금체계를 항목별로 해야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조례상으로는 지금 항목별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조례안 뒤에는 항목별로 다 돼 있습니다, 단가가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약수터라 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이 물은 먹으도 괜찮다, 이 물은 폐쇄조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가지고 지금 현재 약수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도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간이상수도에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정수장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일반적으로 약수터에도 우리 시가 부담해 가지고 수질검사해 주는 거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영업허가를 맡기 위한다든가 개인이 쓰는 물의 검사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기존에는 수원에서 했었는데 너무 원거리라고 그래서요.

한기복위원 내가 한가지 더 거기다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수돗물이 전국민한테 신임을 못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MBC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장바이러스균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인체 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에요.

근데 우리 수돗물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아주 처리를 잘한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계시는데 수돗물이 지금 배관 속에서 오염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 가지고도 검사를 해봤습니까? 가정에 나가는 수돗물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저희가 월별로 60개소씩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수도전 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수도전에 대해서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시의 수돗물은 MBC 방송에서 뉴스에 나온 그런 장바이러스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뭐 대장균은 좀 있겠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균들이 검출이 안되는지....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현재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고 그리고 장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앤테리어바이러스 같은 경우 검출된 양이 지금 1,000㎖당인가 해 가지고 4마리∼10마리 검출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프랑스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프랑스기준으로 보면 100㎖당 한 마리도 검출이 안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난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은 100㎖당으로 했을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돗물에서도 검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양입니다.

한기복위원 머저 도표를 내가 보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 13마리, 14마리, 대구 이런 등등해서 5마리, 이렇게 막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1마리 나온답니다.

지금 얘기한 100㎖당 1마리가 검출될까 말까라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16마리, 12마리, 5마리, 7마리 막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아주 불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주 검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위원장 유승돈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것은 뭐냐하면 지금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설치가 안된 농어촌지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반월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또 일부 양상동도 있고 부곡동 일부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는 실상 지하수만 파 가지고서 수질검사도 받지 않고 그냥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농어촌 축산농가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검사의 50%를 해 가지고 싸게 해서 조례로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거는 저희가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동사무소에서 수질검사를 자체에서 의뢰를 하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뢰를 했던 것을 저희 정수장으로 '98년 1월부터는 의뢰를 하게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따로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승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데 그것은 사실 여태까지 수질검사를 받아 보지도 않고 그냥 사용하는데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상수도 안나오고 간이상수도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 적에 감액해 줄 수 있는 뭐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50인 이상이 됐든 얼마든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도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번도 수질검사도 없이, 수질검사가 나쁘다고 그래도 별 수 없는거 아니에요,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법적항목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준대로 받고 그 다음에는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작년까지도 농어촌지역에 개인이 지하수 판 것을 의뢰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농어촌지역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업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게 수도가 사실 들어가야 될 데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보는 건데 그런 것 정도라도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장표위원 제가 거기서 여쭤볼께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 가정용으로 지하수를 사용해서 음용수한단 말이에요.

음용수하는 경우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제2조에 보면 2조 1항쪽 보십시오.

먹는물관리법에 대한 먹는물, 샘물, 먹는 샘물 지하수법에 의한 범위, 수도법에 의한 범위, 공중위생법에 의한 범위, 체육시설의 범위인데 이것을 검사하는게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물, 지하수, 상수원수, 공중위생, 체육시설인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정용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해야 된다, 한번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나 그걸 한번 밝혀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하수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의무로 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분기별로요.

홍장표위원 지하수는 분기별로 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용수에 따라서 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검사 횟수가 다른데요. 그것은 제가....

홍장표위원 일단 지하수 관계는 법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이면 네 번해야 되네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래서 기존에는 네 번중에서 1/4분기 항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뢰를 했었구요.

나머지 분기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쪽에서 하게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16만 5,900원 나와 있는 것은 44개 항목에 대해서 받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지하수가 되어 있는 것은 가정용에 돼 있는 지하수는 앞으로 44개 항목이 아니라 몇가지 항목만 보면 음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8개 항목만 하면 됩니다.

홍장표위원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대략 어느정도 나오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하수가 한 11개 항목인데 지금 5만 8,1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단가가 떨어져서 한 5만원대 정도....

홍장표위원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분기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가정용 같은 경우도 가정호별로 거기에 대한 의뢰서가 나가겠네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떠한 통고를 하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 뭐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거는 저희가 등록이 됐을 경우에 지하수만 그런 거고, 등록이 된 지하수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 쓰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장표위원 그런 기준이 없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해서 물을 계속 먹어오다가 불상사가 났다 그럴 경우는 시에 또 이런 법에 대한 저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등록을 안 하고도, 지하수는 신고나 등록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과규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다 해야 된다는 거에요, 말자하면.

안해 가지고 지하수먹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그 책임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동간이상수도의 경우나 대부분 동에서 관리하는건 당연히 시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지만 개인이 지하를 가지고 자가수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신길동이라든가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 대부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개인이 간이상수도를 쓰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안 쓰는 사람들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하 자가수도인 경우에 과연 돈을 받아야 되느냐, 1년에 4번 한다면 20만원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예외규정 이런 것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개인이 판 부분은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지하수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보면 적은 용수량에 대해서는 2∼5년에 1회씩 검사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적은 용수량에 대해서는 2년이나 5년에 한번씩 하는....

홍장표위원 2년에 한번 정도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년에 한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관내이거나 대부분 도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를 받아서, 부곡동같은 데도 상수도원이 공급이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걸 봤을 때는 시가 세우에 의해서 상수도가 공급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상수원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상수가 적용이 안돼 가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홍장표위원 소량에 대한 부분이 이런 규정에 적용대상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범래위원 공중위생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걸 보면 목욕탕 같은 것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1년에 몇 번정도로 정한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분기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항목이 5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목욕탕인 경우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제출한 자료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목욕탕 욕수 원수같은 경우는 색도하고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 검출량입니다.

그리고 욕조수같은 경우에는 탁도하고 과망간산칼륨소비량하고 대장균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목욕탕 어제 보니까 목욕탕에서 녹물냄새가 나고 흙냄새가 나고, 주민들 얘기가 물에서 냄새도 나고 물이 안 좋더라 그래서 이걸 검사를 제대로 하면 그런게 제거가 되는건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되면 저희가 시정초지를 내리기 때문에요.

이범래위원 녹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개 받는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녹물같은 것 나오는 경우에는 탁도면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 제개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범래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하여튼 주민들이 그런 애기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10조에 보면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에서 제3조 및 제6조 규정의 검사결과는 제3조가 '수질검사의뢰'고, 제6조가 '검사성적서 교부'고, 그런데 검사결과는 검사의뢰목적이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표 1호 서식을 보면 6항에 검사목적, 용도가 있고 8항에 검사의뢰항목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용을 목적으로 해서 그걸 쓰고 했단 이말이에요.

검사의뢰항목도 거기에 맞춰서 항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물이, 지하수개발한 물이 좋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오는 고객들한테, 고객이면 바로 우리 시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음용수로써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서 그걸 대대적인 광고를 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대대적인 광고라면 어떤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안산정수장에서 수질검사 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광고를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영업장에서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는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속칭 짜라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다 이 문안을 넣어서 우리 안산정수장에서 공식적으로 수질검사 합격을 받은 음식점입니다 해가지고 선전, 광고는 할 수 없으나 거기다가 결과서는 붙일 수 있다?

용기나 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제13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했는데,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규칙을 만드시면서 아까 이범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가 반월동, 대부동, 양상동,d 부곡동, 안산동 이런 일원에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준 행정선례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없었다 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개인이 22만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들여서 수질검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을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할인해 줄 수 있으면 할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검토하고 이 제10조에 대한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원안을 특별하게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승돈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유승돈송세헌민병종박선호박영철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박영운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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