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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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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 총무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과 '97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금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97년도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은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황철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노세극위원 지금 감리비의 경우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어차피 감리는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비목이 예비비로써 비상지출에 따른 그런 점은 있지만 회수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감리회사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주식회사 정방이라는 데는 건설업체이고 또 감리회사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따로 있었죠.

노세극위원 그 감리회사에서는 감리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도회사하고 달리 감리업무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자세한 것은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감리용역은 계속 유지해야만 견실한 시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시켰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시공회사말고 감리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더 나간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비는 용역계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서도 감리용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지출해야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 감리회사가 어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신화엔지니어링인데 본사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회사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여기 4,000만원하고 또 1,442만 3천원 다 신화엔지니어링에다 지출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거기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감리용역비가 추가로 부담되게 된 원인은 시공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해서가 그 이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감리비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져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가 일 추진을 부도난 회사로 추진했다는 그런 책임감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도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책임 시공을 맡은 시공사가 부도 나가지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추가발생 되는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감리비가 됐든 추가가 되는 그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명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사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측에서 예산이 더 드는 일이 있더라고 이 공사는 마무리 추진을 하였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물론 예비비를 지출을 하셔서 수행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감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셔서 지출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시에서 책임이,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금 현재 50억원 이상 초과하는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도 그렇게 책임 감리제를 채택을 해서 시공을 하여 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시공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감리를 중단했을 때 적정 품질확보라든가 견실시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리계약은 계속적으로 존치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정방에서 수주를 했을 경우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사 기간이. 그 공사기간 내에 일정한 공사를 완료시켜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진 시공사 당사가 어떤 부도로 인해서 완공을 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약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공사 관계는 향후 저희가 질의도 내봤는데 실질적으로....

송세헌위원 이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한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제가 의문은 이게 지출된 것은 이미 지출된 거지만 후속 적으로 결과적으로 부담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냐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추후에 답변도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예비비를 쓰게 된 원인은 뭔가 하면 주식회사 정방하고 한풍하고 부도로 인해서 이 예비비가 지출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한만식위원 그러면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 예비비는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왜 명확하게 답을 못합니까? 그 답변이 나와야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걸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지, 답변 대에서 답변을 못하면 언제까지 답변을 할 겁니까? 지금 묻고 있는 골자는 바로 그겁니다. 주식회사 정방을 내 세웠고 한풍을 내세웠으면 거기에 도매시장 단장으로 있든 소장님으로 있든 책임 있는 그런 시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도, 부도나다 보니까 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고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것은 뭡니까? 안산시의 자산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지금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위원님 질의하실 대로 저희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는 있는데 현행 발주처······

한만식위원 책임이라는 것이 구두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겠느냐, 아니면 재정적으로 책임을 갖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도의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세헌위원님이나 한만식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원인제공은 누구냐. 결자해지식으로 처음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적에 정방이라든가 한풍이 책임을 져야 되는게 하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게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하면 계약관계가 전부 해지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정방이라든가 한풍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감리는 더 들 수밖에 없어 가지고 예비비를 써 가지고 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책임소재를 떠나서 감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든 것만큼은 정방이라든가 한풍에 다시 책임을 지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거든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는 제가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법이라든가 상식이 다 비슷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짚어볼 만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정방하고 최초에 계약한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14억원입니다.

송세헌위원 114억원을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이행보증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3% 받았습니다.

송세헌위원 3%이면 얼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0%, 6억 6,000만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세헌위원 20% 받았어요? 그럼 얼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6억 6,000만원....

송세헌위원 100억원의 20%면 어떻게 6억이에요? 20% 받았어요? 몇 % 받았어요?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이행보증금 받은 것만 가지고 충당이 될 수 없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이행보증금으로 감리비를....

송세헌위원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세입조치가 되고 세출은 따로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회계부서에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정방 때에 60%에서 타절이 되면서 그때 선금, 미지급금, 고사이행보증금 이것은 한풍 기성금에서 전부 이미 공제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성금에서 공제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금 이라는 것은 공사하다가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받는 금액을 공사기성금으로 줬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세입조치가 됐고....

송세헌위원 무슨 세입조치가 돼요. 이행보증금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회계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결국 시에서 5,400만원 손해본 결과가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 본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공사기간이 지체되어서 일단 금액상으로는 손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2차에 걸쳐서 부도가 나서 지금 완공된 시점에는 중간에 정말 공사를 못하고 방치하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시설물이 훼손됐거나 적정품질이 확보되지 않는 것에 비하면 꼭 손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까? 손해가 아니라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다른데서 정산이 가능한 건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금액적으로는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거나 정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결국은 시에서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맞습니다.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를 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시공이 됐더라면 안 써도 될 감리비가 그만큼 나간 겁니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부도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안 써야될 감리비를 쓴 것만큼 추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서 공사업자 하고 위약금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무슨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위약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체를 했으면 지체된 것만큼 지체상금도 위약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범래위원 그런 것 저런 것 받은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충당되고 남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2차에 걸쳐서 부도가 나면서 한풍종합건설이 공기 10월 30일을 가지고 11월 21일까지 43일간 4억 3천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위약금이라고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체상금으로 받은....

이범래위원 지체보상금 따로 있고 위약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지체상금도 위약금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익히는 모르지만 타절준공하면 일단 계약 관계는 떠나거든요. 그때까지 위약금이라든가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때 다 따져 가지고 정산할 것은 정산하고 거기서는 일단 계약 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위약금은 없고 지체보상금만 나타났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지체상금 4억 3천을 저희 시가 회수했습니다.

이범래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위약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 볼수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맨 처음에 공사를 맡길 때 입찰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한만식위원 입찰에 응해 가지고 주식회사 정방이 맡게 됐는데 맡고 난 뒤에 주식회사 정방에 대한 자산파악을 해 봤어요? 자산파악은 안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수시로 했는데도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맡길 때 저 사업이 도저히 끝까지 준공을 못 보겠다든지 그런 의심 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했기 때문에 애당초 주식회사 정방에 대한 자산파악을 제대로 해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저희 나름대로는 했는데....

한만식위원 나름대로 하셨겠죠.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자산파악이 면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 당시 도급순위 금액 이상으로 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선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의당히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주식회사 정방이 맡게 됐는데 맡게 됐더라면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자산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부도발생 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자산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고 하면 설령 경쟁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정방에서 맡았다 손치더라도 안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현재 계약법상으로는 그런 사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때그때 재정상태는 파악을 해 가면서 고사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건설경기가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연쇄 부도로 인해서 주식회사 정방도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주식회사 정방에서 60% 공사를 하고 40%를 못한 상태에서 타절됐고 이행 보증금을 공사비에 20%를 받으셨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확인을 해서....

송세헌위원 주식회사 정방에서 114억 공사 계약 체결할 때 이행보증금을 20% 받으셨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아닙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대체 확실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렇다면 이것을 요구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식회사 정방에서 60%에서 타절이 됐고 그 다음에 한풍에서 이어 받아 가지고 한풍에서 몇 % 하고 타절 됐습니까, 잔여공사에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받은 금액하고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등등 받은 금액하고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내역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얼마나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입찰 유의서나 특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가 처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계약부서의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건교부의 사전 의견조회 결과 긍정적 회신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조속히 취득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설계 용역비로 '96년 11월 20일 선급금 1억 1,470만원을, '97년 10월 30일 잔금 9,865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조속히 매립허가를 취득해서 공사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96년 11월 20일부터 잔금 '97년 10월 30일 까지 1년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조속히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약해서 빨리 서둘렀으면 일시불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아직까지 시작 안 했잖아요? 그런데 1년여에 걸쳐서 잔금 지불을 했는지 이게 의심이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대부도 공유수면은 기 '93년도부터 옹진군에서 국가의 땅을 공공시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대부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 땅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동에서 보면 기히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국가 땅이라 해서 국가 중앙부서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화사업 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96년도에 긍정적으로 그러면 좋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서 안산시에서 사용을 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잔금을 1년 후에 준 이유는 그 용역사항을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마침 '96년 말에 공유수면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가 창립되므로 인해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해양수산부로 갖고 가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4번 정도 출장을 가고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농림부 그 3개 부처에서 국가 재산을 자치단체에 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기히 발주가 됐지만 잔금까지 주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잔금을 치루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늦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하고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경과를 봐서 안산시에서 사용해도 좋은데 다만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하지 말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업무는 건교부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건교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줘서 지난 11월 초에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산업입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에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도시계획에 반영해 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 시에서 2만 6천평 확보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약보다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범래위원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매립 면적이 2만 6천평이고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다가 대부동의 농어민 센터라든가 숙박시설을 유치할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양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이 시에서 개인들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문제 제기 됐던 감리비 관계인데 정방이 '96년 1월 15일날 부도났는데 '97년 1월 7일날 4천만원 예비비 지출. 한풍종합건설이 '96년 12월 21일 부도났는데 '97년 1월 28일 1,442만 3천원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간격이 약 20여일 정도 되고 부도난 회사의 부도 발생시기도 다른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날짜가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리 업무는 계속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방이 부도나고 나서는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됐던 겁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사회경제국장 이진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25일부터 '96년 7월 17일까지 전면 책임감리회사 신화엔지니어링 회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오던 중에 '96년 1월 15일날 주식회사 정방의 부도 발생으로 제1회 추경에 감리용역비 1억 9천만원을 '96년 11월 16일까지 확보해 가지고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한풍회사가 '96년 7월 18일부터 '96년 10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을 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공사부진으로써 '96년 10월 30일 이후 지체 기간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준공기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책임감리회사에서 판단하는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30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4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감리용역비로 해서 용역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96년 12월 21일자 2차 시공회사가 부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했는데 추경에 1억 9천 감리비를 책정했는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므로 해서 감리비가 더 추가부담이 생겼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감리비 계상을 기간에 따라서 하는군요.

소요되는 기간이 많으면 감리비도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고 그런 것입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97년 1월 7일날 4천만원, '97년 1월 28일날 1,442만 3천원 20일 간격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정방이 부도난 이후에 기존에 책정된 감리비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후에 남는 기간이 더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기간 때문에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한풍 경우는 1월 28일날 부도나고 나서 약 한달여만에 감리비가 이렇게 된 거네요?

○사회경제국장 이진우 한풍이 1월달에 부도난게 아니죠.

노세극위원 12월 21일날 부도났는데 1월 28일날 신화에다가 감리비 줬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출된 날짜이고 용역 수행한 것은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천만원,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42만 3천원 지출된 날짜가 1월 7일, 1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월 7일 4천만원 지출된 것은 기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11월 17일부터 '96년 12월 20일까지 감리용역 대가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97년 1월 28일 지출된 것은 12월 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그것은 '96년 12월 21일부터 '96년 12월 31일 타절 정산하는 기간 동안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10일간이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 예.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황철연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기획실장 임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철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2월 8일 특별교부세 신청을 함에 따라서 예산심의 일정상 부득이 하게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하고 예결위원회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2,735억 1,89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 상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추가 내시 되었으며,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원 내시돼서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행정분야에 3,000만원 및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3억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3,000만원에 대하여는 지킴이 순찰대 장비 구입, 연발연시 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여비지급 및 급식비 지급, 학교폭력근절 관련 우수기관 시상금 등으로 도비 보조금을 사용코져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도 1호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대부동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 지역균형개발 및 열악한 교통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회 정기회에 상정한 '97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철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세입예산 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무원 휴양소의 콘도구입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저희가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약 1억원씩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휴양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휴양소를 어떤 식으로 임차 운영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자매시인 진도나 고성군, 아니면 양양에 있는 낙산해수욕장에 민가를 임차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가족들끼리 활용을 하면서 휴가기간 동안에 임차비로 나가는 것이 약 한 3천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임차료도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그래서 휴양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면서도 이걸 좀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콘도를 구입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으로 갖게 되는거죠. 그러면서 연중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1구좌에 2,500만원씩 해서 4구좌 1억원인데, 지금 시장조사를 해 보신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금년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나머지 8,470만원을 삭감을 하고 한 1,300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1억원으로 4구좌만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타당성 조사보다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가장 안정성이 있고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시장조사중에 있고 그것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구좌에 이용일자가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30일짜리입니다.

정종옥위원 30일이면 120일이네요. 4구좌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정종옥위원 120일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군데만 하면 한군데로 밀집되어 가지고 활용하기가 곤란하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체인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 것을 구입을 해서 희망지에 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신혼여행지로써도 활용이 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레저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율도 높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1일 사용료는 본인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만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은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이거 지금 콘도 구입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공무원 120일간, 4구좌니까 다 합하면 120일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1인이 3일간 사용한다면 40명밖에는 사용을 못하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그렇게 단순히 며칠 며칠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용할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 사용한다고 봐야죠.

정종옥위원 1구좌에 30일간이니까 30일 이상은 사용을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근데 한사람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방 하나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 인원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몇 백명이 되는 거죠.

정종옥위원 연간 임차료가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네. 약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깝구요.

정종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콘도요? 그 사용료는 이용자들이 내는 거죠. 1일 2만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옥위원 임차료가 3,000만원 들어갈 때는 본인 부담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는 안 했죠. 민박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임차료를 다 줬던 거거든요.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콘도를 구입하고도 사용료는 본인들이 내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3,000만원씩 임차료 나갈 때는 본인은 부담이 없었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37페이지요. 지금 기본급 인건비에서 3억 1,839만 1,000원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달로 우리가 인건비 집행을, 현황을 파악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적기에 충원이 안된다든지 또는 결원 상태가 오래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미 지출 된 사항이 있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금액을 왜 삭감하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단체별로 인건비를 가지고 국가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금액도 나중에는 그거에 프로테이지가 돼 가지고 부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건비만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이거 올해 3억 1,8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연말에 반납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정하고, 경정에서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정의 예산에서도 계속 증액이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만 해도 반납이 될 그런 사항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추경예산에도 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이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말고 2회 추경에서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게 있었는데요. 이게 연말에는 으례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우리 기획실에다가 우리 시 전체 인건비를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는데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이걸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둘 필요가 없거든요. 두게되면 두는 만큼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더 물게되기 때문에 이거는 싹싹 깎아야 됩니다. 여기서 일부 2회 추경에서 증액된 것 그런 시점에서 판단된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결원을 보충을 안하고 계속 유지했던데 따른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건비를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인건비를 남길 필요는 없다 남기면 남긴 만큼 그 6/1000에 해당되는 연금 부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도비에서 1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도비지원이 그만큼 안 된 겁니까?

○시정과장 전 대상자가 한 80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전체수의 7%를 따지면 한 80명되는데 저희가 78명 금년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도비도 이렇게 지원이 2,650만원이 당초 안 내려와 있었어요?

○시정과장 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는 건데 그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무작정 새마을지도자 자녀라서 다 되는게 아니고 학교성적하고 새마을지도자 경력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만 선발하다 보니까 78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야 되니까 시비에서도 100만원 감소가 돼야 되고, 도비에서도 100만원 감소가 돼야되고 50% 씩 딱 맞춰놔야 됩니까?

○시정과장 전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비지원이 2,650만원이 내려온 건데 도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감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시정과장 전 부담지시가 5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는 것도 50%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학교폭력근절추진평가 우수시로 선정돼서 3,000만원 사업비를 보조받았는데요. 이것 도내에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받았습니까?

○시정과장 전 저희 시가 1등을 해서 3,000만원 받구요. 하남시하고 화성군이 2위를 해서 거기가 각 2,000만원씩 이렇게 3개 시 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실적보고서가 올라간게 있나보죠?

○시정과장 전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의 모든 서류하고 추진한 사항을 평가를 했습니다. 31개 시군을 전부 다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동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까?

○시정과장 전 네. 그럴려고 그럽니다.

노세극위원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까?

○시정과장 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시행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총 6개 동이 되겠네요?

○시정과장 전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민방위과 60쪽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내여비에 병역기피자 추적조사비가 105만원 추가되었는데 병역기피자가 많은가 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우리 자체에서보다는 국비로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시가 있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총 금년에 그것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919만 9,000원이 드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여기 기정이 140만원이었는데 지금 경정이 245만원으로 105만원이 증액이 된거죠.

송세헌위원 총 240만원이 드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245만원이요.

송세헌위원 245만원이요?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비가 기정에 3만원이 증액이 내려 왔던 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정종옥위원 여기에 지금 국비지원이 105만원이 더 지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본래는 3만원이 내려 왔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정종옥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면서 부담지시가 돼서 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정종옥위원 그 밑에 쭉 국비는 지금 현재 감소된 것이 전부다 반납하는 거죠, 징병검사 전부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네.

정종옥위원 병역기피자 추적조사만 시비 부담이 있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병역기피자 추적조사에는 시비가 없고 국비만 105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비부담 없구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연말 되면 연초에 내시됐던게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간에 사정 변경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더 늘어가는 것도 있는 반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줄어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국도비 내시하는 것도 자꾸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번에도 추경까지도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가령 이번에도 우리 특별교부세 3억원이 내려왔다라든가 그 다음에 상사업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든가 하는데 사실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정리추경도 들리는게 당연하고 이렇게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시군에 따라서 동 본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연말추경은 예결위에 바로 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그럼 이게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137만원 시비부담이?

○기획실장 임종호 기정에 그렇게 했었는데 경정에 바로 잡아줬죠.

정종옥위원 경정에 245만원이잖아요. 기정에 140만원.... 그러니까 병역기피자 추적조사를 시비가 없이 국비만으로 한다면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임종호 시비에 당초에는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부담하는 게 없고 이번에 국비 105만원만 더 추가하는 거죠.

정종옥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 국비만으로 한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비는 필요한데 3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국비를 줄 줄 알았는데 국비는 3만원밖에 안 줬으니까 시비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13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다소 남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여비는 전체적으로 남더라도 국비를 이왕 줬으니까 국비는 세입으로 또 잡아서 국비를 소모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정산할 적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내시가 됐으니까 꼭 이 비용이 모자라서 한다는 것보다도 국비를 늦게 줬으니까 늦게 준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한다 했으니까 137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137만원 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국비를 3만원 밖에 안 줬기 때문에 137만원 시비를······

○총무국장 최종복 나중에 정산하면 다소 남는 금액이 있겠지만 지금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면 예산서가 맞지 않죠.

정종옥위원 돈은 얼마 안된 겁니다마는 만약에 경우에 105만원 국비가 지원이 됐지 않아요. 돈이 남으면 국비를 반납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국비를 준 것이니까 시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비용은 국비를 쓴 것으로 하고 시비가 남더라도 시비를 이월시켜서 내년 세입으로 한다 이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어떻게 3만원 가지고...

○총무국장 최종복 잘못된 거죠. 병무청 계획이 그런 것이 많아요.

박종원위원 61쪽에 보면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당초보다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병력 동원소집은 연간 계획이 있는데 회사의 특별한 수출관계라든지 이런 업무에 따라서 연기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남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19쪽 세입에 보면 민방위비 보조에서 지방 병무행정 추진 거기도 3,1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시네요. 병사 거기에서 업무 같이 하시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예.

박종원위원 그래도 국도비는 많이 내려오나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정환 병무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지금 보니까 반납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노세극위원 51쪽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서 당초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530만원을 지출했네요. 1억 5,300만원이었는데 1억을 지출했군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세극위원 뭐가 이상한데요. 표기가 잘못됐군요.

○총무과장 권영하 당초 1억에서 쓰고 나머지 돈 8,470만원을 삭감하는 거고, 하계휴양소 임차료로 세워져 있던 것을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기에다 쓰고 나머지 돈을 삭감시키면서 콘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53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원을....

노세극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 됐군요.

기정이 뭐가 하여간 숫자가 잘못 됐어요. 1억이 앞에 와야 되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권영하 맞는 거죠. 기정이 1억이 있었는데....

노세극위원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마이너스를 시키니까 8,470만원이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휴양소 운영을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콘도를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원은 많은데 한군데나 두군데 지정을 해놓으니까 가기는 다 가는데 그리로만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여러군데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만 집중된다는 것만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711명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지역마다 있다고 하면 다 그것을 활용하겠는데 몇 군데만 지정해서 거기만 이용하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마다 전부 생각이 달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그래서 이용율이 적었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안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이용율 면에서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용 면에서는 연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지역을 활용할 수 있고....

노세극위원 휴양소는 여름 하계 휴가 때 밖에 사용 못한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한다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임차료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름 하계 휴가 기간 동안에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콘도를 임차해서 그냥 연말까지 계속 쓸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직원들이 임차를 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예산상으로 봐서 낭비가 되고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삭감을 시키면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까 해 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남겨놨던 겁니다.

이것은 각 시 군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미 구입을 했고 연간 구입계획이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7급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공히 다 올라와 있거든요. 7급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신설되어 가지고 올린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당초에 동사무소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사무 때문에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치를 산출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편의상 계산하는 기준이죠. 기능직도 줘야 되고 시간외 근무하면 6급도 줘야 되고 예산편의상 기술하기 위해서 표시만 했을 따름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꼭 산출기초로 봐서는 기존에는 초과근무수당이 7급 직원한테는 없었던 것이 신설되는 것 같이....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153쪽을 봐 주십시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사회복지회관을 '98년도 건립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 신청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전에 3억 9,916만 8,000원을 국비로 주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넣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맹명호위원 공인 관리 승인 안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당초에는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을 이번에 할 계획에 있었는데 원래는 고양시에서 국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본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서 국비를 받아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되어 오던 것인데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명명호위원 절차상으로 완전히 반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삭감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삭감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넘기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초지사회복지회관도 반납이 되어 가지고 못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본오1동에는 어떻게 장애인들만 모여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장애인회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이범래위원 여기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일반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이범래위원 154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라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것은 명휘원에 나가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맹명호위원 방법은 분명히 있잖아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98년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저희가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맹명호위원 변경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회계과로 냈습니다.

바로 수정안이 제출된답니다.

맹명호위원 수정안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안 들어와서 제가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인가요? 시민시장, 전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민시장 사용 감정 평가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지역경제과장 최문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 감정평가료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월 1일자로 본직에 발령 받고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때 현재 10월 18일날 입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점시키기 위해서 10월초에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고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맹명호위원 평가는 했는데 돈은 안 주고 있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 예상을 못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일찍 왔으면 이미 세웠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예측을 못했을까 그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것은 전임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8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380만원이 시민시장 면적하고 건축면적, 땅 면적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화재보험료가 52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52만원만 더 추가로 세워 놓은 겁니다.

맹명호위원 오새 화재보험 회사들이 많은데 경쟁하면 50만원 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3개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나마 1,000원이라고 싼데로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380만원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류가 저기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은 제가 검토를 못하고 총액만 알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380만원 세웠을 때도 보험에 대한 목으로 섰을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섰는데 그때도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다는 결론 아니면 면적의 증가라든가 건물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조금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면적 증가로 인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155쪽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섰다가 다시 삭감을....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초지사회복지관 당초 건립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적에 금년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중앙에서는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 장비구입비를 주었는데 금년도에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반환시키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준공 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네.

이만승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가....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국비를 줄 적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주었기 때문에요.

이만승위원 초지사회복지관이라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여성복지과 저공해비누공장시설비는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에요? 성립전 예산.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맹명호위원 민간위탁금이 추경에 금액이 올라 왔는데 민간이전부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여성복지과 소관 전부 민간이전과목인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건에 한해서 변경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증액된 부분이 1,740만원인가요?

○여성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공업과 염전해수 피해 복구지원이 국비가 내려 왔네요?

○공업과장 오왕선 공업과장 오왕선입니다.

지난번 백중사리 때 피해본 염전입니다.

맹명호위원 피해본데 돈 아직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국비가 내시만 되었지 아직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시비가 416만 5,000원인가요?

○공업과장 오왕선 네.

맹명호위원 이것도 안 나갔습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이번 추경에 올린겁니다.

맹명호위원 염전 피해 본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실태 파악합니까?

○공업과장 오광선 지난번에 백중사리 때 피해 보고를 1차로 보고를 했고 또 염전조합이 있습니다.

염전조합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통상산업부에서 전부 종합 취합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보고로 받은 것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한 겁니까?

○공업과장 오광선 우리 과에서 나가서 출장소하고 피해 염전 주민하고 해 가지고 합동해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염업조합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공업과장 오광선 아니죠. 염업조합은 염업조합대로 별도로 자기네가 하구요.

맹명호위원 별도로 하구요?

○공업과장 오광선 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5쪽에 시민시장 감정평가료가 1,6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1,600만원은 좀 전에 맹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안 서있던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감정평가, 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문기 시민시장 유도구역의 노점상들한테 입점을 시키기 위한 월사용료 하고 건물평가 그것을 월 사용료를 받으려면 여기 목별로 그러니까 현 상태를 보고 위치가 좋고 나쁜데에 차등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5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월 사용료를 나눴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산업과장님 175쪽 맨 아래에 보면 해면양식수산생물 복구 2개소라고 그래 가지고 대하 양식장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해면양식수산물 복구지원은 백중사리때 피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하 양식업 2개소가 파손이 되었고 메기치어 양식업 1개소가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500만원이 지원되므로 시비가 130만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국고 보상금은 나갔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승위원 이것도 백중사리 때 피해 본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앞으로 내년이라고 또 백중사리때 물이 적게 들고 조용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큰일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신문지상이라든가 TV 보도에도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온난화 현상이 되어 가지고 매년 수온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태로 봐서 금년에 약 30cm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해안 지구에 대해서 별도계획이 없을 때는 아마 상당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재해에 예방되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국가적으로 재해 대책을 하는 거지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때는 안산시가 아니었지만 이것이 처음인가요, 편입이 된지는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있었나요?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 같은 피해가 한 30년 내지 40년 전에 한번 오고 처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때 태풍이 같이 동반 했었나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때는 태풍이 동반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동반되었으면 상당한 피해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일단 수위가 높아져서 백중사리면 최고 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라고 봐야 되는데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하여튼 해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주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아예 뚝방을 높이든가 어떤 대책을 해야지 할 적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시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도비 지원이 한 410여만원 반납이 되거든요.

○산업과장 민상기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준 내용은 농어민으로서 1ha 미만의 자녀들에 한해서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31명을 책정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31명중 사정한 결과 22명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1ha 미만의 농경지 소유자라든가 경작자 미만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어서 31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9명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22명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9명이 어떤 기준에 미달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기준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경지가 1ha 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0.7ha,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이렇게 포함해서 1ha 에 한한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계산하다 보니까 1ha 이상이 되는 농가가 9농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농가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을 규제하게 되기 때문에 459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린벨트 구역 내에만 해당이 된다구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대부동이나 이런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공업과장님, 169쪽에 염전해수 피해복구 지원금이 2,499만원 정도인데 전체 피해액이 얼마에 몇 %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당초에 저희가 4개 업체를 해서 전부 피해액이 7,200만원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화옹 지구 개간 사업을 해서 보상업체이기 때문에 2개는 제외가 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만 내려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피해액에 대한 몇 % 정도 보상이 나온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저희가 올린 것은,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피해액을 5,25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2,499만 1,000원으로 된 겁니다.

이범래위원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인데 시비가 1/5밖에 안 돼죠?

○공업과장 오왕선 국비가 50%고 시비가 1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시비랄 10%만 주라는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공업과장 오왕선 네. 통상산업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하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해수 범람 피해복구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심관보 피해 본 지역은 전부 다 대부동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대부동 전체 면적요?

○하수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염전이 아니고 일반농경지 피해요?

○하수과장 심관보 농경지 피해인데 해수범람이 되어 가지고.

이범래위원 이것도 시비가 10% 밖에 안 된 겁니까?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에요?

○하수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국비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시비가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안산시에서 안산시를 위해서 더 투자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국도비 지원 비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더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다구요?

○하수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청소사업소 209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268명인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추경에 올라 왔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설명 드리면 당초에 지난해 말까지 환경미화원이 2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에 255명 계상이 되어 가지고 23명분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 8명을 계상을 더 해 주셔가지고 263명을 계상해서 지급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현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8명 부족분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지금 현재는 268명입니다. 지금까지 정산해 보니까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 돈이 전체 인원에 해당되는 거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당초 본예산에 너무 조금 계상이 돼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맹명호위원 213페이지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정화조를 청소할 때 1ℓ당 1원씩 받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가지 1억 2천만원 청소대가 징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각종 처리라든지 인건비, 기타 정화조 청소업체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남은 4천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맹명호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전출금 쓰는 거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수특별회계에 전출시키는 금액이 1년에 산정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4천만원 정도 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추경에 4천만원이 추가로...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수과장 심관보 당초에 2천만원이고 추경에 2천만원, 4천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3회 추경에 4천만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증액된 게.

○하수과장 심관보 2천만원만 증액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211페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4천만원 한번에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이 추가로 전출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금년에 전액 4천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기정에 1,533만원은 뭐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이게 아니고 매립장 펌프장에서 나오는 사용료일 겁니다.

송세헌위원 어쨌든 1,533만원도 하수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된 금액이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것은 PP 펌프장이라고 옛날에 공전 들어가는데....

송세헌위원 하수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이 아니냐 이거죠, 1,500만원도.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맞습니다. 분야가 다른건데 그것도 같은 몫입니다.

송세헌위원 분뇨처리장 하수특별회계로 전출된 게 당초에 계상이 될 수가 없었나요? 추경에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그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전출금이 삭감 됐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환경보호과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193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들어 왔네요? 금액도 큰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물품구입비 해양오염 방제장비입니다. 오일스키머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조달 요구를 했는데 영국장비입니다.

요즘 원화가 많이 절하가 되고 환율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만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기정에 돈이 서 있잖아요. 이걸 살려고 세운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조달철에서, 영국에서 외자를 구입할건데 영국 파운드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 예산에 세운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추경에 세운 겁니다.

맹명호위원 2회 추경에 세운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맹명호위원 조달청하고 계약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7월달에 조달청에 계약 요구를 했는데 10월달에 조달청하고 계약아 설립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환율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원래 조달청하고 물품 계약 할 때 그런 규정이 없어요? 계약 당시 환율이 인상 됐을 때 대비해서, 영국에서 사 온거라면 서요.

○환경보호과장 박강호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계약 자체가 파운드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많은 손해를 보는 기분이라, 요새 뼈를 깎는 아픔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 녹지과 199쪽에 국비반환금이 전체가 되는데 왜 이걸 반환해요?

○녹지과장 이상 국도비 내시 보조해준 걸 시비까지 확보해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존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맹명호위원 기정액에 섰던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 예. '96년도분 예산중에서 국도비 반환분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표시에 서 있는 것은 없는데요? 199쪽 한번 봐 보세요. 기정예산 전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상 반환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 당초 예산이 아니고 '96년도의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쓰고 남은 돈이라는 거죠?

○녹지과장 이상 예.

맹명호위원 이걸 봐서는 쓰고 남은 돈이 아닌데요.

○녹지과장 이상 국비반환금하고 도비반환금은 저희가 매년 국도비를 부담지시에 의해서 많이 받는데, 산림사업에 대해서요.

맹명호위원 받는 것은 아는데 여기 표기상으로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녹지과장 이상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방지의 경우는 1,170만원 중에서 65만6천원을 반환하는 것이고 조림사업인 경우는 3,291만 1천원 중에서....

맹명호위원 조림사업 안 하고 반환하는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 아닙니다. 조림사업을 했는데 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계약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쓰지 왜 반납을 해요?

○녹지과장 이상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계약단계에서 5%든 2∼3%든 깎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맹명호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로 반환해 준 거에요?

○녹지과장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임해도서 관광 기반조성사업 1,985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요?

○녹지과장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도서 기반사업은 대부지역에 사업을 한건데 전체 사업비 1억 4,100만원 중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입찰 잔액금 1,985만 2천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보건소 220페이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보면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다 쓰고 남은 돈 정리하는 거에요? 보상금.

○보건소장 이문숙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에 잡혀있는 일정이고 국비하고 도비사업으로 %에 의해 부담금이 떨어진 사업으로 변경이 내시 됨으로써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도 마찬가지 겠네요? 홀로 사는 노인들 많이 도와주시기 왜 이렇게.

○보건소장 이문숙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분이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도에서 내시가 됐었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명절위로에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비가 들어간다거나 경로 연금이 들어간다거나 노인수당이 주어진다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주어지는 관계로 도비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 가지고 시행하기에는 돈이 모자라고 해서 같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시비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보건소장 이문숙 모자라죠.

맹명호위원 분배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들어오는 거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 좀 보태준다는 식으로 하면 돼죠. 그렇잖아요?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녹지과 198쪽에 배드민턴장 후로링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축 중에 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릎 부상이라든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마루판을 깔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목재인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가 건축물입니까?

○녹지과장 이상묵 예.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서 배드민턴만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배드민턴도 하고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이 원할 경우 에어로빅도 하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데 시청 앞에 큰길 담당이신가요?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등기소 가는 길에 잔디를 밟아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못 다니게 할 수 없나요?

○녹지과장 이상묵 저희가 다니지 못하도록 비닐로 끈을 매 가지고 다해 봤는데 사람들의 습성이라는게 가까운 길로 다닐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보기 싫고 해서 앞으로는....

이만승위원 표지판이라도 써 가지고, 문화시민의 긍지라는 글귀를 써서....

○녹지과장 이상묵 표지판도 써보고 줄도 매 보고 여러 방법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맹명호위원 방법은 이것보다는 거기를 치지말고 이쪽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 쪽 도로 쪽에서 막아주면 거기 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기만 막으니까 일단 건너간 사람들이 아무리 줄이 쳐져 있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 큰 도로 건너가기 전에 인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지 큰 도로를 건너갔는데 거기에다 차단을 해 봐야 어떤 방법으로든 다니죠. 방법은 그런 게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방법을 강구해서....

이만승위원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대문 앞을 단속을 못하면....

○녹지과장 이상묵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 계속 가려는 습성이 있고 공원에도 여러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도블럭이라도 깔아 줘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상묵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화랑유원지 조사사업 15억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화영 도시국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화랑유원지에 민자유치 부분 10만평은 내 놓고 9만평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주로 가족 나들이하고 학생들 학습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용같은 것을 유치할려고 사업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보니까 가족 나들이를 가더라도 조금 단조로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원지나 공원을 다녀보니까 어린이 소 동물원, 그러니까 동물원이 소규모로 돼 가지고 아이들이 와 가지고 동물원을 구경하면서 그걸 하는 것이 유원지 활성화 측면이나 시민을 위해서. 아이들의 관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 가지고 동물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조성사업을 할때 당초에 다른 시군을 보고 사업을 시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저희들 생각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어차피 온다할 것 같으면 한 군데에 모아서 구경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미약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추가로 다시 공사를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소 동물원 하는데 1억 5천원이나 들어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조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렸는데 조감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렸기 때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이라든가 원숭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중에서 50여종, 그렇게 해서하고 그 다음 입구에는 인공폭포를 해서 잉어류를 기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는데 동물 값도 있고 동물들 사육하기 위한 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원래 20억을 봤는데 예산계 사정에 의해서 15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설계 변경 잔액을 합쳐 가지고 하면 17억이나 18억 정도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에버랜드 동물원에 가서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 놓으면 충분히 가족 나들이나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차원은 되겠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박종원위원 동물 같은 경우는 몇 종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40여종 됩니다.

박종원위원 동물원 부지 면적은요?

○도시국장 최화영 부지 면적이 5,800평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이걸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그래서 동물 사육사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민간인들에게 주게 되면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산직 직원으로 2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개장 하기전 한 2개월 정도 에버랜드에 가서 실습을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가축병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가축병원하고 그것만 맺어놓고 급하면 가축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하는 식으로 운영할 려고 합니다.

맹명호위원 몇 종이라고 했죠?

○도시국장 최화영 40여종 됩니다.

맹명호위원 그것 지어놓고 관리하는데 소요 예산 뽑아 봤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소요예산을 보면 2명 정도 축산직으로 해서 인건비만 드는데 과연 저것을 해 가지고 무료로 할거냐 아니면 한 500원 정도 받아 가지고 관리비용에 충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순수한 인건비, 사육비, 사료대만 가지고 했는데...

맹명호위원 그게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최화영 다른 시 군의 소규모 동물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효과 면에 봐서는.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동물 종류가 40여종 되면 몇 두 정도나 사육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종류별로 다른 데 원숭이 같은 종류는 일본원숭이라든가 해서 몇 종류 내 놓고 그 다음에 새 같은 종류는 한 울타리에다 넣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

사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돗개 같은 종류는 암·수 두 마리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숫자는 좀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한바퀴 돌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사항이 뭐 뭐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관람하는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물을 사육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 되는 악취가 있죠? 배설물 또는 도울 자체 내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이라 한다면 선부1동 주공 11, 12단지 주민, 또 차도를 건너면 고잔 1동 주민들 연립단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걱정스러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다녀 보면서 의견을 들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축사 자체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시청에서 화랑로를 가다 보면 우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들어가서 그 다음 땅 필지로 하기 때문에 인가하고 떨어진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공원이라든가 광주 이런데 한 바퀴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냄새 때문에 별로 그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육하는데 시설자체를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송식위원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토지매입비는 1억원이 줄고 시설비는 1억 5천이 2억 5천으로 증액 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자선 건설과장 조자선입니다.

대부∼남리간 확·포장 공사는 당초 부지가 도로에 법면이 생긴 부분에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한 600평정도 들어가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면 면적을 줄이고 거기에 석축 같은 것을 쌓아 가지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줄고 시설비는 늘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자선 예. 도로면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김송식위원 매입을 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 사유재산을 남겨 주고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 가지고 양해를 얻는다 이 얘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그분이 농사짓는 분인데 너무 농토가 많이 들어가니까······

김송식위원 억울해서?

○건설과장 조자선 예.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볼 때 시비거리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조자선 저희하고 그 동안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 분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조자선 그것은 도로면 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대개 도로가 크게 뚫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니까, 제 3자가 볼 때는 그런 의혹이 없는 거죠?

○건설과장 조자선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257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이자가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개인 융자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은행에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환이 더 됐다하면 은행에 내는 돈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이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예. 더 받으면 은행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 예산으로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 회수를 한 부분을 들어온 만큼 은행에다 상환해 주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259페이지 예비비라고 거기에서 빠져나갔는데요.

○도시국장 최화영 그것은 주택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자 같은 것 예비비에서 빠져나가도 상관없는 거에요?

○도시국장 최화영 부족했을 때....

맹명호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자 내는 것도 예비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도시국장 최화영 이것은 예비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상환된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비까지 잡았었는데 그것이 덜 들어와서 은행은 덜 가고 예비비는 줄은 거죠. 예비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시설공사과 271쪽에 보면 청사전기요금이 당초보다 1,297만 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시설공사과장 이태윤입니다.

올 여름에 냉방하는데 조금 더 들었고 가격이 조금 더 올라 가지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충당하고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Kw 당 82원 그대로인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주로 여름에 냉방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냉방....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예측했던 것 보다 사실상 전기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냉방 비용이 많이 들은거다 이거죠?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전기요금이 사실상 나오는 것을 추정을 하는 거니까 사용료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적게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다라 가지고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의회 청사 내 전기요금도 여기 계상된 거에요? 청사라면 어떻게 범위가 시청만 있나 우리 의회도....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전기요금 내는 업무만 시설공사과가 하시나 사용관리고 시설공사과가 하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청사 영선업무 관리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관계는 시설공사과 기전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이 시설공사과에 들어 왔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등이 어느 부서에서 얼마 나왔다고만 나오면 예산을 여기다가 법적으로 세워서 그냥 결재만 하는 거지 업무는 터치를 안 하시는 군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전기 관계하고 청사 관리 관계는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시설공사과에서 해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전기료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제가 지난 여름에 두 번이나 바람불고 나무 뽑혀지고 할 때는 제가 의원이니까 그냥 잘 수 없고 한번씩 당직실도 누가 있나 와보고 오면 의회 지하 불이 하나도 안 꺼져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한번도 그것을 당직하는 사람한테 얘기한다 하면서도 저도 깜박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르고 와 보면 또 밤에 불이 거의 소등이 안 된 상태에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내가 진실이에요. 오늘밤이라도 한번 보자구요. 절대 불이 안 꺼져요. 한 2, 3,000만원 아끼기는 보니까 금방이겠어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사실 사무실 아네 끄고 하는 관리하는 거고 통로라든가 이런데는 그 전에는 끄고 하던 것을 지금은 자동으로 사람이 가면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이렇게 거의다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의 부분은 사무실 직원들이 좀 더 전기를 아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하다 못해 업무상으로 협조만 받더라도 의회 지하도 의원이 불꺼야 된다면 내가 와서 끌게요.

그런데 내가 또 불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당직사령이 누구고 당직 근무태도 이런 것 때문에 밤중에 한 두서너번 와 봤어요. 올 때마다 여기가 불이 켜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연중에 틀림없이 이렇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개선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이태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각 사업소 예산도 질의해 주세요.

노세극위원 상수도사업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상동 배수관 신설공사 1,485만 8,000원이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 위 신설공사 설계용역비는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설계용역하고 잔액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잔액이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노세극위원 신설공사비 시설비는 늘어난 금액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위에서 잔액 남은 것을 배수관 신설공사비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고속전철 공사에서 내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시설비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네.

노세극위원 71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93억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금년에 승인된 것이 233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 공사추진에 따라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 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39억 4,000만원만 융자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93억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영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원래는 139억 하려고 했는데······

○업무과장 이철현 그것은 업무과장 이철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철현입니다.

5, 6단계 상수도사업에서 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받는데 '96년도 승인분이 139억 4,000만원이 12월 10일자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승인분이 있습니다. 94억 8,900만원. 이것은 왜냐하면 도에서 상수도사업이 아직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한해동안 원래 2년 안에 지체 상환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천천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도에서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금년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요인이 따로 있어요? 추경에 7억 9,3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비비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 예산이 남는 잔액이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예산에서 삭감부분을 예비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원래 예비비는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돼죠? 예비비가 100억이 넘는데요.

○업무과장 이철현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 고사는 5단계 공사인데 1,28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324억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맹명호위원 7억 9천 정도면 절감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된거죠?

○업무과장 이철현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다 보면 남는 집행 잔액이나,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쓸만한 것은 보수만 해서 넘긴 것이 많습니다. 정수장 부분에서. 그런데서 많이 절약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업무과장 이철현 열심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287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연분묘이장공사가 있는데 1,2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무연분묘는 '98년도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98년도에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공사를 하려다 못한 것을 삭감을 한 겁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종원위원 몇 기 정도나 남았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무연분묘가 한 20여기 이상 남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는 왜 50기로 올리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서 나머지가 한 20여기 남았다구요. '98년도에요?

박종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왜 50기로 올리셨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기히 작년에 사업하는데서 나머지가 20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다가 못한 것이 남은 게 20기요.

박종원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구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내년도분이 30기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정부락이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편입이 되거든요. 그것이 있으니까 금년도거 하고 해서 50기 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예산 97쪽에 보면 오니 운반료라든가 오니 반입수수료 등이 있는데 연간 발생하는 오니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보통 오니 발생하는 양이 달별로 봤을 때 한 500톤에서 6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노세극위원 매월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월당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세극위원 그러면 운반료나 반입수수료가 톤당 어떻게 되는데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11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도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까? 오니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오니는 김포매립지에다가 반입을 시킵니다.

노세극위원 당초예산보다 적어진 것은 오니 발생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거죠?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그러니까 원인 발생량 같은 경우를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고 이번에 발생되는 양이 추정한 것보다는 적게 나와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고 어디 과장이고 난 처음 보는데 인사나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시설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김송식위원 상수도 사업소?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네.

김송식위원 과장 도시고 하면 의회에 와서 인사도 한번하고 그래야지 나는 이상한 사람이 나왔나 깜짝 놀랬어요.

○시설관리과장 윤성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32분)

○위원장 황철연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내역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예산, '98년도 보상금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나 법령이나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겠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법적근거, 내역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 같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계수조정 전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게 해서 갖다 주세요.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29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시도세 징수가 내년에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징수교부금요? 이상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50%를 교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작년 보다는 조금 상향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이 만큼 들어올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년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항상한 7, 8, 10% 내외 늘어난 경향은 있었는데 과연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세율이라든가 일부 조정하는 면도 있고, 주로 국세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예정대로 우리 계획대로 될지 그것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선호위원 너무나 많이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쭙는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잡아 놓은 것에 항상 상회를 했거든요.

박선호위원 많이 걷히면 좋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3쪽에 지방채 내부승인 받았습니까? 종합운동장 건립 100억에 대한 지방채 내무부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받았습니다.

박선호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11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11월달에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네.

박선호위원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승인을 받았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박선호위원 올리기 전에 받았다구요?

○기획설장 임종호 아마 예산은 우리가 짜 가지고 올릴적 에 그 때 공문 조달 안 하고 구두로 다 승인났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 하게 되어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양해해 주실 사항인데 예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넣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넣었고 실제 공문도 받았구요.

박선호위원 왜 여쭙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비라든지 경상비 경비를 줄여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쓸 수 있는데 굳이 연 8%의 지방채를 사용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건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또 공기가 장기화되는 공사라든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도 보면 상당히 장기 저리로 되어 있고 또 지방채 중에서 일부는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는 도비로 40%를 거기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는 경우하고 안 받는 경우하고 대비를 하면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고 또 가령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당장에 할 여건이 못 되면 대개 빚을 얻어 가지고라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도 42호선 같은 경우에 도비가 다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현재 순수하게 1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을 짓는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돈을 갖다 써서 어떤 이자가 싸니까, 그런 답변은 궁색한 답변 같고 예를 들어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실장 임종호 재원 판단을 해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워낙 대규모 공사이고 그리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을 후세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갚아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재원 가지고는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지로 재원을 판단해 보면요.

박선호위원 현재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잉여금이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비비에 나온 것이 잉여금이죠.

박선호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보고 현재 사업 예상이랄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해서 운동장 건립한다면 내가 보서는 그 방법이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 이용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우선 발행이 재원이 부족할 때하고 장기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큰 공사에 그것이 현재에도 물론 이용하지만 장차 앞으로 후세에서도 계속 이용할 때는 그럴 때는 재원분담도 나누어서 하는 목적으로도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같은 경우는 도비 40% 재원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공사비의 도비 40%를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겠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재원이 있는데도 8%의 이자를 주면서 이것을 빌려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장에 100억이 다 투자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우리가 빌려오므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쓸 때는 8%의 이자를 내지만 예금 유치를 하면 14% 정도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한 해에 시세입으로 약 5억 정도 추가될 수가 있다 그런 측명도 고려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빌려오게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시가, 예를 들어서 사채하는 단체도 아니고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시에서 이익을 가지고 따진 것보다 100억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군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넓게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에 방법 자체를 나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운동장 같은 경우는 큰 사업비가 듭니다. 1,600억 정도 드는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해서 이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사비를 세입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공사를 한다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개발기금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이해서 지금부터 공사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차용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31쪽 맨 상단에 주차요금 세입 적어 놓은 게 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료화도리 경우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하지 말도록 조례가 무산 됐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이것 잘 못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때 우리는 되는 걸로 보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98 안산시정 계획 유인했는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이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정 계획 유인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초가 되면 안산 시정에 대해서 일정한 면을 할애해 가지고 시정 계획을 담습니다. 담아 가지고 각 동에 연두순시할 때 시민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고 또 외부에서 방문하는 외래객들 한테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간의 시정계획이죠. 종전에는 시정계획을 방대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 추세가 시정계획을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안 만들고 줄여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1년간의 시정계획은 어느 시, 어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할 것 없이 다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세 번째에 시정백서 유인했는데 시정백서 유인은 뭐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리가 시정백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백서가 뭔가 하면 백서라는게 원래 매년 단위로, 국방백서에서 유례가 됐습니다마는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시정을 펼쳐온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시민들한테 전부 개방을 하고 도서관에도 개방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P. C 에도 올려서 시민들한테 평가도 받고 또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떤 길잡이로도 쓰고 참고로도 쓰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실제 경기도는 그전부터 도정백서가 나왔고 인근 도시에도 백서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정백서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정백서를 유인하게 되면 대충 안산시의 종합적인 현황이 다 나오죠?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죠. 각 부서별로 다 나오죠.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이 한 700∼800 페이지 나와 있어요. 인근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시도의 군단위, 시단위 시정백서를 많이 수집을 해 놨어요.

박종원위원 1,000부를 하셨는데 배부처가 어디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우선 백서를 만들면 전국 단위 기초 자치단체하고 광역 자치단체는 하나씩 다 줘야 되고 의원님들도 하나씩 다 드려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주요기관 단체도 배부가 되어야 하고 또 일부 보관을 해야 되고...

박종원위원 백서 유인에 대한 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기초자료는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전혀 없거든요. 기초 작업을 할려고 전부 유인을 해 줬고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전부 다 일어주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시정백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안산시정 뿐만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그 동안에 한 일을 총 망라해서 누구나 이 책을 한번 보면 안산의 어떤 통계라든지 또 안산을 연구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게끔······

박종원위원 안산의 종합적인 관공서도 포함된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작업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범래위원 자료는 현재 수집했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각 과에서 일단 초안이 왔고 그 다음 12월 말까지로 기준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각 과에서 다시 수정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초적인 것은 몇 년 전서부터 할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보통 연 단위로 하거든요. '96년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97년도 12월 말까지 2년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 관공서하고 시 집행부 거기서 2년 동안 한 사항이 다 수록이 된다 이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2년 동안 행정을 펼친 것, 거기서 한 일 이렇게 수록이 되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다 수록하자면 몇 천 페이지 되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될 만한 것 이런 것 기록 보존이 되고....

박종원위원 다른 시 군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민선 시작되고 나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에요? 책자로.

○기획실장 임종호 민선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민선이 나오기 전에 시정백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민선이 나온 후에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민선하고 전혀 결부될 게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2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서가 다른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자꾸 하시면서 이런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일부 시군에서는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 시작도 못한 데가 태반입니다.

이범래위원 몇 페이지 짜리 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800페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설식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고 계수화를 해서 도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누구든지 무슨 자료가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작성할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보충 질문하겠는데 집필료가 한 면당 6,25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외부에다 맡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사실상 하나의 큰 책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서툴러서 글씨 쓰는 분에게 의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맥이라든지 흐름 같은 것을 다듬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 봤더니 800페이지 정도면 5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6,250원으로 했는데 사실상 안산편찬 같은 것은 1면당 1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0원 정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초안은 실국소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 임종호 다듬어 가지고 편집을 해야죠.

노세극위원 초안을 가지고 집필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일정한 기준을 설정 해 줬지만 부서 나름대로 전부 옵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기준을 가지고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손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에서 이것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처음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무선전화기 구입했는데 기획실에서 필요한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에 현재 1대가 있는데 구형이고 고장이 잦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작년도에 재료비가 없던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 왔는데 설명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이것은 재료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실과에다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현역부서에서 근무하는자 외 사무보조원은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거슬 각과에 두다 보니가 통제가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몽땅 편성을 했습니다. 임명이라든지 또는 예산관리라든지 일용인부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했습니다.

박선호위원 다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쪽에 자동차 과태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는 우선 신규차라든지 이전했을 때도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기간을 해태한 경우라든지 또는 주소를 이전했을 때도 기간 내에 신고를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책임보험에 대한 것은 별도 목이 있죠?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예산이 2억 9,664만원인가 섰을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12억 4천만원인가 섰는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기획실장 임종호 대단히 죄송한데 불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보다 정회시간에 알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 파트까지 다 통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입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 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내역서하고 31쪽에 순세계 잉여금 내역서 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철연 기획실에서는 박선호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총무국 예산심의 받기 전에 해당 위원님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그리고 세입 부분은 총무국 산하 세부1과, 2과가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51쪽에 처우개선비가 봉급성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처우개선비라는 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본봉 3.5%를 처우개선비로, 쉽게 말하면 봉급 인상분이죠. 그렇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결쪽으로 가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 할적에 착오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풀 관서당 경비는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인데 수용비라든지 급양비, 여비 이런 것이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의 각 실과에는 관서당 경비를 주는데 그 금액의 5%는 풀 관서당 경비로 예산부서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에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자라든지 특수한 여건이 됐을 때 풀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35쪽 학술용역비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답변 요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금년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이라든지 업무를 집행하다가 또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됐을 때에 용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성의 시기는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만이 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조사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풀로, 이걸 어느 목으로 학술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를 들어 보겠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학술용역이 있었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빨리 신청서를 또는 사업타당성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부서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업이 생겼던 거죠. 그럴 때에는 풀 관리비에서 집행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중앙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오전에 예비비 승인 관계 때문에 심의를 받았는데 대부도 공유수면매립 같은 경우는 그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그럴 경우에 용역비가 없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으로써는 용도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황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쓸 필요는 있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비비를 자꾸 돌릴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노세극위원 137쪽, 아까 무선전화기가 대체구입이라고 했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냉·난방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야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 퇴근시간이 지나면 냉방이 꺼져 야근할 때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겨울철에도 근무시간에만 난방이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134쪽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8만원, 법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또 그 외에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감사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4쪽 일반수용비에 법령집 추록 대금이 있는데 100부나 되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현재는 68부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또는 특수하게 물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100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추록은 누가 하죠? 직원이 하나요, 아니면 추록해 주는데서 와서 하나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해 주는데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다는 아니고 거의 다 해당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시장님실이라든가, 부시장님실이라든가 몇 군데는 와서 의뢰를 해가 지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 부분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의회 같은 경우에도 아가씨들이 있으면서 근 일을 봐 가면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펼쳐놓고 탁자에서 해 가면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시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중앙에 컴퓨터PC...

○기획실장 임종호 인터넷에 올라 있죠.

송세헌위원 디스켓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개정되는 법령에 대해서 계속 디스켓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만 PC에 보면 전부 변동된 법률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대표적인 그렇다고 해서 법전이 책자로 없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특수한 경우 도서실이라든지 주요 몇 부만 가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들 PC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PC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수료를 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존의 법령집을 그냥 가제를 안하고 추록을 안 하면 나중에 사실상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되고 다만 PC를 통해서 우리가 개정된 사항을....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100부를 계상하셨는데 현재에 있는 것만 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가령 새로운 부서가 과 단위가 신설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한 질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옆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100부로 하는 것은 조금 많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상을 신청을 안 합니다.

송세헌위원 5,000만원 돈인데요.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16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소송, 행정, 민사, 승소, 사례금하고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밑에 배상금으로 해서 소송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승소사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안산시를 피고로 해 가지고 제기해서 했을 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에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승소를 했을 때에는 착수금의 150%를 지급하고 60%이상을 승소했을 때에는 착수금에다가 승소비율을 곱하고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50%를 주는 이것이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의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다든지 또는 소송업무에 유공을 했을 때에 포상금을 주는 그런 목이 되겠고 배상금은 안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에 소송배상금의 금액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됐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배상금은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배상금은 없었구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박종원위원 승소 사례금은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승소사례금은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승소사례금이 변호사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셨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의 소송비용착수금도 여기서 다 나간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소송에 대한 착수금도 여기서 나가죠?

○기획담당관 이용수 착수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착수금 따로 주고 승소사례금 따로 주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박종원위원 안산시의 전문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착수금할 때도 시에서는 돈을 주어야 되고 승소했을 때도 돈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당도 또 주어야 되고....

○기획담당관 이용수 네.

○기획실장 임종호 조금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고 착수금도 성과에 따라 가지고 33만원부터 해 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누진이 되는데 착수금도 이 조례에 따라서 주고 승소사례금도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주게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고문 변호사에게 한달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그것도 역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문변호사가 자기 본업에 열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각 과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고 변호사한테 의뢰하지 않았더라면 질뻔한 것도 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고문변호사 없는 데도 없고 고문변호사를 다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올래 30건이었는데 승소사례가 대충 무엇입니까? 건수가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을 안 가져 왔는데 지난번에 행정 감사 자료에 보면 조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안산시에서 패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패소한 거요?

박종원위원 다 항소 중이에요. 패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소송배상금에서 아까 없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없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건 있었는데 상수도 사업소건 1건, 하수과에서 2건 그래서 424만 5,000원을 배상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라든지 또는 맨홀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일반이나 특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에요.

○기획담당관 이용수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경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 61쪽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를 50%씩 구분 편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전부 다 내역서를 뽑아 보니까 불과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교통행정과나 의회사무국 이런 데를 제외한 거의 전 부서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50% 씩 구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이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받은게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3억 5,300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3억 5,300이 작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정종옥위원 실링이 기준액이죠?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50%, 50% 전부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5%대 25% 했는데 금년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50%대 50%인데 전체적으로 다 맞췄습니다.

정종옥위원 전체적으로만 맞으면 됩니까, 부서별로 맞춰야 됩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기본 실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일단은 맞추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과별로 전부....

정종옥위원 부서별로는 안 맞아요. 몇 군데만 맞고 50대 50으로 되고 전체적인 80%가 전부다 각 부서별로는 안 맞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더 써야 되겠다 지금까지 전례로 봐 가지고 그런 부서가 있고 업무추진비 쪽으로도 넣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는 안 맞고 전체적으로만 맞으면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임종호 네.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근청여성회관, 관산도서관 특수활동비가 설정이 안 되고 일반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50%씩 안 하고 아예 특수활동비는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어떤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용수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총무위원회서도 질의하고 답변이 되었는데 3억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노세극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이 사항은 쉽게 다른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라고 그전까지는 불러 왔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링이 7억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7억을 계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7억이 다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 정도 넣고 각 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

3,000만원 넣었는데 왜 넣었는가 하니 이거야말로 탄력성 있고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개 예산서라는 것은 예측가능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넣는데 전혀 예측을 못한 용도가 발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대부도 같은 경우에 백중사리라 해 가지고 물이 넘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로도 쓰면 됩니다마는 이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주민사업입니다. 소위 포괄사업비 그런 성격으로 넣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행히 쓸 용도가 없으면 전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예비적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는 1,000만원씩, 3억이면 10개동 정도.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각 동에는 동대로 해 놓고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다시 3억을 유보를 해 놨다가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용도가 적습니다마는 일반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자랍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철연 잠깐 위원님들 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먼저 질의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 끝내고 그 다음에 기획실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기획실 하세요.

이범래위원 18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문화상 및 최용신 봉사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뎅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매년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문화상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도 구성을 해 보는데 한번 구성했다가 시기가 지나면 해체가 됩니다. 이것은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밑에 보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출해 주시고 182쪽을 봐 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전년도 7,000만원인데 '98년도 예산에는 13억 7,000만원이죠. 한 20배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20배로 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97년도에는 예산운영 기타직 보수라고 여기에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시립합창단 하고 시립국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예산운영 기타직 보수에 계상되었던 것이 '98년도에는 여기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어디서 전화되어서 왔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산운영 기타직 보수요.

이범래위원 그 란이 전년도에는 어디서 기록되었던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입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서 보면 어머니합창단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어머니합창단도 단원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편성되어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범래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어머니합창단, 시립합창단, 국악단 단별로 증액된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서 얼만큼이 증액된 것인지 나타나지 않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산편성 당시에 약 3.5% 선 그 정도 증액밖에는, 이건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별도로 조성된 것도 없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 네.

이범래위원 단복도 급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단복도 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여기도 단복을 매년 해 주게 되는데 총무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가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에 있어서 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범래위원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13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즐겁게 음악을 즐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하나도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문화예술이나 체육분야 관계는 소득을, 수입을 따지면....

이범래위원 안산시민이 13억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즐겼느냐가 중요한 건데 효과를 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선진국의 척도라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을 얼마만큼 창달, 발전시키느냐에 척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안 좋죠. 그래가지고 즐기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의구심이 생겨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여기서 계상한 일부 단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시립예술단들의 인건비 급여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전 여태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하고 국악단 이런 식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예우 관계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다시 말해서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은 안산시 시립예술단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봉급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지원이 되겠고 어머니합창단은 시립예술단이 구성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약 10년 전에 안산에 아무런 문화 예술 공연을 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립예술단이 없을 때 이분들로 하여금 안산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하면 안산시 홍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시민, 대민....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머니합창단이 시립합창단 보다도 먼저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한만식위원 10여년째를 운영을 해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거기에 대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시립합창단이나 국악이나 이런 것은 현재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한만식위원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조례 재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합창단이 10여년 전에 순수하게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시의 문화예술 행사 때 찬조하고 지원출연하는 단체인데 만약 이것을 조례로 구성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죠. 급여 성격도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만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급여라든지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되 어머니합창단에 대해 예우 관계라든지 그러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시립합창단은 늦게 생겼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그 사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간다고 봤을 때 어머니합창단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수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좀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머니합창단은 자율적인 모임으로써 하나의 시가 모터가 돼서 어머니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하나의 자생단체가 되는 거고 시립예술단이라 하면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나온 고급 인력들을 경쟁에 의해 선발해서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차이점이란 제도적으로 안산시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합창단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역사가 제일 오래된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야 솔직히 말해 10년 전에 어머니합창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안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각계각층에서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신도시가 형성된 현재 20살에 불과한 신도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긴 역사는 잘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합창단을 이끌어 주고 육성하는 데에는 공히 먼저 있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예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제정도 해 주고, 시립합창단이 아니한 말로 정규 음대를 나온 사람을 뽑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역사는 저 버릴 수 없다 이거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이범래위원 어머니합창단은 급여가 없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어머니합창단이 프로는 아니지만 안산시 음악 보급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안산시를 알리는데 기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나가는 난파음악제에 가 가지고 금상도 받은 바 있고 또 대상도 받은 바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TV에도 방영이 된 적도 있고 시정방송에도 방영시키고 해서 어머니합창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고 해마다 한 두 차례 정기공연도 하고, 이번 12월 23일날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어머니합창단은 자생단체이고 시민 클럽이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어머니합창단이 합창단 못지 않게 잘 한다고 들려지는데, 반면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규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일정한 여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고 제도권에서 제약도 주어지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머니합창 해 가지고 조례제정 못하란 법은 없는데 다만 전문 직업단체로써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예술관련 조례에다 합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어머니합창단 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을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간다 했을 때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이 안산에서는 정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인정이 갈 때에는 응당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합창단은 민간봉사단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들입니까? 안산시에는 시민단체가 봉사 단체죠? 비영리 단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영리단체에다 무엇을 하느냐, 전부 사업을 다 준다 이겁니다. 이 자료가 전부 다 요청한 자료들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사업 계획서에 의해 사업비가 나간다 이거죠. 무례한 말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과거를 볼 때에 관변단체라고 일컬었던 새마을이나 자총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지원이 전부 다 끊겨 졌습니다. 사업도 없습니다. 반면에 안산시의 시민단체들은 어떠하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산시민들한테 봉사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관변 단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머니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을 우리가 영구히 보존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공히 같이 예우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범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단복에서, 예를 들어 100원 짜리를 70원으로 한다든지 50원으로 낮추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예우는 운영을 할 바에는 같이 해 줘라 이거죠.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머니합창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올림픽기념관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

한만식위원 연습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올림픽기념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은 상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단에 대해서는 보수가 나가게 되고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간식비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대회를 출전할 때 출전하기 위한 단복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한 실비 경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한 것을 좀더 타당성에 맞도록 해 주고, 그렇다고 보면 여고를 졸업했는데 음악에 아주 소질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시립합창단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음대를 나온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고를 나왔다 하더라도 정규대 음대를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넣자 이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악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또 원어, 영어 같은 것을 할 때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 나왔어도 실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한만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차이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보면 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꼭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법정대학을 나온 사람만 이 고시에 패스하고 그럼 검정고시를 나온 이 사람은 평생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비단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창단은 음대 졸업이라는 기준을 둡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더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자꾸 질의응답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연수당이 24회로 되어 있는데 190페이지에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차량임대 계상한 것을 보면 10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공연 횟수가 차량임대하고 공연수당에 나타나 있는 횟수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 관계는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가령 차량 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내에서 공연 할 때는 차량임차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서울이라든가 다른 인근 시군, 자매도시 이런데....

송세헌위원 24회라고 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인데 평시에 그렇게 하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매 도시인 진도에도 갔고 인천이라든가 안양 인근 도시에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에도 몇 번 갔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잿머리 성황제, 기타 등등 행사가 민간경상보조금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씩 되어 있는데 하단에 청소년 민속예술제라든지 소인국 경연대회 이런 것은 도비보다 시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도비를 더 받아 온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줄인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임종호 국도비 보조내시가 올 때 시비 얼마 부담해라 하고 거의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이건 50% 부담해라, 시비 70% 부담해라, 30% 부담해라 이렇게 거의 내려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담할 수 있고 덜 부담할 수 있는건 이쪽 사정을 다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두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유가.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아마 부담 내시 내용대로 넣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비는 200만원 줄적에 시비 1,800만원을 부담해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행사 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종호 예.

이만승위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난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 거의 50%, 50% 인데.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 경우도 있고 영세민 구호기금은 거의 국비 아니면 10%, 20% 만 시비 부담하는게 있고....

이범래위원 최용신봉사상 및 안산시문화상 수상자 시상해 놓고 6명인데 1명당 110만원식 계상되어 있거든요. 상이 뭔데 이렇게 큽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상으로써 봉사상 조례에 의해 금지환 20돈을 수상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상중에서 안산시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또 문화상 및 최용신봉사상 상패 제작해 가지고 7만 5천원 짜리가 있는데 상패하고 병행해서 주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금년에도 시상을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저희가 5개 부문에 대해 시상을 하는데 금년에는 3개 부문만 시상이 됐습니다.

이범래위원 3명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예.

이범래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시 여쭙겠는데 193페이지 경기민요 합창단 육성에 대해서 소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시비지원금 4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 금년이 "문화예술 전통의 해"라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안산시 문화원에서 경기민요 합창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이 경기민요 합창단 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 앞으로 경기민요 합창단을 창단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민속문화라든지 전통예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분야에 지원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여기에 경기민요합창단에 추가로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할 경우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해서 1회 지원해 주는 거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비만 가지고 하게 되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국비 400만원에다 시비 4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건데 총무위원회에서 시비 400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걸 예비비에서 좀 살려 주셨으면....

송세헌위원 만약 이게 삭감이 됐다면 국비만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예.

송세헌위원 국비 안 내려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국비는 내려 왔다고 봐야죠.

송세헌위원 시비 부담 안해도 국비는 내려온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내려오는데 국비도 중간중간 사정에 따라 증감은 합니다.

송세헌위원 하단에 청소년에 관한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줄일 수가 있겠네요? 경비 절감 차원에서.

○기획실장 임종호 이것은 부담지시가 딱 못이 박혀 가지고 내려 왔어요.

송세헌위원 1,800만원을 부담 안하면 도에서 200만원 지원이 안 된다?

○기획실장 임종호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도비는 그렇게 되고 국비는 그렇게 안 된다?

○기획실장 임종호 국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경기민요 있잖아요? 부담지시가 별도로 못이 박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400만원 올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단오절에는 부담지시가 못이 박혔네요?

○기획실장 임종호 단오절도 시비 얼마를 부담해라 하고 못이 박히지 않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범래위원께서 질문하신 최용신봉사상 및 안산시문화상 수상자 시상에 대해서 굳이 110만원짜리 상품을 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꼭 110만원 상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금지환 20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변동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나 대충 이 금액을 예상해서 6명에게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낮출 수는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조례상에 20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이 되는 건데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시에도 거의 보면 조례상에 금지환 20돈씩 제정을 했고....

한만식위원 타 시 군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금 20돈에 상당하는 상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시 군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만약 조례에 금 10돈을 명시해 놓으면 10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한만식위원 명분에 따라서 상품이 금이면 금 몇 돈이 결정지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상을 시상하는데 문화상 수상자에게 금지환 20돈을 조례에 넣으면 10돈을 수상하는 것이고 만약 20돈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면 20돈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한만식위원 조례 바꿔야 되겠네요. 시상품 주는데 조례에다 만들어서 상품을 주는 난 도저히 이해 안 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에서 1년 동안 5개 분야에 가장 권위있는 시상을, 심사위원도 위촉을 하고 심사를 해서 권위 있는 상이다 보니까 조례에다 제정을 해서, 아마 이건 각 시 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되 지금 현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듯이 권위있는 시상이다 하면 시상에 대해서 시상품이나 여기에 대해서 해야지 금액이나 물품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 놔서는 안된다 이거죠.

시대 변천에 따라서, 국가 정세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건데 그걸 조례에다 못을 박아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권위있는 시상을, 예를 들어서 시장상이라든지 도지사 시상 모양 손목시계를 준다든지 이랬을 때는 권위있는 상이 될 수는 없죠. 해당 자치 단체의 조례에 명기 해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써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그것은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시상품을 10돈으로 준다고 명시를 했으면 10돈을 주는 것이고....

한만식위원 10돈을 준다는 것은, 거기에 심의위원 있죠? 그 분들의 입에서 이 정도는 몇 돈을 줘야 되겠다 해서 결의된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아니죠. 조례라 하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지....

한만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처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어디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심의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아닙니다.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시 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종호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감은 잡히는데 기준은 문화상입니다.

문화상이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상이라는게 각 시군마다 또 도단위마다 있는데, 학술부문, 예술부문, 지역개발 교육부문 해 가지고 다섯 개 부문이 있는데 다섯 개 부문 동등하게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상이죠.

문화상이란 뭐냐,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주는 거지 이 사람 공이 더 많기 때문에 금 20돈주고 이 사람 공이 적기 때문에 금 10돈 주고 그런 평가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상 자체가 기준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금 20돈으로 쭉 내려왔는데 사실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조례 바꾸면 낮출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실정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6명이라고 나왔는데 6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그런데 우리가 받아 보면 분야별로 다 들어오거든요. 5개 분야인가 6개 분야가 있는데 들어오더라도 이런 사람은 문화상 감은 못된다 해 가지고 못 주고 한 명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2명만 주는 경우도 있고 3명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 주는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한만식위원 수상자들 공적조서는 다 있죠?

○기획실장 임종호 물론이죠.

한만식위원 누구든지 한 분 것만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문화상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부문 문화상은 3년동안 안 주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근자에 가서 체육부문에 선발이 안 되었어요.

이만승위원 심사위원은 해마다 바뀌나요?

○기획실장 임종호 해마다 바꿔야죠.

이만승위원 임기가?

○기획실장 임종호 임기가 없고 1회성입니다.

이만승위원 심사위원의 횡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거기는 비밀투표로 하고 그래요.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부작용이라든가 말썽날까봐....

이만승위원 본인하고 상반되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평가는 이러쿵 저러쿵....

이만승위원 심사위원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권헌 조례상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5개 부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 분야에 박식하고 여러 단체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사회단체와 학계 계통이면 학교장 대표를 한다든지 문화예술계라면 예총문화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래도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이 제출한 공적자료를 심사해 가지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만승위원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도 있고 사회에 기여한 바도 있는 사람인데 심사위원 특정인과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커트 시키고 그런 적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만승위원 심사위원 선정할 때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라든가 정확히 진짜 그쪽분야에 얼마만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왜냐하면 심사위원을 먼저 선정해 놓고 받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자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만승위원 심사위원 본래의 기초적인 인간성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아까 193쪽에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하고 송세원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거기 보면 국도비 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액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200만원이 있고 도비 200, 부담지시액,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무려 10배 2,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200내려 왔고 대부분 도비 500이면 시비 500, 예를 들어서 50대 50 그런데 여기는 무려 9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청소년 민속예술제 지원은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매년 2,000만원씩 세워져 왔습니다.

금년에 예술행사라든가, 체육행사 같은 경우 거의 작년 수준에서 동결했거나 축소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봐도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행사를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도비가 200이면 부담지시액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지침이라든가 규정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시에서 중요성에 따라서 물론 국도비 보조가 일정 비율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 할 수는....

이만승위원 어떤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국도비를 보조 내시 할 때 시비를 몇 % 부담 지시하는 율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시비를 증액해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청소년 민속예술제 대상이 학생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격년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대상이 학생이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학생입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작년에도 금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송세헌위원 200만원요?

○기획실장 임종호 네.

○위원장 황철연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작년에 예결위때도 얘기를 했던건데 당초에는 시정홍보의 일환으로 이 신문을 구독하게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산시 신문도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 안산시 신문은 현재 '97년도에 8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문에 안산시 시정, 역점시책이라든지 조례, 공지사항, 시의회소식 이런 사항을 수록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용 계도용 신문이 금년도에는 1,350부를 배부했는데 배부대상이 영세민이라든지 노인정 이런데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 일간지와 지역주간지를 해서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부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통장으로 한정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 통장이 950명이 됩니다만 950명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금년에 1,430부, 내년도에는 1,350부로 80부 정도 줄어들었네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배부 대상자를 축소하고 내년도에는 통장으로 현재 영세민이라든지 경로당에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통장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50부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통장월례회를 통해서 시정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부분이 많고 관심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책정되어 있다는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의례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이 없는데도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경기도에서는 현재 부천시만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성남시 없어지지 않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성남시가 당초 본 예산에 없앴다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일간지하고 지역주간지가 대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이건 기자들을 의식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홍보물 와이드 칼라 교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시장실 앞에 올라가는데 하고 본청 동쪽 부시장실 올라가는데 현관, 대회의실 하고 2층에서 대회의실 가는 쪽에 그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청 내에 있는 것 벽면에 부착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노세극위원 4개소입니까, 1개소당 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노세극위원 179쪽에 시설비 케이블 TV 시설 설치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 1월부터 케이블 TV가 개국을 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케이블 짹이라든지 선을 추가로 시설한다든지 해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청에만 시설을 합니다.

노세극위원 케이블 짹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케이블 짹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시설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선로를 통해서 청 내에 있는 각 TV에 케이블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191쪽에 시립합창단 외국 초청공연 120만원씩 43명 5,160만원 이게 미국 라스베가스시로 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라스베가스시에서 초청을 했고 미국 서부지역 합창연합회하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시립합창단을 초청한 건데 이것은 교민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시립합창단을 초청한 것으로써 현재 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미국인들하고 지난번 10월 2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라스베가스시에서 14명 오셔 가지고 이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가를 조정해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세극위원 1인당 120만원으로 된 것은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항공료하고 당초에는 8박 9일을 계상 했는데 일정도 5박 6일이라든지 조정을 하고 실제 소요되는 항공료만 약 90만원 정도 계상을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예산 삭감되면 자부담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게 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교민들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미국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실제 그 사람들이 합창단이나 예술적 감각을 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때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청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번 떠 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만승위원 먼저도 그런 사례가 제가 단적으로 집어서는 얘기 못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난국에 그런 것은 지양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197쪽에 부모님과 함께 집안내력 쓰기운동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 문체부에서 도를 통해서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자기 집안내력을 잘 모르고 그래서 시달된 사업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노세극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밑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800만원 인상 되었는데 특별하게 금년에 인상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써 인상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정액단체로써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조입니다.

박종원위원 285쪽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5명이 늘었죠? 5명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네. 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청소인부가 이렇게 늘었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금년도에 성포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2개 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성포도서관에 3명, 감골도서관에 2명 해서 5명이 늘었습니다.

박선호위원 이 인부가 관산도서관에만 근무한 것이 아니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도서관에서 관산도서관, 성포도서관, 감골도서관 3개 도서관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박선호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약 35%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종호 아닌데요. 30 몇 % 라고요?

박선호위원 네.

○기획실장 임종호 아니죠. 예비비가 28억 아닙니까?

박선호위원 예. 28억인가요. 그럼 몇 %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이게 1% 조금 넘어요.

박선호위원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기획실장 임종호 2,790억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럼 이게 토탈 예비비입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박선호위원 이것을 여기다 세운 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실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165쪽 기타 보상금란에 소송승소사례금이라고 했는데 40건이나 되는데 승소했다고 100만원씩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산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담당 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인당 5만원 정도로 해서 표창과 시상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20명을 잡았을 때 1인당 5만원으로 계상 된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그 위에 보면 승소사례금해서 100만원×40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씩 주는 것은....

○기획담당관 이용수 그것은 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1건당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지 1건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몇십만원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변호사를 쓰게 되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용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착수금을 줘야 되고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1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시립국안단하고 시립합창단 악기구입 같은데 지금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악기가 일부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시립국악단 인원이 20명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는 20명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정원이 30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있는 악기로 연주 그런 것은 못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인원도 증원이 되고 새로운 악기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립합창단에 대한 드럼셋트 그것은 시립합창단이 여지껏 드럼셋트가 없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는 없었습니다. 국악단의 경우에 한 사람의 두 가지 악기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204쪽에 보면 팔곡리 향나무 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더 적고 도비가 많이 내려 왔네요. 아까 행사 이런 것은 시비를 많이 집어 넣어도 되는 거고 조경공사나 이런 것은 적게 집어 넣어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까지 포함 해가지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박종원위원 팔곡리 향나무 보수를 도비나 시비로 다 하면 완전히 보수가 다 되는 거에요? 팔곡리 향나무가 어디에요, 반월동 중간에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실사 나와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도에서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는데 반월동에서 반월저수지로 올라가는 중간에 향나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수를 이 돈 가지고 다 했을 경우에 다른 울타리나 주위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나무가 오래되어 가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기 위한 보수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나무를 보수한다면 어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수관주사라든지 받침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인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에서 전문가가 내려와 가지고 실사를 해서 도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팔곡리 향나무에 대한 예산이 나무관리는 어차피 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보호수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종원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담당관실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녹지과를 보면 팔곡리 향나무 보호수로 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또 올라 왔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수고 그것은 주위의 경관 울타리 하는 것 별도로 과별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경기도 기념물 31호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부서로 내려온건데요.

박종원위원 녹지과에도 보호수 거기에 대한 시설비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녹지과 1,485쪽에 보호수 휀스설치 공사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또 섰다니까요. 나무 살리는 것만 예산이 편성되고 그 주위를 관리하고 그러는 것은 별도의 과에서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 된 것은 나무가 600여년이 되었는데 외과수술, 필수 영양분 공급, 수령 조절, 뿌리수술, 토양개량 및 종합방제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들어 왔는데 녹지과에서 들어온 예산은 저희들이 인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종원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팔곡동 남산뜰 거기에 있는 보호수냐고 물어 봤는데 거기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녹지과에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분명히 물어 봤어요.

그런데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나무 살리는 것만 관장을 하고 주위의 경관은 별도로 예산으로 녹지과에서 해야되냐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팔곡 1동 53-3번지에 소재한 보호수인데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나무를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보조가 된건데 이건....

박종원위원 담당관님이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물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도비를 받은 것이고 녹지과는 시 자체의 예산이라 말이에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느 한쪽이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보호수에 대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보호수는 원칙적으로 업무소관이 녹지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논의가 되었던 팔곡동에 있는 향나무 그것은 경기도 기념물 31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경기도 기념물 31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아무리 기념물이라 하더라도 수목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녹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도비를 저희한테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가 실질적으로 도비, 시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시비를 조금 축소를 시키는게 안 좋겠어요.

도비는 800만원 받았는데 시비 2,7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25%고 시비로 75%를 계상한 건데 시비 75%는 중앙체육진흥기금이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시비에다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국도비 8만원 보조받고 나머지 시비 1억 900인데 그런 예산편성이 있느냐 그거죠.

안산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보건소를 보니까 도비 8만원, 국비 8만원을 보조받고 시비를 1억 1,900만원이나 투자하더라고요. 국·도비 보조라고 그것도 사업을 한 대요. 8만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221페이지를 보면 우수 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3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원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지도자 육성이라고 해서 순회 코치 수당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한두개 종목씩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코치수당이 20명에 월 30만원씩 12개월해서 이게 7,200만원 소요가 되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인데 동·하계 훈련비라든지 학생 체육대회라든지 특기자, 경기성적 우수자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단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코치수당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일부 7,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예산에 대한 지원인데 지금 안산시가 육상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직장부······

박종원위원 그것 같은 경우 안산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을 받아 가면서 안산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육상 같은 것은 몇관왕씩 하면서 실질적으로 막바지에 가서는 그런 사람을 못 붙잡고 부산시청이나 그런데로 뺏기느냐 그거죠. 이영숙씨 같은 경우에.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저희들이 체육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야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 창단이 되어야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우수한 선수를 우리 시에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국보적인 그런 선수를 왜 타 시군으로 뺏기느냐 이거에요.

○기획실장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영숙 선수는 사실은 은퇴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몸을 담고 있었던 선수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임종호 은퇴를 해 가지고 울산광역시로 갔는데 거기에서 코치로 갔습니다. 선수로 뛰는게 아니고....

박종원위원 그게 은퇴를 했으니까 우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얼마만큼 육상에 대한 체육발전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인재를 여지껏 안산시에서 돈주고 키워서 성장을 시켜 가지고 왜 다른 시군으로 뺏기느냐 이거죠.

○기획실장 임종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영숙 선수는 울산에 가면 사실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여기서 지도자 육성하는 것은 순회코치거든요.

학교 순회하면서 코치를 하는데 한달에 30만원입니다. 그것을 20명을 둬 가지고 학생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순회 코치를 둬 가지고 종목별로 지도하는 거고 이어서 운동부 창단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몇 개 유력한 종목이 있습니다.

배구라든가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몇 개 유력 종목이 있는데 유력종목은 말 할수도 없거니와 다른 부진한 종목들도 경기력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우리가 권장을 많이 했어요. 몇 개 운동비루를 창단해라 특히 축구, 배구 같은 것 창단 하라고 하는데 창단 하자면 사실 학교에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도저히 힘들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뒷받침되어 줘야 창단하게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도 전국 대회나 도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를 중점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골고루 지원하다 보니까 기량이 훨씬 좋은 애들이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또 단지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 주는 것 갖고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고루 성격에 의해서 배분해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한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73페이지 올림픽 생활관인데 맨 밑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공사 해 가지고 10대가 됐는데 이게 어디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올림픽기념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지금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보일러식이 아니고 일반 세트 장치로 해서 한 대씩 해가지고 10대를 체육관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종합체육관이요? 스탠드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실내 체육관이요.

박종원위원 거기다 10대를 놓으신다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박종원위원 다른 사무실은 냉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지하에 보일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생활관 쪽하고 공연장은 애초부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체육관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육관 내부시설 정비라고 해 가지고 여러 예산 항목들이 서 있는데 스탠드 설치, 기존의 스탠드를 개조하겠다는 겁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내용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계상하게 된 이유는 여자 프로농구 유치를 위해서 내부시설 정비를 전체로 묶어 가지고 4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보완 후에 여자 프로농구를 유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자프로농구 유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산 집행 안해도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아래 것이 다 그렇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그 중에서 냉·난방기를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당초 저희가 판단을 못해 가지고 천장에 보온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 중에서 기타 시설 정비 6,400만원 그것 하나만 같이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거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유동열 예.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등 해서 그 밑에 부분에 GIS 관리용 프로그램 해서 5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96년 1월 1일자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안산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역정보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21세기에 대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GIS 관리용 프로그램을 저희가 건교부에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수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1/1000짜리요.

그것을 제작했는데 거기에서 맨홀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건물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번이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다 지번을 전부 다 입력해서 각 실과에서 안산시 기본지도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지리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자연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이 시스템이 각 국이 있잖아요. 건설과니 수도과니 하수도과니 이런데 예산들이 올라 왔다가 다 삭감이 됐어요. '96년도에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삭감 조처를 했었는가 몰라도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완전히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들을 계상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하고 GIS 는 사업이 별개입니다. GIS 는 NGIS 라고 해서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종옥위원 GIS 는 내셔널....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경은 '95년도에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건이 난 후에 국가 NGIS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하는 거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단계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광역시, 특별시에서도 이것을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해 나가는데도 없고 이것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비용들이 엄청나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들이 파트별로 해서 다 일관성 있게 나중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국가지리 정보시스템 계획에 의해서 전부 예산이 각 실·국별로 나눠서 하던 것을 정책적으로 일원화시키자 한거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기본도만 제작도니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가스관, 통신선로, 도로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서 지하 지상 매설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인데 세부적으로 각 실과 별로 추진될 계획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지번 입력된 사항만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스템에 적어도 주요 대형 건물, 백화점이라든가 주요 관공서 대형 건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설계도면도 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에요.

그것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에요?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제작된 기본도에는 건물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천만원만 살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5천만원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실사를 해 봐야 됩니다. 5천만원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용역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전문직원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 갈 것인지 실사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5천만원 가지고 모라자는지 그것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정종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민들이 자연재난, 화재, 가스폭발 같은 것도 인위적으로 지금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에 따라서 재난 구조를 할 때라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조기에 구조를 할 수가 있고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가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도 나중에 중복 예산이 되어서 예산낭비가 안 일어나느냐 그거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저희가 내년도에 관련부서간 GIS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종옥위원 내년부터 GIS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전산통계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안산옵성 및 관아지터 발굴조사 학술 용역비로 해서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2억 5천 해서,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안산읍 성은 수암동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수암동입니다.

정종옥위원 수아동 어느 쪽에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수암동 올라가는데 옛날 관아지터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산 밑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산 밑에 있어요. 큰 은행나무 있는······

정종옥위원 안산읍성 터가 추측에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전체 문화재로 지정된게 1만 6천여평이고....

정종옥위원 1만 6천평을 5억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아닙니다. 1만 6천평 문화재로 지정된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데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고 이게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하는 것만큼 시비를 투입하는 건데 계속 사업으로써 시흥군 당시부터 지정되어서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관아지를 학술용역을 해서 향후에 복원할려고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도비가 2억 5천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내년 예산으로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학술 용역은 처음이고 금년도에서 토지매입비는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정종옥위원 금년도부터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금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보상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평가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평가가 얼마씩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약 평당 93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대지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토 유적지를 발굴하는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지역 인근 땅 1만 6천여평 중에다 사다 보면 엄청나게 땅 값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것이....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러나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이고 도비 보조되는 것 만큼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도비가 다 보조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시비가 계상이 된다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겠고 예산낭비도 없겠지만 도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적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축 읍성의 옛날 자료를 보셔서 아시죠? 관아가 건평이 대략 몇 평 정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건물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310페이지 관산도서관인데 중간쯤에 보면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성포도서관인가 본데요. 그 밑에 현관 및 비상문 셔터설치 청사조명시설,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아직 덜된 상태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포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상에 이 공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날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배수로 공사라든지 조명 공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도 똑같은 거에요? 현관 및 비상문 설치....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그것은 도서관 보호시설에서 방범망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현관하고 비상계단 출입문에 셔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방범창은 당초 설계상에 빠졌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예. 빠졌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1페이지에 보면 첨단 정보자료실 설치가 있는데 감골하고 성포가 있는데 성포는 그래도 1식으로 해 놓고 감골은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설이에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감골하고 성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감골에는 오디오하고 비디오 시스템 시설이 더 들어가고 노트북 시설도 더 들어가고 성포는 멀티미디어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감골이 넓고 성포는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분위기가 틀립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관산은 되어 있어요?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관산은 시설이 협소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골에 중심적으로 설치하고 성포에는 멀티미디어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결록적으로 나중에 지은 도서관은 소외당하는 거네요. 새로 지은데만 시설을 해 놓고.

○관산도서관장 현태근 앞으로는 도서관이 점점 전자, 정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철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황철연맹명호김송식노세극박선호
박종원송세헌이만승이범래정종옥
한만식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임종호
총무국장최종복
사회경제국장이진우
도시국장최화영
보건소장이문숙
상수도사업소장이찬영
기획담당관이용수
문화공보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권영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최정환
사회복지과장이진복
여성복지과장홍숙자
지역경제과장최문기
공업과장오왕선
산업과장민상기
환경보호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상묵
하수과장심관보
업무과장이철현
시설관리과장윤성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유동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김진묵
청소사업소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현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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